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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이달 1일 서대문구는 홍은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1월 3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05(홍은동) 일대 1만90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6%,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가구 ▲59A㎡ 220가구 ▲59B㎡ 77가구 ▲84㎡ 152가구 ▲93A㎡ 2가구 ▲93B㎡ 2가구 ▲93C㎡ 1가구 ▲93D㎡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홍은1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NC백화점, 하늘소공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연북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2-03 / 뉴스공유일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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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19일 은평구는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34(불광동) 일대 8699.7㎡를 대상으로 건폐율 58.75%, 용적률 792.7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48가구 ▲49B㎡ 19가구 ▲52㎡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으로서 간선도로인 통일로와 접하고 있어 도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추후 GTX-A노선 등을 통해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2-01 / 뉴스공유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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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승강기산업진흥원 설치 통해 승강기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승강기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가 78만 대로 세계 7위, 연간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수는 4만6000대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내 승강기시장의 구조가 외국 기업과 국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국산화의 한계 등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인공지능, ICT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해 승강기 제작 및 운영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소재 및 부품 등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승강기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갈 국책 연구기관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칭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ㆍ운영해 국내 승강기산업의 연구 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1-17 / 뉴스공유일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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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내용으로 한 이른바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의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의 추진위원 및 임원에 대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줘 조합 임원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경우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 1가구의 1만 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자격 요건이 미비함에도 권력을 갖고 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추진위의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관련 내용을 두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사업에 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행법상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조합 비리, 시공자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에 어려움이 있자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재건축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수사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재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에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야심차게 발의한 `패키지 3법`"이라면서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2-12-01 / 뉴스공유일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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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서는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퇴직연금 지급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 재직기간이 퇴직으로 단절됐다고 봐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계속해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퇴직군인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재취업해 보수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역연금까지 받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보수`와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재직기간의 범위도 이러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퇴직과 임용이라는 형식적 신분관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보기 위해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봐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와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그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해 운영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보험 관점에서 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 실업상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역 내에서 퇴직 후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2-12-01 / 뉴스공유일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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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 시공 문제로 인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보수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 원 이하로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2-11-30 / 뉴스공유일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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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현대로템은 20일부터 23일(현지 시각)까지 나흘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철도차량·수송기술 박람회(InnoTrans 2022)’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노트란스 박람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알스톰, 지멘스, CRRC 등 글로벌 철도 차량 제작사를 포함한 전 세계 56여 개국의 277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해 철도 기술 분야의 혁신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납품한 트램과 수소추진시스템, KTCS 신호시스템 장치들의 실물을 비롯해 수소전기트램, 수소생산·충전설비 등의 모형을 전시하고 수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집중한다. 특히 현대로템은 전시회 개막일인 20일, 수소 론칭 행사를 진행해 현대로템의 수소 비전과 수소전기철도차량 및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 통합 솔루션 공급 역량을 소개한다. 현대로템은 트램을 선호하는 유럽 운영환경을 고려해 실물 트램 1편성도 야외 전시관에 선보였다. 이 차량은 2019년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 운영사에서 수주한 저상형 차량으로, 일부 납품을 완료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글로벌 운영사들의 트램 차량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로템은 한국형 열차 신호시스템(KTCS·Korea Train Control System)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한국형 열차 신호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 기반 철도 통신망(LTE-R)을 활용해 열차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대로템이 국산화 개발해 전라선과 일산선에 적용 중이다. 현재 유럽에서 운영 중인 광역철도는 각국에 통일적으로 적용 가능한 유럽 열차제어시스템(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로템이 선보인 KTCS는 ETCS와 동일한 유럽표준규격을 적용했으며 독일 TUV-SUD로부터 안전 무결성 기준 최고 등급인 SIL 4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열차 신호시스템 시장도 함께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열차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VR·AR 체험존을 별도로 마련했다. 관람객들은 VR 장비를 착용하고 승객의 시선으로 열차 내외부 디자인과 주행 등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또 AR 장비를 활용해 대차 부품들의 유지보수 주기 확인과 조립·해체 작업을 가상 체험해 볼 수 있다. 대차는 바퀴와 차축 등의 여러 장치로 구성돼 열차를 지지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래 철도산업에 대한 현대로템의 방향성과 기술력을 글로벌 철도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며, 철도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적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9-24 / 뉴스공유일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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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홍제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2-07-25 / 뉴스공유일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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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이 돼가는 시점이다. 최근 건축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과 맞물려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시장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6ㆍ21 부동산 대책에 이은 분양가상한제 개편, 부동산 세제 개정 등 후속 방안을 내놓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 기본형 건축비 1.53% 추가 ↑ 대내외적 상황 고려한 미반영분 추가 `포함`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도시정비사업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레미콘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에 추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최근 건축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레미콘을 비롯한 고강도 출근 가격이 10% 이상씩 상승했고 자연스레 건축비 역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건설사들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향후 공급 부족을 우려한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도시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자재가격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하거나 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달 15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기존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초부터 배포를 시작했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이달 중으로 구성해 신규 택지비 적정성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에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요소를 고려해 적정한 분양가를 측정함으로써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과세 기준 `전환`… 주택 수 차등→가액 기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전문가 "왜곡된 세금 부담 완화 조치"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중과 폐지 및 보유자산 가액기준 과세 추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달 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그간 주택을 다수 보유할 경우 세금을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보유 주택수가 아닌 전체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부여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경우 1주택자들의 기본 세율(0.6~3%)보다 높은 1.2~6%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과거에는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0.5%에서 2% 구간이었던 점을 생각해볼 때 상당한 세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3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5년간 보유한 가진 만 65세 1주택자는 기본공제 11억 원, 세율 1.6%, 60세 이상 노령 공제,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지난해 종부세로 1005만 원을 냈다. 반면, 서울 강북과 경기도에 각각 15억 원짜리 한 가구씩 총 2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똑같이 30억 원이라는 주택 가치를 보유했음에도 지난해 종부세로 앞선 사례의 6.6배에 달하는 6664만 원을 내야 했다. 2주택자라는 이유로 기본공제액은 6억 원에 그쳤고 세율이 최고 3.6%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유 기간과 연령 공제마저 전혀 적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주택자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이제부터는 과세합산으로 세율을 통일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0.7%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 ▲12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1.3% 등이며 그 이상 구간은 1.5%에서 최대 2.7% 세율이 적용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같은 부동산 가치를 지녔음에도 세금 납부에 있어 과도한 차이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조정한다.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에서 구분 없이 모두 150%로 일괄 조정됐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 공동명의 장점 `부각` 정부 "징벌적 과세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를 9억 원을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종부세 특성상 인별 과세인 만큼 공동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원 상당의 집을 각각 50%씩 소유했을 경우 인당 6억 원씩만 기본공제가 돼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 가격이 9억 원씩 최대 18억 원까지 기본공제에 해당돼, 공시가격 18억 원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12억 원 소유할 경우, 나머지 6억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차가 6억 원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향후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특별공제 3억 원이 한시적으로 추가 도입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상속, 지방 저가주택, 대체주택 구입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특별 케이스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될 때 한 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8%에 달할 정도로 종부세 과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본공제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닌 그동안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돼 오던 세금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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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7-21 / 뉴스공유일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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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은평구는 응암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백련산로6길 9-1(응암동) 일대 1만96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 용적률 24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3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84가구 ▲59B㎡ 28가구 ▲59C㎡ 13가구 ▲84A㎡ 115가구 ▲84B㎡ 1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6호선 응암역이 인접하고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응암대로, 통일로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연은초, 응암초, 영락중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충암초ㆍ중ㆍ고와 명지초ㆍ중ㆍ고 등 역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뒤쪽에는 백련산근린공원, 앞쪽에는 불광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쾌적성이 뛰어나며, 서울시립은평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은 물론 단지 반경 1km에 이마트를 비롯한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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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6-29 / 뉴스공유일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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