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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천피(코스피 지수 4000)` 돌파의 환호 속에 투자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그 이면에는 역대급 `빚투(빚내서 투자)`와 불안한 환율 흐름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 흥분이 아니라, 냉정한 안목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국내 증시가 `4천피` 고지를 밟으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다. 물론 어제와 오늘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코스피 4000을 깨버린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거래대금은 무려 40조 원을 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투자자 예탁금은 87조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점령하고 있다. 마치 모든 시장의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가는 듯한 기세를 보이며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가 다시 열린 모양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폭발적인 거래대금으로 축포를 쏴올리면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지금이다.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라는 새로운 이름도 붙여졌으며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흐름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안을 들여다보면,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달 4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5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의 열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모두가 기뻐하겠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 현재 상황에서 만약 하락장을 맞이하면 빚투는 말 그대로 폭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원ㆍ달러 환율마저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는 모양새를 볼 때 이 같은 흐름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투자시장, 그것도 주식시장은 늘 탐욕과 더 큰 탐욕이 만나는 곳이다. 투자심리가 과열되면 시장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시대에 투자는 필수라고 하지만 자신의 그릇을 넘은 과도한 빚을 감행한 투자는 반드시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어제, 오늘 밀린 지수가 더 큰 상승을 위한 단순 조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를 어찌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4천피`의 시대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반대로 매우 위험한 시점일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투자`보다 `냉정한 절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07 · 뉴스공유일 : 2025-11-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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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2조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구체적 판단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우선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무관해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며 구직자와 일정 범위의 협력 업체 근로자도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다. (2)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존재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이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성적 또는 그 밖의 요구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는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적 언동이 단 1회 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에, 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롭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은 성희롱의 성립을 판단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즉,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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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직의 책임을 저버린 최민희 위원장은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 대신 사퇴로 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최민희 국감`으로 불릴 만큼 혼란스러웠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적 논란을 만든 장본인으로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이 열리도록 했고, 피감기관에서 화환과 축의금이 오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였다. 누구나 알고 있다. 공직자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로 바빠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일삼으며 사실상 국민을 우롱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엉뚱한 해명을 내놓은 순간,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논란은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에게 축의금 반환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공직자 청탁금 한도를 훌쩍 초과한 금액이 오갔고, 이마저도 그럴듯하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심각한 행태는 또 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본부장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퇴장시켰다.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언론인을 몰아낸 것은 명백한 월권이었다. 이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공직자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을 자기 권한처럼 여기고, 비판에는 되레 월권을 행사했다. 책임보다 변명, 성찰보다 방어가 앞서는 모습은 분노를 표한다. 언론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고 비판을 막으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얼마나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이 감싸기식으로 대응한다면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국민이 바라는 건 단순하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그 책임을 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사퇴로 답할 때다. 당장 감투를 내려놓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응당한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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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금품청산과 임금체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금품청산 (1) 금품정산 책임의 주체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 정기 지급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주체로서 사용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된다. (2) 청구권자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3) 금품청산의 대상금품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임금, 보상금 외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는바, 상여금, 해고예고수당,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년 10월 20일). (4)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해고, 사망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된다. 3. 나가며 당사자간 지불각서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진정, 고소,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청 진정이 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할 수 있다. 이때, 진정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노동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바, 체불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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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강남의 중심, 삼성1동 봉은중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94 일대)는 서울의 심장부 한가운데에서 40년 넘게 개발의 시계가 멈춘 곳이다. 이 지역은 1974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1년 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배제돼왔다. 이후 20년 전 서울시의 용도지역 종 세분화 과정에서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100%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은 더욱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당시 결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얽어매는 굴레가 됐다. 낮은 용적률로 인해 주택 수리나 신축이 불가능하고, 30~4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종상향 등 모든 개발 방식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외돼 주민들은 "강남 안의 섬"이라 불릴 만큼 소외돼 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경제도시위원회 구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 자리에서 `41년의 낙인`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개발 지연이 아니라 제도적 불공정과 도시계획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바로 앞에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초고층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바로 뒤편의 봉은중학교 일대는 여전히 저층 주거지만이 남아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강남의 현주소`이며, 이는 도시 균형 발전의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남구도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추진이다. 현재 강남구는 봉은사 주변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다. 둘째,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종상향 가능성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모아타운사업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제2종으로의 상향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구는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본인은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할 것이다. 이제는 강남이 `화려함의 상징`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균형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41년간 도시계획의 틀에 갇혀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공정한 개발의 기회를 되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것을 구정의 중심으로 옮기는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 삼성1동 저층 주거지 문제는 강남의 한 지역을 넘어, 서울의 도시 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변화를 끝까지 견인하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8 · 뉴스공유일 : 2025-10-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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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상황 속에서 정책 설계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들의 행태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전세나 대출을 끼고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다. 도대체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진정성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했지만, 부인의 이름으로 판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해 6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재건축 투자로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만든 손이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것이다. 이 사실로 그들의 정책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15억은 서민 아파트`, `기다리면 기회 온다`는 발언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수도권 중심의 규제와 세제 정책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요원해지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의 심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정책의 신뢰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를 외치며 자신은 예외로 남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시장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과 꿈, 그리고 기회의 문제다. 그 앞에서 `내로남불`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진정한 개혁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는 데서 출발한다. 정책의 진정성은 말뿐이 아닌 실천에서 나온다. 우리는 기억한다. 뻔뻔했던 문재인 정부의 결말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남부럽지 않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정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심을 거스르면 최악의 경우,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의 행태에서 그들의 미래가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4 · 뉴스공유일 : 2025-10-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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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2021~2024년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기조는 2025년 들어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2026년에도 중국과 유럽 중심의 재정지출 증가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확장, 즉 통화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돈)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주식ㆍ금ㆍ암호화폐 등)들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연준(Fed)의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12개월 후인 2026년 3분기 말~4분기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빠르면 2026년 8월 이후 YoY 플러스(+) 반전이 가능하다. 2026년 3분기 중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해당 시점에 글로벌 증시 역시 고점이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P500지수는 2026년까지 이익(EPS)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적용 시 6년 연속 이익이 증가한다. 지수가 급락 이후 상승 반전 시에는 PER 상승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에는 이익 기여도가 높고(1994년 이후 지수 상승의 이익 기여도 72%), 이익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의존도가 보다 높아진다(75%). S&P500지수 장기적인 이익 증가 국면(4년 연속 이상 기준)에서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은 평균 63%였고, 2026년 S&P500 EPS 증가율 전망치가 26%라는 점을 감안 시 2026년 주가 기대수익률 16%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S&P500지수의 2026년 예상 상단은 7700p로 제시할 수 있다. 섹터별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 비율을 적용해 2026년 기대수익률을 추정해 보면, Tech(22%)>유틸리티(10%)=필수소비재(10%)>소재(9%)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코스피는 2026년까지 3년 연속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2025년 전망치 207조 원→261조 원으로 26% 증가 전망). S&P500 Tech 섹터 중심으로 투자 확장이 진행될 것이고,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과 이익 추정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가능하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 기대가 있고, 과거 2016~2018년 반도체 3년 연속 이익 증가 국면에서 주가수익률은 90%였다. 현재 주가수익률 대비 27%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이를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32%)에 적용 시 반도체 업종만으로도 코스피는 9% 상승이 가능하다. 한편 S&P500의 투자싸이클 확장은 반도체 제외 업종 이익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 제외 업종의 순이익은 1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주도의 코스피 상승 추정치는 6%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업종 합산 기대수익률은 15%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2026년 코스피 상단은 4300p로 제시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4 · 뉴스공유일 : 2025-10-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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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달 23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ㆍ8월에 이어 3연속 동결이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 `10ㆍ15 부동산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미국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 대로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소비ㆍ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ㆍ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 금통위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ㆍ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이에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ㆍ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ㆍ재정 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 상황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2026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ㆍ1.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한ㆍ미, 미ㆍ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환율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금통위는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 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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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특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성,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입찰공고 내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데 이미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을 대의원회 단계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는 업체 선정을 실질적으로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을 잠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최근 당 법인에서 수행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했는바,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25카합21273 결정–당 법인 수행 사례) 위와 같은 제한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점, 입찰 관련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돼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한 내용 자체가 채무자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특정 업체 외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제한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한이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했다거나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나 그 제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어 대의원들의 토론 및 의결 과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위 판례 또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는 어려운바, 이사회가 배점표 초안을 마련해 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는 것 등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바(대전고등법원 2021년 7월 7일 선고ㆍ2020나15582 판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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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지난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에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과제별로 진행 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침을 거듭한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성공했다 단정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6613가구로 전월 대비 7.0%,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6.2% 증가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기류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듯하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수에서 나타나듯 주택 경기 침체는 뚜렷하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절차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한 것은 반길 일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등에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자는 도시정비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패스트트랙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법에서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지는 예외 없이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을 직접 적용받는다. 따라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비계획은 사업의 시작이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하면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아직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기조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금융이나 세제 정책도 활성화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제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급 정책만 가지고 민간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비계획은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먼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선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지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이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과하는 것 같다.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공공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적기에 이뤄져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사업지 사업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 또한 사업성과 연관된다. 도시정비법 및 조례 등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에 있어 절차 이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법은 최소한의 절차로 제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은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적용받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규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ㆍ사업성 개선안이 궁금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시작 단계다. 하지만 많은 사업지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사업성 개선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하며, 패스트트랙 적용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폭넓게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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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 주민 의사형성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이 어떻게 법리에 반하는지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추진위원 수 산정과 동의 철회 효력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정밀하게 다룸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인가 및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했다. 사안의 발단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A 추진위가 의정부시장에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반려한 데서 비롯됐다. 시장은 추진위원이 100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 추진위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시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추진위 구성 요건의 법적 성격, 그리고 동의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두 가지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추진위원 수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3호로 제정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효력을 엄밀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단순한 행정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추진위 운영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보충적 규정으로 추진위 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로 본 것이다. 이로써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다만 100인을 초과할 경우 100인`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운영의 편의 규정이 아니라 설립 승인의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은 도시정비법 개정의 경위를 분석하면서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 제9444호 이후부터는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개정 전에는 단순히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면 족했으나, 개정 후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자격 및 선정방식은 설립 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2008두3742 판결이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시점을 설립 승인 이후로 봤던 입장과 달리, 개정된 도시정비법하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시장이 반려 사유로 제시한 `추진위원 100인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재판부는 동의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근거해 `철회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시장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때`로 명확히 판단했다. 그 결과, 승인 신청 이전에 제출된 철회서 중 일부는 재철회로 무효화됐거나, 도달 시점이 신청 이후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또 추진위원 중 1명(B)이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같은 구역 내의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뒤 다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추진위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세부적 사실판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 100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행정청의 형식적 판단과 법원의 실질적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행정청은 추진위원 수의 단순한 수치와 철회 여부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그리고 동의 철회의 법적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행정청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판례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과 위임명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행정청이 그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둘째, 추진위원의 자격 및 동의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명부상의 철회나 변경만으로 자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권리ㆍ의무관계와 동의 의사 유무가 핵심이다. 셋째,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의 법규 해석은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 판결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 개념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정비법과 같은 행정입법의 위임체계에서 고시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불명확했던 추진위 요건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청과 조합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13누10153 판결은 추진위의 구성 요건을 둘러싼 법적 해석을 정립한 판례로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법리가 제어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집단적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조합ㆍ지자체는 본 판결이 제시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0 · 뉴스공유일 : 2025-10-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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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관할관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할 아파트 세대 전부에 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다툼의 쟁점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그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원심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구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ㆍ2023두48445 판결)에서는 "①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대법원 2022년 12월 29일 선고ㆍ2020두49041 판결)"라며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는 공동주택의 부담금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수를 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구수에서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거주하고 있던 기존 가구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됐기 때문이고(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ㆍ2017두30122 판결),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수는 이러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및 그 정도가 언제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상황 및 그 변화 가능성, 취학인구의 증감 추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유입될 인구의 연령별 분포 및 취학인구의 비중,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②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는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감면 요건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열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위 단서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과 같이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대한 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면 충분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서 규정만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해 공동주택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3호, 제5호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등의 경우 그 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개발사업지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개발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그 가구수 증가분에 상응하는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나머지 각 호는 가구수 미증가 여부를 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사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때도 적절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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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된 이후 약 6년이 흘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바,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모두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포함해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ㆍ등기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자ㆍ공장장 등) 등이 해당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는 고용 형태나 기간제 등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 행위 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지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에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해서는 인원수, 연령, 근속연수,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면 인정될 수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무환경의 악화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ㆍ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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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와 감금 범죄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MZ세대의 도덕적 수준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하다. 저질스러운 수준이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됐다. 손쉬운 돈벌이와 자극적인 일탈에 빠져 해외로까지 범죄를 벌이러 나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으로 한국인 30여 명이 대거 적발돼 구속되거나 추방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여권 수십 개를 압수했다. 이런 망신이 또 없다. 물론 일부 감금된 청년들의 경우, 오롯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아닌 범죄행위를 한 공범들이 상당하듯하다. 남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가. 해외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사이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 중 마약 사범이 가장 많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범죄 지역이 확대됐다. 우리 국민이 마약으로 수감된 국가는 불과 1년 새 19개국에서 22개국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나온다. 이뿐만 아니다. 라오스에서는 원정 성매매 논란으로 대사관이 직접 `한국인 성매매 경계` 공지문을 발표했다.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까지 불거지자 현지 법무당국은 최대 15년형을 예고했다. 일부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교민 사회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다. 사실 요즘 일부 10대 아이들과 20~30대 청년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자신들은 자유와 개성이라고 치부하지만 기본적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 `꼰대`라고 치부해 버리며, 자신들이 힙하고 멋지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말한다. 대부분 `가벼운 일탈`이라고 말이다. 온라인 사기, 마약, 성매매가 가볍나. 자신들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 조만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젊은 MZ 세대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철도 좀 들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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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부당이득 처리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기록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발급받아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추후 확인 결과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 기록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사업주가 확인서 등 기타 자료를 발급해줬으나, 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착오기재해 내어준 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해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을 경우, 담당자가 착오기재 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기재 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부당이득의 예 ▲ 지급담당자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지급한 경우 ▲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착오로 기인한 요인들이 명확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처럼 신청인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과오급된 금액만 회수(반환명령)함에 그치지만, 부정 수급의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외에 추가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 기간 내 지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검찰송치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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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자들이 떠나는 건 한국 경제가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최근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3년 새 6배 늘었다는 통계를 접했다. 자산가 2400명이 올해 한국을 떠날 전망이라는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자본과 인재,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신호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도대체 왜 부자들을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것인가. 부자들뿐 아니라 대기업은 자본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들며, 시장을 순환시키는 핵심적인 존재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부자를 `징벌의 대상`으로만 본다. 그들이 번 돈을 죄악시하고 있다. 특히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부자 증세를 정치적 구호로 삼기도 한다. 물론 세금을 걷어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것을 절대 부인하지 못한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재정 확보는 사회 전반 곳곳의 쓰임새에 따라 잘만 사용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60%,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와 반(反)시장적 정책까지 더해지니, 자본은 떠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 건 착각이다. 생산이 위축되면 세수는 오히려 줄고, 청년들의 기회마저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뻔뻔함이다. 상당수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도 정책을 내놓을 때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말한다. 또 청년층에게는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미 자신들은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으며 정작 본인들은 자산시장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을 규제로 옥죄며, 청년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를 기회를 없앤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역겨운 내로남불 아닌가. 분명히 말하지만 기업가가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투자가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자본은 다른 곳으로 간다. 21조 원이 빠져나간다는 건 단순한 돈의 유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좌파 정부는 이제 부자들을 세수원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는 벌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다. 부자를 경멸하고 성공을 시기하는 패배자 마인드가 퍼질수록 나라는 가난해진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머물며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나라가 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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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가 근거도 부족한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려 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래 논의 안건에도 없던 사안을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문회의 성격이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미 장악한 여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사실 민주당 등은 지난 5월에도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불러내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당사자들의 부인은 물론 의혹을 처음 퍼뜨린 유튜브 채널조차 "사실 확인이 안 된 제보일 뿐"이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사실상 근거 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대법원장을 소환하겠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증인 채택 방식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부 판사까지 줄줄이 불러내면서 정작 의혹을 제기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하는 저열한 술수를 썼다. 그 자체로 이미 공정한 진상 규명은 애초에 성립이 될 수 없으며 되레 특정 재판을 문제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뚜렷해 보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운 사례는 없었다. 만약 이런 식의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되고 독립적 재판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이 많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빌미로 사법부 수장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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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전보나 전직과 같은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전보 등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기에 아래에서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명령에 대한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해 판단한다. (1) 업무상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더불어 어떤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인원선택의 합리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초과했는지`를 고려해 판단하며, 급여와 같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시간적 요소도 고려된다. 따라서, 전보 발령으로 생활 근거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발령되거나,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기 곤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3) 절차적 정당성 회사가 전보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3. 나가며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회사의 전보 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관수 노무사 대표 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 /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서경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자문노무사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9-26 · 뉴스공유일 : 2025-09-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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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한번 쇠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로를 바꾸기 쉽지 않다(Buzar et al, 2007)는 `관성의 법칙`이 도시쇠퇴와 성장이론에도 적용된다. 도시쇠퇴의 경우 쇠퇴를 무시하거나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을 하거나 쇠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최근 지방소멸위험지역(한국고용정보원, 2025)은 소멸위험지역의 경우 130곳으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57%를 차지한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위크한 강소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쇠퇴는 인구와 고용, 소득의 경제적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성장,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교외화와 도심환경의 낙후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도시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배열상태 내지 배열방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배열된 각 요소와 전체와의 관계 및 유사한 경계입지까지의 집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구조"라 한다. 남영우(2018)는 통합적인 도시구조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남영우는 도시공간구조를 등질지역(homogeneous region)의 관점과 결절지역(nodal region)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간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결절구조를 파악하고, 지역성 도출을 통한 등질지역을 설정한다. 서울의 공간구조는 동심원 및 선형패턴의 혼합형으로 일부지역은 다핵구조를 띤다.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의 토지이용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컴팩트한 강소도시는 도시생활권과의 집중과 연계로 유연성 및 변화혁신의 플랫폼을 갖춘 네트워크한 도시이다. 일례로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그 도시의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의왕시는 강소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계획이 수반돼야 하고, 이를 통해 단절구간을 연결해야 한다. 도시의 공간배열은 "등질지역의 관점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도시공간의 단절은 공간배열의 차이를 가져온다. 공간단절의 요인은 다양하다. 의왕시의 경우 지리적 요인에 의한 공간단절 형태를 보인다. 도시공간구조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을 훼손하고 도시공동화를 유발하며 장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베드타운 도시화된다. 단절구간의 연결은 강소도시의 입지여건이다.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의 경제지표도 개선됨으로써 자족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강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한 입지여건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성장 요건인 입지여건 등은 도시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절구간을 연결한 상태에서 SWOT분석을 통해 도시성장 요인을 찾아낸다.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경우 약점과 위협요인은 많이 사라진다. 따라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권을 연결하고, 우수한 입지여건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개발이다.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형 성장계획을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은 한계가 있다. 압축과 연계의 컴팩트-네트워크한 강소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복합 개발과 도로를 지하화하고 직ㆍ주ㆍ락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권은 최소시간범위 내이다. 컴팩트한 도시가 강소도시를 구현한다.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개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셋째, 산업단지의 조성이다. 도시형 입지 요인은 `입지여건, 교통여건 및 혁신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혁신역량은 첨단산업화이다. 산업단지는 디지털화된 네트위크로 연결해 유연성을 갖고 혁신적인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도시계획 체계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돼 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계획 체계를 따르며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을 연결하는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성장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인구증가 정책의 다변화이다. 2024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인 상황에서 도시의 인구유입 산정은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하고, 제4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젊은 인재육성,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클러스터 조성으로 젊은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율 제고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첨단산업은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도시안의 대표적인 직ㆍ주ㆍ락의 자족형 강소도시이다. 도시성장은 도시공간구조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남영우(2018)의 서울의 공간구조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등질지역과 결절지역의 관점에서 도시공간구조를 접근하는 경우 현실에서 도시공간의 단절은 도시성장과 직결되며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성장은 집중과 연결이 된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도시를 가능하게 한다. 직ㆍ주ㆍ락의 컴팩트한 자족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생할인구의 증가와 함께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이슈화돼 있다. 도시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은 직ㆍ주ㆍ락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도시 내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증가 정책을 다변화하는 경우 젊은 인재가 모여들 것이다. 핵심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의 유입이 도시성장의 핵심전략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성장이며, 도시성장은 강소도시를 만들어 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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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ㆍ27 부동산 대책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 수준을 넘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동의율 산정 방식, 분양가 규제, 사업 절차 간소화 또는 강화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합과 조합원, 건설사, 금융권, 그리고 일반 수요자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다.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방식이 다시 엄격해지고, 토지등소유자 요건 검증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단기간 내 투기적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둘째는 분양가 및 공급 구조의 조정이다. 최근 급등한 건축비와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심사 기준이 일부 조정됐으며, 공사비 검증 및 분양보증 요건도 강화됐다. 셋째는 사업 절차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개입을 확대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의무가 강화되면서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던 사업장들은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미 일정 단계에 도달한 구역은 기준일 확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효과를 누리며 사업 추진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즉, 초기 단계 사업장은 위축되고 중ㆍ후반부 사업장은 안정되는 양극화가 예상된다. 또한 분양가 규제 강화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면 부족분은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한 만큼 건설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분쟁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비용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분양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형 건설사 중심의 쏠림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 금융권 역시 분양가 제한과 사업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출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소형 건설사와 금융기관은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며, 이는 시장 경쟁 구도를 바꾸는 요인이 된다. 조합 운영 측면에서는 정보공개의무 강화가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의무를 불이행 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공공기관의 행정지도가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법률적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대책은 여러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의 해석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준일 이전 준공 및 사용승인이 핵심 요건으로 자리 잡았지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혼합 건축물 등에서는 여전히 분쟁 소지가 많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대책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사비 검증 제도는 합리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검증 주체의 권한과 결과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만약 행정기관의 개입이 과도하다면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침해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6ㆍ27 대책은 단기적으로 사업 지연과 시장 위축을 불러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사업 구조 정착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몇 가지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해 명확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축적돼야 하며, 분양가 규제가 지나친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이나 금융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의무 강화가 조합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율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시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투기수요 억제, 조합원 권익 보호,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한다. 이번 6ㆍ27 대책은 이러한 균형점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에 가깝다. 결국 조합, 건설사, 금융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고 적응할 때 비로소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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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재결신청 지체에 대한 지연가산금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수용재결 신청이 늦어진 사안에서 보상금증액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수용개시일 다음날로부터 발생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증액 부분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사실관계 등 가. 사실관계 ①피고는 2022년 5월 6일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들과 협의를 하지 못했고, 위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못했다. ②피고는 위 기간 도과일로부터 51일 이후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는바, 법원 감정 결과 보상금액이 일부 인상됐다. 나. 당사자의 주장 ①원고 주장 : 증액된 보상금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 등에 따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피고 주장 :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다음 날(이행 청구의 다음 날)로부터 그 지연이자가 기산돼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 사건 감정 결과를 반영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도달된 날이므로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부본 도달의 익일이다. 3. 판례의 입장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제도는 더 이상 준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ㆍ2019두46411 판결),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 시기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봄이 타당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 이자의 지급을 최초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1) 송달 전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어 위 판례를 정리하면, 법원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위 사건의 경우 51을 도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 기산일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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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2025년 9월 연준(Fed)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 연내 2회와 2026년 1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2026년까지 총 75bp 추가 인하 기대). 1995년 7월 연준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 1995년 12월과 1996년 1월 추가적으로 각 25bp씩 인하했다(총 75bp 인하). 이후 1997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했고, 주택가격은 저점을 형성했다. 다만 달러인덱스는 경기 저점 형성 기대로 인해 상승(달러 강세)했다. 2025년 달러 약세가 진행됐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선행지표 반등 시(예 : ISM제조업 지수 8월 48.7p로 반등, 9월 전망치 49.3p) 향후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S&P500지수를 1995년 기준금리 인하 전(1995년 상반기), 인하(1995년 7월~1996년 1월), 동결(1996년 2월~9월) 세 국면으로 나눠서 보면, 모든 국면에서 금융섹터는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 1995~1996년 HSBC 파이낸스와 뉴욕 멜론 은행과 같은 금융서비스업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도 높은 편이었다. 1995년을 시작으로 전세계 M&A와 지분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1995년 YoY 95% 증가)했고, 당시 성장 산업이었던 Tech 섹터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서비스업의 이익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3~2025년 현재까지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IPO 비중이 가장 많은 섹터는 Tech(22%)>산업재(20%)>헬스케어(16%) 순이다. 해당 섹터 내 잉여현금이 많고, 시가총액 대비 잉여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M&A와 지분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애플, 알파벳, 메타, 유나이티드헬스, 존슨앤드존슨, 머크, 캐터필라, 우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한국조선해양, NAVER,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오션, 카카오 등이다. 한편 1995~1996년 S&P500 헬스케어와 산업재 섹터의 주가는 꾸준히 강세였다. Tech 섹터의 주가는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보합이었지만, 금리 동결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도주로 복귀했다. 당시 해당 섹터 내에서 주가 수익률 차별화 기준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 상승했던 기업들이 주도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2025~2026년 전망치 기준 S&P500지수 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기업은 아마존, 브로드컴, 일라이릴리, 애브비, AMD, 블랙스톤, 서비스나우, 인튜이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다. 코스피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 시 LG에너지솔루션, HD한국조선해양, POSCO홀딩스,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엔씨소프트, 현대제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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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상가 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3조제2항제2호).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공급받지 않고 곧바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기 위한 안건을 조합원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총회 안건가결 확인 사건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은 모두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안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의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20%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위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상가를 충분히 건설해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켜 대지 및 건축물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받는 등 상가 조합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상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조합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가목), 조합이 상가를 건설해 공급하지만 건설되는 상가의 규모와 수 및 추정자산가액 등에 비춰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나목, 다목)를 전제로 해 상가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완화해 규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작성해 배포한 이전의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에서는 이 사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를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 위 표준정관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규정과 상이해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 정관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하고 표준정관도 그와 같이 작성ㆍ운영하도록 요청했다"라며 "배포한 표준정관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가목이 규정한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는 문언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 사건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하게 규정돼있던 피고 조합의 정관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시정하기로 한 이전의 표준정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축하면서도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분양주택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안건)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9-22 · 뉴스공유일 : 2025-09-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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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대형 해킹 사고는 사실상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빨리 강력한 보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롯데카드 회원 300만 명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면서 금융권 보안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사, 보험사, 카드사 할 것 없이 주요 기업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보안 의식과 대응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유형 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객의 생명줄과 같은 개인정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외부로 새어 나가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왜 아직도 보안 강화에 힘쓰지 않아서 이 사단이 계속되는 것인가. 대체 무슨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보안 부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터진 상황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보안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등 사회 전반의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가. 정부는 뒤늦게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긴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과 신뢰 추락을 자초하게 된다. 기업들 스스로도 보안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해킹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듯하다. 롯데카드 사태의 경우, 해커의 침입조차 2주 넘게 몰랐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보안 체계가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시급하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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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ㆍ지역 간 상생교류를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수 경기 진작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지난 7월 29일 진행한 제33회 국무회의와 지난달(8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지방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소비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비수도권 등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점을 고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앞으로 중앙부처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은 인구감소지역ㆍ재난피해지역 등 141개 시ㆍ군ㆍ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실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전남 곡성군 ▲전남 해남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덕군 등 4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특산품 구매 ▲휴가철 방문 독려 등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시ㆍ군ㆍ구 각 1곳당 2개 이상의 기관과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산업부는 민간기업 등과의 자매결연을 각각 지원한다. 총괄 관리는 행정부가 맡는다. 중앙부처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대상 시ㆍ군ㆍ구 간 매칭을 빠짐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희망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각 부처가 부처 특성 등을 고려해 제출한 희망 지역에 기반해 50개 중앙부처와 141개 시ㆍ군ㆍ구 간 매칭을 모두 완료했다. 기재부도 331개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참여희망 여부, 협업 계획 등 수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약 50개 기관에서 신규 체결 의사를 밝혔으며, 60여 개 기관에서는 기존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에서 교류 활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경제단체를 통해 민간기업에 자발적 동참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약 20여 개 기업에서 사업장 소재지 중심으로 전통시장 구매, 지역축제 후원, 명절선물 구입 등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매결연 정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적인 상생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하에 우수ㆍ미담 사례를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 희망 시에도 이를 지원하는 등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일부 부처에서는 더 많은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부처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역제안하는 등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활발한 교류와 성과가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자매결연이 민간기업과 지역 간 상생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교류 확대가 지방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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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다. 똑같은 행동도 남이 한 것은 잘못됐지만 본인들은 괜찮다는 것인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도 가져다 쓴 이재명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논쟁`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하다.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인데 과연 맞는 행동인가. 현 정권 인사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벌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기록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올해 1~8월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145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선거 전후에도 멈추지 않은 `마통 의존`은 세입 기반이 허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는 모순이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이다. 물론 진보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단기적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통제`일 뿐,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 해법은 아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데, 쿠폰으로 민생을 달래는 방식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확장 재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자본시장에 손을 대려는 조짐이다. 주식시장과 같은 민간 자본을 정부 재정의 보충 수단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는 `시장 존중`보다는 `국가 개입`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그 결과는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재정을 책임 없이 운용하며 쿠폰과 대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기업을 못살게 굴고, 세금을 많이 걷어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매한 대중들이나 환호할 뿐이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빚을 더 키우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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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K-뷰티를 넘어, 글로벌 강남의 미(美)를 디자인하다 강남은 단순한 유행의 발원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의료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K-뷰티는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강남은 그 핵심 무대이다. 나는 K-뷰티를 단순히 화장품 산업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첨단 의료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문화자산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나는 강남구 차원에서 의료문화외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대사를 강남구에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 공유한 것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K-뷰티와 의료, 문화가 결합된 융합 외교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K-뷰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미(美)가 세계와 교류하는 길을 넓히는 기반이 된다. 청년과 함께하는 K-뷰티 축제 강남의 K-뷰티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참여의 장이 필요하다. 오는 9월 20일 대치동 메타세콰이아길 일대에서 열리는 「대치2동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K-뷰티 스트릿 페스타」는 그 대표적인 시도이다. "당신의 뷰티 스토리가 축제가 됩니다"라는 구호 아래, 이번 페스타는 단순한 전시와 판매 행사가 아니라, 청년 창업자와 소규모 뷰티 기업에게 실질적인 홍보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다. 현장에서는 뷰티 및 창업 관련 세미나, K-뷰티 시연, 강남 청년들의 공연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대치동 일대를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강남의 K-뷰티가 세계와 소통하려면, 무엇보다 청년 세대의 참여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번 페스타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곧 강남의 경쟁력이자, K-뷰티의 미래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여성 리더십 나는 K-뷰티의 세계화와 더불어,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보호 종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이 조례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필요한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여성 의원으로서 나는 섬세한 공감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K-뷰티가 외형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면, 청년 지원 정책은 사회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강남의 미래를 여는 다리 K-뷰티와 의료문화외교, 청년 지원 정책, 그리고 지역 축제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다. 사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강남을 세계와 연결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여성 의원으로서의 섬세한 시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강남을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고, 청년과 주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한다. 강남의 아름다움은 이제 단순한 외형을 넘어, 문화와 배려, 그리고 희망을 담은 새로운 가치로 세계에 확산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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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다시 드러난 진보 진영 성비위 사건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낳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성평등`을 내걸었지만 내부에서는 성추행과 은폐, 심지어 2차 가해가 반복됐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진보 좌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일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들의 절규가 외면당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피해자 지원은커녕 조력자마저 제명됐다는 폭로에 당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당 윤리 등이 가해자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폭로는 충격적이다.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강 전 대변인의 말이다. 다시 한번 진보 진영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과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진보 정치인의 추락을 국민은 기억한다. 그러나 매번 철저한 진상 규명만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가 없었음을 이번 사태로 입증됐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권력을 보호하고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사소한 문제", "개돼지 생각"이라는 발언을 내뱉어 2차 가해 의혹을 자초했다. 이미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을 다시 당원 교육 책임자로 세운 것부터 도덕성 붕괴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조국 전 당 대표의 태도다. 그는 수감 중 사건을 인지하고도 "비당원 신분이었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조국의 당`이라 불리는 정당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옥중 서신으로 잠시도 입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 참배까지 나섰다. 그의 말대로라면 비당원 주제에 분수에 맞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 발뺌하는 모습은 또다시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국민에 각인만 시킬 뿐이다. 조국 전 대표의 변명과 민주당의 무책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치 전반의 위선을 드러낸다. 정치적 영향력은 다 누리면서도 불리할 때만 제3자처럼 물러나는 태도는 매우 저열하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진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진보의 위선은 오래 숨길 수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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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낸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보수가 살 길은 중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가운데 강성으로 알려진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로 뽑히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극단적 강경 노선으로 몰아넣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 길만 열어주는 꼴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보수는 명백히 위기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확장성`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장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스스로의 진영 안에서만 결집하고 외연을 넓히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당내 지지층만으로는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의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전임 정권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거의 그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늘 변동성이 큰 중도 유권자다. 중도는 극단적 언어와 대결 정치가 아닌, 민생과 실용을 원하는 쪽이다. 강성인 정청래 대표처럼 해서는 장 대표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애초에 다른 구조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만 맞추고 보수 유튜버들의 언어에 기대어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간다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소외를 자초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집권 여당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 강성 지지층을 볼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느끼고 현재 치닫은 경제 위기와 사회 양극화, 청년 세대의 좌절, 고령화 사회 돌파구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장 대표가 이를 간과한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불을 보듯 뻔하다.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은 장동혁 체제를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며 정치적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못할수록 말이다. 결국 현시점에서 보수의 미래는 장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강성의 목소리만을 좇는다면, 국민의힘은 단기간 결집 효과는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도를 품어낸다면, 보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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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을 분열시킨 인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시나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통령 사면권마저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전락했다.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다. 조국은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배신한 상징으로 기억하는 이름이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몰락을 겪었지만, 지난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역시나 조국은 조국이었다. 국민이 기대한 `반성과 자숙`은 조금도 없는 모습이다. 오히려 출소 직후 선거 출마 선언, SNS 정치 재개, 전직 대통령 예방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만의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상처받은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몇 번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느냐", "사면의 영향은 N분의 1일 뿐" 등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쏟아냈다. 명백한 책임 회피와 오만으로 들린다. 특유의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 늘 그렇듯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듯하다. 그의 태도는 사면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불러왔다.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강득구 의원조차 "당혹스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당 지도부 역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조국 보호에 앞장선 정당이 이제 와 비판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들도 이 정도일 줄을 몰랐나 보다. 사실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 통합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도 조국을 사면했다. 그 대가는 뚜렷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빠르게 하락했고, 국정 동력은 사라졌다.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만 심화된 것이다. 특히 입시 비리에 분노했던 2030 세대는 더욱 등을 돌렸다. 결국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다. 국정 초반 개혁 동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굳이 조국이라는 `리스크`를 떠안은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사면은 앞으로 정권 내내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일 될 것이다. 조국 사면 논란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적 공감 없이 행사될 경우 어떤 정치적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국으로 인해 대통령 사면권 폐지 정당성도 확보된 듯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2 · 뉴스공유일 : 2025-08-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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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한국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그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주요 내용과 협상이 대내외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ㆍLNG 1000억 달러 수입` 조건 상호관세 `15%` 확정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기존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로 결정됐다. 대신 그 조건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해야 한다.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 `조선 협력 펀드` 조성 ▲2000억 달러(약 278조 원) 규모 `반도체ㆍ원전ㆍ2차전지ㆍ바이오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어치 구매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개방적 시장 유지 등을 약속했다.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을 기해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이날 ▲반도체ㆍ의약품에 대한 관세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합의 등은 논의에서 제외되며, 관세 불확실성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다. 철강 관세 `50%` 확정… 업계 타격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의 고율 관세를 확정받게 된 철강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품목 관세는 일본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과는 동일 선상에서 수출 경쟁을 하게 됐지만,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철강과의 경쟁에서는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7월)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18만8400톤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제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 수입 1위 국가였던 만큼, 고율 관세가 장기화할수록 수출 타격은 심화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미국향 수출 계약이 급감하고 있다"며 "관세가 25%였을 때는 그나마 현지 업체와 가격 협상이 가능했지만, 50%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ㆍ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압기ㆍ엘리베이터ㆍ냉장고ㆍ냉동고ㆍ전선 등 수출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패권 장악하려는 트럼프,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 취득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로이터통신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6억5000만 달러) ▲SK하이닉스(4억5000만 달러)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00%의 반도체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발표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관세 면제 등 조건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정책 영향… `EUㆍ일본` 대미 수출은 `뚝`, 한국은 아직 `견조`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대미 수출이 지속 감소세를 보이며 관세 정책 영향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EU 27개 회원국의 대미 수출은 400억 유로(약 64조8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수치로서 2023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수출국인 독일에서는 미국 수출 부진으로 공장 가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여기에 유로화 강세까지 더해져 유럽 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의 대미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20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0.1% 감소한 1조7285억 엔(약 1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전체 대미 수출 중 1/3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규모는 4220억 엔(약 4조 원)으로, 28.4%나 감소했다. 수출 대수도 3.2% 감소하며 12만3531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4.6%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며 관세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다. 美 7월 PPI `대폭 상승`… 연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주요 경제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7월) 기준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은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연간 상승률은 전월보다 높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다. 또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는데, 이중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1.1% 오르며 2022년 3월(1.3%)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PPI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은 소비자에게 관세가 전가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대신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29일~30일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로 유지하는 데 찬성했다. 그러면서 "관세 영향이 상품 가격에 더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여전히 관찰 중"이라며 금리 인하 단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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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도시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공간과 기능의 단절 및 지역의 쇠퇴를 극복하고자 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및 입체 복합화 도시개발 공간혁신구역 등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개발계획 또한 부침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도시개발의 양대축은 공공과 민간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및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에 따라 변화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체계의 변화로 분화됐으며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눈다. 현 정부는 아직 주택 공급 정책을 명확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기준으로 추론했을 때, 현 정부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쇠퇴하는 지방 도시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춰 도심 간 공간과 기능의 단절 및 철도 노선을 접하며 쇠퇴해진 도심의 개발이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또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라 굴곡이 있었지만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과 수요는 변화한다. 정부 정책 또한 주택 공급에 우선하느냐 아니면 주택 수요에 우선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변화한다. 현 정부는 6ㆍ2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 및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며, 대출 규제는 "부분 치료제이고 집값 잡을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됐던 정책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려스럽다. 우리나라는 분양시장의 양극화, 지방 도시의 쇠퇴, 낮은 출산율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에 있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바,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관심은 지속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일반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분화했고, 지난 6월 4일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공공기여 적용시 운영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도시혁신구역 등의 지정이나 변경 및 법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의 경우 적용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라 해 공공기여가 적용되고 서울시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를 거듭했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그 발전 모습은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 수단이며, 구도심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은 높이는데 많은 이바지해왔다. 현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 일환으로 도심의 공동화를 유발하고 도심과 도심 주변을 양극화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고, 양극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자원은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난개발은 결코 권장돼서는 안 된다.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첨단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용도를 다양화해 공간과 기능을 복합화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도시기능 복합화, 도시의 집적화, 도시계획의 광역화 및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융ㆍ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낙후된 도심을 개발할 제도를 찾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물량 공세는 난개발을 유발한다. 합의된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어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다.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1000만에 육박하고, 서울시는 무주택가구 비율이 50%를 넘는다.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궁금하다. 부동산 수급 정책은 정부의 개입으로 조절되고 때로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주택 정책은 국민의 수요를 예측한 주택 공급 정책에서 유발되는 점을 고려해 합의된 주택 공급 정책의 수립이 관건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으므로 구도심의 개발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한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곧 주택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역할은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의 주체는 공공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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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에게는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구단82056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이 원고가,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 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 조합원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해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위 청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의 익일이 아닌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날로 주장했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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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B지구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 조합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과세대상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이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까지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전체 토지 중 약 22.82%가 공공시설용지였는데, 조합은 이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은 감면되거나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당세액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부과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공시설용지가 과연 조합의 재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에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로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사적인 사용에서 배제되고, 이미 장래에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예정임을 전제로 한다. 즉, 조합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토지를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규정은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으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용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아직 공공시설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감면 대상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 과세처분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건 셈이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오류를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Tax Law)`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명확했고, 행정청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평가됐다. 법원은 법 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유추되거나 확장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리 전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시설용지 관련 세금 문제를 다툴 때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실무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토지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용지는 장래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토지의 비율과 면적, 고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뒤늦게 다투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둘째, 세무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설계와 분양 계획뿐 아니라 조세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합원들 간의 분담금은 수억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세무와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과세 불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형도면 고시, 토지대장, 과세기준일 현재의 집행 상태 등은 법원에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지방세 부과는 엄격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재량적 해석이나 편의적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과세를 한다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다른 판례와도 연결된다. 과거에도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뒤 취소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고시 여부와 실제 집행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있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해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사업 전체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조합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과세관청 또한 법령해석의 엄격함을 인식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상의 부담을 넘어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합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용지 확정, 세액 산정까지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조합원 모두가 재건축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9 · 뉴스공유일 : 2025-08-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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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미국의 장단기금리차(10년물-2년물)는 상승 전환했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신용위험)는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경험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9월 17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과거 YoY -3% 이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단기가 장기 국채금리보다는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단기금리차는 상승한다. 다만 ①2025년 3분기 미국 국채 순발행 예상 금액은 1조 달러(2분기 5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②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관세 영향을 반영할 가능성(7월 CPI 2.7% 전월과 동일↔PPI 3.3% 전월 대비 상승)도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민자 수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세) 등을 감안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장기 금리 하락이 단기 대비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장단기금리차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상승과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시 S&P500지수 내에서 성장주(3.3%)와 가치주(3.3%)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차이가 없다(가치주 반전에 주목). 한편 러셀2000지수(3.9%)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 시 중ㆍ소형주 또는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의 반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참고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이 다소 높았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신용위험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적용해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단기 금리 하락은 기업들의 이자 비용 절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잉여현금 흐름 개선에 긍정적이고, 잉여현금 흐름 개선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동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비용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②부채 보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이 높아 ROE(ROA*레버리지 비율)를 상승시키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③인건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당 매출액 증가 여부도 중요해 보인다. 해당 조건들을 고려해 미국 기업을 선별하면, 엔비디아, 애플, 비자,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팔란티어, 존슨앤드존슨, IBM, RTX, 월트디즈니 등이다. 국내도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 미국과 같은 조건들을 적용해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NAVER, 한화오션 등이 해당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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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환급금)을 언제 지급해야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에서는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2013년 8월 23일 선고ㆍ2012나105132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7조(청산금 등)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는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은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위 규정과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고 난 뒤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에서 청산금의 내용이 확인돼 분할지급을 결의했다면,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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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장을 자주 찾다 보면, 주민의 표정에서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한 가지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이다.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시작된 이 운동이, 이제는 건강과 소통, 공동체를 복원하는 생활 속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음을 실감한다. 강남구는 도심이라는 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파크골프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에는 도곡경로당을 파크골프 아카데미로 전환하였고, 1,000명이 넘는 구민이 정식 회원으로 등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파크골프 지도자 2급 자격시험`을 구 최초로 실시하여, 8명의 정식 지도자를 배출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는 단지 자격증 수여에 그치지 않고, 강남의 파크골프가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직접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며 느낀 바에 따르면, 파크골프는 연령과 성별, 경험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스포츠이다. 간단한 장비, 낮은 비용, 짧은 경기 시간, 그리고 걷기 중심의 플레이 방식은 신체 부담이 적어 고령층은 물론 청·장년층,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도 적합하다. 운동과 사교, 힐링이 어우러진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운동장을 넘어선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도시 속 공동체 회복`의 실천 모델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공동체의 단절과 개인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파크골프는 사람을 다시 연결하고, 도시의 온기를 되살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크골프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 미래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종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고령층의 운동 부족과 고립 문제를 예방하며,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 청소년 체험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규칙 준수, 집중력 향상, 팀워크 등 인성 교육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파크골프장 운영, 장비 대여,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넷째, 관광 자원화 가능성도 높다. 도심 속 자연과 스포츠가 결합된 파크골프장은 외부 방문객에게도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크골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 스포츠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도 이미 파크골프와 유사한 커뮤니티 스포츠를 통해 도시 정책과 건강 복지를 연결하고 있다. 강남구 역시 도심형 파크골프장 모델 구축, 실내 연습장 도입,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적 정책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파크골프는 단순히 운동을 넘어, 건강·교육·복지·문화가 융합된 지역 미래 전략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파크골프의 가능성을 넓히고, 이를 통해 강남이 품격 있는 미래도시, 모두가 연결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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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가 차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남몰래 주식 거래를 하다가 발각됐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처참하기 그지없다. 지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춘석 의원(현 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닌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돼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도 그럴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조차 주식 거래에 몰두한 것도 비난받을 사안인데다 그 계좌는 다름 아닌 보좌관 명의였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춘석 의원 측은 핸드폰을 잘못 들고 갔다는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의원은 그간 공직자의 주식 보유나 거래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그런 자가 뒤에서는 정작 보좌관 계좌를 활용해 몰래 주식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내로남불`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차명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 작업에 관여한 인물이다. 충분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금융실명법」 등 여러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는 앞서 공직자 재산신고서에는 본인 및 가족 모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해 온 바 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누락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 정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당연하고,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긋지긋하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깨끗한 척, 공정과 정의를 말해오고 남에게 엄격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자들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잣대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이번 이춘석 사태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민주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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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약 36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기본설계(FEED)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 삼성E&A에 따르면 회사는 일본 에너지기업 인펙스의 자회사 인펙스 마셀라로부터 `인도네시아 인펙스 아바디 온쇼어 LNG 프로젝트` FEED 업무에 대한 낙찰통지를 이달 5일 접수했다. 인도네시아 말루쿠주 사움라키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아바디 가스전으로부터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액화처리 후 연간 950만 톤의 LNG와 일일 3만5000배럴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인근 해상 광구에 저장하는 LNG 프로젝트로서 인도네시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지정되기도 했다. 삼성E&A는 KBR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아디 까르야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기본설계 완료 후 EPC 전환을 목표로 한다. 삼성E&A의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2600만 달러)이며, 계약기간은 13개월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시대 브릿지 에너지로 각광받는 LNG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 유망 분야로 손꼽히는 탄소포집ㆍ장(CCS)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E&A는 인도네시아에서 2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현지 경험과 모듈화, 자동화 등 중장기 핵심 전략 `어해드(AHEADㆍ수행 혁신)`의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성공적인 FEED 수행을 통해 EPC 연계수주로 이어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LNGㆍCCS 분야에서 기술 기반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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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대주주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을 말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에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7월 31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0.2%로 인상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 나오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장했고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청원에 몰렸다. 또 각종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일부 투자자는 항의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슈로 많은 논란을 야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증시에 직격탄을 줄 만한 마이너스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국내 증시를 통해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연말 매도 쏠림과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장기 투자 유인도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꽃이라 말할 정도로 청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임에도 이 같은 사다리를 걷어차려는 이재명 정부에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러자 국내 증시는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세제 개편에 실망감이 팽배해지면서 하루만에 코스피는 3.9%나 빠졌다. 더군다나 시장을 지탱하는 큰 손들이 연말이 되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매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만을 표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 한 가구가 14억 원을 훌쩍 넘는 시대다. 그런데 주식 종목 하나에 10억 원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 폭탄을 맞아야 한다면, 과연 이게 정의로운 과세냐는 분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8조 원이 넘는다. 삼성전자 종목을 10억 원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인가. 혹시 대주주와 주주를 구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청년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싶어서 고의로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인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청년들은 이제 본인 힘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들로 자산 증식의 길을 부동산으로만 집중시켜 청년층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 셈인가. 정부와 여당은 대답하기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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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드디어 여름휴가 시즌이 도래한 지금, 우리의 안전의식 역시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이 그간 수고와 고생을 뒤로하고 저마다 자신만의 휴가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들은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다른 이들은 국내 여행, 아니면 방콕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의 시간을 가질 시기다. 당연히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 도로에도 장거리 차량들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름 휴가철 기간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중 단 4.1%에 불과했던 `단독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무려 23.6%를 차지하며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건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전체 교통사고와 달리, 단독 사고는 100건당 7.9명이라는 치사율을 기록했다. 무려 5.8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여름휴가가 몰리는 시기, 즉 여행객이 가장 많고 들뜬 분위기의 이 시기가 오히려 생명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시기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단독 사고는 그 자체로 비극적이다. 사실 단독 사고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자체가 비극 중의 비극이다. 그리고 부주의한 행동은 다른 희생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개개인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흔히 사고는 항상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때문에 즐거움과 들뜬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의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은 행동 말이다. 특히 장거리 운전 시엔 휴식과 교대 운전을 계획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기간 운전은 피로를 유발하고 졸음운전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심보다는 한 번 더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한순간의 부주의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여름철 휴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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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강남은 단지 고층건물과 화려한 거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도시이다. 이곳은 첨단의료와 깊이 있는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브랜드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강남의 특성을 국내외 인사들에게 소개하며 `의료문화외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실현하고 있다. 올해 1월, 나는 폴 소바 마사콰이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를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에 초청하였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봉은사를 방문하여, 한국 전통문화와 K-의료의 융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하였다. 두 번째 일정에서는 강남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 시스템, 건강검진 및 모자보건 시설, 정신건강 관리 체계 등 선진 공공의료 행정을 소개하였다. 시에라리온은 의료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한 나라이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상호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이었다. 마사콰이 대사는 우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자국의 공공의료 개혁에 강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나는 강남의료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향후 잠비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과도 의료문화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나는 강남보건소의 관계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 보건외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시에라리온 대사의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국제 NGO 및 다자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공공보건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복지 그 자체이자, 국제관계에서도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된다. 강남은 대한민국 의료의 선두 주자로서, 세계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여성의원으로서, 그리고 강남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나는 앞으로도 의료와 문화를 연결하는 외교적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의회에서의 정치는 단지 조례나 예산만이 아니라, 지역의 품격과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이다. 문화와 의료를 기반으로 한 외교적 시도는 앞으로 강남구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 이향숙은 그 중심에서, 강남의 이야기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25 · 뉴스공유일 : 2025-07-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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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http://www.todayf.kr
  [정찬희 공학박사, 컬쳐앤조이 대표] 전통공예는 자연과 사람, 기술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형성한 지역 생태계의 결과물이다.    한 지역의 토양, 기후, 식생 조건은 재료의 품질을 결정하고, 그것에 맞춘 기술과 삶의 방식이 공예로 남는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기후위기 속에서 이 유기적 연결망이 무너지고 있다.   천연염색을 예로 들자. 염재는 땅에서 자라지만, 그 땅이 더는 예전 같지 않다.    최근 5년 사이 전남 나주 다시면(샛골) 일대는 영산강 범람과 홍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었고, 여름철 염료 수확 시기에 쪽밭이 침수되면서 수확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염료 추출과 발효 과정에서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기온의 급변으로 인해 공정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작업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 기반 기술의 위기를 의미한다.   기후의 변화는 염색공방뿐 아니라 도자기, 직조, 목공예 등 다른 전통공예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모시풀과 대마 같은 전통 섬유 원료는 생육 시기 동안 일정한 강수와 온도가 유지되어야 품질이 안정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잦은 폭우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잎이 썩거나 줄기가 연약해져 실로 뽑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게다가 모시와 대마는 대부분 여름철 고온 속에서 수작업으로 벗기고 찢는 노동집약적 공정을 거치는데,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이를 감당할 인력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농촌 지역의 장인이나 소규모 공방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재난 한 번으로도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지속가능한 공예’를 말하지만, 정작 공예가 지속되기 위한 생태 기반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전통공예는 대체 가능성이 낮은 자원을 사용하고, 손작업에 의존하며, 기후와 땅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생태적이지만 동시에 위기에 취약하다.   문제는 이 생태계의 위기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쪽풀이 자라지 않으면 쪽염색이 불가능하고, 닥이 줄면 한지도 사라진다.   이는 단순히 ‘재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수십 년 간 축적해 온 지식과 기술, 공동체 자체가 해체될 위험을 뜻한다.   공장은 기계를 바꾸면 되지만, 공방은 땅과 사람이 함께 있어야 돌아간다.    따라서 전통공예의 지속가능성은 대량생산 기술 개발이나 상품화보다, 공예가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현장의 생태 기반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지역 공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료 확보, 작업 공간 유지, 인력 양성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완성품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 지역 안에서 공예가 자립적으로 순환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 생태계를 설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배 기술의 도입, 지역별 자생 자원의 종 다양성 확보, 장인의 체계적인 전수교육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나아가 원재료 생산 기반의 안정화, 가공 공간 확충, 고령화 현장을 반영한 인력 확보와 교육 지원 체계 마련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여기에 지역의 문화기관이나 재단,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고유의 전통공예 콘텐츠를 교육, 관광, 디자인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고, 이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해나가는 전략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천연염색은 재료와 과정에 담긴 지역의 자연환경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치유와 감각 놀이, 교육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   전통공예는 단순한 기술이나 상품이 아니라, 지역의 자연과 기후, 삶의 방식이 축적된 문화적 서사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통공예의 현대화나 세계화를 말하기에 앞서, 바로 이 ‘현장’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7-24 · 뉴스공유일 : 2025-08-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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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한국고용정보원(2024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멸위험지역은 120곳으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57%를, 소멸고위험지역은 57곳으로 전체 시ㆍ군ㆍ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한 번 쇠하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경로를 바꾸기 쉽지 않다(Buzar et alㆍ2007)"는 관성의 법칙이 도시성장론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 성장경로를 바꾸는 개발방식의 주체와 방식은 공공과 민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도시의 공간구조 활용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통계청 주택인구조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모든 도시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24년에는 합계출산률이 0.75명이라는 전세계가 놀랄만한 데이터를 기록한 바 있다. 저성장,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교외화와 도심환경의 낙후 및 비효율적인 공공인프라는 도시공간의 비효율성을 확산시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창의적이고 탄력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간 참여에 의한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필요로 했다. 국내외 주요 업체들의 부동산 플랫폼 고찰 및 프롭테크 산업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프롭테크 부동산 플랫폼의 특성 및 비교에 관한 연구(배동현ㆍ2023)`를 보면 도시정비사업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닥터필드, 벨류맵, 랜드북, 리치고 및 부동산 플래닛 등이 있고, 빅데이터 활용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부로 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롭테크기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준비단계에서는 KOSIS, 일사편리, 토지이음, 밸류맵, 랜드북 및 부동산 플래닛 등을 활용한다. 건축 및 경관 등의 심의를 하는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리치고, 호갱노노, 랜드북, 닥터필드, 하우필드 및 에이플래폼 등을 활용한다. 감정평가, 이주, 착공 및 분양 등을 하는 관리처분단계에서는 밸류모어, 공간의 가치, 랜드북, 청약홈, 아실 및 한국부동산원 등을 활용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활용능력 자체가 결여돼 있고,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은 협력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인ㆍ허가권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부족해 필요한 경우 협력 업체를 통해 자료를 받으나 이를 시장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사업시행자도 사업시행단계별로 최소한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이는 공공이 해결해야 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광역적으로 사업지를 통합해 교육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확대되고, 심지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의 사업지는 2018년 일반분양을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거래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조합이 보유한 보류지의 매각금액이 현저히 낮아져 조합의 자금 흐름에 심각을 영향을 미쳤고, 결국에는 추가 부담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장 상황은 조합 손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추가로 사업 기간 등이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분약시장 예측을 위해서는 분양률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고, 플랫폼으로는 청약홈, 아실, 하국부동산원 등이 있다. 미분양아파트시장을 고려할 경우 핫스팟 분석은 Y모양을 나타내고, 향후 대응안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춰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자 능력이 절대적이다. 수많은 협력 업체를 통제하고, 다수 조합원의 민원을 경청 및 처리하고, 신속한 인ㆍ허가를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비계획 단계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하고,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다. 제1기 신도시 등 구도심의 낙후로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몇 년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도시정비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지방 도시의 소멸 위험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자체의 강한 규제는 사업 침체를 가져와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 제고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은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제고해 사업에 대한 예측능력을 갖춰야 한다.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사업시행자의 몫이며, 공공의 책임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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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는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제3항은 추가 이주비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즉,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말미암아 추가 이주비의 경우에는 기본 이주비와 달리 시중은행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2. 추가 이주비 제안 시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 제안이 가능할지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①모법인 도시정비법 제132조 및 시행령 제96조의2는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추가 이주비에 대해선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사비 등에 대해서 무상이나 무이자,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계약업무처리기준이 제정 당시부터 해당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들의 이주비 무이자 대여 제안 등의 이슈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2022년 6월 이후에야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약업무처리기준 규정 내용을 모법보다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2022년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이유를 참고해보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는 좀 더 명확해진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을 명시하면서, "개정안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분명히 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ㆍ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법은 이주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추가 이주비가 사업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3. 결어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는 문언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추가 이주비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제안을 하는 경우 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입찰참여예정 시공자의 입찰 참여 조건을 비교ㆍ검토하는 경우, 이주비에 대한 제안 금지 사항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6조의2 규정이 2022년 12월 9일에 신설돼 그달 11일 자로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위 시점 이전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현장과는 달리 봐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23 · 뉴스공유일 : 2025-07-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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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문선옥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신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접수시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 편의를 확대한다.   제주도는 21일 제주상공회의소에 마련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접수 창구를 방문해 접수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건축사협회·기계설비협회 등 건설 관련 협회장, 건설기업인 등이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노동권익센터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쿨마스크와 삼다수를 나눠주며 폭염 예방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날 현장 점검의 후속조치로 신청자들의 접수 편의를 위해 21일부터 평일 접수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주말에도 오후 6시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월~금)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변경전) 2025. 7. 15.(화) 09:00 ~ 7. 31.(목) 18:00(월요일~금요일) (변경후) 2025. 7. 21.(월) 09:00 ~ 7. 31.(목) 20:00(주말은 18시까지) 문 의 ☏ 070-8900-2164, 070-8900-2168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건설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건설업계의 고용위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상생의 지역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일자리사업 자치단체 추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0억원 등을 활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고용위기에 처한 건설일용 근로자 1,800명의 고용안정과 상용근로자의 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은 건설 일감 부족으로 2023년 또는 2024년 대비 근무한 월 기준 평균 일용근로 일수가 5일 이상 줄어든 경우 50만 원을, 월 15일 이상 일용 근로한 경우는 25만 원을 지원하며, 건설 상용근로자 근속지원금은 임금 동결 또는 임금 총액이 감소한 경우 50만 원을 지원한다.
뉴스등록일 : 2025-07-22 · 뉴스공유일 : 2025-07-2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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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2025년 미국 증시 대형주 중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S&P500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견인하고 있다. 2025년 코스피는 시가총액 11~30위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해당 순위권 기업들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은 2023년 16%(삼성전자 24%)에서 현재 20%로 삼성전자(17%)보다 높다. 다만 미국은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8월 1일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불확실성지수는 지난 4월(상호 관세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5년 2분기 미국 관세 수입이 대폭 증가했지만, 2025년 이후 순이자 비용은 국방비를 넘어섰다. 현재 미국 경기가 양호한 편이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6월 전망치(MoM -0.2%)를 포함해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6월 CPI 2.7%(YoY)보다 낮다. 10년물 국채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BEI)은 연초 이후 7bp 상승했고, 성장률을 보여주는 실질금리(TIPS)는 -29bp나 하락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면, 재정 건전성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고, 경기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세에 대한 고민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수익성(P) 악화 우려다. 매출 원가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 하락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제대로 전가되지 못하면 영업이익률은 하락한다. 최근 미국 식품&생필품 유통기업의 영업이익률 정체와 주가 하락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두 번째로는 교역 물량(Q) 감소다. 국내와 중국의 최근 수출물량(Q)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국내와 중국 YoY 7%와 12%), 미국 수입물량 증가세는 원유를 제외해도 급감했다(올해 3월 33%→5월 3%). 관세 부과 이전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이 증가했다면, 관세 부과 이후 수출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관세라는 변수로 기업 선별 시 가격 전가력이 중요하다. ①매출원가비율 상승 이후 1개 분기 시차를 두고 영업이익률이 상승(생산 비용을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전)하고 상승 확률도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메타, 오라클, 팔란티어, 코카콜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②국내 기업 선별에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매출액은 [마진*물량]이다. 코스피는 물량(Q) 증가 여부가 매출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다만 기업별로는 물량이 감소해도 가격 전가력이 우수하거나, 제품 믹스 개선(고마진 제품 비중 증가) 등을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전력 등과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21 · 뉴스공유일 : 2025-07-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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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전주지방법원(2024년 2월 1일 선고ㆍ2023노772 판결)은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 서류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군산 B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및 2022년 각 시점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대의원 서면결의서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을 지우거나,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일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러한 조합장의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원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명문 규정 없이 해당 계약서들을 공개 대상 자료로 확장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벌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 해석의 원칙,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또 판결은 대의원 서면결의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 무기명 투표 방식과의 형평, 개인 간 갈등 및 보복 우려 등 현실적 요소를 종합할 때, 특정 대의원이 어떤 의사 결정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조치는 정당하며, 도시정비법의 열람ㆍ복사 의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피고인은 결의서 전체를 교부하되 기표란 또는 인적사항 일부를 가린 상태로 복사본을 제공했고, 법원은 이를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봐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나아가, 조합원에게 공개가 요구된 홍보요원 채용계약서나 고용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각 호 또는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 대상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를 단지 투명성과 알 권리 확보라는 목적만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등에서 정한 서류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재무적 영향, 사업의 법적 절차 이행, 공사 진행 등의 투명성과 직접 연관된 문서들임에 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는 그러한 성격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조합원들과 조합 간 분쟁의 상당수가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 그 의무 주체의 해석에서 비롯된 바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조합 임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가 일률적으로 공개 대상 서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향후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내부적 경영사항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공개 대상 서류의 해석에 있어 법령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광범위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문서를 공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제고라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형벌 법규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문언에 기초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향후 조합 임직원들이 정보공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조합원들 역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단순히 `알 권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도시정비법 또는 시행령에서 열거된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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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의 수, 선임 방법, 선임 절차, 대의원회 의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조합 대의원의 수가 위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견해가 일부 대립되기도 했고, 일부 구 `도시재개발법` 관련 사건에서는 대법원(2008년 5월 29일 선고ㆍ2006다22494 판결)에서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에 불과한 조합 임원의 유고시에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는 것은 대의원들을 선출한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음에 반해, 대의원회의 다수를 점하는 쪽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한다든지 그로 인해 야기된 법령 혹은 정관상 대의원 정수의 결원을 잔여 대의원들만의 자체적 결의로써 보궐선임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수 대의원에 의해 대변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사와 이해만이 주로 반영돼 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의사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크므로, 법령이나 정관 혹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 명시적인 위임이 있을 경우 법정대의원의 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2023년 1월 12일 선고ㆍ2018다275307, 2018다275314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제2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호에 의하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원고의 정관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정하고(제24조제4항),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정하고 있다(제25조제1항제1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정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조합 등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총회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며,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 및 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며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25조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수가 법정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원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대의원을 보궐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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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며칠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하며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경험했다. 아직 폭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이번 폭우는 단지 양만 많았던 것이 아니다. 시간당 50~80㎜의 국지성 강한 비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각지에 `물폭탄`을 투하했다. 일부 지역에선 도로와 제방이 무너지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은 물론 일부 학교는 수업을 포기해야 했다. 무방비 상태로 재난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한 폭우는 단순한 `장마`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시켰다. 일단 정부는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조치를 하겠다"며 부처 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이달 18일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상청, 경찰청, 산림청 등 유관 기관이 총출동했고, 피해가 컸던 지자체 수장들까지도 화상으로 참석해 재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반지하 거주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이다. 또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열악한 제방과 하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이 이뤄져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빨리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보충해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 환경이 망가진 오늘날 시대 이제 기록적인 폭우는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후위기는 현실이 됐고,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반복되는 기상이변은 매년 되풀이된다.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시대에 맞는 매뉴얼이 확보돼야 한다. 행정만이라 아니라 우리 국민 역시 적극적으로 대피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번 재난을 통해 얼마나 부족했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냉정히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철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또 한 번의 물난리가 오기 전, 이번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7-18 · 뉴스공유일 : 2025-07-1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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