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1일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5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은 직거래장터 현장을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직거래장터에서 우수한 농특산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고향의 넉넉한 정을 느끼시기 바란다"라며 "가족들과 단란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강남구와 친선결연을 맺은 ▲원주시 ▲양구군(이상 강원) ▲증평군(충북) ▲당진시(충남) ▲의정부시(경기) ▲영주시 ▲청도군(이상 경북) ▲군산시(전북)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산물과 축제를 소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등 주요 사업과 친선도시 혜택을 홍보하는 친선도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1 · 뉴스공유일 : 2025-01-21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근육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의 과도한 사용`과 `지나친 피로`이다. 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지치게 되고, 근육 섬유들이 손상돼 근육 경련(muscle cramp)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할 때 근육 경련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데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도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상적인 근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자주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수면 중에 자주 쥐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과도한 근육 사용이라기보다는 근골격계-신경계 통합과 적절한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에서 온다고 봐야 하고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래에 내원해 너무 자주 쥐가 나고 수면 장애가 올 정도라고 하면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나 노인들이다.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 질병
간경화, 만성 콩팥질환, 당뇨병, 운동신경원 질환, 말초 혈관 질환 등에서 자주 발생
■ 약물 부작용
고지혈증약과 이뇨제를 포함한 고혈압약, 천식약 등의 부작용으로 발생
■ 전해질 이상
탈수, 칼슘 및 마그네슘 불균형 등 체내 전해질의 이상으로 발생
이러한 문제에서 시작된 근육 경련은 대부분 내원 환자 자신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대처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만성적인 상태로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쥐가 너무 심해서 수면 장애까지 온다는 경우이다. 이럴 때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며 수축하는 기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감마 이득(gamma gain)은 근방추(muscle spindle)의 추내근섬유(intrafusal fiber)의 수축, 근방추의 흥분 빈도, 민감성을 조절하는 감마 신경(gamma motor neuron)의 활동성이 높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감마 이득이 지속되면 근수축이 유지되는 데 이것을 `근경련` 이라 한다.
감마 활동의 정상적인 안정 상태는 알파 운동신경의 촉진 상태를 중간 정도로 유지하고 근육의 안정 길이에서 적정한 긴장성 수축을 유지한다. 그래서 중력에 대항해 어느 정도의 근육 수축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마 신경은 근 반사활(감마 운동신경 고리)의 한 요소로써, 근방추를 지배하고, 근신경계 내의 기능장애에 영향을 받고, 뇌와 척수위 신경원에 의해 조절된다. 감마 신경의 기능은 추내근 섬유의 수축, 특정 근육 길이에서의 근방추 흥분 빈도, 그리고 근육길이 1mm 당 빈도의 민감성이 변화를 조절하는 것이다. 방추 운동신경원으로 알려진 감마 신경은 크기도 작고 축삭도 얇은 편이다. 마신경에 의한 방추 운동 신경지배는 척수로부터 나오는 전각 흐름의 1/3를 담당한다. 근방추의 흥분이 높을수록 근육의 반사적 수축이 커진다.
또한 감마 신경은 추내근 섬유의 말단을 수축시킨다. 이 수축 반응은 해당 근육 전체의 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하지는 않지만, 근방추 자체에서도 중요한 국소적 효과를 나타낸다. 알파 운동신경이 추외근 섬유(Extrafusal fiber)를 자극해 근육이 수축하면서 길이가 짧아졌을 때 만일 보상 기전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추내근 섬유는 느슨해지면서 근육의 신장에 덜 민감하게 되고 더는 근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근육이 수의적으로 수축을 하거나 근육에 반사작용이 있다면 감마 운동신경과 알파운동신경이 동시 활성화된다. 따라서 근육이 수축함에 따라 늘어져 있는 추내근 섬유가 양쪽 끝에서 당겨짐으로 근육이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감마 이득은 지속적인 근육활동 속에서 근육활성 특이도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방추바깥섬유(추외근 섬유)가 더 많이 신장되는 경우 혹은 감마 운동 활성이 증가해 방추속 섬유의 수축 요소 활동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방추속 섬유부하가 일어난다. 감마 운동 활성이 증가되면 엄격한 진동양상 범위 내로 방추 바깥 근육 길이에 대한 방추 속 근육 길이를 유지할 때 좁은 진폭의 동요변이를 보이면서 근육 활성 특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어떤 근육에서 발생하는 좁은 진폭의 동요변이를, 즉 진동의 정도 변화를 `감마 이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감마 활성이 증가하면 민감도, 즉 운동 특이성이 증가하고 감마 이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한시적으로 근수축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근육 경련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힘입어 분절 위에서 수립된 계획과 실제 수행된 운동 사이에 나타난 작은 불규칙성에 대해 반사적 보상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근골격계-신경계 조절 회로를 `운동 서보 기전(servo mechanism)`이라고 한다. 이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알파 운동신경세포와 감마 운동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며 그 결과, 두 계통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중추신경계는 근육의 매 순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제어를 하는 모든 하행 날신경(Descending efferent fiber)의 거의 30%가 방추섬유의 감마 운동 조절과 관련되며 방추섬유에서 나오는 되먹임 정보는 중복경로를 통해 척수로부터 분절위로 전달된다. 척추 옆 근육은 몸에서 방추 수용체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이며 위목(상부경추)척수는 척추에서 근육 방추 수용체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중력장에 대항해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이 근육 긴장도를 유지하며 운동 서보기전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에 핵심인데, 이때 골반의 천장관절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낮에 활동할 때는 중력장에 대해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고 천장관절 유지를 위해 작동하지만 밤에 수면 중에는 중력장에 대항해 기립하는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골반 천장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의 힘을 이완해서 천장관절의 인대의 문제가 있는 그대로 노출되면서 목에 있는 근육들까지도 불균형과 긴장도가 높아진다.
이런 과정에서 기립반사 활동과 관련된 아킬레스 힘줄과 발과 발목의 안정에 필요한 종아리 근육들의 감마 이득이 증가하면서 근육 경련이 반복되고 신경계-근골격계 기능부전과 함께 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출생 시 근육 방추가 잘 발달된 상태다. 태아에서 방추는 들신경(Afferent neuron) 축삭(Axon)에서 발달되고 방추가 형성되면 탈신경 손상 시기를 견딜 수 있지만, 만약 손상을 입은 후 신경 재분포가 일어나더라도 기능이나 반응성이 현저하게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손상을 입은 후 근육 방추 기능이 변화하면 전후ㆍ좌우ㆍ상하 동적 평형이나 호흡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게 더욱 심화되면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반구 비대칭(Hemisphericity)이나 근육 긴장과 같은 이상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만성화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1 · 뉴스공유일 : 2025-01-2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2%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2017~2021년 트럼프 41%, 1977~1981년 카터 45%). 바이든과 카터 대통령지지율이 낮았던 공통 이유는 높은 물가 때문이었다. 카터 집권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CPI, YoY) 고점은 1980년 3월 14.8%(실업률 6.3%), 바이든 집권 당시는 2022년 6월 9.1%(실업률 3.6%)였다.
카터 이후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지출 증가세 억제, 원유 생산량 확대, 여기에 연준 기준금리 인상(달러 강세)까지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레이건 집권 1기(1981~1984년) 물가 하락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2기(1985~1988년)에는 실업률 하락에 주력하면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달 20일) 이후 고민되는 부문 중 하나가 관세 부과다. 미국 정부도 수입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 정권의 실패 원인이 높은 물가였다는 점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017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국제 유가도, 미국 CPI YoY도, 10년물 국채금리도 현재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는 관세 부과에 가격 저항이 지금보다는 적었다. 집권 2기 초기에는 이전 대비 약화돼 있는 제조업 체감 경기와 투자 경기 회복 정책(▲리쇼어링 ▲감세 ▲인프라 재건 및 구축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한풀 꺾이면서, 투자 심리가 추가로 개선될 여지는 있다. 시기상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익 전망치와 전망치 변화가 중요해 보인다. 미국은 Tech와 Non Tech의 이익추정치가 동반 상향 조정되고 있다. 2025년 이익 증가율이 높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 정도를 추가 고려한다면, 가격 메리트다.
20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도 높고, 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과정에서 주가 낙폭이 컸고, 이익 기반으로 주가 낙폭 회복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약ㆍ바이오, 자본재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는 미국과는 달리 2025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는 2025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폭이 가장 큰 대신 2024년 4분기 또는 25년 1분기에 이익 저점 형성 후 개선 싸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나아 보인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다.
한편 가격 메리트 고려 시 현재 PBR이 2020년 당시 저점보다 낮거나 비슷한 업종 중 ROE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당시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약ㆍ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1 · 뉴스공유일 : 2025-01-2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0일 지자체 간 교류 협력을 위해 강원 화천군을 방문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강남구와 화천군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 도모와 기초의회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향숙ㆍ윤석민ㆍ박다미ㆍ이성수ㆍ손민기 의원은 화천군의회에서 실시된 간담회에서 화천군의회 의원들과 지역축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초의회 간 정책 정보 교류 및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화천천 일대에 마련된 산천어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국내 겨울 대표 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의 성공 요인과 지역 행사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했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과 의정자료를 교환하고,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 양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천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글로벌 축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축제는 오는 2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산천어 얼음낚시, 눈썰매장,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 농ㆍ특산품 판매장 등을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1 · 뉴스공유일 : 2025-01-2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역 안내 시스템 도입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생활밀접ㆍ투기사범 집중 수사 ▲공간정보 융ㆍ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구현,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 추진ㆍ활성화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9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협력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및 도-시ㆍ군-협회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중심으로 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플랫폼 공개, 안전전세 프로젝트 리뷰 시스템 도입,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 도입, 안전전세 프로젝트 카카오톡 채널 활용 등으로 강화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ㆍ교란 행위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지속한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도 문화재 공간정보를 제작해 시각적ㆍ지리적 정보기록으로 문화재를 보존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추진 ▲건축물위치 사전 확인측량 제도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관리 추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ㆍ책임 중개 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강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주택법」 위반 수사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메타버스를 적용해 창의적 체험이 가능한 도로명주소 인공지능(AI) 디지털 초등학교 교재 활용 확산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공간정보는 여러 분야와 연관돼 활용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수렴해 토지정보가 더욱 가치있는 정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0 · 뉴스공유일 : 2025-01-2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1권 제1호(올해 4월 3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다. 관련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6일까지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0 · 뉴스공유일 : 2025-01-2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올해 상반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7월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총 855명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상ㆍ하반기 100명씩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 원ㆍ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정부ㆍ대구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 선착순 모집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연 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청은 대구시 온라인 플랫폼 `대구安방`을 통해 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0 · 뉴스공유일 : 2025-01-2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와 이달 17일 감정평가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 기반 정보교류와 건전한 보증심사제도 운영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감정평가 의뢰ㆍ결과 정보 공유 전산 시스템 연계 ▲감정평가서 디지털화, 고객 제공 채널 구축 ▲전세보증, 임대보증 등 감정평가 활용 보증심사 지원 ▲감정평가 관련 주택ㆍ금융 정책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감정평가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건전한 보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0 · 뉴스공유일 : 2025-01-2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광역시 알짜배기 사업지로 꼽히는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최근 조합 집행부를 전격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조합 집행부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불법 총회를 대비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이달 20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찬) 임원 등을 해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단지 인근 해운대디자인진흥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김영찬 현 조합장과 이사ㆍ감사 등 조합 임원 6명 관련 해임 및 직무정지안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1087명 가운데 545명이 서면 혹은 직접 표결에 나서 조합장 해임이 찬성 517명, 반대 11명, 기권ㆍ무효 17명 등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김혜주 이사 해임(찬성 518명, 반대 7명, 기권ㆍ무효 20명), 김연희 이사 해임(찬성 518명, 반대 8명, 기권ㆍ무효 19명), 강호경 이사 해임(찬성 514명, 반대 11명, 기권ㆍ무효 20명), 이봉식 이사 해임(찬성 517명, 반대 9명, 기권ㆍ무효 19명), 이재한 이사 해임(찬성 389명, 반대 137명, 기권ㆍ무효 19명), 신향님 감사 해임(찬성 517명, 반대 9명, 기권ㆍ무효 19명) 등 임원 모두 해임 및 직무정지가 가결됐다.
총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 현 조합의 독선과 무능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조금만 조합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만 해도 SNS에서 강퇴를 당하는 등 현 조합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은 제로고 제왕식 조합을 운영해왔다고 운을 뗐다. 지금이라도 많은 조합원이 현 조합의 무능함과 독선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만큼 향후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임원으로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간 투자자로서 서울에 거주한다는 한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해 "이곳에 모인 조합원들도 소문으로 알고 있듯이 비선실세가 사업에 관여하고 조합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데 그쳤다"라며 "이렇게 직접 내려와서 참석해 보니 역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조합원들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지금이라도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두고 사업에 참여해 소통하는 조합ㆍ일하는 조합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은 "현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을 보면 현 조합 집행부에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조합 비토 목소리를 들었다면 소송을 떠나 우선 왜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커졌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발의자 대표는 "분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 고민을 할 것이며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조합원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 측은 이번 총회와 관련해 불법 총회이고 매표 행위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효력정지가처분 증거보존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임원 해임총회가 개최돼 안건이 가결되는 등 절차와 규정에 따라 총회가 개최됨에 따라 선관위 구성 등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측과 불법적으로 총회가 개최됐다는 현 조합 집행부. 조만간 이들의 법적인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 진행과 갈등 봉합 과정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외 8필지 일대 7만95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8%, 용적률 259.3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3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74㎡ 44가구 ▲84㎡ 316가구 ▲93㎡ 128가구 ▲94㎡ 14가구 ▲99㎡ 302가구 ▲114㎡ 17가구 ▲118㎡ 8가구 ▲120㎡ 312가구 ▲122㎡ 19가구 ▲141㎡ 1가구 ▲145㎡ 120가구 ▲157㎡ 1가구 ▲175㎡ 2가구 ▲20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0 · 뉴스공유일 : 2025-01-20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이달 20일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에 위치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에 입체공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최근 시가 `규제철폐안` 6호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미아동 130 일대는 동서 간 지형의 고저차가 25m에 이르고 북쪽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졌으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되면서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미아동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주차장과 주민공공이용시설 확대뿐 아니라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 이상,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가구당 3 ㎡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했다.
미아동 130 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 상 약 4500㎡의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규제가 철폐되면,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 철폐안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0 · 뉴스공유일 : 2025-01-2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ㆍ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지상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초과~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60㎡ 초과~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ㆍ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0 · 뉴스공유일 : 2025-01-20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부동산 중개거래 불법 행위 74건을 적발했다.
이달 20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의 불법 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84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ㆍ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ㆍ시정(27건)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지난해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한 바 있다. 이 중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 76곳을 수사의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20 · 뉴스공유일 : 2025-01-2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첫 문단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이 국회에서 할 말을 그대로 적은 멘트다. 그리고 최근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과 `카톡 계엄령`이라는 표현은 마치 과대망상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는 것 마냥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만 있어야 하는가. 일반인들이 뉴스를 보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단순히 공유하고 싶어서 한 행위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무슨 발상인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아니면 일반 국민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검열하라는 말인가.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어디까지 분열이 되고 쪼개지라는 것인가. 일반인 누구도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을 봐라. 제21조에는 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제22조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허구한 날 언론 탄압, 언론 자유를 외치며 인용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민주당발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간 가짜뉴스를 양산한 김어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짓말만 일삼은 김의겸은 또 어떠한가. 예전에 발언한 것이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가. 또 다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봐주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일종의 겁박 같은 것인가.
됐다. 민주당이 과거에 자신들 진영에서 수없이 양산된 가짜 뉴스를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본인들 진영에 대해서는 감쌌던 민주당 아닌가.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같은 언론사들이 전용기 의원 발언에 대해 취하는 스탠스를 봐라. 관련 기사를 잘 찾아보기도 힘들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면 그들은 어떤 기사들을 쏟아 내보냈을까. 지금 찾아봐도 전용기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우연일까.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나라가 시끌시끌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섭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전용기라는 의원을 보면서, 그리고 일명 `카톡 검열` 발언을 비판하지 않고 되레 지원사격하는 민주당의 사상이 소름 돋게 무섭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넷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총 341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411가구(일반분양 224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세종시 합강동 `양우내안애아스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한화포레나부산덕천3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더샵라비온드`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오픈 예정 단지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3084가구를 정비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시가격 불균형 주택 유형은 ▲특성 불일치 2296가구 ▲가격 역전현상 529가구 ▲가격 불균형 259가구 등이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의 토지 특성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가격 불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의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A시 내 인접한 2개 주택은 토지단가(원/㎡)가 33만 원과 100만 원가량으로 산정돼 격차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를 통해 두 주택의 토지단가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을 각각 선정함으로써 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같은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전문감정평가업자와 함께 직접 균형 점검을 추진하고 총 3084가구에 대한 정비 결과를 시ㆍ군에 통보했다. 각 시ㆍ군에서는 전달된 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열고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정비 대상을 늘려 개별주택공시가격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금 부과의 기준가격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속 정비를 통해 공정한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양동구역 11ㆍ12지구(재개발)에 지상 32층 높이의 업무ㆍ근린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동구역 11ㆍ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구 남대문로5가 580 일대 2713.8㎡를 대상으로 한 양동구역 11ㆍ12지구 재개발은 건폐율 44.67%, 용적률 1191.61%를 적용한 지하 10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 밀집지역이다. 시는 업무시설 동측에 24시간 개방 보행로를 조성해 북측의 퇴계로변으로 이어지는 소공원, 남측 후암로58길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인접한 양동구역 4-2ㆍ7지구 및 8-1ㆍ6지구(재개발) 등과 함께 업무시설 중심으로 이뤄진 이 일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녹지ㆍ휴게공간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측 후암로60길 변은 폭 6m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고, 개방형 녹지와 연결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개방형 녹지는 업무시설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과도 연계한다.
대상지에는 서울역 쪽방 주민들의 거주공간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정비방식이 도입됐다. 기부채납 예정인 사회복지시설ㆍ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현재 공정률 58%ㆍ가구수 182가구)하고, 쪽방 거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후 본 사업의 건축물(업무시설) 공사를 시행한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개방형 녹지공간의 보다 안전한 이용과 편의성 추가 확보를 위한 보완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가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843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배신동아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르면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원 3만5934.4㎡를 대상으로 하는 방배신동아 재건축은 이곳에 건폐율 19.56%,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35층~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843가구(공공주택 10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방배공원ㆍ우면산과 인접하고, 효령로, 방배로 등 간선 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춘 곳이다.
시는 특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6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짓고, 단지ㆍ지역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단차가 생기는 북쪽에 근린생활시설을, 서쪽에는 부대복리시설을 각각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입면 디자인 개선과 대지 레벨을 조정하는 대안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의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정해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금청산대상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하자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2008년 9월 25일 선고ㆍ2008누7184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내에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으로 당연 가입됐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조합 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등으로 그 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원심판결을 원용했고, 대법원(2013년 10월 31일 선고ㆍ2012두19007 판결)에서 상고기각을 해 위 판결 내용대로 확정됐다.
다만, 현금청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2011년 12월 8일 선고ㆍ2008두18342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계획을 변경하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계획 변경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계획 변경에 당연무효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해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살펴봤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해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변경을 인가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현금청산자의 경우 해당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무효인 하자로 분양신청을 새로이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관리처분계획 취소나 무효 등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 역시 일반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 임의 가입제를 선택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호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또는 신탁사업자(이하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는 신탁사 요건으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개발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상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또는 비동의에 따라 토지의 신탁 여부를 결정해 사업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 현행 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제2호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매도청구권에 관해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또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정개발자에 의해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3.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개발사업에 대해는 동법 제63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재건축사업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동법 제64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은 재건축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특별히 동법 제63조의 수용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64조의 매도청구권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제27조제1항`에서 `제27조제1항제1호`는 제외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64조 이외에 제63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로 해금 당해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고 봐야 한다.
4. 관할관청인 구청 역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문서를 송부하지 않은바, 결국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건축물 대부분은 동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 동법 제64조에 규정된 매도청구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재건축과 달리 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의 관계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수용권한을 보유하면 매도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관계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나 임의로 달리 해석할 경우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해 원활한 사업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