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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정비사업에서 발생해온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 등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해 조합 내부 또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5-06 / 뉴스공유일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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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여행/레저

  -영주 부석사(浮石寺)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676년/문무왕 16년/화엄종의 중심사찰) 한 사찰로 경북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 중턱에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孤雲寺)의 말사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이라는 명칭으로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에 등재됐다.   국보 제18호인 무량수전과 그안에 국보 제45호인 소조여래좌상(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진흙을 붙여가면서 만든 불상/동쪽을 향해 앉아 있다)이 유명하다. 이밖에도 국보 제19호인 조사당을 비롯해 범종루, 원각전, 안양루, 선묘각, 응진전, 자인당, 좌우요사, 취현암 등 국보급 유물들이 즐비하다. 주소: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054-633-3464.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itfocus.kr [ repoter : 안정민 ]

뉴스등록일 : 2021-04-21 / 뉴스공유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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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인종차별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방탄소년단은 3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StopAsianHate(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 `#StopAAPIHate(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방탄소년단은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슬픔과 함께 진심으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기억이 있다. 길을 걷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아시아인이 왜 영어를 하느냐는 말도 들어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겪은 일들은 저희를 위축시켰고 자존감을 앗아가기도 했다. 하물며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저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시아인으로서 저희의 정체성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기까지, 또 저희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할지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한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숨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K팝 가수들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3-30 / 뉴스공유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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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3-30 / 뉴스공유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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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9일 홍제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인석)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여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제동1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안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홍은중하굑, 가재울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세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원 3만91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3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3-29 / 뉴스공유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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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도시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목해야 할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가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57조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국토계획법과 다른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일괄로 의제처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면 업무 처리 기간의 단축 등을 통한 효율화로 사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의제처리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 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화해야 하고 그 방향은 의결식 일괄처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주무부서의 재량권 남용은 물론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고 심지어 상위 법령에서 인ㆍ허가권자의 비용 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부 등 포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선심성 행정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이 최근 선택한 공공재개발 방향을 살펴볼 때 이제라도 사업지에 공공이 관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기존에 공공이 취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 외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는 인ㆍ허가권자의 선택된 공급처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인의 사업인 양 보여지기도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되새겨 볼 때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사적 재산권 침해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는 사업기간의 단축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에 의거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한다면 준공검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의제처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주무부서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로 처리하다 보니 자연 처리하는 기간이 지연되고 협의 과정에서 온갖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의제처리의 취지 등을 살려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도시정비법에서 의제처리를 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국토계획법상의 시행자 지정에 의한 수용권은 재건축사업에 있어 예외적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의제처리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경우 별개의 법에서 정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리라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인가의 범위를 사업부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일괄처리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의한 준공검사를 인정한다면 별개로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인ㆍ허가권자는 일괄되게 부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의한 의제처리는 업무처리를 단축하기 위한 편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도시정비법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처리되는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처리이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인ㆍ허가가 사업시행자 처지에서보다는 민원인이나 처분권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업무 처리 기간은 예상을 초월하고 그 결과도 의도와 달리 행해 지고 있는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의 책임도 동반돼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의제처리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신청한 실시계획인가도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처리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을 갖게 하는 모티브적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촉매제 역할도 함을 명심하고, 공공이 공공주택시장에 직접개입의 시대를 맞이해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덜어주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의 의제처리는 업무의 통일성과 처리 기간의 단축에 방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나아가 준공인가도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도록 명시돼야 한다. 실시계획인가와 의제처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반영해야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소유권 확보 등에 있어 여러 법률을 준용함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별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제처리 경우도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개별법에 따른 준공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같게 취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21-03-25 / 뉴스공유일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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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대남기구 정리와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등 남북관계 단절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당국이 지난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거기에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이렇게 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럼에도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남조선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부장은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당국과는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 국제 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중대 조치들은 이미 우리 최고 수뇌부에 보고한 상태며 앞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하고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3-16 / 뉴스공유일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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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에서 민간인통제구역을 통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ㆍ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됐다. 향후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예정이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ㆍ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했다. 이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ㆍ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ㆍ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했다. 군은 그가 관리 목록에 없던 배수로를 통과하고 감시 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3-04 / 뉴스공유일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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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모델명은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이온(Ion)과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Unique)를 조합해 만든 브랜드명 `아이오닉`에 차급을 나타내는 숫자 `5`를 붙였다. 아이오닉 5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최초로 적용됐다. 또한 고객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을 구성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전략 `스타일 셋 프리`를 반영해 전용 전기차만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아이오닉 5의 전면은 좌우로 길게 위치한 얇은 전조등이 인상적이며, 현대차 최초로 상단부 전체를 감싸는 클램쉘 후드를 적용해 면과 면이 만나 선으로 나눠지는 파팅 라인을 최소화했다. 측면의 경우 직선으로 곧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동급 최장인 3000㎜의 축간거리를 갖췄다. 후면은 좌우로 길게 이어진 얇은 후미등을 적용해 전면과 통일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410~430km(국내 인증방식으로 측정)이다.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과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에 기본 탑재되는 모터는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이며 트림에 따라 전륜 모터를 추가해 사륜 구동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아이오닉 5의 국내 사전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은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으로 진행하며,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000만 원대 초반, 프레스티지가 5000만 원대 중반이다.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혜택(최대 300만 원)과 구매보조금(1200만 원, 서울시 기준)을 반영할 경우,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000만 원대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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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6~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서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통선 소초에서 식별한 뒤에도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 최종적으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고상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1-02-23 / 뉴스공유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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