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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걷는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는 높이고 조합의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22일부터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쉽게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시행 비용의 최대 50% 이내(구역당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 70곳과 시ㆍ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사이 착공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는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조합은 기본 50%를 지원하되, 지원비율 상향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할 경우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율 상향 기준은 전자 방식 최초 활용 및 중요 안건 여부, 참석수당 미지급ㆍ홍보요원(OS) 미활용 등 비용 절감 노력 등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경우 총회 비용을 최대 53% 절감했다.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기존 약 4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고 전자투표 참여율은 평균 56.3%를 기록했다.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은 평균 64.5%에서 15.8%로 감소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사업 초기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주체가 입안요청 또는 입안제안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전자서명동의시스템 구축ㆍ운영, 토지등소유자 전자 명부 구축, 동의서 제출ㆍ집계ㆍ보관, 실시간 동의율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총 8곳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전자서명동의와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자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22 · 뉴스공유일 : 2026-06-2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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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고시로 정비구역 내의 구분소유자의 점유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고, 이러한 점유의 당연승계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6년 1월 8일 선고ㆍ2023다211741 및 2023다211758 판결)에서는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6항에 관한 대법원 2014년 7월 2일 선고ㆍ2012다62561ㆍ62578 판결,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ㆍ2017다260636 판결)}. 이는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점유가 소유자 등에게 남아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의 사용ㆍ수익권에 근거해 소유자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②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으므로(도시정비법 제63조,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2다62561ㆍ62578 판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 및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ㆍ2021다258029 판결). ③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 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 등에 따라 합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년 1월 27일 선고ㆍ2011다74949 판결)"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점유를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위 규정만으로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종전 토지 등 전체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실적 지배나 점유관계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조합에 곧바로 승계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른다면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경우 청산자에 대한 청산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주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자의 점유가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23 · 뉴스공유일 : 2026-06-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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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거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도시환경의 개선은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충분조건이다. 주택시장의 흐름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지만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택 공급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도시개발법」은 제1조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시개발의 방향으로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도시정비법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의 목적의 공통분모는 `도시환경의 개선`이다. 도시개발 방식은 법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 방식 또한 다양하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그 외 수도권에서는 도시정비사업 방식에 의한 주택 공급보다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주택 공급 방식을 선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 예로 공공택지지구 지정 등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미래의 도시모습을 그려 본다. 도시들이 쇠퇴하고 심지어 소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도시의 생존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람들이 모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이 꼭 필요한데 공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구도심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 도외지의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기도 한다.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보자면 2025년 9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026~2030)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 산정기준을 착공 시점으로 정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지상 30층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기준으로 3년 이상이 걸린다. 그리고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 시기는 지연된다. 주택시장에 주택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는 요원하고, 최근 대두되는 전월세난도 주택 공급 시기와 관련이 있다. 언론매체들은 도시정비사업지의 경우 전세난이 이주 차질을 빚어 공사가 지연되고 주택 공급 또한 지연돼 전월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필자 또한 주택 공급 물량의 감소는 전월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의 경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도시정비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시장과 괴리가 있다. U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인구증가 계획을 분석해 도시개발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인구증가률은 7.23%를 차지하고,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개발이 57.62%를 차지해 구도심보다는 유휴부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같이 적기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구도심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을 통한 도시개발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주거생활의 질은 높일 수 있으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지는 의문이다. 공공택지가 개발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의 목적이 같으면서도 다른 이유이다. 공공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이행은 신속한 주택 공급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쉬운 주택 공급 방법을 추구한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 공급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 공급은 토지 매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도시정비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 공급 예상 기간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구도심의 개발보다는 도심 외의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은 광의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 방식을 포함한다. 광의적으로 해석해 도시개발과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공은 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도시개발의 주체에 따라 주택 공급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최근 화두는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다.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은 전세난을 포함해 주택시장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주택시장은 공급이 후행하는 관계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도시개발은 지방도시의 쇠퇴와 관련이 있다. 도시개발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구도심의 개발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컴팩트한 도시는 직주락이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은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가 영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25 · 뉴스공유일 : 2026-06-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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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는 개별홍보 적발이나 필수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무효 결정은 그 사유의 존부와 별개로, ​권한 있는 기관이 정관ㆍ입찰지침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무효 결정 자체가 다퉈져 부정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관련 판례 가.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무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채무자 조합장은 채무자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채권자의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입찰을 유찰로 처리했으나,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수 서류 누락을 이유로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무효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봐 시공자 선정 절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나. ​대의원회가 특정 업체의 입찰자격을 `무효`로 결의해여 단독 상정이 되게 할 수 있는지(의정부지방법원 2020카합5091 결정) ①도시정비법 제29조는 시공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점 ③「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입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 정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 투표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한 업체의 선정 여부만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 권한을 박탈시킬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이미 선정한 시공자에 대해 총회에서 그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여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면 이는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F 주식회사는 시공자 선정에서 배제되고 E 주식회사 단독으로 시공자 선정에 상정돼 조합원들로서는 E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는지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으며, 이는 앞서 본 경쟁입찰제도를 잠탈하게 돼 결의가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의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3. 결어 두 결정이 공통으로 말하는 바는 심플하다. 조합장 단독으로 입찰을 무효 처리하는 것도, 대의원회 결의로 특정 업체를 사실상 탈락시켜 단독 상정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입찰의 무효는 사실상 총회의 선택지를 재단하는 조치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두 결정 모두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25 · 뉴스공유일 : 2026-06-2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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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2동은 이달 19일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와 함께 천호2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설명회와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반지하, 고시원, 여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관계자가 주거상향지원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제도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같은 날 운영된 주거복지 이동상담소에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주민 주거 여건과 지원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신청 절차 안내가 이뤄졌다. 이수희 청장은 "천호동은 재개발ㆍ재건축 예정 지역이 많아 주거복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적지 않다"라며 "주민들이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안내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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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 마포4구역 5ㆍ6ㆍ7ㆍ10지구(이하 신촌지역마포4-5ㆍ6ㆍ7ㆍ10지구)에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97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개최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신촌지역마포4-5ㆍ6ㆍ7ㆍ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서강대역과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사이에 있는 신촌지역중심지다.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지만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적합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규제철폐안 제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개선`에 따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사항을 반영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 적용했다. 대상지가 포함된 신촌지역중심 일대는 기존 기준높이가 간선부 80mㆍ이면부 60m로 지정돼 있었으나 규제 개선을 적용해 130m로 일괄 완화하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시 추가로 높이를 완화키로 했다. 허용용적률도 기존 800%에서 10% 완화해 880%로 상향했다. 또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된 신촌지역마포4-10지구와 그간 작은 면적과 급경사 지형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어려웠던 미시행 5ㆍ6ㆍ7지구를 통합하기로 했다.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지 내 폭원 6m 이상의 평탄한 보행통로를 조성해 통합 개발로 인해 폐지되는 도로 기능을 보완하고 서강대역에서 신촌역까지 안전한 보행공간을 마련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노고산동 109-62 일원 7813.2㎡을 대상으로 용적률 93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9층(높이 161m 이하) 공동주택 4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과 함께 공공시설(약 4000㎡),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지상 2층에는 인근 주민, 청소년, 대학생 등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문화시설(가칭 `서강대역스페이스`)을 도입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조성해 원스톱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강대역~소공원(경의선숲길공원 연계 선형공원)~신촌역을 잇는 지역 네트워크 연결과 보행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부 가로 활성화 용도를 배치하고, 대상지 내외의 노후한 상ㆍ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일률적인 높이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높이 관리 기준을 완화했고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철폐 정책을 지속해 도입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신촌역 일대의 정비기반시설 개선은 물론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와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도보 5분)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도보 3분), 6호선 광흥창역(도보 12분)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6-29 · 뉴스공유일 : 2026-06-2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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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삼각동 66-1 을지로2가 일대 노후 업무시설인 신한은행그룹 사옥이 지상 40층 규모 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1ㆍ3ㆍ6ㆍ1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북측 청계천과 남대문로, 을지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현재 광교빌딩 등 신한은행그룹 사옥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이 3개동이 있으나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중구 청계천로 54(삼각동) 일원 1만4023.1㎡를 대상으로 용적률 1199% 이하를 적용한 연면적 18만 ㎡ 지하 6층~지상 40층(높이 172m 이하)에 이르는 대형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개방형 녹지를 도입하고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필요시설도 확충한다. 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청계천과 연속된 도시정원 형태의 개방형 녹지 약 5000㎡를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축물 안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4층에는 광교ㆍ광통관ㆍ한성은행 부지 등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역사성과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유구 전시장, 회동서관, 금융사박물관 등의 공간을 마련한다. 지상 5층~지상 6층에는 청계천 조망이 가능한 하늘정원, 지상 40층에는 북악산ㆍ남산 등 도심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각각 조성한다.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공공청사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도심 내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지 및 건축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도심의 업무 중심지인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사이 노후건물이 녹지와 문화공간을 품은 대규모 업무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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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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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갈수록 우려스럽다. 시장의 원칙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 최근 정부는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단상으로 불러 90도로 인사하며 "국가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는 장면을 연출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웠지만, 발표 직후부터 산업 논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이라고 말했고, 기업들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여기에 호남 투자를 과거 지역 차별에 대한 역사적 보상처럼 설명하면서 기업 투자에 정치가 개입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이다. 공장 하나를 짓더라도 전력과 용수, 인력, 협력 업체 등 필수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투자만 강조했을 뿐 정작 핵심 인프라 대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수백조,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전력과 용수, 인력,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따져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특정 지역 투자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기업 총수들과 함께 발표하는 모습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기업이 과연 자유로운 판단으로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 논리로 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가장 경쟁력을 낼 수 있는 곳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이번 결정 역시 그런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의문만 키우고 있다. 기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 투자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기업의 약속까지 언급한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산업을 정치의 무대로 끌어들이는 순간 기업 경쟁력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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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대(大)여정 속에서 조합 집행부가 직면하는 가장 고되고도 민감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준공 및 입주 단계일 것이다. 공사 기간 동안 축적된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의 기대감이 실제 입주라는 현실로 구현되는 이 시기에는 사소한 절차적 흠결이나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조합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송전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입주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분준공인가 시 잔금 전액 수납`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조합 집행부에 매우 중대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판결은 수분양자들이 조합과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합 집행부가 향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방어벽을 세워야 하는지 명확한 이정표를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대구광역시 내 모 재건축 조합은 신축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완료해 가던 중, 전체준공인가에 앞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동별 혹은 구역별 부분준공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할 것을 안내했다. 수분양자들은 이 안내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를 마쳤고, 조합은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전체에 대한 준공인가를 최종적으로 득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이 부분준공인가 시점과 전체준공인가 시점 사이의 간극이었다.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 및 「주택법」 제54조제1항을 근거로 삼아 격렬히 반발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검사(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전체준공검사(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조합이 전체준공인가 전에 잔금 전액(분양대금의 30%)을 수납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잔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실제 납부일로부터 전체준공인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불법 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수분양자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조합 집행부가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법원이 판단한 첫 번째 핵심 논거는 바로 사법상 `공급계약서`의 독자적 효력과 처분문서로서의 구속력이다. 당해 조합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분양대금 납부일 중 잔금 지급일에 관해 단순하게 `입주지정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공급계약서 제1조제1항에서는 공급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제2조에서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6조에서는 수분양자가 공급금액 등 전액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만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급계약서 본문 그 어디에도 `부분준공인가`를 받는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전체준공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은 설령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인 공급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봤다. 행정적인 규제 성격을 갖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와 사법상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은 별개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간의 효력 관계였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백히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의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것이 당연히 계약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거나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당해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집공고상의 잔금 유예 규정이 분양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조합이 체결한 공급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법원을 움직이는 강력한 처분문서로서 기능한 사례다. 이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조합 집행부에 던지는 실무적 교훈은 매우 묵직하다. 많은 조합들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문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공급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만약 이 사건 조합의 공급계약서에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대금 납부 조건을 준수한다"거나 "공고문 내용을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단 한 줄의 포괄적 합의 문구만 있었더라도 판결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조합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잔금 유예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지체상금 청구 독촉에 시달리며 조합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졌을지 모른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최초 단계에서부터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 조항 하나, 하나가 초래할 미래의 사법적 결과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을 그대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개별 공급계약서에서는 조합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사비 적기 상환을 위해 잔금 납부 조건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해 두는 `이원화 전략`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가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분담금을 지키고 원활히 입주를 마무리해 조합을 성공적으로 해산하는 법적 마무리 단계에서 완성된다.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공인받은 이번 판례를 거울삼아 전국의 조합 임원진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분양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서 서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시기를 권고드린다. 사소한 문구의 조율이 조합원들의 수백억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철저한 계약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는 도시정비사업을 완수하기를 기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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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문제가 된 사건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사업에서 이 사건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이하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 비로소 지분면적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그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인이 이 사건 단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단서는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받게 된 부동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된 것이 된다.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인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그 지분면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및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본문이 2인 이상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막아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며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단서가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제정 당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점에 비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정일인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그 지분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총면적이 90㎡ 이상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그 지분면적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속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개시됐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인 경우,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그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을 도모한다는 이 사건 단서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위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로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없다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해 토지지분이 상속된다고 해석한 점에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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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ㆍ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간 특별대책반은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ㆍ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한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중 수사 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ㆍ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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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기정원 개방을 끝으로 경기융합타운 조성이 마무리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ㆍ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이 모여 약 5000명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 당초 이곳은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건립만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ㆍ업무기관을 한곳에 모아 도민들에게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 따라 2016년 GH,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융ㆍ복합 타운 형태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도청과 도의회가 2021년 10월, 도교육청과 이의119안전센터는 2023년 4월, 경기도서관 지난해 2월 등 공공ㆍ행정청사 건립이 차례로 완료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경기본부, GH 사옥ㆍ복합시설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ㆍ정책 기관에 이어 민간 부문인 주상복합시설까지 공사를 마쳤다. 2011년 설계용역 착수 이후 약 15년에 걸쳐 대규모 융합타운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도에 따르면경기융합타운은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부서 간 이동시간 단축, 공동 정책 추진을 위한 대면 협의 상시화 등 긴밀한 정책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용자도 한 번의 방문으로 행정과 지식, 문화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여기에 더해 경기정원, 경기도담뜰과 같은 친환경 녹지 쉼터와 광장을 타운 중심부에 배치해 개방형 복합 소통 공간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히 기관들이 모여 있는 행정타운을 넘어, 도민 누구나 찾아와 문화를 즐기고 소통하는 경기도 최고의 열린 랜드마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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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이달 20일부터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광ㆍ아미ㆍ시청앞 2단지 등 6개 지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892가구를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발생한 공가와 향후 해약 세대 발생한 대비한 것으로, 실제 입주는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구별로는 ▲일광(`금호센트럴베이`) 373가구 ▲시청앞 2단지 309가구 ▲아미(`경동포레스트힐`) 100가구 ▲동래 82가구 ▲용호(`더파크이기대`) 22가구 ▲금사 6가구다. 공급 계층별로는 청년이 434가구로 가장 많고 고령자 139가구, 대학생 130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125가구, 주거급여수급자 64가구 순이다. 청약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8월) 3일까지 부산도시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11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신창호 BMC 사장은 "이번 통합 모집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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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민ㆍ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으로 공인중개사 26명을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하고, 이달 2일 위촉식과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 행위 상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담합, 허위ㆍ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적정 매물이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가격 수정이나 매물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동산 거래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유선ㆍ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주와 관련한 법률, 전ㆍ월세계약,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구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안심지키미를 우선 지정해 상담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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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는 경기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9-1ㆍ9-2블록)를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필지별 공급면적과 공급 예정 금액은 9-1블록 1317㎡ㆍ 41억5000만 원, 9-2블록 2198㎡ㆍ93억 원이다. 3.3㎡당 1039만~1395만 원 수준으로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9-1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280%를 적용해 지상 최고 5층까지, 9-2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350%로 지상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9-2블록의 경우 오피스텔(최대 40%ㆍ43실 이하)도 허용된다. 대상 용지는 의정부 고산지구 중심 상권에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납 조건에 18개월 거치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 이후 18개월 동안 대금 납부가 유예돼 실수요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급 대상은 일반실수요자다. 입찰은 이달 28~29일, 계약체결은 다음 달(8월) 11~12일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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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사업성 분석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공항복합도시의 민간투자 유치 전략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는 부산광역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해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기능을 배치해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MC는 시의 관련 계획과 보조를 맞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업화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한다. 주요 과업은 ▲개발여건 및 개발수요 분석 ▲핵심 앵커시설ㆍ 도입시설 검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사업성 분석 등이다. 신창호 BMC 사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핵심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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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방부가 이달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16.2㎢ 규모였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2023년 12월 약 2.5㎢로 축소됐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ㆍ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이달 22일부터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된다. 국방부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는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지속 건의하며 조기 해제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뒤 약 10년 만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추가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비행장 인근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군 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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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33% 오르며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33%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47% 올랐다. 지난 5월 실거래가격지수는 그달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2.52%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1.53%), 동북권(1.51%), 서북권(1.27%)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도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과 중대형(85㎡ 초과~135㎡ 이하)이 각각 1.79%, 1.76% 오르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5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을 제외하고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1.04% 올랐다. 이중 동북권이 2.25%로 가격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은 서북권(1.2%), 서남권(0.85%), 동남권(0.03%)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형(135㎡)을 제외하고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소형(1.43%), 중소형(1.1%), 초소형(0.76%), 중대형(0.32%) 순으로 올랐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이달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6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72.9%) 대비 5%p 증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해 4~5월에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초 대비 감소했으나, 6월에는 고가주택 거래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실수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614건),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은평구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달 15일 기준)은 7477건으로 전월(8542건)보다 12.5% 줄었으나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전월(8539건)보다 3.3% 늘었다.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은 54.1%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5:5의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월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3.8%로 전월(52.5%)과 전년 동월(41.2%)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5%로 전월(51.3%)보다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57.7%)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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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를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에 공개한 상담사례(2024년 57건ㆍ2025년 162건)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종 82개 문답을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ㆍ보증금ㆍ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ㆍ수선ㆍ안전 15건 ▲원상회복ㆍ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가 담겼다. 특히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갈등 현장`, `갈등 해법`, `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상담사례 조회 현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등과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시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은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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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건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힘을 모은다. 국토부는 이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중앙ㆍ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과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ㆍ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불법ㆍ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6월) 발표한 공장ㆍ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세부 조사 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 고유의 자연ㆍ문화ㆍ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지역의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논의를 거쳐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다. 충남은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아울러 참석한 16개 시ㆍ도가 머리를 맞대어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 절차 합리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건축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공유한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건축 분야 AI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ㆍ지방정부 간 건축 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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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ㆍ속초시, 경기 평택ㆍ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8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만7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마포ㆍ은평구,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만5000㎡) 등이다. 우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성군ㆍ속초시 일대(639만 ㎡),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 부지(77만 ㎡) 등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만7000㎡)도 해제된다.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시흥시 군자동 일대(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수색비행장ㆍ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전ㆍ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만5000㎡)이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이달 22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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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개금ㆍ당감, 만덕, 다대, 모라 등 노후계획도시 2단계 4개 지구의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은 오는 8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2단계 4개 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함에 따라 부산 6개 노후계획도시의 중장기 정비 방향을 모두 제시했다. 앞서 화명ㆍ금곡과 해운대 지구에 대한 1단계 기본계획은 수립ㆍ고시를 마쳤으며, 현재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는 지역별 도시공간 구조와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구별 정비 방향과 적정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통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개금ㆍ당감지구는 부산진구 개금동ㆍ당감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02㎢다. 백양산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경사지의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로 설정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7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1곳 등 8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만덕지구는 북구 만덕동 일원 약 1.04㎢ 규모다. 만덕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덕천천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원ㆍ녹지 및 보행체계와 생활 SOC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40%를 적용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4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1곳 등 5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다대지구는 사하구 다대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3㎢에 달한다. 바다와 아미산 등 자연환경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공원ㆍ녹지와 경관축을 조성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체계, 생활 SOC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이며 주택 단지 정비형 7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4곳 등 1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모라지구는 사상구 모라동 일원 약 1.05㎢ 규모다 백양산과 주거지역, 인접한 사상공업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모라이음길과 백양산 등산로 입구 등 단절된 보행공간을 개선하는 한편, 공원ㆍ녹지와 생활 SOC도 확충한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를 적용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과 시ㆍ관할 구청 공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람 기간 중 4개 지구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시는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ㆍ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개금ㆍ당감, 만덕, 다대, 모라 4개 지구의 지역 특성과 미래 여건을 반영해 정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ㆍ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바람직한 미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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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민간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줄여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민간 건설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확대와 위축된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 지원 상품구조와 운용 방안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 주제는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참여사업 개요 및 금융 지원 추진 경과 발표 ▲금융 지원 상품구조 및 운용 안내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금융 지원 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직접정산 방식)의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공모지구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선조달한 금액(LH 기성 미지급분)이 있는 기착공 지구도 적용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단, 실제 민간 사업자에게 대출이 되는 민간사업비 전체가 아닌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우선 조달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대출이율은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LH는 설명회 종료 후 HUG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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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4곳의 사업시행자를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신림10구역 재개발은 관악구 법원단지길 70(신림동) 일원으로 면적은 19만6841㎡에 달한다. 인근 건우봉의 자연환경과 난곡생활권의 도시 활력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신림10구역 재개발에 대해 올해 1월 추진위구성동의서를 전자동의서와 함께 검인했다. 이후 검인 6개월 만에 동의율 71.27%를 확보해 이달 16일 추진위구성승인 했다. 구는 신림10구역 재개발에서 전자동의서를 도입해 대규모 사업장의 동의서 확보 기간을 단축한 구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성현동 1021 일대 모아주택 4개소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 대상지는 2023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뒤 지난해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약 7만2000㎡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00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민선 9기의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직 개편도 실시한다. 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 지원단`을 신설하고 기존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나눠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능과 주택 관리 기능을 전문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청장은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과 성현동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추진 주체,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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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지상 최고 28층 공공주택 212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M블록ㆍ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2016년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중 핵심 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M블록과 B2블록을 합쳐 공공주택 총 2120가구 규모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일원 1만2901.2㎡ 규모의 M블록은 지하 2층~지상 15층 공공주택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를 배정했다. B2블록은 5만2718.1㎡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공주택 18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로 구성된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31㎡ㆍ36㎡ㆍ49㎡ㆍ59㎡ 등 다양한 평형과 평면을 공급한다. 시는 구룡마을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인근 대모산과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단지를 배치한다. 고단열ㆍ고기밀 외피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근린공원ㆍ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보행친화형 가로공간을 만들고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약 2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버스로 16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개원초, 개일초, 개포중, 구룡중, 개포고, 수도전기공업고, 경기여자고, 서울시교육청 개포도서관 등이 1.5km 반경 내로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개포공원, 로이킴숲, 개포서근린공원, 청룡근링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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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동측 구로동 466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5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구로구 46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구로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지만 서측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동서 생활권이 단절됐다. 아울러 노후 주택이 밀집한 데다 급경사로 이동이 불편하고, 공원과 여가ㆍ휴식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구로구 벚꽃로74길 17-16(구로동) 일원 6만387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한 용적률 300% 이하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1호선 구로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구로근린공원, 거리공원, 다울소공원, 솔길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와 생활권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기존 저층 주거지를 함께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ㆍ보행ㆍ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주변 개발에 대비한 교통체계 정비 ▲여가ㆍ돌봄을 아우르는 생활SOC 확충 ▲급경사 지형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먼저 대상지 서측 철도변 벚꽃로는 상ㆍ하행 도로의 단차를 해소하고,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북측 회전교차로를 신호교차로로 전환한다. 남측 구로동 40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 연계한 단계적 도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와 맞닿은 구간에는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인다. 차량 진출입과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구로동로 외 주변 도로에 진출ㆍ입구 3곳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공원과 돌봄시설을 확충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건강친화형 생활SOC를 조성한다. 구로역과 구로초등학교를 오가는 보행량이 많은 북측 진입부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남측에는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여가와 돌봄 기능을 제공한다. 급경사 지형을 고려해 대상지 서측은 기존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동측으로 높아지는 지형에 맞춰 데크형 대지를 조성한다. 단지 내 높이 차이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로 해소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에는 경사형 보행로를 설치한다. 데크 하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한다. 가마산로에서 이어지는 약 30m 폭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구로차량기지와 맞닿은 철도변은 지상 최고 40층 해발 135m 내외로 계획했다. 저층 주거지와 접한 동측으로 갈수록 높이를 낮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아울러 대상지 여건을 반영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용지가 제한된 서울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구로동 466 일대에 공동주택 약 15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교통ㆍ보행ㆍ공원ㆍ돌봄시설까지 개선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09곳 중 191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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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ㆍ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등 3곳이 추가되고,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 신규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이므로,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ㆍ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ㆍ공급 순으로 이뤄지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단독)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이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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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본보는 날짜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 1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 방식과 규제 방향을 두고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재건축만으로는 한계"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ㆍ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이 착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ㆍ세제 지원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힌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할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세 부담,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됐다"며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비와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금융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노후주택 비중이 약 48%에 달하지만 실제 시공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장은 많지 않다"며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 규제가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비싼 것이 문제인 만큼 공급 속도보다 공급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이번 토론회에서 수도권 전ㆍ월세난과 세입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확대 vs 사업성 확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유관 업계 내에서는 획일적인 임대주택 비율과 공공기여 기준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지역별 원가 구조를 반영한 임대주택 비율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오현석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의무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실제 조성원가를 크게 밑돌아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주거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은영 소장도 전세사기 이후 공공임대 수요가 급증한 만큼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빈 강원대 교수는 공공분양의 시세차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강태 MGRV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지역 재검토 요구… 완화론과 신중론 맞서 규제지역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규제가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도 "획일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세시장과 정비사업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은영 소장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이달 15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전세대출,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청년 대출 완화… 확대론 vs 신중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여부는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주거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확대하면 집값 상승과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실수요자로 볼 수는 없다"며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정책 지원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대출… 지원 확대 범위 놓고 `공방` 전세대출 규제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렸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세대출 확대는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비(非)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도 전세대출은 투기 규제가 아닌 주거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주비 대출ㆍ가계대출 총량규제도 `갑론을박`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놓고도 명확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큰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최은영 소장은 규제 완화 혜택이 고가 주택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렸다. 서영수 상무는 가족 간 차입 등 사적 금융까지 DSR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김미루 연구원은 총량규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할 제도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22 · 뉴스공유일 : 2026-07-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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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증시를 사실상 도박판으로 만든 정책 책임자들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수백에서 수천조 원에 달하는 국민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주가 조정이 아니다. 지난 28일과 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그리고 오늘(31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17% 넘게 폭등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불과 며칠 사이 폭락과 폭등이 반복됐다는 것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모습이 아니다. 미국 인공지능(AI) 투자 논란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악재를 원인으로 거론하지만 이는 변명에 가깝다. 같은 충격을 받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연일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결국 지난 5월 도입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이미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까지 허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판단이다. 그런데도 이번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증시 급락의 원인을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시장 구조에서 찾으며 분노를 키우고 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초고위험 상품을 허용하고 그동안 증시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독려해 놓고, 시장이 무너지자 투자자 책임부터 거론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책임 전가다. 금융당국의 사후 대응도 실망스럽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뒷북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폭락장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 역시 국내 주식 비중 상한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마저 정책 판단에 따라 시장 방어 기능을 상실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조사해야 할 문제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누가 어떤 판단으로 초고위험 금융상품 도입을 밀어붙였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있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제 라인 경질은 출발점일 뿐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자산을 송두리째 흔든 정책 실패를 누구도 책임 없이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7-31 · 뉴스공유일 : 2026-08-0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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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청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선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받은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71나길 23-4(청파동1가) 일대 8만25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ㆍ공항철도 환승역인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소의초, 선린중, 선린여자고, 선린인터넷고, 숙명여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등이 인접해 치안ㆍ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념관 방문이 용이하다. 한편, 2024년 10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파2구역은 올해 6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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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은평구는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16-2 일대 2만98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4%, 용적률 291.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9㎡ 54가구 ▲59㎡ 152가구 ▲74㎡ 46가구 ▲84㎡ 283가구 ▲99㎡ 27가구 ▲114㎡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색8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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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840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최근 상도동 24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양녕로22나길 17(상도동) 일원 8만859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도보 통학권에 어린이집을 비롯해 국사봉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상도초, 당곡중, 장승중, 구암중, 구암고, 당곡고, 서울삼성학교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대상지는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나, 급경사지와 협소한 골목길, 높은 반지하 비율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오랜 기간 주민들이 재해 위험과 불편한 교통환경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지형적ㆍ교통적 한계로 주변 지역과 단절됐던 대상지를 보행녹지축, 교통망, 열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인접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여유와 활력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명품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국사봉 경관과 상도권역의 미래가치를 함께 높이는 단지 ▲공원ㆍ녹도ㆍ커뮤니티를 하나로 잇고 지역과 소통하는 단지 ▲단절된 교통체계 개선으로 생활권 연계와 보행 편의를 높인 단지 등 3가지 원칙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주변지역 개발 여건과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한편, 국사봉 자락의 자연경관을 살린 스카이라인과 열린 통경축을 확보토록 계획했다. 급경사ㆍ옹벽으로 인해 재해 위험과 단절됐던 상도근린공원변에는 건축물 이격과 계단식 화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녕로에서 상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도를 조성해 보행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북서측 평지에는 공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데크 하부에 돌봄센터, 시니어클럽,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서측 생활가로 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존 일방 체계였던 북측 양녕로26나길의 폭을 넓혀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신호교차로를 도입한다. 사고 위험이 컸던 양녕로와 국사봉터널 진출로 접속부는 진입을 차단한다. 또 단지 내 통과도로는 신상도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를 연결하는 안전한 보행로로 전환하고, 서측 경계부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을 배치해 보행 안전성과 교통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도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며 큰 도시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미래 여건 변화와 국사봉의 자연환경을 잘 담아내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상도동 일대의 지역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195곳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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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현재 S&P500지수의 할인율은 4.7%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4.7%)와 차이가 없고, 주식시장 할인율과 시중금리 격차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아닌 선호도 변화고, 미국 정부보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6년 1월 5.2%에서 7월 6%로 다시 커진 반면 S&P500지수 ROE는 같은 기간 동안 20%에서 23%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효율성 개선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고금리 국면에서 기업의 효율성(ROE) 개선 여부는 주가수익률에도 영향을 준다. 우선 2023년 3월~10월까지 연준의 추가적인 2회 기준금리 인상과 10년물 국채금리 상승(3.5%→4.9%) 국면에서 S&P500 내 ROE 상승 폭 상위 3개 업종의 평균주가수익률은 10%와 하위 3개 업종(-5%) 대비 월등히 높다. ROE는 [ROA(순이익/총자산)*재무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로 구성돼 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증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재무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ROE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기업의 주가 성과가 좋을 수 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알파벳의 자본지출 금액은 2292억 달러였고, CAPEX와 지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8%에 육박한다. 반면 애플은 1097억 달러의 자본지출 중 89%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다. 올해 6월 말 이후 알파벳 주가는 -4% 하락한 반면 애플 주가는 7% 상승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주주환원을 통한 재무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선호한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막대한 잉여현금을 활용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재무레버리지 비율을 높여 2026년 ROE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아, LG, 현대글로비스, GS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2023년 11월~2024년 8월과 같이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이후 고금리 국면에서도 ROE의 중요성이 높은 건 같지만, ROA 상승을 기반으로 그 비율이 높아져야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해당 국면에서 S&P500 내 ROA가 상승한 업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35%로 하락한 업종 평균 26% 대비 높았다. 금리 상승기에는 재무레버리지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금리 고점 이후에는 ROA 개선으로 ROE를 높이는 기업을 선택한다. 엔비디아는 AI 밸류체인 및 인프라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엔비디아의 지분투자 금액은 669억 달러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470억 달러) 금액보다 크다. 투자를 통해 향후 이익 증가와 높은 효율성(ROA와 ROE) 유지가 예상된다. 올해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27일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고점을 넘지 않는다면 4분기를 대비하는 방법은 2026년 대비 2027년 ROA 개선을 기반으로 ROE 상승 기대가 높은 AI 밸류체인 및 인프라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8-24 · 뉴스공유일 : 2026-08-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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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집행부가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업무 중 하나가 조합원 자격의 판단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조합원 지위는 물론 향후 분양권의 귀속까지 달라질 수 있다. 조합으로서는 조합원 명부 작성, 총회 의결권 부여, 분양신청 통지 등 사업 전반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이 잘못될 경우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지위 확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6년 6월 12일 선고ㆍ2025구합53201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행정청 내부에서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조합에 통지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자체는 전날 이뤄졌더라도 그 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합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구역은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다. 원고들은 2020년 11월 2일 기존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10분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한편, 관할 구청장은 2020년 11월 2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했지만, 해당 인가를 실제 조합에 통지한 시점은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13분께였다. 결국 단 3분의 차이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조합설립인가의 통지가 이뤄진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분쟁은 이후 조합이 조합원 지위 이전을 반영하기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고를 하면서 본격화됐다. 조합은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들에게 이전됐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했으나, 구청은 원고들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말하는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것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인가를 결정한 때가 아니라 해당 인가가 조합에 고지된 이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진 반면,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것은 오전 10시 13분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양수했고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설립인가 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언제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관해 명확하게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조합설립인가 역시 조합이라는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합설립인가제도 자체의 특성이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35조에는 관할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 행정청이 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통지하면 그 이후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되기도 전에 행정청 내부에서 이미 인가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법원은 바로 이러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세 번째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 취지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재건축사업을 이용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조합에 통지되지 않아 일반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까지 조합원 지위를 일률적으로 부인해야만 이러한 입법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조합설립인가의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즉 조합에 인가가 통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기 수요 억제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원은 반대의 해석이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조합에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조합에 직접 문의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다 하더라도 인가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행정청 내부에서 인가 결정이 먼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래당사자로서는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사정으로 중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조합설립인가가 조합에 통지된 시각은 2020년 11월 3일 오전 10시 13분께였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시각은 그보다 3분 빠른 오전 10시 10분께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봐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조합 집행부의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조합원 지위의 양도ㆍ양수를 판단할 때 조합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인가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실무상 조합설립인가서에는 인가처분일이 명확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단순한 인가처분일이 아니라 해당 인가가 실제 조합에 언제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같은 날 수분 차이로 소유권 변동과 조합설립인가 통지가 이뤄지면 날짜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 통지서의 전자문서 송달시간, 공문 수신시간 등 인가가 실제 조합에 도달한 정확한 시점과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각 등을 비교해야 할 수도 있다.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합설립인가서 뿐 아니라 인가 공문의 수신기록과 송달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은 송파구청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각각 조합설립인가 통지시각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각을 확인해 판단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관할관청의 판단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최종적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관할관청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이전을 전제로 한 변경신고를 반려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관할관청의 행정지도나 신고 반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조합원 자격은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을 모든 조합원 자격 판단에 광범위하게 일반화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조합설립인가 후`라는 문언을 해석한 사례이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양도ㆍ양수,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 공유관계 변동, 장기보유ㆍ거주에 따른 예외 등 다른 조합원 자격 문제는 각각 해당 법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판결문상 확인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 만큼 향후 상급심에서 동일한 법리가 확정되는지도 실무상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합 집행부에게 이번 판결이 주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은 조합원 자격을 단순히 `인가일 전후`라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자격은 재산권과 분양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총회 의결권과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합은 소유권 변동이 조합설립인가 전후의 경계에서 이뤄진다면 인가처분일, 조합에 대한 통지일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 거래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직후에는 조합원 명부를 정비하면서 인가일을 전후해 소유권이 변동된 물건을 별도로 추출해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완료일만 확인하기보다 필요하면 등기접수시점까지 확인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의 통지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행정청 공문과 전자문서 수신기록 또한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분양신청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 판단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01 판결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 인가처분이 성립한 날짜가 아니라 그 처분이 조합에 통지돼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시점이었다. 이는 `투기 억제`라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래안정의 요청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자격은 단순한 명부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의결권, 분양권, 청산관계와 사업의 적법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 집행부는 `인가일이 언제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가처분이 언제 조합에 도달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는가`를 확인하는 실무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인 자료 보존이 조합원 지위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집행부를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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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나서야 토지를 인도받았다. 이 경우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청구를 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타에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26년 3월 12일 선고ㆍ2025다217884 판결)에서는 "①불법 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 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및 대법원 2017년 6월 15일 선고ㆍ2015다77717,77724 판결). 한편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사이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정됐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ㆍ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대법원 2020년 5월 21일 선고ㆍ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는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차임 상당의 손해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조합이 이주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적어도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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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녹지공간을 품은 지상 17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6-2 일원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건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아차산로변 준공업지역으로, 최근 대상지 주변으로 유동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이로20길 49(성수동2가) 일원 3555.7㎡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17층(높이 119.5m) 업무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도입, 공개공지 설치 등을 통해 용적률 578%를 적용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와 팝업공간, 광장 등을 배치해 시민 이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층부는 국내 게임기업 크래프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을 위한 업무공간과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대지 내 아차산로와 성수이로20길변에는 지상부 전체를 공개공지로 계획해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개방감 있는 도심 숲 형태의 광장형 휴게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공원,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성수이로20길변과 연무장17길변은 관로를 확대하고 연무장19길변의 노후 관로는 교체하기로 했다. 추가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내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펌프의 처리용량도 대폭 확충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성수동 일대가 첨단 IT산업을 중심으로 업무와 문화ㆍ휴게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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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8 외 1필지 일원이 지상 15층 규모의 ITㆍ문화콘텐츠 업무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수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2가 278 외 1필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의 준공업지역으로, 2023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았던 건축물이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2가 278 일원 3008.3㎡를 대상으로 용적률 547.3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높이 83.9m)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조성한다. 특히 시스템ㆍ게임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 등 권장업종을 도입해 성수 지역의 ITㆍ문화콘텐츠 산업 수요에 대응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대상지 북서측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대지 서측 아차산로9길변 차로와 보도를 확충하면서 이를 공개공지와 연계해 차량 통행 여건과 보행 안전성도 대폭 개선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공원ㆍ녹지와 하수도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휴게ㆍ녹지공간을 확충하고자 공개공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개발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아차산로9길 하수관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내 저류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수펌프의 처리용량도 대폭 확충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공사 중단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성수지역의 산업 변화에 부합하는 업무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이라며 "보ㆍ차도 확충, 공개공지 조성, 하수관로 확충 등 기반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해 성수동 일대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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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공정 관리를 통해 착공을 앞당기고, 신규 사업에는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모아타운 정책 도입 이후 현재 서울에서는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 규모가 조합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위한 밀착 공정 관리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모아통합기획` 도입 ▲사업 단계별 공공지원 강화 ▲주민소통 및 사업역량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곳에는 공정 관리로 착공을 앞당겨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4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한다.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모아주택과장,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촘촘한 공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ㆍ이주 갈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건축ㆍ정비ㆍ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ㆍ갈등 관리ㆍ건설사업 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와 공공ㆍ조합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아타운에 공공의 계획지원과 주민의 사업 추진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인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공공ㆍ전문가ㆍ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병행한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주민ㆍ시ㆍ구ㆍ모아통합계획가(MP)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아한팀`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은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시와 자치구는 모아통합기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모아통합계획가는 계획 조정과 자문을 제공한다. SH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을 추진한다. 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 1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용과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ㆍ토지면적 2분의 1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다음 달(9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투명한 모아주택 조합 운영을 위해 모아타운 특성을 반영한 표준정관ㆍ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 등 모아주택 맞춤형 규정을 마련한다.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모아타운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세입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표준평면 등을 마련한다. 철거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도 개편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별다른 공사비 검증 근거와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자의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제도권 내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서울시 조례로 공사비 검증 근거를 마련해 SH에서 모아주택 공사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여러 모아주택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 통합 관리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매뉴얼`을 마련한다. 여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각각 운영되면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을 줄이고 관리비 절감도 지원한다. 사업 초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직접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열어 조합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안내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성과를 낸 사업지는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해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비용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노하우를 확산한다. 시는 1차 모범 모아타운으로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모아타운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 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 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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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일대에 국제업무ㆍMICE 기능을 뒷받침할 업무ㆍ전시ㆍ컨벤션 공간이 들어서고 시민 보행ㆍ휴식공간도 확충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동 890-16 업무시설 건립사업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증축사업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치동 890-16ㆍ20 업무시설 건립사업은 강남구 테헤란로 420ㆍ422(대치동) 일원 2760㎡를 대상으로 용적률 1158%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24층ㆍ연면적 약 5만 ㎡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공동업무ㆍ협업이 가능한 회의공간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건물 동측에는 공개공지와 함께 보행 공간과 녹지를 조성해 테헤란로를 오가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한국종합무역센터(이하 코엑스)는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일원 14만8784㎡ 규모의 MICE 복합 단지다. 코엑스 특별계획사업 증축사업은 연면적 97만2598.7㎡ 지하 6층~지상 54층 규모의 시설 중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지상부 센터의 입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내용이다. 사업 시행 후 층수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연면적은 99만9065.03㎡로 늘어난다. 선정릉에서 코엑스를 거쳐 탄천 보행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보행ㆍ녹지축을 고려해, 사업지 곳곳에 시민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을 마련한다. 영동대로 가로변을 따라 수목을 3열로 심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상부에 들어설 녹지 공간과 연계해 센터 전면 광장이자 휴게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민 광장을 조성한다. 별마당 주변에는 도심생태숲도 조성한다. 삼성역 사거리 전면부는 지상 1층 삼성역 코너와 지하 1층 코엑스몰로 통하는 입체적 광장을 조성하고 그 사이를 잇는 그랜드스테어를 설치해 문화 행사와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복합환승센터와 코엑스를 직접 연결하는 보행통로 2곳을 신설한다. 기존의 영동대로변 위치한 지상 차량 진출입 동선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지하 2층으로 진출입하도록 변경하고, 지하 1층에는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직결되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만든다. 시는 이 사업들을 통해 한강 이남을 대표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2030년 이후 변화하는 도시 수요와 국제교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동남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MICE 허브 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들"이라며 "심의 이후 각 사업의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시민이 주거와 이동, 휴식 등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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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도시정비사업 주택 3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에 나섰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5일 오전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에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시장은 한남3구역 재개발 철거ㆍ착공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이 있는 8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들과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지연 요인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 17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관리해 왔다. 지난달(7월)에는 도시정비사업 공정 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김 부시장을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지난달(7월) 열린 제1차 특별 공정촉진회의에는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모두 참여해, 2028년 착공을 목료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물량 8만5000가구의 공정을 점검하고 사업별 지연 요인과 공정만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11개 사업장에 초점을 맞췄다. 시와 8개 자치구는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을 사업장별로 다시 확인하고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행정 지원과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절차 가운데 상당수가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ㆍ착공 등 후속 절차를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시ㆍ구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연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장은 시ㆍ구 합동 공정촉진회의를 추가로 열어 공정 만회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주민 갈등이나 인허가 협의 등 현장에서 발생한 걸림돌은 소관 부서가 직접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보 부시장은 "주택 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와 자치구, 조합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031년 31만 가구 착공의 첫걸음인 올해 3만 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사업장 하나하나를 끝까지 책임 관리해 서울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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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이른바 `8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를 추가 공급하고,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등 민간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수도권 23만 가구+α 공급…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단축 이달 13일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국무조정실ㆍ재정경제부가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의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를 포함해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2 4500가구 등 총 2만72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한다. 동시에 정부는 신규 택지의 입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 보상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대신 병행 추진해 공급 시차를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후 지구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지 확보 절차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지구 지정 전 기본조사를 시작하고 감정평가와 병행해 협의보상 착수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조사와 오염토 정화, 송전선로 지중화 등 지연 요인도 조기에 관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길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 경마장ㆍ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 역시 2030년까지 착공한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일대 주요 부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ㆍ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용지 약 49만 평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 가구를 착공한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완화해 고양 창릉과 수색14구역 등에 약 3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민간에 매각된 공동주택용지는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PF 지원ㆍ규제 개선으로 민간 공급 촉진 가계대출 관리 속 청년ㆍ실수요자 금융 지원 강화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사업장의 착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ㆍ자금지원 규모를 현행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α`로 확대해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 보증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에 나선다. PF 보증은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펀드는 3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은행ㆍ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도 10조 원까지 늘려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자금 조달환경도 개선한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는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만 적용하던 방식에서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두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여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급금융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기성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1.5%에서 3%로 조정하되,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에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수도권ㆍ규제지역에 아파트 한 가구를 보유해 임대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ㆍ규제지역은 현행 80%에서 70%, 그 밖의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춘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유지하며,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토대로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 산정기준도 강화한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ㆍ월세결합보증도 도입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ㆍ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결혼 페널티`도 개선한다. 전문가 "단기 공급 공백 해소엔 한계… 전ㆍ월세시장 보완책 필요"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신규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공택지와 도시정비사업,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 공급수단을 폭넓게 동원하고 보상, 인ㆍ허가, 금융 등 사업 지연 요인까지 함께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3기 신도시와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PF 보증과 이주비ㆍ잔금대출 지원을 강화한 조치는 공급 현장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 부문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의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한 점도 개선됐다는 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실제 입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정부 목표대로라면 택지 발표 후 37개월 안에 착공하더라도 공사에 약 3년이 추가로 소요돼 입주까지는 최소 6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과 주민 협의, 광역교통대책 수립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단기 공급 공백도 문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5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인 18만3000가구의 57%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 일반주택의 올해 상반기 착공 실적도 장기평균의 24.3%에 그쳐 이번 대책만으로 향후 2~3년간의 입주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 지원 확대가 공급보다 먼저 주택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사업성이 높은 강남권과 한강변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까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면 공급 확대보다 부실을 미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공급자 금융은 확대하면서 주택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정책 조합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분양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사업자 자금 지원이 늘어도 민간 사업장이 실제 착공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고 현장의 자금 조달 문제를 개선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보상과 주민 협의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단기적인 전ㆍ월세 불안을 낮출 보완책과 함께 사업별 착공ㆍ입주 일정을 지속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8ㆍ13 부동산 대책은 당장의 집값과 전ㆍ월세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장기간 위축된 수도권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다. `23만 가구+α`라는 목표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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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구 원도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9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그달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 비율은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이다. 앞서 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의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 의견이 지속됐다. 이에 시는 지역 및 임대주택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비율 조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980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 예정인 공공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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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9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9월 7일과 8일 오후 2시 부산시 강서구청 대강당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반영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산업통상부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동선방조제로 막힌 물길을 뚫는 수로를 신설해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기능 강화를 위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차량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서ㆍ남북 방향으로 가로 보행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은 시와 강서구청,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시와 강서구청,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창원시청과 웅동2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공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ㆍ고시하는 것이 목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보상 등을 시작으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며 "가덕도 공항복합도시가 부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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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기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은 구역별 최대 20억 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조합은 오는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금액은 시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실행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융자 시 HUG의 대출보증서가 활용된다. 다만, HUG에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신청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 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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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ㆍ신혼부부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27일 유관 기관 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ㆍ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ㆍ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매입임대 전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해 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를 통해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가구)과 매입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힌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넓혀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8ㆍ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 감면 혜택도 확대됐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ㆍ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 70%까지 높이고,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PF 사업장을 1차로 추려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 또는 기축매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양질의 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와 매입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덜 수 있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LH는 오는 9월 15일 금감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 설명회와 함께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ㆍ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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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7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해운대 노후계획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해운대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기 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은 지난 4월에 수립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공공간, 경관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3차원 모델링 기반의 공간 실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시가 최초로 평면적인 도시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검토하는 도시건축 통합 계획 방식을 도입해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앞서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차원 모델링 기반의 시각화된 통합 계획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단계별 추진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건축 통합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용역 결과가 향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총괄조정가, 공공건축가, 건축ㆍ도시계획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 자문단을 별도로 꾸려 용역 수행 전반에 걸쳐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건축 통합 계획이 향후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성공적인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창의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함께 모두가 공감하는 마스터플랜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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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8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관망세 및 가격 조정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거래 나타났으나, 교통여건 양호하고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포착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9%로 전주(0.22%)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56%)는 신내·상봉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55%)는 정릉·길음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55%)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54%)는 창·도봉동 위주로, 노원구(0.5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1%)는 대치·압구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50%)는 등촌·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49%)는 구로·고척동 위주로, 관악구(0.46%)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17%)는 구월·만수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계산·작전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검단구(0.09%)는 당하·불로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7%)는 연수·동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갈산·부개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23%)의 경우 고양 일산동구(-0.16%)는 풍·식사동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3%)는 증포동 및 부발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75%)는 망포·영통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69%)는 하안·철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66%)는 풍덕천·상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구(-0.01%), 대전(0.03%), 울산(0.08%), 세종(-0.09%), 전남광주(0.03%), 강원(-0.01%), 충북(0.03%), 충남(-0.04%), 전북(0.09%), 경북(-0.03%), 경남(0.04%),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2%)은 전주(0.19%)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역세권 및 주요 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보이며 상승 거래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서대문구(0.45%)는 북가좌·남가좌동 위주로, 도봉구(0.37%)는 창·쌍문동 위주로, 노원구(0.37%)는 중계·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36%)는 길음·하월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35%)는 명륜2가 및 창신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4%)는 입주물량 영향있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금천구(0.44%)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관악구(0.28%)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6%)는 등촌·가양동 위주로, 동작구(0.26%)는 상도·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의 경우 서해구(0.28%)는 청라·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25%)는 송도·옥련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제물포구(0.18%)는 송현·송림동 위주로, 부평구(0.17%)는 부평·삼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16%)는 구월·만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에서 이천시(-0.16%)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권선구(0.62%)는 권선·금곡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44%)는 영덕·신갈동 위주로, 하남시(0.41%)는 망월·덕풍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41%)는 반송·목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구(0.03%), 대전(0.03%), 울산(0.07%), 세종(0.15%), 전남광주(-0.01%), 강원(-0.01%), 충북(0.05%), 충남(0.02%), 전북(0.08%), 경북(0%), 경남(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고운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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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2블록 46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의정부우정 A-2블록은 2010년 10월 사전 청약한 단지다. 전용면적은 모든 가구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59㎡로 공급된다. 59A㎡와 59B㎡ 타입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급 물량 중 사전청약 당첨자 세대 278가구를 제외한 185가구가 특별공급ㆍ일반공급 대상이다. 평균 분양가는 가구당 약 4억300만 원 수준으로, 3년 전매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곳은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ㆍ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 노선이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해 의정부, 양주, 고양 등 인접 도시까지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바로 옆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홍복산과 천보산이 가까이에 있어 사계절 내내 수려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9월 7~8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 뒤, 14~15일 특별공급, 16~17일 일반 공급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5월로 예정돼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본보기 집도 운영된다. 이달 29~30일 사전청약자에 이어 이달 31일~9월 13일 일반 방문객에게 순차 공개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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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7일 서울강남지사에서 전국 공공건축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 공모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제도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3월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활용 지원과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교육에서 설계공모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건축 HUB) 활용까지 공공건축 발주 업무 전반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특히 건축 HUB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 설계공모 운영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공모안 출력ㆍ제작ㆍ운송 등의 부담을 줄이고, 참가자와 발주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 종료 후에는 `디지털심사장 견학 프로그램`을 연계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디지털 기반 설계공모 심사 환경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직접 발주하고 운영하는 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발주기관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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