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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동원고등학교(이하 동원고) 총동문회(회장 곽영진ㆍ9회 졸업생)가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동원고 총동문회는 지난 15일 `2024년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정강현 교장(동원고 현 교장), 이견희 교장(동원고 전 교장)을 비롯해 김기태 선생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곽영진 총동문회장은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과 스승의 날이 같아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2만여 명이 넘는 동문의 마음을 모아 평상시에도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동원고는 수원 내 대표적인 사립 명문학교로 올해까지 36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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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6 / 뉴스공유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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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4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현설에 참석하려는 건설사는 현설 개최 1일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신청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시공자 선정 통보 후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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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6 / 뉴스공유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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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강화하면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연구 결과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내놓은 양도세 등 강한 세금 규제 정책이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증명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양도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양도세 강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양도세 강화… 집값 상승만 부추겨 국토연 "양도세 올리면 공급 위축돼 매매가격 안정 쉽지 않아" 이달 13일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이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ㆍ군ㆍ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기 때 이뤄지는 양도세 강화는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 연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p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부동산 양도세란 부동산을 처분할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을 매도해 얻은 소득, 즉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통상 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다. 문 정부는 2020년 당시 부동산시장이 폭등하자 7ㆍ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율은 6%로 높이며 전방위적인 세금 강화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자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자녀를 분가시키기도 하고, 일부의 경우 위장 이혼을 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1가구 1주택자는 부담스러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을 또 다른 주택 구입을 통해 독립 가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만 내는 식으로 절세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여러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시장에 정상적인 매도 매물이 줄게 됨과 동시에 주택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尹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文 정부와 `차별화` 전문가 "양도세보다 취득세율 높이는 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다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 상황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도세 중과 유예 또는 폐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추후 집값 정상화가 요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으로 입법권을 강하게 쥔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보통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때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정부의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반면, 취득세율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의 연구에서 취득세율이 1%p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p 감소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에 부담을 주면서 수요량이 감소해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속도 역시 더뎌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보다는 되레 취득세를 높여야 비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물론 취득세율 인상이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 있다는 게 국토연 측 설명이다. 한편, 국토연은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둔 정책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ㆍ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나 공급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론, 규제 회피로 인한 시장의 왜곡 가능성과 금융지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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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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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ㆍ과장 광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 조합 탈퇴 및 환불 불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 방지 대책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현장실태조사 강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 제작 ▲시ㆍ군ㆍ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대책별로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조사 강화는 조합원을 모집 중(9개소)이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 추진 중(15개소)인 지역주택조합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ㆍ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방법은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는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서 조합원모집광고, 토지권원 확보 및 사업대지 중복 등 법적점검사항 외 조합 규약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반환금 지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인성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사업계획 및 조합 규약 등 법적점검사항 외 인가 신청 1개월 전 `지역주택조합 현장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과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작성 확인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단계에서는 `추가 부담금 적정성 확인`에 대한 조합 규약(안)을 마련해 조합 규약 제정 시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역주택조합원 `상설 상담반`은 울산시와 각 군ㆍ구에 설치해 운영한다. 상설 상담반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및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개념과 조합원 가입 시 확인사항 및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 등 유의 사항이 담겨있다. 홍보물은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홍보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배포ㆍ게시한다. 시ㆍ군ㆍ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와 군ㆍ구의 협업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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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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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로, 구는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로58길 92(화곡동ㆍ비원빌라) 일대는 1980~19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동(165가구)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지상 3층ㆍ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작년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ㆍ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후 지역 주민들도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나서 조합설립인가 조건인 토지등소유자동의율 80%를 훌쩍 뛰어넘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하고 지난 8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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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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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수서동 593 일원에 건립할 거점형 공공도서관 설계공모 결과 지난 8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서울세곡2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3899㎡(1181평)의 땅으로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용도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지의 36%나 차지하는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토지이용가치가 낮아 계속 개발이 지연됐다. 이에 구는 2019년 11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 4월 SH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수서동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서관을 짓기 위해 지난 1월 23일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총 54개의 작품이 접수됐고, 지난 8일 설계공모심사 결과 폴라리스 건축사사무소-에스이오피 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당선작은 강남의 대표적인 녹색지대인 수서동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수서동은 대모산과 광수산이 주거지를 감싼 자연친화적 환경이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궁마을, 가마터 유적지, 봉헌사 절터의 고즈넉함이 살아 있는 곳이다. 당선작은 자연의 녹음과 햇살의 아름다움을 살린 `숲의 사계`를 기본 콘셉트로 내세웠다. 여기에 ▲마을길 도서관 ▲풍경의 도서관 ▲장면의 도서관의 3가지 콘셉트를 더했다. 먼저, 마을길을 연결하는 도서관은 기존에 단점으로 지적된 불규칙한 대지의 형상과 건축한계선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변의 숲과 공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야외로 개방된 건물 내부 1층은 외부를 연결되는 마당이 된다. 또한, 자연 풍경을 살리는 외관 곡선 디자인을 적용해 숲 언덕의 곡선을 살리고, 건물 외관에 중첩되는 곡선 디자인을 적용해 주변 경관과 부드럽게 어울리도록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내부는 이용자들에게 영감과 창의력을 주는 다양한 장면을 선사하도록 설계했다. 단순히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해 찾는 공간이 아닌, 일상을 벗어난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을 구성했다.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면적 6629.32㎡(2008평) 규모의 수서동 구립도서관(가칭)은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을 중심으로 2025년 5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2025년 6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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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약 35년간 무허가로 운영됐던 서울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이 사라지고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7일까지 마장동 먹자골목 철거를 완료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무렵 소 도축장 일대 및 청계천변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청계천 인근의 노점상들을 현재의 마장동 437 일대(국공유지)로 이주시켰고 그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 지금의 마장동 먹자골목이 형성됐다. 마장동 먹자골목은 노포 감성의 낭만적인 분위기 탓에 오랜 명맥을 이어오긴 했지만, 사실상 불법 무단 점유 및 무허가 건물 영업에 따른 위생ㆍ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업소의 구조와 특성상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화재 발생 위험이 늘 잠재돼 있었다. 2022년 3월 19일 누전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자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10개의 업소가 전소되고 1개 업소가 반소 되는 등 큰 피해를 남기게 되었다. 반면, 먹자골목 화재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정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지하게 됐다. 그간 화재 이전부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 점유를 해결하기 위해 먹자골목 정비를 고심해 왔으나 생존권을 주장하는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마장동 먹자골목의 정비를 위해 가장 먼저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상인간담회를 통해 마장동 먹자골목 정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이어갔다. 주변 상인과 주민들과는 달리 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거듭되자 구는 저렴한 임차료로 이용 가능한 대체 상가 확보에 나섰다. 업주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다 새로운 영업장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비싼 임차료를 지불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구는 서울시와 1년여 간의 협의 끝에 서울시 소유의 `마장청계플랫폼525`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의 업무시설을 음식점 등 영업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안심상가 마장청계점(마장먹자골목타운)`으로 재탄생시켰다. 꾸준한 설득과 논의 끝에 2023년 11월 초를 시작으로 같은 달에만 12개 음식점이 안심상가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2024년 2~3월 사이 9개소가 추가로 이전을 마쳤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개소가 지난 8일 안심상가로 최종 이전함에 따라 마장동 먹자골목 내 무허가 영업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이로써 마장동 먹자골목 정비는 화재 당시 33개 업소가 자리한 대규모 불법 무단 점유 무허가 시설 집약지역을 행정대집행 등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정비한 전례 없는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원오 청장은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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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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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 구ㆍ군 점검 회의를 개최해 통학로 안전 관련 현안들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시 도시균형발전실장 주재로 16개 구ㆍ군 안전도시국장 등이 참석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보도ㆍ방호울타리) 설치현황 조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구간별 설치현황, 미설치 사유 등을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보도 확보(차로폭 축소ㆍ학교부지 활용ㆍ일방통행 지정) 및 방호울타리 설치 방안 등을 분석한다. 조사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통학로 안전개선계획 수립 및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기반 시설 강화에 반영ㆍ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지대, 급경사가 많은 지형 특성을 반영한 방호울타리 설치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고강도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위험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현재 부산 서구 천마초, 부산진구 개포초 등 37곳에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를 완료했고 그 외 구간들은 실시ㆍ설계 진행 중으로, 아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여름방학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작년 통학로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포함한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142곳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씨씨티비(CCTV) 및 방호울타리ㆍ보도 설치, 시인성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통학로 개선사업비로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으며, 교육청 및 구ㆍ군과 공동으로 181억 원을 분담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구ㆍ군, 교육청 등 유관 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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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과 교량ㆍ강구조ㆍ콘크리트 등의 3개 전문학회는 지난 13일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을 비롯 유동호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장, 김지상 한국콘크리트학회장, 심형보 한국강구조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골자는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운영 방안 자문 ▲주요 기술 관련 홍보 협력 등 제3연륙교의 성공적인 추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우리나라 최장 경간(280m)의 곡선 사장교와 국내 최대 높이(180m) 강재 주탑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초 시공 사례인 제3연륙교 건설에 있어서 교량 기술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건설 분야 최고 전문 기관과의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은 제3연륙교 건설의 기술 시너지 효과 창출, 제3연륙교의 품질 향상 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 학회와 함께 제3연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교량으로 건설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89년 설립된 한국강구조학회는 강구조에 관한 기술 향상 등을 위해, 2000년 설립된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는 국내 교량과 구조공학 및 응용기술의 발전을 위해, 1989년 설립된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콘크리트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ㆍ보급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각각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 규모의 제3연륙교(총연장 4.681㎞ㆍ폭 30m)는 지난 2021년 착공된 이후 현재 57%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25년 개통에 맞추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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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14 / 뉴스공유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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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80개소의 불법 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370개소, 도내 시ㆍ군에서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사무소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이중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됐다. 도는 불법 행위 88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ㆍ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ㆍ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ㆍ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 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ㆍ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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