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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를 보면 울릉도의 지명으로 쓰인 한자 지명들은 于山, 流山, 鬱陵, 亏陵, 于陵, 羽陵, 蔚陵, 武陵, 茂陵 등10 개의 다른 표기가 있는데 이들 지명이 실제 문헌에 쓰인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于山國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 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湌異斯夫 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 愚悍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柢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三國史記』권44, 列傳 4, 異斯夫傳)  “以于山國被東北女眞所寇廢農業遣李元龜賜農器”(『高麗史』)       (2) 鬱陵島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 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智證麻立干 13年條)       (3) 亏陵島 ① “又阿瑟羅州(今溟州)東海中 便風二日程 有亏陵島(今作羽陵) 周迴二万六千七百三十步 島夷恃其水深 憍慠不臣 王命伊湌朴伊宗 將兵討之 宗作木偶師子 載於大艦之上 威之云 不降則放此獸 島夷畏而降 賞伊宗爲州伯.”(三國遺事 권1 紀異 智哲老王條)       (4) 羽陵城主  “羽陵城主遣 子夫於仍多郞 來獻土物.”(『高麗史』)       (5) 芋陵島  ① “芋陵島遣 白吉土豆 貢方物 拜白吉爲正位 土豆爲正朝”(『高麗史』)  ② “東界芋陵島人來朝”『高麗史』       (6) 蔚陵島 “溟州道監倉使 李陽實遣人 入蔚陵島 取菓核木葉異尙者 以獻”(『高麗史』)       (7) 武陵島  “李子庸還 自日本九州節度使源了俊 歸被虜人二百三十餘口 獻槍劒及馬 倭入武陵島 留半月而去.”(『高麗史』)       (8) 流山國島  “流山國島人白加勿等十二名 來泊高城 於羅津言曰 予等生長武陵 其島內人戶十一 男女共六十餘 今移居本島”(『太宗實錄』)       (9) 于山武陵 “命右議政韓尙敬六曹臺諫議刷出于山武陵居人便否”(『太宗實錄』)       (10) 武陵島于山 “江原道監司柳季聞啓 武陵島牛山 土沃多産 東西南北各五十餘里 沿海四面 石壁周回 又有可泊船隻之處 請募民實之 仍置萬戶守令 實爲久長之策 不允.”(『世宗實錄』)       (11) 牛山茂陵 “初前中樞院副使柳守剛上書言臣嘗任江陵府於嶺東防禦之事耳聞目擊 謹條陣…江陵人言牛山茂陵兩島可以設邑”(『世宗實錄』)       (12) 茂陵 “傳旨禮曹戶曹 茂陵入歸時 敗船物故 江原道船軍招魂 致祭致賻”(『世宗實錄』)       (13)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岌嶪撑空 南峯稍卑 風日淸明則 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 本一島”(『新增東國輿地勝覽』)       (14) 竹島  “倭人所謂竹島 卽我國鬱陵島”(『肅宗實錄』)  “雖然我氓漁採之地 本是鬱陵島 而以其産竹 或稱竹島 此乃一島二名也”.(『肅宗實錄』)       (15) 礒竹島  “臣見芝峰類說(故判書李晬光所著 芝峯卽其號) 倭奴占據礒竹島 礒竹 卽鬱陵島也”(『肅宗實錄』)       2) 울릉도 지명의 종합적 검토     울릉도에 관한 명칭이 우리나라 고문헌에는 于山, 流山, 鬱陵, 亏陵, 于陵, 羽陵, 蔚陵, 武陵, 茂陵 등으로 퍽 다양하게 쓰였다. 지명은 전쟁 등으로 인하여 다스리는 주체가 달라질 경우 병합된 지역을 합리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개칭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鬱陵島의 경우에는 동해의 먼 바다에 위치해서 지역이 병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곳인데도 이칭이 많은 특이한 사례다.   鬱陵島에 관한 이칭을 한자음에 따라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우산(于山, 流山) 계통    ② 우릉(亏陵, 于陵, 羽陵, 芋陵) 계통,    ③ 울릉(鬱陵, 蔚陵) 계통    ④ 무릉(武陵, 茂陵) 계통,    ⑤ 우산무릉(于山武陵, 牛山茂陵, 武陵牛山) 계통,    ⑥ 죽도(竹島) 이를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國名 鬱陵島名 鬱陵島․獨島名 우산 우릉 울릉 무릉 竹島 신 라 于山國 亏陵島 鬱陵島     고 려 于山國 于陵島 羽陵島 芋陵島 蔚陵島       조선 태종 流山國     武陵島   태종,세종       于山武陵   세종,세조,성종           武陵牛山 茂陵島 牛山茂陵   명종,숙종 이후     鬱陵島 鬱島 竹島 대한제국(고종황제)     鬱島       위의 鬱陵島와 獨島地域의 이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발견할 수 있다. ① 于山과 ‘亏陵 或云 于陵’ 관계 ② 于山과 亏陵, 于陵, 羽陵, 芋陵 관계 ③ 鬱陵과 亏陵, 于陵, 羽陵, 芋陵 관계 ④ 于山國과 流山國 ⑤ 于山武陵等處按撫使의 의미 ⑥ 鬱陵과 蔚陵, 武陵과 茂陵 관계 위의 문제들 중 『삼국사기』에 기록된 ‘于山’과 ‘鬱陵’ 그리고 『삼국유사』에 기록된 ‘亏陵’과 ‘羽陵’이 이곳 지명의 핵심이라 생각되므로 이들의 상호 관계와 어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http://edaynews.com [ repoter : 조강봉 ]

뉴스등록일 : 2019-08-14 / 뉴스공유일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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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조강봉의 울릉도, 독도의 역사와 지명 연구(4) 동영상뉴스

조 선 1403(태종3)       武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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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8-14 / 뉴스공유일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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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칼럼>도학과 절의의 선비, 죽천 박광전 (4) 동영상뉴스

1571년에  46세의 박광전은 비로소 출사한다. 전라감사 유희춘은 박광전을 전주 경기전 참봉으로 특별 채용한 것이다. 1) 사진 1  경기전의 태조 이성계 어진 1573년에는 헌릉(태종의 능)참봉에 임명되었는데 1575년에 부친 봉양을 위해 사직하였고 부친은 1577년에 별세하였다.  1581년(...

http://edaynews.com [ repoter : 김세곤 ]

뉴스등록일 : 2019-08-13 / 뉴스공유일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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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조강봉의 울릉도, 독도의 역사와 지명 연구(3) 동영상뉴스

 ② 안용복 제 2차 渡日사건   숙종 22년(1696) 안용복, 유일부, 유봉석, 이인성, 김성길과 스님 뇌헌 등이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가서 일본국 백기주(伯耆州)로 들어가 왜인과 서로 송사한 뒤에 양양현 지경으로...

http://edaynews.com [ repoter : 조강봉 ]

뉴스등록일 : 2019-08-12 / 뉴스공유일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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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년 5월7일에  성종은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듣건대, 정숙공주가 일찍이 예종을 여의고 임사홍에게 의지하여 아버지로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임사홍이 엄형에 처해지니 슬퍼하고 있다고 들었다. 형장(刑杖)을 속(贖 형장 대신 돈을 바침)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아뢰었다.  "공주께서 슬퍼함은 진실로 가엾고 민망스러우나, 사형을 감한 것도 성상의 은혜가 지나치게 중한데, 형장을 가볍게 속(贖)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성종이 말하였다.   "경등이 법을 고집함은 진실로 아는 바이나, 공주가 본래 병이 있어서 이로 인하여 더해질까 두렵고, 또 공주의 일로 인해 삼전(三殿 세조 비 정희왕후, 덕종 비 소혜 왕후, 예종 비 안순왕후를 말함)께서도 애처로워하시니, 나 또한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다시 홍응이 아뢰었다. "일시의 은정(恩情)은 이와 같을지라도, 인정으로 인해 법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도승지 손순효가 아뢰었다. "신이 임사홍과 더불어 일찍이 동료가 되었으나, 간사함이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임사홍은 바로 죄의 괴수입니다. 김맹성 등과 같은 두세 사람은 임사홍의 간사함을 알면서도 즉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죄가 있으나, 임사홍에 비하면 경중(輕重)이 있습니다." 이러자 성종이 물었다.   "누가 가볍고 누가 무겁다고 이르는가?"   손순효가 아뢰었다. "김맹성 등은 처음에는 박효원에게 속은 바가 되었다가 나중에 박효원의 간사한 꾀를 깨닫고 의논하여 반격하려고 하였으나 한때의 동료이기 때문에 마침내 중지하고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그 본래의 뜻은 임사홍과 같지 아니합니다."   성종이 말하였다. "그렇다. 과연 그런 것이 있었다."   이러자  홍응이 아뢰었다. "김맹성 등은 간관으로서 이미 간관의 도리를 잃었고, 또 성상 앞에서 바로 계달하지 않았으니, 죄 또한 작지 않습니다." 성종이 대꾸하였다. "죄가 없다고 하는 옳지 못하다." 다시  홍응이 아뢰었다. "이창신과 채수의 일은 증거가 없어서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성종이 말하였다. "이창신이 임사홍의 직려(直廬 승정원의 숙직하는 방)에 가서 어찌 말한 바가 없었겠는가? 전일에 대질하여 물을 때에 이 두 사람이 가장 말을 많이 하였으니, 혹시 이런 배척할 마음이 있어서 임사홍에게 말하고, 그 뜻을 엿보았을 것이다. 이것도 또한 간사한 것이다." (성종실록 1478년 5월7일  2번째 기사) 사진 1  선릉 (성종 임금의 능, 서울시 강남구 소재) 조금 있다가 대간이 합사(合司)하여 와서 아뢰기를, 임사홍의 죄를 감하여 준 것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   "임사홍 등의 죄를 특별히 명하여 사형을 감하셨는데, 신 등이 되풀이하여 생각건대, 임사홍은 대간에게 은밀히 사주(使嗾)하여 조정의 정사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를 속였으니 법대로 처단해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습니다."   성종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가볍게 논죄(論罪)했다고 하는가? 만약 내가 가볍게 논죄했다면, 내가 애초에 반드시 적발해 국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자광은 선왕조(先王朝) 때의 원훈(元勳)이므로, 결장(決杖)하는 것은 내가 또한 어려우며, 임사홍은 비록 공신은 아니지만, 그 아비 임원준이 또한 좌리 공신에 참여 하였다. 만약에 법대로 처단한다면, 전일에 삽혈동맹하기를, ‘영구히 죄를 용서한다.’고 한 뜻에 어긋남이 있다." 대사헌 유지 등이 다시 아뢰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호랑이를 기르면 스스로 근심을 남긴다.’고 하였으니, 임사홍 등을 비록 먼 지방에 귀양 보낸다 하더라도 다른 날에 다시 서용(敍用)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청컨대 법대로 죄를 주소서."   성종은  "대간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가?"라고 전교하였다.   이러자 유지 등이 연거푸 아뢰었다. "지금 임사홍의 일은 개국이래로 없었던 것이니, 비록 다 베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죄의 괴수를 베어서 그 나머지를 경계하면 뒤에 대간이 된 자가 자연히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478년 5월 7일 3번째 기사)      성종이 대간의 말을 들었다면 임사홍 유자광은 조선의 간신으로 역사에 안 남았을 것인데 정말 아쉽다. 이 날 정숙공주가 상언(上言)하여 그 시아버지인 임사홍의 형장(刑杖)을 속(贖)해 주기를 청하였다.   성종은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상언을 보건대 말이 매우 박절하니, 내가 임사홍의 결장(決杖)을 속(贖)하려고 한다."   이러자 어제 모여서 의논한 재상 한명회 등이 와서 아뢰었다. "사형을 감한 것도 족한데, 형장을 속(贖)할 수 없습니다.“   유지 등도  아뢰었다. "임사홍의 죄는 결코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이러자 성종이 전교하였다. "대신과 대간의 말이 진실로 옳으나, 다만 오늘 낮에 삼전(三殿)에 문안을 하였더니, 정숙 공주가 병든 몸으로 와서 통곡하고 삼전께서도 슬프게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법을 굽혀 은혜에 따르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또 유자광은 선왕조(先王朝) 때의 구신(舊臣)으로 일찍이 함께 삽혈 동맹하였는데, 종사(宗社)에 관계되지도 않는 일로써 하루아침에 형장(刑杖)을 가하는 것은 또한 의리에 옳지 못한 것이다.”   이러자  한명회가 아뢰었다. "청컨대 훈적(勳籍)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소서. 예로부터 훈적에 있으면서 귀양 간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전교하였다. "김맹성과 김괴 등은 임사홍이 박효원에게 은밀히 사주한 것을 알고 서로 면책(面責)하였으며, 또 공박하여 다스리려고 하였는데, 마침내 그렇게 못한 것은 반드시 그 술책에 빠진 것이다. 형장을 속(贖)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명회 등이 아뢰었다. "지금 임사홍 등은 사형을 감한 것도 족한데 또 형장을 속하면 너무 가볍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가산을 몰수하고, 훈적을 삭제하여 먼 지방에 귀양 보내소서. 또  죄의 괴수에게 형장을 속하면, 김맹성과 김괴도 마땅히 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평 강거효는 아뢰었다. "전하께서 공주의 일로 인해 특별히 임사홍의 형장을 속(贖)하시는 것은 그 허물을 아시면서 고의로 하시는 것입니다. 임사홍은 그만두고라도 그 나머지 유자광과 김언신·박효원은 법대로 처단하소서."   이러자 성종이 전교했다. "그들은 먼 지방에 귀양 보내고, 김맹성과 김괴는 형장을 속(贖)하라."   다시 한명회가 아뢰었다. "오늘 삭적하였다가 내일 다시 주는 것은 오직 성상의 재결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유지가 아뢰었다. "율문(律文)에, ‘공신을 삭적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형을 감하시고, 또 형장을 속(贖)하시고, 또 처자를 종으로 삼는 것을 면제하셨으니, 그 나머지 조문(條文)은 율(律)대로 하소서."   이에 성종이 말하였다. "이는 반역이 아닌데, 어찌 가산을 적몰하는 데 이르겠는가? 또 율문(律文)에, ‘폐하여 서인(庶人)을 만든다.’는 문구도 없다. 그런데 정승들이 어찌 감히 옳지 못한 일로써 아뢰는가? 유자광을 공신적(功臣籍)에서 삭제하라.” (성종실록 1478년  5월7일 4번째 기사)  

http://edaynews.com [ repoter : 김세곤 ]

뉴스등록일 : 2019-08-12 / 뉴스공유일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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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칼럼

한국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입법, 사법, 행정, 경제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공직에서 권력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극소수의 학벌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온 것이다.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9.8.9. 장관급 8명, 주미대사 등 3명의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 후보자 11명 중 SKY(서울대7명, 연세대2명, 고려대1명) 학사 출신이 무려 10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국가보훈처의 또 다른 권력인 육사 출신이었다. 비단 이러한 독점현상은 장관 후보자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직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특히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성을 지닌 이들 후보자(대학교수 등)의 출신학교가 얼마나 큰 보증수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선거 당시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오늘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처럼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박고영준 ]

뉴스등록일 : 2019-08-10 / 뉴스공유일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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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릉도 ․ 독도 약사       1) 신라시대의 우산국정벌   『三國史記』에 의하면 鬱陵島는 于山國 또는 鬱陵島이라 하였는데 신라가 지증왕 13년(512)에 정벌하여 지배하였다.     “(지증왕)13년 6월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했다. 우산국은 명주(강릉)의 정동쪽 바다의 섬에 있었는데 혹 울릉도라고도 하였으며 땅 둘레는 백리이며 험준함을 믿고 (신라에) 귀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현재 강릉지역)의 군주가 계략으로 나무로 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도착한 후 속여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서 밟아 죽이게 할 것이라 하여 항복을 받았다       2) 고려시대       (1) 여진족 침입   『고려사』에 의하면  태조 13년(930)에 울릉도(芋陵島)에서 白吉, 土豆을 보내 方物을 바치므로 정위(正位)와 정조(正朝)의 벼슬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으니2) 이는 울릉도가 신라를 이어 고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어 현종 9년(1018)에는 于山國이 여진의 침구를 받아 폐농하게 되자 고려에서 농기구를 보내 돌보아3) 주었다. 또 현종 10년4)과 13년에는 여진족이 침입하자 고려에서는 울릉도 백성들은 본토로 피난케 하여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다5). 이후 여진족의 침입이 멎자 덕종 1년에 羽陵城主가 아들 夫於仍多郞을 보내 土物을 바침으로써6) 고려와의 관계를 복원하며 이후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 2)『高麗史』' 권1 太祖世家 1. 3)『高麗史』 권4 顯宗世家1, 顯宗 9년 11월 丙寅條. 4)『高麗史』 권4 顯宗世家1, 顯宗 10년 7월條 5)『高麗史』 권4 顯宗世家2, 顯宗 13년 7월 丙子條. 6)『高麗史』 권5 德宗世家, 德宗 1년 11월 丙子條.         (2) 주민 쇄출〔空島化〕   울릉도의 환경는 열악하고 조정에서 멀어 관리가 어려우므로 주민들을 육지로 내보내는 쇄출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고려초에는 울릉도에 주민을 들여보내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의종 11년(1157)에 羽陵島에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김유립을 들여보내 조사했으나, 암석이 많아 거주가 어렵다는 보고에 따라 의논을 중지하였으며9), 고종 30년(1243)7)에도 땅이 기름지고 진귀한 나무와 해산물이 많지만, 뱃길이 멀어 사람들의 왕래가 끊긴지 오래되어 파괴된 집터가 완연하지만 동쪽 군민들을 이주시켰다. 이후 바람과 파도의 험악하여 익사자가 속출하게 되자 주민 거주를 그만두게 했다10).   고종 33년(1246)에도 蔚陵島安撫使를 파견하였고9), 원종 14년(1273)에는 元이 大木을 요구하며 大木을 잘라 배에 싣고 갔기에 元에 허공(許珙)을 파견하여 벌목 요구를 중지 시켰으며, 우왕 5년(1379)에는 李子庸이 일본구주절도사 원료준에게 잡혀간 사람들 230여명을 데리고 돌아와 창검과 말을 바쳤기에 왜인을 무릉도(武陵島)에 보름간 머물다 돌아가게 했다.11)       3) 조선시대       (1) 대마도 수호의 울릉도 거주요청 불허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나오게 하는 쇄출정책이 실시되었다. 태종 3년(1403)에는 武陵島 거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하였는데12) 이 때 울릉도에 우리 백성이 살지 않게 되자 태종 7년(1407)에 對馬島 守護 宗貞茂가 武陵島에 여러 부락을 거느리고 가서 옮겨 살고자 청원하였으나 불허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3)         (2) 울릉도 백성을 보살핌   태종 12년(1412)에는 강원도 관찰사가 流山國島 사람 백가물(百加勿) 등 12명을 통주 고성 간성에 나누어 살게 했으며14) 태종 16년(1416), 동왕 17년, 세종 1년, 세종 7년간에는 전만호 김인우를 武陵等處安撫使로로 임명하여 부역과 요역(徭役)을 피하기 위해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려와 충청도 등에 옮겨 살게 했다. 15) -------------------------------------------------------------------------------------------------------------- 7)『高麗史』 권18 毅宗世家2, 毅宗 11년 5월 丙子條. 8)『高麗史』 권129 列傳. 9)『高麗史』 권23 高宗世家. 10)『高麗史』 권27 元宗世家 3, 권37. 忠穆王世家 11)李子庸還 自日本九州節度使源了俊 歸被虜人二百三十餘口 獻槍劒及馬 倭入 留半月而去.(『高麗史』 권134 叛逆6, 辛禑 1) 12)『太宗實錄』 권6, 太宗 3년. 13)『太宗實錄』 권13, 太宗 7년 3월 16일條. 14)『太宗實錄』 권23, 太宗 12년 4월 15일(己巳)條. 15)『太宗實錄』 권32, 『世宗實錄』 권29, 『世宗實錄』 권30,         (3) 요도(寥島) 찾기   조선 조정에는 동해 가운데 요도(寥島)가 있다거나 보았다는 보고가 잦았다. 조정에서는 세종 12년(1430)16), 세종 12년(1430)17), 세종 20년(1438)18), 세종 27년(1445)19), 성종 4(1473)20)등 수차례에 걸쳐 관리와 사람을 보내 요도(寥島)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다21).   특히『세종실록』권109. 세종 27년조에는 세종이 요도를 찾으려한 연유가 백성을 걱정하는 애민정신에 있음이 잘 나타나 있다.22) -------------------------------------------------------------------------------------------------------------------------------- 16)奉常寺尹 이안경을 강원도에 보내어 요도(寥島)를 방문하게 하였다.(世宗實錄 권46, 世宗 11년 27월) 17)봉상시윤 李安敬이 요도(蓼島)를 방문하고 돌아오니, 함길도 감사에게 “과거 요도(蓼島)에 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나, 이 섬의 상황을 전부터 보고 들은 사람을 모두 찾게 하니, 함흥부 蒲靑社에 사는 김남련이란 사람이 일찍이 이 섬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므로, 그 사람에게 역마를 주어 보내게 하되, 만약 늙고 병들었거든 이 섬의 생김새와 주민들의 생활은 어려운지 넉넉한지, 의복 언어 음식 등의 사정은 어떠한지 그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世宗實錄』 권48, 世宗 12년 1월 26일). 18)강원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무릉도(茂陵島)는 본래 사람이 살던 곳이며, 옛날부터 왕래하던 땅이다. 그러나 근일에 사람을 파견하여 큰 바다를 건너게 하고서는, 오히려 그 험난함을 두려워하여 주야로 이를 우려하여 왔다. 하물며, 이 요도(蓼島)는 비록 모처에 있다고는 일컬어 왔으나, 본시 내왕하는 자가 없었으니, 내가 이미 쇠로한 나이에 감히 그의 탐방을 바라겠는가. 다만 본 섬이 양양(襄陽) 동쪽에 있다고만 일컬어 왔을 뿐이니,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만은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다. 경은 마땅히 다시 이를 탐문하여 계달하라."하였다.(『世宗實錄』권82, 世宗 20년 7월 26일(戊申)條) 19) 세종 27년(1445)에도 왕은 “세상에 전하기를, 동해 가운데에 요도(蓼島)가 있다고 한 지가 오래고 또 그 산의 모양을 보았다는 자도 많다. 내가 두 번이나 관원을 보내어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世宗實錄』권109, 世宗 27년 8월 17일(戊午)條) 20)성종 4(1473)년에도 요도에 대하여 조사 한 기록이 있다.『世宗實錄』 권109, 世宗 27년 8월 17일(戊午)條 21)당시 먼 바다로의 항해는 조류에 의지했기 때문에 조류가 바뀌거나 풍향이 바뀌어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망망대해에서 방향감각을 잃게 되므로 이런 때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섬을 보고서 이 섬이 울릉도인지 모르고 이를 다른 섬으로 인식하여 요도(寥島)를 보았다고 제보한 데에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2)“내가 이 섬을 찾는 것은 토지를 넓히자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백성을 얻어서 부리자는 것도 아니다. 의뢰할 데 없는 무리가 바다 가운데에 모여 살아서 창고와 식량의 준비가 없으니, 한번 흉년을 만나면 반드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가 구제 하겠는가”         (4) 三峯島 찾기   한편 요도(寥島)와 별도로 강원도 지경에 삼봉도(三峯島)라는 섬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삼봉도를 찾기 시작했다. 성종 2년(1471)23), 성종 3년(1472)24), 성종 4년(1473)25), 성종 7년(1476)26), 성종 10년27), 숙종 19년28), 등 수차에 걸쳐 관원을 파견했으나 실패했다.    三峯島를 보았다는 것은 아마도 울릉도(독도)를 보고서 이를 잘못 생각하여 울릉도나 독도와는 별개의 섬이라고 착각하여 삼봉도라는 이름으로 보고함으로써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5)  주민쇄출 ․ 수토정책   울릉도의 空島化 정책은 고려에 이은 정책이다. 태종 16년(1416) 武陵 거주민을 쇄환하기 위하여 前萬戶 김인우를 武陵等處 安撫使로 임명하여 왕 17년 2월에 于山島에 파견하여 토산물과 주민 3명을 데리고 돌아온 후 于山武陵에 주민 거주를 금하고 거주민을 쇄출(刷出)하는 수토정책(搜討政策)이 실시되었다29). ----------------------------------------------------------------------------------------------------------------------------- 23)于山島 鬱陵島 武陵, 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봉우리가 높이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중략-성종 2년(1471) 별도로 三峯島가 있다고 아뢰는 자가 있어 이에 박종원(朴宗元)을 파견하여 살펴보게 하였다. 바람과 파도로 정박하지 못하고 귀환하였는데, 동행한 한척은 울릉도에 정박하여 단지 큰 대나무와 전복을 취하였을 뿐이며, 돌아와 보고하기를 “섬 가운데에는 거주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45, 江原道 蔚珍縣 山川條) 24)①『조선왕조실록』성종 3(1472)년 3월조에 “삼봉도는 우리 강원도 지경에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들이 많이 가서 거주하기 때문에 세종조 때부터 사람을 보내어 이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얻어서 거민(居民)을 많게 할 수 있겠는가” 하여 대책을 올리게 하였다.(『成宗實錄』 권16, 成宗 3년 3월 6일條) 25)② 성종 3년 三峯島 경차관 박종원에게 삼봉도는 바닷길이 험악해서 부역과 조세를 도피한 자가 몰래 들어가서 살 것이므로 가서 잡게 한다는 교지를 내렸기에 朴宗元 곽영강 등이-중략-무릉도에 머물러 섬을 수색하였으나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옛 집터만 있었으며 다만 섬에 대[竹]가 있는데 그 크기가 이상하여 數竿을 베어 돌아왔다 하였다.(『成宗實錄』 권19, 成宗 3년 6월 12일條) 26) ⑤ 성종 7년(1476) 김한경 등이 삼봉도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므로, 9월 김자주가 삼봉도에는 닿지 못하고 다만 그 형상을 그려왔다. 조정에서는 영안도 관찰사 정난종에게 三峯島와 요도에 대해서 조사케 했다.(『成宗實錄』 권76, 成宗 7년 10월 27일條) 27)성종 10년(1479) 영안도 경차관 조위가 김한경, 김자주 등 21명을 10월 27일 삼봉도로 들여보냈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成宗實錄』 권110, 成宗 10년 윤10월 6일條) 28)“대체로 울산의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해변에서 표류하여 울릉도에 이르렀는데, 섬 위에는 세 봉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다”(『肅宗實錄』 권25, 숙종 19년 11월 18일條) 29)『太宗實錄』 권32, 33, 34.    이후 세종 18년 于山 ․ 武陵에는 산물이 많고 배를 정박할 수 있다하여 인민을 모집하여 채우고 萬戶와 首領을 두거나 郡縣․邑을 설치하여 주민이 살 수 있게 하자는 진언이 있었으나 조정에서 의논한 결과 불허되었으며, 세종 20년에는 무릉도에 도피한 자를 포획하여 본도에 살게 했다.   세조 3년에는 전 중추원 부사 류수강이 牛山島와 茂陵島에 읍을 설치할 만하다고 진언했으나 두 섬은 水路가 험하고 멀어 왕래가 어려운 孤島이므로 읍을 설치하면 지키기도 어렵고 인민이 두 섬에 방랑하여 우거할 폐단이 있다하여 朝官을 보내 쇄환(刷還)30)케했고31), 숙종 20년에도 성초형이 울릉도에 진을 설치하자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음으로써32) 空島化 정책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주민 쇄출 정책은 일본이 明治 정부 수립 후 대외팽창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울릉도에 일본인의 잠입이 많아지자 수토정책을 폐기하고 주민 이주정책과 개발정책으로 바꾸어 전석규를 鬱陵島 島長으로 임명하여 다스리다 1895년 島長을 島監으로 개칭하였고 1900년 10월에는 鬱陵島를 鬱島로 개칭하고 島監을 郡守로 개정하는 안을 의정부회의에 제출 의결하고 황제의 제가를 얻어 勅令41호로 관보에 게재 발표 했다.  ---------------------------------------------------------------------------------------------- 30) 1 조선 시대에, 외국에서 유랑하는 동포를 데리고 돌아오던 일.   2 도망한 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던 일. 31)一云于山武陵本二島 (『世祖實錄』 권7, 世祖 3년 4월 16일(己酉)條) 32)『肅宗實錄』 권25, 숙종 20년 7월 16일(壬午)條.   (6)  안용복 渡日 사건            ① 1차 渡日    숙종 19년(1693) 봄에는 울산의 어부 안룡복 등 40여 명이 울릉도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 안룡복 등 12인을 꾀어내 잡아갔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에서는 우리 조정에 正官 귤진중을 파견하여 박어둔 등을 보내며, 우리나라 사람이 竹島에 고기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서신에 이르기를,     "귀역의 바닷가에 고기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土官이 국금(國禁)을 상세히 알려 주고서 다시 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올봄에 어민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토관이 그 2인을 잡아두고서 한때의 증질(證質:증거와 인질)로 삼으려고 했는데, 본국에서 번주목(幡州牧)이 동도(東都)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 인하여, 어민을 폐읍(弊邑)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禁制를 보존하여 두 나라의 교의(交誼)로 하여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하였다. 예조에서 회답하는 서신에 이르기를,"폐방(弊邦)에서 어민을 금지 단속하여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비록 우리 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또한 아득히 멀리 있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이 감히 귀경(貴境)의 죽도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서신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정의는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중략- 이후에는 연해 등지에 과조(科條)를 엄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도록 할 것이오." 라 하였다.    귤진중이 우리나라의 회답하는 서신을 보고 서신 중에 '우리나라의 울릉도'라는 말을 보고는 매우 싫어하여 통역관에게 이르기를, "서계에 다만 죽도(竹島)라고만 말하면 좋을 것인데, 반드시 울릉도를 들어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서, 이내 여러 번 산개(刪改)하기를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숙종 20년(1694) 8월 대마도의 왜사 귤진중이 2월에 받아간 회답서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울릉도”라는 문구의 삭제를 다시 요청하자 조정에서는 일본의 간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여 왜사를 꾸짖고 ‘울릉도와 죽도는 하나의 섬에 붙여진 두 이름이며,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내용의 2차 회서를 전달하여 울릉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울릉도에 정기적으로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기로 하였다.33) ----------------------------------------------------------------------------- 33)『肅宗實錄』 권27,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蔚陵島事蹟.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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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8-09 / 뉴스공유일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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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일본의 경제 침략에 전 국민이 '노노재팬'을 외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본지에서는 지난 8월 1일에 조강봉(전, 동강대교수)의 <독자기고>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를 게재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의 논문자료를 토대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 본 사실을 중점적으로 발췌해 계속해 연재하기로 결정했다. <울릉도, 독도의 역사와 지명 연구>   목 차 1. 머리말 2. 울릉도, 독도 약사 1) 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3. 울릉도 지명 연구 1) 지명 자료 2) 지명 검토 3. 독도 지명 연구 1) 지명 자료 4) 지명 검토 4. 결론  국문초록  울릉도를 지칭하는 지명에는『삼국사기』지리지에 “于山國 或名 鬱陵島”이라 하고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亏陵 或云 羽陵”이라 하고,『고려사』에는 ‘蔚陵島’, ‘于陵島’, ‘羽陵島’, ‘芋陵島’가 있고, 『조선왕조실록』기록에는 ‘武陵島’, ‘茂陵島’, ‘于山武陵’, ‘于山武陵等處按撫使’, ‘竹島’ 등이 있다 .]   이들 지명은 鬱陵, 蔚陵와 ‘亏陵, 羽陵, 于陵, 芋陵’과 ‘于山國’으로 나눌 수 있다. 『삼국사기』지리지에서 ‘于山國’과 같은 종류의 지명을 찾아보면 ‘于尸山國’과 ‘于尸郡’이 있는데 이 지명은 ‘尸’를 ‘ㄹ’음으로 보면 ‘于尸’는 ‘우ㄹ’로 읽을 수 있다.    ‘于山國’은 鬱陵, 蔚陵, 于陵, 羽陵, 芋陵과 밀접한 관련하에 명명된 지명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于山國’이란 명칭에는 ‘尸’가 없다. 그러나 鬱陵, 蔚陵, 于陵, 羽陵, 芋陵 등의 지명에는 ‘陵’자가 쓰여 ‘ㄹ’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于山國’은 본래 ‘ㄹ’음이 있었을 것인데 탈락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 鬱陵, 蔚陵, 于陵, 羽陵, 芋陵 등은 ‘우ㄹ’에 어원을 둔 지명으로 생각한다.   또한 獨島는 돌로만 이루어진 섬이다. 그래서 石島라 표기했다. 그런데 ‘石’의 훈이 방언으로 ‘독’이므로 ‘독’을 ‘獨’자를 빌어 표기하자 ‘獨島’가 되었으니 獨島는 ‘독(돌)’에 어원을 둔 지명이다.     1. 머리말   언제부터인가 언론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하더니 금년 여름에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한다는 소식에 더욱 확대 되었다. 예전에는 막연히 황당한 일로만 여겼는데, 중국의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이 알려지면서 정부나 관련된 단체, 학회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독도 문제는 지명학회에서도 독도수호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먼저 독도와 울릉도의 지명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가 생각보다는 복잡함을 알게 되었고, 아울러 이들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명연구를 진행시키거나 이해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기에 이번 기회에 우리 지명학회 회원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독도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편집하여 본 연구에 끼워 넣게 되었다.    울릉도는 본래 우산국이었는데 신라가 정벌하여 이어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부역을 피할 목적이나 또는 여러 사정으로 이 섬에 들어가 사는 백성이 늘어나 이들을 데려와 본토에 살게 하는 쇄출정책(空島化)을 실시해 왔다. 울릉도와 대나무와 소나무 등 많은 산물이 나는 섬이었지만 독도는 石山이었기에 많은 관심은 갖지 않았지만 조선 태종, 세종 때부터 鬱陵島를 武陵, 獨島를 于山이라 하며 이 지역에 于山武陵等地按察使를 두어 꾸준히 관리해왔으니 분명 獨島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獨島는 일본이 패망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았다.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1차 초안 4조에 "일본은 韓國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근해의 모든 작은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로 되었고 이후 2차~5차 초안까지도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했는데 1949년 일본의 공작으로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한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 “한국에 대한 협정국적 지위 혹은 자문국적 지위의 공식적 참가를 배제”해야 한다고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여 제6차 초안의 일본영토 규정조항부터 독도를 Takeshima (竹島, Liancourt)라는 호칭으로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일본이 포기하는 한국영토 조항인 6조에서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남기고 독도를 제외시켰다.   이어 제7차 미국초안에 일본과 한국의 영토조항을 삭제하고 중국과 소련에 반환되는 섬 이름만 언급하는데 그쳤고, 9월 제8차 미국초안에 영토조항이 더욱 간략하게 되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한 관계를 갖는다”만 규정하며 부수한 각서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독립 인정 이외에는 언급이 없었다.   1951년 3월 23일 「대일강화조약 제9차 미국초안」에 일본 영토 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일본은 한국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섬의 명칭들은 언급을 안했으며,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본강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2조 a항에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함으로써 1946년 「SCAPIN 677호」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로 변경되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전쟁발발 후 일본어선의 맥아더 라인의 침범이 잦아지자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인 일명 평화선, 혹은 李라인을 공포했다. 그 범위는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까지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었다. 1월 28일 일본정부는 우리의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구술서)를 보내 와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이 본격적으로 촉발 되었다. 2월 12일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1월 28일자 구술서를 반박하고 독도영유권을 재천명하는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냈고, 일본정부에서는 한국정부에 2월 12일자 한국정부의 구술서를 반박하는 구술서를 보내왔다.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발효되었다.    이후 200여건의 한일간 외교문서가 교환되는 등 많은 공방이 있었으나 아쉬운 점은 1999년 1월 22일 한일양국 정부간 비준서 교환으로 한일간에 유효기간 3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었는데 이는 신어업협정에 따라 독도와 주변 12해리가 한일간 '중간수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영토임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으니 이 문제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독도에 대한 정확히 알고 차분히 대응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은 지명연구 부분을 제외한 울릉도, 독도의 약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울릉군 독도박물관의 『독도박물관 연표』, 『테마이야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일일이 주를 달지 않았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어 계속해 연재됩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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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이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 시작의 이유를 가까운 시일의 대법원 보상 판결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뿌리를 쫓아가면 제대로된 일본의 사과가 없었던 이유를 만나게 된다. 정부 간의 국교 정상화의 과정에서 오간 협정은 존재하지만, 진심의 사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겨우 꺼낸 것은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나치의 만행에 무릎 꿇고 사과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도 모자란 사과의 뜻이 있고 없고를 의심할 만한 일이다.   감정의 상처는 거부와 분노 그리고 수용과 승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이겨내는 힘은 자존감과 사과라고 생각한다. 자존감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원동력이라면 사과는 용서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최근 나는 많은 기자 앞에서 사과하였다. [시민의 날] 기념 행사장에의 2부에 마련된 동충주역 추진 궐기대회가 예정 없이 본식 가장 앞으로 옮겨지는 상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거친 언사와 행동을 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다.   물론 지금도 개인적으론 시민의 날 행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해야 했으며, 참석한 시민들을 궐기대회에 동원하듯 식전으로 순서를 협의 없이 옮긴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날은 시민이 주인공이어야지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행동에 들러리 서는 것은 그 사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논리를 떠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 본인의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당일 아빠를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현장을 찾은 어린 딸의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이 눈에 선하다.   하지만 그런데도 상황에 적정한 방법을 찾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 조치하려 했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회피할 수 있었고, 비공개로 할 수 있었던 사과를 담당 공무원과 충주 1500여명의 공무원, 당일 참석한 시민과 충주시민에게 사과하였다.   비밀은 밝혀지면 힘을 잃고, 사과는 하고 나면 편해진다던 말처럼 불편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많은 분이 보잘것없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사과의 힘을 경험하였다.   개인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반성과 사과에 대한 필요성과 시의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이다.   5,18민주화운동의 고통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도 정확한 진상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 이유이며, 세월호의 노랑 리본이 내려지지 않는 것 또한 같은 이유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정치적 진영의 논리만으로 설명하여서는 안된다.   검거나 흰거나 하는 양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사안에 따라 유연한 사고를 하지 않고 상대의 계획이나 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하여 갈등을 일부러 부추기는 것과는 크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지만 나쁘게만 볼 것만이 아니며 건강한 사회일수록 갈등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해법을 찾아간다는 것이 본인의 지론이다.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사고에 갇히는 순간 정반합의 순리는 무너지고 인생의 가치와 스스로의 존엄이 걸린 싸움이 되어버린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이 아닌 “좋고 싫음” 정도의 감정적 타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안별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으며, 양쪽의 주장속에 타협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좋고 싫음”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주장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논쟁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매도하거나, 척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공격성은 위험한 사회의 나쁜 신호의 예이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만큼 기초적인 문제라는 뜻이다. 그만큼 지키기 힘들기에 일찌감치 가르치는 것인지 모르겠다.   반성과 사과에 필요한 덕목은 “인정”이다. 한때 프랑스에서 유행한 “정답은 없다.”라는 주장은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졌다. 하지만 그 명제는 곧 정정되었다. 정답은 개개인의 답이기에 누구와 논의 할 문제가 아닌 끝없는 자기만의 정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정답은 없다.”가 아닌 “정답은 많다.”라는 인식까지 성장하여야 한다.   내가 상대에게는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인정과 상대가 답일 수 있다는 인정이 함께 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어떤 정권보다 치열하게 대치하는 정국과 정세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 고민을 하다 글을 시작하였다.   국제정세에, 국가에 그리고 충주에 산적한 문제와 갈등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고민하며 글을 맺는다.   나부터가 확실한 답을 가져야 함이 우선이며, 상대의 답을 존중하는 것이 다음이며, 들어내 놓고 논의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전부인 것을 새롭게 다짐한다. 높은 자리와 책임 자리에 앉은 자일수록 더욱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척결하거나, 응징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것이다.   모두가 선(善의) 목적으로 행동한다. 그 선의 기준과 방식이 다른 것은 모든 이의 지문이 다루둣 당연하다. 그 다양한 선을 공공의 목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의 존중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정의이다.   군대의 해군, 육군, 공군은 달라도, 육군내에서도 공병, 보병등 병과가 달라도 가장 기초적인 경례와 좌향좌, 우향우가 다르지 않듯, 가장 기초적인 기준 안에서 치열한 논쟁과 갈등은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는 필요과정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과 신뢰는 지난 과거의 경험이 필요하며, 잘못된 기억과 상처는 누가 먼저랄 것 없는 담백한 사과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신뢰는 거미줄과 같아 매일 감기를 게으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속에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천명숙의 다짐을 담아본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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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천 박광전은 1568년에 증광회시에 응시하여 진사 2등으로 합격했다.  증광회시는 나라의 특별한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치르는 복시(覆試)인데, 시험과목은 초장은 경학(經學), 중장은 시부(詩賦), 종장은 책문이었다.  죽천은 중장에서 용철고비부(勇撤皐比賦)를 지었다.  용철고비부는 용기 있게 스승의 자리를 걷어버린 북송의 유학자 장재를 칭송하는 부이다.                                                       이어서 박광전은 책문(策問) 시험을 치른다. 책문은 논술과 경륜을 알아보는 시험이었다. 즉위한 지 1년도 채 안된 16세의 젊은 임금 선조는 “정벌이냐 화친이냐?”를 시험문제로 내었다.  1568년은 1392년에 건국한 조선이 176년 통치한 때였다. 이 시기는  남쪽에는 왜구가 출몰하고  북쪽에는 오랑캐가 변경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먼저 책문(策問)의 요지부터 알아보자.   임금이 외적을 대하는 방법은 정벌 아니면 화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옛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같은 정벌이라도 흥하고 망한 차이가 있고, 같은 화친이라도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진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개 정벌을 주장하는 사람은 화친하는 것을 나라의 모욕이라 여기고,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은 정벌하는 것을 분쟁의 단서라고 여긴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도리로 외적에 대해, 나라가 욕을 당하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죽천은 ‘대책’을 이렇게 시작한다.      저는 오래전에 ‘오랑캐를 막는다.’는 시를 보고 죄가 있는 사람은 마땅히 토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오랑캐도 따르고 복종한다.’는 글을 보고, 외적을 막는 데도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오랜 전부터 외적을 근심해왔습니다.         이어서 죽천은 정벌의 원칙은 힘을 헤아리는 데(量力)있고, 화친의 원칙은 형세를 살피는 데(審勢) 있다고 전제한다.  정벌의 원칙은 힘을 헤아리는 데 있고 화친하는 요체는 형세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왕의 위엄을 떨칠 만큼 힘이 세면, 위엄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적들이 감히 우리에게 맞서겠습니까? 왕의 신의를 펼칠 만큼 형세가 좋으면, 스스로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적들이 저절로 우리의 말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무력으로 나라가 융성해졌다는 것은 힘을 헤아리는 원칙을 터득한 것입니다. 화친으로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것은 형세를 살피는 요령을 터득한 것입니다. 아울러 죽천은 조선의 경우를 이야기한다.  그는 북쪽 오랑캐를 염려하면서 그 대책을 제시한다.    마땅히 두만강을 경계로 장성을 쌓아 요새를 방어하고, 보루를 세워 성과 못을 보수하며, 창과 방패를 수리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이 쳐들어오면 들판을 깨끗이 비우고 기다리며, 적이 물러가면 쉬게 했던 군졸로 지키게 하고, 다시 둔전법을 제정해 국가의 재원을 충당하는 데 삼아야 합니다.   끝으로 죽천은 문화의 덕을 펴고, 좋은 장수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역설한다.  또 안으로 문화의 덕을 널리 펴서, 교화의 덕이 멀리까지 미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문명국의 문화의 위력에 감화되어 귀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간절하게 품고 있던 생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의 일 가운데 아주 큰일은 전쟁과 관련된 일이고, 병사를 운용해야 할 큰 임무는 장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무에 언제나 장수를 얻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국방에 있어서 장수의 중요성을 언급한 박광전의 혜안은 정말 뛰어나다. 그 사례가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의 치밀한 준비와 리더십으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을 무찌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이 옥에 갇히고 원균이 장수가 되자 조선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몰살하였다.           사진 1  <책문> 책 표지  죽천의 대책은 오늘날에도 곱씹을 만하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한·일 경제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힘인가, 형세인가?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나? 이순신 같은 장수, 서희 같은 외교관은 있는가? 거북선 같은 비밀 병기는 준비돼 있나?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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