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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서강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 마감 시까지 조합계좌에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7길 15-1(홍재동) 일대 3492㎡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역세권 입지로 안산과 인왕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1 · 뉴스공유일 : 2020-09-1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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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8호 지면, 다음은 오늘(1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발표… `패닉바잉` 잠재울까 ▲기획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공식화에… 부동산시장 `설왕설래` 분위기로 "실수요자 피해 우려" 부동산 대책에 따른 비과세 요건 꼼꼼히 따져야 ▲미니기획 재건축 `시동` 거는 노원구 아파트들… 예비안전진단 신청 움직임 `분주`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정책 개선ㆍ부담률 상향 불가피" ▲현장소식 가양동5구역 재건축, `공정`과 `합리` 강조로 사업 성공시킨다! 파트너 찾은 권선2구역 재건축… "시공자 손잡고 `훈풍` 이어간다" ▲칼럼 토지분할 소송 시, 제척 대상 일부 동 지하 공용시설에 대한 분할 제한 여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갈 방향 상지 손 저림과 흉곽 탈출 증후군 코로나19의 시대, 폐 건강을 점검하자! 성장주 차별화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차기간 끝났더라도 목적물 점유했다면 보증금반환채권 소멸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1 · 뉴스공유일 : 2020-09-1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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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수원시와 인천광역시를 잇는 수인선이 1995년 기본설계 이후 25년 만에 완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10일 수원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역~인천역 복선전철 수인선이 오는 12일 전 구간 개통된다고 밝혔다. 수인선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기 위해 사업비 2조74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수원역~한대앞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수원시에서 인천시까지 전체 구간이 연결됐다. 수인선 사업은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해 총 3단계로 나눠 시행됐다. 2012년 6월 가장 먼저 개통한 1단계 구간은 오이도역~송도역을 잇는 13.1km 구간이다. 2016년 2월에 개통한 2단계 구간은 인천역~송도역(7.3㎞)를 거쳐 오이도역까지 총 20.7km 14개 역을 운행해왔으며, 하루 평균 약 3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 3단계로 수원역~한대앞역 19.9km 구간(수원역~고색역~오목천역~어천역~야목역~사리역~한대앞역)이 개통되며 기존 협궤 노선 폐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의 철도로 연결된다. 이번 개통으로 수인선은 분당선(수원역~분당역~왕십리역ㆍ청량리역)과 직결해 전철이 운행되며, 수인선과 분당선 직결 시 총 운행거리는 108km에 달한다. 이로써 수도권 전철 노선 중 경부선 경의ㆍ중앙선에 이어 3번째로 긴 노선이 탄생한다. 인천역에서 1호선을 타고 구로역을 거쳐 수원역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90분이 소요됐지만, 수인선을 이용하면 70분으로 이동시간이 20분 줄어든다. 김현미 장관은 "수인선 전 구간 개통으로 인천시와 경기 서남부 지역이 더욱 가까워진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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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3조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 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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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약 돌풍을 일으켰던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인 10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날 오전 9시 개장 직후 시초가 4만8000원에서 가격제한폭(30%)까지 치솟은 6만2400원에 거래됐다. 상장일 개장과 동시에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달성했다. 공모가(2만4000원) 대비 상승률은 160%다. 카카오게임즈는 시가총액이 4조5680억 원으로 불어나, 상장과 동시에 셀트리온제약과 제넥신 등을 넘어서고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 뛰어올랐다. 카카오게임즈는 2013년 설립된 카카오의 게임 전문 자회사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 대어 중 하나로 꼽히던 카카오게임즈는 앞서 진행된 청약에서도 흥행몰이를 하며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서 지난 1~2일 주관사 3개사가 접수한 카카오게임즈의 일반청약 통합 경쟁률은 1524.85대1에 달했다. 또한 청약 증거금만 58조5543억 원이 모여, 지난 6월 24일 SK바이오팜이 기록한 최대 증거금(30조9899억 원)의 2배에 육박하는 새 기록을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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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3년 6월께 성북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5년 1월 19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각각 받았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 3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는 B이다. 다. 한편 B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 C는 원고 A와 함께 위 건물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 6월 보상금액을 400만 원으로 정해 C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했고, 원고 A는 피고 조합에게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A는 이 사건 재결 당시 A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함께 요구했고 C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는 A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돼 있으며, 피고 조합은 보상금액을 모두 공탁했으므로 A의 재결신청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A에 대한 영업손실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마. 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에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나, 위 감정평가법인은 A와 C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C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액을 4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2. 원고 A의 주장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의 협의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적법하게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명시적으로 재결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면서 현재까지 재결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 A와 C는 B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 조합은 B와의 사이에서 A와 C 회사 등 두 회사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고, B도 위원회에 양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액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A와 C 회사의 영업손실보상액을 함께 감정평가한 후 보상액을 정해 이 사건 재결을 했다.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에는 원고 A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이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해 재결을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부작위했다고 볼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위원회가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C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을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C와 대표이사 및 주소가 동일할 뿐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고, 피고도 C에 대해서만 재결을 신청했던바(재결신청 이후 피고가 위원회에 원고와 C 두 회사의 보상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적법한 재결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가 C에 대해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결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이 적법하게 원고에 대한 재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개인별로 손실보상을 하되 개인별로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인을 공동 피보상자로 해 손실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결의 과정에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인을 각각의 피보상자로 하는 적법한 재결신청이 있어야 하는바, 원고에 대한 재결신청 자체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결신청이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2018년 8월 2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원고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2018년 8월 27일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는 원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돼 있고, 피고가 그 보상금을 모두 공탁했으므로, 원고의 재결신청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해 원고에 대한 재결을 신청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재결신청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부작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가 C에 대해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적법한 재결신청을 했다거나, 위원회가 원고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적법한 재결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위원회가 C에 대해 이 사건 재결을 하면서 재결신청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한 사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동일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두 주식회사의 대표가 동일함을 이유로 별개의 법인격이 있음을 간과하고 하나의 회사만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을 신청한 실수를 범했다. 이는 종종 재결을 신청하면서 법인과 그 대표를 혼동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와 함께 발생한다. 조합에서는 (수용)재결의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파악하고,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와 혼동해 수용재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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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과 금성백조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지난달(8월)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GS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효성 ▲계룡건설 ▲금성백조 ▲일성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향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훌륭한 건설사 두 곳이 시공권 수주 의지를 보인 만큼 두 곳 모두 조합원들을 위한 좋은 사업 조건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면서 "결국 조합원들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가 시공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GS건설은 시공능력, 브랜드 파워 등은 물론 조합과의 오랜 소통으로 이곳의 특성을 분석, 알맞은 사업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경쟁자에 비해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금성백조도 최근 수도권 내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지역 건설사 참여 인센티브도 적용되는 만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가양동5구역 조점수 조합장 "난관에 놓인 사업 위해 주민들에게 비전 제시하며 설득" "향후 일정 투명하고 공평하게 진행… 건설사 간 선의의 경쟁하도록 할 것" 지난 8일 본보는 가양동5구역 조점수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조합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혔지만, 조합원들의 지원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우리 구역에 최적화된 시공자를 선정해 숙원인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2006년 6월 대전시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2007년 8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이 나기는 했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이 정체됐었다. 당시 사무장으로 업무를 돕고 있던 본인은 가양동5구역에서 유년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정을 쌓아온 사람으로 대다수 이웃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조합장으로 나서게 됐다. 조합이 설립되기까지 수많은 조합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도와주셨다. 일부 반대하는 분들의 과도하고 격한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격려해주시고, 챙겨주신 조합원님들 덕분에 조합설립인가도 무사히 마치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재건축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신 우리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의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중점을 둔 부분은 입찰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관심 있는 시공자들이 우리 사업에 최대한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타 구역과 달리 현설 참석 시 참석보증금도 없애고 입찰보증금도 우리 구역의 규모를 고려해 적정하게 책정했으며 대안설계도 허용했다. 우리 구역에 관심 있는 시공자들이 마음껏 현설에 참여해 가양동5구역을 위한 최고의 사업제안서를 준비할 기회를 드린 것이었다. 지난 8월 18일에 진행한 시공자 현설에는 7개 건설사가 참석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웠고 이달 진행된 입찰에 GS건설과 금성백조가 참여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향후 모든 일정 역시 투명하고 공평하게 진행해 입찰하는 모든 회사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구역은 과거에 2번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경기 침체로 사업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동구의 미래, 발전, 비전 등을 주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해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8일 입찰을 마감함에 따라 이달 26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 2021년 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 2022년 사업시행인가, 2023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철거, 2024년 착공 및 일반분양을 진행해 2027년 입주를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 `가양동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전IC, 대전복합터미널과 대전역이 인접해 인근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좋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해 대전 이외 지역의 인구유입도 가능하다. 또한, 대전 시내만으로 봤을 때 대전의 동서를 이어주는 동서대로와 지하철 2호선(예정)이 인접해 있으며 약 20개의 버스노선이 있어서 환승이 불필요해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이 매우 단축되는 점이 있다. 교육환경 역시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고르게 분포해 있음은 물론 우송대, 보건대, 한남대 등 6개의 대학이 위치해 매우 양호하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CGV, 영풍문고 등 문화생활과 편리한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대전 혁신도시, 국회 및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은 모두 우리 구역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 구성원 모두가 같은 목표를 두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곧 개최될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우리 구역의 사업이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온통 어수선한 시기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0 · 뉴스공유일 : 2020-09-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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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6개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재건축 추진 바람이 월계동과 하계동 등 노원구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상계ㆍ월계ㆍ하계동 일대 단지들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 중"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1단지는 이달 11일부터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을 지정접수처로 지정하고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접수를 시작한다.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전 진행하는 현지조사 절차다.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상계주공2단지는 최근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단지 내 다툼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상계주공7단지도 최근 입주자대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나섰다. 이 밖에 상계주공11단지 역시 이달 3일부터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나서는 등 상계주공 전체 16개 단지 중 13단지와 공무원임대단지인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예비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계동 일대에서 시작된 재건축 추진 바람은 노원구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월계동 삼호4차도 이달부터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받고 있다. 삼호4차와 맞닿은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도 예비안전진단 재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하계역 인근에 위치한 하계동 현대ㆍ우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8월) 28일 노원구에 예비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장미6단지 역시 최근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착수했다. 재건축 추진 바람 배경은… 인근 단지ㆍ정부 규제 영향 등 노원구 일대의 이 같은 재건축 추진 바람은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6단지와 앞서 재건축을 추진해 입주를 앞둔 상계주공8단지,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계주공5단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8월) 24일 노원구는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6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조합을 설립한 상계주공8단지는 2015년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같은 해 5월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한화건설을 통해 `포레나노원`으로 재탄생하는 이 단지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이 도입된 친환경ㆍ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8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오는 11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바라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도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차 정밀안전진단 기관 선정ㆍ관리 주체를 현행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했다. 또 2차 정밀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2차 정밀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올해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재건축 기대감 속 노원구 아파트값 오름세 `지속`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원구 일대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6~8월)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북구(2.34%)에 이어 노원구(2.18%)가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거래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월계풍림아이원` 전용면적 84㎡(6층)가 이달 2일 10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이 단지는 2005년에 입주한 단지로 이전 최고가는 8억2000만 원이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도 1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79㎡는 지난달(8월) 25일 9억8000만 원(6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는 9억 원이다. 상계주공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일대 재건축 호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0 · 뉴스공유일 : 2020-09-1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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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국내 인구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40년 후 국가의 채무가 2배로 늘고 2056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어 본보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한 축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발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6년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됐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가입돼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을 넘어야 하며, 국민연금은 만일 본인이 사망하거나 질병ㆍ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50%씩 나눠 내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의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데, 직원이 새로 입사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지난해 기준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은 52만300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92만6000원, 30년 이상인 경우 12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개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53년 이전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 이후 65세로 구분된다. 본인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가입 여부 등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한 국민연금이기에 고갈 가능성 여부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여파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의 2배로 늘고, 국민연금은 그보다 앞선 2056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률 대응에 성공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로 나타나겠지만,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81.1%로 올라가리라 전망했다. 앞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5%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돼 2056년에 고갈되고, 2060년 국내 인구는 올해 전망치인 5178만 명 대비 890여만 명이 대폭 하락한 428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장기재정전망을 거쳐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금액, 수령시기 등을 조정하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정부가 5년 전에 발표한 적자 전환시기(2044년) 및 고갈시기(2060년)보다 각각 3년, 4년씩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장기재정전망을 참고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2003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7년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타나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 결과 기금소진연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나 대폭 연장됐다는 점을 짚어볼 때, 이번에도 정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 개혁 `성큼`… 수령시기ㆍ수령액 조정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는 고갈될 위험성이 제고된 국민연금을 탈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사관학교`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나상현 전문가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과 연금을 받는지 여부는 별개"라며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현재의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변경돼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국내 국민연금 운영하는 적립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통해 받은 연금 보험료로 기금을 운영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된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보험료를 거둬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독일, 스웨덴 등 이미 연금제도를 도입했다가 재정이 고갈된 국가 등에서 이 같은 부과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연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 독일의 경우 기존 4%였던 보험료율이 18.9%로, 65세였던 연금 수령시기를 67세로 올렸고, 프랑스도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9년 개혁을 강행해 연금 수령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우리 정부도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뒤 그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6%p 낮게 측정돼 향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정부는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와 더불어 노인경제활동 인구통계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5~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해 통계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등 노인경제활동 인구통계를 참고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구성하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제시하면서 2018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 ▲노후소득 강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잇따른 국민연금 개혁 시도에도 이렇다 할 결실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 전문가는 "국민부담률이 늘고 수령연령대가 늘어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향후 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지속해야 할 대표적인 이유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노후연금이라는 점 ▲납부한 금액을 단기간에 회수 받을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 세재혜택 ▲신용점수 향상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 52만3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 개시 이후 약 3년 이내에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회수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연금 불입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큰 혜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은 지난 7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성실 납부자의 신용점수 및 가점과 대출 금융비용을 높이는 신용평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혜택은 복지부와 금융위 등이 올해 3~5월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평점이 630~831점 구간대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내온 사람일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을 나타내는 금융기관 대출 불량률이 0.085%에 불과했다. 또한, 향후 물가가 오르면 연금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30~40년 후에 받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지급되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1월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의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은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 및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출산크레딧 등도 있어 본인의 노후 대비에 알맞은 연금 가입 유형을 찾기에 유용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10 · 뉴스공유일 : 2020-09-1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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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을 받기 전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최근 30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패닉바잉`을 진정시킨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사전청약… 2022년까지 6만 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 가구의 분양주택 중 총 6만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8ㆍ4 부동산 대책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주택 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 가구를 먼저 내놓은 뒤 2022년 나머지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8월 가장 먼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은 ▲인천 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 진접2(1400가구) ▲성남 복정1ㆍ2(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이다. 이후 내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15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성남 신촌(200가구) ▲성남 낙생(8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의정부 우정(10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 등이 있다. 내년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과천(1800) ▲군포 대야미(1000가구) ▲시흥 거모(2700가구) ▲안산 장상(10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13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이어 2022년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4000가구) ▲인천 계양(1500가구) ▲고양 창릉(2500가구) ▲안양 인덕원(300)가구 등 3만 가구 대부분이 나오고 용산 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마친 공공택지가 대상이 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뒤 사업승인과 주택 착공을 거쳐 본 청약에 이르게 된다.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본 청약은 약 1~2년 뒤에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2년까지 총 37만 가구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27만 가구 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84만5000가구의 44%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 가구 중 임대주택은 13만 가구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 가구와 본 청약 18만 가구 등 총 24만 가구다. 본 청약 물량 18만 가구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6만 가구와 민간분양 12만 가구로 나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2300가구) ▲고양 장항(1400가구) ▲성남 판교대장(7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6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과천 주암(1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5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200가구) ▲위례(400가구) ▲고양 지축(600가구) 등이, 2022년에는 ▲과천(900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900가구) ▲성남 금토(400가구) ▲인천 루원시티(400가구) ▲수원 당수(5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공공분양 중형 면적 최대 50%까지 `확대`… 광역교통망 예타 신속 추진 과천청사ㆍ태릉CC 빠져… "교통 대책 등 수립 이후 발표" 정부는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공공분양 아파트 품질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먼저 공공분양 단지에서 전용면적 60~85㎡ 규모 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법규상 공공분양 단지에서 전용면적 60~85㎡ 비율은 15%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규정을 개정해 최대 5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주택 면적 선호도 조사 결과 소형주택보다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전용면적 60~85㎡ 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주택 면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지하철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의 공원ㆍ녹지 비율을 평균 30% 이상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설치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전청약 물량에는 8ㆍ4 대책에 담겼던 과천청사 부지와 태릉골프장(CC), 용산캠프킴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8ㆍ4 대책 발표 당시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과천청사 4000가구, 용산캠프킴 3100가구 등 공급 물량이 타지역보다 많고 접근성도 우수해 `알짜` 부지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내년 상반기 교통 대책 수립 이후에, 과천청사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이후, 용산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원구 주민들도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민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면서도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카드로 `패닉바잉` 진화 나선 정부… 효과 거둘까? 이번 사전청약 실시계획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구체화하고 시기를 앞당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돼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에 나서는 현상에 대해 박 위원은 "이번 계획에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가 무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라면서도 "이번 공급 물량은 향후 5~6년 후의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당장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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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그동안 마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서민에게까지 중과 피해를 준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세금 중과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아지자 비과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과세 조항 등을 마련해 대책을 보완하고, 차후에도 개정을 통해 비과세 조항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본보는 실수요자가 얻을 수 있는 비과세 사례를 살펴봤다. `부동산 대책` 연발에 국민청원 다수 등장 `파악하기 어렵다` 호소까지… 정부 "규제 대상은 다주택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대책 발표에 박차를 가하면서 생겨난 시장ㆍ수요자의 불만은 한둘이 아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기존에 이미 청약 계약을 마쳤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대출한도 규제가 줄어들면서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람들과 해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전 2년 의무거주조건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고충이 잇따라 게재됐다. 지난 7월 14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의 `조세저항국민운동` 관련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다. 해당 게시글은 마감일인 지난달(8월) 13일 기준 약 7만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답답함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한 청원인은 "실수요자 주택 마련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6ㆍ17 부동산 대책과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 지난해에 구입한 생애 첫 주택 소유와 실거주 입주를 박탈당하게 됐다"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져 올해 10월 실입주를 위한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 반환 대출한도가 지난해 11월 주택 구입 시와 달리 1억 원으로 축소됐고, 나머지 1억2000만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무주택자 혜택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 당시, 매매 주택의 전세 승계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로 분류가 돼 LTV가 70%로 적용되고, 3개월이 초과하면 전세보증금반환대출 LTV 40%로 분류가 되도록 한 것도 실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6ㆍ17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실수요 주택 구입자의 전입기간 요건은 1년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 투기꾼으로 매도할 때에도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애써 이해하려 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부동산 증세 논란을 반박했지만, 저는 1주택 실거주자임에도 지난해보다 약 22%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 실소유자에게도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상이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한정된다며 `실소유자에게는 타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국토부는 "최근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에 대해 제시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라며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고 강조하고, 종부세가 인상되는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한도는 축소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만 적용된다고 짚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40%ㆍ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ㆍ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70%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무주택 및 1주택 가구에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주택자 비과세 조항에 `주목` 종부세율 인상에 `세금폭탄` 피하려면 정부가 그간 발표한 비과세 조항 및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비과세 판단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1가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가구를 의미한다. 단, 자녀가 가구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가구를 구성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가구로 인정하는데, 가구 구성 요건으로는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만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50%의 세율이, 1~2년 미만 보유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가구원 전원 거주 요건 등이 갖춰져야 한다. 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양도 및 수용된 경우 ▲가구 전원이 국외 이주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경우(출국 후 2년 내 매각 필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 ▲취학, 근무,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ㆍ군 지역으로 이사하게 된 경우 등이다. 다만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자인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9억 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가 붙게 된다. 한편,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종부세율이 크게 인상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1주택자의 경우에도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의 종부세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 9억 원이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가 추가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고령자 공제는 ▲60~65세일 경우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까지 적용되지만,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씩 추가되면서 20%, 30%, 40%로 공제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3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8%씩 적용해줬지만, 개정안이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보유 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4%씩 나눠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4년인 경우 현행 보유 24%에서 보유 12%ㆍ거주 12% 도합 24%로 적용 방식이 변경되고 ▲4~5년일 경우 보유 32%에서 보유 16%ㆍ거주 16% 도합 32% ▲5~6년일 경우 보유 40%에서 보유 20%ㆍ거주 20% 도합 40% ▲6~7년일 경우 보유 48%에서 보유 24%ㆍ거주 24% 도합 48% ▲7~8년일 경우 보유 56%에서 보유 28%ㆍ거주 28% 도합 56% ▲8~9년일 경우 보유 64%에서 보유 32%ㆍ거주 32% 도합 64% ▲9~10년일 경우 보유 72%에서 보유 36%ㆍ거주 36% 도합 72% ▲10년 이상일 경우 보유 80%에서 보유 40%ㆍ거주 40%가 반영된 80%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높은 공제를 받는 경우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공제를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 조건은? 법 개정 후 취득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택을 소유하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기까지 걸린 시기가 1년이 넘어야 하고 ▲해당 주택들의 보유가 2년 이상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3년 이내 매도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 가운데 기존에 소유한 주택과 두 번째로 구매한 주택이 2018년 9ㆍ13 대책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3년 내 처분하면 되고, 해당 대책 이후일 경우는 2년 내 매도하면 된다. 2019년 12ㆍ16 대책 이후 해당하면 1년 내로 기존 집을 처분하면서 동시에 1년 안에 새집으로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ㆍ10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1년 내 매도해야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까다로운 경우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생겨났다. 기존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의 남은 전세기간을 고려해주지만,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일정 기간 내로 매도해야 하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세입자가 남은 전세 기간보다 2년을 더 거주할 경우 기간 내에 맞춘 매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과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분양권은 조합원 분양권인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입주권은 이미 본인의 주택이었고, 향후 준공 후에도 본인의 주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돼왔고, 일반분양권의 경우 공사 과정 중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면서 대책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매도할 때 분양권 때문에 중과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 개정 이후에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인 경우에만 매도 시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대책을 보완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 전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밖에 동거봉양이나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일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봉양 목적일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일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대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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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초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했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로 감시하는 것은 물론 시장 내 이뤄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불법 행위 기준에 대한 불명확함과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시장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내년 출범 의지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적발 및 처벌 위한 것" 이달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 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불법 행위 대응반 인력만으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ㆍ권한 등은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참고했다고 언급한 FIU는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2001년 출범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파견인원 69명에 사무보조 등 인력을 더한 약 80명으로 채워져 있다. 해당 기관은 금융회사에서 고액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금세탁이나 외화 불법 유ㆍ출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통해 내부 조사를 하기도 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개인의 계좌 내역 등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 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대응반이 민간에서 파견된 인원까지 포함해 15명 수준에 불과해 각종 정보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에 분석원을 만들면서 50명 정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전체 부동산거래를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부동산 정책 전체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1년 주택 매매거래가 100만 건, 전ㆍ월세는 200만 건으로 300만 건 거래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이상 거래를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보려 하기 위한 기구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권한과 인력이 강화되는 만큼 조사 대상 역시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응반의 경우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거래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상시 감시 조직이 생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 개인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비판도 야당 "정부, 잘못한 부동산 정책 호도 위한 기구 만들어" 이에 상당수의 전문가는 과도한 거래 규제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돼야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거래 주체 모두를 과도하게 억제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불법 행위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이 불법이고 이상 거래인지 그리고 위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모든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부동산거래를 감시하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기구가 추가되면 업무들이 중복될 수 있고 업무 분담으로 인한 충돌 역시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금융ㆍ과세정보 조회는 위법 행위 조사에 한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금융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각 개인의 기본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활동현황`에 대응반이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이 55건에 달해 정확히 반을 차지했다. 나머지 55건도 그나마 18건만이 입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건은 6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위법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대응이 어렵고 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이관을 하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감추기 위해 이 같은 감시원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3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하자 시장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통제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의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정부가 어디까지를 이상 거래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원 설립 등으로 과도하게 감시, 규제한다면 거래 주체의 반감만 사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모든 경제 행위를 감시하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정부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자기 자산으로 자기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억지스러운 규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원이 추출한 이상 거래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실거래 조사 시 어떤 기준으로 이상 거래를 추출하는지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도 관련 법을 정확히 모르면 자칫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ㆍ탈세 예방 및 투기적 거래 해소 `기대감`도 여당, 부동산감독기구 권한 강화 법안 검토 반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ㆍ탈세 예방은 정당한 것으로 결국 해당 기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비실거주 목적의 투기적 거래 역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개인이 자신의 자금거래가 온전히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매입 전 자금출처가 문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게 되고 결국 신경을 써 거래가 투명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즉, 정부가 기관 운영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가져가느냐에 문제지 기구 자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재편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풀이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거래위축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때문이 아닌 이전부터 있었던 부동산 규제 대책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이 크다"면서 "증여세포탈 등 세금회피 거래가 분석원 설립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정상적인 거래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임대차 3법의 전월세신고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맡는 업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신뢰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역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진다"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고 적정한 세금 부과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봤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방안이 나온 지 하루만인 이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석원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전체 자산의 25%인 금융도 자금의 흐름과 출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국민 자산의 70%가 넘는 부동산은 금융감독원 같은 강제조사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우려를 표한 부동산 `빅브라더`는 다른 분야의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석원이 단순히 분석ㆍ통계 업무만 하게 되면 한국감정원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된 빅브라더란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거대 권력자 또는 그런 사회 체제로 유력 기관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과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이 정부의 대책보다 훨씬 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자료를 조회하는 권한만으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제대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기존의 단속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과연 이 정도 권한을 가진 기구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상시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석원의 과도한 수사,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오해이자 억측"이라고 주장하며 "시장을 상시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미 부동산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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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1조7000억 원 증가해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0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월별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95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6조1000억 원 늘었다. 증가 규모 또한 지난 7월 4조 원보다 확대됐다. 가계 기타대출 잔액은 251조3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961조 원으로 지난 7월 말보다 5조9000억 원 늘어났다. 특히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이 6조1000억 원 증가해 집계 이래 최대 규모를 보였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한 달 새 1000억 원 감소했다. 윤옥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주택 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 수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됐고, 기타대출도 주택자금 수요에 주식 투자와 생활자금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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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더 뉴 G70` 내외장 디자인을 9일 공개했다. 더 뉴 G70는 2017년 첫 선을 보인 이후 3년 만에 부분 변경을 거쳤다. 역동적인 외관과 운전자 중심 실내 공간을 갖춰 스포츠 세단의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더 뉴 G70의 전면부는 제네시스 로고의 방패에서 영감을 받은 `크레스트 그릴`을 헤드램프보다 낮게 위치시켰고, 대각선으로 배치된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로 속도감과 역동성을 표현해 제네시스의 상위 차종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측면부는 전ㆍ후면부에서 이어지는 얇고 예리한 형태의 램프가 육상선수의 강한 근육과 같은 바퀴 주변부의 입체감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공력 효율에 최적화된 공기 배출구(사이드 벤트)로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갖췄다. 후면부는 제네시스 로고의 비상하는 날개의 모습을 표현한 리어램프가 낮과 밤, 어떤 상황에서도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또한 범퍼 하단부에 차폭을 강조하는 그릴부와 한 쌍의 배기구(듀얼 머플러) 사이에 위치한 차체 색상의 디퓨저(Diffuserㆍ고속 주행 시 주행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스포츠 세단의 뒷모습을 완성한다. 실내는 전투기 조종석을 닮은 운전자 중심 구조를 계승하고 첨단 정보기술 사양을 추가했다. 제네시스 전용 디자인이 적용된 신규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업데이트(OTA), 발레모드, 카페이 등을 지원해 보다 확장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5W에서 15W로 충전 용량이 늘어난 가로형 무선 충전 시스템은 기존의 세로형 대비 더욱 다양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더 뉴 G70는 가솔린 2.0 터보, 디젤 2.2, 가솔린 3.3 터보 등 파워트레인 3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더 뉴 G70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이 더해져 더욱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탄생했다"며 "상세 사양은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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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먼저 사안을 설명하면, 구청장은 2008년 8월 22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한 다음, 2010년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내고, 같은 해 6월 4일 그 사실을 고시했다(이하 2010년 고시). 2010년 고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10년 5월 31일)부터 48개월이다. 구청장은 2015년 12월 14일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 변경인가(2015년 12월 14일)부터 60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이하 2015년 고시). 또한 구청장은 2016년 7월 13일 2015년 고시로 변경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했다. 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또는 각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2010년 고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2015년 고시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1월 30일 선고ㆍ2018두66067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년 8월 4일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5항ㆍ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년 10월 26일 선고ㆍ2015두46673 판결). 또한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바(대법원 2010년 11월 11월 선고ㆍ2010두5332 판결), 이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던 당시 바로 발생한다(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ㆍ2010두7475 판결)"고 언급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해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뤄진 토지의 매수ㆍ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효력을 잃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로서 원고 1에 대한 주거이전비, 원고들에 대한 각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0년 6월 4일 확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ㆍ2010두7475 판결)"고 판단했으므로,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해야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09 · 뉴스공유일 : 2020-09-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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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앞에서 규정돼 있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히 해석해야 이 법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제정된 이후 변화를 거듭해 왔고,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변천사를 되돌아볼 때,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이 법의 목적을 벗어나 통제와 규제의 법으로서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그 결과 「주택법」 등 다른 법과의 연관성이 결여된 적용 사례로 인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작용을 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성을 갖춘 법이라 규정한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국회 등 포함)의 개입 정도가 다른 사업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택시장에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하는가 또한 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정비사업지를 규제하는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법 적용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가져왔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기를 요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의 특성상 시장 논리가 지배해 일정 부분 사업성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주기성을 갖고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일률적 규정을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수량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리 방법을 강구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 중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실로 다양하다. 정부가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경우 정부에 일정 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점,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시행 간에 유발되는 기반시설 등에 관해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인 소형주택을 기부채납 한다는 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과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등 사업시행자는 과도한 기본 부담 외에 세금 등에 있어서도 중과를 적용받는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등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법을 강화해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이후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퇴색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중심을 지켜야 하는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항목 중 용적률 부분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유동성을 갖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닌 전반적인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시정비법이 일조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으로서는 공동주택을 지으면 부담만 남고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된다는 말이 사실이 돼버렸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용적률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춰야 하고,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및 도시환경 여건을 고려해 정부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세법 등의 적용을 보편화하고 싶으면 이중과세 성격의 법 적용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없애고 세법 적용으로 통일해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으로 역할을 주문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 공급의 모범이 공적인 측면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만약 공적개념의 주택 공급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일정 요건을 구비한 국민들에게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과의 질적 측면의 차이의 최소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의 올바른 역할은 정부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하부조직인 인허가권자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정부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법조문 전체를 보고 판단해 도시정비사업이 발전적으로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주택 공급의 개념이 질적 공급의 확대에서 양적 공급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질을 판단해 공적 주택에도 이를 적용하고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국민들의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있어 정부가 법을 악용하도록 만들어낸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각종 10%의 발의 안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축소돼왔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강조돼온바, 도시정비법이 정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작용돼 온 점을 인정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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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한 경기 수원시에서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이목을 끄는 곳이 있다. 그 주인공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 역세권의 알짜단지로 꼽히는 권선2구역(성일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2012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권선2구역은 2018년 5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2월 추진위구성승인,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뤄낸 쾌거다. 올해 2월 수원시 권선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수원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묶이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이곳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열기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 6월 21일 조합은 한화건설을 시공 파트너로 맞이하며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따라 이곳은 한화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포레나(FORENA)`를 접목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화건설과 손잡은 권선2구역은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남은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8개월로 예정됐다. 이곳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광역ㆍ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향후 화서역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추가 개통되고 복합환승센터와 스타필드까지 완공돼 3개 시설이 지상 도보로 연결될 경우 서수원지역의 새로운 교통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권선2구역과 맞닿아 있는 권선1구역(동남아파트)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권선1구역은 지난 7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권선1구역과 2구역이 재건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춰진 개발사업 추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대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9.68%, 건폐율 28.1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권선2구역 강한경 조합장 "신속한 사업 추진 밑거름은 조합원들의 재건축에 대한 염원" "교통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인프라 갖춘 최고의 주거단지 될 것" 이달 7일 본보는 권선2구역 강한경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 비결에 대해 강 조합장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사업을 통해 달라질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그 바탕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권선2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12년 9월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2016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후 기초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2018년 5월 수원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해 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올해 3월 19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득했다. 조합이 설립되고 3개월 만인 지난 6월 21일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한 달간의 힘든 협의 끝에 좋은 조건으로 지난 7월 21일 시공자인 한화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현재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협력 업체인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향상하고, 설계자와 협력해 후속 업무인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신청도 계획 중이다. 건축계획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1차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 평형 등을 조사했고, 향후 한 차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조합원들의 의견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해 최적의 건축계획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라 전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저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구역이 속한 수원 권선구는 올해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6ㆍ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분양권ㆍ대출 관련 각종 규제가 심해졌고, 신속하게 추진되며 호재가 이어지던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다. 일부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은 좋다. 하지만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규제로 일관하기보다는 상생하며 갈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권선2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권선2구역은 신분당선 환승역으로 결정된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에서 우리 구역 인근에 구운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까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최고의 교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4년 종합 쇼핑문화센터인 스타필드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생활편의시설도 증대될 예정이며, 교육환경도 구운초등학교와 연접해 교통ㆍ문화ㆍ교육 등의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최고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라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전체 조합원 99.2%의 동의율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의 재건축에 대한 염원이 권선2구역의 힘이며, 신속한 사업 진행의 밑거름이 됐다. 신뢰로 지지해 주시는 조합원들이 계셔서 조합장으로서 이에 보답하려 노력했기에 우리 구역 재건축사업이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선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분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결과물로 보여드릴 것이다. 재건축사업이 항상 순항만 할 수 없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조합 집행부와 우리 사업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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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반대`는 33.3%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고 `잘 모름`은 6.4%였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3%,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9%였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의 격차는 3.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급 대상을 둘러싼 팽팽한 여론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부를 막론하고 나타났다. `지급 찬성` 응답자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8%,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9%였다. 또한 `지급 반대` 응답자 중에서는 선별 지급에 48.9%, 전 국민 지급에 43.7%가 각각 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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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이 반대하거나 상가 동이 반대할 경우 토지분할 소송을 통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일부 동이나 상가 동 지하에 전체 구역에 이용되는 전기실, 보일러실 등 공용시설이 있을 경우 토지분할이 제한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등에서는 전기실, 보일러실 등을 제척 대상 동의 부속물 내지 연결 시설로 봐서 해당 시설 부지까지 포함해 분할 경계선을 책정하고 토지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척 대상이 되는 동의 소유자들은 위 공용시설 등이 제척 대상이 되는 동에 한정해서 이용되는 공용시설이 아니라 단지 전체에 공용되는 시설 등임을 이유로 토지분할 소송에 대해서 불가론을 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선행사건 판례를 통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2. 하급심 판례 제척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사건 아파트 제4동 부지의 남서 측에 맞닿은 부지로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위한 보일러실 및 전기실이 위치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또는 해당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제척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토지분할 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제척 대상 동 소유자들은 해당 사건 아파트 전체를 위한 공용시설인 보일러실과 전기실은 제척 대상 토지에, 비상저수조는 아파트 제4동 지하에, 보조 비상저수조, 열교환기실,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은 아파트 제2, 3동 사이에 각각 있으므로, 해당 사건 토지를 나누게 되면 해당 사건의 아파트 건축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과 같은 해당 아파트 전체의 공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은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단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가 동법 제16조제2항의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특정 건축물을 제외시켜 위 동의율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단지에 그 단지 전체에 공용되는 시설이 단지 내 특정 지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법 제41조제1항의 토지분할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결어 앞선 판례에서 봤듯이 재판부는 토지분할 소송에서 제척 대상이 되는 동에 전체 단지에 이용되는 일부 공용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의 특례 규정인 토지분할 소송 규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일선 추진위에서는 참고해야 한다. 특히 토지분할 소송은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의율 부족으로 조합 설립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 그 해당 동을 제척하고 일단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이고,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일단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에 따라서 제척 대상 동의 소유자들과 협의를 이뤄서 토지분할 소송을 취하하고 하나 되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할 것인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07 · 뉴스공유일 : 2020-09-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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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이유를 찾기 어려운 주도주 조정과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안하다.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변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선물시장에서 달러인덱스에 대한 순매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가치도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글로벌 증시 주도지수인 나스닥은 올해 4월 이후 처음으로 –3%(전주 대비)나 하락했다. 2015년 이후 나스닥지수 조정 기간은 최장 4주 연속이었지만, 발생 빈도로 보면 2주 연속이 가장 많았다. 2주간의 가격 조정은 2020년 2월 말과 3월 말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펜데믹 이슈를 제외할 경우 최대 -9% 정도였다. 경험상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 나스닥지수의 기간과 가격 조정의 정도는 평균 2주와 최대 -9%다. 오는 15~16일 FOMC회의가 예정돼 있고, 파월 연준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한 평균물가목표제(PCE 2%)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준은 2022년 말까지 PCE물가상승률을 1.7%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의 제로금리 정책은 2023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장기 제로금리 정책에 대한 기조가 확인될 경우 나스닥 중심의 성장주 반등의 트리거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모든 성장주의 시간가치가 높아질 수는 없다. 지금의 성장주 중에서는 비대면(언텍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것이다. 8월 미국 실업률은 8.4%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한자리대로 진입했고, 중국 수입증가율과 PPI 전망치(이달 7일과 9일 발표)도 YoY 기준 +0.2%(전월 -1.4%)와 -1.9%(전월 -2.4%)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기 개선은 결국 시간이 갈수록 비대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성장주에게는 불리한 환경이다.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2020년 3월 말 이후 35%나 증가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했지만, 넷플릭스를 제외한 미국 엔터ㆍ미디어 업종 시가총액은 연초 고점 대비 96%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기업만의 독특한 성장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경쟁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테슬라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동안 312%나 증가했고, 친환경 관련주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동반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수혜로 해석하기 보다는 새로운 산업 형성과 수요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S&P500 성장주 ETF로의 자금 유입의 정도는 축소되고 있지만, Invesco Clean Energy ETF로는 자금 유입의 정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성장주 차별화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다. 국내도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KRX BBIG K-뉴딜지수를 발표했다. 앞서 언급한 Invesco Clean Energy ETF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는 2차전지 K-뉴딜지수다. 한편, 오는 10월 중에는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도 발표될 예정이다. 글로벌 정책 지원과 수요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 관련 기업을 성장주 내에서 차별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07 · 뉴스공유일 : 2020-09-0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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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87만3554명에 이른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전염률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를 인권침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부 지침을 믿지 않은 채 `코로나19 파티`를 열었다가 후회를 하는 유언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8월) 19일 SKT, KT, LGU+ 통신3사는 광화문 집회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중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의 통신정보를 경찰ㆍ방역당국에 제출했다. 광화문 집회가 열린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서 기지국과 휴대폰이 주고받은 신호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와 통신사에 가입된 정보가 파악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같은 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 집회는 방관하고,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모임을 탄압하려는 인권침해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을 게재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 입수 경위에 강제적인 방법이 있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상황을 인권침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물론 평상시와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지만, 4일 낮 12시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473명으로 나타났고, 현재까지 추가 전파 발생장소는 11개소, 이로 인한 추가 확진자는 119명으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아직 해당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확보한 광화문 집회 관련 명단은 약 4만3000명이며, 이 가운데 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황에서 인터넷에 `자유우파 집결` `핸드폰 off` 등 다시 광화문 집회처럼 다수의 인원이 모일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떠돌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에 다음 달(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은 누구든 살고 싶어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이 삶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곧 사람이 지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으니, 이 권리를 `역병을 퍼트릴 수도 있는 행위`로 위협하는 것 또한 인권침해로 여길 수 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 때다. 나의, 타인의 `살고자하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선에서 개인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04 · 뉴스공유일 : 2020-09-0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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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시흥은계지구에 필지를 제공한다. 4일 LH는 시흥은계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가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693~936㎡, 공급예정가격은 3.3㎡당 939~975만 원이다. 이곳에는 건폐율 70%, 용적률 300%를 적용한 최대 5층 규모의 건물이 건축될 수 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에 가로녹지를 조성하고 보도구간을 연결하는 통행로 등 특화거리의 완공이 내년으로 예정돼 인근 상권형성도 기대되고 있다. 입찰 및 개찰은 이달 24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향후 계약 체결은 다음 달(10월) 5~8일로 예정됐다. 이 밖에 대금 납부는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 2년 유이자 할부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3월 1일 준공이 완료된 시흥은계지구는 면적 200만 ㎡, 수용인구 3만3000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환경으로 시흥은계지구 인근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소사-원시 복선전철, 대야역 등의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있어 편리한 대도심 접근성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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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됐다. 이달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존에 6일까지였던 수도권 기준 기존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3일까지로 늘림과 동시에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는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400명을 넘는 등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물론 확산세가 점차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로 보고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현 단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역시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한 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세가 이뤄지는 시점에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타까운 것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재차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 또는 운영 중단 조치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가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앞으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한정해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일부 유력 정치인들은 이번에도 전 국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멀쩡히 월급 받고 사실상 생활하는 데 재정적인 타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나. 차라리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비축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비축한 양을 재차 지급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게 본 기자는 생각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 중단과 고객 감소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집중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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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진 집단 휴진 사태 끝에 정부ㆍ여당과 의료계가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정작 의료계 내부에서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간 이견을 보이며 휴진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공동 합의안을 도출한 4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저를 포함한 대전협 집행부와 전임의협의회, 의대협 등은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단 이같은 상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 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전협 측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후 협상은 최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면서도 "그 후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한 협상문에는 `철회`가 들어가 있었다"며 `원점 재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약하면 대전협 측은 정부ㆍ여당 측에 정책 `철회`라는 단어를 합의문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에 반해 의협 측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한 것이다. 두 단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논의도 의협과 대전협 간에 있었어야 했지만, 사전에 이런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양 측 사이에서도 이견이 지속되는 듯하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집단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대전협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진료 중단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결국 의료진 집단 휴진 문제가 일괄 해결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듯하다. 협상장에 나오려면 의료계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제대로 구축하고 소통 창구를 일원화했어야 했다. 작금의 상황을 단순한 `소통 상 착오`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도 크다. 더구나 지금 같은 긴급한 의료 위기의 시점에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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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7월 전국 월별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오피스텔시장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불어오고 있다. 정부가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이후 매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부과 받지 않으려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8%, 3주택자 12%의 취득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고,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의 과세를 받게 돼 오피스텔 보유 시 중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8월) 청약홈을 통해 분양된 서울 구로구, 광주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등 총 5개 오피스텔 단지의 청약이 모두 미달됐다. 같은 달 18일 436실이 일반 물량으로 나온 광주 서구 `센트럴광천더퍼스트` 오피스텔은 9명이 청약 신청을 하는 것에 그쳤고, 31일 구로구 오류동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오피스텔 `칸타빌레8차`의 청약 신청자는 360실 중 96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을 비롯해 전국 오피스텔 청약자 수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달(8월) 전국에서 공급된 신축 오피스텔 총 1896실 가운데 청약 신청자는 205명에 그쳤고, 평균 경쟁률은 ▲6월 14.2 대 1 ▲7월 13.3 대 1에 비해 크게 줄어든 ▲0.1 대 1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거래량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6월 4574건 ▲7월 463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지난달(8월) 2233건으로 급락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오피스텔시장이 갑작스럽게 타격을 받게 된 이유로 「지방세법」 개정안의 시행을 꼽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들이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용으로 취급되지만, 오피스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상업용으로 임대했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주거용으로 취급하고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월 부가세를 받아서 국세청에게 납부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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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양건설 ▲극동건설 ▲일신건영 ▲우림건설 ▲혜림건설 ▲이수건설 ▲동우개발 ▲그리드종합건설 ▲거성토건 ▲태림건설 ▲위본건설 등 총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교부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6층 공동주택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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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문로제2구역8지구(이하 신문로2-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8일 종로구는 신문로2-8지구 시행자 덕수구PFV가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신문로2가 106-5 외 62필지 일대 6986.1㎡를 대상으로 건폐율 51.34%, 용적률 588.44%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8가구 및 오피스텔 170실을 짓는다. 이곳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주거시설이고 주변 조망이 뛰어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남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 건물이 없어 지상 4층 이상이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3년 9월 3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993년 6월 사업시행인가, 1995년 3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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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이촌현대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근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달 1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에 롯데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6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이 지명한 업체 ▲입찰보증금 23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225억 원(현금 105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용산구 이촌로 303(이촌동)에 위치한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4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최고 15층, 653가구에서 97가구 증가한 75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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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3일 마포로3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견적서 제출은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되며, 입찰서와 부속서류 일체는 밀봉 후 사업시행자 사무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업체 ▲상기의 자격과 기타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입찰참여조건 등을 충족하는 업체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187-16(아현동) 일대 4602.88㎡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46% 이하를 적용한 23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04 · 뉴스공유일 : 2020-09-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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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성북구 새석관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4일 새석관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미참석으로 인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 결과 시공자 선정이 유찰됐다"라며 "앞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다시 개최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내부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석관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석관동캠퍼스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청량인근공원, 화랑어린이공원, 장위전통시장이 가깝게 있으며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홈플러스 월곡점과 하나로마트 서울축협월곡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 202(석관동) 일대 269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91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04 · 뉴스공유일 : 2020-09-0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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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의 중임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 해당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까지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인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등 공동주택단지 전체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마다 선출되므로 일면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출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동별 대표자에게 해당 선거구별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인정되는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별 대표자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동별 대표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면서 "중임 횟수 제한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같은 선거구에서 다시 선출될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선거구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층별로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는 계속 재임이 가능하게 돼 장기적인 직무수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는 중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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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건설업계와 정부의 규제ㆍ단속으로 잠잠해졌던 부실공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아파트 주민ㆍ입주 예정자들은 누수ㆍ균열ㆍ마감 등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관련 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나섰다. 관할관청에 민원도 늘고 있는 형국이다. 이달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각 아파트 입주자단체 관련 카페ㆍ유튜브에선 대형 건설사들의 하자ㆍ부실시공에 대한 제보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브랜드들이다. 특히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기 김포시 고촌 향산리의 약 3000가구 규모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8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누수 ▲천장 쓰레기 불법 방치 ▲외부 난관 크랙 발생 ▲유상옵션 중문 불량 등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건설사에 항의하고 나섰지만 `처리하겠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곳의 한 입주민은 "우리 모두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품고 입주했지만, 이런 부실공사는 상상도 못 했다"면서 "합선ㆍ화재 위험 등 생명의 위협을 겪은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부실ㆍ날림 시공에 대해 건설사가 신속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입장은 길어진 장마와 8ㆍ9호 태풍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접수됐으며 보강작업을 진행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소식통 등은 전했다. 특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접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주민들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는 가장 큰 하자는 `천장 쓰레기 투기`였다. 입주민들은 거실 천장 시스템에어컨 인근에 실내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공 중 천장 위에 방치된 건설ㆍ폐기물 쓰레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가정 천장에 대형 쓰레기봉투가 다수 방치됐고 가구 내 설치한 가전제품 설명서가 발견됐다. 또 다른 입주자의 집 천장에선 석고판이 나왔다. 아울러 해당 단지의 일부 입주자 등은 ▲건물 외벽 갈라짐 현상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 ▲장마ㆍ태풍 이후 단지 내 누수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에 빗물 등이 유입해 곰팡이가 생기고 세대 내 실외기실과 방에도 빗물이 유입됐다고 주장한다. ▲현관 중문 닫힘 불량ㆍ들뜸 현상(유상옵션)을 발견한 세대도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모인 입주민들은 다양한 하자에 대해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항의가 이어지자 이에 대해 시공자인 현대건설 측은 하자가 아니라고 대응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관할관청 민원 제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소송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물산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역시 하자 시공에 대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주민들은 하자 관련 영상을 공유하는 등 삼성물산이 모든 하자에 대해 조속하고 확실한 보수를 수행하라며 시공자의 의무를 요구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인지도ㆍ시공능력을 이용해 홍보하고 신규 수주에 집중해왔다"면서 "그런데 정작 입주민들이 내부 시공상태를 보면 겪는 실망감과 고통이 매우 큰 경우가 늘고 있다. 2000년대 건설한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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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롯데하이마트 연향점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배치, 발열 체크는 물론 상담 동선 2m 거리 지키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재신축 공사를 마치고 오늘(4일) 문을 열었다. 지상 3층 규모의 롯데하이마트 연향점은 프리미엄 가전매장으로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고품격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전남 순천ㆍ광양ㆍ여수지역 하이마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1층에서는 휴대폰, 태블릿, pc, 게임기, 악세서리와 함께 안마의자를 체험할 수 있으며, 2층은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밥솥, 정수기 등의 주방생활가전과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의 계절가전, 3층은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대형가전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별도의 카페존과 휴게공간이 마련돼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개월 가까이 공사를 진행했던 만큼 이전의 리뉴얼 오픈 행사보다 더욱 큰 규모의 헤택과 오픈 특가 모델이 준비되어 있다. 구매고객에게는 해당 사에서 준비한 금액대별 최대 100만 LPoint, 캐시백의 금융혜택과 함께 사은품이 준비돼 있으며, 삼성, LG, 위니아, 쿠쿠, 쿠첸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 구매 시 별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구매한 고객에 한해 127cm TV, 빔프로젝터,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등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럭키박스` 이벤트와 인형 뽑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연향점의 경우 오랜 리뉴얼 공사로 새 단장을 기다려주신 고객을 위해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이사나 혼수처럼 다품목으로 구매 계획이 있는 고객들은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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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 공장 일대가 옛 형태를 유지하는 보존형 개발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영등포 대선제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ㆍ2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위상에 부합하는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에 처음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4년에 걸쳐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경인로변 상업지역은 도심기능을 유도하고 서남권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정비형으로 계획됐으며, 시는 이 일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근대산업유산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해 보전정비형 정비수법도 도입했다. 보전정비형으로 지정된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은 1936년에 건설된 밀가루 공장으로 현재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번 도계위 심의를 통해 총 23동 중 17개 동을 보전형 건축물로 결정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전정비형 정비계획이 최초로 마련됐다. 한편, 현재 23개동 중 총 13개동에 대해 1단계 사업(구조보강 및 대수선 공사)이 작년 12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준공 후 개관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아르고스매니지먼트는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을 문화상업복합거점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2단계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제안된 1-1지구의 정비계획(안)도 이날 함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32가구 및 오피스텔 66가구 등이 건립된다. 19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도 도입되며, 1~2층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약 600㎡의 문화시설이 설치돼 문래창작촌 및 대선제분의 재생과 연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함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상업지역을 고밀개발하고 영등포 특색에 맞는 복합산업문화 거점을 조성해 도심 활성화와 서남권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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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월 28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8층 평면 변경 ▲지상 2층~지상 8층 판매 및 업무시설 면적 증가 ▲지상 17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면적 감소 ▲공동주택 단위가구 내 실내 레이아웃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1.31%, 용적률 895.6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가구 ▲105㎡ 44가구 ▲122㎡ 22가구 등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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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 수단이 될 리도 없어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 원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 정책도 그에 맞춰서 3기 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며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 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기업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 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교산, 과천, 안산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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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시 정책이주지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한 지역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조 의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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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윤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3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양건설 ▲주성종합건설 ▲신태양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시한 전까지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시한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108(궁동) 일대 3021㎡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개동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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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재개발사업에 대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으로 상당수의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유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 공공재개발사업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입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의 지정 및 효과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제도의 도입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의 용적률 및 기부채납 완화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공공시행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투기방지대책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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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2일 부산진구는 전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성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관련 서류 공람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부산진구청 건축과 또는 전포2-1구역 조합 사무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76번길 36(전포동) 일원 10만392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면역과 2호선 전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성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부산동중학교, 동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전포 카페거리, 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 전포2-1구역은 200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 2017년 11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해당 구역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며 `서면아이파크`로 재탄생한다. 준공 예정시기는 오는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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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이나 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에 법인의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공익적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국유ㆍ공유 재산 우선매각 또는 임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 규정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설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에서 심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 여부 및 기재 내용의 흠결 여부 등 형식적인 심사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환경ㆍ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 등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심사해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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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3주째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지만 오름폭은 감소했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지난 8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7ㆍ10 부동산 대책 영향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감 등으로 고가와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1%)는 압구정동 등 일부 단지에서 상승했으나 서초ㆍ송파구는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유지했다. 강동구도 매수세가 주춤해지며 보합으로 전환했다. 양천ㆍ영등포구(0.02%)는 일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방화ㆍ등촌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은평구(0.03%)는 불광ㆍ응암동 신축 단지 위주로, 용산구(0.02%)는 리모델링사업 호재가 있는 이촌동 위주로, 중랑구(0.02%)는 상봉ㆍ신내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이문ㆍ전농동 위주로, 노원구(0.02%)는 중계동 등 6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1%)는 전주(0.12%)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용인시 기흥구(0.37%)는 마북ㆍ동백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수지구(0.29%)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풍덕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보합세가 지속됐고, 안산시(-0.02%)는 매물 가격대 낮아지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0.12%)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51%), 대전(0.32%), 대구(0.2%), 부산(0.16%), 울산(0.14%), 충남(0.13%), 강원(0.1%), 경북(0.09%) 등은 상승했고, 충북(-0.01%)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오르며 6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1%)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7%)는 강일ㆍ명일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3%)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및 신원ㆍ우면동 위주로, 송파구(0.13%)는 방이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3%)는 대치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마포구(0.15%)는 아현ㆍ신공덕동 신축 단지 및 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3%)은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1%)는 전주(0.22%)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원시 권선구(0.61%)는 호매실지구 신축 단지 위주로, 영통구(0.32%)는 영통동 구축 단지 위주로, 하남시(0.34%)는 미사ㆍ위례신도시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보합 전환했다. 지방(0.14%)은 전주(0.16%)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06%), 울산(0.42%), 대전(0.28%), 충남(0.15%), 강원ㆍ충북(0.14%), 대구(0.1%), 경북(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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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3일 양평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월 4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업체가 참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으로 인해 시공자선정총회(이하 총회)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은 3개 업체가 들어왔다. ▲동오건설 ▲동양건설 ▲한양건설 3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총회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로30나길 9(양평동6가) 일원 31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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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님]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3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형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입찰공고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오는 12일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2개 사가 참석했지만 지난 8월 17일 개최된 입찰마감에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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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가 조합원 배정 및 잔여 일반분양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조합은 이사회에서 심사 후 대의원회에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최다득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3곳,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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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반여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참여의향서를 오는 8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같은 달 15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ㆍ지방세 완납 ▲업무와 관련해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미관련 ▲입찰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27-39(반여동) 일원 2만6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0가구(임대 3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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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BMW가 지난 8월 수입차 판매 실적에서 2018년 이후 이어지던 메르세데스-벤츠의 독주를 깨고 1위에 올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3일 발표한 지난 8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에 따르면 BMW는 7252대를 판매해 6030대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쳤다. BMW가 월간 판매량 1위에 오른 것은 2017년 12월 이후 2년 8개월만이다. BMW의 이달 판매대수는 지난 7월보다 90% 급증했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는 같은 기간 15.6% 증가하는데 그쳤다. 3위인 아우디는 14% 감소한 2022대, 4위인 미니는 76% 급증한 1107대로 집계됐다. 폭스바겐과 렉서스는 21.2%와 6.1% 감소한 881대와 703대였다. 이어 포르쉐(554대), 쉐보레(464대), 포드(437대), 토요타(433대)가 뒤를 이었다. 국가ㆍ지역별로는 유럽이 1만8937대로 86.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특히 BMWㆍ메르세데스-벤츠ㆍ아우디 등을 보유한 독일 브랜드의 판매대수는 1만6739대로 점유율도 76.5%에 달했다. 미국과 일본은 각 1544대(7.1%)와 1413대(6.5%)였다. 지난 8월 베스트 셀링 모델은 BMW 520(1097대), 메르세데스-벤츠 A 220(781대), BMW 520d(727대)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KAIDA는 지난 8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7월보다 10.7% 증가한 2만1894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8%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8월 누적 대수는 16만9908대로 15.7% 늘었다. 임한규 KAIDA 부회장은 "지난 8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전반적으로 브랜드별 물량 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의 대기수요 해소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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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매화ㆍ이화본동아파트(이하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일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한성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전 현설보증금 3억 원을 조합계좌에 현금 입금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릉시 율곡로2968번길 24(교동) 일대 68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교동초ㆍ율곡중ㆍ강일여고ㆍ명륜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KTX강릉선 강릉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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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6일 강서구는 세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64길 24(등촌동) 일원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15%, 용적률 410.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19가구 ▲50㎡ 38가구 ▲59㎡ 106가구 ▲64㎡ 18가구 ▲84㎡ 38가구 ▲116㎡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100m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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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밤섬현대아파트(이하 밤섬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8월) 27일 밤섬현대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23억 원을 입금 후 현금입금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신수로 3길23(현석동) 일대 5526㎡를 대상으로 한다. 1999년 준공된 밤섬현대는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219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29가구 증가한 248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9-03 · 뉴스공유일 : 2020-09-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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