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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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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월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용어 순화에 적극 나서야한다. 향후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변화한 시대환경,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용어 개정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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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224억 8천만원으로, 이들이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20억원을 넘겼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건강보험 단기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있는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는 중국국적(68명)으로 대만국적(5명)을 포함하면 100명중 73명으로 고액환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국(15명) 국적이 많았고, 러시아․ 일본․ 베트남은 각각 2명, 몽골․ 캐나다 등 6개 나라에서는 1명씩이 포함되었다.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도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이대별 분포로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외국인의 치료에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인 ‘F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F5 영주비자 17명, F1 방문자 동거비자 14명, F2 거주비자 9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3만 2천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간 228억에 달한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 체결한 국가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00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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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 > 정치일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9월 14일(금)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를 방문, 추석 임산물 성수품 수급을 점검하고 산림조합 관계자들과 안정적 임산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산림조합 임산물직매장과 농림부 6차 산업 브랜드매장인 비욘드 팜(beyond farm)매장의 임산물 판매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추석 대표 임산물인 밤, 대추, 버섯류 등의 생산현황과 유통현황, 시세를 보고받고 정적인 임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 재배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조합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임산물 유통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와 함께 이개호 장관은 이석형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조합장발전협의회 도별 대표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림조합 육성방안과 임산물 경쟁력 향상, 공공기관 국산목재 공급, 남북산림협력 등 산림분야 발전을 위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개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협의로 산주와 임업인, 국민을 위한 산림분야의 혁신을 이뤄내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산림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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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 정치일반

보호아동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아동들도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처럼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만 15세 이상이 된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성인기전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48%,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정부의 지원이 없이 시설 여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자립지원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만18세 이상의 성년이 되도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 24세까지 개정안에 따른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중증 지체·발달장애 아동들도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에 상관없이 보호아동 누구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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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 > 정치일반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사·연구 기관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들 기관의 모든 소속원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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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9-13 / 뉴스공유일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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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 > 정치일반

8일 광주 동구 옛 도청 별관에 설치된 농성장을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함께 오월 어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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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9-09 / 뉴스공유일 :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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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 정치일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정책토론회가 8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회장 이남주) 주관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와 이에 따른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정부는 2017년 7월 설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 특히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의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과정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 준다”며 “토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보육 분야 포함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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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8-25 / 뉴스공유일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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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23일 성폭력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 악성댓글, 사생활 침해 등의 2차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 할 수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가짜뉴스, 신상정보 등이 포털과 SNS를 통해 양산되며 ‘2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피해자는 포털 등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사실을 건건이 소명해야하지만, 글의 양이 방대하고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피해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삭제요청을 포기하거나, 고액의 비용을 감수하며 사설업체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당정보의 삭제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천정배 의원은 “미투로 힘겹게 목소리를 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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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8-24 / 뉴스공유일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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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21일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이러한 사무장병원들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의료법제33조제11항, 제87조제2항 신설 등).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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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8-22 / 뉴스공유일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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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여야 정당, 사실은 민주당을 설득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한 발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고 우려하며 “이번에 제발 대통령께서 민주당만큼은 꼭 설득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1등 당선자를 찍은 표만 의미가 있고 1등을 찍지 않은 표는 모두 아무 소용이 없는 사표, 죽은 표가 되고 만다. 이런 사표가 유권자 투표의 절반을 훨씬 넘고, 3분의 2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며 “큰 정당이 득표율을 훨씬 넘는 부당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다양한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예 정치권에 진입을 못하거나 민심의 선택보다 매우 적은 의석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심과 실제 의석이 괴리가 크다. 이렇게 뽑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지적하며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는 “그야말로 시대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과거 선거법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늘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변해서 ‘현행 선거제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입장이 돌변한다면, 아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3의 기관에 맡기고 국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법은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선거에 나가는 선수가 룰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방식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라든가 외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해주면 국회는 그대로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 결단은 현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연계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개헌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개헌을 핑계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미룬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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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8-20 / 뉴스공유일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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