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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쌍용건설의 품에 안겼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에 고양근린공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29중 8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업계 관계자와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쌍용건설이 조합원 75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사를 큰 차이로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고양동1-2구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전홍보 활동에 앞서 설계 특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니즈를 파악해 사업 제안 시 대안설계를 앞세워 수주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고양시 공무원 참석 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조합원 및 고양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쌍용건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2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2월 착공 등을 거쳐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65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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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늘(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일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신혼희망타운(공공)`과 `신혼 특별공급(민간)`에 청약을 넣으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 원~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의 140%는 872만 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 원에 달한다. 또한 현재는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또한 해외에 장기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해 준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신혼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에 한정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8ㆍ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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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SK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SK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SK건설 관계자는 "제기6구역은 향후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SK건설이 갖춘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 용적률 244.1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사업지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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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 75만7000㎡ 부지에 56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안산신길2지구 개발의 밑그림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로운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시행한 `안산신길2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수상작을 선정ㆍ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도시기획 단계부터 도시ㆍ건축ㆍ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의 논의를 통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안산신길2지구를 대상으로 `사람ㆍ가로ㆍ공동체 중심 공유도시`라는 주제로 지난 7월 시행됐다. 심사위원단 현장워크숍, 기술심사, 토론식 본심사 등 검증을 통해 지구여건과 주제에 부합하는 최적의 도시모델을 선정했다고 LH는 설명했다. 국내 전문가 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공모 결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걷고싶은 도시`와 함께 다층적 흐름의 공간구조를 제안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입체보행 커뮤니티와 공유형 가로공간과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한 인터액티브 워킹 시트(Interactive Walking City), 모든 공간에서 자연과 도시가 유연하게 반응하는 리빙 시티(Living City)를 개념으로 제시했다. 허재완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은 가로공간 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계획, 인근 시흥거모지구와의 교통ㆍ녹지체계 연계성, 역세권 및 제기천변과 중심거리를 아우르는 활성화계획을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2등작 수상자로는 `Soft City : 연성도시`를 주제로 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3등작으로는 `URBAN QUILT : 도시의 포용적 통합`을 제시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안산신길2지구 마스터플랜과 시범단지 설계 우선협상권이 부여되고, 2등작은 1억 원, 3등작은 7000만 원의 설계보상금이 수여된다. LH는 선정된 최우수작을 바탕으로 도시건축계획, 환경,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산신길2지구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지구계획수립과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안산신길2지구에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으로 새로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거주성 향상 등 최적의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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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주택건설 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을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공주택 공급은 계획 단계부터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적기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주택법」 등 유사 입법사례와 같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 사업인정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해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을 통합심의하기 위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모든 심의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심의 대상이 일부에 한정된 지구계획 변경이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심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따라서 위원회 내 소규모 심의가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이 밖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청취 절차 규정 ▲인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규정하는 일부 소관법률 변경사항 반영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고, 법령위반 시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를 해당 업무 관리기관에서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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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삼성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인쇄상가등 전수조사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또한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인접하며 구역 앞으로 대전천이 흐르고 있어 생활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고 자연환경이 탁월하다. 아울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12가구,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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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한화건설의 품에 안겼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사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찬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구역 인근 동대전컨벤션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서면결의 포함)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업계 전문가와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과 관련해서는 한화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경쟁사를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화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FORENA)`를 도입했다. 아울러 공사비는 451만 원(3.3㎡당)을 제시하고 사업비 대여 부분은 655억 원(무이자)을 한도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게 ▲크라운 게이트 ▲파노라마 브릿지 ▲어반 글라스 타워 ▲파운틴 타워 등 외관특화와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한화건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2월 이주ㆍ철거 및 8월 착공ㆍ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03번길 10(부사동) 일대 5만5426㎡를 대상으로 용적률 175.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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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미추홀구는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창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8%, 용적률 329.3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경인선(1호선 급행)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유일한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1호선인 도화역과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여기에 쇼핑, 병원, 식당,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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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이하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남광토건에 돌아갔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이 경쟁사인 금성백조를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3~32층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78억 원 규모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6ㆍ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이 가까운 입지로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있다. 또 태릉초ㆍ원묵초ㆍ원묵중ㆍ공릉중ㆍ태릉고ㆍ원묵고교 등이 가깝고 이마트, 홈플러스, 원자력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있다. 아울러 반경 6㎞거리에는 경춘선숲길이 위치해 있다. 경춘선숲길은 카페와 공방 등이 밀집한 복합문화 구간과 레일 핸드카 체험시설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남광토건은 앞서 ▲대구 태평리치 가로주택정비 ▲부천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수원 대우연립 재건축 ▲부평 창휘연립 재건축 등을 수주하며 올해 소규모정비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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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구 내에서만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ㆍ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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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 관련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정책풀이집`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이달 23일 국세청은 관련 부처의 합동으로 부동산 정책정보를 모아 둔 `정책풀이집`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풀이집`은 지난 2일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에서 정책소통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된 바 있다. 정책풀이집을 마련하게 된 경위로는 ▲짧은 기간 다수 정책의 시행으로 국민 질의 증가 ▲현장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이 이유로 꼽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확대ㆍ개편해 만들어진 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세제ㆍ금융 등 부문별 정책에 대한 설명을 골자로 한다. 또한 그간 각 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사례를 종합한 FAQ(자주 묻는 질문들ㆍ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게시하고, 각 부처에서 제작ㆍ배포하는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와 보도해명ㆍ설명자료도 함께 게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정책,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사항을 지속적ㆍ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해 정책풀이집이 주택 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의 통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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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달 7일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4.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했다. 구역 면적 및 위치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련해서는 계획된 850가구 중 170가구 이상이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추후 분양신청 조합원 분양 완료 및 임대사업자 매매 계약 시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1.5km 거리에 있고, 인근에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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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마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원ㆍ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등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1%, 용적률 283.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과천시 도시정비과에 비치돼 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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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4만7833㎡에서 139.5㎡ 증가한 4만7972.5㎡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 고시 제2015-149호(2015년 8월 4일) `의정부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규정됐다. 의정부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암5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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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해당 구역의 `건축물 해체허가 관련 계획서 검토 및 안전계획 도서 작성 등의 용역`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 참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연3구역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시외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신영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연중학교, 대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다. 주거 편의시설로는 대연시장, 못골시장, 롯데마트 등이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신정번영로31번길 54-21(대연동) 일원 25만26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 용적률 244.6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6층 공동주택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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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17일 마포구는 염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 일원 8만79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8개동 1694가구 등을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 규모 및 설계 등의 변경이다. 해당 단지는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까지 걸어서 5분인 역세권 아파트다. 남쪽으로 6호선 대흥역, 동쪽으로 5호선 애오개역 등도 있지만 각각 도보로 16분, 1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걸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다만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에 공덕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2호선 이대역을 포함, 5개 노선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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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2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범천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10월) 6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5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 전일까지 입찰보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18번길 43(범천동) 일원 1만342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879.2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6가구 및 오피스텔 144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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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서 잠룡으로 불리던 유원제일1차(재건축)가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해 빠른 사업을 펼치게 됐다. 대림산업은 서초구 방배삼익에 이어 알짜 사업지 수주에 성공했다. 28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구역 인근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높은 참여율로 성원을 이뤘다. 앞서 조합은 올해 7월 수의계약 방식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대림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다. 공사비 예가는 1226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큰 지지를 얻은 대림산업이 참여함에 따라 우리 사업은 2022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준공 예정시기는 2024년 10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좋다. 여의도와 목동이 가까우며, 목동 학원가가 2km 근방에 위치한다. 아울러 지하철 2ㆍ9호선 당산역,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과 각종 주변 개발로 향후 입지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들에게 명품 설계를 통한 최고의 단지로 보답하겠다"면서 "아파트 외관에 커튼월룩을 적용해 랜드마크 입면 디자인, 프리미엄 루프탑 디자인 특화와 압도적인 그랜드게이트 특화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그랜드워터풀ㆍ선큰가든을 활용한 명품 수경시설 및 한강 조망권 루프탑 테라스ㆍ스카이라운지 적용으로 고품격 생활을 누리실 수 있다"며 "특히 미세먼지ㆍ바이러스 걱정 없는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 적용으로 주거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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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고,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ㆍ인하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 가구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임대상가 및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가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 연장되며, 전국에서 동일하게 25% 인하된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 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 원 및 임대료 8만6000원,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 원, 74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되는 것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ㆍ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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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차갑고 어두운 거리에 홀로 나오게 된 청소년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가출 청소년의 대다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거리에 내몰렸지만, 이들에게 생계를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992명의 청소년들이 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청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20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성매매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불가항력인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9살 미만 응답자의 61%가 가출 후 주거ㆍ일자리ㆍ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지난해 6월 전국 쉼터 130여 곳 가운데 93곳을 조사한 결과 중장기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가정 폭력을 견디기 어렵다(40.1%)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20.9%) 등의 이유로 가출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거리로 나오게 된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법적인 울타리는 어느 정도로 마련돼 있을까. 올해 6월 12일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성매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로 유도하는 일명 `헬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헬퍼`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뜻하는 단어로 쓰였지만, 최근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입시키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법적인 처벌은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력ㆍ협박으로 성매매 유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실제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이를 주선하고 광고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하게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회의 관심이 가장 빠른 울타리가 돼 줄 것이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성매매 추방주간`이 마무리됐다. 매년 `9월 19~25일`에 진행되는 해당 주간 동안 올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아이들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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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1117.25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13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28일 공시를 통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경쟁률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쟁률은 앞서 상장 흥행몰이를 한 카카오게임즈(1478.53대 1)보다 낮지만, SK바이오팜(835.66대 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13만5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빅히트는 이번 공모에서 713만 주의 신주를 추가 발행해 발행주식 총수는 3562만3760주가 됐다. 총 공모금액은 9625억5000만 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4조8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수요예측은 전체 공모 물량의 60%인 427만8000주를 대상으로 했으며 국내외 기관 1420곳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의 대부분인 1381곳(97.25%)이 밴드 상단인 13만5000원 이상을 제시했다. 다만 최단 15일에서 최장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에 참여한 기관 신청 수량은 총 신청 수량 대비 43.85%로 집계됐다. 이는 SK바이오팜 81.15%, 카카오게임즈 58.59%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빅히트는 일반 청약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월 5일과 6일에 받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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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GS건설의 품에 안겼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구역 인근 CGV 대전복합터미널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경쟁사인 금성백조를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기, 출입자 명단 관리,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GS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8만 원을 제안했다. 아울러 4베이(Bay)ㆍ남향 위주 설계와 50여 가지의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가양동5구역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향한 의지가 강한 만큼 누구나 부러워하는 단지로 재탄생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2022년 사업시행인가, 2023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ㆍ철거, 2024년 착공 및 일반분양,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30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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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타다`가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해 이르면 올해 안에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에 나선다. VCNC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가맹택시는 중형택시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며 서비스명은 `타다 라이트`다. 이용자들은 타다 앱을 통해 기존의 고급택시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실시되며, 향후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VCNC는 가맹 택시사업체의 드라이버 모집을 지원할 예정이다. 타다 라이트 운행을 희망하는 드라이버들은 이날부터 주요 취업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드라이버들은 소정의 심사와 교육을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가맹 택시사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한편 가맹택시는 앱미터기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VCNC는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GPS 기반 앱미터기 운행 임시허가 취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앱미터기는 GP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ㆍ거리 등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고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서비스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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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24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4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위치 및 면적 등이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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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조합은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같은 달 1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2(사당동) 일대 3만107.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23.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사당3구역은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8차선 도로의 길 건너에는 서초구 반포동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백화점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뛰어나 동작구 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포와 인접해 있으며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를 비롯한 방배ㆍ반포의 명문 학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반포의 학원가도 차량으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마트 이수점, 홈플러스 남현점, 남성시장도 가까이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현충 근린공원이 있고 사업지 북측으로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서울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우수한 쾌적성을 자랑한다. 한편, 2013년 11월 조합을 설립한 사당3구역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그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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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H-CLASS 사업단)에 돌아갔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구역 인근 한일병원 옆 공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H-CLASS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당초 총회는 이달 5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이날로 연기됐다.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조합원들이 각자 차량에 승차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현1-5구역은 지난해 1월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90%가 넘는 주민들의 높은 동의로 같은 해 12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8월 진주시에서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2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2030 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함으로써 시공자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의 발판이 마련됐다. 김은수 조합장은 "코로나19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무사히 마쳐 앞으로 남은 일정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그동안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원도심 기능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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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업체에 총 3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28일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ㆍ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됐다.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둔 지원 대책으로, 모바일ㆍ온라인을 통해 `무방문ㆍ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방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ㆍ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ㆍ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신용평가등급(CB등급) 1~7등급이다.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비대면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000억 원으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66만 명의 서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방향 아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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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190억 원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서로 교부 받아 발주자 측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8만8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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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과 계룡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ㆍ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45(괴안동) 일대 9088.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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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여부의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탁 자격을 특별히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제한입찰ㆍ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사유로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및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등에 비춰 특수한 관리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을 특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관련 시행령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유재산법은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지방자치법」 등에서 분산 규정된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율된 제도"라면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고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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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용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2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2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280-9(화명동) 일대 1만393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8 · 뉴스공유일 : 2020-09-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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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판결 선고 시까지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채무자 추진위)에 대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이달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강희석, 판사 현정헌ㆍ정재용)는 `2020카합50091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이 사건의 채권자들은 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2018년 5월 1일부터 채무자 추진위의 추진위원장, 감사로 재임한 이모 씨와 한모 씨 등이다. 채무자 추진위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채무자 추진위는 위원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통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가 임기만료일인 올해 4월 30일까지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자, 지난 5월 22일 채권자들은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 2일 주민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1일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그런데 채무자 추진위가 같은 달 23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 안건 등을 의결했고,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추진위가 ▲서면결의서 34장을 위조했기에 참석자가 미달이라는 점 ▲후임자 선임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채권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짚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대표발의자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안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총회의 개최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으며 "채무자들은 추진위원장과 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 안산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 등 활동을 최대한 자제 또는 연기, 철회하라는 요청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채무자 추진위가 추진위원장과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위해 향후 개최될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이상,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임기만료 전에 개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중 32장에 대해서는 "그 명의인들이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2018년 10월 31일 사망한 이모 씨 명의로 작성된 지난 6월 22일자 서면결의서가 사용됐고,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인 지난 6월 18일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양도한 송모 씨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사용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서면결의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 제출된 것인지조차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32장의) 서면결의서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총회 참석자는 329명이 돼 의사정족수 335명에 미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에 비춰 볼 때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올해 6월 23일에 시행된 채무자의 주민총회 결의 효력정지 ▲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 이모 씨, 한모 씨의 추진위원장, 감사 직무중지 등의 주문이 결정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본보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서면결의서 조작이라는 범죄로 많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다"라고 호소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안산시를 비롯해 전국 어디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세상에 알리고자 제보하게 됐다"라고 제보를 결심하게 된 취지를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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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사흘 만에 이례적인 사과의 뜻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오류의 1인 수령 체제에서는 나오기 힘든 표현이다. 70년 넘는 세월동안 북한은 자국과 지도부에 극히 위협이 될 거라는 명백한 판단이 섰을 때에만 사과를 했다. 한번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다. 북한군이 미국 장교 2명을 사살하자 미국은 군사적 대결을 불사하며 북한을 압박했고, 김일성 주석은 유엔(UN)군사령관에게 사과했다. 다음은 2002년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가 방북해 납치자 문제를 항의한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대표적인 예는 군사적 충돌이 염려됐다는 점, 극심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일본과의 경제 교류를 바랐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이번 사과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이전에도 수많은 비상식적 도발 행위를 거듭해왔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유감을 표한다`는 형식적인 표현 정도로 무마했다. 이번 사건에는 북한이 왜 사과를 했을까. 현재 북한이 내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감안할 때, 그 상황은 자체 해결이 불가능해 한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측은 이번 총살 사건이 한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데에 걸림돌이 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을 국운이 걸린 문제로 인식했다. 방역 보건 물자가 전무한 북한으로서는 중국 간 무역창구를 봉쇄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필수 목표였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총살 사건은 북한의 과잉 방역 대응이 낳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북측의 대응이 `사체 훼손`이라는 극단적 인명 경시로 이어진 점도 이같은 열악한 방역 상황을 반증한다. 또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북측의 조선노동당 명의로 온 통지문을 발표하면서 남북 정상 간 오갔던 서신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에는 홍수 피해와 코로나19에 대한 상대측을 향한 염려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불과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강행하며 남북 관계를 경색시켰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서신은 김 위원장이 남북 교류에 뜻을 내비쳤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 양측 간 교류의 뜻이 오갔는지,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국내 여론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더욱 불투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북측이 대결구도 대신 남북 교류 분위기에 호응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앞서 `종전 선언`을 내걸어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도 이같은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교류가 있다면 북한 홍수 피해로 인한 대북 식량 지원,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파악할 길은 없으나, 북한 내부의 취약성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례적인 사과는 `도움 요청`이라는 의도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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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가 3달이 채 남지 않았다. 현재 그가 출소한 후 돌아갈 곳으로 보이는 경기 안산시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결국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조두순을 두고 여전히 재범 위험성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작성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조두순 면담을 통해 "사회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고 출소 후 막연히 일용노동을 하며 술을 끊겠다"며 "출소 후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조두순 스스로 일용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법무부의 결론이다. 행여 그가 일자리를 구하고 우리 사회에 들어오려 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누가 그를 받아주겠는가.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조두순은 사회에 대한 분노에 결국 내면에 잠재돼 있는 악한 본성이 꿈틀거릴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피해자 가족이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호소하며 도와달라는 외침을 이어온 피해자 가족은 결국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대체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사를 가더라도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도망가듯이 떠나야 하는가. CCTV 70개를 설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는 `눈곱` 만큼도 생각지 않는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해야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추후 도움이 될 방범 카메라가 무슨 소용인가. 조두순 같은 반사회적 부류의 사람은 믿어줄 존재가 못 되며 더더욱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마침 그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조두순의 이동 제한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재범을 완벽히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더 강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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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현대건설로 의결을 받았으며 현재 수의계약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노량진4구역은 앞서 지난 7월 1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2개사가 참석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8월 17일 개최된 입찰마감에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해당 총회는 당초 이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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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4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달 22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억 원 중 현설 전까지 5억 원을 현금 입금하고, 임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30억 원을 현금 입금한 업체 ▲신용등급이 한국신용평가 AA-(회사채기준) 등급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81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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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암아파트(이하 부암성암)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25일 부암성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고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건설사 미참가로 유찰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미참가로 유찰됐다"라고 밝히며 향후 시공자 선정 일정에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지만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38(부암동) 일대 4665㎡에 건폐율 78.42%, 용적률 806.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오피스텔 1개동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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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거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 용적률 244.1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사업지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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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이하 남서울럭키)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천구는 지난 21일 남서울럭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남서울럭키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에 재건축 준비위 측은 토지등소유자 합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 예치금을 마련한 뒤 연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준비위는 내년 4~5월 최종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1982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남서울럭키는 지상 최고 12층 공동주택 9개동 986가구 규모의 단지다. 기존 용적률이 123%에 그쳐 재건축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천구 일대는 신안산선 착공에 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호재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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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단지(이하 목동9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최근 목동9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정밀안전진단 C등급(58.55점)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A~E등급이 있는데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앞서 목동9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3.32점(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으나 이번 한국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최종 탈락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지난 5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53.87점을 받고 2차 적정성 검토에서 54.97점을 받아 턱걸이로 통과하면서 1차 점수가 비슷했던 목동9단지 역시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으나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됐다. 한편,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14개 단지, 약 2만7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앞서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와 이번에 탈락한 9단지를 제외한 전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9단지의 탈락으로 나머지 단지들의 재건축도 차질을 빚게 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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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일신건영과 한양건설이 맞붙는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일신건영과 한양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진행된 이곳의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 외에도 ▲극동건설 ▲우림건설 ▲혜림건설 ▲동우개발 ▲그리드종합건설 ▲거성토건 ▲태림건설 ▲위본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6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5 · 뉴스공유일 : 2020-09-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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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익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송파구는 삼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전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0-11(방이동) 외 6필지 13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57%, 용적률 199.4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4㎡ 6가구 ▲29㎡ 6가구 ▲31㎡ 54가구 등이며 이 중 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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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주 연속 보합에 가까운 0.01%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 영향 속에 6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이달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7ㆍ10 및 8ㆍ4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9억 원 이하 및 중소형 면적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ㆍ송파구는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이 이어졌고, 강남구(0.01%)는 자곡동 등 신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성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3%)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기업 이주수요가 있는 마곡지구와 등촌ㆍ방화동 구축 단지 위주로, 구로구(0.02%)는 개봉ㆍ신도림동 역세권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은평구(0.02%)는 불광ㆍ응암동 신축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청량리역 주변과 휘경동 위주로, 용산구(0.02%)는 이촌동 구축 단지 위주로, 노원구(0.02%)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종로구는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인천(0.05%)은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용인시 기흥구(0.27%), 수지구(0.23%)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23%)는 신원동 신축 단지 및 화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2%)는 철산ㆍ하안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두천시(-0.04%)는 생연동 등 노후 단지 수요 감소 등으로, 여주시(-0.04%)는 교동ㆍ점봉동 일대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1%)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43%), 대전(0.3%), 대구(0.22%), 울산(0.21%), 부산(0.12%), 강원(0.11%), 충남(0.1%)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9%)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3%)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상일ㆍ명일동 위주로, 송파구(0.12%)는 잠실ㆍ신천ㆍ가락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09%)는 개포ㆍ압구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1%)는 정릉ㆍ돈암동 중저가 단지 및 길음뉴타운 위주로, 마포구(0.1%)는 도화동 구축 대단지 및 염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3%)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1%)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하남시(0.43%)는 위례신도시 및 덕풍ㆍ망월동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42%)는 광교중앙역 인근 단지 위주로, 광명시(0.41%)는 하안동 구축 대단지 및 철산동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35%)는 신분당선 인근 지역 위주로, 중원구(0.33%)는 여수동 신축 대단지와 금광동 구축 단지 위주로, 과천시(0.32%)는 별양ㆍ중앙동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5%)은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48%), 울산(0.46%), 대전(0.29%), 강원(0.16%), 부산ㆍ대구ㆍ충남(0.12%)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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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 및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로 한정해 지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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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옥계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은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20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5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현금(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45억 원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학고개로41번길 199(옥계동) 일대 6만8541㎡를 대상으로 건폐율 21.49%, 용적률 1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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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알짜배기` 구역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1구역이 공모 첫날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참여 의사를 보이는 구역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신청 구역 중 옥석을 골라내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범사업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 "이달 21일부터 시범사업지 공모… 수십 곳 참여 의사 타진"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추진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현재 수십 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 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올해 12월부터 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인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의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 등이다. 공모 신청을 접수한 자치구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이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 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단독시행은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공동시행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 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현재 서울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며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창신ㆍ숭인동 도시재생구역과, 구로1구역 등이 있다. `알짜` 한남1구역도 참여… 공공재개발 관심 구역 급증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다수의 구역에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용산구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공모 첫날인 이달 21일 용산구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남1구역은 한남뉴타운 내에서 사업이 무산된 유일한 구역이다. 2011년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상가 문제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로 머물다 결국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포함키로 하면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곳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10%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용산구가 재개발 기본 요건, 주거정비지수,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공모 추천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남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서를 접수해 주민 동의율, 노후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정비구역이거나 사업 주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도 이날 성북구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전의향서는 공공재개발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장위9구역은 2008년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지체되며 2017년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곳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670명 가운데 10%를 넘는 70명의 동의를 받아 사전의향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근 성북1구역도 성북구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곳은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6년째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도가 높고 근처 지역이 문화역사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는 등 사업성 부족으로 오랜 내부 갈등을 겪었다. 이 밖에 흑석2구역, 양평14구역 등이 해당 자치구에 공공재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성북5구역, 강북5구역, 미아11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17구역, 장위8ㆍ11ㆍ12구역, 흑석1구역, 신정1-5구역, 동소문2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서울에서만 20여 곳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성남형 모델, 서울로 확대될까… 전문가 "주민 갈등ㆍ사업성 등 문제 해결이 관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이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성공사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형 공공재개발은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작한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됐다. 1단계 구역인 단대ㆍ중동3구역 총 1900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2단계 금광1ㆍ중1ㆍ신흥2구역 등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형 모델은 순환용 주택을 활용한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높은 재정착률을 비롯해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꼽힌다. 서울의 재개발사업 재정착률이 평균 15%인 데 비해 성남 1단계 공공재개발은 50%로 높다. 또 조합 설립 없이도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박진서 LH 도시정비설계부장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해 투명성이 보장되고 통합 심의나 행정심사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공공재개발을 통해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구역 중 상당수가 이미 사업성 부족 및 조합 내ㆍ외부 갈등 등으로 표류하는 곳인데 단순히 공공이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개발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은 주민 동의 등의 문제가 있는데 공공재개발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문제들을 공공이 어떻게 풀지가 관건인데 이와 관련된 해법이 제시된 사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개정은 물론, 구체적인 기준과 수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4 · 뉴스공유일 : 2020-09-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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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시공자) 선정 준비에 한창인 인천광역시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3일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6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금성백조건설 ▲경도 ▲한라 ▲이수건설 ▲대우에스티 ▲파인건설 ▲삼부토건 ▲대림건설 ▲보광종합건설 ▲일성건설 ▲한양건설 ▲대훈산업건설 ▲화인종합건설 ▲유탑건설 ▲누보종합건설 등 총 1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 112번길 35(석남동) 일대 2513.6㎡을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2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석남아파트 이영자 조합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 공정성과 투명함 최우선으로" "적은 조합원 수가 되레 큰 장점… 내년 이주 목표로 뛸 것" 지난 23일 본보는 석남아파트를 찾아 이영자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사업성이 불문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업 여건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좋은 협력 업체를 만난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우리 단지와 최적화된 건설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석남아파트는 지어진 지 37년이나 지난 오래된 아파트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불분명했고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석남제1고가 철거 및 석남역 7호선 개통 등 호재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혜택들이 더해져 비로소 분담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조합원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협력 업체를 찾고자 수많은 업체와 만나 협의한 끝에 지금의 협력 업체인 정연컴퍼니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때부터 조합은 협력 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어느 조합보다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시공자 선정 목전까지 이르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공정성과 투명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시공자가 차등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보증금이 없으며 도시정비사업 실적 등에 따른 배점표도 없고, 별도의 홍보도 제한했다. 오직 시공자가 제안하는 순수한 조건만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조합의 사업구역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을 조합원이나 지역주민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주민공람까지 마친 상태로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날 예정이었으며,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일반상업지인 우리 사업지의 용적률을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1000%에서 500%까지 하향하는 내용이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급하게 담당인 인천시청 고속도로재생과에 문의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주민공람이 끝났기에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용적률을 반 토막 낸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행히 인천시는 지구단위구역 내 일반상업지의 용적률을 1000%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입안했다. 각 협력 업체의 발 빠른 상황파악과 대처가 아니었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은 전체 조합원 수가 적은 것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되고 있다. 모든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주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 다만,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새로 짓는 건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까 그게 걱정이다. 조속히 사업지 주변 또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안을 확정하고 건축심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안에 건축심의를 접수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차례대로 진행해 2021년 이주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조합원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석남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석남아파트는 내년 개통이 예정된 석남역 7호선의 초근접 위치로 최대의 수혜지다. 그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맞물려 주변 환경은 나날이 개선될 것이고, 석남제1고가가 철거되는 순간 석남동 중심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를 제외한 아니 포함하더라도 이 정도의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 모든 주민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오랜 기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조합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입주하는 그날까지 또 다른 사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조합원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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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용도가 폐지되는, 예컨대 도로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취득 시기를 사업시행인가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인가통지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1월 16일 선고ㆍ2019두53075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언급했다"면서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두66824 판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 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지방세법」 제10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 시기가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 시기를 소유권변동 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도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 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비사업조합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이 준공인가통지를 했을 때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성립일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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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잇따르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잘못 이해한 정보로 인해 세금폭탄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자, 국세청이 `100문 100답`을 정리해 게재하고 나섰다. 본보는 복잡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의 `100문 100답`을 토대로 주요 절세 방안들을 살펴봤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세금폭탄 맞을까 발 동동 국세청, 양도세부터 취득세까지 `100문 100답`으로 이해 돕는다 이달 17일 국세청은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린다"라며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담아낸 `100문 100답`을 공개했다. 먼저 소개된 양도소득세는 주로 ▲분양권 ▲세율 인상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공동명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나열됐다. 이에 따르면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분양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을 포함해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일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오르고,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똑같이 양도가액 20억 원, 양도차익 10억 원, 10년을 보유한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거주한 경우에는 2273만 원이 부과돼 세부담에 변동이 없지만, 10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을 경우에는 6560만 원이 추가된 883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일 경우 30%p가 더해질 예정이다. 만일 양도차익을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했을 때 총 4975만 원이 중과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하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2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A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A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날부터로 계산된다.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A주택을 양도해 비과세 적용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다음 남은 B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로 계산하게 된다. 이 밖에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할 때 올해 7월 10일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추가 과세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에도 `주목`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적용 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해당하는 조합입주권, 분양권까지 확대했다. 특히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2020년 개정세법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ㆍ법인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고, 올해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이 200%에서 300%로 오를 전망이다. 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도 폐지되므로 법인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가구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0일 이전에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 시ㆍ군ㆍ구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인 경우 등이 공개됐다. 반면 합산배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해당 연도와 그다음 연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올해 7월 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 등이 있다. 주택임대소득세 `모든 월세 수입`에 부과 취득세율,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 주택임대소득세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질문과 답변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는 1주택의 경우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및 해당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은 1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2주택의 경우 ▲모든 보증금ㆍ전세금, 3주택 이상의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증금ㆍ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ㆍ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상황 등이다. 여기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한 기준으로 본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만일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본인이 주택 1가구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혼이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1채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밖에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에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주택 소유한 기간 동안 월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등이 있다. 또한,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1가구의 기준 ▲주택 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경과조치 등과 관련된 질문ㆍ답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법인ㆍ4주택 이상 12%으로 조정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법인ㆍ4주택 이상 12% 등으로 적용된다. 해당 취득세율은 올해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며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때 기존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취득세 적용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되고,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할 때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도 헷갈린다? 국민들 `부동산 세금` 답답함 해결되길 그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세청에서 `100문 100답`을 공개해야 할 정도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문답을 마련한 것이지만, 이달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번 국세청 `100문 100답`의 22번 문항에서도 오류가 발견돼 수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동산 대책의 복잡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저 부동산 대책을 추진할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번 `100문 100답`처럼 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알리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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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현 정부 들어 올해 가장 높게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고치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 여파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되레 전셋값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도 거세다. 이에 본보는 해당 법을 시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분위기 `쭈욱`… KB국민은행 "전세수급지수 190 이르러" 매물 부족 현상 심화… `깡통전세` 속출 이달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 상승했다. 연간으로 보면 2015년 16.96% 상승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4.72%, 2017년 4.1%, 2018년 1.87%로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2.47%를 기록하며 상승으로 전환했고 이후 서울 전셋값이 64주 연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6%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0.9%, 수도권은 0.16%로 전주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고. 지방의 경우 전주와 비교하면 0.1%p 오른 0.16%, 5대 광역시 역시 0.01%p 상승한 0.16%를 기록했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리브온 역시 같은 기간 수도권 전세가격증감률(직전주 대비 상승률 수치)이 0.3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8월 첫 주에 0.11%대로 안정적이었고 이후 4주 연속 0.30%대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특히 지방 전셋값 상승률은 0.14%로 올해 7월 말 이후 약 5배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도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세수급지수는 KB국민은행이 전세 수요와 비교하면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로,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이달 14일 기준 190을 기록, 사실상 2015년 전세대란 이후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당시에는 165.6이었지만 약 2달 반 만에 25 가까이 가파르게 올랐다. 한마디로 전세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는 얘기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7~8월은 전통적으로 전세시장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우선 시행되면서 임대인들이 매물을 도통 내놓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격적인 이사 철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전셋값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여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거래 잠금 역시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매매가 자체를 뛰어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말은 해당 아파트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른바 `깡통전세`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부족한 일부 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었지만 최근 들어 서울 내 아파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안정일 뿐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만큼 단시간에 매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세 품귀현상` 오피스텔까지 번져집주인 vs 세입자 갈등 ↑… 전문가 "당장 시행보다 유예기간 뒀어야"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금 상승이 오피스텔시장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매물이 부족해지자 반대급부로 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 내 오피스텔 전셋값 역시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22일 상가정보연구소는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이 8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다시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당시 1377만 원부터 5월(1421만 원)과 6월(1441만 원) 상승한 후 7월(1412만 원) 잠시 하락했지만 8월에 1461만 원(이달 21일 기준)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주택 전세 수요가 오피스텔 등 대체 상품으로 옮겨 가면서 깡통 오피스텔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추후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신혼부부 등 필연적으로 안식처가 필요한 세입자들이 깡통주택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목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총 125조417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물론 상당수가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이나 `빚투(빚내서 투자)`도 있지만, 투자가 아닌 실제 집이 필요해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들도 상당 부분 포함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전세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이사하려다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에 다시 말을 바꾸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집주인 처지에서는 떠나는 임차인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이 경우 난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해 자신이 실거주할 계획을 세운 사례도 있으므로 그 과정에 임차인과의 갈등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사례는 집주인이 전세 만료인 집을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하려는 계획인데 여전히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밝히지 않아 난감한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 대비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다. 인상률 상한이 5%인 만큼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5% 증액에 동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계약 갱신 때 보증금과 월세 증액 비율은 임차인과 집주인이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 동의가 없다면 자신의 집임에도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을 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음 단계가 분쟁조정절차인데 이는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과정인 만큼 임차인도 5% 이내 임대료 증액은 막무가내로 거부할 소지는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즉,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 전문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집을 비워주기로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임대인이 제3자와의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고 정리해 놨다"며 "이를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 제3자와 계약하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집주인은 미리 세입자에게 처분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온 상황으로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검토가 부족해 이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보호하는 사실상 첫 정책 시각도 전문가 "내수경제 활성화도 기대… 세입자와 임대인 간 관계 평등하게 될 것" 반면,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의 첫걸음으로 결국 순기능을 해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작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세입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어야 함에도 그러질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대폭 강화한 사실상의 첫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이번 임대차 3법이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기존 대부분 세입자는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이사로 인한 비용과 공인중개사비용 등 상당한 지출을 하게 됐지만, 이제는 세입자들이 최소 4년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돼 주거비용 부담도 덜고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주거 안정화로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한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민생법안 중 가장 주요한 성과로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만 가치와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는 임차한 집에서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구 세입자들과 임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찾았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2일 국무회의 통과했다. 이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정 월 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23 · 뉴스공유일 : 2020-09-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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