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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편집부 · http://www.itfocus.kr
경북대학교(총장 홍원화)는 20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2021년 8월 박사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총 3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학부모 등 가족들은 행사장 출입이 제한됐다. 학·석사 학위수여식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날 홍원화 총장은 박사 전원에게 학위기를 직접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홍원화 총장은 회고사를 통해 “졸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의 성과는 여러분 자신의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겪으셨던 고통과 좌절은 오늘을 위한 성장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라며, “경북대학교는 여러분의 힘찬 걸음에 늘 함께 할 것이다. ‘진리, 긍지, 봉사’의 교시로 변함없는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 전통은 혁신과 변화를 이끌며 경북대학교의 자랑스러움을 일궈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경북대학교 전 구성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졸업생을 격려했다.
경북대학교는 이날 학위를 받은 학사 1,438명, 석사 815명, 박사 142명을 포함해 학사 197,621명, 석사 51,453명, 박사 9,640명 등 총 258,71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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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8-20 · 뉴스공유일 : 2021-08-2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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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그 임용에 관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공감사법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임용 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언 상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당하다`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는 의미를 뜻한다"면서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는 임용 자격을 규정할 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이나 직급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 정도에 이른 자를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규정해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문언과 공공감사법령의 체계에 비춰볼 때,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요건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 정도에 이른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급이 부여된 상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는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12 · 뉴스공유일 : 2021-08-1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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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방호인력`에 방호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국가중요시설 관리자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에 따른 `방호인력`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외에 방호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열거하면서 그 뒤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방위요소`에는 `등` 앞에 열거된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외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도 포함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동일한 방식으로 `등` 앞에 열거된 사항인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를 예시사항이라고 보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특성을 가지는 사람도 방호인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한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유사시 모든 작전가용요소(군, 경찰, 예비군, 청원경찰, 민방위대 등)를 효과적으로 통합ㆍ운영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혼란을 방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국가중요시설 관리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체방호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방호인력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된 사람만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한다면 적의 침투ㆍ도발 등 유사시에 모든 작전가용요소를 동원해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원이 가능한 인력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통합방위법령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 후단에서는 자체방호계획에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방호원은 개인화기와 같은 무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목 전단의 `등` 앞에 열거한 사람들만을 방호인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도 개인화기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방호인력에 포함돼 있고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을 자체방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개인화기의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만으로 방호인력을 구성하도록 하거나 모든 방호인력이 반드시 사격훈련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방호인력`에는 방호원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10 · 뉴스공유일 : 2021-08-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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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ESG 경영 강화 중 하나로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플레이트(이하 재활용 플레이트)를 기존 카드 상품부터 신규 출시 상품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재활용 플레이트 도입은 국내 R-PVC 환경부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코나아이’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매월 일정 매수 이상 안정적으로 발급되는 딥드림(Deep Dream), 딥드림 플래티늄 플러스(Deep Dream Platinum+), 딥스토어(Deep Store) 등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재활용 플레이트를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을 재활용 플레이트로 대체함으로써 1.5리터 페트병 기준 연간 약 31만 개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의 이 같은 행보는 신한금융그룹이 동아시아 금융그룹 중 최초로 선언한 ‘Zero Carbon Drive’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50년까지 그룹 내부 및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발맞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재활용 플레이트 도입이 친환경 나무 자재 필름, 항균 카드 도입 등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앞서 신한카드가 기울여온 노력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Zero Carbon Drive 전략과 연계한 차별화된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접점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1-08-06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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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0일 법제처는 경남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면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하수도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하수도법」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배수설비를 포함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수설비 등의 설치를 유도하면서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라고 봤다.
계속해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배수설비 등 개인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게 되면 배수설비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게 돼 하수의 적정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04 · 뉴스공유일 : 2021-08-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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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세계가 인정한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대표 박용범)가 사용자 맞춤형 공구함 ‘팩아웃 시스템(PACKOUT SYSTEM)’ 라인업에 서랍형 공구함 ‘팩아웃 3단 툴박스’와 ‘팩아웃 이동형 카트’를 추가 출시한다.
새롭게 추가된 팩아웃 3단 툴박스(48-22-8443)는 내구성과 편리함을 함께 겸비한 서랍형 신제품으로 사용자의 현장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둔 출시한 제품이다.
메탈 보강 모서리 등 충격 저항 구조로 구성돼 최대 23kg, 볼 베어링 슬라이드가 장착된 3개의 서랍은 각각 최대 11.4kg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어 거친 현장에서도 고장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 제품에는 잠금 보안 바도 탑재돼 이동 중 서랍장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물쇠로 잠글 수 있어 공구의 분실 위험을 줄였다.
또한 서랍장 내부 정리를 도와주는 디바이더는 사용자가 보유한 전동공구나 액세서리 크기에 맞게 구성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팩아웃 3단 툴박스와 출시된 팩아웃 이동형 카트(48-22-8415)는 팩아웃 제품의 원활한 현장 이동을 도와준다. 이 카트는 최대 182kg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충격 저항성 구조와 타이어 펑크를 방지한 바퀴 등을 탑재해 내구성을 높였다.
이 제품은 120cm가 넘는 높이로 다수의 팩아웃 제품을 길게 쌓아 올릴 수 있으며, 상단과 하단에 위치한 2개의 거치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거치도 할 수 있다. 편리한 보관을 위해 하단 판이 접히는 콤팩트한 디자인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밀워키 코리아는 팩아웃 시스템이 가진 강한 내구성과 최고의 호환성을 통해 현장 작업자들이 편의성과 높은 작업 효율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작업자들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출시한 다양한 밀워키의 제품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밀워키만의 기술력이 담긴 팩아웃 시스템은 전동공구 등을 보관하고 현장에 쉽게 운반하길 원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상자, 정리함, 가방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으로 조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구함 라인업으로, 20여 가지가 넘는 제품 모두 상호 체결이 가능하다.
뉴스등록일 : 2021-08-0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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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지난 23일 일제점검에 이어 두 번째 유관기관 합동 점검-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점검도 병행-
제주경찰청장은(치안감 강황수) ◦지난 29일 저녁 지자체-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주시 대표적인 유흥가인 누웨마루거리와 제주시청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3일 연동 신시가지 일대 일제점검 이후 두 번째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경찰 13명, 지자체 15명, 자치경찰단 4명 등 총 32명이 동원되었으며, 카페, 바 등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후 접대부 고용 등 변칙적 영업을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7월 15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대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이후 주점 이용객들이 방역현장의 사각지대인 카페, 바 등으로 몰린다는 판단에서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 결과 출입명부 관리소홀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도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특별단속 기간을 한 달 연장, 8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최근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온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치경찰단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1-08-0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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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도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임기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민 삶 지키는 정권교체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도민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권교체에 나서 도지사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되어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꾸짖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 일한 지난 7년은, 제 모든 열정을 쏟아낸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셨기에 소신있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한 시기에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핫플레이스로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곳 1위, 살고 싶어 하는 곳 1위로 자리잡았습니다. 제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중국자본 중심의 난개발을 억제한 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0카본프리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 세계에 보고된 대한민국의 대표 사례로 남은 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반을 다진 일. 모두가 제주를 바꿔나가는 혁신과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영광의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만들어간 것입니다.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모든 평가는 도민과 역사에 맡기고자 합니다. 다음 도정에서 더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을 결심할 때까지 많이 망설이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수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일까? 수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선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일에 지금 나서고자 합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제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겠다는 저의 절박함도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선 출마로 도민과 약속한 도지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거듭 죄송할 따름입니다. 도민들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합니다.
제2공항을 비롯해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제2공항은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 되는데 직을 내려놓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방역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 미래를 위해 했던 일들은 다음 도정에서 도민들과 치열한 소통을 거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저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감춰진 욕망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모두의 행복이 소중한 나라 다음 세대가 더 잘사는 나라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사람의 자존심으로 가는 그 길에 도민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늘 도지사직을 사임한다고 제주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임을 증명하고 전파하러 스스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대한민국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의 아들이고 제주는 내 고향 어머니입니다. 제주는 나의 기반이자 토대입니다. 제주에서 딛는 힘으로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제주를 바꾼 도민 여러분의 혁신과 변화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제주인의 도전에 도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등록일 : 2021-08-0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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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1일 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 후 “4·3 영령들이시여,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고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7시40분 4·3유족회 및 평화재단 관계자들과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위패봉안실을 둘러본 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승문·양윤경·김두연 유족회 역대회장과 김창범 상임부회장, 고일수 외무부회장, 양성주 사무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7년간 유족회, 도민들과 힘을 모아 4·3의 아픔과 상생의 모습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배보상문제의 해결에도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후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일을 조금씩 풀어 나갔던 것은 평생에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소회와 감사를 전했다.
또한 “민선7기가 남아있는 11개월 동안 해야 할 실무적인 준비는 모두 갖추어 둔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잘 마무리될 것”이라며 “차기 도정도 충분히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4·3의 완전한 해결과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되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맡은 바 작은 역할이라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가 청정자연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제주인의 역사와 성과를 알리는 전도사이자 제주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4·3평화 공원 방문 이후 강정커뮤니티센터를 찾고 이어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및 보목 어촌·해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뉴스등록일 : 2021-08-01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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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장애인창작 아트페어(Able Access Art Fair 2021)가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지방전시회의 첫 출발을 청주에서 시작했다.
7월 19일 청주예술의전당 제1 소전시실에서 참여작가 146명 작품 각 1점씩 146점이 전시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청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2021 장애인창작 아트페어를 축하하기 위해 청주시 한범덕 시장을 비롯해 △충북문화재단 김승환 대표 △충북예총 김경식 회장 △청주예총 유재완 수석부회장 △청주미술협회 손희숙 회장 △청주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 △이효재 한복 디자이너 등 내빈과 전국에서 찾아온 장애미술인들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한범덕 시장은 축사에서 “청주시에서 2021 장애인 아트페어가 개최돼 의미가 크며 앞으로 청주장애인예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큰 관심을 표했다.
특히 청주시를 대표해 축사한 청각장애 이영미 서예가는 전혀 들리지 않지만 강한 어조로 “청주시에는 장애인예술이 없다. 예술을 논의할 때 장애인예술은 항상 빠져 있다. 이것은 청주예술계가 반성할 일”이라며 내빈들에게 애인예술에 관한 관심을 당부해 큰 박수를 끌어냈다.
슬로건 보드 퍼포먼스로 ‘경계를 넘어 아름다운 세상으로’를 외쳤고 대회장을 맡은 한젬마 아트 디렉터의 안내로 전시장 투어를 한 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미술품수장센터 설원지·이효진 학예연구사·청주시립미술관 이혜경 학예연구사가 참여한 가운데 큐레이터 초대의 날을 진행했다.
식전 행사로 오후 2시부터 치러진 청주장애인아트포럼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다사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충북지역 이영미·박재홍 장애미술인이 예술 활동의 어려움을 토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방귀희 회장)와 한국장애인전업미술가협회(김영빈 회장)가 공동 주최하는 2021 장애인창작 아트페어는 문화체육관광부(황희 장관)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안중원 이사장)이 후원하는 가장 권위 있는 장애인미술 행사이다.
김영빈 조직위원장은 “2021 장애인 아트페어 청주전시회는 23일까지 계속된다. 많은 분이 전시장에 찾아주셔서 장애인미술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21-07-26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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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가 9일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을 마감하고,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학과는 △창의공학부(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관리보안학과, 디자인공학과) △미래학부(빅데이터 전공, 인공지능 전공, 신산업기술경영 전공) △경영학부(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휴먼서비스학부(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아동학과, 평생·직업교육학과) △실용어학부(실용외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한국어·다문화학부(한국어교육 전공,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법·경찰학부(법학과, 경찰학과) 등이다.
특히 융합전공(소프트웨어교육 전공, 크리에이터 전공, 코칭 전공, 국방기술 전공) 제도를 통해 주 전공 이외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재학생은 융합전공 내에서 전공별로 10과목(30학점)을 수강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입학 전형은 학업 계획서와 학업 준비도 검사로 이뤄진다. 지원 자격을 갖추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에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직장인, 주부, 은퇴자에게 각광받는다. 졸업에 필요한 수강과 시험 등 전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재학생들은 구글 G-Suite, Office 365,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입학생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학교 및 학과에서 운영하는 특강과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스터디, OT와 MT 등을 통해 재학생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다. 졸업 후에는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 된다.
고려사이버대 등록금은 학점당 6만5000원이며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4년제 사이버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32학점이다. 지원 자격이 충족될 경우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편입하거나 조기 졸업 제도를 통해 졸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내외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입학금과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 담당자는 “1차 모집에서 최고 7.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언택트 시대 흐름 속에서 고려사이버대가 20여 년 이상 쌓아온 온라인 교육의 경험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공학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에 걸친 융합 교육을 강조하는 고려사이버대의 우수한 강의 콘텐츠 및 교육 커리큘럼의 경쟁력이 입시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절차는 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지원서 작성-전형료 납부-학업 계획서 작성-학업 준비도 검사 응시-서류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
뉴스등록일 : 2021-07-26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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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가 9일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을 마감하고,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학과는 △창의공학부(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관리보안학과, 디자인공학과) △미래학부(빅데이터 전공, 인공지능 전공, 신산업기술경영 전공) △경영학부(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휴먼서비스학부(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아동학과, 평생·직업교육학과) △실용어학부(실용외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한국어·다문화학부(한국어교육 전공, 다문화·국제협력 전공) △법·경찰학부(법학과, 경찰학과) 등이다.
특히 융합전공(소프트웨어교육 전공, 크리에이터 전공, 코칭 전공, 국방기술 전공) 제도를 통해 주 전공 이외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재학생은 융합전공 내에서 전공별로 10과목(30학점)을 수강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입학 전형은 학업 계획서와 학업 준비도 검사로 이뤄진다. 지원 자격을 갖추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에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직장인, 주부, 은퇴자에게 각광받는다. 졸업에 필요한 수강과 시험 등 전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재학생들은 구글 G-Suite, Office 365,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입학생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학교 및 학과에서 운영하는 특강과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스터디, OT와 MT 등을 통해 재학생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다. 졸업 후에는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 된다.
고려사이버대 등록금은 학점당 6만5000원이며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4년제 사이버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32학점이다. 지원 자격이 충족될 경우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편입하거나 조기 졸업 제도를 통해 졸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내외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입학금과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 담당자는 “1차 모집에서 최고 7.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언택트 시대 흐름 속에서 고려사이버대가 20여 년 이상 쌓아온 온라인 교육의 경험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공학계열에서 인문·사회계열에 걸친 융합 교육을 강조하는 고려사이버대의 우수한 강의 콘텐츠 및 교육 커리큘럼의 경쟁력이 입시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절차는 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지원서 작성-전형료 납부-학업 계획서 작성-학업 준비도 검사 응시-서류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고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
뉴스등록일 : 2021-07-26 · 뉴스공유일 : 2021-11-2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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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때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울리지 않는 같은 조 제2항의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해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돼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해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라는 것은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해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그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21 · 뉴스공유일 : 2021-07-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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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실탄을 양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제21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실탄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화약류의 양도 금지와 양수 금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고 화약류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화약류의 양도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 중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화약류의 양수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그 중 `판매업자`는 그 문언 상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총포화약법에서의 `판매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약칭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총포 판매업자`를 포함하고 있고, 양도ㆍ양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자를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판매업자`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포함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함에 비춰볼 때,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총포 판매업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 양도허가 없이 화약류인 실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총포 판매업자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일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해 수량의 실탄을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않아도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체계상 총포 판매업자가 총포화약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실탄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양도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총포 판매업자 및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화약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관계 규정에 비춰볼 때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를 `화약류의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인 실탄을 양수하는 것이 금지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양도허가를 받지 않아도 화약류인 실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도 모순ㆍ충돌하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량의 실탄을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19 · 뉴스공유일 : 2021-07-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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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경북 예천군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실시하면서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公暇)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속 공무원이 건강진단과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을 적어도 2년에 1회는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속 지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건강진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공가는 지방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연가ㆍ병가 및 특별휴가와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휴가 일수도 따로 계산되는 것"이라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가 사유로 보는 것이 공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치권에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어떤 주기로 몇 번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최소한의 의무인 2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범위에서 이뤄지는 자치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9 · 뉴스공유일 : 2021-07-0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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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 사안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데,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만일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침익적 행정행위인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7 · 뉴스공유일 : 2021-07-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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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 이수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선박통신 관련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의한, 의해, 의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를 의미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이므로,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을 수단ㆍ방법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용례에 부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의 규정 체계상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면허 등급이나 그 직종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졸업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요건 또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동일직종의 면허`에 운항사 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교육 과정과 같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동일직종의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직종(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등)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해야 그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졸업하거나 이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 등은 `지정받은 학과`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으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에 대해 그 교육내용이 다른 `통신직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만으로 해당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면허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돼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통신에 의한 교육 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6 · 뉴스공유일 : 2021-07-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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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정수탁자에게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라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제처는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의 종류 규정을 체계적ㆍ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일정한 원칙이나 준수사항을 지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 자격, 절차 및 방법과 무관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은 쓰레기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폐기물 재활용 원칙에 더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및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그 처리 방식을 특별히 강화해 정하고 있다"며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처리, 사후관리의 과정에 생활폐기물에 적용하는 규정에 더해 가중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체계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는 자격 기준을 갖추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해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5 · 뉴스공유일 : 2021-07-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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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해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을 보면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해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2 · 뉴스공유일 : 2021-07-0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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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기식품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9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 장관이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인증(이하 유기식품 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모두 포섭하는 상위 개념이고, 유기식품 등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기식품 인증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친환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친환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을 보면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기식품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이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라면서 "그 밖에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소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친환경농어업법령의 체계라 할 것이므로 `친환경` 문구 표시는 당연히 금지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만을 금지했는데 친환경농수산물은 유기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 표시에 대해서만 표시 제한 규정을 둠에 따라 친환경 등 인증품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문구 등에 대해서도 미인증 제품에 대한 표시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 현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기식품 인증 등을 하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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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은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이달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류 ▲인터넷신문 언론인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양 기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등 정례개최 ▲인터넷 언론 저작권 관련 고충 상담 등 업무 협력 ▲인터넷 언론의 저작권 관련 업무 협력 확대 등이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한 인터넷 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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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는 행정조사 과정의 녹음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해 설명할 때에 규정하는 방식"이라면서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서와 구분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 및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문언 상 분명하다"며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녹음의 범위 등만을 상호 협의해 정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인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의 녹음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자 권리를 조사원이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행정조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면서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녹음이 가능하다고 한 이상 조사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분명해 이를 근거로 녹음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조사원이 녹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사대상자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29 · 뉴스공유일 : 2021-06-2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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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양은식 · https://kairostimes.org
다리의 신경이 오래 눌리게 되면 우리는 ‘다리에 쥐가 났다’고 표현한다. 양반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거나, 불편한 자세로 있을 때 다리가 저릿저릿하는 것은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잠시만 두면 그냥 사라지는 증상이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이 저리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신체의 다른 부분 질환이 다리의 신경과 연결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다리가 저린 느낌을 자주 받는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 강하게 묶은 신발 끈
신발 끈을 너무 꽉 묶으면 발이 저릴 수 있다. 무릎을 오래 꿇고 있으면 발이 저린 것과 같은 이치다. 발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저림을 느끼는 것이다. 신발끈을 너무 꽉 묶어서 발이 저리다면, 끈을 풀어주면 사라지게 된다. 특히 발등의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나가는 부위를 느슨하게 묶는 게 좋다.
▲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겪고 있다면, 발이 저릴 수 있다. 허리뼈 제일 아래 있는 디스크가 척추뼈 사이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면 엉덩이, 다리, 장딴지, 발까지 영향을 준다.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리는 느낌이 드는데, 단순한 허리통증으로 착각하기 쉬워 방치할 수 있다.
▲ 당뇨
고혈당이 관리되지 않은 채 유지되면, 신경이 손상된다. 이에 다리와 발이 찌릿찌릿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종의 말초신경 장애 증상이다. 당뇨 환자의 절반가량이 이 증상을 경험한다. 피로감, 갈증, 빈뇨 등과 함께 발저림을 느낀다면, 당뇨를 의심해볼 만하다. 이럴 땐 병원을 찾아 당뇨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 발목터널증후군
발목 안쪽 복사뼈 부근이 힘줄, 인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발목터널증후군을 겪을 수 있다. 주로 발목이나 발바닥에 저릿저릿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족저근막얌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발목터널증후군은 밤에 종아리 통증을 느끼고, 발바닥 부위의 타는 듯한 열감 등의 증상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 신경종
발가락 사이에 종양이 생기면 발가락이 저린 증상을 느낄 수 있다. 대개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에서 저림 및 통증을 느낀다. 족저근막염과 구분되는 점은, 족저근막염이 발바닥 중앙에서 뒤꿈치 사이에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경종은 발바닥 앞쪽과 발가락에 증상이 나타난다. 약물, 체외충격파 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종양이 크면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
kairos
뉴스등록일 : 2021-06-16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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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양은식 · https://kairostimes.org
귀찮고 바쁜 탓에 아침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아침식사는 밤새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채워줘 하루를 거뜬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거창한 아침식사는 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간편하고 간단한 아침식사가 좋다.
매일 아침 일찍 밖을 나서는 직장인들에게 아침식사는 영양과 간편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두부는 건강도 챙기고, 편리함도 취할 수 있는 음식이다.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 양념장이나 간장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도 좋고, 낮은 열량에 비해 포만감도 커 다이어트에도 좋다.
두부,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식품
두부는 단백질로 꽉 차 있는 식품이다. 더구나 식물성 단백질이다. 국립식량과학원 영양정보에 따르면,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3g 들어 있다. 이는 두유의 단백질 4.4g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다.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두부는 오랜 공복 상태로 위가 민감해져 있는 아침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특히 순두부의 경우 소화 흡수율도 높아 속이 편하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었지만, 콩의 소화율인 65%를 뛰어 넘어 95%의 흡수율을 보인다.
동시에 열량이 매우 낮아 다이어트에 좋다. 두부 반 모(약 100g)의 열량은 84kcal에 불과하고, 80% 이상이 수분이어서 포만감도 상당하다.
‘식이섬유’ 풍부해 아침 배변에도 도움
두부에는 식이섬유인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올리고당은 몸속에서 유산균을 증식하는 기능을 한다. 두부를 먹으면 변의 양이 많아지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져 배변에 도움이 된다.
중년·노년에도 좋은 두부
중년, 노년이 되면 면역력 증진은 물론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두부는 풍부한 단백질과 더불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아미노산과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도 많다.
또 콩의 핵심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몸속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한다. 뼈의 손상을 막아주고 새로운 뼈 조직의 생성에도 도움을 준다. 이소플라본은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도 낮춰준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도 불리는 이소플라본은 폐경 전후의 여성에게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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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6-16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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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스양 · https://kairostimes.org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완성차 기업들이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고급 모델에 주력해 왔던 완성차 기업들이 이른바 ‘억대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서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완성차 기업들이 앞다퉈 고성능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전기차 전환 과도기’ 상황에서 높은 기술력을 통해 전기차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성능이 강화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키겠다는 속내인 셈이다.
이들 완성차 기업은 ‘럭셔리 전기차’ 판매량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영 앤 리치(young & rich)’ 그룹을 중심으로 고가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에서의 ‘럭셔리 시장’ 공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에서 5월18일(현지시간) 기아 전기차 EV6 데뷔 행사가 열리고 있다.ⓒAP 연합
1억원대 고가 전기차, 3개월 만에 완판
아울러 전기차 신차 출시를 통해 그동안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던 전기차 시장의 왕좌를 빼앗아 오겠다는 의지도 관측된다. 특히 수입 완성차 기업들의 공격적인 전기차 신차 출시 계획이 눈에 띈다. 수입 완성차 기업들은 올 하반기 1억원 안팎의 ‘럭셔리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 판매량이 보조금 지원 여부에 성패가 갈렸다면, ‘럭셔리 전기차’ 시장은 카테고리가 다른 시장이다.
실제 지난해 포르쉐가 출시한 전기 스포츠카 ‘타이탄 4S’의 가격은 1억456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93대나 판매됐고, 9550만~1억14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QC는 242대가 판매되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아우디도 지난해 출시한 전기 SUV ‘e-트론 55 콰트로’를 3개월 만에 완판하기도 했다. 가격은 1억1700만원이다.
해당 모델들은 모두 보조금 혜택이 없었던 만큼 ‘럭셔리 전기차’에 대한 확실한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완성차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이 없는 대신 자체 특별 보조금 지급,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소비자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입 완성차 기업들은 연이어 전기차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을 토대로 ‘차원이 다른 전기차’를 개발·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럭셔리 전기차’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벤츠코리아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더 뉴 EQS’의 배터리·주행거리 성능 강화를 무기로 소비자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전기차는 충전시간, 주행거리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EQS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유럽 기준)는 770km(107.8kWh 배터리 탑재 시)다. 새로운 전용 EV플랫폼을 기반으로 90kWh, 107.8kWh 배터리팩 선택이 가능해진 결과다. 현재 환경부 인증을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가장 긴 테슬라 ‘모델S’의 주행거리가 480~487km이고,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모델S 리프레시’의 경우도 주행거리가 600km로 추정되고 있다. EQS는 내·외관 디자인과 기능도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EQS가 출시되면 국내 많은 소비자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높은 가격에도 ‘EQC 400 4MATIC’가 지난해 608대, 올해 4월까지 242대가 판매된 만큼 EQS 판매량도 기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BMW코리아의 경우 대형 전기 SUV로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BMW는 올해 하반기 플래그십 전기차 ‘iX’를 출시할 예정이다. 주행거리(유럽 기준)는 600km 이상이고, 실내 공간을 라운지 분위기로 구현해 차별화를 꾀했다. 아울러 전동식 도어록, 시트 통합형 스피커 등을 BMW 모델 최초로 적용하는 등 iX를 통해 자사의 높은 전기차 생산·개발 기술력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지난해 전기 SUV ‘e-트론 55 콰트로’를 통해 ‘3개월 완판 신화’를 썼던 아우디에서는 전기차 신차 출시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된다. 아우디코리아는 이번 달부터 ‘e-트론 50 콰트로’ ‘e-트론 GT’ ‘RS e-트론 GT’를 잇따라 출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Q4 e-트론’ ‘Q4 스포트백 e-트론’을 공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벤츠, BMW와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 초기에 공격적인 전기차 신차 출시를 통해 라인업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층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전기차 시장 선점 위한 기술력 경쟁 본격화
신차 출시 계획도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 아우디가 자사 기술력을 총동원해 전기차 신차 개발·생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도 주목된다. e-트론 GT, RS e-트론 GT는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통해 항력계수를 0.24로 낮췄고, 93.4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WLPT 기준)를 각각 최대 488km, 472km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사륜구동 시스템도 적용돼 기존 전기차 수준을 넘어서는 승차감과 주행감을 살렸다는 게 아우디 측 설명이다.
국내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출사표를 던졌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첫 전동화 모델인 ‘G80 전기차’를 이르면 오는 6월 출시할 계획이다. G80 전기차는 87.2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27km 주행(자체 연구소 기준)이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 기준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는 시간)은 4.9초다.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DAS)과 솔라루프를 탑재했고, 카 페이(Car Pay), SOTA(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홈 커넥트, 폰 커넥티비티, 내 차 주변 확인, 디지털 키, 텔레매틱스 등 G80의 최첨단 사양을 추가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억대 전기차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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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6-16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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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전남 순천시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을 위촉해야 하고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로서 일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해 시ㆍ군ㆍ구의회에서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는 선정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바, 법령의 문언 상 입지선정위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은 `주민대표의 참여`"라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해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이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ㆍ변경,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필요 여부, 조사 기관의 선정과 조사 계획의 수립, 공청회나 설명회의 개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전체적 의사를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의결기관"이라면서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서 기대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취지와 권한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각각의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참여하도록 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약 복수의 입지 후보지 중 특정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했다고 해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해당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한편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대표를 3명 위촉하도록 하면서 입지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 후보지가 4곳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위촉기준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민참여의 보장이 입지선정위원회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민대표의 대표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서는 개정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원이나 위촉기준 등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주민대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한정해 3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3명을 초과하는 주민대표를 포함시킬 것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복수의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로서 일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해 시ㆍ군ㆍ구의회에서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15 · 뉴스공유일 : 2021-06-1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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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스 타임스Y · https://kairostimes.org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푯대를 향해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에서 감사의 생명으로 호흡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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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6-13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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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식 · https://kairostimes.org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확정을 위한 마지막 실전 무대에 오른 김학범호가 수적 열세에도 가나에 승리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12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치른 친선경기에서 이상민(서울 이랜드), 이승모(포항), 조규성(김천)의 연속골을 묶어 3-1로 이겼다.
1-0으로 앞서던 전반 38분 왼쪽 풀백 김진야(서울)가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놓였지만, 오히려 후반에 두 골을 추가하고 가나를 제압했다.
김학범호의 공식전은 지난해 11월 이집트 3개국 친선대회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대표팀은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가나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가진다.
가나는 아프리카 예선에서 4위를 차지해 3위까지 주어지는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권 획득에는 실패했다.
방한 전 일본에서 지난 5일 일본 올림픽대표팀과 치른 평가전에서는 0-6으로 대패했다.
가나와의 이번 두 차례 평가전은 이달 말 도쿄 올림픽 최종엔트리 18명을 확정하기 전 대표팀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실전이다.
전술의 완성도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경기다.
김학범 감독은 이날 직접 메모까지 해가면서 선수들의 올림픽 본선 경쟁력을 꼼꼼하게 살폈다.
김 감독은 최전방에 조규성을 세우고 좌우 측면에 이승우와 엄원상(광주), 중앙에 김진규(부산)를 배치한 4-2-3-1 포메이션으로 가나에 맞섰다.
지난 2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에 시즌 종료 시까지 임대됐던 이승우는 이번에 소집된 해외파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발 출전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정승원(대구)과 이수빈(포항)이 호흡을 맞췄다.
좌우 풀백 김진야와 이유현(전북), 중앙수비수 김재우(대구)와 이상민이 포백 라인을 구성했다. 골문은 안준수(부산)가 지켰다.
이상민 첫 골
12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 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가나의 경기.
한국 이상민(4번)이 첫 골을 넣고 있다.
대표팀은 전반 10분 이승우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고, 1분 뒤 김진규의 침투패스를 따라 골 지역 오른쪽까지 파고든 엄원상의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다.
하지만 전반 17분 가나 골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김진규가 상대 왼쪽에서 찬 코너킥이 이유현 머리 맞고 뒤로 흘렀고, 이유현이 공을 살려낸 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그러자 공격에 가담해 있던 이상민이 골문 앞에서 헤딩으로 돌려놓아 골망을 흔들었다.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선 이상민이 올림픽대표팀에서 넣은 첫 골이었다.
대표팀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전반 33분 김진규가 개인기로 상대 수비 두 명의 압박을 벗겨내고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날린 오른발슛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말려도 소용없어'
12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 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가나의 경기.
한국 김진야(3번)가 반칙으로 퇴장당하고 있다. 2021.6.12 hama@yna.co.kr
하지만 전반 38분 김진야의 퇴장이라는 불의의 상황에 부닥쳤다.
김진야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몰고 나오던 애비-애시 콰예 사무엘을 저지하려다 볼이 빠져나간 뒤 발목을 밟았고, 주심은 비디오판독(VAR) 후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표팀은 전반 추가시간 조규성의 아크 오른쪽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손끝에 걸리면서 수적 열세에도 1-0 리드를 유지한 채 전반을 마쳤다.
김 감독은 후반 시작하며 이수빈, 이유현을 빼고 풀백자원인 설영우(울산), 윤종규(서울)를 투입해 수비라인을 재정비했다.
후반 12분에는 이승우, 김진규, 정승원을 불러들이고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승모, 맹성웅(안양)을 내보냈다.
김 감독의 교체 카드는 1분 뒤 추가 골로 결실을 봤다.
상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맹성웅이 차올렸고 골 지역 정면에 있던 이승모가 오른발 논스톱슛으로 연결한 게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으나 이승모가 재차 왼발로 밀어 넣어 기어이 득점에 성공했다.
이승모 골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 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가나의 경기.
이승모가 두 번째 골을 넣고 있다. 2021.6.12 jihopark@yna.co.kr
후반 20분에는 조규성이 페널티박스 중앙에서 상대 수비를 등진 채 설영우의 패스를 받은 뒤 오른발 터닝슛으로 마무리해 승부를 더 기울였다.
대표팀은 이후 엄원상 대신 조영욱(서울), 이상민 대신 이지솔(대전)을 차례로 투입하며 이날 쓸 수 있는 교체 카드 7장을 모두 활용했다.
대표팀은 후반 30분 김재우의 횡패스가 차단된 후 사무엘 오벵 지아바에게 만회골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나를 몰아붙였고. 몇 차례 더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두 골 차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kairos
뉴스등록일 : 2021-06-12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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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적어도 2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했다.
미국 중부의 시카고 남부의 채텀에서는 이날 새벽 2시께 남성 2명이 보도에 서 있는 행인들을 향해 총을 쏴 29살 여성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고 CNN 방송과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숨진 여성은 배와 왼쪽 무릎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부상자들은 23∼46세의 남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양호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 2명을 찾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이날 새벽 또 다른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총에 맞았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천500여명이 총에 맞았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8%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총에 맞은 사람 중 250여명이 숨졌다.
또 이날 새벽 텍사스주(州) 오스틴 시내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한 13명이 다쳤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보안 카메라 시스템의 동영상을 비롯해 경찰관의 보디카메라(경찰관이 현장 출동 때 가슴 또는 어깨에 다는 카메라), 매장의 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인 11일에도 텍사스주 댈러스와 조지아주 서배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서배나에서는 이날 밤 9시께 총격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최소한 8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에는 2살과 13살짜리 어린이도 포함돼 있으나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서배나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다른 부상자 중에는 심각하거나 위중한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다.
경찰은 용의자나 사건 동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댈러스에서도 11일 오후 4시 45분께 총격 사건이 발생해 4살짜리 여자아이를 포함해 5명이 다쳤다. 이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안정적인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4명의 피해자는 모두 성인 여성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총격은 두 집단이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 사진을 확보해 추적 중이다.kairos
뉴스등록일 : 2021-06-12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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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해변 가설무대에서 열린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내외와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의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휴양지 콘월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마주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추세를 보여주듯 정상들의 이날 만남은 마스크 없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전날 영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최한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상회의 일정에 나섰다.
김 여사와 팔짱을 끼고서 카비스 베이 해변 가설무대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및 부인 케리 존슨 여사와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덕분에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가 서로 환한 웃음을 주고받는 장면도 화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확대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2021.6.13 cityboy@yna.co.kr
이어 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첫 번째 확대회의 세션에 참석했다.
여기서도 정상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각 정상 사이에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속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확대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오른쪽에,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왼쪽에 각각 자리했다.
확대회의 이후 이뤄진 기념사진 촬영 때에도 문 대통령은 맨 앞줄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 사이에 섰다.
문 대통령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었으며, 역시 '노마스크'로 밝은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경우 두 번째 줄 가장 오른쪽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문 대통령과 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한일 정상이 대화를 나누거나 인사를 주고받는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kairos
뉴스등록일 : 2021-06-12 · 뉴스공유일 : 2021-06-24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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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스 타임스Y · https://kairostimes.org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영국 콘월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12일과 13일 이틀간 G7 정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 정상들과 머리를 맞댄다.
G7 정상회의를 위해 영국에 도착한 문대통령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외에도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열린 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 2세션과 '기후변화 및 환경'을 논의할 3세션에 잇달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 또는 한일 정상의 회담 내지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방문한다.kairos
뉴스등록일 : 2021-06-11 · 뉴스공유일 : 2021-06-12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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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식 · https://kairostimes.org
이탈리아의 산업생산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4월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치)는 104.5로 전월 대비 1.8% 올랐다. 5개월 연속 상승세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작년 2월 이래 최고치다.
이탈리아의 산업생산지수는 코로나19가 발발한 작년 2월 103.3을 기록한 뒤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국적 봉쇄 여파로 3월에는 74.3, 4월에는 58.5 등으로 급락했다.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전체의 생산활동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이탈리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방권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는 작년 경제 규모가 8.9% 수축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다.
다만 올해부터는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경기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ISTAT은 올해 4.7%, 내년에는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kairos
뉴스등록일 : 2021-06-11 · 뉴스공유일 : 2021-06-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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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식 · https://kairostimes.org
백인 경찰관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장면을 찍어 전 세계에 알린 10대 소녀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인 퓰리처상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퓰리처상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동영상을 찍은 다넬라 프레이저(18)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프레이저는 지난해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프레이저의 동영상 속에서 플로이드는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눌려 얼굴이 땅바닥에 짓이겨진 채 "숨 쉴 수 없다"고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선 여러 목격자가 동영상을 찍었지만, 프레이저가 찍은 동영상이 가장 길고 선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동영상은 플로이드의 사망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프레이저는 지난해 12월 국제펜클럽(PEN)이 주는 상도 받았다.
당시 PEN 미국지부는 12월 프레이저가 미국 역사의 줄기를 바꿨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 중에서는 프레이저 외에도 플로이드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사가 적지 않았다.
미니애폴리스의 스타트리뷴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속보로 상을 받았고, 비영리 보도 기구인 마셜 프로젝트와 지역 언론인 인디스타 등은 경찰견 남용 등 경찰의 폭력에 대한 심층보도로 공동 수상했다.
또한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운영되는 비밀수용소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심층 보도한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를 국제보도 분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버즈피드가 2006년 설립된 이후 첫 퓰리처상이다.
이와 함께 퓰리처상 각 분야 중에서도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공공보도 분야에서는 NYT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심층보도가 뽑혔다.
1917년에 창설된 퓰리처상은 뉴스와 보도사진 등 14개 언론 부문과 문학과 드라마 등 7개 예술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kairos
뉴스등록일 : 2021-06-11 · 뉴스공유일 : 2021-06-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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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스 타임스Y · https://kairostimes.or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 중 13번째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만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현재 95세로 68년간 재위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까지 모두 12명의 미국 현직 대통령을 만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남서부 콘월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오는 13일 윈저성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40년 전 상원의원 시절 이미 여왕과 면담한 적이 있다.
또한 영국 왕실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도 의전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
다만 WSJ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는 것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전통과 같은 것이라면서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세녀 신분이던 지난 1951년 백악관을 방문했고,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부친인 조지 6세가 사망하고 1953년 즉위한 뒤에는 여왕 신분으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후 지난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12명의 미국 현직 대통령을 만났다.
유일하게 만나지 않은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자리를 승계한 린든 존슨 대통령뿐이다.
입헌군주제인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은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헌법 전문인 로버트 블랙번 교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원수로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kairos
뉴스등록일 : 2021-06-11 · 뉴스공유일 : 2021-06-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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