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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9일 전농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장례ㆍ이하 조합)은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643-1 일대 1만62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7가구(임대 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환승역이 청량리역세권과 인접한 곳으로 지하철 2호선 용두역 및 신답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3-31 · 뉴스공유일 : 2022-03-31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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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정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수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화성산업 ▲금성백조주택 ▲극동건설 ▲태왕 ▲남광토건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대불로5길 16(산격동) 외 2필지 일대 78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북대구초, 대구문성초, 산격중, 성화중, 대구북중, 성화고, 경상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NC아울렛, 엑스코, 코스트코, 은행, 행정복지센터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금호강이 흐르고 금호강생태공원, 공항교강변공원, 대불공원, 연암산, 연암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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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월 28일 미추홀구는 도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창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원 8만17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31가구 및 오피스텔 51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136가구 ▲59㎡ 1094가구 ▲74㎡ 629가구 ▲84㎡ 421가구 등이다.
이곳은 경인선(1호선 급행)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유일한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단지로 1호선인 도화역과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을 자랑한다. 여기에 쇼핑, 병원, 식당,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9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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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월 28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5개동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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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욱일6차아파트(이하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3월 29일 욱일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태순ㆍ이하 조합)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같은 달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소사로 838-15(원종동) 일대 5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2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원일초등학교와 오정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은행, 부천제일시장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이외에도 오정대공원과 쌈지공원, 고강선사 유적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욱일6차는 2019년 12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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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부천시는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04 · 뉴스공유일 : 2022-04-0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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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3일 서대문구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4사길 6(북아현동) 일대 12만277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68%, 용적률 260.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60가구 ▲60㎡ 초과~85㎡ 이하 885가구 ▲85㎡ 초과 17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북성초등학교, 한성중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이마트, 현대백화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등도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04 · 뉴스공유일 : 2022-04-0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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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2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두호 102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 ▲동문건설 ▲대송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늦어도 오는 5월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 48(두호동) 일대 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32.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두호남부초등학교, 두호초등학교, 두호고등학교, 포항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환호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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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월 30일 안산시는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10(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11가구 ▲74㎡ 148가구 ▲84㎡ 255가구 ▲101㎡ 3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안산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05 · 뉴스공유일 : 2022-04-0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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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3월 2일 문성ㆍ원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윤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1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8%, 용적률 267.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8가구 ▲59㎡ 204가구 ▲73㎡ 495가구 ▲84㎡ 913가구 ▲11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성ㆍ원성구역은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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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달(3월) 21일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일대 30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63%,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교육시설로는 석남서초, 석남중, 가좌중, 가림고가 있으며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옆에 해오름동산, 석남녹지도시숲 등도 조성돼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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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구역을 중심으로 알짜 수주고를 올렸던 제일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한 제보와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일건설은 최근까지 시공능력평가순위 3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이다. 과거 `제일주택건설`로 설립됐으며 현재 브랜드 `제일풍경채`를 사용 중이다.
그러던 중 회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에서 들러리 입찰을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면적 약 1만 ㎡에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지난해 1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곳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해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용적률ㆍ건폐율 등 사업 방식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길음동 재개발의 조합원들 사이에선 누가 봐도 A건설사의 바지로 제일건설이 들러리 입찰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신고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알려야 한다"면서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했지만, 한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돼 또다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 등으로 시공권을 거래해온 것으로 의혹이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일건설은 최근 서울 알짜 사업지에 대한 수주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업계에서는 일부 시공자들이 경쟁을 가장해 제일건설에게 입찰을 위한 들러리를 사주했다는 내용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이 커진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ㆍ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조합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통해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관계 법령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자 등에게 배부하는 입찰안내서 등 조합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겠다고 알렸으나 시공자들의 짬짜미 입찰까지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일건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논란 속에서도 특혜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건설이 아파트 부지 경쟁입찰에서 6개 필지 중 3개를 낙찰받은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
최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장동 게이트에서 최종 낙찰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사업자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는 선호도 상위 10개 업체의 브랜드로 건설하겠다는 확약을 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토지를 최종 분양받아 건설한 업체 중에는 상위 10위권 브랜드가 아닌 제일건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제일건설이 A블록 경쟁입찰 6개 필지 중 3개를 낙찰받았다"면서 "어떻게 한 회사가 절반인 3개 필지를 입찰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확률로 따지면 엄청난 확률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제일건설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업체가 3개를 모두 낙찰받았다는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건설사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때도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다만 제일건설은 최근 대구광역시 산경동 럭키아파트(가로주택정비)에서는 한신공영 측에 패배했고 산격2동(가로주택정비)에서는 화성산업에 패배하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제일건설이 공격적 행보를 선보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들러리 입찰을 통해 짬짜미 입찰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소문이 나있다"고 귀띔했다.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제일건설과 A건설사 측은 입찰에 참여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타 건설사를 들러리를 세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장동의 경우 제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 밖, 브랜드 순위 10위 밖인 업체가 어떻게 입찰에 들어갔을까란 의문에 공정한 선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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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감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6일 부산시는 감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원 13만48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감천2구역은 감천초등학교가 구역 내에 있고 감천중학교, 다송중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팽나무공원, 고신대복음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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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6일 부산 남구는 우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부산 남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대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암2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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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하철 환기구 이설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8%,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59가구 ▲115㎡ 초과 160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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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7일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연남로 67(연남동) 외 4필지 일대 9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4.05%,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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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서구는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문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9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08가구 ▲49㎡ 156가구 ▲59A㎡ 721가구 ▲59B㎡ 316가구 ▲74㎡ 102가구 ▲84A㎡ 911가구 ▲84B㎡ 575가구 ▲84C㎡ 193가구 ▲101A㎡ 88가구 ▲101B㎡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변동초등학교, 도마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변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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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7일 합정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CGV평택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0년, 2021년 회계 결산 내역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안) 의결의 건 ▲공사비 변경 및 마감재 사양 변경(안) 의결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안)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사업비 예산안 변경 의결의 건 ▲2022년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보궐 대의원 추가 선임 및 대의원회 의결 사항 집행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조합 소송 관련 비용 집행 추인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사항 추가의 건 ▲단지 내 수목 기부채납 의결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달 5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합정주공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합정초등학교, 신한중학교, 한광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플라자, 롯데마트, 박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평택3로 12(합정동) 일원 7만696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07 · 뉴스공유일 : 2022-04-0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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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로얄아파트(이하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이달 14일 오전 10시 무궁화신탁 23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무궁화신탁은 오는 28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무궁화신탁 22층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겸유해야 한다.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활터어린이공원, 성주산아이숲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84번길 13(심곡본동) 일원 2648.5㎡에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61가구 및 오피스텔 18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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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서연ㆍ이하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1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DL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한신공영 ▲동부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두산건설 ▲효성 ▲한진중공업 ▲금성백조주택 ▲신동아건설 ▲일성건설 등 21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17길 86(도마동) 일대 15만75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66가구 ▲60㎡ 초과~85㎡ 이하 1334가구 ▲85㎡ 이상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KTX 노선이 지나는 서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 변동초, 도마초, 도마중, 버드내중, 변동중, 대전제일고, 배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오량산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08 · 뉴스공유일 : 2022-04-0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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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이하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8일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황상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다음 달(5월) 18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신공원, 된밭공원, 갈개공원, 작전공원, 효성공원, 쑥쑥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남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8(효성동) 외 6필지 66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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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폭력도 급증세를 보여 정부의 관련 법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청소년과 성인 총 1만6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29.2%)이 성인(15.7%)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와 피해 경험률에 대해서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5.8%, 피해 경험률 15.1%, 가해ㆍ피해 모두 경험률 8.3%를 보였다. 성인은 가해 경험률 2.9%, 피해 경험률 8.7%, 가해ㆍ피해 모두 경험률 4.2%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자 대부분이 피해를 동시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폭력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줌 등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사적 대화 수단을 통해 이뤄진 언어 폭력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소수가 다수에게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주된 동기는 보복과 장난으로 확인됐다. 학생의 69.9%, 성인의 73%는 혼자서 사이버 폭력 가해 행위를 한다고 응답했고 가해율보다 피해율이 높아 사이버 폭력은 소수 또는 개인이 다수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폭력의 이유에 대해 학생은 보복 36.8%, 장난 26.2% 순으로 확인됐고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 32.7%, 자신의 의견과 달라서 26.9%, 사이버 폭력을 하는 경우 순이었다.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후에는 학생과 성인 모두 우울ㆍ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학생 31.7%는 우울ㆍ불안 및 스트레스와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느낀다고 응답했고 성인도 38.8%가 우울ㆍ불안 및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복수 37.16%, 인간 관계의 어려움 3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공간에서 성별ㆍ장애ㆍ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청소년의 20.8%, 성인의 12%가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인터넷 공간 내에 디지털 혐오 표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이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은 정치, 종교, 성소수자에 대한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에 집중된 반면 청소년은 신체ㆍ외모, 종교, 국적ㆍ인종 외에도 다양한 혐오를 표현해 성인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두루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청소년 89.5%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은 9.6%만이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 33.7%는 사이버 폭력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는 반면 성인은 21.1%만 인지하고 있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처럼 사이버 폭력은 날마다 진화하고 있지만 대응책은 여전히 미비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관련 법들은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이버 폭력 관련 개정안은 10건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발의된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지만 사이버 폭력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이나 처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법 논의를 조속히 이루지 않는 것은 이를 방치하는 격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비대면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정부가 사이버 폭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08 · 뉴스공유일 : 2022-04-0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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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피해가 속출했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100개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이달 11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을 뜻한다.
앞서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시정비사업 관련 종합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는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 법적 공개 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해 시민들의 사용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 전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 중인 주체 등으로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 자금 운영 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 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 처리, 관리 등 정보 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화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08 · 뉴스공유일 : 2022-04-0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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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5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1 · 뉴스공유일 : 2022-04-11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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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이하 신정1-1지구ㆍ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사비 정산을 위한 조사 및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양천구 달맞이4길 11(신월동) 일대 17만480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8%, 용적률 264.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개동 총 3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43가구 ▲45㎡ 217가구 ▲50㎡ 82가구 ▲52㎡ 262가구 ▲59㎡ 724가구 ▲78㎡ 30가구 ▲84㎡ 1467가구 ▲101㎡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다. 여기에 단지 내에 신남초가 있으며, 도보로 통학 가능한 장수초, 지향초, 강서초, 강신중을 비롯해 신기초, 양동초, 양강중, 양천고, 금옥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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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현장 붕괴 참사들은 부실시공이 그 원인으로 파악됐다. 시공자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을 했기 때문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 분양 방식인 선ㆍ후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분양 방식은 건설공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 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성,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공공과 더불어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후분양제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 건설사는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 1조 원 이상의 종합건설회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9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후분양 방식을 의무화해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 "국공유지 우선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켜 민간 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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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과천시는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44(별양동) 일대 11만817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9%, 용적률 221.7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0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과천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관문초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여기에 중앙공원과 문원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다.
이외에도 과천시청을 비롯해 정부과천종합청사 등 정부기관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행, 주민센터, 이마트 등도 모두 가깝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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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신정수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기복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94가구 ▲60㎡ 초과~85㎡ 이하 80가구 ▲85㎡ 초과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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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이하 대치우성1차ㆍ재건축)가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강남구는 대치우성1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대 2만87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51가구 ▲60㎡ 초과~85㎡ 이하 262가구 ▲85㎡ 초과 199가구 등이다.
이곳은 영동대로와 도곡로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탄천과 양재천이 흐르고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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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이천시 청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3일 청자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극동건설 ▲대우산업개발 ▲대보건설 ▲파인건설 ▲SG신성건설 ▲동우개발 ▲효성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달맞이공원, 개나리공원, 향교공원, 태극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이천초등학교, 이천양정여자중학교, 이천고등학교,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향교로31번길 3(창전동) 일원 5984.5㎡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81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3 · 뉴스공유일 : 2022-04-1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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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8일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48%,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6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03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115㎡ 이하 59가구 ▲115㎡ 초과 160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총 분양수입 예정 추산액 및 사업비 추산액 변경에 따른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3 · 뉴스공유일 : 2022-04-1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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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강남구는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6(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여기에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한강시민공원으로의 접근성도 좋아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봉은초등학교를 비롯해 봉은중학교, 경기고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3 · 뉴스공유일 : 2022-04-1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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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DL건설 ▲HJ중공업 ▲동원개발 등 8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1%, 용적률 264.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0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곡초, 부곡중, 부곡사대부설고, 내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윤산, 회동저수지, 부엉산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4 · 뉴스공유일 : 2022-04-1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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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두산ㆍ우성ㆍ한신아파트(이하 두산ㆍ우성ㆍ한신)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두산ㆍ우성ㆍ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도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영통로 232(영통동) 일대 6만3229.6㎡를 대상으로 한다. 두산ㆍ우성ㆍ한신은 현재 1842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56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신영초, 영동초, 태장중, 영동중, 태장고 등도 도보권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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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3일 동신천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오는 5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송라로16길 65-45(신천동) 일대 67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8가구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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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미길 8-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09%, 용적률 297.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4가구 ▲59A㎡ 52가구 ▲59B㎡ 31가구 ▲59C㎡ 17가구 ▲81㎡ 144가구 ▲84A㎡ 433가구 ▲84B㎡ 149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초등학교, 대흥중학교, 동지고등학교가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포항의료원 등 편의시설들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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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창파크맨션(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2일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271(민락동) 일대 4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4%, 용적률 239.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민락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해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BEXCO), 수영강, 민락공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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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부사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부사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찬ㆍ이하 조합)은 석면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03번길 10(부사동) 일대 5만54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703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약 1.8k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보운초등학교, 동명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충남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1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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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춘식)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등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사업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신암초등학교, 대구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대현로 64(대현동) 일대 5만693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5 · 뉴스공유일 : 2022-04-1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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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던 한국의 안전 관리 실태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 및 침몰해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 사고는 국내 해난 사고 중 5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냈고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69명이 사망한 창경호 침몰 사고, 362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고, 292명이 사망한 서해페리호 침몰 사고 이후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점으로 정부는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4월 1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이달 16일은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국민 안전의 날이다. 국민 안전의 날이 지정된 지 약 7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84%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지만 93%는 안전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면 `내게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했다.
`평소 생활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70%, `매우 안전하다고 느낀다`라는 답변이 14%로 각각 나타나 안전함을 느끼는 경향이 84%에 달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은 40대(88.2%)가 가장 높았고 20세 미만(66.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나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74.6%)`, `나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렵게 느껴진다(18.1%)`로 각각 집계됐다. 국민의 93%가 안전 사고를 접하면 자신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안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21.1%)`, `책임자 처벌이 약해서(17.8%)`,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17.6%)` 등의 순으로 답변 빈도가 높았다. `안전 관리 미흡(14.6%)`, `예산 등 안전 관련 지원 부족(13.1%)`, `안전 분야의 전문성 부족(10%)`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법률과 정책 등 안전기준 강화(18.8%)`와 `책임자 처벌 강화(18.8%)`라고 답한 응답자가 같은 비율로 가장 많았다. `안전 관련 예산ㆍ조직ㆍ시설 확충(16.7%)`, `안전 준수 실태 점검(15.2%)`, `전문기관 및 인력 확대(12.8%)`, `안전 교육 강화(12.2%)`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가장 기억나는 안전 사고로는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21.3%)`,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19.3%)`, `평택시 평택항 청년 근로자 사망 사고(16.1%)` 등이 지목됐다.
가장 기억나는 자연재해는 `강원 양양 산불(21.7%)`, `경북 안동ㆍ예천 산불(17%)`, `남해안 집중호우(13.1%)` 등의 순으로 답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 안전 위협 요소가 많아지면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해 정부가 국민들의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소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건 어떨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6 · 뉴스공유일 : 2022-04-1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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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8%를 넘어서면서 증시 할인율도 높아지고 있고, PER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고민되는 시기다. 2017~18년 연준 기준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정상화 정책 실행 당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고점은 3.2%였고, 평균 PER은 현재(19.4배) 보다 낮은 18배였다.
현재 S&P500 기준 Yield Gap(주식 기대수익률-10년물 국채금리)은 2.3%까지 낮아졌다. 1998년 이후 S&P500 Yield Gap이 현재 수준인 2.0~2.5% 국면에서 S&P500 3개월 후 주가 수익률 -0.4%, 6개월 후 +0.7%에 불과해 주식시장 진입 메리트가 낮은 상황이다.
미국 증시 내부적으로 보면 MSFT나 엔비디아의 경우 1분기보다는 2분기 순이익이 증가해 분기 연율 PER은 하락한다(기대수익률 상승).
MSFT는 32배에서 30배로, 엔비디아는 40배에서 39배로 그러나 올해 4월 들어 두 기업의 주가는 부진하다. 버라이존과 델타에어라인도 2분기 순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연율 PER은 버라이존의 경우 10배에서 9배로, 델타 에어라인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며 10배 이하로 하락한다. 이달 들어 두 기업 주가는 MSFT와 엔비디아와는 달리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증시 할인률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벤치마크 대비 상대/절대적으로 높은 PER이 다소 낮아지는 종목에 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반면 상대/절대적으로 낮은 PER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종목에 관한 관심만 높아지고 있다.
국내 3년물 국채금리도 2.9%까지 상승하며 2013~14년 수준으로 복귀했고, 코스피 할인률도 10%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회귀식을 통해 추정해 보면, 국내 3년물 국채금리 2.5~3.0% 수준에서 코스피 할인률은 9.8~10.0%, 12개월 예상PER은 9.9~10.2배다.
현재 10.2배라는 점을 참작할 시 PER은 상단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저평가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할인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대응 전략 : 1분기 대비 2분기 순이익 증가 예상 업종 중 코스피 대비 1분기 절대적/상대적으로 PER이 낮고, 2분기 순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더 낮아질 수 있는 은행(1분기 연율 PER 6.0배→2분기 5.7배), 자동차(9.8배→8.2배), 지주/자본재(8.6배→7.9배)에 우선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정책 기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대응 전략 : 중국 지준율 인하와 지방정부 인프라 독려 등으로 인해 시중 유동성 확장 국면으로 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미국은 리오프닝 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시중 유동성 확장 시 국내 산업재 섹터의 투자심리는 개선(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 상승)되고, 미국 공급망 차질 완화 시 국내 조선ㆍ기계ㆍ건설의 매출액은 증가한다. 특히 조선ㆍ기계ㆍ건설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률 상승하는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익 전가력이 높은 업종이다(코스피는 일반적으로 하락). 해당 업종 내 미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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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그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해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가 문제가 된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이 사건 정관 변경은 기존 정관 총 69개 조항 중 57개 조항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전면적인 개정에 해당하고, 변경안에는 그 변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는 각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변경 대상이 된 정관의 조항별 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일괄해 표결이 이뤄진 사실 ▲조합장은 이 사건 총회 끝에 `정관 변경안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부결됐고 나머지는 가결됐다`는 취지의 선언만 했을 뿐, 각 조항별 변경 여부는 안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총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건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관 변경안 중 일부에 대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대의원회 의결 거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 등이 의결정족수별로 나눠져 있다. 통상 조합에서는 정관 개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와 같은 의결정족수별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일괄 `정관 개정의 건`으로 올려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하지 못하면 과반수 동의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동의로 개정 가능한 정관 조항까지 개정 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조합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정관 개정 시 의결정족수별로 안건을 나눠서 의결하고 각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산정 발표함이 안전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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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다 보면 운동과 관련돼 문제가 생겨서 오는 분이 많다. 골절이나 인대 손상, 타박상과 같이 뚜렷하게 다친 사례도 있고, 다쳤다고 하기 어려운 상태 즉, 부종이나 압통이 별로 없는 아마도 운동과 관련돼 회복이 덜 된 듯한 상태로 보이는 경우도 아주 많다.
대개는 동적 평형 능력과 관련돼 있는데 허리와 골반, 그리고 고관절 근처에서 상체의 움직임이나 호흡과 내장(visceral organ) 움직임과 관련돼서도 끝없이 자동적으로 전우, 좌우 균형과 상하 그리고 인체의 깊이에 따른 근막(fascia)과 뇌막(meninges)의 평형이 이뤄지는 것과 상관이 있다. 이런 동적 평형이 잘 되면 매 순간 과도한 긴장이 없고 근ㆍ골격계의 상태와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 말초 신경계가 서로 조정하면서 필요한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힘을 빼라는 것이다. 골프는 물론이고 수영, 축구, 탁구 등 레슨을 받다 보면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말고 힘을 빼라고 한다. 하지만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될 때가 많다. 동적 평형 문제이고 내 의지를 넘어서는 자동조절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힘 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도 호흡과 더불어 내부의 동적 평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힘을 빼지 못하고 필요 없는 긴장을 하면서 굳어져 있게 되는데 잘 겹질리게 되고 주동근(agonist m.)이나 협력근(synersist m.)들의 조화로운 활동이 안 되면서 잘 다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조직의 과도한 피로가 오게 되고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 특히 후두하(suboccipital area) 부위 조직들은 다른 곳에 비해 근방추(muscle spindle)나 골지체(golgi tendon organ) 등이 훨씬 많이 존재하면서 동적 평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로벳 반응계(Lovett reactor)`라는 우리 몸의 움직임에 관련해서 특수한 연관성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4ㆍ5 요추, 그리고 천장 관절(sacroiliac joint) 등에 회전성 변형(rotational displacement)을 일으켜서 동적 평형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걷거나 활동할 때 다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견갑부는 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시야는 전면을 주시해야 돼서 머리는 견갑부와 반대로 골반의 움직임과 같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요추와 하부 흉추들은 상부 흉추와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상부 경추는 요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러한 관계는 천골(sacrum)과 후두골(occiput), 미골(coccyx)과 접형골(sphenoid) 사이에도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관관계 움직임을 `로벳 반응계`라고 하며 이로 인해 상부 경추와 후두하 근육들 문제가 골반과 요추 불안정과 회전 변형에 영향을 주게 된다. 턱관절(temporomandibular jt.) 문제나 두개골 기저부(skull base) 움직임 문제가 후두하 근육들의 불균형과 관계가 많아서 치료로는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rhythm)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c), CST(Cranio-sacral technic), osteopathy(정골요법) 등 도수치료를 하게 된다.
최근에는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서 접형골이나 안면골 이완술(transnasal sphenofacial release)을 시행하기도 하고 경추부나 상부 흉추의 올바른 정렬을 위해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스트레칭이나 이완술(cervical stair-step technic)을 시행해 후두하 부위의 기능을 좋게 하면서 골반의 동적 평형 기능을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로 접근을 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8 · 뉴스공유일 : 2022-04-1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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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부담금 부과를 앞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개편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수위, 초과이익환수제 검토 `돌입`… 초과 이익 면제 기준 `상향`
최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누진과세 구간 상향, 부과율 인하를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초과 이익이 나더라도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금은 1인당 초과 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한다. 강남권 재건축은 현행 기준 최대 3억 원 이상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 방식 자체를 전면 수정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개시 시점을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서초구ㆍ은평구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절차 `연기`
이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ㆍ이하 반포현대)와 은평구 연희빌라(`은평서해그랑블`)의 관련 절차가 연기돼 이목이 쏠린다.
이달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현대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은평구와 협의해 연희빌라 관련 절차도 연기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에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게 됐다"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은평구와 협의한 뒤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에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되면 문제가 없지만 소급 적용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많이 불안해할 것이다"라며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은평구와 연기 여부를 같이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반포현대는 2018년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을 1억3569만 원으로 통보받은 바 있다. 이후 집값 급등으로 준공 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구당 부담금이 2억~3억 원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3월) 21일 서초구에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절차 연기에 대한 진정서를 발송해 오늘에 이르렀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공약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난 3월 진정서를 제출했다"라며 "진정서 발송 후 서초구가 이번 주 중에 답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라고 밝혔다.
이주 단계나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시점이 다가온 조합들도 이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방배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 개인별 분배 기준 불명확성, 부동산시장 변동 흐름 무시 등 문제가 많다"라며 "서초구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연기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관건`… 업계 "시장 상황 따라 처방 내놓을 것"
다만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곧바로 공약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172석(57.33%)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낼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소폭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4구 매매가격이 지난달(3월) 마지막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기대감으로 높아진 매매가격이 자칫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공급을 유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윤 당선인의 방향은 옳지만 오직 규제 완화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이나 중요 지역에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가격이 불안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과이익환수제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지만 집값 불안을 촉발할 수 있어 민감한 이슈다"라며 "인수위가 공약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해선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남4구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업계 일각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라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윤 당선인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어 인수위가 시장 상황에 맞춰 신중한 처방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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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의결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회기 첫날인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보 상태의 구립미술관 건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중 이재민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회 간사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의록 비치 규정을 신설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김진홍 의원 등 5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한 복진경 의원 등 6인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강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9 · 뉴스공유일 : 2022-04-1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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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중략)`로 개념 짓고 있는 반면에 `가설건축물`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 가설건축물이란 주로 농촌에서 농사에 편하도록 간단히 지은 농막이나 공장 인근 부지에 컨테이너로 된 임시시설, 창고 등을 말한다.
단기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철거와 이동이 편리해야 하는 데 따라서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고, 3층 이하의 건물로서, 전기 및 수도나 가스 공급 등의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분양 목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만 가설건축물로 허가받을 수 있다.
A란 주식회사는 경기 남양주시 일대 공장 컨테이너 소유자로 남양주시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했고, 존치 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연장신고를 하며 신고된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보유했다. 그러나 이 일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됐고, A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자 남양주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을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는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남양주시장의 처분 사유
남양주시장은 2017년 12월 29일 A사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며, 그 사유로 ①구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 이후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점 ③건축물의 건축에 관해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 조회 결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불수리사유로 들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 이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이미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의 성격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법원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준해 위험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제반서류와 요건을 갖춰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두9334판결)"고 전제했다.
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 비교하며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 모두 「건축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신고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고 필증의 발급은 곧 수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의 심사나 신고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의 경우, 그 수리시 대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는 권능이 부여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대지의 현황이 바뀌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므로,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축조신고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과 관련해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등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면서 "반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경우, 이미 적법하게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축조신고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그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관련 규정에서 축조신고와 달리 다른 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있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등 그 축조 목적이 유지되고 있고, 「건축법」에서 연장신고와 관련해 명문으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한 그 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A사가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기간 연장신고는 「건축법」에서 연장신고와 관련해 명문으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라.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하는바, 피고는 2017년 2월 3일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연장신고 수리에서 `존치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하는 조건으로 수리를 했던 점, 2017년 12월 29일 수용재결절차의 진행 등을 이유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불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이 사건 구역에 대해 2017년 11월 30일에 이르러서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이뤄진 상태여서 그 후 수용재결절차 등을 모두 마치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로 A사에 대한 재결 및 공탁은 2019년 6월 4일에 이르러서야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해야만 할 정도로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이 이뤄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못 박았다.
4. 결어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을 자신 소유의 토지에 축조해 계속 소유해 왔던 A사로서는 수용보상금의 공탁까지는 가설건축물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연장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 후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보상 및 철거가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를 반려할 공익상의 필요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19 · 뉴스공유일 : 2022-04-1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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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0일 오후 미미위강남세움센터에서 열린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향숙 운영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문백한 의원, 김형대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기념사, 장애인복지 유공자 감사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향숙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강남구의회가 앞장서서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20 · 뉴스공유일 : 2022-04-20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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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낙점됐다. 관련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5월) 2일로 파악됐다.
업계 한쪽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탓에 깜짝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원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이루지 못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역시 필요한 만큼 기존 정치인인 원 후보자의 정치력 역시 중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보는 원 후보자의 그간 행적에 대해 알아보고 그가 앞으로 펼쳐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尹 당선인 "원희룡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이해도 높은 적임자"
원 후보자, 대선 경선 당시 부동산 정책 1호 공약… 시장 공감 능력 평가도
윤석열 차기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으로 `대장동 1타 강사`로 이름을 떨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낙점됐다.
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집무실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초대 내각 인선 발표 자리에서 18개 부처 장관 중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이기도 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 설계의 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변호사 재직후 1999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양천구갑에서 제16ㆍ17ㆍ18대 국회의원을 연달아 지냈다. 2014년에는 민선 제6ㆍ7기 등 두 차례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며 `제주형 스마트시티 건설` 등의 정책을 펼쳐 풍부한 행정가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 이슈와 관련해 대담에 출현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는 등 유명세를 펼쳤다. 이와 동시에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GTX 2기 신설`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대선 경선 당시엔 ▲정부의 생애 첫 주택 50% 공동투자 ▲양도소득세 손질 ▲임대차 3법 폐지 등 부동산 정책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재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 전망 `우세`
원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잘못된 신호 안 줄 것"… 주택 공급 주안점 예상
원 후보자는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벼락거지`가 돼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시급한 상황인 만큼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후보자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팀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 방향인 `시장 정상화`에 발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속도 조절을 통한 `규제 완화`로 천천히 집값 안정화를 이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 내내 강한 규제로 시장 내 정상적인 수요조차 강제로 억제되면서 시장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원 후보자 역시 성급한 규제 완화는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를 이룬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0주간 하락세를 마감하고 11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한 데 이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 1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집값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록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성급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의식하듯 인수위 내부적으로도 공약 이행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알려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조치는 현재로서 출범 이후 당장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되레 무리한 규제 완화보단 선제적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공동주택 250만 가구 공급이 정책 내 최우선 순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어디로 튈지 모를 만큼 엄중한 시기인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유연하게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집값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시장이 안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도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규제는 풀면서 매우 안정적인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 후보자는 현재 반등 조짐을 보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듯 부동산의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지나친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악용되는 사례를 미리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원 후보자 부동산 경력 전무에 회의론도
인수위 "새 정부 정책 발표는 출범 이후로 연기"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 후보자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 부동산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보이거나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력이 없는 만큼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적한 것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던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 이후 일부의 우려대로 김 전 장관은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갈팡질팡 정책으로 일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다` 등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원 후보자 역시 부동산 분야에서 뚜렷한 경력이 없는 만큼 김 전 장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견에 대해 원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음에도 깜짝 지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접맥시키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달 18일 인수위 측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정리됐지만 정책을 하나씩 발표할 경우 자칫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 상황상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20 · 뉴스공유일 : 2022-04-20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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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점점 종국을 향해 가고 서서히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면역력 높이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홍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동의보감에서 인삼은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은 없다. 오장의 기가 부족한 것을 보한다. 여위고 기운이 약해진 것을 치료한다`라고 언급돼 있고 중약대사전에서는 `인삼은 원기를 크게 보양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며 안신(安神)한다. 허손, 식욕부진, 노권, 구토, 설사, 기침이 나고 숨이 찬 증세, 건망증, 현기증,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허약 증세, 모든 기혈 진액이 부족한 증세를 치료한다`라고 기록돼있다.
삼은 가공법에 따라 수삼(생삼ㆍ땅에서 캐낸 후 말리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삼), 백삼(재배한 인삼을 껍질을 벗기고 찌지 않고 햇볕에 말린 삼), 홍삼(인삼을 찌고 말린 것), 흑삼(홍삼처럼 수삼을 찌되 그 과정을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증구포 방법으로 만드는 흑색의 삼)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장뇌삼은 산삼의 씨를 산에 뿌려 야생 상태로 재배하며 어려운 자연환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적응하면서 살아와 인간에게 이로운 성분을 만들어 내는 식물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구토와 근육통 등 항암 치료에서 오는 부작용을 완화시킨다.
가장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홍삼은 인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찌고 말린 것이다. 삼의 좋은 약효는 껍질에 많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은데 홍삼은 껍질을 벗기지 않아 영양분 손실이 적고 기운을 보하는 효능은 일반 인삼보다 좀 더 강하다.
증기로 찌는 과정에서 생삼의 독소들이 제거되고 가장 많은 사포닌이 들어 있어 유효한 성분의 함량이 높아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화 흡수가 잘 돼 소화기 계통이 약하면서 원기가 떨어진 사람에게 효과가 좋다. 구토를 일으키는 노두의 부작용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홍삼이 인삼의 열성을 약화시켰다고 해도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 고열이 나는 사람, 혈압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홍삼을 먹을 때는 카페인, 혈압약, 여성호르몬제(에스트로겐), 우울증 치료제 등과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홍삼이 혈압과 신경에 대해 항진 효과가 있어 이 약과 같이 먹게 되면 약효가 너무 강해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홍삼은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간 독성을 일으키는 약재`에 포함된다. 중병을 앓았거나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은 하루 복용량이 20g, 그 밖의 경우엔 하루 1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홍삼 절편, 홍삼액 등 홍삼 제품은 홍삼 함유량을 확인하고 과다 섭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삼을 몸의 상태와 체질을 모르고 복용하거나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한 달 이상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더욱 잘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피부발진이고 외에도 상열감, 체중 증가, 혈압 상승. 가슴 통증, 이명,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인삼은 속이 냉하고 맥이 약한 소음인에게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지만 열이 나 노폐물이 많은 다른 체질은 조심해야 한다. 인삼을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은 저녁이 아닌 낮에 복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20 · 뉴스공유일 : 2022-04-21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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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의거해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해임될 수 있다.
그러면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해임이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0다285406 판결)에서 "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선임 시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만약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이사가 취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갖지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 결의 없이 이사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제1항의 입법 취지와 임기 만료 후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의 지위를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 만료 후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8년 5월 11일 선고ㆍ2018카합20682 판결)에서도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채권자들이 후임 임원의 선임 전까지 업무 수행권을 갖는 것과 별개로 임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 해임 결의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채 채권자들이 임원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그들의 업무 집행을 막을 필요성이 크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집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별론이며 이미 임기가 만료된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임 결의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직무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해임 절차는 불가하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직무 대행자가 있는 경우는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2009년 10월 29일 선고ㆍ2009마1311)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돼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그 권리 의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어 이 점을 참고할 만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4-20 · 뉴스공유일 : 2022-04-21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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