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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3일 문래진주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중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03 · 뉴스공유일 : 2021-11-0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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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해 종부세 폭탄에 부동산시장 `옥신각신`
▲기획
단지 규모 키우는 서울 `통합 리모델링`, 확산세 이어가나?
정부, 가계부채 증가 막았다?… 대출 수요는 `여전`
▲미니기획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놓고 갈등 `심화`
부산 부동산 투기심리 조장 우려… "부산 전역 무분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행위 대책 마련 시급"
서울 풍납동 등 9곳ㆍ8460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확보
▲현장소식
남성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향한 `활로` 열었다!
용해2단지 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시공자 선정 기대감 `상승`
▲칼럼
이사회 부결 안건, 대의원회 상정 가능 `여부`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 방법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잘못 고지한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2)
골반 천장관절 형태 종류와 동적평형 능력과의 `관계`
목의 만성 통증, 경추디스크일까?
마음만 급한 시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26 · 뉴스공유일 : 2021-11-2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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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기 시흥시가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업자가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같은 항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의 영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판매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등 소매시장 및 상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위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별도의 소매점, 점포 또는 상점을 갖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의료기기의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그 영업소가 있어야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만을 하는 자를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면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로서 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과 같이 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려는 판매업자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는 영업소를 확보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완화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 통신판매 등 판매의 유형에 따른 영업소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가 아닌 건축물에 있는 영업소에서 의료기기의 일반판매업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안의 판매업자가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켰는지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업 신고에 대해 그 영업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1-30 · 뉴스공유일 : 2021-11-3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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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115-8구역ㆍ재개발)이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6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원 22만3084.7㎡에 공동주택 약 3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성빈센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권선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수원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2-06 · 뉴스공유일 : 2021-12-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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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이 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 1명, 팀원 28명은 총회 홍보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는 오는 26일 오후 8시로 예정됐다.
신림1구역은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치피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4773.5㎡에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4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2-06 · 뉴스공유일 : 2021-12-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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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지난 3일 세경1차 재건축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세경1차 재건축사업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를 자랑하며 주거와 상가가 밀집해있다. 또한 명륜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과도 가깝고 원주역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은 2km 거리이며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와도 인접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1만6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2-06 · 뉴스공유일 : 2021-12-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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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현대아파트(이하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면허가 있어야 하며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숭의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화여자고등학교, 선인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인천남중학교, 인천숭의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평화시장, 홈플러스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115(숭의동) 일원 685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8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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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피승익)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이달 10일 오후 2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현장설명회 참석 신청을 완료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참여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2022년 1월 3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공서가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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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코리아신탁은 오는 3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입찰보증금은 없고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6일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신축 세대수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인근에 있고 면남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 동국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원 750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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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 마련에 성공했다.
6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 광주 웨딩그룹위더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업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금회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감사, 이사) 선임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건축 설계 용역 계약 해지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효광초등학교, 서식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한국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9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2-06 · 뉴스공유일 : 2021-12-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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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효동지구(재건축)가 최근 정기총회를 마쳐 이목이 쏠린다.
6일 효동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3시 지구 인근 대구MH컨벤션웨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사업비 예산안 수립 의결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이사, 감사 임기 연임 의결의 건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이사, 감사 임기 연임 의결의 건`이 부결됐지만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라며 "조합은 내년 1월께 이사, 감사 임기 연임 관련 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효동지구는 경부선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동대구IC 등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등촌유원지, 망우공원, 아양기찻길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대구아쿠아리움, 이마트, 동구시장, 만촌시장, 관공서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이곳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29길 88(효목동) 외 155필지 2만803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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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도화ㆍ전문화돼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12-07 · 뉴스공유일 : 2021-12-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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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7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영공원, 신촌공원, 산곡7-1공원, 마장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대정초등학교, 산곡남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산곡여자중학교, 산곡남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일원 405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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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고천가구역 재개발 조합은 소방ㆍ정보 통신 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고천가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70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9가구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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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일(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일 공포돼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개정 규정은 이달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확산돼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가 발 빠르게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시행이 다급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하고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보통 잔금청산일이 등기이전일보다 빨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장비 보유 특별 공제를 제외해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양도세율 6~45%를 적용해 세액을 결정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20억 원에 매도해 8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 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4100만 원 줄어들 수 있다. 3년 보유, 2년 거주 시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1억2584만 원(세율 40%)이다.
정부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 방법도 개선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도 차익 중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로 12억 원이 넘는 주택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과세 시작 구간이 바뀌기 때문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지만 업계 일각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돼 실질적으로 많은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다주택자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주택자 주택 매각은 시장에 매물이 나온 만큼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갈아타기 방식으로 대부분 이뤄져 양도소득세 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래 활성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도 큰 변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후보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어 당장 매매에 나서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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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9%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 확산되면서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전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축소한 0.07%로 파악됐다. 마포ㆍ용산ㆍ서초ㆍ송파(잠실)ㆍ강남ㆍ강동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7%), 강남구(0.12%), 서초구(0.14%)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가 암사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하락 거래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관악구(0%)에서 매수세 감소하면서 일부 매물 적체돼 1년 7개월 만에 보합 전환했고, 용산구(0.14%)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지속돼 이촌 위주, 마포구(0.05%)가 공덕 위주 상승했으나 역시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활동 급감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했다.
전주(0.17%)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13%)는 계양구(0.2%)에서 작전ㆍ효성 구축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 중구(0.19%)는 운남ㆍ중산 (준)신축, 부평구(0.16%)는 개발 기대감 지속되며 청천ㆍ삼산 위주, 서구(0.15%)는 가좌ㆍ당하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심리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했다.
지방(0.08%)은 시ㆍ도별로 대전(0.08%), 대구(-0.03%), 충남(0.15%), 충북(0.12%), 부산(0.07%), 강원(0.19%), 광주(0.13%), 세종(-0.47%), 경남(0.15%), 경북(0.11%), 제주(0.0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0.11%)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08%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 부담과 계약갱신 등으로 전세 관련 수요가 감소하며 대체적으로 상승폭 축소된 것으로 풀이했다.
먼저 서울은 성동구(0.09%)에서 행당ㆍ금호 위주, 용산구(0.08%)는 이촌 등 상대적 중저가, 성북구(0.08%)는 종암ㆍ하월곡 위주, 강북구(0.08%)는 번동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를 볼 때 서초구(0.11%)가 잠원ㆍ반포 주요 인기 단지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09%)에서 고덕ㆍ암사 역세권과 구축 위주, 송파구(0.06%)에선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장지 구축 등에서 올랐다. 강남구(0.1%)의 경우 대치ㆍ역삼ㆍ수서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영등포구(0.11%)는 대림ㆍ당산 역세권 위주 상승했고 구로구(0.1%)는 오류ㆍ개봉ㆍ신도림 위주로 올랐다.
인천(0.11%)은 전주(0.17%) 대비 오름폭을 축소했다. 계양구(0.22%)에서 병방ㆍ작전 등 서울 접근성 양호한 지역 위주, 연수구(0.19%)는 연수ㆍ동춘 역세권 단지, 부평구(0.15%)는 교통환경 양호한 청천ㆍ삼산 위주, 동구 (0.1%)는 만석ㆍ송현 위주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09%)도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 45개 시ㆍ군ㆍ구 중 31개 상승폭이 축소, 의정부(-0.03%) 및 수원시 영통구(-0.03%) 하락 전환했으며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 적체됐다. 안성시(0.41%)는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 이천시(0.4%)는 안흥ㆍ산업단지 인접한 부발읍ㆍ대월면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09%)은 울산(0.1%), 경남(0.16%)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33%)은 계절적 비수기 및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1210가구)` 등의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대부분 단지에서 하락세 보이며 하락폭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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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시민 주택 구입 심리가 3분기 만에 하락해 이목이 쏠린다. 특히 30대 이하의 주택 구입 심리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서울 시민들이 뽑은 새해 경제 이슈 1위는 생활물가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서울연구원은 `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2년 주요 경제 이슈`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분기 서울 시민 주택 구입 태도 지수는 전분기 대비 1.3p 하락한 56.7점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심리도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구입 태도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1ㆍ4분기 이후 3분기 만이다.
가구 소득별 주택 구입 태도 지수는 연 24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 분기 대비 7.4p가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3600만 원~4800만 원(-5.4p)과 2400만 원~3600만 원 미만(-4.1p) 순이었다.
서울 시민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 태도 지수는 3분기 연속 상승세로 나타났다. 4분기 95.3으로 전 분기보다 2.1p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태도 지수의 구성 요소인 현재 생활 형편 지수(79.5점)와 미래 생활 형편 지수(97.6점)는 전 분기보다 각각 0.3p, 0.5p 상승했다. 다만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점) 아래다. 100점 보다 아래면 서울 시민들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100점 이상이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뽑은 내년 경제 이슈는 생활물가(19.2%)였다. `내년 각 경제 이슈가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모든 경제 이슈에 대한 전망 점수가 기준치(100점)보다 낮게 나왔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92.4점), 소상공인 문제(87.3점), 주식시장(86.8점), 청년실업 및 고용(85.1점), 가계소득(83.6점), 소비 심리 및 내수 경기(83.5점) 등으로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그만큼 서울 시민들은 경제 이슈 개선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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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로 내년에도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업무 계획과 관련해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내년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며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조기에 주택 공급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 복지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여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205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추진… 사전청약 `확대`
먼저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총 205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목표량인 205만 가구 가운데 작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 가구를 제외하고 84만 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2022년에 모두 마친다는 구상이다.
43만 가구는 공공택지 지구 지정(27만4000가구) 및 밀도 상향(1만 가구),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 가구), 서울 등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3만2000가구) 등의 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2만6000가구), 신축 매입 약정사업(4만4000가구)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43만 가구 중 수도권 물량은 20만 가구에 달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주택 공급 물량인 3만7000가구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국토부는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과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가구에서 7만 가구(공공 3만2000가구, 민간 3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인 39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39만 가구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 물량보다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서울 등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에도 통합 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아울러 단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 건설사의 자금 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 융자 한도를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로 상향한다. 이어 국토부-지방자치단체-업계로 구성된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택 공급 분야 전반의 관행적 규제를 개선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 막는다… 서민층 주거 지원 `강화`
국토부는 최근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에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더해지면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간주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으로 돌릴 계획이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조기에 확대해서 시행하고 분할 상환 및 고정 금리 대출 비중 확대와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 등을 통해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대출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취급되도록 관리해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를 차단한다.
편법 증여나 탈세,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과도한 개발 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발표한 LH 혁신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은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품질 개선에 나선다. 임대주택에도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입주 계층을 넓히고 소득 연계형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 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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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커진 가운데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면서 확대돼 시행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장 수준인 근로 시간을 줄여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행 약 4년 차를 맞이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5배나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한 `주 52시간 근무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71%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은 19.3%에 그쳤다. 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잘한 일(77.8%)`이라는 응답이 `잘못한 일(15.7%)`이라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
응답자 55.8%는 노동자가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인식했다. 이런 인식은 60세 이상 고령층(34%)보다 30대(71.4%)에서 많았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46.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적정한 소득을 위해서(27.8%)`,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20.1%)`가 뒤를 이었다. 또한 `초과 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8.7%)`보다는 `정시 퇴근해서 여가를 즐기겠다(70.3%)`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실제 여가 시간이 늘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삶의 질 변화를 물었더니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55.9%로 가장 많았다. `좋아졌다`는 답변은 33.2%, `나빠졌다`는 답변은 8.3%였다. 여가에 대한 질문에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 64.4%로 나타났다. `늘어났다`는 응답은 31.2%, `감소했다`는 답변은 3.6%로 조사됐다. 임금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답변이 7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가(5.1%)보다는 감소(20.4%)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52.7%)보다 여성(58.8%)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29세 71.2%, 30대 71.4%, 40대 64.3%, 50대 50.6%, 60세 이상 64%). 성별이나 세대별, 업종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국민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는 안착되지 못할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진 것은 맞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현장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어려운 직종이나 현장 등에 대한 자세한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현장 특성에 맞춰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정한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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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2021년이 그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고, 각계각층은 저마다 자신들 분야에 있어 고군분투하며 올 한해를 잘 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선이라는 한 나라의 중대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의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의 앞으로의 미래, 5년이라는 소중하고도 중요한 기간을 가장 앞서서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것인 만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5년이 다 돼가며 이제 마지막 해, 3달 남짓을 남겨두며 그간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기간들이었다. 능력 있는 정부, 국민들을 위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약속한 공명정대한 정부가 들어섰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해야만 했다.
공정은 애초에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됐고, 코로나19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자랑하고 내세우던 K-방역은 무능함만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 중인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 그렇다고 집권 초반 외교적 측면에서 그나마 인정받는 듯 했던 남북 관계는 지금은 냉랭하고, 대통령이 집권 내내 장담했던 집값 안정화는 안정은커녕 폭등하며 상당수의 국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 소득격차는 극대화됐고 자산의 양극화는 전례 보기 힘들 정도로 극심해졌으며 조급해진 2030세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돈이 될 만한 자산시장에 빚을 끌어당겨 투자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참으로 걱정이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음에도 `자화자찬`에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정부를 뒤로 하고 새해를 앞두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보들은 국민적 비호감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분위기 상 선두에 위치한 집권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정책을 두고 진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한 `말 바꾸기`로 오락가락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장동 논란은 물론 아들의 불법도박에 성매매 의혹으로 곤혹스런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고발사주 논란에 아내의 경력 부풀리기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비호감적 요소들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반드시 이전보다 희망차고 더 나은 미래여야만 한다. 미래가 희망차지 못하고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라면 이보다 더 힘이 빠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어디겠는가.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그것도 허황된 희망이 아닌 현실성 있는 희망 말이다. 암울한 과거는 뒤로 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국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현실이 되길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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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쥬비스다이어트에서 2022년 공개채용에 나선다.
쥬비스다이어트 측에 따르면 2022년도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회사는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수해오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22년도 신규 지점 확장 계획에 맞춰 실력 있는 인재들을 대거 모집하기 위해 공채를 시작했다.
쥬비스다이어트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에 맞춘 지점 확장 계획에 따른 인원 구성을 위해 상ㆍ중ㆍ하반기까지 공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쥬비스다이어트 컨설턴트 채용 절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진행된 1차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2차 과제 제출, 3차 임원 면접 과정을 거쳐 최종 채용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쥬비스다이어트는 70% 이상의 높은 정규직 전환율, 월별ㆍ연간 성과에 따른 보상, 복지몰, 경력 단절 걱정 없이 복직 가능한 육아휴직, 직원 성장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자랑한다.
쥬비스다이어트 관계자는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쥬비스다이어트의 2022년 공개 채용의 모집 부문은 컨설턴트(다이어트ㆍ운동ㆍ심리ㆍ커뮤니케이션)와 컨시어지 부문이다. 자격 요건, 채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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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올해 처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오는 3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한국은행 역시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연이은 금리 인상 조치에 반응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재 시장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인상 `단행`
물가 상승, 미국 조기 금리 인상에 재차 `대응`
이달 14일 한국은행이 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1%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2번에 걸쳐 각각 0.25%p 인상하면서 1%로 맞추고 제로금리 시대에 막을 내린 지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 이전으로 회귀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초기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자 한국은행은 빠르게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단번에 0.5%p 인하한 후, 2개월 후에는 재차 0.25%p 내려 기준금리를 0.5%로 맞춰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한 바 있다.
사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은 예견된 절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1%로 올릴 당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내년(2022년) 1분기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금리를 한 번에 0.5% 인하할 정도로 급하게 초저금리시대를 맞이했던 이전 상황과 달리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이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역대급`이라 평가받는 물가 상승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즉, 치솟는 물가를 잡고 미국과의 금리 차를 유지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아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할 때 연준이 또 한 번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주담대 금리 역시 ↑
이자 부담 커지자… 아파트 매수 심리 `꽁꽁`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14일 기준으로 시중은행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3% 중후반에서 5% 중반대지만 정책금리인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 역시 연 6%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도 상승세를 보인다. 이달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전월 대비 0.14%p 상승한 1.69%를 기록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 역시 커지게 되면서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담대 금리도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오르자 자연스레 아파트 매수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해당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인 95.6보다 0.2p 떨어진 95.4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 상황을 0에서 200까지 점수화해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수요가 더 강하다. 매매수급지수가 95.4를 기록했으니 100 미만인 만큼 매도자가 많고 해당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2로 전주인 92.8보다 0.8p 하락하며 2019년 8월(91.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지수도 하락세다. 이달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79.9로 전월 대비 0.79% 내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정부는 금리 인상 등이 시장 안정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거래가격이 하락 전환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동성ㆍ공급ㆍ인구 등 부동산시장 3대 핵심변수의 트리플 하방압력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집값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시장 대세 하락 글쎄… 예단하기 일러"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하지만 정부와 시각차를 보이는 의견들도 상당하다. 금리 인상 자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요인이 다양한데 단순히 금리를 인상했다는 사실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타거나 폭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현시점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설명이다.
2019년만 봐도 당시 기준금리는 되레 현재보다 높은 1.75%였고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때 시장은 한창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만큼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집값 하향 안정세를 주장하는 정부의 관측은 섣부르다는 분석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 양극화만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당장에는 매수심리가 위축된 듯 보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재정이 탄탄한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한 강남 등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리 인상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져오면서 일반 수요자들이 선뜻 아파트 구매에 나서지 못하고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 외에도 대출, 부동산 정책, 입주물량, 거시적인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만큼 어느 한 요소만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면서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올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요인들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현금 부자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형성되는 데다 다주택자 규제까지 겹쳐 지역별 혹은 상품별로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오는 3월에 있을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둔 만큼 거래절벽 속 관망세가 짙어지면서도 일부 알짜배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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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채무자는 A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채무자는 2018년 12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들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동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19년 1월 채권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3) 채무자는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채권자들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채권자들에게 시공자 선정 취소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제34조 제1항은 계약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은 위 조항 소정의 해제 사유를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한 시공자선정취소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통보는 무효이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가. 관련 법리
채권자들이 구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이 발령되면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관계가 형성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이다. 만족적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 전에 그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퉈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그 피보전권리에 관해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해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1)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채무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집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인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이 사건 계약서 제34조에서 계약 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명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민법」 제673조에 기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의했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향후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약 6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변제할 대여금 원리금을 합하면 11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채무자는 손해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속기록(소을 제7호증 참조)을 살펴보면, ①사회자는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대여 원리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②또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결의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③결의 당시는 향후 발생할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는 조합원들에게 향후 발생할 손해액에 대한 법무법인 작성의 자문서를 교부하며 대략적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향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추후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조합과 시공자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수급인 즉, 시공자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인 조합이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적법한 해제라고 주장하곤 한다.
최근 시공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일부 법원의 판단도 있으나, 당 법인은 시공자와의 해제가 계약상의 해제가 아닌 「민법」 제673조에 기한 도급인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조합원들이 위 규정에 따른 해제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미칠 손해액이나 위험성 등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지시킨 상태에서 한 해제임을 부각시켜 시공자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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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후보들이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 후보ㆍ윤 후보 "임대차 3법, 혼란 주지 않는 선에서 개정"
분양가상한제, 민간에도 도입 vs 공공 물량만 적용
먼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새롭게 바꿀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임대차 3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윤 후보도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9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 후보는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2년 뒤 급등한 전월세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개정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2021년 11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임대차 3법은 현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31일 시행했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만 더 얹어 내면 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 크게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내쫓기는 세입자도 급증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3법 보완책으로는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임대인에게만 1년 실거주를 인정해 주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제도 확대 적용,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언급됐다. 임대차 의무 기간을 기존 2년과 갱신권 사용에 따른 4년의 중간인 3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5년 임기 내에 민간 200만 가구와 공공 50만 가구를 합해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공약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전망으로 브랜드 파워가 센 아파트의 물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편은 윤 후보만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윤 후보는 외교ㆍ안보 공약에서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점(5점)을 부여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 신설을 제시했다. 2021년 8월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에서 주택도시부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부동산감독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등의 설치를 제안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놓고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이 후보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게 된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라며 "분양 원가 공개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 물량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해 주장한 바 있다. 이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윤 후보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자 주택 공급이 막혔다고 판단해 분양가상한제 개편 공약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500%로 상향
GTX 교통망 연장ㆍ신설 vs 연장… 업계 "공약 남발에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
윤 후보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손질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개편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윤 후보가 공개한 `다시 짓는 서울 공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규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이 공공재개발 진행할 경우 2단계 이상 용도 상향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해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달 13일 이 후보도 `무한 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해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공재개발 활성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통해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와 윤 후보 공약 모두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용적률로도 주택 공급 촉진이 가능한 점 ▲서울 및 수도권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 ▲용적률 500%로 상향해도 주택 공급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이유로 용적률 상한에 대해 점진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TX 교통망에 대한 견해는 각각 연장 및 신설과 연장으로 갈렸다. 윤 후보는 기존의 A 노선을 `운정~동탄~평택`으로 늘리고 C 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D, E, F 노선 신설로 수도권 일대 주거밀집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잇는 방안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GTX-C 노선을 경기 평택시와 시흥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업계 일각에선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의식해 개발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정차역 신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분담을 협의하고 시공법을 비롯한 세부 노선 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립해 최종 확정된다"라며 "GTX는 철도망 계획이 완성된 시점에서 정차역을 추가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라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대선 후보들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보를 보여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공약 남발로 더 이상 집값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19 · 뉴스공유일 : 2022-01-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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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개발 조합은 B 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은 토지 17㎡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자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3호(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총회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봐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결정(2012년 2월 23일 선고ㆍ2010헌바484)에서 "이 사건 법률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새로운 건축물과 토지가 한정돼 있어 너무 좁은 토를 소유한 자를 포함한 조합원 모두에 대해서까지 현물 분양하도록 한다면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돼 이러한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에 의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어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자에 대해 현물분양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라며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 등의 가격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되고 수용 절차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 절차가 이뤄져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에 따라 부당하게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각호가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중의 하나로서 관리처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 사정에 맞게 현금 청산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 탄력적 운용을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이 달성하려는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 및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일반 조합원 보호는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것으로 그 공익이 매우 큰 반면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가 받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새로운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한정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는 `너무 좁은 토지`가 어느 정도 면적의 토지를 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입법 목적을 종합해 보면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를 포함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까지 현물 분양을 인정하게 되면 당해 사업의 구체적 규모와 정도에 비춰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면적이 그 기준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해 `너무 좁은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면적의 토지를 말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다만 해당 판례처럼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은 적법하지만, 조합은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0 · 뉴스공유일 : 2022-01-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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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예전보다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생긴 얼굴 피부 트러블, 여드름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피부에는 털이 피부를 뚫고 나가는 모공, 모근을 둘러싼 모낭, 그 중간에 피지를 만들어 내는 피지샘 등이 있고 모낭에는 각질 형성 세포가 있어 각질을 만들어 모낭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건강한 피부에서도 피지와 각질은 어느 정도 형성된다.
하지만 피지 세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난다거나 각질 형성 세포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미쳐 배출이 안 되면서 피부에 각질이 쌓이고 서로 달라붙어 모낭을 막아버리는 과각화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여드름을 유발하는 관련 세균들이 늘어나면서 과다 분비된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아 피지가 배출이 안 되면 피지의 자극으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 된다. 최근에는 마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피부호흡이 안 되면서 피부 트러블, 여드름 등이 많이 발생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피부 트러블, 여드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을 체내 독소라고 파악한다. 체내에 존재하는 독소는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혈액 성분인 `어혈(瘀血)`과 순환장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수분인 `담음(痰飮)`, 그리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화열(火熱)`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원인에 따른 약물과 침구 치료로 피부 질환을 치료한다.
마스크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대응법을 소개해보면 꼼꼼히 세안한 후에 녹두 가루 2스푼+우유나 요구르트 2스푼+꿀 1스푼으로 녹두팩을 만들어 얼굴에 얹고 10~15분 후 미온수로 씻어내는 방법이 있다. 이는 피부 노폐물 배출과 각질 제거에 효과가 좋다. 또 다른 방법은 세안 시 물에 녹차 가루가 뭉치지 않게 물이 초록색이 살짝 돌 정도로 소량 풀어 세안하는 녹차 세안법이 있다. 이는 녹차라는 천연 성분으로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즘처럼 마스크를 온종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예전처럼 진한 화장은 안 해도 종일 마스크 안에 갇혀 지낸 피부를 청결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갑자기 생긴 피부 트러블을 없앤다고 수시로 세안을 하거나 강한 자극으로 세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잦은 세안과 강한 자극은 오히려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세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으로 충분하다. 물의 온도는 35~40℃ 정도의 미온수가 적당하고 세안제는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사용해야 한다. 외출 후나 저녁에는 세안제를 사용해 꼼꼼하게 세안하고 자고 일어난 후에는 가볍게 세안한다. 세안제는 물로 충분히 씻겨나갈 수 있는 수용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입자가 굵은 알갱이가 포함된 스크럽제는 피부 표면에 심한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0 · 뉴스공유일 : 2022-01-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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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혼재하던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제정돼 이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지만, 구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화로 도시재생을 위해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돼 시행됐다.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ㆍ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ㆍ경제적, 사회ㆍ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표방하며 적극적인 지원 및 실행을 다짐했음에도 보여주기식 행정에 국한돼 현실에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실현됐다 확신할 수 없다.
그러는 와중에도 국민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택값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도시정비법 재정비 및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해 시행하고 주택 공급의 시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본질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적 재산권과 충돌함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 개입도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는 보장은 힘들다.
더군다나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도급제 방식의 시공을 하기에 시공자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을 무기로 사업시행자를 지배하고, 불명확한 시공원가 공개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의 갈등은 부실시공을 낳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준공 및 입주 이후 시공자와 조합. 시공자와 입주민들과의 갈등은 최근 시공자의 공사 절차상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성을 판단하는 요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일은 사업지의 특성에서 오는 공간ㆍ인적 구성요인에 기인한 선천적 사업성으로 이는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된다. 그리고 후천적 사업성인 시간ㆍ비용적 사업성으로 이를 좌우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과 인ㆍ허가권자의 협조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한계가 있고 정부도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사업성 제고 요인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면 인ㆍ허가권자의 협조적 처분이 사업성 제고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인ㆍ허가권자는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규정의 처분권자로서 도시정비법이 절차법인 점을 고려할 경우 인ㆍ허가권자의 신속한 업무처리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담보하는바, 사업시행 기간의 단축을 통한 사업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한다.
인ㆍ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시기적절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법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를 당연시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목적과 인ㆍ허가권자의 처분권 남용을 혼동하는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임하는 적절한 자세라 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은 주택 공급의 균형을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상세한 주택 공급책의 부재로 인해 구도심은 쇠퇴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는 신도시 개발이나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을 위해 훼손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이나 소멸해가는 지방 도시를 회생시키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정부의 주택 공급책은 본질적으로 재조정 및 재구축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 공급을 위한 법 적용은 체계화돼 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의 불완전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도시재생사업이 대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에 있어 난개발을 양산해 낼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구도심의 재생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재개발을 터부시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주택을 공급하는 법체계에 있어 도시정비법이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 또한 동일하게 사업성이라 한다면, 공공의 주택 공급과 민간의 주택 공급을 이원화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목적을 명확히 해 공급량은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임하는 공공, 사업시행자, 시공자 그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같은 자세와 목적을 가져야 하며, 공공은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의 특성을 수용하고 주택값 상승 및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되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정책의 양대 축이며,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이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보장돼야 하며, 공공.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삼위일체가 돼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0 · 뉴스공유일 : 2022-01-2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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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4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코로나19` 이전으로… 연이은 금리 인상에 부동산시장 촉각
▲기획
부동산 양극화 `현상`, 앞으로도 이어지나
대선 레이스 `눈앞`… 부동산 관련 후보 공약은?
▲미니기획
신속통합기획, 2022년도 흥행 이어간다?… 투기 수요 근절이 `관건`
경남 거제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 첫 준공… 철도건설 계획 `관심`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성도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 속도전 `예고`
수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속도감 있게 효율적인 사업 `개시`
▲칼럼
임기 만료된 임원 해임 가능 여부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규정의 위헌성 여부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가 계약서상의 사유로 한정되는지 여부
도시정비사업에 임하는 자세
소아 발달성 평발에 대해
마스크로 인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라면?
가격 조정은 얼마나 진행됐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1 · 뉴스공유일 : 2022-01-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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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가락프라자 재건축 조합(조합장 표명수)은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입찰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 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룡역과 거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개롱근린공원, 개미동산, 투구봉어린이공원, 두댐이공원, 문정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가동초등학교, 서울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문정중학교, 가원중학교, 송파공업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로 125(가락동) 일원 4만580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7 · 뉴스공유일 : 2022-0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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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6일 사하구는 괴정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2월 10일 사하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3만131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괴정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정초등학교, 장평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부산대학교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7 · 뉴스공유일 : 2022-0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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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2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6일 부산 북구는 만덕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사유는 정비기반시설 소로2-2 누락 사항 정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은행나무로51번길 42(만덕동) 일대 2만9317㎡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59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만덕2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도보 13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메가마트, 홈플러스, 백운공원, 광혜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백양초등학교, 백양중학교, 만덕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7 · 뉴스공유일 : 2022-0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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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목타운(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취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아울러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사인 동부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등의 부문에서 특화된 설계를 제시한 것은 물론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도 제안하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남천동) 일대 66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광안리 해변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우수하며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7 · 뉴스공유일 : 2022-0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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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송파구는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동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5%, 용적률 299.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양쪽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타워, 아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7 · 뉴스공유일 : 2022-0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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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5차아파트(이하 장미5차ㆍ가로주택정비)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장미5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윤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3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59(율전동) 일대 52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위치한 곳으로 주변에 상률초등학교, 율전초등학교, 율전중학교, 영생고등학교가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7 · 뉴스공유일 : 2022-0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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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 건축물 일부 해체 후 종전 동(棟)수 초과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동(棟)수를 초과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같은 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을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재축`을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면서 동수, 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법 시행령」 등에 모두 적합하도록 해 다시 축조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해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동수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달리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라며 "동수를 늘려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건축물의 규모 변경은 그 개별 건축물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 규모 변경은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다"며 "각각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각 `건축면적의 합계`로 하거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지 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그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규모의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개축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과 같은 규모, 즉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축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사안과 같이 기존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서 동수를 늘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대지에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가 개축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를 종전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동수를 초과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1-27 · 뉴스공유일 : 2022-0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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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서울중동(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금호건설이 경쟁 건설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16(중동) 일대 75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대봉초등학교, 대구중학교, 황금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신천, 신천종합생활 체육광장, 이서공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03 · 뉴스공유일 : 2022-02-0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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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월당 사랑마을(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중구는 반월당 사랑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중앙대로 332(남산동) 일대 3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6.67%, 용적률 759.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가구, 오피스텔 7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ㆍ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과 1ㆍ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환승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경북대사대부설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한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03 · 뉴스공유일 : 2022-02-0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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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신동아아파트(이하 청담신동아ㆍ리모델링)가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신동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장영헌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7일 호텔 리베라 청담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은 입주민을 위해서 특화된 설계를 제시하는 등 외관은 물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105길 30(청담동) 일대 3360.2㎡를 대상으로 한다. 청담신동아는 현재 지하 2층, 지상 14층 공동주택 106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121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올림픽대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것은 물론 청수근린공원, 청담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03 · 뉴스공유일 : 2022-02-0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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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필요에 따라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해 철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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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나리4차아파트(이하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개나리4차 재건축 조합은 `강남센트럴아이파크` 입주 전 정밀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 기관으로 공고일 기준 서울시ㆍ경기도 소재에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해야 한다.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은 200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이 인근에 있고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도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도성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역삼중학교, 진선여자중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단국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가깝게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롯데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406(역삼동) 일원 2만41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03 · 뉴스공유일 : 2022-02-0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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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재건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월 28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정수)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또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경우가 없어야 한다.
신암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동대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코스트코, 파티마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신암동) 일원 3만4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81%, 용적률 238.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03 · 뉴스공유일 : 2022-02-0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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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3일 문래진주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중현)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포스코건설 ▲SK건설 ▲반도건설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DL건설 ▲동우개발 ▲극동건설 ▲롯데건설 등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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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월 28일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5일 오후 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04 · 뉴스공유일 : 2022-02-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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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유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8일 금천구는 유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옥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2길 57-10(시흥동) 일대 1525.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97%, 용적률 197.3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4가구 ▲59B㎡ 6가구 ▲82㎡ 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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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4일 학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겸유해야 한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장설명회 참석 신청을 한 뒤 참석 3일 전까지 참가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20억 원은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1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선비어린이공원, 미추홀공원, 주안3-6어린이공원, 나리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인주초등학교, 연학초등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남인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3번길 9-8(학익동) 일대 88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04 · 뉴스공유일 : 2022-02-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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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2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월 27일 남양주시는 평내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1292-49(평내동) 일원 3만91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개동 1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평내2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남양주한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평내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 장내초등학교, 평내중학교, 평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남양주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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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경무)은 측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복병산 체육공원, 부산민주공원, 용두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봉래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 덕원중학교, 부산디지털고등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중구 중구로 83(대청동4가) 일원 561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74.28%, 건폐율 57.5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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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경기도 평택시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소충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니면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로서 가스공급설비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법령의 문언 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가진 가스공급설비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공시설`의 종류로 가스공급설비 외에 상하수도, 운하, 전주, 통신선로, 변전소, 송유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網)이 필요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봐야 한다"며 "수소충전소에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러한 「농지법」의 목적과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ㆍ열거적인 것으로 봐야 하고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해석할 때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농지법 시행령」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의 충전을 위한 소비자의 차량 사용 및 수소의 충전ㆍ판매 행위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가스공급설비`에 수소충전소가 포함된다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르면 수소연료공급시설도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므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도 `가스공급설비`로 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서로 다른 입법 목적과 취지를 가진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국토계획법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수소충전소를 가스공급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 반드시 「농지법 시행령」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가스공급설비를 모두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 무분별하게 관련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려는 「농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모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소충전소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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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1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1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택보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지해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자사가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을 통해 봉덕1동을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변화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5길 23(봉덕동) 일대 4만40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대봉초등학교, 대구중학교, 협성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용재천, 강당골체육공원, 수성못 등이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04 · 뉴스공유일 : 2022-02-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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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1일 청주시는 사직1구역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1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2-02-07 · 뉴스공유일 : 2022-02-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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