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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강서구는 공항동 301-40 일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그간 대상지인 공항동 301-40 일대 공항1지적재조사지구(44필지ㆍ8640㎡)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잘못된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7일에는 공항1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ㆍ고시 절차를 마쳤다. 아울러 2026년 6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위성 사진을 활용해 정밀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결과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한다. 이후 확정된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금을 산정ㆍ지급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진교훈 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3 · 뉴스공유일 : 2025-08-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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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서울 도봉구 창동ㆍ노원구 상계동 일대와 강남ㆍ잠실지역을 추가하고, 대상지의 높이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ㆍ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련 규제 3건(139~141호)을 완화허거나 없앤다고 혔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하는 것이다. 대규모ㆍ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에 동북권의 창동ㆍ상계 광역 중심과 동남권의 강남 도심ㆍ잠실 광역 중심을 추가한다.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200m)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광역 중심과 마포ㆍ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를 기존 110m에서 150m로 상향하고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로 일괄 설정한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는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상업ㆍ준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산업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등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안이다. 현재 SH와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30㎡ 미만 가구의 주차대수는 1대에서 0.3대로 완화되는데, 매입 불가 주택이 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다.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면 강제 이행금 등이 발생하고 사용 수익이 불가하다. 이에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에서 주택 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반영키로 했다. 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한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이달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와 141호는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ㆍ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4 · 뉴스공유일 : 2025-08-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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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8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학군지 등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0.14%)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4%)는 응봉ㆍ옥수동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3%)는 광장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마포구(0.11%)는 성산‧도화동 위주로, 동대문구(0.08%)는 답십리‧전농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31%)는 신천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6%)는 서초‧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신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13%)는 개발 기대감 있는 대치‧개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서구(-0.07%)는 청라ㆍ당하동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07%)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개ㆍ삼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2%)는 구월ㆍ논현동 위주로, 중구(-0.02%)는 운서동ㆍ항동7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7%), 충남(-0.02%), 충북(0.03%), 강원(-0.01%), 광주(-0.03%), 울산(0.02%), 세종(0.03%), 전남(-0.05%), 전북(0.05%), 경남(-0.02%),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고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9%)는 자양ㆍ구의동 위주로, 성북구(0.06%)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ㆍ문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05%)는 창동ㆍ도봉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월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문정ㆍ방이동 구축 위주로, 강동구(0.14%)는 둔촌ㆍ강일동 위주로, 강서구(0.09%)는 가양ㆍ화곡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중구(0.0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1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작전ㆍ효성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ㆍ옥련동 중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고양 일산서구(-0.13%)는 주엽ㆍ일산동 구축 위주로, 시흥시(-0.1%)는 은행ㆍ정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주시(0.26%)는 태전ㆍ고산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하남시(0.24%)는 학암ㆍ창우동 위주로, 과천시(0.2%)는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5%), 대구(-0.02%), 충남(-0.02%),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08%), 세종(0.06%), 전남(-0.05%), 전북(0.03%), 경남(0.01%),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종촌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4 · 뉴스공유일 : 2025-08-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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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환급금)을 언제 지급해야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에서는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2013년 8월 23일 선고ㆍ2012나105132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7조(청산금 등)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는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은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위 규정과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고 난 뒤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에서 청산금의 내용이 확인돼 분할지급을 결의했다면,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8 · 뉴스공유일 : 2025-08-1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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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홍제동 267-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2022년 10월 서대문구가 이 지역을 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한동안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고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원 2만8044.4㎡를 대상으로 한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높이 82m) 아파트 877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 도입으로 공간 활용 효율성과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보행가로도 확보해 단지 간 보행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생활가로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일상 속 가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와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877가구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연과 도시, 그리고 주민의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으로 전환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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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B지구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 조합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과세대상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이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까지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전체 토지 중 약 22.82%가 공공시설용지였는데, 조합은 이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은 감면되거나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당세액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부과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공시설용지가 과연 조합의 재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에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로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사적인 사용에서 배제되고, 이미 장래에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예정임을 전제로 한다. 즉, 조합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토지를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규정은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으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용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아직 공공시설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감면 대상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 과세처분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건 셈이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오류를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Tax Law)`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명확했고, 행정청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평가됐다. 법원은 법 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유추되거나 확장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리 전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시설용지 관련 세금 문제를 다툴 때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실무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토지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용지는 장래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토지의 비율과 면적, 고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뒤늦게 다투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둘째, 세무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설계와 분양 계획뿐 아니라 조세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합원들 간의 분담금은 수억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세무와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과세 불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형도면 고시, 토지대장, 과세기준일 현재의 집행 상태 등은 법원에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지방세 부과는 엄격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재량적 해석이나 편의적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과세를 한다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다른 판례와도 연결된다. 과거에도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뒤 취소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고시 여부와 실제 집행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있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해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사업 전체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조합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과세관청 또한 법령해석의 엄격함을 인식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상의 부담을 넘어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합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용지 확정, 세액 산정까지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조합원 모두가 재건축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19 · 뉴스공유일 : 2025-08-1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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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에게는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구단82056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이 원고가,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 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 조합원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해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위 청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의 익일이 아닌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날로 주장했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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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 도입한다.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시는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모아주택은 11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년간 무허가 방치된 일명 `똥골마을`로 불리는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를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10만 ㎡ 내외)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재개발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2022년 도입 후 현재까지 116곳의 모아타운이 추진 중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가 모아주택에도 도입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은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다.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시가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공기여 비율은 23%에서 15%로 8%p 내려갔다. 사업성과 직결되는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 원 줄었다. 또한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공급량이 늘고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한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한다.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을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직접 지원해 사업 소요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인다. 모아주택 사업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SH가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ㆍ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정밀진단 분석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사업 추진 걸림돌을 해결해준다. 대상지역은 하반기 모집 예정이다.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 임대주택 비율 완화(50%→30%), HUG 저리융자(1.9%) 등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 1호 대상지인 현저동 1-5 일대를 직접 찾아 활성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발표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는 공ㆍ폐가가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다. 현저동 1-5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한다.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2026년 3월 통합 심의, 9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12월 공동주택 366가구 준공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20여 가구(33명)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입자 맞춤형 보호 대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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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도시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공간과 기능의 단절 및 지역의 쇠퇴를 극복하고자 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및 입체 복합화 도시개발 공간혁신구역 등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개발계획 또한 부침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도시개발의 양대축은 공공과 민간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및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에 따라 변화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체계의 변화로 분화됐으며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눈다. 현 정부는 아직 주택 공급 정책을 명확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기준으로 추론했을 때, 현 정부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쇠퇴하는 지방 도시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춰 도심 간 공간과 기능의 단절 및 철도 노선을 접하며 쇠퇴해진 도심의 개발이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또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라 굴곡이 있었지만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과 수요는 변화한다. 정부 정책 또한 주택 공급에 우선하느냐 아니면 주택 수요에 우선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변화한다. 현 정부는 6ㆍ2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 및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며, 대출 규제는 "부분 치료제이고 집값 잡을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됐던 정책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려스럽다. 우리나라는 분양시장의 양극화, 지방 도시의 쇠퇴, 낮은 출산율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에 있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바,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관심은 지속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일반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분화했고, 지난 6월 4일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공공기여 적용시 운영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도시혁신구역 등의 지정이나 변경 및 법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의 경우 적용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라 해 공공기여가 적용되고 서울시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를 거듭했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그 발전 모습은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 수단이며, 구도심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은 높이는데 많은 이바지해왔다. 현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 일환으로 도심의 공동화를 유발하고 도심과 도심 주변을 양극화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고, 양극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자원은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난개발은 결코 권장돼서는 안 된다.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첨단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용도를 다양화해 공간과 기능을 복합화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도시기능 복합화, 도시의 집적화, 도시계획의 광역화 및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융ㆍ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낙후된 도심을 개발할 제도를 찾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물량 공세는 난개발을 유발한다. 합의된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어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다.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1000만에 육박하고, 서울시는 무주택가구 비율이 50%를 넘는다.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궁금하다. 부동산 수급 정책은 정부의 개입으로 조절되고 때로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주택 정책은 국민의 수요를 예측한 주택 공급 정책에서 유발되는 점을 고려해 합의된 주택 공급 정책의 수립이 관건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으므로 구도심의 개발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한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곧 주택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역할은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의 주체는 공공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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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95가구 규모의 보행친화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천호대로43길 46(용두동) 일원 2만3792.93㎡를 대상으로 한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내외 아파트 695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번 기획은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공간계획 ▲보행가로 연계형 개방 커뮤니티 조성 ▲창의적 경관 창출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다.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폭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천호대로39길 일부 구간도 넓힌다. 단지 내 주보행축이자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해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도 개선한다.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청계천의 자연친화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한편, 북측에는 최고 42층의 주동을 배치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이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기준용적률 상향 등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제2종(7층)ㆍ제2종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시는 향후 동대문구와 함께 정비계획 입안ㆍ고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주민 중심의 교통ㆍ보행 특화 단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도시 경관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대상지 총 205곳 중 129곳의 기획이 마무리되며 공동주택 22만3000가구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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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신림선 보라매공원역 인근에 공동주택 30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74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신대방동 498-9 일대 보라매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동작구 여의대방로 86-1(신대방동) 일원 6927.6㎡를 대상으로 용적률 486.8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 공동주택 300가구(장기전세주택 74가구) 및 작은도서관ㆍ근린생활시설 등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대방로에 인접한 부분에 지상 1~2층 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전세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도서관과 생활SOC시설 등을 통해 보라매공원 일대가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있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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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8일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현인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 220(신내동) 일원 3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망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신현초, 중화초, 신현중, 신현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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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 수요가 없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부지에 시민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룰 도입한다. 이달 1일 서울시는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저이용 되고 있는 폐파출소 중 입지 등 활용성 높은 1~2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토큰증ㆍSTO)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후보지는 상도5치안센터(동작구 상도동)와 신사1치안센터(은평구 신사동)다. 해당 시설은 현재 치안센터 이전 후 비어 있거나 지역에서 임시 활용 중이다. 시는 이와 같은 공간을 도심형 미니창고 등 소규모 공간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부동산 토큰증권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폐치안센터뿐만 아니라 그밖에 저ㆍ미이용 자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달(8월) 28일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소유`를 운영 중인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토큰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으로,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성수 코오롱타워, 대전 하나스타트업 파크 등 부동산 유동화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서울시 공공자산의 토큰화사업 공동 추진 ▲시민 대상 부동산 토큰화 정보 및 교육 지원 ▲관련 법규 및 정책 제안 및 개선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특정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다수 투자자가 소액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는 유동화 방식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지역 내 공급되는 시설 수익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시민 등 투자자는 공공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차료 등으로 배당수익과 향후 공공자산의 매도로 인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시는 공공자산을 신탁ㆍ공모함으로써 세입 증대와 자산 활용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개선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공자산을 디지털로 전환,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동행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9-01 · 뉴스공유일 : 2025-09-0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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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달 1일자로 전북 부안군ㆍ충남 보령시ㆍ강원 영월군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협업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ㆍ문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컨설팅하는 것이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평가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습지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부안 해의길 유원지, 갯벌치유센터사업 등을 연계한 환경친화적 일괄 생태관광 및 체험교육 여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보령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소황사구, 원산도, 대천해수욕장, 선셋전망대 등 생태관광 관련 자원과 함께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황사구보전관리협의회, 독산마을(자연생태우수마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상황이 장점으로 꼽혔다. 강원 영월군은 별마로 천문대, 봉래산 산림욕장,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사업(숲놀이 마당 조성)과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생태복합문화공간)을 연계한 내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두 부처는 이들 대상지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과 특화된 생태관광 활동을 개발해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에 대해서도 생태관광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향후 생태관광의 발전 방안으로 환류하는 등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처 협업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매력도를 높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 균형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에 잠재돼 있는 고유 생태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 활기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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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달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 첫 적용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재건축)을 직접 찾아 주택 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삼환도봉은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343%(기존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수가 기존 660가구에서 333가구 늘고,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 원에서 약 2억6000만 원으로 1억70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해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8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시의 끊임없는 규제 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ㆍ간소화해 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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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K-뷰티를 넘어, 글로벌 강남의 미(美)를 디자인하다 강남은 단순한 유행의 발원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의료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K-뷰티는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강남은 그 핵심 무대이다. 나는 K-뷰티를 단순히 화장품 산업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첨단 의료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문화자산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나는 강남구 차원에서 의료문화외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대사를 강남구에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 공유한 것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K-뷰티와 의료, 문화가 결합된 융합 외교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K-뷰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미(美)가 세계와 교류하는 길을 넓히는 기반이 된다. 청년과 함께하는 K-뷰티 축제 강남의 K-뷰티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참여의 장이 필요하다. 오는 9월 20일 대치동 메타세콰이아길 일대에서 열리는 「대치2동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K-뷰티 스트릿 페스타」는 그 대표적인 시도이다. "당신의 뷰티 스토리가 축제가 됩니다"라는 구호 아래, 이번 페스타는 단순한 전시와 판매 행사가 아니라, 청년 창업자와 소규모 뷰티 기업에게 실질적인 홍보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다. 현장에서는 뷰티 및 창업 관련 세미나, K-뷰티 시연, 강남 청년들의 공연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대치동 일대를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강남의 K-뷰티가 세계와 소통하려면, 무엇보다 청년 세대의 참여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번 페스타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곧 강남의 경쟁력이자, K-뷰티의 미래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여성 리더십 나는 K-뷰티의 세계화와 더불어,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보호 종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이 조례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필요한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여성 의원으로서 나는 섬세한 공감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K-뷰티가 외형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면, 청년 지원 정책은 사회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강남의 미래를 여는 다리 K-뷰티와 의료문화외교, 청년 지원 정책, 그리고 지역 축제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다. 사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강남을 세계와 연결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여성 의원으로서의 섬세한 시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강남을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고, 청년과 주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한다. 강남의 아름다움은 이제 단순한 외형을 넘어, 문화와 배려, 그리고 희망을 담은 새로운 가치로 세계에 확산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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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우이신설 연장선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ㆍ건축ㆍ궤도ㆍ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사업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시는 건설사가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자,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 체결을 이뤘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이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공사 기간은 공기적정성 심의를 거쳐 79개월로 산정,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실시설계와 병행해 진행되는 우선시공분 공사다. 시는 2026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사업의 안전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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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해당 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시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부동산ㆍ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신규 지정된 8곳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구역 1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1만8557.3㎡)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2만5776㎡)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ㆍ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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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발주 단계 입찰ㆍ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 종심제ㆍ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이제까지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또 적격심사ㆍ종심제ㆍ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50억 원 이상 종합ㆍ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ㆍ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건축ㆍ토목 등 전체 8개 공정에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토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또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후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사전ㆍ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도록 하고 제한기간도 늘린다. 한편, 공공공사뿐 아니라 물품ㆍ용역에서도 입찰ㆍ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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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2년 여의 준비를 끝내고 오는 26일 막을 올린다. 서울시는 최근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매력 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을 주제로 이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열린송현 녹지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건축엔날레는 세계 여러 도시가 함께 도시문제 해법을 고민하고 사람을 위한 건축문화를 교류하는 국내 최초 도시건축 분야 글로벌 행사다. 2017년 첫 개최 후 현재까지 약 538만 명(온라인 포함)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올해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을 맡았다. 앞서 지난 6월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은 올해 행사는 단순 미학적 관점을 넘어 일상에서 마주하는 건축물 외관을 통해 도시를 즐겁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주요 기획 방향이라고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바 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이달 26일 오후 6시 30분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을 비롯한 국내외 건축가, 각국 주한 외교사절,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27~28일에는 `글로벌 개막포럼 : 감성 도시`가 시청에서 열린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건축물 외관이 인간의 건강과 행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랑받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미래 도시건축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오세훈 시장의 환영사와 토머스 헤더윅 총감독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유현준 홍익대 교수 사회로 `일상의 벽` 참여 작가 김도란(요앞 건축), 창작커뮤니티 프로젝트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도심 곳곳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어줄 다양한 작품 전시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는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주제전, 도시전, 서울전, 글로벌 스튜디오의 네가지 전시를 선보인다. 주제전은 친환경 대형 조형물과 24개 야외조형물로 구성된다. 국내외 창작자와 서울 시민으로 구성된 창작커뮤니티 9개 팀이 참여한 `휴머나이즈 월`과 `일상의 벽`이 전시 예정이다. 가로 90m, 높이 16m의 친환경 대형 조형물 휴머나이즈 월은 38개국 110명 디자이너가 참여한 400여 건축물 이미지와 창작커뮤니티 9개 팀의 아이디어를 모은 1428장의 스틸 패널로 구성됐다. 서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은 생동감 있는 작품이다. 일상의 벽은 건축가, 디자이너, 장인 등 24개 팀이 24개의 벽(각 2.4m×4.8m) 모양의 조형물을 구현한 작품이다. 벽 사이를 자유롭게 걸으며 즐거움, 따뜻함, 호기심 등 건물 외관이 주는 다양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다. 도시전에서는 세계도시의 건축물 외관을 각각 다채로운 표정을 지닌 도시의 얼굴이라는 관점으로 21개 도시(15개국) 건축프로젝트 25개 작품을 소개한다. 이 전시에는 켄고 쿠마&어소시에이츠, 네리&후, 헤르조그&드 뫼롱, 콕스 아키텍쳐, 브루더 등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다. 큐레이터는 한양대 건축학부 안기현 교수가 맡았다. 서울전은 서울의 주요 건축물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도시의 변화상을 시민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서울의 18개 건축물과 도시풍경을 사람의 눈으로 포착한 파노라마 형식의 전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인 글로벌 스튜디오는 전 세계 시민들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누리집에 공유한 사진을 하나 작품으로 만들어 `사람을 위한 매력 도시`를 보여준다. 올해 행사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총감독이 진행하는 워크숍(29일)과 강연(30일)을 비롯해 해외 참여작가들의 강연과 큐레이터 토크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드로잉 테라피, 건축가와 함께 서울 주요 경관을 달리는 `아키런`, 각국 건축물 그려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토마스 헤더윅 총감독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건물이며, 그러한 건축은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낼 때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 우리의 도전과제는 수 세대 동안 누구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건축을 사회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이라며 "서울은 지금 이 도전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담하고 찬란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크게 꿈꾸고, 더 나은 공간을 요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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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K-건축`을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추진한 `대학(원)생 도시ㆍ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작 4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협력 전시를 진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FUN CITY, 서울`을 주제로 한 공모전은 시민과 글로벌 관광객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상작은 ▲소소방(小笑房)(팀명 유토피안) ▲Lines of Seoul(팀명 임해나) ▲단청이십사(팀명 Incheon Three) ▲Loop Seoul(팀명 Seoul Loopers) 총 4점이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진ㆍ중견 건축가 중심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주제적합성, 창의성ㆍ독창성, 작품성,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도시가 주는 즐거움`을 새로운 건축 언어로 제안하면서도 시민 일상 속에서 실현 가능한 균형감을 보여준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한 서울길러리 협력전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전시는 패널을 중심으로 작품의 콘셉트, 제작ㆍ운영 계획,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며, 관람객이 도시 속 재미를 직접 상상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2026년 신진ㆍ중견건축가와의 협업을 통한 실물 제작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작품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작과 설치를 지원하고, 시민 체험형 전시와 홍보를 통해 공공의 건축문화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수상작뿐 아니라 모든 출품작을 작품집으로 제작해 교육ㆍ연구,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앞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도시ㆍ건축 아이디어 공모를 정례화해 창의적 인재가 서울을 무대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젊은 건축가들의 과감한 실험과 시민의 일상이 만나는 접점에서 전시, 작품 실물화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도시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이 글로벌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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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ㆍ27 부동산 대책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 수준을 넘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동의율 산정 방식, 분양가 규제, 사업 절차 간소화 또는 강화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합과 조합원, 건설사, 금융권, 그리고 일반 수요자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다.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방식이 다시 엄격해지고, 토지등소유자 요건 검증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단기간 내 투기적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둘째는 분양가 및 공급 구조의 조정이다. 최근 급등한 건축비와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심사 기준이 일부 조정됐으며, 공사비 검증 및 분양보증 요건도 강화됐다. 셋째는 사업 절차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개입을 확대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의무가 강화되면서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던 사업장들은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미 일정 단계에 도달한 구역은 기준일 확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효과를 누리며 사업 추진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즉, 초기 단계 사업장은 위축되고 중ㆍ후반부 사업장은 안정되는 양극화가 예상된다. 또한 분양가 규제 강화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면 부족분은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한 만큼 건설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분쟁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비용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분양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형 건설사 중심의 쏠림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 금융권 역시 분양가 제한과 사업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출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소형 건설사와 금융기관은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며, 이는 시장 경쟁 구도를 바꾸는 요인이 된다. 조합 운영 측면에서는 정보공개의무 강화가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의무를 불이행 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공공기관의 행정지도가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법률적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대책은 여러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의 해석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준일 이전 준공 및 사용승인이 핵심 요건으로 자리 잡았지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혼합 건축물 등에서는 여전히 분쟁 소지가 많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대책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사비 검증 제도는 합리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검증 주체의 권한과 결과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만약 행정기관의 개입이 과도하다면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침해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6ㆍ27 대책은 단기적으로 사업 지연과 시장 위축을 불러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사업 구조 정착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몇 가지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해 명확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축적돼야 하며, 분양가 규제가 지나친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이나 금융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의무 강화가 조합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율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시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투기수요 억제, 조합원 권익 보호,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한다. 이번 6ㆍ27 대책은 이러한 균형점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에 가깝다. 결국 조합, 건설사, 금융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고 적응할 때 비로소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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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하나은행과 함께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전용 금융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SH, 하나은행과 공공참여 모아타운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모아주택 활성화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모아타운사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제도 운영과 인ㆍ허가 등 행정지원, SH는 공동사업시행 및 관리계획 수립, 조합 설립 지원 등을, 하나은행은 금융상품 개발ㆍ공급을 각각 맡는다. 특히 시는 하나은행과 함께 모아주택 본사업비 금융상품으로 `모아든든자금(가칭)` 융자상품을 개발한다. SH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70% 이내에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구상 중이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본사업비 위탁융자보다 최대 0.6%p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2026년 정식 출시 예정이다. 시는 융자상품의 개발과 함께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ㆍ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16곳을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에는 추가 대상지 공모도 진행한다. 공공참여 모아타운은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업면적을 2 만~4만 ㎡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모아주택의 안정적이고 든든한 추진 기반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전용 융자상품이 개발되면 참여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부담 감소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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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36호)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상한용적률를 기존 1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하고,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변경안에는 용적률 상향(261%→310%)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3519가구→4003가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미아2구역 재개발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지상 45층 이하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근 미아3ㆍ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ㆍ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ㆍ허가를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 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혁신적 도시정비 방안이다. 2000년대 초반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 신도시급 도시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페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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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공공재개발)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유관 기관, 시공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9ㆍ7 부동산 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에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 규제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20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주택ㆍ도시개발 전문성을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 기간과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만2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중 2만4000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된 상태다.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30길 14(중화동) 일원 7만14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10가구(임대 414가구 포함) 규모 및 공원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 20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 등은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신속한 인ㆍ허가 필요성 등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 대표는 후보지 지정 후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 중인 점에 만족하고 있으며, 9ㆍ7 부동산 대책의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 및 사업 수수료 지원방안 등 혜택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인동간격)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 규제 완화가 중화5구역에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000만 원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를 병합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역시 지자체ㆍ시공자와의 협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해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ㆍ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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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집창촌으로 남아있던 성북구 신월곡1구역(재개발)이 아파트 2201가구 규모 주거 복합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월곡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변경(안)`을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해 최종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6024.5㎡를 대상으로 건폐율 42.48%, 용적률 679.93% 이하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6층 공동주택 8개동 2201가구(임대 197가구 포함)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광역버스 정류장에 인접하고, 동북선(예정)이 통과하는 예정지다. 동소문로와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와도 가까워 대중교통과 광역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이 뛰어난 편이다. 추후 버스정류장, 주변 단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신설돼 동북선과의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길음역과 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지하 스트릿몰`이 조성된다. 지하상가와 판매시설이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 편리한 쇼핑과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지 북측에는 어린이공원을, 서측에는 문화공원을 새롭게 만든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단지 내 상업시설 이용객과 인근 지역의 주차 수요를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과거 노후화된 좁은 골목 등으로 단절됐던 보행로를 대폭 개선하고 지상부에는 열린 공간과 풍부한 녹지를 확보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U턴해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 안전성 강화를 수정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월곡1구역의 열악했던 주거환경과 정비기반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지하철역 직결 상업시설로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지역 이미지 개선과 함께 성북구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약 400m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숭곡초ㆍ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인접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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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일대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목동신시가지 1ㆍ2ㆍ3단지(이하 목동1ㆍ2ㆍ3단지) 정비계획이 확정되며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목동 14개 단지는 지상 최고 49층 4만7438가구(공공주택 6104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1ㆍ2ㆍ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으로 목동1ㆍ2ㆍ3단지는 모두 용적률 300%, 높이 180m를 적용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만206가구(공공주택 1207가구 포함)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8(목동) 일원 16만5496.9㎡를 대상으로 3500가구(공공주택 413가구 포함) 규모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반경 500m 내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과 용왕산근린공원, 월촌초 인접 등 우수한 입지를 기반으로 학교와 저층주거지를 연계한 약 1만500㎡ 규모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목동2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서로 70(목동) 일원 15만9252.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415가구(공공주택 396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왕산근린공원과 파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약 1만250㎡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젊은 세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ㆍ양육 친화 공공지원시설(약 3870㎡)을 마련하는 등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거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목동3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100(목동) 일원 15만543.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317가구(공공주택 398가구 포함) 및 양천도서관ㆍ우체국 등 주요 공공시설과 파리공원, 국회대로 공원 등 주민 휴게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점을 살려 저층 주거지와 연계한 1만 ㎡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어린이집을 재건축하는 등 기반시설을 보완해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목동 일대 재건축 정비계획은 차량 중심ㆍ페쇄형 단지구조에서 벗어나 단지 내부 보행축을 외부 가로로 연결하는 `열린 단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변 안양천과 파리공원 등 지역 녹지 축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5분 녹지 접근`을 실현하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로와 도로변 곳곳에 자전거도로와 주차공간을 배치키로 했다. 경관 측면에서는 저층(지상 7층 이하), 중저층(지상 15층 이하), 고층이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가로변에는 연도형 저층 주거(7층)를 배치하고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권장구간을 설정해 가로 활성화와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한다. 중심가로 주변은 보행친화형 상업가로로 유도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지 내ㆍ외부를 아우르는 기반ㆍ공공시설 13곳(연면적 총 8만165㎡)을 확충하고, 데이케어센터, 공공청사, 어린이집 등 돌봄ㆍ행정 인프라를 보강한다. 도로는 1.5~3m 이상 확장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2개소도 계획했다. 사업 추진 속도도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크게 향상됐다. 2022년 10월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최초 선정 이후 모든 단지에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을 적용, 통상 5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4개 단지 평균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목동 14개 단지에는 현재 2만6629가구가 거주 중이며 재건축 시 1.8배 많은 4만7438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후 증가하는 주택은 2만809가구이며, 이중 공공주택으로 6104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주택에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3052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와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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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지상 최고 70층 아파트 5175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구역(2~5구역) 중 압구정3구역이 마지막으로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1978년 준공 이후 42년 만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6개 아파트지구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랜드마크 2개동은 용적률 300% 이하ㆍ지상 최고 높이 250m(70층) 이하를, 나머지 주동들은 높이 200m(50층) 이하를 각각 적용받았다. 남측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보차혼용통로는 압구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열린 단지 개념을 적용해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을 고시하고,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의 요충지인 압구정 일대가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개성있는 한강변 경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압구정초ㆍ중ㆍ고가 모두 구역 안에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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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이달 12일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실거래가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총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중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인 22억7000만 원에 매도했다. 매수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해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위법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달 1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세금탈루,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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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3일 오전 대치은마 재건축 단지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 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최근 시가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이하 신통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으로, ▲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5.5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여기에 신통기획 시즌 2로 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대치은마는 1979년 준공된 지상 14층 공동주택 4424가구 규모 강남 대표 노후 단지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광역급행철도(GTX)-C 지하 관통 등의 암초를 만나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높이 지상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지상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지난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ㆍ치안센터ㆍ공원ㆍ저류시설 등 교육ㆍ복지ㆍ안전이 어우러진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시는 대치은마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구역 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 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치은마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000가구, 서울 전역 3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 명확한 주택 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대치은마 재건축을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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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8~9월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고발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10개 사업자과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개 현장은 도민감리단과 함께 조사가 이뤄졌다. 점검반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도는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는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적법한 시공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도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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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성북구는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5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월곡초, 월곡중, 서울예술종합학교,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오동공원과 천장산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장위11-1구역은 2020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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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030가구 규모의 직주락 주거 단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자양동 227-147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측으로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지만,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있는 노후 불량 주거지다. 지난해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5-8(자양동) 일대 4만798㎡를 대상으로 한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계획안에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가로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담았다. 먼저 삼면이 주변 개발로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 높이를 49층까지 상향하고, 한강에서 건국대학교로 이어지는 폭 20m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약 190가구를 확보했다.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을 배치한다. 또 자양번영로 변에는 중저층 연도형 주동을,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는 중층의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갖춘 주동을, 단지 중심부에는 랜드마크형 초고층 주동을 배치해 주변과 조화되면서도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주변 지역 일대를 포함해 약 1만 가구 이상의 개발이 예정된 만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자양동의 부족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시니어센터)을 추가로 확충하고 소방 안전시설(119안전센터)을 설치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20% 높여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었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양번영로를 기존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넓혀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자양번영로 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등 기존 상가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했던 동-서간 보행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새로 연결해 보행 동선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이번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곳(약 23만7000가구)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사업은 건대입구역과 한강까지 10분 거리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직주락 주거 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자양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이후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을 적용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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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이하 대치현대)와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남아파트(이하 고덕아남)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1437가구에서 171가구 늘어난 총 1608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 단지로 바뀐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 및 고덕아남 리모델링 등 2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두 단지 모두 주거환경 개선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친환경 건축물 적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치현대 리모델링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길 5(대치동) 일원 1만8595㎡를 대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630가구에서 용적률 491.31%, 건폐율 37.6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늘어나는 75가구는 2029년 6월 분양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유시설과 보행환경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단지 안에는 스마트 시니어센터, 개방형독서실 등 지역공유시설이 마련돼 주민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전면공지를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동선을 분리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친환경 건축물 설계도 강화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ZEB 5)와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그린2등급)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가구 규모별로 법정 의무보다 한 단계 높은 설계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9년 3월 착공해 203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1999년 준공된 대치현대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형 병원과 쇼핑몰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일원 2만5530㎡를 대상으로 수직ㆍ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807가구에서 용적률 436.53%, 건페율 37.5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6층 공동주택 9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늘어나는 96가구는 2027년 9월 분양 예정이다. 2027년 3월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이곳은 열린놀이터 설치와 담장 허물기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친화시설로 조성된다. 주변 도로 정비도 함께 이뤄져 지역 전체의 보행환경과 교통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구축한다. 고덕아남 리모델링은 인근에 고덕비즈밸리가 조성돼 다수 기업들의 입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곳으로 지하철 5호선 명일역(도보 13분)과 고덕역(도보 18분) 사이에 있고 올림픽대로와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는 명덕초, 명일초, 명일중, 배재중, 배재고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까치공원, 두레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암사역사공원, 고덕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과로 노후 단지들이 지역공유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주거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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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이달 5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고양창릉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약 789만 ㎡ 면적(여의도 2.7배)에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중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서울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설치,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창릉지구~화정지구~고양시청역을 잇는 고양은평선 신설, 서부선 직결, 곡산역~화정동 연결도로 마련 등이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고양창릉지구는 서북부 수도권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 신도시 입주와 광역교통서비스 공급간의 시차를 최소화해 주민들의 정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며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2027년 첫 입주가 예정된 만큼, 대광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등의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며 "유관 기관도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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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세금 고민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최근 송파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구청 4층 대강당에서 구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는 민선 8기 신속 추진을 목표로 ▲잠실주공5단지(6387가구) ▲올림픽 3대장(올림픽훼밀리타운 4494가구ㆍ올림픽선수기자촌 5540가구ㆍ아시아선수촌 1356가구) 등 총 41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적극 개입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아졌고, 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준비했다. 구는 복잡한 세무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매년 세무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세금 전반을 다뤘던 지난 설명회와 달리, 이번에는 시의적절하게 `재개발ㆍ재건축`을 주제로 잡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설명회 개최에 앞서 400명 선착순 모집이 조기 마감될 만큼 주민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설명회의 강의자로는 `재개발ㆍ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의 저자이자 유명 유튜버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나선다. 그는 개발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핵심적인 세금 이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상황별 절세법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의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꿀팁`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로 조합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세무 서비스를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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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ㆍ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ㆍ7 부동산 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ㆍ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ㆍ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인ㆍ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대상(5만3000가구) 중 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우선으로 용적률 상향,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통해 2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심에서는 노후 청사ㆍ학교용지 복합 개발 후보지를 검토ㆍ협의 중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2곳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안건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 출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 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이행 실적을 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해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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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갑승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 ▲제일건설 ▲금호건설 ▲효성 ▲진흥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원 7만5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호21구역은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 더블 역세권인 동시에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한강을 남향으로 한 위치면서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21구역은 같은 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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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고 홍제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507가구(임대 85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등 4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에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797가구)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1056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모아타운(834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모아타운(883가구) 등이다. 종로구 진흥로22나길 19(구기동) 일원 6만3697㎡를 대상으로 한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로 늘어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ㆍ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역 사업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ㆍ지원했으며, 향후 신속한 모아타운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지상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했다. 용도지역도 제1종ㆍ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인근 상명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와 진흥로22나길(4m→8m)은 폭을 넓히고 보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관악구 난곡로15길 16(신림동) 일원 4만1569㎡를 대상으로 하는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ㆍ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ㆍ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계획으로 실현성을 높였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으며,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산 근린공원(난곡지구)을 난곡로까지 확장하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m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민은 물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방문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동작구 만양로13길 33(노량진동) 일원 3만4555㎡을 대상으로 한 노량진동 221-2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와 주민공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최대 40m 단차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ㆍ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공공청사ㆍ공원 등) 확충 등을 적용했다.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불가피한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연계해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만양로 변 저층부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되도록 계획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3만9442㎡를 대상으로 한 홍제동 32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공동주택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거주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ㆍ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추진되면서 사업구역 면적이 2만 ㎡에서 4만 ㎡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됐다.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넓히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한다.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진ㆍ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인접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해 외부 이용객도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구릉지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고 옹벽의 단차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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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된 이후 약 6년이 흘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바,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모두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포함해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ㆍ등기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자ㆍ공장장 등) 등이 해당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는 고용 형태나 기간제 등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 행위 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지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에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해서는 인원수, 연령, 근속연수,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면 인정될 수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무환경의 악화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ㆍ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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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건축포럼은 세계 건축 석학과 신진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도시건축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달 22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레지나 공티에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기조연설,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세대 간 교류에 방점을 뒀다. 서울의 역량 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세계적 건축 석학, 저명 건축가들과 직접 만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건축혁신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문화 확산 등 3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축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건축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건축 혁신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혁신 사례와 정책 경험을 발표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실질적 도시 문제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시는 포럼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미래 도시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건축ㆍ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ㆍ기술ㆍ문화가 통합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포럼 이후에도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 K-건축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적건축행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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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은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된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ㆍ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등을 논의한다.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했던 애로점을 점검하고 추가 재정ㆍ행정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유관 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유관 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 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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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요청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강선 곤지암역 주변 17만389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65가구 및 광장, 근린공원, 자족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완료된 곤지암역세권 1단계 사업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학교 용지와 근린공원 용지를 계획해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곤지암읍을 광주시의 중요한 부도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광주시 역세권의 잠재력을 높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중첩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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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는 지난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에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과제별로 진행 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침을 거듭한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성공했다 단정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6613가구로 전월 대비 7.0%,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6.2% 증가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기류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듯하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수에서 나타나듯 주택 경기 침체는 뚜렷하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절차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한 것은 반길 일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등에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자는 도시정비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패스트트랙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법에서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지는 예외 없이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을 직접 적용받는다. 따라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비계획은 사업의 시작이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하면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아직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기조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금융이나 세제 정책도 활성화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제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급 정책만 가지고 민간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비계획은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먼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선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지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이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과하는 것 같다.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공공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적기에 이뤄져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사업지 사업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 또한 사업성과 연관된다. 도시정비법 및 조례 등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에 있어 절차 이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법은 최소한의 절차로 제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은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적용받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규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ㆍ사업성 개선안이 궁금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시작 단계다. 하지만 많은 사업지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사업성 개선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하며, 패스트트랙 적용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폭넓게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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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035 의정부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중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진단을 요청 후 대상으로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2~3개소의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본 40%를 지원하고, 소형 평형 비율, 가격, 가구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 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9월) 26일 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14곳과 허용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 설비 노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2035 의정부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맞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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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22일부터 중ㆍ소 규모 공사의 적정 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돼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자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시행한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앞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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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달 23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ㆍ8월에 이어 3연속 동결이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 `10ㆍ15 부동산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미국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 대로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소비ㆍ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ㆍ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 금통위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ㆍ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이에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ㆍ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ㆍ재정 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 상황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2026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ㆍ1.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한ㆍ미, 미ㆍ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환율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금통위는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 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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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2021~2024년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기조는 2025년 들어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2026년에도 중국과 유럽 중심의 재정지출 증가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확장, 즉 통화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돈)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주식ㆍ금ㆍ암호화폐 등)들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연준(Fed)의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12개월 후인 2026년 3분기 말~4분기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빠르면 2026년 8월 이후 YoY 플러스(+) 반전이 가능하다. 2026년 3분기 중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해당 시점에 글로벌 증시 역시 고점이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P500지수는 2026년까지 이익(EPS)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적용 시 6년 연속 이익이 증가한다. 지수가 급락 이후 상승 반전 시에는 PER 상승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에는 이익 기여도가 높고(1994년 이후 지수 상승의 이익 기여도 72%), 이익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의존도가 보다 높아진다(75%). S&P500지수 장기적인 이익 증가 국면(4년 연속 이상 기준)에서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은 평균 63%였고, 2026년 S&P500 EPS 증가율 전망치가 26%라는 점을 감안 시 2026년 주가 기대수익률 16%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S&P500지수의 2026년 예상 상단은 7700p로 제시할 수 있다. 섹터별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 비율을 적용해 2026년 기대수익률을 추정해 보면, Tech(22%)>유틸리티(10%)=필수소비재(10%)>소재(9%)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코스피는 2026년까지 3년 연속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2025년 전망치 207조 원→261조 원으로 26% 증가 전망). S&P500 Tech 섹터 중심으로 투자 확장이 진행될 것이고,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과 이익 추정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가능하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 기대가 있고, 과거 2016~2018년 반도체 3년 연속 이익 증가 국면에서 주가수익률은 90%였다. 현재 주가수익률 대비 27%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이를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32%)에 적용 시 반도체 업종만으로도 코스피는 9% 상승이 가능하다. 한편 S&P500의 투자싸이클 확장은 반도체 제외 업종 이익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 제외 업종의 순이익은 1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주도의 코스피 상승 추정치는 6%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업종 합산 기대수익률은 15%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2026년 코스피 상단은 4300p로 제시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0-24 · 뉴스공유일 : 2025-10-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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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표준(ISOㆍIEC 17025)에 부합하는 시험능력을 갖춘 것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뜻한다. LH는 지난 7월부터 시험역량, 품질관리체계,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현장평가와 실제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입회시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층간소음ㆍ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시험기관 수준을 인정받았다. 현재 LH는 세종시 LH품질시험인정센터 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데시벨35랩`을 건립ㆍ운영 중이다. 이 시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토록 다양한 구조와 바닥 두께(150mm~250mm) 조건이 갖춰져 있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ㆍ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혁신을 통해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친환경 주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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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일대가 공동주택 818가구 규모 및 판매ㆍ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 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조건부 의결해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통합 심의는 건축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재해 총 5개 분야를 한 번에 통합해 진행됐다. 통합 심의 통과로 인근에 계획 중인 같은 구 성내동 179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함께 강동역 일대 천호대로의 지역 경제와 가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 성내동 19-1 일원 2만1461㎡를 대상으로 한 해당 사업은 건폐율 54.17%, 용적률 799.99%를 적용한 높이 149.29m 공동주택 818가구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중 211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동계 체육시설인 빙상장과 실내 수영장, 문화센터 등을 건립해 지역 주민의 문화 편의와 체육ㆍ여가활동 여건을 향상하도록 했다. 지하 2층~지상 3층에 판매시설(3만4190.06㎡)을 조성해 천호대로 유동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만화거리 등 인근 명소와 연계한 공개공지와 만화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해 도심 휴게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유사시 주민의 안전한 피난 대피를 위해 내화기준을 추가 검토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강동역 일대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정주 및 보행환경이 향상되고, 천호ㆍ성내 생활권의 지역 중심지로 거듭나 천호대로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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