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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소관 안전취약시설물 2138개소에 대한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국토부 제1차관을 추진단장, 건설정책국장을 부단장으로 도로반ㆍ철도반ㆍ수자원반ㆍ항공반 등 7개 반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시설물별 안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교량, 터널, 댐, 철도, 주택, 건축, 항공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30년 이상 사용한 시설물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됐을 때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ㆍ보강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과제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안전대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 공항 여객터미널, 철도 전동차 내 LCD 모니터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며, 그 외 현수막, X-배너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토교통 시설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7 · 뉴스공유일 : 2017-0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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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화재청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또 문화재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 수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 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꾸준히 개선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7 · 뉴스공유일 : 2017-02-0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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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오는 11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세시 맞이 `달빛 불놀이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린다. 정월 대보름 대표 음식인 오곡밥과 귀밝이술을 무료로 맛볼 수 있고, 액운을 물리쳐주는 부럼 깨기 체험이 진행된다. 저녁 5시부터는 악단광칠과 연희집단The광대의 공연이 시작되며, 이후 달집태우기로 한 해 소망을 빈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쥐불놀이를 했다. 마을에 있는 논과 밭에 불을 붙여 병충해를 막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남산골한옥마을의 `달집태우기`에서는 지난 동지와 설, 입춘 행사에 시민들이 적은 소원지를 한 데 모아 달집 태우기에서 하늘로 올린다. 한 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대보름달이 뜨지 않은 낮에도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남산골한옥마을 야외 광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정월 대보름 절기음식인 오곡밥을 선착순 무료로 나눠주고, 귀가 맑아져 좋은 소식을 듣게 해준다는 귀밝이술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새해에 각종 부스럼을 예방해준다는 부럼 깨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오곡밥은 정월 대보름날 즐겨먹던 대표 음식이다. 쌀, 조, 수수, 팥, 콩 등의 다섯 가지 곡식으로 만들며, 한 해 동안 오곡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오곡밥과 함께 귀밝이술도 즐겼는데, 아이들의 경우 입술에 술을 살짝 묻히기만 했다.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풍속은 모두 새해에 부정을 예방하고, 이웃과 함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특별히 행사가 진행되는 토요일에는 남산골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퍼아트뮤지컬 `종이아빠`가 진행된다. 한국의 전통적인 세시풍습도 체험하고, 재미있는 공연도 즐기는 꽉 찬 주말을 보낼 수 있다. 뮤지컬 `종이아빠`는 어린이 베스트셀러 `종이아빠`를 무대로 올린 작품으로, 2016년 아시테지 올해의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연 전 탈 꾸미기 체험 등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특별히 아이와 동행하는 부모님은 50% 관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7 · 뉴스공유일 : 2017-0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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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던 충북 보은 젖소농장이 혈청형 O형의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달 6일 각종 포털사이트 핫토픽 상위에 구제역 관련 검색어가 연이어 등극한 가운데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운찬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 보은군 구제역 확진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이미 AI로 힘겨운 농민 분들이 더 큰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되새기게 됩니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려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 이어 전북 정읍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7 · 뉴스공유일 : 2017-02-07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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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수원시 수원115-12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에 대형 건설사 및 중견 건설사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7일 수원115-1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영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 조합 시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는 ▲효성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대림산업 ▲태영건설 ▲현대산업개발 ▲반도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고려개발 ▲SK건설 ▲삼호 ▲한라 ▲신동아건설 등 16개 업체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인계동) 일원 4만454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2개동 1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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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8일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재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영신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01명 중 34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2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안) 변경의 건` ▲제2호 `행정 업무 규정(안) 변경의 건` ▲제3호 `2016년 인건비 추가 지출 추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추인의 건` ▲제5호 `이주비 이자 지급 방식 결정의 건(이주비 미차입 조합원)` ▲제6호 `국ㆍ공유지 불하자 타 담보 대출이자 지급의 건` ▲제7호 `국ㆍ공유지 불하 포기자 중도금 미지급의 건` ▲제8호 `조합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추인의 건` ▲제9호 `종교 부지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 협의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현금청산자 보상 협의 추인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제12호 `2주택 분양신청자에 대한 공급 방식 결정의 건` ▲제13호 `상가 분양 기준 확정의 건` ▲제14호 `공람 심의 이사회 위임의 건` ▲제15호 `일반분양가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6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 및 대의원회 약정 체결 위임의 건` ▲제17호 `시공자 공사도급 변경 계약(안) 의결의 건` ▲제18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제19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20호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예산안 승인의 건` ▲제2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너무 기쁘다"면서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7월 철거(부분)를 거쳐 8월 일반분양, 9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313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120가구(임대 203가구 포함)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8 · 뉴스공유일 : 2017-02-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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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남산4-5지구(재건축)가 조합장 보궐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기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남산4-5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정연우)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8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달(1월) 20일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그달 24일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이후 조합은 지난 6일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이번 정기총회 시간ㆍ장소 및 상세 안건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58-10(남산동) 일대 4만583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8 · 뉴스공유일 : 2017-02-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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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8일 양정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성우)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일(9일)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공자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는 같은 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합하면 다음 달(3월) 16일 오후 5시 시공자ㆍ정비업자 입찰을 동시에 마감할 방침이다.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여해야 하고,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비업자 입찰에 관심이 있는 곳도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9번길 20(양정동) 일대 4만4440.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3개동 293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8 · 뉴스공유일 : 2017-02-0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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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8일 광희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4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어져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업체명은 입찰마감일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3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21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08 · 뉴스공유일 : 2017-02-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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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2016년도에 발의되어 처리되지 않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조합 설립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시공자의 선정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제안사유로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은 공공지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가 선정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 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사업지의 사업성이 사업의 진척도를 좌우하고, 토지등소유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가늠자가 되는 것은 여타 수많은 사업지에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진척도를 좌우하는 시공자의 선정이야말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정비사업지의 시공자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정비사업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공자의 위치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주택시장의 침체는 금융기관과 시공자를 거대한 공룡으로 만들어 버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야만 하는 수요자로 전락되었다. 그런데도 공공이 초기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이유로 공공관리를 내세워 시공자의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것은 정비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이 따르고,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에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하지만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이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다 보니 갈등은 증폭되고, 사업 지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심지어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대여해야 하는 시공자조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정부의 통제 등을 이유로 약속된 자금을 제때 대여하지 않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못하는 사업지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것은 사업을 방치하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의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것은 정비사업의 특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따라서 사업의 유형 및 방식 등을 떠나 시공자의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를 선정할 때 선정요건을 공공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다음은 정비기반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다. 제안 사유에서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 등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공 또는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은 사업의 유형을 불문하고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극히 제한적인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지가 영세한 낙후지역이라는 사실을 반영할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모든 정비사업지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용적률과 법적상한용적률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용적률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과다한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분하에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공공이 대부분이고 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성과 관계없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며, 정부나 공공이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화하여야 한다. 일례로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에 근접하도록 강제화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비율이 법적상한용적률을 넘어서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부나 공공이 부담하거나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의 일부 개정안 중 원만한 사업 진행과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강제하여야 하고, 사업성과 관련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정부나 공공이 의무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도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여 주택시장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개정안 중 시공자 선정 시기에 관한 부분은 원안대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대폭 수정하여 모든 사업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희망과 사업지의 사업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 바, 법 적용상 악폐를 가져오는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0 · 뉴스공유일 : 2017-02-1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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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여름으로 시계추를 잠시 돌려보자. 1994년 연합뉴스 `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 여부 심판에 관심` 기사를 참고하면 이 법은 1990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 3대 제도 중의 하나로 개인이 소유한 유휴 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양도세와 유사하나 양도세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 단위로 정기과세가 이루어지나 이 기간 중이라도 지가가 크게 오를 경우 1년 단위의 예정과세를 실시하기도 한다. 1994년의 법률 개정으로 정기과세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비교하여 이 가운데 높은 것의 50%를 가감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세율도 과표가 1000만 원 이상이면 50%, 1000만 원 미만이면 30%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4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다가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었다. 올해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될 때부터 각종 논란에 시달렸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의 실효성과 위헌 소지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국회와 정부도 제도 강행이나 수정 필요성을 논하면서도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10~50% 누진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걷는 제도다. 참여 정부 시절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국회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시행을 유예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처음 제도를 시행한 10년 전과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꼽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 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24.8%에 달했다. 서울은 무려 31.11%였고, 강남4구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매매가격은 연간 상승률 38.49%를 기록하며 폭주했다. 하지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고, 2013년 이후 전국과 서울 집값 변동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값도 2009년 이후 4년 동안 한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두 자릿수(15.9%)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그 또한 연말 11ㆍ3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연타 규제로 인해 최근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부동산 과열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도입된 정책"이라며 "지금은 정부 규제 강화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제도 존폐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실효성과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4년 작성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 제정 후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4곳에 불과하다. 허태수 당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돼 부과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초과이익이 부담금 기준(3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주택을 매매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의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점도 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나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받을 정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은 강남4구 정도라고 내다보고 있다. 옛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년 작성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방안`에서는 "서울 강남구 등 아파트 가격 상승이 현저한 지역 외에는 사실상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큰 규모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남 지역 특정 부유층을 위해 법을 개정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를 연장하는 게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부담금이 주거 여건이 열악한 타 지역으로 흘러간다면 주거 형평성 제고라는 대의명분을 달성할 수 있기도 하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는 아직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못한 상태다. 최근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정국이 워낙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검토를 거론하는 순간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지만 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반대했던 야권도 최근 들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아직 당 차원의 검토는 해보지 못했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제도 유예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영일 국민의당 간사도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실효성과 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새누리당은 실효성과 위헌 논란을 근거로 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에 만족해야 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간사는 사견을 전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예정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2014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정도로 의지가 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치권에서 유예나 폐지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된 현시점에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경제공약이 난립하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여권 지지 기반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야권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심해지거나 여권 후보가 진보 성향의 공약을 내놓게 된다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주당은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당론화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역시 공약으로 언급된다면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대선전이 본격화하면 부동산정책도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다시 유예할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한 분석과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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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청산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되, 청산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재결에 의한 보상액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청산자에 대한 가격산정의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령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하였다. 2.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도 분양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이다"로 해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자로서 재결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으로서는 현금청산자의 지위로 된 조합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의 협의 절차 없이 수용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금청산자의 재결신청이 있을 경우 곧바로 수용 절차(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를 진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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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관련 규정 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제81조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신설 2012.2.1./시행일 2012.8.2.].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략)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의 충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주체인 귀 조합은 개인정보(조합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이용 목적 외 포함)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서는 조합원 명부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 규정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각종 유권해석 사례 (1)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11월 7일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다른 질의회신에서는 "도시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업무(업무대행 및 지원 등)에 대해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가 적용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 한바 있다. (2) 비록 위 안전행정부 등의 유권해석은 `정비업체`에 대한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해석이긴 하나, ① 관할관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정비업체 등 민간단체에 비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것이고, ② 특히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81조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상 정비사업의 시행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관할관청 등에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 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3) 따라서 해당 조합이 위와 같은 서면(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질의, 회신서면 등)을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6호상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공개 과정에서 조합 홈페이지에 해당 공문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 조합의 정보공개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상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정보공개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상 문제 삼을 여지는 적을 것이고, 민사상 책임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나 손해가 입증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합이 책임을 질 여지는 적다. (4) 민사상 책임의 경우에도, 애초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것인데, 일단 귀 조합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닐 뿐더러 위 행위에 의하여 정보주체인 조합원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민사상 책임 역시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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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SK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1개동 1305가구 규모로, 이 중 4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 59~100㎡ 중 선호도가 높은 중ㆍ소형 평형 비중이 전체 93%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분양한 `백련산파크뷰자이`의 경우 언덕 위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데 비해, `백련산SK뷰아이파크`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로 높은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단지는 뛰어난 입지도 자랑한다. 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3호선 녹번역도 인근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통일로, 응암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일대는 서부선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연장)이 예정돼 있고, 월드컵대교(2020년 예정)도 계획돼 있어 향후 한강 북쪽 업무권역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이 향상된다. 여기에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DMC)` 랜드마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교육여건도 탁월하다. `백련산SK뷰아이파크` 인근에 은명초, 영락중 있으며, 사립형 충암초중고, 명지초중고 등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은평청소년수련관도 지척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가까이에 불광천이 있고, 뒤로는 백련산이 펼쳐져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이마트, NC백화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이 있고, 서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응암로에 접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서며, 교통ㆍ교육ㆍ자연ㆍ생활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백련산SK뷰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로 274(응암동)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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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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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재건축 아파트 2채를 가진 조합원 부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부부와 양수인 중 대표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월) 25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과 같이 2채의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공유하다가 이 중 1채를 제3자에게 양도해 양수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부부와 제3자인 양수인은 1세대에 속하지 않아 같은 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이어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수인의 범위에는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제3자 외에 원래의 조합원인 양도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6년 11월 22일 해석례 참조), 부부가 공유하는 2채의 아파트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해 1채는 종전과 같이 부부가 공유하고 1채는 양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는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부가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그 중 1채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인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입법 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당시 입법 과정에서 신설 규정으로 인해 투기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양수인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목적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달리 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도로 인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공유의 형태로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개별 건축물 등의 양도를 통해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0 · 뉴스공유일 : 2017-02-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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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구분 건물인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의 소유자인 재건축 조합이 매매 등으로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월) 25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K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상고심 선고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점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고 사건을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63년 환지 전 토지 A 아파트를 건축해 1967년까지 분양과 분양 전환을 마쳤고 A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1991년까지 환지 전 토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1992년 5월 1일 A 아파트를 철거하고 환지 전 토지에 재건축사업을 위해 착공을 했고 1997년 5월 16일 A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환지 전 토지는 1999년 12월 9일 제자리 환지와 토지구획 정리 완료 절차를 거쳐 각 토지로 바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분도 변경됐다. 원고는 1992년 10월 29일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A 아파트 106동 303호를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1997년 10월 23일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 아파트 수분양자들이나 소유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또는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와 A 아파트 107동 1601호의 소유자인 B와 C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한다"며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해 점유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과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물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은 A 아파트를 건축한 소유자로서 이를 분양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를 점유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3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로서 각 토지의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환지 전 토지의 지분 중 일부 지분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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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3일 대법원 제2부는 서대문구청(상고인)이 원고 A(피상고인)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의 상고심 선고에서 앞선 원심 등에서 조합설립동의율 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파기해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선 판결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2013년 9월 H구역 재건축 추진위에서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고, 원고 A 등은 이에 대해 ▲조합 창립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의 산정 방법 ▲조합설립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H구역 안에 소재한 이 사건 서울 서대문구 토지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이 공유하고 있고, 소외 1이 소재불명자이나 소외 2와 소외 3이 소재불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명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필지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안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2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한다(제3항).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야 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경우에 조합 설립 동의가 무효하다고 본다"며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 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같이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H구역 재건축 조합이 소외 1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소외 1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에 해당해 조합 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출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소외 2와 소외 3이 소재불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명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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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정액을 분담하지 않아도 명시한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 조합이며 원고 1과 2는 해당 구역 내 아파트(각각 제1부동산, 제2부동산)를 소유한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0년 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1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분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원고들은 해당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 법인인 주식회사 통일과 가화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두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현금청산기준가액은 제1부동산은 2억2750만 원, 제2부동산은 3억 원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ㆍ2부동산에 관해 2010년 4월께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2010년 5월 중순경 제1ㆍ2부동산을 인도했다. 그런데 신탁등기 이전에 제1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3000만 원,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피담보채무액 1억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피고의 총 사업비용 중 해당 아파트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제1ㆍ2 부동산 평가액의 개별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채 원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했다. 자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임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과금 폭탄을 맞은 원고들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제2심)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단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이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명시한 판례(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를 인용했다. 대법은 이를 토대로 다른 논증을 이끌어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면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에게 지급돼야 할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에게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사업비용 중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 시 정비사업비 분담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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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항상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끊임없는 개발과 혁신을 통해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영진종합건설 하태준 대표의 경영 이념에 흠집이 생겼다. 지난해 3월 25일 완공된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불법ㆍ부실 공사로 탄생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ㆍ부실 공사로 완성된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감리 관계자 "책임질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성적서 조작에 향응까지?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는 포스코와 국방부가 각각 900m, 1233m로 공사 구간을 나눠 2014년 6월 26일 착공했다. 앞서 이 사업은 포스코 신 제강공사 신축 과정에서 해군6전단 군용기의 비행금지구역 고도제한 위반 사실이 드러나 그 대안으로 시행돼 큰 관심을 끈바 있다. 이 중 국방부 공사 구간은 259억9000여 만 원으로 낙찰된 영진종합건설이 진행했다. 당시 영진종합건설은 35%의 지분으로, 미조건설과 한양이 각각 33%, 32%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 그런데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영진종합건설과 감리를 맡았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유착으로 불법ㆍ부실 공사가 강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당시 현장근무자였던 A씨가 공사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 측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노면 재포장 공사를 위해 바다모래 2만1000㎡를 들여와 사전 입도시험을 실시했으나 해당 골재는 시험에서 KS(Korean Industrial Standardㆍ한국산업규격)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현장소장은 시험 일지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은 소장의 지시대로 컴퓨터를 이용해 일일이 통과율을 조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성적서 조작은 차단층, 배수층, 린 콘크리트, 기계콘크리트 등 4공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일지 조작 등을 지시할 당시 현장소장은 "책임은 내가 모두 질 테니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현장소장은 골재 입도 시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조작을 지시하기에 앞서 레미콘의 골재 배합 비율 등을 기준치에 맞게 조정해주는 B/P 프로그램 구입을 시도했다는 전언이다. 그 소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약 300만 원 선에서 구입하려 했으나 세금계산서 문제 등으로 구입을 하지 못해 자체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도중 수차례 감리단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리단 한 관계자는 A씨에게 할 말이 있으니 저녁이나 먹자고 연락한 뒤 마련된 자리에서 "나에게 잘 보이면 공사 도중 일어나는 불법ㆍ부실시공에 대한 문제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공사 기일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던 A씨는 감리단 관계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는 감리단 관계자와 함께 인근 한 가요주점으로 이동해 접대부를 불러 양주, 맥주 등 200만 원 상당의 각종 접대를 했다고 피력했다. 한 언론을 통해 A씨는 "감리단 현장 관계자가 나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 내내 감리의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반말을 비롯해 언어폭력 등 `갑질`에 시달려야만 했다"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때 현장 검측과 서류결재를 해주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시켜 공정이 중단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혀 비위를 안 맞출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현장 감리를 맡았던 감리단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 또한 한 언론을 통해 "현장 감리를 하면서 향응 제공 및 갑질에 대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며 "현장에 있으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접대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에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ㆍ부실 공사와 향응 제공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뒤늦게 수사 검토에 나서… 사 측 "공사 이상 없음ㆍ의혹 사실무근" 이처럼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에 대한 불법ㆍ부실 공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리단 관계자 접대와 관련해 추가 목격 증언이 나오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최근 검찰 측이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의 불법ㆍ부실 공사 의혹에 대해 수사 여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관계자가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며 수사 진행 여부를 살피고 있으나, 수사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영진종합건설 법무팀 관계자는 "지난달(1월) 17일부터 그달 19일까지 발주처인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시공자, 감리단, 민원인 등의 입회하에 민원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공인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해당 공사는 `이상 없다`고 판명됐다"며 "또한 향응 제공과 관련해선 당사와 무관한 내용으로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지난 7일 본보에 해명했다. 이어서 그는 "또한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돼 해당 의혹을 (허위) 보도한 언론사와 민원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발주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여러 번 이슈가 되는 것 같다"면서 "불법ㆍ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향응 의혹까지 연루돼 있어 사 측이 이를 해명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어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이번 논란을 한순간에 불식시키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논란이 또 일어날 경우 현장에 개입된 공기업과 건설사를 상대로 철저히 조사를 벌이고 수사 당국이 개입해서라도 불법ㆍ부실 공사 의혹을 뿌리 뽑아야 하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0 · 뉴스공유일 : 2017-02-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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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마음과 마음을 열어주는 밝은 세상을 구현하겠다`던 중흥건설의 경영 이념에 새겨진 오명이 수습되기도 전에 또 다시 금이 갔다. 지난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올해에는 `분양 사기` 논란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3대 공약`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속았다"… 허위ㆍ과장 광고 믿은 입주민만 `속앓이` 부실시공까지? 입주민 "법적 소송 등 적극 대응할 방침"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 시공능력평가`에서 33위에 안착한 중흥건설이 주택사업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중흥건설은 `30여 년 경험과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 한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경영 철학을 내세우던 터라 더욱 충격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출자한 자회사 `순천에코벨리`는 2003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가 사업비 5600억 원이 들어간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아파트 분양에 나섰다. 아파트 분양에 앞서 중흥건설은 ▲코스트코 입점 확정 ▲교육ㆍ문화ㆍ레저시설 갖춘 살고 싶은 배후단지 ▲동북아 중심의 글로벌 시티를 위한 외국인 학교 유치 등의 3대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공약들은 모두 허위ㆍ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입점이 `확정`됐다던 코스트코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과 까다로운 건축허가 조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순천에코벨리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순천 신대지구에 글로벌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중흥건설의 공약도 무위에 그쳤다. 당초 중흥건설은 2010년 캐나다 메이플립 교육재단과 외국인 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2012년 225명 규모로 개교한 이후 2018년까지 초ㆍ중ㆍ고교를 확대해 정원을 1000명까지 늘린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세 차례 개교가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입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외국인 학교 설립은 2015년 3월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이던 대형 종합병원 설립마저 외국인 학교 설립이 무산된 이후 9개월 만에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입바른 거짓말`에 속은 것을 분노할 겨를이 없었다. 무책임한 부실시공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건립한 5개 아파트 단지에 약 8000가구 입주를 마친 신대지구에는 지난해 기준 3개 단지 약 3000가구 추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대지구에 누적된 하자신고 건수는 18만 건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흥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하자 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신대지구 내 1466가구의 입주민들은 지난해 4월 중흥건설을 상대로 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842가구 또한 48억 원대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신대지구 입주민들은 지난해 2월 20일 `신대지구 발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주민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 입주민 대표는 "순천에코벨리 측이 입주 당시 약속한 쇼핑센터 입점과 외국인 학교, 대형 종합병원 설립 등의 계획들이 아예 무산되거나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신대지구 내 부족한 학교의 이전 또는 신설, 지하차도 방음 터널 설치, 생활편의시설의 조기 확충과 함께 늦어지는 하자 보수 등의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주민 피해 덜기 위한 조치 시급" 업계 "`나쁜 기업` 이미지 탈피 어려울 것"… 사 측 `침묵` 이처럼 과장된 분양 광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흥건설은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복남 순천시의회 의원은 "부족한 교육시설과 중흥아파트 하자 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신대지구 입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순천시와 중흥건설 측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허위ㆍ과장 광고로 입주민들을 현혹시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중흥건설의 개발이익 환원을 우선순위에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기업의 부도덕, 행정청의 무책임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 광고만을 믿은 채 삶의 터전을 옮긴 입주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도 모자라 부실시공 하자로 불편을 안기고 하자 보수까지 엉망인 것으로 낙인찍힌 중흥건설은 `나쁜 기업`이란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추후 사 측에서 제대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입주민들과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본보는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신대지구 주택사업의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ㆍ부실시공 의혹 등과 관련해 중흥건설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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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내일로 다가온 정월대보름 못지않게 축제 분위기로 접어든 곳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약 14년 만에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둔 서울 성북구 정릉골구역(재개발)이다. 지난달(1월) 21일 열린 정릉골구역 조합 창립총회에서 당선된 김인철 현 추진위원장은 "어느덧 14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숙원이던 조합 창립총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사업성 제고와 최대 이익 창출을 이뤄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인터뷰] 정릉골구역 김인철 조합장 당선인 "고생 끝에 낙이 왔다… 꾸준한 소통과 그간의 신뢰로 맺은 `알찬 결실`" "철저한 조합 운영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상향 위한 사업성 제고에 `총력`" 정릉골구역 재개발 추진위 구성이 완료된 이후 비록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드디어 조합 설립의 결실을 맺게 됐다는 김인철 조합장 당선인은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투명한 추진위 운영과 꾸준한 소통으로 추진위와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이 같은 믿음이 현재까지 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한다. 지난 6일 김 조합장 당선인은 "고생 끝에 낙이 왔다"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숙원이던 조합 설립 작업도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다. 향후 예비 조합이 어떠한 난관도 지혜롭게 헤쳐 나가 최종 목표인 `재개발사업 성공`을 달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 정릉골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정릉골구역은 뛰어난 자연경관(북한산 국립공원, 정릉생태하천 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노후 불량건축물 93.3%, 도시기반시설 사실상 전무, 대부분 도로는 골목길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간절히 염원했지만, 개별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는 10% 미만으로 `재개발사업 외에는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성북구청의 답변을 들었다. 2003년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2006년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정릉3동 특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2008년 5월 특별경관관리지역 서울시 시범사업 지정, 2009년 9월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ㆍ공고, 2012년 8월 서울시 결정 고시(재개발 구역 고시), 2013년 6월 서울시 실태조사, 그달 12월 실태조사 통과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2014년 6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75.64%를 달성해 지난달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재개발사업은 조금만 과정이 틀어져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철저한 사업 진행을 통해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예비 조합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또한 구역별 차별화된 건축설계와 시공으로 정릉골구역이 강북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긴 기다림에 지친 소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와 뜻을 반대로 가졌었다. 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설립동의율이 2년간 62%대에 머물러 있던 적이 있었는데, 제2기 추진위가 출범(2016년 8월 1일)하고 재개발사업을 반대하셨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과 끈기 있게 대화하고 설득한 끝에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얻음으로써 동의율 75.64%를 달성하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정릉골구역의 최대 현안은/ 예비 조합의 현안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지난 총회에서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극히 소수지만 분열된 토지등소유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 신속히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게 두 번째다. 이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 추후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친 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예비 조합은 ▲시공 능력 ▲시공자의 자산 및 부채비율 ▲조합원의 이주 독려를 위한 이주비 금액 제시 ▲마감자재 품목 및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 ▲무상 이사비 ▲정릉골구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공한 경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사업성 제고를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곳을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하고, 사업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해 우리 구역의 사업성 증대 및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곳은 특별경관관리지역으로 평균 지상 4층으로 타운하우스 및 테라스하우스 등 천해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다. 이에 강북 최고의 명품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이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3월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절차,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 절차, 2020년 8월 착공 및 분양, 2022년 8월 준공 등을 거쳐 그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비 조합은 예정된 사업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예비 조합은 정릉골구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예비 조합원들도 예비 조합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일부 확산되고 있는 유언비어에 혼동하거나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는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국 사업은 빛을 발한다. 빠른 사업 진행이 조합원 분담금을 감소시키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황금 열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임을 유념했으면 한다. 앞으로 예비 조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사 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예비 조합을 믿고 지켜봐주신다면 함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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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재건축 사업지가 있다. 그 주인공은 광안2구역이다. 이에 본보는 소규모 단독주택이란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순탄한 사업 추진으로 마침내 시공자 선정이란 결실을 앞두고 있는 광안2구역을 집중 조명해봤다. 이달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10개 건설사 참여… 오는 23일 입찰마감 광안2구역 재건축사업이 마침내 시공자 선정이란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최근 진행 중인 입찰에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광안2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경동건설 ▲한양 ▲아이에스동서 ▲유림이앤씨 ▲KCC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광신종합건설 ▲계룡건설 ▲동부토건 등 10곳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낸 조합은 이달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뒤 올해 1분기 내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부산 수영구 호암로55번길 12-11(광안동) 일대 1만3746㎡에 지하 3층, 지상 12~19층 공동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인터뷰] 광안2구역 윤두식 조합장 "`과연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 "입찰 참여 업체에 관한 조합원 알권리 충족… 홍보 규정 준수 여부도 철저히 검토할 것" 광안2구역 윤두식 조합장에겐 `조합원들의 이익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사업 추진의 공식이다. 이 같은 공식은 시공자 입찰 진행에 한창인 최근까지 한결같이 적용된다. 이에 본보는 지난 8일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른 광안2구역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윤 조합장에게 들어봤다. -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이 궁금하다/ 우리 광안2구역은 지난해 6월 8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은 뒤 그해 9월 28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했다. 이후 4개월 만인 그해 12월 30일 감정평가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마침내 지난달(1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현재에 이르렀다. - 사업을 이끌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초기에 여러 난관에 봉착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며 고군분투해왔다.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유언비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땐 항상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했던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있다면/ 많은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며 현설에 참여했다. 다가오는 입찰마감에서도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먼저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에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해줄 것이다. 또한 공정한 선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건설사들이 조합의 홍보 규정 이행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한 감시 및 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건설사들의 이익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광안2구역 조합원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 더 고민한 후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주면 좋겠다. 아울러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조합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사업 계획의 특징을 말해 준다면/ 광안2구역은 주변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2곳보다 규모는 작지만 향후 우리 구역을 포함해 3개의 사업장이 준공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대규모 단지가 형성된다. 또한 모든 평형을 4베이(Bay) 구조로 배치하고 주변 2개의 사업장과 차별화될 수 있으며 우리 구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을 찾아 고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 광안2구역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를 소개해 달라/ 광안대교의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인접해 교통이 좋다. 또 구역 내에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고 구역 인근에 수영초, 한바다중, 동수영중, 덕문여고 등이 위치해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단지 뒤로는 금련산, 황령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청량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등산 및 운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 향후 사업 계획은/ 일단 시공자 입찰을 마무리하고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은 뒤 이주 및 철거, 착공 등 차근차근 남은 사업 일정들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을 믿고 따라와 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조합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광안2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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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고 층수 50층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잇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묵묵히 사업을 시행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 성공을 앞둔 구역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다. 이곳은 지난달(1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2주 내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해 `사실상` 통과라는 초석 다지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사업은 도계위 상정 4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됐다. 아울러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에 더욱 빠른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득천 조합장은 "최고 층수를 낮추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 최고 층수가 아닌 속도전에 돌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 빠른 사업시행으로 인근 구역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오득천 조합장 "정비계획 및 경관계획 수권소위원회 상정 예정돼 `사실상` 통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기 위해 초점" 약 1년여 만에 찾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 사무실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이 사업 현안 논의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의 진전을 위해 조합 집행부가 끊임없이 기울인 노력들이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 통과라는 결실을 눈앞에 두게 한 밑거름이라고 짐작되는 부분이다. 지난 6일 오전 본보가 만난 오 조합장은 "묵묵히 사업을 향해 쏟았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 `사실상 통과`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1월 이후 개략적인 사업 추진 상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동별 동의율(2/3 이상)에 미달된 75동에 대해 토지 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1월 27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서 법정 동의율(과반수)이 충족돼 75동과 통합 작업을 매듭지은 뒤,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등 시 도계위에 상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오늘에 이르렀다. -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난달(1월) 18일 서울시 도계위에서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됐지만 서울시가 주요 내용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 단순 지적사항 등을 수정해 이르면 2주 내 수권소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획안 등은 구체적으로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36만9824㎡에 35층 이하 공동주택 5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 포함)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달라/ 아무래도 올해 말 결정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구역은 이미 시공자가 선정된 만큼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조합은 방심하지 않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안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구상이 있다면/ 일단 우리 구역은 2014년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 같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설계와 내진설계 등을 적용해 인접한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우선 총회 장소 섭외를 마칠 경우 이달 말이나 다음 달(3월) 초에 관련 총회를 개최해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에 대한 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 과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건축심의 신청과 사업시행인가 신청도 발 빠르게 진행해 비용 절감과 사업 성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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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에 `업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두고 이문1구역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른바 `업자`라 불리는 관계자들이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문1구역의 한 제보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감정평가 및 분양가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민심이 나뉘었는데 그 여파를 틈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뛰어든 것 같다"며 "특히 구역 내 유력 부동산 업체 2곳이 자신들이 매매한 시세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을 현혹해 이를 중심으로 현 집행부 해임 총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문1구역의 사업을 위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비대위` 전문 업자라고 불리는 A씨의 출현과 조합원 선동이다"며 "A씨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 B의 관련 인사로, 그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조합 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계는 최순실, 정비업계는 A씨? 겉으론 투명한 정비사업, 뒤로는 이권 개입… 조합 망가뜨리는 비선실세 재등장 무엇보다 A씨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개발 현장들을 찾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행태로 업계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거론되며 대표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본보 역시 과거 심층 취재를 통해 그가 ▲도림동(영등포구)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이상 성동구) ▲한남동(용산구) 등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업자`라는 점을 보도한바 있다. 그 후에도 그는 ▲수색동 ▲응암동(이상 은평구) ▲신길동(영등포구) ▲고덕동(강동구) ▲무악동(종로구) ▲길음동(성북구) ▲흑석동(동작구) ▲호원동(의정부) 등에서 사업을 와해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그 수를 한 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제2ㆍ제3의 피해구역이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악성 유인물을 생산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토록 조합원들을 부추겨 몇몇 조합 집행부를 공격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동조했던 조합원들 역시 이용만 당한 채 한숨과 눈물로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본보는 제보를 토대로 그가 이른바 `비대위`나 조합원에게 법률로 처리해야 한다며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준 뒤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비대위라고 모두 나쁜 사람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대위가 건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서도 무작정 비난하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일부 비대위가 A씨 같은 업자를 등에 업고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조종해 사익을 취하는 행동에 대해 조합원들이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총회 대행, 협력 업체 선정 등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 구도를 형성, 해당 조합을 내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내가 조합의 사업비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알려주는 이유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침묵하거나 이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모든 것은 순수하게 해당 조합의 투명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법률을 무시하면 누구든지 탄핵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한결같은 `조합원 선동-소송-내분 조장` 설명회ㆍ인터넷 통해 `사업 비리 조합` 낙인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문1구역은 지난달(1월) 19일 오후 2시 비대위의 요청으로 동대문구청 지하 3층 상황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참가 인원은 비대위 측 5명과 조합장과 이사 및 시행사 등 5명으로 구청 담당직원의 중재를 통해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3시간이 넘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견이 오갔지만 각자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비대위는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높여 사업성을 떨어뜨렸으며, 조합의 계약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곳곳에서 시공자와의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장 등 집행부의 운영 방식 때문에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으며 분양가 인상에 대한 책임을 놓고 그 이유가 조합의 사업비 부풀리기가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조합장과 이사진의 퇴진 행동에 돌입하고자 밝혔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날 토론에는 바로 앞서 언급한 정비업체 B사의 대표 A씨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등 집행부와 조합원간의 갈등을 논하는 자리에 업자가 자문을 위한다며 참석한 것은 비대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각 내용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하면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며 대화를 끊었다고 들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합원 선동과 더불어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다른 구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그대로 복사한 듯 옮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실제로 A씨는 그날 오후 동대문구 인근 모처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조합 집행부에 대한 비대위의 주장을 하나씩 들어가며 지적하고, 그에 대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먼저 A씨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추가부담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사업이 거의 정체돼 있는 조합의 공통점은 사업비 항목이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돼 있는 점"이라고 전제한 뒤 "이문1구역은 사업비 항목들(감리비, 이주비 이자, 철거비, 범죄예방비 등)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잡혔고 시공자와의 불합리한 계약을 진행해 이자부터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공유지 사업비는 811억 원 수준인데, 이문1구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국가에서 받아내야 한다"고 규정한 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먼저 구청에서 선정하는 감리비의 산정은 시공자의 공사비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이므로 설계비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며, 억지로 눈속임을 위해 만들어낸 주장이다"며 "아울러 이주비에 대해 우리 구역의 경우 이주비를 받지 않으면 이주를 진행할 수 없는 조합원이 절대다수로 나타나,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 이주를 하자마자 조합원들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이주기간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세운 우리 구역의 현황을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조합이 매수하는 국공유지 면적은 약 2만2393㎡이며, 추정 평가금액은 약 714억 원 정도다. 이를 811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 구역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이 도과해 평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상황이기에 추정치일 뿐이며,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가가 상승해 금액은 올라가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비대위가 주장하는 무상양도는 현황도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인 관련 조례 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상양도를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후 성과가 있다면 국공유지 매입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비대위의 주장들에 대해서 그들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이 반영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께서는 콩고물을 찾아 갈등을 부추기는 전문 업자와 이권에 눈이 먼 부동산 관계자들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헤아려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업계 "업자에 휘둘린 책임은 조합원의 눈물로 돌아올 것"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조합 집행부에게 불통을 선언한 비대위와 A씨의 주장은 전국의 정비사업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밝혔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이를 접한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은 마치 이문1구역 조합에 엄청난 비리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몰아내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비리가 만연하고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조합 집행부가 이제껏 법적 공방에서 승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A씨가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해당 조합을 혼란에 빠지게 만든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설령 업자들이 이권 개입에 대한 욕심 없이 순수하게 조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로부터 빚어진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이문1구역 조합원들 스스로가 업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한 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지금까지 업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신과 갈등만이 남아 해당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현장만 해도 그 수를 양손으로 헤아리기 힘든 만큼 피해 구역은 언제든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업자의 꾸준한 활동에 대한 경고와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이문1구역 재개발 해당 조합원들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과연 어떻게 난제를 풀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지 이곳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0 · 뉴스공유일 : 2017-02-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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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시 강북권 뉴타운의 중심이라고 불리던 장위뉴타운의 재개발사업이 절반 이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장위뉴타운 일부 사업지에서는 시의 직권해제 절차 및 규정상 발견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 갈등 및 사업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 충족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 해제 및 기한 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추진위원장ㆍ조합장의 장기간 부재나 주민 갈등,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ㆍ조합 운영 중단 ▲자연경관지구ㆍ최고고도지구ㆍ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ㆍ문화 환경 보존지역 등 포함 구역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 요청 시 의견 조사 후 사업 찬성자가 50/100 미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사업이 지연되지만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정비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인정 등이 해당한다. 장위뉴타운 `싹쓸이?`… 8ㆍ9ㆍ11구역 직권해제 공고 장위14ㆍ15구역도 `위기`, 남은 사업지 "혹시 우리도?" 현재 전체 장위뉴타운 재개발 사업지 15곳 중 5곳은 직권해제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앞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위뉴타운은 얼마 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수의 사업장들이 고초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장위12ㆍ13구역은 직권해제에 이르게 됐다. 현재 직권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장위8ㆍ9ㆍ11구역도 같은 맥락으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해 단계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장위8ㆍ9ㆍ11구역은 토지등소유자들의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100 미만으로 조사돼 서울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고는 이날부터 지난달(1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이 구역들은 모두 조합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한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구청으로부터 직권해제 공고를 통보 받았으나, 직권해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신청 및 민원 제기, 이후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며 "소송으로 인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라 자세한 분쟁 사유는 얘기할 수 없으나, 구의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 징구 절차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시에서는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처럼 받아들여 되레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직권해제 초기 단계에 접어든 장위14ㆍ15구역도 사업 시행 여부를 두고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14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장위15구역은 그해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게 됐으나, 6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직권해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장위14ㆍ15구역까지 직권해제가 되면 장위뉴타운 총 7곳이 줄줄이 해제돼 전체 면적의 60%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장위 14ㆍ15구역 재개발사업이 취소될 경우 남은 사업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게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살아남은 사업지들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모양새다. 사업이 진행 중인 장위뉴타운 한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에 발 들이면 수억 원대 벼락부자 된다`는 이야기가 소문에 그치면서 점점 직권해제 정비구역이 늘어난 것을 보면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들의 사업 의지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우리는 아직 주민 간 갈등이 그리 심하진 않으나,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5구역 "서울시 직권해제는 `허점투성이`" 행정청의 `탁상행정ㆍ편파 판정`에 현장만 죽어나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 장위뉴타운 직권해제 관련 서울시 및 성북구청의 탁상행정과 편파 판정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장위15구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 측은 장위뉴타운 직권해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이 절차를 편파 행정, 정보공개 역차별, 위ㆍ변조 해제 신청서 사용 등으로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 의사 결정에 의한 사업 추진 정책을 시행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해 조합 50%, 추진위 30%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시 주도로 법령을 개정한바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모든 추진위ㆍ조합의 행정과 사업 추진을 중단하도록 한 채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개정된 조례의 단계별 지연 기간에 실태조사 기간도 포함시켜 산정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또한 조합설립동의율 75%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50%의 동의로 승인된 추진위를 `34%`의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요청으로 직권해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50% 이상`이 사업을 찬성해야 본래대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애당초 일방적인 규정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장위15구역 등의 해제 신청서 상당수가 `부당 신청서`란 의혹이 제기됐다. 추진위 측은 토지등소유자 1/3의 정비구역 등 해제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과 지장 날인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ㆍ친인척의 대리 날인 및 서명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에 대한 심사는 아예 없었던 점(토지등소유자 딸의 동의서를 부모가 서명 날인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사례 등)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의한 조합 해산 및 추진위 해산 동의서 징구에 사용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본인이 아닌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징구 세력들의 위ㆍ변조 서명 날인이 의심되는 점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현금을 주고 매입한 사례가 발생한 점 ▲날인된 지문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날인이 아닌 육안으로도 쉽게 본인 여부 판독이 불가능한 정도의 지문 날인 동의서도 심사 없이 찬반에 대한 뜻을 보인 것으로 간주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추진위 측에 따르면 이들은 `부당 신청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북구청에 해제 신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위ㆍ변조 해제 신청서 검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화번호, 서면결의서, 조합설립동의서 등의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 이에 준하는 정도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기운 행정"이라며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이어서 또 다른 추진위 관계자는 "구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요청하자 동의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추진위에서 적극적인 대응의 움직임을 보이자 구는 `행정소송`을 권고했다"면서 "실질적인 직권해제 검토ㆍ관리를 맡은 서울시도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며 `눈 감고 귀 막은 행정`을 하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기울어진 행정청 태도에 일선 현장 `싸늘` 업계 "한쪽의 `경청` 아닌 `겸청`으로 시정 필요" 결과적으로 많은 의혹과 불만을 키운 성북구청의 느슨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감리 역할을 다하지 못한 서울시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 상태지만 시는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장위8ㆍ9ㆍ11구역은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있으며, 장위15구역은 직권해제 대상 선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시의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 도계위 자문 등의 단계를 거친 다음 주민 의견 조사 절차에 착수한다. 이날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재생협력과 관계자는 "우선 모든 정비구역은 시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에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해제 신청서 공개 여부에 대해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며 "해제 신청서 위ㆍ변조가 의심될 경우 조합ㆍ추진위 측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며, 다른 방안은 없다. 실제로 해제 신청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사업 해제 신청서를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해제 신청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직권해제 위ㆍ변조 해제 신청서 근거 중 해제 신청서를 현금을 주고 매입한 사례에 대해선 "해제 신청서는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이 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일축했다. 소식을 접한 장위뉴타운 일선 현장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의 답변은 항상 실망만 안겨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단 형식적이고 굳어진 답으로 발생한 문제를 어물쩍 넘기기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는 박원순표 도시재정비 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 뉴타운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에 이 같은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장위뉴타운 현장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찬반 양측의 타협점을 모색하며 한쪽의 `경청`아닌 `겸청(兼聽)`으로 궤도를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직권해제의 가장 큰 원인인 주민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적 재정비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추후 또 다른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상책(上策)`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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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2-10 · 뉴스공유일 : 2017-02-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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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 뼈대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시행이 다가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홍철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의 대안으로 통과된 데 이어 지난 8일 공포돼 2018년 2월 9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에 본보는 개정 내용의 큰 축을 짚어보고 더 나아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미칠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법률 규정 이해↑ 오해↓… 불필요한 언쟁 줄인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03년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해 도시정비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해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목적을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을 단순화시키고 체계를 재정비해 국민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6개 유형을 3개로 통합하고 종전자산평가, 현금청산 등 분쟁이 속출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했다. 정비사업 유형 3개로 `단순화`… 그러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립 부담↑ 먼저 개정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던 정비사업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로 통합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13조의3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만을 명시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립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립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해 재개발사업에 상업 기능 등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직접 입안 `허용`…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또한 개정안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돼 고시된 경우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안 제안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조합이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할 수 있고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경과할 때까지 기다린 뒤,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입안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토지등소유자의 2/3의 동의를 얻을 경우 바로 입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개정안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일반의결정족수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로 신설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과반수 출석이 신설되면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 조합원들의 참여가 많아지면 사업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가능해져 뉴스테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들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에 뉴스테이 규모ㆍ매각 가격ㆍ임대기간 등에 대한 빠르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의계약ㆍ기부채납 등 `법제화`로 과도한 규제 `방지` 이번 개정안에는 시공자ㆍ기업형 임대사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자 선정 입찰 방식 중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의계약 방식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법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시장ㆍ군수들의 잘못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강남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열기가 덜해 입찰 참여율이 적은 지방ㆍ소규모사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공자 선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둬야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시장ㆍ군수의 행정 업무 처리 지연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시장ㆍ군수가 무리하게 기부채납을 잡을 수 없도록 방지했다. 매도청구, 법에서 직접 `규정`… 분쟁조정위원회 집행권 부여로 분쟁 실마리 푼다! 개정안은 매도청구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 신청을 허용했다. 이후 관리처분인가 고시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해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의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관리처분인가와 조합원분양 시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도 힘을 실어줬다.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집행력을 부여했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관련 집행을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이 협의가 번복되는 점을 방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진행 시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지원도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달(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그달 25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이달 8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0 · 뉴스공유일 : 2017-02-1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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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지들이 최고 층수 `35층 제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1년 10월 시장(市長)이 바뀐 뒤 서울시는 관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오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경관을 지키자"는 서울시와 "과도한 규제"라며 맞불을 놓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가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서울시의 `층수 35층 제한`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이를 둘러싼 주요 논점이 무엇인지 분석한 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봤다. 서울시의 꺾이지 않는 층수 제한 `외고집` 올해에도 계속 되나 새해 시 도계위 심의서 35층 이상 계획한 재건축 단지들 `고배` 지난달(1월) 18일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결과는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를 갈랐다. 먼저 서초구 구반포역과 신반포역 일대 대형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신반포3차(반포경남과 통합재건축 추진)의 정비계획 심의가 진행된 결과 두 곳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단지들 모두 단순 세부 사항들만 다가오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도계위 보고 후 별도로 재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라 사실상 `통과`와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같은 날 심의가 진행된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도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얻었다. 시는 이날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아울러 이날 심의로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계위가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과 운명을 달리한 단지가 있다. 강남 재건축의 기대주, 잠실주공5단지다. 도계위 관계자에 따르면 같은 날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 변경(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앞선 단지들과 잠실주공5단지의 희비를 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대원칙인 `최고 층수 35층`을 준수했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35층 제한은 그동안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계획 수립에 제약을 가해 일종의 두터운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이번 심의를 통과한 단지들의 공통점은 이 같은 35층 규제를 준수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실주공5단지는 정비구역 중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50층 아파트 4개동 6529가구 규모로 계획을 수립, 이 같은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업계에 따르면 도계위 심의위원들은 이 같은 잠실주공5단지의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부적절하며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이어서 이달(2월) 1일 제3차 도계위에서 한 차례 심의가 더 진행됐지만 결과는 역시 `낙방`이었다. 시는 또 `보류` 판정을 내리며 정비계획을 조합으로 돌려보냈다. 최고 층수 `35층 제한`은 무엇인가?… `2030 도시기본계획` 근거한 박원순 시장 작품 규제 칼날 피한 단지ㆍ상반된 도시개발철학의 부산시… 형평성 논란↑ 그렇다면 서울 재건축 단지들을 옥죄는 `35층 층수 제한`의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박원순 시장에 의해 세워진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이다. 그 배경은 이렇다. 2009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고, 그 결과 서울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서울의 특성과 시정의 방향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박 시장은 이에 근거해 2013년 자신의 도시계획관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35층 이하로 제한됐다. 여기에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발표가 더해지면서 최고 층수 `35층 제약`은 더욱 단단히 굳어졌으며 이는 현재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들을 옥죄고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특정 시기ㆍ특정 지역의 사업지만 피해를 겪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우선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 건축계획을 수립했던 관내 재건축 사업지들은 이 같은 층수 제한 폭탄을 피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대표적으로 `래미안이촌첼리투스`로 탈바꿈한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그 중 하나다. 렉스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008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통과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은 지하 3층~56층 아파트 3개 동 508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상업지역(또는 준주거지역)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가 50층 이상을 허용 받은 것은 당시 최초 사례였다. 또한 `아크로리버파크`로 변신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은 시의 층수 제한 기조가 본격화하기 직전, `35층 이상행 티켓`을 발급받아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도시개발에 비협조적인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인 2013년 1월 건축심의에서 신반포1차는 국내 민간 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최고 층수 38층을 부여받았다. 더불어 서울의 재건축 사업지들이 층수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부산은 사정이 다르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부산시 공공지원제도는 투명성 강화ㆍ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나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체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데 주안점을 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 지침 등을 저촉하는 규제는 삼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정비사업지들의 가장 큰 혜택은 각 구역별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평가 받는 삼익비치타운의 경우 `최고 층수 61층`을 부여받았다. 시에 따르면 부산 정비계획상 건물의 최고 높이 기준 단위는 `m(미터)`이며 그 범위 안에서 층수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업지 사정에 걸맞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획일적인 디자인과 설계를 양산하는 반면 부산은 사업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 특색을 고려한 층수 적용으로 창조적인 설계 디자인 및 사업성 확보를 가능하게 한 점은 도시개발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35층 제한`을 둘러싼 논쟁 언제까지… 서울시 "경관 훼손 우려" vs 재건축 현장 "사업성 훼손 우려"로 `맞불` 이처럼 층수 제한이 재건축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현장은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시 재건축 부서를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들은 `35층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반면, 재건축 현장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로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 도계위 관계자는 "층수 제한의 골자는 한강변 및 시내의 고층아파트 개발로 인해 병풍처럼 차폐된 경관을 형성할 것에 대한 우려다. 서울 시내 내ㆍ외사산 등 원형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경관 훼손이 층수 규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는 고층 개발이 이뤄지면 강남3구 아파트의 경우(한강 북측 관점) 관악산과 청계산, 국립서울현충원 등을 가리고, 강북 아파트의 경우(한강 남측 관점) 남산과 북한산 등을 가린다는 논리다. 반면 재건축 현장은 층수 제한은 사업시행자 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통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가 관내 모든 아파트의 층수를 일괄적으로 35층 이하로 제약을 가하면서 사업성 훼손이 극심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한강변 주요 저층 단지인 이촌왕궁 재건축 임종빈 조합장은 "층수를 제한하는 시 계획에 따를 경우 비효율적인 설계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바로 옆 56층인 `래미안이촌첼리투스`와 현격히 대비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한강 수변 단지로서의 미관과 기능성을 저해한다. 또한 단지 내 동간 밀착 배치로 통풍이 안 돼 쾌적성이 떨어지고,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등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서울시라는 거대한 도시의 도시계획과 개발 청사진은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지, 시장 한 사람의 편협하고 독단적인 철학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크로리버파크`로 탈바꿈한 신반포1차 재건축 한형기 조합장은 "신반포1차는 서울시 기복행정의 최대 피해지이다. 오세훈 전 시장 임기 말기에 기부채납 20%를 조건으로 용적률 340%, 50층 이상 허용을 받았지만 박원순 시장으로 바뀐 후 물거품이 돼버렸다. 민간아파트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아 그나마 38층을 확보한 것"이라며 "재건축의 핵심은 `채산성` 확보다.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단지 특성에 걸맞은 개발이 실현돼야 한다. 이렇게 35층으로 막아 놓고서 민간에게 단지 특성에 맞는 창조적인 설계안과 모든 사업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맹비난했다. 업계와 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은마아파트도 초고층아파트를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접수시킨 `최고 층수 49층` 정비계획 변경(안)을 반려한바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조만간 서울플랜이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오는 3~4월 층수 제한 폐지에 대한 전문가 100명의 의견서를 취합해 서울시에 제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업계 "35층 제한 완화는 반드시 필요"… `기부채납 보상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제시 이와 같이 사업성 제고가 우선인 재건축 사업지들과 개발 논리에 부정적인 서울시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도시개발 및 설계 전문가들도 해법 강구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 대다수가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층수를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먼저 실제로 층수를 35층으로 일원화한다고 해서 경관이 덜 훼손된다는 시의 주장에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왜 하필 35층인지는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 특별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알고 있기로는 2014년께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층 아파트가 너무 높으면 남산, 관악산, 현충원 등의 경관을 가린다는 점이 지적된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 동 수가 늘어나고 동간 간격이 좁아져 외려 경관 훼손이 더 심해진다. 층수를 높이면서 동간 거리를 넓히는 방안이 훨씬 더 시야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정적으로 용적률이 제한된 상황에서 층수가 35층으로 일원화한 성냥갑아파트가 오히려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 재건축한 송파구 `잠실파크리오ㆍ엘스ㆍ리센츠ㆍ트리지움`, 서초구의 `반포자이ㆍ래미안퍼스티지` 등이 층수를 동등하게 배치하면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가 우려하는 경관 훼손을 하지 않고서도 층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A 설계업체 대표는 "부산과 같이 용적률과 높이는 법에서 정한 한도에 맞추되 층수 제한을 없애면 동수가 줄어들어 아파트 간 간격이 넓어지고, 디자인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관을 해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보상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주장하자는 의견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층수 제한의 이유에 대해 시는 표면적으로 경관 훼손을 꼽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남 재건축 활성화로 `특정 집단의 이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기부채납 도입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 강남 대형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는 재건축이 민간 주도에 의한 방식임을 잊으면 안 된다. 설계의 주도권을 민간에게 맡겼으면 그에 걸맞은 여건도 함께 확보해줘야 한다"며 "층수 제한을 풀어주면 디자인과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민간에서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층수 규제가 풀어지면 설계에 자율성이 확보된 만큼 기부채납의 책임을 지겠다는 게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0 · 뉴스공유일 : 2017-02-1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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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어수선한 탄핵 정국으로 벚꽃 대선이 현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요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아직은 공식적인 선거 국면이 아니라 주택ㆍ건축ㆍ건설ㆍ도시개발 등 구체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 오는 3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대선 후보들의 주택ㆍ부동산 분야 발언 및 공표 등을 담아봤다. 아울러 시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해봤다. 후보별 부동산 정책의 공통분모는 `규제`… 보유세 인상ㆍ서민 안전장치 ㆍ가계부채 관리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대부분 `규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크게 보면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전월세 등 서민들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여권의 주요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소속정당인 바른정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가계부채를 늘려온 기존 보수정당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성장과 규제 기조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기본소득세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마련) 신설을 공언하고 나서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이는 연 15조 원 정도를 국토보유세로 충당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의 95%가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많이 내고 훨씬 많이 받게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자산 불균형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으로도 풀이된다. 여기에는 국내 개인의 10%가 전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66% 가량을, 법인의 경우 1%가 전체 소유량의 75%(전체 토지자산 가격은 6500조 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 원, 재산세 5조 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자리한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보유세 인상을 내세운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보유세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내걸었다. 국제 기준보다 낮은 국내 보유세에 대한 인상과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경제성장률에 중점을 두다 보면 무리하게 토건국가를 만들려고 하거나 부동산경기를 살려 억지로 경기활성화를 시도하게 된다.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정책에 규제의 칼날을 대겠다는 목표를 예상케 한다. 이밖에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각각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거나 거래세 중심에서 부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언급해 세수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우려의 목소리↑… 부동산전문가 "단편적인 규제ㆍ포퓰리즘의 단기적 공약은 금물" 이 같은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입장에 대해 시장은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과거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시장 움직임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 정권의 응급처치식 정책은 다음 정권의 해결 과제로 돌아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 부동산실명제와 부동산안정화대책은 시장 과열을 잠재웠지만 다음 정부인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여파로 부동산 침체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금융활성화 등 주택ㆍ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다음 정권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 투기 열풍을 다시 불게 했고 노 대통령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수많은 부동산안정화대책과 규제 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게 됐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과도한 부동산 활황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따라서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란 커다란 변수도 있었지만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정책은 시행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항상 후폭풍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선 후보자들이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시장은 이미 하락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도 1.7%의 하락세로 전환했다. 게다가 오는 7월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종료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본격화,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책 등 부동산시장을 옥죌 수 있는 변수가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늘고 있다. 대부분 보유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으나, 국내 보유세가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율이 가파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말미 종합부동산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를 받아 주택시장이 세금 폭탄을 맞았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유세가 증가하면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들은 위축될 수 있고 주택시장에는 세금 규제를 피하려는 매물이 증가하면서 거래 가격도 하락해서다. 따라서 대선 주자들이 단순한 표심 위주의 단기적 공약이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대선 주자들이 탄핵 정국과 민심을 이용한 포퓰리즘을 내세워 각종 재산세 인상 주장 등 `규제 대책 만들기`에만 골몰한다면, 부동산 및 건설 경기와 실수요 심리가 얼어붙고 나아가 경제 전반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활황세를 지나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11ㆍ3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기조로 돌아섰고, 올해 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가고 있다"며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포퓰리즘에 기댈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동 장치와 연착륙을 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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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13일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택시장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조기대선 바람에 식은 주택시장… 주택법 개정안 표류로 주택시장 혼란 `가속화` 지난 7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20일, 22일 3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재판이 이어지게 됨에 따라 이달 중 선고는 어려워졌지만 이달 내에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오는 60일 이내인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선을 치르는 이른바 `벚꽃 대선`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같은 조기대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이 골자인 11ㆍ3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기를 맞이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필두로 `계약 포기 사태`와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려 했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대선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나 가능한 셈이다. 「주택법」 개정안 표류로 국토부의 손발이 묶인 사이 주택시장의 침체는 가파르게 진행돼 수요 실종과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를 증명하듯 11ㆍ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동산업계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주 연속 하락했다. 재고주택 거래량도 누적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지난달(1월) 4512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5431건)보다 17%, 전달(9409건)보다는 52% 줄었다. 시장의 불안정 지속에 정비사업 이주 시기 조정 변수로 `촉각` 이처럼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자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에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 등을 동절기와 봄 이사철이 끝난 이후인 올해 5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ㆍ결정한바 있다. 최근처럼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전월세 가격 변동이 커질 경우, 서울시가 다시 이주 시기 조정 권고를 내릴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3구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했지만, 전세시장은 큰 변동 없이 열기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 된데다 하반기 입주대란 우려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에 나서겠다는 관망세가 짙어진 탓으로 분석했다. 이에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서울의 경우 이달 들어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개월 만에 상승하기도 했다. 아울러 탄핵정국 여파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서민 주거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연이어 제시하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한 정계 관계자는 "앞서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명시한 개정안만 8건이 넘지만 발의만 돼있을 뿐 논의는 전무했다"며 "올해 이후 입주가 늘면 자연스레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자세는 무책임한 것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세입자 안정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기대선 지지율 `야권` 강세… 업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주의보 가동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12월 31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각 추진위ㆍ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 10~50% 누진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걷어야한다. 업계 한쪽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부동산 과열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도입된 정책으로 지금은 정부 규제 강화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존폐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주택을 매매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하지만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데 이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도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이 한층 공고해지고 있어 그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대선주자 지지도 1~2위는 ▲서울 문재인(29.2%), 안희정(15.5%) ▲충청권 문재인(26.9%), 안희정(20.8%) ▲호남 문재인(36.7%), 안철수(20.7%) ▲대구ㆍ경북: 문재인(30.8%), 황교안(19.6%) ▲부산ㆍ울산ㆍ경남: 문재인(28.7%), 황교안(14.2%) 등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으로 3.7%p 상승, 38.2%로 반등해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해 새누리당 11.6%, 국민의당 11.55%, 바른정당 8.3%를 기록했다. 이처럼 야권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 재건축 추진위ㆍ조합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야권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를 지속적으로 반대한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2014년 새누리당은 실효성과 위헌 논란을 근거로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간 유예로 만족해야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올해 말 예정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전한다. 하지만 2014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폐지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던 점으로 미뤄볼 때 정치권에서 유예ㆍ폐지 관련 논의가 이뤄지면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경제공약이 난립하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힘들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여권지지 기반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야권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심해지거나 여권 후보가 진보 성향의 공약을 내놓게 된다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당론화로 채택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역시 조기대선 공약으로 언급된다면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기대선이 더욱 다가올수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정책 공약 일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의 공약보다는 충분한 분석을 통해 유예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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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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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배우 안소영이 `애마부인` 출연 당시 받았던 출연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소영은 과거 방송된 KBS2 '여유만만'에 출연 해 "'애마부인' 출연 후 남자들이 '저 여자를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기피증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애마부인'이란 영화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섹시해보일까 고민했는데 영화 촬영 후에는 오히려 움츠러들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소영은 "나의 '애마부인' 출연료는 300만원이었다. 나중에 잘되면 개런티를 달라고 했다. 당시 '애마부인'이 매출이 50억으로 알고 있다"며 "근데 나한테 500만원만 주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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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개 학회의 전문가 250여 명이 모여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기술적인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송기찬)가 주관하고 대한지질공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이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2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확보, 처분방식, 우리 국토의 지질 및 암반 특성 등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한다. 심포지엄 첫 째 날에는 우리나라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가능한 처분방식과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또한, 최근 빈번한 지진활동과 활동성 단층의 존재를 고려할 때 고준위방폐물을 우리 국토에 처분해도 지질 및 암반 특성이 수십만 년 동안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튿날에는 처분장을 건설하게 될 때의 암반의 역학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술과 처분장 부지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하고 선정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된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심포지엄 기간중 국민수용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고준위방폐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이해 증진과 원전지역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토론회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원자력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를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는 원전지역 공무원 및 지방의원,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60여명이 참여해 원자력과 지역간 상생, 국민 소통방안 등 원전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송기찬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기술적인 사항과 함께 국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원전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업자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방폐물학회 김경수 부회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국내외 처분기술 현황, 부지확보 및 안전한 처분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특화된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이재근 원장은 경주 지진문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안전한 시설관리가 원자력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된 패널토의는 국민대학교 목진휴 교수의 진행으로 학계 전문가, 원전지역 주요 인사, 시민환경단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여해 원전별 주요현안과 함께 원전지역에 살면서 느낀 정신적 피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지역과 원자력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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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충남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대상으로 친환경 부문에 2조6000억 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오염물질이 50%이상 감축되고 총 7조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우태희 2차관은 지난 8일 오후 겨울철 전력설비 안전운영현황 및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계획 점검을 위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했다. 우 차관은 이날 그간 발전소 등 전력설비 건설 및 운영에 협조해 준 당진지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당진화력본부에 대해서는 발전설비 안정 운영태세를 확립하고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이날 우 차관은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시장 등과 함께 당진화력발전소의 중앙제어실, 보일러 설비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차관은 "최근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항상 이상한파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자세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비 운영에 임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우 차관은 또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사태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른 발전설비의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우 차관은 이와 함께 당진화력발전소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당진에는 총 2조6000억 원의 친환경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2018년까지 당진화력 1~8호기(4GW) 탈황ㆍ탈질ㆍ집진설비 보강에 총 720억 원을 투자해 오염물질 총량을 2015년 대비 21%를 감축한다. 또 2030년까지 당진지역 12개 발전기의 성능개선(retrofit) 사업과 환경설비 전면교체 등에 약 2조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건설예정인 발전소를 포함해 당진 등 충남지역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은 2015년 대비 2030년 57%가량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진에코발전소의 경우 건설단계부터 세계 최고수준인 영흥화력과 동일한 배출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며, 당초 사업자가 계획한 환경설비 투자비 대비 약 2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친환경ㆍ저탄소 발전소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소 친환경 투자를 포함해 향후 당진지역 전력설비 신규 건설을 통해 당진지역에 발생하는 투자 효과는 향후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총 7조 원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동서발전 등 사업자는 발전소 착공 후 총 4500억 원 규모를 지역에 지원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원사업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했다. 우 차관은 향후 설비 건설할 때도 최대한 지역 업체를 활용해 지역의 일감창출과 지역인제 고용에 큰 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설비 친환경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의 안전운영 대응태세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3 · 뉴스공유일 : 2017-02-1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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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걸그룹 91년생 동갑내기 `서현`과 `소율`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12일 오후 8시 기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서현`과 `소율`이 나란히 등장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서현 vs 소율, 91년생 핫스타 섹시 대결"이란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91년 6월 28일에 태어난 `서현`의 본명은 서주현으로 가수 겸 뮤지컬 배우다. 어릴 적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으나,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던 2002년 지하철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시작했다. 이후 2007년 6년간의 연습생 기간 끝에 걸그룹 소녀시대에 합류하며 데뷔했다. 최근 `서현`은 솔로 음반을 내고 왕성한 활동으로 눈길을 끈다. 1991년 5월 15일에 태어난 `소율`의 본명은 박혜경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영상연기학을 전공했으며 걸그룹 크레용팝의 멤버다. 2012년 크레용팝으로 데뷔한 `소율`은 독특한 복장과 안무를 갖춘 `빠빠빠`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컴백한 지 1주일 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힌편, `소율`은 문희준과 2016년 4월부터 연인으로 교제했으며, 2017년 2월 12일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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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ㆍ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원자력연구원(KAERI) 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해당 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ㆍ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가 밝힌 KAERI의 위반한 주요 사항을 보면 첫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했으며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ㆍ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했다. 또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ㆍ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했다. 둘째, 허가 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ㆍ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KAERI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ㆍ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KAERI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 자료 검증ㆍ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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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장제원, 장용준 부자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지난 11일 오전 8시 기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장제원`, 2위 `장용준` 등이 연이어 등극한 가운데 화려한 집안 이력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67년 4월 13일에 태어난 장제원은 부산 출신의 정치인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의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으며, 뉴라이트부산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장제원은 학교법인 동서학원으로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등 여러 개의 사학법인을 운영하는 전 민주정의당 국회부의장 장성만 목사의 차남으로, 부산에서 출생해 여의도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했다. 특히, 국내 최초 고등학생 랩 대항전 Mnet 도전자 장용준이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로 알려져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일 첫 방송한 Mnet 에는 세인트폴 국제학교 1학년 장용준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장용준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제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천하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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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에 대응해 열리는 태극기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과 보수세력을 결집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꼼수라고 평가절하 했다. 임혜자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는 15%에 불과했다"면서 "그런데도 왜 새누리당은 외눈박이처럼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박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과 보수세력을 결집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속셈이라면 뻔뻔한 꼼수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국정농단세력은 태극기를 흔들 자격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함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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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오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학교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이유가 일부 교육청과 전교조 등 시민단체 때문이라는 대국민 발표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고 수준 낮은 대국민 담화"라며 평가 절하 했다. 이에 앞서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통해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이준석 교육부 장관의 발표는 교육부가 아직도 대다수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오직 청와대와 황교안 총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오늘 담화로 교육부가 오히려 연구학교 지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차 혼동해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버젓이 올리는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을 가질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전무한 이유는 교육청이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박근혜교과서, 친일교과서, 독재교과서를 거부하는 것이지 교육청과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국회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대구, 경북, 울산의 800여 개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울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학교의 자율권을 무시한 채 연구학교에 개입한 정황을 공식적으로 조사 요구 ▲교육부는 전교조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학교현장을 선동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행동 중단 ▲교육부는 국민의 민심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여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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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20여 일 정도 남아있다. 상당한 기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초단 기간 내 급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며 "한미 간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 내용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 배치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권 출마를 묻는 질문에는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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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한국 청년실업률이 4년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만 15~24세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10.7%였다. 이는 2000년(10.8%) 이래 가장 높고, 1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10.4%)을 추월한 수치다. 한국의 지난해 공식 청년실업률은 9.8%다. 2013~2015년 3년간을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일본(5~6%대)과 독일(7%대)이 한국보다 낮은 청년실업률을 보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20%대, 40%대로 심각성을 나타냈다. OECD 회원국 전체를 봐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6.5%로 올랐지만 2014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해 2015년에는 13.9%까지 떨어졌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3년(9.3%)부터 4년째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터키 등 5개국만이 2015년까지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들이 투자와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실업률 하락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취업 의사가 있는 인구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0%다. 한국의 공식 지표와 OECD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건 통계 작성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청년실업률 조사 대상은 만 29세까지로 OECD보다 기준 연령 폭이 더 넓다. 군 복무 등으로 취업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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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2016년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 경영 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100대 기업 중 지난 10일까지 발표된 75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체 매출은 1344조1074억 원, 영업이익은 111조103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1.7%(21조9366억 원)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12.4%(12조2976억 원) 증가했다. 기업별로 매출이 늘어난 기업은 전체의 77.3%인 58개 사, 영업이익이 증가한 곳은 69.3%인 52개 사로 조사됐다. 이 중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늘어난 기업은 44개로 전체의 58.7%이다. 네이버, LG생활건강, 롯데케미칼, 아모레G, 고려아연, 우리은행, 엔씨소프트, 카카오, CJ제일제당, BGF리테일, CJ대한통운, 만도 등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매출(0.6%)과 영업이익(10.7%)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영업이익이 늘어난 불황형 흑자기업은 전체의 10.7%인 8개 사로 드러났다. 포스코는 지난해 매출 53조835억 원으로 8.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8.0% 증가한 2조8443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매출이 39조3173억 원으로, 15.0% 감소했음에도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1조6419억 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 LG전자, 에쓰오일, 현대건설, 효성, BNK금융지주 역시 불황형 흑자기업에 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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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해 저축은행이 고객들에게 받은 예금 잔액에서 대출로 나온 잔액의 비율, 예대율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43조4646억 원, 수신 잔액은 46조704억 원, 예대율은 96.44%로 집계됐다. 예대율은 전년 대비 1.92% 올라 1997년(103.58%)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저금리 영향으로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예금 수요가 몰렸음에도 예대율이 크게 오른 형국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45조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2%(7조4237억 원) 늘었다. 그러나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43조46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15%(7조8808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04년(24.0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대출 수요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경기 둔화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자 대형 저축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을 크게 증가시켜 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하는 등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저축은행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올해도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이 저축은행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지난해에는 신용대출과 예대율을 함께 올렸으나, 올해는 지난해 대비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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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인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가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다음 달(3월) 2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농장 인증(HACCP)을 모두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000만 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농관원은 "사업대상자는 인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받게 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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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한 치의 빈틈없는 비상 대응 체제 강화도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이날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전날 이뤄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해외시각과 금융시장ㆍ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무수단급 미사일의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시장이 열리지 않은 주말에 실시된 탓에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당시 한국의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이 일시ㆍ제한적 이었으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정치ㆍ경제 질서의 변화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로서, 향후 관련국의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경제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나가는 한편 시장 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ㆍ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해 대외신인도와 신한 투자 심리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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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래미안로이파크`로 거듭나기 위해 공사에 한창인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이 내부 재정비와 결속을 도모하는데 성공했다. 13일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홍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프리마베라 아모리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79명 중 서면결의 10명 및 직접 참석 156명 등 총 166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원 제명의 건` ▲제2호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조합 임원 연임의 건(제4-1호 `황홍순 조합장 연임의 건`, 제4-2호 `이의 감사 연임의 건`, 제4-3호 `한두희 감사 연임의 건`, 제4-4호 `이홍덕 총무이사 연임의 건`, 제4-5호 `심현보 재무이사 연임의 건`, 제4-6호 `장병희 기술이사 연임의 건`, 제4-7호 `남춘자 이사 연임의 건`, 제4-8호 `박종호 이사 연임의 건`, 제4-9호 `주용관 이사 연임의 건`) 등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황홍순 조합장은 그동안 사업 진행 능력과 조합원 결속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인정받아 전체 166표 중 160표(찬성률 96%)를 얻어내며 연임에 성공했다. 황홍순 조합장은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재건축사업은 지난 시간,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흘린 땀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는 중이다. 준공 시점까지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자산 가치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뛰겠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연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사당1구역은 2015년 11월 착공과 동시에 진행한 일반분양이 1차에 모두 `완판`되며 수요자들에게 그 인기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바 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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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구글(Google) 등 업계와 학계, 문화기관이 함께 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체험 및 전시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철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당에서 「감성형 체험 콘텐츠 개발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립한글박물관 김철민 관장은 "주로 서책 중심인 한글 자료의 한계를 넘어 체험형 콘텐츠로 관람객과 소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박물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ㆍ디지털미디어아트 등 감성형 체험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한다.토론회는 김윤경 구글 프로그램 매니저의 구글 문화 체험 서비스에 대한 기획 발표를 시작으로 가상현실 융합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 이성호 대표와 김주철 대표가 각각 제주의 플레이케이팝과 경주의 석굴암 가상현실 체험 개발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호서대 이종원 교수는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감성형 체험 콘텐츠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가늠해보는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발표에 이어 한국VR협회 정우채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아 국내 감성형 체험 콘텐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종합토론은 이병민 교수(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최석영 대표(뉴미디어스튜디오 감성놀이터), 뉴미디어 브랜드 전략 전문가 문정수 대표, CJ 4DX 사업을 이끌고 있는 강진모 상무 등 관ㆍ산ㆍ학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금년부터 추진 예정인 감성형 체험 콘텐츠 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한글박물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기관 전반에서 감성형 체험 콘텐츠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www.hange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3 · 뉴스공유일 : 2017-02-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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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넷플릭스(Netflix) 최초의 글로벌 서바이벌 시리즈 의 도전자 명단 및 메인 포스터, 스틸컷이 공개됐다. 13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는 24일 선보일 예정인 에 한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독일, 일본 등 6개국 총 108명의 도전자가 출연한다. 퍼스널 트레이너, 스포츠 강사를 비롯해 엔지니어, 헤어드레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 세계 도전자들이 한데 모여 자신의 한계점에 도전하게 된다. 6개국에 맞는 현지화 버전으로 각각 제작됐으며 각 국가의 진행자가 해설을 맡았다. 각국의 유명 진행자 또는 인기 운동선수들이 시리즈의 해설을 제공하는 가운데, 한국 진행자는 코미디언ž진행자ž배우 서경석과 박경림이 맡아 한국 시청자들만을 위한 흥미진진한 해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유능한 도전자들에 맞서 경쟁을 펼치게 될 한국 도전자들은 총 18명으로 MMA/종합격투기 파이터 챔피언 유우성, 아이스 클라이머 박희용, 농구선수 김우철, 스턴트 감독 이태영, 전 특수부대원인 이진봉과 방창석, 크로스핏 트레이너인 김현호, 체조 선수 김윤환과 김윤경, 퍼스널 트레이너 오대성, 김동건, 강경덕, 김종석, 크로스핏 선수 이구훈, 피트니스 모델 한면덕, 수영 코치 장성순, 배우 권태호, 파쿠르 코치 김태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3 · 뉴스공유일 : 2017-02-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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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세 걸그룹 레드벨벳의 신곡 `Rookie`가 가요계를 평정하고 있다. 13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일 발매된 레드벨벳의 네 번째 미니앨범 `Rookie`는 한터차트에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주간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해 레드벨벳의 막강 파워를 확인케 했다. 또한 레드벨벳은 타이틀 곡 `Rookie`로 지난 주 SBS MTV `더쇼`, MBC MUSIC `쇼! 챔피언`, Mnet `엠카운트다운` 등 케이블 채널은 물론, KBS2TV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등 지상파 채널까지 음악 방송 1위를 싹쓸이, 총 5관왕에 올라 대세 걸그룹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더불어 레드벨벳의 상큼발랄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신곡 `Rookie`는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 중독성 강한 훅으로 음악 팬들을 매료시키며 연일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레드벨벳은 오는 14일 낮 12시 유튜브 SMTOWN 채널, 네이버 TV SMTOWN 채널 등을 통해 타이틀 곡 `Rookie`의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날 수 있는 메이킹 영상 `뮤비욘드` 1편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한편, 레드벨벳은 이달 15~16일 MBC MUSIC `쇼! 챔피언`, Mnet `엠카운트다운`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곡 `Rookie`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3 · 뉴스공유일 : 2017-02-1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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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변경되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해외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지난 10일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 검역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 국가에서 60개 국가로 변경됐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발생국가의 감소와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 등 5개국이 해제되고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등 6개국은 추가 지정됐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전국의 공항ㆍ항만, 항공기ㆍ선박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2-13 · 뉴스공유일 : 2017-02-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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