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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이하 목동우성)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유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GS건설이 조합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먼저 자사를 믿고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많은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혁신적인 설계로 이곳의 주거환경을 극대화해 목동시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로 143(목동) 일대 1만2527.3㎡를 대상으로 한다. 목동우성은 현재 332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합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화초, 월촌초, 월촌중, 신목중, 한가람고, 양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용왕산과 용왕산 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15 · 뉴스공유일 : 2022-11-1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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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한기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이수건설 ▲중앙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 일대 51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공동주택 150가구(임대 30가구 포함)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내부순환로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등으로 진입이 용이한 곳이다. 여기에 주변에 정수초, 숭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고려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 역시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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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최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5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선인중앙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 재개최에 따른 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77년 지어져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원효산호는 아파트 6개동 554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이곳의 사업은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에 공동주택 6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발표될 예정인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서울플랜)`에 지상 35층 이하 규제가 삭제되는 내용이 담기면 지상 최고 47층 규모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적률도 300%까지 올려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이달 말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초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며 "이어 오는 12월께 `2040서울플랜`에 지상 35층 이하 규제 삭제 내용이 담겨 발표되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뒤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등을 거쳐 단지의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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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정체됐던 서울 재건축사업들이 줄줄이 출발선을 통과하면서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4년 만에 목동 재건축 `본궤도`… 용적률 300%까지 완화 가장 먼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본격화를 알렸다. 1985~1988년 준공된 목동신시가지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6629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을 수정 가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계획안 재열람 후 확정 고시되면 사업 주체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건축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수립 중인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재건축 계획에 따라 최고 층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8년 마련됐다가 정부가 집값 급등을 우려해 모든 절차를 중단시킨 바 있다. 서울시는 세부 보완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마련해 약 4년 만에 절차를 재개해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구도, 생활공간, 도시경관, 교통체계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 주변 시가지와 조화되는 통합적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단지와 가로를 막던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로 조성해 서남권역의 녹지생태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안)은 목동1~14단지를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약 5만3000가구로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계획인구는 약 12만 명에서 15만2600명으로 늘어난다. 부족해지는 공원과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단지별 토지ㆍ시설물 공공 기부 등을 통해 확충하고 임대주택도 짓는다. 대신 용적률 250%를 법적상한선인 300%까지 높인다. 관심이 집중됐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목동1~3단지는 종상향이 추진된다. 개별 단지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단지별 재건축이 추진된다. 도로변에는 저층, 중심부엔 고층 건물을 배치하는 등 아파트 동을 고루 분배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목동지구를 관통하는 국회대로는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마포구 연남동에 조성된 경의선숲길을 벤치마킹한 가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별로 소규모로 흩어져 있던 공원은 통합하고 확충해 면적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넓힐 예정이다. 목동신시가지 특유의 일방통행 방식은 유지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한다. 목동신시가지는 용적률이 116.7~159.6%에 불과해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사업성이 뛰어난 만큼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업계의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다만 관건은 정부가 오는 12월에 발표하는 안전진단 완화 여부로 꼽힌다. 목동6단지를 제외한 13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 단계에서 막혀 있는 만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따라 목동 재건축 추진 속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목동신시가지 가운데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6단지는 지상 최고 20층 1362가구를 지상 최고 35층 2298가구로 신축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양천구와 협의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재건축을 진행 중인 목동6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이어진다면 내년 상반기 조합 설립도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단지의 경우 다음 달(1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곧바로 재건축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에 안전성이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시행하기 어려워져 목동6단지를 제외한 단지들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 연달아 `속도전`… 규제 완화에 `촉각` 목동신시가지에 앞서 서울의 장기 정체된 재건축사업들의 호재도 잇따랐다. 지난 2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이 6년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올해 8월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재건축) 역시 관련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10월)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이달 7일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노후한 아파트 재건축에 줄줄이 물꼬가 트이면서 노원구 상계동 등 아직 사업이 더딘 사업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가장 큰 주목을 끈 단지였던 대치은마의 경우 지난달(10월) 19일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를 수정 가결한다고 밝혔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2만4962㎡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57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취지로 보차혼용 통로를 내고 근린공원과 문화공원ㆍ파출소를 조성하도록 했다. 대치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2017년 8월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서울시 지상 최고 35층 규제에 걸려 미심의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지상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내린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보류됐다. 추진위는 올해 9월 말 다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달 신속통합기획을 확정 지은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대 10만9046㎡에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유관 업계에선 속도전으로 이어질지는 규제 완화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동별 1/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상가동도 하나의 동으로 간주해 1/2의 동의를 받기엔 어려움이 크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은 주택으로 상가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가 조합원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강남구ㆍ여의도ㆍ목동까지 대규모로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지만 서울 도시정비사업 전체가 탄력을 받기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최근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이 커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리스크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ㆍ외 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정부의 추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의 규제는 여전히 완화되지 않아 향후 진행 상황을 길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 전체 도시정비사업이 바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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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달 15일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승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조합은 이달 내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긴등어린이공원, 쌈지어린이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문성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송화초등학교, 마곡중학교, 공항중학교,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초원로14길 11-17(방화동) 일원 72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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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선우광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월주택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1호선 환승역인 인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인천기독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송월초등학교, 송도중학교, 포스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1가) 일원 2만11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6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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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방림삼일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4일 남구는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1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7%, 용적률 233.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137㎡ 5가구 ▲65.7766㎡ 135가구 ▲74.8082㎡ 17가구 ▲74.6974㎡ 19가구 ▲84.9174㎡ 174가구 ▲84.9588㎡ 70가구 ▲94.5450㎡ 48가구 ▲110.8089㎡ 8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방림초등학교와 봉선초등학교, 봉선중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편, 2019년 9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9년 12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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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은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년(2023년) 1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899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청량리역은 청량리 일대 개발의 핵심으로 KTX 경강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청량리역에 인접한 청량리8구역은 구역 인근에 초ㆍ중ㆍ고교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많은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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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한국자산신탁 측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노원구 동일로216길 47(상계동) 일대 3만385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노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수초, 신상중, 노원중, 상계중, 상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노원구청과 롯데백화점,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중랑천과 당현천이 흐르고 가재울근린공원, 노해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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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5일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마약 근절 및 불법 전단지 추방 결의대회`에 참석해 불법 전단지와 마약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청소년 등 구민들에게 위해 요소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이향숙ㆍ복진경ㆍ안지연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했으며, 결의문 낭독 후 강남 여명로를 걸으며 마약 근절 및 불법 전단지 추방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인수 부의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무척 필요한 실천적 행동이다"라며 "의회에서도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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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이하 평택서정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4일 평택시는 평택서정연립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동 780 일대 5만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4%, 용적률 227.6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54가구 ▲74A㎡ 60가구 ▲74B㎡ 210가구 ▲76㎡ 105가구 ▲84A㎡ 284가구 ▲84B㎡ 29가구 ▲84C㎡ 45가구 ▲84D㎡ 1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택서정연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송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평택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지장초등학교, 송탄중학교, 라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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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안양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건축심의에 따른 경수대로변 방음벽 연결, 사업시행 기간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2동 915 일원 3만23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39%, 건폐율 19.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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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6일 강남구청 3층 큰회의실 및 지하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사전에 수집된 자료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 및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4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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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2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으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 참여 신청을 마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흑석1구역은 2009년 1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3월 31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전체 조합원 수는 196명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앙대학교병원, 흑석시장, 흑석동우체국, 흑석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흑석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초등학교, 은로초등학교, 중앙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43-7 일대 약 2만66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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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창원시는 자산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원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88가구 ▲59㎡ 285가구 ▲72㎡ 391가구 ▲84㎡ 48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자산구역은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9월 3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무학초등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9년 1월 7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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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남양동 피오르빌아파트(이하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6일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윤철ㆍ이하 조합)은 측량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 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사업은 창원여자고등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창원남고등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봉, 비음산, 대암산, 부엉산, 꿈나래숲, 용지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대정로 84(남양동) 일원 4만2076.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0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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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6일 수영구는 남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389(남천동) 일대 4만223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남천해변시장, 광안리상권, 멕마트, 문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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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거성국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거성국민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원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제일건설 ▲대보건설 ▲신성건설산업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거마평로 135(효자동1가) 일대 45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을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효림초, 효문초, 효자초, 풍남중, 서전주중, 동암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무난하다. 이외에도 주변에 삼천이 흐르고 백로공원, 삼천체육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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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수급권자에게 주택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급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주택 평균 월세가격은 20대 이하는 44만 원, 30대는 52만 원에 달하고 있어 청년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지난해 실시된 `청년사회ㆍ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34세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주거정책으로 청년 주택공급(58.9%)과 전ㆍ월세 지원 정책(24.5%)을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가 아닌 청년층의 경우에도 주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해 2023년까지 일정 요건이 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년 월세 지원을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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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이 이달 14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 Violence 캠페인`에 동참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아동ㆍ청소년을 향한 폭력을 근절하고 국제사회의 동참과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김형대 의장은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곽윤희 구로구의장으로부터 지명받은 김형대 의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지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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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오치동 982-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6일 북구는 오치동 982-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대천로27번길 10(오치동) 일대 52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5%, 용적률 206.4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3㎡ 30가구 ▲84A㎡ 29가구 ▲84B㎡ 29가구 ▲84C㎡형 15가구 등이며 이 중 7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오정초, 서산초, 문우초, 용봉중, 우산중, 문흥중, 전남대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문화근린공원, 삼각산, 상월산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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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성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5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다음 달(12월) 2일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부연립1구역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안산서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관산중학교, 원곡중학교, 선일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7(선부동) 일원 4만69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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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남산지구(재개발)가 설계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원동남산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주희)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지침서를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 직접 방문해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동남산지구는 2007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농협하나로마트,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원동 105-1 일원 6만716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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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DL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공문을 발송한 후 오는 12월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여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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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청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건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수관로 이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구 청천동 104 일대 7만49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 890가구 ▲72㎡ 302가구 ▲84A㎡ 238가구 ▲84B㎡ 10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2㎞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마곡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세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맑은내생태공원, 성민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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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2023년 1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한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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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광진구는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58길 77(구의동) 일대 9877.8㎡를 대상으로 건폐율 35.58%, 용적률 234.6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남초,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중, 광양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한강도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롯데마트, 테크노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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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동작구는 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양녕로 216(상도동) 일대 28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05%, 용적률 197.6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상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대광연립은 2020년 1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신동아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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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화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합원 이주비 대출 보증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의 지명 통보를 받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호16구역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대 2만7485㎡에 공동주택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1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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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아파트(이하 이문삼익)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이문삼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조병주ㆍ이하 조합)은 토목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업무 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문삼익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중화2동 체육공원, 정할인마트이경시장, 휘경1동 주민센터, 이문지구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55길 9(이문동) 일원 87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05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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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충주시 교현주공아파트(이하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18일 교현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정옥)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현주공 재건축사업은 남양공원, 연수자연마당, 연수8호어린이공원, 관아공원, 호암지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국원초등학교, 충주중앙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 칠금초등학교, 탄금중학교, 충주중앙중학교, 충주여자중학교, 충주북여자중학교, 한림디자인고등학교, 국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충주시 예성로 273(교현동) 일대 3만64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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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좌파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족들의 심정은 저 멀리 저버리고 참사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같은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6일 만으로 정부가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망자들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들은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면서 "참사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여권과 이에 맞장구치는 보수언론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명단 공개 목소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정쟁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여론을 오도하려 한다"면서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과연 그럴까. 민들레 측은 과거 대형 참사에서는 사망자 명단이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 유족의 동의도 있었던 측면이 있다. 취재진들도 불필요한 이상의 희생자들 명단은 주의할 정도였다. 또 다시 좌파 성향의 언론사(?)들이 비극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술수 아닌가 싶다. 진심으로 유족들은 가장 먼저 고려한 행동이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더탐사는 이태원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뒤 이태원 명단 호명 사진을 배경으로 광고 목적의 `떡볶이 먹방`을 하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점입가경으로 진행자들은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자신들이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 보도 인용한 시민이 고발당했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광고임을 넌지시 알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들이 애초에 사망자들을 진심으로 애도할 마음이나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이들이 명단을 손에 쥐게 된 배경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이들이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국회의원의 휴대전화에 뜬 문자메시지에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처벌만큼 시급하다" 등의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때문에 좌파 성향의 언론과 야당의 야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천인공노`할 사망자 명단이 제대로 된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법무부는 이번 명단 공개 전후에 대해 진상조사를 펴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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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후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다면 거주의무 예외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후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제2항제4호에 의해 해당 주택 거주로 간주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은 거주의무대상 기준을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부여하면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해 거주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을 거주의무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의무기간에 발생해야 인정된다. 이에 근무상 사정이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발생해 최초 입주 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거주의무대상 주택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의 거주의무를 부여한 것은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됐다"라며 "이러한 예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실수요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주택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최초 입주 가능일에 입주했다면 실수요자로 볼 수 있어 그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이 사안과 같이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근무상 사정이 발생했고 의무기간까지 사정이 지속돼 공급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실수요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다른 적절한 기준으로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권리를 취득할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거주의무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정을 이유로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사실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공급받게 돼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축소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이 사안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거주의무대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와 그 사유의 발생 시점 등을 「주택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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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사경이란 선천성(Congenital) 혹은 후천성(Acquired)으로 발생하는 목의 회전 및 굴곡변형으로 머리는 환측으로 기울고 턱은 건측으로 돌아가는 질환이다. 선천성으로는 대체로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이 단축돼 있으며 성장하면서 안면 비대칭(facial asymmetry)이나 사시(Strabismus), 심한 경우는 경부 및 흉부에 측만증(Scoliosis)이 생길 수도 있어서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잘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후천성으로는 외상(Trauma), 감염(Infection), 종양(Tumor), 반흔성 구축(Scar contracture)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대개는 간단한 이학적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으나 종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MRI나 혈액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진료실에 흔히 마주치게 되는 사경은 잘 지내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통증과 더불어 사경이 생겨서 고통스러워하며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경련성 사경이다.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혹은 경추 신경근(Cervical nerve root) 병변으로 인해 경부 근육들이 불수의적으로(Involuntary) 주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수축됨으로써 발생하는 사경다. 흉쇄유돌근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단축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추부, 견갑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간혹 두통이나 흉추부 통증도 나타나게 된다. 자다가 일어난 후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간단한 운동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제11번째 뇌신경인 부신경(Accessory nerve)이 흉쇄유돌근에 운동신경으로 작용하는 데 이와 관련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정맥공(Jugular foramen)을 통과하는 부신경 주변의 병변이나 후두골과 제1경추사이 관절인 후두환추 관절(Occipitoatlantal joint)의 불안정(Instability), 고정(Fixation), 기능부전(Dysfunction) 등을 치료해 주면 통증과 운동 제한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에게 여러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자주 반복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환자에게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후두 환추 관절의 문제는 대부분 몸 전체 통합능력인 골반(Pelvis)의 동적평형 반사(Dynamic balance reflex), 내이(Inner ear)의 미로 반사(Labyrinthine reflex), 시각 정위 반사(Visual orientation reflex), 긴장성 목 반사(Tonic neck reflex) 등과 관련된 문제의 보상성으로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골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부정렬(Malalignment)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경흉추 횡격막(Cervicothoracic junction diaphragm), 흉요추 횡경막(Thoracolumbar junction diaphragm), 골반 횡격막(Pelvic diaphragm) 등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전신적인 접근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의 제한 등이 심화되고 후두골과 제1경추의 보상성 변화가 심해져서 경정맥공이나 대후두공(Foramen magnum)의 압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후두골이나 환추의 고정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증상을 나열하면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연하곤란(Dysphasia), 혀 뒷면 미각 소실, 목젖 편향(Uvula deviation), 침 분비(Salivaization) 증가, 소리 못냄(Aphonia), 발성장애(Dysphonia), 인두 혹은 후두 근육 경련, 식도 근육 경련, 분문 연축(Cardiospasm), 유문 연축(Pylorospasm), 연구개의 마비(Soft palate paralysis), 기침, 위기능 장애, 심장 부정맥, 호흡기능 장애, 흉쇄유돌근 또는 승모근 기능 장애, 경추 근육들의 과다 긴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1 · 뉴스공유일 : 2022-11-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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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문화재청이 경기 김포시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해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ㆍ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다름)`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 9일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장릉 사태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유구무언(有口無言ㆍ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재해 발생한 것이 맞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의 건설사가 137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다"라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 7월 법원은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문화재청은 장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달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필요한 내용은 빠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이 담겼다. 지난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허가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합리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현행 50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는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는 문화재마다 여건이 다름에도 규제지역을 일률적으로 500m로 설정하고 구역 내 건축행위 등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온 업무 방식을 전환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규제구역 내에서도 허가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개선안에 장릉 사태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문화재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달(10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올해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 종사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 2개 구, 경기도 2개 시, 경북도 3개 시 등 17곳에 불과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문화재 관련 조직이 한 곳도 없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에 근무하는 문화재 업무 종사 공무원은 1497명이었지만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은 259명에 그쳤다. 시간제와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한 정규직 학예직 공무원은 174명에 불과했다. 업계 일각은 이번 개선안이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방향성과 맞물려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제2의 장릉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문화재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문화재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건 어떨까.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깨닫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문화재 제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알맞은 처방을 통해 장릉 사태의 재발을 막고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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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아파트(이하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치고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시공자선정총회 성공적 `완수`… 시공자에 `쌍용건설` 최근 명일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강동구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센터 5층 이기풍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73명 중 과반수 149명(직접 참석 30명, 서면결의 11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9개 안건은 원안대로 모두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제2호 `조합 규약 개정의 건` ▲제3호 `조합 사업비 및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감사) 추가 선출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추가 선출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7호 `시공자 공사 도급 가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및 대여금 전환 승인의 건` ▲제9호 `임시총회 참가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쌍용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두 번의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8월 19일 쌍용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같은 해 10월 13일 쌍용건설이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된 쌍용건설과 함께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87(명일동) 일원 7369.6㎡를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55가구(일반분양 2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라며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 명일현대 이태식 조합장 "투명ㆍ신속한 사업 추진 이뤄낼 것… 합리적인 가격 제시한 시공자 `맞이`" "지난 19일 시공자 선정 `완료`… 최고의 결과로 보답할 것" 본보는 이달 15일 이태식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 조합장은 "늘 함께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라며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올해 5월 2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5일 강동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지난 8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의 아픔을 겪은 뒤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안전진단 절차도 동시에 진행해 최근 관련 신청을 마쳤다. 이처럼 조합은 사업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는 1988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보니 가구당 주차 가능한 대수가 0.33대에 불과하고 용적률은 250% 가까이 된다. 재건축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관련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성이 낮고 조합원 분담금도 커져 우리 아파트 특성과 가장 잘 맞는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 조합장으로서 리모델링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을 발 빠르게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가장 우수한 사업성으로 아파트 단지를 변모시키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다 보니 어느새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고 조합장으로까지 이어졌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첫째는 가성비였다. 참여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는지 판단했다. 둘째는 경험이 풍부한지를 중심으로 고려했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과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험이 풍부한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면 사업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된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최근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조합원들의 걱정이 많이 늘었다. 조합원들의 걱정이 늘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냐는 문의가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씨를 뿌리고 경기가 호전될 때 수확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을 마친 상태고 리모델링 최종 성적은 몇 년 후에 나올 것이다. 고금리와 고인플레가 계속된다면 최종 사업 성과가 나쁘게 나오지만 반대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원하던 기회가 오는 것이다. - `명일현대`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1km 내에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명일역, 굽은다리역 등이 있어 역세권에 해당한다. 아울러 길동공원, 명일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교육시설은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등 많은 명문 학교들이 있다. 또 대형 의료시설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그야말로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의세권, 마트권을 모두 갖춰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될수록 그만큼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리모델링은 속도전이라는 점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 조합도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 조합은 최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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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소재불명자에 대한 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1조제1항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부 소유자의 소재불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소재불명자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 제79조제8항은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 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소재불명자에게도 소송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2. 재단법인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인 바,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본재산을 개지한 재산은 바로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있게 된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교회 등 재단법인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에도 적용되는 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의 대상자인 재단법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강제할 수 있는 소송상 방법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그 실질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돼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 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만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 그 결과 재단법인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해 상대방에 대해 정관의 변경 허가를 주무관청에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재단법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389조제2항에 의해 그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했음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가 위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 변경이 있어야 주무관청에 이에 대한 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는 피고의 정관이 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한 바, 원심 판결에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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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9일 오전 양재천 영동3교 북단에서 열린 `제4회 강남구청장배 걷기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참석해 강남구의장상을 시상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걷기만큼 적합한 운동은 또 없다"라며 "구청장배 걷기 대회가 앞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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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9일 강남구민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강남구청장배 댄스스포츠대회`에 참석했다. 구민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9개 클럽 2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실력을 겨뤘으며,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참석해 강남구의장상을 시상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댄스스포츠는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내면의 에너지를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스포츠"라며 "댄스스포츠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주민화합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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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2022년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미국 장단기금리차의 역전(경기침체의 선행지표) 현상이었다. 2023년에도 장단기금리차 역전 현상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10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부각되고 있다.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연준 기준금리 인상 정책이 마무리되면, 장단기금리 차의 반등(역전 폭 축소) 가능성은 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물가 하락 국면에서 장단기 금리차 반등 시 주식시장에서의 기계적인 대응 전략도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①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인덱스(Index) : 월 평균 수익률 순으로 보면, 다우>S&P500>러셀2000>나스닥 순이다. 상승확률도 다우지수가 63%로 가장 크고, 나스닥지수는 56%로 가장 작다. 코스피의 월 평균 수익률은 +1.5%로 다우지수(+0.8%)보다 높긴 하지만 상승확률이 55%에 불과해 나스닥지수 보다도 낮다. 참고로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중형주>소형주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②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스타일(Style, S&P500지수 기준) : 흔히 구분되는 성장주와 가치주는 월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가장 성과가 좋았던 스타일지수는 하이퀄러티지수(월 평균 수익률 +0.6%/상승확률 64%)다. 고배당과 모멘텀지수의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가장 부진했다. ▶ 지금의 CPI(YoY)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물가 하락은 수요 약화로도 인식될 수 있다.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 하 단기금리 하락으로 인한 장단기금리차 상승 국면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형주와 하이퀄러티지수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다. ③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업종(Industry, S&P500지수 기준) : S&P500지수 24개 업종 중 유통과 반도체/장비의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두 업종의 경우 상승확률이 56%와 52%에 불과해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익률과 상승확률이 안정적으로 높았던 업종을 꼽자면, 제약 및 바이오, 헬스 케어 장비, 원자재, 자본재로 압축할 수 있다. ④미국 CPI(YoY) 하락, 장단기금리차 상승 시 업종(Industry, 코스피 기준) : 코스피 내 26개 업종 중 IT가전, 소프트웨어, 반도체의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과 비슷하게 해당 업종의 경우 상승확률이 50% 내외로 낮은 편이다. 대신 은행, 건설, 화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과 상승확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꼽을 수 있다. ▶ 우선 장단기금리차 상승 반전 초기(3개월)에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금융섹터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순이자마진 상승 때문이다. 한편 하이퀄러티지수도 꾸준히 강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 선별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150개 기업 중 시장 지배력(순이익 비중 상승)이 확대되고, 영업이익률이 2020~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꾸준히 상위 20%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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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동부건설이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결정됐다. 이 사업으로 동부건설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292가구를 건립한다. `의왕역센트레빌`이 들어설 사업지는 교통,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뛰어난 입지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보 10분 거리에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고, 추후 GTX-C노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호재로 미래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 2025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총 5건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이전에 비해 다소 부진한 편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주택 경기 침체에 대비해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를 위주로 선별 수주를 강화했다"란 설명 이후 "수주한 사업지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이 올해 시공자로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광역시 괴정1구역 가로주택정비 ▲경북 포항시 명지파크 가로주택정비 ▲전북 전주시 서신동 295-45(서신동1ㆍ2구역) 일대 가로주택정비 ▲전주 서신동 295-76 일원 가로주택정비 ▲의왕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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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위축을 막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지역 해제 ▲대출 완화 ▲보증 확대 등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내놨다. 이른바 11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강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급을 늘려 침체된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그간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수반된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와 사실상 이번 대책의 실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11ㆍ10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봄으로써 시장에 미칠 영향력 역시 예측해 보고자 한다. 서울 등 4곳 외 모든 규제지역 `해제` 내달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시행 이달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심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가운데 그간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을 해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인 경기 성남시ㆍ과천시ㆍ하남시ㆍ광명시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화성동탄2 등 경기 9곳을 해제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시 팔달구,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부천시, 오산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교지구 등 경기 22곳 및 인천광역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로 정부는 서울 주변 지역 파급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들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구ㆍ수정구),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오는 12월 1일부터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50%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LTV는 50%까지로 일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보유한 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등 적용해 왔다. 이뿐만 아니다.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들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우대 폭도 20%p까지 단일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한다면 6억 원 한도 안에서 최대 70%까지 LTV 적용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역시 허용키로 했다. `레고사태` 자금경색 우려… 5조 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전문가 "유동성 위기 빠진 건설사들 당분간 숨 쉴 공간 생겨" 더불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경색을 겪는 건설업계에 5조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이뤄진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까지 중단하자 건설업계의 연쇄적인 도산 위기 우려가 커졌고 정부가 미분양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설사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재정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현재 업계 한쪽에서는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 상황이 200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늦어질 경우 건설업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PF 부실로 대량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하며 중견 건설사 약 10곳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전례가 있어 상당수의 전문가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PF 대출 보증 정책은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문제를 해결을 위해 건설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나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금리 인상은 실수요자들만이 아니라 건설사들에도 상당한 대출 부담을 안게 만든 만큼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업장 중 한 곳이라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어려워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다행히 정부가 빠르게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버틸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보유세 인하 방안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 침체 선제적 대응" vs "시장 활성화 효과 제한적일 것" 업계,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 위한 정책 계속 `필요` 한편,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대책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지난해 말부터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 아파트 가격은 끝을 모르고 하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침체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인 아닌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물론 건설업계 위축은 피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대출 규제 완화와 규제지역 해제만으로도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시장의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시장 내 드리운 공포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단기적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이번 대책이 즉각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집값이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 때 지나치게 폭등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싼 것이 현실이고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 역시 커지면서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기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뻔한 만큼 부동산시장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되레 이번 정책이 심리적 회복을 통한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일시적 영향력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더불어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이 지배적인 만큼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시장 여건상 일회성 극약처방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숨통을 터줄 수 있지만 극히 일시적인 만큼 큰 그림에서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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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민법」 제99조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 하고, 제122조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김상진(2013)은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생산을 위한 불가결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토지가 지니는 적성이나 기능 혹은 지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해서 가장 값지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토지 철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헌법」과 「민법」에서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민법」상 사용, 수익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고,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익세법」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당시 도입한 근거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토지 수요가 급증하자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돼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해 개인의 토지는 적고 소수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정부에 따라 도입 배경에 차이는 있으나 주목적은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거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처분이나 이용, 개발을 촉진해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1999년 9월 19일 외환위기 극복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으나 헌법재판소는 뒤늦게 "「대한민국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 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상태의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로 개발지역 주변 유휴토지, 비업무용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해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불합치" 결정을 해 1994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 동법은 한시적 면제, 개발이익 부과율 조정,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 재부과, 한시적 면제 등 우여곡절을 거쳐 왔지만 토지이용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있어 임대주택 기부채납이 적용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져와 1998년에 택지소유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초과소유부담금도 폐지됐고, 개발부담금제도는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주택거래허가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이 도입됐으나 사실상 토지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발전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토지공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을 저술해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지속적 진보에 필요한 평등과 자유를 파괴한다"면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토지단일세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 소유하는 `토지국유화`와 구별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면서,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토지공개념 적용에 있어 김윤상(2019)은 `지대이자 차액세(지대조세제)`를 주장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지대는 토지소유권이라는 특권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토지사유제가 정착된 사회에서 단기간의 개혁이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지대만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헨리조지가 지대를 모두 환수하자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토지공개념 찬성론자들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수요관리론으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을 통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소유로 하는 것도 고려한다. 「대한민국헌법」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의 도입을 통해 토지의 이용에서 오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토지공개념 논의는 무용하며 사회성 및 공공성 차원에서 토지의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는 것이지 이를 헨리조지의 사상과 연결할 이유는 없으며 정치권에서 헌법정신을 계승하여 합의된 토지 정책을 도출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 기능의 부정이 아닌 시장 또는 정부의 실패에서 오는 오류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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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서울 소재 A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연임결의를 한바, 해당 연임을 위해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합은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안내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했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결국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신청을 거부한 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임 절차를 진행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임결의를 위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선거관리ㆍ감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는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연임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선거관리ㆍ감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 본다.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신청인 4인의 입후보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은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서울 소재 여러 재개발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 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제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적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일부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A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은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대부분의 조합이 이를 원용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규정의 취지가 조합 설립에 동의해 사업의 한 구성원이 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조합 선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선거관리위원의 신청자격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2 · 뉴스공유일 : 2022-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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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사업시행인가 `줄이어`… 업계 "인허가 부담 적기 때문"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 ㎡ 미만이고 노후ㆍ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며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이 대상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추진하며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더뎌지고 있지만 소규모재건축은 조합원 간 갈등이 크지 않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곳이 늘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규모가 작아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내주는 데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심을 모으는 단지를 보면 지난달(10월)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0월 31일 수성구는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 같은 달 2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9.88%, 용적률 852.4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46가구 ▲84B㎡ 46가구 ▲84C㎡ 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KTX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법원, 검찰청,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범어도서관, 범어공원, 범어시민공원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범어초등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지난 9월에는 부산광역시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소식을 알렸다. 올해 9월 7일 부산진구는 삼부로얄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해 8월 3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54(부암동) 일원 24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65%, 용적률 955.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82가구 및 오피스텔 52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96가구 ▲84B㎡ 32가구 ▲59A㎡ 27가구 ▲59B㎡ 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과 1호선 환승역인 부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시민공원, 부전인삼시장, 서면중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부암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서면중학교 등이 있다. 시공자 선정도 `착착`… 서울 소규모재건축, 조합원 참여 활발 아울러 소규모재건축은 관련 규제가 심하지 않아 시공자 선정을 마친 곳이 늘고 있다. 이달 21일 서초구 아남아파트(이하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대우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용허리근린공원, 분토골공원, 새싹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이 있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서초구 서초대로64길 50(서초동) 일원 6845.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지난달(10월)에는 신탁 방식을 도입한 은평구 성락타운아파트(이하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1일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대보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대보건설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은평구 갈현로3나길 11(신사동) 외 1필지 473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역촌초등학교, 상신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서울기독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또 새락골어린이공원, 봉산도시자연공원, 구산근린공원, 역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시, 적극 행정 지원 `약속` 내달 사업성 분석 대상 선정 한편, 서울시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향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층주택 밀집 지역 중 1만 ㎡ 미만,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심의를 통해 평균 층수를 지상 13층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무료 사업성 분석 대상은 올해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이 더딘 곳까지 확대됐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아파트 단지의 합이 1만 ㎡ 미만이고 기존 가구가 200가구 미만인 복합단지도 허용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시가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이후 서울시가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단지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한 뒤 내년 3월까지 건축계획(안) 작성, 감정평가 진행, 추정 분담금 산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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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 그래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세시장이 맥을 못 추는 상황 속에 서울 강북권을 비롯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요자들이 잔뜩 위축돼 상당 기간 쏟아져 나오는 전세 물량을 감당해줄 세입자는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세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어 시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본보는 전세 물량이 쌓이면서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내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전세난 등 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우려와 현 상황을 짚어봤다. 강남3구 전세 물량 6개월 새 70% `급증` 전문가 "주택가격 하락에 역전세난 사례 늘어" 이달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 내 전세 물량은 최근 6개월 사이 급증하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5월만 해도 전세 물량이 4372건에 이르렀지만 이달에는 7526건으로 6개월 사이 72.1%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송파구는 2643건에서 4692건으로 77.5%, 서초구는 3188건에서 4983건으로 56.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범위를 좀 더 넓혀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물량을 보면, 지난 15일 아실 기준으로 5만621건을 기록하며 불과 한 달 전인 4만4806건보다 13%, 1년 전보다 약 70%, 2년 전보다는 무려 4배가 늘어났다. 실수요자가 타 지역에 비해 탄탄한 서울임에도 전세 물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가뜩이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전세가격 하락마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역전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전세난은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세난`과 달리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올해 계약이 만료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보통 역전세난은 부동산시장이 둔화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한다"면서 "최근처럼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수 심리 `꽁꽁`… 전세수급지수 근래 `최저치`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계속되는 역전세난… 주택가격 하방 향할 것"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전세시장의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등 매수 심리가 바짝 얼어붙은 모양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70.6을 기록하며 2019년 3월 셋째 주(70.6)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매달 조사한 지표로 전세의 공급 상황을 ▲부족 ▲적당 ▲충분 등 3가지로 분류한 심리지수이다. 이때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고 100보다 낮을 경우 전세 공급이 많다는 뜻이다. 즉, 이를 현재 시장 상황에 대입해보면 전세수급지수 70.6은 전세 물량은 넘치는데 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전세를 내주려는 사람보다 극히 적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도 이 같은 역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방을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달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역전세난과 주택가격 변화의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0년 8월 당시 시행된 임대차 2법 이후 빠르게 상승해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까지 약 15% 올랐다. 그러다 2월부터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11월인 이달까지 9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역시 올해 9월을 기준으로 63.8%를 기록하며 2017년 12월 당시 기록한 68.7%를 밑돌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매매가격이 실거주 목적보다 큰 것을 의미하는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클수록 거품이 껴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덩달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전세가율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가율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높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등의 영향으로 역전세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해 말부터 대량의 주택 공급이 발생하면 역전세난은 가속화돼 가격 하락을 촉진할 수 있다"며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자금의 쏠림이 전세보다는 월세시장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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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이 보장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가 이뤄진 경우도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20년 11월 26일 선고ㆍ2019다249831 판결)에서 "구 상가임대차법(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정하면서 `다만 제1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하나로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에 개정되기 전의 법ㆍ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2다62561 판결 참조)"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임대인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정해진 이주 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어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춰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ㆍ고시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따라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시점(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을 참고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대응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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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의 심한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은 족저근막염이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한다.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족저근막에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통증이 특징적인데 이는 수면 중에 수축한 족저근막이 펴지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통증은 주로 발꿈치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꿈치뼈 전내측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주로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많다. 진행된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돼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해진다. 이러한 증상과 통증의 강도는 처음 발생 이후로 일정 기간 점진적으로 심해지며 보행에 장애가 생기면서 무릎이나 고 관절, 척추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 족저근막염은 해부학적 이상보다는 발을 무리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과체중이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ㆍ하이힐을 신은 경우, 발뒤꿈치의 지방 패드가 적어지는 중년 이후, 평소 걷기나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의 마라톤을 한 경우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배구, 에어로빅 등)을 한 경우, 아킬레스건이 긴장되어 있거나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경우, 반복된 손상과 회복 과정에서 발꿈치뼈의 돌기가 자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양방에서는 보통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주사, 체외 충격파 요법 등으로 치료하고 한의학에서는 족저근막에 생긴 염증은 무리하게 사용해 생기는 염증으로 몸의 음혈(陰血)이 모자라서 생기는 허열(虛熱)에 가깝다고 본다. 황제내경 영추(靈樞) 편에 침과 한약, 도인(導引ㆍ스트레칭이나 마사지와 비슷한 치료법)과 약위(藥慰ㆍ한약의 약물을 이용한 찜질과 유사한 치료법)로써 다스린다고 돼 있으며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침은 족부 및 하지의 주요 혈자리(승근, 승산, 통곡, 태백, 연곡, 태계 혈 등)에 자침하거나 근막의 경결(硬結, 단단하게 굳은 자리)이 있는 곳에 침 치료를 해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원활한 기혈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 부종이 있을 때는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 부항 치료를 하고 전신 기혈의 순환이 좋아지고 손상 부위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뜸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아울러 염증 제거와 근막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한약물을 정제한 후 염증 및 손상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 시술은 염증 제거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약침에는 성분에 따라 소염 약침, 어혈 약침, 봉침, 인대 강화 약침 등 다양하다. 한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염증 제거, 통증 완화, 손상 근막 복구, 근육 인대 강화하는 효능이 있는 한약,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완하는 한약 등을 적절하게 처방한다. 환자는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지속해서 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앉은 자리에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아픈 발과 같은 쪽의 손으로 엄지발가락 부위를 감아 발등 쪽으로 올리면 발바닥의 근막과 아킬레스건이 단단하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반대쪽 손가락으로 단단하게 스트레칭 된 족저근막을 마사지하면 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감아올리는 동작은 천천히 시행하며 한 번 스트레칭 시 15~20초간 유지해야 하고 한 번에 15번 정도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 하루에 10번(10세트) 이상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걷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면 효과가 좋다. 계단 끝에 발끝을 걸치고 발뒤꿈치 쪽을 아래로 당기며 다리 뒤쪽 근육을 당기듯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바닥이 딱딱한 신발ㆍ깔창이나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게 하는 하이힐의 이용을 피하고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의 보행을 자제한 뒤 꾸준하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종아리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자주 하고 발바닥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 캔이나 작은 페트병을 이용해 발바닥 안쪽으로 굴려 마사지하기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부종이 있을 때는 냉찜질, 가라앉으면 자기 전에 족욕 등으로 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체중 증가는 족저근막염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한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3 · 뉴스공유일 : 2022-11-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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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8일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용해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태왕이앤씨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동길 56-6(봉덕동) 일대 98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봉덕초, 효명초, 경일여고, 협성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치안센터, 우체국, 봉덕신시장,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인터뷰] 봉덕2구역 배용해 조합장 "더 나은 주거환경 위한 열망에 사업 추진" "안전하고 튼튼한 주거시설 원해… 조합 목표에 부합한 시공자 기대" 최근 본보는 봉덕2구역 도시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배용해 조합장과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봉덕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바로 옆에 위치한 봉덕1구역이 먼저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불과 4m 정도의 길을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봉덕1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구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한동네나 마찬가지인 구역이므로 함께 개발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받들어 우리 단지 역시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조합원들은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거주해오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해 지역발전과 개발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정작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상당수의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시면서 일부 주민들의 경우 막연한 걱정에 사업 자체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설득과 정보를 공유한 끝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주거시설을 만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단순히 개발만이 목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적인 가치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조합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담금 문제를 원만히 잘 해결하고 우리 구역에 맞는 다양한 혜택 역시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길 원한다. 조합 역시 조합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조합의 원하는 바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10월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처음 공고한 이후 열린 현설에서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입찰에서는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도전에 나섰고 순조로운 2차 현설을 마치고 이후 입찰에서도 최종적으로 건설사 2곳이 참여해 좋은 결과를 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우리 구역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좋은 조건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역의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나 현재 과정에서는 시공자 선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도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조합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관리처분인가 등 진행해야 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 상황을 대비함과 동시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봉덕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 인근에는 대구를 관통하는 신천과 신천대로, 앞산대로가 있어 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앞산공원 신천산책로 등도 위치해 있어 좋은 조망권이 예상된다. 더불어 구역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 2곳과 협성경복중학교, 협성고등학교, 경일여자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앞으로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교육시키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임에는 틀림없다. 거기에 인근 미군부대 이전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갖출 것으로 자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이 원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통한 우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헙조를 해주셔야 가능하다. 간혹 조합원들 중에 불안을 조성시키는 유언비어나 일명 `카더라 통신`과 같은 사실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합 집행부 역시 항상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늘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대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11-24 · 뉴스공유일 : 2022-11-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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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5(갈산동) 일대 5만4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44가구 ▲59A㎡ 317가구 ▲59B㎡ 122가구 ▲71A㎡ 28가구 ▲84A㎡ 211가구 ▲84B㎡ 5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역세권으로 인근에 부평북초등학교와 영천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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