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럴 때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 A 조합 조합원인 `갑`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을`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8억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별도로 갑과 을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내용의 등기용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을에게 위 지분에 관해 2019년 5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줬다. 을은 같은 날 A 조합에게 위 지분에 관해 조합을 수탁자로 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서 줬고, A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했다. 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A 조합은 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 사건 공유지분 등을 양수받은 자임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어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에 기해 을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을 때 이런 경우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2023년 11월 2일 선고ㆍ2022다290327/290334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다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로 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ㆍ2012다110477/110484 판결)"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정관 제9조제5항, 제6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 건축물 등 양수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고 이미 신탁등기된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조합에 자동 귀속되며 신탁등기 이전의 조합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은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다"면서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기존 아파트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은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탁자로 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정관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위 사안과 같이 재건축 조합에서 이전고시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의 하자를 다퉈서 권리의 `존부확정`에 관한 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하는 절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 존재하나 매도 희망 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 중인 상황 속에서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거래 속에서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거래 한산하고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 수준을 유지 중인 가운데, 서대문구(-0.08%)는 남가좌ㆍ북아현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ㆍ방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수유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1%)는 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되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으나, 구로구(-0.08%)는 신도림ㆍ구로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화곡ㆍ염창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ㆍ서초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부평구(0.01%)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청천ㆍ산곡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운남ㆍ신흥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동구(-0.0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남동구(-0.02%)는 간석ㆍ구월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1%), 대구(-0.12%), 충남(-0.09%), 충북(0%), 강원(0.04%), 광주(-0.04%), 울산(-0.02%), 세종(-0.16%), 전남(-0.02%), 전북(0%), 경남(-0.04%), 경북(-0.01%),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로 인해 매매 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며 지역 내 학군ㆍ신축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2%)는 금호ㆍ행당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구의ㆍ광장 위주로, 은평구(0.09%)는 응암ㆍ불광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서빙고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07%)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ㆍ상도 준신축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성내ㆍ강일 위주로, 구로구(0.03%)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미추홀구(-0.02%)는 관교ㆍ도화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14%)는 신흥동1가ㆍ운서ㆍ중산 위주로, 서구(0.11%)는 청라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11%)는 청학ㆍ송도 위주로, 부평구(0.08%)는 갈산ㆍ부평ㆍ삼산 위주로, 남동구(0.06%)는 간석ㆍ만수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송현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성시(-0.17%)는 금산ㆍ가사 위주로, 파주시(-0.16%)는 검산ㆍ아동 위주로, 과천시(-0.11%)는 부림ㆍ중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26%)는 영통ㆍ하동ㆍ망포 위주로, 부천 오정구(0.25%)는 고강ㆍ원종 위주로, 고양 덕양구(0.22%)는 토당ㆍ행신ㆍ화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11%), 충남(-0.06%), 충북(0%), 강원(0.04%), 광주(0%), 울산(0.03%), 세종(-0.22%),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아름ㆍ도담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라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4~2027년 동안 도시정비사업으로 약 95만 가구 건립에 착수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들고 있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소규모 정비ㆍ도심복합사업을 든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은 제고하고, 중단없는 사업 지원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이다.
최근 메가시티 등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지방소멸시대에 부응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이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확대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돼야 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 방식을 정해 사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신도시의 특성상 노후계획도시라는 개념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시범사업단지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 절차를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단계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 가능토록 하고,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 현재 적용되는 절차는 사업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인ㆍ허가 과정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절차는 원스톱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주택공급사업을 절차의 지연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담당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외연을 확장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도시의 소멸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도심의 개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했고, 규제 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는 주택 공급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책임 또한 더욱 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수급 정책은 국가의 구조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 강구 등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정부의 변화와도 결을 같이 한다. 공급 정책을 우선해 시장 상황을 바라보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는 거의 유사성을 가지므로 도심 주택 공급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도시정비사업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도심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사업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손봐야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앞으로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제도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주택공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 정부,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의 패스트트랙 적용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급자인 사업시행인가 후의 단계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감리자를 통한 공사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체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정상화에서 기인한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부동산경기의 등락은 수차례 반복됐고, 정부의 대응 또한 관리수단으로 규제책을 활용하며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시공자는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일사불란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도 도심의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의 양대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고,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더욱 중요시됐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도심 공급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하므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갈망하며, 사업의 활성화는 규제의 혁파에서 비롯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복되는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을석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강남구 교통사고 건수는 총 3709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며,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강남구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통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제작해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구민 의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에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ㆍ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돼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ㆍ집회 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ㆍ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 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ㆍ집회 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강남구는 글로벌 국제교육의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원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구민의 어학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새롭게 등장한 경계선 지능인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이민자 가정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과 콘텐츠 내실화의 근거가 담겼다.
우종혁 의원은 안건 심사를 앞둔 제안 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들의 것만 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 지원 정책이 더욱 세밀해지고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소외계층의 교육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및 개정 통과로 강남구는 `교육 1번지` 자치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관해 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부분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정 건물을 임차하여 1개월 3억 5천만원, 5년 200억원 등을 `청사건립기금` !
지난 30여년 동안 그 어떠한 구청장도 건드리지 않아 온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 순위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인가요?
1번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모습입니다.
2번 화면 역시 병설유치원 앞입니다.
3번, 4번, 5번 화면은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지냄새, 시멘트냄새, 페인트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와 공사차량이 다니는 출입구가 동일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씌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 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심 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에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고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1. 사실관계
원고 AㆍBㆍC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는 2012년 7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해 7월 7일~9월 4일까지로 정해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그해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해 추가 분양신청공고를 냈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년 9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년 5월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피고는 2019년 4월 6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의결의 건`과 `조합원 분양 규모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해 총회를 진행해 위 각 안건이 모두 의결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안내한 뒤 그해 10월 23일~11월 6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았고, 2020년 5월 26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세대수, 주택 규모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변경 없이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해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그 후 피고는 2020년 11월 16일~11월 2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13일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이 개시일에 임박해 발송됐다는 사정만으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C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 C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0년 6월 11일 항소가 기각됐고(서울고등법원 2019누6687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2. 원고의 주장
가. 하자의 승계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2014년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2014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 관리처분계획인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존재하거나,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구속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의 입법 취지는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 규모가 변동돼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극적인 재분양을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데,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이후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수차례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뤄졌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아파트 평형 등도 변경됐다. 이같이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방법으로 재분양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이뤄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재분양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관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45조제5항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앞서 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보호할 공익이 없고, 피고가 그 하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도 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드시 재분양절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산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2누49313 판결)
가.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하자의 승계
앞서 본 것처럼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를 대체한 이상 2개의 관리처분계획이 연속해서 이뤄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①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경제ㆍ사회적 사정 변경에 대응해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고, 사업이 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도 있는바, 이는 재개발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춰보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수립ㆍ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경우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있었던 2020년 6월 1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상태였고, 피고의 정관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므로, 원고들을 분양신청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의 위 조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또 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진행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택의 규모와 2주택 공급 희망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 규모 변경신청 절차를 거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한편,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없이 4개의 보류지 중 3개를 배정하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2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의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처분 방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류지를 배정하는 것이 간이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보류지 배정 등의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고, 구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특성에 비춰볼 때, 재분양신청절차로 말미암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신청기간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거나 원고들에 대해 재분양신청절차와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수립해 인가받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정보가 추진하는 `집주고 밥주고(이하 집ㆍ밥)`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정보의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청년세대는 취업난과 고물가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설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 기관에 따라 세분화된 주거정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집ㆍ밥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이 국가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첫 활동으로 청년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공유한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는 현재 주거 관련 전문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행사 시점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이후에도 원하는 지역의 주거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개인의 미래 계획에 따라 독립,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 활용 방법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제시한다. 첫 현장상담은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지난 21일 청년문간 이대점 인근 카페에서 진행됐다.
한편 집ㆍ밥 프로젝트는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에서 추진하는 청년 밀착지원 정보제공 사업으로, 청년이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LH주거복지정보는 LH의 자회사로, 주거복지 관련 고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마이홈센터, 임대주택 AS 상담을 진행하는 바로처리센터 등의 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문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제시키로 했다.
이달 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 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후 절차인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인가(2단계) ▲관리처분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가 재개발 과정과 절차,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의 교육 내용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군포시 누리집에 연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소유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4 상반기 부동산 전망과 `공사비` 둘러싼 도시정비업계 분위기는?
▲기획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개최… 컨설팅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돕는다!
▲미니기획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사업 제도 개선 향한 `촉구`"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가다!
▲현장소식
`한강르네상스` 성수4지구 재개발, 지상 최고 77층 규모 클린한 한강뷰 단지 짓는다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매머드급 명품 대단지로 거듭날 준비 `완료`
▲칼럼
매매 증여 계약 해제 시, 조합원 지위 회복 가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포함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이전고시된 경우, 매도청구권 허용될까?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재분양절차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흉요추 이행부 척추 만곡 변화에 대해
`면역 주머니`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같은 스타일, 다른 종목ⓒ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3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이하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찾는 여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21일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 투찰 후 입찰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받은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비산초, 관양초, 회성초, 샘모루초 비산중, 관양고, 경기게임아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관악산산림욕장, 학운공원, 운곡공원, 안양종합운동장, 평촌우리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스포츠 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4(비산동) 일원 6만4375.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1300가구(현재 1105가구) 건립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3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공개했다.
지난 21일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은 앞서 진행된 시공자 선정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개 사가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듯했으나 지난 16일 입찰마감 당일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마감 3일 전(4월 12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 또는 현금 300억 원ㆍ이행보증증권 300억 원(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양식)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현설에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일신여자중, 오금고, 방산고, 가락고, 잠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분양 1358가구ㆍ임대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3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 및 홍보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3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민락2구역(민락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민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정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동원개발 ▲대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감포로 76-1(민락동) 일대 5만4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지하철 2ㆍ3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있고 2호선 민락역과 원동IC가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민안초, 광안초, 수영초, 수영중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인근에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올림픽공원, 광안1동행정복지센터, 수영동우체국, 민락2치안센터, 민락골목시장, 백산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3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3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이하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관련 서류(입찰서류 포함) 일체를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일원 1만7658.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74%, 용적률 858.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565가구 및 오피스텔(80실)ㆍ복합청사ㆍ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2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삼광초, 선린중, 용산중, 용산고, 신광여고, 숙명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남영동주민센터, 백범김구기념관, 식민지역사박물관, 효창운동장 등이 인접해 치안ㆍ행정ㆍ운동시설을 갖추고 있고 박물관 이용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3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 천호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천호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3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재건축ㆍ이하 청담삼익)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금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94가구 ▲60~85㎡ 미만 479가구 ▲85㎡ 이상 48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으며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청사건립기금 조례안)」 전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김진경 의원은 단상에 올라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다"며 "집행부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조례 통과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해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닌 행정재경위원회로 심의하기 위해 상위 규범인 강남구 설치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시행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심사해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김진경 의원과 김영권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전부 개정안은 최종 표결에서 재석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의원은 "의회의 권한, 의원님들의 권리에 의해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부결시켜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의원들께서 집행부의 잘못에 동조함으로써 끝내 최종 통과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축구국가대표 이강인 선수 관련한 대표팀 불화 문제가 일단락된 가운데 영국 매체 `더선`의 불화 첫 보도 이후 국내 언론이 보여준 모습에 다시금 언론의 역할을 되새겨보게 된다.
지난 13일 영국 매체 `더선`은 아시안컵 4강전 요르단과의 경기 전날 이강인과 손흥민의 다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을 포함한 젊은 선수들이 저녁 식사 후 탁구를 치려다 손흥민의 제지를 받았고 이것이 몸싸움으로 이어져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의 이례적인 빠른 인정으로 사실로 밝혀지며 국내 축구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 각 국내 언론은 앞다퉈 더선이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보도했고 이강인의 행실을 비판함과 동시에 과거 언행, 행동까지 재조명하며 본격적인 `벌주기`에 나섰다.
이후 이강인의 행동으로 대표팀 불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옹호하고자 함은 아니다. 국가대표라면 응당 모든 언행, 행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당시 다뤄지는 기사수, "이강인이 손흥민을 주먹으로 때렸다", "때리지 않고 밀쳤다" 등 기사마다 달라지는 내용을 봤을 때, 보도 방향성이 `비판`을 넘어선 한 사람을 `사회 매장` 하려는 듯한 성격은 띠지 않았는지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 누구도 손흥민에게, 이강인에게 `직접` 들은 내용으로 쓰지 않았다. 해당 장소에 있던 익명의 누군가가 `전한` 내용으로 썼을 뿐이다.
실제로 유명인이 `가십(신문ㆍ잡지 등에서 유명한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은 기사)`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안타깝게도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故 이선균 관련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핵심은 `마약 투약` 여부였으나, 여러 차례 음성이 나왔음에도 다수 조명됐던 기사는 그의 `유흥업소 출입`이었다. 심지어 업소 관계자와 통화하는 내용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태초 기사 방향성이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로 변질됐다.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며 언론에서 한 의견을 강하게 말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옳다고 여기는 부작용을 낳는다. 즉, 언론에서 자칫 잘못된 정보나 의견을 전달할 경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표팀 자격을 따지는 만큼, 우리도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보여줘야 언론이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독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류경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투찰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 및 건설업자 등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3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으로 납부ㆍ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임대 포함) 및 근린상가 1개동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나아가 반포역(7호선)과 논현역(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이 1km 부근에 있다. 잠원고가차도, 신사1ㆍ2고가, 한남IC,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동중이 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신구초, 반원초, 경원중, 신사중,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명주근린공원, 학동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우영아파트(이하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작전우영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코람코자산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86번길 9(작전동) 일원 1만1007.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지초등학교, 작동초등학교, 화전초등학교, 작전여자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작전체육공원, 된밭공원, 작전공원, 도두리공원, 서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달 23일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환식)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에스더블유건설 ▲보미건설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일본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속담을 맹신하는 듯하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22일 자체적으로 지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맞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시마네현은 독도가 `한국에 의해 70년간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며 호소하고 현상의 해결을 국가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마네현은 메이지 시대인 1905년 2월 22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현의 일부로 편입고시한 것을 근거로 2월 22일을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 매년 마쓰에시에서 식전을 열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전 참석자가 제한돼 있었지만, 외신에 따르면 올해는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와 국회의원, 현의회 의원 등 500명 정도가 참석했다.
시마네현은 독도가 `한국에 의해 70년간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케시마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62.9%로 전년보다 약 8%포인트 감소하는 등 관심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일본의 한 언론은 이달 22일자 사설에서 "지난해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며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
일본의 한 보수 언론에서는 "일본은 에도시대인 17세기 중반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일본령임이 확인됐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다른 한 언론에서는 같은 날 사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이 섬은 북방영토와 함께 반환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일본의 섬"이라며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돌려줘야 한다"고 왜곡된 논리를 정당화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번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등 독도 강치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했다.
이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몇 년간 방문을 못했었는데, 독도 강치를 활용한 홍보가 더 강화된 분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청 2층 `다케시마 자료실`을 방문한 서 교수는 "예전부터 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패널을 주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강치 스티커, 강치 인형, 강치 종이접기 등을 활용해 `다케시마의 날` 및 자료실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가죽과 기름을 얻고자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 강치를 포획해 멸종시킨 역사적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고, 독도 강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활시켜 왜곡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전시실 내부에 큰 미역 그림을 보고 독도 주변 미역이 3m나 되는 큰 것이 잡혔다는 것을 알리며 "이 역시 불법 채취였다"며 "지난해 독도 강치 역사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국내외로 홍보 중인데, 곧 일본어판을 추가해 시마네현청 자료실 왜곡을 일본 누리꾼에게 명확히 짚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과 도쿄에 위치한 `영토주권전시관`의 끊임없는 왜곡에 맞서 논리적 대응 콘텐츠를 제작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해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사료가 나온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 시대부터 이미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 1770년에 쓰인 `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돼 있다.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한 결과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역사적 사료가 분명히 남아있음에도 꾸준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행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독도의 날`은 10월 25일이다. 작년에는 독도의 날 행사가 취소됐으며 독도 관련 예산이 20%나 삭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독도탐방사업 예산도 삭감된 탓에 어린이들이 독도에 갈 기회도 줄었다. 이대로 독도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우리 인식에서부터 독도를 잊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 대상지가 서울시 자치구 최다인 13곳으로 늘었다.
최근 중랑구(청장 류경기)의 면목2동 139-52 일대와 중화2동 299-8 일대가 `2024년 제2차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10만 ㎡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2동 139-52 일대와 중화2동 299-8 일대는 노후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해 왔다.
구는 올해 상반기 각 대상지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에는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물 밀도계획 등으로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현재 중랑구는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를 포함해 총 25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류경기 청장은 "모든 대상지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 선정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동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고양시 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화정ㆍ능곡ㆍ행신ㆍ성사ㆍ중산ㆍ탄현1ㆍ2)의 사전컨설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대상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내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며 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지난해 재건축 사전컨설팅 사업에 선정된 ▲역세권(후곡마을 3ㆍ4ㆍ10ㆍ15단지) ▲대규모(강촌마을 1ㆍ2단지ㆍ백마마을 1ㆍ2단지) ▲기타(백송마을 5단지) 등은 제외된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시는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단지를 선정해 오는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지의 사전컨설팅 용역은 오는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과 병행해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전컨설팅을 진행해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유형에 적합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아낌 없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단지별로 주민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일산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지구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모범 사례로 만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 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 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ㆍ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오는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ㆍ성남ㆍ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해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이어서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오는 3월 중순부터 개통 전ㆍ후 약 한 달간(필요시 연장) 현장(동탄역)에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등 유관 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GTX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3 · 뉴스공유일 : 2024-02-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과 법률저널의 주최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부문에서 기초의회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의원 선정 방식은 각 지방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발언, 도정질문, 조례 제ㆍ개정,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노력,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등을 통한 정책 홍보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이루어져 그 평가 의미가 크다.
복진경 의원은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목표로 2023년 한 해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5분 발언 및 구정질문 6건, 각종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주민, 정당, 집행부 간의 의견수렴 및 조율로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복진경 의원은 "지난해는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마약 오남용 문제 등 관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올해는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중임을 맡은 만큼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6 · 뉴스공유일 : 2024-02-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개최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4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융자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해당 금리의 2~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개소에 총 51억2500만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돼 있어 그동안 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자 지원이 가능한 은행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 법에 따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 은행의 대출이 어려웠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다미 의원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올해 확대되는 지원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6 · 뉴스공유일 : 2024-02-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이 총 2413가구를 공급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22일 성동구는 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3월) 29일까지 성동구 11층 주거정비과, 성수2가1동주민센터,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관련 의견은 성동구 주거정비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사업시행지구를 4개 정비구역으로 분할해 추진하며 2018년 2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되며 명칭도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했다.
성수2지구의 경우 성동구 성덕정길 84(성수2가1동) 일대 13만1980㎡ 대상으로 토지면적은 동일하나, 주택용지ㆍ근린생활용지ㆍ종교용지 등의 택지가 기존 6만8176㎡에서 8만6560㎡로 증가했다. 이에 더해 대형 평형 대신 중ㆍ소형 평형이 늘어난 것이 신축 물량 증가로 연결됐다.
기존 건축계획 주택 규모는 85㎡ 이하 1526가구, 85㎡ 초과가 381가구였지만, 변경 계획안에는 ▲60㎡ 이하 882가구 ▲60~85㎡ 1267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1907가구에서 2413가구로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건축물 높이는 미정으로 향후 건축심의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을 고려해 건페율,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구 계획이다. 조합 측은 지상 50층인 기존 계획에서 계획된 층수와 상관없이 오는 3월 개최되는 총회를 통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고 층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한편,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성수1지구는 지난 3일 총회에서 지상 50층 미만을 결정한 바 있고 성수3지구는 최고 80층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4지구의 경우 최고 77층 규모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6 · 뉴스공유일 : 2024-02-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21일 동구는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일대 2만83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임대 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4가구(임대 65가구 포함) ▲59A㎡ 70가구 ▲59B㎡ 42가구 ▲84A㎡ 135가구 ▲84B㎡ 102가구 ▲99㎡ 105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성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6 · 뉴스공유일 : 2024-02-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한양 ▲동양산업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 및 조합원 분양신청 예정, 이어서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6 · 뉴스공유일 : 2024-02-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지난 20일 군포시는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용주)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2025년 12월 착수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주택정비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6 · 뉴스공유일 : 2024-02-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행신2-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23일 고양시는 행신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 281(행신동) 일대 1만30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8가구 ▲71㎡ 68가구 ▲84㎡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강매역이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람초등학교, 가람중학교, 서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세이브존, 명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한편, 행신2-1구역은 200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6 · 뉴스공유일 : 2024-02-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동작구는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병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3만31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임대 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6 · 뉴스공유일 : 2024-02-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2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청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형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업로드 후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마감 2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5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일산봉로100번길 6(청학동) 일원 4만2567㎡를 대상으로 건폐율 49.50%, 용적률 246.90%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청동초, 청학초, 상리초, 영도제일중, 광명고, 고신대 영도캠퍼스 등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영도구청, 청학2동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시설이 인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6 · 뉴스공유일 : 2024-02-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6일 금천구는 시흥현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원 1만559.1㎡를 대상으로 건폐율 33.272%, 용적률 226.6682%를 적용한 공동주택 5개동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8가구 ▲59㎡ 67가구 ▲59A-1㎡ 21가구 ▲59B㎡ 14가구 ▲74A㎡ 78가구 ▲74A-1㎡ 12가구 ▲74B㎡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약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탑동초등학교, 동일중학교, 문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희망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21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시흥현대는 2022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6 · 뉴스공유일 : 2024-02-26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창대빌라(이하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다음 달(3월) 1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오는 3월 6일 오후 3시까지) 소속 임직원이 현장을 직접 답사 후 조합 사무실에 시공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받은 업체(참여의향서 제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 진행 가능)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한다(향후 사업 일정 논의).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율도로16번길 10(석남동) 일대 44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5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7 · 뉴스공유일 : 2024-02-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재공개했다.
지난 26일 광안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재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업로드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2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참가신청` 서류를 업로드하고 현설에 참석 후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도보 10분)과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도보 14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광안초, 수영중, 한바다중, 동아중, 동수영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7 · 뉴스공유일 : 2024-02-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6일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진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5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투찰하고 제출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세부 내용은 입찰참여안내서 참조)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현설 참석 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건폐율 19.98%, 용적률 293.6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정가격은 지난 입찰 당시 984억2972만6000원에서 1038억7353만6000원으로 증액했다.
이곳은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반포초, 신동중, 경원중, 반포고,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신동근린공원, 반포낭만달빛마켓, 뉴코아아울렛,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7 · 뉴스공유일 : 2024-02-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은편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국형)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3월) 4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마감 후, 이어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입찰금액제안서)를 접수하고 입찰서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적격심사ㆍ전자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최근 5년간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처분(벌금ㆍ영업정지)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최근 5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8966.9㎡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이 버스로 15번 거리(도보 포함)에 있으며 연광초, 연신초, 연천중, 대성중, 대성고, 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은평경찰서, 은평소방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향림근린공원, 앵봉산가족캠핑장, 탑골생태공원, 물푸레근린공원, 매봉산, 이말산 등이 인접해 치안ㆍ안전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7 · 뉴스공유일 : 2024-02-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이달 23일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ㆍ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박다미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8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했으며 `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 대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다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과분하게 평가받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강남구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안전 및 생활편의 도모로 선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7 · 뉴스공유일 : 2024-02-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방식을 두고 수의계약 전환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쌍용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추후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 일정도 확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번 입찰에 단독 참여한 쌍용건설은 이곳 시공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어 수의계약 방식 전환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이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 수주를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7 · 뉴스공유일 : 2024-02-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동 67-1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송림동 67-1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3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의 현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 87-2(송림동) 일대 423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8.37%, 용적률 507.2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7 · 뉴스공유일 : 2024-02-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 하위 법령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ㆍ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 정립과 버티포트개발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 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실증ㆍ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 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ㆍ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ㆍ교통관리ㆍ버티포트 운영ㆍ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 체계도 구체화했다.
또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ㆍ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 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ㆍ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 기준 등 세부 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ㆍ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이달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7 · 뉴스공유일 : 2024-02-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제천시 최초로 진행되는 `1호 재건축` 청전주공1차ㆍ시영아파트(이하 청전시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청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린)은 오후 2시 홍광초등학교 꿈빛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신공영`이 이곳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김태린 조합장은 "많은 조합원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빠르게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당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천을 넘어 충북을 대표할 명품아파트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 청전대로15길 70(청전동) 일대 4만53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3.3㎡당 공사비는 약 519만 원이며 총공사비는 약 313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자중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제천소방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제천청전동우체국, 청전지구대 등이 있어 안전ㆍ행정ㆍ치안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7 · 뉴스공유일 : 2024-02-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을 이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은 경기 ▲안성 ▲평택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으로, 그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 노선으로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ㆍ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ㆍ통근 등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됨으로써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광위는 화성 4104번 등 4개 노선도 올 하반기 이후 대광위 준공영제로 신설 및 전환해 운행할 예정이며, 신규노선 선정 등을 통해 올해 말에는 214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으로, 노선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수요에 따른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ㆍ증회 운행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준공영제 노선 신설 및 전환을 통해 교통불편지역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고, 매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개선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대광위는 앞으로도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발굴ㆍ확대해 광역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7 · 뉴스공유일 : 2024-02-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동반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28일 다대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용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1월) 30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한양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등 총 5개 사가 참석했으나 지난 27일 진행된 입찰마감에서는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 등록을 완료하고 참석해야 한다.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여견석서 제출 후 이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3%, 건폐율 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8 · 뉴스공유일 : 2024-02-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유원서초아파트(이하 유원서초)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을 향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유원서초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장수경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24일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는 ▲리모델링사업 결의 건 ▲조합 규약 및 제규정 승인 건 ▲기 수행업무 추인 건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 건 ▲설계자 우선협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승인 건 ▲행정용역업체 우선협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승인 건 ▲감정평가업자 우선협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승인 건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 건 ▲조합 대의원 선출 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 건 등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초대 조합장으로 장수경 현 추진위원장이 당선됐으며 뒤이어 ▲감사(이기홍) ▲이사(문서정ㆍ박미실) 및 대의원 6명 등이 선임됐다.
장수경 조합장 당선인은 "제 아이를 키울 때 최선을 다했듯 유원서초 리모델링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설립될 조합을 가정 살림 꾸리듯 알뜰살뜰 운영해 우리 단지가 부촌 서초4동에서 다시 태어나는 `신데렐라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초초, 원명초, 서원초, 서일중, 반포고 등이 1.5km 반경 내에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유원서초는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서초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90가구로 구성돼 1993년에 준공됐다. 이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265%로 높은 편에 속해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진위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8 · 뉴스공유일 : 2024-02-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