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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넘었다.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 20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3021.84에 마감하며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지수 3000을 뚫었다. 정말 오랜만의 반가운 숫자다. 뉴스는 `삼천피` 탈환이라는 표현으로 환호했고, 증권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잠시 시장을 떠났던 이들도 다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살아났고, 외국인 자금이 수급을 이끌면서 지수가 반등했다.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도 다시 피어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코스피 5000`을 언급할 정도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증시가, 그리고 우리 경제가 튼튼한 계단을 통해 증시 상승을 가져온 것인지 온전히 기대심리에 의한 거품인지 말이다. 물론 증시에서 `기대감`이란 단어는 언제나 들뜨게 만들지만, 그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증시 방향은 언제든 실망으로 방향을 틀기 마련이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는 2021년에도 우리는 코스피 3000을 넘은 바 있다.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에 기댄 상승이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역시 휘청거렸고 이에 정부는 돈을 대거 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본 것이다.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2021년 당시 국내 증시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구조는 그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결국 시장은 다시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백날 「상법」 개정을 외쳐봤자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증시가 튼튼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매우 뜨겁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도, 멀지 않게 들린다. 분명히 말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그 숫자를 지탱할 `내용`이 없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기업의 힘과 신뢰가 함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성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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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개발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ㆍ제정해 시행됐고,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
도시정비법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최근 이슈는 단연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해 공공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패스트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일컫는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준공 30년 초과 시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이 병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명칭이 변경된 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므로 재건축진단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제고된다. 하지만 사업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단축하고 통합 심의를 한다 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대가 정립돼야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사업지는 나름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돼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 등으로 사업성 제고가 힘든 사업지에 대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하는 한편으로 사업성ㆍ공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추진된 공공기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시개발에 대한 기준을 제기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사실상 공공기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제도는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성을 보장해야 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신속통합기획 및 지난 4일자 시행되는 패스트트랙제도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늦은 감이 있다.
도시정비법은 패스트트랙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실무운영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인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했다. 재건축 조합장으로 약 15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인허가권자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업무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원스톱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 된다. 실무에서 사업 지연의 제일 요인은 인ㆍ허가 처리 기간이다.
도시정비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 기간은 대폭 단축된다.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패스트트랙제도를 처음 도입한 곳은 서울시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허권자가 그 업무를 기피한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에 2025년 5월 1일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률을 75%에서 70%로 완화한 것도 패스트트랙의 일종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이다. 지난 4일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제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 언급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하는바, 이 또한 패스트트랙이라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 정의와 일치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재혁(2024)은 `신속통합기획 제도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 분석 연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정책 트랜드로, 연구 결과 "신속통합기획제도를 통해 추진된 도시정비사업들이 이윤을 발생시키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어서 사업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뚜렷하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보장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은 공공기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재건축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이 병행 가능하다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건축진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안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진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는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통해 보완되는 것이다,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주거종합계획, 정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의된 부동산 정책 및 단기적인 처방에 대한 적절성 등이다. 일시적ㆍ임시적인 처방은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을 가져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한다.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 확대로 공공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도 일종의 공공개입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로 지방소멸 및 구도심의 쇠퇴로 도시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며, 도시는 고밀 복합 개발과 컴팩트화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받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일상적인 일이 되고, AI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 기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패스트트랙을 상용화하고 정부의 정책도 신속한 업무 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탄력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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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시공자가 공사비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조합 입장으로서는 당초 약속과 달라진 요구를 하는 시공자에게 공사비가 어떠한 사정에 의거 인상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보지만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ㆍ2020가합556097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증액 사유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9년 10월 11일 피고 조합에게 평당 공사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단 1장으로 된 도급공사액 변경 내역서만 제출했을 뿐, 지질여건 변경이 이 사건 계약 제7조2항의 "지질 여건이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사대금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그 내역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입찰도면 등으로는 세부 내역 산출이 불가능하고, 평당 공사단가를 정하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8조의2는 `산출 내역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세부 내역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증액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사대금 협상이 결렬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바뀌었다.
3. 서울고등법원(2024년 9월 25일 선고ㆍ2023나2020721 판결)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과 같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산출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공함이 없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산출 내역을 제출했고 그 내역 중에는 물가 상승으로 증가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포함돼있고, 그 밖에 위 (3)항과 같은 세부 내역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에 부족함이 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피고 조합이 필요로 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역을 서면으로 기재해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항소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시공자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의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나름의 내역서를 조합 측에 제시한 이상 그 의무를 다했다고 봤으며, 조합 또한 그 자료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계약서상의 절차를 거쳐 해지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조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 결어
위 판례에 비춰 볼 때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자료를 시공자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 공사를 해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사전에 공사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삽입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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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조합은 표준정관에 따라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의 해임에 해임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됐으나,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조합장 해임은 조합이 조합장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하급심과 대구지방법원(2014년 6월 19일 선고ㆍ2013가합710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사례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제23조4항의 해임 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해임 사유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정관에서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절차에 재입후보(재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하급심의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년 12월 24일 선고ㆍ2009가합52736 판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중 후임 임원 선임에 관한 결의 부분은 피선거권 침해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 규약 제20조제3항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속하게 신임 임원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일한 총회에서 기존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후임 임원 선임을 동시에 실시한 것이 피고 조합의 규약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2009년 4월 17일 조합의 홈페이지 등에 조합 임원 후보 등록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규약상 총회 결의로 해임된 임원이 다시 후임 임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과 선임의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가 된 이상 해임 대상인 기존 임원들도 얼마든지 후임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 임원 및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해임된 조합장(임원)이 후임 임원 선출에 재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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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이제 법령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체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방식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법적 해석과 행정 관행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는 쟁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지 조합이나 시행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서 민간이 공공 기능을 대행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장치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무상양도는 선언적 권리로 간주되고, 실무에서는 협상 혹은 방침의 형태로 사실상 유상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A 조합 사건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했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약 1038억 원에 달했다. 이는 명백히 법이 정한 무상양도 한도 범위 내 금액이었다. 그러나 성동구와 서울시는 이 중 약 590억 원에 대해서만 무상양도를 인정하고, 나머지 약 133억 원 상당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조합에 매각했다.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수용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이후, 해당 매매계약이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이 단순한 권고규정이 아닌, 위반 시 계약 무효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했다.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는 행정청의 방침이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판결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이나 계획상 결정 여부보다, 실제로 공공시설로 설치됐고 공공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실질적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은 실무에 매우 큰 함의를 가진다. 단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 공원으로 돼 있거나 도시계획상 시설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됐는지, 제3자의 점유가 있었는지 여부, 시설이 현실에서 작동했는지 여부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의 경우, 「도로법」상 노선 지정, 도로구역 고시, 도로 개설 공사가 있었는지, 공원의 경우 실제로 공원 조성이 이뤄졌는지가 무상귀속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는 조합 입장에서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데 훨씬 더 정교한 자료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해당 유상매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조합이 이익을 얻은 이상 그만큼의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하게 이를 배척했다. 강행규정은 사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도시정비법의 체계상 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시계획 판단의 문제일 뿐, 정비기반시설 귀속 문제와 교환 가능한 이익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종종 조합이 인ㆍ허가 지연이나 행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잠정적 `교환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임의적 조율이 법령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의 처지에서 보면 단순히 133억 원을 돌려받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이 협의와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의 법적 권리를 침해해온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의 원칙을 회복한 것이다. 행정기관은 종종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에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유상매입을 강요하고, 조합은 사업의 시급성과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이를 수용하고 만다. 이와 같은 구조는 조합이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면서도 기존 국공유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하고, 이는 곧 조합원과 입주민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진다.
실무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도면 및 감정평가서, 공사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대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용 실적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자료나 현장사진, 점유 현황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행정청과의 협의는 가급적 문서화해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모든 협의 내용이 도시정비법의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에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 넷째, 유상매입이 이뤄진 경우에도 법적 구조상 반환 가능성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계약 무효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단순한 인프라 시설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만나는 접점이며, 사업 전체의 재정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법령이 명시한 무상귀속 원칙은 공공을 대신한 민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이 부여한 권리다.
조합은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고 도로를 닦았는데, 왜 다시 그 땅을 돈 주고 사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법원은 "그럴 이유 없다. 법은 사업시행자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이 판결은 법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결정이며, 도시정비사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법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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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4주 연속 상승(+17%)하며 3000p를 돌파했다.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달러 약세는 필수 조건이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111조 달러로 2025년 이후 꾸준히 사상 최고치(=MSCI AC World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달러는 약했고, 오는 9월과 12월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 시 달러 약세의 지속가능성도 크다.
2024년 8월~2025년 4월까지 코스피 내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인 38조 원을 순매도, 지난 5~6월까지 6조 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원화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9%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평가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은 있다. 월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전월 대비 하락 시 외국인 평균 순매수 금액은 8000억 원이다. 10원 이상 하락 시 9600억 원, 20원 이상 하락 시 1.1조 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내부 유동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M2 비율은 2020년 155%에서 현재 163%로 상승했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 규모는 2020년 12월 말 7100억 달러에서 2025년 1분기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환차손 감안 시 국내 증시로의 재유입도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고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과거 코스피 레벨 업 국면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에는 변화가 없었고, 고점 형성 후 1차 조정 과정에서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형성하는 국면에서도 조정은 발생한다. 상승 시기마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고점 대비 평균 –10% 정도의 지수 조정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 주도 업종의 탄생(이익 증가)도 소멸(이익 감소 전환)도 모두 이익싸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다. 유동성 장세는 실적 장세를 기대하며, 업종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익싸이클이 코스피 레벨 업 장세에서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2025년 주도 업종인 삼성전자 제외 반도체와 기계/방산, 조선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 섹터는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는 2026년까지도 이익싸이클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반도체는 이익싸이클상 중ㆍ소형주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코스피 내 순이익 비중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건설, 미디어를 꼽을 수 있다. 2025년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제약ㆍ바이오도 이익싸이클 확장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업종의 경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하에서 하락 시 주가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 PER은 12.3배, 2025년 예상 순이익 210조 원을 적용 시 시가총액 2600조 원으로 현재 대비 7%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적용 시 코스피 예상 상단은 324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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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자질 검증은커녕,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도 넘기 전부터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들뿐이다. 요즘 그를 보면 어지간히 총리 자리가 탐 나나 싶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최소 6억 원에 달하는 `현금 재산 누락` 의혹이다. 경조사, 출판기념회, 자녀 유학 등에서 발생한 현금 수령 내역이 수년간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점은 공직자 자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김 후보자는 6억 원이라는 누락된 현금을 대체 어디에 두고 보관했다는 것인가. 이는 단지 사실 확인 이전에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는 해명일 뿐이었다. 더 심각한 건 정황 상 이러한 사실을 일부러 숨긴 듯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족 관련 의혹까지 더해졌다. 아들의 국제고 진학 과정에서 `변칙 전학`과 전처의 공공기관 이사 선임 시기 등이 맞물리면서 권력의 사적 이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고위 공직자는 의혹에서 자유로워함에도 이런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총리라는 자리에 부적합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심지어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표적 수사`, `정치 검찰`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며 반성과 책임감 대신 음모론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 뻔뻔하지 않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는 국민적 신뢰를 받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그 기준에서 완전히 탈락했다. 비리 의혹, 불투명한 재산, 도덕적 무감각, 무책임한 언행까지. 어느 하나 총리 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김민석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자체의 철회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김민석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넘어 위기 상황 시 국정을 임시로 맡는 중대한 위치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는 어느 측면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준비도 자격도 없어 보인다. 김민석 후보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나는 총리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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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에너지 분야 국내외 관계자들을 초청해 미래 에너지 기술과 혁신 기술을 공유한다.
삼성E&A는 오는 20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GEC)에서 `삼성E&A 테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사우디 아람코, 엑슨모빌, 페트로나스 등 글로벌 발주처를 비롯해, 하니웰 UOP, 존슨 매티, 지다라, 넬, 카본 클린, 베이커 휴즈 등 에너지 분야 글로벌 파트너사와 국내외 협력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삼성E&A가 미래 신사업으로 낙점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분야 기술과 수행 혁신 등 회사의 기술역량을 잠재 고객들에게 알리고 참여사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주제로 에너지 전환, 친환경, 혁신 기술,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 솔루션 발표와 패널 토론,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그린수소, 탄소 포집,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에너지 전환 분야 및 친환경 수처리 분야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래 에너지 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 설계, 조달, 공사 등 공정별 세미나를 통해 삼성E&A만의 차별화된 수행혁신 모델을 참여사들에 소개하고 우수 사례와 활용 전략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별도의 전시공간에서는 삼성E&A가 투자ㆍ개발한 혁신 기술 솔루션도 선보인다.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기술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는 기조하에 ▲이네이블 로우(E&Able Lowㆍ 저탄소) ▲이네이블 제로(E&Able Zeroㆍ무탄소) ▲이네이블 써클(E&Able Circleㆍ환경) 등 3가지 이네이블 전략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환(DT), 자동화,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EPC(설계ㆍ조달ㆍ공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수행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어헤드(AHEAD)` 전략을 지속해 추진 중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미래 에너지 기술과 혁신 기술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삼성E&A는 차별화된 수행혁신 시스템을 바탕으로 친환경 핵심 기술을 선점해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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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이 심화되며, 국제유가가 단숨에 치솟았다. 원유시장이 또다시 전쟁 우려로 인한 늪에 빠지면서 우리 정부 역시 유가 관리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각 기준으로 이달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가하면서 중동은 물론 세계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군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과 참모총장, 핵 과학자들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이란 역시 보복을 예고하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러자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등했고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3000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던 중 주춤하며 29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파급력을 봤을 때, 이번 사태 역시 전면전으로 악화된다면 증시는 물론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기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만큼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격랑의 파도 앞에 서 있다는 뜻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가의 급등이 곧바로 생활물가와 기업 원가에 반영된다. 정유사, 항공사, 운송업계는 물론이고 농수산물과 같은 기초 생활재 가격까지 들썩이게 된다. 결국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격돌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체감경기 역시 바짝 얼어붙을 수 있다.
더 큰 걱정은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다. 우리나라는 불가피하게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안고 태어난 운명이다. 위기가 장기화되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중동 내 분쟁 그 이상이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정부는 단기적 대응은 물론, 중장기적 시야도 함께 가져야 한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휘청이는 경제 구조를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빠르면서도 정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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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투자 면적만큼 면적 상한 초과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ㆍ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정되면 5년간 소득ㆍ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 150만 평, 도는 200만 평 내에서만 신청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해당하는 면적만큼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으며,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ㆍ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ㆍ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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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 사람은 거기 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 "나이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쓰레기야, (2030 남성) 너희들"
이 저급하고 무례한 말의 주인공은 유시민 작가다. 특히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설난영 씨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말인지 믿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유시민 작가는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자신과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 혼인을 통해 좀 더 고양됐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도면 인격살인이다. 그의 저급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거기 갈 수 없는 자리`라며 단정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평론이 아니다. 한 여성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깔아뭉개는 인식이다. 오늘날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게 무슨 막말인가. 특정한 계층, 성별, 학력, 출신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 긋고 재단하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시각이다.
설난영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그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고양된 인생`, `감당 못할 자리`, `제정신이 아님`이라는 식의 인격적 조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유시민이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 작가는 설난영 씨는 물론 대한민국 여성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본인 수준부터 인지해야 하며, 나이 60 중반에 있는 지금, 본인의 뇌가 썩었는지 아닌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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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엔데믹`이 아닌 재차 바이러스와의 거리두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듯하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FLiRT` 계통이 확산되며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 역시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고령층 대상 백신 재접종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마스크는 대부분 벗어졌고,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히려 검사나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사실상 도감 수준으로 가볍게 여긴다.
우려스럽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한 방심이 커 보인다. 자칫 또 다른 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코로나19가 한 번 유행하면 단기간 내에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고령자나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이다.
방역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감염되지 않도록 말이다. 마스크를 다시 챙기고,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부 역시 지금 이 시점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백신 접종 독려, 지역사회 기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다. 생계의 위기, 의료 시스템의 붕괴, 교육의 공백,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다시 조심해야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신경 쓰더라도, 개개인의 배려가 모여 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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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는 최근 5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주간 기준 연속 상승이 6주 이상 이어질 확률은 9%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단기 상승 마무리 또는 탄력 둔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 겹쳐 불안감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11~12월에 코스피는 S&P500지수와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9주 연속 동반 상승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향후 지수 상승에 중요한 변수가 무엇일지 가늠해볼 수 있다. 참고로 2023년 8~10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AAA→AA+), 시중금리 상승(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으로 S&P500지수와 코스피가 동반 하락했다.
2023년 11~12월을 보면, 당시 ①S&P500지수(+16%) 주도주에는 반도체(+29%)가 있었고, 코스피 반도체(+18%) 업종도 동반 강세였다. ②미국 경기는 양호했고, 물가 상승 압력(2023년 9월 CPI YoY 3.7%→11월 3.1%)은 약화됐다. ③9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4분기 중에는 2024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9%에서 3.9%까지 하락했다. ④달러는 약세(달러인덱스 -5% 하락)였고, 코스피 내 외국인은 6조 원(2023년 6~10월까지 5개월 연속 8조 원 순매도)을 순매수 했다.
당시와 현재의 비슷한 점은 미국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고(2025년 1월 CPI YoY 3.0%→4월 2.3%) 있고, 달러도 약세(달러인덱스 -8% 하락)라는 점이다. 2024년 8월~2025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이어졌던 코스피 내 외국인 순매도는 올해 5월 중 순매수로 전환했다.
관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여부다. 우선 ①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은 둔화되고 있고, 경기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어 실질금리 하락을 기반으로 시중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②현재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3%를 밑돌고 있고,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선행지수 -3% 이하에서 결정됐다는 점과 경기선행지수 하락 6개월 후 동행지수 하락 전환을 감안 시 오는 7~8월부터는 미국 실물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하반기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50bp)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전환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밸류에이션(PER 중심)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연중 고점 대비 PER 낙폭은 코스피보다 S&P500지수가 큰 편이라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 S&P500지수 반등이 강할 수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에서 4.1%까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S&P500지수 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해당 업종들은 밸류에이션 낙폭 과대 업종들이기도 하다.
코스피에서는 조선, 반도체, 지주ㅏ방산, 기계, 증권, 필수소비재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최근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연중 고점 대비 현재 PE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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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상황이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정치적으로 다음 달(6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은 확대 및 세분돼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나누고, 2023년 12월 26일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제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기 신도시 등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정부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 도시계획 체계가 제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용도 및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던 기존 법체계를 탈피해 민간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필요에 따라 토지용도에 대한 칸막이를 제거하는 도시기능 복합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를 상향하는 도시의 집적화, 행정구역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범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의 광역화와 Bottom-up 방식 도시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현 도시계획체계에서 주요 이슈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법에 의한 1기 신도시 등의 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도시혁신구역, 복합용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의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 혁신 방안, 그리고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등이다.
2024년 12월 기준 미분양은 7만173가구이나 지난 3월 기준 6만8920가구로 감소했다. 지난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융복합개발을 지향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6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고,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기여제도라 할 수 있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해, 낙후되고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난관에 봉착한 사업지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신속하고 통합된 사업 진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뉴노멀한 도시공간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공사비ㆍ금리 인상 및 세제 강화로 도시정비사업은 침체기에 놓여있다.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기대선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해 많은 사람이 관망세에 들어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소멸하는 지방도시의 재구조화와 구도심의 회복을 위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야 한다.
대선 이후 예상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우선 현재 주택시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에 따라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민간의 사업성을 확보해 줄 방안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용적률이양제도를 논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기존에 추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및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지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거의 소멸해 가고 그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규제들이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현재의 도시정비사업 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속성은 유지돼야 하며, 오히려 추가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단일하고 평면적으로 활용되던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입지가능지역 확대, 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최근 화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미래세대에 주어질 도시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도시연담화가 아니다. 구도심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도시계획 체계는 공공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법 테두리 내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소리 없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들을 지속하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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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1세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사실관계
1)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며, 원고 1과 원고2는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3은 원고1의 동생이다.
2) 원고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이고, 원고 2와 원고3은 원고 1, 원고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있었으나 원고 2는 주민등록과 다르게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
3) 원고 1, 2는 피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 1개를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3은 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중 정해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원고3은 단독 소유자로서 각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 3이 원고 2와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3. 법원의 입장
(1) 원심 판단(2021누13083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단(2022두50410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은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조합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여러 현출된 사정 종합적으로 살펴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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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정된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참조).
그런데 상가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만 하고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상가에 대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토지보상금 사건의 판결(2016누34273)에서는 "①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의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양받을 것인지는 권리 배분의 문제일 뿐이고, 분양받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별개의 지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동일인에게 복수의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당초 주택 및 상가 모두에 관해 분양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있었으나 그 후 상가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의 권리관계는 청산 절차, 즉 재개발사업에 투자된 토지 및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돼야 할 문제이다. 만일 복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해 청산 절차 전에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돼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 비해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③2개의 분양 절차가 시기적으로 분리돼 진행됐다 하더라도 각각의 분양 절차에 상응하는 조합원의 지위가 복수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 조합원이 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정관에 의한 준용 포함)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년 5월 15일 선고ㆍ2013누22552 판결)는 당해 조합원이 아파트에 관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가에 관해 아직 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피고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다가 주택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조합의 정관상 주택 및 상가의 각 분양을 모두 포기(철회)하지 못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 상가에 대해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청산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청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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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비효율적인 추진 구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이 시행 주체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민간 주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와 착공, 준공 및 청산으로 이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조합 방식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과의 협약 체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공이 시행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적ㆍ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2023년 4월 11일 선고ㆍ2022구합54368 판결)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통보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재개발 절차에서 내려지는 각종 행정 결정이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구제 수단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7월 6일 선고ㆍ2021고단3517 판결)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으며, 구성원 일부의 교체가 그 자체로 대표기구의 법적 연속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구성원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식적 위반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년 5월 31일 선고ㆍ2022가합134 판결)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출 과정에서 운영규정의 일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중시한 판단으로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조합 방식으로는 실행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서 징구 방식(전자서명 포함), 제출 시기, 검인 요건 등에 관한 법령해석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검인의 유무에 따라 행정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 위조 및 매도ㆍ매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기존 조합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 간의 역할 구분, 자료 공개 범위,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등이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결국 공공재개발은 단지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절차의 정합성 ▲판례에 기초한 판단력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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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선 정국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은 그리 녹록지 못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진정한 `보수 혁신`의 기수로 거듭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전광훈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정치 인생에서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그에게 남은 숙제가 있는데 바로 `극우 포퓰리즘`과 `퇴행적 권위주의`와의 이별이다. 마침 그는 당내 소신파, 또는 소외된 합리 보수로 분류돼 왔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깜짝 반전을 이뤄냈다. 정치인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행보에 아쉬움이 그득하다. 당장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내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당내 강성 지지층과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분명한 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분명 부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뿐인가. 진짜 목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전광훈과의 관계 정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 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칭하고 교회 목사인지 극단적인 정치인인지 모르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인물이다. 보수 진영에서마저 외면받는 그다. 그런 그와도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일말의 승리 가능성을 원한다면 이들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두거나,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을 외치면서도 구태에 손을 맞잡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혼돈 속에 있다. 그 혼돈을 뚫고 나아가려면, 누군가는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름 아닌 김문수 후보가 해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다면, 비록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정치인 김문수`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이다. 보수는 변해야 한다. 명확한 시각이다. 김 후보가 그 변화를 이끌 사람인지, 아니면 그전 정치인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인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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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SK 반도체 소재 관련 자회사 4곳의 신규 편입한다. 반도체ㆍAI 관련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매출 증가, 수익 다변화, 재무 건전성 개선 등 질적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13일 SK의 사내독립기업(CIC)인 SK머티리얼즈 산하 자회사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등 총 4개 소재 기업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K트리켐은 박막을 반도체용 웨이퍼에 부착하는 데 필요한 프리커서 소재 전문 기업이고, SK레조낙은 반도체 회로 패턴 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식각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한다. 또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는 OLED용 발광 소재인 블루 도판트를 생산, 공급한다.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는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공정에 활용되는 포토 소재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포토 공정용 세정제도 국산화해 양산 중이다.
자회사 4곳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은 약 35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제조 주요 공정 중 ▲포토공정 ▲식각공정 ▲증착ㆍ이온주입 공정 ▲금속배선공정 ▲패키지공정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공정인 OLED 증착 공정의 소재 공급 역량을 내재화하게 됐다.
특히 전력ㆍ용수ㆍ도로 등 기반시설과 FAB(제조공장) 등 반도체 인프라 EPC 구축 노하우를 기반으로 SK에어플러스(산업용 가스), 에센코어(반도체 모듈), SK테스(리사이클링) 등 기존 포트폴리오에 더해 반도체 소재 부문까지 강화하는 반도체 종합 서비스 밸류체인을 갖추게 됐다. 나아가 환경ㆍ에너지사업 부문에서 쌓아온 역량까지 더해지며 SK에코플랜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는 SK트리켐(65%), SK레조낙(51%),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51%)의 보유 지분을 SK에코플랜트에 현물 출자한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에 대해서는 SK에코플랜트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자회사 편입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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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가 일방적 강압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매우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논의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자당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과 정리 시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단순히 단일화이 잘 진행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치 단일화가 이미 결론난 사안이라는 듯, 김문수 후보를 향한 설득을 넘어선 `배제성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당내 경선으로 뽑힌 후보를 배제하고 무소속의 한덕수 전 총리를 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물론 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만큼 언제든 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말이다.
이미 김문수 후보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모습이다. 치열한 정당 내 경선에서 공식적으로 뽑힌 후보이며 자신 역시 지지층과 정치적 비전을 가졌다고 외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보수진영에서 다년간 쌓아온 이력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후보를 향해 설득이나 조율이 아닌, `막무가내`식으로 정리하려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당내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정치란 협상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단일화는 더더욱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존중을 기반으로 후보 서로 간 납득이 가능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역시 수긍이 가야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나오는 것이다. 권력의 무게로 누르고, 지도부의 결정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와 단연 무도한 모습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도 저렇게 한가하게 집안싸움을 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최소한 계엄이라는 촌극으로 국민에 큰 실망을 안기며, 탄핵이라는 불행으로 조기대선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만든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이게 맞는 것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보여줘야 할 모습은 김문수 후보를 `정리`하는 태도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다. 그래야 한덕수 전 총리로 정리가 되던,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던 국민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퇴하는 후보 역시 명예로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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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의 판단마저 정치로 덮으려는 시도가 이제는 노골적이다. 이젠 하다 하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내란 행위라 말한다. 이성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달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를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허위 발언 여부였고,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참으로 뻔뻔하다. 대법 판결 이후에도 `정치 탄압`, `사법 내란`이라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해가며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가 하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관련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 지도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또 그 정치인이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를 바꾸려 한다면 그 누구도 정의를 말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주장이 여론전에 기대 버젓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판결 직후 법정에서 나와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마치 영웅 서사라도 쓰듯 "적폐 청산"을 외쳤다. 기가 찰 노릇이다.
사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반대로 말하면 극단 세력이다. 2심 무죄가 뒤집힌 이유를 외면한 채, 오히려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법을 바꾸겠다`는 주장까지 내세우는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정치적 위기를 법 제도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을 멈출 법을 만들겠다`는 사고가 가능한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법안이나 정략적 대응이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치 지도자 스스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는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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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시점에서 국민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이슈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말뿐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하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현재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외치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며 민심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고,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 역시 `미세먼지 주권 선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품는 게 현실이다.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과 예산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미세먼지 해결은 여야 혹은 좌우할 것 없이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세먼지는 단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는 복합적 환경 외교 이슈다. 중국 정부와의 공동 연구 및 협의체 구성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우한 바이러스라고 칭하자 이에 반발하며 명칭을 바꾸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인 중국의 모습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국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걱정도 있다.
현재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아동은 물론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결국 미세먼지 정책은 사회적 정의와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
정치적 수사보다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때다. 미세먼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공약에 머물러 있는 후보를 뽑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생도 쉽게 할 수 있는 말보다는 진정으로 현실화를 만드는 `실행력`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선거를 위한 공약, 말뿐인 공약을 지켜봤다. 아니 믿었지만 수없이 속았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 복지, 나아가 국격과도 직결되는 이슈이기도 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녹색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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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는 현재 개별 국가들의 통상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인도, 한국 등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제외 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의 지수 회복률은 70%(MSCI지수 기준, 한국 57%)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아직 신중함(Data dependent)을 고수하고 있고, 물가 상승 우려도 남아있다. 2018년 이후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지수 -50p 수준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동 지표는 현재 -22p다. 향후 추가적인 경제 지표 악화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ISM 제조업지수와 제조업 고용지수가 대표적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ISM 제조업지수와 고용지수는 평균치가 각 47.3p와 43.7p였다.
2025년 3월 각 49p와 44.7p였고, 관세 영향을 반영하는 이달 데이터(올해 5월 1일 발표 예정)는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P500지수의 PER은 19.2배로 연중 고점(22.4배) 대비 -14%나 하락했다. 다만 밸류에이션의 본격적인 반등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기준금리 인하, QT 종료 등)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달러 약세 현상과 장기 금리 하락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달러 약세(코스피 상승)/강세(코스피 하락) 여부는 코스피 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주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업종 쏠림)ㆍ하락(업종 확산) 여부는 업종 집중도를 결정한다. 현재는 업종 쏠림보다는 확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은 대부분 PER 하락으로 설명된다. 다만 PER 반등은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PER 낙폭과대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S&P500과 코스피 공통 Tech 섹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전(前)이다. 관세 부과 영향을 받기 이전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익 추정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점을 활용한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면, 오히려 고점 대비 주가 하락 과정에서 PER뿐만 아니라 이익 감소 우려까지 반영된 업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5년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이익 감소까지 반영된 ①S&P500지수 내 기술하드웨어ㆍ장비, 다각화금융, 원자재, 운송 ②코스피 내 2차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철강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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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9년 2월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통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7차례 지침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는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됐다. 사전협상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로 면적은 5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협상 과정에 논의하게 될 공공기여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정하고, 유형별 계획 및 설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공공기여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현을 도모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여의 적용은 용도지역 변경 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허용용도 완화 시이다. 서임택(2023)은 서울시의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및 강남구 한전부지의 공공기여의 특징은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등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서울시의 공공기여 기준을 차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지난 3월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용도,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율) 등이 완화되는 경우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기여를 제공했고, 강남구 한전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할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됨에 따라 민간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하지만 지방은 높은 공공기여율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됐다 단정할 수 없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인 공공기여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고,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ㆍ이전적지 개발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ㆍ해제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서임택(2023)의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특성분석`과 서울시의 공공기여제도 적용사례 및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ㆍ합리적 배분, 공공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의 조화 및 과도한 공공기여 지양에 있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달(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운영 기준(이하 입체공원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 입체공원 기준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입체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부지면적이 늘어나고 분양 가구수도 증가하게 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입체공원제도에 제동을 걸고 국토부가 입체공원의 공공성과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사실상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에 따라 서울시의 입체공원제도 도입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제도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공공기여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공공기여제도는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완료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의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이 조화된 공공기여가 필요하고, 특혜시비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운영은 필수적이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이 다르지만, 공공기여제도의 적용 대상이 복합용도 개발이 포함돼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입체공원제도가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공공기여제도와 입체공원제도는 장기간 정체된 사업지의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며, 입체공원제도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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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위 각 조문 내용이 서로 충돌될 여지가 있는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ㆍ2024두55006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배제되는 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결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와 제8조제2항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 위 제8조제3항의 규정은 `대도시가 아닌 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는바, 실무상 법 해석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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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은(2025년 1월 8일 선고ㆍ2024나2029879 판결)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결의를 조합원총회에서 진행함에 있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가 과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증액 관련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최대 쟁점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자재비ㆍ금융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빈번해진 현실에서 법리와 실무 사이의 조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 C 재건축 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자인 보조참가인 D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금액을 약 17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사비가 기존 대비 약 10.6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은 공사 계약상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있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공사비 검증 절차 누락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두고, 도시정비법상 3%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증 미(未)이행이 곧 결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법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공사비 변경 결의를 무효화시키는 명시적 조항은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상 불이익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는 일종의 `사전적 투명성 확보 장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실제로 이 사건에서 조합이 공사비 증액 요청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일정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상당수 조합원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 회피 등을 고려해 결의에 찬성했음을 주목했다. 다시 말해, 단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다음으로 판단의 핵심이 된 것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였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은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사업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을 조정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비`와 `정비사업비`는 구분돼야 하며, 공사비 증액이 곧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다퉈진 동일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비 증가율을 약 9.18%로 판단하며 특별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생산자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진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판결도 공사도급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통상의 정족수 요건만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액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계약 내용도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착공 당시 건설공사비지수는 99.34였으나, 2023년 증액 요청 당시에는 126.05로 약 27%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제적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증액은 최초 증액 요청안(670억 원 상당)보다 대폭 삭감된 176억 원 규모로 조율된 점, 그 내용에 지연손해금과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공사비 인상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도시정비법상 규정만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 협의, 동의 확보 등 민주적 정당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반대로 형식적 요건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추진의 맥락, 조합원 전체의 이익, 경제적 현실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관점도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본 판결은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총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에서 본 판결의 판단 논리가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것이며, 조합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관련 절차를 한층 더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사업의 신뢰성과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는 핵심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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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참조). 그러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느 시점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관련 사례로 A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 E차량의 소유자인데, 2006년 11월 23일까지 재건축사업 단지 내에 위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A가 D단지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조합이 A를 상대로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7년 9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4390(본소), 2006가합88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07년 12월 13일 같은 취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2008년 1월 4일 재건축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년 4월 30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사용 수익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2010년 6월 24일 선고ㆍ2010도985 판결)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2002년 2월 5일 선고ㆍ2001도6447 판결). 이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 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그 사업 구역 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 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재건축 조합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의 소유자가 조합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으로 조합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권이 소멸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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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이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ㆍ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다. 2011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올해 전시회는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ㆍ장비가 총망라된다.
또한 국토부는 전시회 첫날인 이달 22일 물류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홍콩 등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중 `20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ㆍ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산업과 일상을 이어주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반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물류산업의 전환이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물류 R&D, 도심 속 생활물류거점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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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울산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2`에 PAU 모듈 설치를 완료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PAU 모듈(Pre-Assembled Units Module)은 철골, 기계, 배관, 전기 등이 포함된 대형 구조물로, 모듈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설치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시공 효율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된 PAU 모듈은 길이 22.8m, 폭 16.3m, 높이 23m, 무게 327톤의 대형 구조물로 총 3기가 제작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목포에서 제작한 PAU 모듈을 목포 대불항에서 선적한 뒤 남해를 따라 이틀간 470km를 운송해 울산 현장에 안전하게 설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처음으로 설계부터 구매, 모듈 제작 관리, 육ㆍ해상 운송, 현장 설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함으로써 PAU 모듈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국내 석유화학 투자 중 최대 규모인 약 9조3000억 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연간 에틸렌 180만 톤, 프로필렌 77만 톤 등의 기초 유분과 LLDPE 88만 톤, HDPE 44만 톤의 폴리에틸렌을 생산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준공한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에서도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PAU 모듈의 성공적인 수행은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당사의 플랜트 모듈화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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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보수의 진짜 위기가 시작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도 벌써 1주일 됐다. 탄핵 이후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고 그 날짜는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현 시점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은 매우 촉박하며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모두가 단합해 조기 대선을 치러도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들 숫자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몇몇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후보들이 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다. 물론 그만큼 당내에서조차 뚜렷하고 확실한 후보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서 보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됐다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목소리다.
나라를 위해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분야 막론하고 균형의 추는 매우 중요하다. 한 쪽에 너무 많은 권력이 치우쳐 있다면 매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라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 그간 국내 정치사를 차치하더라도 세계 정치사에서도 권력이 한 곳에 치중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수많은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안 그래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입법 폭주, 탄핵 폭주 등 안하무인의 권력을 행사해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목도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국무위원 탄핵은 줄줄이 기각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도통 탄핵 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까지 손에 쥐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무섭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그렇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다. 물론 우매한 대중들이 뽑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 됐든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보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에 조금의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국민만을 생각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 보통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한 몸으로 여겨진다. 즉, 대통령이 탄핵된 국면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당장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봐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시쳇말로 비빌만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후보 모두 이 전 대표와 상당한 격차가 난다. 물론 현재 나오는 지지율도 진짜 결과일지는 대선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욕설과 전과 기록 등으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비호감 정치인이기 때문에 막상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의힘은 여전히 현 상황을 타개할 진정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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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광역시까지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특히 1200km/h 가까이 주행이 가능해,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 소요되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
또한 아진공 튜브 외벽을 감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얻은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ㆍ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ㆍ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ㆍ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국토부와 철도연은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시키는 자기부상ㆍ추진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ㆍ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ㆍ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으로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기부상ㆍ추진기술 개발을 오는 2027년까지 진행하며, 사업비는 올해 36억8000만 원을 포함해 3년간 총 127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꿈의 철도` 기술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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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지역냉난방 요금 상한구간이 신설돼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요금제도는 2015년 마련돼 최근 연료 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로 연료비 격차가 나타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열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상한 구간은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ㆍ110% 구간만 있었으나,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지역냉난방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에만 효율향상ㆍ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07 · 뉴스공유일 : 2025-04-0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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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그달 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특히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및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모든 사유에 대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헌재는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지 못하며 경호만 향후 10년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소추특권 역시 당연히 사라지면서 사실상 퇴임 이후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을 잃게 됐다.
또다시 국가적 비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래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됐다. 탄핵을 찬성한 쪽이든, 반대한 쪽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해온 무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29번의 탄핵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가. 비상계엄을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보로 단죄를 받았으니 온전히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 국가적 불행에 야당이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에게 비판은커녕 옳은 소리 한 마디 못한 모습들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한심했겠는가. 진짜 친구라면 친구가 잘못되고 있을 때, 따끔한 지적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다. 권력 꽁무니만 쫓고, 눈치만 보느라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는 조기 대선 시기로 접어들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을 위해 메시지를 내야 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화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설을 읊조리는 자보다는 넓은 아량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04 · 뉴스공유일 : 2025-04-0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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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2071년까지 안정적인 국민연금 기금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질병ㆍ노령ㆍ사망 등에 따라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본인과 그 가족에게 연금 형태의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 처음 시행해 2007년 개혁을 거친 후 현재까지 18년간 개혁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연금액 ▲청년층 감소로 인한 부양 능력 악화 및 기금 재정 고갈 위험 등에 따라 개혁이 절실해졌고, 여야는 지난 2년 7개월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개혁안을 확정 짓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및 예상 효과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등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 반발하는 청년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머지않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수십 년은 더 내야 하고,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안"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여야 3040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에 따라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 됐다"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 "연금개혁, 청년에게 오히려 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에 따라 오히려 2030의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 전 기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정부 추산 2056년)를 고려했을 때 지금 55세인 사람들은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4050 중장년층 인구가 2030 세대보다 많고 소득 수준도 높아서 같은 보험료율로 인상하더라도 4050 세대가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2030 세대는 보험료 인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4050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지에 대해서도 "연금 급여 수준은 보험료와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된다"며 "4050 세대가 더 냄으로써 증가한 보험료 수입과 운영 수익금은 그대로 적립 기금에 쌓이게 되고, 이 혜택은 결국 2030 세대에게 이전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개념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의 세부 매개변수(모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연금의 다층화 ▲연금간 통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개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선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항상 동반해 이뤄질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다만, 거시적 측면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욱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해지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기대여명, 경제 상황 등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최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성 및 제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해당 장치 도입이 필요한 건 맞지만, 자동 조정 시 국민 의견의 소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해당 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수령액은 삭감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이러나저러나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격변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심화하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달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구조개혁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혁에 따라 깊어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모수개혁 과정에서 청년층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국회는 특위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다수 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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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미정산 사태로 중소 버티컬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또 다른 1세대 명품 커머스로 꼽히는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는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트라우마를 겪었던 입점 판매자(셀러)들 사이에서 중소 버티컬 플랫폼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머트발` 사태와 관련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버티컬시장이란?
이른바 `머트발` 사태를 알아보기 전 우선 관련 용어를 정리해봤다.
▲버티컬시장(수직적 시장) :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라고도 불린다. 특정 시장, 특정 제품 카테고리나 소비자 그룹에 집중해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모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패션ㆍ뷰티ㆍ스포츠 용품 등에 특화된 쇼핑몰이 이에 해당한다. 버티컬 커머스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제품과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아울러 특정 타겟층을 공략하기 때문에 충성도를 높이기 쉽고, 효율적인 마케팅도 가능하다. 다만 폭넓은 분야의 물품을 취급하지 않아 모든 구매자 니즈를 맞추기 어렵다.
▲호리젠탈 시장(수평적 시장) : 호리젠탈 커머스(horizontal commerce)라고도 불린다. 다양한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시장을 뜻한다. 각 업종이 골고루 모여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이룬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쿠팡ㆍ네이버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기에 구매자의 니즈를 맞추기 좋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미정산 사태` 발란, 최악의 상황 직면
유관 업계에 따르면 발란 측이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정산대금을 입금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 원 안팎으로, 전체 입점사는 1300여 곳이다. 대금 미정산과 함께 발란이 기업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티메프` 사태의 재연도 우려되고 있다. 발란은 이달 28일 밤부터 상품 구매ㆍ결제까지 모두 막혔다. 발란의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멈춘 상태다. 2023년만 해도 약 32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2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인 300억 원가량으로 떨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란은 국내로 시장이 한정되고 브랜드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보니 기존 투자자들도 추가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 속에 몸값을 대폭 낮춰가며 투자를 유치하길 반복했다"고 말했다. 2015년에 출범한 발란은 2021년에는 여성 톱배우 모델을 기용할 정도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며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끝난 해인 2023년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9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같은 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7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발란은 출범 후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최근 75억 원 투자 유치에도 미정산 사태를 초래했다.
해당 업체뿐만 아니다… 명품 관련 플랫폼 대부분 흔들려
발란뿐만 아니다. 이른바 `머트발(머스트잇ㆍ트렌비ㆍ발란)`로 불리며 한때 잘나가던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전반도 흔들리고 있다. 머스트잇은 2023년 기준 영업손실만 79억 원에 달한다. 트렌비 역시 2년 새 기업가치가 3분의 1로 토막 났다. 명품 거래 플랫폼의 `줄도산` 전망도 나온다. 이미 업계 4위였던 캐치패션이 남성 톱배우를 모델로 기용하는 등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도 2019년 출범 이후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하다 2024년 3월 사업을 정리했었다. 1세대 명품 편집숍 한스타일도 비상경영에 돌입했지만 결국 2024년 8월 사업을 종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랜드글로벌이 운영하던 명품 플랫폼 `럭셔리갤러리`가 운영을 중단했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명품 선프리오더(선주문) 플랫폼 디코드도 코로나19가 끝난 직후부터 매출이 감소해 올해 초 서비스를 종료했다. 1년 새 국내 명품 관련 플랫폼 4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심지어는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부티크 및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 `파페치(FARFETCH)`도 1조 원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2023년 12월 쿠팡에 인수된 바 있다.
'터질 게 터졌다`… 업계 "사업성 없어"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예상보다 오래 버텼다"는 시각이 많다. 당초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발란은 입점한 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중개 수수료 외엔 별다른 수익모델이 없었던 탓에 코로나19가 끝나 명품시장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자 직격탄을 맞았다. 한 유통 관련 전문가는 "명품은 브랜드도, 물량도 한정돼 있어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며 "재고를 태울 정도로 엄격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명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많은 물량을 저마진에 싸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형태의 온라인시장에 맞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패션 관련 전문가는 "국내 명품 거래 플랫폼들은 과당 경쟁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실상 수익모델 자체가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발란 `미정산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이번 발란의 `미정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정산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략히 정리해봤다.
▲중소 판매업체의 연쇄 도산 우려 : 발란은 이달 24일부터 일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셀러들은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중소 판매업체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투자 심리 위축 : 발란은 그동안 약 7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 역시 적지 않게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향후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 : 발란 사태는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구매 감소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비 심리 위축 : 경제 전반의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품 소비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러한 사건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 가능성, 향후 전망 "거품 꺼지나"
2024년 `티메프 사태`가 일어났는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머트발 사태`에 직면하면서 셀러들 사이에선 "앞으로 중소 플랫폼은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티메프 사태를 겪었음에도 발란이 제대로 된 정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소 플랫폼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자 중소 이커머스 업계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버티컬 플랫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티메프 사태 당시에도 중소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상당수 셀러가 이동하는 등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머트발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중국 이커머스와 쿠팡ㆍ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자체 버티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중소 플랫폼의 입지가 점차 줄고 있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발란 사태처럼 그간 이커머스 업계에서 내부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급격하게 성장했던 거품들이 하나둘 꺼지면서 구조조정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며 "티메프와 발란 사태를 교훈 삼아 국내 셀러들도 이젠 시스템과 재무 능력 등 경쟁력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발란, 3월 마지막날 기업회생절차 신청
한편, 발란은 이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시한 발란의 목표는 회생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 정산 기반과 거래환경 복원, 파트너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ㆍ셀러의 피해가 없게 한다는 게 발란 측 설명이지만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31 · 뉴스공유일 : 2025-03-3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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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정치 선거판에 거짓말이 판쳐도 되는 세상이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도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흔치 않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단지 의견 표명에 해당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을 두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분명히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이 4명 사진을 찍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즉 슨, 자신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1심 역시 이를 이 대표의 거짓말로 보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1심도 인정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고,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로 1심을 가볍게 뒤집었다. 그런 논리라면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주관적 인식이기에 죄가 없다는 것인가.
일단 검찰은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2심 재판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아무리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궤변이 난무한 이번 판결에 어느 정상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큰일이다. 앞으로 선거판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죄가 없다는 말인가. 정치인을 위한 거짓말 면허증이라는 비난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정의 실현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게 됐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8 · 뉴스공유일 : 2025-03-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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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어 폐업 비용 부담 및 폐업 이후 생계유지 대안 모색 등의 사유로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지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폐업 절차 전반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비용(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취업 지원(재취업 교육 및 재취업장려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 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세무ㆍ법률 상담을 포함한 폐업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폐업 비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 2억 원 이하(부가세 과세표준 기준)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평당 지원 한도 20만 원 ▲최대 지원 한도 400만 원이다. 단, 폐업 비용은 최소 5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철거를 완료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더불어 `재취업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교육 수료 시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지원을 희망 소상공인은 제출 서류(▲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를 구비해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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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달 26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부의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ㆍ사업장ㆍ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설치수량 및 충전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 중 경영 상태, 사업 관리, 이용 편의, 사업 수행, 유지 관리,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사업수행기관을 매년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 3년 연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3년 연속 선정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 및 운영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CPO(전기차 충전 운영사업자) 사업, EV버스 인프라 구축사업, 홈충전기 설치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EVC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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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을 1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25일 코레일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운임 17% 인상을 연내 고시를 목표로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목표치로 둔 17%는 서울과 부산광역시 간 운임 5만98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7만 원 선까지 오르는 수치다.
코레일은 이같은 운임 인상 요인으로 계속되는 영업 적자와 전기요금 부담,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이라고 꼽았다.
코레일은 2024년 KTX-청룡 운행 등으로 고속철도 이용객 8000만 명 시대를 열고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객 매출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KTX 수익은 2조5483억 원으로 2년 연속 최대 실적이다. 철도 사고ㆍ장애도 2016년 165건에서 2024년 139건으로 16%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에도 여전히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4년 1114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5%로 줄었지만, 부채비율은 265%에 달했다. 최근 4년간 50% 이상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2024년에만 5796억 원을 납부했다. 올해는 6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누적 부채 21조 원에 따른 이자비용 4130억 원도 부담이다. 이자비용은 하루 11억 원 상당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 운임 인상은 국민경제나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KTX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KTX와 별개로 준고속철도와 새마을호 운임 등 일반 열차 운임도 10% 안팎으로 인상하는 요금제 개편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철도 운임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물가상승률, 원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협의해 상한을 고시하면 코레일이 상한 범위 안에서 시점과 함께 최종 결정한다. 마지막 KTX 운임 고시는 2011년 11월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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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삼성E&A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고온 수전해 설비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삼성E&A는 KIST와 `160KW 고온수전해(SOEC) 핫박스(Hot Box) 실증 착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 규모의 수전해 시설 구축하기에 앞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 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고온 수전해 실증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삼성E&A는 전했다.
삼성E&A와 KIST는 2024년 2월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같은 해 7월 기술개발을 위한 수전해 공동 연구소를 출범했고, 대규모 SOEC 스택(Stack) 평가 및 실증 설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삼성E&A는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경험과 기술력에 KIST의 고온 수전해 기술 분야 연구 역량을 더해 이번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이번 KIST와의 협력은 고온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민관 협력 우수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수소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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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 및 2003년 7월 1일 시행돼 117번의 개정을 거쳤다. 올해 6월 4일 118번째 개정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절차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정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방향을 정하고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정하도록 돼 있으며,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되고 100만 ㎡ 이상 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비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하나의 폐곡선으로 구획될 수 있는 일단의 지역을 설정해 단일한 개발사업, 복수의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 외 지역 포함 시로 구분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을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및 이주 대책 지원형으로 나눈다.
노후계획도시는 제1기 신도시로, 법에서 도시정비법과 다른 용적률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용적률은 특별정비구역 수립 이전의 용적률인 종전용적률,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한 적정 개발밀도인 기준용적률 및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정비용적률이 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용적률과 계획인구는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용량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있어 기반시설 용량 확충이 기준용적률을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용량은 목표연도를 기준해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며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을 산정하게 되는데, 기준용적률을 설정할 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계획인구수와 평균 가구수, 주택 공급 규모,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등의 면적을 고려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유형 중 주택 단지 정비형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비교 대상이 된다. 주택 단지 정비형은 대가구 단위의 주택 단지 통합 정비로 제1기 신도시 개발이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또 주택 단지 정비형은 이주 대책 지원형과도 관련이 깊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특별정비구역 내에서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모든 주택 단지의 통합 재건축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공공기여 제공 시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 처리하며 아울러 건폐율ㆍ용적률 등도 완화한다.
공공기여량 산정에 있어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용적률에서 종전용적률을 뺀 증가한 용적률에 부지면적을 곱해 증가한 연면적을 산정하고, 증가한 연면적에 공공기여비율과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공공기여금을 산정한 후 공공기여 방식을 정한다.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정비구역 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서로 상충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손익에 민감하다. 통합 정비가 되지 않고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기반시설 확충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목적과 멀어질 수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시행상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유형의 하나인 이주 대책 지원형이 대표적이다. 이주 대책 지원형은 주택 단지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연차별 정비물량에 따른 이주 수요 분석을 토대로 이주 단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또는 기존 임대주택 단지를 지정해 이주 단지 조성 및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경우 총 이주 수요량은 9만6000가구로 설정하고 이주 단지를 고려해 선도지구 1만2000가구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관내 공급 방안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된 개발사업지구를 활용하고, 관외 공급 방안은 성남시와 인접한 하남ㆍ용인시 개발사업 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주거지의 이전과 초기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대두돼 정상적인 시행이 담보될지 의문이다. 우선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과의 적합성이 관건이고,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도시정비법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포함해 새롭게 대두되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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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조합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조합의 금전 대여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관련해 시공자가 "앞으로 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의 항변권을 내세우는 경우, 금전 대여 거절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시공사에게 이행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년 4월 6일 선고ㆍ2016나2047605 판결)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과 동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 곧바로 피고들(시공자)의 이 사건 재개발 조합에 대한 금전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조합이 신청 요건을 갖춰 사업추진경비의 대여를 요청하고 피고들이 이를 응낙했을 때 비로소 피고들의 금전대여의무가 구체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조합에 분쟁이 발생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들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어렵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면 대주에게 이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금전대여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3.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시공사에게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년 12월 22일 선고ㆍ2016나2087627 판결)
①장기간 사업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부터 조합 운영비 대여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조합 운영비 대여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통상적으로 조합 등은 분양 완료시까지 시공자가 대여하는 조합 운영비를 주된 자금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원고(조합)도 피고(시공자)가 대여하는 대여금 외의 자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와 같은 조합은 조합 운영비나 이주비 등의 대여 조건을 시공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정비구역의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다른 건설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점 ④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비해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사업성 측면에서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비구역이 인근의 다른 정비구역에 비해 접근성이 열세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재정비촉진사업은 강한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악화됐거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대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피고가 진정으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면 조합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때부터 원고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해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조합 운영비 대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결어
법원은 조합의 구체적 상황에 기해 시공자의 이행거절 권능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거절권능을 인정한 사례의 경우 재개발 조합의 구성원이 분열돼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시행인가조차 신청되지 않는 등 향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운영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합 내부 구성원간 다툼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상황에서는 시공자가 대여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합원들의 화합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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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5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액은 1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0년 2분기(15조 원) 이후 가장 높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0.53%로 나타났다. 2023년 3분기 이후 매 분기 상승세였지만 2024년 2분기부터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06%포인트 상승했다.
회수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일종의 준비금을 뜻하는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전 분기 27조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대손충당적립률도 187.7%로 전 분기 대비 0.3%p 올랐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3%포인트 하락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증가했다. 2024년 4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4조3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불어났다. 가계여신도 전 분기 대비 1000억 원(1조2000억 원→1조3000억 원) 늘었다.
대신 부실채권 정리규모도 5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ㆍ매각(대손상각 1조3000억 원, 매각 2조 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1조2000억 원) ▲여신 정상화(8000억 원) 순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65%로 2024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9%로 같은 기간 대비 0.02%p 상승했고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도 1.80%로 전 분기보다 0.25%p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0.77%)보다 낮지만 향후 경기 회복 지연과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실채권 상ㆍ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5 · 뉴스공유일 : 2025-03-2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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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82억 원(4.6%) 증가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5조6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36억 원(7.1%) 늘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강화 등에 따라 보험손익 악화에도, 이자ㆍ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손해보험사는 8조5066억 원으로 전년보다 2546억 원(3.1%) 증가했다. 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했으나, 이자ㆍ배당수익 증가로 투자손익이 개선됐다.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41조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4353억 원(1.4%) 늘었다. 특히 생보사 보험료는 113조4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325억 원(0.9%) 증가했다. 보장성보험ㆍ저축성보험ㆍ변액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퇴직연금 등은 감소했다.
손보사 보험료는 127조60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4028억 원(1.9%) 늘었다. 장기보험ㆍ일반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ㆍ퇴직연금 등은 줄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13%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2%로 1.08%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1273조2000억 원과 113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 원(3.8%), 73조 원(6.9%)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42조1000억 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말 대비 26조 원(15.5%)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ㆍ배당손익 개선 등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했다"며 "향후 주가,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5 · 뉴스공유일 : 2025-03-2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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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지수의 급락 이후 나타난 반등이 시원치 않은 편이다. S&P500지수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이후 1주간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이 1개 분기 정도는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다.
전주 S&P500지수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은행(+7%)과 에너지(+6%)다. 두 업종의 공통점은 저밸류에이션과 고배당이다. 아직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심리 때문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고, 경기모멘텀은 약화됐다. 다행히 최근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어,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AAII Bull/Bear 비율(투자심리)이 저점을 형성하며 반등했다. 악재보다는 호재에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2022년과 같은 스테그플레이션이 재연될 것 같다는 우려가 남아 있긴 하다. 2022년 부진함을 털고 2023년 지수 반등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됐을까? 2022년에 시작된 연준(Fed) 기준금리 인상 정책은 2023년 7월에 종료됐다. 통화 정책보다는 2023년 들어 이익 턴어라운드를 이끌었던 M7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증시는 강세장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기업 이익 턴어라운드 또는 싸이클 개선은 기업 선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S&P500지수 저점 형성일(3/13일) 대비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크라우드스트라이크(+9%)는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적자폭 축소 예상되며(4분기 흑자 전환 전망), 넷플릭스(+8%)와 프리포트맥모란(+7%)은 2024년 4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증가세로 전환, 2025년 분기별 순이익은 2024년 대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드컴(주가 YTD : -17%)과 애브비(+18%)는 S&P500지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2025년 분기별 이익싸이클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다.
국내 증시에서 ①반도체의 경우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순이익 개선 기대가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주가 할인률도 최근 하락 전환 했고, 이익 개선 시 할인률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②국내 지주 업종의 2025년 분기별 순이익 싸이클도 개선 기대가 높다. 주가 할인률도 높은 편이라 이익 싸이클 개선 시 하락 여지도 있다. ③ 자동차 업종의 순이익 싸이클은 2025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의 주가 할인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4 · 뉴스공유일 : 2025-03-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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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관청의 승인의 법적 성격이 문제됐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ㆍ2012두6650 판결)에서는 "추진위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비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구성승인에 대해 보충적 행정 행위라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추진위 업무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추진위의 업무 등)에서 동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와 사이에 `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부분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으로 현금보상을 한다. 나머지 토지 부분은 구획정리를 완료한 다음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4년 12월 12일 선고ㆍ2024다260405ㆍ2024다260412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은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추진위 업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추진위가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4항 참조).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위 일정 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하자로 빠른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4 · 뉴스공유일 : 2025-03-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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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원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정비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시행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권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관해 제44조제5항을 준용하고 있는 바, 제44조제5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48조제2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전체회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사업시행자 외에 소집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조합에서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임을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을 전제로 조합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 외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조합을 동의자들 중 선출된 일부만으로 구성되는 정비사업위원회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규정 변경을 통해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시행사업자 외에 정비사업위원장(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시행규정 변경안 가결 여부 판단 기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변경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4. 검토
조합 방식 사업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 소집권자로 원칙적으로 정하면서도, 소집 발의서를 징구한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소집 요청이 거부됐을 경우 일정할 절차를 거쳐서 관할 행정청 승인 또는 법원 허가 하에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신탁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 외에 위와 같은 우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신탁시행 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나 신탁시행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봐야 하고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조합 방식과 같은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4 · 뉴스공유일 : 2025-03-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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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고 한 말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해 경고를 한답시고 한 발언이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수차례 곱씹어 봐도 참으로 귀를 의심스럽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대한민국 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시정잡배들한테서나 들을 법한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당의 대표가 했다. 아무리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사 구분은 명확히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큰 바람인가.
안 그래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수차례 연출된 만큼 여러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향해 겁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 기가 찬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는커녕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달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참으로 야당의 행태가 우려스럽다. 이제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강행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29번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음에도 기어코 또다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그들의 행태가 기가 찰 노릇이다. 대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1 · 뉴스공유일 : 2025-03-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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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소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해상풍력발전소 프로젝트에 국산 터빈을 사용하면 가점을 주고, 국산 터빈으로 지은 발전소 전기는 더 비싸게 매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ㆍ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한다(8점).
참여 기업에는 공급망ㆍ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정부 R&D 실증 시 추가 우대 가격을 부여하거나 융자ㆍ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 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 개발사, 터빈ㆍ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 종합설명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 오는 5월에 시행하고,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1 · 뉴스공유일 : 2025-03-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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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담당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업계의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M&A 대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완화한다.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늘렸다. 뱅크런,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저축은행 외에도, 금융ㆍ공정거래ㆍ조세법을 위반해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경ㆍ공매 등 기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ㆍ재구조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약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ㆍ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에 금융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개선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사잇돌ㆍ민간 중금리대출과 같이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여신비율 산출을 영업구역별로 차등화한다.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를 둔다.
아울러 중ㆍ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도 적극 활용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상시적ㆍ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로 진행하는 방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ㆍ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ㆍ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ㆍ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21 · 뉴스공유일 : 2025-03-2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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