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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달 30일 국토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등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빈집법에 따르면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ㆍ사용이 전무한 주택을 뜻하는데, 전국 기준 빈집은 약 10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단,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분류됐다. 빈집법에 의거해 지자체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지난 6월 기준 빈집법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곳(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곳(11.1%)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치고, 빈집 정비계획을 내년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뜻한다. 사업 유형은 ▲빈집 거점개발을 포함해 주변 지역을 함께 재생하는 면단위 사업 ▲빈집 거점개발에 인정사업을 결합해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 등이 있다. 앞서 진행된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에서는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광역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이 선정된 바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도심 내 방치돼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장의 안전조치ㆍ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용권 도입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세제 체계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법 개정안을 다음 달(9월) 중에 확정하고,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 쪽방, 안전 우려 건축물 등 현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ㆍ활용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민ㆍ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31 · 뉴스공유일 : 2020-08-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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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랑스의 어느 고등학생들이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코스프레를 선보인다. 멋진 포즈, 정확한 군무, 모든 것이 완벽했다.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두 눈을 길게 찢은 모습만 제외한다면. 학생들은 아시아인들의 작고 찢어진 눈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였다며, 코스프레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했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특히 인종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항변에 프랑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 한국인 출신 방송인이 SNS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인종차별이며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그리고 프랑스는 아시아인에 대한 배려와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자 프랑스 네티즌들이 그를 집중 공격한다. 특히 `프랑스의 이면`이라고 올린 해쉬태그를 문제 삼으며 왜 프랑스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느냐고 지적한다. 그러고는 집단으로 항의한다. `학생들이 인종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한국인은 왜 자국인의 인종 비하 문제에만 유독 민감해하냐`,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위에 든 예시는 실제로 일어나진 않은 가상의 상황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블랙 페이스` 논란을 상황을 바꿔 재현해 본 것이다. 경기 의정부고 학생들이 유명한 흑인 그룹인 일명 `관짝소년단` 코스프레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검게 칠한 모습을 선보이자, 방송인 샘 오취리가 지난 6일 `이는 흑인들에게 불쾌한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오히려 샘 오취리의 반응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샘 오취리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점이 있다면 `K팝의 부정적인 면`을 의미하는 `Teakpop`이라는 해쉬태그를 단 점 정도다. 해당 코스프레는 K팝과는 무관하며, 학생들의 의도와 문화적 이해도를 감안할 때 무작정 비판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샘 오취리의 SNS 글이 의정부고 학생들을 전 세계인 앞에 `조리돌림`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과잉해석이다.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기준이 동아시아와 서양이 각기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한국은 흑인과 문화적 접촉이 많지 않은 탓에 이같은 기준 설정에 시행착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그만이다. 샘 오취리의 주장의 요지는, 한국에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의 주류 문화는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흉내내는 행위`가 흑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샘 오취리는 흑인 당사자들이 지닌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지 않는 한국의 문화적 태만함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는 서양인들이 아시아인들을 흉내내며 `눈 찢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문제는 다른 인종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더 알아가자는 제안에 가깝다. 그러나 샘 오취리에 반감을 갖는 네티즌들의 다수는 `한국은 인종차별 국가`라는 누명을 쓰는 것만을 크게 의식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인들은 서로의 문화와 금기를 알아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듯하다. `블랙 페이스` 논란이 불거진 후 약 20일 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면서 `한국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샘 오취리를 향해 온갖 인격모독과 인종차별적 모욕을 쏟아냈다.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를 집단적으로 매장하는 이같은 행위야말로 진정 국제적 망신 아닌가. 실제로 서양인들은 눈을 찢는 행위가 아시아인에 대한 비하의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에게 이같은 행동은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쪽은 누구일까. 가해자일까,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일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8 · 뉴스공유일 : 2020-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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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ㆍ다중주택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이용이 수월해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가격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상품을 뜻한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다음 달(9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같은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 같은 확인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시원,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했다. 앞서 아파트(0.128%)와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또한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을 낮췄다. 이 밖에 보증료를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8 · 뉴스공유일 : 2020-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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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또 한 번 기록을 새로 썼다. 이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와 `2020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4100명, 7.4% 줄었다. 작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92명으로 같은 기간 0.98명에서 0.06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저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었으나 우리나라는 0.9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으며 유일하게 1명 미만인 국가였다. 올해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2663명대로 주저앉으며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 감소한 것이다. 1분기와 2분기 합계출산율은 각각 0.9명, 0.84명 수준이었다.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가장 높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어 4분기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8명대, 신생아 수 30만 명 이하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반해 올해 상반기 사망자는 15만24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통상 1~3분기에 인구가 자연 증가하고 4분기에는 감소했던 경향도 깨졌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는 인구감소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예비부부들의 결혼 취소와 연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혼인은 출생아 수와 직결되는 주요 선행지표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10만9287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9% 감소했다. 혼인건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는 기간이 대략 1년 후임을 고려하면 작년보다 올해 인구 그래프가 더욱 가파른 하향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해질 경우 일시적인 연기가 결혼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지금 추세대로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다면 경제 역동성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인구감소가 경제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변화된 사회 풍토를 반영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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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성북구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24%, 용적률 679.8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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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또는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및 유독 가스, 지하층 작업의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해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해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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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27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용인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성기현 조합장은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설립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붙여 이르면 오는 11월까지, 길게는 2021년 상반기 내로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10월 31일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6월 10일에 조합설립동의율 약 70%를 달성했고, 이달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3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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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6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화성산업 ▲동문건설 ▲동서개발 ▲홍성건설 ▲유성건설 ▲현창건설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입찰마감을 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 60-12(남산3동) 일원 4612.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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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9월 3일 오후 3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삼환가락은 1984년도에 건립돼 33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현재 지상 12층 9개동 453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2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01가구 ▲60㎡~85㎡ 이하 408가구 ▲85㎡ 초과 16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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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화성산업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5개 사가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예정돼 있던 다음 달(9월) 11일 오후 4시에 입찰이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해 ▲롯데건설 ▲현대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이 4개 사가 참여했지만 입찰이 무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명륜지구는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 규모에 1단지 용적률 360.66%, 2단지 용적률 320.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8 · 뉴스공유일 : 2020-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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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달 27일 효목1동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동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6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52길 51(효목동) 일대 7만4996.8㎡에 건폐율 27.66%, 용적률 233.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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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매화ㆍ이화본동아파트(이하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한성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보증금 3억 원을 입금한 업체에 한해 참석 가능하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시공자 선정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원 강릉시 율곡로2968번길 24(교동) 일대 68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교동초ㆍ율곡중ㆍ강일여고ㆍ명륜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KTX강릉선 강릉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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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2주째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보합 수준까지 둔화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1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이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2%) 대비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지방세법」 등 부동산 3법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영향 등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며 "일부 고가 단지에서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동구(0.01%)는 강일ㆍ길동 일부 단지 위주로, 강남구(0.01%)는 일부 구축 및 저평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송파ㆍ서초구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보합을 유지했다. 양천구(0.02%)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여의도동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은평구(0.03%)는 녹번ㆍ불광동 신축 단지 위주로, 중랑구(0.03%)는 묵ㆍ상봉ㆍ신내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답십리ㆍ전농ㆍ제기동 위주로, 성북구(0.02%)는 하월곡동과 길음뉴타운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2%)도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용인시 기흥구(0.43%)와 수지구(0.3%)는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명시(0.28%)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구리시(0.26%)는 태릉CCㆍ갈매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안산시(-0.01%)는 급매물이 출현하며 하락했다. 지방(0.12%)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6%), 대전(0.32%), 부산(0.17%), 대구(0.15%), 울산ㆍ충남(0.13%), 강원(0.12%), 경북(0.09%) 등은 상승했고, 충북은 보합,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6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2%)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8%)는 강일ㆍ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6%)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ㆍ풍납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개포ㆍ대치ㆍ도곡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구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15%)는 공덕ㆍ창전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6%)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2%)는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원시 권선구(0.62%)는 세류동 및 호매실지구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0%)는 보정ㆍ보라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49%)는 하안ㆍ일직동 위주로, 과천시(0.45%)는 원문ㆍ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0.0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0.16%)은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46%), 울산(0.43%), 대전(0.37%), 강원(0.22%), 충북ㆍ충남(0.17%), 대구(0.11%), 경북(0.1%)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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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7일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3일 오후 3시에 동대문구 홍릉로 48-1(청량리동)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우편접수 불가)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림로43길 9-1(대림동) 일대 1801.5㎡를 대상으로 지상 7층 공동주택 66(또는 7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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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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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7호 지면, 다음은 오늘(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지지부진` 사업지 대안으로 떠오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싸늘` ▲기획 빌라ㆍ오피스텔 겨낭한 유동자금… `패닉바잉`은 유의해야 전월세 전환율 인하에 임차인 주거 안정될까?… 시장은 `갸우뚱` ▲미니기획 "2년 실거주 규제 피하자"… 압구정ㆍ여의도 일대 재건축 `잰걸음` ▲현장소식 덕소3구역 재개발,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간다! 신흥1구역 재개발, `노른자 땅` 기반으로 사업 속도전 예고 딸기원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향해 `성큼성큼` ▲칼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대행자 방식 진행 시, 시공자 선정 가능 시기 조합원이 수분양권에 대해 소송하는 경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했던 자`의 조합장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의 역할 골반 균형과 이상근 증후군 건강한 물 마시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 달라도 말소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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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정책(재정+통화) 모멘텀과 어닝서프라이즈 기대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지수 변동성이 커졌다. 현재 나스닥과 코스피의 기대수익률(주가 대비 이익+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 확대 시 심리적 불안감은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수 조정을 고려한다면, 올해 2월 말 경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2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한때 900명을 넘어섰던 일간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진입하는 데 21일이 소요됐다. 이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 시 1~2주 정도의 확진자 정점과 안정을 찾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흔들릴수록 현재 주식시장을 만든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성장ㆍ저금리로 인한 성장주 중심의 지수 상승이다. 변한 것은 없다. 나스닥은 4주 연속 상승했고,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은 1조5000억 달러, 성장주인 7공주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1조 달러나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 금액의 69%나 기여했다. 최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그 자리를 애플(현재 나스닥 내 시총 비율 12%로 최고점), 테슬라(2.2%로 최고점), 엔비디아(1.8%로 최고점)가 채우고 있다. 성장주 내 순환 상승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국내는 글로벌 증시의 리더(Leader)가 아닌 팔로워(Follower)다. 글로벌 증시의 헤게모니가 미국(현재)이냐 중국(2007년)이냐에 따라 리더를 추종하며 국내 증시는 당시 주도주가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한다. 최근 코스피 내 시가총액 3~5위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LG화학)이 2위 SK하이닉스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들은 기존 SK하이닉스 대비 시가총액 비율 90%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 시가총액 2위가 바뀌었던 2007년(한국전력→POSCO), 2011년(POSCO→현대차), 2017년(현대차→SK하이닉스)의 경우 코스피는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큰 컨셉(지금 : 저금리, 나스닥, 성장주)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수 조정 국면을 기존 주도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도주 역시 지수 조정 국면에서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지수 재상승 시 빠른 복원력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전략 아이디어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기존 이달 15일)이 지연되면서 무역협정 파기라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경제위원장 커들로(중국은 농산물 등 미국산 원자재 대규모 구입 언급)와 국무장관 폼페이오(중국은 약속된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 지속 언급)의 중국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언급을 감안 시 미중 갈등 완화 국면에서 대형주 중 주가수익률과 상승 확률이 높았던 (기존 주도주 제외)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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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7일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1.3%, 2.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이날 전망치는 지난 5월 예상했던 –0.2%에서 1.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를 겪음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0.8% 보다는 낮고,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시한 -2.1%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오일쇼크 당시인 1980년(-1.6%)과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두 번 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로 지난 5월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3.1%의 성장률을 예상한 바 있다. 한편,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0.4%, 1%로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7 · 뉴스공유일 : 2020-08-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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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20일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정부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공공재개발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드러내는 구역들이 많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흑석2ㆍ성북1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의향서 제출… 해제 구역 관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다"면서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다음 달(9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오는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우선 발의하겠다"며 "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한 정부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대상을 기존 재개발사업 추진 단지 외에 옛 뉴타운 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 구역도 포함키로 하면서 대상은 더욱 확대됐다. 서울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이 176곳에 이른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총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북지역의 정비구역 해제지 곳곳에서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해제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착수했다. 종로구도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6년 뉴타운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된 영등포구 신길1구역도 최근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인다. 오는 9월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앞두고 동네 곳곳에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사업 재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성북구 성북1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향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곳은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6년째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도가 높고 근처 지역이 문화역사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는 등 사업성 부족으로 오랜 내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성북3구역은 5ㆍ6 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직후 공공재개발 협의회를 꾸리고 성북구에 공공재개발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성북3구역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는데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패소해 일반 재개발은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공공재개발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도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구역 중 한 곳이다. 이곳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2년째 추진위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흑석2구역 추진위는 최근 SH에 개별 사업설명회를 요청해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후 추진위 회의에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SH는 사업의향서 제출 구역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SH에 따르면 현재 흑석2구역,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4곳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해 오는 11월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후보지 맞춤형 주민설명회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성 없다"… 주요 단지들, 공공재건축 `외면` 반면 8ㆍ4 대책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중 핵심인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재건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조합원의 이익보다 공공 중심의 사업 진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당초 계획인 오는 9월 중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 선정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8ㆍ4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에 5년간 5만 가구를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민간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조합에는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붙는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으로 따지면 90%는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또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완화 방안 등도 포함되지 않아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유일하게 거론되는 사업 후보지는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서울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은 최종적으로 도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가운데, 이곳을 공공재건축 대상지로 선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서울시가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등 절차를 거친다면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에서 전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제도 보완으로 유인책을 더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미비한 부분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 등 그동안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에서 큰 전환을 보였다는 점은 유의미하다"면서도 "조합들이 공공재건축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조건 사업지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 `당근책`은 아니다. 정부가 개발 이익에 대해 최대 90%까지 환수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응할지는 미지수"라며 "과도한 기부채납 방식으로는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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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대어급 사업지인 덕소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이날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롯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라온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200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 덕소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939㎡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알려진 공사비 예가는 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인터뷰] 덕소3구역 이제철 조합장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대화와 타협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 것"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으로 조합원들 위한 최적의 시공자 선정할 것" 지난 26일 본보는 덕소3구역 이제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에서 있어서 한차례 아픔을 겪는 등 일정 기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구역에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와부읍(덕소리)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접근성이 양호해 개발 의견이 커지고 있었으며, 개별 사업에 의한 난개발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됐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낙후된 주거환경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보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7년 경기도 고시 「제2007-416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8월 2일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됐고, 2013년 4월 16일 남양주시의 추진위구성승인이 있었으며 2016년 08월 28일 조합 창립총회 이후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2017년도에 시공자 선정을 진행했으나 조합원 간의 다툼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남양주시의 적극적 중재로 새로운 집행부(조합장, 임원, 대의원)를 올해 4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선출했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다양한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과 시공능력 평가 또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과거에는 통합추진위원장을 역임했기에 우리 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 대부분 참여했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무엇보다 조합원의 분열을 막는 것이었음을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조합원 간의 새로운 갈등을 없애고자 계속 대화하고자 한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조합은 올해 안으로 다방면으로 능력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단기적 목표이다. 또한, 2010년 8월 2일 경기도 고시 「 제2010-251호」인 촉진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신속히 `도시 및 건축설계자`를 선정해 현실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동안 조합원의 동의와 지지를 얻고자 더 노력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반영 그리고 집행부의 강한 추진력과 포용력이 없다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상을 분열된 상태로 보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의 과제는 늘 대화와 타협이다. 쉽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더 노력하겠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할 사안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힘쓸 것이다. - `덕소3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덕소는 서울 인근으로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왕숙, 양정 등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 자족도시로 바뀌고 있다. 특히 버스로 잠실까지 30분이면 도달하고, 이미 경의중앙선 전철과 버스 노선이 확충돼 있다. 주변으로 잠실, 천호, 하남지식산업센터, 고덕비즈밸리, 남양주테크노벨리 등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 일자리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덕소강변신도시` 라는 브랜드를 추진하자는 민원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하는 만큼 큰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이 설립되고 지난 3년간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에 대해 분노와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새롭게 조합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 진행을 원했고, 그로 인해 대의원회의와 정기총회 역시 65%라는 상당한 참석률을 기록하며 조합을 지지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조합은 최고의 수익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곧 다가올 시공자선정총회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로 방문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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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다음 달(9월) 21일까지 성남시청 도시정비과에서 가능하다. 신흥1구역 일대는 지하철 8호선 수신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분당, 판교, 송파의 인근에 위치해있어 교통 요충지로 꼽히지만 진입도로의 폭이 좁고 경사가 높은 경사형 주거지역이 많아 생활상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곳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탄리로52번길 32(신흥동) 일대 약 19만6693㎡ 규모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41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추진위 측은 신흥1구역이 `성남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수진1구역과 공영재개발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앞두는 등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신흥1구역 유현수 추진위원장 "주거환경ㆍ녹지생활 위한 시설 부족… 주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수정구 상업지구 노른자 땅… 정비구역 지정 앞두고 있어" 이달 26일 본보는 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 유현수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주거환경의 개선과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모두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신흥1구역`이 재개발사업에 착수한 배경은/ 현재 우리 구역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2300명 정도이며 19만 ㎡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을 예정하고 있다. 2년 전 추운 겨울날 토지등소유자들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어주시고, 시청에 2만 건 이상의 민원을 넣어서 힘써주신 결과 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1단계로 들어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30 정비기본계획` 이전에 소방도로, 주차시설, 녹지쉼터 시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역 내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무실이 없었다. 그래서 주변 토지등소유자 분들의 격려와 권유로 재개발 사무실을 개소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게 됐다. - 이곳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현재까지는 `2030 정비기본계획` 이후에 공인중개사 대상 재개발 설명회, 수정구청에서 토지등소유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고, 500명가량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관공서 직원들과 국회 및 시의회 의원님들과 꾸준히 만나 민관합동재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성남시 재개발연합회에서 많은 자문을 얻고 있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토지등소유자 명부 완성과 재개발 소식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식을 알리기 위해 네이버 밴드, 매월 1회 DM 발송, 2~3개월마다 소식지 발송 등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흥1구역 재개발 네이버 밴드 가입자 수는 2500명가량으로 구시가지 구역 밴드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하고 있다. - 앞서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식지에 대한 반응은/ 소식지를 받으면 정말 좋아하신다.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 시의회 민원 2만 건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일단 공람기간 내에 토지등소유자의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본인도 우리 구역의 권리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연말에 구역 지정고시를 받은 후에는 주민대표회의 연번동의서를 신청해서 승인을 위한 권리자분들의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과반수 승인 후에는 시공자 선정까지 지체 없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며, 시공자 선정은 권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귀 기울이는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본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권리자분들의 직접투표를 진행해 공정하고 깨끗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재정착율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영재개발의 경우 재정착율이 한 자릿수에 가까운데, 신흥1구역은 공영재개발로 재정착율을 가급적 20%까지 분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다. 이 밖에 재개발 이후 교통통행량 증가에 따라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충하고, 단지 내 초등학교 조성 및 고도제한완화 등 준비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가 많다. 도로확충의 경우 재개발 연합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염두에 둔 사안은?/ 하루하루 재개발사업 단계가 진행될수록 기쁘고 설레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하루빨리 재개발되기를 기다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마음이 더 힘드시리라 생각된다.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믿고 따라주시는 주민들의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신흥1구역을 포함해 타구역도 마찬가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소방차 하나 들어올 공간 없이 밀집된 구역에는 필수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하다. 단순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건강 등이 위협받는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은 필수적으로 행정당국이 먼저 나서서 무엇이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 사항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신흥1구역 일대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신흥1구역은 수정구 상업지구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관공서는 물론이고 분당, 판교, 송파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1단계인 수진1구역과의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1만 가구가 넘는 단지 주위로 상업지구가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서는 속도와 공정함이 생명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결집력을 통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도제한완화 및 진출입로 확보와 원주민 이주 대책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현재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사업 완수까지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많이 부족한 본인을 따라주시는 토지등소유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살기 좋은 신흥1구역 재개발을 위해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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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구리시 딸기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정용기ㆍ이하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00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딸기원지구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고 2007년 8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의 추진위원장 사임, 일부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비, 구역 분리 요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정체됐다.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2016년 현 정용기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서부터다. 당시 딸기원지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타 지자체 대비 엄격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했고, 구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국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약 10년간 풀지 못했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됨에 따라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은 속도를 냈다. 2018년 8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4월 구리시에 접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숙제는 남아있었다. 딸기원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으로 잔여부지와의 동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불가피했다. 작년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추진위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구리시 등 행정당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딸기원지구가 잔여부지 정비구역 지정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교문동 260-6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구역 면적은 기존 14만8696㎡ 규모에서 잔여부지 포함 시 19만1527㎡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뷰] 딸기원지구 정용기 추진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정비구역 지정 눈앞에 둬… 신청 작업 마무리 중" "서울과 가까운 `숲세권` 입지… 사업 비례율도 우수" 이달 25일 본보는 딸기원지구 정용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위원장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에 부딪혔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걱정과 자괴감도 들었지만, 지금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에 용기를 얻고 자신감으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딸기원지구는 대략 20년 전만 해도 그린벨트였다. 30~40여 년 전 서울에서 수재민들이 대거 이주해 무허가 판잣집, 블록 벽돌집 등을 지어 생활하면서 마을이 형성됐으며, 마을 중간에 경춘로로 인해 딸기원지구와 딸기원2지구로 나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기에 그린벨트 해제지침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딸기원2지구는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고 면적도 작아서 우리 지구보다 먼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는 단계다. 우리 딸기원지구는 2지구에 비해 면적이 3배가량 크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도 3배 많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침을 따르다 보니 제약이 많았으며, 조례 계정도 하고 주민 민원도 수없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이 가까워진 상황이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추진위원장직을 맡기 전부터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작업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초대 위원장님과 후임 위원장님 두 분이 개인적 사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요율이 강화돼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고 사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에 본인은 요율 산정에 관한 조례 등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도와드리겠다고 알렸고, 너무나도 멀고 힘든 길이기에 조금이라도 젊은 본인이 위원장직을 맡아보라는 주민들의 지지와 권유에 추진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도전하게 됐다. 막상 위원장이 되니 생각보다도 더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전 위원장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 열악한 마을을 개발할 수 없으면 어디를 개발하겠냐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 -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 상황은/ 지난해 구역면적 14만8696㎡ 규모로 구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시는 그린밸트 해제지침 등에 의해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정비구역 면적을 재검토해 19만1527㎡ 규모 부지로 확대하는 등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추가적인 동의서와 도시계획, 건축배치 등 보완을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 다시 접수할 예정이다. - 이곳 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에 너무 많은 규제들을 충족해야 하는 추진위로선 불합리한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아쉽다. 행정당국이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에 힘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 `딸기원지구`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딸기원지구는 서울과 맞닿아 있으며 경춘로가 관통하는 입지로 강변북로를 통해 잠실에 차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구리시 정비구역 중 최대 규모의 지역으로 아차산 중턱에 있어서 `숲세권`이 최대의 장점이다. 특히 다른 주거지역과 분리돼 있어 조용하고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다. 일조권에 방해받지 않는 지역인 점 또한 큰 장점이다. 요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생각하면 사업 비례율이 수도권에서 최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곳에서 비교적 젊은 본인이 소임을 맡아 많은 일을 공부하고 있으며, 다수 토지등소유자들과 소통하게 됨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본인은 여러분들과 같은 이곳 소유주로서 이 마을에 살면서 딸기원지구가 정말 잘 되기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이 큰일을 이루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탠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구역면적이 1만4000평가량이 늘어나는 과정이라 시간은 좀 걸리고 있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딸기원지구 소유주라는 마음으로 인근 딸기원2지구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 언제든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라며, 딸기원지구 SNS를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으니 꼭 가입하셔서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6 · 뉴스공유일 : 2020-08-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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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및 1ㆍ2인 가구의 증가 등이 겹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심리의 불안감으로 인한 `패닉바잉` 구매는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 빌라, 오피스텔 등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내 집 마련에 신중함을 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보는 규제 정책으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어디로 발길을 돌렸는지 추적해봤다. `아파트` 규제로 인한 대체재 `빌라 호재` 맞지만… 투자 득실 따지자 지난달(7월) 22일 세제발전심의원회에서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이달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의 취득세율 강화 등을 골자로 했는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빌라, 오피스텔 등에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 현재 빌라에 호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 지역의 빌라 거래량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신축으로 지어진 빌라 등의 물량이 인기를 끈다. 이달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7월) 서울 지역의 다세대ㆍ연립주택 거래량은 6369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4월 7686건을 기록했던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 거래량으로, 아파트 규제 심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지난달(7월) 빌라 거래량 6369건 중 51%를 차지하는 3279건이 준공 10년 이내 신축ㆍ준신축 빌라에 해당했고, 이 중 13%를 차지하는 857건은 올해 지어진 최신축 건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량 증가 및 품귀 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7월) 서울 지역의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15% 상승폭을 기록했고, 중위매매가격은 2억3336억 원으로 해당 통계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래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짚었다. 빌라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 재개발을 언급하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부동산트렌드쇼`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역ㆍ청량리ㆍ영등포ㆍ구로ㆍ금천ㆍ영등포 등 개발을 앞둔 지역들을 주목해야 한다며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사는 것을 놓쳤더라도 주변 낡은 빌라나 상가주택을 매입하면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동안 주택시장의 한쪽으로 밀려나 있던 다세대ㆍ연립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가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앞서 6ㆍ17 대책을 통해 3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됐지만,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7ㆍ10 대책을 통해 아파트의 임대사업 등록제도가 개편됐지만, 다세대ㆍ다주택ㆍ빌라ㆍ원룸ㆍ오피스텔 등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할 뿐이지, 빌라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6ㆍ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ㆍ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이전하려던 사람들은 곤혹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빌라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기존 60~70%에서 40~50%로 감소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소유자 보호 차원에서 1주택 처분자에게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문제는 낡은 빌라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 밖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전세값 비율이 73.9%에 달하면서 빌라 매매 급증 현상이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지난달(7월) 서울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6816건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세를 보였고,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상승한 8392건(다세대ㆍ연립 7170건, 단독ㆍ다가구 1222건)으로 집계돼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매매에 비해 전월세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훨훨 날던 오피스텔`… 지금은? 규제로 인한 변화 `감지` 오피스텔시장 또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8409건으로, 지난해 대비 27% 이상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은 지난해 동기 4281건에 비해 59.4%가 늘어난 6826건이 거래됐다. 지방 5대 광역시의 경우 올해 5~7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2017건으로, 지난해 동기 거래량인 1581건과 비교해 39% 증가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비교해 적은 규제를 받는다. 아파트는 4년 단기 임대 제도가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 중 공공지원일 경우에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됐으나 오피스텔은 세제 혜택 및 임대사업이 유지된다. 또한, 아파트와 달리 대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투자처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LTV를 20~4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를 갖춰 이른바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중대형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의 인기에 일조했다. 최근 아파트처럼 높은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기존 오피스텔 공간보다 넓어진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1ㆍ2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4베이, 판상형, 드레스룸, 테라스 등의 설계를 도입하고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의 질을 대폭 향상시킨 아파텔이 인기를 끌었다. 올해 1~5월 전용면적 60㎡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량은 3705건으로 지난해 2630건보다 40.8% 증가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오피스텔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서울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77%, 0.29%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강남구 도곡동에 선보인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40㎡는 22억 원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거래가인 21억 원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면적 137㎡도 지난달(7월) 17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거래가인 14억 원과 비교하면 3억6000만 원 상승한 금액이다. 그러나 모든 오피스텔이 다 좋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전에 잘 살펴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오피스텔 매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세금`이다. 일반 6억 이하 주택은 1.1~1.3%의 취득세를, 9억 초과 주택은 3.3~3.5%의 취득세를 부과받지만, 오피스텔은 당초 `주택 외`에 해당하는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4.6%의 강한 세금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이달 4일 통과시킨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의 과세를 받는다. 이같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중과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지 상업용으로 사용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업용 오피스텔로 사용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8%를 부과받게 되지만,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추가 매수할 때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건축물 취득세율 4.6%만이 적용되게 된다. 그럼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은 어떻게 구분될까?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들여서 임대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취급되고, 오피스텔에 들어온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업용으로 사무실을 차려 업무를 본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과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보고하는 꼼수가 통했지만, 앞으로는 상업용으로 임대했다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주거용으로 취급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업용으로 구분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는 확증을 받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부가세를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 및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세를 띄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전국 평균 수익률은 올해 5월 5.45%, 6월 5.44%에서 7월 4.75%로 대폭 하향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 4.83%를 유지하다가 7월 4.33%로 하락했다. 이처럼 살펴볼 것이 많아 오피스텔에 관련해 현명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 방법에 관해 전문가들은 수익률보다 입지에 먼저 집중을 하라고 강조한다. 정현근 놀라운부동산(이하 놀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놀부를 통해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입지가 우선 돼야 한다. 입지만 좋다면 2~4년 후 수익률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말 투자하려면 입지가 좋은 곳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우선입지로는 업무지, 상업지, 역세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을 추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및 빌라를 떠나고 아파트로 옮기려던 1주택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았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 개정 이후에도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살아가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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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임대차 3법 개정과 더불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반면, 이 같은 조치가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하다.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되레 전세대란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전월세 전환율 현행 4%→2.5% 하향 조정 전월세 상한율 인하 조치+임대차 3법 개정, 시너지 효과 기대 이달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다. 월세를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 다시 12개월을 곱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된다. 예를 들어, 현행 전월세 전환율인 4%를 적용할 경우, 전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가 6억 원에 월세로 전환 시, 차액인 4억 원의 4%인 1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33만 원이 산출된다. 반면, 똑같은 방식으로 2.5%를 적용하면 차액 4억 원의 2.5%인 1000만 원에서 12개월로 나눠 월 83만 원이 나오니 당연히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을 부추기는 등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2%대인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전월세 전환율 4%는 분명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월차임 전환율 2.5%는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는 사실상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4년간 세입자를 바꾸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전환으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또 "현행 전환율을 적용한 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임차인들의 `안심 거주`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인 반면, 같은 기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면 연 4%로, 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세입자의 부당한 월세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이번 전월세 상한율 인하 조치가 임대차 3법 개정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간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에 제한이 없어 지금까지 전월세 전환율은 참고 기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임차권이 4년간 법적으로 보장받아 임대료 상한선이 강제로 정해졌기에 그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중요해졌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2년이라는 추가적인 기간을 더 보장받은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임대매물이 전세에서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이 진행되자 이번 조치를 한 것으로 임대시장에서 전세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간이 지나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면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임대료 협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전문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 세입자 주거안정 가져올지 미지수" 월세 전환 가속화에 전세대란 우려 ↑ 반면,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세입자 주거안정에 실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전세금을 못 올리게 하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근본적으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규제가 아닌 공급 대책인 3기 신도시 등을 빨리 궤도에 올리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전월세 전환율 조정이 월세 전환으로의 가속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 제한 시, 임대인들 처지에서는 차라리 보증금을 더 받거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실거주로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되레 전세 구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제 대상이나 일반 임대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효과도 장담할 수 없고 행여 효과를 보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세입자 면접을 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자녀가 많은 집은 제외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 정책이 반전세나 월세 전환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의 균형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를 통제하는 것은 세입자를 벼랑으로 몰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면서 "현재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대란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적으로 내리면 전세금은 더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저가 전세 물량부터 소멸돼 전세값은 더욱 폭등할 것"이라며 "이미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세대주택까지 전세대란은 진행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전세수급지수 189.6 기록… 다가오는 이사철 전세대란 위기감 `고조` 서울 아파트 전세값 60주 연속 `상승세`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 주택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전세대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24일 KB부동산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는 전주인 186.9포인트보다 2.7포인트 오른 189.6을 기록해 2015년 10월 첫째 주(190.6)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세수급지수는 국민은행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부동산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로,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200에 근접한 현재 스코어인 189.6은 전세난이 상당히 심화했음을 뜻한다. 전세수급지수 추세도 7월 말 이후 3주 연속(180.1→182.4→186.9→189.6)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도 전세대란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다수 전문가에 따르면 전세값 인상 제한과 임대 기간 설정에 제약이 생기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있는 등 전세 물량이 아예 제로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여러 강한 규제에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늘면서 세입자가 전세로 눌러앉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등 실거주 의무로 집주인들마저 본인 집에 눌러앉게 되면서 전세는 더욱 감소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부동산 매물정보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주간 평균 52.6% 감소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75.8% 줄며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양천구는 71.8%, 동작구는 64.6%, 은평구는 55.2% 감소했다. 당연히 전세값도 연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과 월세 전환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달 17일 기준 0.12%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강동구(0.19%), 강남구(0.17%), 서초구(0.17%), 송파구(0.1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별로 보면,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는 세종(1.39%), 울산(0.38%), 대전(0.36%), 충남(0.22%), 충북(0.19%), 강원(0.15%), 경남(0.13%), 대구(0.12%) 등이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값 상승이 다소 둔화한 것은 여름휴가 등 계절적 비수기에 의한 것으로 언제든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전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9~10월 가을 이사철까지 앞두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두고 임대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내 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과도기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6개소 추가 설치ㆍ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의도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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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서울 은평구 소재 A 재개발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①도시정비사업 목적의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했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결의를 했다. 2. 원고의 주장 조합장 피선임권은 피고 조합원들의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납득 할 만한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정관 변경결의는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해 무효이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정관 변경결의는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했던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임될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해 조합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해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항소심의 판단(상고심 진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변경 정관과 같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현저히 타당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 정관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변경 정관의 내용과 같이 임원 중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정관 변경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절차적 정의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점에 관해 주장 및 입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재개발 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이 정한 정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변경 정관은 사업의 공정성 및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는 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이러한 사람들이 조합장을 사실상 업으로 삼는 사례나 실제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인근 I지구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출신으로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는, 원고의 조합장 출마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변경 정관을 의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변경 정관이 조합장의 자격만 제한했을 뿐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경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자격이 제한된 사람들도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서 조합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바) 조합의 조합원들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가 조합장이 될 경우 그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연루될 염려가 있어 오히려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도 있다. 조합원들로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내부에서 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조합원총회에서 사업 관련 전·현직자를 선출하거나 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이들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을 의결하거나 부결시키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사)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지에 조합마다 그 장단점에 주목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정관의 자치법규성에 부합한다. 아울러 정관으로 조합장 자격을 제한했던 조합도 이를 시행해 본 후 조합원들의 의결로써 그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제한을 했다고 해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오히려 이 사건 변경 정관과 같이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선량한 풍속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모든 조합이 정관에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장 자격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들에 대해 다른 임원들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 점, 조합원 중 이 사건 변경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제한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자격 제한이 모든 조합에서 시행되는 것도 아닌 점, 정관상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조합원 의결로 추후 이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은 오히려 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개발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7년 6월 19일 선고ㆍ2015다70679 판결), 단체 내부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그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 위 정관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만을 이유로 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제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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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정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제72조제1항).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동조제2항).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제3항). 이처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자신이 신청한 내용의 분양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수분양권의 내용이 자신의 청구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소송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ㆍ2019두39277 판결)은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ㆍ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ㆍ2002두1823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드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ㆍ94다31235 판결)"라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ㆍ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ㆍ2003두11988 판결).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건 소 제기 시점이나 원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아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다"며 "이 단계에서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만약 조합원이 분양신청과 관련해 하자가 있다거나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추후 조합 등 사업시행자 측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6 · 뉴스공유일 : 2020-08-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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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최근 정부(국회 등 포함)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정책의 변화의 정도가 심해 특정된 논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역할에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질 높은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한정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 체계 및 국토이용계획 체계를 들여다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시ㆍ도ㆍ군 기본계획 및 시ㆍ도ㆍ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이 우선해 적용되지 않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내용이 우선해 적용되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대표하는 용적률에 있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 동법 시행령에서는 용적률 200~300%가 적용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해 인허가권자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건축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용적률과 그에 따른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지의 사업성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보다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적부담분 및 그에 대한 부담비용이 관건이다. 더군다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의 분류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 주거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음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용도지역에 일률적으로 상한용적률을 적용함은 특혜 시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한용적률의 적용은 현 정비계획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부담하는 각종 기부채납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현 도시정비법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법적상한용적률인 300%를 적용받기 위해 부담하는 것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정비계획용적률을 넘어서는 경우 부담하는 소형주택 그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공적 부담액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그리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과도하다 할 수 있는데, 최근 추진되는 정책들마저 정비사업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르며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목적이 퇴색되지 않는 한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는 제한적이어야 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과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확대ㆍ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이한 가격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시기에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현상을 지속시키는 것이므로, 최근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일정수준 공급이 되면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주택시장의 특성을 망각한 것이며, 인위적으로 주택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도시정비법은 지난 30여 년간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정하는 모범적 역할을 해 왔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급 수립의 모태가 돼 왔음은 자명한 사실인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주택 공급의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의 문화는 지난 30여 년간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고, 현재에도 정부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를 때 모든 사업지가 정부가 수립한 정비구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필요할 경우 혁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본질적인 개혁과 혁신보다는 통제와 규제에 방점을 찍고 주택시장의 문제를 투기라 규정하고 주택 소유를 죄악시하는 풍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주택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되돌아보고, 정비사업지의 존재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정비사업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 수량과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급 수량이 균형을 유지하고, 정비사업지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주택 공급의 왜곡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요인을 분석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을 가진 자에 대한 당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법은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공급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도시정비법에서 파생되는 문제 해결과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질 향상 그리고 국민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 민간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6 · 뉴스공유일 : 2020-08-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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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신설된 `2년 실거주 요건` 규제가 정체됐던 재건축사업의 촉매제가 된 모양새다. 압구정1구역, 한 달 만에 동의서 50% 징구… 5구역은 신탁 방식 병행 추진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은 최근 50% 이상의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해 이달 18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재건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룬 성과다. 지난해 말 출범한 압구정1구역 소유주들 모임인 `미성 재건축 연구모임(미재연)`은 사업 추진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멈춰있던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앞서 6ㆍ17 대책에서 등장한 재건축 실거주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아직 조합 또는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도 재건축 동의율을 충족해 추진위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도 조합설립동의율 68%(이달 23일 기준)를 달성하는 등 연내 조합 설립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설립동의율 기준(75%)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은 2년 실거주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병행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달 14일 무궁화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 병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 결과, 90%가 넘는 소유주들이 두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전체 소유주의 절반 정도가 외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재건축사업 추진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정분담금 심의 절차 및 조합 창립총회 절차 등이 생략 가능한 신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보류 후 2년… 여의도 일대 재건축 `재시동` 여의도 일대에서도 재건축사업 추진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고 있다.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한 영향으로 상당수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치고 2년 실거주 요건 규제를 벗어났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조합 설립에 준하는 절차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삼부아파트도 이번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양아파트는 최근 신탁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이곳은 2018년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60%가량 동의서를 확보했지만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재건축 동의율 80%를 넘긴 삼부아파트는 이달 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 움직임은 연말까지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사업장은 8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구성승인까지 얻은 곳은 40곳이다. 윤지해 부동산 114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이 정부의 공급 대책에 언급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점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5 · 뉴스공유일 : 2020-08-2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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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면의 수출이 지난 4년간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25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라면 수출은 중량을 기준으로 2015년 5만5378톤, 2016년 7만9585톤, 2017년 11만115톤, 2018년 11만5976톤, 2019년 13만7284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만에 2.74배로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2배를 넘어섰다. 2015년 2억1879만9000달러, 2016년 2억9036만6000달러, 2017년 3억8099만1000달러, 2018년 4억1309만4000달러, 2019년 4억6699만6000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별 통계를 보면 중국 수출이 4만1537톤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1만4908톤, 일본 9638톤, 호주 6147톤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도네시아(5988톤), 대만(5962톤), 베트남(5669톤), 태국(5170톤), 필리핀(4251톤), 말레이시아(4222톤)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주요 라면 생산업체의 해외사업 실적도 매년 좋아지고 있다.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농심의 해외사업 매출은 2016년 6억3500만 달러, 2017년 6억4500만 달러, 2018년 7억4000만 달러, 2019년 8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농심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농심의 해외사업 매출은 국내에서 수출한 물량과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직접 생산한 물량을 합한 것이다. 삼양식품의 해외사업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삼양라면의 면 사업부 수출 현황은 2015년 294억 원, 2016년 916억 원, 2017년 2036억 원, 2018년 1985억 원, 2019년 2657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삼양식품은 해외 현지법인이 없어 대부분 국내에서 수출한 물량이다. 2018년에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매출이 4년 만에 9배로 늘었다. 오뚜기 역시 지난해 550억 원 상당의 라면을 수출했다. 이는 2018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72.7%에 달하는 400억 원 상당을 수출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라면의 매운맛이 해외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집콕 생활`이 늘면서 라면에 대한 수요도 늘어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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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서울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77조에 의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근에는 조합이 신탁사 등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18조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동조 제7항에서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시공자 선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또는 이후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든 이후이든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시 조례 제77조제1항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서울 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관련 법령에서 봤듯이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제2호는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은 같은 조 제6항 및 동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우선해 적용되는바,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6항과 서울시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18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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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0일 서운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로 재탄생하는 해당 구역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에 회사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합 이사회 PT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입찰서와 부속서류 일체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마감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주 전ㆍ후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 일체 ▲입주 준비 및 입주기간 지원업무 ▲발주처 위임을 받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 및 대관업무 ▲기타 조합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사업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계양구 서운동 9-13 일원 8만8810㎡를 대상으로 건폐율 16.39%, 용적률 261.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2021년 2월이다. 해당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임학역이 2km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봉오대로 등의 도로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교육시설로는 서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계산중학교, 작전중학교, 서운고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도두머리공원, 서운체육공원, 한림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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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명백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 될 조짐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21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 늘며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6670명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8일 신천지예수교회 집단감염 사태 당시 기록한 일일 확진자 367명 발생 이후 166일 만으로 확연한 확산세이기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8일 간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해당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676명을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역학조사 및 격리 조치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 역시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규모와 확산속도를 봤을 때 방역 조치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코로나19는 발병 전에 이미 감염력을 갖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 가동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매일 오전 개최한다"면서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서실 전원이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발생 추이와 휴가철 전국적인 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말이 큰 고비라고 입을 모은다. 다시 한 번 모든 국민들은 현재 지침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현 상황에 많은 이들은 지쳤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8-21 · 뉴스공유일 : 2020-08-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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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정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는 방역당국의 집단감염 우려에도 정권 규탄을 구호로 내걸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했다. 교회가 방역수칙 준수를 외면한 작금의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 사랑제일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집회금지 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 결국 지난 3일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마스크 없이 모임을 갖는 사례는 반복됐다. 이같은 행보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일반인들의 상식과 유리된 정치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주류 기독교가 반공이 국시이던 과거 군사 정권을 거치며 세력을 형성했다고 분석한다. 남북 분단 이후 북쪽의 사회주의 정권에서 탄압받던 기독교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반공 전선을 구축했다. 이는 남북 대립을 이어가던 반공주의 정권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급격한 확장세를 이뤘다. 한국전쟁 70년인 지금에도 교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 손에 들고 `공산주의 타도`를 외치는 광화문 집회는 이같은 냉전 대립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 한 사랑제일교회는 반공 논리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해버린 사례에 해당한다. 그토록 국가안보에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공의 복리와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헌정질서를 위협한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북한에 반대하는 이들 집단이 외려 북한을 닮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이 시위를 강행하면서 보인 방식은 방향만 다를 뿐 북한의 맹목적 반미 노선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연상케 한다. 좌우 양 극단에서 대립하는 남북의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분단이 남긴 맹목적인 반공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상식에 입각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보수의 역할이 크다. 무분별한 집회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극우 기독교 세력의 극단적 정치 행보와 단절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이미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집회는 보수의 가치도, 기독교의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대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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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구로구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21일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인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명 대상을 통보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몇 개 업체에 지명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업체 수는 아직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체로서 조합의 지명을 받은 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92(궁동) 일원 611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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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2ㆍ3단지(이하 복현협진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복현협진2ㆍ3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준섭ㆍ이하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달 28일 오후 4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하고,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마감까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 팩스 제출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 무효 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7(복현동) 일원 293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53가구를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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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장미아파트(이하 학익장미)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인천시는 학익장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냈다.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학익장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3464만 원이 납부돼야 한다. 참가 등록 및 평가서는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청 본관 3층 도시정비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탁송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 예정시기는 이달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학익장미 재건축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72(학익동) 일원 5만7975.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개동 5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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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소유 상가 건물의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거나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일 경우, 이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존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경우도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못지않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에 추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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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지난 7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만1419건으로 전월 대비 2.1%, 지난해 동월 대비 110% 증가해 2006년 주택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누계 거래량 역시 76만229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9.8% 증가해 역대 최대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5725건으로 전월 대비 0.3%, 지난해 동월 대비 119.7% 늘었다. 특히 서울이 2만6662건으로 전월 대비 37%, 지난해 동월 대비 117.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의 경우 6만5694건으로 전월 대비 4.2%, 지난해 동월 대비 99.8%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가 1666건으로 전월 대비 1.2%, 지난해 동월 대비 404.8% 급증했다. 부산도 1만2615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38.1%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10만2628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3만8791건으로 7.5% 늘었다. 지난 7월 확정일자 기준 전ㆍ월세 거래량은 18만3266건으로 전월 대비 2.4% 감소했지만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11.8%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5622건으로 전월 대비 3%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15.1% 증가했다. 지방은 5만7644건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5.3%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의 경우 11만2470건으로 전월보다 3.6%, 지난해 동월 대비 14.6% 증가했다. 월세는 7만796건으로 전월 대비 10.7%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 대비 7.8%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ㆍ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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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대 19만1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12.91%, 용적률 25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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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 일대가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개발에 따른 직간접 수혜가 확실시되면서 이곳 분양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온천장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경제 및 지역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온천1동 221-1 일원 16만8000㎡ 부지에 총 사업 기간 5년(2019~2023년) 동안 마중물 사업비 300억 원을 시작으로 부처연계 사업 121억 원, 지자체 사업 1984억 원, 민간투자사업 976억 원 등 전체 338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첫 분양 단지이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표적 수혜 단지로 지목됐던 `더샵온천헤리티지`의 경우 평균 경쟁률 27대 1의 높은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보이면서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특히 `더샵온천헤리티지`가 온천시장 4~5층을 제외한 일반 상업시설 1~3층 총 78개 호실 중 남아있는 잔여 호실을 추첨제로 민간에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첫 분양을 시작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곧바로 분양 중단을 결정한 이후 다시 재분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더샵온천헤리티지스퀘어`는 옛 온천시장 자리에 대지면적 약 1815평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 상가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로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4000여 가구의 `온천장래미안(온천4구역 재개발)`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맞은 편에는 허심청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온천장래미안`을 비롯해 `래미안장전`, `금정산SK뷰` 등 반경 1km 내에 약 2만7000여 가구의 수요를 자랑하는 특급상권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안정적인 임차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고 수혜 상가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벌써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더샵온천헤리티지스퀘어` 분양은 다음 달(9월) 초 1순위, 2순위로 나눠 추첨을 진행하며 청약에 제한이 없고 중도금 40% 전액 무이자 작용해 준공까지 투자자 부담을 낮췄다. 관련 홍보관은 본보기 집 연제구 연산동에 있으며, 입점 예정시기는 2023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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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에서는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동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면서 "공용부분의 부담에 관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가구별 부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관리규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보면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용부분의 보수ㆍ유지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정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으로 월간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각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나 가구별로 그 시설의 사용 여부 등에 명백한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므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봐야 개별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 승강기 전기료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1층 또는 2층 가구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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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걸친 신문로2구역 내 미시행지구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문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문로2구역은 대한제국시기의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정동과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 11개 지구 중 8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문안로변으로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 지역이다. 시는 이곳의 미시행지구를 정비구역에서 해제(제척)하는 정비계획을 2017년 최초 수립했다. 4년에 걸쳐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서 상위계획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한양도성 도심 내 역사적 특성을 활용한 도시 매력증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문로2구역 미시행지구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정동 특성관리지구와 연계해 보존 및 관리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방향이 설정된 바 있다. 정동 특성관리지구의 주요 내용은 옛 지적선, 옛 길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현대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이다. 해제된 지역은 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 관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덕수궁궁역 지적선, 서학당길, 사랑의 열매회관, 조선일보 미술관, 피어선빌딩과 같은 현대 건축자산이 보존될 수 있는 도시계획 기반이 마련됐다"며 "역사도심의 정취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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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지난 2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ㆍ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 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자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장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도시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경우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구성 전에는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이 신청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 전 신청 시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공재건축 안내(사업 구조와 절차, LHㆍSH 역할 설명) ▲사업성 분석(사업 수익률ㆍ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기준 제시 ▲건축계획 구상(단치 배치, 세대 구성, 단지 개요 작성 지원, 개략적 건축구상 사전 확인 통한 참여 여부 판단 지원) 등을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지원 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위,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ㆍ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 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ㆍ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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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최대어로 꼽히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권역의 `해운대구 특별구역`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이달 20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해운대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김영찬 조합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난히 길었던 장마 그리고 뜨거운 더위를 한순간에 날리는 `조합설립인가`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조합을 설립하는 데 큰 힘이 돼주고 응원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합은 이달 내 조합법인등기를 마친 후 오는 9월 외부회계감사 및 공람, 업무 인수ㆍ인계 및 개소식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우동1구역은 그해 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준비위를 발족하고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아 정밀안전진단 실시 당시 입주민 78%가 찬성해 기준 동의율인 10%를 훌쩍 넘었고 4수 끝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고 귀띔했다. 우동1구역은 부산 최고의 부촌인 해운대구 우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으로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도시철도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건폐율 16.54% 이하, 용적률 25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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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3000억 원으로 올해 1분기보다 25조9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사용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부채를 의미한다. 2분기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7000억 원으로 올 1분기 1521조8000억 원보다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3조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14조8000억 원 늘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빌라까지 `패닉바잉`이 번지는 상황이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672조7000억 원으로 올 1분기 대비 9조1000억 원 급증했다. 지난 1분기 1조9000억 원의 5배 수준이다. 주식시장이 살아나자 너 나 할 것 없이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결과 증권사 신용공여 증가액은 7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기타대출 증가액은 작년 1분기 8000억 원, 2분기 7조9000억 원, 3분기 3조9000억 원, 4분기 10조50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기관별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예금은행이 지난 1분기 대비 14조4000억 원 늘어난 795조 원을 기록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314조2000억 원, 기타금융기관 224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타금융기관 중 증권사인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81조9000억 원으로 1분기 대비 10조3000억 원 늘었다. 이는 2015년 2분기 25조4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조 원 늘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자금순환통계 기준 98.5%로 작년 말 97.9%보다 소폭 올랐다. 소득보다 부채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에 비해 매우 가파르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중장기적 거시경제 흐름까지 반영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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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9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단지 내 커뮤니티 연회장 및 카페 식음서비스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9월 2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99.2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60㎡ 이하 302가구 ▲60㎡초과~85이하㎡ 644가구 ▲85㎡초과~115㎡이하 286가구 ▲115㎡ 초과 85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 주변은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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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일 경우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민원인은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동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사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려는 경우 추징사유 판단은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각 당시의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년을 기준으로 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는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답했다. 법제처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되면서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법률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타법개정된 것으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해당 법이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등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타법 개정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의 임대의무기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칙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구분했다. 아울러 "이 사안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법」을 적용하게 돼 그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인용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그 임대의무기간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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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3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재송3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고 고시했다. 시는 고시를 통해 "재송3구역은 부산시 고시 제2005-267호로 최초 지정됐으나 정비계획 수립시기(2012년)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5년)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해운대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재송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재반로165번길 82(재송동) 일원 2만53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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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 일부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 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짚었다. 이에 조 의원은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해서,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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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강남구는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일대 25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6.22%, 용적률 199.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가구수 및 기타 평면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강남 요지에 들어서는 강남권 대표적 상가 재건축으로 조합은 2021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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