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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하안전평가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전 9시 4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총 11만502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아파트 1968가구, 도시형생활주택 202가구 및 오피스텔 1567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시외버스터미널과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명문학군이 가깝고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06 · 뉴스공유일 : 2021-05-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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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사비 예가 813억여 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산곡3구역(재개발) 시공자가 두산건설로 선정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곡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된 두산건설과 손을 맞잡고 연내 사업시행인가, 2022년 관리처분인가, 2024년 이주 및 철거 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108-123 일원 2만61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산곡3구역은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2001아울렛,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두산건설은 올해 인천시 삼부아파트 재건축, 경기 광명시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 전북 전주시 남양송정 소규모재건축, 경남 창원시 합성2구역 재개발 등의 시공권을 확보해 총 5건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특히 인천시 산곡동 일대에는 두산건설 `두산위브`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회사가 산곡4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인 `인천부평두산위브더 파크`는 2019년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어, 향후 산곡3구역 역시 부평구 최고 경쟁률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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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5일 부산시는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1동) 일원 6만5289.7㎡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1228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59㎡ 252가구 ▲74㎡ 376가구 ▲84㎡ 484가구 ▲101㎡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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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부산시는 엄궁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원 6만1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5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엄궁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엄궁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엄궁공원, 삼육부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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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1가구 1주택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와는 기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실이 국회 정책 연구용역보고서 목적으로 작성한 `2021년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대안` 문건에는 지난 2월 작성돼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대책, 서민금융, 공매도,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 등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송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문건에 따르면 진성준, 우원식 의원 등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거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1가구 1주택을 규정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시장이 수급불균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 기준 무주택 가구는 약 900만 가구다. 이 중 공공임대 등 공공영역 공급분을 제외한 약 600만 가구는 다주택자가 개인 임대시장을 통해 조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건에는 다주택시장에서 투기 목적과 임대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보유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대해선 `1거주-1임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1주택자 수준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뜻이다. `10년 임대의무`를 충족한 2주택자에게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나 대출 규제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4월) 이 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19에 다른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해법으로는 임대료 분담제를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임대인이 임대료 분담제는 임대료 중 50%를 25%씩 분담하는 방안을 뜻한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지난 2월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송 대표가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기존 더불어민주당 주류와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어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 지도부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현황을 처음 보고받은 자리에서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직을 겸임해왔다. 송 대표는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진 위원장이 맡아왔지만 교체를 하고 유동수 의원이 대신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특위위원장 교체로 송 대표의 친정 체제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란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문재인 정부 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송 대표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시장의 하향 안정화로 대부분 대출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며 "(당 대표와)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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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1주(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3% 상승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4월 21일 발표된 3만여 가구 사전청약 물량 확정과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은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끊겼지만, 여전히 가격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서울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정(지난 4월 21일) 및 주택 공급 방안 지속(지난 4월 29일), 세 부담 강화 등으로 공급 상황은 대체적으로 안정세 보이는 가운데,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지역이나 일부 중대형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09%)이 확대됐다. 상계ㆍ월계ㆍ반포ㆍ압구정ㆍ개포ㆍ천호ㆍ길동ㆍ목동ㆍ여의도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5%), 강남구(0.14%), 서초구(0.15%), 강동구(0.04%) 등의 결과를 보였고, 영등포구(0.15%), 양천구(0.12%) 위주로 상승이 나타났다. 아울러 노원구(0.21%)는 상계동 중저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도봉구(0.06%)는 도봉ㆍ창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는 공덕과 상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광역시(0.55%)는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0.30%)는 전주 대비 줄었다. 군포시(0.57%)는 리모델링사업 추진 기대감 있는 단지와 시 외곽 당정ㆍ당동 위주로, 평택(0.47%)과 동두천시(0.4%)는 교통과 개발 호재 지역 위주로, 광주시(0.3%)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안성시(0.2%)는 공도읍 등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9%)은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34%), 대구(0.26%), 충남(0.2%), 충북(0.23%), 부산(0.26%), 강원(0.14%), 세종(0.05%), 경남(0.12%), 경북(0.22%), 제주(0.4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상승폭이 유지됐다. 강동구(0.01%)는 역세권 위주 소폭 상승, 송파구(0.02%)와 서초구(0.01%)도 소폭 상승했다. 강남구(0%)는 혼조세 속 보합을 보였다. 이외에 구로구(0.04%)는 신도림ㆍ개봉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4%)는 신규 입주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노원구(0.1%)는 상계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는 보합, 종로구(-0.02%)는 매물가격 하향 조정으로 하락 전환됐다. 인천(0.4%)은 가정ㆍ불로ㆍ마전 위주, 미추홀구에서 도화ㆍ용현, 부평구는 부평ㆍ산곡 등 위주로 상승했고, 경기(0.11%)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시흥시(0.54%)는 정주여건 양호한 목감ㆍ은계지구와 하상동 위주로, 오산시(0.5%)는 입주물량 소진 영향으로, 동두천시(0.36%)는 지행ㆍ생연 위주로 상승했으나, 과천시(-0.15%)는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14%)은 대전(0.23%), 대구(0.22%)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3%)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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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과 중앙회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서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산림조합 등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면제해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업과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산림조합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비춰보면, 해당 규정에서의 부과금은 적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납부 의무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일정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부담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함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의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부과금 면제를 특별규정으로 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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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예정돼 있고, 이어서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재민 의원 외 7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4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김세준 의원과 허주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질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도 계획돼 있어 심도 깊은 의정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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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정비사업에서 발생해온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 등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해 조합 내부 또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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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동원주택(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4월 21일 강서구는 동원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은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47마길 76(내발산동) 외 8필지 일대 23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04%, 용적률 205.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5가구 ▲33㎡ 2가구 ▲42㎡ 18가구 ▲43A㎡ 6가구 ▲43B㎡ 19가구 ▲43C㎡ 14가구 ▲43D㎡ 6가구 ▲44A㎡ 7가구 ▲44B㎡ 3가구 등이며 이 중 1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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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상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였던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2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2022년 관리처분인가, 2026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0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현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각각 50%로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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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이 전 컨소시엄 시공자를 해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련 총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는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조합이 시공자 컨소시엄에 대해 계약 해제 통보한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현 컨소시엄 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3월 11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사안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ㆍ계약 체결 등 새로운 시공자 선정ㆍ유찰 시 재입찰 절차ㆍ수의계약 방식 일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컨소시엄 가능에 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면서 지난 3월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이달 중 입찰을 마감하고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빠지고 포스코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권 확보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시공자 해지 무효 판결로 현대엔지니어링 말고 현대건설이 등판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압도적으로 단독 시공자를 원함에도 조합은 컨소시엄 허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GS건설은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서금사5구역은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상했지만 두 사업지 다 좌초되면서 이중고에 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GS건설 사업단이 해임총회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총회에서 불법 선거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 갈등이 불거진 부산 좌천범일통합2지구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사업단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던 주민들은 좌절하게 됐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그런데 지난달(4월)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직무대행자의 재입찰과 수의계약 절차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관할관청에서 관련 해석을 내린 직후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나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곳은 조합원 사이의 소송이 벌어져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사건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이 적법한 대표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금사5구역 조합원들은 "좌천범일통합2지구에 입찰한 업체인 GS건설과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 동구 성남일로 14(범일5동) 일대 4만6610.5㎡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57층 아파트 8개동ㆍ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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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조합 이메일 접수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및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0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사업지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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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에서 끌어내린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동3구역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시공능력평가 1~2위인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 확보 의사를 보였고 당시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에 패배했던 GS건설, 포스코건설까지 눈독을 들이는 만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업계의 화제였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제7호 안건 `기존 시공자 해지의 건`은 조합원 911명이 참가해 과반수 찬성의 결과를 보여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시공자를 해지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부산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목을 끌었고, 전 조합원에게 이사비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과 `아이파크` 에디션을 적용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조합에 제출했지만 상황은 결국 교체로 결정됐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부산 재개발의 대표 사업지인 서금사5구역, 괴정5구역 등이 시공자를 해지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우동3구역 역시 조합원들의 니즈를 고려해 시공자 교체가 가시화됐다"면서 "조합원들은 현대건설 `디에이치`, DL이앤씨 `아크로`, 롯데건설 `르엘`, 한화건설 `포레나` 등 하이엔드 브랜드 등판하길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1동) 일원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만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산에서는 곳곳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도시정비업계가 뜨겁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대어로 분류되는 삼익비치타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삼익비치타운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격전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현장"이라며 "삼익비치타운이 시장에 나온다면 기본 3~4파전의 하이엔드 브랜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익비치타운의 경우 부산에서도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시공자인 GS건설이 해지될 경우 하이엔드 브랜드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롯데건설의 `르엘`, DL이앤씨의 `아크로`, 대우건설의 `써밋`, 한화건설의 `포레나` 등 하이엔드 브랜드가 총출동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어 삼익비치타운 관련 조합원들 역시 시공자 교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에 부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DL이앤씨의 아크로가 입찰함에 부산 전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도 하이엔드 브랜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삼익비치타운의 한 조합원은 "우리 단지는 삼호가든과 비교해 시세, 위치, 세대수 등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높고 우수하다"며 "삼익비치타운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럴 바엔 삼익비치타운 역시 하이엔드 브랜드로 새롭게 시공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 준공된 삼익비치타운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내ㆍ외부적 악재와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체되며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6년 7월 수영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개최된 이곳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은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일대 25만1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5%, 건폐율 19.8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40~61층 아파트 12개동 3200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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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대구시는 대명역 골안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대명동) 일대 5만98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84%, 용적률 234.53%를 적용한 공동주택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5가구 ▲74㎡ 57가구 ▲84㎡ 798가구 ▲114㎡ 14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구역명이 골안주택 재건축에서 대명역 골안 재건축으로 변경됐고 정비계획 구성비, 기존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이 수정됐다.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명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대구대명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중앙시장, 안지랑시장,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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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2일 동대문구는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망우로21나길 34-2(휘경동) 일대 1만29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6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83㎡ 21가구 ▲47.12㎡ 23가구 ▲59.82㎡ 30가구 ▲59.77㎡ 111가구 ▲84.88㎡ 57가구 ▲84.86㎡ 40가구 ▲84.99㎡ 17가구 등이며 이 중 일반분양분은 160가구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청량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이경시장, 삼육의료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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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4월 26일 서초구는 신반포21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반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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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4일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현장설명회를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26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명 업체인 엔에스건설의 요청에 따라 입찰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라며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천로 113-4(중화동) 일원 257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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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월 27일 명륜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달 25일 오후 2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입찰마감일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설명회나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는 별도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재공고한다는 구상이다. 명륜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명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763㎡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5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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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으로부터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4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27%, 용적률 199.5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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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가 DL이앤씨로 선정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원 4만6916.4㎡에 지하 3층~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3㎡ 100가구 ▲69㎡ 537가구 ▲67㎡ 675가구 ▲59㎡ 19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인 금정역세권 거점 개발이 예정돼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인근 사업과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산본우륵에 이어 산본신도시 내 율곡주공3단지, 개나리주공13단지도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며 협력 업체 선정 등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자로 선정된 DL이앤씨는 단지에 스카이라운지, 커튼월외관, 그랜드게이트(대형 문주) 등 랜드마크 외관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프리미엄 조경 설계,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룸, 독서실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가 조합에 제안한 단지명은 `e편한세상산본센터마크`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서울시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을 중심으로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대한민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1~3호` DL이앤씨가 리모델링시장에 돌아오면서 더욱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4개, DL이앤씨와 쌍용건설이 각각 3개, 그리고 중앙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이 1개씩 준공 실적을 보유 중이다. 총 15개 단지의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7개의 건설사만이 갖고 있는 셈이다. 2020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3위(평가액 11조1639억 원)인 DL이앤씨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주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다수 전문가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 실적(3건)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광풍이 불었던 2006~2008년 이후, 12년 만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시장에 역량을 쏟아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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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수정아파트(이하 가능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월 28일 가능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수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에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금이행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로85번길 10(가능동) 일원 9987.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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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 괴안3D구역 재개발 조합은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용역 업무를 수행할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후보 업체를 확정 후 대의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괴안3D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77번길 50(괴안동)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3.7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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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사회의 심의 후 조합원총회에서 투표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종암로27길 82-6(종암동) 일원 5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3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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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4월)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 놓여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ㆍ재건축뿐이다"라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오 시장은 "만약 정상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장 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ㆍ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주택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초과 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에서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이미 15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 교란 행위가 있었다"라며 "이런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는 분명하게 재개발ㆍ재건축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릴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나아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ㆍ재건축은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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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동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청산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면서 그 의무 발생의 요건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사용자의 청산의무 발생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 해당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며 "부당해고가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 구제명령의 내용 중 하나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금품 청산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것과는 별도의 불복절차 및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다"며 "금품 지급의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성립 판정을 전제로 하는 구제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 즉 사망 또는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당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부당해고로 판정됨에 따라 별도의 구제명령 절차의 일환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까지 청산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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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불합리한 산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반발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실제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3만741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4년 전에 비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30배 이상 증가할 만큼 국민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어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정확성에 있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형평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따라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가 아닌 현장과 더욱 밀접한 지자체가 주체가 된다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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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4월 29일 관악구는 신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9만579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가구(임대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20가구 ▲35㎡ 90가구 ▲40㎡ 104가구 ▲51㎡ 11가구 ▲59㎡ 849가구 ▲84㎡ 343가구 ▲101㎡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2022년 2월 개통 예정인 신림선이 완공돼 있어서 신림선 샛강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40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개통 후 16분으로 크게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봉천터널 개통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도 호재다. 여기에 신우초등학교, 원신초등학교, 광신초등학교와 광신중학교, 광신정보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아웃렛, 보라매병원, 강남성심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좋다. 이외에도 관악산과 삼성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숲세권`에 신림근린공원, 독산자연공원도 인접해 있어서 향후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쾌적하고 청정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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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송내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광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42번길 62(송내동) 일대 4만26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104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9가구 ▲59A㎡ 463가구 ▲59B㎡ 306가구 ▲84A㎡ 108가구 ▲84B㎡ 102가구 ▲109㎡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경인선) 송내역과 중동역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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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주공아파트(이하 용산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4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SK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충주시 거룡2길 17(호암동) 일원 3만78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호암지 생태공원과 호암늪지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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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여행/레저
안정민 · http://www.itfocus.kr
  홍콩 특별행정구 기반의 부동산 개발 회사 라 플륌 니세코 리조트 TMK(La Plume Niseko Resort TMK)가 일본에 2023년 개장할 새 럭셔리 리조트 ‘뉴월드 라 플륌 니세코 리조트(New World La Plume Niseko Resort)’ 운영 회사로 뉴월드 호텔 리조트(New World® Hotels & Resort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뉴월드 라 플륌 니세코 리조트는 홋카이도 요테이산과 아누프리산 사이 무성한 숲 지대에 약 9에이커에 이르는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여행객은 스키와 골프를 즐길 수 있고 인근 니세코 마을의 유명 레스토랑과 상점도 이용할 수 있다. 뉴월드 호텔 리조트의 이번 발표는 아시아 지역에서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성장을 추구하는 브랜드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부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리조트 건축물은 다이켄 디자인(Daiken Design Co.)의 유명 건축가인 오쿠야마 카즈코(Kazuko Okuyama)가 주도하고 있다.   오쿠야마가 신중히 구상한 구조 설계 계획은 주변 지역에 깃든 모험 정신과 우아한 파노라마 요소를 통합해 주변 산의 경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특히 니세코의 상징인 흰자작나무를 외부 디자인에 세심히 녹여냈으며 외부 유리 표면은 바깥 풍경을 그림처럼 투영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과 날씨, 계절을 담아낸다.   SDS 인터내셔널(S.D.S International Co.)의 신야 노리히코(Norihiko Shinya)의 인테리어로 완성된 이 호텔은 자연경관의 웅장함을 적절히 보여주는 현대적 미학을 구현하고 있다. 완공 후 리조트는 심플하고 현대적인 객실 219개와 빌라 5개동을 갖추게 된다. 빌라에는 주방이나 간이 주방이 구비돼 마치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선사한다. 일부 숙박 시설은 전용 온천과 벽난로를 갖춰 실내외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시설을 영구 소유하고자 한다면 판매용 콘도나 넉넉한 휴양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지어진 빌라를 구매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레스토랑 2개와 바가 들어선다. 대표 레스토랑과 전일제 식당, 로비 라운지는 멋진 분위기 속에 구미를 당기는 요리를 제공한다. 일본식, 서양식, 중식 요리 스타일과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는 오감을 아우르는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   입구 로비 바로 옆에 위치한 로비 라운지에서는 야외 테라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엄선된 와인과 주류, 수제 칵테일을 즐기며 자연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다. 소니아 쳉(Sonia Cheng) 로즈우드 호텔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뉴월드 호텔 리조트는 놀랍도록 활기찬 문화를 자랑하는 일본을 오랫동안 눈여겨 봤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브랜드 성장을 도모해온 지난 수년간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스키 여행지이자 대륙에서 가장 큰 니세코는 풍부한 즐길 거리와 매혹적인 풍경, 다양한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다”며 “니세코 지역에 호화로움과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뉴월드를 파트너로 선정해준 라 플륌 니세코 리조트 TMK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10층은 이 리조트의 주요 명소 가운데 하나다. 눈앞에 파노라마 풍경이 펼쳐지는 야외 데크와 수영장, 체력 단련 시설, 실내외 온천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리조트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게임, 독점 서비스와 특별한 돌봄을 제공하는 키즈 클럽도 갖추고 있다.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가득한 니세코에서 투숙객들은 스키, 스노보드, 스노모빌, 스노슈잉(snowshoeing) 등 겨울 스포츠를 만끽하거나 따뜻한 계절 강에서 카누, 래프팅, 낚시를 하고 승마, 산악 자전거, 골프, 열기구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장샤오진(Zhang XiaoJin) 라 플륌 니세코 리조트 TMK 회장은 “니세코는 겨울 애호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여행지이며 최고의 스키 리조트 타운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특별한 곳으로 여행객을 모으는 데 뉴월드 호텔 리조트보다 더 나은 파트너는 생각하기 어려웠다”며 “양사가 합심해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월드 라 플륌 니세코 리조트는 뉴월드가 아시아 전역에 보유한 유명 호텔 컬렉션에 합류하게 된다. 뉴월드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뉴월드 자이푸르 리조트(New World Jaipur Resort, 인도), 뉴월드 호이아나 호텔(New World Hoiana Hotel, 베트남), 뉴월드 나트랑 호텔(New World Nha Trang Hotel, 베트남), 뉴월드 푸꾸옥 리조트(New World Phu Ouoc Resort, 베트남)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뉴월드 호텔 앤 리조트는 중국 대도시 및 중소 도시와 아시아 주요 관문의 편리한 중심 구역 및 인기 있는 휴가 목적지에 위치한 비즈니스 및 MICE(기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행사에 초점을 맞춘 호화 호텔 및 리조트다.   홍콩, 베이징, 다롄, 구이양, 우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9개의 뉴월드 호텔 앤 리조트 시설과 순더(Shunde)에 하나의 제휴 호텔이 있다. 호텔은 대부분 객실이 350개 이상이며 다양한 식당, 비즈니스 서비스, 넓은 회의 시설, 레지던스 클럽(Residence Club) 귀빈층, 오락 옵션 등 각종 적절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비상장 기업인 로즈우드 호텔그룹(Rosewood Hotel Group)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환대 서비스 운영 그룹이다. 로즈우드 호텔그룹은 초호화 로즈우드 호텔 리조트(Rosewood Hotels & Resorts®), 고급 뉴월드 호텔 리조트(New World Hotels & Resorts), 로즈우드가 라이프 스타일 개념을 적용한 코스(KHOS), 웰빙 개념을 통합 적용한 아사야(Asaya), 현대적이고 진취적인 회원제 클럽 칼라일앤코(Carlyle & Co.) 등 5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로즈우드 호텔 포트폴리오는 19개국 39개 호텔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약 40개 신규 호텔이 개발되고 있다. 사쿠라 캐피탈 인터내셔널 홀딩스(Sakura Capital International Holdings(HK))를 모회사로 둔 라 플륌 니세코 리조트 TMK(La Plume Niseko Resort TMK)는 홍콩의 지주 회사로 국제 관광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배후 주주들은 수많은 고급 부동산 리조트 호텔과 100만제곱미터에 육박하는 관광 부동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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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월 30일 남구B-07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날인을 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남구B-07구역은 수암초등학교, 중앙중학교, 대현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64번길 16(신정4동) 일원 8만18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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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경호ㆍ이하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인 연제구에 신청한 추진위구성승인이 지난 4월 27일 이뤄졌다. 연산5구역은 추진위 신청 당시 토지등소유자 65.78%의 동의를 받았지만, 추가 동의서를 접수해 67.97% 가량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원 20만8936.6㎡를 대상으로 한다. 당초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267%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해 최소 3200가구를 신축한다. 이곳은 1986년 3개동 2038가구 규모로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로 수영강과 배산 등이 인접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토현초등학교와 토현중학교가 단지와 인접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코스트코를 비롯해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 등 대형 할인매장이 인접해 있으며 센텀시가지, 백화점,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등 상업 및 문화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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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나ㆍ이하 조합)은 지난 4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 ▲DL이앤씨 2개 사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54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4호선과 수인분당선 능길역이 위치한 곳으로 도일초등학교와 군자초등학교, 군자중학교,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산들공원, 한우물공원, 석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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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 우암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이달 27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우암2구역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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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해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원주시는 다박골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다박골길 29(원동) 일원 8만4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경숙)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6가구 ▲59A㎡ 720가구 ▲59B㎡ 185가구 ▲84A㎡ 389가구 ▲84B㎡ 222가구 ▲84C㎡ 8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다박골 재개발사업은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롯데마트,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후 12개월 이내 이주를 완료한 뒤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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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두암동 849-2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월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에이스건설 ▲플러스건설 2개 사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군왕로117번길 30(두암동) 일대 5163.2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문화초등학교를 비롯해 두암초등학교, 동신여자중ㆍ고등학교, 동신중ㆍ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두암시장, 홈플러스, 은행 등도 가까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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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4월 28일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834.1㎡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조합(조합장 김미영)은 건폐율 17.715%, 용적률 270.7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00㎡ 120가구 ▲84A㎡ 663가구 ▲84B㎡ 118가구 ▲84C㎡ 46가구 ▲72A㎡ 392가구 ▲72B㎡ 274가구 ▲72C㎡ 102가구 ▲59㎡ 415가구 ▲46㎡ 31가구 ▲39㎡ 11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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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범안동 130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신성토건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범안동 130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신성토건이 경쟁사인 성호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35(괴안동) 외 11필지 일원 24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항동중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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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88명 늘어 누적 12만372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1명으로 총 11만3356명(91.62%)이 격리해제돼, 현재 8538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8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65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3명, 경기 129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266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21명, 전북 12명, 전남 24명, 대전광역시 5명, 충북 9명, 충남 10명, 대구광역시 10명, 경북 31명, 경남 44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 9명, 제주 0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4명), 경기(1명), 인천(1명), 대구(2명), 세종(1명), 강원(1명), 경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3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64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561명으로 총 339만686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01명으로, 총 23만648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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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지난 4월 30일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강남구의회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자 의회 30년사 편찬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그 간의 의정활동과 업적을 정리해 강남구의회 3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편찬 외부위원에는 ▲유상용 강남신문 대표이사 ▲정수희 강남내일신문 편집국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위촉됐다. 내부 위원에는 ▲이향숙 운영위원장 ▲복진경 의원 ▲김현정 의원 ▲신정철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한용대 의장은 "이번 편찬사업은 개원 이래 강남구의회가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향숙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발간될 30년사는 강남구 주민들과 공유할 자산이니만큼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03 · 뉴스공유일 : 2021-05-0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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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됐다. 챌린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릴레이로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후 많은 분들이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등 강남구의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남지연 녹색어머니 강남연합회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도희 강남구의회 의원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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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주거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산이나 공원 등 자연이 가깝거나, 아파트 내 시설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 몸값을 높이는 분위기다. 이에 둘레길, 숲세권을 품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쾌적한 자연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건강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단지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들어서는 단지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바로 서해종합건설이 선보이는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다. 이 단지는 1만여 평 대지 위에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12개동 64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 AㆍBㆍC, 84㎡, 112㎡, 118㎡ 총 6개 타입으로 차별화된 평면 설계로 조성된다. 먼저 해당 단지는 숲세권 아파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17km 길이의 연수 둘레길은 봉제산과 청량산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로 단지의 쾌적함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인천 도심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숲세권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명품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고등 교육기관이 밀집된 명품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다수 위치한 것은 물론 인근 동춘동 학원가와 연수구 국제언어 체험센터, 송도국제도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인천시에서도 프리미엄을 두루 갖춘 다세권 아파트답게 역세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동춘역(인천 지하철 1호선), 연수역(수인선)이 지척이고, 송도역(KTX), 인천대역(GTX-Bㆍ2022년 착공 예정)도 차량으로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밖에도 해당 단지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를 위한 시설들을 제공한다. 트렌드 커뮤니티시설인 펫 놀이터부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펫룸(petroom)이 조성돼 반려동물과 함께 단지 내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원스톱라이프`가 가능하다. 특히 반려동물 용품들을 수납 및 정리할 수 있는 펫룸 옵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의 본보기 집은 이달 중 오픈 예정이며, 분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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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칼럼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그 늙음은 자손들을 위해 헌신한 결과다. 다사다난한 세월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가 나에게 해 준 것이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 말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부모가 젊은이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가를 반문한다. ‘나’를 있게 해준 것이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고, 패기 넘치는 젊음과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노인이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일까? ‘오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결국 노인들에 의해 창조되고 가꾸어져 왔지 않은가. 노인들의 과거는 피 끓는 젊음을 나라와 사회와 가족들을 위해 분골쇄신해 온 역사일 것이다.   현재의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들도 그렇게 해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역사를 이룬 것은 노인들의 선지적인 노력과 지혜와 경험이 이룩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노인요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은 가치관과 생활의 변화가 부추긴 것이다. 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지만 핵가족화한 생활의 변화는 더 이상 노인이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노인이 되면 각종 지병과 치매 등 가족이 돌보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이 요양원에 돌봄을 위탁하게 됨을 나무랄 수만 없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할 진데 자식들 탓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늙으신 부모를 요양원에 위탁하고 그래도 자식 된 도리일까 주기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날에는 요양원을 방문하여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집합과 만남이 제약을 받게 되고 특히 요양원은 외부인 방문이 철저히 차단되어 이 마저도 단절된 상태이다.   그래서 ‘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방문이 안 된다면 영상통화 등을 통하여 만남을 대신하게 해줄 수는 없었는가. IT강국의 면모가 서지 않는다. 교정시설에서도 영상면회가 가능한데, 정부와 지자체는 왜 요양원의 영상만남을 생각지도 안는 것일까?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자존감을 세우고, 충효를 으뜸으로 국민의 가슴 깊이에 각인을 시켜놓고,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무게를 짊어지고 요양원에 위탁해야하는 젊은이들이 현실은 그나마 요양원 방문면회가 위안이 되었을 것이나, 그런데 이 마저도 막아버리고 젊은이들에게 ‘현대판고려장’을 당연하게 죄스러움 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요양원 입구에 영상면회실을 만들고 예약을 하면 언제나 영상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충효를 일깨우면서 효가 무시됨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예약된 일자에 언제나 자유롭게 부모님을 만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일은 그렇게 큰 경제적 부담이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것이기에 서둘러 영상면회소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효에 대해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노인들의 소외감마저 지나친다면 우리 모두는 ‘불효’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에 최소한의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요양원의 영상면회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간곡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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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29일 의장실에서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김근호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 회장을 접견했다. 이날 환담을 나누며 한용대 의장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된 만큼 상공계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강남구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긴밀한 협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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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시장의 동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주택 공급의 주체를 규정하는 법규도 각양각색이다. 최근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도 주목받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목적은 같다 할 수 있으나 공적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도 공공의 간섭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굴곡을 거듭하며 공공에게 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넘겨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택을 선호하고 여의치 않으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안락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공주택이어야 하는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 3개 층 이하를 증축해야 하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적 이점이 약하다 보니 성공에 이르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추진의 이점은 분명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리모델링 절차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허가요건으로 주택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게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고, 50가구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해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대지사용권과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과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요와 연계해 순환식 공급망을 형성해 낸다면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조합은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중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명세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산정되게 되고 현재와 같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부지와 용적률과의 관계에서의 적정성과 정비기반시설 등 사업 주체의 부담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둬 사업 주체가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적 공동주택 공급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의해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순환적 주택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향후 주택 공급은 수요에 비례할 수도 있으나 공급 방법의 획일화로 신규 주택 부지만 증가하고 기존 주택 부지는 황폐화돼 도시공동화 및 주택이 있어도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신도시 등 리모델링이 절실한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공공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화,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과밀화 억제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순환시 계획을 수립해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에 부합되는 공동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기본계획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도심에 공영개발을 위한 택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또는 미래 주택 공급에 대한 불명확한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라 가정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및 주거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은 전체 국토를 아파트화하는 현상을 탈피해 기형성된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왜곡된 주택 공급망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임시적인 방책에 불과하므로 공공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적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해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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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6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정이 갈팡질팡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인상률 14년 만에 `최대`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등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평균가격은 2억5327만9000원으로 19.5%가 상승했다. 초안보다는 0.03%p 떨어졌지만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1위는 서울시가 아닌 세종시가 처음으로 차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전국 1억6000만 원, 서울시 3억8000만 원, 세종시가 4억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동률도 세종시는 2020년 2.92%, 2021년 70.25%를 기록했고 서울시는 2020년 14.1%, 2021년 19.89%가 변동됐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전국 92.1%, 세종시 83.7%, 서울시 70.6%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약 3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시름과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오름세에 따라 서울시가 아닌 지방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서울시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나왔다. 아울러 지방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곳도 등장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라며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민원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이 급등한 지역의 공통점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 수렴 결과, 서울시 2만2502건에 이어 경기도가 2만5048건의 의견을 제출해 민원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 9062건에서 올해 1만5048건으로 5986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시별로는 세종시 3820건, 부산광역시 3657건 등의 의견이 제출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급증해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우선순위 아니다?… 업계 "실현 가능한 방안 확실하게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개편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종부세 논의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검토에 나섰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오는 5월 무주택자,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구상도 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 세제 축소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먼저 금융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과 대상 범위 모두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조정대상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고 무주택 세대에게는 10%p 완화해 각각 최대 50%, 60%까지 허용된다.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투기 억제 원칙을 적용해 무주택 세대 완화 폭인 10%p를 더 늘리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는 6월 이전에 조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혜택 등을 대폭 줄이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 완화는 순위에서 밀렸지만 검토 대상에는 포함됐다. 당내 갈등 완화 차원에서 공개적 논의는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TV와 DTI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종부세 완화에 뜻을 같이 했다. 야당은 종부세는 상위 1%만 내는 부자 세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문하며 부과 기준선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377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해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6억 원으로 서울은 25억2000만 원에 해당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부과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꼬집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억 원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다.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 짚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도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 열고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해 종부세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 등 각론에선 약간씩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대선 경선 국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놓고 오락가락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매매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증여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가 2020년 11월 2400건, 2020년 12월 2167건, 지난 1월 1026건, 지난 2월 933건 등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3월 2019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만 받게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여지가 있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증여가 많아졌다"라며 "현재 집 두 채만 있어도 증여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명확한 입장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일수록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만 확실하게 제시해 부동산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28 · 뉴스공유일 : 2021-04-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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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애초에 이들 지역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구역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가격 안정 조치`라는 의견과 재건축 규제 완화 신호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등 오 시장의 행보를 두고 목적이 다른 두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장의 다양한 시각과 반응들을 살펴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통한 투기 세력 차단 목적… 실수요자 재편 `가능성` 경기도, 지난해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거래량 `급락` 효과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이달 27일부터 발효됐다. 이를 두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매매 거래량은 줄어드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해당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할 경우 ▲도시지역 이외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고 외국인이나 법인 등 투기 수요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다는 게 핵심이다. 앞선 내용들만 살펴봐도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보인다. 즉, 투기 수요가 몰리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역을 규제함으로써 전세를 주고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고, 실질적인 거주를 유도해 시장 안정화를 이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서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로 해당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등 매물 소진, 호가 급등과 같은 이상 현상이 연출되고 있어 우려 섞인 시선들이 존재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세력들을 차단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결단한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를 이끌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사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보자.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를 비롯한 23개 시 전역 내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했고, 그 결과 지정 전후로 5개월간 월평균 주택 취득 거래량이 외국인은 1866건에서 859건(54% 감소),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이나 법인의 투기 수요가 거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레 주택거래량 감소로 이어졌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로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선순환 과정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아파트매매 거래량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만큼 투기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유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재건축 기대감 ↑… 신고가 행진 아파텔 가격 상승 등 풍선효과 현상 `연출`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되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신고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발표된 지난 21일부터 대상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들썩였다.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가 대표적인 곳으로 전용면적 118.12㎡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20억 원에 거래돼 이달 3일 24억 원에 찍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되레 26억 원에 거래됐다. 여의도 수정아파트도 주말 사이 신고가 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매물은 없고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위축시킬 수는 있어도 가격 안정이나 하락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은 대표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단지인 만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나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실제로 서울시 발언 등을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며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의 전제로서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실수요가 갖춰진 주거지역이나 투자 재료가 부각되고 추후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다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벗어난 인근의 지역 집값은 단기적인 폭등세를 이어갔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마저 제외되는 바람에 집주인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확신하면서 매물을 거뒀고, 이는 주말 사이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앞선 예와 다른 결의 `풍선효과` 현상도 나오고 있다. 고가의 주거용 오스피텔인 이른바 `아파텔`이 반대급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받으며 급격한 인기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최근 목동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대하이페리온` 오피스텔(전용면적 94㎡)의 경우, 불과 2주전 16억3000만 원에서 매매됐지만 이달 28일 기준 호가가 최대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전용면적 95㎡) 역시 지난해 말 15억6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가 17억 원 중반대로 알려지면서 뚜렷한 가격 상승이 이뤄진 모습이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아파텔은 흔히 상업 및 업무지역에 지어지는데 목동 일대가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사업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아파텔은 규제를 피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면서 "특히 목동 아파텔들은 학군도 우수한데다 오목공원도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다는 점도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28 · 뉴스공유일 : 2021-04-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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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피고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다. 원고는 2013년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당시 기한 내에 매도청구를 하지 못했고, 이후 재건축을 재결의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이유로 2016년 2월 15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년 2월 15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기준으로 해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및 그에 따른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 재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추인 결의에 따라 2016년 2월 15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기초해 피고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합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은 그러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로 인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년 12월 29일 선고ㆍ2015다202162 판결). 나. 원고가 2013년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6년 2월 15일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원고는 재건축 재결의 및 조합설립동의서 추인의 건을 결의하면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 안건에 찬성한 조합원은 동의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알리고 위 안건에 대한 결의를 했을 뿐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따로 징구하지 않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면서 조합설립동의서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동의요건에 관한 서류 등에 터잡은 조합설립 변경인가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변경인가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어 가. 당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의한 매도청구 시기를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새로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즉, 매도청구 시기를 도과한 경우 무조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보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및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으로 다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사안의 경우 서면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총회에서도 찬성 조합원을 동의한 조합원으로 간주하겠다며 해당 안건을 결의했으며, 실제 서면동의서가 관할관청에 제출된 바도 없었던바, 애초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지나치게 안일하게 판단했고, 이러한 의사가 총회 의사록에서도 확인되는바, 법원으로서는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다만, 법원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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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지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5/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절차를 통해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탈퇴하는 경우 종전자산의 가액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2020년 7월 23일 선고ㆍ2019두46411)은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전 권리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 등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며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제1항, 제47조의 규정 내용 사전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2조까지 종합해보면 재개발 조합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합치적 해석"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만일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 절차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현금청산금 등의 지급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절차 및 수용 절차를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해야 사업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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