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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출자된 민ㆍ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재출자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 모(母) 회사로부터의 재출자를 통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ㆍ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1-31 · 뉴스공유일 : 2023-01-3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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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2023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 부문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뜻깊은 상으로, 노 의원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강남구가 큰 피해를 겪자 신속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애자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구민들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갔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절차탁마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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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풍전아파트(이하 원효로풍전ㆍ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야진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보건설 ▲대상건설 등의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 예정대로 오는 2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533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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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31일 오전 구의회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ㆍ입법연구 등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이영대(연임ㆍ법무법인 코리아) ▲이상목(연임ㆍ법률사무소 소울) ▲강철구(신규ㆍ변호사 강철구 법률사무소) 총 3명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용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령해석의 자문,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입법 관련 연구과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형대 의장은 "자문 변호사 위촉으로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고 의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바탕이 된 조례 입법 및 법률적 사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 활동으로 기초의회 발전에 일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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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소유 주택이 늘어날 경우,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이하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해 조합원이 된 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전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가 입주 가능일 전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연혁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요건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을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 규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의 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 진행에 따른 단계적인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충원 사유 중 하나로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해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앞서 언급한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상속받는 자`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조합원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조합원의 자격 관련 조문인 제21조로 옮겨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연혁에 비춰볼 때, 기존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이지,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이라고 해서 조합원이 된 후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소유하는 등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계속해 간주하겠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엄격히 제한한 취지는 일반적인 주택 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행위와 무관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만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이므로 상속 자체에는 상속인의 투기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런데 만약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의 경우 상속 후에 주택 추가 매입을 통한 소유 등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해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분양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돼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방식만 다를 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에 대해서만 자격 유지 요건에 있어 특혜를 부여해 다른 조합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합원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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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31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두산건설 ▲대방건설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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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19일 은평구는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7㎡를 대상으로 건폐율 58.75%, 용적률 792.7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48가구 ▲49B㎡ 19가구 ▲52㎡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추후 GTX-A노선 등을 통해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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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근로자 출ㆍ퇴근 시, 전자카드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제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피공제자(공제가입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다 체계적인 공제업무 수행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그동안 수기(手記)기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근로자 출ㆍ퇴근 기록 및 신고 방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을 내년(2024년)부터는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러한 전자카드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요청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로 온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주로 하여금 하루에 1회씩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청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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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1일 홍은동 11-36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석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이달 27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9-41(홍은동) 일대 1만159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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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1일 원종동 1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종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89번가길 39(원종동) 일대 65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근에 대명초, 원일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지원센터와 원종중앙시장, 오정시장, 은행, 마트, 병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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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0일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창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서신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5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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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월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재향군인회 2023년 신년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강을석 의원이 참여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서 나라에 헌신해주신 덕분에 강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인식 개선과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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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월 27일 5층 의장 접견실에서 강남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신임 임원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는 스마트복지 환경 및 유관 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대 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ㆍ노인복지관ㆍ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복지시설을 대표하는 각 영역별 임원들(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임원단은 ▲사회복지 현장 애로사항 ▲협의회 구성 및 임원단 소개 ▲협의회 사업 방향성 소개 ▲강남구 스마트복지 환경 구축 제안 등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김형대 의장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제안해주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의회 차원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복지 현장의 고충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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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내 수목을 진료 하는 행위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안 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면서 `수목의 소유자`나 `직접 수목진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가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나무병원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들 간의 관계,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수목의 소유자라면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자기 소유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일 수목 소유자의 수목진료를 종전과 달리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별도의 규정이나 신설 규정과 관련된 부칙을 뒀을 것임에도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이나 관련 부칙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도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는 제3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이나 위탁의 방법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목진료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에게 선임되거나 고용돼 그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결국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그 관리 방법을 자치적 관리로 결정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고용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므로 자치적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ㆍ감독 하에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지 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한 수목진료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벌칙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무등록 수목진료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은 수목진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을 등록하고 나무병원에 소속된 전문가인 나무의사를 통해서만 수목진료 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고,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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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7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로 5(오전동) 일대 4만48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6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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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월 30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경비업 허가증)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여가 금지된다.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9월 3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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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월 19일 서초구는 신반포27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1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대 5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8%, 용적률 293.62%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82가구 ▲60㎡~85㎡ 미만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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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우창아파트(이하 가락우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월 19일 가락우창 재건축 추진준비위(위원장 양선직)는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준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3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마친 업체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락우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샛팽이어린이공원, 목련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거여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보인중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1985년 준공된 가락우창은 송파구 동남로24길 6(오금동) 일원에 공동주택 62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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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가재울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만화)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위배 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재울8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가재울초등학교, 성사중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 일대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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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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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18일 구미시는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미시 산업로4길 14(원평동) 일대 3만1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4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평구역 CGV, 롯데시네마, 구미새마을중앙시장, 구미원평동우체국, 남통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미초등학교, 원남초등학교, 구미여자중학교, 구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3년 4월 18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7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이어 9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2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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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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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재건축)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일 부산시는 당리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1㎡에 공동주택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당리시장, 사하구청, 하단오일상설시장, 에덴유원지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낙동초등학교, 하단초등학교, 하단중학교,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사하구 건축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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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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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지난 1일 부산진구는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54(부암동) 외 1필지 24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53%, 용적률 947.8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96가구 ▲84B㎡ 32가구 ▲59A㎡ 27가구 ▲59B㎡ 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부로얄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과 1호선 환승역인 부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시민공원, 부전인삼시장, 서면중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부암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서면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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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2일 창원시는 자산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2%,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88가구 ▲59A㎡ 255가구 ▲59B㎡ 30가구 ▲72A㎡ 274가구 ▲72B㎡ 117가구 ▲84A㎡ 243가구 ▲84B㎡ 24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자산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완월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성지여자중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약수공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9년 1월 7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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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2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도시계획)로 등록한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 처분을 받든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변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사촌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7필지 5만70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228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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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시장ㆍ군수 검인 후, 사업 추진 구역이 포함된 대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과 국토교통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검인이 먼저 있은 후,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이 포함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가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원 모집 신고` 및 `신고`로 그 표현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인 점, 조합원 모집 신고 불수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신고`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지칭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주택법」 제11조의3은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4호로 「주택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조 제5항이 `이미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업대지를 대상으로 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신고`는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의미함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은 위조ㆍ변조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그 서식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조합원 모집 신고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그 신고서에 건설예정지와 면적을 기재하고, 그 예정지의 지목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면동의서에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면동의서에 추진할 예정인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기재하거나 그 구역의 지목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이 있는 것을 `이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불수리 사유를 규정한 것은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대지에 대해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 대한 공적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되, 조합원 모집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 불수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ㆍ군수 검인이 있는 것을 `이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사업대지가 포함된 지역에서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검인을 할 수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 신청 후에 있다는 이유로 그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만약 서면동의서에 시장ㆍ군수 등이 검인을 한 경우 그 추진예정구역을 포함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본다면,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검인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될 수 없도록 한 후,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본인들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다한 금액에 매수하도록 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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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3지구(도시환경정비)가 최근 정비계획 손질에 성공했다. 지난 1일 부산시는 좌천범일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동 252-1562 일원 4만424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좌천범일통합3지구는 200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성남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서중학교, 경남여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부산진시장, 일신기독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부산 동구 건축과에서 열람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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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 목감2구역(재개발)이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목감2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월 14일 오후 2시 목감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성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조합 예산회계규정(안) 제정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조합 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설계자 계약 체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지성록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달(1월) 중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라며 "이달 2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서는 약 78%다"라고 말했다. 목감2구역은 목감공원, 꿈자람공원, 새미체육공원, 조남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조남초등학교, 운흥초등학교, 목감초등학교, 조남중학교, 논곡중학교, 목감고등학교 등이 근방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동서로 1076(목감동) 일원 3만8522㎡에 공동주택 약 9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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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음 차단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터널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대형화재를 미연에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현행법에는 일반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지붕이 있는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를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따라 최근 전국 도로에서 약 100개의 방음터널이 설치됐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돼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화재 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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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7일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용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우미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부문 ▲대우건설 ▲계룡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빠르게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7길 58(변동) 일대 6만967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변동초, 가장초, 내동초, 신평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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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7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차 현설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추후 내부 논의를 통해 3차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을 결정한 후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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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시민이 경찰 보호 조처 미비로 사망하는 등 주취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서 60대 남성 A씨가 동사로 사망했다. A씨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에 의해 집 앞까지 실려 왔다. 거주지는 3층 옥탑방이었지만 경찰은 A씨를 계단에 앉혀두고 철수했다. 영하 7도 한파에 방치된 A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다. 지난달(1월) 19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오후 8시 45분 동대문구 휘경동 골목에서 50대 남성 B씨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발생 45분 전 휘경파출소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인 B씨를 일으켜 주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거부했다. 경찰이 건너편 순찰차로 돌아간 뒤 그는 일어나 한 골목의 입구 쪽으로 누웠고 그때 진입한 승합차가 밟고 지나갔다.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커지면서 사건과 관련된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서울경찰청은 휘경파출소 경찰관 감사에 착수했다. 이달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유족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대처는 분명히 미흡한 점이 많다. 하지만 주취자 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응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보호 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주취자는 의식 없는 만취자와 단순 주취자로 분류된다. 만취자는 소방당국에 요청해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면 된다. 문제는 단순 주취다. `귀가를 권유하며 필요할 경우 연고자를 확인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귀가 권유에 응하지 않고 주소도 확인할 수 없으면 대응이 쉽지 않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 기관과 협력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각 센터에서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들도 세분된 주취자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취자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 주취자로 분류한 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경찰이 즉시 구금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맡아야 하는 주취 업무량이 과도한 것도 문제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술과 관련한 업무가 치안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업무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반면 해외는 주취자 대응 관리 체계가 명확하다. 2009년 12월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찰의 주취자보호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주취자 처리를 경찰과 응급구조팀이 나눠서 담당한다. 단순 주취자는 본인 동의하에 경찰서, 공공치료시설, 주취자 자택 등으로 후송하도록 한다. 만취자에 한해서는 48시간 이내 유치 및 공공치료시설 후송 후 치료까지 돕도록 한다. 경찰도 뒤늦게 내부 현안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취자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단순한 처방이 아닌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취자 보호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최근과 같은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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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등에 따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5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아주 큰 봉오대로가 존재하고 있어 청라 및 서울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바로 건너편에 효성동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진정한 학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가까운 거리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 부평세림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계양1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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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대전 서구는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1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전 서구 도시재생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45-8 일원 7만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75.8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마ㆍ변동11구역은 KTX 서대전역 호남선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천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오랑산, 도마실체육공원, 복수근린공원, 유동체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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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한마음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부평한마음재건축 조합(조합장 안교운)은 소로2-9호선 도로 개선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사업 소재지가 인천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면허(토목) 등록 면허를 소지한 업체 ▲JS계측패널옹벽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KB건설산업과 시공 협약서를 체결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협약서 및 실적 증명을 제출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평한마음 재건축사업은 200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은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아울러 2001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십정공원,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교육시설은 부평남초등학교, 부일여자중학교, 인천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15번길 24(부평동) 일원 1만610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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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아진아파트(이하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7일 대구범어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원혁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빠르게 2차 입찰공고를 낸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8길 80(범어동) 일대 962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산초, 동도초, 황금초,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천이 흐르고 범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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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로 5(오전동) 일원 4만48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296.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89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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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만촌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만촌3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권오현)은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건설기술용역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CM 업체로서 CM 협회에 등록을 마친 업체 ▲CM 분야 민간 자격증ㆍ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총괄 CM 책임자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촌3동 재개발사업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파티마병원, 만촌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오성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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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8일 망원동 4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9(망원동) 일대 39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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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8일 올해 첫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도희, 김진경, 안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7인) 등 11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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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현대아파트(이하 문정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8일 문정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진영돈ㆍ이하 조합)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문정현대 리모델링사업은 개나리공원, 장수공원, 연화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늘봄어린이공원, 두댐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문정초등학교, 문현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문현중학교, 문정고등학교, 문현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4길 26(문정동) 일원 462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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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2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절차에 다다랐다. 8일 동래구는 사직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파악됐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동래구 건축과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여고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여명중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267번길 77(사직동) 일대 4만5000㎡에 공동주택 1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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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시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안전진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 그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ㆍ배관 부식ㆍ층간소음ㆍ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 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한 후 그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법 적용 대상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다. 정부는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ㆍ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이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화 했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과 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 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재창조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또한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정부는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ㆍ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으로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ㆍ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ㆍ용적률 등 도시 및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구역지정, 계획 수립, 인ㆍ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국토부 장관–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며,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 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①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②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 또한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 가구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ㆍ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 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 1월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③절차 간소화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사업법에서 정하는 인ㆍ허가의 각종 심의ㆍ지정ㆍ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ㆍ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 하에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 하에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ㆍ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합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ㆍ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全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ㆍ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의 총괄 관리와 사업 과정의 조정, 각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 또는 분담금 등의 활용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권한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 이주 관련 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한편,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 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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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8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비례율과 조합원 부담 규모 및 시기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0-3 일원 1만25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A㎡ 192가구 ▲84B㎡ 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온천3구역은 200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과 사직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미남초등학교, 남문초등학교, 내성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사직운동장, 부산체육회관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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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수영구는 광안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에 공동주택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안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BHS한서병원, 광안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동수영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공람 관계 도서는 수영구 건축과와 해당 준비위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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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9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광명 스피돔 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변경 결의의 건 ▲2023년, 2024년 사업비 예산안 수립 및 집행 승인의 건 ▲2023년 조합 예산안 수립 및 집행 승인의 건 ▲사업비 변경 및 집행 승인의 건 ▲조합원 중도금 유이자(이자 후불제) 변경 승인의 건 ▲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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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8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가까이 있고 시외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영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대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대연시장, 못골시장,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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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9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서는 ▲태영건설 ▲DL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일대 56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440가구를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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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2동(이하 대구송현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15일 대구송현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문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송현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송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현공원, 관문시장, 송림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남송초등학교, 성당초등학교, 성당중학교, 송현여자중학교,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송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학산로47길 14(송현2동) 일원 632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3.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15 · 뉴스공유일 : 2023-02-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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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나래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3일 원주시는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대 4만9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원동나래구역은 일산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16 · 뉴스공유일 : 2023-02-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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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위험수위를 넘긴 7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미분양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분양시장의 냉각기는 계속되고 있고, 건설사들 역시 계속되는 시장 한파에 분양가를 낮추고 아예 분양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상황도 전해진다. 유관 업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새지만, 정부는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란 입장으로 알려져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언급했던 위험수치를 넘어선 만큼 추후 상황에 따라 빠른 대응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본보는 미분양 급증에 따른 시장 분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 7만 가구 `육박` 높은 자재값ㆍ금리에 미분양 공포… 아파트 공급 ↓ 이달 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107가구로 전월(11월 말) 대비 17.1%(1만80가구), 넓게는 불과 1년 전 1만7710가구보다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전월 대비 6.4%(662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19.8%(9418가구) 증가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증가율도 계속 두 자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27.1% ▲10월 13.5% ▲11월 22.9% ▲12월 17.4%를 찍는 등 4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보통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하면 분양가 역시 덩달아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여파로 인해 건축할 때 필요한 철근과 시멘트 같은 건자재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기본 자재값이 높아진 만큼 건설사 역시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분양가 상승과 함께 안 그래도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위축된 내수경제 상황까지 더해져 분양시장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레미콘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다는 이유로 정기적 조정 시점인 3월이나 9월이 아닌 이달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190만4000원(지난해 9월 고시)에서 192만5000원으로 1.1% 인상해 건축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함을 보여준 바 있다.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건설사 역시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당장 지난달(1월)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기존 건설사들의 목표로 했던 물량보다 약 80% 급감한 것이다. 이달 6일 부동산 전문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적으로 아파트 1569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같은 달 초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급 예정 물량(7275가구)의 22%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수치다. 일반분양만 놓고 봐도, 기존 계획 물량인 5806가구에서 25%인 1461가구만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도 가파르게 치솟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금리나 집값을 둘러싼 분위기를 봤을 때 위축된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50%는 사실상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돼 조합 수익성 확보 때문에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업 특성상 분양가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미분양 사태 악화 정부 방지책 요구 목소리 ↑ 원희룡 장관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해소 목적 매입임대 안 돼" 상황이 이러자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등 건설사 나름대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악성 미분양이 적은 편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재건축 단지 등에서 준공을 완료하는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현재 흐름을 볼 때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미분양 사태가 계속될수록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극심해질 것이고 이는 공급 물량에 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더 나아가 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가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과거 극심한 미분양 사태를 겪었을 당시 미분양 물량인 10만 가구에 못 미치는 만큼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최근 미분양 증가 속도를 봤을 때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미분양 사태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간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은 대책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라는 태도다. 정부 역시 미분양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당장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아직 많지 않다고 보고 특정 물량을 떠안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황을 주택시장의 위기라는 왜곡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는 만큼 거래 규제 등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분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한 "매입임대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입지, 품질, 가격에 충실하게 진행해야지 건설업자들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매입임대 정책을 갖다 쓸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2-16 · 뉴스공유일 : 2023-02-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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