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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1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사업 관심을 끌어올려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년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입된 주택 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단기간 빠른 속도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9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강서구 곰달래로37길 13(화곡동) 일원 24만1602㎡의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5973가구를 공급하며,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다. LH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해 주민 동의를 확보한 뒤 2026년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 서남권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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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이달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19일 신청받는다. 시는 사업 공모 대상지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확대한다. 공모 대상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사업지, 새롭게 신설된 3만 ㎡ 이상~10만 ㎡ 미만의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기존에는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ㆍ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면적을 2만 ㎡에서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된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0%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 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최대 0.6%p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 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조합 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해 동의서 발급ㆍ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공모 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2026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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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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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에 참석해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 3특 실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LH 개혁위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매주 두 차례 열리고 있다. 그간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과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LH 개혁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장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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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총 4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실무 절차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달 13일에는 도시정비사업 개념과 절차, 시행 방식,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다루며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20일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안) 작성과 인가 등 실무 중심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어서 오는 27일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 이주ㆍ철거와 착공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행정 절차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다음 달(12월) 4일 강의에서는 준공과 이전고시, 조합 해산ㆍ청산, 회계 정산 등 사업 완료 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실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세종코퍼레이션, 리얼플랜컨설팅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교육은 회차별 약 100명 규모의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조합 임직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강수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올바른 이해와 투명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조합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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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찬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이 79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잔연립3구역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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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입주한 건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몰라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는 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규제 철폐 153호) 개선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버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때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ㆍ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ㆍ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 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누리집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된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154호는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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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ㆍ2014다13457)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통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동법 제 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나가며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종합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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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S&P500 Tech 섹터와 M7 기업들이 버블과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①Tech 섹터는 과거 대비 높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ROIC)을 기록하고 있고 ②M7 기업들 중 메타를 제외 시 2026년 CAPEX 예상 금액은 [보유 현금+2026년 예상 잉여현금흐름] 대비 적은, 즉 적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③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 S&P500지수 할인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강세장 내 조정이라고 본다. 국내는 원/달러환율과 3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GDP 대비 M2 비율은 174%로 2024년 대비 23%p 급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미국은 73%로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다만 ①국내 CDS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글로벌 기업 CAPEX 확장 사이클로 인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③국내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월 10일 FOMC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90%대에서 현재 50%대로 하락했다. 인하 확률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S&P500지수 주도주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졌다. 주가 조정 기간 내 일 평균 주가 하락률은 -0.6%, 상승 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1.2%로 과거(-0.3%/0.4%)대비 크다. 한편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시 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쇼크 발생 시 주가 하락 정도는 강한 편이다. 주가가 이익에 연동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S&P500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2026년 전망치 +17%)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Non M7(+11%) 대비 높다. M7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도 과거 강세장 속에서 발생한 주도업종의 하락 기간 평균은 29~33일, 주가 하락률은 -15~-16%였다. 2025년 주도업종인 조선, 기계, 반도체의 경우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반도체)~-13%(기계, 조선)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 가격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이익 증가율(76%),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54%)을 상회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국내 기계와 조선 업종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S&P500 자본재와 유틸리티 기업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선별 아이디어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에 버금가는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가진 기업 중, ①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②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③순이익 비중 상승 예상 ④(국내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 고점 대비 하락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17 · 뉴스공유일 : 2025-11-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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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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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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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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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더시티`에서 `바람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LH 개혁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논의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는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현재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해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ㆍ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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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방안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오전에는 국토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성과발표회가 열린다.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이 소개된다.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활용 모델을,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의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한다. 오후에는 AI 도시계획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 중인 AI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이클 배티 영국 런던대학교 석좌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ㆍAI 기술의 전반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마이클 배티 교수는 도시모형 및 도시분석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연구실적과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 엘사 아카우테 런던대학교 교수는 복잡계 과학(Complexity Science)에 기반한 도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종런 펌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미국의 도시계획의 변화를 소개한다. 김동한 국립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도입한 실증사례와 AI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이 도시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AI 인프라 구축과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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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4다252794판결)가 제시되면서 그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 변화 및 표준정관 개정 등일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재개발 현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그 사실관계(창립 정관 내용ㆍ정관 변경 경위ㆍ조합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리 도출될 수 있는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당 법인이 수행해 받아낸 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는 점, 나아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당 법인 수행 사례 – 2025나20542판결)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0.1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법하며, 추산액 비율을 1 이하로 정하는 정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어도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 추산액 비율을 정관이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무효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이 추산액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에서 하위 규정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정관 제46조제10호와 완전히 동일한 당시 구 건설교통부 표준정관 제46조제9호의 가목에서도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소정의 추산액 비율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 이것이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①전원 동의 요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서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해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별도로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데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와의 균형을 위해 추산액 비율을 1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2/3 이상 동의 요부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해 위 사항에 관해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해당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한 상가 합의서에 관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총회에서 해당 합의서 내용 그대로 정관에 삽입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삽입될 내용에 대해 2/3 이상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후 정관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을 받았더라도 무방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결어 해당 판결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조합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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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곳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이다. 올해 건축사ㆍ건축시공ㆍ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꾸렸으며, 2026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시 전체 도시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은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신청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향후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불법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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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달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이어서 20일 56사단에서 병사ㆍ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진행한다.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ㆍ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ㆍ3ㆍ3 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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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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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ㆍ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ㆍ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2~4일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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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용인시정)과 안태준 국회의원(광주시을), LH(서울지역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주제 발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맡았다. 주제는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를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LH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 후 관련 정책 제언 등을 추진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공공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은 물론, 노후하고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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