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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방배6구역의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맞붙게 된 가운데 `현대건설의 조기 강판설`이 등장했다. 입찰마감 전부터 금품 살포 등으로 도마에 올랐던 현대건설이 경쟁사의 입찰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라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입찰마감 이후 방배6구역 홍보 요원들의 논리와 현대건설 측이 이곳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사 측은 일반분양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이 입찰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되며 서초구 및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 등에 법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업계 한쪽에서는 되레 현대건설의 조기 강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 조건에서 밀리자 고도의 트릭을 쓰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세대수 증가 등 사업 조건은 현대건설이 한 수 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방배6구역 한 대의원은 "입찰제안서에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한 것이다. 도급제에서 분양가는 조합이 정해 결정하면 그만"이라며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입찰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 방배2-6구역에서 벌어진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수주전 양상과 판박이"이라며 "당시에도 양측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다. 조합이 무상지분 금액을 명시하라 했고 현대건설은 최저 분양가를 명시해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최저 분양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사업 제안 조건에서 앞서 기선을 제압했다고 평가 받았던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고 전했다.
현대건설 발 빼기 위한 명분 쌓기?
공개된 입찰비교표… 대림산업에 밀리자 무리수?
이 같은 현대건설 측 주장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기선을 제압당하자 현대건설이 발을 빼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8일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기호 1번 현대건설과 기호 2번 대림산업은 조합 입찰비교표에 날인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비교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사의 공사비 차이는 극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상 특화를 비롯한 대안설계 등에서 대림산업의 조건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대건설 측이 극도의 긴장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건설 측이 대림산업의 입찰 자격 박탈에 대한 전 방위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방배6구역 상황이라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나아가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방배6구역에서 발을 빼기 위한 현대건설의 꼼수로 보고 있다. 제안서를 살펴보면 이사비의 경우 현대건설은 가구당 1000만 원(무이자 사업비)을 제시했으며 대림산업은 가구당 무상 1000만 원 및 무이자 사업비 5000만 원을 제시했다.
사업비 대여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현대건설이 `380억 원 한도와 운영비는 총회 결의에 따름`이라고 제시한 반면 대림산업은 1455억 원을 제안했다. 특화 및 대안 설계 역시 대림산업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대림산업의 설계 중 폐도는 불가능하다. 또한 현대건설은 사업추진 일정 확정을 준수할 것이며 공사비 변동 없는 무상 특화를 시공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천장 높이, 층간 소음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업 조건 역시 현대건설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반대로 대림산업은 당사의 조건이 현대건설의 조건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외관 특화(커튼월) 등을 비롯해 특화설계의 경우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사 측은 조망권, 향, 기본적인 설계 부분만 살펴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2개 사의 아파트 이미지만 봐도 차이가 극명히 난다. 특히 대림산업의 경우 무상 이사비 1000만 원을 조합이 원할 경우 즉시 지급한다는 조건과 더불어 총 6000만 원의 파격적인 이사비를 제시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향후 1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기 전에 현대건설의 철수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이 흐르고 있다. 사업 조건 차가 크자 입찰 자격 박탈이란 카드를 꺼내 명분 있게 빠지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부장은 "현대건설의 조기 철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삼익비치타운, 지산시영1단지 등 그간 공을 들였던 사업장들에서 응찰을 포기할 정도로 현대건설이 방배6구역에 올인 한 점에 비춰 볼 때 현대건설 역시 총력전으로 끝까지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강판이란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이곳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미 입찰비교표와 사업제안서가 나온 만큼 눈속임을 한다고 이곳 조합원들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업 조건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큰 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각 사의 비교표와 사업제안서를 꼼꼼히 살펴 조합원들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건설사를 파트너로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이 한 수 위라는 평가 속에 이 같은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경쟁사의 입찰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 현대건설. 일각의 주장대로 현대건설이 발을 빼기 위한 포석으로 꺼낸 카드일지, 의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방배6구역 조합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한편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의 비교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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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11-08 · 뉴스공유일 : 2016-11-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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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시공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경기 고양시 능곡6구역(도시환경정비)이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 주목된다.
8일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창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12월) 7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수의계약 방식의 첫 번째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지난 4일까지 수정ㆍ보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내부 논의를 거쳐 현대건설이 낸 입찰보증금 반환과 재입찰 등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입찰공고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토당로104번길 17(토당동) 일대 8만2663㎡에 주상복합 2108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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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 재건축 시공권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될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팔달1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 4일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방건설 등 3곳이 참여했다.
당초 팔달1구역은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대우건설이 마감 하루 전 철수를 결정하며 위와 같은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6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이달 29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 매화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선정되는 시공자는 수원 팔달구 권광로 364번길 7-2(우만동) 일대 5만8536㎡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320가구 등을 공급하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팔달1구역은 입찰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입찰 기호를 부여하기에 기호 1번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졌으나, 최종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기호 1번, 현대엔지니어링이 기호 2번, 대방건설이 기호 3번을 부여 받았다"며 "입찰 전부터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단지 내 홍보관을 설치하고 조합원에게 각 사의 설계 내용을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방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 2파전 구도로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들 3개 사의 경쟁력과 제안 조건 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먼저 2016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는 30위 대방건설에 비해 7위 현대엔지니어링ㆍ10위 현대산업개발이 월등히 높다.
사업 조건까지 놓고 보면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양자 대결 구도에 무게가 실린다. 3.3㎡당 공사비만 보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은 419만8000원을 제시한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이보다 5000원 저렴한 419만3000원을 제안했다.
다른 제안 조건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우위가 점쳐졌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산정 기준일 2018년 7월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등을 제시했으며, ▲대여 1000만 원의 가구당 이사비와 ▲3억 원의 가구당 기본 이주비도 눈길을 끌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비 산정 기준일 2018년 10월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주택 담보대출 범위 내 가구당 기본 이주비 ▲가구당 이사비 무상 1000만 원, 대여 2000만 원 등을 제안했다.
시공능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밀리는 대방건설은 그나마 3.3㎡당 공사비(410만 원)에서 경쟁사보다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비가 낮다고 경쟁 우위를 갖는 시대는 지났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 대방건설이 특별한 한 방을 갖추지 않는 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 `기선 제압` 속 각 사별 특화ㆍ대안설계에 관심 증가
시공능력과 제시한 사업 조건 등에서 우위를 점한 현대산업개발의 자신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기호 1번 현대산업개발은 팔달1구역을 수원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특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명품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팔달1구역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일반적인 아파트의 수준을 뛰어넘는, 미래가치를 극대화하는 특화(8대 특화 무상 제공)에 초점을 맞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의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며 가구당 무상 이사비 1000만 원 등을 강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특화설계의 공사비 포함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당사는 대안설계로 인한 특화의 내용을 공사비에 반영했기에 공사비 변동이 없는 반면, 현대엔지니어링 제안서에는 `명품 설계는 당사 내부 검토 기준이며, 명품 설계안 선택 시 조합과 협의해 공사비가 변경될 수 있음`으로 돼 있기에 공사비가 변동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공사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특화 금액 역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조합의 입찰지침서에서는 특화 금액을 명시하라고 돼 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특화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무상 특화 약 123억 원에 포함돼 있는 항목은 이미 특별 마감재에 불과하고 전혀 특화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박재필 대표는 "최근 수주전의 트렌드는 결국 특화ㆍ대안설계라 볼 수 있다. 특화가 우수한 곳이 대다수 현장에서 승리한 점에 비춰 봤을 때 현대산업개발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정비사업에 있어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쓰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보다 `아이파크` 브랜드를 사용 중인 현대산업개발이 더 유리해 보인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양재동 힐스테이트 본보기 집 투어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아직 승패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팔달1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의 2파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 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이곳 시공자 선정에 유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09 · 뉴스공유일 : 2016-11-0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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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7일 방배6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추첨 순으로 기호 1번 현대건설과 기호 2번 대림산업이 참여한 가운데 대림산업의 파격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승부 축이 기울었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경쟁사인 현대건설은 대림산업의 조건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일 뿐 아니라 입찰 자격 박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사비로, 현대건설은 가구당 1000만 원(무이자 사업비)을 제시했으며 대림산업은 가구당 무상 1000만 원 및 무이자 사업비 5000만 원을 제안했다.
특히 대림산업의 경우 무상으로 지급하는 1000만 원은 조합에서 요구하면 즉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으며 5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비 대여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현대건설이 `380억 원 한도와 운영비는 총회 결의에 따름`이라고 제시한 반면 대림산업은 1455억 원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특화 및 대안 설계 역시 대림산업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퍼지고 있는 것.
방배6구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외관 특화에 있어서도 서초무지개 등 최근 트렌드인 커튼월, 알루미늄 패널, 측별 LED 패널 등 특화 및 설계가 회자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조합원은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한쪽에서 입찰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분양면적을 늘렸기 때문에 기본 가전제품(마감재)을 없앴다는 주장을 현대건설에서 펼치고 있지만 제안서 및 설계안만 살펴봐도 차이가 나다 보니 대림산업의 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삼호가든3차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과 방배6구역에 제시한 사업 조건에도 차이가 나다 보니 이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한 조건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로 참여한 삼호가든3차에 비해 부족한 조건으로 방배6구역에 참여한 것을 놓고 (삼호가든3차보다) 덜해줘서 `덜에이치`로 입찰에 참여한 것은 아니냐는 농담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을 지지하는 조합원 A씨는 "대림산업이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만 봐도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이 우수한 것이다"며 "대림산업의 제시한 대안설계(통합 단지) 역시 이뤄질 수 없는 꿈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용적률 상향, 세대수 증가 등 본격적으로 현대건설의 설명회가 시작된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며 "최근 본보기 집 투어에서 현대건설 홍보 논리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현대건설 역시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림산업을 지지하는 조합원 B씨는 "사업제안서만 갖고 서로 설명을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본인들이 제시한 것은 모두 실현 가능하고 경쟁사가 제시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본인들의 제안서를 설명해야 하는데 입찰 자격 박탈과 최저 분양가만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상 특화 금액 등 설계 조건들에 비교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승부의 축이 대림산업으로 기울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고 생각했는데 특화 등 사업제안서상 조건 차이가 나면서 싱거운 수주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각 사 모두 최선을 다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2개 사의 사업제안서를 꼼꼼히 비교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조합원들의 권익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쟁사의 입찰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사업 조건만 보고 비교 판단을 하라는 대림산업의 치열한 홍보 논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12월 10일 웃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일각의 주장대로 현대건설이 이곳에서 발을 빼기 위한 포석으로 꺼낸 카드일지, 의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방배6구역 조합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한편 본보에서는 각 사의 설명회에 참석,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의 논리와 사업 조건에 대해 탐사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보 고문인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하 한주연) 박재필 대표 역시 각 사의 허락하에 설명회에 참가해 각 사의 사업 조건과 홍보 논리에 대해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10일 한주연 박 대표는 "대림산업 설명회에는 이미 참석해 사업 조건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현대건설 역시 오늘 긴급 공지를 통해 담당 조합원들의 반응을 체크해서 1차 정리를 하라는 오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설명회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보고로 알려졌으며 최근 진행된 본보기 집 투어처럼 현대건설 역시 조만간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측에서 허락한다면 사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설명회에 참석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0 · 뉴스공유일 : 2016-11-1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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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종로구 창신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창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용득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8일 오후 3시와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업자 현설에는 ▲프리모종합개발 ▲구산씨앤에스 ▲미래씨엔 등 3개 업체가, 설계자 현설에는 ▲한길건축사사무소 ▲해승건축사사무소 ▲예시건종합건축사사무소 등 3개 업체가 참석했다"며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감해 오늘(10일) 추진위원회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20일 총회를 개최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지봉로11길 27-2(창신동) 일대 8만406.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750여 가구 등이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2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0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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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광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이 임박해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오는 11일 0시에 개통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5년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된 제2영동고속도로는 57㎞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약 1조6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가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혼잡도 많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원주로 가는 경우 영동고속도로(거리 101㎞, 시간 77분)보다 거리는 15㎞, 시간은 23분 감축돼 연간 약 150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제2영동고속도로는 2017년 안양~성남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창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동계 올림픽 주간선도로의 역할도 하게 된다.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2배 수준으로 전 구간(57㎞) 주행 시 승용차 기준 4200원으로 측정됐다. 이 도로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 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동남부와 강원도의 교통 여건이 좋아져 지역 발전이 가속화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0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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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사실상 타결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한일 양측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사실상 협정 타결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마친 셈이다.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1차 실무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의견도 일치했다"면서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ㆍ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견이 없으면 협정문(안)에 대해 각자 자국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다음 달 초 정식 서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협정으로,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한일 양측은 2012년에도 이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인정ㆍ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 불발된바 있다.
이번 협정 체결 역시 거센 후폭풍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두루뭉술하게 협정을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가 일본 정부와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한일 국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중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논의한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장은 이어 "마치 서둘러서 `땡처리`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협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야권의 향후 대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방부가 국정 혼란을 틈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협정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국방부는 당장 협정 실무 협의를 중단하고 거국내각 구성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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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의 시공권 경쟁 구도가 `2파전`으로 확정됐다.
10일 수원11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김길조 조합장은 "오늘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는데, KCC건설과 동양건설산업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이어 "긴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를 낳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사업을 함께 이끌어 갈 `동반자`가 정해지는 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대 5만33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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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공지원에 의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하고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지원자는 조합 설립 지원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추진위를 생략해 조합 설립 업무를 추진할 경우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협의체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 수렴 등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ㆍ건축사ㆍ도시계획기술사ㆍ공무원(현직 제외) 등의 전문가(정비사업 3년 이상 유경험자) 중에서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민 대표자가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해 토지등소유자의 1/2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1/20이 50명을 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1/20 범위 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이다.
또한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회의 안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인사에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협의체는 개략적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관위 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은 조합 창립총회 소집 권한을 가져 창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아울러 주민협의체는 조합 창립총회 안건으로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그 밖에 필요한 규정 등이 포함된 조합 업무규정(안) 등을 서울시 표준(안)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조합 정관, 조합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의 확정, 조합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민협의체 의결을 거친 사항 등은 조합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위원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7일 전에 위원 등에게 장소, 시간, 안건 등을 통보해야 한다. 주민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ㆍ출석 위원은 토지등소유자에 한한다.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주민협의체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제도로 사업 초기 단계인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1~2년가량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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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는 ▲호반건설 ▲신동아건설 ▲이수건설 ▲KCC건설 ▲우미건설 ▲일성건설 ▲제일건설 ▲SK건설 ▲태영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쌍용건설 등 12개 업체가 참석했다"며 "오늘 현설을 성공적으로 치러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26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25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4.01%, 건폐율 3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7개동 385가구(임대 58가구 포함) 및 상가 1개동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2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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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중구 신당9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0일 신당9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동주)에 따르면 추진위가 지난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난 현설에 지명한 11개 업체가 모두 참여했다"며 "업체명은 입찰마감일에 공개할 방침이며 당초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대 1만865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68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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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이 최근 값진 결실 하나를 맺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 등의 작업이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제 이곳은 그 토대 위에서 질주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 6월 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내부 관통 도로 `폐지`
`온전한 단지` 조성 기반 마련… 이달 7일 건축심의 통과
지난 6월 3일 의왕시는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곳은 그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대못`을 뽑게 됐다.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중앙 도로를 폐지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는 단지 전면 도로를 넓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점 등이 고려됐다는 전언이다. 이로써 기존 중앙 도로로 인해 3개로 분리된 구역을 1개 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락산 인접 지역 층수 제한을 `10층 이하`에서 `23층 이하`까지 완화 받아 건축 배치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주변 다른 아파트들과의 스카이라인,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해 시각적으로 열어 놓는 공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동 개수가 줄어들어 충분한 동간 거리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한 여건도 마련됐다고 의왕시 건축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마침표 찍힌 단계적 `종상향`…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2639가구 공급
이곳은 숙원 사업과 다름없는 `종상향`도 이뤄 냈다. 무엇보다 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작해 2010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 데 이어 다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점프`한 것이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조합은 변경된 정비계획을 적용한 건축계획(안)을 지난 10월 의왕시에 접수시켰고, 이는 한 달 만인 이달 7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의하면 이 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30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4층, 지상 12~29층 공동주택 20개동 263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터뷰] 내손다구역 이흥선 조합장
"지금의 결실은 민관이 함께 노력한 덕분… 여전히 중요한 `신뢰`"
"완성 단계에 접어든 밑그림… 실제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 `최선`"
"단지 내 관통 도로와 층수 제한이라는 걸림돌을 없애지 못하면 용적률 280%를 받아도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본보와의 인터뷰 당시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 이흥선 조합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 조합장의 말대로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폐도(廢道)와 층수 제한 완화는 내손다구역의 최대 현안이었다.
이에 조합은 이를 이루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1년여 만에 이를 매듭짓는 `뚝심`을 보여줬다.
이에 본보는 1년 2개월 만에 내손다구역을 다시 찾았다. 이 조합장은 그때처럼 이번에도 조합원 간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내손다구역이 지난 1년간 이룬 수많은 성과의 이면에 조합원들의 성원과 관할 행정청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녹아 있다는 점을 누차 언급했다.
다음은 지난 8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최근 사업 진행 상황은/
지난해 6월 `의왕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해 사업성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를 우리 구역에 적용 받기 위해 그해 10월 정비계획 변경(안)을 의왕시에 인가 신청했다. 그 결과가 지난 6월에 나왔다. 이후 조합은 건축계획 수립에 매진했고, 이달 7일 심의 통과라는 결실까지 맺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성 제고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심의, 인허가의 연속인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이 아무리 탁월한 추진 능력과 설계 능력 등을 갖춘다고 해도 관할 행정청이 비협조적이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손다구역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의왕)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됐기에 이번 결과물이 나왔다고 본다. 그저 형식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진심으로 관내 정비사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있는 의왕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게 있나/
업무는 절차에 따라 추진만 하면 된다. 늘 반대하는 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 그것을 듣고 흔들리는 자, 이들이 뒤엉킨 이권 다툼이 사업에 가장 큰 혼란을 가져온다. 정비사업을 이른바 `인간(人間) 사업`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성원 간 신뢰를 두텁게 쌓아 나가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내년 3월 사업시행총회를 거쳐 그해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2018년 중반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사업성 분석을 두 차례 해 봤는데 공사비를 (가상으로) 증액시키더라도 비례율이 120% 이상 나와 관리처분 작업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조합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시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조합이 그동안 어떻게 일해 왔고, 또 어떤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살핀다면 자연스레 조합을 믿고 협조해주실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실체가 아닌 밑그림을 그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예상되는 사업성에 걸맞게 실제 결과물로 이를 보여줄 단계에 이르렀다. 감정평가와 관리처분을 통해 비례율과 분담금, 이익 등이 얼마인지가 정해질 때 `그간 일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 나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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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종전(38라운드)에서 승패가 갈렸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FC 서울이 전북 현대(감독 최강희)를 제치고 2016 K리그 클래식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FC 서울은 4년 만의 리그 정상 등극에 성공하며 전북의 리그 3연패를 저지했다.
명승부였다. 서울과 전북은 지난 6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시즌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최종전에서 격돌했다. 경기 전 양 팀의 승점은 67점으로 같았다. 다만 골 득실 차에서 전북이 앞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로서는 우승을 위해서 승점 3점(승리)이 필요했지만 전북 입장에선 1점(무승부)이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결승전`으로 치러진 두 팀의 대결은 예상대로 접전이었다. 양 팀 감독의 지략 대결도 볼거리였다. 경기 초반에는 홈팀 전북이 기선을 잡았지만 서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팽팽하던 균형이 깨진 것은 후반 13분. 주인공은 서울의 박주영이었다. 박주영은 윤일록이 찔러준 스루패스를 감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전북은 공격의 고삐를 당기며 서울을 압박했지만 동점 골에 실패했다. 고무열과 이동국을 투입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경기는 1:0. 서울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은 21승 7무 10패로 승점 70점을 기록하며 20승 16무 2패로 67점에 그친 전북을 따돌렸다. 역전 우승에 성공한 서울 선수들과 코치진은 경기 후 서로 끌어안으며 우승을 자축했다. 서울은 2012시즌 이후 4년 만의 정상에 올랐다.
반면 전북은 심판 매수 파문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승점 9점 삭감` 조치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9월까지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위를 달리던 전북은 승점 삭감 이후 2위 서울과의 승점 차가 대폭 좁혀졌으며, 팀 분위기마저 흔들리며 지난달 15일에는 리그 연속 경기 무패(33경기) 행진마저 끝내더니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컵마저 내주는 상황에 처했다. 전북으로서는 이달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알아인과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무관 탈출을 노릴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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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황인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심 끝에 17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나온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10월)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부는 재심을 신청한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로 자백했다"는 재심 신청에 누명을 썼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검경 관련자들 전부 모아다 처벌해야 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그래도 애꿎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다 아물지 않는다"(haho****), "그동안 억울해서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잘됐네요"(ktki***), "천만다행이네. 거기에 관여했던 인간들 죄다 감옥행으로"(bear****), "이 사건도 박준영 변호사님이 변호하셨군요. 정말 의로우신 분… 언제나 응원합니다"(rkqq****)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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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당선자 말로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는 이미 수년간 활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에다가 최근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집단 무력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한 말이 여리박빙(如履薄氷)이다. 이 말은 중국 시경(詩經)의 소민(小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원래의 뜻은 `살얼음을 걷듯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이지만 후보자는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2018년 `부동산 대란`이라는 흉흉한 말도 돌고 있는 중이다.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여러 상황을 복기하여 보므로 이해를 도와 각 조합이 내년을 대비한 참고 사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샤워실의 바보 - 급격한 온탕정책
2014년 여름 대출 규제 완화 - 돌이켜보면 2013년 엔저 효과에 영향을 받은 국내 경기 침체가 2014년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활력은 소진되고 있었다. 당시 경제부총리는 경제 유발 효과가 가장 큰 건설 산업의 회복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을 목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2014년 7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소득 인정 범위 확대 포함)도 포함되었다. 당시 LTV는 수도권, 지방, 은행권, 비은행권으로 4분화되어 50~70%로 차등 적용되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70%로 하였으며, DTI는 은행권은 50~60%(서울은 50%, 경기ㆍ인천은 60%), 비은행권은 50~70%로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0%로 하되 소득 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였다. 더욱이 집단대출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가계부채는 1000조 원에 달했으며, 이때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가계대출 수준이 이미 높은 편이며, 규제 완화로 인하여 은행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고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하기에 이른다.
2014년 말 이른바 `부동산3법` 시행 - 당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씨름하던 정부는 야당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부동산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부동산3법의 시행이 그것이다. 내용은 ①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부동산 규제의 대표적인 정책인 분양가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며, 이로 인해 민간택지에 한하여 2015년 4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② 2014년 말까지 유예되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조합까지 유예되었다. 사실 재건축초과이익은 미래에 시행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실제보다 심리적인 부면에서 재건축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분양에서 3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현금청산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가 용이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청약제도 완화, 과열의 시작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책은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에 따른 한국의 초저금리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2015년 3월 청약제도가 대폭 완화되었는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규모 등에 청약이 가능해졌으며, 순위제도 간소화하여 1ㆍ2순위도 1순위로 통합되었고 수도권 1순위도 가입 기간이 1년으로, 불입 회수도 12회로 줄어들게 되었다. 참고로 지방은 각각 6개월, 6회이다. 게다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청약 감점제도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실거래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인허가 물량과 분양 물량도 늘어나게 된다. 2015년도의 물량은 2001년부터 최근 15년간의 분양 및 인허가 물량에서 최대치(각기 76만, 52만 가구)를 기록하게 된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분양가가 고점을 경신하고 청약 경쟁도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때 분양되었던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상아3차ㆍ재건축)가 4000만 원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삼호가든4차 재건축)이 4040만 원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ㆍ재건축)가 4130만 원 ▲`신반포자이`(반포한양ㆍ재건축)가 4457만 원으로 정점을 찍더니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ㆍ재건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거부로 고분양가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까지 뛰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분양권 전매의 폭발적 증가가 존재한다. 2015년 상반기 통계로는 서울 시내 거래된 분양권 피(Pㆍ프리미엄)의 평균 금액은 3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취득세도 없고 계약금 10%에 당첨만 되면 얻을 수 있는 가외 수입이니 그러할 만도 하다. 이는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을 초래하였고 전국적인 분양 붐을 가져왔다. 201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수출 감소 폭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지금의 한국 경제는 건설 경기로 버티는 중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우려와 냉탕 정책의 실효
2015년 하반기부터는 공급과잉에 대한 경고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작의 근거는 매매가격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실제 계약률도 동반 하락 중이다. 지난 15년간의 평균 공급량은 연간 30만 가구였다. 인허가가 70만 건을 상회하니 2017년부터는 충격이 온다는 경고였다.
이러한 우려는 2015년 12월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금융 규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동안 담보 위주의 대출에서 탈피하여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다만 급격한 경색을 피하고자 집단대출과 일시적 2주택 처분용 등의 특별한 상황은 예외를 인정하였다.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 정책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를 진정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2010년 비거치식 대출 비중이 6.4%에서 2015년 41%로 증가하여 제도 안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실효되었다 할 수 있을까? 중요 원인으로는 오른다 오른다 하며 오르지 않는 미국의 금리와 이에 연동한 한국의 초저금리 지속이며 부동산 가격 역시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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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2014년 12월 25일 개정ㆍ시행된 「주택법」으로 정비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었다. 과거 시장 과열로 인해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 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였으나,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 적용 범위를 보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적용되고(제57조), 그 외 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 제한 등) 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지역은 일반 정비사업지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ㆍ주택 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는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며, 이의 운용은 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점으로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하였다. 하지만 정비사업지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전체적으로 따져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할 경우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높은 분양가가 문제가 되는 곳은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분양가를 잡는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 기간의 연장 등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정책에 불과하고, 잘못 운영되는 경우 주택시장 전체를 기존과 같은 절벽 상태로 내몰 수 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지의 양극화이다. 정비사업지의 사업 추진 여부 혹은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의 단합이 좌우하기도 하나 기본적인 추진 동력은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성은 분양가에 의해 좌우된다. 정부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부 정책을 획일적으로 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정비사업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은 사업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그 방법의 최고봉은 높은 분양가일 것이다. 분양가가 높으면 사업성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분양가를 계속 높이려 한다.
그런 분양가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버린다. 시장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하는 물량과 가격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에 해당되어 규제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정부는 다시 규제를 해야 하는 형국이다.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의 연장이 거론된다. 법에서 수도권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은 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주택시장의 주택 거래를 위해 합리적인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우이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 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절벽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으며,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분양시장이 과열된다 하여 전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주택시장을 고려할 경우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한 제어 정책의 일환으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한시적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전매제한 기간과 연동하여 적용됨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을 빙하기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일부 정비사업지의 높은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이익에 대한 환수 등의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하고, 분양가는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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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ㆍ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 임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사례의 내용은 "A가 2007년 7월 2일 ○○구역 조합 이사로 선임되어 2009년 7월께 그 임기가 종료되었고, ○○구역 조합은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의 후임 이사를 포함하여 조합 이사 9명을 모두 선출하였다. ○○구역 조합은 2012년 5월께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후임 이사 9명을 선출하였으며, 2012년 6월께 A 등의 이사 퇴임과 후임 이사들의 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A는 2007년 7월 2일 ○○구역 조합 이사로 선임될 당시 ○○구역 안에 있는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2010년 8월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A는 2010년 8월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2009년 7월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2011년 5월 21일 후임 이사가 선출된 후에도 조합 사무실에서 열리는 임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여전히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위와 같이 조합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사로 행세하며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동시에 공소외인으로부터 총회 개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6년 1월 14일 선고 2015도15798 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ㆍ상해ㆍ업무상 횡령]에서는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규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년 9월 25일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3도11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조합 임원이 해당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상 뇌물죄의 범행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게 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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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유찰된 각 입찰의 내용, 즉 입찰 방법(일반ㆍ제한ㆍ지명), 계약 방식(지분제ㆍ도급제), 보증금 등이 매 입찰 시마다 변경되었던 경우에도 3회 이상 유찰만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각 입찰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여 3회 이상 유찰이 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되는 근본 이유는 2006년 8월 25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도시정비법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고, 당시 표준정관에는 위와 같은 기준이 없었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재공고입찰을 수의계약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입찰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입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이 국토부 고시와 결합하여 3회의 유찰은 그 입찰 내용이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진 때문입니다.
3. 현재까지 수의계약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합이라면 ① 3회 유찰(입찰 내용이 달라도 무방함) 이후 마지막 3회 입찰과 동일한 내용의 재입찰을 진행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정관을 개정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정관에 국가계약법 준용 규정이 없는 조합이라면 유찰된 3회 입찰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무방하며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다만 최근 법제처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 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위와 같은 법제처 유권해석은 법령상 그와 같이 해석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자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여 재개발 수주 경쟁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사회ㆍ경제정책적 목적하에 엄격한 해석론을 펼친 것으로 이해 안 될 바 아니지만 사실상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동일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선정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금지 임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바,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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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포스코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동천더샵이스트포레`를 이달 중 공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동천더샵이스트포레`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0개동 980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78㎡ 326가구 ▲84㎡A 257가구 ▲84㎡B 178가구 ▲103㎡ 52가구 ▲108㎡ 167가구로 계획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수지구는 올 초 개통한 신분당선(동천역) 라인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서 최근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동천역 환승 센터, 대장동 개발 사업, 제2판교테크노밸리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많아 풍부한 배후 수요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는 `동천더샵이스트포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단지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신분당선 연장선 동천역이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용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인접해 사통팔달 입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앞으로 지나는 대왕판교로를 통해 강남권 진입이 용이하다. 또 최근 신분당선 개통으로 판교역까지는 두 정거장, 강남역까지 여섯 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첨단 기업 750여 개 입주 및 근무 인력 4300여 명 상주 예정인 판교창조경제밸리(2020년 완공 예정)와 동천동 복합 단지 개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등 단지의 미래가치를 끌어올리는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으로 동천체육공원, 수지체육공원, 수지생태공원 등 다양한 자연ㆍ휴식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 여건도 빠지지 않는다. 단지 바로 앞 수지고를 비롯, 한빛초, 풍덕초, 수지중, 손곡중 등이 통학권에 있다.
한편 본보기 집은 용인 수지구 손곡로 38(동천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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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기준금리가 5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됐다.
11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내린 뒤 11개월째 동결하다 지난 6월 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바 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전월의 1.2%에서 1.3%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 영향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0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강화, 미 대선 결과의 영향 등으로 장기 시장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주가는 하락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미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초래할 혼선 등을 고려해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기존 정책 노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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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가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제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제11조의6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을 위해 시장ㆍ군수는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되 필요시 선정을 위해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정비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자격 및 경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되 평가 항목별 배점은 해당 시ㆍ군에서 정하도록 한다`면서 5가지 사항을 규정했다. ▲`신청자의 관련 분야 경력 증빙 자료(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자격 요건 확인 가능 서류)` ▲`제출한 자기소개서(제출한 경우에 한함)` ▲`제출 서류 확인 조사 및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의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공개 모집 결과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를 시ㆍ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고, 조합 역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는 오는 14일까지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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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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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소음기준의 범위를 정해주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10월) 24일 법제처는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 미만일 경우, 도로관리청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 한정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해석은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지새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 한정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른 소음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한 데 따른 회신이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 방지 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소음 방지 대책과 관련해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의 사업 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제처는 "주택단지 면적 30만 ㎡라는 기준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 따라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42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1항이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에 해당한다"며 "도로관리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이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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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법원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한 취득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데 대해 해당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 곤란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달(10월) 27일 제3자 이의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D사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소유권자인 원고(상고인)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패소한 원심(부산지방법원) 판결 중 피고 승소 부분을 유지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1992년 2월 D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3년 11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3년 10월 D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시 압류 결정을 받고 그해 11월 2일 임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4년 5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시 압류를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뤄지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원심은 임시 압류에 기인한 강제경매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993년 11월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이를 원시취득(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해 취득하는 일.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등) 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임시 압류는 소멸돼야 하므로 이에 강제집행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기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아가 원심 재판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보충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했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임시 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상고 이유로 든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물에 관한 법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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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조합이 자금 차입과 관련된 사안을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특히 이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 초기 단계에 있거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업지들이 주로 겪는 문제인 만큼 혼선 방지를 위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유과 업계의 평가다.
지난달(10월) 13일 법제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사건의 민원인은 "조합의 자금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 조합은 이사회 의결만을 통해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질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 규정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결을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이 총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에 위임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같이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춰 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차입의 목적과 차입금의 액수ㆍ이율ㆍ차입 기간 등 차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할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그 차입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를 근거로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추후 자유롭게 그 차입의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입의 내용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록 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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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의 뇌물수수죄 처벌 등에 있어 사실상 해당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적법하고, 그 입법 취지 등을 살펴봤을 때 「형법」 제1조제2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10월)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뇌물수수죄에 대해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제11조제5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피고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나중에 생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거해 자신을 공무원에 의제(도시정비법 제84조)해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부산고등법원(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다.
대법 재판부는 먼저 피고 A에 대해 "원심 판결에 의하면 뇌물을 수수한 것이 A의 단독 범행인지 조합장 소외인과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인지는 제1심부터 쟁점이 돼 다투어졌고, 원심 재판장이 검사와 피고인 쌍방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비춰 보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A가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84조 및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년 1월 14일 선고 2015도1525 판결, 헌법재판소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3헌바200, 272(병합) 결정 등 참조]. 이에 해당 법 각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과 관련한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은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 처벌 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년 2월 1일 법률이 제정돼 신설된 것으로서,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 취지, 적용 대상 등과 비교해 보면 부정행위에 대해 조합 임원이 아닌 제3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를 헤아려 재판부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1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은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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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건축물 안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관련 제도 현황,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다.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규모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일각에서는 건축허가 때 제출한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구조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따져 봐야 안다는 것이다. 시공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감리제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현실화한 지진 앞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토론회는 적나라한 문제 제기와 함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토론회는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박홍근 서울대 교수(대한건축학회),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등의 발제가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주제 발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면서 휴식 후 진행된 토론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각자의 제언들을 정리해 생각보다 폐회 예정 시각을 많이 넘기지 않았다.
■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조속히 이뤄져야"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실장은 서울시 내진 현황을 살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황 실장은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상주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67%(약 3400만 명ㆍ2015년 기준) 정도가 활동하는 지역이며 내진설계 법제화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 많아 현재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 39%, 도로 시설물 30%, 하수도 50% 등 도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도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재정적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실장은 서울시의 내진 보강 수준이 심각함에도 재정적 한계로 인해 내진 보강 강화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황 실장은 "서울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수준은 27% 정도로 공공시설물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 외에는 내진 보강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건물주 인식 변화를 위해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 소관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만으로도 5년간(2016~2020년) 총 309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인 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지진 발생 초기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히 알려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3박자 갖춰져야 건축물 패러다임 전환 가능"
바통을 이어받은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끌었다.
신 단장은 "모든 건축물은 공공재로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부여하고 사람(기술자, 노동자)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신 단장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노동 착취와 부패된 하도급 문화 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국내 건설 기성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2015년 한해 200조 원을 돌파한 데 반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체의 7%(180만 명/2600만 명)에 불과하고 2008년 이후 갑자기 감소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게다가 건설업 사망자 비율은 타 업종에 비해 높고 안전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단장은 "신행주대교ㆍ성수대교ㆍ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부패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바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ㆍ감리제도 내실화, 건설 인력 고용 안정, 현장 중심의 품질 확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제도 개선 및 건설 산업 육성 등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단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모든 건축물의 허가권자의 적극적 개입 ▲허가권자에게 가장 큰 책임 부여→부실 설계 및 감리에 대해 책임 부과→부실 설계 원천 차단→내진설계 유도 ▲사람(기술자ㆍ노동자)을 우선하는 인식 전환과 행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박홍근 서울대 교수
"내진설계가 모든 건물에 정확히 적용돼야"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홍근 서울대 교수(대한건축학회)는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경주 지진 당시 주구조체뿐만 아니라 비구조재와 한옥 및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다. 지진은 불예측성이 큰 만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내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특히 저층 건물의 위험이 큰 이유는 내진설계가 부실해서다.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적용과 안전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특히 건축물 내진설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게다가 국내 저층 건물의 내진설계 현황은 일본 내진설계 위조 사례와 다를 바 없어 더 경악스럽다"고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 교수는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확대 ▲`최소 3층 이상 건축물`로 구조 전문가 의무 참여 범위 확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건축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내진설계가 모든 건물에 정확히 적용되도록 실행ㆍ검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안전불감증 만연 사회… 건축구조기술사 확보 절실"
마지막 주자로 단상에 오른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건축 과정의 내실화 제고 방안`에 방점을 두고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불감증`이 현재 진행형인 데다 `자연재해는 (별 탈 없이) 지나가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주 지진 피해의 대부분도 건축물의 유지 관리 미흡 및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지만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941명, 구조기술사 업무 수행자는 860명, 구조기술사사무소는 396곳에 불과하다"며 "연간 약 12만 건 이상의 허가 대상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건축 공사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및 대가 현실화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강화 ▲시공자의 업무 책임성 강화 및 무면허 근절 등을 제시했다.
■ 토론회
다양한 의견 제시 이뤄져…
官 "지역건축센터 건립 추진" 民 "내진설계 강화 따른 건축비 상승 대비해야"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오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해 ▲국토교통부(엄정희 과장) ▲서울시(황일람 과장) ▲대한건축학회(박홍근 서울대 교수) ▲대한건축사협회(김영훈 위원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김성호 부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영찬 소장) ▲한국지진공학회(유은종 교수) ▲대한건설협회(최재균 실장) ▲감리업계(희림) ▲건설업계(현대건설) ▲시민 단체(신영철 경실련 단장) 등이 참석해 갑론을박을 이어 갔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허가권자의 구조 안전 확인서, 설계도서 검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지자체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며 "오는 12월 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감리제도의 운영 개선과 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 냈다.
최재균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내진설계 강화로 내진 성능 향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반면 설계 공사비의 과잉 논란이 우려되는 만큼 내진설계 강화로 인한 공사비 상승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CM/QC본부 소장은 "건축설계사도 구조설계에 대한 지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건축사는 넘쳐나는데 감리자는 적은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말미에 오승환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 현황을 파악하고 내진설계의 적정성과 시공 과정의 내실화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며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내진설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분양업자는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내진설계ㆍ공법을 포함해야 하고 건축물 분양 광고를 접하는 국민에게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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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사업제안서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시공사들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네요. 아무리 분위기가 몰려도 그렇지 기본적인 윤리 의식도 없는 일부 시공사 측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찰이 마감되기도 전인데 진실이 있는 만큼 역풍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 한 대의원의 말이다.
11일 방배역과 방배5구역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강남의 시공자 선정은 결국 브랜드와 조건으로 승부가 갈리는데 분위기가 밀리고 있는 쪽에선 당연히 네거티브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특정 업체가 뒤에서 알바를 동원해 시위를 시키는 것이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수주전에서는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수주전이 막장 드라마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방배5구역은 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사업이 순항 중이다"며 "오늘 갑자기 1인 시위가 이뤄져 당황스럽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방배6구역, 방배경남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다 보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GS건설에 대해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방배6구역에서도 네거티브 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본보에서 수집한 녹취와 증언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에서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경쟁사인 대림산업과 조합의 유착설을 퍼트리라는 지령이 등장됐다. 아울러 조합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라는 미션이 홍보 직원들에게 전달됐으며, 설명회는 개별 통보 추후 공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 고문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박재필 대표는 공식적으로 현대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설명회 참석 등 사 측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네거티브도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하는데 조합 유착설을 만들고 피켓 시위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방배동 조합원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 같다"며 "홍시를 홍시라고 해야 하는데 홍시를 사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무리수는 결국 역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배6구역ㆍ방배경남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은 만큼 결국 사업 조건. 특화, 브랜드 인지도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네거티브 공세가 과하다 보니 2개 구역 모두 큰 표 차로 승부가 갈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시공사들의 도 넘은 네가티브 공세가 역풍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합 관계자들 역시 기본은 지키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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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주택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옥죄기에 나서면서 주택사업 관련 보증 제도가 재조명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사업 보증 제도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지난달(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사업 관련 보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회원사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급변하는 주택 보증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1ㆍ2부)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보다 심도 있는 설명이 이뤄졌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 설명회 1부: `주택보증에 대한 이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시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 권장
박석균 팀장 "간단한 조건으로 보증… 임대사업의 경우 훨씬 안정적"
`주택보증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설명회 1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박석균 팀장이 막을 열었다.
박 팀장은 "주택보증과 관련해 설명을 하게 됐다"며 "재미있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운을 뗐다.
박 팀장은 먼저 사업자보증과 관련해 "사업자보증은 건설자금보증과 프로젝트금융(PF)보증으로 나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정부 정책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은 미분양ㆍ입주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간단한 조건으로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단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으나, 추후 입주를 고려했을 때 임대사업의 경우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박 팀장은 "은행계정의 건설자금보증은 초기엔 후 분양보증 상품이라 기업 및 사업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시장에 맞게 수정하면서 조금씩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미분양 리스크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금계정의 건설자금보증 상품보다는 아직까지 선호도가 낮다"며 "PF보증의 경우에는 현재 은행보다 (보증 요건이) 완화된 상태다. 분양 시기는 후(後)분양(골조 2/3 완성)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 주택은 선(先)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반의 관심사인 집단보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부동산개발금융의 공급 방식 변화에 맞춰 보증을 집단화해 취급하는 것으로, 특히 선분양 제도하에서 개발금융(건설 자금)을 조기에 조직적이고 신속히 상환 또는 조달할 수 있도록 수요금융(중도금)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다수의 대출과 보증이 동시에 발생한다.
박 팀장에 따르면 집단보증의 종류에는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과 임대아파트 전세 자금 대출보증이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집단 전세 자금 보증과 집단 중도금 보증이 개인보증 상품으로 지원되고 있다.
■ 설명회 2부: `HUG의 역할과 미분양 관리`
이정철 차장 "주택도시정책지원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 해 나갈 것"
이어진 2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과 관련해서 공사 측의 청사진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최근 유관 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도 주제로 다뤄져 주목을 받았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기획실 이정철 차장은 HUG를 "주택보증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 전담 공기업"이라고 소개하며 PF보증,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정비사업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등 5개 주요 보증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 HUG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를 이어 나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차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요약하자면 주택시장 안정화, 임대주택시장 확대, 보편적 주거 복지 강화, 도시재생ㆍ리모델링사업 지원,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같다"며 "이에 따라 HUG는 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며, 지속적인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HUG는 ▲소비자 보호 및 공급 조절 등 주택시장 안정화 지원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보증 지원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상품 개발 및 운영 ▲도시재생ㆍ리모델링사업 보증 및 융자 지원 ▲주택보증제도 해외 전파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 차장은 밝혔다.
그는 이어 "HUG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기관으로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보증에서 투ㆍ융자까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HUG는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를 아우르는 중추적 `주택도시정책지원기관`으로의 변화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미흡`하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단 한 번의 `재평가` 기회 제공
아직까지 구제 대책 없어 예비심사 받지 않으면 보증 심사 `거절`
다음으로 이어진 주제는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 신상윤 차장은 "HUG는 지난 8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10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사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매월 말일에 공고해 이는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심사 대상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 예정자(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이다. 사업 대지 최초 매입자, 일부 매입자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 절차와 관련해선 사업 예정자가 관할 지사에 업무 거래 등록을 하고 예비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기간은 5일 이내다. 예비심사는 현재 해당 대지의 입지성, 지역 수요, 거래 활성화도,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심사 사항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신 차장의 설명이었다.
특히 PF보증, 분양보증 신청 시 예비심사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PF보증과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HUG는 예비심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후 본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심사에서 `미흡`이 나왔으나 재평가 시 `양호ㆍ보통`으로 상향되면 보증 취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재평가에서도 `미흡`이 나왔다면 PF보증의 경우 심사가 거절되며, 분양보증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미분양관리지역일 때 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예비심사에서의 등급이 `양호ㆍ보통`에서 본심사 때 `미흡`으로 떨어졌다면 신용 보강, 자금 관리 등의 조치 후 보증 취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 차장은 "재평가는 예비심사 이후 변화된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보증 신청 시 실시하는 것으로, 재평가 결과 `미흡`이 나왔다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며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 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 보증 신청이 거절된다. 다만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예비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아직까지는 구제 대책이 없다. 시행 이후 예외도 없는 상황이라 각 사업장은 잊지 말고 꼭 예비심사를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질의응답
건설업계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 개선 요구에 HUG "검토하겠다"
호평 속에 마무리… 참가자 "딱딱한 설명ㆍ모호한 답변 등 보완했으면"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가 `핫이슈`였던 만큼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다.
질의응답에 앞서 HUG 신상윤 차장은 "예비심사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가장 많아 먼저 짚고 넘어가겠다. 예비심사 시행일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심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 사업 대지의 일부를 매입하고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계라면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택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택지 입찰 전 또는 낙찰 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 결과 통보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실제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청약 성적이 양극화하는 등 사실상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이 사업장들을 위한 대책 등 예비심사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신 차장은 "공사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제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 자유 침해`라는 불만 사항이 있어 법령상 위배되는지 검토도 했던 사안"이라며 "사업장의 입장을 고려해 건설협회 측에 건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있어 많이 배워 간다"며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제도의 경우 공사와 업계가 서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의 보증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설명회였다"면서 "다만 부연 설명 없이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국어 책 읽듯 설명한 점, 의문점에 대해서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이 점에 대해선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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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여름, 내력벽 철거 결정이 차기 정부로 유보되면서 리모델링업계는 난항에 빠졌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를 외려 기회로 바꿔 사업에 활로를 만들어 내고 있는 단지가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주인공은 경기 성남시 한솔마을5단지.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 유보`에 대안설계로 돌파구 찾아
여세 몰아 시공자 입찰 `개시`… 리모델링 선두 주자 대거 `관심`
한솔마을5단지는 지난해 6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초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다양한 평형을 원하는 소유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안을 작성해 왔다.
그러던 도중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력벽 철거 허용 쪽으로 일선 조합 및 유관 업계와 협의해 나가던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을 차기 정부로 유보했다.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작업해 온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대안을 얻는 데 성공, 설계 변경 작업을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소형 평형 중 일부는 복층으로 구상해 3개 층 기준으로 아래층과 위층이 중간층을 절반씩 나누는 방법이 적용됐다. 오피스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층고가 낮은 복층이 아닌 완벽하게 한 개의 층고를 유지하는 복층이 되는 구조로 옆으로의 확장이 아닌 위로 혹은 아래로 수직 확장하는 개념의 새로운 리모델링 평형 증가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설계 변경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한솔마을5단지는 사업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곳은 지난 2월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바 있다. 입찰은 조합 측 기대대로 순항을 이어 가고 있다. 조합이 이달 1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반도건설 ▲금강건설 등 리모델링업계에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든 조합은 여세를 몰아 이달 23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성남 분당구 정자로 115(정자동) 일대 4만2151㎡에 위치한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2개동 1156가구를 지하 2층, 지상 18~28층 아파트 13개동 1255가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도맡게 된다.
[인터뷰] 한솔마을5단지 구자선 조합장
"`복층형 설계`로 사업 정상 궤도 유지… 보완 통해 완성도 높일 것"
"`진정성`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오는 12월 건축심의 신청 예정"
리모델링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구자선 조합장은 발 빠른 대처로 한솔마을5단지를 위기에서 건져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구 조합장에게 한솔마을5단지의 현안과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그간의 노력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최근 설계 변경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반응은/
지난 10월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성남시청 동관 3층 한누리실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계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력벽 철거 결정 유보라는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복층형 설계`에 대해 조합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설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리모델링 정책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내용이나 기술적인 부분보다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질이다. 실례로 아무리 좋은 대안이나 정책이 나와도 그 취지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해석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한 소극적인 대처가 일선 현장들을 죽이고 있다.
- 시공자 입찰에 한창이다. 이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조합에서는 진실성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기준을 다른 단지들보다 더 세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는 조합과 시공자가 향후 계약 협상 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성남시로부터 융자(총 20억 원 한도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시공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메리트다.
- 경주 지진 여파로 `내진설계`가 업계의 화두가 됐다. 이를 어떻게 대비할 계획인가/
근래 있었던 경주 강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다. 리모델링하려는 목적이 단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자산 가치를 올리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든다는 안전성 제고 목적도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사들과 함께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내진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조합은 올해 12월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에는 건축심의 통과 후 있을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를 미리 준비해 이르면 2018년 상반기에 이주를 진행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사업 추진 시 따르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다. 간혹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리모델링 추진이 어렵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말하는 등 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조합원들께서는 이런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조합을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 조합은 반드시 성원을 성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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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때 이른 추위로 겨울 기운이 감도는 요즘,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재개발)은 여전히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임박해 사업성 제고와 그에 따른 사업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동 자력2구역 17블록 1로트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48.03%, 건폐율 27.1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23개동 221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현 조합원 수는 1445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상계2구역 김남현 조합장
"상계2구역을 `노원구의 중심` 상계뉴타운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
"사업성은 높이고, 소통은 늘리고… `명품 아파트` 건립 위해 `최선`"
제2기 조합을 이끌고 있는 김남현 조합장은 상계2구역 개발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2014년 조합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직접 뛰어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김 조합장은 노원구의 중심인 상계뉴타운에 자연과 어우러진 최적의 주거지가 바로 상계2구역임을 강조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서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일 만난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1년 역세권 시프트 백지화, 일부 주민 간 갈등과 법정 다툼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다소 더뎠다. 3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걷던 사업은 2014년 5월 정기총회 통해 제2기 집행부를 구성하며 새 전기를 맞았다. 이후 지금까지 조합장으로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꾸준히 설득해 참여를 이끌었다. 아울러 사업성 제고를 위한 학교용지의 전환 등을 추진해 우리 조합원들의 상실감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일부 비대위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소송 제기로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을 부추기려 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노력하는 조합 집행부 및 임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대다수 조합원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현재까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먼저 조합과 조합원 간 오해와 불신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정기적인 소식지 발행과 조합원 개별 면담 등 `소통`에 중점을 둔 점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이는 지금도 유효한 가치다. 조합은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법이 궁금하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2011년 역세권 시프트 도입이 무산되면서, 주민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비대위의 발호 및 각종 소송 제기와 유언비어 난무 등으로 합심해 사업을 추진하던 대다수 주민들이 낙심하고 소극적인 관망의 자세로 전환됐던 점이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을 지속적으로 만나 면담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소식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알려 주민 협조를 도모하고, 사업성 향상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 학교용지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해 사업에 대해 회의적이던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 상계2구역만의 자랑거리와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상계뉴타운 지구 중 초역세권(당고개역 도보 10초)으로, 빼어난 입지에 2300여 가구 이상이 계획돼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 남쪽으론 불암산, 북쪽으론 수락산이 인접한 천혜의 환경이 최고의 전망과 경관을 선사한다. 또한 상계로 확장 공사 등으로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라 개발이 완료되면 상계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구역 뒤편 수락산 기슭(그린벨트 내 사유지ㆍ국유지)에 난립한 무허가 주택들을 구에서 매입해 `웰빙공원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노원구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계획안이 확정되면 우리 구역은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고 가치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사업성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확정(고시)되면 구역 내 학교용지가 대지로 전환돼 사업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성 향상의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조합은 이후 변경된 촉진계획을 기반으로 설계자 등 협력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건축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조합은 인근 상계3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와 구역 내 학교용지 전환 등의 사유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이달 말에 최종 변경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2분기까지 건축심의 완료,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2018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그동안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 드린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조합 집행부는 제반 업무를 위해 다시 고삐를 쥘 것이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명품 아파트 건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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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11ㆍ3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구성해 봤다. - 편집자 주
Q.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는 시점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 유보,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중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Q.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미 분양 계약을 한 단지에도 적용되는지?
A. 이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주택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취득한 자도 전매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해 청약 신청 중인 단지, 분양 계약 중인 단지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Q. 청약 1순위 제도 개선 내용과 제한 사례는?
A1.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국가ㆍ지자체ㆍLH 등 공공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이 제한됐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채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일 경우 1순위 당첨 제한이 가해진다.
A2. 구체적인 제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가 서울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1순위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1순위 당첨은 불가하다. 다만 2순위로는 당첨이 가능하다.
② 4년 전 대구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 하남시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하남시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1순위 당첨이 불가능하다. 다만 민간택지 내 주택은 청약이 가능하다.
③ 3년 전 서울에서 아내가 민영주택에 당첨됐는데, 남편이 세종 신도시(예정)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세종시 예정 지역의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안 된다.
④ 현재 전용 85㎡ 2채를 소유한 자가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2가구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1순위 당첨은 되지 못한다.
Q. 2가구 산정 기준은?
A.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은 2가구 산정에서 제외된다.
Q. 청약 재당첨 제한 제도 개선 내용과 제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A1.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주택 및 주택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참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이다.
A2. 구체적인 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4년 전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전용 85㎡ 이하)에 당첨된 자가 서울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청약하는 경우
→ 과거 서울(과밀억제권역, 전용 85㎡ 이하)에서 당첨됐고 새로 조정 지역에 포함된 서울 주택에 청약하기 때문에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이 불가능하다.
② 2년 전 부산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도 고양시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부산(과밀억제권역 아닌 지역, 전용 85㎡ 초과)에서 당첨됐고 새로 조정 지역에 포함된 고양시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므로 1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이 가능하다.
③ 2년 전 서울에서 민영주택(전용 85㎡ 초과)에 당첨된 자가 서울의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청약하는 경우
→ 서울(과밀억제권역, 전용 85㎡ 초과)에서 당첨됐고 새로 조정 지역에 포함된 서울에 청약하기 때문에 3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Q. 과밀억제권역이란?
A.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ㆍ인천 경제 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ㆍ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등이 해당된다.
Q.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의 청약 1순위 제한은?
A.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에 해당된다.
Q. 선착순으로 당첨된 자도 청약 1순위 제한에 해당되는지?
A. 미분양 후 선착순으로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가 아니다.
Q. 중도 대출 발급 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 유보 등의 적용 범위는?
A. 조정 대상 지역에만 적용된다.
Q. 2순위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A.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으면 2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납입한 청약통장도 가능하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해 2순위 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추후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후 사용 가능하다.
Q.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운용, 신고포상금 제도,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기간 연장 등의 적용 범위는?
A.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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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정부가 미분양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카드를 꺼내 들어 신규 분양을 앞둔 건설사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일찌감치 행동에 나선 상태다. HUG는 지난달(10월)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다만 ▲임대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받은 이후 매입하는 대지 등은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의 제외 대상이다.
유관 업계는 이름 자체에 `미분양`이란 단어가 달려 있어 그에 따른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는 데다 나빠진 인식이 해당 사업에 피해를 줄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분양보증을 독점한 HUG의 `갑질` 횡포라는 주장을 펴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부작용을 조속히 보완하지 않는다면 시장(市場)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형국이다.
`미분양 꼬리표` 자체가 불이익인데…
업계 "HUG의 시장 숨통 조이기 횡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추후 해제되더라도 `부당한 꼬리표` 탓에 해당 사업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반의 판단이다.
실제로 건설업계 한쪽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 테두리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더라도 미분양관리지역이란 꼬리표 때문에 실수요ㆍ투자수요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선입견에 부딪혀 사업이 정체되거나 미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분양 리스크가 심한 지방의 경우 수요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되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단기적, 일방적인 지표로만 분양시장을 판단하며 부동산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영산대학교 부동산연구소 심형석 교수의 의견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8일 심 교수는 "매달 미분양관리지역이 공표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지역 부동산시장을 판단할 수 있고,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해 건설사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나설 경우 역으로 분양시장이 과열될 우려도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는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분양 지역이나 건설사의 신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도금대출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당사의 경우에도 시중은행과 HUG의 압박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분양관리지역 사업장의 시공자는 물론, 조합(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서는 정책을 마련한 만큼 미분양은 소진될 수 있으나, 시장 거래가 활성화할지는 의문"이라며 "HUG가 분양보증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관리까지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업계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 제도가 미분양관리지역이 아닌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유인으로 작용할 테고 이는 시장 양극화, 나아가 주택시장 침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관리지역 26곳은 이미 `비상`
조합들 "사업 피해 우려로 잠 못 이뤄"
`미분양관리지역`은 이미 일선 현장에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원치 않는 선물을 안겨줬다. 이번 조치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지난 3일 HUG는 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2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10월) 14일 선정한 1차 24곳에서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인천 연수ㆍ중구 ▲경기 고양ㆍ남양주시ㆍ광주ㆍ시흥ㆍ안성ㆍ평택 등 8곳,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ㆍ아산시 ▲충북 제천ㆍ청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ㆍ전주시 ▲경남 김해ㆍ창원시ㆍ고성군 ▲경북 영천ㆍ포항ㆍ경주시, 예천ㆍ칠곡군 ▲강원 춘천시 등 18곳으로 구분된다.
앞서 선정됐던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11ㆍ3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가칭) 청약과열지역이라 제외했다. 이는 남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완판 열풍이 불었던 다산신도시가 낭패를 본 후 업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HUG의 임시방편인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분양 예정 단지들이 분양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HUG의 분양보증 독점에 미분양관리지역의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닌 경우 분양 계획 자체를 접은 소형 단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는 미분양 여부를 떠나 택지지구인 만큼 조직적ㆍ순차적 분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공급 지연이 불가피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공급 조절이란 장점도 있으나 수요자들에게 부정적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내 온도 차와 더불어 시장 위축을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천 지역 분양 단지의 청약 성적이 큰 차이를 보였던 사실은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분양에 나선 2개 단지 가운데 1개 단지는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반면 다른 단지는 2순위에서도 미달돼 미분양을 기록했다"고 귀띔했다.
지난 8일 전주시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전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 조합은 중도금대출 등을 마무리 짓고 착공에 들어가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분양관리지역의 사업장이기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로 주변 조합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시름이 깊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 입장에선 미분양관리지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터라 절차상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게 돼 자칫하면 조합-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사업계획을 세우던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3~4월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아직 일반분양 단계까지 시간이 있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시공자 등 협력사들과 함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폭풍 등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市場은 아우성인데 HUG는 `무사태평`
HUG 측 "예비심사 대상도 아닌데…"
업계 "인식ㆍ제도 개선 시급… 민관이 함께 `묘수` 찾아야"
이토록 고민에 빠진 일선 현장과 달리 HUG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HUG 미분양관리지역 담당자는 관리지역 내 사업장 피해에 대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하는 곳들은 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왜 호들갑이냐)"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최근 업계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자들이 가장 불만인 것은 HUG가 시ㆍ군ㆍ구의 넓은 단위로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해 미분양이 있는 곳이란 부정적인 지역으로 인식된다는 점일 것이다"며 "이에 대해 HUG는 현재 실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현장 관계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가 엿보이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HUG 측의 태연자약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담당자는 `미분양 꼬리표`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안에서도 각 단지마다 분양성에 차이가 있으며, 시중은행에서도 개별 단지의 분양성 등을 점검한 이후 심사하기 때문에 꼭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는데,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분노를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HUG 측 인식은 현재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도 개선이 당분간 요원할 것이란 점을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이 담당자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사업 피해와 건설업계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고충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 물량을 함께 고려하고, 분기별로 지정하며, 공급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미분양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양 물량에 대한 규제보다는 분양가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민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다. 훗날 더 큰 피해를 낳지 않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사업장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묘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시장의 불확실성 하나를 제거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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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분양보증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는 분양가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다. 얼마 전 4500만 원/3.3㎡에 달하는 분양가를 책정하려던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네 차례나 퇴짜 놓아 이를 4137만 원으로 끌어내린 게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최근 고분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보증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있어 눈길이 쏠린다. 이달 초 HUG는 송파구 풍납우성(재건축)의 분양보증서 발급을 보류했다.
이에 본보는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대안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HUG 본사(부산)로 찾아 나선 풍납우성 재건축 조합원들을 밀착 취재해 봤다. 아울러 정부 눈치나 살피며 일선 현장을 괴롭히고 있는 HUG의 태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다. - 편집자 주
일언반구 없이 분양보증 지연시킨 HUG… 부산으로 향한 풍납우성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노
이달 1일 이른 아침 풍납우성 재건축 조합 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집결했다. 오전 8시께 한 대형 버스는 이들을 태우고 부산 남구에 위치한 HUG 본사를 향해 달렸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풍납우성은 2009년 12월 조합 설립,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순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 10월 6일에는 멸실 신고를 마치고 이달 초 착공 신고서까지 접수시켰다.
하지만 그 다음 절차가 HUG의 발목 잡기로 지연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달(10월) 13일 HUG에 시공보증서와 함께 분양보증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7일이면 발급되는 분양보증서가 그달이 다가도록 발급되지 않았다. 더욱 조합원들의 화를 돋운 건 그 기간 내 HUG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풍납우성 김태식 사무장은 "지난달 18일 시공보증이 나왔는데 분양보증은 감감무소식이다.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 충분히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달 24일 HUG에서 갑작스레 토지 조사 부분에 대한 보완 사항을 조합 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토지 조사 부분은 분양보증을 며칠씩이나 지연시킬 만큼 중요 요소가 아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단순히 확인만 하면 될 일을 갖고 10여 일을 허비한 셈이다. 하루가 다르게 추가부담금이 쌓여 가고 있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대목이다. 이번 HUG 본사 방문은 HUG에 그 이유를 듣고 적절한 조치를 약속 받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납우성 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윤여찬 부장은 "현재 HUG에서 독점적으로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는 구조라 HUG가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분양 지연을 막을 방도가 없다. 중요한 점은 풍납우성이 고분양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분양보증 요건에 따르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10%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풍납우성의 경우 일반분양가가 3.3㎡당 평균 2605만 원 수준으로, 이미 준공된 인근 `잠실파크리오`(옛 잠실시영ㆍ송파구 신천동)나 지난해 분양한 `송파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보다도 외려 시세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풍납우성이 입은 피해는 심각하다. 통상 일주일 내 보증서가 발급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1일 분양공고를 내고 4일 본보기 집을 개관하려 한 당초 조합 측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특히 이달 중에도 분양 시기를 놓친다면 분양시장 비수기인 겨울로 접어드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바뀌고 있어 그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증대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표면적인 피해보다 더 클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간담회 현장]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풍납우성 "조속히 발급해 달라" vs HUG "11ㆍ3 대책 발표 후에"
조합원들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 잡는 격… 피가 마른다"… 지난 9일 기준 `미발급`
버스는 5시간 반을 달려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HUG 본사에 도착했다. 이윽고 풍납우성 조합 대표자들은 HUG 본사 회의실에서 심사 담당자들과 마주했다. 형식은 간담회였지만 의제를 놓고 서로 의견 개진을 하면서는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조합은 우선적으로 분양보증 발급 지연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HUG 분양보증을 총괄하는 임윤순 심사평가처장은 "이달 3일 발표되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의 내용에 따라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분양보증을 먼저 발급한 후 갑자기 제도가 바뀔 경우 혼선이 생길 여지가 커 외려 일반분양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생긴다. HUG는 정부 기관으로서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풍납우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0여 곳의 보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게 풍납우성 조합 대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이들은 특히 HUG가 풍납우성과 비슷한 시기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던 정비구역들의 분양보증을 허가한 사례를 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사 A씨는 "마포구 `신촌숲아이파크`(신수1구역 재건축)은 지난달 10일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적어도 그달 3일 분양보증 접수가 됐다는 이야기다.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아이파크`(신길14구역 재개발) 역시 지난달 19일 발급이 이뤄졌다. 우리와 비슷하게 넣은 것이지 않느냐. 심지어 용산구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효창5구역 재개발)는 같은 달 26일 발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계산해 보면 우리 접수일(10월 13일)보다 최소 5~7일 늦은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절차상 시공보증을 먼저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시공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접수시킨 풍납우성의 경우 분양보증이 뒤로 밀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HUG 서울동부지사 김성원 팀장은 "지사에서 현장의 보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담당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관련 법상 시공보증을 먼저 받은 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풍납우성은 지난 10월 13일 분양보증을 접수시킨 것은 맞지만 그달 17일 시공보증이 먼저 발급됐다. 그 이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에 분양보증 처리 기간이 맞물리면서 보증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의원 B씨는 "그렇지 않다. 지난달 17일 시공보증이 먼저 나왔다고 해도 통상적인 과정상 분양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충분했다. 또한 공사 측에서 요구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지만 공사 측은 보완 사항을 유선, 서신 등으로 전달해주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사 입장에서 정책적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아직 발표되지도 않은 정책의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처사는 `너희는 기다리고 있다가 폭탄(부동산 규제)이나 맞아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분양보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풍납우성이 단순히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중 한 곳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을 내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사 C씨는 "강남3구 중에서도 3.3㎡당 4000만~5000만 원에 육박하는 반포ㆍ잠원 지역 등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풍납우성을 이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 `착한 분양가`로 알려진 가락시영은 지난해 3.3㎡당 2626만 원에 분양됐다. 우린 심지어 1년 뒤인데도 이보다 낮은 3.3㎡당 2605만 원에 분양가를 책정했는데 이런 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강남 3구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돼 버려 가슴이 아프다. 이는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 잡는 꼴(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억울하게 희생당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풍납우성 재건축 조합 이상호 조합장은 "막대한 사전 홍보비용이 투입되고 당초 계획했던 11월 1일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는 불가능한 일정이 돼 버렸다. 11월에 분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양 비수기를 피해) 내년 봄은 돼야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금리나 정부 정책 등이 지금과 얼마만큼 달라질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HUG가 이를 고려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 신고를 하고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해 임윤순 HUG 심사평가처장은 "저희도 풍납우성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정책 이후 보증 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순서는 바꿀 수 없다. 다만 정책 발표 후 풍납우성 보증을 지사에서 최우선해 발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HUG 행보는 `모순` 넘어 `위법`?!… "지시 없는 자의적 판단은 `직권남용`"
한편 HUG 측 해명을 접한 유관 업계는 모순을 넘어 위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11ㆍ3 대책은 명시적인 법안이나 구체적인 시행령 등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분양보증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소급 적용 또는 시장 혼란을 이유로 이전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되던 일에 제동이 걸린다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이번 풍납우성 사태는 HUG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인 만큼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HUG는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갑자기 새 정책이 발표ㆍ적용되면 혼선이 생기게 되고, 풍납우성 일반분양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발급 지연 사유를 댔는데, 그럼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며 "분양보증 단계에서 HUG의 정권 눈치 살피기 탓에 피해를 입은 단지가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이른다. 하루하루가 돈인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과 분양 시기를 놓친 데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HUG가 배상해줄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곳은 5~6곳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HUG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모호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 당일 HUG 측은 "이번 결정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행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HUG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분양보증을 자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법제는 어디에도 없어 이를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HUG의 자의적인 분양보증 지연은 `정권 눈치 보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의 목적은 `주거 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HUG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대국민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이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한 것 같아 안타깝다. `포옹`이란 뜻을 담고 있는 HUG로 이름을 지은 데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고 있을 텐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할 경우 `따뜻한 포옹`으로서의 HUG가 아니라 `거머리처럼 들러붙는다`는 의미의 HUG로 인식되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1 · 뉴스공유일 : 2016-11-11 · 배포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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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ㆍ선별적인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10월) 14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탓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을 듣자 내놓은 답변이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이달 초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식 명칭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이는 청약시장 안정화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필두로 한 부동산시장은 발표 후 일주일간 그 이전까지 보여줬던 `폭주`로부터 멀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단계적`이란 단어에 방점이 찍힌 이번 대책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시장(市場)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이른바 11ㆍ3 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이뤄졌던 시장의 변화를 살피고, 일선 현장들이 챙겨야 할 내용들을 되짚어 봤다. - 편집자 주
강남4구ㆍ과천 정조준 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연내 분양 예정 단지들에 `직격탄`… 강남 재건축發 과열 양상 `진정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약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예상보다 강했다. 그동안 유지해 왔던 `규제 완화`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궤도 수정을 가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강 장관의 말대로 지난 9월 주택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자 이상 과열 증세를 보인 서울ㆍ경기ㆍ부산ㆍ세종의 청약시장을 정조준 한 정부의 `차별적 처방`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ㆍ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에 ▲맞춤형 청약 제도 조정(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2순위 청약통장 필요 등)를 선별 적용키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당초 `강남권`에 국한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공공ㆍ민간택지가 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경기 과천ㆍ성남시의 공공ㆍ민간택지,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신도시)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 등도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ㆍ도별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구 등 4개 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과열 정도가 높다고 판단해 분양권 전매를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이외 지역은 과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제외됐다.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을 없어지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장 연내 분양 예정인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일반분양 146가구) ▲`방배아트자이`(96가구ㆍ이상 서초구) ▲`e편한세상거여(가칭)`(378가구) ▲`잠실올림픽아이파크`(92가구ㆍ이상 송파구) 등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건설사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 정도로 길어질 것은 예상했지만 입주 때까지 금지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비로열층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등 분양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 걱정된다"며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일부 구역은 분양 일정과 분양가 책정을 보수적으로 검토 중이란 소식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당분간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ㆍ3 대책에 포함된 규제 지역의 청약 1순위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지역(서울ㆍ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 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 주택 등에 재당첨을 제한키로 했다.
또 조정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분양시장에 정부의 칼날이 닿자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ㆍ3 대책 발표 전주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새 0.12% 떨어져 33주간 이어지던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도 며칠 새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대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내 분양 계획을 세우던 일선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 일정 재검토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분양ㆍ대출보증 강화, 조합 운영 투명화 정책…
일선 현장들 "가뜩이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볼멘소리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정비업계는 11ㆍ3 대책으로 강화된 보증제도와 조합 운영 실태 점검으로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다. 업계 한쪽에선 신경 쓸 일이 늘었다며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건축물 철거 전에도 가능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발급 요건이 `건축물 철거 후`에만 가능해졌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됐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에는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장만 정비사업 대출보증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지만, 현장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발목잡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비사업 여건이 깐깐해진 상황에서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투명성 강화 조치`와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등도 일선 현장 처지에선 `변수`로 꼽힌다. 조합은 앞으로 각 공사ㆍ전문 관리업자 등 용역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되, 용역 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ㆍ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더불어 일반경쟁 대상 용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 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은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서울시ㆍ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각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별적ㆍ단계적 조치의 1단계… 업계 `투기과열지구 재지정`에 촉각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 및 부동산업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쪽에선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 `지역`은 확대됐지만 그 `강도`는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재건축은 계속 호황을 이어 가고, 가격 조정도 많이 안 될 것 같다"며 "이번 대책으로 비강남권 재건축은 되레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쪽에선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상보다 강해 신규 분양 아파트는 물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열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연말까지는 분양 비수기라 당장 큰 타격은 없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심리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는 잡겠지만,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냉각돼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로 강남권 등 일부 인기 단지의 투자수요가 주춤하는 대신 다른 지역으로, 특히 지방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은 곳도 있다. 바로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국 토부 장관이 언급한대로 이번 방안이 정부의 1단계 대책이라면, 이후 지역ㆍ주택 유형별 시장 동향을 반영해 탄력적인 맞춤 대책이 발표될 여지가 크다"면서 "특히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내년 이후 집값이 급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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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서승아 기자]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방배6구역, 대림산업의 사업조건이 한 수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 설명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전의 카드를 꺼내 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조기 강판설과 입찰 박탈에 대한 소문들이 흘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보에서 현대건설의 홍보 교육 내용을 단독 확보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이렇다.
일요일부터 설명회를 시작한다. 11시 4시부터 할 것이다. 투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오늘 준비해서 내일 꺼 중심으로 약속을 잡아 주세요.
조합이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면 되요. 누가 봐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폐도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라. 이렇게 무능한 조합이 어디 있어…
설계 도면을 안 주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총회 때 설계도면을 보여주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조합원의 권리다.
설계를 그려온 것에 대해 패널티가 있느냐 없어요! 폐도 해 볼 께요 안되네..안되네… 등등
폐도가 되면 지하를 파야 하니 공사비가 늘어날 꺼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의문을 증폭시켜라 …
본보의 고문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박재필 대표이사는 "방배6구역의 경우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이 본인에 대해 거론하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네거티브 논리를 전략으로 삼은 것 같다. 방배6구역 집행부를 무능한 조합으로 몰아 조합원들간 갈등을 조장하고 임원 등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 집행부를 흔들겠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생각 한다. 임원선거가 시공자 선정 총회 이후에 있는 만큼 자리에 욕심이 있는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으로 설명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심히 우려가 된다.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들의 축제 속에서 사업이 진행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선 조합원들의 갈등을 조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묘하게도 현재 삼호가든3차와 판박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곳 조합원들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업조건만 보고 판단해야지 허위사실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입찰박탈`에 대한 논리 역시 냉담한 반응이다.
방배6구역과는 달리 삼호가든3차에서 입찰지침서에 명확히 최저분양가 제시가 명시되어 있었고 당시 현대건설은 평균분양가 3600만원을 제시했다. 경쟁사들은 모두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평균분양가와 최저분양가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삼호가든3차 조합은 현대건설에 이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현대건설 측은 최종 일반분양가 결정은 도급제 사업방식에 따라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조합이 직접 결정하시고 당사는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을 약속 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대형 시공사 부장은 "현대건설이 현장마다 다른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간 관심을 높였던 삼익비치, 지산시영 1단지를 포기할 정도로 방배6구역에 올인 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과 경쟁사의 유착설을 만들고 조합을 비방 조합원들의 갈등을 주장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네거티브 전략이 먹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건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입찰박탈에 대해 한 대형 로펌 변호사 A씨는 "도급제에서는 도급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시공자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대물가액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계약상 위법 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조합이 분양가를 결정하여 조합원 수입을 책정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이익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배6구역 조합 역시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들의 자문을 받아 이곳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찰 박탈설에 대한 소문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 역시 무리수를 둘만큼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현대건설의 조기 강판설 역시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의 사업조건이 한 수위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반전카드를 꺼낸 현대건설. 조합 비방이란 카드로 승부수를 던진 만큼 과연 사측의 전략이 주요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이 홍보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면 일요일 설명회 참석유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예정이 너무적습니다.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의 꼼수에 화가난 조합원들이 응집하고 있으며 조합의 편파적인 행위에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입니다. 등이다.
현대건설이 꺼내든 반전카드가 주요할수 있을지 현대건설의 설명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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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유지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탄핵, 탄핵하는데 첫째는 가결요건을 확정적으로 물밑에서 잡아놔야 한다"며 "(여당의) 비박계와 친박계를 다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20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하는데 야당 의석수를 합쳐봐야 169석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31표는 확보해야되는데 솔직히 우리(야권)도 (탄핵 반대로) 넘어갈 사람이 있어서 '40표 이상 확보하고 보자'해서 그쪽(여권)과 얘기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퇴진'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는데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포함된다"며 "하야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탄핵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하야는 대통령이 안하면 그만"이라 했다.그러면서 "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MB가 냈던 세종시 수정안을 친박과 손잡아 본회의에서 부결한 경험이 있다"며 "탄핵 상정했다 부결하면 다 끝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또한 "탄핵부터 의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고 헌법재판소 소추하면 6개월이 걸린다. 그럼 지금부터 8개월 후로 봐야하는데 물론 대통령 업무는 중지되지만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탈당하고 총리를 뽑고 영수회담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사단을 제거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별도특검을 받아가며 질서있게 퇴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라 강조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엄중히 인식할 것이며, 해결방안은 고심 중이라는데 언제까지 고심해야 하나"라며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퇴진이다. 즉각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 통한 총리 추천 △최순실·우병우 사단 제거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공정한 검찰수사·국회 국정조사·별도 특검을 재차 강조하며 "이렇게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질서있는 퇴진이 이뤄질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원문보기이유지 기자 sdyouji@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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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퇴진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무너져 행정부 마비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의 두 엔진(대통령-국회) 가운데 하나가 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성난 함성에 담긴 요구를 받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이제 오롯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가 위기 정국 수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내일부터 국회와 야당의 지도부를 모두 만나겠다"며 "여야가 함께 권력 이양기를 관리할지, 헌정중단-헌정파괴를 감수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또 "고장난 비행기의 엔진(박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조종사만 바꿔 비행기를 그냥 띄울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배신감·분노·수치심·위기감이 그 함성에 응어리졌다. 한없이 부끄러웠다"며 "머리 숙여 거듭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전날(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민중총궐기 대회)에는 100만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26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번 촛불집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 중 역대 최다 인원이 모였던 6월10일의 주최 측 추산 70만명(경찰추산 8만명) 기록을 경신했다. 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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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당 해체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현역의원, 원외 위원장 등 주최측 추산 91명이 참석한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들은 공동 성명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아울러 이 사태 책임을 지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주말 진행된 대규모 촛불집회를 언급, "좌절할 여유도 없다"며 "새누리당이 발전적 해체를 통해 재창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새누리당은 현재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동안 사당화 돼버렸다"며 "보수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그릇과 언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새누리당에 입당한 지 23년이 됐는데 국가적으로 가장 위기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북핵·리더십의 위기로, 이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없었다"고 입을 뗐다.그러면서 "당을 해체하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 놓을 때 (당이)살아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해체를 요구하며 지금은 재창당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원 지사는 현 사태와 관련, 당을 향해 "심하게 말하면 공범"이라며 "지금 간판을 내리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재창당, 이런 말 하지 말라"며 "새누리당이라는 오물을 쓴 현재의 모습이 국민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만 살기 위한 또 하나의 구태정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도부의 사퇴 및 당 해체 작업을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을 요구했다.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 해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오 전 시장은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당은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꾼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반성한다', '새롭게 거듭났다'고 봐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문보기정윤경 기자 v_v@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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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의혹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진행된 '100만 촛불집회' 열기가 당분간 매주 이어질 전망이다.13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곳곳에서는 박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는 주로 매주 토요일에 예정돼있다. 4차 촛불집회는 19일, 5차 촛불집회는 26일에 진행된다. 다만 4차 집회는 서울 이외에도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전망이다.지난 12일처럼 서울에 집결하는 '집중 투쟁'은 오는 26일, 5차 집회 때 열린다.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주 지방에서 상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음주(19일)는 각 지역에서, 그 다음주(26일)에는 서울에서 모이는 쪽으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비상국민행동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 전국 1500여개 노조·시민단체가 연대한 모임으로, 지난 주말까지 세 차례의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를 주최했다.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100만보다 많은 촛불이 광화문에 모일 것"이라며 "그 때까지 매주 촛불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2일 서울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촛불집회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100만여명이 참가했다고 집계했고, 경찰은 참가인원을 26만명으로 추산했다.원문보기박나영 기자 nayoung3116@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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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유지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포커스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빨리 하야하는 길이 정국수습"이라 일침했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12일) '100만 촛불집회' 관련 청와대 반응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당론으로 하야·퇴진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엔 "우리 당으로서는 광장에서의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국정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 일체감과 나라에 대한 걱정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하는가는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 답했다.또한 "청와대가 정국 정상화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 때문에 정국의 혼란이 야기된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된다는 뜻"이라 강조했다.추 대표는 "어제 광장에서의 일체감이 대단했는데 '한마음이다' 이 말이었다"며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역사를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집회 참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0만명 촛불시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원문보기이유지 기자 sdyouji@focus.krⓒ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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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배점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11월 13일(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제언론인클럽에서 주최하는 '2016 글로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본 행사는 세계평화 및 인류발전의 비전과 함께 대한민국 국익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국제언론인클럽은 300여명의 언론인과 150여개의 언론사들이 글로벌 현장에서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고 언론경쟁력 강화를 통해 언론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자 구성된 국제언론단체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당내 4선 중진의원이기도 한 정우택 의원은 평소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업적을 쌓아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금년 들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과 청년실업해소,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창업 토크콘서트를 전국대학을 순회하며 개최하였고 사회각계 전문가들과 실효적인 경제정책마련을 주도하는 미래성장경제정책포럼을 이끌어온 행보가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개최한 미래성장경제정책포럼 국제세미나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과 금융의 창의ㆍ자율성 확보를 위한 「원칙중심의 금융규제」가 절실함을 강조하여 언론계와 금융ㆍ증권계의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장기 침체로 접어드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힘을 모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새로운 융성의 역사를 써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2015년 대한민국의정대상, 2015년 위대한 한국인100인 최우수 의정발전 공로대상, 2016년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 등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왔다.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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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문정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투어 2년차 이승택(21, 브리지스톤)이 평균 318.25야드를 날려 보성CC(전남 보성) 마운틴, 레이크코스(파72, 6,969야드)에서 열린 카이도코리아 투어챔피언십 최고 장타자에 올랐다.
KPGA 코리안투어는 매 대회마다 전, 후반 각 1개 홀씩 총 2개 홀을 선정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기 전인 1, 2라운드에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8번홀(파4, 407야드)과 18번홀(파4, 449야드)에서 선수들의 드라이브 거리를 측정했다.
이승택은 1라운드 8번홀 366야드, 18번홀 3번 우드로 290야드를 보냈다. 드라이브 거리 측정 시 선수들은 자신의 코스 매니지먼트를 위해 드라이버가 아닌 페어웨이 우드나 아이언 등 다른 클럽을 선택하여 샷을 해도 무방하다. 어떠한 클럽을 사용하든 그 홀에서 기록한 거리가 평균 드라이브 거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티샷한 공이 페어웨이나 러프 지역에 있을 때는 측정될 수 있으나 OB나 해저드 등 플레이를 할 수 없을 때는 아무리 멀리 보냈었도 그 샷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식 기록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2라운드에서 이승택은 8번홀 294야드, 18번홀 323야드를 보냈다. 187cm의 장신 김건하(24)가 평균 312.75야드로 2위, 박배종(30, 넵스)이 311.75야드로 3위에 올랐다.
이승택은 장타의 비결로 하체의 안정성을 1순위로 꼽았다. "평소 하체 운동에 주력하는 편이다. 하체가 안정돼야 장타를 낼 수 있다. 전체적인 몸의 균형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팩트 시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휘둘러야 멀리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KPGA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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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문화뉴스 최예슬 · http://www.areyou.co.kr
[문화뉴스] 추성훈-추사랑 부녀의 스페셜한 48시간이 펼쳐진다. 13일 오후 방송될 KBS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 156회에서는 3주년 특집 2탄 '사랑한 만큼 사랑이 쌓인다'가 방송된다.
지난주 추성훈-사랑 부녀가 3주년을 맞은 '슈퍼맨'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추블리 부녀의 특별한 48시간이 펼쳐질 예정이다.
추성훈-사랑 부녀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원년 멤버이지만, 지난 3월 하차해 시청자들의 아쉬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에 추성훈-사랑 추블리 부녀가 시청자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차 8개월 만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깜짝 합류한다.
이날 사랑이는 '슈퍼맨' 촬영 소식에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사랑은 카메라를 목격하곤 눈을 토끼처럼 동그랗게 키우곤 연신 환호성을 질렀고, 이휘재-서언-서준의 춤까지 따라 하며 기쁜 마음을 거침없이 표출해 추성훈을 폭소케 했다.
한편 본 방송에서는 폭풍 성장한 사랑의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사랑은 홀로 고난도 심부름에 도전에 나서는가 하면, 일취월장한 한국말과 함께 아빠를 닮아 남다른 근력을 자랑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후문. 추성훈-사랑 추블리 부녀의 특별한 48시간은 어떨지 기대감이 한껏 증폭된다.
문화뉴스 최예슬 dptmf6286@munhwanews.com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3 · 뉴스공유일 : 2016-11-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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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수출 현안 점검을 위해 지난 11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고, 주요 수출 지원 대책 이행 상황과 향후 수출 전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연말까지 산업부-중기청-수출지원기관 공동으로 수출 총력 지원 체제 가동에 나서기로 결정됐다.
지방중기청별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수출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 등 주요시장의 보호무역 기조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동향 정보 제공ㆍ해외 인증 획득ㆍ원산지 검증 등 기업들이 수입규제ㆍ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수출 지원 기관들은 수출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ㆍ자원을 수출기업 지원에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단기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미국 온라인 파워셀러 매칭상담회, 붐업 코리아(Boom-up Korea) 수출상담회, 조선해운업종 수출상담회 등 대규모 수출마케팅 행사를 11~12월 중 집중 개최하고, 연말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이란, 인도 등 유망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연이어 파견할 예정이다.
또 중소ㆍ중견기업 우대 무역 보험 상품인 수출희망보증, 수출첫걸음희망보험 운영 기간을 2017년 8월까지 연장ㆍ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4 · 뉴스공유일 : 2016-11-1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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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교사실과 화재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4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ㆍ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토록 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해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고, 사무ㆍ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또한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토록 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현재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4 · 뉴스공유일 : 2016-11-1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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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첫 현직 대통령 수사인 만큼 어떤 방식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은 현재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BBK사건 때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의 한 음식점인 삼청각에서 특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 원 모금을 위해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연설문과 외교ㆍ안보 국가기밀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의혹과 CJ그룹 인사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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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화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오늘(14일) 오후 4시 행복청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문화자산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 내에 우수한 문화자산을 확충해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행복도시가 새로운 문화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 행정도시 내 한(韓)문화단지 조성 관련 분야, △ 행정도시 내 전통문화교육 전수 체험 관련 사항, △ 행정도시 내 다양한 전통문화 정보제공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분야, △ 행정도시 건립 기록화사업 추진과 자문 등 총 4개 분야의 업무협력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행복도시 내에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한민족 주거 생활문화 체험공간이 추진됨에 따라 한문화단지 조성 사업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문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한국적 요소를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복청과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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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시국을 규탄하는 하나 된 민심이 100만 개 촛불로 타오르며 역사의 한순간을 장식했다.
현 정권 `비선 실세`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주말 집회가 지난 12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1503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이날 `2016 민중총궐기`가 끝난 뒤 광화문 광장 무대에는 방송인 김제동과 김미화, 도올 김용옥 교수, 가수 이승환 등이 참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이어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100만 명(경찰 추산 26만 명)의 인원이 모였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주최 측 추산 70만 명ㆍ경찰 추산 8만 명) 참가 인원보다 많으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다. 경찰은 이날 272개 중대 2만 5000여명을 집회 관리를 위해 투입했다.
이날 집회와 문화제에는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온 어린 아이부터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 손을 잡은 젊은 연인,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자리를 함께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수많은 버스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경찰은 앞서 교통 소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했다. 그러나 법원이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행진은 율곡로와 내자동로터리까지 허용됐다.
시민들은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팻말을 들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치며 광화문, 경복궁, 종로 일대에서 행진을 벌였다.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배터리도 5%가 되면 바꾼다`, `이불 박근 위험혜. 하야.. 순시려` 등 인터넷과 SNS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문구들로 꾸민 팻말을 들고 나왔다.
2000년대 이후 한 집회에 최대 인원이 모이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이동이 힘들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줄지어 움직이고 쓰레기를 줍는 등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평화 집회를 만들어갔다.
한 지역 `맘카페` 회원들은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시민들에게 초코파이와 핫팩을 나눠주기도 했다. `엄마부대? 진짜 엄마 여기 있다` 라는 팻말을 든 이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위해 엄마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의무경찰들에게 줄 초코파이까지 챙겨왔다"고 전했다.
몇몇 카페와 식당들은 가게 유리창에 시민들에게 식수와 화장실을 제공하겠다는 종이를 붙였다.
일부 시위대가 경복궁역 내자교차로에서 청와대 행진을 요구하며 경찰 경력을 밀어내려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비폭력을 외치며 격렬한 행동을 말렸다. 이 과정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남성 23명이 연행됐다.
한편 이날 서울 외에도 부산(3만5000명), 광주(1만 명), 제주(5000명), 대구(4000명) 등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도 총 6만 명의 시민이 집결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각지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4 · 뉴스공유일 : 2016-11-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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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소외 계층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또래끼리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캠프가 열린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1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박2일 간 안산 경기도평생대학 창의인성센터에서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길(GILL) 찾기 학교 밖 청소년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만남의 장 ▲화합 및 발견의 장 ▲친교 및 힐링의 장 ▲심신 단련의 장 ▲도전 및 단합의 장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만남의 장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조를 꾸린 청소년은 화합 및 발견의 장에서 공동체 훈련과 다양한 선택특강을 실시한다. 선택특강은 ▲천연 캔들 만들기 ▲가죽 공예 팔찌 만들기 ▲마술을 통한 스피치 등으로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따라 선택택할 수 있다.
친교 및 힐링의 장에선 댄스타임, 장기자랑 등 감정을 표현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이 이뤄진다.
2일차에는 숲길을 산책하고 단체 줄넘기, 굴렁쇠 굴리기 등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캠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캠프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1-14 · 뉴스공유일 : 2016-11-1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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