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전체섹션

건의 공유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4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다시 나섰다. 가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용엄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9월 10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7(가능동) 일원 7만933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1호선 가능역ㆍ녹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종합운동장, 의정부자전거경기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7 · 뉴스공유일 : 2026-07-27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 시공권 행방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2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현금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7 · 뉴스공유일 : 2026-07-27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원 5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4가구 ▲59B㎡ 11가구 ▲75㎡ 28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7 · 뉴스공유일 : 2026-07-27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북구는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258-1(화명동) 일대 1만4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8가구 ▲74㎡ 69가구 ▲84㎡ 141가구 ▲104㎡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28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잠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GS더프레시, CGV화명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화명2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8 · 뉴스공유일 : 2026-07-28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중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현금청산자 및 영업손실 등 손실보상 등의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길 70(중동) 일원 7만10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34가구 ▲36㎡ 64가구 ▲44㎡ 17가구 ▲65㎡ 32가구 ▲74㎡ 38가구 ▲84A㎡ 29가구 ▲84B1㎡ 83가구 ▲84B2㎡ 29가구 ▲84C1㎡ 62가구 ▲84C2㎡ 29가구 ▲84D㎡ 133가구 ▲84E㎡ 23가구 ▲84F㎡ 61가구 ▲98A㎡ 114가구 ▲98B㎡ 21가구 ▲112A㎡ 61가구 ▲112B㎡ 61가구 ▲128A㎡ 24가구 ▲128B㎡ 24가구 ▲144㎡ 24가구 ▲97T㎡ 21가구 ▲131A㎡ 6가구 ▲131B㎡ 6가구 ▲146㎡ 6가구 ▲150BP㎡ 1가구 ▲148DP㎡ 1가구 ▲201AP㎡ 1가구 ▲201BP㎡ 1가구 ▲230DP㎡ 1가구 ▲86_LT㎡ 8가구 ▲97A_LT㎡ 4가구 ▲97B1_LT㎡ 12가구 ▲97B2_LT㎡ 4가구 ▲97C1_LT1㎡ 4가구 ▲97C1_LT2㎡ 4가구 ▲97C2_LT㎡ 4가구 ▲96D_LT㎡ 20가구 ▲97E_LT㎡ 4가구 ▲97F_LT㎡ 8가구 ▲111A_LT㎡ 16가구 ▲111B_LT㎡ 4가구 ▲125A_LT㎡ 8가구 ▲125B_LT㎡ 8가구 ▲140A_LT㎡ 4가구 ▲140B_LT㎡ 4가구 ▲156_LT㎡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이 약 455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송초등학교, 동백중학교, 신도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탑마트, GS더프레시, 오산공원, 거미줄공원, 와우공원, 와우산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중동5구역은 202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8 · 뉴스공유일 : 2026-07-28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정착시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하도급 수주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시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시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시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7월) 14일 1차 사업시행기간 접수된 11건에 대해 2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보증 규모는 36억 원에 달한다. 시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민간 발주 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못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통해 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받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원도급사와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공사 부문에서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돼 왔다. 다음 달(8월) 11일부터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계가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8 · 뉴스공유일 : 2026-07-28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추락사고 위험에 취약한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안전용품 600개를 지원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신 안전벨트 200개와 안전각반(보호대) 400개를 도내 31개 시ㆍ군에 배부했으며, 시ㆍ군은 추락 대상 공종이 있는 건설공사장에 배부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장이다. 안전 관리 인력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 현장의 보호구 착용을 확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91명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보호구 착용률을 높이고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전신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추락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8 · 뉴스공유일 : 2026-07-28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일원 오피스텔 32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 오피스텔ㆍ아파트 36가구를 착공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안산시 월피동 주택은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며, 용인시 김량장동 주택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준공 이후 GH가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초 입주자격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신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맺고,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약정형 매입임대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8 · 뉴스공유일 : 2026-07-28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관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시민공청회를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6월) 30일 1차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ㆍ시의회ㆍ자치구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올해 안으로 제3차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속한 승인과 민선 9기 내 6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이뤄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제3차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이청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제3차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발표를 맡는다.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한신 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제12대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도시철도 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할 예정이다. 수렴된 추가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공청회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서울의 도시철도 추진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를 비롯해 국회ㆍ자치구ㆍ지역 주민이 긴밀히 협력하는 굳건한 협치의 계기가 돼 제3차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8 · 뉴스공유일 : 2026-07-28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가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주민들과 마스터플랜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천시는 이달 24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주민 20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수립을 완료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과 다음 달(8월) 4일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신속 추진 시책 등을 안내했다. 마스터플랜은 ▲도시비전 방향 설정 ▲토지이용 구상 및 계획 ▲부문별 계획 ▲미래주거 핵심전략 ▲특별정비예정구역 모델 구축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소개됐다. 이어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신속 추진 지원 시책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 사업시행자 선정 방식, 사업 추진 일정 등 주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분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입주자대표회의 겸직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으며 시는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시는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별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8 · 뉴스공유일 : 2026-07-28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공구 내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승인하고, 업무용지와 주차장 용지에 대한 분양 절차를 추진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계획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을 받아 조성토지의 공급 시기와 공급 방법 등을 수요자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승인한 것이다. 공급 대상은 1공구 엄무용지 1필지(1만7262.1㎡), 2공구 주차장 2필지(1만27㎡) 등 총 3필지(2만7289.1㎡)다. 공급은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에 따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가격은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금액으로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최종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새금만개발청은 분양 과정에서도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공고문에 명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적 보완 조치를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잇따른 입주로 새만금지구 국가산단에 대한 관심과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분양 과정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8 · 뉴스공유일 : 2026-07-28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확보 재도전에 나섰다. 수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득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정한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01번길 31(수안동) 32-43 일원 4만49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동해선 동래역 및 4호선 수안역ㆍ낙민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안1구역은 같은 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8 · 뉴스공유일 : 2026-07-28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은 빠르면 올해 9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양재역과 3호선 매봉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GTX-C 노선 정차역이 예정돼 있고 2호선 강남역을 비롯해 강남대로ㆍ경부고속도로ㆍ남부순환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언주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은성중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등이 가까워 학세권으로 불린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초구청,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양재역과 강남역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3년 7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도곡우성은 2025년 3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8 · 뉴스공유일 : 2026-07-28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7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8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수입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6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한편, 영동주택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9 · 뉴스공유일 : 2026-07-29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덕천동 347-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전 9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기준에 적합하고 책임준공 계약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도급순위 150위 이내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9 · 뉴스공유일 : 2026-07-29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낙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철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 예정인 입찰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곡로45길 49(상인동) 일원 2만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5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상인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인초, 월촌초, 월배중, 상인고, 대진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9 · 뉴스공유일 : 2026-07-29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7월) 2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영로 35(부평동) 일대 5만97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8가구 ▲39B㎡ 38가구 ▲49㎡ 112가구 ▲59A㎡ 591가구 ▲59B㎡ 267가구 ▲74㎡ 176가구 ▲84A㎡ 224가구 ▲84B㎡ 5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남초등학교, 상정중학교,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부평2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9 · 뉴스공유일 : 2026-07-29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진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류를 작성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69번길 91-3(산곡동) 일원 2만61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초등학교, 부마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산곡중학교, 세일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9 · 뉴스공유일 : 2026-07-29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찾기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신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재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남광토건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강산건설 ▲나원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종로구 세검정로6길 62-2(신영동) 일대 1만558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왕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인왕중학교, 상명사대부속초ㆍ중ㆍ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또 북악산, 인왕산, 북악팔각정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신영1구역은 200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9 · 뉴스공유일 : 2026-07-29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담보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에 사업시행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이하 공동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과 ②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공동사업주체에 대해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요건으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2호)과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사업주체로 해금 주택건설대지를 목적으로 해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소유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비춰 보면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 설정된 저당권 등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가 실행될 경우 공동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그러므로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에도 사업시행 전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며,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사업시행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승인해 주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이러한 변경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저당권 등의 권리자 변경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제약하거나 방해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직권으로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주택법」 제5조와 관련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조는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등록사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예외적으로 도시 지역의 유휴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도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며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요건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갖춰야 하는 요건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ㆍ유추해석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저당권부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향후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저당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권리의 실행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 등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변경된 저당권 등 권리자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공동사업주체에 대해 변경된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9 · 뉴스공유일 : 2026-07-29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최근 부천시는 범안동 13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사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달 14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2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방화문, 발코니 창 높이, 실내마감재료, 주차구획 등 설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45(괴안동) 외 11필지 246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가구 ▲65㎡ 6가구 ▲84A㎡ 20가구 ▲84B㎡ 14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항동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천면력한방병원, 역곡남부시장, 한림어린이공원, CGV, 홈플러스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범안동 130 일원은 2020년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0 · 뉴스공유일 : 2026-07-3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7일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신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17번길 10(거제동) 일원 92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 1ㆍ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1호선 시청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녹음광장,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0 · 뉴스공유일 : 2026-07-3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신청 및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포방터길 158(홍은동) 일원 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0 · 뉴스공유일 : 2026-07-3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성락아파트(이하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7일 부천시는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8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변경 ▲미계약자에 의한 분양계획 변경 ▲슬라브 구조의 변경 ▲욕실 벽체 300mm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51번길 14-14(원종동) 일대 29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72가구,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가구 ▲60㎡ 18가구 ▲63㎡ 44가구 ▲65㎡ 4가구 ▲66㎡ 18가구 ▲68㎡ 62가구 ▲69㎡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1988년 공동주택 1개동 97가구 규모로 준공된 원종성락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0 · 뉴스공유일 : 2026-07-3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영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5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157-1 일대 7만45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풍남초, 신일중, 전주고, 전주제일고, 성심여고, 전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등과 전주한옥마을, 전주천리길한옥마을둘레길 등 관광 인프라도 조성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0 · 뉴스공유일 : 2026-07-3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8일 용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 오후 6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64번길 97(용호동) 일원 5만50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2024년 11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호4구역은 2025년 2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0 · 뉴스공유일 : 2026-07-3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대지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한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필지 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각 세대 구분소유자가 건축물은 구분소유하고 있으나 대지에 대해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가 돼 있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는 여러 명이 부동산에 관해 통상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공유자를 대표하는 1명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도 무방하다는 데 규정 취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되고 건물의 구분소유가 가능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집합건물등기제도는 실체법적으로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인정하고, 절차법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서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을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건물등기부가 토지등기부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하려는 제도"라며 "이 사안과 같이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은 세대별로 구분해 소유하되 대지는 구분건물의 면적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이는 구분소유권에 수반되는 대지사용권의 공유로서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공유지분` 형태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다세대주택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이상, 집합건물법이 「민법」의 특별규정이 돼 같은 법에 따른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므로 세대별 전유부분과 결합된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 관계를 「민법」상 일반 토지의 공유관계로 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등 구분소유권을 소유ㆍ공유의 대상으로 규정해 구분소유를 소유ㆍ공유와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른 `공유`는 일반적으로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거나 하나의 건축물을 구분소유가 아닌 형태로 공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독립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구분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독립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지에 대해 공유지분등기가 돼 있다는 이유로 대표자 1인만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다세대주택에 대해 독립된 건축물 소유자로서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0 · 뉴스공유일 : 2026-07-3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1일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5가구 ▲99㎡ 55가구 ▲130A㎡ 2가구 ▲130B㎡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1 · 뉴스공유일 : 2026-08-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1가 11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 29일 봉래동1가 111-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순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절영로 7(봉래동1가) 일대 28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영도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부산남중학교, 영선중학교, 혜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영도경찰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영도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1 · 뉴스공유일 : 2026-08-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점차 상승하는 분위기다. 최근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산업 ▲동원개발 ▲KR산업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2.16%를 적용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1 · 뉴스공유일 : 2026-08-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8-1(이하 여의도광장38-1)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0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여의도동) 일원 1만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윤중초, 윤중중, 영원중, 여의도중, 영등포여고, 여의도고, 장훈고, 여의도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1 · 뉴스공유일 : 2026-08-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건우아파트(이하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7일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오는 8월 22일)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이행각서 및 참석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후 4일 이내(오는 8월 8일 오후 3시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62(부평동) 일대 72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산곡고, 부평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평구청, 부평경찰서, 우체국, 부평종합시장, 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굴포천이 흐르고, 부영공원, 신트리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1 · 뉴스공유일 : 2026-08-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 등)가 시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 그 구축ㆍ운영비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과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른 보조ㆍ융자 대상이 되는 비용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제2호)` 등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하지 않고,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비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문언 상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에 대해 보조 방식이 아닌 별도의 예산 지원 방식을 따로 예정하고 있다"며 "시ㆍ도지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해금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한 경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체계에 비춰 합리적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에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은 그 실시 주체ㆍ목적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비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1 · 뉴스공유일 : 2026-08-01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7월) 16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원 4만1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9%, 용적률 299.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99가구 ▲74A㎡ 84가구 ▲74B㎡ 21가구 ▲84A㎡ 327가구 ▲84B㎡ 70가구 ▲102㎡ 132가구 ▲120㎡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가주초, 가동초, 송파중, 석촌중, 가원중, 문정중ㆍ고, 한림연예예술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경찰병원과 스타필드,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방이시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장지공원과 개룡근린공원,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극동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3 · 뉴스공유일 : 2026-08-0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고양시는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24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원 14만479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29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250가구 ▲40㎡ 126가구 ▲59㎡ 1498가구 ▲74㎡ 432가구 ▲84㎡ 593가구 ▲11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2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3 · 뉴스공유일 : 2026-08-0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규모 전시ㆍ컨벤션 시설과 돔 야구장이 어우러진 첨단 스포츠ㆍ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실시협약 체결로 본격 추진된다.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8일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가칭)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관사는 한화건설부문이다. 이 사업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 ㎡에는 코엑스 2.5배 규모의 서울 최대 전시(8만9000㎡)ㆍ컨벤션(1만9000㎡) 시설이 조성된다. 전시장은 상하부 복층구조로 총 9개의 전시홀로 구성된다. 상부 전시장은 기둥이 없는 무주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를 높이고, 하부 전시장은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대규모 국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야구 시즌에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 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돔 야구장도 들어선다. 4성급 비즈니스호텔과 연계해 일부 객실과 라운지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는 SK나이츠ㆍ삼성썬더스 농구단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공연, e-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한다. 음향, 조명 등을 특수장비를 갖춰 전문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전시ㆍ컨벤션, 스포츠ㆍ업무시설과 연계해 총 841실 규모의 숙박시설도 조성한다. 전시ㆍ컨벤션과 연계한 5성급 호텔(288실), 돔야구장과 연계한 4성급 비즈니스호텔(306실), 업무시설과 연계한 워케이션형 4성급 레지던스 호텔(247실) 등을 지어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연면적 11만 ㎡ 규모의 상업시설은 탄천ㆍ한강 수변공원 일대와 연계한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조성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1층ㆍ연면적 약 20만 ㎡ 규모의 프라임오피스를 도입해 국제업무ㆍMICE 산업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공간도 확충한다. 코엑스에서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보행축을 조성하고, 마이스 숲길, 올림픽 광장, 호텔 전망대, 스포츠콤플렉스 스카이워크, 수변 분수 등의 문화ㆍ휴식 공간을 마련해 시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조6955억 원(2016년 불변가격)이며,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하되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 형태로 시와 공유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595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24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잠실을 스포츠와 MICE,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3 · 뉴스공유일 : 2026-08-0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지상 최고 81층 높이 업무ㆍ주거ㆍ숙박ㆍ문화 기능을 결합한 글로벌 미래 업무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8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성수동1가 683 복합용지 개발사업(삼표레미콘 부지)`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7년부터 약 45년간 삼표레미콘 성수 공장으로 운영됐던 곳이나,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에 합의한 후 2022년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시는 대상지가 서울숲과 한강, 응봉산을 연결하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특성을 반영해 서울의 대표적인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고산자로 71(성수동1가) 일원 2만8332.2㎡를 대상으로 용적률 919.71%를 적용한 지하 10층~지상 81층 규모 주거동과 지상 53층 규모 업무복합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피스를 비롯해 공동주택 403가구ㆍ오피스텔 61실ㆍ호텔 130실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탄소중립 설계와 스마트빌딩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ㆍ저탄소 도시개발 모델을 적용한다. 저층부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과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서울숲과 한강, 응봉산을 연결하는 보행 녹지축도 조성한다. 시는 약 6081억 원 규모 공공기여를 활용해 용비교 램프와 성수대교 북단 직결램프를 설치하고 `유니콘창업허브`를 조성하는 등 미래산업 기반 시설과 교통체계를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3 · 뉴스공유일 : 2026-08-0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혜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4길 27(사당동) 일대 7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남부순환로, 이수교차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남성초등학교, 행림초등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이마트, 남성사계시장, 중앙대학병원 등 편의시설들도 근처에 있어 무난한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3 · 뉴스공유일 : 2026-08-0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산북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산북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의 입찰참여자격에 부합하는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산시 동아로 145(산북동) 외 3필지 일원 4만51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산북초, 소룡초, 산북중, 월명중, 전북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소룡동시민공원, 월명호수, 은파호수공원, 미제저수지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3 · 뉴스공유일 : 2026-08-0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성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7월) 1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3가구 ▲59B㎡ 46가구 ▲74A㎡ 100가구 ▲76A㎡ 46가구 ▲84A㎡ 550가구 ▲84B㎡ 555가구 ▲84A`㎡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명랑시장, 안락전통시장,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3 · 뉴스공유일 : 2026-08-03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동아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신동아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은 오는 10월께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4 · 뉴스공유일 : 2026-08-0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며 3만 가구에 근접했다. 주택공급선행지표 중 인ㆍ허가는 감소했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증가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464가구로 전월(6만5239가구)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8770가구로 전월(1만8601가구)보다 0.9%, 지방은 4만8694가구로 전월(4만6638가구)보다 4.4%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가구로 전월(2만9350가구)보다 1.5%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4828가구)보다 2.8% 감소한 4695가구, 지방은 전월(2만4522가구)보다 2.3% 증가한 2만5091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가운데 지방 소재 주택이 전체의 84.2%를 차지한 가운데 대구가 3575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292가구 ▲경남 3226가구 ▲경북 2973가구 ▲경기 2568가구 ▲충남 2372가구 ▲제주 2339가구 순이었다. 지난달(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819건으로 전월(6만6490가구)보다 3.5%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9078건으로 전월(3만8477건) 대비 1.6%, 지방은 2만9741건으로 전월(2만8013건) 대비 6.2% 각각 늘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5025건으로 전월(5만158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7742건으로 전월(8946건) 대비 13.5% 줄었으나 수도권은 3만411건으로 전월(2만8700건) 대비 6% 늘었다. 비아파트는 1만3794건으로 전월(1만4905건)보다 7.5%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6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8618건으로 전월(20만9754건) 대비 4.2%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8.5% 증가한 7만1306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2.3% 증가한 14만7312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주택공급지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인ㆍ허가는 감소했으나 착공, 준공, 분양은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7917가구로 전월(1만9323가구) 대비 7.3%, 전년 동월(2만8018가구) 대비 36.1% 각각 감소했다. 착공은 2만3638가구로 전월(2만2717가구)보다 4.1%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2만8871가구)보다 18.1% 감소했다. 준공은 1만5592가구로 전월(1만2913가구) 대비 20.7% 늘었으나 전년 동월(4만115가구) 대비 61.1% 줄었다. 분양(승인)은 2만2838가구로 전월(1만4731가구) 대비 55%, 전년 동월(1만4983가구) 대비 52.4%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4 · 뉴스공유일 : 2026-08-0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종건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포방터길 158(홍은동) 일원 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왕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인왕중학교, 상명사대부속초ㆍ중ㆍ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상명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또 북악산, 인왕산, 북악팔각정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4 · 뉴스공유일 : 2026-08-0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이 가능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14가구 ▲53B㎡ 14가구 ▲63㎡ 14가구 ▲64A㎡ 20가구 ▲64B㎡ 2가구 ▲79㎡ 14가구 ▲80㎡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4 · 뉴스공유일 : 2026-08-0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36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찾기에 나섰다. 마장동 360-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 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5일 전(이달 13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조로16길 18(마장동) 일원 37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이 22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사근초등학교, 한양대사대부속중학교, 마장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가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4 · 뉴스공유일 : 2026-08-0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시흥시는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달(7월) 15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23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총수입액 및 비례율, 분양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시흥시 은행동 289-31 일대 64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16㎡ 49가구 ▲48.82㎡ 14가구 ▲52A㎡ 52가구 ▲52B㎡ 22가구 ▲52C㎡ 10가구 ▲59A㎡ 44가구 ▲59B㎡ 15가구 ▲52C㎡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신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4 · 뉴스공유일 : 2026-08-0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하다 적발된 주민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업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ㆍ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ㆍ광고된 매물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 또는 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4 · 뉴스공유일 : 2026-08-0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4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커진다.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는 이달 3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로 전환한 데 있다. 1주택자에게도 초고가ㆍ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한시적 퇴로를 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6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현재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인데 2027년부터 1주택자도 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차등화한다. 다만,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아파트 시가 약 12억 원) 초과자, 그 외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아파트 시가 약 13억 원) 초과자로 규정했다. 세율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현행 1%에서 1.3%로 높아진다. 2027년에는 1ㆍ2주택자의 과표 12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1.5%,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2%,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2.7%, 94억 원 초과는 3.5%를 적용한다. 2028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과표 12억 원 초과~25억 원은 2%, 25억 원 초과~50억 원은 3%, 50억 원 초과~94억 원은 4%, 94억 원 초과는 5%를 적용한다. 주택수에 따른 세율 차등이 폐지되고 1주택자라도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다.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를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연령(만 60에 이상)과 보유 기간(5년 이상)을 중복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2028년부터는 연령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도 생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1년 유예를 거쳐 실거주 1주택자는 현행대로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하되, 양도차익이 큰 경우 공제액 한도를 적용받는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ㆍ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20~30%p)을 2027년엔 5~10%p로 낮추고, 2028년엔 10~15%p로 올린 뒤 2029년부터 원상 복귀한다. 올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이들도 소급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2027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4 · 뉴스공유일 : 2026-08-0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에 사업이 철회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는 기존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으나,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모든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 누리집과 구보(區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후보지 취소 사실을 명확히 전달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 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ㆍ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에는 자치구 또는 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4 · 뉴스공유일 : 2026-08-0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첫째 주는 전국 4개 단지에서 3034가구(일반분양 23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03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강원 강릉시 교동 `리쉐스302` ▲경남 거제시 상동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거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더샵트리센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더원7차(AB4)`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기 부천시 `중동역다채로움더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자이제니크` ▲세종 `세종우미린센터파크`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04 · 뉴스공유일 : 2026-08-04 · 배포회수 : 7

무료유료 FREE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