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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와 강원도는 `평화누리길 12코스 연장 기념 걷기행사`를 다음달(6월) 17일 오전 9시부터 연천군 신탄리역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5년 4월 경기도와 강원도가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강원도 상생협력`사업 중 하나인 `평화누리길 연계·조성을 통한 DMZ 관광 활성화`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연천 신탄리역에서 끝나는 평화누리길 12코스를 강원도 철원군 경계까지 연결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연천 평화누리길 12코스 `통일이음길(군남홍수조절지~신탄리역)`과 `강원도 평화누리길`이 하나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경기도 연천 신탄리역에서 출발, 고대산 북쪽 경원선 폐 터널의 역고드름, 경원선 종착역인 백마고지역을 거쳐 철원평야와 비무장지대 최고의 조망점인 소이산을 넘어 등록문화재 제22호 노동당사까지 12km 코스를 걷게 된다. 또한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평화누리길 홍보대사 배우 박철민, 정준구 씨 등이 참석자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포털사이트 다음 `경기도 평화누리길`카페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5-24 · 뉴스공유일 : 2017-05-24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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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진원 · http://edaynews.com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22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지시하신 바를 공개적으로 전할까 한다.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 부처에 통보했고, 후속 조치의 준비를 시작했다.』고 브리핑했다.  김수석의『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지시』브리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지시 내용 브리핑 주요 내용】   대통령은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하도록 저에게 지시했다.  우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났다. 따라서 수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바가 있기 때문에 보를 완전히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또한 지하수위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도록 유의하도록 했다.     또한 물고기 길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 이것 역시 유의하면서 보를 개방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이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키로 했으며 보 개방을 즉시 이행 하면서 동시에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해서 향후 1년 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처리 방안 중에는 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再(재)자연화를 시도해야 될 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존치할 경우에는 환경성을 보강하고 물 이용을 보다 활성화 하는 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이와 함께 수량·수질 또한 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지시 했다.    현재 물관리 부서는 국토부가 수량을 관리하고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도록 돼있다.  원 취지는 수량·수질 관리가 균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량 확보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악화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점을 깊이 우려하셔서 앞으로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셨고, 이 물관리 체계 일원화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4당 모두 공통 공약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다음 조직 이관 과정에서―즉 국토부의 수자원부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장 오늘 오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설치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정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 내는 이런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확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 대통령의 지시와 부처에 협의하고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렸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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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통일부는 22일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남북관계가 계속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접촉과 방북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대북접촉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곳 정도가 대북접촉을 신청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ㆍ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ㆍ24 대북 제재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ㆍ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뼈대로 한다. 이덕행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통신망 복구를 강조한 데 대해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 간에 연락채널이 있어야 된다"면서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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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진원 · http://edaynews.com
-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 -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 지시 -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지시 ▪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정당 19대 대선 물 관리 공약이었던『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4대강보 녹조 등 수질관리 등 우선조치 지시,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지시를 하였다.   □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보 우선 조치 필요 o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론) o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하고자 함   □ 금년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에 착수 o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 -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 -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 o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 o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 보완 설치 착수 ※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처리방안 결정 o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 - 단,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 확정 추진 - 처리 방향에 따라 ①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②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 존치할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대책 마련 o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장 의견수렴   □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도입 o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됨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 o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 →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4당 공통 공약사항) -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 ※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 가동토록 조치 o 이와 함께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   <주요 정당 19대 대선 물 관리 공약> (1) 더불어민주당 - 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 - 수질,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2) 자유한국당 -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일부 하천둔치 등은 복원 - 수량, 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3) 국민의 당 - 4대강 보 상시개방. 정밀조사 후 시범해체 등 건강성 회복조치 - 수질, 수량 관리기능 통합체계 구축. 시민사회 참여확대 (4) 정의당 - 4대강 보 전면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 분산된 물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   □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 o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됨 -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 o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함 -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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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진원 · http://edaynews.com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각·청와대 인사 발표를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김동연(1957년생)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1953년생)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1947년생)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외교부장관 후보자에는 비고시 출신 첫 여성 외교부 국장을 지낸 강경화(1955년생)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1946년생)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 상임위원장,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1949년생) 한국신문협회 고문,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1951년생)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지명자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미시간대 정치학박사로, 행시 26회, 입법고시 6회,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 국정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통찰력과 조정 능력 겸비한 유능한 경제 전문가이다.    정책실장에 임명된 장하성(1953년생) 교수는 광주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학 박사로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유능한 경제학자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김광두(1947년생) 교수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로,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서강대 부총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합리적 보수,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다.    외교부장관 후보자에는 비고시 출신 첫 여성 외교부 국장을 지낸 강경화(1955년생)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는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정외과, 메사츄세츠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로,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인수팀장, 유엔 인도주의조정국 사무차장보 겸 긴급구호 부조정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외교 통상부 국제기구 국장,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세종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낸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유능한 외교전문가이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정의용(1946년생)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 상임위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외무고등고시 5회, 국민 아그레망’ 단장, 17대 국회의원, 주 제네바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을 지낸 새 정부의 확장적 안보정책을 책임질 적임자이다.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된 홍석현(1949년생) 한국신문협회 고문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로, JTBC, 중앙일보 회장, 국제바둑연맹 회장, 주미대사, 세계신문협회 회장을 지낸 검증된 외교적 역량, 미국을 비롯해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높이 평가받았고, 대미특사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다자외교 분야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1951년생)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제주 출신으로, 연세대 철학과, 메릴랜드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외통부 국제안보대사,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정외과 교수를 지낸 외교안보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연구 업적과 미국국제정치학회 등 글로벌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점 높이 평가받았으며, 1,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유일한 학자로서 새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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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적인 정비사업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제2조제2호).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공공(정부 포함)에게 각종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한 기부채납 및 비용 부담과 소형주택 등의 부담이라 할 수 있다(제30조의3, 제65조 등). 하지만 큰 틀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항을 나눠보면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과 용적률과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용적률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부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정비계획용적률을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정비계획용적률을 정하는 공공은 법적상한용적률을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을 부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은 기준용적률을 정하고, 기준용적률에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토지 등의 기부채납 정도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하고, 심지어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에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용적률을 일정선에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에 따른 토지 및 비용을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 임의 규정을 공공이 강행규정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용적률의 적용 기준 및 상한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나, 공공이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을 법적상한용적률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악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은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규정(제30조의3)은 폐지되거나 정비계획용적률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때 존재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은 조례에서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다. 일례로 K도는 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14조의2). 그리고 이는 공공이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정하여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건설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대부분의 공공이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에 미치지 못하게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부분을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으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사례는 최대한 제한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은 사업시행자에게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부 공공이 변형적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나 여기서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이 폐지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정의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면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형주택은 없어지기 때문에 K도의 조례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하는 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일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법적상한용적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추상적인 자료에 따른 것이거나 공공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이 정비계획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용적률을 너무 낮추고 있다면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기준용적률이 상향되어야 한다. 사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상한용적률은 300%이다. 그런데 공공이 기준용적률을 220%로, 정비계획용적률을 280%로 제한한다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건설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해당 공공이 용적률을 상향하여 기준용적률을 250%로, 정비계획용적률을 300%로 한다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이 운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제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기부채납 정도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을 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소형주택의 건설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도시정비법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에서 공공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도외시하고 정비계획용적률을 지나치게 하향하여 상향에 따른 인센티브제의 적용 기준 및 비용 부담을 가중하게 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비사업지의 특수성에 따른 용적률 적용 요인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의 추세는 신축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주거공간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은 유명무실해졌고,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소형주택은 정비사업지에서 부담하는 각종 부담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이중부담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5-19 · 뉴스공유일 : 2017-05-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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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강진원 · http://edaynews.com
-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노력을 다하겠다 - 5.18 민주화 운동 헌법정신에 담을 것, 국회 협력, 국민적 동의 요청 - 모든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다 함께 제창. - 유가족 편지 낭독에 눈물보인 대통령 - 광주가 국민 통합에 앞장서 달라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8일(목)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18민주유공자․유족 ,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3․15의거기념사업회, 4․19혁명 관련 단체, 4․3유족회, 4․3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4․16연대 등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하는 1만 명 이상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념식이 거행 되었다.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 사진】 기념식은 KBS광주방송 정은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어 개식,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 대통령과 4부 요인 등 헌화 및 분향 경과보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유가족 편지낭독, 기념공연, 묘역 참배, 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 참석자 사진】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식순에 포함하여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 으로 진행하였다.  유가족 편지낭독에 눈물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다가가 서로 눈물의 포옹으로 격려 헌정사상 정부행사 ·기념식장에서 첫 번째로 눈물을 보인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예년과 달리 이번 기념식의 <경과보고>는 5․18 단체장이 직접하고 유족이 참여하는 <기념공연>이 구성되는 등 유족을 예우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여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에 이은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념사를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제37주년 5.18 기념식 기념사 요약】  5.18 민주화 운동은 37년전 가장 슬프고 아픈 역사이다.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위한 목숨을 건 민주화 운동으로 5.18 광주영령과 유가족·부상자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역사이며, 광주정신에 대하여 광주시민과 전남 도민에게 감사드린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불의의 국가권력에 맞선 민주정신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알리는 함성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연장선위에 있는 새 정부이다.  촛불정신은 5.18 민주화 운동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왜곡·폄훼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노력을 다하겠다. 5.18의 폐지나 역사왜곡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헬기 기총사격과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해 해결하겠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닌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겠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은 온 국민의 자랑스러운 민주정신이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도록 개헌하는데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동의를 요청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운동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광주 정신을 되살리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가적 가치이다. 광주가 이제 국민 통합에 앞장서주기 바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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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 막바지 `박근혜 마케팅` 카드를 전면에 꺼내들었다. 보수 후보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새누리당 등으로 분화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끌어안기 위해서다. 홍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고 들었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하고 병원으로 가야하는데 검찰은 문재인 후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밖으로 나간 게 알려지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데 문제가 생길까 싶어 안하고 있다고 한다"며 "여러분이 검찰보고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말) 해달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의 이 발언에 청중들은 "이 죽일놈들아 박 대통령 풀어줘라" 등을 외치며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한순간에 코엑스앞 광장은 유세장에서 검찰성토대회장으로 바뀌었다. 홍 후보는 지난달 29일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내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상인에게 "대통령 되면 내보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는 "사면이라는 건 재판이 확정된 뒤의 일"이라며 "집권하게 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사면 얘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사법적 절차가 끝난 뒤에 생각해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한국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지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초 홍 후보는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해 왔지만 조 후보와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박 전 대통령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홍준표, `대통령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드디어 뱉는군요.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한겨울을 지켜낸 촛불탄핵을 부정하고, 표만 얻겠다는 심보가 고대로 드러납니다"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5-01 · 뉴스공유일 : 2017-05-0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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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출간소식
안무월 · http://dsb.kr
남편의 딴 주머니  임선자 수필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고희를 넘기고서야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들풀이 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세울 것이 없으니 한참을 망 서렸다. 생의 뒤편으로 일제의 억압과 6·25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자로 살아가기가 녹녹치만은 않았다. 못 본 척, 못들은 척, 없는 듯이 그림자로 살아야 했다.   늦었지만 탈출구가 필요했을까 한참 늦은 나이에 문학공부를 시작하였다. 수필은 소설이나 시하고는 장르가 달랐다. 정직을 모토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벽에 부딪혔다. 도리 켜 보면 부끄러움뿐인데 하필 수필을 시작했을까   긴 밤을 새우기도 했다. 요즘 문하생들은 이미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보니 한참 빠르다. 오, 육년을 문학에 매달리고서야 시와 수필로 등단을 했다.   에세이는 처녀작으로 전자책 유년의 고향을 출간하고 두 번째로 그 봄 그 날 그 기차를 출간하고 세 번째로 남편의 딴 주머니를 출간하게 되었다. 기죽어 살던 내가 시집에 이어 산문집을 내다니 한풀이를 한 셈이다.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둥실 춤이라도 추고 싶다. 오늘을 있게 한 한국수필 정목일 이사장님과 권남희 편집주간님과 문우님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임선자,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남편의 딴 주머니 아버지의 뒷모습   부치지 못한 편지   수건 한 장   알몸으로 달리다   제 집에 불 지른 여자   그 여름 그믐밤의 그 길   백만 불짜리 미소   마지막 목욕   남편의 딴 주머니   통일은 대박이다   태백을 오가며  제2부 마중물 하늘이 있기는 한 겁니까   6월이 오면   보리방아   마중물   외가는 암자   남편의 입원 일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을까   동계올림픽의 뒤안길   들 샘 이야기   착각이 안겨준 영광   소나무 지키기   문풍지   제3부 형용사인 포도나무 날아간 벌초   어떤 이웃  뙈기밭을 일구며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까닭   쓰나미의 위력   독서실에서 만난 사람들   등잔불의 여운   형용사인 포도나무   늙은이 전용물이 된 아침밥  옥탑 텃밭  친구야 만나고 싶다   헤진 무명 적삼  제4부 용돈 13통 사람들  가을 과일 예찬론  용돈  멸치의 단상  본분을 잊은 소  쫀드기  풀 길 없는 수수께끼  시어머니의 일대기  어떤 만남  노숙자 부부를 위한 기도  설날  [2017.03.22 발행. 189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뉴스등록일 : 2017-04-29 · 뉴스공유일 : 2017-12-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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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온라인뉴스팀 · http://www.xn--939a1g381b8nh.com
약침 치료와 수소수의 치료의 원리는 물로써 암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우선 약침 치료란 생약을 증류 정제하여 증류수를 약의 성질이 물에 잔존한다는 원리로 경혈에 놓아 치료하는 방법이다. 약침을 분석하면 약 성분이 없는 맹물로 나온다. 최근 남상천약침요법 팔강약침요법 등 약침을 이용한 한방치료는 보편화 되어 여러 약침학회도 활동 중이다. 약침의 효능에 대하여 찬반양론은 팽배하다. 약재를 증류한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약침에 대하여 효능이 있다, 없다’를 필자가 거론할 수는 없다. 우선 필자는 과학적으로는 맹물이나 다름없는 약침이 왜 효과가 있나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이비과학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려 한다. 사이비과학이라 낙인이 찍힌 수많은 연구들 중에 명실상부하게 사이비의 요건을 갖춘 케이스는 생각처럼 많지가 않다. 낙인이 찍힌 당사자가 치러야 할 쓰라린 대가를 감안할 때, 낙인을 찍는 과정 자체가 지나치리만큼 무신경하고 자의적인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이 단어의 남용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란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사이비과학 논쟁이 오랫동안 격렬하게 일어났던 ‘물의 기억’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리라 믿는다. 과거에 ‘기억하는 물’이란 주제로 논문발표가 화젯거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실장이던 자크 방브니스트(Jacques Benveniste, 1935~2004)는 1984년에 백혈구 실험을 하던 중 매우 당혹스러운 현상을 발견했다. 꽃가루나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항원이라 하는데, 항원이 인체에 들어오면 백혈구가 항체를 만들어 파괴시킨다. 그런데 항원을 담갔다가 뺀 물에도 백혈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우연히 관찰됐던 것이다. 물에는 반응을 일으킬만한 항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자동차 키를 물에 담갔다가 그 물로 시동을 거는 것이나 다름없는 황당한 일이었다. 처음엔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 여겨졌지만, 실험을 거듭한 결과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임이 점차 분명해졌다. 결국, 방브니스트의 연구팀은 4년 동안이나 이 현상을 연구하게 된다. 이들이 실험을 요약한 논문을 『네이처』에 보냈을 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선뜻 통과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네이처』는 논문을 실어주는 조건으로 독립된 연구소의 재현 실험을 요구했다. 방브니스트는 프랑스와 이스라엘, 이탈리아, 캐나다의 다섯 연구소와 협력해 검증 실험을 했고, 다섯 군데 모두에서 결과가 재현됐다. 이렇게 13명의 과학자가 4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1988년 『네이처』에 발표된다. 이 논문은 한 저널리스트에 의해 ‘물의 기억’ 실험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논문 말미에 매우 이례적인 편집자 주석이 달렸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이므로 편집자가 직접 조사팀을 구성해 실험결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방브니스트의 동의를 거친 뒤였다. 의학박사 자크 방브니스트 논문이 발표되고 4일 뒤 『네이처』의 편집자인 존 매덕스(John Maddox, 1925~2009)가 사이비과학 탐정으로 유명한 월터 스튜어트(Walter Stewart)와 마술사 제임스 랜디(James Randi, 1928~ )로 이뤄진 조사팀을 이끌고 실험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5일에 걸쳐 일곱 차례의 실험을 했다. 처음에 조사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행된 네 번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그러자 조사팀은 실험방법을 바꾸고, 암호화 절차를 엄격하게 고친 뒤 실험을 재개했다. 스튜어트는 면역학자도 아니고, 이 실험에 숙련된 사람이 아닌데도 절차를 직접 변경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변경된 절차로 수행된 세 차례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조사팀은 실패한 실험결과를 채택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고도 희석 실험은 망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다음 호에 올린다. 방브니스트는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수많은 비난의 편지들이 네이처를 비롯한 여타의 학술지들에 쏟아졌고, 한때 노벨상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방브니스트는 연구 지원금이 모두 끊어진 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편집자 매덕스가 네이처의 보고서에 “논문 저자 중 두 사람이 동종요법 약품 회사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동종요법 세력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실험임을 암시하는 음모론이었던 셈이다. 동종요법이 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일까? 그 내력을 살펴보면 방브니스트의 발견이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역발상 치료법인 동종요법은 독일의 의사였던 사무엘 하네만이 창안한 치료법이다. 하네만은 독한 약제와 사혈(瀉血) 같은 부적절한 요법이 만연하던 당시의 의학이 환자를 치료하긴커녕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사 생활을 접는다. 그 뒤로 번역을 하며 생계를 꾸려 가는데, 어느 날 ‘키나 나무(Quinine)껍질이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다’는 번역서의 글귀를 읽게 된다. 호기심에 그 나무껍질을 구해 먹어 본 그는,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도 말라리아와 비슷한 증세를 겪었다고 한다. 또 다른 물질들로도 비슷한 실험을 해본 뒤에, 하네만은 질병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워싱턴 D.C.에 있는 사무엘 하네만 기념상에 ‘Similia Similibus Curentur(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말라리아가 오한과 발열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하네만은 이것이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말라리아는 실제로 아무런 증세도 일으키지 않으며, 다만 우리의 몸이 말라리아를 몰아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오한과 발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키나 나무껍질이 말라리아에 특효인 것도, 이것을 먹으면 몸에서 오한과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말라리아를 물리치려고 우리 몸이 일으키는 반응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므로 치유가 탄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like cures like)’는 이 원리를 하네만은 ‘유사성의 법칙’이라 불렀다. 그런데 특정 증세를 일으키는 물질이 워낙 독하다 보니, 그냥 먹으면 환자의 몸이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었다. 하네만은 독성 물질을 물에 희석해 복용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희석을 할수록 치유력은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었다. 이로써 동종요법의 두 번째 원리인 ‘극소량의 법칙’이 나오게 된다. 그는 약을 물에 1/100로 희석한 뒤, 한 방울을 채취해 다시 1/100로 희석하는 과정을 계속 되풀이했다(이때 물이 담긴 용기를 세게 흔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희석을 반복한 물에는 원재료가 원자 단위로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됐다. 질병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네만이 발견한 두 개의 법칙 중에 ‘유사성의 법칙’은 히포크라테스의 시대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고, 오늘날 의학계의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제기되는 문제라 설득력이 전혀 없지는 않다. 현대의학은 주로 대증요법(allopathy)에 의존하는데(‘allopathy’란 말 자체가 하네만이 만든 용어임), 일례로 감기에 걸려 열이 나면 해열제로 열을 떨어뜨리거나 심한 경우 알코올로 몸을 닦기도 한다. 발열이 곧 감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발열을 없애면 감기도 낫는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갖게 된다. 그러나 동종요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발열은 감기가 아니며, 감기를 몰아내기 위해 인체가 취하는 자구책일 뿐이다. 열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은 그러므로 인체의 치유 노력에 태클을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차라리 이열치열의 원리로 보온을 시키거나 열을 내는 물질을 복용함으로써 치유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똑같은 병의 치료법을 정반대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겠다. 동종요법은 이처럼 의학의 대증요법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동종요법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다. 감기 환자들에게 해열제나 소염제 같은 임시방편의 처방을 꺼리는 의사들이 주로 동종요법을 시도한다고 한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두통이나 열, 감기, 기침 같은 급성증상에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빠르고 확실해 이 요법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동종요법에 대해 과학계로부터 쏟아진 비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유사성의 법칙’보다 ‘극소량의 법칙’에 집중이 됐다. 이것은 너무 얼토당토않은 얘기였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찾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의학이 점차 과학화되면서 동종요법은 어느덧 사이비과학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돼버렸고,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브니스트의 논문이 느닷없이 튀어나왔던 것이다. 동종요법 종사자들에겐 가뭄 끝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겠지만, 주류 과학계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실험의 진위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동종요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인지를 살펴보자. 동종요법의 효과를 검증한 실험논문은 수백 편에 이른다. 개중엔 동종요법에 부정적인 내용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부정적인 논문들조차 효과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가 있긴 하지만 위약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동종요법 관계자들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을 한다. 동종요법은 영유아일수록 효과가 커지는데, 영유아들은 인지능력이 부족해 위약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또 의식이 없는 환자나 동물 등에 효과가 있는 점 등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논문과 긍정적인 논문이 마구 혼재되어 있는 데다 모호한 결론을 내리는 논문도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메타 분석’이 필요하다. 메타 분석은 ‘분석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논문들을 한데 모아 전체적인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여주는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한다. 가장 권위 있는 의학저널인 『랜싯(Lancet)』과 영국의학저널 『British Medical Journal』에 올라온 메타 분석 논문들은 동종요법의 효과를 위약효과로 간주하는 건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효과는 분명했지만, 동종요법의 아킬레스건인 ‘극소량의 법칙’은 사이비과학이란 낙인의 빌미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굳이 과학의 논리에 호소하지 않아도 일반인의 상식을 거스르는 면이 있었다. 사실 동종요법의 위약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위약효과란, 병이 나을 것이란 신념을 안겨주는 뭔가가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한 번 마셔보라’며 맹물을 권한다면, 설령 그것을 약이라 설명했다 쳐도 ‘신념’을 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상한 의사를 만났다고 투덜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데 방브니스트의 발견으로 정말 위약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 다시 말해 일종의 반전이 일어난 셈인데, 이 반전은 단지 동종요법의 진위 여부를 떠나 현대과학의 기본 전제를 뒤엎을 만큼 엄청난 임팩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네이처』에 의해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이 실험결과는 그 뒤로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재현이 됐다. 2001년에 방브니스트의 연구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변형된 방식으로 시도된 실험에서 유럽의 4개 팀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일도 있었다. 『네이처』 검증 실험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중맹검 방식을 썼는데도 원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동설이나 세균설 등 과학사의 굵직한 발견들 중엔 숱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자리를 잡은 것들이 많다. 획기적인 발견일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위상이 걸려 있어, 컴퓨터 순서도의 관문을 통과하듯 일사천리로 수용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의 기억’ 실험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자. 1999년에 존 베네스(John Benneth)라는 동종요법 의사가 동종약물을 키를리안 사진기법으로 찍으면 대조용액(맹물)과 구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실험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마술사 제임스 랜디는 방브니스트의 논문이 기각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이 일로 의기양양해진 그는 이듬해에 TV 쇼에 나와 초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겠다는 공개 제안을 했다. 처음엔 만 달러로 시작했다가 백만 달러로 금액을 올리면서 이례적으로 동종요법을 초능력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키를리안 사진을 이용하면 동종약물과 맹물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베네스가 랜디 재단에 서한을 보내 백만 달러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처음에 랜디는 도전을 수락하는 듯 보였고 수개월 동안 베네스와 실시 요강에 대한 서신을 교환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브라이언 조지프슨(Brian Josephson, 1940~ )을 테스트해야 한다며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조지프슨은 방브니스트의 연구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베네스가 조지프슨에게 문의한 결과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조지프슨은 랜디에게 테스트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 그 뒤로 베네스는 랜디 재단의 사이트에 자초지종을 묻는 공개서한을 올리기도 했지만, 최근까지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고 있다.   호르몬과 DNA를 대신한다는 물이 정말 기억을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기억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 걸까? 방브니스트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것이 물질의 고유한 파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파동은 물질적인 외피가 사라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 뒤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과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나왔다. 연세대 의대 김현원 교수의 사례를 보자. 1992년 당시 일곱 살이던 김 교수의 딸은 뇌종양으로 뇌하수체를 들어냈다. 신체 호르몬의 50% 이상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김 교수의 딸은 매일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갑상선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든 알약을 먹어야 했다. 그중에 가장 말썽이 됐던 것은 바소프레신이란 호르몬이었다. 바소프레신이 떨어지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 30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된다. 갈증과 탈진, 손발 떨림 증상도 나타난다. 이런 몸으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만무했다. 딸의 고통을 보다 못한 김 교수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끝내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생각지 않은 동종요법에서 희망을 보게 됐다. 동종요법이 정말 효험이 있고, 방브니스트의 연구가 사실이라면 호르몬의 성질을 물에 담아 마셔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는 바소프레신의 파동을 물에 기억시키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렇게 호르몬의 정보가 저장된 물을 딸에게 먹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물을 마신 다음 날부터 호르몬이 고갈되는 시간이 오후 2시에서 방과 후인 6시로 늦춰졌다. 그 뒤로도 호르몬의 고갈 시간이 점점 연장되어 나중엔 아이가 잠들기 전 한 차례만 넣어주면 될 정도가 됐다. 단지 물을 마셨을 뿐인데도 바소프레신 때문에 아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증세가 죄다 사라진 것이다. 동종요법 약품들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장점이 있다. 그뿐이 아니었다. 김 교수의 딸은 뇌하수체가 없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으면 키가 자라지 못한다. 그는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 딸을 위해 호르몬 정보가 든 물만 마시게 했다. 놀랍게도 아이의 키는 그 뒤로도 6㎝가 자랐다. 이 실험은 다른 환자들을 통해서도 재현이 됐다. 방브니스트의 연구가 ‘망상’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물은 호르몬뿐만 아니라 DNA의 파동도 기억한다.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발견으로 2008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몽타니에(Luc Montagnier, 1932~ ) 박사는 2010년에 김 교수와 거의 동일한 장치를 이용해 바이러스의 DNA를 물에 기억시켰다. 놀랍게도 DNA를 합성하는 효소가 물에 담긴 파동을 인식했다. 원판이 없는 상태에서 파동만으로 DNA의 염기배열이 증폭된 것이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25년 전 네이처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관련 연구들을 사이비과학으로 매도하고 있을 뿐이다. 정통과학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수많은 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과학적 방법론의 사용 여부’가 기준이라면 방브니스트의 실험과 그 후속 연구들을 사이비과학으로 모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비좁고 단단한 틀에 가둬놓고 차폐를 시켜버린다면, 그것도 모자라 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정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사시킨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된다. 파동이 담긴 물을 먹으면 번거롭고 값비싼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일말의 가능성을 김현원 교수가 보여줬지만, 사이비로 낙인 찍힌 이 발견이 학계에서 인정받고 실용화되기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하네만의 시절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의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는 오늘날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항암제의 독성은 거의 독극물에 준하는 수준이다. ‘물의 기억’ 원리를 적절히 응용한다면 부작용이 없는 암 치료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김현원 교수는 최근에 암을 억제하는 물질의 파동을 물에 전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가 억제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동종요법 쪽에서도 이러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해 학계의 인정을 받으려면 본격적인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무수한 장애물로 첩첩이 가로막힌 실정이다. 과학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그 정통성이 제대로 정의된 것인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과학도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일부 과학자들이 기득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사이비로 몰아가며 견제를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일반 시민들 즉 암 치료에 절실한 환자들의 입장에서 사실을 한 번쯤 되짚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물은 기억력을 갖고 있는가?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의 우주항공 연구소에서 ‘3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일련의 연구 과정에서 이 질문을 던지며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물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 다음에 현미경으로 확대한 후 사진을 찍어서 변화되기 전의 물의 사진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가의 비교를 해보았다. 연구소의 말을 빌린다면 “만약 물에 변화가 있다면 물에 정보가 입력된 것이고, 이것은 물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종류의 물에 휴대폰의 영향 아래서 50Hz~500Hz의 전자장의 변화를 주면서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였다. 부가적으로 휴대폰 사용 시 체액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사람의 타액도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였다. 결과는 물의 구조가 ‘전자장으로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자장’ 하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와 자자기(Earth magnet) 위에 오랫동안 올려놓았던 물의 경우에는 물의 구조의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물이 기억을 한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현대과학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주류의 의견이 아닌 관계로, 아직 정설로 받아들여진 분야는 아니다. 또한, 이 기억에 대한 해석이 컴퓨터의 데이터나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대뇌 활동의 기억, 즉 훈련 효과나 경험에 대한 회상을 기억으로 단순 정의하는 사회적 정서의 영향이기도 한 듯하다. 하지만 생명체가 아닌 어떤 물질이 기억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한다. 물이 기억을 한다는 것은 물에 어떤 처리를 할 때 처리전과 처리 후에 다른 성향을 보이거나 재현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처리는 물리적 처리(원적외선, 파동, 초음파, 자석, 레이저광선, 자외선 등)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물질을 섞었을 경우에는 다시 매우 많은 비율로 희석해(섞은 물질의 분자조차 검출되지 않을 만큼) 그 물질로 인해 물이 처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 후에 나타내는 반응에 대한 검사를 말하는 것이다. 물의 기억력에 대하여 사람들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러한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이다’라는 것은 ‘진실이다’, ‘비과학적이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혹은 ‘미신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적이다’라는 것은 ‘검증된 것이다’ 즉 ‘재현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실험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현성은 있으나 그 결과가 이해할 수 없다면 이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 과학적 즉 과학적이기는 하나, 현재 과학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즉 더 과학적 기술을 발달시켜 미래에는 반드시 설명 가능하게끔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봐야 할 것이다. 사실 과학적 지식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패러다임이지 진리 여부는 아닌 것이다. 물이 기억력이 있다는 부분은 처리된 물이 재현성 있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매우 신기한 사실이다. 다만, 상업적으로 그 결과가 과대 확대되어서 선전되고 재현성이 떨어지는 즉, 사업자가 주장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되어 소위 엉터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물의 기억력을 이용하여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현재 물의 기억력을 이용하여 적용하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자력, 원적외선 등을 물에 조사해주면 물 집단을 구성하는 클러스터가 작아지고 이는 체내에서의 물 흡수 또는 대사율을 높여 건강에 기여하는 분야이다. 또한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치료 약, 호르몬 등의 정보를 물에 전사하여 복용할 경우, 직접 약을 먹지 않고 물 만 먹었을 경우에도 질병의 치유효과가 나타나는 연구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에 좋은 정보를 전달해 신선도를 오래 유지토록 하거나 항 곰팡이 기능을 갖게 하는 경우, 특정 효소를 발효시켜 건강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경우, 축산 농가, 작물재배를 좋게 하는 경우, 물에 특정 파동을 담은 물을 닭, 돼지, 소등에 먹인 경우 발육상태를 좋아지게 하고, 작물에 적용한 경우 병충해를 방지하고 작황을 좋게 유도하는 경우.위와 같은 기능을 얻기 위하여 자석, 원적외선 등의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퀀텀스틱이나 메루스링도 물의 기억력을 이용하여 설비의 수명연장이나 인체의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크도록 유도하는 제품이다. 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켄조단 박사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하여, 물의 가장 안전한 구조가 6각형이고, 이 6각형 고리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고, 일본의 카와다 카오루 박사는 액체질소에서 물을 단번에 얼려버린 후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었고, 물은 직경 0.0000000002m의 작은 1차 클러스터를 만들어 그것이 합하여져 직경 0.000000002m의 중간 정도의 2차 클러스터를 이루고, 또 그것이 합하여져 평균 직경 0.00000001m의 큰 3차 클러스터를 이루는 '계층구조'를 가지는 것을 증명하였다. 1차 클러스터에는 물 분자가 보통 40~5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초이 박사는 특정 주파수에 심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알레르기가 심하게 유발하는 구체적인 마이크로이브 웨이브 영역의 주파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유발된 알레르기 증상을 없애주는 주파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주파수를 물에 전사하여 그 물을 환자들에게 마시게 하였는데, 그 물을 마신 환자들의 알레르기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간요법 중에 아픈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의 소변을 먹이게 하여 병을 치료한 것(요로법)은 바로 이 소변이 건강한 사람의 인체를 순환하면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의 정보를 그대로 담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은 먹는 것으로만 치료가 끝나지 않는다. 생활하다가 어디를 삐거나 저리면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한다. 또 몸이 피곤할 때 반신욕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에 배꼽 아랫부분만 담그는 목욕을 한다. 그렇다면 먹는 것을 제외한 물 치료법을 알아보자. 물로 하는 민간요법이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몸 단련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온도의 물로 방법을 달리해서 몸에 적용시키는 치료법을 물 치료법이라고 한다. 물 치료법에는 욕조에서 하는 욕 치료가 있는데 욕조에서 하는 욕조 욕에도 전신욕, 반신욕, 국소욕으로 나눈다. 또 욕의 성분에 따라 단순욕, 광물질욕, 방향욕, 가스욕, 약욕, 장관장욕 등이 있으며 욕의 온도에 따라 찬물욕, 서늘한욕, 미온욕, 열욕, 고온욕으로 나눈다. 우선 찬물목욕을 할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찬물목욕을 하면 교감신경의 긴장성을 높이며, 몸의 감각신경과 말초신경 기능을 강화하며 신경의 흥분성을 높인다. 심장에서는 심근을 긴장되게 하며, 핏줄은 수축되고 혈압은 조금 높아지며, 피부 혈관이 수축하고 피부 온도가 높아진다. 찬물은 근육 긴장도를 높아지게 하면서 노동 능률을 제고시킨다. 또 찬물에는 호흡이 깊어지고 오랜 시간 찬물에 있으면 호흡이 깊어지면서 길어진다. 반대로 더운물로 목욕할 때는 감각신경이 처음에는 높아지다가 점차 낮아지며 진정작용이 나타난다. 심장에서 심근은 이완되고 핏줄은 확장되면서 혈압이 낮아지며 고온에서는 오히려 핏줄이 수축한다. 더운물로 목욕하면 처음에는 몸의 피로를 풀어주지만 오래 하면 나중에는 근력이 저하한다. 더운물 목욕은 몸에서 흐르는 피를 몸의 표면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혈류속도가 빨라지며 혈당량이 낮아진다. 소화기에서 위 및 십이지장 액 분비가 적어지게 하지만 장운동은 세지게 된다. 보통 집에서 목욕을 할 때 물 온도는 찬물욕은 섭씨 15~20℃까지가 적당하다. 미온욕은 섭씨 34~35℃가 적당하고, 온수욕은 36~38℃, 고온욕은 43~45℃가 적당하다. 사람의 체온이 37℃ 정도라고 보고 우리가 느끼는 물의 온도를 쉽게 다시 정리하면 찬물이라고 할 때는 물에 손을 넣으면 물이 차다고 느낄 때이다. 손이 시리다고 할 때는 섭씨 10도 아래이다. 미온욕은 물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이고 온수라 할 때는 피부가 뜨거운 감을 느끼게 되고 고온수는 피부에 소름이 돋을 정도라 보면 된다. 온수까지는 사람들이 쉽게 욕조에 들어가지만 고온수일 때는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고온수에는 달걀도 익힐 수 있다. 미온욕은 진정작용과 피 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신경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는 불면증과 신장염,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이다. 미온욕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려 할 때는 욕조 안에 누울 수 있게 물을 채워야 하며, 하루 한 번 하는데 15분씩 15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온수욕은 심장수축 빈도를 증가시키며 피 순환이 강화되면서 혈류속도가 빨라지게 하고, 체온을 상승시키면서 몸에서 땀이 나게 하며, 신경계통에서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허약감, 심계항진이나 어지럼을 낫게 하는 작용을 한다. 온수욕의 치료 적응증은 중금속의 만성중독, 비만증, 류마티스성 다발성 관절염, 통풍, 근염, 다발성 신경염, 신경통일 때 좋다. 온수욕은 20분 정도 하루 한 번씩 약 10~15일간, 하는 것이 좋다. 심장혈관질병 때와 활동성 폐결핵, 출혈 증상이 있는 환자는 온수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환자는 미온수로 목욕하는 것이 적합하다. 소금물욕, 즉 염욕은 물 200ℓ에 소금 2㎏을 넣고, 물의 온도는 섭씨 36~38도 되게 하고 하루 10~15분 동안 12회 정도 한다. 염욕은 피부에 대한 자극작용으로 몸에 온감을 주며, 피부 핏줄이 충혈 되게 하며, 체온을 상승하게 하며, 피부염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민간요법이다. 류마티스성 다발성 관절염, 신경통, 신경염, 피부소양증, 신경성 피부염, 구루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발표되었다. 염욕을 한 후에는 반드시 온수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땀구멍이 막히면서 피부가 불결해지는 역작용을 일으킨다. 찬물로 목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건강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찬물목욕은 신체를 단련하는데 가장 좋은 요법이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뿐더러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민간요법이다. 찬물목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위에 견디는 힘도 매우 강하다. 찬물욕은 3~5분 동안 진행하는데 하루 한 번 하거나 격일로 하는 것이 좋다. 찬물욕을 하기 위해서는 물독에서 밤을 넘긴 물을 수건에 적신 후 먼저 웃통, 팔과 배를 마사지하듯 문지르다 나중에 가슴 부위를 마사지해야 한다. 그리고 잔등은 목 부위부터 시작해서 허리와 골반 그리고 다리에 이르기까지 젖은 수건으로 마사지를 하면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 찬물욕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매일 하여도 되고 하루건너 하여도 좋다. 이렇게 찬물로 전신을 마사지 한두 달 하면 집 밖에서 해도 추운 감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는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요법이 걷는 운동과 아령 운동 그리고 찬물목욕이다. 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보약을 쓰지 않고서도 건강할 수 있으며, 그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 튼튼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감기, 통풍, 경련이 있는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찬물목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찬물 요법을 사용하면 병이 더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다. 운동은 반드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진행하여야 자기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운동이 나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운동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처럼 다양한 종류의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동의보감에만 하더라도 정화수(井華水)를 비롯해서 한천수, 국화수, 엽설수, 춘우수, 추로수, 매우수, 감란수, 벽해수, 반천하수, 천리수, 역류수, 요수, 증기수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뿐이 아니다. 물 분자가 육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육각수, 신비의 영약을 넣었다는 알칼리수, 우주의 파동을 담고 있다는 레민다수, 황토를 우려낸 지장수, 정체 모를 촉매로 만든다는 알파수도 있는 모양이다. 모두가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암이나 치매와 같은 난치병을 말끔히 고쳐주기도 한다는 그야말로 신비의 명약이라고 한다. 사람 몸의 약 70%는 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하루에 약 3ℓ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만 한다. 다른 음식물에 비해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당한 양이다. 우리는 그중의 절반 정도를 먹는 물로 마시고, 40% 정도는 음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작용에 의해서 공급받는다. 세포 속에서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분이 호흡으로 들여 마신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면서 생기는 물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가 섭취하는 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지는 않는다. 비타민이나 호르몬, 또는 소듐이나 포타슘과 같은 미네랄(광물질) 성분처럼 특별한 생리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독성 물질이나 미생물을 퇴치하는 면역작용에 관여하지도 않고, 의약품의 유효 성분처럼 질병을 고쳐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생리작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한다. 우선 세포의 내부를 채워서 우리 신체의 모양과 탄력을 갖도록 해준다. 액체의 물은 여간한 힘으로 눌러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는 정말 제격이다. 우리 피부가 탄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세포에 들어있는 물 때문이다. 물은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물은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쉽게 온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땀의 경우처럼 피부에 노출되어서 증발될 때에는 피부에서 상당한 양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더욱 유용하다. 만약 우리의 체온이 2도 정도만 바뀌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리작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물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고, 정교한 생리작용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우선 음식물에 포함된 영양분을 녹여서 몸속으로 흡수되도록 해주고, 필요한 세포로 운반해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세포로 운반된 물질들은 액체의 물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리작용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로 그 신호를 전달하고, 뇌에서 출발한 신호를 신체의 각 부위로 전해주어서 몸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온몸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운반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결국, 물이 없으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생리작용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어떤 것일까? 물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깨끗한' 물이다. 그런 사실은 직접 마시거나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음용수’의 수질 기준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음용수의 수질 기준은 음용수에 들어있어야만 하는 물질의 양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물 이외에는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액체의 물 18㎖에는 무려 6천만 경(6x1023) 개의 물 분자가 들어있다. 만약 그런 물속에 불순물이 1ppm(백만분의 일)이 섞여 있다면, 그 수는 무려 60경(6x1017) 개가 들어있다는 뜻이고, 1ppb(십억분의 일)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600조(6x1014) 개가 들어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18㎖의 물속에 다른 분자가 수십억 개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질 기준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표현은 정말 아무것도 들어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검출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물에 섞여 들어가는 물질이 있다.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가 바로 그것이다. 물에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양은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기껏해야 수백 ppm을 넘지 않는다. 물 1ℓ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양이 수백 밀리그램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을 공기와 접촉하게 놔두면 아주 짧은 시간에 공기 분자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된다. 더욱이 뭍에서 살게 된 우리 몸에는 그런 기체 분자를 흡수하는 기관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물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가 없는 '죽은 물'이 몸에 좋지 않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굳이 용존 산소가 필요하다면, 뚜껑이 없는 넓적한 그릇에 물을 담아두고, 차갑게 해주거나 저어주기만 하면 용존 산소가 가득한 물이 된다. 물에 미네랄(광물질) 성분이 많아야 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음용수의 수질 기준에서는 미네랄 성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다. 우리가 미네랄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물질을 물이 아니라 음식물을 통해서 공급받는다.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많으면 마시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도, 비누가 풀리지 않는 센물이 된다. 문제는 우리의 미각이 물의 ‘맛’을 아주 민감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의 맛은 물의 온도와 물속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의 양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가운 물을 좋아한다. 깊은 산 속의 샘물이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그런 물이 이가 시리도록 차갑기 때문이다. 수소 이온이 많으면 신맛을 느끼고, 너무 적으면 미끈거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음용수 수질 기준에서는 수소 이온의 양을 나타내는 pH가 5.8~8.5의 범위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소량의 유기물이 들어있으면 후각을 통해서 그 냄새를 느끼기 때문에 물맛이 나쁘다고 여기게 된다. 물이 우리 몸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다. 산소 원자의 양쪽에 수소 원자가 구부러진 모양으로 결합한 물 분자가 상당히 큰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소 원자는 전자를 아주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물 분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강한 '수소 결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액체의 물 분자들은 작은 막대자석들처럼 서로 달라붙고, 극성을 가지고 있는 이온이나 유기물들을 잘 녹여주는 화학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신비의 전부다. 최근 수소수의 함암 치료가 좋다는 이론은 이런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수소수는 알칼리이온수와는 다른 물이다. 최근 수소수가 이슈가 되면서 알칼리이온수(또는 알칼리환원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비슷하거나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수소수기와 알칼리이온수기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짚고 가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칼리이온수와 수소수는 완전히 다른 물이다. 수소수는 수소수(H2)가 풍부하게 함유된 물을 말하며 알칼리이온수는 전기분해를 하여 만들어진 산성수와 알칼리수를 의미한다. 알칼리 수의 경우 수소(H2)가 아닌 수산화이온(OH-)를 다량 포함한 물을 의미하며 pH9.0 이상의 알칼리 수이다. 수소수는 이와는 달리 pH7.4 정도의 중성수이므로 같은 물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알칼리이온수에도 미량(0.1ppm 이하)의 수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소수는 0.3ppm 이상의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있는 한 이온수기 업체에서는 "수소수는 마케팅을 위해 수소수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수소수의 급부상으로 인해 자사 이온수기의 매출감소를 우려하여 수소수에 물타기 하는 것이라 보일 뿐이다. 전해환원수의 권위자인 시라하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여 알칼리이온수를 마치 수소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라하타 교수는 알칼리이온수와 전해환원수(수소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이미 다른 연구진들로부터 수소수에 관한 논문이 200여 편 이상 나왔으며, 이온수가 아닌 전해환원수 또는 수소수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전해환원수는 일반적으로 알칼리이온수라고도 불리고 있지만, 이는 학회에서는 전해환원수와 알칼리이온수는 별개의 것이라 분류되고 있다. 특히 환원력을 갖는 활성수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각종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을 가진 물이란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알칼리이온수와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알칼리이온수는 단순히 이온을 함유한 알칼리성 물이라는 것이다. 전해환원수의 경우 알칼리성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일본 큐슈대학의 연구진들은 체내의 과잉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환원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충분한 환원력을 가진 전해환원수를 생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원력이 전혀 없으면서 단순히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 혹은 칼슘이온 농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알칼리이온수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핵심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수소의 용존량이다. 전해환원수(수소수)는 시라하타 교수가 1997년에 BBRC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학계에 인정을 받았다. BBRC에 게재한 시라하타 교수의 논문을 요약하자면, "전해환원수는 SOD(항산화효소) 유사활성을 통해 모든 활성산소(종)을 소거하고, DNA(유전자)를 산화 장해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요소다. 바로 이 물질이 수소이며 최근 들어 이 수소의 역할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전해환원수에서도 수소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온수기에서는 0.1ppm(100ppb)이하- 일본의 경우, 간혹 0.3ppm 정도의 수소를 발생하는 이온수기도 있다 -가 발생한다. 미미한 양의 수소지만 활성산소를 소거하고 산화 장해를 보호함으로써 많은 질병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300ppb 이상의 수소를 포함한 물을 수소수라고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수소수 생성기는 대부분 400ppb 이상의 수소를 생성하며 800~1300ppb까지 만드는 고용량의 수소수기까지 나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소수와 일반 전해환원수기와의 수소생성의 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해환원수기를 거쳐 수소수라는 또 다른 발명품이 나왔지만, 이 차이는 분명하다. 건강의 핵심요소인 수소를 극대화한 것이 바로 수소수기라고 보면 된다. 수소수는 인체에 무해한 중성수이다. 수소수와 알칼리이온수의 차이점은 또 있다. 이것은 알칼리이온수의 유해성 논란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소수는 수소 용존량이 높고 산화환원전위가 낮으면서도 산성도는 pH7.4 정도로 중성수에 가깝다. 이는 인체의 체액과 비슷한 수치이다. 그러나 알칼리환원수는 대개 pH9.0 이상의 알칼리수를 의미한다. 많은 알칼리이온수기 업체가 인체가 산성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알칼리수를 많이 마셔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한때 많은 이온수기를 판매했다. 하지만 사실과 달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pH7.35~7.4를 유지하고 있으며 0.5 정도 미량의 pH 변화만으로도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알칼리가 높은 물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이 최근의 정설이다. 알칼리이온수기의 경우 의료물질생성기기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이는 위장장애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인의 경우 알칼리 이온수를 많이 마실 경우 오히려 위장장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TV에서도 방영된 바가 있다. 위에서 나오는 위산은 산성으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알칼리이온수를 마실 경우 위산의 산도를 낮춰 소화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산과다 등의 위 관련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마시는 것은 증상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은 오히려 위에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온수를 마시고 여러 증상이 개선된 이유는 이온수에 포함된 수소의 역할이 컸으리라 본다. 이미 시라하타 교수가 발표한 전해환원수의 효과도 활성산소 제거와 산화 장해로부터의 보호도 물에 녹아있는 수소의 역할일 뿐 다른 기능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알칼리이온수보다 수소수가 월등히 많은 수소수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더 효과적라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낮은 ORP만으로 수소가 용존됐다고 볼 수 없다. 산화환원전위(ORP)가 낮기 때문에 수소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ORP는 환원력을 나타내는 지수이기는 하나 그것이 수소를 포함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눈속임이다. "비타민C를 예로 들어보자. 비타민C는 환원작용을 가진 물질로, 비타민C 주사(앰플)액을 수돗물에 떨어뜨리면 산화환원전위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100~200mV까지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비타민C 등을 넣었다고 물 안의 용존수소량 등이 증가할 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산와환원전위 등을 표시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라고 시라하타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수기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용존수소량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온수기 업체는 활성수소가 포함되었다 말하면서 자사 기기의 용존수소량을 밝히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수소수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이므로 수소수를 마시고자 한다면 용존수소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체의학전문가 팔각약침 연구소 소장 옥천침법학 회장 세계동종요연구회 회장 본 내용은 저자(차병희)의 저서 "암을 고친 천재들"의 내용을 저자의 동의 아래 올린 내용입니다.  (본지와 저자는 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공지해 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치료법이나 치료제 또는 치료기관을 대변하거나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에 대하여 특정한 상업적 목적이나 의료서비스를 권장하거나 일체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언급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식약청이나 의료계를 통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본글에서 추천이나 권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 의사나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신문(www.건강신문.com)
뉴스등록일 : 2017-04-27 · 뉴스공유일 : 2017-05-18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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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진원 · http://edaynews.com
- 각 후보자별 대선 10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열람 【주요 정당 후보자 캡쳐 포토샵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장미대선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약(公約)이란 국민과의 약속이며 선거 전략이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봤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10대 공약』에 관한 자세한 대통령 후보자 공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에 있으니 열람해보시기 바란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 분야별 10대 공약 :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05.do    여기에서는 대선후보자 15명중 「주요 정당 후보자 5명의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에 관하여 요약하여 실어본다.  공약 소개는 기호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文在寅), 기호 2 자유한국당 홍준표(洪準杓) , 기호3 국민의당 안철수 (安哲秀), 기호4 바른정당 유승민 (劉承旼), 기호5 정의당 심상정 (沈相奵) 순서로 한다.   ■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공약은 주요 정당 후보자 5명이 다음과 같이 9개 분야별로 각 후보자 마다 1~2개의 공약씩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1)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① 문재인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② 홍준표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③ 안철수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_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 ④ 유승민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⑤ 심상정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2) 재정경제 ① 문재인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② 홍준표 :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 안철수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_ 정경유착 및 불공정 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④ 유승민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⑤ 심상정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3) 보건복지 ① 문재인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② 홍준표 : 서민맞춤형 복지지도 완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③ 안철수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 _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④ 유승민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⑤ 심상정 :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4) 통일외교통상, 국방 ① 문재인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② 홍준표 :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③ 안철수 :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④ 유승민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⑤ 심상정 :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5)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① 문재인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② 홍준표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③ 안철수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I _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④ 유승민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⑤ 심상정 :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6)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① 문재인 :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② 홍준표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③ 안철수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_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_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④ 유승민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⑤ 심상정 :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7) 노동, 여성 ① 문재인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성 평등한 대한민국. ② 홍준표 :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③ 안철수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_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_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④ 유승민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⑤ 심상정 :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8) 환경, 문화관광 ① 문재인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② 홍준표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③ 안철수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_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④ 유승민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⑤ 심상정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9) 기타 심상정 :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주요 정당 후보자 5명의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을 통하여 이들 후보자들이 노리는 공략하려는 표심은 다음과 같다. ■ 대선후보자 공약으로 본 표심 공략법 ① 문재인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20~30대 표심 공략) ② 홍준표 : 강한안보, 강한 대한민국(보수층 표심 공략) ③ 안철수 : 튼튼한 자강 안보, 한반도 비핵화(중도·보수층 표심공략) ④ 유승민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중도층) ⑤ 심상정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촛불 혁명 완수, 촛불 혁명 표심 공략)    국민들은 이들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하여 오로지 당선이 목적인 空約(공약 : 헛된 약속) 인지, 실천의지가 담긴 公約(공약 : 국민에게 실행 가능한 약속)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그야말로「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국가 리더」를 우리는 주권재민의 차원에서 현명하고 귀중한 1표를 행사해야만 할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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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위협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의 `주적`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나 2004년 삭제된 이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현재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며 "그에 따라 각 부처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북한을 현실적인 적이자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 간 별도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4-20 · 뉴스공유일 : 2017-04-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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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는 오늘(20일)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채용행사장에서 `고양시통합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양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등 지난해 말 출범한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일자리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한다. 구인·구직 발굴, 홍보 등 업무협업을 통해 각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 통합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채용행사다. 이날 통합일자리박람회에는 일자리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발굴한 구인기업 ㈜현대자동차 고양서비스센터, (주)보나비, (주)디엔비 등 13개 강소기업이 참여해 94명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한다. 모집직종은 사무직, 물류, 생산관리직, 기술직, 생산직 및 서비스직 등 다양하다. 고양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올해는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청년스마트타운,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이케아(IKEA)・신세계복합쇼핑몰 개소 등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연계한 일자리창출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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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가 가정의 달인 5월의 황금연휴를 맞아 다음 달(5월) 5일 어린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2017 DMZ 평화가족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내 굴지의 포크음악 축제인 제5회 파주 포크페스티벌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어서 오후 12시 30분과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체셔고양이, 카드병정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퍼레이드 이후에는 오후 1시부터 친구들과의 우정을 주제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코믹 뮤지컬 `피터와 늑대`, 2시에는 거리아티스트가 펼치는 체험형 공연인 `사운드박스`가 마련된다. 동시에 소 공연장에서는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노래와 연기를 통해 알려주는 창작뮤지컬 `한국전쟁 1950`이 펼쳐진다. 특히 이 날 행사에서는 `특별 전시`로 `판다의 세계여행 프로젝트`가 열린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자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진 800마리의 판다인형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아티스트 파울로 그랑종(Paulo Grangeon)과 WWF(세계자연기금)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도 DMZ 어린이 다큐영화 상영, 통일을 염원하는 솟대 만들기, 50년대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6ㆍ25 의상 체험,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한지등 만들기, 석고 마임, 경찰ㆍ소방관ㆍ군인 체험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체험ㆍ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4-19 · 뉴스공유일 : 2017-04-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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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교육부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단계 이상일 때 야외수업을 중단한다고 어제(18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단계 이상일 때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미세먼지 대처 기준이 각각 달라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두 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야외수업을 거의 못할 지경이라며 보다 정교한 기준과 통일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원래 환경부의 야외수업자제 적용기준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부터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개정해 그 이전 단계인 `나쁨`수준(80㎍/㎥이상)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한 다음 수업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보 `보통` 단계에서도 WHO 권고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50㎍/㎥이상(초미세먼지는 25㎍/㎥이상)일 경우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될 경우(익일 '나쁨' 이상)에는 다음날 예정된 야외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토록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개학이후 3월 한달간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 자주 나타나고, 농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부(`나쁨`단계 이상)와 서울시교육청(`보통`단계 이상)의 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동일지역 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계획된 정규 수업도 진행해야하는 학교의 책무와 의무도 있는 만큼 무작정 야외수업을 자제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지난 일주일간(이달 10~16일) 미세먼지 농도 예보를 파악한 결과 (지난 10일-보통, 11일-좋음~보통, 12일-나쁨, 13일-나쁨, 14일-보통~나쁨, 15일-보통, 16일-보통)모두 `보통`단계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이 수치에 따른다면 하루도 야외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정규 학사일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교육청의 기준을 따라야 할지 학교가 결정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며 "자칫 어느 한쪽 기준을 적용해 학생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혼란과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야외수업을 대체할 시설이나 교육과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의 건강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별로 농도가 다른 만큼 유연한 적용을 위해 예보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세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4-19 · 뉴스공유일 : 2017-04-19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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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승환 기자 · http://www.areyou.co.kr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7일 교통체계를 개선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판교 등지에 스마트 혁신벨트를 조성해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키운다는 내용 등의 6가지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300만 인구에 우리 경제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민심이 곧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며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먼저, 경기도 교통혁명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KTXㆍGTX 조기 착공 ▲수도권 지역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대폭 확대 ▲스마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경인선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합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설립 수도권 교통을 관리하는 기구로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전조치기, 혁신 성장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판교와 광교, 동탄의 융복합 스마트 혁신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서울시 수준의 행정특례를 보장할 것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경기도는 그 인구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그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권한 부여 ▲책임부지사제도 도입 ▲인구수를 반영한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특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DMZ 통일 관광특구를 조성해 경기도를 남북교류협력의 전진 기지로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경기도의 남북격차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남경필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4-19 · 뉴스공유일 : 2017-04-1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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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파주시는 국내 최고 높이인 대성동 국기게양대를 지난 17일 모두 보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기게양대를 보수한 것은 와이어교체, 도르래 수리, 사다리 보강작업, 기타 안전장치 등이다. 대성동 국기게양대는 국내 최고 높이 99.80m, 태극기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2m다. 이 국기게양대는 분단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설물로 북한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높게 설치돼 있다. 태극기는 연 7회에서 10회 정도 교체하고 있다. 이번 국기게양대 보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행됐다. 대성동 프로젝트는 행정자치부와 파주시, 민간기업 등이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78억 원을 투입해 공회당 리모델링, 주택개량 47동, 농업용수 공급시설,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낙후된 대성동 마을주민의 편의와 전세계에 유일한 분단국의 실상, DMZ안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6월 마을기록전시관을 개관했고, 12월에는 주택정비 18동을 준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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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고양시는 지난 14일 남북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강하구 군 철책선 구간 중 1970년대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해 한강변 행주대교부터 김포대교에 설치된 군 철책선 2.3km를 47년 만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그동안 146억 원을 투입해 철책 제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철책선 제거대상은 행주산성부터 행주대교, 김포대교, 일산대교까지 12.9km로 지난 2012년 행주산성부터 행주대교까지의 철책선을 제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는 철책선 제거 후 외래식물 번식 등으로 방치되던 고양시정연수원 한강변에 고양600년 역사와 수변 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한강수변공원인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했으며 이 공원은 1일 3000여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금번 철책선 제거에 이어 김포시의 수중감시장비사업이 2018년 완료되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및 고양시 대덕 생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총 19km의 한강수변 누리길이 완성된다. 군 철책선 제거에 함께 참여한 최성 고양시장은 "통일한국의 실리콘 벨리는 MICE, 방송영상, IT, 첨단의료산업 등 4차 산업 혁명에 걸 맞는 다변화된 미래형 자족도시 프로젝트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1박2일 관광벨트, 건강 STREET 및 통일 염원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고 차별화된 수변누리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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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4일 남북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강하구 군 철책선 구간 중 1970년대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해 한강변 행주대교부터 김포대교에 설치된 군 철책선 2.3km를 통일한국의 염원을 담아 47년 만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146억 원을 투입해 철책 제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철책선 제거대상은 행주산성부터 행주대교, 김포대교, 일산대교까지 12.9km로 지난 2012년 행주산성부터 행주대교까지의 철책선을 제거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철책선 제거 후 외래식물 번식 등으로 방치되던 고양시정연수원 한강변에 고양600년 역사와 수변 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한강수변공원인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했으며 이 공원은 1일 3,000여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금번 철책선 제거에 이어 김포시의 수중감시장비사업이 2018년 완료되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및 고양시 대덕 생태공원, 서울시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총 19km의 한강수변 누리길이 완성된다.   군 철책선 제거에 함께 참여한 최성 고양시장은 “통일한국의 실리콘 벨리는 MICE, 방송영상, IT, 첨단의료산업 등 4차 산업 혁명에 걸 맞는 다변화된 미래형 자족도시 프로젝트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1박2일 관광벨트, 건강 STREET 및 통일 염원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고 차별화된 수변누리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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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19대 대선이 한 달이 채 안 남았다. 후보가 확정된 이 시점, 그들이 외치는 부동산 정책의 모토는 `안정`과 `규제`로 요약된다. 부동산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도시재정비업계도 이 같은 정책 기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본보는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업계에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선 후보들에게 개선을 촉구해보기로 했다. - 편집자 주 ■재개발 ①공공관리제도 개선, 사업 초기 지원책 마련 ②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완화 ③분양보증, 금융권 대출 완화 ④사업 절차 간소화 ⑤임대주택 건축비 인상 "공공관리제도 개선 절실… 추진위원회 운영 등 사업 초기 지원 대책 필요"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이흥수 조합장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시가 강제성을 가진 법을 넘어 너무 강한 권한을 쥐고 있어 재개발 사업지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시장 원리에 맡겨서 주민들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공공관리제도 자체는 좋은데 공공에서 자금 조달을 비롯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쥐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우선 사업 초기에 절차상의 허점이 많아 추진위 운용이 힘에 부친다. 우리 구역의 경우 서울시 실태조사로 1년 반을 허비했고 이 때문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도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또다시 1년 반을 허비했다. 사업 초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공공관리제도의 효력이 상충됐기 때문으로 제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초기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분양 계획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금을 낼 때까지 사업비 확보가 힘든 게 현실이다. 서울시 융자금을 받아도 협력 업체 조달 비용을 충당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협력 업체 조달 비용을 융자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주든지, 융자금 액수를 늘리는 것이 사업 초기 추진을 돕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권리`는 박탈 `책임`만 강조… 사업 옥죄는 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줄여야"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유국형 조합장. 도시재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업지가 권리를 요구할 때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제약과 제한을 두는 반면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요구할 때는 공공사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단순히 공익사업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이윤 추구를 위한 성격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인허권자라고 해서 민간의 권리와 이권을 박탈하고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주거 복지 문제를 민간에 떠넘기려 해선 안 된다. 지자체가 규제일변도의 도시재정비사업 정책 기조를 고수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 현장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처럼 의무건설 비율을 17%에서 0%로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일반분양 물량인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나아가 학교용지부담금, 지장물 이전비 설치비용 등 각종 부담금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측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HUG `분양ㆍPFㆍ집단대출 보증 심사`, 금융권 `대출 문턱` 완화해야"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 김진학 조합장 우선 금융권에서 사업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결여된 재개발사업의 경우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과열되자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 `시장 옥죄기`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그해 7월부터 정부는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심사 및 요건을 강화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한 금융권도 대출 심사의 문턱을 높이면서 재개발 현장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대출 규제의 여파로 인해 현장에서는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사업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은 재무현황(건실도)이 양호한 건설사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무현황(건실도)이 양호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금융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더불어 시공자를 우수한 건설사로 교체를 해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은 피차일반이다. 정부가 HUG 보증심사 및 금융권의 대출 제재를 완화해 재개발 사업지의 막혀있는 사업 추진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각개로 이뤄지는 각종 심의 통합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간소화해야"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 김창운 조합장 도시재정비사업의 각 절차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합 설립 후 건축심의를 포함한 각종 심의의 효율성 제고다. 한 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들이 한 마디씩 하는 것이 사업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와 사업 지체로 이어진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격`이다. 그리고 수많은 분야에 대한 심의가 너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한 번에 보완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수정, 상가 건립, 공공시설 기여 등의 사안을 각 심의 때마다 요구하며 번번이 건축계획(안)에 퇴짜를 놓는다. 건축심의는 한 달에 두 번가량 일정이 잡히는데 한번 보완 사항 나오면 기본 한 달은 지체되기 마련이며 심의일이 공휴일일 경우 더 늦어진다. 최대 세 번 안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감정평가 추정분담금을 평가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보상 수준 열악… 물가상승률 등 고려한 인상 시급"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박인화 조합장 공공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양자 간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물가상승률만큼 반영이 되지 않았고 너무 오래 전 시세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7년여 만에 표준건축비를 5% 인상했지만 여전히 시세(분양아파트 표준건축비) 대비 60%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조합은 부당한 손실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시행자가 각종 규제와 분담금,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보상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재개발사업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은 자명해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이 이뤄져 하루빨리 보상 수준을 정상화해야 한다. ■재건축 ①초과이익환수법 손질 ②조합장 자격제 도입ㆍ시공자 홍보공영제 완화 ③층수 완화 ④용적률 인센티브제 개선 ⑤건축심의 효율성 제고 "`재산침해ㆍ시의성ㆍ형평성` 3대 논란 빠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숙고해야"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성흥구 조합장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환수제)가 이른바 `3대 논란`에 빠졌다. 재산권 침해, 시의성, 형평성 논란이 그것이다. 우선 환수제 시행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어 기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 20~30년 이상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재건축사업 시행자를 투기 세력이란 색안경을 끼고 보는 태도가 참 답답하다. 또한 당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 시기적으로 적용이 적절치 않다. 지난해 연말 11ㆍ3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연타석 규제로 최근 부동산시장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규모 신도시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도심 공급 주축인 재건축을 규제하면 주택 공급 급감의 우려가 있다. 이 제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말, 환수제가 처음 도입됐는데 단 한 차례만 시행된 이력이 있다. 당시 네 군데 단지에 환수제가 적용된 후 딱 한 군데만 환수금을 납부했고 세 군데는 아직도 돈을 내지 않고 있다. 환수제 적용 직전에 관리처분 단계에 이른 사업지나 부동산을 판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적용 이후에는 적용이 되는 것은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환수제는 개선, 유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니면 재건축아파트 준공 및 분양 후 소유자들의 거주 기간(예를 들어, 10년, 9년… 2년, 1년 등)에 따라 환수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조합장 자격 제도 도입 필요… 시공자 홍보공영제 완화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구대환 조합장 조합장은 `건축`, `도시계획`, `법`에 관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조합장은 시공자의 주장이나 요구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무조건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조합장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 즉 건축구조, 건축설계, 건축시공, 도시계획, 도시정비법, 행정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만이 조합장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장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조합장 자격자는 관청에서 관리하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 추천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홍보공영제의 문제점도 있다. 현행 홍보공영제에 따르면 `사전홍보`와 `개별홍보`는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 사전홍보나 개별홍보를 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 사전에 각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사전홍보는 조합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사가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따라서 시공자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홍보공영제를 완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건축, 서울시 한강변 층수 완화 절실… 지자체의 유연한 제도 운용 필요" [서울 용산구] 이촌왕궁 임종빈 조합장 정부가 정책으로 큰 틀을 잡아주면 지자체는 이를 가지고 민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외려 요즘 관내 도시재정비사업지들을 각종 제약의 그물로 촘촘히 옭아매고 있는 상황이다. 시 조례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건축심의 내부 방침, 즉 가이드라인이 법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사실상 법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다. 시는 글로벌스탠다드(Gobal standardㆍ세계가 하나의 생활권 안에 놓이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와 기업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상황)을 외치면서 이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강변 연접부의 최고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시 계획에 따를 경우 연립주택, 성냥갑아파트를 자초하는 비효율적인 설계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냥 기반시설 건립을 골자로 한 기부채납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협소한 구역 면적에 효율적인 건축을 이루려면 고도를 높이고, 동(棟) 수를 최소화해 건폐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시는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관`과 `통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시는 좀 더 `플렉서블(flexible)`한 행정 운영을 해야 한다.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 손해 막심… 본래의 법적상한용적 권리 되찾아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 김현태 조합장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는 점이 문제다.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거,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ㆍ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 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짓는 목적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얻는 혜택에 비해 잃는 손실이 더 많은 게 문제다. 우리 구역의 경우 25%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임대주택 의무건립세대수가 150가구로 증가했다. 일반분양분이 8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울 정도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법적상한용적률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해 용적률이 훼손된 것은 문제다. 서울시는 공공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할 경우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법적상한용적률은 사업지들이 원래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다. 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건축심의 효율성 제고 및 심의 기간 명시해야"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안형태 조합장 건축심의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심의 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돼 건축계획이 각 단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점이다. 심의 절차를 보면 1년에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160명의 심의위원들이 뽑히는데 그 중 무작위로 설계, 도로, 정비, 통신, 소방, 구조 등을 전공으로 한 12명의 심의위원들이 개별 단지를 담당한다. 이틀 전에 이들에게 설계 자료를 보내서 와서 서류를 보고 심의를 한다. 또한 건축심의에서 이 분들은 실사 없이 빔 프로젝트로 도면만 보고 결정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파트 전체 윤곽을 잘 모른다. 오죽하면 "우리가 차량을 댈 테니까 아파트를 30분만 들려봐 달라"고 건의하고 싶다. 두 번째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이다. 첫 번째 심의 위원이 아파트 경관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 재심의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심의에서는 다른 위원이 들어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또다시 보완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재심의를 받는 텀이 두 달 내지 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사업 지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 건축심의를 6개월로 한정하던지 도시정비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4-14 · 뉴스공유일 : 2017-04-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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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강진원 · http://edaynews.com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강화, 친환경자동차 저변확대 정책 추진 -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은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20기 증설계획,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인하, 중국과 미세먼지 절감대책 협의 부재로 미세먼지 유입 유발 정책만 추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환경부는 대기질 예보모델을 돌려본 결과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상공을 채운 미세먼지 중 중국에서 유입된 양이 80%를 넘었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2016년까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국내 영향 50%, 국외 영향 30∼40% 정도라고 발표힌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최근 조사 결과 초미세먼지의 경우 국내 유발 요인이 더 컸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환경부가 과연 국가 환경문제 최고 정부부처인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공식 대기오염 공개 서비스인 에어코리아 서비스를 운영중인 한국환경공단은 2015년1월부터 2016년6월까지 1년 6개월치 백령도 초미세먼지(PM-2.5) '측정소 확정자료'를 실제보다 10분의 1이상 낮게 올렸다가 최근 오류가 판명돼 황급히 수정했다.     측정소 확정자료는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6개월의 보정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에 최종 확정으로 올리는 자료로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실제 백령도의 측정소 확정자료는 2015년3월31일 PM-2.5 실측치가 19였던 반면 측정소 확정자료는 1로, 2016년 6월30일 실측치가 6이었던 반면 측정소 확정자료는 0으로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업로드됐다.     환경문제의 최고 권위있는 정부기관인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미세먼지 측정 통계정보 최종 확정자료 가운데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 1년 6개월치(2015년1월~2016년6월)를 실제측정치의 10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수치로 잘못 기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백령도의 경우 중국에서 한반도로 건너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핵심지역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정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환경관련 기본적인 측청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이건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실수이다. 이런 부실 기본통계 측정치가 비단 백령도 측정소에서만 벌어진 일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매년 봄철에서 가을철까지 며칠이 멀다하고 대기질관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치 발표와 대책을 쏟아 내놓고 있는데, 최근 약 5년가 환경부 발표 측정치와 대책을 보면 일관성이 있는 발표였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본부장 황보연) 대기관리과 발표 「서울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기울여 시민건강 지킨다」는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국 노후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3.31일까지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가 33.6㎍/㎥로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으며, ‘나쁨’이상 일수는 2015년 11일, 2016년 13일이었으나, 2017년에는 3월말까지 14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와는 변화된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원별‧지역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원별‧지역별 기여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원별로는 자동차 10%p감소(35→25%), 난방・발전 12%p증가(27→39%), 비산먼지 10%p증가(12→22%), 지역별로는 도권 5%p감소(39→34%), 수도권외 2%p증가(9→11%), 중국 등 국외 6%p증가(49→55%)했다.』라고 발표 했다.     환경부 중국발 80% 유입 발표와 서울시 중국 유입 55%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  어느 발표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환경부와 서울시 발표 모두 신뢰성이 있는 발표인지 의심이 간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 파악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는 지금까지 5년 주기로 실행되었는데,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에 대해 2011년 1,388톤/년에서 2016년 731톤/년으로 52.6% 가량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동차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가 2011년 35%에서 2016년 25%로 10%p 하락했다.   2012년부터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물동량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지역만의 규제는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설사용제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을 2005년 이전 2.5톤이상 노후 화물경유차의 출하차량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진입제한을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전국에서 들어오는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제한으로 단계적으로 규제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금년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기환경 악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3천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무엇보다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4년 100% 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인 만큼,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 진입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CNG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비산먼지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2011년보다 10%P증가(12%→22%)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먼지 저감대책을 실행한다.     우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4.3일부터 5.31일까지 2개월간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를 조기 확보할 예정이며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하여 도로 먼지제거 물청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29일 파리・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실행을 위하여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정부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Car Scoring 제도는 개별 자동차의 친환경정도를 평가하여 등급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선택권 보장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개선 과제10건을 발굴하여 지난 3월에 수도권청 및 3개시・도 정책협의회에, 환경부에는 4월에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하였다.     개선과제 주요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수도권외 지역을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질 관리영역을 확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노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 조치 강화, 친환경자동차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등 대기분야 10개 제도개선과제이다.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환노위, 산자위 및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화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상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주요 도시간의 연대와 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신설, 2016년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출범하였고, 베이징시(환경보호국)와 매년 대기질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정보·연구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 논의는 오는 6월 개최되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 도시가 정례적으로 시장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질 등 도시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를 신설하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문제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 정책 난맥상은 정말 한심하다. 환경부는 지난 4일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실효성 없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기관 대상 차량을 모두 합쳐도 수도권 차량에 3%에 불과한 정책인 제대로 된 대책인지 한심스럽기만 한다.     환경부의 이런 정책적 난맥상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낮추기로 해 미세먼지 유입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발표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는 친기업적이고 반 환경적인 정책으로 기업입장을 반영해 배출권 가격을 낮출 경우 온실 가스를 줄일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값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오는 게 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른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유입에 반하는 정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오는 2029년까지 20여기 증설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발표해 미세먼지 유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일본정부는 온실가스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는 미세먼지 유입 예방정책을 제대로 내놨다.     미세먼지 감축 대다수 환경전문가 들은 『중국발 오염 물질과 국내 화력 발전소, 차량 운행 감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체 연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계기로 삼아 에너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미세먼지 관련 환경전문가는  『정부는 중국과 협상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일 실무 대책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미세먼지 유입이 심각한 서울시가 협조 또는 보고체계를 통해서라도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의 유입 절감대책을 제발  제대로 내놓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마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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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북 경주시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지난 5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慶州 南山 茸長溪 池谷 第3寺地 三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탑은 전탑형 석탑으로 8개의 커다란 사각석재를 기단으로 구축하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이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으며 별다른 장엄장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과는 다르다. 그 세부를 살펴보면, 7매의 석재로 이루어진 지대석(地臺石, 바닥의 받침돌) 위에 8매의 기단석이 상·하 2단으로 나누어져 각각 4매씩 올라와 있다. 상층 기단석 위에는 3단의 탑신(塔身) 받침이 있는데, 하단 모서리가 깨진 상태이며, 이 탑신받침 위에 1매의 석재로 된 1층 탑신석이 올려 있고 그 위에 올린 옥개석 전각의 네 모서리에는 풍탁(風鐸)이 달려있던 구멍이 뚫려있다. 2층 탑신석 역시 1매의 돌로 이루어졌으며, 3층 탑신은 2층 옥개석 낙수받침의 상단과 3층 옥개석의 하단이 맞닿아서 이어진 부분으로 구성됐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에 관한 문헌기록이 없어 용장계 지곡 삼층석탑이 언제 건립되었는지 확인할 만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탑지 주변에서 `용(茸)`자명을 비롯한 9점의 명문와(名文瓦)가 출토되어 용장사(茸長寺)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용장사지(탑상곡 제1사지)에는 삼층석탑과 마애불좌상, 석불좌상이 전해오며, 그 일대에 여러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곡 제3사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로 미루어보아 이곳의 사찰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석탑지 주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조각과 백자 조각 등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까지 사찰의 법등(法燈)이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석탑은 무너져 있던 것을 2000~2001년까지 2차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석탑 부재를 수습하여 2002년에 복원한 것이며 상륜부 부재는 재사용 하지 못하고 별도 보관 중이다. 한국의 전탑은 경북 안동에 많지만, 전탑과 유사한 벽돌형식 석탑은 경주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구분되는 양상이 있다.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은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보물 제124호) 등과 함께 경주지역, 특히 남산 주변의 산록에서 만들어진 장소적인 특징도 있어 한국석탑에서 또 다른 `전탑형 석탑`의 계보를 이룬다. 경주지역에 유사한 형태로 남아있는 서악동 삼층석탑과 남산동 동삼층석탑이 9세기경으로 편년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용장계 지곡 석탑의 건립 시기 또한, 9세기경으로 편년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옥개받침 단수가 서악동 석탑과 남산동 석탑보다 작고 수직 상승감이 큰 것으로 보아 이들 두 개 석탑보다는 늦게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파손되었으나 상륜부가 남아있고,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양호한 편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가치가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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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5일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26일 오후 2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41명 중 28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1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3호 `공람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람 의견 처리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 계략적인 내용 인터넷 공개 승인의 건(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개략적인 내용 공개)` ▲제5호 `사업 경비 및 이주비, 중도금 등 대출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7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계약 확정 체결의 건` ▲제8호 `중도금 무이자 금융비용 조합 대납 의결의 건` ▲제9호 `일반분양 조건 변경에 따른 수입 증감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 기간 내 미 이주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11호 `사업비(이주관리, 이주양도, 소방ㆍ통신감리, 석면해제감리) 예산안 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2호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 완료 시 조합원(분양 대상 조합원) 지위 인정 의결의 건` ▲제13호 `미등재 및 무허가 건축물 보상의 건` ▲제14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 지출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15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안 승인 의결의 건` ▲제16호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17호 `대의원 5인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 조합은 오는 15일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며 "오는 6월까지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이주 및 철거, 착공까지 완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897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49% 이하, 용적률 248.7%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0개동 81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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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책정권이 내부 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재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이사회에서 상정한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록된다.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ㆍ본점, 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는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각 영업점별로 지점장 전결로 금리가 책정되는 등의 주관적인 사안이 포함된 결정에 금리의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으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통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최고, 최저 대출금리를 통일된 기존으로 홈페이지에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4-05 · 뉴스공유일 : 2017-04-0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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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흔히 `나무 심는 날`로 알려진 식목일이 오늘(5일)로 72번째를 맞이했다. 식목일은 국민 식수(나무 심기)에 의한 애림 의식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미 군정청이 지난 1946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해 오늘날까지 행사가 이어져왔다. 이후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면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60년 공휴일에서 제외, 1961년에 다시 공휴일로 환원됐다가 2006년 국가기념일로 바뀌었다. 한편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목일을 3월 중순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식목일 지정 당시에 비해 기온이 높아져 4월 5일이 나무를 심는 시기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역사적 의미 등까지 고려해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 데는 24절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와 함께 신라가 문무왕 17년 2월 25일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재위 24년 3월 10일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이라는 점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목일 변경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검토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국무회의에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식목일의 상징성과 향후 통일까지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나무 심는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로 결론이 났다. 통일을 고려하면 2~3월이 적기인 남한과 4월 이후 나무를 심는 북한의 중간적인 시기가 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4-05 · 뉴스공유일 : 2017-04-0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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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영세 기자 · http://www.areyou.co.kr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지지하던 반사모연대가 지난 3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사모ㆍ한국통일산악회ㆍ홍익경제포럼ㆍ중원희망포럼 등 반사모연대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지켜내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통일 구현을 실현할 적임자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밖에 없다"며 홍 후보 지지를 공식선언 했다. 또한 반사모 연대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해소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서민대통령`, 무너진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란대치의 서민대통령이 되겠다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보수 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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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고재천)는 3일 윤리교육과 강성률 교수가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를 출간(글라이더 출판사)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칸트 전공자인 강교수의 열다섯 번째 철학저서이자 열일곱 번째 저서에 속한다. 이 책은 칸트의 출생,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특이한 생활방식과 고집스런 습관, 연애관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변잡기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10대에 마주하는 인문 고전‘이라는 부제에 걸맞도록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의 사상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칸트의 생애와 칸트 철학의 역사적 배경, <순수 이성 비판>을 비롯한 명저의 탄생 과정 및 칸트 철학에 대한 평가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먼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160cm도 되지 않는 작은 키와 기형적인 가슴을 가졌던 칸트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15년 동안의 시간강사 생활 끝에 마흔 여섯 살에야 대학교수가 되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쾨니히스베르크 시민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던 칸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훈으로 다가온다. 서양의 근세 초기에 등장한 자연과학의 발달, 지리상의 발견, 르네상스, 종교개혁 등의 세계사적 사건과 그에 따른 사상적 혼돈이 칸트 철학의 출현 배경이 되었음을 밝히고, <순수 이성 비판>을 비롯한 주요 저작들의 핵심 사상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4부 평가 부분에서는 "어떠한 권위에도 압도당하지 않고 어떠한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와 진리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오직 앞만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 나간 작은 거인"으로 칸트를 묘사하고 있다. 한편, 강교수는 1988년부터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생활연구소장, 교육정보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한국헤겔학회, 범한철학회, 동서철학회 등에서 다양한 학회활동을 펼쳐오면서, 칸트 철학에 대해 깊이 연구한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 및 옴부즈만 대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광주평통포럼 연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남문학 신인상, 국제문예 문학신인상 등을 받으며 소설가(한국문인협회 정회원)로 등단하였고, 그밖에 풍향학술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강성률 교수의 다른 책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 베트남어로 출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전문 등재), <위대한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살았을까>(포털 사이트 ‘다음’에 전문 등재)를 포함한 14권의 철학도서, 자서전적 성장 소설인 <땅콩집 이야기>와 인터파크 도서 북DB 연재소설 인기순위 1위를 기록한 <땅콩집 이야기 7080>이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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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8년 1월 1일 부활까지 약 9개월이란 시간이 남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환수제)`의 추가 유예설(說)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일의 주택가액(개시 시점)에 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과 재건축 준공 인가일(종료 시점)의 평가 금액만큼의 차액에 일정한 부과율을 매겨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즉, 재건축사업의 사업 주체인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정부가 개발이익 최고 50%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형식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과도한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반드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때문에 무리한 속도전을 펼치는 곳,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추가 유예 및 폐지를 주장하는 곳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담금 폭탄 1순위 강남권 조합 "`추가 유예ㆍ폐지` 촉구한다" 이은재 의원 "주민 의견인 만큼 환수제 추가 유예 긍정적 검토" 일반적인 재건축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4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사업이 초기 단계라 꼼짝없이 부담금 폭탄 사정권 안에 있는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들은 이 제도의 추가 유예 및 폐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이달 18일 부동산114는 이달 수도권(서울 포함)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이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는 총 142개, 8만9597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치동 재건축 협의회(이하 대재협)에 소속된 은마아파트, 대치쌍용1ㆍ2차아파트, 대치우성1차아파트 등 13곳의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 14일 "환수제의 유예나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건의서를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에게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환수제 유예ㆍ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먼저 제도상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가 오면 구체적인 논의ㆍ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2014년 환수제 3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도 힘을 합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같은 날 김 의원실 관계자는 "환수제 관련 개정안 발의 등의 요청을 아직까지 받은바 없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남권 한 조합 관계자는 "오늘(27일) 최근 언론에서 환수제와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박덕흠 의원(충북 동남4군)과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 3선)에게도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환수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함께 건의서를 제출한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환수제는 시행 후 유예가 됐으며 입법 취지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 미실현 이익(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의 추정)에 대한 부담금 환수, 과세의 형평성 문제 등은 사회 통합에 역행 요소다. 여기에 환수금 부과 대상의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폐지가 어렵다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 정치ㆍ경제ㆍ사회 환경에 따른 주택시장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3년 더 유예하는 방안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선 사항으로는 ▲부과 개시 시점(추진위구성승인일→조합 등기 완료일)ㆍ종료 시점(준공 인가일→청산 일) ▲부과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산정 기준의 통일 ▲개발이익 산출 기준의 정확성 ▲종료 시점 주택가격 산정 시 조합 의견 반영ㆍ합의되지 않은 경우 조합 의견 우선시 ▲환수금 징수 시점 조정(현재 부과일부터 6일 이내ㆍ신축주택 매도 시 환수, 재건축 후 일정기간(10년 이상 등) 거주자 제외) ▲개인의 정당한 이익(투기 목적이 아닌)에 대한 과도한 환수금 부과율의 조정(10~50%→10~30%) 등 6가지가 선별됐다. 실제 환수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곳도 있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이 제도에 따른 부담금 징수는 양도소득세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에 불과하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에게 임대주택 건설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거나 기반시설 부담금을 비롯, 각종 부담금, 기부채납 제도 등 간접적 환수 장치까지 설치해둔 마당에 환수제까지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환수제가 시행된다면 재건축시장이 머지않아 침체기를 맞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환수제의 추가 유예를 옹호하는 입장의 민간 이익단체 한국주택협회도 움직임을 보였다. 이달 28일 한국주택협회는(이하 한주협) 지난달(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유예 기간 연장 건의`란 제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수제 유예 시점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말까지 3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한주협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이 입법 당시(2006년 주택가격 급등기)와 큰 차이가 있어 부담금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점과 과세 형평성 및 부과 개시 시점의 부당성, 합헌성 및 제도 폐지 논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환수제 추가 유예ㆍ폐지 목소리, 커지면 뭐해… 관망세로 돌아선 정치권 "검토만" 국토부도 "반대" 이처럼 환수제 추가 유예 및 폐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조금씩 포착되고 있으나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본보 취재 결과, 최근 환수제 논란과 관련해 거론됐던 몇몇 국회의원들 모두 "검토 중"이란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는 최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환수제 추가 유예 내용이 담긴 일부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알려진 소문이 소문에 그치면서 이 주제가 조심스러운 사안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업계에는 박 의원 측이 환수제의 합헌성ㆍ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추가 유예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알려진바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박 의원실 보좌관은 "환수제 추가 유예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의 기사는 모두 오보다"라며 "2~3주 전 한주협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환수제 유예 관련 자료를 전달해 이를 기반으로 기대효과나 부작용에 관해 검토 중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어서 "법안 발의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와전ㆍ보도돼 당혹스러웠다"며 "아직까지 환수제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이나 의사는 전혀 없다. 박 의원의 지역구도 아니고 필연적 이유, 명분이 전혀 없어 환수제에 대해 법안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참여할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박 의원 측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은 `여론의 반응`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업계 일각에서 "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사업 특성상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합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환수제의 추가적인 유예나 폐지를 해야 하는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환수제 도입이 미뤄지면 수혜지는 강남권뿐일 테고, 시장 안정화 조치로 환수제 적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어낸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이익환수법이 개정됐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부과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등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못 박았다. 장미대선 `부동산 공약` 초미 관심사로 급부상 업계 "가장 큰 시장 변수는 환수제 야당 공약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쐐기를 박음으로써 환수제 `부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에 부동산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환수제의 추가 유예ㆍ폐지ㆍ시행 여부는 새 정부 출범 시 첫 부동산정책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어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국토부가 환수제 추가 유예와 폐지 입장의 반대편에 서면서 실제 환수제 유예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21~22일간 실시된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1차)` 결과에서 36.2%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문재인 전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도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국토부와 뜻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이어 "현재 여당의 부동산정책은 파격적이지 않는 이상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기에 역부족이다. 반면 전세가 기울어진 야당이 `환수제` 추가 유예 및 폐지 관련 내용으로 공약화할 경우 시장을 한바탕 뒤집어놓을 만한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번 대선 공약에는 `뜨거운 감자`인 환수제 등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야당의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실이 현실화 할 경우 환수제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핵심 논제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혼란스러운 정국 탓에 아직까지 대선 공약의 틀이 완벽히 구성되지 않은 만큼 단정하긴 이르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환수제 시행이 약 9개월 전으로 가까워진 상황에서, 그보다 앞선 장미대선에서 과연 `반전 공약`이 등장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지의 관전 포인트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31 · 뉴스공유일 : 2017-03-3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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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의 협력 업체 선정 과정이 순항하고 있다. 23일 홍은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인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지장물 정비 및 이설 ▲소방, 통신 감리 ▲석면 철거 ▲석면 철거 감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협력 업체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 입찰에 4곳이 지원했다"며 "따라서 기존 계획대로 입찰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서대문구 통일로 521(홍은동) 일대 1만9246㎡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23 · 뉴스공유일 : 2017-03-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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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시가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인천 현안문제를 전략과제로 선정, 각 당별 인천시당에 대통령 후보 지역 공약과제에 넣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시가 정한 공약과제는 300만 시민 행복과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과제 등 11개 분야 41개 과제로 정리됐다. 이번 시가 선정한 대선공약 과제는 대선 후보자의 공약으로 향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시민·경제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약과제는 ▲300만 인천시대에 걸 맞는 국가기관 설치 ▲300만 인천시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 확충 ▲서해5도 안전과 섬 관광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균형발전 도모 ▲강화, 통일준비 전진기지 육성 및 접경지역 개발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및 대체매립지 확보 조속 추진 ▲인천을 항공·항만산업의 메카로 육성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역방송 환경과 시장원리에 따른 인천 KBS방송총국 설립 ▲GCF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 환경도시로의 기반 마련 등 10개분야 37개 과제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4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고자 준비한 지역현안 10대과제로는 ① 해양경찰청 부활‧인천환원 ②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③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착공 ④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 ⑤ 제3연륙교 조기 착공 ⑥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활권 이관 및 대체매립지 확보 조기 추진 ⑦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⑧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⑨ 인천KBS 방송총국 설립 인천공항 내 항공기정비사업 특화단지조성이 선정됐다. 특히,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도로 공약과제에는 강화를 통일준비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해당 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물류,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투-포트 전략으로 약화된 인천항의 경쟁력을 인천신항 개항, 국제여객터미널 확장이전 등 인천지역 해운·물류산업의 급속한 팽창, 그리고 대중국 무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인천지역에 해사법원, 국립인천해양과학대학교 등의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잔존과 관련해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지방분권 개헌 등 4개 과제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23 · 뉴스공유일 : 2017-03-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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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8부 능선을 넘기 위해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21일 홍제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규)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대문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시공자 본계약(안) 체결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제3호 `공람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람 의견 처리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 개략적인 내용 인터넷에 공개 승인의 건(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개략적인 내용 공개)` ▲제5호 `사업 경비 및 이주비, 중도금 등 대출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 의결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7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정 체결의 건` ▲제8호 `중도금 무이자 금융비용 조합 대납 의결의 건` ▲제9호 `일반분양 조건 변경에 따른 수입 증감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 기간 내 미 이주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11호 `사업비 예산안 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이주관리, 이주명도, 소방ㆍ통신 감리, 석면 해체 감리)` ▲제12호 `국공유지 점유자 매수 완료 시 조합원(분양 대상 조합원) 지위 인정 의결의 건` ▲제13호 `미등재 및 무허가건축물 보상의 건` ▲제14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승인의 건` ▲제15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수입 지출 예산안 승인 의결의 건` ▲제16호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제17호 `대의원 5인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조합은 다음 달(4월) 중순께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6월까지는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올해까지 이주 및 철거, 착공까지 완료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45-1(홍제동) 일대 3만897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49% 이하, 용적률 248.7%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0개동 81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21 · 뉴스공유일 : 2017-03-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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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오는 5월 9일 대선이 확정됐다. 탄핵 기각 시 연말까지 정책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감소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기대선으로 4~5월 분양 휴식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거지원을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비사업 유형 단순화… 사업시행자 규정 방안 통합 탄핵 후 관심이 모아지는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발`과 `거래량 띄우기`보다 주거복지와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위주의 재편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달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발표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계획안에 따르면 유사한 도시재정비사업을 통ㆍ폐합한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던 정비사업 유형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단순화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사업 방법 및 사업시행자 규정 방안을 통합했다. 재개발사업 건축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처럼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이어 행복주택 공급 유형도 확대?… 시장 위축 불가피 그러나 이 과정에 생기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높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로 통합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만을 명시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만 임대주택 건립 대상으로 명시돼있다. 이에 이번 계획(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ㆍ추진위는 임대주택 건립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게다가 국토부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급 유형을 다각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 약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2017년 1분기부터 매입계약을 시작해 연말까지 3000호 매입을 완료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를 상한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사업을 필두로 한 사업 주체들의 큰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에서 행복주택 공급까지 확대한다면 각 추진위와 조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5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던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운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행복주택 공급을 재개발ㆍ재건축에도 확대한다는 구상은 서울시의 행보와 맥락을 같이 해 도시재정비업계의 반발을 불어올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면 완공 후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강남3구 재건축사업은 도시재정비사업을 이끌고 가는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곳에 행복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자칫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 사업시행인가 `철퇴`… 신청 후 60일 이내 여부 통지 `의무화` 이번 계획안은 불명확한 조문을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자녀 분가 요건(주민등록+실거주), 재건축 사업으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종전 주택소유주 이내)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인가 검토기간을 신설했다. 만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둬야한다. 사업시행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시장ㆍ군수의 행정 업무 처리 지연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양공고 전 종전자산평가 결과 `통지`… 조합원분양 제도 개선 특히 부담금과 분담금이 혼용되고 있어 분담금으로 통일하고 총회 의결 사항과 조합원 동의 사항도 혼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조합원분양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부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해 조합원의 재산권 및 알권리를 보호해 현재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도록 하는 방식을 벗어난다. 원활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원분양 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한다. 이후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확대하고 현금청산 협의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후에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로 앞당기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해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규정하도록 했다. 관리처분인가 과정 분쟁 지원 강화ㆍ기부채납 법제화로 오납 `방지` 이밖에 정비사업의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관리처분인가와 조합원분양 시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도 힘을 실어줬다.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해 정비사업 상담, 영세한 정비사업 구역 지원, 교육실시 등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집행력을 부여했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관련 집행을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이 협의가 번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기부채납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에 시달렸던 조합과 추진위들에게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별 양극화 둔화될까?… 주택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 이달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매매량은 전국 6만348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 전월 대비 8.4% 증가했으며 5년 평균 대비로는 0.7% 감소했다. 지난 2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12.2만 건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급 증가로 지역별 양극화가 불가피해 과잉 공급된 일부 지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분양이 예정된 강남4구 주요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7단지 롯데캐슬(4월), 고덕주공3단지(5월), `래미안강남포레스트`(6월), 고덕주공5단지 아이파크(9월), 구마을1지구 푸르지오(10월), `디에이치반포`(11월) 등 핵심 지역들이 가격 부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내년 예정된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거나 일몰제를 회피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서두르는 구역이 많아 올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다각도의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ㆍ유형별(신규주택-기존주택) 주택시장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밀도와 범위를 격상시켜 ▲분석 권역 세분화 ▲모니터링 변수 추가 ▲시장 변동성 판단범위 확대 등 세분화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에의 영향 등의 대해 선제적인 예측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개정법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ㆍ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발주는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7 · 뉴스공유일 : 2017-03-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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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 재건축사업이 한층 철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홍은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인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인근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찰대상 분야는 ▲지장물 정비 및 이설 ▲소방, 통신 감리 ▲석면 철거 ▲석면 철거 감리 등 총 4개 분야이다. 또한 입찰마감 일시는 현설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서대문구 통일로 521(홍은동) 일대 1만9246㎡가 재건축 대상이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480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5 · 뉴스공유일 : 2017-03-1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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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은광교회 본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공동사업시행 승인의 건 ▲종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임원 해임의 건 ▲협력 업체 추인의 건 ▲조합 운영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석진플랜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다"며 "향후 계획은 이사회 등을 통해 확정지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ㆍ통일로68길 36-1ㆍ불광로3길 21(이상 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32가구(임대 38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13 · 뉴스공유일 : 2017-03-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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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오늘(7일) 당정협의를 열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부 측 보고를 들은 뒤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도 다룰 전망이다. 당정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방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보복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유통·제조 등 관련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태옥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자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07 · 뉴스공유일 : 2017-03-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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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이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6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평화포럼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 내 남북관계 전문가이다.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된 최 의원은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와 한중갈등, 미국의 선제타격론과 전술핵 배치 논란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당 통일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드 배치가 한중갈등과 경제보복, 미중갈등으로 진행되고 전술핵 배치 논란까지 가져오는 외교ㆍ군사대결의 악순환에 빠지게 했다"며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6자회담과 한미ㆍ한중대화를 통한 북핵해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 청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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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TV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지난 3일 1차 토론회에서 탐색전을 벌였던 이들 3룡(龍)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ㆍ재벌개혁ㆍ적폐청산 해법ㆍ개혁입법 등의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등 시종일관 격론을 벌였다. 토론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14분 동안 진행됐다. 가장 확연하게 관점 차가 드러난 것은 사드 문제였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문제로, 한미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외교"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내부 공론화와 국회 비준을 거치고, 중국ㆍ미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표현은 애매하다. 국민이 볼 때 멋들어진 태도도 아니고 문제가 풀릴지 불신하는 것 같다"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국방 현실을 인정하자. 장기적으로 전시작전권 등 자주국방의 힘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중미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며 "차기 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중국은 경제 제재를 멈추고, 미국은 서두르지 말라고 공동 입장을 내자"고 말했다. 여소야대가 불가피한 차기 정부에서의 개혁입법을 위한 해법과 관련,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에 동의하는 야권과 연정이 가능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상설화를 제안했다. 다만 그는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ㆍ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개혁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며 안 지사가 제시한 대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지사는 "현실에서 어느 하나의 법안도 통과 못 시키고 있지 않으냐.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며 대연정의 필요성을 거듭 설파했다. 그는 "의회정치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대통령 협치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대연정 제안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발목잡기를 피하려 온몸을 내줄 수 없다"며 대연정을 반대하면서 야권연합정부 구성을 통한 `촛불 대연정`을 강조했다. 적폐청산을 위한 방법론과 관련, 문 전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주범은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이라며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책임을 묻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잘못을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못 하게 하는 게 적폐청산의 핵심"이라며 "의회ㆍ정당의 지도력을 높여 협치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적폐의 원인을 "경제기득권자와 부패한 정치권력이 손잡아 국민 뜻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수 약자의 편을 드는 공정한 정부로 정경유착과 부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정책과 관련, 문 전 대표는 "평화가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로, 확실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경제 통일부터 이루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적극적인 교류와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불안을 줄여주고 북미ㆍ북일 수교를 체결해 한반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를 직접 겨냥한 창과 방패의 싸움도 치열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든다고 과거에 발언했는데, 법정 부담금도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문 전 대표가 재벌을 옹호한다는 취지로 공격하자 문 전 대표는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준조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으며 유감을 표했다. 정책 공방 속에서 세 후보는 각자 자신이 민주당 후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인수위 없는 정부에서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실패한다"며 "국정ㆍ국회 경험 있는 제가 대통령을 잘할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나라 안팎으로 위기인데 끊임없는 발목잡기와 정쟁만 하면서 날이 새고 있다"며 "국론을 통합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유산ㆍ세력이 아닌 능력ㆍ자질에 따라 평가받은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무능한 상속자가 아닌 유능한 개척자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06 · 뉴스공유일 : 2017-03-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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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을 오늘(3일) 개관했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규모로,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59~100㎡ 중 선호도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비중이 전체 93%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분양한 `백련산파크뷰자이`의 경우 언덕 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높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단지는 뛰어난 입지도 자랑한다. 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선 녹번역도 인근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통일로, 응암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일대는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연장)이 예정돼 있고,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도 계획돼 있어 향후 한강 북쪽 업무권역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향상된다. 여기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육여건도 탁월하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 인근에 은명초, 영락중 있으며, 사립형 충암초중고, 명지초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지척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불광천이 있고, 뒤로는 백련산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응암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며, 교통ㆍ교육ㆍ자연ㆍ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당해), 9일 1순위(기타), 10일(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6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2일~24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9년 8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84m²기준 3.3m²당 평균 1493만 원으로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동 108-2번지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03 · 뉴스공유일 : 2017-03-0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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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내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오늘(2일) 문을 열었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ㆍ조직적으로 분리ㆍ독립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는 앞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ㆍ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이후 경제 규모가 커져 회생ㆍ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이 독립 조직으로 재편된 만큼 규모도 커졌다. 이 법원엔 이경춘(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또한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 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은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해 법인회생 절차의 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해당 기업 임원의 일반회생 사건을 병행 진행해 기업 임원과 해당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은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업무 추진에 나선다. 우선 한진해운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회생 절차를 다루기 위해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다.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생 과정에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활로 모색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선 중기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 절차를 일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운영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쉽게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한다. 개인회생ㆍ파산절차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연구반도 구성한다. 한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회생법원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법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사법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3-02 · 뉴스공유일 : 2017-03-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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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28일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0일 오후 4시 구역 인근 은광교회 본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는 ▲2017년 조합 운영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공동사업시행 승인의 건 ▲종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임원 해임의 건 ▲협력 업체 추인의 건 ▲조합 운영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업체가 응찰해 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명은 총회 이후에 공개할 계획이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에 활기가 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통일로68길 36-1(불광동), 불광로3길 21(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5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28 · 뉴스공유일 : 2017-02-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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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자치구가 삼일절을 맞아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등 곳곳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서대문구는 내일(3월 1일) 오전 9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 행사를 개최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3ㆍ1독립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애국지사 후손과 어린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한다. 이어 역사관 정문에서 독립관을 거쳐 독립문까지 약 400m 구간을 행진한다. 이때 일제 헌병과 대치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또 김구, 유관순,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초상화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500여 명의 이름을 새긴 현수막이 사물놀이패 장단에 맞춰 함께 행렬을 이룬다. 종로구에서도 삼일절 재현 행사가 개최된다. 종로구는 삼일운동을 기획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의 터는 물론 삼일운동의 함성이 가장 먼저 울려 퍼진 탑골공원이 위치한 곳으로, 시민 500여 명이 이날 남인사 마당에서 출발해 종로2가, YMCA 앞을 지나 보신각까지 약 0.6㎞ 구간을 행진한다. 강북구는 내일 오전 10시 도선사에서 박겸수 강북구청 청장과 주민 대표 등이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도선사 종각 범종을 33회 타종한다.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태극기 거리 행진을 진행한다. 은평구는 3월 1일까지 `진관사 태극기(등록문화재 제458호)`를 가로기로 게양한다. 통일로, 은평로, 증산로, 연서로, 서오릉로에는 총 1360여 기를 계양한다.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하고 숨겨둔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태극기 달기 강요가 아닌 구민 스스로 태극기를 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권유하는 캐치프레이즈ㆍ권유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홍보 포스터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 비어 있는 집 현관문에는 포스트잇 형식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28 · 뉴스공유일 : 2017-02-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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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친환경차에 대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사회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ㆍ차량연한 완화, 전기ㆍ수소차 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충전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ㆍ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ㆍ가스(LPG,CNG)ㆍ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총 200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등록ㆍ안전 규제개선에 나선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ㆍ차량연한을 완화(~2018년 3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2018년 6월)한다. 또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하며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기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소ㆍ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먼저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오는 9월)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 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 오는 12월)하고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하며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 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ㆍ개편해 복합휴게소ㆍ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28 · 뉴스공유일 : 2017-02-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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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마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13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수ㆍ이하 조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지난 9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 법규에 의거 종교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변경 작업이 이뤄졌다"며 "통일로변 공원에 대해 「건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5항에 따른 심의 완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길 15-2(응암동) 일대 4만3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용적률 238.6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4개동 879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3 · 뉴스공유일 : 2017-02-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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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8년 2월 9일 개막 G(Game)-1년을 앞두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에서 추진상황 점검이 실시됐다. 정부는 지난 9일 15시 30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대회시설 건설, 테스트이벤트 등 전반적인 대회 준비상황과 패럴림픽 대비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문화올림픽, 각 부처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 범국민적 관심과 역량을 모으기 위해, 지원위원회 위원 이외에 국회, 개최도시 기관장 및 의회(8명)에서도 참석하는 `확대회의` 형태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행자ㆍ통일ㆍ환경ㆍ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이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세계 속에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각인시켰듯이, 이번 대회 역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큰 감동을 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대회시설 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올림픽 사후활용, 패럴림픽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준비, 전국적인 올림픽 붐업, 예산심의와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3 · 뉴스공유일 : 2017-02-1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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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정액을 분담하지 않아도 명시한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 조합이며 원고 1과 2는 해당 구역 내 아파트(각각 제1부동산, 제2부동산)를 소유한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0년 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1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분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원고들은 해당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 법인인 주식회사 통일과 가화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두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현금청산기준가액은 제1부동산은 2억2750만 원, 제2부동산은 3억 원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ㆍ2부동산에 관해 2010년 4월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2010년 5월 중순경 제1ㆍ2부동산을 인도했다. 그런데 신탁등기 이전에 제1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3000만 원,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피고의 총 사업비용 중 해당 아파트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제1ㆍ2 부동산 평가액의 개별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채 원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했다. 자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과금 폭탄을 맞은 원고들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제2심)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명시한 판례(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를 인용했다. 대법은 이를 토대로 다른 논증을 이끌어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면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에게 지급돼야 할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에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 시 정비사업비 분담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0 · 뉴스공유일 : 2017-02-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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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규모로,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59~100㎡ 중 선호도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비중이 전체 93%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분양한 `백련산파크뷰자이`의 경우 언덕 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높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단지는 뛰어난 입지도 자랑한다. 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선 녹번역도 인근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통일로, 응암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일대는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연장)이 예정돼 있고,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도 계획돼 있어 향후 한강 북쪽 업무권역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향상된다. 여기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육여건도 탁월하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 인근에 은명초, 영락중 있으며, 사립형 충암초중고, 명지초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지척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불광천이 있고, 뒤로는 백련산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응암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며, 교통ㆍ교육ㆍ자연ㆍ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백련산SK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로 274(응암동)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0 · 뉴스공유일 : 2017-02-1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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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17고양국제꽃박람회를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꽃과 스마트 시티 고양의 황홀한 향기`를 주제로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올해 11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25개국 300개 화훼관련 기관·업체가 참가해 대표 꽃들과 신상품을 전시하며 세계 화훼의 최신 트렌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에콰도르, 중국 등 11개국 국가관과 국외 90개 업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종자원을 비롯해 106개 국내 화훼 관련 기관ㆍ업체, 서울시, 광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를 확정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레인보우 카네이션, 아이스크림 튤립, 먼로의 입술꽃 등 희귀·이색 꽃 전시관을 비롯해 국내외 신품종 전시관, 대한민국 우수 화훼 전시관, 세계 정상급 플로리스트 초청 전시관 등 고품격 전시를 선보인다. 호수공원에서는 주제별 야외 정원을 만날 수 있다.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고양`의 역사와 미래비전을 담은 `고양 꽃향기 평화 정원`, 희망과 사랑의 104만 행복도시 고양을 꽃으로 연출한 `희망미래 고양가족정원`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주제정원으로 연출된다. 호수 위 사랑의 파도가 넘실대는 `심쿵심쿵 프로포즈 정원`, 유럽풍의 그림 같은 꽃 거리를 만날 수 있는 `도란도란 정원`, 1만 본 이상의 화려한 서양란 터널 `너랑나랑정원`, 초대형 꽃 아치가 설치되는 `알록달록 정원`, 대한민국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2017 코리아 가든쇼 등 꽃 세상이 펼쳐진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화훼 소비 촉진 전시 및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매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으로 낮보다 아름다운 꽃 축제의 밤도 기대된다. 올해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실내전시관도 야간까지 운영하고, 클래식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K-POP 인기가수의 축하 공연과 환상적인 불꽃쇼로 장식하게 될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기간 내내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신한류 문화 예술 공연과 바디플라워쇼, 플라워퍼레이드 등 꽃 문화 행사도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입장권 무인 발권기, 행사장 안내 키오스크 설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VR영상 제공 등을 통해 관람 편의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버스 등으로 꽃 박람회장에 방문할 경우 대중교통 할인도 종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세계 한인무역협회에서 주최하고 500여 명의 월드옥타 해외지회 대표자 등이 참가하는 `2017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 상담회`가 꽃박람회 기간에 개최되어 경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개막을 80여 일 앞둔 2017고양국제꽃박람회는 자원봉사자, 공연ㆍ이벤트 팀, 꽃박람회 홍보 대사로 활약할 국내외 SNS 서포터즈, 해외 참가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통역요원 등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꽃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3 · 뉴스공유일 : 2017-02-0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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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영길)에 따르면 영도구(청장 어윤태)는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23일 승인해 다음 달(2월) 8일 시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동) 일대 6만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5%, 용적률 265.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1228가구(분양 1156가구ㆍ임대 72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하나감정평가법인 및 통일감정평가법인과 함께 다음 달(2월) 1일부터 종전자산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에 종전자산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종후자산감정평가, 시공자 본계약 협의 등)을 산정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25 · 뉴스공유일 : 2017-01-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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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종편에서 정치평론가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장성민 17代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장 前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오늘 좌절과 시련에 빠져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국난의 위기로부터 건져 내기 위해 두렵고도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고자 한다"면서 "실패한 폐족에게 나라를 맡기면 그 나라는 실패국가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IMF를 초래한 지금의 낡고 썩은 정치판은 과감히 갈아엎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대한반도시대`, `국민 대통령의 시대`, `신삼국정치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장 前 의원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대폭 강화시키며 북한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의 신동력을 찾겠다"는 경제공약을 전하고 "미중패권경쟁 속에서 통일국가기반 위해 더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과 통일을 위해 북한 동포들에게 `모계포란` 정책과 `줄탁동시` 정책을 펼치며 북핵 해결과 남북경협을 통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대한반도시대를 열겠다"는 대외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25 · 뉴스공유일 : 2017-01-2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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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일 "도시정비법 제77조의2제1항과 제77조의3제5항 등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공통사무에 해당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쟁 조정 사무에 대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역할을 구분하되,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춰 볼 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ㆍ도 단위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2010년 1월 1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 공공성에 비춰 공공의 적극적인 분쟁조정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해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고, 조정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되(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 위원의 자격, 구성, 조정절차 및 효력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같은 법 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제1항 등) 비용의 부담 등의 운영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 있다. 법제처는 먼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위원회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도록 하되, 조정위원회의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ㆍ군ㆍ구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직접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무가 시ㆍ도의 전속사무로 변경됐다거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런 사항을 모두 시ㆍ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충하거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는 내용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현실적으로도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실질적인 운영은 시ㆍ군ㆍ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구성ㆍ운영과정에서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부 사항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시ㆍ군ㆍ구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했다고 해서 그런 입법 방식이 모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보충하거나 시ㆍ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직접 정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13 · 뉴스공유일 : 2017-01-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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