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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정비사업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있다"며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며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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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5곳이다. 각 신도시마다 1개 구역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GH사전컨설팅 신청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GH는 선정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안), 공공기여 방안,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에게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잡고 그간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서면동의 절차를 개선하고자 전자동의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컨설팅 분야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방식 대비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참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면동의 절차는 병행 운영된다.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구역은 이달 23~24일 GH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GH는 신청서 접수 이후 다음 달(5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대상 구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도내 주민들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주민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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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신청포털을 개편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LX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지적용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이 연간 신청하는 지적측량 20만 건 중 약 70~80%가 온라인이 아닌 시ㆍ군ㆍ구청 또는 LX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새 포털에서는 지적측량 전문용어를 몰라도 측량할 토지의 주소를 검색하고, 측량 목적만 입력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지적측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LX는 이번 개편으로 온라인 신청 비중이 확대되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 등 국민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오지 거주자를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병행하는 한편, 향후 지적측량신청포털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반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추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LX 사장은 "이번 개편은 국민이 불편하게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지적측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적측량 신청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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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 3곳을 선정ㆍ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시ㆍ군ㆍ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한다.
올해 4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는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 인천광역시 중구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6208가구의 약 8.5%에 해당한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천시는 지난 2월, 인천 중구는 지난 3월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HUG는 사전심사 결과에서 양호, 보통 또는 미흡 등의 판정을 내린다. 양호나 보통 판정을 받은 분양현장은 6개월 내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미흡 판정을 받은 현장은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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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성내동 현대아파트(이하 성내현대) 재건축사업과 상일동 빌라단지(이하 상일빌라단지) 통합 재건축사업에 `행정 절차 동시 추진`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은 유관 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은 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서류 검토와 대기 기간이 누적되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에 구는 유관 부서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진행 방식을 개선했다. 필수적인 검토 절차는 유지하되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소요 기간을 줄여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예상했던 시점인 2027년 1월에서 6개월 앞당기는 것이다.
최근 구 주민설명회에서 알려진 성내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강동구 천호옛12길 27(성내동) 일원 1만236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339가구 규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일빌라단지 재건축사업에서는 `주민자율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주민자율추진위)` 구성도 허용돼 위원회 구성 일정이 약 2개월 더 줄었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올해 5월로 예정됐던 일정이 이달로 앞당겨졌다.
구는 이번 두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주요 재건축사업에도 행정 절차 동시 추진 방식과 주민자율추진위 구성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적용할 계획이다.
이수희 청장은 "재건축은 주민의 오랜 기다림이 담긴 사업인 만큼, 행정이 속도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절차는 철저히 지키되 불필요한 기다림은 과감히 줄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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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4일 열린 경기 용인시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서울 마포구 성산 모아타운 3구역(성산동 200-3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시공자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총 2조2525억 원의 수주고를 달성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누계 2조 원을 넘어섰다.
기흥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인 기흥구 기흥로 25(구갈동) 일원 2만96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9층 공동주택 7개동 7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2553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기흥역푸르지오마스터피스`다. 최신 푸르지오 트렌드를 반영한 시그니처 외관 디자인을 적용용해 기흥1구역 재건축을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F 노선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수인분당선ㆍ에버라인 기흥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산양초, 신갈초, 구갈초, 관곡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있으며 기흥구청, 용인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성산동 200-32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포구 새터산길 25(성산동) 일원 1만5064.7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893억 원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마포푸르지오트레스로열`을 제안했다. 외관ㆍ조경ㆍ커뮤니티ㆍ내부 시스템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경의중앙성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며, 상암 롯데몰과 대장홍대선 등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근 성산시영 재건축과 성산동 일대 모아타운사업이 함께 추진되면 약 8000여 가구에 달하는 주거타운이 형성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ㆍ설계ㆍ시공 전반에 걸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품질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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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아도 분양 광고에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때 `여부`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을 모두 이르는 말이고,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분양 광고에는 실제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건축물분양법령에서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분양에 관한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축물의 공법상 규제 변화를 수반하게 돼 분양받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는 분양받으려는 자의 분양신청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분양 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되지 않아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러므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에 관한 주요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바, 허가권자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ㆍ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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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4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제4경인고속화도로는 제1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신규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핵심 사업이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인천대로)에서 장수IC와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오류IC)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69㎞, 왕복 4~6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JCT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은 대심도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전체 사업비는 약 1조8015억 원, 공사기간은 약 5년으로 추산됐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해 시작됐으며, 시는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포함한 사업타당성(AHP) 검토와 민간투자 방식 적합성(VfM)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번 조사 결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2035년 기준 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10.2%, 제2경인고속도로는 약 1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인천항에서 강남까지 첨두시간 통행시간도 최대 25분(97분→72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통행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고용 창출, 원도심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효과도 예상된다.
시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제4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존 동서축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교통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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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의 완성을 이끌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가 지난 3월 발표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달 6일 김포시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 절차가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LH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예정지 토지ㆍ건물 소유주 등에게 토지와 물건 조사를 위한 출입 통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현장조사, 협의보상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실질적 보상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라 볼 수 있다.
앞서 LH는 올해 2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3월 대책위와의 간담회 때 상반기에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지장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사업 추진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시는 개발 예정지의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구 내 구성된 대책위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보상 주체인 LH에 지구 내 주민들이 행위 제한에 따른 직ㆍ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LH에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연이어 발송한 데 이어, 8월에 직접 LH 진주본사를 방문해 조속한 보상과 김포사업단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사업은 스마트 자족도시를 목표로 김포시 양촌읍ㆍ장기동ㆍ마산동ㆍ운양동 일원 약 730만 ㎡를 대상으로 5만154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2024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올해 1월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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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둔산ㆍ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를 위한 공모를 마감한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27개 구역 중 10개 구역 총 3만8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공고한 이후, 지난달(3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도지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구별 접수 현황을 보면, 둔산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7개 구역 중 9개 구역 2만8300가구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9%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동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0개 구역 중 1개 구역 2500가구가 공모 신청서를 냈으며, 주민동의율은 73% 수준이다.
선정 규모는 둔산지구 5000가구(최대 7500가구), 송촌지구 2000가구(최대 3000가구)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된 평가 기준표에 따라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과 오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검증걸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5월)까지 평가 및 심사평가위원회 확인ㆍ검증, 올해 6월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7월 중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는 주민설명회와 국토부의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향후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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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저체는 "먼저 「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인ㆍ허가의제`란 하나의 인ㆍ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인ㆍ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ㆍ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인ㆍ허가의제는 주된 인ㆍ허가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되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실체적 요건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신고에 관해서 건축허가의 인ㆍ허가의제와 협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건축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 등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신고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인 반면,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 현장실측도, 종ㆍ횡단면도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형질변경이 돼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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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ㆍ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ㆍ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587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은 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ㆍ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ㆍ지구를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ㆍ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해당 지역ㆍ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ㆍ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정비사업 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 구역처럼 사업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역ㆍ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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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첨단 인프라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달 7일 현대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기술 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ㆍ교통 등 인프라 분야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민간기업의 현장 실증 역량을 결합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도로체계(SDR) 전환 ▲하이퍼루프 인프라 기술 개발 및 실증을 비롯해 ▲지반ㆍ교량ㆍ터널ㆍ지하공간 및 첨단재료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ㆍ환경ㆍ건축 기술 ▲건설 로보틱스ㆍ스마트건설 기술 ▲홍수ㆍ가뭄 등 수재해 대응 기술까지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
양측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실시간 도로 상황을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인 SRD 기술개발에 우선 착수한다. 교통 운영 시뮬레이션, 스마트 도로 관리 기술 등을 활용해 디지털 기반의 효율화된 지능형 도로 운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향후 실제 도로사업과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용돼 현대건설의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꿈의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 관련 인프라 개발도 추진한다. 하이퍼루프는 대형 진공 튜브 내 자기부상 고속열차를 상업용 항공기보다 빠른 시속 1000㎞ 이상으로 운행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현대건설은 KICT와 함께 진공 튜브 등 관련 인프라 기술을 개발해 초고속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자율주행 차량 운행 확대와 스마트시티 조성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관련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 인프라 기술의 선제적 확보는 물론 기존 핵심 상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 차세대 건설기술 상용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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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더 큰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사 갈등과 규제 같은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단 3달 만에 지난해 1년 수익보다 13조 원이나 많은 실적을 올리면서 영업이익률이 43%에 달하는 기염을 토했다.
단연 `어닝 서프라이즈`의 일등 공신은 AI 반도체 분야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6세대 HBM4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량 공급됐다. 여기에 일반 메모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된 것이다. AI 시대 속 삼성전자 강점을 빛을 발한 순간이다.
그런데 이런 호실적을 틈타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이들이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실적이 좋으니 성과급 한도를 아예 없애달라며 3만 명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 회사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공장을 멈추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처사다.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강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 시대는 글로벌적으로도 치열한 전쟁터 속에 살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안 그래도 중국과 미국 등 초강대국들은 자국 기업을 위해 온갖 당근책을 제시하며 글로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국 기업이 잘 돼야 국가도 부유해지지 않겠는가.
분명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을 벗어나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을 내야 한다. 반도체는 이제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표를 의식해 공장을 특정 지역으로 옮기라고 압박하거나, 낡은 규제로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반복하고 있다. 전 세계가 반도체 보조금 전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만 규제라는 사슬에 묶여 있다면 결과는 뻔하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싶은가.
결국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이번 실적을 혁신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접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줘야 한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비로소 우리 경제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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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특정 집단, 특정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망각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대놓고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면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녹취록만 발췌해 공개하고,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온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진실 규명보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방식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말이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뒤집으려는 믿기지 않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여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정지, 출국금지, 피의자 입건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수사에 대한 정당한 검증인지 아니면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인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검 구성 역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과거 연관된 인사가 수사 라인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수사 대상과 연결된 인물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다. 논란이 일자 공정성 차단하겠다며 교체를 했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법 시스템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무리한 사법 훼손은 언젠가 더 큰 대가로 되돌아와 결국 자신들을 겨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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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5다219495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대행회사 간의 분쟁에서 출발했지만, 그 판시 내용은 일반적인 위임계약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특히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다.
2. 본문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업무대행사의 피용자가 홍보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합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했고, 업무대행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두 단계로 제시했다. 첫째, 약정 우선의 원칙으로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는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예외 경우로, 위임계약의 본질적 특성인 '특별한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약정된 해지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약상 의무 위반
단순한 의무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반
■ 부당한 행위
계약 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배신적 행위
■ 파탄상태 도달
일시적 갈등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신뢰 상실
■ 계약 유지의 곤란성
더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본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피용자의 리베이트 수수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더 이상 업무대행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4) 실무상 시사점
■ 위임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 작성 시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근본적 해지사유는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와 그 위반 시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입증 책임과 판단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을 넘어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증 부담을 의미한다.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다. 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의무와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위임 관계에서 당사자 간 신뢰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다만,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판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뢰관계 파탄과 일반적인 계약 위반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3. 결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했다. 계약서에 아무리 구체적인 조항을 두더라도, 위임계약의 본질인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리는 향후 위임계약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특히 전문서비스업이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단순히 계약상 의무만 이행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향후 위임계약 관계에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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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올해 기준 약 153만 원ㆍ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때 너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수도권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로 제한된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간 임대료 차이를 고려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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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중소 협력 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교육ㆍ소통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ㆍ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교육 도입 ▲외국인 리더 선발 및 다국어 기반 모바일 소통 확대 ▲중소 협력 업체 대상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 및 컨설팅 지원 ▲AI 기반 안전 기능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및 현장 도입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경기 광명시 광명11R 재개발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현대건설이 처음 도입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관`은 전용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줄걸이, 밀폐공간, 전기ㆍ건설장비 등 주요 위험 공종을 중심으로 체험형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장비를 결합해 다양한 작업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건설은 전국 100여 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하루 최대 150명 규모의 현장 근로자에게 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각화 콘텐츠를 활용한 위험 요인 전파와 교육도 강화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맞춤형 반복 교육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타임아웃톡`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콘텐츠를 고도화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35개 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22개 언어로 제공한다.
외국인리더제도 신설해 5개 국어가 가능한 중국ㆍ미얀마ㆍ베트남ㆍ우즈벡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리더 4명을 선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에 나선다.
중소 협력 업체의 안전경영 지원과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200여 개 중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과 안전 컨설팅을 병행하고, 정부ㆍ유관 기관 및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협력 업체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기준 위반 시 일부를 차감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ㆍAI 기반 안전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 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도입한 데 이어 스마트 굴착기 등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장비의 현장 지원을 추진하는 등 현장 위험 요인의 사전 인지와 대응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협력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실행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 체험, 인센티브, 스마트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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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주택 공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가산동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가구와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 2가구 등 모두 4가구다.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22일 기준 시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1순위)ㆍ100% 이하(2순위)를 충족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산동 소셜믹스형 주택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 원ㆍ월 임대로 약 22만 원 수준이며,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은 보증금 약 1300만 원ㆍ월 임대로 17만 원 수준이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 기준 ▲금천구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혼인 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5월) 8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7월 20일, 계약ㆍ입주는 8~10월 진행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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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미래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공간 확보에 나선다.
경자청은 이달 2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제3차 추가 지정을 위한 입지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수립한 발전계획의 중장기 확장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예정된 제2차 추가 지정 신청 이후에도 지속될 산업용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와 역세권 중심 전략을 통해 분양률과 실질적 기업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정 면적으로는 개발 및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산업 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대규모 부지 확보의 구조적 한계 ▲지구 간 인프라 연계 부족 ▲정주ㆍ생활환경 미흡 ▲재원 확보 제약 등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도 누적되면서 새로운 확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중심의 입지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자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 도시계획과 환경 규제를 고려해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반영해 입지 평가체계 구축한다.
권역별 확장 전략도 구체화한다. 중부권은 `제조 인공지능(AI) 브레인코어`, 동부권은 `오션&모빌리티 벨트`, 서부권은 `울산형 실리콘밸리`, 남부권은 `그린 AI 벨트`로 설정해 권역별 특화 전략을 세운다.
경자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별 개발 타당성과 투자 유치 가능성, 정주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단계별 추가 지정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위주의 단편적인 공간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 문화, 연구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지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식 경자청 청장은 "수소, 이차전지, AI 등 미래 핵심 산업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단순한 산업용지 공급을 넘어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입지를 발굴해 울산의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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