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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에 14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했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3차 신규 택지 14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중 수도권은 12만 가구, 세종특별자치시ㆍ대전광역시는 2만 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주로 서울 동쪽과 서쪽에 많았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 도시와 조치원 인근에 택지를 보강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경기 의왕시ㆍ군포시ㆍ안산시(586만 ㎡ㆍ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 ㎡ㆍ2만9000가구) 등 택지 2곳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구월2(220만 ㎡ㆍ1만8000가구), 화성봉담3(229만 ㎡ㆍ1만7000가구)은 중규모로, 남양주진건(92만 ㎡ㆍ7000가구), 양주장흥(96만 ㎡ㆍ6000가구), 구리교문(10만 ㎡ㆍ2000가구)은 소규모로 구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의왕시ㆍ군포시ㆍ안산시는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이곳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 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도 검토하고 지하철 1호선 의왕역, 4호선 반월역에 복합환승시설을 신설해 철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송호수 주변은 관광ㆍ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화성진안은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시 영통 시가지가 있어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트램을 타고 인근 GTX-A 동탄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 신분당선 등을 연계하는 철도 교통망도 구축해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약 50분, 1호선ㆍ4호선 서울역까지 약 45분, 2호선 삼성역까지 약 40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리교문은 구리시 교문동 일대를 개발해 2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자연순응형 설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주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망우산, 구룡산, 아차산 녹지축과, 연계한 공원이 구성된다.
지방은 세종연기(62만 ㎡, 6000가구)와 조치원(88만 ㎡ㆍ7000가구), 대전죽동2(84만 ㎡ㆍ7000가구) 등 소규모 3곳이 조성된다. 세종연기는 세종시 행복 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으로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 옆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조치원 중심 주거 단지가 확장되는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 2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고 광명시ㆍ시흥시 신도시 등 11만9000가구의 신규 택지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이 커져 국토부는 후보지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를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13만1000가구에 대한 신규 택지 발표가 남았지만 국토부는 9000가구를 더해 14만 가구로 맞췄다.
국토부는 보상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 택지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오래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 등이 취득 사유로 파악돼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도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취득했지만 오래전에 매입해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 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 대상 1046건 중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적발했다. 229건 중 명의 신탁 등이 5건, 편법 증여 30건 대출 용도 외 유용 4건, 계약일ㆍ가격 허위 신고 등은 201건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이 조사 결과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66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를 주민 공람ㆍ공고 즉시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내와 주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국토부는 3차 신규 택지에 대해 2024년 지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신규 택지 26만 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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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사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시ㆍ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에 대해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시ㆍ도지사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해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사방지 및 사방지 인근의 토지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ㆍ고시한 지역이고,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장이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지역인바, `사방지`와는 그 지정의 주체ㆍ목적 및 절차 등이 구분되는 별개의 지역인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지`에 대한 규정인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사방지 지정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소면적의 산사태 지역들이 모여 있거나 주택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사방지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사방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일시사용 등을 하려면 해당 지역을 사방지로 지정해 일시사용 등을 하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도 사방지와 유사한 성격의 지역으로 봐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사방지로 지정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를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해당 조항에 따른 일시사용 등은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 것으로 이러한 특례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명문의 근거 없이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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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6일 안양시는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8%, 용적률 36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덕천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도 있어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 역시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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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7일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9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20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 4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49%,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34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8가구 ▲59A㎡ 128가구 ▲59B㎡ 55가구 ▲84A㎡ 77가구 ▲84B㎡ 19가구 등이며 이 중 13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6호선 석계역이 도보권 안에 있으며 주변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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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매입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현물보상 건축물을 환지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에서는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 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해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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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대화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경ㆍ이하 조합)은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0길 46(대화동) 일대 8만31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1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3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충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대전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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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20일 강북구는 미아9-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1.8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7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미아9-2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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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9일 남동구는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소유권 외 권리 명세서 등에 대한 오기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구월동) 일원 5만570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 용적률 236.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A㎡ 344가구 ▲59B㎡ 365가구 ▲74㎡ 134가구 ▲84A㎡ 129가구 ▲84B㎡ 8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다복마을구역은 2009년 12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2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5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15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31 · 뉴스공유일 : 2021-08-3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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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미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근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솔매로7가길 46(미아동) 일대 6439.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31 · 뉴스공유일 : 2021-08-31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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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산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7일 포항시는 학산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포항시 공동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학전로7번길 6-5(학산동) 일원 1만84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학산1구역은 향도초등학교, 포항중학교, 포항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포항선린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31 · 뉴스공유일 : 2021-08-3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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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0일 인천 서구는 롯데우람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5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3(석남동) 일원 1만52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14%, 용적률 446.136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석남초등학교, 석남중학교, 가정고등학교, 인천보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성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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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3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휘경3구역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단지 인근에 휘경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무난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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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9일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40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4%, 용적률 264.6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186가구 ▲40㎡ 초과~ 50㎡ 이하 162가구 ▲50㎡ 초과~ 60㎡ 이하 630가구 ▲60㎡ 초과~ 85㎡ 이하 958가구 ▲85㎡ 초과 58가구 등이다.
장위10구역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며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가까운 곳에 포진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7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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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이달 13일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8%,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60가구 ▲115㎡ 초과 159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내부 인테리어 및 면적 변경 ▲부대복리시설 내부 일부 평면 및 면적 변경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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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위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뤄지면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된 거래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약서만 작성한 뒤 실제 계약금ㆍ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등록ㆍ공개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처벌 수위와 과태료가 상당히 미약한 만큼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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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나래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0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원주웨딩타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및 인가 신청의 건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조합 임원 연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원동나래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나래1길 5(원동) 일원 4만942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0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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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40번길 31(원종동)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2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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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7일 복현시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허인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지참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은 오는 9월 27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복현로 37(복현동) 일원 80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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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동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30일 신암4동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신암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조합 추진 업무 승인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암4동 재건축사업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한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고 이마트,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대구로 588(신암동) 외 218 일원 5만5466㎡에 공동주택 107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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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삼남아파트 소규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3일 성남시는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1(하대원동) 일대 26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96%,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계룡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33가구 ▲36B㎡ 25가구 ▲40㎡ 12가구 ▲46A㎡ 25가구 ▲46B㎡ 21가구 ▲46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서울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모란역과 8호선 수진역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대하초등학교, 성남중학교, 동광고등학교도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중원구청, 성남소방서, 성남종합운동장, 대원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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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해체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원 6만33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5%, 용적률 286.9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각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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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성창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성창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75-8(대연동) 외 2필지 일대 8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주변에 대연초등학교, 남천중학교,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도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수목전시원, UN조각공원, 부산박물관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친환경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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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부산시는 용호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45번다길 18(용호3동) 일대 5만123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0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호2구역은 용호초등학교, 용호중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메가마트, 홈플러스, 부산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5월 21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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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경화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7일 창원시는 경화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창원시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경화로 24-1(경화동) 일원 8만9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422%, 용적률 210.626%를 적용한 공동주택 1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경화구역은 경화초등학교, 진해남중학교, 진해중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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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수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식)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46길 32(파동) 일원 67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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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업무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지난 27일 중앙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재우)은 석면 조사, 농도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다 득표를 받은 한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석면 조사 실적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조사 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중앙동 재개발사업은 속초시청, 우체국, 농협은행, 새마을은행, 금호동 주민센터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일원 5만62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4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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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 은평구는 연희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덕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서오릉로 253(구산동) 일대 47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가구 ▲59A㎡ 38가구 ▲59B㎡ 76가구 ▲72㎡ 16가구 등이며 이 중 7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6호선 구산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구현초등학교, 은평중학교, 구산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정국제고나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역촌중앙시장, 연신내 로데오거리, 스타필드 고양, 이마트, 롯데몰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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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법무사 자격이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법무사(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유한법인 포함) ▲업무 정지 등으로 인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삼천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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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빚투`에 `영끌`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시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제(26일) 금통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으로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경기가 침체될 조짐이 보이자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단번에 0.5%p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재차 0.25%p 낮추며 기준금리 0.5%,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한 바 있다. 이후 9번의 금통위 본회의에서 계속 동결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되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내수경제가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의 기대는 엇나가버렸다.
그렇다면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뒤로 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 해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가계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액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이 된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부분의 금통위 위원들은 누적된 금융 불균형 완화할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다"라고 밝히며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사실 테이퍼링(양적완화)나 금리 인상 자체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다. 돈을 풀던 것을 점점 줄이는 의미이며 대출 받았으면 이자 좀 더 내라는 뜻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자체만으로 경제가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금융시장의 악재도 아니다. 그런데 시장이 금리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려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부채` 때문이다. 대출을 많이 받아 빚이 늘어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내 아파트를 사거나 여타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 사람들 말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오른 시중 은행 대출 금리의 상승 속도 역시 앞으로 더 빨라질 걸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대비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경제는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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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생수 제조 업체 중 절반가량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 규제 강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달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생수를 만드는 원수에서 43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생수의 원수에서는 비소, 우라늄, 브롬산염, 일반 세균, 과망간산칼륨 등 위험 물질이 나왔다.
특히 브롬산염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환경부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아이시스(청도샘물, 씨엠) ▲크리스탈(씨엠, 제이원, 우리샘물) ▲스파클(대정, 포천음료, 우리샘물, 삼정샘물) ▲석수(우리샘물, 동원F&B연천) ▲동원샘물(동원F&B연천) ▲풀무원샘물(한국청정음료) ▲피코크 트루워터(한국청정음료) ▲이마트24 하루2리터(한국청정음료) ▲롯데마트PB(제이원, 대정, 삼정샘물) ▲쿠팡 탐사수(삼정샘물, 우리샘물, 씨엠) 등으로 드러났다.
가장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중 대기업 상표를 단 생수 제품이 많다는 점이다. 생수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4곳은 수질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다만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인 아이시스가 납품받고 있는 곳 5곳 중 2곳이 최근 6년간 3번이나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이시스는 취수량 한계로 5곳에서 생수를 납품받고 있다. 아이시스를 비롯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석수(하이트진로), 동원샘물, 풀무원샘물 등도 대기업에게 생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수 수질 기준은 원수와 먹는샘물 2가지를 검사한다. 여기서 원수는 생수를 만드는 원재료인 지하수를 의미하고 먹는샘물은 여과 장치를 병입한 물을 의미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적합할 경우 시중 판매가 금지된다.
생수 원수는 대부분 지하수다. 지질적 문제로 비소나 우라늄이 나왔다면 그 인근 대수층 전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 그 관정 자체를 폐쇄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
현행 환경부 규칙을 적용할 경우 생수 원수가 수질 기준을 위반해도 가장 최대 처벌은 영업 정지 1개월이다. 3년 동안 2회 적발된 업체도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장소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영업하다 1년 만에 우라늄이 검출되는 등 2회 적발된 업체도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환경부의 처벌은 경고에 그치거나 영업 정지, 취수 정지에 불과해 약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신한 업체도 있었다. 현행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업체들은 반복해서 수질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수용해 환경부는 생수 제조 업체의 관리와 공표 제도를 강화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내리던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영업 정지 20일로 추진하고 항목별 월 1회로 규정된 제조 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월 2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이다. 강도만 다를 뿐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형태는 똑같기 때문이다. 이에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이 지속해서 받는 업체는 생산 및 판매를 막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수 수질 문제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는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깨닫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환경부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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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치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3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인천사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공람은 행정 절차 이행ㆍ관계 기관 협의ㆍ검토 결과 등에 따라 인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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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283-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5일 소사본동 283-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납부 시 입찰마감 4일 전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단, 보증금 현금 2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30억 원 각각 나눠 납부 가능) ▲입찰과 관련한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148번길 92(소사본동) 일대 6715.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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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139-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오정동 139-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은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업체의 원활한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35(오정동) 외 12필지 일대 45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단지 근처에 부천IC가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오정대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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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동진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해당 공람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9일 금천구는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동 234-72 외 1필지 일대 2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7747%, 용적률 196.8285%를 적용한 공동주택 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8㎡ 2가구 ▲59㎡ 6가구 ▲62㎡ 1가구 ▲68㎡ 54가구 등이며 이 중 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출입구 처마 설치 ▲단위세대 내부 변경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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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쳐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연수구는 송학둥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04%, 용적률 249.94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은 200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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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4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동구4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험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동구43구역은 2019년 11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2020년 8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5월 15일 조합 창립총회, 지난달(7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도보권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부로 42(신천동) 일원 10만8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8%, 용적률 253.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7 · 뉴스공유일 : 2021-08-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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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상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7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풍향구역은 효동초등학교, 계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7 · 뉴스공유일 : 2021-08-27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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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이하 대치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영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길 5(대치동) 일대 1만85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4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형병원과 쇼핑몰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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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초과이익환수제, 올 연말 재건축시장 `태풍의 눈` 우려
▲기획
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종부세 상위 2% 부과 `폐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두고 `갈등` 증폭되나?
▲미니기획
고삐 풀린 가계부채… 금융위, 해법 내놓을까?
LH,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채널 `확대`… "혁신 위한 논의"
▲현장소식
`정상궤도` 진입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뚝심 있게 나아간다!
시공자 선정 앞둔 구서3구역 재건축, `활로` 열렸다!
▲칼럼
입대회가 재건축 조합을 대위해 시공자 상대로 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의 수분양자 지위 확인 방법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주택가격과 도시정비사업
오십견과 결합조직 연속성에 대해
배를 따뜻하게 해 면역력을 높이자
유동성을 걷으면, 수익성을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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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구역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구서3구역(재건축)이다.
이곳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DL이앤씨만 참여해 유찰됐다. 하지만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29일 1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두산건설 ▲제일건설 등 5개 사가 참여했지만 지난달(7월) 28일 입찰마감일에는 DL이앤씨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의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이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강로468번길 19(구서동) 일원 1만5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공자로 선정될 예정인 DL이앤씨는 이보다 3가구 늘어난 361가구의 설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구서3구역 윤중호 조합장
"조합원들의 신뢰가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9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023년 이주 목표"
본보는 이달 25일 윤중호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윤 조합장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이 간절함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06년 5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6년 10월 10일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19년 1월 9일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섰지만 상가 소유자들의 호응이 저조해 재건축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이 정체됐다. 그러나 조합은 2020년 5월 6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다시 나서면서 상가 소유자들과의 협의도 이뤘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올해 초 15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지난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사업은 다른 구역과 다르게 아파트 3개동, 빌라 2개동, 상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 구역의 2/3가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는 1980년대 초 준공돼 가구별로 비가 새는 곳이 많고 심지어 내부가 기울어져 벽에 금이 가거나 창문이 잘 닫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구역 내 빌라, 상가 등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물들이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우리 구역은 조합원 234명, 계획세대수 358가구로 작은 사업 규모를 가졌다. 그러나 구서3구역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 조합은 이 같은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우리 구역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조합원 혜택은 많이 줄 수 있는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곳인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특히 고급화 전략을 적용해 주변 아파트와 차별화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 같은 고급화 전략을 적용함에도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것이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선정 절차에서 눈여겨볼 점은/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만 참여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DL이앤씨가 입찰 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업 노하우가 녹아 있는 대안 설계를 제출해 트렌드에 맞는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원 혜택은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선정되면 계약 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오는 과정과 시간이 너무 길었다. 15년 동안 적당한 사무실도 없었고 조합 집행부 임금, 사무용품 구입비, 사업 추진 경비 등이 모두 부족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점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면서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의 동의율은 높았지만 상가 소유자는 생계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동의율이 낮았다. 동의서를 제출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월수입이 당장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추진위는 상가 소유자와 계속해서 대화한 끝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현재 조합은 조합원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소식지 및 문자 발송 또는 조합이 개설한 네이버밴드를 통해 사업에 대한 모든 진행 사항을 알리고 소통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긴 조합원들은 대부분 조합 사무실을 찾아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 인근에 거주하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다. 아울러 투자자 위주의 권리 변경이 적고 조합장이 조합원과 한동네 주민으로 오랫동안 소통을 해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뢰가 두터운 점도 장점으로 생각된다. 사업적으로는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과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구서시장,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9월 4일 부산벡스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은 비가 새고 거주하기 어려워진 조합원들을 인지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다만 재건축사업은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조합원들 혜택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협의 과정과 긴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등 아직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원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2023년에는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힘드시더라도 함께 이겨냈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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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 상승하며 전주의 오름폭이 유지했다. 다만 서울의 상승폭이 확대돼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체로 거래활동이 감소된 가운데,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아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의 중대형이나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를 기록해 전주와 동일하게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한쪽에선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부 소식통 등은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집값 경고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오히려 아파트 매수심리가 더 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폭(0.22%)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용산ㆍ서초(방배)ㆍ송파(신천, 가락)ㆍ강남(대치, 도곡)ㆍ강동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인기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 지속된 가운데 자치구별로 송파구(0.27%), 강남구(0.28%), 서초구(0.23%)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8%)가 명일ㆍ고덕 위주로 상승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이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0.28%)는 마곡지구 신축과 염창ㆍ등촌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39%)에선 월계ㆍ상계 대단지 위주, 도봉구(0.29%)는 창동과 쌍문 구축, 용산구(0.23%)는 리모델링 단지 등에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1%)는 연수구(0.58%)에서 교통 호재 있는 연수ㆍ송도ㆍ옥련 위주, 서구(0.5%)는 청라국제신도시 (준)신축, 계양구(0.49%)는 오류ㆍ작전 위주, 부평구(0.46%)는 청천ㆍ부개ㆍ부평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9%)은 시ㆍ도별로 대전(0.28%), 대구(0.05%), 충남(0.26%), 충북(0.25%), 부산(0.25%), 강원(0.19%), 광주(0.21%), 세종(-0.02%), 경남(0.19%), 경북(0.14%), 제주(0.4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9%)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환경 양호한 지역이나 역세권 및 이주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했다고 풀이했다.
서울은 노원구(0.28%)에서 상계ㆍ월계 중저가 단지와 중계 학군 위주, 도봉구(0.18%)가 도봉ㆍ쌍문 역세권, 은평구(0.17%)는 녹번ㆍ응암ㆍ불광 역세권 대단지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선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15%)가 방배ㆍ우면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7%)에서 상일ㆍ암사ㆍ고덕 (준)신축, 송파구(0.19%)에선 거여ㆍ잠실 학군 위주 올랐다. 강남구(0.18%)의 경우 대치ㆍ도곡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8%)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받는 사당ㆍ대방 위주, 강서구(0.2%)의 경우 역세권 대단지에서 상승했다.
인천(0.25%)은 전주 대비 오름폭을 줄였다. 연수구(0.5%)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 신축과 옥련ㆍ동춘 구축 위주로, 계양구(0.31%)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 남동구 (0.23%)는 논현ㆍ만수 역세권 구축과 서창 (준)신축 위주로, 부평구(0.21%)는 교통 접근성 양호한 부평ㆍ산곡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3%)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안성시(0.73%)는 공도읍ㆍ원곡면 일대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 시흥시(0.49%)는 은행ㆍ정왕 등 역세권이거나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 안산 단원구(0.48%)는 선부ㆍ고산 주요 단지, 남양주시(0.45%)는 호평동 역세권과 화도읍 중저가 위주, 양주시(0.45%)는 정주여건 양호한 옥정신도시와 외곽 지역 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3%)은 울산(0.26%), 전남(0.13%), 제주(0.39%)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3%)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6 · 뉴스공유일 : 2021-08-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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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사실관계
원고들은 재개발 추진위의 위원장, 추진위원, 총무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고 사업추진경비를 대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들은 위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추진위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약정은 무효이다. 도급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여약정 역시 무효이다.
나. 대여약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주민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가. 대여약정이 도급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도급약정과 이 사건 대여약정은 이 사건 가계약이라는 포괄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기는 하나, 이 사건 도급약정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공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약정은 추진위 운영 경비 및 사업 자금의 차용에 관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점,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해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약정과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별개의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및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 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ㆍ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제17조에 의하면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현행 도시정비법 제32조 및 제36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각 호에서 동의비율을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추진위의 운영 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따르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한편, 이 사건 추진위의 운영 규정에 의하면 사업 자금의 차입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인데, 이러한 주민총회의 의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금 차입 안건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별도 서면 동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1)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은 추진위의 업무 중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 운영 규정에서 그 동의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위 위임 규정의 문언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외에 추진위 운영 규정에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 중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선정하거나 위 서면 동의를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추진위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해 운영 규정에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 비율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라.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대여약정은 운영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민총회에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에 사업 추진 경비를 대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사업제안서에는 차용 금액, 변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위 의결 과정에서 차입금의 총액, 이율, 변제기, 상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당시 주민총회 의장은 주민들에게 위 시공자 선정은 본선정이 아닌 가선정에 불과하고 조합 설립 후 본선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여약정에 대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바, 대여약정의 효력이 없다.
4. 결론
가. 이 사건 법원은 1개의 계약으로 자금 차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의 경위,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위 계약의 내용을 가분할 수 있다고 봐 일부 무효를 인정했는데, 이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해 판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또한, 법원은 추진위의 자금 차입 방법에 대해 서면 동의와 운영 규정에 따른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자금 차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인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는 수긍한다. 다만, 현재 서면동의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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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25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 등을 통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시행이 가능하나 범어청구빌라맨션은 조합원이 100인 미만으로 2차 입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9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오피스텔 73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동천초등학교, 대구동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현대아웃렛, 이마트, 수성구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등 각종 시설들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인터뷰] 범어청구빌라맨션 윤문식 조합장
"고급이었던 단지 현재 많이 노후… 일부 세력 방해도 꿋꿋이 이겨내"
"재정 튼실한 시공자 선정해 안정적인 사업 이끌 것"
최근 본보는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이끌고 있는 윤문식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 조합장은 "최근 2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좋은 결과를 맞이하며 원활하게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건실한 시공자를 선정해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의 일문일답.
- `범어청구빌라맨션`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1979년 건립된 범어청구빌라맨션은 42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건립 당시에는 고급 아파트였으며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대구지법, 검찰청 등 고위 법관의 관사 및 유지들이 많이 살았다. 총 100가구의 소규모지만 대지면적 3분의 1이 중심 상업지역이며, 나머지는 단독 아파트다. 현재 노후화가 심각해 외벽 갈라짐으로 인한 세대별 누수, 주철 상하수도 배관의 녹물과 배관 터짐, 보일러 배관 누수, 주차난 등으로 오래전부터 재건축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2019년 말 추진위를 설립해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접한 에덴아파트와 함께 가로정비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과정을 이어가던 중,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일부 세력들의 비협조로 결국 우리 단지만 단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바로 다음 달(12월) 조합장 취임과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추진위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소유주를 대상으로 턱없이 낮은 분담금 등으로 현혹하는가 하면, 범어청구빌라맨션만의 단독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하자가 있다는 등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다행히 조합 측의 적절한 대응으로 행정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으나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한때 주민간의 불화가 심해지기도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의 차분한 대응과 뚝심 있는 조합장 및 임대의원의 정직함과 꾸준한 진행으로 결국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 추후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난 7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한화건설, 동부건설, 화성건설, 서한 등 4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며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국에는 유찰됐고,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자 참여의향서 접수 작업을 진행한 끝에 ▲한화건설 ▲한신공영 ▲효성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후 최종적으로 시공권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작은 단지임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관 특화, 실용적인 편의 시설, 하자 보수가 편한 업체, 무이자 사업비, 저리의 사업비가 보장되는 튼실한 시공자를 잘 선정하고 싶다. 착공부터 입주 시까지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선정된 시공자와 조합원들이 힘을 합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5월 말 대구시의 중심 상업지구 용적률 하한에 대비해 건축심의를 접수했고, 오는 11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12월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이후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이주 및 철거, 착공을 진행해 2026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사업을 위해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파트 소유의 상가 정리, 신탁 방식을 추진했던 소유주와의 협력, 주변 아파트 및 주택과의 협조, 건실한 시공자 선정과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주와의 재건축에 대한 긴밀한 연락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범어청구빌라맨션`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범어청구빌라맨션은 `대구의 강남`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단지와 10분 거리의 2호선 범어역, KTX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3호선 지상철, 1호선 신천역이 근접해 있다. MBC 방송국 사거리에 경천철 엑스코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상태며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수성구 학군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 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아파트 주변은 지금도 여러 곳의 재건축 현장들이 활발히 작업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처럼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라며 조합원 모두 똘똘 뭉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셔서 건의사항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조합원 모두 내 집을 잘 짓겠다는 목표로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아울러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특히 조합 설립 미동의 3분 소유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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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와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정부가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 9억→11억 원… 고령층 종부세 유예 `백지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은 11억 원이 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부과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수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 9억~11억 원 1가구 1주택자(8만9000명)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액은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659억 원(33.7%)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상위 2% 부과로 변경하고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세법ㆍ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四捨五入ㆍ이승만 정권 시절 정족수 미달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것)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타협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안이 폐기돼 고령층이 혼란에 빠졌다.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더라도 절차상 시간이 촉박해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 원 상향이 이미 통과돼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폐지된 셈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세 정책 기준 `제각각`… 업계 "기준 통일해 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아울러 조세 정책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여전히 6억 원이며,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와 저가주택 2가구 보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1인당 6억 원(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 원이다. 또 재산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이다. 반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세 기준이 12억 원, 11억 원, 9억 원으로 중구난방이 된다.
더불어 최근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까지 적용하면 과세 기준은 더욱 복잡해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고요율(0.9%)을 적용해 9억 원 이상에 거래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면서 15억 원 이상 거래된 주택부터 최고요율(0.7%)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고가주택 분류 기준은 세금을 낼 때마다 달라지는 셈이다.
일관성 없는 기준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 납부 자체를 막막해하고 있다.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세금 추정 자체가 힘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도세 계산 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종부세법 개정은 `잘못된 조치… 과세 기준선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이 같은 잡음을 일으키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3.9%로 절반 가까이 나왔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잘 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공감 수준이 달랐다. 30대는 잘 된 조치 42.6%, 잘못된 조치 45.9%로 근소하게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 50대는 잘 된 조치 36.5%, 잘못된 조치 42.5%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반면 40대는 절반 이상인 56.1%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20대는 잘 된 조치 25%, 잘못된 조치 42.8%, 잘 모르겠다 32.3%로 전체 평균인 21.5%보다 높은 비율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해당 조사는 무선(90%), 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9914명에게 접촉한 결과,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5%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도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줬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어서 "집값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후퇴로 생각된다"라며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강행과 철회를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조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세금과 대출 등에서 적용하는 고가주택의 금액과 기준을 통일해 납세자나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취지가 상위 2% 부과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현재 아파트 가격 상황을 반영해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을 종부세 과세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6 · 뉴스공유일 : 2021-08-2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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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은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고, 국민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대응하지 못해 주거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안정한 삶을 걱정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주택을 소유해 부를 창출하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수많은 주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해 시행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은 고급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기존의 주택을 버리고 신규 주택을 찾게 된다. 하지만 공공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의 수준을 망각하고 주택 수만을 늘리는데 몰두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주택사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 국민적 이슈만을 만들고 내고 있다.
주택은 시대의 변화나 국가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양성을 갖게 되고 우리 국민은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순발력을 발휘해 국가가 가진 한계를 주거문화에 반영해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돼, 이는 공동생활을 통한 삶의 질과 더불어 주어진 공간에서 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이 반영돼 국민의 주택에 대한 선호 방향이 결정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볼 때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이 공급한 주택의 품질을 볼 때, 국민의 주거문화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음을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이 주택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 고급주택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점만을 가진 소형주택을 공급해 국민이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 공급량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이나 공공이 공급하려는 대상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은 주택 공급 정책의 특성상 불가결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은 대상자들의 선호에 그 품질이 업그레이드되는 구조로 돼 있다 할 것인데, 도시정비사업이야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함축하고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은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을 통제의 대상으로, 투기의 온상으로 규정해 그에 대응하는 입법을 꾸준히 진행했고, 심지어 사업시행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입법활동을 자행해 왔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속성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익을 영위하도록 본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행 방법에 따라 사업의 방식을 분류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시행법이 결정된다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의 영역에서 공공이 직접 개입해 사업을 시행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할 때,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며 재건축사업과는 수용의 적용 여부로 차별화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사업도 공공시행자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관돼 있다.
최근 공공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공통으로 부여돼야 한다. 다만 공공은 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최소한 개발이익의 산정에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른 이익을 제외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은 더욱 뚜렷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은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주택가격의 높낮이를 이익의 개념에서 접근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익이라 명명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공의 정책 실패라 규정해 세제 등을 통해 보완적 정책을 마련함은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해 공공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공공의 정책 실패에서 야기되는 집값 상승까지 투기라 규정해 개발이익을 환수함은 전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이다.
최근 주택값의 상승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존립 여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얼마만큼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공공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시세 상승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공에 있다 할 것인바,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강구는 공공에 주어진 시급하고도 막중한 과제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을 보면 주택 공급량의 독점과 각종 입법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량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공공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본질적인 속성을 벗어난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된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주택가격과 도시정비사업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에 대한 순기능을 분석해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방향과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의 최소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는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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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 연말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징수가 시작되면서 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당장 높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이주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후문이다. 여기에 집값 폭등에 따른 부담금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두고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한 층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재건축시장의 현재 분위기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재건축 부담금 납부 시한 도래
이미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만 전국 16개 조합 총 1250억 원 ↑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향후 부동산시장 내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본보가 만난 조합원들 역시 "재건축 부담금 납부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단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재건축 단지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일까. 해당 제도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 무분별한 사업 추진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가격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처음 제정했다. 이후 2008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부터 다시 부과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납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액수도 어마어마하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이후 전국 16개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금액만 1250억 원이 넘게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16개 조합 중 7곳이 서울에 집중됐으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내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이 629억3400만 원에 이르는 등 서울에서만 757억8400만 원의 부담금이 몰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현대가 부담금액 108억5500만 원(1인당 1억3569만 원)을 통보 받았다. 또한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502억4000만 원(1인당 5796만 원),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는 5억6000만 원(1인당 770만 원), 광진구 자양아파트가 3억6000만 원(1인당 320만 원), 구로구 개봉5구역이 22억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9년에는 강서구 화곡1구역이 97억2500만 원,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가 373억3800만 원 등을 통보받았다.
지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를 꼽을 수 있는데 남구 골안지구가 32억2900만 원으로 높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고, 그 다음으로 ▲동구 동신천연합 29억3900만 원 ▲동구 효동지구 21억500만 원 ▲북구 지산시영1단지 13억1500만 원 ▲수성구 파동강촌2지구 9억59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9년 말 헌법재판소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이전부터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는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를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ㆍ준공 시점을 조율하거나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귀띔했다.
아파트값 폭등에 부담금 덩달아 급등 `전망`
전문가 "조합원 분담금, 보유세에 부담금까지… 과도한 처사"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가 있는 문제는 앞서 통보 받은 부담금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부담금 액수를 통보할 당시만 해도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액수 자체를 일정 부분 조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실제로 부과될 부담금 규모는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타 단지 역시 이전 예정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유관 업계의 예상이다.
설상가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 등) 이후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원은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단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입주한지 1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납부는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물론 예외적으로 ▲재해나 도난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납부 의무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 필요 등의 경우, 최대 3년 유예 또는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요건 자체가 엄격하다.
강남의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현금 말고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거나 당해 재건축사업으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으로 물납이 가능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조합원들의 부담은 매한가지"라면서 "조합원 분담금, 보유세도 벅찬데 수억 원의 부담금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예를 들어 5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5년간 분할로 납부를 한다고 해도 매달 약 833만 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불만 가득한 재건축 조합들 집단대응 `예고`
전문가 "형평성 감안해 제도부터 개선해야"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합들의 집단대응도 예고되는 등 정부와 재건축 조합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조합간의 연대를 통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7월) 서울 내 재건축 조합 등 80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조합 연대` 참여 의사를 묻는 서신을 발송했다.
해당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단일 조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합 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초과이익을 산출하지도 않고 납부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실제 감당해야 할 부담금이 예정액보다 더 높아지고 진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하려면 형평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납부 방법부터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이익에 대한 세금만 있고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현 체계를 수정해 납부 후 아파트값이 하락하면 이중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납부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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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은 해당 조합 정관의 적용을 받아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통상 조합 정관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 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 포함) 등의 비용 납부 의무,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그밖에 관계 법령 및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다.
이런 경우 정관에 규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이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조합원이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ㆍ2019두39277 판결)에서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ㆍ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ㆍ2002두1823 판결)"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①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진다. ②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ㆍ94다31235 판결). ③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ㆍ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ㆍ2003두11988 판결). ④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원의 수분양자의 지위나 수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 이전의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하고 수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지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다퉈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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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초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7월 가계대출 15조2000억 원, 증가폭 `확대`… 은행권 가계대출 `역대 최대치`
이달 11일 금융위는 `지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발표를 통해 지난달(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 원으로 전월(10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7000억 원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0%로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3월 8.5%에서 4월 10%까지 확대됐다가 5~6월에는 각각 9.6%, 9.7%를 나타냈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7조5000억 원으로 전월(6조4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이는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이 지속 증가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2금융권 주담대는 1조4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증가해 전월(1조3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7000억 원으로 전월(3조9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신용대출은 4조 원, 약관대출ㆍ카드대출은 2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등이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해 청약증거금을 환불한 영향으로 이달 첫째 주 기타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월말 기업공개(IPO)의 영향으로 주담대보다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중심으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 청약증거금이 환불돼 이달 첫째 주 가계대출 잔액은 큰 폭 축소됐고 이러한 특이요소를 고려할 때 지난 7월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 월평균 수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6%대를 목표로 면밀히 점검하면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SR 규제 강화 도입 시기 빨라진다… 업계 "서민 피해 커질 것" 우려
당초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평균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을 40%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했지만 가계부채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가계부채 심각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전 세계 주요국보다 빠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03.8%로 43개국 중 7위다. 지난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71%)과 비교해도 35%p 증가했다.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의 평균 부채비율 81%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DSR 도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대출 연장 제한, 대출 상환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며 "임명될 경우 가계부채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후보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7월 적용 예정된 2금융권 DSR 40% 규제가 연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DSR 규제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과 연소득을 비교해 일정 수준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상한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그 비율을 40%로 설정해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DSR 규제에 은행들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DSR 60%의 적용을 받는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중 우리전세론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오는 9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SC제일은행도 지난 18일부터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현재 60%인 주담대 DSR 한도를 40~50%로 낮추고 이달 2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7.1%(지난 7월 말 기준)로 나타나 금융위가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인 6%를 넘어선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처럼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자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려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서민금융 성격이 커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 같은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저신용 차주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4 · 뉴스공유일 : 2021-08-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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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비스트로피자가 110호점인 인천광역시 연수점 오픈과 함께 이달 24일까지 피자 전 메뉴를 50%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비스트로피자는 저온 숙성의 흑미도우를 사용해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고 순도 99%의 자연치즈와 엄선된 식재료 사용과 트렌디한 메뉴 개발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이다.
특히, 골드고구마피자, 더블포테이토피자, 페퍼로니피자, 핫스파이시치킨피자 등 다양한 피자 메뉴 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8가지의 베스트 메뉴를 한 판에 즐길 수 있는 8비트 피자도 출시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비스트로피자는 창업을 계획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상권분석, 레시피 교육, 공사감리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 100호점 돌파 기념으로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의 20%를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3 · 뉴스공유일 : 2021-08-2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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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가 각 구분소유자가 이미 해산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채권을 양수받아 조합을 대위해 시공자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2. 원심의 판단
국민주택 규모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해산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가 있는 이상 하자보수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가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돼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해 가해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년 7월 27일 선고ㆍ92다47328 판결).
나.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해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년 4월 28일 선고ㆍ2004다39511 판결).
다.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해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ㆍ2015다218570 판결, 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ㆍ2015다213292 판결). 또한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해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년 3월 24일 선고ㆍ2014다219279 판결).
4. 결어
대법원은 도급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 있어 부가세 상당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나 조합 명의로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가세 상당액 역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바,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3 · 뉴스공유일 : 2021-08-2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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