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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해 개인의 전 생애, 전 삶의 공간에서 형식의 구애없이 참여하는 교육 및 학습을 총칭"한다. 평생교육은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발전위원회에서 랑그랑(1965년)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대상에 따라 분절돼있는 교육제도를 재구성해 새로운 통합적인 교육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시행시행자의 역량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역량을 배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시행자의 역량은 사업의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뜻한다. 현 체제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역량을 갖추기 위해 시행할 방법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경험하면서 지식을 체득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됐고, 1999년 해당 법을 전면 개정해 「평생교육법」을 제정했다.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의 의무를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장관 산하의 평생교육추진위원회, 평생교육진흥 전담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추진기구를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교육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정비사업전문기관에서 시행 교육 등이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평생교육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평생교육 7대 영역에서 `직업능력향상교육`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직업능력향상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다.
「대한민국헌법」과 「평생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새겨보면 공공의 책임은 명확해진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 광의적 차원에서 의무적인 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교육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평생교육법」은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추진기구를 둘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에서 대면 혹은 원격교육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상용화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조합 임원은 매년 일정 시간 대면 및 원격교육 이수하고, 대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는 때에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다양하다. 갈등의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토지등소유자와 행정 간의 갈등,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 등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또한 다양하다.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위한 설명회 정기개최, 각 단계별 업무 진행 전 사업설명회 개최, 시공자 선정 전 사업장 홍보 관리 등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사업 성공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유무, 인ㆍ허가권자의 인ㆍ허가 시기, 시공자의 적극인 협조 및 용적률의 완화 등의 요인이 좌우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사업시행자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능력은 경력을 바탕으로 학습된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항들이 사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터득한 능력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도시정비사업 수행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학점은행제처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가를 통해서 능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최근 일정 부분 국내 상황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지만, 국외적인 상황은 앞을 가늠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 또한 절벽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희망적이지 않다.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경영자가 필요하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다양한 공간에서 이뤄진다. 최근 지방분권화 및 「평생교육법」의 정착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평생교육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있어서 필요한 것 또한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교육실현은 도시정비사업의 안정화를 넘어 활기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과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업시행자의 체계적인 교육에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공공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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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홍보금지 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 측에서 1차 입찰의 현장설명회 직후부터 2차 입찰마감일 전까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위 각 규정은 `입찰참여 이후`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는 시기에 관해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 측에서 작성·배부한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은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제5조제3호)하고 있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069 결정)
채무자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요구한 `입찰참여확약서`에는 `입찰불참으로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이는 그 법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업체 측에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찰참여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특별시장은 2024년 11월 18일께 `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확약서라는 비법정 서식을 제한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해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고의 유찰 및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자치구 측에 `관할 구 내 정비사업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 이후에는 해당 양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3.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채무자가 이 사건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관청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기준 제2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우선협상자대상 자격을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제한해 정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던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에 사업 제안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수 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 무효를 결정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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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제9호 우수 물류신기술로 자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이 산업별 작업환경, 날씨ㆍ교통 상황, 유류비 등 비용조건을 고려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했다.
기존 물류차량 배차 업무는 사람이 직접 배차와 이동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졌으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AI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차량을 배차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경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실증 결과 투입 차량이 15% 감소하고 차량별 이동 거리도 약 18% 줄어드는 등 배차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9건이 지정됐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운송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등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신기술은 인공지능이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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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주 동안 미국 증시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Put/Call 비율은 연중 최저치인 0.52배까지 하락했고,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 유가 하락(WTI 가격 83달러까지 하락)을 기반으로 향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현재 3.7%)의 추가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PER 상승을 통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S&P500지수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올해 2월 초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PER은 20.7배로 연중 고점 대비 9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S&P500지수 내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 PER은 연초 대비 크게 낮아진 반도체(연초 고점 대비 현재 PER 76%), 소프트웨어(73%), 투자은행(87%)은 지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익이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2026년 2~4월까지 3개월 연속 12개월 예상 EPS가 상승하고 있고, PER은 연중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소재(연초 고점 대비 현재 PER 90%)와 헬스케어 장비/서비스(87%)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업종이다.
공급 충격 우려 완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유가 하락은 국내 기업의 이익 사상 최고치 경신 및 수익성 상승 지속에 대한 신뢰를 재차 강화할 것이고, 외국인 자금 재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코스피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코스피 신고가 돌파를 주도하는 업종들은 다음 고점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한다. 과거 코스피 5번의 사상 최고치 돌파 당시, 해당 월에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코스피의 다음 신고가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세장을 만든 주도주들은 강세장이 끝나기 전까지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
2026년 4월까지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신고가 돌파 이후 다음 고점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은 하드웨어, 반도체, 건설, 방산, 기계다(해당 업종들이 올해 4월 코스피 대비 높은 주가수익률 기록).
한편 지금 시대에 코스피는 반도체가 있어서 지수 상승에 유리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비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반도체의 주가가 주간 기준으로 5~6% 상승하면, 코스피 내 대부분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지만, 절대 주가수익률은 반도체 대비 모두 낮다.
다만 반도체의 주간 주가수익률이 0~4% 내외일 경우 2차전지, 에너지, 화학 등과 같은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반도체보다 높다. 특히 해당 업종은 WTI 배럴당 가격이 90달러에서 80달러로 하락 시 영업이익률 개선 폭도 크고, 주가수익률도 높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산업과도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적당한 주가수익률(0~4%)을 유지한다면,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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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4-21 · 뉴스공유일 : 2026-04-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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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5다219495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대행회사 간의 분쟁에서 출발했지만, 그 판시 내용은 일반적인 위임계약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특히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다.
2. 본문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업무대행사의 피용자가 홍보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합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했고, 업무대행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두 단계로 제시했다. 첫째, 약정 우선의 원칙으로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는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예외 경우로, 위임계약의 본질적 특성인 '특별한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약정된 해지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약상 의무 위반
단순한 의무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반
■ 부당한 행위
계약 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배신적 행위
■ 파탄상태 도달
일시적 갈등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신뢰 상실
■ 계약 유지의 곤란성
더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본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피용자의 리베이트 수수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더 이상 업무대행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4) 실무상 시사점
■ 위임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 작성 시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근본적 해지사유는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와 그 위반 시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입증 책임과 판단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을 넘어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증 부담을 의미한다.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다. 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의무와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위임 관계에서 당사자 간 신뢰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다만,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판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뢰관계 파탄과 일반적인 계약 위반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3. 결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했다. 계약서에 아무리 구체적인 조항을 두더라도, 위임계약의 본질인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리는 향후 위임계약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특히 전문서비스업이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단순히 계약상 의무만 이행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향후 위임계약 관계에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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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4-20 · 뉴스공유일 : 2026-04-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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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에 A와 B는 부부이고, C는 A의 동생으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3월 27일 선고ㆍ2022두50410 판결)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 원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해 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돼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문 전단에 따르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의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로 간주돼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관계만으로 이뤄진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조합 정관 등에 기해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ㆍ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의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판단해 위 질의 상 A, B와 C는 1세대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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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특정 집단, 특정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망각한 행태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대놓고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면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녹취록만 발췌해 공개하고,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온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진실 규명보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방식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말이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조작`으로 규정하고 뒤집으려는 믿기지 않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여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법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정지, 출국금지, 피의자 입건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수사에 대한 정당한 검증인지 아니면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인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검 구성 역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과거 연관된 인사가 수사 라인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수사 대상과 연결된 인물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다. 논란이 일자 공정성 차단하겠다며 교체를 했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흐름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법 시스템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지금의 무리한 사법 훼손은 언젠가 더 큰 대가로 되돌아와 결국 자신들을 겨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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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더 큰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사 갈등과 규제 같은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단 3달 만에 지난해 1년 수익보다 13조 원이나 많은 실적을 올리면서 영업이익률이 43%에 달하는 기염을 토했다.
단연 `어닝 서프라이즈`의 일등 공신은 AI 반도체 분야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6세대 HBM4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량 공급됐다. 여기에 일반 메모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된 것이다. AI 시대 속 삼성전자 강점을 빛을 발한 순간이다.
그런데 이런 호실적을 틈타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이들이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실적이 좋으니 성과급 한도를 아예 없애달라며 3만 명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 회사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했음에도 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공장을 멈추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처사다.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강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 시대는 글로벌적으로도 치열한 전쟁터 속에 살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안 그래도 중국과 미국 등 초강대국들은 자국 기업을 위해 온갖 당근책을 제시하며 글로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국 기업이 잘 돼야 국가도 부유해지지 않겠는가.
분명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을 벗어나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을 내야 한다. 반도체는 이제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표를 의식해 공장을 특정 지역으로 옮기라고 압박하거나, 낡은 규제로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반복하고 있다. 전 세계가 반도체 보조금 전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만 규제라는 사슬에 묶여 있다면 결과는 뻔하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싶은가.
결국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이번 실적을 혁신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접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줘야 한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비로소 우리 경제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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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 국면에서 협조에 소극적인 우리나라를 콕 짚어 불만을 드러내면서 추후 트럼프 발(發) 청구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 지속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전쟁 장기화를 예고했다. 당초 기대됐던 종전 시나리오가 아닌 군사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다. 발언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충격파를 그대로 떠안았다. 환율 상승은 물론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눈에 띄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해역의 안보를 사실상 관련국 책임으로 돌리며 미국의 개입 의지를 낮췄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물류와 에너지 수급의 핵심 통로가 흔들릴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콕 집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단순한 발언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을 미뤄봤을 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 등 실체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은 이미 철강, 농산물, 첨단 산업 분야에서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가 더해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에 파병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동맹국의 기여도를 명분으로 강한 `청구서`가 제시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압박이 어떤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복합적인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경우 대응 난이도는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흔들릴 것이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청구서 이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전략이다.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되기 전에 협상 여지를 확보하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외교 채널 강화 등 구조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는 예고 없이 날아오지 않는다. 당연히 그 청구서가 실현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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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동 전쟁 이슈 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 카드를 꺼내면서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추경이라고 여지없이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며 시중에 돈을 풀려고 하고 있다.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큰데도 말이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국민 생활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정부에 발맞춰 추경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의 삼중고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경제 위기 때마다 재정을 확대하는 민주당 정부 특유의 방식은 위험하다.
이미 국가 부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더하는 결정이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미래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반복되면 될수록 결국 그 책임과 비용은 눈덩이로 불어나 다음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 진작과 같은 정책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시기에 소비를 억지로 끌어올리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경이 물가를 잡기보다 오히려 자극하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될 것이다.
언제나 재정 정책은 규모보다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 취약 계층 지원이나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세심하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누구에게나 주는 돈은 아무 의미 없다. 잠깐 반짝거리는 일시적인 소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은 국민이 체감하게 된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반복되는 `돈 풀기`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만이 살 길이다.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금리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지금의 선택이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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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3-27 · 뉴스공유일 : 2026-03-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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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하 수립권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사법권을 제외한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정비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2016년 98.4에서 2026년 222.7이 예상된다(KOSIS,2024). 이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와 지방소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양한 문제를 안겨준다.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이때 입안과 지정권자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약간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단체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입안하고 지정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책임은 더욱더 강조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대외적인 부동산 상황, 사업의 속도, 사업지 내의 갈등 또는 분양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시장의 영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그리고 절차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사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권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계에 봉착한다. 국회는 2024년 2월 6일 법 개정을 통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해 도시계획수립 시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에 대한 양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확대됐다.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 획일적인 면을 일부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해서도 폭넓은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자치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검증제도의 도입은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지방은 광역도시화돼 가고 있다. 거점도시를 기점으로 도시를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광역화로 지방소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르꼬르뷔지에의 도시계획과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는 범아파트화되고 있다. 미래도시의 모습이 아파트화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화는 환경친화적이고 이웃과 어우러져야 한다. 공론화 장이 발달한 지방분권화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지방분권화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시의 성장을 이끈다.
수도권은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과밀화를 추구한다. 지방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장한다. 공공기여는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지역 내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구역 내 특성을 반영한 용적률양도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조화 등을 통해 지방분권이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고 안정적인 주택수급시장을 만들어 낸다.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은 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기준이 필요하다. 용적률양도제 등 공공기여 방식을 통한 이익공유로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개입은 장기적으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장은 생물로서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시행과 도시재생사업의 구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변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한다. 지방소멸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지방분권이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을 만들어간다.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이 지방소멸시대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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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3-26 · 뉴스공유일 : 2026-03-2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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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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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및 택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을 하되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67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등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그런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지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됐고, 이에 관해 대법원(2004년 5월 14일 선고ㆍ2003다38207 판결)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심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므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태ㆍ이용 상황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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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주식회사 케희이엔티-룩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플랫폼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기획ㆍ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및 투자 네트워크를 결합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리에이터 및 연기자 등 인적 자원 교류 ▲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배포 ▲숏폼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 협력 ▲MCN사업 공동 추진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수주 협력 ▲투자 유치 및 공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특히 양사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숏폼콘텐츠시장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에 집중해, 콘텐츠 IP 확보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관수 케희이엔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역량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사가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준 룩코퍼레이션 대표는 "급변하는 콘텐츠시장환경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사는 향후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을 통해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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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려스럽다. 원ㆍ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서며 유난히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와 불안한 대외 환경이 동시에 드러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환율 상승은 중동 지역 충돌과 국제유가 급등에 원화 약세가 맞물린 결과다.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던 것도 있지만 사실 중동 전쟁 이후에도 환율은 매우 좋지 못했다. 거기에 중동 전쟁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경제 전해지면서 비기축통화국의 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원화 약세로 이어진다. 여기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은 사실 달러도 그다지 강세 국면이 아니라는 점이다. 달러 인덱스 수치만 봐도 원화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국민 생활 부담으로 직결된다. 동시에 외국인 자금 이탈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도 함께 커질 수 있다.
물론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과거에도 반복돼 온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단순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기에는 상승 속도와 폭 모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환 수급 안정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대외적 변수는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중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혹자는 1500원 환율을 뉴노멀이라는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에 가깝다. 과도한 불안도 문제지만 현재 상황을 낙관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본질적인 체질 개선과 더불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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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러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의 법적 근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건축 패스트트랙` 지침 개정과 맞물려 도시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현장에서는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불필요한 규제들이 걷히고 주택 공급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의 중추적인 변화 중 하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통합 추진이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체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분양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는 단계적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 분절된 행정 절차는 통상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성적인 사업 지연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ㆍ허가 절차가 병행 처리돼 물리적인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자산 가치 평가와 자금 계획이 동시에 확정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막대한 이자 비용과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경제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안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탁 방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이 장점으로 부각됐으나 한 번 지정되면 해지가 극히 어렵다는 구조적 결함 때문에 조합원들의 권익 침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으며,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도입을 강제해 신탁사가 단순한 수수료 수취자가 아닌 실질적인 리스크 분담자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신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신탁 방식의 신뢰도를 높여 향후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개입 강화 역시 이번 입법의 핵심적 성과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공사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법안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갈등을 공적 영역의 검증 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공사비 산출은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줄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택시장의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을 막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해임총회 신고 의무화와 동의서 의제 대상 확대는 도시정비사업 내의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행정 설계이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정당성 시비는 사업을 수년씩 표류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해임 절차를 투명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방지하고,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동의서 의제 범위를 넓혀 행정적 소모를 줄이는 것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토지분할 특례 확대를 통해 신탁 시행 방식 사업장에서 소수의 반대 세력이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위 `알박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점은 사유 재산권과 공공의 주택 공급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자의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투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안의 법사위 통과와 향후 본회의 의결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 도시정비사업지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행정 절차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빠르게 수렴되는 효과가 발생해 투자 자금의 회수 주기를 단축하는 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특히 신탁 방식의 리스크 완화로 인해 대형 신탁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며 강화된 공사비 검증 체계 하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뛰어난 상위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어느 건설사가 수주하느냐를 넘어 해당 사업지가 통합 심의를 통과할 행정적 역량을 갖췄는지 그리고 변화된 신탁 및 공사비 검증 제도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우선해 검토해야 한다. 이 거대한 입법적 변화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혁신하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인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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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연 한반도 안보는 안녕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그 여파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분쟁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중동 전선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정황도 이어지고 있다. 미군 수송기들이 오산기지를 떠나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 자산이나 방공 전력 일부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장비 이동을 넘어 한반도 방어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사드(THAAD)나 패트리엇(PAC-3)과 같은 방공 전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 핵심 장비다.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의미다. 만약 일부 전력이 다른 지역 작전에 투입된다면 국내에서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결국 중국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상당하다. 이런 복합적인 안보 상황 속에서 한반도 방어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미 동맹은 분명 아직까지는 강력하지만 친중 정권인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인 지금 동맹만으로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과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동 전쟁은 휴전 중인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다.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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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3-13 · 뉴스공유일 : 2026-03-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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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VIX지수 26p로 2008년 이후 평균(20pㆍ글로벌 금융위기 고점 83p) 보다 높다. VKOSPI는 무려 80p까지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고점인 89p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다. 국내 투자심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위축됐다.
지난 3월 3일~4일 코스피는 -19%나 급락했다.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로 인해 코스피 -36% 급락, 2022년 러/우 전쟁 장기화와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당시 코스피 -23% 급락 정도와 비슷하다. 국내 주가는 이미 이란 전쟁 장기화와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또는 교역량) 차질 우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도 반영했다.
남아있는 불안감은 국제 유가와 시중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우려다.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WTI 가격은 120달러(최근 고점 91달러)까지, 미국 10년물과 국내 3년물 국채금리는 4.2%(현재 4.1%)와 4.6%(현재 3.2%)까지 상승했다. WTI 가격 변화율(YoY)은 미국 CPI YoY에는 2개월, 국내 CPI YoY에는 3개월 선행한다. 기업의 비용 상승 우려가 있다.
연초 이후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했던 S&P500 소프트웨어 업종이 올해 3월 이후 6%(연초 이후 2월까지 주가수익률 -21%)나 상승했다. 주가 하락 과정에서 S&P500 소프트웨어 업종의 PER은 고점 대비 저점까지 -38% 하락하며, 2016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반면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상승하며 37%로 S&P500 지수(17%) 내에서 반도체(53%) 다음으로 높다.
지수 조정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하락 정도를 통해 저가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가격전가력이 높은 업종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번 코스피의 급락은 투자심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3/3~4일 2거래일 동안 코스피 PER은 고점 대비 -21%(현재 -13%)나 하락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다. PER은 심리와 유동성 지표이기도 하다.
MSCI KOREA Index를 추종하는 ETF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2월부터는 주간 단위자금 유입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 고객예탁금도 지난 1월 말 100조 원에서 현재 130조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 이후 코스피 평균 레벨은 5560p다. 최근 유입된 신규 및 대기 유동성의 (저가)매수는 코스피 5500p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다.
코스피 가격 조정 과정에서 ①PER이 크게 하락했고, 2015년 이후 WTI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 시 ②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이 전월 대비 상승 폭이 크고, 12개월 예상 매출액이 전월 대비 증가 시 ③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큰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반도체, 조선, 방산, 기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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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차와 삼성화재가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사업을 지원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의 자동차제작사 및 운송플랫폼사에 현대차를, 보험사에 삼성화재를 각각 선정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 시판 차량을 역설계해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정밀 제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ㆍ구역 등에서 서비스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부담도 기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제작사로 선정된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전용차량(SDV)을 개발ㆍ공급하고 차량 정비와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특히 자율주행 기업의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API)와 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차량 상태 모니터링과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도 추진한다.
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시해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했다.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와 고객창구를 운영해 보험가입부터 사고 대응ㆍ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사고예방 컨설팅, IT 보안 컨설팅 등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운송플랫폼사로 선정된 현대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플랫폼간 연동을 통해 차량 관제,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센서 및 상태 데이터 기반으로 엣지 케이스 자동 수집, 운행 품질 분석, 차량 관제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협력모델 참여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하고, 다음 달(4월) 말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도 협력모델에 참여해 본격적인 기술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차량ㆍ시스템ㆍ서비스ㆍ보험이 결합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대표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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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가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인한 리스크가 명확한 만큼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정부의 세심한 물가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가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함께 올라가고, 결국 생활에 필요한 많은 상품 가격이 뒤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체감하는 물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다시 상승하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에너지 가격 상승 역시 단순히 기름값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면서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 전반의 물가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문제는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 공급 불안이 커지고, 유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율 변동 역시 변수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함께 올라 물가 상승 요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면 경제 전반에 최악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물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 글로벌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유가 상승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업들도 불안한 상황을 이유로 필요 이상 가격을 올리는 일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이란발 리스크는 유가로 시작해 물가로 끝날 정도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은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국제 정세라는 외부 변수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국내 물가 관리만큼은 정부가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유가 상승이 국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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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적자(Digital Deficit)` 문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구독료와 광고 수익,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같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사용료가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적자는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달러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데이터는 이제 석유에 비유되는 새로운 전략 자원으로 불리며,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2012년 `오픈데이터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 `X-Road`를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사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데이터(Open Data)를 국가 발전과 민간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정책을 분석하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 성장과 공공 서비스 혁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들 도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데이터 활용을 단순한 기술 도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단순히 시스템 구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스템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데이터 관리 체계와 데이터 공유 기준,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가 데이터 정책의 큰 틀과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통 문제, 생활 안전, 복지 서비스, 도시 관리와 같은 지역 현안은 결국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강남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강남구는 서울에서도 도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이동과 상권변화, 교통수요, 생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한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강남구 행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는 행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도시 행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정책과 행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다.
디지털 적자 시대에 데이터 경쟁력은 곧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다.
강남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도시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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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해당 발언은 북한 대변인이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이 연루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발언들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라는 발언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 객관적 수치 비교를 설명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듯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언제나 대한민국은 도발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였다. 늘 협박과 폭언, 도발을 감행하는 쪽은 북한이다. 대한민국 장관이라면 우매한 대중들이 헷갈릴 만한 혼선이 아닌 올바른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메시지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일부가 북한 웹사이트 65곳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해당 사이트의 구체적 성격과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우려를 낳았다. 일부 사이트에는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사이트를 굳이 공개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평화는 중요하다. 대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도 원칙 위에서 이뤄질 때 힘을 가진다. 남북 관계는 대화와 억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균형이 유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국익을 위한 태도다.
분명히 말하지만, 통일부는 대북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언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태도다. 그렇지 않으면 정동영 장관 본인을 향한 일각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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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다. 트럼프 지지율 하락과 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 CME의 증거금 인상(가격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영향으로 금, 은 등과 같은 상품가격도 하락, S&P500 Tech 섹터는 EPS보다 CAPEX 증가율(YoY)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①미국과 국내 신용 스프레드는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②미국 은행주(YTD +4%)와 국내 은행주(YTD +16%)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③S&P500지수와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증가율(YoY)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는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높은 조정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2026년 고점 대비 나스닥지수는 -6%, S&P500지수는 -3% 하락했다(기간 8일). 2023년 이후 나스닥과 S&P500지수는 고점 대비 평균 -13%와 -9% 하락, 하락 기간은 평균 32일과 21일이었다.
코스피의 경우 강세장 조정 발생 시 고점 대비 -8%~-10%(주도 업종 -15%~-16%) 하락했고, 조정 기간은 20일 정도 진행된다. 과거 강세장의 경험을 적용 시 코스피 가격 조정의 저점(고점 5371p)은 4830p(-10% 적용 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고, 올해 2월 전체적으로는 조정 국면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등 조건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주요 자산 가격 변화와 업종별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최근 들어 가능성이 커 보이는 ①미국 10년물국채 금리 하락(올해 3월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상승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제약/바이오, 미디어, 은행이, 코스피는 조선,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②원/달러환율 하락(달러인덱스 하락) 반전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원자재가, 코스피는 유틸리티, 방산/지주, 기계가 지수 반등을 주도한다. ③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반도체, 자본재, 미디어가, 코스피는 기계, 비철, 반도체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④금 가격 반등이 트리거라면 S&P500지수는 에너지, 반도체, 원자재가, 코스피는 방산/지주, 반도체, 기계가 지수 반등을 이끈다.
한편 지수 급락 이후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이 향후 3개월 정도는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25년 4월 미국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지수 하락 후 반등 국면에서 반등 1주간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S&P500지수와 코스피 내 3개 업종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 그리고 지수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의 반등 1개월과 3개월 후 주가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수 반등 1주간을 주도했던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3개월 후까지도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유지했다. 어떤 업종이 지수 반등을 이끌고 갈 수 있는가도 향후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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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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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계획)의 법률상 행정계획 체계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게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법 제2조제3호)으로 관계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구속력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에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수립권자에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립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계획기간,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며,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굴곡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대내외적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정비사업지는 사업성의 높낮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결정된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공간구조를 생활권별로 설정하고 있다. 필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왕시에 소재한다. 의왕시는 도시공간구조를 3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간의 연계와 통합을 중시한다. 의왕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나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며 모락산으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다. 건설 중인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및 GTX-C 노선의 건설로도 생활권간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의왕시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내부 도로망 구축을 통해 단절을 극복하려 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2030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이를 잘 반영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된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정비사업지 간의 비교우위 및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다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지의 가치는 쉽게 예측된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은 숙명적인 관계이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 제정ㆍ시행됐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 시행 방식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먼저 도시정비법을 공부하고 놓여있는 현실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숙지한 사항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될 것이다.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예측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힘을 갖게 된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비례율이 현격히 높으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다른 정비사업지와 비교이다. 다른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손에 쥐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서술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해 비교사업성을 도출할 수도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가구수를 알면 개략적인 사업성 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부동산 및 토지이음을 통해서도 사업성분석을 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향후 도래할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길 권장한다, 성장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의 흐름이 우호적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분명할 경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망구축계획을 알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추진 방법을 강구한다. 2025년에 도입된 패스트트랙제도, 기반시설계획과 연관된 결합 또는 통합사업 방식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용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도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역량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 또한 함양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을 알면 사업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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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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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을 통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①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②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돼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가 가능해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양도`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각 예외 사유별 입법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39조제2항제4호의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대전지방법원 2025년 5월 21일 선고ㆍ2024구합206974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년 12월 3일 선고ㆍ2019구합61700 판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는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는 위 소유기간을 10년으로, 거주기간을 5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이었던 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조합원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다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예외규정에서는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양도인`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민법」 제186조), 매매ㆍ증여 등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양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이후 실제 물권변동이 이뤄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동산을 양수하려는 자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원인행위 당시의 현황을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을 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에 관해 매매ㆍ증여 등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원인행위를 할 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위 예외규정에서 정한 `양도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이다.
2. 제39조제2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서울행정법원 2021년 11월 12일 선고ㆍ2020구합75729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현행 7호)의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를 또 다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양도`와 `양도를 위한 계약 체결`을 분명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점, 그 양도 시점을 원고들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체결일로 해석할 경우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를 소급해 작성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어렵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의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에 관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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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명세 및 가격을 다른 조합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판결(2025년 12월 11일 선고ㆍ2022두46244 판결)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춰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소집함에 있어서 그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ㆍ2010두13463 판결)"라며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해당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사건 통지규정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할 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2호)`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주소 등 정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아, 이 사건 통지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까지 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해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또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며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규정의 통지 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대한 해석이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의 규정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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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오래된 단지를 다루다 보면, 최초 사업 주체나 공공기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 등기는 거의 공식처럼 등장한다. 특히 1970년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설됐다는 역사적 배경 탓에 지하실, 공동변소, 관리사무소, 단지 내 도로ㆍ녹지ㆍ복리시설 등이 구분소유자 명의로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잔여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조합 실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동원돼 온 법리가 바로 `취득시효`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관리처분인가ㆍ고시가 이뤄지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점유 역시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이전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전제 아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 명의로 시효가 진행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관행적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하나의 대규모 주택 단지에서 두 개의 재건축 조합이 각각 인접한 정비구역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최초 사업 주체 명의로 남아 있던 단지 내 토지와 공동시설을 두 조합이 각자의 관리처분인가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점유의 귀속과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원심은 비교적 실무 친화적인 접근을 취해 관리처분인가ㆍ고시를 점유 승계의 핵심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부터 다시 짚었다.
대법원이 가장 먼저 명확히 한 것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의 법적 성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고시 전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그 사용ㆍ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리관계상의 지위 변화에 관한 규정일 뿐, 사실상의 점유가 곧바로 이전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오히려 법체계상 이러한 규정은 종전 소유자 등의 점유가 계속 존재함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점은 재건축사업과 공익사업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권을 갖지 않는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구조에서 오롯이 관리처분인가로 점유까지 자동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법체계 전반과 조화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점유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점유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누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판단의 대상이다.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제3자의 간섭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정청의 인가ㆍ고시라는 형식적 사건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실적 지배관계가 일거에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점유 개념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제1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 조합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점유를 인도받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 시점 이전에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조합으로 승계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결론은 유지됐지만, 그 논증 구조는 `관리처분인가→점유 승계`라는 단순 연결이 아니라, `실제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관계의 존재`로 수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반면, 제2정비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판단이 내려졌다. 단지 내 공동시설은 두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점유ㆍ관리해 온 영역이다. 이러한 공동점유 상태에서는 어느 한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만으로 점유가 특정 조합에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공동점유가 실제로 어떻게 해소됐는지, 공동점유자들이 점유를 어느 조합에 승계해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봤고,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실무에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특히 장기 사업장이나 대단지 재건축의 경우, 단지 내 공동시설이나 잔여 토지 문제는 사업 후반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취득시효를 단정하는 접근은 더는 안전하지 않다. 이주 완료 시점, 인도 여부, 공동점유의 해소 과정 등 점유 이전의 구체적 경로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해당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관리처분인가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조합이 안정적으로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용ㆍ수익권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점유의 귀속과 이전이라는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 점유는 추상적인 법률 개념이 아니라, 기록과 행위로 남겨야 하는 실체적 사실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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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해버린 유통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한 영업시간 조정이 아닌 급변한 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뒤늦었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사실 대형 마트의 심야와 새벽 영업을 제한해 온 것은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소비는 전통시장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대신 온라인 플랫폼으로 쏠렸다. 규제가 경쟁 완화는커녕 애초에 보호 대상이던 골목상권마저 함께 위축시킨 것이다.
그 사이 온라인 유통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새벽배송은 소비자들의 일상이 됐고, 특정 온라인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대형 마트는 오프라인 규제에 묶인 채 같은 출발선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 마트의 역할도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전국에 수많은 점포들을 보유한 만큼 지역을 물류 거점으로 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새로운 유통 루트가 형성될 것이다. 사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이미 강력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여러 규제로 비효율적인 경영을 이어왔다.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과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오프라인 영업을 묶는 낡은 규제로는 온라인 경쟁에서 누구도 지켜낼 수 없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현실적이다.
이번 논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방향 전환이다. 변화한 소비 현실을 외면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건강한 경쟁을 만드는 데 있다. 새벽배송 허용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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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증시가 `불장`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빚투(빚내서 투자)` 만큼은 반드시 신중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최근 국내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52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 역시 1000을 가뿐히 넘어선 모습이다. 거래대금과 투자자 예탁금이 동시에 급증하며 자금이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불장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 확산이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마도 이번 상승장을 놓치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도 한몫하고 있다. 사실 코스피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조급함에 코스닥으로 몰리며 과열되는 양상이다. 신용과 레버리지가 더 과감하게 이용되는 이유다.
물론 빚투가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극대화로 키우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만 하다면 레버리지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문제는 지금처럼 불장인 시장이라도 증시가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분명 시장 방향이 꺾이는 순간이 올 것이고 이때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이용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증권사들의 행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수료와 신용이자 수익 확대를 기대하며, 신용융자 우대 조건과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서는 모습은 과열을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인상을 준다. 단기 실적에만 집중한 금융권의 민낯이지 않을까 싶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증시는 유례없는 호황이기도 하지만 무한정 올라갈 수 없다. 무리한 빚투에 나선 투자자들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현재처럼 불장일수록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이다. 감당할 수 없는 빚투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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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차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반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변화 앞에서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지난 22일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CES 2026에서 공개된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고, 회사가 3만 대 양산과 생산 현장 투입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AI 로봇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노사 합의 없는 도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그들의 성명문을 두고 많은 이들은 역시나 현대차 노조답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이미 강성에 귀족노조의 상징처럼 비쳐 왔다. 억대 연봉, 두터운 고용 보호, 반복되는 파업 속에서도 노조는 늘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시각이다.
지금 노조는 고용 충격을 우려하지만, 기술 도입을 막는다고 일자리가 지켜지는 시대는 지났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로봇과 AI를 생산 현장에 속속 도입하는 상황에서, 현대차만 과거의 방식에 머물 수는 없다. 혁신을 늦출수록 경쟁력은 떨어지고, 결국 생산 물량과 투자는 해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반드시 로봇과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 이미 다행스럽게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현장 투입을 전제로 개발 단계에 들어선 듯하다. 비용이나 효율과 안정성 면에서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지금 노조가 해야 할 일은 사실상의 겁박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통해 협상을 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그럴 처지인가. 로봇은 파업도, 태업도 하지 않는다. 현실 자각도 못하는 주제에 `절대`, `용납` 이런 강성적인 발언이나 일삼을 때인가.
결국 이 사태는 자업자득에 가깝다. 회사 입장에서 현대차 노조는 오랜 기간 협상 파트너라기보다 파업과 압박으로 요구를 관철해 온 폭력적인 집단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문 앞에서조차 기득권만을 앞세운 노조에 더 이상 현대차는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차가 로봇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며, 이를 앞당긴 것은 노조 스스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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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1-23 · 뉴스공유일 : 2026-01-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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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해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씩 개선된 1%, 1.9%로 각각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ㆍ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ㆍ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 측은 먼저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인공지능(AI) 투자 급증, 재정ㆍ통화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한국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41개국)의 20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7%로 수정했으며, 2026년 성장률은 0.2%p 상향한 1.8%로 예측했다.
국가별로 미국(2025년 2.1%ㆍ2026년 2.4%)의 성장률은 재정 부양 및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 양호한 지난해 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 회복세 시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25년(+0.1%p)과 2026년(+0.3%p) 모두 상향 조정됐다.
유로존(1.4%ㆍ1.3%)의 경우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유로화 절상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부양,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0.2%p), 2026년(+0.2%p) 성장률 모두 상향했다.
일본(1.1%ㆍ0.7%)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효과로 2026년 전망이 소폭 상향(+0.1%p)됐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0.2%p씩 상향된 4.4%, 4.2%로 전망됐다.
중국(5%ㆍ4.5%)은 재정 부양과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로 2025년, 2026년 각각 0.2%p, 0.3%p 상향 전망했으며 인도(7.3%ㆍ6.4%) 역시 3ㆍ4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로 각각 0.7%p, 0.2%p 상향 전망됐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25년 4.1%, 2026년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AIㆍ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의 생산성ㆍ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전이ㆍ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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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냉정히 말해 절벽 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은 성찰과 수습 대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전격적인 제명 의결로 자멸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태`를 문제 삼으며 전격적인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일가의 게시판 논란에서 여론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며 징계 절차를 밟은 지 불과 보름 만의 일이다.
문제는 지금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안으로 정치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보수 정당이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느냐가 걸린 중대한 시점이다. 이럴 때 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이지, 또 다른 분열의 불씨를 던지는 행동이 아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은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꺼내 든 것은 과도해 보인다. 제명은 당원이자 정치인을 사실상 정치판에서 쫓아내는 조치다. 쉽게 써서는 안 되는 카드이기도 하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타이밍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그날, 국민의힘은 당의 전 대표를 제명했다. 국민 눈에는 이 장면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아니라 되려 불편한 인물을 제거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 외부를 향한 책임 대신 내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내부 싸움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나 제명 사태는 그런 고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명이 정치 보복이 돼서는 안 되고, 통합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힘이 선택한 것은 분열이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한동훈 개인의 정치 생명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공멸로 가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이미 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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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 이상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ㆍ인프라투융자ㆍ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50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ㆍ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각각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 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ㆍ개별산업ㆍ지방 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 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르면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재정모펀드 운용사 외에 공모펀드 운용사도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올 6~7월께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목표금액은 6000억 원이다. 국민자금 손실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참여형펀드를 통한 자금은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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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으로 확대(제26조)하고, 정비사업지에 대한 개입 범위를 넓혀오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행 방식은 제한적이다(제26조제1항). 엄밀히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시행한다고 봐야 한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이슈는 주택 공급과 규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면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으로 현 정부 향후 5년간(2026~2030년)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된다. 다만 일반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특수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시장조절기능이 약하다.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현실에서 이행됐을 경우 주택수는 포화상태가 됐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와 공급이 공존한다. 사실상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급과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공급은 제한적이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책으로 인해 신규 물량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수는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그해 11월 기준 6만8794가구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3일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매입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매스컴도 미분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에서 공공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 7일 발표되기 시작했고, 4기 신도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는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모양새이다. 논자들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시장 개입이 규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주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진행 중이다. 리얼하우스에 의하면 1순위 청약경쟁률에 있어 수도권은 미세하게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2024년 대비 2025년 약 77.5% 감소했다.
일반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주택시장은 특성상 시장조정기간이 많이 걸리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후행하는 관계로 불균형이 발생해 정부의 개입을 자초한다. 현 정부는 정부의 개입 정도를 늘리고 있다. 논자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들어 정부의 강한 개입을 주문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론된 장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당근을 주고 채찍을 휘두른다.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시장실패를 가져오면 정부가 개입하고 이 또한 실패로 끝난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일관성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들여다보면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불안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하고,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좌우논리는 수요와 공급 방향에 따른 차이다. 수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인가이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질적 수요이다. 일정 부분 양극화는 인정돼야 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지의 사업성은 분양가가 결정한다. 현재 선분양제도를 시행하는 관계로 분양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시장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높인다. 시장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균형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5년마다 대폭 변화돼서도 안 될 것이다. 시장을 도외시한 정책은 무의미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이끄는 것은 시장이며, 시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도시정비업계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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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대여금 미지급, 공사비 협상 결렬, 기타 신뢰관계의 상실 등을 이유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타절을 검토하는 경우,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조합으로서 의사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에게 분명한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강행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손해배상 인정 사례
가. 안양지원(2022가합102883)
피고에게 도급공사 견적금액 및 마감재 리스트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착공 전에 위와 같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34)
원ㆍ피고 상호 간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위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 부정 사례
가. 광주고등법원(2024나7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은 고유재산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시공자로부터 직접 대여를 받거나 시공자의 신용공여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약 37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 외에는 피고의 반복적인 사업비 대여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134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고 토지등소유자 이주가 완료된 2023년 2월 22일께부터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에 착수할 준비가 모두 마쳐졌고, 원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피고에게 위 철거공사 등의 이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사비 인상비율인 8.42%를 현저하게 상회해 총 공사대금의 40%(=487억8946만8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그중 물가 상승 명목으로는 32%(=385억8203만7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수준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2024년 10월 30일까지 착공에 나아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을 지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리
판례를 정리해보면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며 ▲대여금 미지급 역시 시공자에게 항상 일방적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진행에 실질적 지장이 없음에도 대여 의무를 불이행하는지, 불이행의 정도ㆍ경위ㆍ정당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4가합111348)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공자의 사업시행자(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인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ㆍ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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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5년 고점 대비 -11% 하락해 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알파벳 주가는 20%나 상승하며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2위가 됐다. 2026년 이후에는 인텔(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8%)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엔비디아 대비 알파벳의 상대적인 장점은 2026년 매출 증가율 턴어라운드 기대, S&P500 내 순이익 규모 1위(엔비디아 4위), 낮은 PER(2026년 순이익 기준 알파벳 28배ㆍ엔비디아 40배)이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롤로지의 2026년 순이익증가율 전망치는 286%와 99%로 엔비디아(57%)보다 높고,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6년에도 Tech 섹터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섹터는 성장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S&P500 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국내는 SK하이닉스보다 2026년 순이익증가율은 높고, PER 또는 PBR은 낮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초 이후 S&P500지수(YTD 2%) 내 경기소비재(5%)와 소재(6%), 산업재(4%), 에너지(4%)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우선 경기소비재 내에서는 홈디포(8%)와 레나(15%)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두 기업은 미국 주택시장 관련 기업이다.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NAHB 주택시장지수는 위축 국면(50p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대리인들에게 2,000억 달러의 MBS 매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30년물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2%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소비재는 시중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매력이 낮은 섹터다.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밑돌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S&P500지수 내 유통, 내수소비재, 자동차ㆍ부품 업종, 국내 증시 내에서는 증권 자동차ㆍ부품,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소재, 산업재, 에너지 섹터의 주가는 국제 상품가격(금, 은, 구리, 유가 등)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25년의 경우 구리 생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35%)보다는 구리정제 기업인 아우루비스(Aurubisㆍ62%)의 주가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26년 들어서는 아우루비스(5%)보다는 프리포트 맥모란(11%)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당 섹터들의 경우 상품 가격은 제품 판매 가격인 동시에 생산 원가이기도 하다. 현재의 국제 상품 가격 수준은 원가 부담을 높여 마진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프리포트 맥모란의 영업이익률은 2025년 26%에서 26년 32%로 상승하지만, 아우루비스는 4%에서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는 생산 원가율 상승 시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즉 가격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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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1-13 · 뉴스공유일 : 2026-01-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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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평형별 가구수 조정 및 판상형 가구 확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99㎡는 102㎡로 면적이 증가했으며, 102㎡ 중 B타입(이하 102B㎡)의 평면도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조합원 `갑`이 위 102B㎡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10월 16일 선고ㆍ2025다211583 판결)에서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3다97076 판결)는 법리를 전제로, ①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2B㎡을 배정받음으로써 102A㎡과의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했더라도,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가 원고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와 관련된 관계 서류 등을 공람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발코니가 없는 다른 평형으로 평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배정된 102㎡보다 넓은 면적의 일부 타입에는 모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 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59㎡, 78㎡, 84㎡에 대한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일반 발코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구조변경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실내공간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는 피고의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나 평형변경신청안내서와 2019년 11월 27일 임시총회 자료집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이 사건 아파트 102㎡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했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해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은 설계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자료에 기재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고지의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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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해야 할 나이에 멈춰 선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20~30대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가장 역동적이어야 할 세대와 나이임에도 일을 하지 않고 멈췄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업 채용은 줄고 문턱은 높아졌다. 대기업 신입 채용은 급감했고, 경력직 중심 채용이 굳어지면서 청년들은 출발선조차 밟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머문다. 제조업 부진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첫 일자리`는 갈수록 희소해졌다. 반복된 실패 끝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흐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정부 역시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 고용 절벽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사회와 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고 해서 청년 스스로 멈춰 서 있어서도 안 된다.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냉정하게 말해 준비 없이 기회만 기다리는 태도 또한 청년 스스로를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다. 청년들 역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의미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미래의 경고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고, 청년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움직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청년 편이 아니다. 지금 멈춰 선 현실을 깨우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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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집행하는 조합 입장에서 상가 문제는 언제나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기대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전체 사업의 균형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판결은 이러한 조합 집행부의 역할과 판단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과 상가 합의서에 `독립채산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축 상가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비용이 전부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가와 아파트를 완전히 분리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거나, 상가 분양수입 전액을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필수적인 행정계획으로 조합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종전자산의 면적, 이용 상황 및 환경, 사업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를 배분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설계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즉, 조합 집행부가 전체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 이상 그 결과가 일부 조합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독립채산제가 법률상 엄밀하게 정의된 제도가 아니며, 그 의미는 정관 문구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조합 설립 경위, 사업 추진 과정,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부여한 권리의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했고,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상가 조합원을 배려하는 구조를 설계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상가 분양수입 전액 귀속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익과 비용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배분 방식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그러한 내용은 정관이나 명시적인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만으로 조합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사업 재정 구조와 조합원 간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아파트, 8단지 상가, 9단지 상가를 구분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산정하고, 종전자산가액을 반영해 비례율을 적용한 관리처분계획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상가 조합원에게 출자한 대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려 한 점을 들어, 조합이 상가 조합원의 참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판결은 조합 집행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상가 독립채산제는 조합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조합이 사업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 사업의 완성 가능성, 재정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집행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현실적으로 완주하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선언적인 합의 문구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집행부의 합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조합 집행부로서는 `독립채산제`라는 표현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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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기관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인구감소ㆍ관심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율을 절반까지 높인다.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올해 개편ㆍ운영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먼저 투자기관 다변화로 지역활성화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인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해 모두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투자 규모는 500억 원 수준이다.
기획처는 투자기관 다변화로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활성화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ㆍ관심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율도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상향해, 지역 여건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투자기관이 희망하는 관광ㆍ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도 별도로 설정해 지역의 자연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총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해 모펀드의 미소진액 2772억 원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 투자 여력은 총 4772억 원 수준이다. 신규투자 기관 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모펀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 대상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실시했던 지방정부 로드쇼, 투자기관 실무협의 등을 강화해 지방정부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용사-투자기관-지방정부 간 만남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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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2026년 새해를 맞아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민께 전하는 인사말을 밝혔다. 삼성1ㆍ2동과 대치2동을 중심으로 한 현장 의정의 경험, 청년ㆍAI 정책 관련 성과, 그리고 고동진 국회의원과의 협력 비전을 함께 담았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ㆍ2동, 대치2동이 키운 지역전문가 이향숙입니다.
우선 지난 8대에 이어 9대에 또 다시 봉사의 기회를 주신 강남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 올립니다.
2026년 새해의 문을 열며, 저는 주민 여러분께 한 가지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달라지겠다는 결심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달라지도록 함께 움직이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주민의 하루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올해 강남의 변화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주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강남구 국회의원 고동진 의원님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한 팀의 정치`를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중앙의 정책과 지역의 현장이 따로 움직이면 좋은 제도도 체감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주민의 불편은 더 빨리 줄어들고 미래의 기회는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삼성1ㆍ2동과 대치2동에서 저는 늘 `생활의 속도`로 민원을 만나 왔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저는 숫자와 문서에 담기지 않는 생활의 결을 더 세밀하게 읽으려 했습니다. 작은 불편이 쌓여 큰 불안이 되기 전에, 조용한 신호가 절박한 구조 요청이 되기 전에, 먼저 듣고 먼저 확인하는 일—그 섬세함이 정책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원칙이 흔들릴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부드럽게 듣되, 단단하게 책임지는 정치가 제가 지향하는 의정의 태도입니다.
2025년, `청년과 AI`에 강남의 미래를 심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강남이 단순한 주거 중심지를 넘어 `미래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제도와 예산의 방향을 다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청년과 AI 분야에서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첫째, `혁신인재 육성 아카데미` 고도화와 예산의 효율화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취업 청년과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기반 교육 과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낭비 없이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민간 협력과 현장형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꾸준히 주문했습니다.
둘째, `AIㆍ로봇 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 왔습니다. 강남이 세계적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려면 기술이 `전시`가 아니라 `행정의 도구`로 작동해야 합니다. AI와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제안하고, 관련 인프라가 성과로 연결되도록 운영과 예산을 촘촘히 살피는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셋째, 세대 통합형 AI 디지털 교육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된 어르신 생활디지털 및 생성형 AI 교육이 지역의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뒷받침되도록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청년의 디지털 역량이 전 세대로 확산될 때, 도시의 경쟁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전망`의 공정한 적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스마트 폴(Smart Pole) 등 스마트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골목길 안심귀갓길 등 생활 안전이 절실한 곳에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기술은 도시에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형평`과 `체감`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강남의 미래를 `청년ㆍAIㆍ신뢰`로 완성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의정의 무게중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강남입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ㆍ창업ㆍ주거ㆍ마음건강ㆍ생활안전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지향하겠습니다. "지원이 있느냐"보다 "정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주체가 되도록 참여 구조를 더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AI로 주민의 시간을 아끼는 강남입니다. 강남이 `AI를 도입한 도시`를 넘어 AI로 생활불편을 먼저 줄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 민원, 복지, 도시관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를 전제로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이 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셋째, 투명한 행정과 성실한 살림입니다. 예산은 주민의 신뢰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입니다. 관행과 비효율이 스며들지 않도록 성과와 책임의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절감된 재원이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내겠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주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행정을 위해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새해, 고동진 국회의원님과 함께 더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저는 올해 고동진 국회의원님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그 협력의 결과가 주민 여러분의 일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연결이 튼튼할수록, 강남의 문제는 더 빨리 풀리고 강남의 기회는 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늘 주민 여러분의 한마디를 나침반으로 삼아 왔습니다. 따뜻한 격려도, 날카로운 비판도 더 나은 강남을 향한 마음으로 받들며 더 성실히 뛰겠습니다. 부드럽게 듣고, 단단하게 책임지는 의정으로 2026년을 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5일
강남구의회 의원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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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2. 원칙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종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가 원칙이다.
3. 예외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ㆍ반복돼 사실상 기간읕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년 4월 14일 선고ㆍ2007두1729).
4.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합리적 이유의 예시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수행태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영상 어려움 등이 해당할 수 있다.
5. 나가며
매년 계약이 갱신돼왔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만 갱신이 거절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 거절이 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복직 등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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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1-05 · 뉴스공유일 : 2026-01-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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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폭언과 사적 지시로 드러난 장관 후보자의 인성은 고위공직 이전에 공직 자체에 어울리지 않으며, 이런 인사를 지명한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은 정치혐오만 불러올 뿐이다.
최근 부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폭언 및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양새다. 이 인물이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는지부터 묻게 된다. 보좌진과 인턴을 향한 폭언, 사적인 심부름 지시, 인격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다. 권한을 쥔 사람이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는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런 인물이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당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당내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런 인사가 고위공직 후보로 다시 등장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니 말이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판단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후보자의 인성 논란과 과거 행적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굳이 그를 지명한 배경에는 `탕평`이나 `통합`이라는 말로 포장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 더 나아가 보수 진영 분열을 노린 얄팍하고 저열한 술수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해당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성 검증은 뒷전이고, 진영 계산과 세 싸움만 앞서는 정치. 문제 있는 인물은 서로 떠넘기고, 국민 눈높이는 늘 마지막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어쨌든 분명히 해야 할 결론이 있다. 지명된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고위공직은 물론이고, 더 이상 공적 권한이 수반되는 정치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 약자를 함부로 대했던 오만방자한 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행태가 폭로되자 이제야 당사자도 아니고 엄한 대상에게 사과를 전하는 최소한의 기본도 못 갖춘 자에게 중요한 자리를 국가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 사과 몇 마디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에 고한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람에게 안하무인으로 갑질을 하는 자, 이때다 싶어 기회주의로 기생하는 자가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후보자 같은 인물이 계속 정치권을 배회하는 한 이 나라 정치 수준은 저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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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한 달 동안 총 131건 2조7889억 원 상당의 대형 사업(물품ㆍ용역 10억 원,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13건ㆍ2조4842억 원, 이월 공고는 18건ㆍ304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등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직선화(1차),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공사 등 34건(1조8664억 원) ▲물품은 미터급 PBF 금속 3D프린터 1대, 임대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평택ㆍ당진항 안티드론 및 통합관제장비 구매ㆍ설치 등 10건(321억 원) ▲용역은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A사업구역 운영 및 유지관리, 나이스 인프라 유지관리, 경찰차량 위탁관리 등 69건(58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이달 공고 예정 물량은 2조7889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공고물량(4조 2648억 원) 대비 약 34.6% 감소했다. 지난해 추진계획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발주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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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 앞에서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큰 파장을 몰고 있다. 그리고 그 의혹의 본질은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고가의 숙박권과 접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가 사적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다. 비겁한 물타기나 보좌관들에 대한 폭로가 아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대응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숙박권 논란에 대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다"는 해명에서 시작해, 숙박권 가격이 낮다는 주장으로 말을 바꿨다. 심지어 이후에는 제보자와 전직 보좌진을 문제 삼으며 책임의 방향을 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의혹 해소가 아니라 논점 흐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은 액수 이전에 직무 관련성이 문제가 되며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김 원내대표가 숙박권을 제공받은 시점에 피감기관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가족에 대한 특혜성 의전 논의, 국정감사를 앞둔 기업 대표와의 고급 오찬 역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성찰보다 불쾌감을 앞세웠다. 기자의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신을 비판하는 시선을 향해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 권력자의 오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김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개혁 입법과 국정 운영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면, 공신력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본인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적 설득을 하겠다는 말인가. 결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의 사적 대화나 내부 갈등을 앞세워 본질을 희석하려는 시도도 정말 적절치 않다. 내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덮어주지는 않는다.
결국 결론은 분명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말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훼손했다. 본질을 흐리는 해명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선택은 사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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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그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4. 나가며
헬스 트레이너, 학원 강사 등도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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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혼선, 그리고 권력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묘한 발언은 결국 국민들의 상식과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다.
대체 이 나라 정치권은 얼마나 썩은 것인가. 애초에 통일교라는 집단 자체가 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그들의 행태에 대한 기대가 있을 필요도 없지만,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이 국민의힘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봐야 할 사건이다. 정치권 전반의 신뢰를 가르는 사안인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며 이럴수록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특검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국민의힘 연루 의혹은 적극 들여다보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거론되자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은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을 키운다. 특검이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특검이다.
만약 특검이 진정으로 독립적이었다면 민주당 인사 의혹 역시 조기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 논란을 차단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방식은 "여당 의혹은 피하려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적 수긍을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은 현재의 특검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정권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구조여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가능하다. 수사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연루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종교단체는 해산될 수 있다는 원론 자체는 맞지만 통일교 인사들의 진술과 재판을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은 사실상 통일교를 향한 압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당에 불리한 통일교 측 진술이 번복되지 않았는가.
권력자가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해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수사에 대한 간접 개입이나 입막음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게 뻔함에도 여우 같은 이 대통령은 기술을 부린 듯하다.
물론 통일교 해산 논의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앞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조직적 개입 여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추잡한 한국 정치의 고질적 유착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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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평소 차량만 오가던 선정릉 앞 골목이 하루 동안 주민과 역사가 만나는 축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정릉 일대 골목에서 열린 `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 축제`는 조용했던 골목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전환 시켰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인근 주민, 관광객들로 골목은 종일 활기를 띠었다.
이번 축제의 제목인 `어진 길목 저잣거리`에는 분명한 기획 의도가 담겨 있다. 선정릉은 조선 왕실의 능이 자리한 신성한 공간으로, 상평통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장시나 경강포구와 같은 상업 중심지와는 입지와 성격이 다르다. 왕릉 주변은 본래 소란스러운 시장이 형성되기보다는, 왕릉 행차와 제례를 위해 이동하던 관리와 수행원, 물자 운송 인력을 지원하는 숙소·음식·물품 공급 중심의 절제된 보조 경제 공간으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번 축제는 선정릉 앞 골목을 `시장`이 아닌, 왕의 길을 오가는 이들이 잠시 머물며 쉬고 교류하던 통행로형 저잣거리, 즉 Royal Road Traveler`s Marketplace로 재해석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릉의 품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역 골목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시도였으며, 도시 한복판 세계유산을 품은 강남구만의 문화정책 실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기획의 중심에 청년이 있었다는 점이다. 축제의 콘셉트 제안부터 공간 구성, 프로그램 기획까지 청년 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조선시대 공간 설정을 현대적 체험 콘텐츠로 풀어낸 `왕의 연회마당`, `왕비의 사랑방`, `궁중 아랫전 상점가`, `세자의 놀이터`, `조선 오락실` 등 다섯 개의 마당 구성은 청년 특유의 감각과 해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경험은 전통문화 축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전통은 단지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의 상상력을 통해 재해석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남는다. 청년 기획형 전통문화 축제는 문화 계승과 청년 참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다.
의원으로서 축제를 제안하고 함께 준비하며 느낀 점은 분명하다. 행정과 의회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민간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연결하는 데 있다. 이번 `어진 길목 저잣거리`는 전통문화와 청년 기획, 골목상권, 지역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맞닿은 정책 실현의 현장이었다.
이번 축제는 완성형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내년에는 청년 기획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선정릉이라는 역사 자산의 맥락을 더욱 깊이 담아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소란스러운 시장이 아닌, 절제되고 품격 있는 왕릉 앞 문화 통행로로서의 저잣거리가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하루 동안 열린 `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는 주민들에게 역사적 공간에서 누리는 일상의 축제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길목이 앞으로도 청년의 상상력과 지역의 기억이 만나는 문화의 통로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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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17 · 뉴스공유일 : 2025-12-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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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이다. 법의 적용 범위 확대로 공공의 개입 범위가 넓혀졌음에도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축 건축물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공급 물량의 부족이다. 따라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축원가의 상승을 가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15억 원 저항선`이 흔들리고, 주택매개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격도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2년의 전세패닉 상황이 떠오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ㆍ월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전세 수요는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가격동향을 볼 때 2020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추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또한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만회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해왔으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편승했다 할 수 없다. 주택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은 가속화되곤 한다. 이에 정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정책이 절실하고 도시정비사업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2026년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이 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심지어 일몰제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지에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기여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를 희망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에게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허가권자는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도시정비사업을 논하는 경우 사업성 제고는 힘들어진다.
정부는 2026년에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할 것이다. 주택 공급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이 수도권이 될 수 없고, 주택은 국지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0ㆍ15 대책의 주요 대상이 수도권이라는 사실 또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세는 주택시장의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정부의 정책도 너무 뚜렷해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예측하기 힘들다. 앞으로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다.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집을 사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세시장은 10ㆍ15 대책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세난이 우려된다. 부동산R114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기준 올해 27만8000가구에서 내년에는 21만 가구로 24.4%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2684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9088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공급 물량의 감소는 주택절벽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 등 도심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이며,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도 주택시장에서 주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신축 주택도 국민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중대한 공급처이다. 따라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민간주택의 공급도 중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다.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공공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은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더라도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공공기여 등 다양한 방책을 찾아 도시정비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 도시정비법상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의 향배는 사업지의 사업성이다. 과거도 사업성, 현재도 사업성이다. 다만, 사업성이 형평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달려 있다. 2026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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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17 · 뉴스공유일 : 2025-12-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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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관련 자료에 관해 광범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자료(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제124조제4항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 판례의 입장
가. 인천지방법원(2016년 1월 28일 선고ㆍ2015노2761 판결)
만약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불과해 결국 관리처분서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그 당시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향후 H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년 9월 14일 선고ㆍ2016고단3229 판결)
조합과 시공자(이하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공사비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최종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중략)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조합에 보내온 문서 일체, CM 용역업체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CM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각 열람ㆍ복사 요구 자료는 열람ㆍ복사 대상이 아니다.
다. 결어
위 판례들을 보건대, 조합이 협력 업체와 수발신한 문서 및 조합이 작성해 보유한 문서 전체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열거된 서류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 또는 완성도를 지닌 서류에 한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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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17 · 뉴스공유일 : 2025-12-1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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