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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시행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와 5년인 경우 모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이 때 `우선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한 가격인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5항 본문 중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라는 문언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우선 분양전환가격과 제3자 매각가격을 `및`이라는 부사로 연결해 두 가격 모두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이와 달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를 시행해 산정한 우선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6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자 매각을 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선 분양전환가격 및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통보, 우선 분양전환계약, 임차인 거주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제3자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제적 가치 변동 등을 반영해 매각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제3자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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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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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근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 제기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고도지구 지정 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 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ㆍ완화ㆍ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ㆍ상업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이나, 상업지역에 지정돼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연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인 해결안을 마련한다. 현재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해 용적률 제한 또는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총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아울러 시민건강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소아ㆍ청소년 전용실 등 시설 강화 및 의료 기반 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진료 체계 구축에 애로가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공공 및 민간병원의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 어려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8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 응급의료시설 1곳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종상향은 공공기여 원칙으로 허용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도서관, 보행녹지축 조성 등 시민밀착형 시설로 확대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 시의 역은 도시철도 1~4호선 및 동해선 등 총 130개가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역의 특성 및 토지ㆍ공간구상에 따라 유형분류 및 역세권 범위를 설정하고, 역의 유형 분류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계획 지침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ㆍ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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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상습 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 구간에 대한 지하화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되면서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달 9일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ㆍ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중랑구 월릉교에서부터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 남단) 구간에 왕복 4차로, 연장 10.4㎞의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심도 지하도로는 중랑천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건설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IC)과 군자나들목(IC)을 이용해 진출입하고, 영동대로에 삼성나들목(IC), 도산대로에 청담나들목(IC)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진출입 나들목(IC) 4개소에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중랑구 묵동(월릉교)에서 강남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 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간선지하도로 개통 시, 장안교~중랑교 구간 교통량은 최대 43%(일 15만5100대→일 8만7517대) 감소하고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도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로 동북권과 동남권의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해 상습 정체를 해결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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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가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영현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원 9만8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8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 교육시설로는 가산초등학교, 가야여자중학교, 가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부산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야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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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 대곶면 신안리에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유물과 신석기시대 주거유적이 발굴됐다. 최근 김포시는 제4차 발굴조사까지 진행된 신안리 유적조사에서 총 42기의 신석기시대 주요 유물과 수혈주거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미조사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 발굴시에는 전국 최대 규모 유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의 신석기시대 주거유적이 확인된 것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데, 특히 올해 3월 착수한 제4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8기의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는 발굴 유구에 대한 과학적 연대측정 결과 신석기 전기~중기시기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별된다. 지난 제1~3차 발굴조사에서도 총 35기의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와 빗살무늬토기, 갈돌과 갈판 등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유물들이 대거 확인돼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지난 2일 김포신안리유적 현장설명회를 갖고, 시민과 함께 발굴 유구와 유물을 가까이에서 확인했다. 특히 이날 직접 발굴조사를 담당해 온 조사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포 신안리 신석기유적은 김포시에서 정비ㆍ복원을 목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학술발굴조사와 자문위원회 결과 전국적으로 드문 대규모의 주거유적으로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김포시는 미조사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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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 시작을 알렸다. 이달 9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병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 이내)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시공자 선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현금 납부)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축구경기 관람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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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8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의 협력 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 강서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단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으로, 이 기간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계획 수립, 실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뒷받침한다. S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강서구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를 비롯해 강서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강서구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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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유관 기관과 함께 사회적 고립가구(가족ㆍ이웃ㆍ친구 관계가 단절됐거나 단절돼 가는 가구)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SH 등 4개 기관은 이달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사 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 SH 등 4개 기관은 SH의 강동구 소재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한다. AI 스피커를 대상자 가정에 대여해주고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또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일정 기간동안 미사용 시 안부를 확인하며, 대상자의 `살려줘`, `도와줘` 등 음성을 인식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에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SH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홍보,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총괄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범 사업 운영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대상자 발굴, 모집, 선정 지원 및 협조를 담당한다. 서비스에 대한 운영 지원과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진행한다. 강동구 내 SH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관할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6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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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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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ㆍ서초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하도록 하고, 이용도나 활성화에 초점을 둬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목적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논현역, 홍대입구역, 삼성역 등 지하철역 근처의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800%를 훌쩍 뛰어넘어선 최대 1100%까지 높여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지만,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탄소제로 등 친환경 건물을 짓거나, 관광숙박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넣었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증 비율에 따라 시행령 용적률의 115%까지, 관광숙박 인센티브는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의원은 그동안 조례 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초대로와 도산대로 등 역세권 고밀 개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도입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총 41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중 15개 구역이 관리계획을 완료했고, 26개 구역은 구상안을 마련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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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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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우수한 설계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재공개했다. 이달 9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영보)은 설계공모(현장설계)를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응모등록은 현설 당일 오후 2시부터 이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달 17일~20일 오후 2시까지 질의기간으로 해당 시간까지 질의한 입찰자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답변을 송부한다. 접수기한은 같은 달 29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설계공모 심사는 올해 6월 22일 오후 5시에 진행하며, 결과는 7월 13일 오후 7시에 발표한다. 조합이 제시한 설계 목표는 ▲한강 조망과 혁신평면계획을 기반한 명품 랜드마크 아파트 건축 ▲특화된 외부 공간과 커뮤니티 계획으로 최상의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인ㆍ허가 착수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안 수립 등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해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감 전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서(보증기간 150일 이상)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국내 업체 간 공동수급은 불가하나, 해외 건축가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579가구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9 / 뉴스공유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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