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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옥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대림산업 ▲동부건설 ▲한양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3억 원을 현설 개최 하루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47억 원을 현금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3만1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2%, 용적률 186.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18가구 ▲51㎡ 9가구 ▲59㎡ 116가구 ▲69㎡ 159가구 ▲84㎡ 2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2010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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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질 수 있는 `깡통 오피스텔`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지난해 1월부터 1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전세가율이 84.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광역시 83.59%, 서울 서남권 82.39%, 대구광역시 81.8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이달 2월부터 4개월간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상승하다가 올해 5월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경기 지역은 2018년 11월부터 19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반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역동문굿모닝힐2차` 오피스텔 전용면적 29.33㎡가 전세가격 1억2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5월) 13일 판매된 매매가격은 전세가격보다 1800만 원 낮은 1억2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규제가 강화하면서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났고, 이는 오피스텔 매매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아파트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 만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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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룻밤 사이에 대폭락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61.82p(6.9%) 폭락한 2만5128.17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88.04p(5.89%) 급락한 3002.1에, 사상 최초 1만 고지를 넘어섰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527.62p(5.27%) 추락한 9492.73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미국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면서 2차 유행에 대한 공포가 부상했다"라며 "여기에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연준ㆍFed) 의장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며, 고용 등에 대한 코로나19 악영향이 오래갈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증시의 가파른 조정을 촉발했다"라고 봤다.
국제유가도 폭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8.2%(3.26달러) 하락한 36.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6주새 가장 큰 낙폭이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9.11%(3.8달러) 내린 37.93달러에 거래됐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이날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9% 하락한 6076.7으로 장을 마쳤고,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4.71% 내린 4815.6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4.47% 하락한 1만1970.29를 기록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Stoxx50 지수 역시 4.53% 내린 3144.57로 장을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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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주택가격에 불안 조짐이 있다"라며 "정부로서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라면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방법 등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 주시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10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작년 12ㆍ16 대책을 통해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자 상대적으로 규제의 끈이 느슨했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9억 원 가까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경기 군포시는 최근 3개월간 10% 가까이 상승하며 동 기간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군포시는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일부 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 호재를 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인천도 비규제지역이면서 GTX-B 노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주거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상승 전환된 집값과 이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본격적인 상승국면이 다시 시작됐다는 관측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혼재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시장만 좋을 순 없다"라며 "가을까진 상승세가 이어진다 해도 연말쯤이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린 것"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집값 회복이 빨라 이 분위기대로면 여름 내 집값 상승률이 5%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역시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고 이달부터는 집값도 강보합으로 전환한 분위기"라며 "시기적으로 절세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 당분간 가격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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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지난 2~5월 4개월간 순유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이후 국제금융ㆍ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5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32억7000만 달러가량이 순유출됐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주식자금은 각각 26억6000만 달러, 110억4000만 달러, 43억2000만 달러 규모가 빠져나가는 순유출을 연이어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국내 채권자금은 순유입이 이어지는 추세다. 올해 4월과 5월 외국인 채권자금은 각각 58억2000만 달러, 21억 달러 규모가 순유입됐다. 하지만 빠져나간 주식 투자자금보다 유입량이 적어 지난달(5월) 주식과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11억7000만 달러 순유출로 전환됐다.
한국 국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용부도스와프(이하 CDS) 프리미엄의 지난달(5월) 월평균은 32bp(1bp=0.01%p)로 전달 35bp보다 하락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ㆍ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금융파생상품으로, 발행기관의 부도 위험이 낮아지면 CDS 프리미엄도 낮아져 채권 발행 시 비용이 적게 든다.
원ㆍ달러 환율은 이달 9일 종가 기준 달러당 1197.7원으로 지난 4월 말 집계된 1218.2원보다 20.5원 하락했다. 또한 지난달(5월) 원ㆍ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 폭은 4.4원으로 전달 5.6원보다 낮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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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등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직원`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근무`란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자 등 임원 또한 특정 법인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법령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직원`의 범위에서 `임원`이 반드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을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등을 경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경력요건으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을 규정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인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임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의 대표 등 임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달리 취급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은 주택관리업자이고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 등 임원이 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자신의 업무 중 하나로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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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최근 도심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0.02%)으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3월 다섯째 주 하락을 기록한 뒤 10주 만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GBC 착공,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개발 호재 영향으로 하락폭이 컸던 강남권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수세가 유입되며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5%)는 잠실동 위주로, 강남구(0.02%)는 인기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고, 서초구ㆍ강동구는 신축 및 인기 단지 위주로 오르며 보합으로 돌아섰다. 구로구(0.05%)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양천구(0.02%)는 목동5단지 등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
강북권에서 마포구ㆍ용산구는 지역별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으로 돌아섰고, 동대문구(0.03%)는 신규 분양(`청량리더퍼스트`) 영향 등으로, 중랑구(0.02%)는 면목ㆍ신내동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강북권(14개 자치구) 전체가 상승으로 전환했다.
인천(0.21%)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9%)는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안산시(0.51%), 하남시(0.39%)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평택시(0.37%)는 개발 호재 속 지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6%)는 영덕ㆍ동백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9%)도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충북(0.63%), 세종(0.62%), 대전(0.46%), 강원(0.09%), 울산(0.08%) 등은 상승했고, 부산은 보합, 경북(-0.08%), 제주(-0.03%), 광주(-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전주(0.0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동 인기 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고덕ㆍ암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1%)는 대치ㆍ개포동 위주로, 마포구(0.12%)는 공덕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6%)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5%)는 전주(0.16%)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하남시(0.68%)는 미사지구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48%)ㆍ팔달구(0.32%)는 신규 분양 및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광주시(0.32%)는 초월역 인근과 태전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24%)ㆍ수지구(0.2%)는 저가 단지 이주수요 등으로 올랐다.
지방(0.06%)은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2%), 세종(0.18%), 울산(0.16%) 등은 상승했고, 광주는 보합, 경북(-0.03%), 제주ㆍ전북(-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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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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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ㆍ장소ㆍ제출서류 등은 현설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시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조합에 현금 입금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 시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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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기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시공자ㆍ설계자 컨소시엄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27(송내동) 일대 5312.5㎡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이상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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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23호 지면, 다음은 오늘(1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처분` 표준 마련한다… 조합원 자산배분 갈등 줄어들까
▲기획
`규제 완화`에 대형 건설사 경쟁 분위기 ↑… 소규모정비사업 정말 `탄탄대로` 걷나?
울산ㆍ광주ㆍ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23조 원 생산 효과 `기대`
▲미니기획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산업ㆍ경제 변화 속 `주택`은?
재건축 부담금 징수 `본격화`… 셈법 복잡해진 재건축 조합
전월세신고제, 시작 전부터 `시끌`
▲현장소식
고양동1-2구역 재개발, 건실한 시공자와 함께 `한 단계` 도약한다!
`정비구역 해제` 장위12구역,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 본격화
조합 설립 눈앞에 둔 목동2차우성 리모델링 "다음은 시공자 선정!"
▲칼럼
코로나19 등 긴급 사태로 인한 총회 장소 변경 가능 여부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해
반송된 분양신청연장통지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을 때 위법인지
법 개정의 변화 및 추이
어깨 탈구 및 만성 불안정 증후군
자도자도 피곤한 만성피로 극복하기
선택의 시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재개발 구역 체비지 예정지 양도 시 종전 토지 권리 제한 이전 `불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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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최근 총회 장소 대관을 하고 총회 개최 공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주의 요소 등으로 인해 총회를 수일 앞두고 급하게 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는 총회 장소 개최 공고를 하면서 인근 운동장을 총회 장소로 공지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운동장에서 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 예비적 장소로 단지 내 공터를 기재해두면 장소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단지 내 게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총회 하루 전 변경 된 장소에 대해 최종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총회 소집 공고 내용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해당 추진위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은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장소 등에 관해 미리 추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은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추진위 운영규정에서 사전에 총회 장소 등에 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하루 전날 총회 장소 변경을 통지하는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총회 개최 14일 이전에 총회 장소 등을 통지하면서 반드시 특정된 1개의 장소를 총회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2개의 장소를 지정하되 1안을 우선하고, 1안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2안에서 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1안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총회 전날에 확정될 수도 있으므로, 총회 전일까지 장소 변경에 대해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이 경우 총회 개최에 대한 최초 통지처럼 통지 방법이 엄격해야 하는 것은 아닌바, SNS나 문자메세지, 게시판 공고 등 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 장소 변경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측면에서 볼 때도 2안에서 정한 총회 장소는 해당 추진위의 정비구역 내에 속한 장소이므로 하루 전에 긴급하게 장소를 통지해도 토지등소유자들이 현장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의원회 직전에 개최 시각과 장소를 변경해 이뤄진 대의원회결의 효력이 문제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187) 재판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 사정에 대한 충분한 통지 내지 양해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결의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회 장소와 관련된 추진위의 소집공고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선 실무에서 여타 추진위ㆍ조합 등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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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펜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PEPP) 규모 증액(기존 0.75→1.35조 유로), 매입기간 연장(기존 최소 2020년 12월→2021년 6월) 및 만기도래 자산 재투자(최소 2022년 말)를 결정했다. ECB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해지면서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국내시간 이달 11일 결과 발표)에서 연준의 기존 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ECB 통화확장정책 강화 기대가 유지되면서 달러 약세와 비(非)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장단기금리 차가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bp까지 상승했다. 이는 경기 재개 및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ECRI 주간 미국경기선행지수(YoY)는 올해 5월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물론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도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5월 주간 평균 2400억 달러씩 늘던 연준 자산은 최근 2주간 6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다. 연준 자산 매입 규모가 3~5월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기 이전까지 장단기금리차는 상승 가능할 수 있다.
달러 약세와 미국 장단기금리차 상승은 국내 증시 측면에서 보면 최상위 조합이다. 2010년 이후 달러 약세와 미국 장단기금리차 상승 국면에서 국내 26개 업종의 월평균 주가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고민이 남는다. 현재와 같은 두 매크로 지표 조합에서 코스피 상승확률은 무려 79%(월평균 수익률 +2.3%)나 된다. 코스피를 이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하다.
코스피는 미국 장단기금리차 보다는 달러 약ㆍ강세 여부가 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더라도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반도체 업종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1200원까지 하락한 원ㆍ달러환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150원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와 6월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의 포지션이 중요한 변수다. 앞서 언급한 ECB 통화확장정책 강화 이외에도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감소를 감안 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원ㆍ달러환율 수준별 업종 외국인 순매수 강도(=업종 월간 외국인 순매수 금액/시가총액×100)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010년 이후 ①원ㆍ달러환율이 1180~1200원 내 하락(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했던 업종 : 반도체와 자동차 ②1160~1180원 내 하락(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해졌던 업종 : 조선과 디스플레이 ③1140~1160원 내 하락(원화 강세) 국면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해졌던 업종 : 소프트웨어와 건설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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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의 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와 지인ㆍ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 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 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라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다"라며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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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의 부동산 수요가 원룸 등의 월세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5월 임대 시세 리포트`를 보면 올해 5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 원으로 지난달(5월) 대비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46만 원으로 전달 대비 10%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강북구는 36만 원으로 6% 올랐고, 송파구는 55만 원, 광진구는 49만 원의 원룸 월셋값을 보이며 각각 4%씩 상승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도 소폭 상승했다. 홍익대 54만 원, 한양대 47만 원, 숙명여대 46만 원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원룸 가격이 대부분 1~5만 원씩 올랐다.
투ㆍ쓰리룸 시장(전용면적 60㎡ 이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114만 원, 서대문구 79만 원, 서초구 98만 원, 성동구 73만 원 순이며, 이들 지역은 전달 대비 약 11~14%, 월셋값으로 약 7~14만 원 상승했다.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던 원룸시장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월셋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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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반도건설 등 다수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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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3월 신청한 184만 가구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 가구인 총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게 4829억 원을 이날 10일에 지급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세청은 "특히 법정기한인 올해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달중 지급을 완료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 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올해 8월에 정산 시 추가 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장려금 심사ㆍ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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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1만 선을 돌파해 마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6.59p 0.67% 오른 1만20.3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아마존과 애플의 주가는 1.7%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알파벳, 넷플릭스의 주가는 각각 0.9%, 0.1% 상승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82.31p(1.04%) 하락한 2만6989.99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날보다 17.04p(0.53%) 내린 3190.14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ㆍ연준)은 이날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장기간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기술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제조업체들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도왔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 하락한 6329.13으로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0.82% 내린 5053.42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0.7% 하락한 1만2530.16에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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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동서건설 ▲금강주택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양 ▲문영엔지니어링 ▲양우종합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설사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 입찰마감일을 연기할 계획이다. 정확한 날짜는 이달 말께 확정하고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19년 7월 15일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동의율 95%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4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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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될 경우 조합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0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39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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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은창)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참석보증금 현금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1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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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팔달동 재건축 조합은 이주 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3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작원길 10(팔달동) 일원 3만84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6.24%, 건폐율 25.2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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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건폐율 21.61%, 용적률 217.3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약 5km 거리에 있고, 은평 방향의 버스노선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고양초등학교, 목암중학교, 무원고등학교, 고양일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편의시설로는 농협하나로마트, 명지병원 등이 있다.
[인터뷰] 고양동1-2구역 정경자 조합장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 건전성과 시공능력 최우선적으로 볼 것"
"오는 8월 초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할 계획"
이달 11일 본보는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정경자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존 시공자의 부도 등 여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고양동1-2구역은 정 조합장을 필두로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며 전환점을 마련했고 난관을 극복한 끝에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 조합장은 "앞으로 중요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튼튼하고 능력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 반드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은/
2009년 6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역은 같은 해 11월 2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2010년 4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6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공자의 재무건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오랜 기간 진척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업 추진 경과 과정에서 우리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이 된 이유는 조합 집행부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시공자의 부도로 사업비 조달이 중단돼서가 첫 번째다. 따라서 우리의 조합이 이번 시공자 선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연코 건설사의 건전성ㆍ시공능력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금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도 입찰보증금을 현금 50억 원으로 책정하고 현설 참석 시에 입찰보증금 납입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10년 동안 중단됐던 우리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과거 집행부의 임원들에게 진행됐던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느 조합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조합원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꾼다는 것 역시도 여의치가 않았다. 따라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과 조합원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까지 어렵사리 다시 오지 않았나 싶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4일에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6개 분야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 오는 8월 초에는 시공자를 비롯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은 큰 과제 중 하나다. 조합원님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업 관련 자료와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해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돼 협력해 반드시 이루고자 한 목표를 이루겠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합장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지금도 조합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소식지를 통해서 미리 알려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기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관점에서 시공자 등 관련 업체 선정에 최고의 공정성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고양동1-2구역`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현재 고양동 일대에서는 제일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입지적인 장점이며 주변에 고양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저평가된 고양동 부동산 가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며, 협소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원활한 교통망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재개발사업이 공공성이 있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조합의 진행 상황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실 것을 당부드린다.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 만큼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조합원들의 의결권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거듭 부탁한다. 조합장 본인도 절차상의 하자나 오류 없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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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지역 내 신축되는 아파트의 싱크대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기존 수도꼭지가 급탕 보일러 배관을 거치는 것과 달리 냉수만 나올 수 있도록 분리해 설치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은 신내동 행복주택 229가구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강동구 고덕ㆍ강일지구 8개 단지 7038가구에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 내 공공아파트를 신축할 때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가 없는 가정이라도 싱크대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보다 더 안전한 수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시 관계자는 "바로 마셔도 좋은 아리수가 곧 음용수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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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15개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2구역이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2구역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최근 재개발 재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장위12구역은 2005년 장위뉴타운 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까지 얻으며 사업이 순풍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업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2013년 11월 조합원 571명 중 52.8%에 달하는 302명이 해산에 동의해 조합 설립이 취소된 후 이듬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서울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인근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 건립계획 등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개발 재추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장위12구역 준비위는 기존 재개발 방식 외에도 공공재개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뉴타운 내 다른 구역들도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2017년 정비구역서 해제된 장위8ㆍ9구역은 최근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성북구에 사전검토를 요청했다. 장위15구역은 서울시의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사업 재추진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장위12구역 재개발 준비위 김정선 총무
"동북선 경전철 등 2014년 대비 사업성 대폭 개선"
"역세권ㆍ공공재개발 검토 중…소유주들 반응 `긍정적`"
이달 10일 본보는 장위12구역 재개발 재추진 준비위 김정선 총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뜻을 같이 모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재추진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며 "지난달(5월) 초부터 준비위 사무실을 개소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정선 준비위 총무와의 일문일답.
- `장위1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배경은/
장위12구역은 장위뉴타운 정비구역 중 가장 먼저 재개발사업에 착수해 2009년 조합 설립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장위13구역과 함께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당시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증가했고, 이에 조합원들 대다수 반대로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 다시 재개발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장위12구역은 최근 신축된 일부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또 구역이 도로를 중심으로 구획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소방차의 진입도 어려울 만큼의 좁은 도로로 인해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다. 장위뉴타운은 사업지의 특성상 동방고개 진입 주도로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로 향후 인근 장위14구역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상습적인 교통체증도 예상된다. 장위14구역과 10구역을 가로지르는 16m 도로와 연계해 도로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와 성북구의 입장에서도 장위12구역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 과거 사업성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바 있다. 2014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최근 서울 신축아파트 집값 상승세와 더불어 장위12구역 인근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 건립계획에 의한 구역의 역세권 편입, 기존 구역의 평균 용적률 230%를 상회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가능성 등으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조합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서면 교통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권으로의 출ㆍ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 및 미아사거리 역세권의 대형 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
지난달(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703명 중 30% 조금 못 미치게 동의서를 확보했다. 동의서가 75% 이상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징구할 예정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들도 재개발이 무산됐을 때와 다르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외부에 계신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준비하는 구역 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방면으로 알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은/
현재 재개발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기존의 민간 재개발 방식과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 역세권 공공주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구역에 유리할지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 추진위ㆍ조합 설립 등 단계별 동의서 징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요구된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동의서 징구와 더불어 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향후 추진위 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단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 짓고 5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장위12구역은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구역 내 주택 노후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성북구 및 서울시에서도 소외된 우리 구역의 재개발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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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다. 만일 연말에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2.5%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내놓은 2%에서 3.2%포인트 낮춘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해 대폭적으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2.3%)보다 0.8%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이 같은 OECD의 전망치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Single-hit)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OECD는 코로나19가 2차 확산 시(Double-hit)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디지털ㆍ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ㆍ고용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 그간의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회원국과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확산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나눠 봤을 때 미국은 -7.3% 및 -8.5%, 중국은 -2.6% 및 -3.7%, 유로존은 -9.1% 및 -11.5%, 일본은 -6.0% 및 -7.3%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2.4%)에서 8.4%포인트나 낮춘 수치다. 2차 확산 시 세계 경제 성장률은 -7.6%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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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가. 피고 A 재개발 조합은 경기 의왕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A조합은 2018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년 4월 24일 분양신청기간을 2018년 4월 25일~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해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했다. 당시 A조합은 원고에게 등기부 기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다.
나. A조합은 2018년 5월 28일 분양신청기간을 그해 6월 8일까지로 연장했고,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재차 연장통지를 했으며 당초 분양신청통지와 같이 원고의 통지서가 반송됐다. 분양신청통지 때와는 다르게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통지ㆍ공고 방법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연장통지 사실을 게재한 바 있다.
다. A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고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지, 공고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1회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됐음에도 이를 일반우편으로 추가로 발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2019구합63578 판결)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대법원 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
나아가 피고 정관 제7조는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ㆍ2011두244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정해진 피고 정관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담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해당하고, 분양신청의 기회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피고의 정관 제7조가 정하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로서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와 공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가 반송됐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결어
피고 조합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해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불이익을 조합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생략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에 비춰 원고가 주소 변경신고를 게을리했더라도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만 고지된 것으로 간주돼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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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도시의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이 재기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주택환경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정책적인 변동에 따라 유동적인 적용을 반복해 왔고, 지금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도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책 방향들이 주택가격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민의 주거문화에 대한 배려 및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택은 문화적 요인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선진화와 맞물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의존도는 형태를 포함한 주택의 고급화에 그 방점이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택이 슬럼화되는 판단의 기준도 변해 가고 있으므로 정부를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이원화하지도 못하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에 치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을 유발해 현재와 같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에 주택 공급을 의존할 경우 공급 조절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할 수도 있으므로 민간주택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원가개념 도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논리에 맞는 신축 건물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출 프로세스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판단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의 미끼를 통해 기부채납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막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사업시행자가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흐름은 관리와 통제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규제들이 분양가상한제, 법적용적률 적용에 따른 각종 기부채납, 금융 및 세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들이 분담금 완화를 위한 방법들의 강구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법으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기에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기반으로 한 서민적 주택 공급이라 한다면, 국민의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정국은 주택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이 불안하고 국민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 중 일부는 심한 괴리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도 딜레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듯이 주택시장이 미래에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하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 시국의 상황에서는 불안한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가 동반됐을 때는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적은 부담금을 지우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지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 창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높은 분양가가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인 것처럼 규제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외적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에서 얻는 이익도 인정받아야 한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대안들도 세제정책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으며, 금융정책도 세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과 세제정책으로 관리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주택 수요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갖춘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각종 규제를 세워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심지어 공적개념의 시장 개입을 보편화하려 하는 것은 주택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토양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도시정비법의 보완과 공급에 따른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고용 등을 창출해 냄은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택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정책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서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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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분양 아파트의 허위ㆍ과장광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1일부터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된 분양 광고를 할 때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2016년 10월 발의됐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돼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 시행사 등은 의무적으로 분양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를 뜻한다. 인터넷신문, 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의 광고물이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며 주택 공급업자가 지자체에 사본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광고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도보 5분 거리 내 지하철 이용 가능` 등과 같이 허위ㆍ과장된 분양 광고에 대해 조사를 펼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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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불러올 주택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항상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 제도 도입이 불러올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월세시장 전면 `개편`…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26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알려지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으로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ㆍ월세는 23%가량의 임대차 정보만 파악되는 등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임차인의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의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명분이 분명한 전월세신고제와는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시행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전세 주택 중 신축 주택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낡은 주택들은 관리 소홀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한 의지로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지만 되레 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파급력 큰 만큼 부작용 클 것"… 관련 법안 절차 `가속도`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3배인 24%가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낼 예정이다"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 절차가 속도전에 돌입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이 파급력이 큰 만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직접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순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10 · 뉴스공유일 : 2020-06-1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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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목동우성2차는 조합설립동의율 확보에 힘입어 새 이사 선출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일대 위치한 목동우성2차는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전용면적 84~113㎡)로 조성됐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대수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171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인터뷰] 목동우성2차 홍희원 준비부위원장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전국 리모델링 모범 사례 `목표`"
"오는 20일 총회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돌입"
홍희원 준비부위원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토대로 자랑스러운 주거 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준비위는 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속도전에 돌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홍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약 2년 전부터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뜻이 모아져 2018년 10월 리모델링 준비위 구성에 성공해 많은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2019년 9월 23일 설계자에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 세종코퍼레이션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거쳐 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까지 확보됐다.
-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리모델링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이다. 이에 총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새 임원(이사) 입후보 절차까지 발 빠르게 진행해 이달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 임원 선출을 마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목동우성2차는 목동 학원가와 밀접하고 학군이 뛰어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평가된 데다가 아파트는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돼 `어떻게 하면 랜드마크로 탈바꿈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점으로 2018년 4월부터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아파트 인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장,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준비위 임원들이 직접 발로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그리고 저녁이면 늘 집행부는 협력 업체들과 사업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어떻게 하면 목동우성2차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재조명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후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뒤 빠르게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우리 목동우성2차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과 서로 많은 정보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한 사람만의 의사 결정이 아닌 주민들과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준비위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리모델링사업 역시 조합, 시공자 그리고 각 단계마다 선정되는 협력 업체들의 서로 이익 추구가 아닌 리모델링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단지 인근 리모델링사업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구역 특수성 및 호재. 시대에 걸맞은 설계 및 합리적인 공사비 등이 우리 구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는 인근 단지의 높은 분양가와 아직은 부족한 신규 아파트 공급, 대형 건설사의 높은 관심도, 신축 세대수 1000가구가 넘는 대형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전문성 있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미리 선정해 향후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조만간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비해 준비위는 지자체와 협의하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 조합들의 모범 사례를 본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에게 바라는 규제 개선책 등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재정착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쾌적함과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큰 수익을 바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세대수 증가 15%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은 공사비에 충당하면 그만이다.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선에서 리모델링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추진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동우성2차`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목동우성2차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 8분 거리로 이용가능하며 최근 발표된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광명ㆍ목동 지하철사업이 본격화돼 교통환경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강서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목동고등학교, 월촌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가 갈산공원 옆에 위치해 산책로 이용이 편리해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숲세권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면 오는 7월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예상하고 있다. 향후 1차 안전진단과 더불어 시공자선정총회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 리모델링사업 역시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가 전국 리모델링사업의 모범과 첫걸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10 · 뉴스공유일 : 2020-06-1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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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은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에 공유자가 2인일 경우 2인으로부터 모두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동의자로 인정되는데 이는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5두50283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관해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해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2년 5월 14일ㆍ선고 2002다9738 판결).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62년 4월 4일 선고ㆍ62다1 판결,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
결국 공유물의 경우 위와 같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및 보전행위를 결정하게 돼 공유물의 취득 시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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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최초`
지난 5일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정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해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간이 지나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지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 등 상가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상가 소유자들과의 갈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신동아 상가 측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들이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신동아는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정권에 들게 될 처지였다.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신동아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 1월 21일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보장하는 등 상가 측과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소송 취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 시점 집값,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준공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익과 재건축사업 직전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이익이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계산해 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토지등소유자 방식, 사업시행자 방식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현행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조합 방식 중심으로 돼 있어 다른 유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국ㆍ공유지 내 무허가 주택을 장기간 점유한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매수(위임)하도록 하는 절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법령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보상 규모, 조합원 간 자산 배분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ㆍ제도 개선 용역` 착수… 내년 7월 적용 목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 지침 마련 등이다.
용역을 총괄ㆍ기획하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라며 "조합원 간 비용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자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조합 예산 및 행정업무가 이뤄지는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용역 자문위원(전 서울시 뉴타운담당관)은 "과거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리규정을 준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허가 주택 재정비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정비형 재개발, 공동ㆍ단독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이 도입됐다"며 "이 같은 사업의 유형, 규모, 판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표준서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선진화ㆍ전문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이끈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 법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에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과 상세한 해설서를 제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10 · 뉴스공유일 : 2020-06-1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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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토부, 본격 징수 전 시행령 `재정비`… "기존 평가지표 현실화 필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다음 달(7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5개 평가 항목(▲주거기반시설 설치 수준 ▲주거복지 실태 평가 결과 ▲주거복지 증진 노력 ▲공공주택 사업 실적 ▲재건축 부담금 활용 실적 및 운용 계획)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 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주거복지 실태 20%→30% ▲주거복지 증진 노력 20%→45%)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ㆍ매입 경비 및 관리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됐다"며 "기존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는 2010년 마련돼 그간의 제도 유예, 통계지표 변경 등으로 인해 현실화 필요성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최소화` 방안 놓고 고심 커진 재건축 조합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12년까지 시행됐지만, 2013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부활하면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들이 적용받게 됐다.
앞서 2012년 9월 서울 용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17억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 원씩이다.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용산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부과한 재건축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등 재건축 사업장의 부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2500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최근 재건축에 나선 사업지에 대한 부담금도 내년부터 징수한다. 서울시는 2018년 5월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이 단지는 내년 하반기 준공 이후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화되면서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맞이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역시 수억 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앞서 삼성물산과 이곳 시공권을 두고 경쟁한 대우건설은 조합에 초과이익 산정 기준 시점인 `개시 시점` 조정을 위해 조합이 사업 기간을 연장해도 추가되는 공사비를 150억 원까지 부담하겠다고 제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은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해 분양ㆍ준공 시점을 조율하거나 공사비를 증액해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부담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10 · 뉴스공유일 : 2020-06-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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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규제 일변도인 재건축사업과 달리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원 분위기가 형성되자 그간 미니 재건축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성 평가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재건축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 리모델링사업이 높은 공사비로 가성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가성비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이들 사업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본보는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소규모정비사업, 재건축에 비해 절차 간소… 사업 기간 짧아
정부, 사업 활성화 위해 `연이은` 규제 완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해당 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을 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단축이 최대 장점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축소해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다. 당연히 재건축(평균 8년)에 비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짧다.
소규모재건축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최대 장점은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일반 재건축과 비교하면 인ㆍ허가 과정이 훨씬 간결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역시 앞서 살펴본 소규모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업계 관심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계획은 소규모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최소 조건을 공적임대주택 20%에서 10%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해 용적률 상향을 허용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주차장 규제도 완화해 조합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통한 수익성을 높여주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여기에 공공이 참여하는 모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융자금리도 연 1.2%로 저금리 지원을 해준다. 소규모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준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등을 부합하는 경우에 층수 제한 완화,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제고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왔고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내용 역시 이에 따른 추가적 지원책으로 보면 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7년 이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했다"면서 "활성화 방안은 사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난 12ㆍ16 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분위기에 `대형 건설사` 관심 ↑
GS건설 등 별도의 전담 자회사 꾸려
이처럼 재건축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 속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둘러싼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자 작은 규모라는 등의 이유로 그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점차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GS건설의 경우에는 아예 소규모정비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업을 만들었다. 자사 브랜드인 `자이`의 유지ㆍ보수를 맡은 자회사 `자이 S&D`를 개편ㆍ확장해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맞춘 기업으로 재탄생 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이S&D는 지난 1월 사업비 480억 원에 이르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곳은 대구 수성구 수성로57길 8(수성동1가) 일대 894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19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외에도 대우건설 역시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를 통해 최근 소규모정비사업 진출을 알렸고, 현대건설은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19가길 8-6(장위동) 일원 668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400억 원이다.
호반건설 역시 올해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 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6가구를 신축하며 사업비는 약 500억 원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 등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자 과거에는 규모가 작아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국토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물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외 수주가 매우 감소하는 등 경영 실적이 악화한 데다 재건축과 비교하면 정비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도 이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높은 공사비에 낮은 품질… `가성비` 문제는 복병
윤관석 의원, 수익성 개선 위한 법안 발의… 업계 "기대감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여전히 사업 초창기 단계인 만큼 사례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수익성 등 가성비를 고려할 때 활성화되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하다. 한마디로 공사비는 높게 책정되지만, 품질은 떨어진다는 점이 사업 활성화에 최대 장애물이라는 의견이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장위15-1구역의 경우, 시공자인 호반건설은 조합 측에 3.3㎡당 공사비 535만 원을 제안한 반면,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에는 3.3㎡당 공사비 500만 원을 책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가 재건축에 비해 되레 3.3㎡당 35만 원이나 높은 데다 제안된 마감재나 가전제품은 재건축이 좀 더 낫다는 평가다.
아울러 송파구 송파 1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3㎡당 공사비가 55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486만 원, 신탁 방식일 경우 468만 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대형 사업지와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고정공사비는 일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3.3㎡당 공사비 역시 500만 원 이상일 때 사업 추진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재건축사업보다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관련 단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수직증축 제도 도입(2014년) ▲사업 추진 동의요건 완화(2017년)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섰지만 높은 공사비로 인해 활성화는커녕 재건축사업 대안에 그치고 있다.
서초구 잠원훼미리(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288가구에서 43가구가 늘어난 331가구를 신축하는 데 공사비 총액 1114억 원으로 3.3㎡당 공사비 약 598만 원이 책정됐다. 이 같은 상황만을 놓고 보면 새로 짓는 재건축 대비 고쳐 쓰는 리모델링이 훨씬 비싸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건물의 기본 골격 등은 남기고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만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그에 따른 변수가 많은 만큼 예상치 못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어 비싼 공사비로 인한 사업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건설사들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외면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도권 소규모정비사업 중 수익성을 이유로 시공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도 다수 있다.
지난 5월 말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공자 입찰이 진행된 용산구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을 비롯해 부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부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모두 유찰됐다. 특히 경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들은 올해 들어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소규모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는 작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분명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 재직 당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여당이 내놓은 제21대 국회 `1호 부동산 법안`이라는 타이틀로 재차 발의하며 입법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윤 의원의 법안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고민 중인 사업 주체들에게 `수익성 개선`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틀이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인 것은 사실"이라면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전체 세대수 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기업과 조합이 함께 사업 시행을 맡는 `서울 도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총 22개 구역이 신청을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성 검토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대상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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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싸이월드가 폐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모델로 한 모바일게임 `BTS월드`를 개발한 테이크원컴퍼니 측이 싸이월드에 투자 의사를 밝혔다.
싸이월드는 세금 미납으로 인해 지난달(5월) 26일부터 폐업 조치된 상황이다.
앞서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싸이월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놨다"며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00만 명의 추억이 깃든 싸이월드를 꼭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가 폐업한 게 아니고, 경영난으로 세금을 미납해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한 것"이라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넷마블을 통해 모바일 게임 `BTS월드`를 개발한 테이크원컴퍼니 측은 게임을 비롯해 드라마 제작 등 종합 콘텐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향후 콘텐츠 사업 확대에 필요한 플랫폼 마련을 위해 싸이월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크원컴퍼니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의 구심점이 될 플랫폼이 필요한데 싸이월드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투자 의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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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달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2011년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시공자 선정까지 돌입해 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뜻한다.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도곡개포한신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구룡초등학교, 대치중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중앙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아울러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한편, 도곡개포한신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남구 언주로123(도곡동) 일원 3만4299㎡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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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웃 간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한 뒤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단지별 5%의 가구를 뽑아 소음 차단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강제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게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되는 건설사에 시정요구와 승용승인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를 매년 선발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한 뒤 기준치를 넘긴 제품만 사용을 허가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해도 층간소음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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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남기택)은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포로 대신하고 오는 18일 오후 3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도시계획 업체는 도로 및 구역계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업무를 맡게 된다.
노량진1구역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 경전철 서부선이 서울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장승배기역과 노량진역을 통과해 여의도를 지나 새절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구성돼 개통될 경우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 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0만67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2%, 용적률 247.5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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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06(중앙동) 일원 11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채양호)은 이곳에 건폐율 19.25%, 용적률 189.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62가구 ▲84㎡ 581가구 ▲109㎡ 106가구 ▲111㎡ 66가구 ▲120㎡ 120가구 ▲126㎡ 58가구 ▲131㎡ 123가구 ▲151㎡ 52가구 ▲208㎡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1061가구, 일반분양 506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과천대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관문초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하나로마트, 양재코스토코, 한림대 성심병원, 과천도서관, 관문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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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만 고지를 첫 돌파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장중 장중 1만2.5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29.01p(0.29%) 상승한 9953.75에 마감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00.14p(1.09%) 하락한 2만7272.30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25.21p(0.78%) 내린 3207.18에 장을 마쳤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나스닥 지수가 1만 선을 넘어선 것은 1971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IT 5대 공룡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40%에 육박했다"라고 전했다. 애플 9.8%, MS 9.7%, 아마존 8.6%, 알파벳 6.4%, 페이스북 3.9% 등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주식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백신 미출시, 침체된 미국 경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미국 폭동이 벌어진 점 등으로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마감했다. 영국 런던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1% 하락한 6335.72로 거래를 마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30 지수는 1.6% 내린 1만2617.99로 장을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 역시 1.6% 내린 5095.11을 기록했고, 범유럽지수인 유로Stoxx 50 지수는 3320.71로 1.4% 하락했다.
AFP 통신 등은 "코로나19의 격랑을 헤쳐 나가고 있는 음울한 경제 상황에 비춰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 고개를 들며 투자자들이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10 · 뉴스공유일 : 2020-06-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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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가 부동산 불공정 거래 정밀조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당사자 간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거래 계약서를 비롯해 대금 지급 증빙 서류, 증빙 서류 간 일치 여부 등 전후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68건이다.
이중 60%가량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점과 맞물린 아파트 단지 연관 거래로, 해당 아파트 단지는 효천 1지구와 백운광장 주변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는 방림동과 월산동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 관내 일부 오래된 아파트의 거래도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오는 7월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계약서 및 매수ㆍ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받은 뒤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과 일일이 비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시로 정밀조사 대상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거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ㆍ매수자와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39명에게 768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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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의 세계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ㆍ경제 등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차산업기술 중 하나인 `화상수업`,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고, 산업계 의료계를 통틀어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주거형태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4차산업의 가속화… `화상수업ㆍ재택근무ㆍ디지털 화폐`
인류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위기 상황을 계기로 급변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유럽의 근본 사상을 뒤바꾼 `르네상스 혁명`도 당시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의 창궐에 영향을 받았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혁명은 이른바 `돈 되는 일`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는 농업혁명 당시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를 적극 도입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에 비해 경제적 이득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적인 도태는 뒤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올해 3월 26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온라인 토론회에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5G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과 기업, 가정에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전국 대학 중 원격수업 비중이 2% 이상인 곳은 3개 대학뿐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하기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텍은 온라인 강의로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몇 년 안에 5배, 10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홍성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한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기술의 도입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1일 정부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코로나19는 스마트워크와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무인자동차 등의 혁신을 가속하고 있고, 현재는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발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응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4차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CBDC)`의 본격화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세계경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국가가 직접 법적으로 인정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역점사업으로 베이징 인근에 조성중인 슝안(雄安)신구에서 디지털 화폐가 시범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 및 도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스웨덴은 내년 2월까지 분산형 e-크로나(Krona)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ECB 등은 디지털 화폐 개념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디지털 화폐 구현 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에 가동 테스트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환경, 어떻게 변할까?
주거환경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자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를 비롯해 국내외 다수 전문가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형태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활성화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그 요인 중에 한자리를 꿰찼다.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들 가운데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 구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냈다. 재택근무를 도입해보니 우려와 달리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 돌봄 차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이 온라인 근무 시스템이 사회에 틀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에 자택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주거의 목적이 갑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인데, 그간 보편화한 주거공간은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와 학교 및 학원을 다녀온 자녀가 쉬는 공간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과 학교 등에서 하던 활동이 자택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쉬는 목적`에 맞게 조성된 주거공간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도 업ㆍ직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넓고, 복합적인 업무가 가능하며, 테라스 등 자기만의 휴식공간이 마련된 주거공간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달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주거문화의 형태 중 하나로 집에서 업무와 교육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주택 `장수명(長壽命) 주택`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기훈 국토부 국토정책과 서기관은 이날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집이 경제ㆍ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서기관은 "앞으로 집이 휴식은 물론 생산ㆍ문화ㆍ레저 활동까지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평면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이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라고 불리는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주택의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기둥으로 지탱하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덕분에 입주자의 생활 방식과 입맛에 맞게 평면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심의 공실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거형태에 변화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5월) 27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평균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 0.7%p, 소규모 상가 0.1%p 모두 증가했다. 감정원 측은 "지역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둔화, 매출 감소 등으로 상가의 폐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던 전자 상거래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 업무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직종에 따라 처리 가능한 업무가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출근 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좁은 도심 아파트보다 교외, 지방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각 경제시장의 타격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경우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거주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곧 부동산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자연히 집값은 내려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근무의 디지털화로 인한 출근 횟수의 감소, 도심 공실의 증가와 집값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주거환경이 인기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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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황세인 반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3094건으로, 이 가운데 4669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35.7%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전월대비 6%p 오른 77.1%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 물건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했다.
특히 수도권의 낙착률이 경기(44%)와 인천(43.5%) 등 전월대비 5%p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주거시설의 경우 물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낙찰률 50.6%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 50%를 넘어섰다. 인천도 전월대비 낙찰률이 6.5%p 오른 45.2%를 기록했다.
업무ㆍ상업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활황세를 이어갔으나 제주(14.6%), 전남(16.2%), 부산(18.5%)은 각각 20% 미만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시장 정체를 보였다. 충남(47.1%), 전북(50.8%), 경남(53.7%)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일부 지역은 유찰을 거듭한 물건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낙찰률은 오르고,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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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최대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서 한남3구역은 시공자의 과열홍보와 무리한 사업 조건 제안으로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입찰을 권고받아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27일에 재입찰을 진행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개 사가 입찰했고, 이달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들의 불법 홍보를 막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합의 의지와는 다르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측에서 각별하게 언론홍보를 금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19일 언론기관에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주요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조합은 이를 불공정 홍보로 판단해 조합 지침 위반으로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보냈다. 해당 사실을 접한 조합원들은 또다시 선정 절차가 미뤄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조합이 허가한 장소에서 각 건설사들의 열띤 공식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현대건설 측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남 3구역의 한 조합원은 "공식 홍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근처의 사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방문객 차량에 대해 모바일로 대신 주차요금을 정산해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비용 정산을 해주는 것 자체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수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입찰 무효 및 시공권 박탈 사유로 현대건설에서 주차요금을 대신 지불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곳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긴급 대의원회 발의 역시 관심 1호로 떠올랐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인 A씨는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합장은 우리 조합 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의 제8항에 의거해 해당 안건 관련 `긴급 대의원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긴급 대의원회의 안건 내용을 보면 ▲제1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의 건` ▲제2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등을 명시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디에이치한남` 카톡 채널 개설 ▲이주비와 관련한 카다로그 배포 ▲마스크 배포 사건 ▲사업 조건 언론 도배 등 불법 홍보행위를 벌여 왔다는 주장이다.
만일 위와 같은 현대건설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향후 시공자로 선정돼도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작년 갈현1구역에서 입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며 부정당업체로 낙인찍힌 현대건설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일까?
이미 경고 조치를 실시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번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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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수소ㆍ인공 지능(AI) 등 신산업 거점 마련을 통한 글로벌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수소ㆍ생체의료ㆍ무인 이동체`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계획
이달 3일 산업부는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황해(경기 시흥시 배곧동) 추가 지정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 해제` 등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다. 그중 울산은 수소 산업 거점 단지로, 광주는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시흥 배곧 지구는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먼저,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수소 선도도시`로 조성된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 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 지역은 지난해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내년까지 1조3580억 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4조1964억 원 등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 센터, 현대모비스와 같은 국내외 기업에서 총 5조5544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12조438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6712명의 고용유발 효과, 4조903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예상한다.
다음으로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에너지, 생체의료와 AI를 융합한 신산업 거점 단지로 조성된다. 지역 주력산업인 에너지, 생체의료, 미래 자동차 등과 AI를 융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4116억 원을 투입해 광주를 `AI 집적 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내년까지 광주는 9996억 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283억 원 등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연계해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서 총 1조627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생산 유발 10조3641억 원, 고용유발 5만7496명, 부가가치 유발 3조2440억 원을 발생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흥 배곧 지구 경제자유구역은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육성된다. 시흥은 무인 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 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실증 등을 통해 무인 이동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지난 4월에 들어선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가 완공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흥 역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에서 5561억 원, 외국 투자 기업에서 5681억 원을 비롯해 무인 이동체와 관련해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 7개와 한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 8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55개 등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총 1조124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3개 지역, 8개 지구에 대한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 광주 및 시흥 모두에서 2030년까지 총 8조3000억 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효과는 23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조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미개발지 지정, 기반 조성 후 기업 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라며 "이에 금번 지정은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들… 성과는 얼마나?
산업부가 금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과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개발 지연 사례였다. 일례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은 2017년 결국 좌초됐다. 해당 구역은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4년여 만에 구역 자진 해제의 길을 걷게 됐다.
도는 에코폴리스 개발 특수 목적법인(SPC)의 최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과 2017년 사업 추진을 놓고 최종 협의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면서 사업 포기 결론을 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2015년 4월 SPC 설립 이후 사전 분양을 위해 수십여 차례 기업체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방문, 설명회를 했으나 현재까지 분양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는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기준에도 맞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경자청이 뽑은 에코폴리스 예상 분양가는 3.3㎡당 70만 원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포함된 인근 산업단지인 충주 메가폴리스(63만 원)보다 7만 원이 비싸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충주 북부 산업단지 역시 예상 분양가가 63만 원으로 에코폴리스보다 낮다. 이들 산단과 경쟁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충북도와 충주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부담을 놓고도 도와 현대산업개발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2013년 지정됐던 충주 에코폴리스사업의 경우와 같은 사업 부진과 개발 지연 사례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와 축소를 겪은 일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을 `개발 및 외자 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 중 가장 최상위의 위상을 지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로 2003년 지정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신고기준 총 127억8000만 달러, 도착기준 59억500만 달러에 달한다. 2018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사업체 수는 3039개이고, 고용 인원은 9만2751명, 입주기업체의 총매출액은 68조5248억 원이다.
지난 9년간 묵은 체증으로 남아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문제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2월 26일 송도 국제도시 6ㆍ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 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송도 6공구 A11 블록 개발이익금 159만 원을 최근 환수했다고 밝히면서 정리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해 11월 20일 `사업 추진 변경 및 개발이익 분배 세부 합의서`를 체결해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의견을 같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기투입비 배제 및 블록별 정산을 통해 블록별로 공동주택 사업 준공 후 환수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 지급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지급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미 입주 완료한 A11 블록의 공동주택의 개발이익금에 대해 공인 회계법인을 통한 실무 조사 및 협의를 통해 내부수익률 12%의 초과 금액 산정을 완료했고, 그중 50%에 해당하는 159억 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환수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송도 6공구 A11 블록은 아카데미로312번길 177(송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886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지난해 9월 입주를 완료했고, 인천경제청과 SLC는 이번 개발이익금 확정을 위해 공인회계사,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산정한 바 있다.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 중 79억5000만 원은 인천경제청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으며 잔액 79억5000만 원은 에스크로 계좌(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한 신용계좌)를 개설해 조속한 시일 안에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A11 블록의 개발이익금의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A13 블록에 대해서도 개발이익금 환수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A8, A14, A15, A16 등 잔여 블록의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개발이익금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SLC 잔여 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고 해외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수변 경관 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ㆍ8공구 SLC 개발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확보된 개발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위주로 추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경제 도약 위한 발판 삼겠다"
이번에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 8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달 8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울산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울산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제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울산시 역시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고용 안전망 확대 등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울산이 수소 산업을 거점으로 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동북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 `R&D 비즈니스밸리` 등 3개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울산을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계 4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의 발판 마련과 수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울산의 주력산업에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1호 공약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광주만의 장점을 살린 투자 전략과 국내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 1월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내 직간접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연결되는 배곧대교(가칭) 건설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배곧 지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 효과가 시흥시를 넘어 서해안권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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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추진위는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진행요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진행요원은 이달 22일 주민총회 당일 접수 및 개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25일 정비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문화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약 22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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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인정프린스아파트(이하 인정프린스ㆍ재건축)가 최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일 안산시는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원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8% 이하, 용적률 299.3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은 2010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1.1k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반월초등학교, 반월중학교, 상록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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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9일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 ▲KCC건설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향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5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등을 통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일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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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9일 탄방동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30분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번 주 안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탄방동1구역은 2007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백운초등학교, 괴정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숭어리샘2길 26(탄방동) 일원 10만2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9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09 · 뉴스공유일 : 2020-06-0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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