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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립병원 8개소의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4개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시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및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립병원 8개소(서울의료원ㆍ보라매ㆍ동부ㆍ서남ㆍ서북ㆍ은평ㆍ북부ㆍ어린이병원)는 당초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 병원별로 가정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서울의료원ㆍ보라매병원ㆍ동부병원ㆍ서남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은 시민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만큼 일부 전공의 사직이 있더라도 24시간 차질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안전의 보루인 만큼 평일 진료시간 연장, 응급실 24시간 운영 등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실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경증ㆍ비응급 환자는 73개 야간진료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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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건축심의를 진행한 건축물 중 30건을 골라 우수디자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정 분야는 ▲일반건축물(지상 21층 이상 등)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공공건축물 3개 분야며 분야별로 10건씩 총 30건이 경쟁을 펼친다. 지난해 진행된 150여 건의 심의 안건 중에 실무 검토를 거쳐 선정된 총 30개 건축물이 후보다.
시는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디자인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것이라며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는 이달 29일까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민 설문ㆍ투표페이지 엠보팅에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최대 2개 건축물에 투표가능하다. 엠보팅페이지에서 각각 건축물을 클릭하면 설계개요와 조감도, 배치도, 설계개념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우수 디자인 건축물`은 올해 3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며 책자ㆍ전자책ㆍ홍보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서울시는 이 투표가 시민들이 선호하는 건축물 디자인을 파악하고, 도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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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 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 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ㆍ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오는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ㆍ성남ㆍ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해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이어서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오는 3월 중순부터 개통 전ㆍ후 약 한 달간(필요시 연장) 현장(동탄역)에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등 유관 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GTX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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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 선정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동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고양시 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화정ㆍ능곡ㆍ행신ㆍ성사ㆍ중산ㆍ탄현1ㆍ2)의 사전컨설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대상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내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며 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지난해 재건축 사전컨설팅 사업에 선정된 ▲역세권(후곡마을 3ㆍ4ㆍ10ㆍ15단지) ▲대규모(강촌마을 1ㆍ2단지ㆍ백마마을 1ㆍ2단지) ▲기타(백송마을 5단지) 등은 제외된다.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시는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단지를 선정해 오는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지의 사전컨설팅 용역은 오는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과 병행해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전컨설팅을 진행해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유형에 적합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아낌 없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단지별로 주민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일산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지구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모범 사례로 만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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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 대상지가 서울시 자치구 최다인 13곳으로 늘었다.
최근 중랑구(청장 류경기)의 면목2동 139-52 일대와 중화2동 299-8 일대가 `2024년 제2차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10만 ㎡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면목2동 139-52 일대와 중화2동 299-8 일대는 노후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해 왔다.
구는 올해 상반기 각 대상지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에는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물 밀도계획 등으로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현재 중랑구는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를 포함해 총 25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류경기 청장은 "모든 대상지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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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일본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속담을 맹신하는 듯하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22일 자체적으로 지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맞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시마네현은 독도가 `한국에 의해 70년간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며 호소하고 현상의 해결을 국가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마네현은 메이지 시대인 1905년 2월 22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현의 일부로 편입고시한 것을 근거로 2월 22일을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 매년 마쓰에시에서 식전을 열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전 참석자가 제한돼 있었지만, 외신에 따르면 올해는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와 국회의원, 현의회 의원 등 500명 정도가 참석했다.
시마네현은 독도가 `한국에 의해 70년간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케시마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62.9%로 전년보다 약 8%포인트 감소하는 등 관심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일본의 한 언론은 이달 22일자 사설에서 "지난해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며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
일본의 한 보수 언론에서는 "일본은 에도시대인 17세기 중반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일본령임이 확인됐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다른 한 언론에서는 같은 날 사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이 섬은 북방영토와 함께 반환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일본의 섬"이라며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돌려줘야 한다"고 왜곡된 논리를 정당화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번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등 독도 강치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했다.
이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몇 년간 방문을 못했었는데, 독도 강치를 활용한 홍보가 더 강화된 분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청 2층 `다케시마 자료실`을 방문한 서 교수는 "예전부터 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패널을 주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강치 스티커, 강치 인형, 강치 종이접기 등을 활용해 `다케시마의 날` 및 자료실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가죽과 기름을 얻고자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 강치를 포획해 멸종시킨 역사적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고, 독도 강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활시켜 왜곡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전시실 내부에 큰 미역 그림을 보고 독도 주변 미역이 3m나 되는 큰 것이 잡혔다는 것을 알리며 "이 역시 불법 채취였다"며 "지난해 독도 강치 역사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국내외로 홍보 중인데, 곧 일본어판을 추가해 시마네현청 자료실 왜곡을 일본 누리꾼에게 명확히 짚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과 도쿄에 위치한 `영토주권전시관`의 끊임없는 왜곡에 맞서 논리적 대응 콘텐츠를 제작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해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사료가 나온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 시대부터 이미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 1770년에 쓰인 `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돼 있다.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한 결과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역사적 사료가 분명히 남아있음에도 꾸준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행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독도의 날`은 10월 25일이다. 작년에는 독도의 날 행사가 취소됐으며 독도 관련 예산이 20%나 삭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독도탐방사업 예산도 삭감된 탓에 어린이들이 독도에 갈 기회도 줄었다. 이대로 독도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우리 인식에서부터 독도를 잊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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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달 23일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환식)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에스더블유건설 ▲보미건설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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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우영아파트(이하 작전우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작전우영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코람코자산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86번길 9(작전동) 일원 1만1007.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지초등학교, 작동초등학교, 화전초등학교, 작전여자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작전체육공원, 된밭공원, 작전공원, 도두리공원, 서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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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류경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투찰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 및 건설업자 등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3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으로 납부ㆍ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임대 포함) 및 근린상가 1개동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나아가 반포역(7호선)과 논현역(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이 1km 부근에 있다. 잠원고가차도, 신사1ㆍ2고가, 한남IC,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동중이 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신구초, 반원초, 경원중, 신사중,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명주근린공원, 학동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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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축구국가대표 이강인 선수 관련한 대표팀 불화 문제가 일단락된 가운데 영국 매체 `더선`의 불화 첫 보도 이후 국내 언론이 보여준 모습에 다시금 언론의 역할을 되새겨보게 된다.
지난 13일 영국 매체 `더선`은 아시안컵 4강전 요르단과의 경기 전날 이강인과 손흥민의 다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을 포함한 젊은 선수들이 저녁 식사 후 탁구를 치려다 손흥민의 제지를 받았고 이것이 몸싸움으로 이어져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의 이례적인 빠른 인정으로 사실로 밝혀지며 국내 축구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 각 국내 언론은 앞다퉈 더선이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보도했고 이강인의 행실을 비판함과 동시에 과거 언행, 행동까지 재조명하며 본격적인 `벌주기`에 나섰다.
이후 이강인의 행동으로 대표팀 불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옹호하고자 함은 아니다. 국가대표라면 응당 모든 언행, 행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당시 다뤄지는 기사수, "이강인이 손흥민을 주먹으로 때렸다", "때리지 않고 밀쳤다" 등 기사마다 달라지는 내용을 봤을 때, 보도 방향성이 `비판`을 넘어선 한 사람을 `사회 매장` 하려는 듯한 성격은 띠지 않았는지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 누구도 손흥민에게, 이강인에게 `직접` 들은 내용으로 쓰지 않았다. 해당 장소에 있던 익명의 누군가가 `전한` 내용으로 썼을 뿐이다.
실제로 유명인이 `가십(신문ㆍ잡지 등에서 유명한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은 기사)`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안타깝게도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故 이선균 관련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핵심은 `마약 투약` 여부였으나, 여러 차례 음성이 나왔음에도 다수 조명됐던 기사는 그의 `유흥업소 출입`이었다. 심지어 업소 관계자와 통화하는 내용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태초 기사 방향성이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로 변질됐다.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며 언론에서 한 의견을 강하게 말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옳다고 여기는 부작용을 낳는다. 즉, 언론에서 자칫 잘못된 정보나 의견을 전달할 경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표팀 자격을 따지는 만큼, 우리도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보여줘야 언론이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독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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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청사건립기금 조례안)」 전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김진경 의원은 단상에 올라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다"며 "집행부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조례 통과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해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닌 행정재경위원회로 심의하기 위해 상위 규범인 강남구 설치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시행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심사해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김진경 의원과 김영권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전부 개정안은 최종 표결에서 재석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의원은 "의회의 권한, 의원님들의 권리에 의해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부결시켜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의원들께서 집행부의 잘못에 동조함으로써 끝내 최종 통과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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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재건축ㆍ이하 청담삼익)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금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94가구 ▲60~85㎡ 미만 479가구 ▲85㎡ 이상 48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으며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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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 천호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천호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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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이하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관련 서류(입찰서류 포함) 일체를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일원 1만7658.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74%, 용적률 858.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565가구 및 오피스텔(80실)ㆍ복합청사ㆍ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2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삼광초, 선린중, 용산중, 용산고, 신광여고, 숙명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남영동주민센터, 백범김구기념관, 식민지역사박물관, 효창운동장 등이 인접해 치안ㆍ행정ㆍ운동시설을 갖추고 있고 박물관 이용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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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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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민락2구역(민락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민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정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동원개발 ▲대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감포로 76-1(민락동) 일대 5만4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지하철 2ㆍ3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있고 2호선 민락역과 원동IC가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민안초, 광안초, 수영초, 수영중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좋다.
이외에도 인근에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올림픽공원, 광안1동행정복지센터, 수영동우체국, 민락2치안센터, 민락골목시장, 백산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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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 및 홍보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더불어 한강변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곳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또한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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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공개했다.
지난 21일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은 앞서 진행된 시공자 선정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개 사가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듯했으나 지난 16일 입찰마감 당일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마감 3일 전(4월 12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 또는 현금 300억 원ㆍ이행보증증권 300억 원(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양식)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현설에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일신여자중, 오금고, 방산고, 가락고, 잠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분양 1358가구ㆍ임대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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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이하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찾는 여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21일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 투찰 후 입찰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받은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비산초, 관양초, 회성초, 샘모루초 비산중, 관양고, 경기게임아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관악산산림욕장, 학운공원, 운곡공원, 안양종합운동장, 평촌우리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스포츠 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4(비산동) 일원 6만4375.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1300가구(현재 1105가구) 건립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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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4 상반기 부동산 전망과 `공사비` 둘러싼 도시정비업계 분위기는?
▲기획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개최… 컨설팅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돕는다!
▲미니기획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사업 제도 개선 향한 `촉구`"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가다!
▲현장소식
`한강르네상스` 성수4지구 재개발, 지상 최고 77층 규모 클린한 한강뷰 단지 짓는다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매머드급 명품 대단지로 거듭날 준비 `완료`
▲칼럼
매매 증여 계약 해제 시, 조합원 지위 회복 가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포함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이전고시된 경우, 매도청구권 허용될까?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재분양절차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흉요추 이행부 척추 만곡 변화에 대해
`면역 주머니`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같은 스타일, 다른 종목ⓒ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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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국고ㆍ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이달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궁금할 때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으나, 보조금 통합포털 한 곳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행 보탬e 누리집은 민간보조사업자 혼란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한다.
보조금 통합포털에서는 나이ㆍ성별 등 본인정보나 대상ㆍ지역ㆍ주제 등의 관심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맞춤형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역, 관심주제 등 선택조건에 맞는 공모사업 검색 후 수행가능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000만 원 이상)의 교부신청서, 수입ㆍ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예산ㆍ집행현황, 보조사업 주요 내용(사업 목적ㆍ지원 조건ㆍ수행기관 등) 및 수행상황(교부ㆍ집행ㆍ정산 현황 등) 등의 정보 제공된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보조사업 정보 중심의 보조금 통합포털과 개인(가구)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ㆍ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정부24의 서비스)`와 서비스 연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 통합포털 개통으로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안정,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 소중한 예산인 보조금이 한층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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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3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금융업권(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중앙회)의 건설업ㆍ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ㆍ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건설ㆍ부동산업 여신에는 1%, `요주의`에는 10%, `고정`에는 20%, `회수의문`엔 55%, `추정손실`엔 100%가 적용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설ㆍ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강화돼 기존 대비 30% 높아진다. `정상`인 건설ㆍ부동산업 여신에는 1.3%, `요주의`에는 13%, `고정`에는 26%, `회수의문`에는 71.5%, `추정손실`에는 13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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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가 자치구 최초로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보상주택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보상주택제도를 도입,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해 원주민의 추가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보상주택제도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협의 절차와 법령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마포구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비 계획에 반영, 이후 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소형평형 희망 토지등소유자, 외부 전문가로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여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한다.
현행 보류지 우선 매각 대상자(분양대상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다음으로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자 가운데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를 매각대상으로 확정하도록 조합 정관에 반영한다.
아울러 복잡한 사업 절차나 법리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 연 2회 이상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러한 보상주택제도로 인해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청산 관련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수 있어 구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중 마포구 누리집과 마포구 주택상생과,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해 보상주택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정주환경 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보상주택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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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남은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지역자원 활용, 지역 기업 연계, 서민생활 지원, 지역 공간 개선 분야 199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5억 원(시군비 포함)을 들여 취업을 바라는 도민 1684명에게 생계안정 및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미만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며 이외에도 간식비 5000원과 주휴ㆍ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시ㆍ군별 모집 기간과 운영 시기가 다르므로,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ㆍ군별 일자리 담당부서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전남은 2011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나주 다문화가정 돌봄사업, 보성 일자리 발굴단 운영,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구 상생일자리 지원 등 188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4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은 물론 민간 일자리 이동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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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다양한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40억5600만 원을 투입해 900여 동의 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지붕ㆍ벽체를 사용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하면 철거ㆍ개량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눠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최대 전액 또는 지붕 개량비용 최대 1000만 원을, 일반가구에는 철거비용 최대 700만 원 또는 지붕 개량비용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이 중 일반가구 지붕 개량 지원비용은 시가 지붕개량에 주저하는 일반가구를 위해 자체 예산 4억2000만 원을 별도 편성해 마련한 것이다. 비주택의 경우 200㎡ 이하의 창고, 축사가 지원 대상이며,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량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관광지와 주거밀집지역이 밀집한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내 슬레이트 건축물 전체(28동)를 오는 3월부터 일제 정비한다. 시, 영도구, 부산환경공단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약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상반기 중 무허가 주택, 빈집 등을 수리한다.
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확한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올해 조사는 2021년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까지 포함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한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해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는 등 이번 조사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비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지붕개량비 지원금액이 철거비 지원금액의 10% 수준으로 낮아, 개량비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시는 지붕개량비 지원금액의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시에서도 별도의 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거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무허가 건축물 지붕개량 단속(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슬레이트에 일부 포함된 석면은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인 만큼,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속한 처리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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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대기질 관리업무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인천시의 선진 대기환경관리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최근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울란바토르시는 인구 밀집과 겨울철 석탄 난방에 의한 오염 발생과 분지 형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기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견학은 울란바토르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중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과 몽골 스마트 대기 모니터링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대기질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등을 시연했다.
몽골 측 관계자들은 대기환경측정소 운영시스템 및 설치 위치, 황사발생 시 중금속 농도 분석 방법 및 분석 장비, 대기질 예측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바트몽흐 차차랄 몽골 국립환경연구소 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기질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시의 우수 사례를 도움이 필요한 해외기관과 공유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기질의 과학적 분석 및 평가기법 등 기술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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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의 28개 시ㆍ군과 함께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392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휴게시설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지상 휴게시설 신규 설치 ▲지하 휴게시설 지상 이전 ▲기존 휴게시설 개선 ▲비품 구입 등이 지원된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안양ㆍ오산시 등이 새롭게 참여해 올해 28개 시ㆍ군이 참여한다. 총사업비 19억6000만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 392개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3년간 총 1061개 아파트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도는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단기 근로계약 근절 아파트`나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체결서를 제출한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 개선비 지원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ㆍ군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 참여 시ㆍ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도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일부 시ㆍ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도는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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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도 내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6개소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0개소 등 총 26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ㆍ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경기도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28일까지 오산(2)ㆍ이천(2)ㆍ안성(2)ㆍ화성(2)ㆍ평택(2) 등 5개 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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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종합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생활안심 ▲고립안심 ▲안전안심의 3대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1인 가구 `3대 안심` 지원으로 혼자 살면서 느끼는 불편과 불만, 불안 해소를 통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병원동행`,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소셜다이닝` 등 1인 가구의 일상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활안심`을 내실화한다.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는 모바일 간편결제 등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화회신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직장인을 위해 토요일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ㆍ건강한 밥상`은 100% 대면 운영과 요리교실 횟수 확대, 소통 프로그램 도입으로 식생활 개선 효과를 높이고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고립안심`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의 고립ㆍ고독감을 해소한다. 1인 가구를 위한 현장 지원기관인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교육ㆍ여가ㆍ상담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해 총 5만20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1인 가구의 실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숲체험, 명소투어 등을 신설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의 `안전안심`을 위해 생활 안전을 지키는 핵심 안심사업을 강화한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의 귀갓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마을보안관`은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활동영역을 넓힐 예정이며, `안심이앱`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축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아울러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잠금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안심장비`는 지원 수량을 확대하여 거주지 내ㆍ외부의 안전을 강화한다.
1인 가구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서울시 1인 가구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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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ㆍ국ㆍ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이달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등 총 8건이 원안 가결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다미ㆍ노애자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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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높은 통행량으로 보행로 밀집, 안전 우려 등이 발생해 왔던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명동,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등을 시작으로 강남, 신논현역 등 그간 높은 광역버스 진입으로 버스열차 현상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해왔던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져 버스이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가 마련한 명동입구 정류장의 분산 재배치 및 노선 조정 적용 등의 대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명동입구 정류소 기준으로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m에서 93m로 감소하고, 일반차량 통행 속도도 17.9km/h에서 21.7km/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혼잡 해소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정류소에 대해서도 인접 가로변 정류소로 분산 배치할 경우 삼일대로 통행시간이 약 5%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혼잡 개선 대책은 ▲계도요원의 배치 ▲정류소 신설 및 조정 ▲ 노선 조정 등이다. 연초부터 시작됐던 대책 시행에 이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지속한다. 노선 조정의 경우,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및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운행경로 변경 등 노선 집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GTX-A의 오는 3월 개통을 시작으로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광위와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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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1일 SK하이닉스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100MW 규모(설비용량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SK하이닉스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넷제로, RE100 100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특히 이번 계약 이행에는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전략적으로 투자한 탑선이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가 활용될 전망이다. 탑선은 국내 태양광 개발실적이 400MW를 웃돈다. 2022년 1월 150MW 규모의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신안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실적이 있다. 태양광 모듈 제조는 물론 입지 분석, 계통 연계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계약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 개발부터 전력공급 및 유지ㆍ관리까지 아우르는 RE100 솔루션 기업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최대 5GW에 육박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RE100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넷제로와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사업 개발부터 제조, EPC, RE100 이행 지원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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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14회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ㆍ자본조달ㆍ개발ㆍ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으며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 소유 부지로 토지 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달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참여기업을 대표해 수산아이엔티 정은아 대표이사는 거제시 장목면 일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ㆍ의료, ICT, 문화예술을 3대 핵심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 조성 계획을 밝힌다.
한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 사업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주도해 직접 필요한 공간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지방 거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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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창원시는 최근 노후도, 단지규모, 탄소포인트 가입율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22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시설 28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 6개 단지 ▲근로환경개선사업 6개 단지 등 총 노후 공동주택 62개 단지를 선정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규모는 10억 원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보수공사, 도로포장, 외벽 도장ㆍ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등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주민 소통ㆍ화합 활동, 친환경 실천ㆍ체험 활동, 취미ㆍ건강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경비실 냉ㆍ난방시설 설치, 휴게실 보수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최대 2000~4000만 원(자부담 30~50%) ▲공동체 활성화사업 최대 500만 원 ▲근로환경개선사업 최대 1000만 원(자부담 50%)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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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지난 19일 진행된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획경제국을 대상으로 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사업 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먼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등 각종 현안에 있어 구 이익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들을 구의회와 적극 공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주도 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서는 참여도를 제고할 만한 다양한 홍보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경제과를 향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에 있어 홍보를 강화해 좀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을 진행해나갈 때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각종 골목사업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실이 상당한 곳들이 있다"며 "일회적인 지원보다도 사후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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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심항공교통(이하 UAM)의 구심점인 버티포트 구축ㆍ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분과 X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이달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UAM 및 건축 분야를 대표하는 두 협의체가 힘을 합쳐 UAM의 핵심 인프라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버티포트 개발과 활용을 구체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UAM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주제로 ▲버티포트 관련 법ㆍ제도화 추진 현황 ▲버티포트 설계 기준(안) ▲스마트+빌딩 로드맵 등 3개 안건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산업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버티포트 설계 기준은 UAM 팀코리아의 공동 연구 결과물로 버티포트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참여기업들의 사업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건축물 옥상을 활용한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추진중인 제도 개선, R&D, 선도사업 등 스마트+빌딩 정책 세부 추진과제를 UAM 팀코리아 참여기관에도 공유해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UAM의 상용화를 위해 건축물과 버티포트의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와 UAM 팀코리아 협업을 통해 설계 기준 확정 및 버티포트 개발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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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보증사고가 발생한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의 한국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의 환급 절차를 개시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이다. 이달 26~27일은 북구 신안동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28~29일은 동구 궁동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서류 접수를 받는다. 단지와 동호수별로 접수시간이 다르므로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접수하면 된다.
접수 장소는 북구 용봉동 역사민속박물관 1층 시청각실이다. 환급이행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입주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 ▲환급금 지급을 위한 계좌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이다.
시는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떠안는 피해가 발생하자, 신안동(지난 1월 31일)과 궁동(2월 6일)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했다. 분양계약자는 신안동 오피스텔 204명, 궁동 오피스텔 214명으로 파악됐다.
한국건설에서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 현장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증사고 현장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이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되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HUG에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계약자들은 조속한 환급 완료를 위해 접수기한 내 환급서류를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동구 수기동 현장도 빠른 시간 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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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강남구의 독서문화 증진과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정보의 이해와 분석,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토대"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남구민 전체, 특히 문화적 혜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독서 소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는 독서문화 진흥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 통과로 도서관 내 독서문화 정책뿐만이 아닌, 학교 독서동아리, 강남구 지역 서점과의 연계방안,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모든 강남구민이 독서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의 법적 기반으로 강남구 독서문화 시설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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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상세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촘촘한 주소 정보를 구축으로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군ㆍ구 및 유관 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인천시 주소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ㆍ층ㆍ호`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시는 2017년부터 도로명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1만2778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ㆍ방치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시 비슷한 여러 개의 호수 중에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실례로 2023년 9월 발생한 전주 40대 여성 사망사건은 수차례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호수를 몰라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키로 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조사시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 등을 발견했을 경우와 전입신고 때 상세주소를 미 입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군ㆍ구 주소정보 부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들 가구에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또 해당 건물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 누구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와 협력해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기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며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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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제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해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제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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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720건 중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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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가 `모아타운관리계획`에 따라 명품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2일 동작구는 지난 16일 상도동 279 일대가 서울시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에 유일하게 조건부 없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작구에는 노량진동 221-24 일대, 사당동 202-29 일대, 상도동 242 일대 등 총 4곳이 모아타운으로 추진된다.
상도동 279 일대는 4만9155㎡ 규모로 전체 노후도가 61%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다.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주민동의율이 약 60%로 기준치인 30%를 훨씬 뛰어넘는 등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개별 사업 노후도ㆍ층수 완화 ▲개별 사업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체 수립하는 `상도4동 일대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선지정제도를 활용해 통상 12개월 걸리던 규제 완화 기준 적용을 최대 3개월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올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주민공람 및 통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승인ㆍ고시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일하 청장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도를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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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문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제시키로 했다.
이달 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 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후 절차인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인가(2단계) ▲관리처분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가 재개발 과정과 절차,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의 교육 내용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군포시 누리집에 연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소유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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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거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정보가 추진하는 `집주고 밥주고(이하 집ㆍ밥)`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정보의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청년세대는 취업난과 고물가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에 있어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설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 기관에 따라 세분화된 주거정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집ㆍ밥 프로젝트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년이 국가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첫 활동으로 청년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공유한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에는 현재 주거 관련 전문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참여해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보를 기반으로 행사 시점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이후에도 원하는 지역의 주거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개인의 미래 계획에 따라 독립,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 활용 방법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제시한다. 첫 현장상담은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업으로 지난 21일 청년문간 이대점 인근 카페에서 진행됐다.
한편 집ㆍ밥 프로젝트는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에서 추진하는 청년 밀착지원 정보제공 사업으로, 청년이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LH주거복지정보는 LH의 자회사로, 주거복지 관련 고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마이홈센터, 임대주택 AS 상담을 진행하는 바로처리센터 등의 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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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 AㆍBㆍC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토지등소유자이고,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는 2012년 7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해 7월 7일~9월 4일까지로 정해 분양신청공고를 한 후, 그해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해 추가 분양신청공고를 냈는데,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년 9월 24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7년 5월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피고는 2019년 4월 6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의결의 건`과 `조합원 분양 규모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해 총회를 진행해 위 각 안건이 모두 의결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안내한 뒤 그해 10월 23일~11월 6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았고, 2020년 5월 26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과 비교해 세대수, 주택 규모 등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변경 없이 정비기반시설, 분양 및 보류지 규모 등의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해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그 후 피고는 2020년 11월 16일~11월 2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분양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년 11월 13일 `원고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이 개시일에 임박해 발송됐다는 사정만으로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원고 C를 비롯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원고 C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0년 6월 11일 항소가 기각됐고(서울고등법원 2019누6687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2. 원고의 주장
가. 하자의 승계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2014년 9월 5일 분양신청기간을 2014년 9월 5일~9월 24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E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으로써 당초 관리처분계획인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독자적인 절차상 하자로 존재하거나,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구속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의 입법 취지는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 규모가 변동돼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적극적인 재분양을 허용하고자 함에 있는데, 기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이후 중대한 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수차례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이뤄졌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정비기반시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아파트 평형 등도 변경됐다. 이같이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방법으로 재분양절차를 거치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받는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이뤄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재분양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관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45조제5항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앞서 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보호할 공익이 없고, 피고가 그 하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도 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재분양절차를 진행하거나 반드시 재분양절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재산권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2누49313 판결)
가.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하자의 승계
앞서 본 것처럼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이를 대체한 이상 2개의 관리처분계획이 연속해서 이뤄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내지는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①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경제ㆍ사회적 사정 변경에 대응해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고, 사업이 주택ㆍ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도 있는바, 이는 재개발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춰보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수립ㆍ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경우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있었던 2020년 6월 10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상태였고, 피고의 정관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므로, 원고들을 분양신청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정관의 위 조항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과 기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또 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분양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을 진행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한 분양 규모 변경신청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주택의 규모와 2주택 공급 희망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 규모 변경신청 절차를 거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한편,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 없이 4개의 보류지 중 3개를 배정하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2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의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처분 방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류지를 배정하는 것이 간이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보류지 배정 등의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등 공익사업으로서의 측면이 강하고, 구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개발 특성에 비춰볼 때, 재분양신청절차로 말미암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이 사업 기간, 사업비, 분양계획 등에서 변경되기는 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정하고 있는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분양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신청기간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설령 2017년 5월 1일자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거나 원고들에 대해 재분양신청절차와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수립해 인가받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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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관해 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부분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정 건물을 임차하여 1개월 3억 5천만원, 5년 200억원 등을 `청사건립기금` !
지난 30여년 동안 그 어떠한 구청장도 건드리지 않아 온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 순위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인가요?
1번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모습입니다.
2번 화면 역시 병설유치원 앞입니다.
3번, 4번, 5번 화면은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지냄새, 시멘트냄새, 페인트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와 공사차량이 다니는 출입구가 동일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씌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 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심 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에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고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2 · 뉴스공유일 : 2024-02-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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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강남구는 글로벌 국제교육의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원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구민의 어학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새롭게 등장한 경계선 지능인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이민자 가정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과 콘텐츠 내실화의 근거가 담겼다.
우종혁 의원은 안건 심사를 앞둔 제안 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들의 것만 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 지원 정책이 더욱 세밀해지고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소외계층의 교육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및 개정 통과로 강남구는 `교육 1번지` 자치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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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에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ㆍ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돼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ㆍ집회 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ㆍ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 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ㆍ집회 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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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복되는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을석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강남구 교통사고 건수는 총 3709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며,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강남구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통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제작해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구민 의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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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라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4~2027년 동안 도시정비사업으로 약 95만 가구 건립에 착수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들고 있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소규모 정비ㆍ도심복합사업을 든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은 제고하고, 중단없는 사업 지원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이다.
최근 메가시티 등 수도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지방소멸시대에 부응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이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확대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돼야 한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 방식을 정해 사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신도시의 특성상 노후계획도시라는 개념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시범사업단지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 절차를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단계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 가능토록 하고, 조합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 현재 적용되는 절차는 사업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인ㆍ허가 과정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절차는 원스톱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주택공급사업을 절차의 지연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담당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외연을 확장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도시의 소멸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도심의 개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했고, 규제 정책 또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는 주택 공급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현 상황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책임 또한 더욱 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수급 정책은 국가의 구조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 강구 등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정부의 변화와도 결을 같이 한다. 공급 정책을 우선해 시장 상황을 바라보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는 거의 유사성을 가지므로 도심 주택 공급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도시정비사업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도심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사업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손봐야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앞으로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확립된 제도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주택공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 정부,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따라서 정부의 1ㆍ10 부동산 대책의 패스트트랙 적용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급자인 사업시행인가 후의 단계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감리자를 통한 공사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체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정상화에서 기인한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부동산경기의 등락은 수차례 반복됐고, 정부의 대응 또한 관리수단으로 규제책을 활용하며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시공자는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일사불란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도 도심의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의 양대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고, 국민의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더욱 중요시됐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도심 공급 확대와 그 궤를 같이하므로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을 갈망하며, 사업의 활성화는 규제의 혁파에서 비롯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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