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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본의 초당파 현직 지방의원과 전직 의원들이 오는 4월 말~5월 초 방북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들이 100명 규모의 방북단 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정책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는 방북단 참가 예정자의 말을 전하며 방북 목적은 북한 노동당 간부와 의견을 교환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방북단은 기타하라 마모루(北原守)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회장을 중심으로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전국 지방의원과 전직 의원 등의 참가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하라 회장 등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등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아사히는 이들이 방북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 양측에 전쟁을 피하라는 주문과 함께 압력 일변도가 아닌 대화를 강조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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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소액주주들의 3월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일 발표한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상장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현행 법령상 상장사들은 성명과 주소 이외에는 주주의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주소지로 찾아가는 방법 외에는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를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장사와 주주들의 연결고리로서 주주들의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유한 증권사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법률을 정비해 상장사들이 직접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주정보를 상장회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3월까지 법률을 개정하는 일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소액주주 비율이 전체 주주의 75%를 초과해 일반 결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장사가 100여 개 남짓 있다"며 "증권사가 유선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준다면 회사들이 주주총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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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이후의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당초 계획했던 ‘임기내 착공’은 현실적으로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만큼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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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가 오는 23일(한국시간) 방한한다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이방카 선임고문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뒤 저녁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
이방카 고문은 3박 4일 간 체류하며 동계올림픽을 관람하고 25일 열리는 폐막식에 참석한 뒤 26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철강 규제 등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고조되는 시점이어서 이방카 고문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뒀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비록 북한의 막판 취소로 불발하긴 했으나 방한 당시 북측 대표단과 회담을 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미국 정부는 북한과 `탐색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이방카 고문은 방한 기간 북한 정부인사를 만날 계획이 없으며, 탈북여성들과 만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미 정부 대표단은 이방카 고문을 비롯해 상원 외교위 소속인 제임스 리시(공화ㆍ아이다호) 의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쇼나 로복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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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현대ㆍ벤츠ㆍ토요타ㆍ혼다 등 42개 차종 5만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오늘(22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하면 연결부분이 파손돼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C200 등 35개 차종 2만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늘(2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의 크로스투어(CROSSTOUR) 등 2개 차종 381대는 역시 다카다사의 에어백의 결함으로 리콜이 이뤄지며, CR-V 120대는 연료공급 파이프 연결 부분 부품 결함으로 엔진 정지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내일(23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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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한다.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 82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정책기획위 업무보고에 이어 오찬을 겸한 정책 제언과 건의가 진행된다.
정책기획위는 문 대통령에게 향후 역점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보완이 필요한 국정과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기획위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정 위원장이 자문특위 위원장도 겸임하는 만큼 개헌 관련 이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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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목욕장업을 하는 자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기준 그 밖에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 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 및 감염병 환자 그 밖에 함께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같은 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야 하되(본문),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장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Ⅱ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의 목욕장의 수질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기준으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영업자인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의무 중 하나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등에 대해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ㆍ도지사 등이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므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목적으로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그 수질을 검사했다고 해 이를 목욕장업자의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 의무를 대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목욕장의 원수를 수거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라 그 원수의 수질을 검사한 경우, 이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 따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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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제도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전날 이러한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 위주로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 제도`, 재량노동의 대상 업무 확대 등이 중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은 원칙적으로 2019년 4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기업의 준비 시기를 배려했다"고 신문에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계에서 일고 있는 재량노동 제도에 대한 논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량노동 제도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놓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다. 노동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수당 없는 노동 시간만 늘린다는 비판이 많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재량노동 제도` 하의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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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대북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을 향해 김 위원장을 대놓고 공격하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확성기 운영을 담당하는 국군심리전단에 "김정은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2일 심리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해 월간 단위의 `심리작전지침`을 통해 대북확성기 방송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송 내용을 조율하는 합참 심리전위원회는 일선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PD와 작가들이 이 같은 지침을 준수하도록 주간 단위로 통제했다.
심리전단은 김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미사일 시험 발사에 예산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고생한다", "고위층은 호의호식하는데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정도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전단은 또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의 남북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의 뉴스를 상세히 전하며 남북한의 `민족동질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위원장의 독재 정치를 강도 높게 비판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던 지난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심리전단은 현재 군사분계선(MDL) 남쪽 최전방에서 신형 고정식 24대와 구형 고정식 16대 등 40대의 대북확성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담화, 뉴스, 드라마, 음악 등 4가지 프로그램을 편성해 하루 20시간씩 방송한다.
심리전단 관계자는 "대북확성기 방송 내용이 일부 바뀌었지만, 소리 크기나 전체 방송 길이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기 가동률도 80~90%로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북심리전의 최후 보루인 대북확성기에서조차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빠진 것은 북한에 대해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저자세의 결정판"이라며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위한 선제조치로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군 당국이 먼저 경계를 느슨하게 풀게 되면 자칫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며 "더 완벽한 경계ㆍ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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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2일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이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가져올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어제 백악관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는 것을 먼저 밝혔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모두 대화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더 힘겨루기나 눈치 보기는 불필요하다"며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남과 북이 손을 잡아 세계의 갈채를 받았다면 폐막식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물꼬를 열어 올림픽을 평화제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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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돼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법제처는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경징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법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감사법에서 이와 같은 재심의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자체감사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상 기관의 행정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재산상ㆍ신분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ㆍ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례 참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적 절차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체감사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신청 절차에 관한 공공감사법의 규정 체계 및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라는 재심의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징계 요구가 포함된 감사결과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 요구의 수준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만약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경징계를 요구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경징계 요구가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에도 경징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자기통제적 절차인 재심의 제도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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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21일 운용사 공모에 들어갔다.
펀드는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 초기기업 투자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다.
그동안 보건산업 분야 벤처캐피탈 투자가 자금 회수가 빠른 상장 직전 단계 기업 등에 집중돼 창업 초기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펀드에 180억 원을 출자하고 최소 120억 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해 총 3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에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병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거나 보건의료인이 창업한 기업과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 투자기업 진단 결과에 따라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펀드 투자는 운용사 공모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산업 분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마중물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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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오늘(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ㆍ중미 FTA를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산업부는 FTA 발효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통관ㆍ인증ㆍ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ㆍ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 9000만 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 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 5700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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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설 연휴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2월 수출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6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수출이 줄어든 것은 설 연휴 등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조업일수가 15.5일에서 13.0일로 2.5일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계속됐던 수출 증가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이 어렵게 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5000만 달러로 1년 전(17억9000만 달러)보다 14.6%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수치는 이달 말일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33.4%), 석유제품(28.9%)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16.1%), 선박(-19.7%), 무선통신기기(-40.7%)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EU(유럽연합·10.0%), 베트남(10.4%), 일본(14.8%) 등은 늘었고 중국(-7.8%), 미국(-13.9%) 등은 줄었다.
수입액은 293억 달러로 원유(26.4%), 반도체(12.0%) 등에서 늘면서 1년 전보다 13.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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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고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법적인 구제 수단이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ㆍ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된 경우라면 처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당한 상거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돼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좌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는 내용이다.
이런 유형은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사기범이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상품권 구매 의사를 보낸 후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속인 피해자가 입금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상품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주고 대금을 입금을 받은 것이지만 입금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므로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
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품권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금융거래까지 제한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범죄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ㆍ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막고자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내달(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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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권익 구제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외국인력지원센터 8곳과 서울글로벌센터에 소속된 민원업무 담당자를 `고충민원 도우미`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도우미의 활동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우미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권익위가 나선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 임신한 태국인 여성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도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네팔인 정신분열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문제나 의료, 복지, 노동, 법률문제 등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근로자 민원해결 협력 방안`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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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외교부는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9차 협상에 대한 외교부 TF(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TF가 최근 진행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제9차 SMA의 국회 비준 요구를 하면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은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 등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해 `이면합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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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내주 고위급 외교 당국자를 미국에 파견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외교 방향 등을 한미 간에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평창올림픽 이후 북핵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미ㆍ중 등 주요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내주 중 미국을 방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하면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과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이 보인 대남 행보에 대해 미측과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대화 재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과 별개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미측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포함한 한미 간 대북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도 이 본부장 방미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도 옵션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핵 문제 담당인 이 본부장의 1차 협의를 거쳐 보다 고위급에서 후속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1 · 뉴스공유일 : 2018-02-2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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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 재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방 사이버기능 수행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화하고 재설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등을 통한 불법적 정치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9월 국방사이버댓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간 검찰과 공조로 정치댓글 관여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부대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당시 사이버사 정치댓글 행위를 수사한 수사본부장(대령)을 구속했다.
한편 국방부는 방위사업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해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브로커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미등록 방산브로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1 · 뉴스공유일 : 2018-02-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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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작년보다 31% 줄였으며, 최대한 절약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162억 원이던 작년보다 50억 원 줄어든 112억 원으로 책정됐다. 또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 5월 10일 기준 잔액이던 127억 원의 특수비에서도 57억 원을 절감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등을 최대한 아끼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며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6월 26일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한 결과 통행 인원과 차량이 각각 52%,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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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체인지포럼 박종석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구취수원 이전 광역단체장 후보 각서발언은 후안무치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더 이상 도를 넘지 말라는 강력한 메세지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박 대표는 “대구취수원 이전은 최근 구미 국가 5공단 분양과 결부돼 구미와 대구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간질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대표의 각서 파문은 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오만불손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상처받은 43만 구미시민에게 홍준표 대표의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대구시와 구미시를 정치적으로 이간질하는 행위가 재발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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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
-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 등.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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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이래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첫 공식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 정상회담 :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보루트 파호르(Borut Pahor)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교역ㆍ투자 및 물류 분야 실질협력 증진, 대북정책 공조,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의 민주화 개혁과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파호르 대통령이 올림픽을 계기로 공식 방한해준 것을 환영했다. 더불어 이번 방한이 1992년 수교 이래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첫 공식 방한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는 알프스산맥과 지중해, 그리고 중세도시의 매력을 한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최근 한국 TV드라마에 무대로 등장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라며 양국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는 물론이고, 국제무대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슬로베니아 교역은 2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 점에 주목하며 제조업ㆍ의약품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자동차 및 철강 기업들의 중ㆍ동 유럽 진출 관문인 코페르(Koper)항을 통한 해운, 육로 수송 등 물류협력도 증진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슬로베니아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준 점을 평가하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여건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매우 중요한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EU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하며 또한 이에 대해 대통령의 조언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대통령님의 친구로서 대통령님을 찾아왔습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파호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을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파견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 5년간 면제,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ㆍ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슬로베니아는 인구 206만명, 수도 류블랴나, 면적 20,270㎢(한반도의 1/11), 1인당 GDP 23,277불이며, 발칸의 숨은진주 슬로베니아는 유럽동남부 알프스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1991년 유고슬로비아로부터 독립 이후, 중·동 유럽지역에서 체제전환에 성공한 모범적인 국가, 중유럽에서 가장 높은 GDP 기록, 발칸지역 안정, 평화유지 활동 등 인도적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보루트 파호르(Borut Pahor)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공산당 청년조직 지부장 등 고교시절부터 시작한 정치활동을 하다가 슬로베니아 국회의원, 국회의장, 총리를 거쳐 2012년 대통령 당선, 2017년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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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간 공동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탄력 받는 “500만 광주 광역도시권” 구상
19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신청하여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간 공동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계획계약제도 신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 공동 추진 여건 마련”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단체간 공동사업 추진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 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500만 광주 광역경제권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강 위원장은 “그간 광주전남 광역경제권은 인위적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도간의 나눠 먹기식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도간의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광주 민·군공항 이전 및 배후도
시 건설과 같은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공동으로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 국가발전의 향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다”면서, “한계에 직면한 서울·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을 넘어, 새로운 국가경제 성장축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당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전남 혁신성장거점들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광주민군공항이전과 공항배후도시 조성, 광주민군공항이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계획계약 제도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5일, DJ센터에서 ‘500만 광주 그랜드_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광주를 500만 초광역 도시권의 중심도시로 성장 시켜 광주전남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위원장은 광주·전남간 무분별한 경쟁을 버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을 연결하는 500만 신산업 벨트를 제안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 500만 빅데이터 기반 광주성장 링크플러스 ▲지역 혁신사업 연계 광역도시권 전략산업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공대,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에너지밸리, 에너지실증연구와 같은 교육·연구·실증·산업화가 연계되도록 광주전남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문 초광역벨트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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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21일부터 디지털 상황판인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현장행정실`은 고용, 노사 관계, 산업 재해 등 고용 노동 분야 정보를 총망라하여 현장 상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특히 `e-현장행정실`은 온라인을 통해 현장 정보를 늘 가까이 하면서 일자리 현장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축하게 되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 접속 기기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눠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번에 1단계로 제공되는 정보는 전체 정보의 70% 수준이며, 고용·임금·근로 시간 등 노동 시장 정보, 근로 감독ㆍ임금 체불 등 노동 정책 정보, 여성ㆍ중장년ㆍ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정보가 제공된다. 국민들은 PC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에서 `e-현장행정실`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는 3월 중순 2단계 서비스가 개시되며 비정규직, 노사 관계, 청년 일자리, 산업 재해 등 1단계에서 제외된 정보(30%)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PC를 통한 서비스 외에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2단계 서비스까지 제공되면 고용, 임금, 산재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금 체불, 비정규직, 청년일자리사업 등 정책 추진 현황을 각 항목별로 실시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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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특히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ㆍ지진복구ㆍ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당정청은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법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아울러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당은 이같은 검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기존의 잠정 합의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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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미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검토를 거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사용도 아닌 민간 수출 철강 제품을 국가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한국GM의 군산공상 폐쇄 결정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만큼 (이런 것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사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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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달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20일 VOA에 따르면 브룩스 사령관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두 개의 주요 전구(theater-level) 지휘소 연습과 한 개의 야외 기동연습을 해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개의 지휘소 연습은 봄에 실시하는 `키리졸브`와 8월 말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야외기동연습은 키리졸브와 병행하는 `독수리 연습`을 뜻한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동맹 강화와 북한의 침략 억제, 정전 유지를 위한 유엔사령부의 능력 보장과 준비 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실상 경고 없이 서울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어도 세 가지의 포격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밝히는 등 북한 장사정포 위협도 자세히 지적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화학무기로 다양한 재래식 탄약을 개량해 포와 탄도미사일 등에 탑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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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자치 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ㆍ도에 권고했다.
감시단은 시ㆍ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 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무보수·명예직 봉사 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불법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 조사 공동 참여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나 자치단체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예산낭비신고 등 감시를 위한 참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주민의 의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왔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 재정 분권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예산낭비근절 등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했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의 `(가칭)예산바로쓰기 감시단`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감시단 구성 근거와 지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을 반영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담 조직ㆍ담당자 지정, 직원 역량 강화, 전문성ㆍ책임성 제고 등 실질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ㆍ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 우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등 혜택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행정안정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방만 운영,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운영 성과를 자치단체에서 공유ㆍ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ㆍ도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진정한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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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견기업인과 만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마포 중견기업연합회에 방문해 중견기업인 9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부총리로서 중견기업연합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김 부총리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실ㆍ국장과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 이홍 중견기업학회장 내정자 등도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ㆍ투자계획, 현장애로, 정책 건의사항, 상생협력, 동반성장 확산 방안 등을 중견기업인들과 자유롭게 토론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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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이 응원단과 함께 폐막식 이후 귀환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선수들과 응원단의 귀환 일정과 관련해 "폐막식 후에 귀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은 오는 25일 열린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했던 고위급 대표단과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은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다.
이 관계자는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지와 관련해서는 "협의되거나 계획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폐막식을 계기로 한 방한 기간에 탈북 여성을 만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통일부에 통보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펜스 미 부통령 (방한) 일정도 그랬듯이 주한 공관에서 (이방카 선임고문의) 방한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우리와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0 · 뉴스공유일 : 2018-02-2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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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다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는 작년 12월 법안 소위에서 이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달 7일 공청회가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0 · 뉴스공유일 : 2018-02-2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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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은 양국의 파견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최초 5년간(합의 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양국 연금가입 기간이 합산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제3국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통해 양국이 합산 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제3의 국가에서의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정을 포함해 한국은 현재 35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가운데 32개국과 협정이 발효된 상태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가입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0 · 뉴스공유일 : 2018-02-2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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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국제 노선을 운항하면서 항공기 배출 가스 감축 활동을 다각도로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약 45만 톤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와 국적 항공사들이 2010년부터 `항공 분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 변화 및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항공사들은 연료 효율이 좋은 최신형 항공기로 교체, 주기적인 엔진 세척, 객실 카트 등 기내 탑재물 경량화, 지상 이동 중 엔진 출력 낮추기, 지상 조업 시 항공기 자체 전원 대신 연료 효율이 높은 지상 전원 이용하기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연료 효율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정부 또한 항공기 출ㆍ도착시간을 줄이고 항공로 복선화 등 경제 운항 지원을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7년 협약에 따른 국적 항공사들의 감축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6년 대비 연료 효율이 3.8%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항공유는 14만 톤 저감, 온실가스는 45만 톤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약 49배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약 690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도 같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986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감축 실적이 우수한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항공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2-20 · 뉴스공유일 : 2018-02-2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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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돼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눠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제1호), 전문점(제2호), 그 밖의 대규모점포(제6호)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이란 공산품 등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그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례 참조), 중고차매매의 경우 그 대상이 중고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중고차매매업의 업무 범위를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의 알선과 등록 신청의 대행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공산품의 매매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중고차매매업의 경우 종래 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으로서 현재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합의ㆍ공표(권고사항: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기간: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중고차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품목도 아니므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신고 등 관련 유통업의 인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 의제의 대상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의 등록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중고차매매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위와 같은 중고차매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 사업 집단화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ㆍ감독이 용이한 공동사업장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공동사업장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규제를 다시 가하는 것은 모순인 동시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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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반려동물 물림사고에 취약한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정부·민간 실무자 토론회가 2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도자 의원과 EBS 펫에듀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방승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장이 ‘어린이집 현장의 반려동물에 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하여 반려동물 안전교육에 관한 현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EBS 펫에듀’에서는 ‘유아동에 대한 반려동물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급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어른들의 무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며 “보육·교육현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교육이 정착되도록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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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문재인 정부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설 민심청취에 나섰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영세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최선
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민족 대 명절 설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릴레이 민생 돌봄’ 행보에 속도를 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4일 말바우 시장 상인회(회장 정종록)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인시장(회장 문병남), 남광주 시장(회장 손승기)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의 설 민심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형마트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해결 방안과 시청 내 재래시장 전담부서 및 시 산하 상권활성화재단 신설, 재래시장별 품목 특화 추진 등을 주문했다.
이용섭 전 위부위원장은 “이번 설맞이 1박 2일 투어에서 청취한 민심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영세중소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이번 설에는 착한가격과 질 좋은 상품 그리고 친절한 미소가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 비용도 줄이고 시장의 훈훈한 정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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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 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미등기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 받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문이다>
--- 아 래 ---
발의연월일 : 2018. 2. 14
.
발 의 자 : 황주홍․ 김중로․ 장정숙 이찬열․ 김수민․ 김경진 이동섭․ 윤영일 ․정인화 정동영․ 위성곤․ 유성엽의원 (총 12인)
제안이유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하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2호 단서).
라.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거짓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률 제 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란 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정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의 첨부정보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 「귀속재산처리법」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공유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 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등기) ① 제7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 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 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거짓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0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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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해상안전사고 급증과 바다교통 이용에 대한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비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의 교통접근성 확보!
이 의원이 발의한‘항만법’은 도서 및 외각지역의 해상 교통 인프라 투자 미흡과 영세 여객사업의 접근성 저하 문제로 도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에‘도서항’을 신설해서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161개의 비법정 소규모 포구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지자체에 운영을 위임함으로써 시설정비와 안전 강화로 도서항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항만법상 도서지역 접안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근거가 불분명하고 재원배분 한계로 접근성 부실과 정주여건 저하, 지역주민 이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여건을 증진시켜 천혜의 도서 관광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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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17·18·19대 국회의원)은 13일(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광주지역의 실물경제 현장을 동행하면서,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강 위원장과 홍 장관은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장단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평동산단에 위치한 남도금형 제2공장으로 이동해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체 대표 20여명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활성화와 일자리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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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전남도지사 출마여부는 당의 어려움과 지역민들의 요청을 더 검토해, 어떤 길이 지방선거 승리와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기여하는 길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회의원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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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대표(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가 12일 "민주평화당은 광주·호남정신을 가장 잘 실현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당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광주는 위대한 도시다. 호남은 위대한 지역이다. 인간의 존엄, 평등, 상생, 연대의 광주·호남정신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목적지이며 나침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광주·호남정신을 실현하는 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어떠한 세력과도 협력함은 물론이고, 이들을 광주·호남정신으로 견인하는 개혁선도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평화당은 수십 년간 우리를 짓눌러온 냉전특권세력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개혁정치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무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평화당을 향해 "호남당"이다, "호남자민련"이다라고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른바 진보나 개혁세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지역패권주의에 물들어 호남을 깔보거나 들러리 세우려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성찰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평화당은 호남차별과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하겠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정당한 몫을 찾아 지역평등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해서 집권의 길을 꼭 열겠다. 열렬한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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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고위급대표단 김여정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 친서와 구두 방북초청 전달
[10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은 北 고위급대표단 접견 :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0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한 뒤 본관 충무실로 자리를 옮겨 2시간 50분 동안 오찬을 함께했다.
북한 대표단은 본관에 들어선 뒤 미리 배정된 접견장 자리에 착석해 문 대통령을 기다렸으며 뒤 이어 입장한 문 대통령이 이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좌석 배치는 우리측에서는 중앙에 문대인 대통령, 문 대통령 좌측으로 임종석 비서실잔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우측으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이 참석했고, 북한측에서는 중앙에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좌측으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우측으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오후 3시 30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靑, 北 고위급 대표단 접견 결과 발표’를 다음과 같이 했다.
김여정 특사는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 특사”라고 밝히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는 뜻을 밝혔다.
김영남 고위급 대표단장은 문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대해 남북이 함께 축하하자”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논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의 방한으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씀하였다.
남북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과 면담을 가진 뒤 오찬을 함께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힌 문대통령 주재 오찬관련 스케치는 다음과 같다.
문 대통령은 건배사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남북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어깨가 무겁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건배사를 하겠다.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환대해줘 동포의 정을 느낀다. 불과 40여일 전만 해도 이렇게 격동적이고 감동적인 분위기 되리라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는데 개막식 때 북남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한핏줄이구나 라는 기쁨을 느꼈다. 올해가 북남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문 대통령 “금강산과 개성만 가보고 평양은 못 가봤다. 금강산 이산상봉 때 어머니를 모시고 이모를 만나러 간 적이 있다. 개성공단도 가봤다. 10.4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총괄 책임을 지고 있었다. 백두산 관광도 합의문에 넣었는데 실현되지는 않았다. 오늘의 대화로 평양과 백두산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는 “빠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께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을 소개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북을 자주 방문했던 분들이다. 제가 이 두 분을 모신 것만 봐도 제가 남북관계를 빠르고 활발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남북대화에 관한 강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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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월 20일(화) 오후 2시부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교육장(1층)에서‘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에 맞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방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 예비후보자등록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 선관위 단속방침 및 정당·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뉴스등록일 : 2018-02-09 · 뉴스공유일 : 2018-02-0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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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가 이재용을 쥐락펴락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였고 이재용 부사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그런 성격인가?
박정희 시절에 '경'(經)이 '정'(政)에 꼼짝 못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물론 이 때조차도 삼성이 피해자이기만 했던 건 아니다.
박정희는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쥔 뒤 다른 모든 부정축재 기업주들을 구속했는데, 이병철 회장은 예외였다. 쿠데타가 벌어질 때 동경에 있었던 그는 귀국을 하여 박정희와 담판을 벌였고, 다른 기업주들까지 석방하도록 했다. 많은 얘기가 오갔고, 박정희 정권과 이병철 회장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복합체' 수준의 행태를 보였다.
박정희 정권과 삼성이 짜고 벌인 사카린 밀수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이다. 박정희-이병철 '정경복합체'가 시장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한 이 사건을 언론이 폭로했는데, 이병철 회장은 구속도 되지 않았다.
지금껏 삼성 권력이 가장 막강했던 건 이건희 회장 때가 아닌가 싶다. 참여정부 초기 가장 핵심적인 경제부처였던 정보통신부 장관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진대제 씨가 앉았다.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핵심축이었던 IT를 삼성에 맡긴 격이다. 2000년대 중반, 내가 법무부장관을 할 때까지도 삼성엔 압수수색 한 번이 없었다. 반면 재계 2위였던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은 삼성과 엇비슷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이 됐다.
삼성만은 예외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270조원 규모의 삼성그룹을 60억 원 증여로 물려받고, 16억 원의 세금을 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증여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까지 받았다. 나도 법조인이지만 이 무죄판결 전까지도 조금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대법원은 재벌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운 곳 아니냐고 말이다. 2009년 대법 판결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대법원도 삼성의 로비만큼은 통한다!
삼성은 다른 재벌과는 다르다. 재벌 중에서도 재벌, 급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 검찰도 압수수색을 못 하니 수사랍시고 인터넷을 뒤져야 하는 대상이 삼성이었다. 삼성 압수수색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처음 했다. 그렇지만 요란한 겉모습과 달리, 결국 삼성의 불법 상속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면죄부만 줬다. 특검은 삼성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나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삼성왕국? 삼성제국? 그들의 힘은 갈수록 더 커진다. 경제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 뿐이 아니다. 그들의 힘은 정치를 비롯해 사회 모든 분야를 쥐락펴락 하고 있다.
촛불국민혁명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면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이젠 법치국가의 자존심을 좀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아니나 다를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소식에, 아직도 한국의 법은 삼성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경제권력의 황제와 정치권력의 정상이 비공개리에 만났는데 거기서 점잖지 못하게 “명시적 청탁”과 “명시적 뇌물 요구”를 교환하겠는가? 그런 일들은 경제권력의 황제 쪽에선 그 신하들과, 정치권력의 정상 쪽에선 수석비서관과 장관 같은 사람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게 현실세계다.
박근혜가 "나에게 100억 원만 주시오. 내가 도와줄게" 하면, 이재용이 "알았소. 돈을 보낼 테니 승계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겠는가. 이랬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만난 사실은 전후 정황이 확인되고, 안종범과 문형표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 후려치지 않았느냔 말이다. 청탁과 뇌물이 있었다는 게 이보다 명확할 수 있는가. 하물며 살인범도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과학적인 수사 결과에 의해 처벌을 받건만.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상도 신기하다. 삼성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3세 경영권 승계에 총력을 쏟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각종 로비가 지배력 강화엔 도움이 됐지만 경영권 승계 목적은 없었다는 논리는 삼성이 바보라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을 1년 가까이 수감한 것으로도 사법정의가 많이 세워졌다고 위안 삼아야 하는 것일까. 삼성에 굴복한 법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가. 대법원 판결을 한번 기다려보겠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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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과 동시에 광주시장 출마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용섭 부위원장을 비판하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선 문빈정사 주지 스님, 박화강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안성례 알암인권도서관장, 조오섭·전진숙 시의원을 비롯해 광주의 희망과 변화를 갈망하는 1000인은 7일 선언을 통해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지 않고 자신의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용섭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출마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촛불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고 이제 촛불을 들었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로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광주는 새로운 정치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시대 광주가 스스로 중앙이 될 수 있도록 광주의 가치를 부활시킬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장 출마 입장을 표명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전두환 정권 시절 광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선거철이면 광주로 주소지를 옮기는지, 탈당과 정계은퇴 선언 등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은 왜 그리도 가볍냐”며 이용섭 부위원장을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 광주시민과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 관료적 전문성 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풀어갈 철학과 비전, 정치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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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2년여 간 국민의당의 성과와 한계를 치열하게 성찰해 가치와 노선이 분명한 당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오늘로써 2년여 간의 국민의당을 마감하게 되었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라면서 “돌이켜보면, 2년 전 창당 이후 그해 4월 총선까지 국민의당은 참으로 많은 국민적 기대를 받았고, 또 총선에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얻었다. 국민들께서 기득권·극한대결의 정치를 넘어 상생의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또 “그러나 그 이후 오늘까지를 돌이켜 보면, 국민의당은 참으로 그러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하며 “당을 만든 이후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치열한 실천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의식과 역량이 매우 부족했다. 저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전 대표는 “이제 민주평화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년여 간 국민의당의 성과와 한계를 치열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서 가치와 노선이 분명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특히 잘 해나갔으면 한다”면서 “▲ 개혁과 적폐 청산이라는 촛불국민혁명의 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할 것 ▲ 수구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막고, 개혁 세력의 연합 정치를 주도해 갈 것 ▲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을 선도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킬 것 ▲ 성평등·공동체 복원·생태 위기를 해결 등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나갈 것 ▲ 민주주의의 발상지이자 평화개혁의 성지인 호남의 지역 기반을 튼튼히 닦아 민생·민주·평화 지역평등의 대한민국을 위한 선도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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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으로부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광주전남 선거를 총괄지휘해 달라는 권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장기간 압도적 여론조사 1위인 대상후보가 당사자에 의한 이유가 아니라 중앙당의 요청에 의해 불출마한다면 반드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지의사를 보인 도민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유가 필요하다고 이춘석 사무총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개호 의원은 맡고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 직은 전남도지사 출마를 전제로 사퇴하기로 했고,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오는 2월 9일 이후 13일 이전에 사퇴할 예정이라고 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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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소 자율주행차 시승 참석>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운전하는 똑똑한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시승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판교 IC까지, 주행은 약 20분가량 이어졌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승은 세계 정상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라고 하며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로서 미래차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보인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시승한 차량은 국내기업이 개발한 수소자율차인데, 제한된 구간에서 조향 및 속도를 차량이 스스로 제어하는 level 4 수준의 고도자율주행(High Automation) 차량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2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오른 특별한 손님은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던 자동차 영재 김 건(13세)군과 이진우 수소자율차 연구팀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수소 자율주행차 시승 참석>
자동차 영재 김 건군은 외관만 보고도 차량 모델을 추정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경찰 뺑소니전담반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핵심 인재인 자동차과학고 학생, 미래차 전문인력양성 대학원생, 자율차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통 약자, 창업자 등도 함께 자율차를 시승하여 미래 자동차가 제공하는 이동의 자유와 편리함을 직접 체험했다.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연료차 보급 및 스마트화의 진전으로 자동차의 심장과 머리가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래차와 관련된 기술력이 부족하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미래차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자율차 시승을 통해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역량을 집결하는 모멘텀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술수준과 준비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 수소 자율주행차 시승 및 간담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차 시승행사 이후 '미래차 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현대차,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등 대·중견기업의 미래차 연구책임자, 교수 및 학생 등 미래차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차 산업 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가 2만 5천 대 보급, 올해부터는 아주 빠르게 보급 늘려서 2022년에는 35만대 수준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300만대 전기차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되며, 그와 함께 수소차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자율주행차량은 2022년까지는 모든 고속도로와 스마트도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목표 세우고, 2030년에는 모든 지역, 자기 집의 주차장에서 골목길을 거쳐서 일반도로로, 고속도로로 목적지, 주차장까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미래자동차 육성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
뒤이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부는 미래차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완성차와 부품업체는 물론 전자, 정보통신, 도로 인프라 등에서도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정부, 업계, 연구기관 등 연구 현장 목소리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율토론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 자동차 강국일 뿐만 아니라 미래자동차에 필요한 이동통신, 배터리 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 미래형 자동차도 충분한 경쟁력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미래연구차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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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방안인 '코피 전략'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완곡하게 부인했지만, 혹시라도 그런 작전이 검토되고 있다면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작전이 구상하고 있는, 북한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는 매우 위험하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의 ‘코피 타격’(bloody nose strike)을 받으면 한국에 보복공격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 경우 북한이 말하는 대로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우리 국민 수백만이 죽거나 치명적으로 다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은 지난 1994년에도 대북 선제타격을 고려했다가 최종적으로 포기한 일이 있다. 당시 미국이 모의실험으로 내다본 것은 90일 이내 미군 5만2천명, 한국군 49만 명 사상이라는 끔찍한 결과였다.
용납할 수 없는 참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자는 햇볕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다. 미국 정부는 당국자들이 '코피 전략'의 'ㅋ'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함이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모든 외교 역량을 투입해서 미국이 위험한 행동을 벌이지 않도록 만류해야 할 것이며 국내 정치권도 국민의 생사가 걸린 이 사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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