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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대경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대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경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0년 1월) 1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조합이 송부한 우편물을 수령한 업체 중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목로4길 24(신정동) 일대 712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63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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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56)가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진 교수는 지난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서명한 사직서 사진과 함께 "오늘 마지막 수업 마치고 미리 써놓았던 사직서 냈습니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내가 돈이 없지, 가오(체면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없나. 이젠 자유"라고도 밝혔다.
동양대 측은 20일 진 교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을 보면 사직 요청 시기는 지난 9월 10일자였고 최종 근무일은 오는 12월 31일로 기재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9월에 사직서를 써놓은 것으로 미뤄볼 때 진 교수의 사직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진 교수는 조국 사태가 불거지자 사직 의향을 학교에 밝히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무리한 후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정의당이 조 전 장관 임명 반대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바꿨다며 탈당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진중권 교수가 학교에 재직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직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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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지창욱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너무 춥고 잠도 안 오는데 행복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지창욱은 바람이 많이 부는 야외에서 흰색 티셔츠 차림에 바람을 맞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청소년 등 미성년이 볼 수 있는 SNS에 흡연을 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일부 팬들은 "SNS는 개인 공간이다", "담배는 성인의 기호식품"이라며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자신의 사생활을 본인 계정의 온라인 매체로 표현하는 것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TV 방송에서조차 흡연하는 장면을 편집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는 "방송이 음주, 흡연 등을 다룰 때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만 있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창욱 본인이 성인인 점, SNS는 사적인 공간인 점 등을 들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등이 맞서고 있다.
한편, 배우 유아인이나 빅뱅 멤버 지드래곤 등도 SNS에 흡연 사진을 올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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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가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방배신동아는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493가구 규모의 단지다. 1982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99%,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35가구(소형 임대 153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대상지와 인접한 도로에 과도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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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20일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아름다운 Tag기부 단말기설치 시연회`를 개최하고 도내 24개 시ㆍ군 곳곳에 147대의 기부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열린 제1회 제안창조오디션`을 통해 접수된 도민 아이디어를 채택한 `아름다운 Tag기부 단말기사업`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단말기`를 도내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 도민들이 평상시에도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물론 삼성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3000~5000원 등 소액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특히 기부단말기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돼 플리마켓 판매금액을 결제 받거나, 시ㆍ군 지역축제 행사에 설치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단말기를 통해 모금된 모금액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접수 배분해 참여시군의 저소득층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만을 들고 다니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활 속 기부 참여가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아름다운 Tag기부 단말기 설치를 계기로 생활 속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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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인원은 지난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서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체류자 118명 등 261명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무청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고,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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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안전홍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LH는 지난 18일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LH 임대주택단지 입주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홍보 플랫폼`은 LH 임대주택 승강기에 모니터를 설치해 화재예방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안전교육을 위한 공익영상을 송출하고 공동주택 내 사고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의 투자유치로 LH는 예산부담 없이 전국 영구임대ㆍ국민임대 등 LH 임대주택단지 승강기에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안전홍보 모니터 설치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31억 원의 임대수익은 관리비에서 차감할 계획으로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안전교육 영상 외에도 LH는 층간소음 예방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관련 공익영상을 제작, 송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보 플랫폼을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단지 내 승강기를 활용한 안전홍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입주민과 함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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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함께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를 1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2009년에 처음 마련한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는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체육에 대한 일선 학교의 관심을 높여왔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 안내서가 장애학생 위주의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비장애학생들의 참여율을 낮추고 지도방법을 나열식으로 설명해 이해하기 어려워 활용성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개정 안내서에 ▲장애ㆍ비장애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해외 최신사례 분석 및 교육 현장과의 접목 ▲현장(학교) 중심의 통합체육 이론과 지도 교안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개정 안내서는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2015년 확정 발표한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목표, 평가계획 (안)을 포함한 지도 교안을 제시해, 교사들이 개별화 교안을 작성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통합체육 수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2020년에 개정 안내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통합체육 교사 직무연수, 통합체육 교실 운영(2020년 85개교), 통합체육 우수 교사 해외연수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개정 안내서를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198개소)와 정다운학교(2019년 74개교), 2019년 통합체육 연구학교(4개교) 등에 직접 인쇄해 배포한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전자책(e-book) 등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통합체육은 장애학생의 사회 적응력과 자존감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비장애학생의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체육이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제 체육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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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서울로 7017에서 `서울로 화이트크리스마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로 화이트크리스마스`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서울로 7017 고가상부에서 개최된다.
오는 27일 서울로 문화센터에서는 독서낭독회, 28일 정원센터에서는 민화 교실이 운영되며, 29일까지 다양한 공연과 체험, 영상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계속된다.
아울러 축제 기간 내내 고가 중심부 방방놀이터 인근에서는 특별전시 `빛의 터널 오늘의 서울`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올해 서울로 7017의 마지막 축제인 겨울축제 `서울로 화이트크리스마스`에 시민들을 초대한다"며 "흥겨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올 겨울 서울로 7017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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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ㆍ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생산ㆍ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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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년임대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공모 공고를 하고 내년 1월 8일까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공모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지인 ▲행정중심도시 6-3생활권 M3BL ▲인천검단 AB21-2BL ▲인천영종 A57, A63BL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자 공모다.
이번에 공모하는 3개 지구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중심도시 6-3생활권 M3BL`는 7만5178㎡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320가구, 60~85㎡ 공동주택 790가구로 총 111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정안IC, 남세종IC, 청주공항, KTX철도 오송역 등과 인접해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2024년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가 개통되면 서울 및 경기북부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수요는 중앙행정, 문화ㆍ국제교류, 도시행정, 의료ㆍ복지 등 도시기능 구성으로 지속적인 자족 인구 유발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천검단 AB21-2BL`는 3만5794㎡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611가구, 60~85㎡ 공동주택 307가구로 총 918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2024년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및 공항철도 개통 예정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원활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신설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개통 예정으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확보할 계획도 갖췄다. 임차수요는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등의 호재로 서울 접근성 강화에 따른 인구 유입 가속으로 안정적인 임차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인천영종 A57, A63BL`는 4만2375.6㎡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82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공항철도 및 영종대교를 통해 서울 진입이 편리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이 우수하는 점이다. 또한,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도심 접근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수요는 공항주변 지역 개발과 관광산업 조성에 따라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및 서울 접근성 개선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공모에는 추가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공모 지침에 반영하였다"며 "모리츠의 자산관리사(AMC)인 LH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설계의 품질이 적정한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게재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9-4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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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2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10억 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체육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4개 시도의 대회 38개가 지원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선정했다.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세분화된 공모 기준과 2019년도 대회 성과평가 등을 심사에 반영한 결과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됐으며 아이스하키, 컬링, 양궁, 역도 등 2019년도 공모에 비해 지원종목도 다양해졌다.
2019년도 대회성과 평가가 우수한 `2020 대구국제마라톤대회`와 `2020 통영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2020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2020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우수하게 개최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세계 정상급 선수의 참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그 시설을 사후 활용하는 대회도 새롭게 지원한다. `2021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와 `20세 이하(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는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 시설인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강릉올림픽파크 경기장을 활용해 열린다. `2020 월드컬링투어(WCT) 의성국제컬링컵대회`는 의성컬링센터에서 대회를 열고 컬링 보급 확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역도, 양궁, 볼링, 배드민턴, 치어리딩, 택견 등 다양한 종목의 국제경기대회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원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체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국제경기대회의 운영상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고 대회 이후 결과도 평가하는 등 대회를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스포츠를 토대로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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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청환 경기 화성시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지난 18일 화성시의회 제187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본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화성시 내 주민들과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사전고지 대상 시설,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조례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후 화성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에 대한 행정행위 접수 시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위치, 용도 및 구조, 면적 등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해야 한다.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킬 수 없고,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서남부권에 주민 기피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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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노무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해고구제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부당해고구제 119(도서출판 좋은땅)`를 출간, 지난 19일 오후 6시 강남구민회관 6층 열린회의실에서 5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출간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이관수 의장은 이날 강연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인권노무사로 활동 해오면서 안타까운 사연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만나봤다. 이 책이 노동자들의 마음 깊은 곳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출간 소회를 밝혔다.
이관수 의장은 2006년 전국 최연소로 제15회 공인노무사에 합격해 인권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4시간 무료노무상담, 국선노무사, 서울시 명예노동옴부즈만 등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왔고 그 공로가 인정돼 2016년 `올해의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제8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3선 의원이다.
한편, 이관수 의장은 2020년 1월 3일 오후4시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부당해고구제 119`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관수 출판기념회에 모십니다.
일시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4시
장소 : 강남구민회관 2층
늘 성원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자 주요경력
- 강남구의회 의장(6, 7, 8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지역위원장(代)ⓒ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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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가로림만의 해양정원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국내 유일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글로벌 해양생태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세계 5대 갯벌인 서해갯벌도 속해있다.
사업 면적은 총 1만5900㎡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충남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 27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양승조 도지사는 "해양정원센터를 비롯해 갯벌정원, 가로림만 생태학교, 점박이물범 홍보관, 해양힐링숲 등을 조성한다"며 "이번 해양정원 조성을 통해 가로림만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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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2시간 24분만에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분과위원회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남해안 철도인 경전선 구간의 마지막 개량사업이다. 2020년 기본계획 착수,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는 1조7569억 원이 투입된다. 그 외 마산~부전 구간은 2020년 6월 완공, 진주~광양 구간은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전철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전선이 완공되면 광주~부산은 2시간 2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ㆍ전남 최대 숙원사업인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사업 추진으로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고속 전철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영호남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 등 두 지역 동반성장 및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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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연구자 고광민이 20년간 모은 750여 건의 기증자료를 `제주도 동복신굿`으로 발간했다.
지난 17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이날 `제주도 동복신굿`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동복신굿 영상 자료를 기증한 고광민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민속학자로서 무속을 비롯해 제주도의 설화, 민요, 생업ㆍ물질 문화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 자료들을 1년간 정리해 7권의 연구도서 `제주도 동복신굿`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당대 제주도를 대표하던 큰심방(심방 중에서도 뛰어난 심방, 심방은 무당의 제주도 방언)의 `전통적인 신굿`의 세세한 부분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제주도 동복신굿`은 총 7권이 한 묶음으로 ▲1권(해설편)에는 `동복신굿의 내용과 가치` ▲2~7권(무가편)에는 `동복신굿 전 과정의 채록본`이 수록됐다.
동복신굿은 1984년 제주도 구좌읍 동복리에서 행한 굿으로, 신굿은 제주도에서는 평생에 단 세 번 한다고 알려졌다. 고광민은 굿 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동복신굿 현장을 음원으로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했다. 조사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던 1980년대, 굿 조사는 대부분 현장 무가를 녹음하는 방식이었기에 그가 촬영한 동복신굿의 자료적인 가치는 상당히 높다.
1980년대 활동했던 큰심방들과 현재 활동하는 큰심방이 모여서 벌인 굿이기에 전통적인 신굿의 면모가 잘 기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큰심방의 전성기 모습과 현재 활동 중인 심방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참여했던 제주도 큰심방들이 모두 사망한 지금, 그들의 모습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굿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토론과 논쟁을 하는 심방들의 낯선 풍경이 담겨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 제주도의 심방들이 큰 굿에 참여해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굿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신굿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이라 주목할 만하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제주도 동복신굿`에 동복신굿의 모든 과정을 다 담고자 했지만 당시 녹화기술의 한계로 채 옮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장장 10일 동안 이어진 심방들의 무가 사설과 장단을 채록ㆍ채보한 결과물이기에 총 7권의 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었다.
`제주도 동복신굿`은 국내 국공립도서관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 전자 문서로 이달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발간이 제주도 무속 연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고, 제주도 굿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소중한 무형유산을 연구하고 계승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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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4℃ 이하 저온에서도 성장하는 신종 `디프지아 인테스티날리스` 빙어를 발견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빙어와 참붕어 등 담수생물 내장에서 신종 2종 및 미기록종 36종 등 총 38종의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춘천시 소양호, 인제군 빙어호 등 12곳에서 빙어, 참붕어, 토굴(일명 벚굴로 민물조개의 일종), 재첩, 큰입우럭(배스), 동남참게, 물자라, 곳체다슬기, 민강도래 등의 담수생물을 채집했다. 연구진은 이들 생물의 내장에서 38종의 미생물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담수생물별로 빙어에서 17종, 참붕어에서 2종, 토굴에서 8종, 재첩에서 2종, 큰입우럭에서 1종, 동남참게에서 3종, 물자라에서 2종, 곳체다슬기에서 2종, 민강도래에서 1종의 미생물을 분리했다. 이들 미생물은 프로테오박테리아 25종, 방선균문 5종, 의간균문 4종, 후벽균문 4종으로 분류됐다.
이중 신종은 빙어 내장에서 발견한 프로테오박테리아에 속한 `디프지아 인테스티날리스`와 토굴 내장에서 발견한 `포세이도니박터 오스트레이` 2종이다.
특히 연구진이 `디프지아 인테스티날리스`의 전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 미생물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 가능한 폴리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를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확인됐다. 또한 이 미생물은 4℃ 이하의 저온에서도 생장하며 저온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온 충격 단백질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를 생산하는 미생물은 알칼리제네스 유트로퍼스, 커프리아비더스 네케이터, 로도박터 스페로이데스, 메틸로박테리움 로데시아넘 등 이미 많은 종이 알려졌지만 이번에 저온에서도 생장이 가능한 신종 미생물이 발견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디프지아 인테스티날리스`를 올해 안으로 국제미생물분류학회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나머지 신종 및 미기록종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의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원핵생물연구팀장은 "앞으로 다양한 담수 생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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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인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문턱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20차 도계위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도계위는 제원아파트 단지 내 동서도로 폐도 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공공기여율을 얼마나 정할 지 기준을 정해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곳 사업은 경관심의에서도 4차례 심의를 통해 어렵게 도계위로 올라왔으나 또 다시 재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계위는 지난 7월 단지 내 동서도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을 재검토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동서도로 유지 계획 방안을 검토하고 폐도 시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원아파트는 1977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아파트다.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이곳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지상 5층 높이의 공동주택 23개동(656가구)을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총 874가구로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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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유경제` 제113호 지면, 다음은 오늘(2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19… `한파` 지속된 2019년 도시정비시장
▲기획
서울시 "건설ㆍ철거현장 인권 지킨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미니기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무효?!… 분양가상한제, 위헌 논란 `점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기습 발표… 과열되는 집값 잡힐까?
공시가격 조작 논란, 제도 개편에 잠식될까
증권사 부동산PF `옥죄기` 나선 금융당국… 여파는?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탄력 받나
▲현장소식
가락1차현대 재건축, 조합 설립 마치고 사업 추진 `박차`
사업성 `상향` 이룬 북변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향해 `속도전`
▲칼럼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사례
조합설립인가 하자의 중대ㆍ명백성에 대한 해석
분양신청통지 효과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거래와 가격 제한
무역협상은 `환율`로, 환율은 `외국인`으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대지 80% 토지 사용권 반드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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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9년은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와 버티려는 시장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며 어느 때보다 부동산시장이 요동친 한 해였다. 특히 올해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정부 규제가 이어지면서 도시정비시장에는 한파가 지속됐다. 이에 본보는 2019년 한 해 도시정비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에 `퇴짜` 단지 속출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올해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단지가 속출했다.
특히 554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차세대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꼽힌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강화된 안전진단의 벽에 가로막혀 이목이 쏠렸다. 지난 10월 송파구는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이하 올재모)`에 정밀안전진단 C등급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은 A~E등급이 있는데 Dㆍ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올재모 측은 구조적 결함 등을 들어 안전진단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C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 동북권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기대주로 꼽힌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도 예비안전진단 문턱에서 좌절했다. 지난 10월 노원구는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월계시영의 현지조사 결과 C등급 판정을 내렸다. 노원구는 구조안전성 진단 결과 변형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균열이 있었지만 양호한 편이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밀안전진단(1차)에서 조건부 재건축 가능 판정인 D등급을 받았던 구로구 동부그린아파트 역시 지난 10월 최종 진단에서는 C등급 판정을 받으며 고배를 마셨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된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을 받은 18개 아파트 단지 중 33%(6곳)가 재건축 불가(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샘플조사 결과 전체 안전진단의 96% 정도가 조건부 재건축을 받고 있고 유지ㆍ보수는 2%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대입해보면 재건축 불가 판정 비율이 1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0년 정비구역 일몰제 앞두고 조합 설립 `안간힘`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기한이 다가오면서 적용 대상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일몰제 적용 대상임을 고지하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발송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상 구역들은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각자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몰제 적용 대상 예정지 38곳 중 총 10곳은 조합 설립을 마쳐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일몰제 적용을 피한 단지는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 신림1구역(재개발) ▲구로구 개봉3구역(재건축)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재개발) ▲서초구 신반포4차(재건축) ▲성북구 장위3구역(재개발), 길음5구역(재개발), 돈암6구역(재개발) ▲영등포구 신길10구역(재건축) ▲여의도 광장아파트(재건축) 등이다. 아울러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 미아4-1구역(재건축) ▲동대문구 신설1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재건축), 신반포26차(재건축) ▲성동구 성수2지구(재개발)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 한양2차(재건축)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재건축) 등 10곳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거나 달성에 임박한 상태로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미성(재건축), 봉천13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 전농12구역(재개발)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 ▲마포구 공덕6구역(재개발), 신수2구역(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 신반포25차(재건축), 방배삼호(재건축) ▲성동구 성수1지구(재건축)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 ▲영등포구 양평동신동아(재건축) ▲여의도 목화아파트(재건축) 등은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교체 `칼바람`
올해 도시정비업계에는 시공자 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올 들어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 장위6구역(재개발), 동선2구역(재개발) 등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 완료됐다.
내년 상반기 착공이 예상됐던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 조합도 이달 2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새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곳은 2017년 라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아파트 브랜드, 마감재 등의 문제로 조합 측과 건설사 간의 갈등을 겪은 끝에 결국 지난 10월 시공자 해지를 위한 총회를 열고 해지를 결정했다.
경기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재건축)는 기존 시공자인 서희건설과 분담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재 시공자 해지를 논의 중이다. 서희건설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공자 해지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성북구 보문5구역(재개발)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 ▲울산 중구 B-05구역(재개발) ▲부산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기존 시공자와의 결별이 결정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중견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곳이 증가하는 모양새"라며 "정부의 규제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시공자를 교체하는 현장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분양가상한제, `핀셋`에서 `무더기`로… 강북 재개발도 사정권
정부는 지난 11월 6일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22개동과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초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갈 우려가 있는 도시정비사업 대상 지역과 집값 급등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며 동별 `핀셋 지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시 등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모호한 지정 기준으로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ㆍ마포ㆍ성동ㆍ동작ㆍ양천ㆍ용산ㆍ중ㆍ광진ㆍ서대문구 등 13개구 전역과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구 등 5개구의 37개동을 적용 지역으로 추가했다. 또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시의 13개동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발표로 서울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강남 재건축은 물론 강북권의 재개발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찰`로 선회한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 앞둔 사업지 `촉각`
올해 도시정비시장에서 가장 떠들썩했던 사업지는 단연 한남3구역이다. 공사비 1조8881억 원 등 총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해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로 불리는 한남3구역은 지난 3개월간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곳 사업은 당초 순풍이 예상됐지만 정부가 시공자 선정 과정 합동점검 결과 입찰 무효 및 재입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월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남3구역에서 논란이 됐던 담보 범위를 넘어선 이주비 보장 등 제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사업비 무이자 지원, 특별품목(TV 등 가전제품) 제공 등의 제안 내용이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형법」 제315조의 위반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의 반강제로 정부의 재입찰 권고를 받은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는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면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내용 없이 단순 공사비와 마감재 수준 정도만 제안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 및 특별제공품목 등을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법의 내용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0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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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과 철거현장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서울시는 통계적으로 다른 분야 사업장보다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인도 집행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철거현장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도 집행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4대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
건설ㆍ철거현장에서 들려오는 `안전` 경고음
최근 A사가 시공 중인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매몰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건물 내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A씨 등 40대 인부 2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8시 30분쯤부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했지만 아침부터 내린 비에 2차 붕괴 우려가 있어 구조 초반 난항을 겪었다. 현장에는 장비 13대와 소방대원 29명이 투입됐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은 무너진 구조물에 다리 등 하반신이 깔리며 마비 증세를 보였다.
이주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통역 없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내ㆍ외국인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에 따르면 2018년 136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2014년 85명에 비해 60% 늘어난 수치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은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안전교육은 사고 발생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비용절감, 작업효율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도 문제다. 이주노조는 "지금의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건설현장의 사장이 직접 이주노동자의 재고용ㆍ재입국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이라 옮기고 싶더라도 쉽게 옮기지 못한다"며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노동허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산참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은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재개발 탓에 생활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절박한 마음에 고공시위를 했다고 한다.
10년이 지난 요즘도 철거현장 강제집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밤중에 용역 업체 직원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사를 종용했다.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대형 굴착기가 세입자가 있는 건물 외벽을 두들기는 일도 있었고,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 박준경씨가 철거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 지킨다" 4대 개정안 도출
서울시는 철거현장 이주민들 보호를 위해 4대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2019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을 열고 철거 현장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철거지역 인도 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 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 중이다.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단은 출범 이후 3년간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했고, 집행관의 강제력 행사나 용역 구분 등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강제철거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4개 법령에 대한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는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ㆍ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채무자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업법」과 「집행관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집행현장에서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 사설경비인력 등이 혼재돼 있어 누가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폭행, 상해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워 집행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행법은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지급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거이전비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 손실보상금이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 한다"며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장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내년 1월 도입한다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심지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안전점검 기준을 담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1월부터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해당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2만5779건의 빅데이터를 재해유형별로 분류해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근로자 안전ㆍ보건ㆍ시공ㆍ품질관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안전한 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도심지 건설공사에 최적화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서울시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제작됐다. 빅데이터를 통해 공사장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작업 장소와 여건이 수시로 변하는 것도 반영했다.
발주자는 현장점검 시 현장의 안전점검 상태를 확인하는 리스트로 활용하고, 감리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순찰 및 안전관리 계획검토 등 감리자의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자도 안전점검 리스트 및 위험성평가 시 위험요인의 도출, 안전순찰시 점검리스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으로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항목에는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있다. 시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관련한 법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등에 있으며,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1조 등에 있다고 밝혔다.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체크리스트-1`에는 고소작업구간 단부 안전난간 설치여부, 안전난간의 설치기준(높이, 재질, 수직재, 고정상태) 준수 여부, 지면에 생성된 개구부(고정, 사용자재 강도, 식별표시, 해치발판 사용) 추락방지시설 여부, 이동통로(발판설치, 발판고정, 틈새, 수직상승통로)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도심의 각종 민원, 교통통제의 제약, 인접구조물의 영향, 복잡한 지하매설물, 협소하고 열악한 공사장 여건, 적정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책임은 시공자, 감리사의 책임이 물론 크지만 발주자인 서울시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설현장은 통계적으로 다른 분야 사업장과 비교하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일하다 죽으러 한국 온 것 아니다" 올해 상반기 이주노동자 42명 사망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을 사흘 앞둔 지난 15일 서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1~6월 산업재해 사망자 465명 중 약 10%인 42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공동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주변에서 문화제를 열고 "더는 죽이지 마라. 노동 안전 보장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올해 어느 때보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 소식이 많았다"며 "목동 빗물 저류시설,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전 금속 제조공장, 평택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잇따랐다"라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한국은 아직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은 한국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권리는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이주노동자에게 안전 교육 없이 안전 장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사망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일하다 죽고 싶지 않다. 일하다가 죽으려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북 영천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종이 쿠폰을 지급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을 이용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2019년 한국사회의 민낯"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서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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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끝나가고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시장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한 규제 정책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달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과열될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취득세 `강화`까지
전문가 "정부 조세 효과 노리는 듯"
먼저 당장 내년(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법을 살펴보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다. 비과세였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가 적용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2020년 새해 첫날이 사업개시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가산세 부과 적용 대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임에도 1세대 1주택 시 연 8%(10년일 경우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2020년부터는 2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 거주할 경우에서만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즉,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은 특별공제 한도가 연 2%(15년일 경우 30%)로 제한돼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선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물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전액 비과세다.
여기에 비과세 보유 기간이 달라진다.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중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 처분하고 주택 한 채만 최종적으로 보유한 경우 최종 보유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체 보유 기간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긴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위해서는 2020년이 지나기 전까지 기존 물량들을 양도해야 한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 역시 조정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 개정안에는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수도권 내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하는 안이 담겨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로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심을 끄는 부동산 취득세도 살펴보자. 부동산 취득세란 말 그대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신고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미달 시 시간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 2% ▲9억 원 초과 시 3%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6~9억 원 구간을 100만 원 단위로 0.0066%씩 차등 적용한다.
다주택자 중 특히 4주택 보유자에 관한 취득세가 강화된다. 즉, 3개 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더 구입해 4주택자가 되면 기존 1~3%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4%로 상향 적용된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경제 전문가는 "그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세율 감면 특례 도입,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대거 `확대`
분양가상한제 보완 법안 대기… 통과 여부 `관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강도 규제의 여파도 내년 부동산시장을 관통할 전망이다.
먼저 이번 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대거 추가됐다. 기존에 강남 4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구 27개동으로 한정했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영등포ㆍ동작, 강동, 마포, 성동, 양천,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 구 전역과 노원ㆍ강서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 등 5개 구의 37개동을 비롯해 과천ㆍ광명ㆍ하남 13개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로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레 주택시장이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자 핀셋 지정 약 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의 반발은 상당하다. 분양가를 제한하면 그만큼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거나 막기 위한 입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지난 9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30가구 미만의 일반분양분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 범위를 200가구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일반분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특성인데 일반분양분 수를 줄이라는 얘기는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면서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을 안겨 재산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아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거주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일명 `로또 주택`인 만큼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라 위원이 심의를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은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할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적발된 적 있다"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분양가심사위원에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관련 법안이 현재 소위 심사 대기 중에 있는 등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입법안들이 2020년을 앞두고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통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 등 정부 규제 대안으로 `각광`… 논란된 통매각 `포기` 소식도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에 건설사 입찰제안서 및 홍보전략 대대적 수정 `불가피`
분양가상한제를 대비한 도시정비사업지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계속되는 규제에 맞서 `일반분양 통매각`이나 `리모델링`으로 응수하는 모습이다.
통매각은 이 같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원베일리`)가 이 같은 `꼼수`를 썼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일반분양 임대 전환 시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고 해당 단지들은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해 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함과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도 취하하는 공문을 발송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조합은 2020년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분양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일반분양 통매각이라는 대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 백기를 든 사례"라며 "`통매각`을 `주택 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한 만큼 앞으로 이 카드를 들고나올 사업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더불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아 규제가 많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보다 인기 추세다.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를 비롯해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고 최근에는 마포구 일대가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마포구 일대 신축 단지의 가격 급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단지 가치를 높이겠다는 곳이 많은 분위기"라며 "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도 없고 사업 절차도 재건축과 비교하면 간소한 만큼 추후 리모델링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년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및 홍보전략에 대대적인 변화 가능성이 예고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재개발)을 합동점검하며 특별제공품목ㆍ무이자사업비 지원ㆍ대안설계 등과 관련해 사실상 위법으로 판정하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단순 시범사례 수준을 넘어 앞으로 입찰제안서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이자 사업비와 특별제공품목, 대안설계 등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과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재건축,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와 신반포21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재검토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달 26일 입찰마감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의 경우 두 번째 입찰로 1차에 GS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수주 의향을 비쳤던 곳이라 갈현1구역과 한남3구역의 입찰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현대건설이 두 번째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2020년 1월 6일 입찰마감인 갈현1구역은 지난 10월 ▲롯데건설 ▲현대건설이 참여했지만,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1000억 원 몰수사태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입찰마감 이후 입찰비교표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조건은 베일에 싸여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의지를 보였던 만큼 조합원들을 위한 제안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합동점검으로 인해 입찰 준비를 해온 타 구역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를 두고 고심에 빠져있다"며 "제안서 차별화가 어려워진 만큼 브랜드 이미지 중심의 홍보전략과 환심성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음에 "이번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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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고강도 규제책을 이어나가 주택 공급 위축, 청약 경쟁 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부동산업계가 정부가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위헌까지 자행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헌이 아니라는 정부의 반문도 나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양측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다.
업계 "투기과열지구 명칭만 바꿔 위임 범위 일탈" vs 정부 "「헌법」상 허용된다"
지난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위헌 가능성과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기형규 변호사는 `현행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이슈`를 발표했다.
기형규 변호사는 "「주택법」 제58조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구 「주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은 다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ㆍ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라고 구체화하면서 이러한 「주택법」의 위임 취지를 잘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개정된 「주택법」은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단순히 `투기과열지구`라고 명칭만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그 개념 범위가 너무 넓어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 위임 범위를 일탈해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급 적용은 법령 개정 전부터 시작됐지만, 현재도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ㆍ법률관계에 대한 개정안(「주택법 시행령」) 추진으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법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신뢰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붙는다.
기 변호사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를 계산해 조합원 분담금을 산출하고 사업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진행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과정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ㆍ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돼 공익적 목적보다 개인의 재산권을 더 침해하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기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세미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뤄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부과세와 성격이 겹치는 중복 과세이면서도 납부 후 아파트값이 떨어져 손해를 보게 돼도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을 팔지 않으면 주변 집값이 올랐어도 실현된 이득이 없는데 미실현 이익을 어떻게 계측할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반론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헌법」상 허용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며 "과도한 분양가로 주변 집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집값이 또 분양가와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개인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가격 결정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수준의 이윤은 보장하고 있어 개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창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도 `논란`… 정부 "공익적인 조치일 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위임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법」 제58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ㆍ해제와 관련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한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기준으로 바꿨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분양 감소, 사업 승인 실적 저조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등이 기준이어서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근거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론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통매각에 대해서는 인가가 아닌 신고로 충분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규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취한 조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분양가상한제 등은 공익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고 이에 따른 피해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미나에서 건설산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고 청약과열 경쟁 등 부작용을 촉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고 현재 주택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분양가 규제의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분양시장 초과수요 촉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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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시가격 조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최고 8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해 공시가격 조작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 "공시가격 조작됐다"… 관련 공무원 직무유괴죄 `고발`
지난 5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 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며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019년 기준 65.3% 지만 공시가격은 3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정평가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전보다 18조 원의 세금을 더 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동 105층 건축 허가를 받은 현대차 부지의 경우, 2014년 한국전력이 매각 공고 때 발표한 감정가는 3조2000억 원이었지만 6개월 후 10조5000억 원에 매각됐다. 하지만 2015년 1월 공시가격은 2조2000억 원으로 매각액보다 8조3000억 원,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는 1조 원이나 낮게 결정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앞으로 주택 바가지 분양, 허술한 고분양가 승인, 위례 등 지역의 공공아파트 허위 분양 원가 공개 등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증 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 정보공개 `확대`
이에 정부는 주택에만 적용되던 일종의 할인율인 공시비율을 폐지해 현실화율 지속을 제고하고 오류검증을 강화하는 등 공시가격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복지혜택 등 여러 정책의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함께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에 불신이 쌓이면 조세저항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표준주택ㆍ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 한국감정원은 `조사 담당자-지사장-공시본부`에 이르는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물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정확도에 따라 다음 해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중대 오류를 일으킨 감정평가법인은 아예 해당 한 해 동안 물량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정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부동산 특성조사 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산정 과정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유자에게 최종 공시가격만 고지되던 현재에서 산정 근거로 쓰인 부동산 특성과 참고 실거래가, 주변 시세 등을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 수용에 관한 검토 내용까지 공개된다. 부동산 공시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뀐다.
업계, 공시가격 산정 형평성ㆍ한국감정원 비전문성 `지적`… "제도 촘촘하게 개편해야"
다만 공시가격 산정ㆍ고시 권한을 정부가 행사하지만, 실무의 경우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 표준지는 감정평가법인, 개별단독주택과 개별토지는 지자체가 제각각 산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국토부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 456건을 찾아내 사상 첫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가 서울 자치구 8곳만 조사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오류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정정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의 비전문성도 구조적인 문제로 꼽힌다. 감정원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은 1350만 가구에 달해 직원 550명 정도가 이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가격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주택공시가격 산정을 감정원 자체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맡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신뢰성이 담보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 국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껑충 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1만6257건에 달해 전년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이중 상향 요구는 341건에 불과했지만 하향 요구는 1만5916건으로 전체 98%에 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이의신청이 늘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개별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조작할 수 없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20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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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규제에 나서면서 증권사들은 물론 부동산 개발업계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갑작스러운 부동산PF 규제 발표에 금융투자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자금줄 `옥죄기`에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방안 확정… `대수술` 예고
지난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 노출 금액)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PF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로 얻게 될 사업성과 이익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조달 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 금융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신설했다.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키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 시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조정하고, 여전사 PF 채무보증에 대해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한다. PF 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조정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도 강화된다. 자체적인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동성 관리방안을 감독당국에 즉시 제출해야 하며,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한 시점부터 6개월 내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은 내년 2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운용제도를 개선해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에 대해선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하기로 했다. 또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의 취급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한다.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키로 했다.
이 밖에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사와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률적 부동산PF 규제에 부동산금융ㆍ개발업계 위기감 ↑
금융위 "시장 안정 조치…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시행"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규제 방안 발표에 증권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은 지난 6월 말 기준 28조1000억 원이며, 이중 증권사가 26조2000억 원으로 90%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 원으로 전체 익스포저가 약 100조 원에 달한다.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2013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5년 6개월 만에 2조 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늘었고, 여전사의 대출 잔액도 2조6000억 원에서 9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실물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위험이 큰 만큼 은행(1금융권)에서는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 반면 증권사는 그동안 위탁매매 수익이 감소하며 부동산금융 쪽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사와 증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증권사 부동산PF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시행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많은 현금을 보유한 대형 시행사를 제외하면 리스크가 큰 대형 개발사업에 뛰어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순수 현금 유동성이 큰 대형사만 살아남고 자체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창구로 리스크가 더 큰 개인 간 거래(P2P) 대출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재는 개인을 중심으로 P2P 부동산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행사들이 뛰어들면 급속하게 대출이 불어날 수 있다. P2P 부동산 대출 잔액은 이미 지난 6월 기준 879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2% 급증했다.
기존 사업지들도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PF를 받기 전 저축은행 등을 통해 브릿지론(Bridge Loan)을 받고, 향후 본 PF를 받아 이를 상환한다. 본 PF를 받기 전까지 리파이낸싱(재대출)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증권사 PF가 막히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토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부동산 관련 부채 수준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위험관리 차원으로 해석된다"며 "건전성 관리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업무의 경착륙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다소 유연한 방식의 규제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달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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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 내놓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 수요를 향한 칼을 빼들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이 점차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여 여타 다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들은 추진되는 사업지가 제한적인 데다 층수 규제 등으로 일반분양 물량마저 적어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건설사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틈새시장을 노린 건설사들의 참여가 잇따르기 시작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 고강도 재건축 규제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 ↑
업계 "올해 가로주택정비 사업지 94개소로 전년 대비 약 110% 증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가로`는 횡으로 뻗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인 `가로(街路)`를 말한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 단계인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정비계획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린다. 소요되는 기간만 비교해 봐도 보통 재건축사업은 약 10년 이상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년 정도 소요돼 사업 기간 역시 훨씬 간단하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가구ㆍ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면서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 ㎡로 늘리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단지 재건축사업이 적용받는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및 부담금, 공시가격 인상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워 규모가 작음에도 건설사들에는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도시정비사업지 물량 확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기존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소형 건설사들 이외에도 대형 건설사들까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수도권이나 대규모 단지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벗어나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94개소(조합설립준비 49개소, 조합설립인가 18개소, 건축심의 11개소, 사업시행인가 7개소, 착공 8개소, 준공 1개소)에 달해 45개소에 그친 지난해에 비해 약 110% 증가했다.
정부, 실수요자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놨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지목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간단히 말해,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면서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면적도 1만㎡에서 2만 ㎡로 확대 적용해 작은 규모의 사업 상 필연적인 수익성 문제를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업시행면적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입주 가구 역시 2배로 늘어나 사업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 요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비롯한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를 저렴한 시세로 10% 이상 공급하는 것이다. 행여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조합과 공기업이 함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설계사 및 시공자로 정하고 건축심의(안) 확정을 서면동의로 갈음하는 등 의사결정을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역시 포함됐다.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간 거리는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낮춰 법령 하한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 납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서울 지역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잇따라
전문가 "당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소규모 부지들의 사업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대구에 이르기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이 잇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점차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서초구 낙원ㆍ청광연립 ▲송파구 송파 101 일대 ▲중랑구 면목우성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관악구 효신연립 ▲강남구 세광연립 등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는 ▲광명 소하동2구역 ▲성남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인천 석정지구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
더불어 대구에 있는 ▲반월당 행복마을 ▲반월당 사랑마을 ▲수성동1가 ▲78태평아파트 ▲시지경북타운 ▲동인시영 등이 시공자를 뽑아 전국적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도 많다. 영등포동2가 439의 경우 오는 27일 시공자선정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동부건설과 호반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얻기 위해 맞붙는다. 같은 달 28일에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89의1 일원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두고 신일과 동우개발이 격돌한다.
이 밖에도 성북구 장위15-1구역ㆍ장위11-2구역을 비롯해 인천만수1, 대구 도원아파트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원책만으로 신규 주택 공급량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제기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신규 주택 공급을 꾀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당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성 요건에 있어서도 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실성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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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동남권 일대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분주한 가운데,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락1차현대아파트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가락1차현대는 지난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불과 1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얻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현 속도라면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 절차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재건축을 향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이곳의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후년쯤 시공자 선정이 예상되는 이곳의 시공권에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합설립인가 축하 현수막을 내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편이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일대 3만3953.7㎡를 대상으로 건폐율 23.71%, 용적률 2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9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가락1차현대 강춘근 조합장
"높은 동의율 비결은 소통과 화합… 소수 의견도 귀 기울여야"
"거품 뺀 최소 비용으로 조합 운영… 사업성 극대화ㆍ부담 최소화할 것"
가락1차현대의 빠른 사업 추진 배경에는 강춘근 조합장의 소통의 리더십이 있었다.
강 조합장은 "의사결정 시 아파트 내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이사진들과도 충분히 협의하는 등 조합을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상가 등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달 18일 진행한 강춘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가락1차현대`의 상황은/
입주 36년 차인 우리 아파트는 크랙으로 인한 방수 불량으로 누수 피해가 심각하다. 아울러 배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배관 내 스케일 및 슬러지 등으로 인해 난방배관의 경우 열효율 저하로 난방비 부담도 크다. 주차의 경우 320여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으나 현재 등록 차량만 630대가 넘어 밤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며 2ㆍ3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작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같은 달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바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이를 과감히 취소했다. 이후 단지 내 각 분야 전문가 17명을 선발해 약 두 달 동안 몇 번의 회의를 거쳐 당시 추진위원장인 본인 급여 25% 삭감 등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만들어 취소했던 주민총회를 그해 10월 개최했다. 단지 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해 일을 추진하니 반대 목소리가 없어지고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가 형성돼 최소비용으로 성공적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 이후부터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뢰해주셔서 스스로 더욱 성실하게 일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본인이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90% 이상의 득표로 조합장에 당선되는 등 성공적인 총회를 개최해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요시 여기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민사업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조합장은 언제든 조합원 의견을 잘 받든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솔선수범과 함께 비용 절감 실천이 중요하다. 요즘 어느 사업장에서든 사장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건비라도 아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우리 단지 규모의 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주민총회와 조합 창립총회를 치르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합은 30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두 총회를 치렀다. 이렇게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홍보요원 고용 없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했다. 주민총회에선 조합원 중에서 한 분이 무료로 사회를 봐주셨고, 반대파가 없다 보니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어서 안전요원도 없이 최소의 인력으로 진행했다. 또한, 현재 조합 사무실에 사무장도 없이 조합장인 본인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실무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무장 없이 조합을 꾸려나가는 등 조합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것이다. 아울러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소수인 상가조합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추진위원장 시절 약 5개월간 상가 측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었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제 우리 조합의 경우 커다란 걸림돌 없이 일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현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설계자와 상가 측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다음 달(2020년 1월) 중 신청할 예정이다.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관련한 협력업체들도 선정해 현재 계약 내용을 협의 중이며, 계약 체결 후 관련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정상 약 1년 6개월 정도 뒤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전까지 앞선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 세밀한 입찰지침서를 만들고 최대한 공정하게 관리해 참여할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시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되 과열되지 않고 차분하게 시공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건축 관련 법령과 서울시 지침 등이 자주 개정되고 바뀌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최근 1~2년 사이만 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다섯 차례 개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8ㆍ2 대책, 9ㆍ13 대책,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공공지원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e-조합시스템` 의무화 등 일반적인 조합의 인력과 역량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관련 법규와 규제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소송 등으로 번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관성 있게 지속할 수 있는 법ㆍ제도를 위해 충분히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인근 재건축 단지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며,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 청원`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 `가락1차현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서 준역세권에 속한다.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이 있고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어 학군 역시 뛰어나다. 문정동에 법조단지와 벤처단지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주거지역으로의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을 진행 중으로 약 10년 뒤에는 주변 일대가 송파구를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산증식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조합원분들께서도 조합 설립에 동의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조합장뿐만 아니라 이사ㆍ대의원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조합원 여러분들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조합장을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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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설명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신고된 사업 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에 대해 법제처는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의 사용권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규칙 제7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ㆍ확보지율 등) 및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토지확보에 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있다"며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주택조합 설립 전에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미리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의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법」 제11조3의제5항제2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 사용권 확보는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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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조합은 서울시장에 의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위 정비구역 지정 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러 취소 사유 중 주민 의견 조사 과정에서 관할 구청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해 공시송달을 통해서 시행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 구역 지정 해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 조사 과정에서 공시송달을 한 것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됐다.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하는 송달로, 행정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년 5월 11일 선고ㆍ98두18701 판결).
3. 주민 의견 조사 절차의 의의 및 그 중요성
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견해가 대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 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립의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는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가졌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법률적 의미와 중요도가 매우 높고, 따라서 관련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된다.
나. 피고인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 안내서를 발송했다가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을 이유로 반송된 토지등소유자 232명에 대해서는 일괄해 공시송달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송달한 주소지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가 상당수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등기우편의 송달 장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폐문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재발송하거나 일반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송달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토지등소유자 상당수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진위를 통해 추가적으로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했으므로 수취인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거나,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사실을 유선으로 통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또한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등기우편이 반송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시송달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의견조사의 실시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통해 노력을 다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총 토지등소유자 1601명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232명에 대해 위법한 공시송달을 시행한 이상,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조사결과가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실시된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행해진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해제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4. 결어
최근 몇 년 정비구역 지정 해제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뉴타운 재개발 지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주도로 구역 지정 해제 처분이 많이 이뤄졌다. 물론 일부 구역은 사업성이 없고 주민 참여가 없음에도 정치권에서 선심성으로 뉴타운 공약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역 지정이 돼 지정 해제 처분이 적절한 곳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의견조사 내지 구역 지정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보다는 다분히 지정 해제 의사를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여러 행정 사례들이 있었다. 위 사례 또한 구역 지정 해제처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해당 구청장이 무려 200여 명이 넘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 만연히 공시송달 과정을 통해서 그 의견을 수렴한 내용인바, 적법절차,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만약 구역 지정 해제를 하겠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차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다. 해당 구청 및 서울시는 위와 같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깊이 새기고 향후 행정 업무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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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현행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내용 중 제16조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당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2년 10월 25일 선고ㆍ2010두25107 판결)에서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은 제2조제9호(나)목에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고 있는데 제16조제3항은 명시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만을 소유한 자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제19조제1항]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재건축 조합의 설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판결해 그 논란을 종식한 바 있다.
2.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의 해석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앞선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년 7월 11일 선고ㆍ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년 2월 16일 선고ㆍ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관해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년 10월 15일 선고ㆍ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7년 3월 16일 선고ㆍ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고 판결했다.
위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현행 도시정비법 제35조제4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해 동의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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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서울 동대문구 소재 A 재개발 조합은 2015년 8월 20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고, 2015년 10월 16일부터 그해 12월 4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사건 원고는 2015년 8월 26일 A조합의 조합원인 B로부터 위 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에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5년 11월 16일(분양신청기간 중)에 이르러서야 조합에 조합원 권리변동신고를 하였다.
원고 및 전 조합원 B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A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관할관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피고의 조합원이 될 목적으로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5년 11월 16일 피고에게 권리변동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로서는 B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권리변동신고를 할 당시 원고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A조합은 B는 물론 원고에게 별도로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 A조합이 원고는 물론 B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를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던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1)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해 사전에 분양신청기간 등을 기재한 분양안내서를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피고의 조합 정관 또한 제7조제1항, 제2항에서 같은 취지로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조합 정관 제52조제2항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에 관한 적법한 권리변동의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조합원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전 조합원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 한다[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2항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신청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6일 B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이 그달 19일 B에게 배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을 준수하여 B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피고에게 권리변동 신고를 하기 전이므로, 피고가 B에게 개별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가 적법하게 B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한 이상, 위와 같은 개별 통지의 효과는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사유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한 이후에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권리변동신고를 한 경우에 조합이 재차 그 매수인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를 추가로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 정관 제52조제1항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등을 양도한 경우 양수자에게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ㆍ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조합원은 매수인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분양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 이행내용까지 파악하여 매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개별적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권리변동신고를 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별도의 추가적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을 실시하면서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B에게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하였고, 위와 같은 개별 통지의 효과는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 통지를 누락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어
이 사건은 분양신청기간 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양수받았으나 분양신청 기간 중에 조합원 권리변동신고를 한 경우, 이미 양도인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한 조합이 양수인에게 추가로 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조합은 권리변동신고 전에 양도인에게 이미 적법하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고,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위 통지의 효과도 양수인에게 승계됨이 마땅하다. 설사 권리변동신고시점이 분양신청 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재차 분양신청에 관한 개별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조합이 전 양도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양도인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당시 분양신청 여부에 대해 양수인에게 고지했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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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있다(제2조제2호). 그리고 민간택지 측면에서 논의의 중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인허가권자 등 포함)도 이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할 것이므로 거래와 가격 제한의 대상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나 정부의 개입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주택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가격 정도에 따라 민간공동주택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주택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수요자들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 혹은 폭락을 막을 수 없고, 이는 거시적으로 국민의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미시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주택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볼 때 주택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시장에서의 효과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일부 시행에 있어 그 시행의 목적이 거래의 제한인지 아니면 가격의 제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책들이 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들은 주택거래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가격의 제한인 가격관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시장에서의 거래 제한을 위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들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폭넓은 정의라 규정할 때, 분양가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에 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상에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에 대한 절대적 위치에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인허가권자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바, 정부는 이중의 잣대를 대고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관리의 범위를 넘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직결되므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ㆍ적용함에 있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용적률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풍선효과에 따른 주택가격의 절벽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여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주택시장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일부 적용으로 마무리되어 복합적 규제 시행의 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합적 규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진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규제에 비해 성과가 미진한 해로 정의할 수 있다.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0년은 복합적 규제의 확대시행이라 할 수 있어 2019년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을 분석해 볼 때, 2020년의 주택시장도 안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거래 제한을 위한 방안으로 전매제한을 들 수 있고, 전매제한을 강하게 적용하는 경우 주택시장은 한층 안정되리라 본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격과 거래에 대한 정책 중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수급의 균형을 파괴하여 주택의 질은 물론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강행하였고, 그 여파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왜곡으로 귀결되어 오히려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거래를 제한하는 전매제한에 있어서는 주택소유에 대한 진정성을 높여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소유비율을 높여 주거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격 제한보다 우수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주택시장 개입의 유형으로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총액제 형태로 주택수급 상황에 맞게 대출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2019년은 복합적 규제의 해라 정의되어 2020년을 예측하는 데 있어 고심하리라 보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예측을 통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완화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진 타켓을 설정하여 입주 이후 주택 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복합적 규제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2020년에 새로운 강화책을 내놓으리라 예상되지만, 정치적 변수에 의해 주택시장이 유연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규제책과 맞물려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을 강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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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미국과 중국간의 1차 무역협상이 마무리됐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1560억 달러 15%)는 연기, 기존 관세 중 일부는 인하했다(1200억 달러 15% 관세→7.5%로 인하ㆍ2500억 달러 25% 관세는 유지ㆍ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적 인하 가능).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확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받아들였다. USTR은 향후 2년간 제조업, 식료품, 농수산물, 에너지, 서비스부문에서 최소 2000억 달러 규모의 對 중국 수출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초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하면 1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연말ㆍ연초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위안ㆍ달러환율이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을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의 관세율을 적용했던 시기는 올해 5월 초, 1200억 달러에 15%의 관세율을 발표했던 시기는 9월 초였다. 지난 5월~9월 정도로 위안ㆍ달러환율 수준이 회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경우 당시 위안ㆍ달러환율의 평균 저점인 달러당 6.845위안(현재 6.985)까지 하락(위안화 절상)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원ㆍ달러와 위안ㆍ달러환율간의 상관계수는 0.88이나 된다. 회귀식을 통해 달러당 6.845위안까지 하락할 경우 원화는 1145원(현재 1172원. 실제 올해 5월~8월 중 원ㆍ달러환율 저점은 1149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원화 절상).
2010년 이후 원ㆍ달러환율 수준별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강도(월간 외국인 순매수 금액ㆍ코스피 시가총액×100%)를 추적해 보면 1100~1170원 구간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특히 1130~1140원(외국인 순매수 강도 0.17%)과 1120~1130원(0.24%)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정점을 형성한다.
원ㆍ달러환율 수준별로 외국인 순매수 주도업종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전략의 아이디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①원ㆍ달러환율 1170~1180원, 외국인 순매수 집중 업종 : IT하드웨어(외국인 순매수 강도 0.84%), 가전(0.19%), 소프트웨어(0.17%), 디스플레이(0.13%)
②1160~1170원 : IT 하드웨어(0.29%)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유지. 반도체(0.15%)와 상사ㆍ지주(0.1%)는 순매수로 전환된다.
③1150~1160원 : 소프트웨어(0.44%)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유지. 미디어(0.33%), 기계(0.31%), 증권(0.09%)은 순매수로 전환된다.
④1140~1150원 : 조선(0.8%)업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유지. 화학(0.32%), 철강(0.31%), 에너지(0.29%)는 순매수로 전환된다.
⑤1130~1140원과 1120원~1130원 : 외국인 매수가 대부분 업종으로 확산. 조선, 자동차, 반도체가 주가수익률과 외국인 순매수를 주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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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구역 일몰제가 세 달 앞으로 다가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구역은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일몰제 공포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개최 `목전`
이달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일몰제 적용 예상 단지는 시장 정비사업 1곳을 제외한 총 27곳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몰제 적용 대상 예정지는 38곳이었지만 최근 10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일몰제 적용에서 벗어났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으로 지난해 1월 18일 ▲신길10구역 재건축 이후, 올해는 ▲청량리6구역 재개발(5월 7일) ▲장위3구역 재개발(5월 9일) ▲개봉3구역 재건축(8월 2일) ▲길음5구역 재개발(8월 26일) ▲돈암6구역 재개발(9월 30일) ▲봉천1-1구역 재건축(11월 13일) ▲신림1구역 재개발(11월 22일) 등이 있다.
신림1구역의 경우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신청이 반려되고 조합 창립총회를 2회 다시 개최한 끝에 지난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었다.
이밖에 ▲여의도광장 재건축은 지난 6월 5일 신탁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 ▲신반포4차 재건축의 경우 지난달(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쳤다. 신반포4차는 2003년 안전진단을 받은 뒤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상가 소유주들과 수영장 부지 소유주들과의 협의점을 쉽게 찾지 못해 조합 설립을 향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하거나 조합 창립총회 개최가 임박해 곧 벗어날 예정인 구역들도 늘어나고 있다.
▲미아4-1구역 재개발 ▲미아9-2구역 재개발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서초진흥 재건축 ▲성수2지구 재개발 ▲신길2구역 재개발 ▲신반포26차 재건축 ▲신설1구역 재개발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한양2차 재건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50층이라는 높은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은 오랜 정체기를 깨고 지난 11월 2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 재구성에 성공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조합설립동의율 75%가 확보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 2020년 1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위는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신길2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77%가 확보돼 2020년 1월 17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서초진흥 재건축사업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해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상가 소유주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은 아직 조합설립동의율이 75%에 미치지 못했지만 근접하게 동의율이 확보돼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일몰제 연장 신청에 대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 `총력`… 업계 "주택 수급 불균형 불러올 것"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 못한 구역들은 일몰제 연장 신청을 향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정비구역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할 경우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공덕6구역 재개발 ▲방배삼호 재건축 ▲봉천13구역 재개발 ▲성수1지구 재건축 ▲신림미성 재건축 ▲신반포2차 재건축 ▲신반포25차 재건축 ▲신수2구역 재건축 ▲여의도목화 재건축 ▲압구정3구역 재건축 ▲양평신동아 재건축 ▲전농8구역 재개발 ▲전농12구역 재개발 ▲정릉6구역 재건축 ▲흑석1구역 재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과 봉천13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미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접수했다. 특히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과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연시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자 일몰제 연장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야 기본적인 사업의 틀이 나오고 이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수 있는데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미뤄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성수1지구 재개발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졌다. 성수1지구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율은 75%에 근접하게 확보됐지만 아직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지 못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성동구는 심의 지연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 신청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동의율 75% 충족을 눈앞에 뒀지만,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을 놓고 토지등소유자간의 의견차가 커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제 연장 신청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약 14년 동안 추진위 단계에서 정체된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말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55%만 확보돼 일몰제 적용 회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75%가 확보돼야 한다.
2018년 5월 정비구역이 해제된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간 끝에 지난 6일 추진위 관계자 등 3명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이 구역을 직권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위15구역은 2017년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 해제 동의서를 걷어 성북구에 제출했고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사업 추진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달 6일 판결에 따라 장위15구역은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내년 3월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하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구역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일몰제 적용이 유력해지는 구역도 있다.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은 기존 추진위의 임기가 끝난 뒤 새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 주체로 작용하는 추진위가 공석인 상태다.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추진위가 공석이였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연장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구청에서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업계는 내년 3월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구역에서 해제되는 사업지가 늘어날 경우 향후 심각한 주택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구역 해제 사업지가 늘어날 경우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정비구역 지정도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노후ㆍ낙후 주거지 관리정책 방향을 무조건적인 도시정비사업 억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개선해 물리, 경제, 환경,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몰제 적용이 세 달 앞으로 다가와 재개발ㆍ재건축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대안책을 통해 주택 수급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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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 28일(토) 오후 5시,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 UOS아트홀에서 ‘제3회 동대문아버지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아버지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다가올 새해 구민들의 화합과 희망찬 미래를 소망하고자 마련됐다.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는 공연에서 합창단원 26명은 지휘자 박병희의 지휘 아래 힘찬 목소리로 △아름다운 강산 △내 맘의 강물 △태권브이 △슈퍼맨 △사노라면 등 대중가요와 만화영화 주제곡을 망라한 아름다운 화음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이와 함께 특별출연자들의 다양한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조종래 동대문아버지합창단 단장이 △You raise me up △Magia 등의 곡을 색소폰으로 연주하고, 아름드리국악단은 △청산리 벽계수야 △태평가 등 흥겨운 국악을 선물한다.
공연은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300여 명이 참석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02-2127-4158)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아버지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노래 들으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란다”며, “새해에도 다양한 문화예술이 가득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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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규모가 70억원으로 국비 지원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1차 전남도심사와 2차 중앙심사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지표를 군정 연계사업으로 고도화 하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위기다.
군에서는 사업유치를 위해 1년의 준비 과정으로 농업 직능단체 간담회와 협의회 3회, 신활력 청년 협의회 2회, 행정 T·F팀 협의회 3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의 시각이 아닌 민간주도의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청년은 고흥으로! 유자는 세계로! YOUNG-푸드밸리 신활력 프로젝트’의 슬로건으로 신청한 본사업의 성과 목표는 ▲청년·인구정책 연계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농산물의 전근대적 유통관행 개선 ▲고흥관광 1천만 시대 인프라 및 마케팅 강화 ▲고흥 유자산업 1·2기 추진 신활력 사업 보완 및 수출산업 활성화」로 요약된다.
지난 2005~2010년 1·2기 신활력 사업은 유자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평가되는 가운데 1·2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특산물 소득 자원화, 인구정책, 관광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개념을 토대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고흥의 타지역 비교우위의 다양한 농·특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직거래 유통 혁신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4,1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고흥군 농산물 생산액의 1% 직거래 비율 상승 시 8억원의 순소득 향상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농·특산물의 가공·유통에 청년 창업·청년 일자리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18년 유자 수출액은 233억원이나,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과 기능성식품 개발로 2023년 유자식품 수출을 378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했으며, 풍양면 유자테마공원화 사업으로 농촌 관광 수요 유발과 1천만 고흥관광 시대에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민간조직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에서 운영된다.
추진단에는 5개 분야 코디네이터와 활동가 그룹으로 운영되며, 사업비 대부분은 군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다고 밝히면서 금번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개발 지수 개선,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농업·농촌의 생태축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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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이 19일 현장근로자 직원들과 만났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현장근로자 50여명과 함께 ‘따뜻한 동행 그 출발점에서’라는 주제로 제4차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강 시장은 지난 5월부터 8·9급 새내기, 6급 팀장, 7급 공직자 순으로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소통간담회를 추진해왔다.
올해 마지막 간담회로 추운 겨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근로자들과의 노고를 격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직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인력증원, 청소차량 증차, 방한복을 비롯한 작업 물품 품질강화 등 복리후생과 작업환경 개선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느껴왔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인규 시장은 “추운 겨울바람에 맞서 쾌적한 지역, 시민의 일상적 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는 현장근로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복리후생 강화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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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은 19일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최고관리자과정’을 운영,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과제인 ‘사회복지서비스원’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최고관리자과정은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따른 전문지식을 높이고 리더십을 길러 지역 복지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복지기관(단체)장 및 사회복지 관련 6급 이상 공무원 등 100여 명은 이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교수의 ‘인구고령화와 미래복지’ 특강을 시작으로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해외 사회복지 대응사례를 공유했다.
함창환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방향과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지역 시범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전남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규 경희대 교수는 리더십특강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를 통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으로 인문학과 경영의 융합적 사고방식을 제시했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비롯한 전남의 다양한 복지 관련 현안을 토론하고 학습하는 등 최고관리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전남 복지 최고관리자와 함께 촘촘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복지재단은 지난 6월 ‘전남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6회 전남복지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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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 농업농촌 유입구조 마련을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도입된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이하 청년농장학금)을 2020년 1학기부터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확대한다.
이는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2020년 1학기부터는 국내 모든 대학(일부 제외)으로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800명을 선발(36억원)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 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대생은 600명, 이외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 실습 교육을 지원한다.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 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 분야에 우수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 2학기 청년농 장학생 481명을 선발하여 우리 농업농촌에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 가능성을 높였다며 2020년 1학기부터 지원 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하여 기존 농업계 학생 외에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우수 인재 농업계 대학 진학 확대 및 농업인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1학기에 700명을 선발(17억5000만원)하여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농업인자녀 대학생 1450명 내외를 선발(22억원),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 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 접수 이후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 2020년 2월 중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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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항공업계는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2대)과 최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해,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019년 3분기 항공사 누적 매출액 약 17.4조원(전년대비 4.7% 하락), 영업이익률 LCC -1.7%).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과 협업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신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마련되었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자,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인바운드(외국인 방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심하여 우리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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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예비후보(수완·신가·신창·첨단1·첨단2·비아·임곡·하남)는 19일 아침 수완지구와 신창지구를 잇는 제2순환도로 진입로에서 첫 출근인사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 후보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더 당당하고 튼튼한 광주!”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과 한시간 남짓 인사를 나눴다. 민 후보를 알아본 시민들은 반갑게 손을 흔들고 경적을 울리며 응원을 보냈다.
한편, 민 후보는 ‘민형배의 정치브리핑’(유튜브 민형배tv)을 통해 ‘가치와 실질, 조정과 협력, 경청과 반응의 3원칙에 ‘의리’를 더해 3+1의 원칙으로 정치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완지구 사거리 국민은행 건물 8층에 예비후보 사무실을 마련한 민 후보는 다음주 중 경선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월 중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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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가 2020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현재「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까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교과학습(국어, 영어, 수학)과 주중전문체험(모듬북, 드론, 창의블록, 바둑 등), 진로특성화 프로그램인 3D프린터, 코딩, 푸드스타일리스트 등의 다양한 전문체험시설을 갖추어 대상청소년에게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급식지원, 귀가차량지원, 출결관리 문자 안내, 생일파티 등의 돌봄 및 생활서비스를 지원한다.
북구청소년수련관 하경남 팀장은 “현재 관내에 대상청소년을 위한 햇살마루 작은도서관과 체육 및 문화활동 시설을 갖추고 전문강사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모집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돌봄이웃, 맞벌이가정, 2자녀이상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담당(☎ 062-268-2321)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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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된다.
앞으로 신혼부부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해부터는 기존 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 시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확대ㆍ완화되는 내용이 적용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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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앵커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8일 도시재생사업에 모자(母子)형 구조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활용을 위해 `도시재생 앵커(Anchorㆍ선도)리츠`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모자리츠`는 기금이 모(母)리츠(앵커리츠)에 우선 출자하고 모리츠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자(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리츠를 포함한 모리츠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심사해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모자리츠에 대한 기금(도시계정) 출자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일 기금 986억 원을 출자해 `도시재생 앵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앵커리츠는 단기적으로는 기금이 100% 출자해 운용한다. 이후 운용수익에 따라 안정적인 운용단계에 들어서면 민간 투자자의 모리츠 출자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앵커리츠 주식매각 또는 상장을 기획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앵커리츠 도입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시설, 사회간접자본(SOC) 등 복합개발 추진에 용이한 리츠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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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둔촌주공 지상부 철거작업이 마무리됐다.
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지상부에 있는 석면 해체와 건물 철거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하 공동구에 남아있는 석면 잔류 부분에 대한 해체작업도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는 작년 10월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석면안전관리협의회와 석면주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주민 참여 보장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석면주민감시단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발견된 미흡사항을 즉시 보완 조치해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정훈 청장은 "이번에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들을 이정표 삼아, 강동구 내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둔촌주공 재건축은 이달 착공신고를 완료했다"며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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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위한 유세를 하던 가운데 미국 하원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소식을 전달 받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블룸버그, CNN,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재선 유세를 하던 도중 이같은 소식을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이런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에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며 "2020년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한 민주당 하원들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탄핵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도 "모든 공화당원은 빠짐없이 탄핵에 반대투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기준으로 행동하길 선택했다"며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정치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하원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근거로는 두 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첫 번째 혐의는 `권력남용`으로 찬성 230표, 반대 197표가 나왔고, 두 번째 혐의 `의회방해`에는 찬성 229표, 반대 198표가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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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의 수출 보복이 전개되자 한국에서는 `보이콧 재팬` 등의 `노 재판` 분위기가 확산됐다.
실제 한국인의 대일 방문율도 급감해 이달 18일 일본 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외국인 여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018년 같은 달 대비 65.1% 급감한 2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본 정부관광국은 "한국을 제외한 타국만 두고 본다면 지난 11월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실제 방일 관광객 수를 따져보면 2018년 11월 대비 중국 21.7%, 대만 11.4%, 홍콩 19.4% 오르는 등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전년 대비 36.3% 상승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20.3% 오르는 등 많은 관광객이 일본을 찾았다.
그러나 해당 통계에 따르면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는 2018년 대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일 한국인 관광객 비율 감소폭이 지난 10월에도 65.5%인 것으로 확인되자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노 재팬`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국내 반일 감정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오늘(19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두고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간, 지자체 간의 교류는 확실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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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군 70명 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 기밀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베 정부가 인정했다. 아베 총리 명의로 `위안부`와 관련한 실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 6일 "일본 공산당 소속 가미 도모코 의원이 `위안부` 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공문서가 존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경위와 행정문서 파일명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달 17일 답변서를 제출해 "해당 문서는 외무성과 국립 국회도서관이 내각 관방에 제출한 문서"라고 밝히며 "현재 내각 관방에 보관돼 있다"고 답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당 문서들의 이름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 14`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 15`다.
이 문서는 주중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위치한 외무성과의 연락을 위해 1938년에 작성한 기밀문서로 "해군은 예작부(藝酌婦) 합계 150명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육군의 경우 병사 70명 당 1명 정도의 작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작부`는 `위안부`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오늘(19일) "우리나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본 징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일본 자민당 소속 기시오 후미오 정조회장이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오 후미오 정조회장이 "한국이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설립된) `위안부 화해ㆍ치유 재단`을 마음대로 해산했는데도 이제 와서 문희상 의장의 법안에 포함된 재단 설립을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관련 법안 발의를 양국 대립의 해소를 위한 출발선으로 삼자"는 취지의 사설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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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세돌이 인공지능(AI)과의 맞바둑에서는 패배했다.
이세돌 9단은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사옥에서 열린 NHN의 바둑 AI 한돌과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치수고치기 3번기 제2국에서 호선으로 대결을 펼쳤으나 122수 만에 불계패했다.
이세돌 9단은 전날 열린 1국 2점 바둑에서 승리해, 2국에서는 미리 바둑판 위에 깔아놓는 돌 없이 맞바둑을 두는 `호선`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흑을 잡은 이세돌은 양 소목 포석을 펼치며 실리작전을 구사했다. 그러나 좌상귀 접전에서 미세하게 저지른 실수가 승패를 갈랐다.
한돌은 이세돌의 작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우위를 유지했다. 그 결과 불과 40여 수를 둔 시점에서 승률 그래프가 90% 가까이 육박하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고했다.
좌상귀 실수로 작은 손해를 입은 이세돌은 하변으로 손길을 돌리며 상대 약점을 찔러보는 등 반전을 노렸으나 인공지능의 철벽 방어를 뚫는 데에는 끝내 실패했다. 이세돌은 더는 승부를 뒤집을 수가 없다고 판단해 122수 만에 돌을 거두고 말았다.
한돌은 전날 2점 바둑에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며 자멸했지만 호선 바둑에서는 이세돌을 압도하며 출중한 기량을 과시했다.
이로써 이세돌 9단은 오는 21일 자신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열리는 제3국에서 다시 2점을 놓고 AI와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19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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