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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올해 1분기 신용 위험 전망치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대출 태도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업계가 예측한 2017년 1분기 가계와 기업의 종합 신용 위험 지수 전망치가 약 40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4분기 22(실적치)에서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올해 1분기 대기업(30)과 중소기업(43), 가계(37)의 신용 위험 지수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의 원인은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익성 부진 및 자금 사정 악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증가,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수출 부진 및 채산성 악화 등이다. 가계의 경우 부채 누증에 따른 취약 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소득 개선 제약 및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처럼 신용 위험이 증가하자 은행들의 대출 문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은행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기업의 영업 실적 안화와 우려 등을 고려해 여신건전성 관리차원에서 대출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2015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 대출 태도 지수가 낮아질수록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 은행은 대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나, 설비 투자 유인 저조 등으로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운전자금 수요 지속,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엇갈리는 전망을 내놨다. 가계의 대출 수요는 일반 대출의 경우 생활 자금을 중심을 다소 증가하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의 영향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비은행기관 또한 기업실적 부진 및 가계소득 개선 제약 등을 고려해 여신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깐깐한 대출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금융업계의 진단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및 가계소득 개선 제약,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비은행기관 신용 위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04 · 뉴스공유일 : 2017-01-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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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성공해 사업 추진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897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49% 이하, 용적률 248.7%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0개동 819가구 등이 공급된다. 5일 조합 관계자는 "이달 9일부터 다음 달(2월) 8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달 말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3월 초 총회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4월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동ㆍ호수 추첨, 이주(5~6개월)에 나설 것이다.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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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무거가 판자촌 `구룡마을`의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까지 정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을 오늘(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일대 26만6304㎡에 주거용 12만1165㎡(45.5%), 도시기반시설용 13만4461㎡(50.5%), 기타 시설용 1만678㎡(4%)로 구분ㆍ개발되는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사장 변창흠)가 맡는다. 사업 시행 기간은 구역 지정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돼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다"며 "또 현지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 개발이익 공공 환수, 투기 세력 차단 및 현지 거주민과의 협조 체계 유지 등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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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던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확대됐다. 오늘(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시프트`로만 한정돼 단일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만 지속되고 있고,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방식을 정함(안 제8조제1항)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재건축사업 등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안 제8조제2항)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조례 시행일 기준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이나 「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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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도전장을 냈다. 5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태철)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참가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 참여 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입찰 참여 지침서에 따른 제반 서류 및 입찰보증금 50억 원(현금 또는 최소 현금 10억 원을 입금하고 잔여 금액은 입찰보험증권 가능)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대 15만285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86%, 용적률 28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6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12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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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재개발)가 내부 재정비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5일 신정1-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직무대행 한영숙)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인근에 위치한 강신중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조합장 선임의 건` ▲제2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제4호 `신남초등학교 공사비 합의의 건` ▲제5호 `국공유지 점용료 납부의 건` ▲제6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2017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1호 `조합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선 한영숙 조합장 직무대행이 단독 출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이후 3월 안으로 신속히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청황길 7(신월동) 일대 17만4799.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03%, 용적률 264.24%를 적용한 3045가구(전용면적 기준 52~101㎡)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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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GS건설은 방배3구역을 재건축하는 `방배아트자이`와 `율하자이힐스테이트`의 본보기 집을 잇따라 개관해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배3구역(재건축)에 들어서는 `방배아트자이`는 그동안 부동산 공급이 뜸했던 방배동에 5년 만의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 평균 분양가는 3.3㎡ 당 3798만원으로 책정됐다. 총 353가구 중 9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 25가구 ▲84㎡ 63가구 ▲128㎡ 8가구 등 중소형 위주로 공급한다. `방배아트자이`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까지 도보로 1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으로 더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리풀터널 공사로 인해 그동안 지하철 서초역과 내방역 사이에 끊겨있던 서초대로가 연결되는 등 교통도 편리해진다. 이로써 방배역에서 강남역, 테헤란로, 잠실까지 우회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해져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된다. 서리풀터널은 2019년 개통 예정이다. 서리풀공원에 남아있는 기존 서울정보사령부 부지는 복합문화예술단지로 조성되며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자리 잡을 예정이다. 예술의 전당~롯데칠성ㆍ코오롱부지~서리풀공원~한강 세빛섬으로 이어지는 문화 클리스터를 구축해 서울 동남권의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방배아트자이` 본보기 집은 5일 개관해 강남구 대치동 983-5 자이갤러리에 위치한다. 뒤이어 내일(6일) 본보기 집을 개관하는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지하 1층~지상 24층 아파트 10개동 1245가구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 213가구 ▲84㎡A 674가구 ▲84㎡B 225가구 ▲84㎡C 133가구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지역에 모든 편의시설이 집중돼있어 상업지역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평면 구성을 보면 74㎡, 84㎡A, 84㎡B에서 4Bay 설계를 도입했다. 대형 알파룸이 적용된 74㎡, 84㎡A는 플러스옵션을 통해 가구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넓은 거실과 주방의 확장성이 뛰어난 84㎡B에도 알파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안방과 자녀방의 독립성을 살린 84㎡C에서도 알파공간, 베타공간이 짜임새 있게 설계됐다. 오는 6일 개관하는 `율하자이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은 김해시 장유동 91-7 일대에 위치한다. 특별 공급은 1월 9일 진행되며 부산과 경남에서 신청 가능한 1순위 청약일은 1월 10일, 2순위는 11일에 진행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19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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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가 새해를 맞아 사업에 탄력을 더하기 위한 내부 재정비에 나선다. 5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잠신중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총회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조합은 이 자리에서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 대의원 선출 등 관련 제반 사안을 담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대 35만39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9.2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50층 아파트 595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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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강원 원주시 원동나래구역(재개발)이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2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지난달(2016년 12월) 8일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서희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날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의 의결을 구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드디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두게 돼 기쁘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1005가구에서 1029가구로 신축세대수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대 4만94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2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0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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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강원 춘천시 후평제2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후평제2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상희)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위임 사무 추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 변경계획 동의의 건` ▲제4호 `총회 의결사항 위임의 건` ▲제5호 `2017년 예산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사업 추진 및 조합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춘천시 백령로 209(후평동) 일대 4만85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12개동 11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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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가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나섰다. 지난 4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민병대ㆍ이하 추진위)는 추정 분담금 심의 업체 및 법무사ㆍ세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6일 오후 3시(용역 업체)와 오후 4시(법무사), 오후 5시(세무사)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추진위는 이달 11일 오후 3시(용역 업체)와 오후 4시(법무사), 오후 5시(세무사)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모두 제한경쟁입찰이다. 추진위는 공고일 기준 서초구 소재 계약 실적을 가지는 등의 업체만 현설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대 8785.9㎡를 대상으로 한다. 계획세대수는 224가구(추후 변경 가능)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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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건설ㆍ교통 신기술을 널리 알리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예정돼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에 따르면 협회는 국토교통부, 부산ㆍ대구ㆍ광주광역시ㆍ충남과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전국 4개 시도를 돌면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 산업 육성을 위한 2017 건설교통신기술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 개최 일정과 장소는 오는 10일 대구 엑스코 2층 대회의실에서 시작해 이달 12일은 부산시청사 1층 대회의실, 17일 광주시청사 로비, 19일 충남도청사 로비순으로 열린다. 해당 광역지자체가 직접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80여개 신기술 개발업체들이 참여해 기술ㆍ공법의 특징과 실제 시공 및 활용실적 등 세부사항들을, 신기술 모형과 시공사진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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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2004년 한때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주택 완공 후 분양제와 선 분양 시 안심 예약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2016년 12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법」은 선 분양제도로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 분양에 따른 매매차익 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선 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져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 이번 입법 발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은 사전입주예약제도가 삭제된 점을 감안해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 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 분양제를 도입하되 선 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 공급질서를 정착하려는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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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광주광역시 계림2구역(재개발)의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이 순항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5일 계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한수영)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비업자 현설에 5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필문대로60번길 17(계림동) 일대 8만6661.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6.28% 이하, 용적률 234.11%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7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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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친박계 강성 의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 시한이 오늘(6일)로 다가온 가운데,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거취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까지 친박 의원들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로부터 인적청산을 위한 책임안을 제출받아 오는 8일 거취를 포함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이주영, 정갑윤, 김정훈, 홍문종 의원 등 친박 성향이 옅은 중진 의원들은 인 위원장에게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백지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들은 인 위원장의 인적 쇄신 방식이 인위적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 위원장은 친박 핵심에 대한 인적 청산에 실패할 경우 오는 8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결정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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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의당은 오늘(6일)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서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선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 이어 부산, 울산에서 차례로 당원 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5일 전당대회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합동 연설을 진행한다.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는 문병호, 손금주, 황주홍, 김영환, 박지원 후보(기호순)가 출마했으며, 득표순으로 선출되는 방식에 따라 5명의 후보가 사실상 순위결정전을 치를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내일(7일) 전북ㆍ전남ㆍ광주, 10일에는 강원ㆍ경북ㆍ대구, 11일에는 인천ㆍ경기ㆍ서울에서 각각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12일에는 SBSㆍKBSㆍMBC 지상파 3사를 통해 합동토론회가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13~14일 ARS를 통한 사전 투표를 진행하고, 15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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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안양시 미륭아파트지구(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6일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전태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다음 달(2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 164(비산동) 일대 2만80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공동주택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2016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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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6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조합이 이날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유진씨엔이와 거봉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마감에 SK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진행한 정비업자 선정 입찰마감에도 다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동삼동) 일대 21만4322㎡에 공동주택 2092가구 등을 신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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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렬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회=글로벌뉴스통신]개혁보수신당(가칭)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6일(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4999)을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4,344개 조직 약 11만명의 규모로서, 경찰의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하며 지역치안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들의 법적 근거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그치고 있어 현재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설치ㆍ운영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절차 마련 ▲범죄예방 활동의 규율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 설정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ㆍ장비 등의 규율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등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이다. 홍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율방범대의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업무 등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선진 치안강국으로 앞장서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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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글로벌뉴스통신]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제2차 '뉴스검색제휴' 1차 탈락사 및 평가사 현황을 발표하고, 3월부터 기존 제휴 매체 재평가,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90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중 기제휴매체, 발행기간 미달, 전체기사 및 자체기사 생산량 미달, 자진포기 등 200개 매체가 제휴기준 미충족과 정량평가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기준을 통과한 매체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2월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된다. 제휴 평가 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구분되며,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는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때와는 다르게 기존 입점되어 있는 뉴스검색제휴사 대상으로 카테고리 변경을 희망하는 제휴사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평가를 진행중이다. (네이버 1개, 카카오 48개 신청) 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3월부터 기존 입점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3개월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재평가 기준에 대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동산 분양, 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면에 게재된 광고 기사는 각 포털의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이 가능하다. 뉴스제휴평가위 배정근 제1소위원장은 "올해부터는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도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실제로는 광고인데 '애드버토리얼'이란 명칭만 붙여 포털에 기사처럼 전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광고 메시지를 기사처럼 위장해 전송하는 것으로, 포털이라는 남의 점포에서 언론사들이 자사의 광고로 다시 장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뉴스제휴 평가 규정상 제재 대상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자체 모니터링 결과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해 평가위원회에서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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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해 첫 촛불집회가 지난 7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개혁 열망에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개혁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현안브리핑을 통해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는 광장에서 분출된 국민의 개혁요구를 정치권이 받아 안는 출발점이다. 광장의 촛불이 일상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전경련 해체와 재벌개혁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방송개혁 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및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법안 등 4개 분야의 중점법안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늦어도 2월 국회에선 법?제도적으로 완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볼썽사나운 집안 다툼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유야무야 회기를 넘기려는 꼼수를 보인다면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며 "개혁보수신당 역시 자유롭지 않다. 말로만 변화와 개혁을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어설픈 개혁 코스프레는 버리고,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검증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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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동구 둔촌프라자(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9일 둔촌프라자 리모델링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 건설사 수가 조합의 기대에 미치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2차 시공자 입찰을 낼 것인지, 기존 시공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 1240(둔촌동) 일대 2만182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공동주택 354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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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재개발)이 새 전기를 맞았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9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종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대전원명학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38명 중 현장에 27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2016ㆍ2017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총회 비용 및 총회 대행 업무 위임 추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5호 `대화동2구역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 시행의 건` ▲제6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업체 선정 및 계약 위임의 건` ▲제7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위임의 건` ▲제8호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가격 협상ㆍ계약 위임의 건` ▲제9호 `시공자 선정 및 가격 협상ㆍ계약 위임의 건` ▲제10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차입금 전환 및 정비사업비 집행 승인의 건` ▲제11호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12호 `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선 동양이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9일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기쁘다"며 "향후 세부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564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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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포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7일 오후 2시 방화6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구역 인근 공항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145명 중 11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의장을 맡은 정형인 추진위원장은 "오늘 총회를 통해 우리 집을 건축하는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먼저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제1호 `추진위원회 기 추진 업무 및 지출비용 추진의 건` ▲제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제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3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기호 2번 한국씨엠이 81표를 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제1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4호 `행정업무규정 및 예산ㆍ회계규정 제정의 건` ▲제5호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 및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7호 `2017년 조합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제9호 `조합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추진위원회 업무 등 조합 승계 승인의 건` ▲제11호 `매도청구 소송 관련 비용 집행 및 사용비용 청구의 건` 등 11개 안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2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이천식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 밖의 1명이 감사(박형원)로, 6명이 이사(나정욱, 김옥근, 이용익, 문동철, 박세영, 김형선)로 선출돼 집행부가 구성됐다. 아울러 20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 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61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541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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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 시공자 입찰 일정이 미뤄졌다. 9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됐던 이곳 시공자 입찰마감을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시공자 입찰마감일을 다음 달(2월) 9일 오후 3시로 미뤘다"며 "시공자 입찰을 연기한 만큼 철저히 준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천호1구역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KCC건설 ▲삼호 ▲한진중공업 ▲보미종합건설 ▲우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천호동 423-200 일대 3만8502.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46.65%, 용적률 515.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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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안양시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2일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전태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제일건설 ▲쌍용건설 ▲호반건설 ▲라임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금성백조 ▲GS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현설처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에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 164(비산동) 일대 2만80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공동주택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2016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2 · 뉴스공유일 : 2017-01-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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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ㆍ청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성명에서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선거권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졸속은 안 된다라는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 윤재옥 의원의 말은 지금까지 18세 선거권 연령하향을 위해 총의를 모아왔던 우리의 시간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해 내지 못한다면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세대갈등은 청소년시기를 넘어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양산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일단 제지당한 느낌이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관행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지 않는 행위는 거의 폭거라고 본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저녁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법안 소위에서 선거 연령 문제를 심사했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여야 간의 당 차원에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적절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그래서 계속 논의하기로 바로 직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간사가 부재한 틈을 타서 바로 다음 법안소위심사에서 여당간사의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선거 연령 문제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정개특위라든지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으로 심사해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관된 관행이었다.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서 쟁점 있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숫자로 무리하게 밀어 붙여 법안 처리한 사례가 없다"며 어제 안행위에서 있었던 일들이 문제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여야 간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새누리당은 약속과 관행을 내세워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을 제지한 것이고 민주당은 여당 간사의 부재를 틈타 수적 우세를 이용해 관련법을 통과시키려 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정권지키기`와 `정권창출`로 볼 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어제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선이 얼마 후 있을 거라는 생각 아래 여당은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반면 야당은 대통령 탄핵에서 보여준 18세 이상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투표로 유도해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실리추구로 보이기 때문에 양측의 충동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창에 새누리당이 어떤 방패를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며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일부의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른정당이 다시 어떤 논의를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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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2016년 주택시장 정책을 진단하면서 주요 화두로 언급했던 부분은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및 용적률 완화 등에 힘입은 주택시장 훈풍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주택시장은 급랭하게 되었고, 그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상한제의 제한적 시행과 전매제한 강화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상승세인 주택시장의 흐름을 가로막는 사안이고 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절벽현상을 극복하는 정책들을 일시에 부정해 버린 형국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올해의 주택시장은 큰 불안을 안고 출발하는 상황이 되었고, 다른 분야와 같이 다시 절벽현상이 도래하리라 예측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책을 강구하여 기존의 상승세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회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주택시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법적상한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은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전적인 부담을 지우려 하고,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인자부담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은 그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정비기반시설 등의 원인자부담과 연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윈윈하는 상생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지의 특성이나 사업장의 여건 등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이상을 보장해 주어도 무방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센티브제를 운용하는 것이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해 추가로 부담을 한다거나 기타 공적인 시설 및 신축건축물에 대한 공공성 등에 기여를 하는 경우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인 것이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없애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지는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이 되면, 임대주택인 소형주택은 건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개발사업지는 비록 공공에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의 운영을 위임하여 운영의 폭이 넓어졌다하나 거의 대부분의 공공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법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나 공공의 주택정책을 되짚어보면 서로 앞다투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형세이니 임대주택의 공급책임은 정부나 공공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일정 부분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면서, 소위 민간이 운영하는 정비사업지에 대해 공공성을 내세워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정부나 공공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 다음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자 11ㆍ3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상승세를 꺾어버리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과 전매제한 강화기간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시장논리에 따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이 되는 것이며, 기존의 불안정한 시장이 수요의 과다에 따라 일시적으로 불안정화되어 가던 상황에서 정부가 전매를 제한했다는 것은 주택시장의 거래를 아예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전매제한 강화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최초 입법 취지에서와 같이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이 자의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한다하더라도 시장에서 제한하는 분양가를 호가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가는 시장에 맡기고, 분양가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회수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시스템으로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주장한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공공의 인식변화이다.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으로 대박을 터트리는 자가 아니라 내 집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 소유자일 뿐이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왜곡은 전세난을 유발시켰고, 소위 깡통전세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곧 전세권을 가지고 있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건 재산의 수량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비사업지에 소형 빌라 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재산 가치가 형편없어져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토지등소유자들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 정부나 공공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공공은 기존에 유지해 왔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하는 공공은 법적상한용적률과 정비계획용적률 간의 차이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은 폐지하고, 임대주택의 건설의무는 정부나 공공이 져야 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기간 폐지 등의 법 완화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공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올바로 행해질 때 주택시장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경제 또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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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은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출자한 후 많은 비용, 노력과 시간을 들여 완성되는 사업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부동산이 가계의 자산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실로 막중하다. 더군다나 1970~80년대 고도 성숙기를 거쳐 파생된 부동산 불패신화는 기성세대의 뇌리에는 아직도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는 터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었을 때에 거는 기대감은 작지 않다. 그러나 법적 상한 용적률에 달하지 못하게 되는 구역지정, 과도한 기부채납 금액, 행정지도 형태를 보이는 규제들, 민원 발생으로 인한 기회비용 증대, 사업기간 확장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개발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물로 종전평가 금액은 기대치보다 낮게 산정되기도 한다. 종전평가는 결과치인 것을 망각하거나 모르는 채로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 시간에는 정비사업 전체를 통해 시행하게 되는 감정평가의 종류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비사업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 국공유지 무상양수도를 위한 감정평가 - 국공유지 무상양수도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부속서류에 해당하며 통상 조합에서 건축심의를 종료한 후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감정서를 제출하게 되는 곳은 시장, 군수(통상 구청)이며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은 정비사업 시 함께 건설되어야 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기존에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들은 관련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비용의 범위 내에서 교환되어야 하는데 교환이 되려면 가액이 나와야 할 것이고 기반시설 공사비는 적산을 통하여 계상되어지나 기반시설 부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통상 지적측량을 통하여 확정되는 면적과 작성되는 토지조서를 평가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 역시 측량을 통하여 점유지 여부를 확인 후 확정짓게 된다. 평가 시 적용되는 가격의 시점(이를 기준 시점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인가 예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의 가격 산정 시 도로 등의 경우 그 용도를 폐지하여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대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을 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필자의 사견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성격상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현재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도폐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이고 따라서 용도 폐지되는 부지의 가격을 대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종전평가 -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총회를 거쳐 시장, 군수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된다. 이제 관리처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게 되고 이와 함께 종전평가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감정평가를 위한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는 점이다. 인가 고시일은 관보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는 날짜라는 점을 유의하여 관리처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 조합에서는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해 감정평가를 신속하게 착수하도록 요청하게 되는데 실무상 사전 준비 단계인 각종 공부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조합에서는 사전에 공부의 사본을 준비하여 감정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종전평가는 지목이 아닌 현황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용도지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평가는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들 간의 상대적 출자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기준 시점 당시의 실거래가 수준,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원칙적으로 기준시점 현재 미 실현된 개발이익은 포함시키지 않음), 적정 비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요즈음 시장, 군수를 통해 선정 및 계약되어 종전, 종후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적정 비례율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종전평가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종후평가 - 종후평가는 조합원 분양신청 종료일이 기준시점이 되며 향후 적법하게 건축이 된다는 가정 하에 평가하는 일종의 조건부 평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실무상 종후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실시설계 도면이 나오게 되면 동별, 층별, 향별 등의 격차를 산출하기 위한 지수 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으로부터 자금 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원가분석을 하고 산정된 지수에 따라 배분을 하게 되면 각 동별, 각 호별 신축예정 건물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종전평가 금액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후 평가금액도 높아지게 되며 일반분양가도 높아져야 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 조례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를 원가법(原價法)에 의하여만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가가 지역별, 시기별로 변동 폭이 큰 상황이므로 원가에 의하여만 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향후 분양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통상 종전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가 종료되고 가격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나서 종후평가를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금청산 및 매도청구를 위한 감정평가 -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에, 현금청산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공히 존재한다. 매도청구 감정평가는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조합이 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면서 반대급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가액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법원감정인의 평가액이 기준이 되나 이때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포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준시점은 소제기 시점이 되므로 조합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사전에 예상 감정 수수료를 예치해야 한다는 점과 미동의자가 많으면 향후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현금청산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와 동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관리처분인가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대상으로는 분양미신청자, 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점은 혼란의 여지가 있어 정리가 필요하며 평가와 관련해선 재건축사업의 경우 청산자들은 조합원이었으므로 그 논리상 적정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매도청구 감정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종전평가 수준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또한 현재 청산시점까지의 조합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평가 금액 비율로 공제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조합 정관으로 명시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보다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상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정비사업에서 시행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재개발사업에서의 미동의자와 관련된 보상평가(협의, 재결, 소송평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평가 등이 있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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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에서는 이러한 행위허가의 대상에 관하여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ㆍ군수는 위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의 결과로 해당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호에서 규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제한에 대하여 예외조항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5조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제3항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이러한 행위허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5조제4항). 한편, 위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시정비법 제85조제1호).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가 문제되었으나, 도시정비법은 제5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서 그 방법과 절차로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 지역ㆍ제한 사유ㆍ제한 대상행위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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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초기 단계에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오고, 애초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 분양신청 기간 만료 후 현금청산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오게 된다. 나.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명도 대상은 분양 대상 조합원, 구역 내 세입자 등이라고 할 것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점유 권원을 불문하고 구역 내 점유자 등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되어서 구역 내 점유자 등은 점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는 바, 법률적 큰 분쟁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의 경우 강제 가입제에 따라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으로 편입되는 관계로 분양신청 단계에서 미신청자 역시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도시정비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수용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해 오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재개발 수용 절차의 경우 가. 재건축 현금청산의 경우 정식 본안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감정도 해야 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항소, 상고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 오는 과정은 사실상 지난하다. 나. 그에 반해서 재개발 수용재결의 경우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려주고 수용 개시 시점까지 조합 측에서 위 금액을 공탁하면 수용개시시점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의 경우보다 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물론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등이 가능하지만 위 분쟁 유형은 금액의 다과를 다투는 것일 뿐, 이미 소유권은 조합에게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다. 지금까지는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서 미분양신청자가 정해지면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협의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 라.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재개발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고시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반영되므로, 조합은 별도의 보상계획 열람 공고, 협의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물론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바, 재개발 조합에서는 분양신청 절차 종료 후 바로 보상가 협의를 시작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반대로 말하면 현금청산대상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토지보상법상 절차 없이도, 협의 기간 도과 내지 협의 불성립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을 상대로 조속재결신청 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수용재결 절차의 중요성 가.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 입장에서는 조속재결신청 청구권 행사 등을 통하여 조합 측을 압박할 유인이 생겼고, 반대로 조합 측에서는 수용 재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업무 혼선이 발생하여 신청 자체가 늦어질 경우 그로 인한 사업 지연 더 나아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부담까지 지게 되는 바, 수용재결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재개발사업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9조에 의거 상가 세입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 절차 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인도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 및 조합이 계약한 수용재결업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참고로 수용 절차 관련해서도 주택인지, 상가인지,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휴업, 폐업) 등 지급 대상과 그 지급 기준이 상이한 바, 꼼꼼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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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 올해 도시재정비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지는 70여 곳, 사업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한다. 지난 10일 본보가 도시재정비업계의 올해 시공자 선정 예정인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을 집계한 결과 서울에서만 30여 곳이 시공권 주인을 찾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신동아, 대치쌍용1ㆍ2차,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방배13구역, 방배14구역, 공덕1구역, 개봉길훈아파트, 한남한성(이상 재건축), 흑석9구역, 흑석11구역, 노량진4구역, 노량진7구역, 노량진8구역, 대조1구역, 갈현1구역, 미아2구역, 미아3구역, 수색13구역, 행당7구역, 효창6구역, 홍은13구역(이상 재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천에서는 송림1ㆍ2동구역, 학익2구역,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미추8구역, 작전태림연립구역,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롯데우람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중앙주공5-1단지, 중앙주공5-2단지, 중앙주공6단지 등)ㆍ의왕(오전다구역, 고천나구역 등)ㆍ과천(과천주공10단지, 장군마을 등)ㆍ성남(은행주공아파트 등)ㆍ광명(광명12R구역 등)ㆍ수원(영통2구역 등)ㆍ부천(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등)ㆍ안양(미륭아파트지구 등)ㆍ파주(금촌2동제2지구 등) 등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정비사업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에서의 시공권 수주전이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직1-6지구, 대연2구역, 재송2구역, 명륜2구역, 반여3구역(이상 재건축), 시민공원주변3구역, 양정3구역, 부곡2구역, 우동1구역, 동삼1구역(이상 재개발) 등의 다수 정비사업지가 시공자 선정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방에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신암1구역, 수성9구역(이상 재개발), 범어우방1차, 골안주택(이상 재건축) 등이 시공권의 주인을 뽑을 예정이다. 이외에 지방의 다른 지역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곳들은 상남1구역(재건축ㆍ창원), 가음4구역(재건축ㆍ창원), 문화구역(재개발ㆍ창원), 원동나래구역(재개발ㆍ원주), 계림2구역(재개발ㆍ광주), 약사촉진3구역(재개발ㆍ춘천)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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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일 "도시정비법 제77조의2제1항과 제77조의3제5항 등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공통사무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쟁 조정 사무에 대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역할을 구분하되,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춰 볼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2010년 1월 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공공성에 비춰 공공의 적극적인 분쟁조정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해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고, 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되(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 위원의 자격, 구성, 조정절차 및 효력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같은 법 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제1항 등) 비용의 부담 등의 운영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 있다. 법제처는 먼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도록 하되, 조정위원회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ㆍ군ㆍ구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직접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무가 시ㆍ도의 전속사무로 변경됐다거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런 사항을 모두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충하거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내용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현실적으로도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은 시ㆍ군ㆍ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구성ㆍ운영과정에서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부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시ㆍ군ㆍ구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그런 입법 방식이 모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보충하거나 시ㆍ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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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조합설립인가가 하자로 인해 취소됐다고 해도 이후 하자를 보완해 받은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근거해 받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2016년 12월) 1일 대법원은 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여부를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A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순차적으로 밟아나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 토대 위에 사업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1, 2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받았으며 그 사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도 한 차례 받았다. 하지만 최초 조합설립인가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에서 하자를 발견한 조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2차)를 다시 받았다. 조합은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3, 4, 5차로 세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또다시 받았다. 그런데 각 사업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던 A구역에 문제가 발생했다. 반대파로 인해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반대파는 계속해서 사업을 방해했다. 이들은 `▲하자로 인해 최초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됐으므로 해당 인가 처분의 후속 행위인 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이를 토대로 받은 3, 4, 5차 사업시행 변경인가 모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점 ▲3차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후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사업시행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4차, 5차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하자가 있는 점 ▲조합은 3.3㎡당 공사비가 증액된 사실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3차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총회에서 가결시킨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불을 놓았고 소유주는 `원고`로서 조합은 `피고`로서 양쪽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각 인가 처분에 기초해 이뤄진 후속 행위인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은 모두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게 맞다"고 인정한 뒤 "또 그 후 3차 사업시행 변경계획이 수립ㆍ인가되고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을 추인하는 조합원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전에 받은 최초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이를 토대로 받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1, 2차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무효"라면서 피고의 선고 이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구역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1, 2차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효력이 상실한 것은 맞다. 하지만 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하자를 보완한 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피고에 의해 수립됐으므로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3차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이에 기초해 수립된 4, 5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3~5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사업시행 기한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뤄진 토지의 매수ㆍ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해 무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또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에 관한 결의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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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 시행 시 이주 시기ㆍ요건을 주의해야 이주정착금ㆍ주거이전비ㆍ이사비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2016년 12월) 15일 대법원 제1부(대법관 김신)는 손실보상금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사실상 이주정착금ㆍ주거이전비ㆍ이사비 지급 대상자라 주장하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에 대해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A구역 재개발 조합이고, 원고는 조합원이다. 원심 판결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2005년 10월 13일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가 있었던 점 ▲공람ㆍ공고 당시 소유 건축물에 거주하던 원고가 분양 신청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고, 그에 따라 이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8년 10월 20일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점 ▲원고가 피고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정비구역 안에 있는 원고 소유 주거용 건축물에 관해 2014년 10월 24일 수용재결이 이뤄진 점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해 이주 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은 공람ㆍ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법령을 배경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소유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했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 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가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함으로써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사비와 관련해선 재판부는 "서울시는 2006년 3월 16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했으며, 원고는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지정ㆍ고시 이후인 2008년 10월 20일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법리에 비춰보면 원고는 이사비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맥락을 같이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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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올해 첫 분양에 나선 `율하자이힐스테이트`의 본보기 집 개관일에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좋은 분양 성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일 업계에 따르면 2017년 첫 분양현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해 `율하자이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에 3일간 1만8000여 명이 다녀갔다. 본보기 집을 개관한 첫날(6일)에는 3000여 명이 방문했었지만, 주말 동안 1만5000여 명이 본보기 집을 찾아 김해지역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민간참여공공주택`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 기회가 부여되고, 이후 추첨을 통해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서부산권, 김해, 창원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10분대에 도달이 가능하다.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율하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해지역에도 인기가 높은 신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지하 1층~지상 24층 아파트 10개동 1245가구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 213가구 ▲84㎡A 674가구 ▲84㎡B 225가구 ▲84㎡C 133가구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분양 관계자는 "본보기 집을 방문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 난 것이 주요했다"며 "`율하지구`에서도 가장 입지가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잔금대출 규제 미적용 아파트라는 장점이 높은 관심을 불렀다"고 말했다. 한편 `율하자이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은 김해시 장유동 91-7 일대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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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붉은 닭의 해에 걸맞게 뜨거운 열정으로 똘똘 뭉쳐 조합 출범 `8부 능선`을 넘은 곳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주인공은 바로 부산광역시 대연2구역(재건축)이다. 대연2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지 11년 만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올해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로 탄생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소재근 현 추진위원장은 "11년 만에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다. 지난해 6월 3일 추진위원장에 선출이 되고, 여태껏 믿음과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대연2구역의 수장, 소재근 조합장 당선인으로부터 이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대연2구역 소재근 조합장 당선인 "조합설립동의율 95% 달성… 토지등소유자 사업 `의지`는 추진위의 `긍지`" "다음 달 `조합설립인가` 기대… 오는 4월 시공자 선정 목표로 `앞으로`" 조합 출범을 가시권에 두면서 새해부터 대연2구역의 출발이 더욱 힘차 보인다. 열정만큼은 부산 어느 정비구역에 빗대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소재근 조합장 당선인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오랜 기간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같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의지는 오늘의 대연2구역을 있게 한 `일등 공신`이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추진위가 처음 구성된 때는 2006년 6월 30일이다. 그해 8월 14일 안전진단을 실시해 D등급 판정을 받고 11월 28일 안전진단에 통과했다. 2007년 2월 8일 처음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2009년 12월 16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며 순조로운 사업이 이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추진위 내부 사정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5년 5월부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추진위 임원 선임이란 결실을 맺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조합설립동의율 약 95%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해 달라/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을 때를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하루라도 신속히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마음에 부담감이 컸다. 이 마음을 추스르기가 가장 힘든 일이었으나, 토지등소유자들의 뜨거운 사업 의지 덕에 커다란 책임감과 부담감을 억누를 수 있었던 것 같다. 토지등소유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조합설립동의서를 걷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같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띤 성원과 의지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저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숙원을 잘 알고 있기에 조합장 입후보를 결정했고, 그 결과 조합 창립총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후속 절차인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있다면/ 새 국면을 맞이하는 시공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시공자는 강인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기간 단축, 명품 아파트 단지를 도맡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 또한 사리사욕으로 인해 한 쪽으로만 기울어지는 편파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닥쳐온 고난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 마지막 `사업 성공`의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찾아오길 원하고 있다. - 어떤 비전으로 조합을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의지가 넘치는 만큼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장시킬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대연2구역 재건축사업의 추진력인 `토지등소유자들의 신뢰와 성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종 목표인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추진위는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다음 달(2월)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4월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5월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돌입, 6월 사업시행인가총회를 거쳐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모든 절차가 순탄히 흘러간다면 그해 12월에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태껏 추진위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 조합 창립총회에서 공약한 내용들을 준수하며 더 좋은 모습을, 더 나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조합장이 돼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모두 협심해 우리 구역의 `장밋빛 미래`를 함께 그려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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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도입한 후 사업에 활기를 찾은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제 `비상(飛上)`을 위해 활주로 위에 서 있다. 본보는 시공자선정총회를 하루 앞둔 미추8구역을 집중 조명해봤다. 뉴스테이 도입으로 미분양 우려 해소ㆍ사업에 활로… 내일(14일) 대망의 시공자선정총회 전국 최대 규모인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미추8구역은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야심찬 출발만큼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국내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매번 유찰의 고배를 마셔야 했기 때문이다. 분양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시공자들이 참여를 꺼린 것이 이유였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미추8구역은 좌절하지 않고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2월 인천시는 이를 반영한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했고, 그달 미추8구역은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그해 7월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선정, 사업을 본격화했다. `뉴스테이 도입 1주년`을 앞둔 현재, 이 사업에 활로를 찾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이곳의 정비계획은 용적률 293%,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910가구(임대 40가구) 등으로 변경돼 사업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또한 조합원분양분 863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000여 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으로 미분양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건설사들도 이곳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난달(2016년 12월) 시공자 입찰이 성사됐다. 내일(14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주안감리교회에서 미추8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학수고대하던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 입찰마감에 참여한 포스코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과 쌍용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인터뷰] 미추8구역 권분순 조합장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게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비ㆍ노력한 업체가 결실 맺길"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은 하나, 한결같은 성원 부탁…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보답할 것" 최근 미추8구역 권분순 조합장은 고민이 깊다. 그녀는 `뉴스테이 적용`과 `조합원들을 위한 실리`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하지만 권 조합장은 지금까지 과감하고 꾸준하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양분을 먹고 자란 이 사업은 마침내 시공자 선정이란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 뉴스테이 접목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 재개발사업 추진 당시 시공자 선정 유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청전2구역(재개발)이 뉴스테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며 어려운 여건에도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때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으로 곧바로 시청과 남구청을 오가며 행정 지원을 요청했고, 뉴스테이와 관련된 각종 포럼에 참석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뉴스테이 적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는 뉴스테이 도입에 따른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줬고, 저는 조합 사무실에서 매주 일정 시간 조합원들을 상대로 뉴스테이 도입을 위한 자체설명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했다. 다행히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미추8구역이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로 실시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이 준비해온 부분은/ 사실 뉴스테이를 도입한 이후에도 시공자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바 있다. 공사비 단가가 너무 높은 게 주된 이유였다. 2011년 7월 조합 설립 이후 우리 조합원들이 오랜 시간 시공자를 기다려온 만큼 이번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서는 시공자와 조합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입찰 지침서 및 사업 제안서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 입찰에 참여한 두 후보 건설사에게 바라는 점은/ 각 사는 모두 대기업이며 브랜드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걸맞게 조합원들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홍보공영제로 인해 홍보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했는데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한 업체가 총회에서 결실을 맺길 바란다. - 향후 사업 계획은/ 우리 구역은 이미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접수시킨 상황이다. 시공자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인가 예상 시기는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다. 이후 절차대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대한토지신탁과 지난해 12월 정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금융비용을 조달받을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께 정당한 이익을 약속하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덧붙여 여론 몰이에 휩쓸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책자 내용 그대로 사업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한다. 협력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만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다. 조합 집행부에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은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보답해드리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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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재건축)이 새 출발을 알려 눈길을 끌고 있다. 공백기를 깨고 조합 설립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이곳은 특히 구역 인근에 마곡산업단지가 위치해 사회초년생들의 수요가 충분한 데다 이곳 사업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근 정비사업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오후 2시 방화6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145명 중 11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총회에 상정된 주민총회 안건 3개, 조합 창립총회 안건 11개는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조합장에는 이천식 후보가, 이사에는 나정욱 후보가 선정되고 감사 6명이 선출돼 제1기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꾸려졌다. 대의원 20명 선출도 마무리됐다. [인터뷰] 방화6구역 이천식 조합장 당선인 "지난 7일 조합 창립총회… 발 빠른 속도와 정확성으로 공백기 만회할 것" "투명성 토대로 강서구 최고 명품 주거지 건립 향해 `전진`" 방화6구역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고 약 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야 조합 출범을 눈앞에 뒀다는 이천식 조합장 당선인은 "그동안의 공백기를 만회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속도와 정확성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법으로 따질 수 없는 만큼, 보다 투명하게 토지등소유자와 소통해 신뢰를 줄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에 본보는 이천식 조합장 당선인을 만나 이곳 개발사(史)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이 궁금하다/ 2010년 9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으며 사업은 순탄히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추진위 내부 사정 등으로 번번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자 우리 구역도 다시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조합설립동의율 약 76%를 달성해 지난 7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를 말해 달라/ 먼저 정형인 추진위원장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크다. 누구보다 사업을 위해 가장 노력을 많이 해온 분인데 이에 대한 덕을 고스란히 제가 받는 것 같아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정형인 추진위원장이 그동안 잘 일궈주신 이곳 사업을 해치지 않고 잘 가꿔 `조합장을 잘 뽑았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소통하는 조합장이 될 것이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하는 점은/ 재건축사업의 행정 업무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재건축사업의 주인은 토지등소유자들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 조합원들과 조합 집행부간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투명한 업무를 진행해 모든 절차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자료 공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 방화6구역의 사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조합이 마련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 사업은 현 계획상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61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54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 계획에서 14가구를 늘려 사업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김포공항과 인접해 교통이 특화된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강서구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노력이 `항공고도제한 완화`라는 결실로 맺어질 경우, 우리 구역 사업성이 더욱 커져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7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를 구에 신청한 뒤 인가가 나면 새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한국씨엠과 같이 건축심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부족한 저를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은 물론이고, 서울 강서구 최고의 명품 주거지 형성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실천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이에 예비 조합원들께서도 지금처럼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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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해가 밝았다. 도시재정비업계도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한 채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현장에 가해질 변화의 흐름에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2017년을 `최다 변수의 해`로 전망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본보는 올해 정비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적 변수들을 미리 분석해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봤다. ■ 가계 부채와 연동되는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도시재정비업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리 변동은 필연적으로 가계 부채를 수반하는데 가계 부채 문제에 가장 민감한 분야가 정비사업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12월 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올해 3차례 이상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더욱이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선출된 점은 금리 인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세운 인프라 건설, 이민자 정책 개혁, 보호주의 확대 등의 재정 지출 공약은 물가상승을 불러일으켜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외국 자본의 달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금리 인상분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Leverageㆍ차입금, 사채 등의 고정적 지출이 지렛대 같은 중심적 작용을 하는 일)를 주로 이용하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이 같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2014년 후반기 이래 지난 2년간 이른바 `폭풍 분양`으로 과열 양상이 심해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다시 `규제`로 유턴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전망이다. 벌써부터 원리금 동시 상환, 집단대출 심사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시행되며 시장 침체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 시장이 `금리 상승과 대출 조이기→집값 하락→입주 포기 및 거부→금융 부실→할인 매각→건설사 부도 등`의 장기적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여러 주택사업 분야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은 대출 비중이 상당해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다는 점도 문제다. 가뜩이나 리스크가 많은 정비사업이 이자 비용마저 높아지면 일반분양 거래량이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수요보다 투자수요 비중이 많은 강남권 재건축과 수도권 외곽 재개발ㆍ재건축 등에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5만6387가구인데 이 중 91%에 해당하는 5만1161가구가 재개발ㆍ재건축 물량이다. 서울 부동산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도시재정비업계가 금리 인상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출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70%가량을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과반을 집단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특성상 집단대출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정비사업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며 "특히 분양시장이 과열될 데로 과열된 상황에서 집단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단계적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뜨거운 감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뜨거운 감자`란 큰 쟁점임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문제를 일컫는다. 최근 도시재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다. 이를 적용받을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평균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채산성`을 사업의 본래 목적으로 삼는 재건축 조합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 이 제도는 원래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 도입 후 시행됐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인 모든 재건축사업지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다수 사업지들은 무리하게 사업 속도를 높여서라도 환수제도 적용을 피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시작돼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 제도마저 시행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사업지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민간이 추진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공공관리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사업의 투명ㆍ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명목 하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갖가지 사업 규제로 사업지를 옥죄는 상황이어서 관내 사업지들에겐 환수제도 시행은 `혹`이 한 개 더 추가되는 셈이라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신탁사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무리하게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사업지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와 눈길이 쏠린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부동산 규제란 칼을 뽑아든 정부가 올해 급격한 부동산 침체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가속화하는 `대형 규제`란 칼을 또다시 뽑아들기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시각은 특히 최근 대선 국면과 맞물려 더욱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 사업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보다는 정책적 추이를 지켜보며 탄탄하게 추진 기반을 다지는 게 외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 위기는 곧 기회다 `한국 대선` 2014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던 주택시장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정책 기조 전향으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게 주택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시장은 2연타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 선거 과정까지의 시간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심리적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도시재정비업계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한국 대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2017년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조기 대선 성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에 대한 판단에 따라 대선의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이달 말이나 오는 2월 중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고 인용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4월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대선 국면을 적극적으로 업계를 살리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현대사를 되돌아볼 때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는 민심과 표심을 의식해 각종 인허가와 심의가 빠르게 승인되고 민원 또한 즉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은 최순실 사태로 인해 완고했던 여당 세력의 분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당이 설립되고 있는 등 과도기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대선 경쟁이 여야 간 구도가 아닌 각 당 간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기에 상당수의 유권자로 구성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의 표심을 얻는 것은 대선 주자에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유예` 및 `시공자 선정 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 환원` 등 업계의 핵심 현안 처리를 위해 당론과 공약을 검토한 후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 업계 현안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와 심의를 비롯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과정을 밟는 각 사업지들 또한 해당 지자체에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 `법제 개선`을 주목해라! ① 공공지원제도 적용 받아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가능 2017년엔 서울 시내 정비사업지들이 학수고대하던 바람이 현실화할 조짐이 보인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개선이 추진돼서다. 지난달(2016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새누리당ㆍ울산 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주목할 점은 서울 시내 사업지들의 숨통을 옥죄던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및 사업대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하는 법적 근거가 삭제되는 것이다.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해 관내 사업지들이 자금 조달 및 설계ㆍ시공 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해묵은 숙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② 추진위 절차 생략 추진위가 없어진다니 이게 웬 말인가. 기존의 정비사업지들에겐 생소하게 들리는 이 소문이 현실화할 여지가 커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공공지원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 설립을 건너뛰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눈길이 쏠린다. 기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위를 설립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요청해 해당 구역의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신 주민 3/4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를 꾸려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주민협의체는 토지등소유자ㆍ공공지원자(구청장)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개략적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규정(안) 등의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관위 구성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 강북 재개발과 관악ㆍ동작ㆍ구로ㆍ금천 등의 정비사업 현장들의 진행 속도가 1~2년가량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해당 사업지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3 · 뉴스공유일 : 2017-01-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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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설상가상(雪上加霜)` 이는 어려운 일이 겹친다는 뜻으로, 인가 신청 시기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11ㆍ3 부동산 정책 등으로 어수선한 서울 지역 재건축시장에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요약한 사자성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단지에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더불어 행복주택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 성향과 엇박자를 내면서 일선 현장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시킨 `서울시`와 사업 특성상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 현장` 사이의 갈등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유형 `대전환` 재정 부담ㆍ공급 제한ㆍ편익 발생 등 핵심 문제 개선에 `초점` `서울 재건축 단지에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시의 정책은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던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단 조례ㆍ시행일 기준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 계약이 체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이나 「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재건축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시프트 매입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정 부담 가중 ▲제도적 특성으로 인한 입주자의 과도한 편익 발생 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9일 서울시 임대계획팀 김수영 주무관은 "정책 시행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며 "임대주택 공급 유형 확대는 2011년 112억 원(100가구)이던 재건축 단지 내 시프트 매입 비용이 지난해 10월까지 1002억 원(836가구)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고육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이어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당연히 재건축사업에도 적용돼야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사업만 묶어 뒀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시의 재정상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20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시프트를 유지하기엔 문제가 있어 국민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주택(6년)을 공급해 여러 세대의 서민층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5일 우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2016년 12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도계위)의 검토를 거쳐 시행됐다. 당시 도계위는 "이번 정책 전환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을 시프트 외의 다른 유형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프트는 도시계획사업 철거 주택 소유주에 대한 이주 대책 일환으로 공급되고 있고, 주택 공급 여건도 점차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 소요 예측에 근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재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재건축사업 특성을 알고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 공급 유형 확대를 시행한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은 재건축 현장의 반발만 부른다"며 "아직까지 시와 임대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건축 조합과 매입 계약을 맺은 조합 간 형평성 시비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 `불통 행정`에 재건축 조합은 `울상` 업계 "일선 현장에 악영향 미칠 것… 사실상 빚줄에 얽매인 처지" 이 같은 업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유형 확대 시행과 관련해 `공익을 위한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이 `착공 이후 시와 매입 계약을 체결한 곳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로 확정됨에 따라 강남권 일선 현장에서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9일 서울시 임대계획팀 최원석 팀장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된 임대주택 공급 유형 확대 정책의 적용 대상은 착공 단계 전인 재건축 단지다. 최 팀장은 "이번 정책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재건축 단지는 시행일 기준으로 착공 이후 건축 공정 20% 이상이 돼 시와 공공임대주택 매입 계약 체결을 마친 곳이다"면서 "예를 들어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만을 확정지은 상태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프트와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어떠한 기준ㆍ비율로 나눠 공급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와 관련해 본보가 서울 지역 일선 재건축 조합 10여 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조합 관계자들은 이 같은 시의 정책에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조합은 시프트 7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완성해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번 정책이 시행돼 복잡한 심경이다"며 "건축심의에서도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서울시와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조합의 성향이 상충한 데 이어 이번 정책도 같은 이유로 시와 부딪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의 입장에서는 수익성ㆍ사업성 측면이 저하되는 악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 또 다른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단지별로 용적률ㆍ수익성 차이가 난다. 이를 타 단지와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노력이 한순간 거품이 된 느낌이다"며 "재건축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성 제고를 위해 시에 용적률 상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시는 조합이 이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사실상 빚줄에 얽매인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시의 입법과정과 행정 절차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한 조합원은 "시가 시행한 이번 정책으로 재건축 조합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 억울하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마음이 무겁다. 조합(원)이 꼼꼼하고,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은 잘못이지만 만약 정책 시행 전 투표권이 있었다면 무조건 반대에 한 표를 던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북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강남권보다 수익률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원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주변 시세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강남이 강북보다는 최종 수익률이 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쪽이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아울러 착공 이후 시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원래대로 시프트만 공급하는데,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조합은 이 정책이 적용된다.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시의 조례에는 이렇게 정한 이유도 설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들썩이는 市場에도 市는 `천하태평` 서울시 측 "임대주택 공급, 의무 사항은 아닌데…" 업계 "서울시 `유기적 협의`ㆍ조합 `인식 개선` 필요한 시점" 이처럼 다양한 고민으로 울상 짓는 일선 현장과는 달리 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 한 담당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시와 협의해 상향한 용적률만큼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재개발사업처럼 원래 적용됐어야 했던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 유형을 포함시키는 것이다"며 "불만을 품고 있는 조합들이 많은데 임대주택 공급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주거 생활비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다지 우려스럽지 않다"며 "조합의 반발은 되레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우려하고 있는 시장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한다는 시의 정책은 이미 시행됐고, 현재 시의 인식으로 볼 때 당분간 제도적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정책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수익성이 기존에 비해 낮아질 것이고,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면 완공 후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조합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보완은 당분간 가망이 없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지자체와 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하며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즉 조합에서는 예전부터 자리 잡혀있던 `임대주택이 집값을 내린다`는 고정관념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고, 시는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야 한다. 추후 이 정책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해 법제를 재정비한다면 조합과 지자체 간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3 · 뉴스공유일 : 2017-01-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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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뉴스테이를 연계해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곳 시공권의 주인이 결정돼서다. 16일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분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구역 인근 주안감리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조합원 863명 중 이날 총회에서 일반 안건 의결에는 59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에는 526명(직접 참석 491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4호 `2017년도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제5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7호 `시온아파트 편입에 따른 정산 의결의 건` ▲제8호 `자료의 공개 및 열람방법 의결의 건` ▲제9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의결의 건` ▲제10호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 중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화건설ㆍ포스코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이 전체 526표 중 무려 476표를 얻어 경쟁사인 쌍용건설을 누르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사업단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2㎡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도급공사를 맡게 됐다. 이 중 조합원분양분 863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000여 가구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대한토지신탁에게 매각될 예정이다. 권분순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이미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접수시켰다"며 "관련 행정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사업시행인가 예상 시기는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다. 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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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개선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신반포6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진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한신문화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심의 건` ▲제3호 `설계특화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 심의 건` ▲제4호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인가 심의 건` ▲제5호 `서울시 심의를 위한 설계변경 계약 체결 심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총회 참여로 인해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되는 등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치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제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171(잠원동) 외 1필지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5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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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신암4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인덕)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1개 안건(사업시행계획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박인덕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1주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00(신암4동) 일대 4만5000여 ㎡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5~17층 아파트 10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315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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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첫 번째 관문을 가뿐히 통과했다. 지난 13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명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효성 ▲건영 ▲우미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사이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 번째 시공자 입찰인만큼 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입찰마감일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조합은 오는 3월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대 15만285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86%, 용적률 283.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36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12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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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3일 고천나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학권)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1곳 밖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네 번째 시공자 입찰에서도 건설사 참여율이 저조해 아쉽다"며 "이사회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다음 입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9(고천동) 일대 9만438.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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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울산광역시 야음주공2단지(재건축)가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일 야음2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재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1시(정비사업관리업자)와 오후 2시(설계자)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할 경우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4시(정비사업관리업자), 오후 5시(설계자)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중앙로47번길 7(야음동) 일대 5만5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8%, 용적률 24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8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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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과천시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내부 재정비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16일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문형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2층 세미나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5명 중 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문형구 조합장은 "총회 하루 전인 지난 13일 건축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마지막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건축심의에 통과한다면 다음 달(2월)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모템말길 10(갈현동) 일원 9288.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130.7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개동 100가구(전용면적별 ▲84.9㎡ 61가구 ▲100.6㎡ 13가구 ▲111㎡ 24가구 ▲123.4㎡ 2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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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부천시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재건축) 시공권의 주인이 정해졌다. 16일 삼협연립 및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 구 원미구청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81명 중 6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영희 조합장은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특히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선 라일건설이 경쟁사를 누르고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이어 "성공적으로 총회를 치러 오는 3월 말~4월 초께 사업시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후 6월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8월 관리처분 단계를 밟는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미로 156번가길 32-14(원미동) 일대 1만5460.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3개동 118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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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전도관구역(재개발)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전도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창근)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마감일은 현설 결과에 따라 향후에 정할 방침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6년 하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전도관구역 재개발 사업은 뉴스테이로 용적률 300% 이하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숭의동 109-119 일대 6만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34가구(임대 8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6 · 뉴스공유일 : 2017-01-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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