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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20일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환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참여 건설사의 수가 조합 기대에 미칠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2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전포대로110번길 32(문현동) 일대 13만95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75가구(임대 1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2 · 뉴스공유일 : 2016-06-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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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의 선두 주자 격인 방배경남이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방배경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늘(23일) 오후 7시 단지 인근 누리시아웨딩홀에서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장ㆍ감사ㆍ이사 등을 선출할 예정으로, 조합 내부 정비를 마친 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계획이다"라며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 일대 3만6759.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8개동 752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3 · 뉴스공유일 : 2016-06-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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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대전 지방을 취재한 한 신문사는 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였다. 해당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의결을 이끌어 내기는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초기의 제시액보다 평가액 감소, 의결 과정의 진위 여부 등을 두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바람에 갈등이 벌어져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고 한다. 추정컨대 2013년 선정한 시공자와의 본계약 시 대여금 이자 등 가계약과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생겼을 것이고 분양시장의 사정이 원활치 못해 분양가 책정도 용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현 조합장이 선출 당시 제시했던 3.3㎡당 평가액(평당 435만 원)보다 많은 감액(두 감정평가업자의 평균가 200만 원)이 필연적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동네 노인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는 비대위의 주장도 어우러졌을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정비사업에 관계하는 분들이나 조합 관계자들이 보면 어느 구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 치부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가정하여 관련된 감정평가업자가 한국감정원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실제로 경기 안양시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한국감정원이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은 관리처분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의욕도 불태우고 있다.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일까? 타당성 검증-관리처분과 한국감정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단서 조항의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내용은 이러하다. 제52조의3(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공공기관)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주택공사 등 ▲2.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이 구역에서는 선수(관리처분을 위한 종전ㆍ종후자산평가)로 뛰고, 다른 구역서는 심판(타당성 검증)으로 뛴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 심판을, 그 선수를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심판을 보다가 여차하면 다시 선수로 뛸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한국감정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요 업무-도시재생사업 가운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란이 있으며 업무 내용 가운데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 추산액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관리처분을 위한 타당성 검증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이상하게도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고는 슬며시 종전ㆍ종후자산평가 내용이 `조합원 이익 극대화`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이 종전ㆍ종후자산평가를 하면 조합원의 개발이익이 극대화를 보장한다는 의미인가 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H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이같이 다루고 있다. 한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의 말을 인용,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평가협회 및 회원사에 대해 관리ㆍ감독권-검증 기능 강화를 통해 수익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감정평가법인 대표의 말처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출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검증하는 서비스(담보평가서 검토 등)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홍보까지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관리처분의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종전ㆍ종후자산평가까지 다시 하려 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사업팀은 과연 관리처분을 자신들만이 컨트롤하게 되면 관련 조합이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자신들만이 평가하면 개발 이익이 극대화하는 반면, 현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각 협력 업체가 하면 감정원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업체 간 알력을 통제할 수도 없고 기간 지연과 비용 손실 위험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과연 진실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번 묻고 싶다. 그렇게 초현실적인 업무 능력을 지녔는지도 의문이다. 요즘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 간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필자가 현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로서 쓴 이 글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각 조합의 임원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각 분야의 협력 업체를 모두 뭉개어 도매금으로 부실기업 또는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여야 자신이 돋보이게 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한국감정원에 묻고 싶다. 또 그것이 과연 국민의 혈세 위에 세워진 공기업의 올바른 태도인지 돌아보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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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및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누어진다(제2조제2호).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 등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그 외 사업은 공공성을 띠면서 공공의 관리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공공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따지기 이전에 정비사업지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공공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10년 단위로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이 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정하여지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 그에 따른 주민 의견 그리고 정비사업지의 지정 범위에 대한 것이다. 정비사업은 일차적으로 사업지의 위치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그리고 도로변에 인접하는지 등에 따라 사업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은 사업지에 인접하는 주민의 편의성이나 이동성에 따라 사업성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업지 인근에 전철이 지나간다거나 자녀들의 학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지의 주택에 대한 분양성이 상승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은 이런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주민 갈등을 최소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부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한다. 하지만 시공자의 공사비 및 사업 소요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여 추정하는 부담금은 헛된 숫자 놀음이 되어 버리고, 종국에 공공이 추진하는 기본계획은 도시ㆍ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공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공공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에서 정하는 주민공람에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포함된다 해석하여 공공의 비용으로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공공의 주도하에 정비구역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다. 결국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업 주체에 대한 취소의 경우 대부분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던 것처럼 정비사업지의 사업 지속 가능 여부도 공공이 검토하여 정비사업지에 구조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택시장도 안정화하리라 필자도 생각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정비 예정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주민 의견을 들어 사업지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낮은데도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지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이 아니라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요하는 지정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정비사업이 되리라 확신한다. 분양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10여년 후를 예측하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양성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용적률 완화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완화 등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분양성이 좌우한다. 주택을 분양할 때 일반분양가가 상승하는 경우 사업성을 추정할 수 있는 비례율도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시장가격의 상승과 정비사업지의 특수성 등이 부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는 일반분양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분양 수입과 일반분양가와 임대주택 가격과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인한 이익인 것이며, 분양가 상승은 순수한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이 도시계획시설을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의 분양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일례로 전철 건설 계획이 신규로 확정된다거나 대형 유통 단지가 조성된다거나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된다거나 하는 경우 신규 건축물의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양가의 상승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한편, 거래를 활성화시켜 매매 차익을 발생시킨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의 사업 지속 여부는 사업성과 분양성에 의해 좌우되며 예측되는 분양성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공의 비용으로 정비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지속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예측 사업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성도 아울러 검토하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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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서울 명동 노점상에 `이름표(도로점용허가증)`가 붙게 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27일부터 명동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등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국내 최초로 전격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들로 전체 366명이다.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제도 취지에 맞게 이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가 취소된 노점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영원히 명동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점유 면적과 토지 가격(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되며, 노점당 1년에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점실명제 참여 노점들에게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 운영 등은 금지된다. 저소득층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갖고 임대ㆍ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려는 취지다. 위반 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 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 받는 등 관광객과 상인, 노점 등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 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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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도 매도청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주택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건설 대지 면적의 95/10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으나,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가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회답에서 법제처는 "이 같은 주택 건설 대지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사업 주체의 의사에 의해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형성권으로서,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의 해당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주체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사업 주체와 대지 소유자 간 해당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뤄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 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허가자에게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바(대법원 2009년 3월 12일 선고 2006다28454 판결 참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 대해 대지 소유자 명의의 건축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 소유자의 해당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취지는 이른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사업 주체는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대지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대지에 건축허가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및 해당 대지에 대한 사업 주체의 매도청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대지의 소유자는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알박기`가 가능하게 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 같은 판단과 관련해 `건축허가는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병존할 수 없으므로 주택 건설 대지 일부에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법제처는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 주택 건설 대지의 일부에 건축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사업 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設權的) 처분으로서 건축허가와는 그 성질을 달리해 동일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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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구분소유권 성립 당시 공용부분이었던 건축물의 일부가 집합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재됐다고 해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이 될 수 없고, 아울러 구분소유자 중 특정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및 퇴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며 시작된 소송의 상고심 선고(5월 27일)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원고1의 남편인 원고2는 분양 도면상 25㎡ 복도를 사이에 두고 101ㆍ102ㆍ103호(전체 면적 241㎡ㆍ이하 101호), 104ㆍ105호(전체 면적 76㎡ㆍ이하 102호)로 구성된 건물 1개동을 신축해 분양했다. 이에 피고1은 2000년 8월 21일 원고2를 대리한 A에게 101호를 임대 청약했다가, 3일 뒤 102호까지 포함해 101호 대해서는 임대 청약을, 102호에 대해서는 분양 청약을 했는데, 이후 102호는 최종적으로 피고1, 피고2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 사건 건물은 2009년 9월 14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졌는데 원고2는 그달 20일 집합건축물대장에 최초 등록을 하면서 101호와 복도를 합친 266.6925㎡를 하나의 호실(통합 101호)로 등재했다. 그에 따라 분양 도면상 공용부분이던 복도가 집합건축물대장상으로는 전유부분인 통합 101호의 일부로 등록됐다. 통합 101호는 2000년 9월 25일 원고1과 B, C 3인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졌다가,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해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이후 피고1과 피고2는 102호에 관하여 피고1 3/4, 피고2 1/4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2로부터 통합 101호를 공동으로 임차해 2000년 11월 통합 101호와 102호가 합쳐진 하나의 공간에 경양식점을 개업했다. 그런데 이 사건 복도가 통합 101호의 일부가 되면서 102호는 건물 내부의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을 낼 수 없게 됐다. 102호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 등을 이용하려면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건물의 다른 출입구를 통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구조가 됐는데, 피고1과 피고2는 처음부터 102호를 통합 101호와 합쳐 이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용하는 동안에는 내부 통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통합 101호는 전유부분 186.2175㎡의 101호와 전유부분 80.475㎡의 113호로 분할됐는데, 그렇게 분할된 101호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원고1과 원고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2012년 7월, 101호는 다시 전유부분 160.9778㎡와 복도 부분 25.2397㎡를 전유부분으로 하는 114호로 분할됐다. 이렇게 분할된 건물 가운데 102호와 114호를 합친 하나의 공간을 피고3이 피고1과 피고2로부터 임차해 식당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복도가 전유부분으로서 자신들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로 피고들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고 3명을 상대로 건축물 인도 및 퇴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복도가 사용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당시에도 여전히 공용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이를 받아들인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공용부분인 건물의 일부분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돼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구분건물이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한 같은 법원의 2013년 1월 판결과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등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내려진 같은 법원의 1995년 2월 판결 등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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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중개 행위로 인해 매수ㆍ임차 의뢰인 등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ㆍ공제 계약된 공인중개사협회는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10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 A가 공인중개사인 B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임대인 C는 2012년 11월 7일 이 사건 건물을 수탁자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이날 국제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A는 2013년 1월 21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B의 중개로 C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 24개월(2013년 2월 22일부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보증금을 송금했다. 이후 A는 그 무렵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다. B는 201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피고 협회와 부동산 중개 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억 원의 손해 보상 공제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C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 당시 A에 대해 수탁자인 국제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A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문제가 터졌다. 이에 국제신탁은 2015년 5월 29일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며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A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 판결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B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등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대상물의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ㆍ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이를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한편, 매도ㆍ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옛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2항 등은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임대인 C)는 수탁자(국제신탁)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B는 A에게 국제신탁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의나 과실로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변론 등을 종합해 "B는 ▲국제신탁이 소유자로 임대인 C에게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C가 집주인이니까 계약해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국제신탁에 대한 사전 승낙 여부 및 확인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따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가 C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중개인이 임대인의 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년간 사용한 것과 원고가 국제신탁에 신탁된 사실 자체는 알았으나 신탁계약 내용ㆍ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250만 원을, B는 2015년 3월 6일부터, 피고 협회는 같은 해 3월 7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5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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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굽네치킨은 독창적이고 다양한 메뉴 개발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줬음을 명시한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사 측이 쌓아온 성과와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 창업주 모집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가맹점 희생시키며 이익 챙긴 지앤푸드, 공정위와의 소송서 `패소`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굽네치킨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가 가한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굽네치킨 운영 업체인 지앤푸드가 지난해 6월 부과된 과징금 2억9900만 원 및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맹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지앤푸드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 종전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를 훼손시켰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은 130곳의 굽네치킨 가맹점사업자들은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지앤푸드로부터 부당한 통보를 받았다. 지앤푸드가 굽네치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 사항으로 기존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개별 가맹점을 희생시킴으로써 사 측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로 봤다. 개별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축소하면 운영 업체인 지앤푸드가 그만큼 추가되는 가맹점의 새로운 업주로부터 영업이익 등 각종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계 법령도 이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 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결국 `갑`인 지앤푸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을`인 해당 가맹점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영업 지역을 종전 계약보다 축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은 손실은 상당했다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개별 가맹점의 평균 영업 가능 세대수가 종전 2만1503가구에서 재계약 이후 8000가구 넘게 감소한 1만3146가구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앤푸드가 공정위에 제출한 `2009년ㆍ2010년 영업 지역 축소 가맹점 명단 및 매출` 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기존 130곳의 가맹점 가운데 89곳이 매출 감소 내지 폐업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 그 사이 지앤푸드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빼앗은` 영업 지역을 신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앤푸드를 제재키로 한 공정위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됐다. `사면초가`… 기존 가맹점주들은 `발끈` 예비 창업자들은 `외면` 한편 이번 판결로 사 측이 쌓아온 이미지에 생채기가 나면서 경영에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당장 이번 사건의 피해 가맹점주들은 굽네치킨이 그동안 창업자를 위해 마련한 사내 정책과 홍보 자료 등이 단지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 굽네치킨 가맹점사업자는 "올해 2월 사 측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는 보도 자료를 보고 본격적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창업 희망자들에게 4무(교육비ㆍ가맹비ㆍ로열티ㆍ보증금 제외) 정책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창업 초기 비용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다. 창업비용이 평균 3000만~50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는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큰 메리트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나니 결국 이 같은 지원책은 사 측의 배만 불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같다. 가맹점주들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다수의 굽네치킨 가맹 희망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굽네치킨을 창업 아이템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다. 한 굽네치킨 가맹 희망자는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굽네치킨 본사에서 창업설명회를 듣고 창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굽네 딥치즈, 굽네 고추바사삭, 굽네 볼케이노 등 독창적인 신 메뉴 등이 출시되면서 치열한 창업 경쟁 속에서도 `한 번 믿고 뛰어 보자`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을 접한 뒤 그러한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주변에 있는 창업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창업 계획을 철회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굽네치킨 마케팅팀 관계자는 "지앤푸드는 이번 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며 아울러 공정위 제재에 대한 결정 사항도 존중한다. 사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4 · 뉴스공유일 : 2016-06-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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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다. 2017년 말까지 또다시 유예된 이 제도가 2018년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가져가는 재건축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한해 면제된다. 발등에 불 떨어진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피하려 `속도전`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시공권 물량 `풍성`…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제반 절차와 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2016년 6월 현시점에 최소한 조합 설립 단계에는 진입을 해야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시장의 호황과 이를 염두에 둔 건설사들의 `밀어 내기`식 공급과 맞물려 일선 조합들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이다. 이에 서울시만 하더라도 시장에 출시되는 재건축 물량이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사이에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의결,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는 현장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상 서초구)이다. 이들 단지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데다 저밀도 아파트라 개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단지 규모가 커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고, 주변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옛 신반포1차 재건축)`의 흥행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일 75동 편입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조합을 설립했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둔 사업장들도 앞선 두 단지처럼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신반포3차 ▲한신4지구(이상 서초구) ▲대치쌍용1차 ▲대치쌍용2차(이상 강남구) ▲잠실주공5단지(송파구)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교통ㆍ교육ㆍ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한강, 양재천 근처 조망권이 더해져 고분양가 책정과 더불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 김학규 조합장은 "이달 초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해 조만간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일선 재건축 단지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불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우리 한신4지구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아2차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초우성1차 ▲서초무지개 ▲삼호가든3차(이상 서초구) 등도 내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둔촌주공(강동구)과 ▲개포주공1단지(강남구)는 이미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단지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강남권 기타 재건축 단지들은 제도가 다시 유예되지 않는 한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유력시된다. ▲압구정지구 ▲대치은마(이상 강남구) ▲신반포2차(서초구) ▲장미1ㆍ2ㆍ3차(송파구) 등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그간의 사업 속도나 제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평가이다. 너도나도 "왜 우리만…"에 3번째 `유예론` 등장 되풀이되는 역사? `무용론`ㆍ`폐지론`도 고개 쑥 제도의 유예로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한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면서 업계 한쪽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제도의 재(再)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나아가 제도 자체의 무용론을 거론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강남 재건축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가 유예되면서 실제로 재건축부담금을 낸 강남 재건축 단지는 전무하다"면서 "그런데도 단지 후발 주자라는 이유로, 강남 재건축도 아닌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라도 제도 적용을 유예하든지, 이참에 법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후발 주자들만 불만이 높은 게 아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서민 주거 비율이 높은 `단독주택 재건축` 관계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초과이익이 산정돼 실제 이득이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다"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의 폐지라는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업지들은 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라는 거대한 폭풍우와 대면하게 됐다. 향후 제도를 보완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립주택 재건축 현장들도 나름 할 말이 있다. 이들은 제도가 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재건축부담금을 낼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억울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연립주택 재건축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탄생에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 부담금을 낸 곳은 몇몇 연립주택이 전부였다"면서 "강남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유예해 달라고 하면 유예해 주고, 그래서 그들은 재건축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 차별이자 강남 부자들만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되기 전 실제로 이에 의거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받거나 실제로 낸 곳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연립주택이었기 때문이다. 주택 유형별로 차별을 거론하며 유예를 주장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재건축에 대한 역차별 논쟁이 그것이다.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게 재건축사업만이 아닌데 왜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느냐가 이러한 논쟁의 핵심이다. 이 같은 논쟁을 제도 도입 전후로도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속속 보도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이쯤 되자 단순히 유예를 넘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거나 다른 정비사업까지 확대할 경우 반발과 그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이미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유예됐고, 2014년 12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으로 또다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이번에도 유예하게 되면 제도 `무용론`이 비등해질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결국 지금 같은 일시적인 유예보다는 형평성에 맞춰 법의 존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인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미 몇 차례 `폐지론`이 대두됐지만 이를 만든 현 야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ㆍ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얻음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게 유관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2017년 말께 2012년과 2014년에 벌어졌던 논쟁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업계 한쪽에서는 폐지가 어렵다면 별도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그곳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분양가ㆍ호가 탓에 `존재론` 부각 내년 대선까지 겹쳐 `유예론`에 무게… 업계 "뫼비우스의 띠" 게다가 최근의 부동산 시황은 이 제도의 `존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 수명을 이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올 2분기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뜨겁다`가 아닐까.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른다. 특히 재건축이 활성화한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압구정동과 대치동(이상 강남구)에서는 `버블세븐(2006년께 집값 급등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던 7개 지역을 뜻하는 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양천구 목동, 안양 평촌동, 성남 분당구, 용인 등)`이란 용어가 탄생했던 시기와 비슷한, 아니 그 이상의 `광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가 속속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 KB부동산시세 등에 따르면 2분기 개포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5000만 원에 육박했다. 다음 달(7월) 분양 예정인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 3.3㎡당 7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 단지의 뒤를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반포주공1단지 등의 순으로 잇고 있다.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격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추세이다. 이제 웬만한 강남 재건축 단지는 3.3㎡당 4000만 원을 당연시한다. 아니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3.3㎡당 5000만 원이란 `천장`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한다. 이달 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것도 분양시장의 열기를 당분간 이어지게 할 강한 요인이다. 지난 2월과 5월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분양시장의 돌풍을 만든 `집단대출`은 이마저 피해 갔다. 역설적으로 지금의 부동산 경기 호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존재론`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일선 조합들이 겉으로는 호황을 만끽하면서 속으로는 재건축부담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개포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된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2단지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았다면 조합원 1인당 약 1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당분간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내년 대선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누가 재건축 이외의 다른 정비사업에도 부담금을 매길 수 있으며, 누가 유권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처럼 `유예론`이 힘을 받으면서 때마다 유예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폐지론`은 구현되기 힘들다. 게다가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존재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를 적용하자니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선뜻 그럴 수도 없다. 이래저래 `유예론`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무용론`이 고개를 들 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폐지를 할 수 없는 또 유예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은 2012년 말과 2014년 말에 이어 내년 말에도 그대로 재현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 끝나지 않는 논쟁이 이어질지, 내년 말 실제로 `유예론`이 `존재론`과 `무용론`, `폐지론`을 누르고 승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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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 사태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국민투표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4일(한국 시간) 영국 국영방송 BBC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 찬반 투표 결과 찬성(51.9%)이 1700만 표를 얻어 반대(48.1%)보다 4%포인트 차이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권자는 4600만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다. 외신들은 "스코틀랜드의 대다수는 잔류를 희망한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탈퇴의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렸다"고 풀이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영국은 EU 탈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가까운 유럽연합 회원국들뿐 아니라 특히 엔화가 급등하고 그에 따른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일본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엔 저(低) 전략을 내세운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과 영국의 각종 수주를 맡았던 기업들이 브렉시트의 결과를 보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이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출 급감 등 실물경제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브렉시트로 균열이 커진 EU발(發)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에 약 140억 달러로,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하다. 더불어 탈퇴 수순을 거치는 동안 충격의 강도가 줄어들 여지가 있는 데다 영국과 EU 모두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당장의 큰 충격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악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브렉시트로 인한 일본 경제 악화의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파운드화의 환율 붕괴, EU 회원국의 추가 이탈 가능성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라며 "섣부른 판단은 힘들지만 지금 당장보다 2~3개월 후 수출 위축 등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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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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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에서 유일하게 단지 내 동마다 관리처분 반대 현수막이 걸리는 등 내홍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6일 삼호가든3차 해임 총회 발의자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조합장 정모 씨와 임원진(감사 장모 씨ㆍ이사 이모 씨) 등 조합 임원 3명의 해임(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2013년 조합 설립 이후 지난해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사업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작년 6월 시공자 선정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각종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이 지연됐다. 특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220억 원의 무상 특화를 내세우며 시공권을 획득했으나, 시공 본계약 협상이 지연되며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고급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삼호가든3차에 가장 먼저 적용키로 했으나 한발 앞서 분양을 진행하는 개포주공3단지에 먼저 적용하는 등 신의를 저버리는 행태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220억 원 특화 무상이라는 공약에 주민들은 현대건설을 지지해 왔으나, 본계약을 앞두고 설계비를 조합원이 부담하란 현대건설의 주장에 조금씩 분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며 "감정평가 과정 등 몇 가지 쟁점을 두고 내부 의견이 다분해, 결국 조합장과 이사, 감사 2인의 해임 총회를 개최했다. 계약은 체결했지만 결국 이번 해임 총회 등 사업 지연으로 현대건설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임 총회의 절차상 문제 및 서면결의서의 효력 등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이유를 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 조합 집행부(해임이 논의된 조합장ㆍ이사ㆍ감사) 역시 심각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현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응책으로 해임 총회를 주도한 양모 씨(해임 발의자ㆍ조합 이사) 등에 대한 해임 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나긴 소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며, 그 여파가 클 것으로 보여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해임 총회 당일 `삼호가든3차 이상 없다` 홍보 영상 찍어 논란 업계 "광명11R구역 금품 살포 논란도 여전한데"… 자충수 되나? 한편 지난 25일 해임 총회 당일 삼호가든3차 재건축 조합 조합장 정모 씨와 현대건설은 `삼호가든3차 이상 무`라는 내용의 홍보 영상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삼호가든3차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이날 해임 대상인 조합장에게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이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는 홍보 영상 인터뷰를 찍어 갔다"라며 "뭐가 급했는지 몰라도 해임 총회 당일 그 당사자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어이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이며 대기업인 현대건설이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은 광명11R구역 등에 현대사업단으로 참여해 대림사업단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조건ㆍ현장 분위기 등에서 대림사업단의 우위를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현대사업단의 경우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일부 대의원에게 제공해 구설에 오르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녹취)에 따르면 현대사업단은 대의원회를 앞두고 일부 대의원들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고, 일부 대의원들의 양심선언을 통해 상품권 배포가 입증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광명시도 공문을 통해 조합에 주의를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삼호가든3차 인터뷰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노림수`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삼호가든3차 한 조합원은 "아마도 현대건설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광명11R구역 제1차 시공자 합동홍보설명회 상영을 목적으로 삼호가든3차 조합장 영상 인터뷰를 찍어 간 것 같다"며 "하지만 비난 여론 속에 결국 해임된 조합장의 영상을 공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이 조합원의 말대로 이번 인터뷰가 현대건설 측 바람대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이란 시각이 많다. 현재 사 측이 연루돼 있는 의혹과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사업단에 속한 건설사들은 재건축 관련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와 송파구 가락시영, 중랑구 면목3구역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천 구도심 주민 등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극에 달한 점도 사 측으로서는 부담이다. 실제로 인천 지역 조합원 등은 현대건설로 인한 피해를 현대사업단이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와 광명11R구역 등에서 알리는 시위를 진행해 비난 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인천 지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수많은 인천 구도심 조합들이 현대건설의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 얼마나 억울하면 입찰에 참여한 현장에 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겠느냐"며 현재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A상무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건설 A상무는 청천B구역(재개발) 조합장에게 "세상이 쉬우시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해당 구역 조합원들은 "누가 봐도 협박 메시지이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현대건설 임원의 메시지를 봐라. 우리가 어떻게 시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현대건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주가 저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현대건설의 막무가내식 횡포 탓이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 측이 광명11R구역에서 반전의 카드로 쓸 것으로 추정되는 삼호가든3차 조합장 인터뷰가 실제로 `돌파구`가 돼 줄지, 아니면 사 측에 자충수가 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27 · 뉴스공유일 : 2016-06-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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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권익위)는 6ㆍ25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김 모씨의 아버지는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5월에 전사했는데 당시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전쟁이 한창이고 피난을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자녀인 김 모 씨는 1947년에 출생해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자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출가하게 되었다. 김 모씨는 1958년이 되어서야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신의 출생신고가 동시에 되었다. 출가한 어머니를 찾기 위해 1980년 초 이산가족 찾기에 참여했다가 재혼한 어머니가 낳은 또 다른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봉을 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이후 김 모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아버지의 사망일 이후 부모의 혼인신고와 김 모 씨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모씨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 모씨가 친자식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의 친척을 일일이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1950년 전후 6ㆍ25 전쟁 발발과 피난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 모씨와 가깝게 생활했던 친척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그녀의 진술 또한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한편 현행 「국가보안법」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2010년 9월 30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 모씨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유족으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모씨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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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가보훈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6ㆍ25전쟁 66주년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ㆍ외 6ㆍ25참전용사 및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영상물 상영, 기념사, 기념공연, 6ㆍ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공연은 영상과 융합되는 스토리 공연으로 1막은 맥아더 장군과 국군병사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주제로 한 `맥아더와 병사`가 삽화동화 형식으로 상영됐다. 2막은 전쟁 당시 수세에 몰린 아군을 구하기 위해 지원군으로 왔다가 전사한 전우의 유해를 14년 만에 찾아 국립묘지에 안장한 스토리영상인 `소위 김의 묘`를, 3막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노래하는 `아! 대한민국`이 대합창으로 구성됐다. 2막이 끝나면 `소위 김의 묘`의 주인공인 황규만 예비역 준장과 퇴역군인들로 구성된 군가합창단이 `전우야 잘 자라`를 부르며, 호국을 위해 온 몸을 바쳤던 선후배의 진한 우정을 보여줬다. 한편, 6ㆍ25전쟁 66주년을 맞아 전국에서는 각 시ㆍ도 및 군ㆍ구별 6·25전쟁 지방행사가 개최됐으며, 각 학교의 6ㆍ25전쟁 바로알기 특별교육과 지하철역 등 운집장소에서 6ㆍ25특별사진전도 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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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5~26일 부처별로 비상 회의를 잇달아 열어 브렉시트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회에 참석했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귀국 직후인 이달 26일 오후 6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외국계 투자은행 한국대표 및 연구기관 원장 등 시장전문가들이 참석, 브렉시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이번 브렉시트 사태에 따른 시장불안은 과거의 금융위기와 성격이 다르며 앞으로의 상황전개는 더욱 예측이 어렵다"며 "브렉시트 투표일정이 오래전에 예고돼 각국 정부도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나 이로 인해 미 연준이나 ECB, BOJ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시와는 달리 최고수준의 대외건전성과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이번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브렉시트가 세계경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고 향후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도 크며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신속한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대외리스크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충분한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의 소통은 물론 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채널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와 그 파급효과는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문제임을 감안, 영국 및 EU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긴 호흡을 갖고 주의깊게 바라보면서 근본적 대응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투표결과로 인해 국내 외환·금융시장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영국에 대한 낮은 교역의존도 등을 볼 때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해외투자자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경제는 그동안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체질과 대외건전성을 강화해왔던 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별화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토요일인 25일 오전 10시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브렉시트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합동 점검반 회의는 관계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확대한 것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직후인 지난 24일 범정부 합동점검반이 가동됐다.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고 기관별 상황 점검 및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하면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회의를 갖고 경제·금융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6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외국인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후 장병화 부총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본부 및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도쿄, 베이징 등 국외사무소간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을 통해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중앙은행의 대응 등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브렉시트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제반 리스크 요인과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월요일인 오늘(27일)에는 시장 개장 전인 오전 8시 브렉시트 관련 제3차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BIS 총재회의에 참석 중인 이주열 총재는 당초 귀국일인 28일에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 27일에 귀국할 예정이며, 귀국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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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사태로 국내 경제시장 불안이 우려되면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리는 등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7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브렉시트 관련 언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브렉시트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과잉 대응할 경우 자칫 더 큰 불안감만 키울 수 있어, 브렉시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보다는 대국민 안심 메시지와 관계부처들의 신속한 대응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면서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 확립을 당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4대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도 거듭 언급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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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재개발)이 새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새 시공자를 선정하며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 후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오후 3시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균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에 위치한 카리스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렸다. 발표는 기호 2번 쌍용건설, 기호 1번 고려개발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각 사가 입찰마감 때 내걸었던 사업 조건을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타 단지와 차별화가 이뤄진 부평2구역만의 특화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입찰마감 이후 우위가 점쳐진 고려개발은 "부평2구역은 조합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걸맞은 최상급 주거 공간으로 탄생돼야 한다"며 "주택 분야에서 쌓아 온 명성과 신뢰를 한 차원 더 높이 승화시켜 조합원들께 이 일대 최고의 아파트에 산다는 자부심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업 조건상 우위와 사 측이 만들어 낼 미래가치를 강조한 고려개발은 "당사의 `e편한세상`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뢰 받는 품질로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아파트, 시간이 흐를수록 치솟는 가치로 입주자들께 재산 형성의 또 다른 기쁨을 드리는 아파트로 그 어떤 건설사, 그 어떤 브랜드와 비교해도 단연 돋보이는 고품격 아파트"라고 덧붙여며 발표를 마쳤다. 설명회 후 총회가 바로 시작됐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1102명 중 63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573명(부재자 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 추인의 건(찬성 533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5표)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인의 건(찬성 532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6표) ▲제2호 `조합 임원 선임 및 연임의 건`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제3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찬성 533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5표)` ▲제5호 `정비계획 변경의 건(찬성 532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6표)` ▲제6호 `시공자 계약해제의 건(찬성 532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96표)` ▲제7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8호 `예산안 승인의 건`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526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98표) ㉯2016년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526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97표) ㉰2016년도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525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99표) ▲제9호 `사업비 지급의 건`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찬성 526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97표) ㉯사업비 지급의 건(찬성 526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97표) ▲제10호 `기타` ㉮업무규정 변경 승인의 건(찬성 532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97표)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530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96표) ㉰총회 회의비 지급의 건(찬성 528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97표) 등 10개 안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은 투ㆍ개표 결과 기호 1번 고려개발이 358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임원 연임과 관련해서는 강대균 조합장(찬성 540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79표), 배기홍ㆍ박문수 감사, 박만성ㆍ오상석ㆍ최남수ㆍ차경수ㆍ신인순ㆍ한광휘ㆍ임성용ㆍ신풍석ㆍ신동원ㆍ진상수 이사 등 현 임원들이 다시 사업을 이끌게 돼 조합 집행부-조합원 간 두터운 신뢰를 확인시켜 줬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 시공자의 업무 비협조 등의 사유로 겪었던 시름을 덜어드리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시공자가 되겠다"며 "앞으로 `e편한세상`으로 시공될 부평2구역을 아름답고 튼튼한 양질의 아파트로 완성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총회를 마치기 전 강대균 조합장은 "2012년 임시총회 이후 처음 열리는 총회로 감회가 새롭다"며 "총회를 무사히 마친 만큼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진행해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22번길 8(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18%, 용적률 27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4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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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3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의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 포함)` ▲제2호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이주 방법 등 의결 및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7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 및 청산 방법 결의의 건` ▲제8호 `기본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 및 분담금 선납 조합원 절감 이자 지급의 건` ▲제9호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10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11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12호 `2016년 연간 자금집행계획(변경) 승인의 건` ▲제13호 `건축사사무소 설계 용역 변경(추가)의 건` ▲제14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에 따른 기타 용역 발주의 건` ▲제15호 `신흥주공 잉여 장기수선충당금(잉여 관리비 등 포함) 및 통보8차의 잉여 관리비 처리의 건` ▲제16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이사회) 위임의 건` 등 16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바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89(신흥동) 일원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40개동 3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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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 간다.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조합은 예정대로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 같은 방식으로 새 시공자를 선정키로 의결했으며, 현재 ▲호반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고려개발 ▲효성 등 5개 업체를 지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79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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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7일 초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창현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동일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특히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조합 임ㆍ대의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 3명(1명 선출), 감사 3명, 이사 후보 9명(상근 이사 1명 포함 6명 선출), 대의원 후보 93명 등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대 8만6482㎡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용적률 239.75%, 건폐율 1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4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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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다가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24일 다가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규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참여 건설사의 수가 조합 기대에 미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2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내야 한다. 한편 확정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풍세로 933(다가동) 일대 5만856㎡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4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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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27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승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청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091명 중 995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동의율 91.20%)한 데 따른 조치라고 조합 측은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달 24일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 달(7월) 9일 첫 이사회를 소집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특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대한 논의를 이뤄 제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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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7일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재개를 위한 문이 활짝 열렸다"며 "제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조합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동남로49길 63(둔촌동) 일대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시공을 맡게 된 포스코건설의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5개동 전용면적 84㎡는 각각 90㎡(457가구), 105㎡(41가구)로 탈바꿈된다. 남는 대지에는 74가구 규모의 3개동을 별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축되는 74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일반에 분양된다. 착공은 2018년 상반기, 준공은 2020년으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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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개나리4차(재건축)가 탄력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7일 개나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3시 선릉 더모임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4명 중 18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2015년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16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6년 조합 사업비 공매 입찰 시 추가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등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영근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건축심의는 물론 200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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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이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오ㆍ이하 추진위)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인근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총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추진위원회 결산 및 2016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등 결의의 건` ▲제4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 ▲제5호 `추진위원회 업무규정(안) 등 재규정(업무ㆍ선거관리ㆍ회계규정) 승인의 건` ▲제6호 `조합설립 창립총회까지 협력업체 선정 등 운영방안 승인의 건` ▲제7호 `추진위원장ㆍ감사ㆍ추진위원 선임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추진위 내부 정비를 다지는 한편, 조합 설립으로 가는 기반을 닦기 위함이다"며 "추진위는 현재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70(방배동) 일대 4만410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857가구(임대주택 141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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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린다. 28일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창립총회 준비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라며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안건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5개동 186가구(소형 1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1가구 ▲60~85㎡ 이하 103가구 ▲85㎡ 초과 42가구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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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가 인하가 결정돼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대의원회를 통해 일반분양분의 최고가 상한선을 3.3㎡당 5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디에이치아너힐즈`의 최고 가격은 3.3㎡당 5166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개포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의 분양시장 과열 현상을 우려한 국토교통부와 강남구 등이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분양가를 낮추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품이 분명히 끼어 있다"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분양가상한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28일 조합 관계자는 "행정 당국과 여론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3.3㎡당 (최고 가격을) 5000만 원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체 1320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73가구에 불과해 일부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전체 사업성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28일)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 분양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후 다음 달(7월) 중 일반분양, 오는 9월께 조합원분양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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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지역 정비사업의 이주ㆍ철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가 곧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더불어민주 관악1)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어제(2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등은 이주ㆍ철거 단계에서 보다 신중하게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행정지침으로서 사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해 왔으나 이번 조례로 이 같은 제도가 사실상 의무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전협의체`는 구청장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구성할 수 있으며, 세입자 등 분쟁 당사자와 해당 자치구 공무원, 전문가 2인 이상이 참여한다.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5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박준희 의원은 "정비구역 등 해제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직권해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지역사회의 갈등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권해제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해당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무악2구역 사태(본보 2016년 5월 19일자 기사, 2016년 6월 10일자 기사 등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과정을 거친 뒤 법원 판단에 따라 퇴거 조치를 취한 사업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임의로 중지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선 현장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장(市場)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게 됐다"면서 "정작 논란이 돼 왔던 `직권해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이나 `알 박기`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은 빠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직권해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지만, 협의체를 5회나 가동해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정비구역 내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높다"며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법제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별도로 사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마련한 것은 그 취지와 달리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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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 업체 퇴출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처벌강화 등 사후관리 위주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하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자보다 열위에 있는 자재ㆍ장비업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불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으며,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하여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체불발생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하여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에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국가기관인 국토관리청 및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개발ㆍ보급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운용한다. (체불업체 퇴출 환경 조성)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해,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ㆍ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참여자 간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구축이 건설시장을 선진화하는 지름길"이라면서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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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업체를 척결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 기술 용역 업체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해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국토부ㆍ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하여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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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환영 입장을 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지난 28일 공식 코멘트를 통해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등 재정보강으로 경기ㆍ고용 리스크를 극복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우리경제는 수출감소와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 발생으로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고 실물경제로 위기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본부장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과 적극적인 통화정책, 4대 구조개혁의 과감한 추진을 통해 경제 위기가 성공적으로 극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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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고공행진 중인 분양가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대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한 정비사업 및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를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 지원 등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 등이 큰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에 있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부채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보험권에도 적용(다음 달)하고 삼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도 마련(오는 9월)된다. 하지만 다수 정비업계 및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릴만한 부분은 따로 있다. 과열된 분양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불법행위 및 대출 규제도 이행돼서다. 우선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가 개선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른바 `떴다방`,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등에 대한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이달과 다음 달 중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횟수 규제가 없는 1인당 대출이 앞으로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 보증한도도 앞으로는 수도권ㆍ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각각 제한될 방침이다. 보증대상도 분양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남 재건축시장 일각에서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을 막고 가계부채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뜻은 이해하지만 대출보증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게 되면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외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와 외에도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 재정보강,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브렉시트 피해기업 신속지원, 구조조정 실업ㆍ지역대책 및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정규직-비정규직, 원-하도급,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 축소, 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이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 기업ㆍ산업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으로 신산업 육성 등 산업개혁(이하 구조개혁 가속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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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사망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8일 조희팔 사건 재수사 결과 "조희팔이 중국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조희팔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대의 금융 다단계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그는 2011년 12월 18일 내연녀 등과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호텔에서 음주 후 호텔방으로 간 이후 구토룰 해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9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2012년 5월 경찰 발표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산둥성에서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망 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와 지인, 장례식 화장장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조희팔의 사망을 직접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은 전담검사 및 검거전담팀을 유지해 후속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며 공소유지 철저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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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4ㆍ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논란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방안이 나왔다. 지난 28일 국민의당은 이 같은 파동에 연루된 세 사람에 대해 기소 이후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엄격한 당헌ㆍ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돼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사퇴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민의당 당헌 제11조에 따르면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격론을 펼치며 대응책을 논의한바 있다. 하지만 정계 한쪽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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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재건축)이 제반 사항들을 다져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오늘(29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시온성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 조합원 247명 가운데 186명(서면결의 포함)이 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운영비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2016년도 사업비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5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조합창립총회 이후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였다"라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ㆍ변경과 건축심의 등의 준비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독서당로60가길 6-1(응봉동) 일대 3만55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1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7층 아파트 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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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3구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29일 신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장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5시 신남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94명 가운데 다수 조합원의 참석으로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2016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정기총회 참석 수당 지급 승인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만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적으로 분양 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이라면서 "오는 11~12월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42다길 12(신길동) 일대 3만850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건폐율 19%, 용적률 2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658가구(임대 11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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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이 사공시행인가 접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29일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보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대조제일교회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546명 중 1005여 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의장을 맡은 양보열 조합장은 "이전 집행부가 조합원 여러분의 여론을 무시한 채 조합 정상화를 지체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나머지 `건축심의 유효기간 만료`라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만회하고자 박창석 직무대행자의 혜안으로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달 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 임ㆍ대의원 선출과 더불어 사업시행총회를 병행했으나 지난 집행부의 잔재와 비조합원의 방해 공작으로 총회 참석자 96% 이상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결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 수차례 협력 업체와 협의를 거쳐 오늘 사업시행총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양 조합장은 이어 "또한 모든 총회 안건은 임원 만장일치 및 대의원(대의원 회의 104명 전원 참석)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정됐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제11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은 높은 찬성률로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9만3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용적률 2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정된 나머지 10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제1호 `임시총회 대의원 연임 및 선출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 6월 1일 기 수행 대의원회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내부 규정 변경의 건` ▲제5호 `고문 변호사 선임 및 계약의 건` ▲제6호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 계약 추인의 건` ▲제7호 `총회 대행 업체 선정 추인 및 총회 비용 정산, 계약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제9호 `2016년 총회 비용 예산안의 건` ▲제10호 `2017년 좋바 운영비 및 조합 사업 시행 사업비 예산안 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내일(7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상세한 일정은 인가를 받은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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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재개발)이 내부 재정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29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대원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계획변경(안) 등을 골자로 한 정기총회가 열릴 예정이다"면서 "이날 총회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회 이후 향후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사업시행인가까지 최대한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대 34만23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공동주택 4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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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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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1구역(재건축)이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영구는 광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경섭ㆍ이하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오늘(29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수영구청 건축과 손서영 주무관은 "주민공람은 지난 15일 시작으로 오늘까지 14일간 진행된다. 구청은 광안1구역의 사업진행에 중ㆍ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7월 하순께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62(광안동) 일대 4만48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인 GS건설과 함께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 아파트 8개동 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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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고령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에게 꼭 필요한 철도 역사 정보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전국 896개 철도 역사 이용 정보를 구축했다. `철도역사 이용정보 포털`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편의시설 정보) 장애인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 (이동경로 정보) 출입구~승강장 이동 및 환승경로, (승강장 안전정보) 승강장과 열차사이의 간격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 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해 화재 등 비상시 최적 대피경로 안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영수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정보제공은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철도역사 정보제공을 통해 교통약자의 철도역사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승객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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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인천시가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투자 촉진 및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융자금리 인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지의 이번 지원정책은 상반기 운영실적 분석과 최근의 경제동향 및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계구입, 벤처창업자금 등 시설투자 촉진과 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2.5~2.8%로 0.2% 인하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과 협조융자 사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으로는 수출우량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500만 달러 이하로 되어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고성장 기업 자금지원 확대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족친화기업` 우대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그동안 3회로 제한하고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했던 자금지원 신청을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은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횟수제한을 폐지했으며 융자기간 지정도 기업이 대출 실행 시 2년ㆍ3년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올해 중소기업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총 7500억 원, 구조고도화 자금 사업은 50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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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남 전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엔 참석하지 않아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을 결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앞서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8일 긴급체포했다. 남 전 사장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점 등도 고려됐다.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최고경영자(CEO)로 지내면서 대학 동창 정 모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씨가 관련된 회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 수억 원대 배당금 소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 중심인물로 언급됐던 남 전 사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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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이 사업계획 변경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착공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사당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16일 인가했다고 23일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평형 및 아파트 구조의 변경이다. 사업계획상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이하가 기존 481가구에서 468가구로 줄어든 반면 전용 60~85㎡ 이하는 기존 481가구에서 488가구로 늘어났다. 전용 85㎡ 초과도 기존 2가구에서 3가구로 증가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소형 평형을 줄이고 중소형 평형을 늘렸으며, 평형 단일화 작업을 감행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구조도 시장의 트렌드를 고려해 기존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은 다음 달(7월) 27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한 후 8월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합과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합의한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30(사당동) 일대 4만910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5%를 적용한 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7개동 95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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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1구역(재개발)이 시공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30일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인 아이에스동서와 지난 29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지난 19일 관리처분총회에서 본계약 체결을 골자로 한 안건이 처리돼 지난 29일 아이에스동서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3.3㎡당 공사비는 395만 원이며, 가구당 이사비는 200만 원이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계약 체결을 마침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접수시킬 예정이다"면서 "인가를 받으면 보상ㆍ이주 공고를 오는 8월 중으로 낼 것이다. 이주 기간은 6개월, 철거는 3개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1가 73-1 일대 6만2640.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2%, 용적률 259.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2개동 1216가구(임대 6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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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법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부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지난 23일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 일대 6만28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32%, 용적률 243.01%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5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7월) 11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이후 감정평가와 매도청구 소송 등을 차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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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1-1지구가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내부 재정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신정뉴타운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연제복ㆍ이하 조합)은 다음 달(7월) 16일 오후 2시 강신중학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6개로 확인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및 회계규정 제정의 건` ▲제2호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관련의 건` ▲제4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예비비 전용의 건` ▲제6호 `2016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주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면서 "이후 오는 11월께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청황길 7(신월동) 일대 17만479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3%, 용적률 264.24%를 적용한 전용면적 52~101㎡의 아파트 3045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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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금광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위원회(위원장 전주용)는 다음 달(7월) 16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대원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제1호 `금광1구역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지역난방 도입의 건` ▲제3호 `사업시행 약정서 변경의 건` ▲제4호 `주민대표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제5호 `혜성유치원 일조권 보호를 위한 종교 용지 등 공급의 건` ▲제6호 `사업시행 변경인가 추진의 건` ▲제7호 `주민대표위원 재신임의 건`)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관 합동 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3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9.3%, 용적률 256.76%를 적용한 공동주택 5087가구(임대 8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30 · 뉴스공유일 : 2016-06-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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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광명11R구역(재개발)과 관련해 현대사업단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업단 측이 또다시 돌발 행동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최근 광명11R구역 한 조합원은 본보에 자신이 현대사업단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이 조합원은 "광명11R구역 조합원입니다. 제 실명이 나가도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요. 최근 저희 신랑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현대사업단 측이) 술이 만취해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기 시작했죠. 저 같은 경우 협심증 등 심혈관 환자인데 지금 폭행 후유증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고소장까지 제출하게 됐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일은 현대사업단이 이곳 정비사업조합 대의원들에게 상품권에 이어 현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본보가 단독 보도한 , 기사 참조)에서 벌어진 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특히 오늘(30일) 오후 6시 반 광명11R구역 시공자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가 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번 폭행 사건 역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본보가 확보한 고소인의 일부 녹취 및 고소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피고소인인 현대사업단 홍보 담당자 A부장은 고소인과 광명11R구역 일부 주민들에게 개별 홍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대사업단A부장은 "전혀 고소인을 알지 못한다. 폭행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이후 고소인이 본보에 보내 온 사건 현장에 있던 홍보 담당자들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현대사업단 홍보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담당 부장을 보내 병원비 등 모든 부분을 책임지겠다. 또한 이번 일이 알려질 경우 담당자인 본인 역시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본인한테도 `야`, `너`라는 등 막말을 했던 부분을 인정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무대가 구역 인근의 한 바에서 현대사업단 홍보 직원들이 양주 접대를 하던 자리에서 벌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낳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설마 수주전을 앞두고 현대사업단 직원이 조합원에게 폭행을 가했을지에 대해서는 한쪽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소인인 현대사업단 홍보 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만취됐다는 가정하에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추태"라고 말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건설사 직원으로서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대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해 달라고 홍보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상품권ㆍ금품을 살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행을 가했다면 `진실된 현대사업단`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현대사업단의 논리가 모순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과열 경쟁이라고 하지만 도가 지나쳤다.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나아가 업계는 이번 사건이 광명경찰서에 접수된 만큼 조만간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광명11R구역 수주전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사업단은 현재 7:3 정도의 큰 표차로 이길 것이란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정반대로 사업 조건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림사업단 역시 조심스럽게 우세를 자신하고 있어 광명11R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어느 사업단이 웃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家, `로비의 황태자`로 낙인찍히나 역촌1구역 재건축 조합장 "뇌물 받았다" 자백 후 자살… 현대엔지니어링 연루 의혹에 사 측은 `침묵`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사업단 측을 긴장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고백한 유서 등을 남긴 후 자살한 것이다. 특히 그가 뇌물을 받은 업체에 범(汎)현대가(家) 건설사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역촌1구역 조합장 B씨가 목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날 숨졌다. B씨는 뇌물은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와 녹취 파일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남긴 녹취 파일에 따르면 B씨는 자신에게 10억 원을 전달해 주기로 한 철거업체가 2억 원만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을 때마다 조합 업무이사인 C씨가 동행해 현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른 건설업체와 세무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유서 내용에 2012년 9월, 역촌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B씨가 건설사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현대엔지니어링 연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유서에 등장한 `시기`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역촌1구역은 2008년께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여겨 2012년 새 시공자로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현대엠코 합병 기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진전을 나타내지 못하자 지난 4월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된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역촌1구역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번 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결국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아무리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이라고 해도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거짓을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돈의 일부가 조합장의 내연녀인 조합 관계자한테도 흘러갔다는 주장도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개발ㆍ재건축의 고질병인 비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철거업체, 이곳 업무이사 등이 한목소리로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수사 요청을 한 만큼 파장은 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은평경찰서는 조합장 B씨가 남긴 유서와 녹취 파일을 토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에게 역촌1구역 조합장 자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으며 도시정비사업팀장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합 역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랑구 면목3구역, 송파구 가락시영, 영등포구 상아ㆍ현대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역촌1구역에서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광명11R구역 수주가 절실한 현대건설은 물론 범현대가의 수장 격인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비난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6-30 · 뉴스공유일 : 2016-06-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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