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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까지 즉시 입주 가능한 공가주택 279가구를 분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분양전환 시행 이후 현재 공실이거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 발생한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또는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성남판교(산운마을12ㆍ판교원마을12) ▲오산세교(5ㆍ12단지) ▲화성동탄(센트럴포레스트) ▲성남여수(연꽃마을4단지) 등 25가구에 대한 분양이 진행 중이다. 이중 성남 판교원마을12 단지(전용면적 150㎡ 1가구), 성남여수 연꽃마을4단지(101㎡ 3가구ㆍ120㎡ 4가구)는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이므로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신청 전인 이달 4~5일 주택을 개방하므로 내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8~9일 청약 접수, 9~10월 중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세종 첫마을(4ㆍ5ㆍ6단지) ▲경남 양산 가촌(휴먼빌라 1ㆍ2차) ▲경북 영천해피포유 ▲대구 신서화성파크드림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LH1단지) 등 254가구의 분양이 진행된다. 이달에는 경남 지역 분양전환 잔여 주택의 분양이 이뤄진다. 경남 양산 지역에는 ▲가촌 휴먼빌라 1ㆍ2차(다세대주택ㆍ59㎡ 29가구) ▲명동 휴먼빌라 1차(다세대주택ㆍ59㎡ 17가구) ▲삼호동 휴먼빌라 1차(다세대주택ㆍ58㎡ 1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는 9월 영천해피포유(84㎡ 58가구), 10월 대구 신서화성파크드림(84㎡ 38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별로 세부 공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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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월 27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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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28일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71(광안동) 일원 9302㎡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775.2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좋은 곳으로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 경성대부경대역, 광안역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광안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용소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경성대학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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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한다. 안산시는 생숙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달(8월)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등을 지원하는 특별조직인 `생숙지원TF팀`을 구성하고,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설치한 뒤 지속 운영해 오고 있다. 생숙지원TF팀은 생숙 소유주ㆍ관리단에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신청 절차 및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카드뉴스 제작 ▲시 공식 SNS(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ㆍ카카오 채널 등 6개 매체) 업로드 ▲시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이달 8일 소방청과 함께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러한 지원방안에 발맞춰 시는 지난 5월 26일,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생숙인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1차`에 대한 용도변경(2493실) 사용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도변경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이에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10월)부터 ▲용도변경 미신청 ▲숙박업 미신고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 생활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는 생숙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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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1단지(이하 목동11단지)가 지상 41층 아파트 2679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1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목동11단지는 1988년 입주한 단지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9개동 1595단지 규모로 이뤄졌다. 계남근린공원, 신트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계남초, 봉영여중, 목동고 등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다. 지난해 2월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에 따라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목동1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신정동) 일원 12만866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높이 145m) 이하 공동주택 2679가구(공공주택 3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대상지 북측 신트리공원(1만6409㎡)과 서측 계남근린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1만1540.6㎡)을 설치해 목동지구 남측 거점 공원(합계 2만7949.6㎡)을 조성한다. 봉영여중과 목동고교변으로 소공원(7970.7㎡)을 지어 학생과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해 노후화된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연면적 5000㎡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새로 조성되는 근린공원과 연계해 여성발전지원센터도 신설한다. 북측 목동동로변과 인접도로 목동로3길변을 3m 확폭하고 12단지와 사이도로인 목동동로2길을 1.5m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인접한 목동12단지와 연속성 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한다. 단지 중앙에는 연도형 상가와 포켓 마당 등을 계획해 중앙로변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목동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자문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초 자문 이후 평균 11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목동11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기준으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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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특히 높이 제한이 지상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은마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치은마는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현재 최고 14층 공동주택 28개동 4424가구로 이뤄졌다. 1979년 준공된 후 46년이 지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5년 주민 제안 당시 지상 50층으로 계획했으나 35층 높이 제한 규제에 막혀 2023년 지상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이후 높이 제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10년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다.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특히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4만 ㎥ 규모의 저류조도 설치한다.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는 남북 방향으로 폭원 20m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된 대치미도의 공공보행통로와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와 연계된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포함됐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331%로 상향됐다. 시는 완화된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231가구)과 공공분양주택(182가구)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등 세부 공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대치은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잘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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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비아파트형 전세임대)` 425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ㆍ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ㆍ빌라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G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특화된 새로운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신규 유형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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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소규모 단독ㆍ공동주택에 노후 담장 보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주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주택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까지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구는 ▲담장 노후도 ▲안전 위험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또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담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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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리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두고 주민대표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이 직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지정제안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 제안서 작성 방법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제안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방법과 추진 절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제안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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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개최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주민설명회가 큰 관심 속 성료됐다. 앞으로도 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성남시는 지난달(8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송병흠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시는 용역 과정에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국방부 등 군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수준으로 고도제한 완화 등 3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ㆍ이매 등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ㆍ공군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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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 현황을 반영한 자체 건축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용인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항목만 검토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설계자는 시에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시는 제출받은 항목을 검토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체크리스트는 공항시설, 댐, 항만 등 용인시와 무관한 법령까지 포함돼 있어 140여 개 이상의 규정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탓에, 검토 시간이 지연되거나 과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서 용인지역의 실제 건축ㆍ주택 현황에 맞는 항목만을 추출해, 감사사례ㆍ법령 해석사례를 반영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검토 필요 항목 자동 체크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법제처 해석사례 ▲종합감사사례 ▲협의부서 체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누구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 사용 동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설계자는 체크리스트 작성이 훨씬 편리해지고, 허가 담당자는 법령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인허가 과실을 예방하고, 양질의 건축ㆍ주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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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군자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또 다른 사업지구인 새우개지구ㆍ광석지구에 대한 재조사도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지난 1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군자지구(시흥시 군자동 326-6 일대) 736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토지 경계의 명확화 ▲토지의 효율적 관리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시행 중이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곳은 736필지ㆍ39만3112.7㎡ 규모의 군자지구다. 군자지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이후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어서 토지대장ㆍ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해 사업은 지난 1일부로 최종 마무리됐다. 시는 이번 재조사로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정확한 지적 정보 확보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새우개지구(438필지ㆍ9만6376㎡) ▲광석지구(98필지ㆍ7만7718㎡) 등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 방문에 협조해 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감사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새우개지구와 광석지구 지적재조사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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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26일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74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9%, 용적률 260.6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1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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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일 신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용엽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11길 57-1(신암동) 일원 5만12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신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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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형성했다. 최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쌍용건설 ▲제일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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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이하 농축수산물창고 등) 등에 진입하기 위해 설치하는 영구 도로가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해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그 구체적인 시설 중 하나로 농축수산물창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준보전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축수산물창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기존 도로에서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예외로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산지전용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비해 그 요건이 완화돼 규정돼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허가의 예외규정인 산지전용신고 대상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제1호),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제2호),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제3호)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고 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8조 및 별표3제6호에서 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정하고 있다"며 "이런 해당 법령 체계에 비춰 보면,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은 농림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山地轉用)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지전용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는 원칙적으로 그 산지를 전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대상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안의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의 설치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려는 주된 용도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에 한정돼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도로가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해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의 경우 그 설치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의 용도는 사람이나 차량 등의 출입에 활용되는 도로의 설치에 있는 것으로 건축물인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덧붙여 산지전용에 따라 변경되는 토지의 지목도 이 사안의 도로 부지의 지목은 도로가 될 것인데 반해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 등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도로는 그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농축수산물창고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과 달라 농축수산물창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산지전용이 필요한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위한 인ㆍ허가 절차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의 입법 취지는 산지전용 관련 인ㆍ허가체계를 산지전용허가로 일원화하되 예외적으로 산림의 보호ㆍ경영관리와 관련된 시설 및 농림어업용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산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데 있다"면서 "특히 이 사안과 같이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도로는 일단 설치된 이후에는 최초의 설치 목적에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거나 사실상 그 통행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산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상 도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영구적인 도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도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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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ㆍ군, 특별사법경찰과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ㆍ점검을 추진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정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은 동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ㆍ군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 중개업소는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이다. 시는 전월세 담합 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과수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계약 여부 ▲등록증ㆍ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 없는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 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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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GH가 최대 1억3000만 원 한도에서 95%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31개 시ㆍ군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ㆍ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다. 입주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접수 종료`를 공고할 때까지 상시 진행한다. 도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1733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도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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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8월) 화성시 진안동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72가구 준공하고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GH는 72가구에 대한 설계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 점검을 했다. 이번에 준공된 72가구는 지난해 10월 GH와 민간사업자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시작한 물량이다. 준공된 매입임대주택은 최종 품질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GH가 10월 매입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가져올 예정이다. GH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저소득가구 등에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예정으로,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달(8월) 안양시 안양동 소재 오피스텔 64실을 화성시 진안동 주택과 같은 방식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착공했다.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준공 이후 GH가 매매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임대주택 총 4780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비 외에 가구당 2000만 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해 역세권 등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주택의 품질이 높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약정형 매입 방식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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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지난 8월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며,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지난 7월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 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신탁사는 일부 계약 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LH는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 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방침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으로, 현재까지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소외되지 않게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9-03 · 뉴스공유일 : 2025-09-0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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