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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댁대 · https://kairostimes.org
뉴스등록일 : 2021-06-10 · 뉴스공유일 : 2021-06-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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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전문대학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전문대학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를 대학과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면서 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4년 이상 6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면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수여 학위와 수업연한을 명확히 구분해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과정의 기본체계이고,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고등교육법령의 전체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면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로부터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수업연한 4년인 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동일한 학위과정 내의 변경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다른 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이므로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학위과정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일한 학과에 해당하는 간호학과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 중 어떠한 학교의 학위과정을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학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간호사 대다수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전문대학에서 간호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입학한 사람에게까지 모집단위를 옮기는 방법으로 학사학위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칙으로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대학에서 학생이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약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원의 제한 없이 간호학과가 속한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게 돼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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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카이로스 타임스Y · https://kairostimes.org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13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질 수 있는 수치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ed)가 조기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0%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4.7%)를 상회했다. 2008년 8월(5.3%) 이후 거의 13년 만에 가장 높다. 가장 높이 뛰어오른 건 에너지 분야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1년새 무려 56.2% 치솟았다. 국제유가가 60달러 후반대로 급등하면서 덩달아 상승했다.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9.7% 폭등했다.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은 0.6%로 나타났다. 이 역시 당초 전망치(0.5%)를 웃돌았다. 지난 3월 이후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은 0.6%→0.8%→0.6%로 갈수록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근래와 비교한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해 이맘때 경기 침체가 가속화한데 따른 ‘기저효과’만으로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급등했다. 199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WSJ는 “경제 정상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노동력 부족 현상까지 겹치며 많은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다”고 전했다. CNBC는 “팬데믹 내내 가혹했던 규제가 풀리면서 여러 부문에 걸쳐 물가가 올랐다”고 했다. 미국 내 백신 보급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이는 전체의 63.9% 비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지 이목이 모아진다. 월가에서는 오는 15~16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확인된 데다 고용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나온 고용지표는 호조를 이어갔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만6000건으로 전주(38만5000건) 대비 9000건 감소했다. 팬데믹 직전이던 지난해 3월 둘째주 25만6000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다. 주간 실업수당은 2주째 40만건 아래로 내려왔다.kai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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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카이로스 타임스Y · https://kairostimes.org
나체로 식당에서 소동을 부리는 미국 여성. 유튜브 화면 캡처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거벗은 여성이 식당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일으키다 경찰의 전기충격에 쓰러졌다고 마이애미 헤럴드가 10일 보도했다. 이달 1일 티나 킨드레드(53)로 밝혀진 여성은 플로리다 오칼라의 아웃백 식당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일으킨 끝에 체포됐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식당에서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는 가까운 ‘모조 그릴’이란 식당에서도 창문을 두드리고 식탁을 뒤집는 등의 행동을 했다. 경찰이 아웃백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식당은 점심시간 즈음이었고, 체포된 여성이 식당 내부의 모든 집기를 부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자 술병을 손에 든 나체의 여성이 마구 식당의 집기를 집어던지고 있었으며 이 과정은 모두 비디오에 기록됐다.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체포된 여성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술병을 경찰에 집어던졌다. 술병이 경찰의 팔에 맞자 경찰은 테이저(전기충격기)를 두 번 발사했다. 경찰이 촬영한 현장 영상 속에서는 아웃백 식당 바닥이 깨진 술병으로 난장판이었고, 킨드레드가 경찰의 전기충격에 쓰러지자 “그녀가 떨고있어”라고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한다. 킨드레드는 1만 2000달러(약 1340만원)의 벌금과 함께 가중 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문제의 여성은 자신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처음 ‘모조 그릴’이란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주인이 정직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하지만 어떤 고기를 식당에서 썼기 때문에 그녀가 화가 났는지, 옷은 왜 벗었는지 등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kai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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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댁대 · https://kairos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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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0명대 이상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11명 늘어 누적 14만63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9명으로 총 13만6713명(93.45%)이 격리해제돼, 현재 7611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1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9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3명, 경기 176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411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5명, 울산광역시 7명, 전북 2명, 전남 4명, 대전광역시 21명, 충북 24명, 충남 7명, 대구광역시 29명, 경북 9명, 경남 33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3명, 강원 16명, 제주 10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8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대구(1명), 경기(4명), 광주(1명), 대전(1명), 경북(2명)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79명(치명률 1.35%)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54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56만2087명으로 총 979만416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3528명으로, 총 234만94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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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카이로스 타임스Y · https://kairostimes.or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 주요국에서 미국의 호감도가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미 호감도는 한국이 가장 높았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동맹 멸시 논란까지 빚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 강화와 함께 동맹 복원을 중시해온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12~26일 미국 이외 전 세계 16개국의 성인 1만6천2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62%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지난해 조사 때 34%에 비해 무려 28%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다. 반면 비우호적이라는 답변은 63%에서 36%로 크게 줄었다.   이번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포함됐다. 국가별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 응답은 전년보다 18%포인트 오른 한국이 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탈리아(74%), 일본(71%), 프랑스(65%), 영국(64%) 순이었다.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조사 대상에서 빠진 해를 제외하면 이 문항에서 항상 1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는 오바마 집권기이던 2015년 84%였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세계 현안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더욱 극적으로 상승했다. 이 문항에서 긍정 답변율은 75%로, 지난해 조사 때 17%와 비교해 무려 58%포인트 올라갔다. 국가 지도자 별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77%)에 약간 뒤졌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2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20%)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긍정 답변율은 같은 기간 스웨덴이 15%에서 85%로, 벨기에가 9%에서 79%로 각각 70%포인트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68%포인트), 독일(68%포인트), 프랑스(63%포인트), 이탈리아(59%포인트)의 상승폭이 컸다. 한국은 17%에서 67%로 50%포인트 올랐다.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이런 차이는 트럼프, 바이든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받았다고 퓨리서치는 봤다. 자격이 훌륭하다는 항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긍정 답변이 16%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77%에 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험하다', '무례하다'는 응답이 각각 72%, 90%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14%, 13%에 불과했다. 퓨리서치는 "바이든의 당선은 미국 이미지에 극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 교체 이후 외국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반등했다"고 말했다.kai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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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카이로스 타임스Y · https://kairostimes.org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청량제 같았다'(a big breath of fresh air)'고 평가했다. 존슨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날인 10일(현지시간) 콘월 카비스 베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회동을 한 뒤 이와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 관해 "새롭고 흥미로왔다. 우리는 함께 매우 열심히 일했다. 1시간 20분쯤 했는데 길고 좋은 세션이었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그는 북아일랜드 협정과 관련해서 미국과 의견 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이 1998년 굿프라이데이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이에 더해 유럽연합은 모두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협정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진짜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아일랜드는 멋진 곳이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아주 대단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아일랜드 상황에 관해 경고를 했냐는 질문에 존슨 총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kai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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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김종철 · http://happy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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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해당 사항을 동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신고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동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지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으로 인정받은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며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재취직의 경우와 달리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문의 규정을 둬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9 · 뉴스공유일 : 2021-06-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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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6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2명 늘어 누적 14만569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62명으로 총 13만6174명(93.47%)이 격리해제돼, 현재 7541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0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81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81명, 경기 155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4명, 울산광역시 6명, 전북 6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25명, 충북 23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44명, 경북 12명, 경남 39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7명, 강원 29명, 제주 6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서울(2명), 경기(6명), 부산(2명), 인천(2명), 강원(1명), 충남(1명), 경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77명(치명률 1.36%)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6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71만4384명으로 총 920만234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4750명으로, 총 232만525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9 · 뉴스공유일 : 2021-06-0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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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도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약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동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고,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그 밖에 이 사안과 같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추가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면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기재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재한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의약외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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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7일)에 이어 400명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4명 늘어 누적 14만50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1명으로 총 13만5412명(93.33%)이 격리해제돼, 현재 770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35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9명, 경기 125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27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5명, 울산광역시 3명, 전북 3명, 전남 8명, 대전광역시 22명, 충북 6명, 충남 3명, 대구광역시 33명, 경북 6명, 경남 48명, 세종시 0명, 광주광역시 1명, 강원 5명, 제주 7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6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5명), 인천(2명), 충남(1명), 전북(1명), 경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75명(치명률 1.36%)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8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87만5498명으로 총 845만579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만9856명으로, 총 229만985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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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2일)와 같이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1명 늘어 누적 14만21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31명으로 총 13만2699명(93.35%)이 격리해제돼, 현재 7490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8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5명, 경기 207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44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2명, 울산광역시 8명, 전북 12명, 전남 3명, 대전광역시 15명, 충북 5명, 충남 13명, 대구광역시 73명, 경북 11명, 경남 23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4명, 강원 16명, 제주 1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3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9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경기(4명), 대구(1명), 강원(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6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8만1551명으로 총 674만199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2229명으로, 총 222만728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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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7명 늘어 누적 14만147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05명으로 총 13만2068명(93.35%)이 격리해제돼, 현재 7443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54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56명, 경기 188명, 인천광역시 19명 등 수도권이 463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9명, 울산광역시 14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대전광역시 23명, 충북 5명, 충남 7명, 대구광역시 39명, 경북 9명, 경남 19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 14명, 제주 14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2명), 경기(4명), 인천(1명), 부산(2명), 경북(3명), 경남(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6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5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56만5377명으로 총 635만851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5945명으로, 총 219만801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2 · 뉴스공유일 : 2021-06-0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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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중레저사업 종사자 중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 등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사고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하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중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인 `수중(水中)형 체험활동`을 연안체험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중레저활동`을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해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의무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수중레저활동에 관해 연안사고예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중레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활동`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에서 특정한 목적(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 및 특정한 방법(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에 따라 이뤄지는 활동으로 `수중형 체험활동`에 포함된다"면서 "수중레저활동을 포함하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교육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교육과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연안사고예방법령 및 수중레저법령에서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명시적인 근거 없이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중레저활동`보다 `수중형 체험활동`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중레저활동 교육의 내용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도 연안사고예방법령과 수중레저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며 "연안사고예방법령에서는 교육이수의무기간이 수중레저법령보다 강화돼 있음에 비춰볼 때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교육의무 면제 여부의 판단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31 · 뉴스공유일 : 2021-05-3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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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0명 늘어 누적 14만34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42명으로 총 13만823명(93.22%)이 격리해제돼, 현재 7558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3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1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27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266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3명, 전북 9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6명, 충북 7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31명, 경북 15명, 경남 15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13명, 강원 11명, 제주 6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6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1명), 경기(3명), 인천(2명), 부산(1명), 경북(3명), 경남(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5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1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710명으로 총 540만385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87명으로, 총 214만33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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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0여 명 수준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1명 늘어 누적 13만467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9명으로 총 12만4158명(92.19%)이 격리해제돼, 현재 8598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42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71명, 경기 161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4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 13명, 전북 15명, 전남 17명, 대전광역시 15명, 충북 12명, 충남 40명, 대구광역시 18명, 경북 11명, 경남 18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13명, 강원 7명, 제주 5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서울(1명), 경기(3명), 부산(2명), 대구(1명), 충남(1명), 전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2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7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1만8978명으로 총 377만259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0만7795명으로, 총 148만284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21 · 뉴스공유일 : 2021-05-21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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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감봉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가 자신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해 감봉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보수는 일률적으로 3분의 1을 줄이도록 하고 있을 뿐 감액하는 보수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 제한되도록 하며 각종 복무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공공성 및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 사법상 고용관계의 성격과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라면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한다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임에 비춰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ㆍ내용 및 징계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청원주가 제정해 신고하는 징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주가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하는 청원주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감봉을 해야 하고 이와 다르게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18 · 뉴스공유일 : 2021-05-1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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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500여 명으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28명 늘어 누적 13만28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8명으로 총 12만2631명(92.33%)이 격리해제돼, 현재 8283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2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06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69명, 경기 134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31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 6명, 전북 7명, 전남 12명, 대전광역시 12명, 충북 13명, 충남 15명, 대구광역시 23명, 경북 21명, 경남 15명, 세종시 4명, 광주광역시 11명, 강원 25명, 제주 10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2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3명), 경기(3명), 경북(2명), 경남(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0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56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8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만2006명으로 총 374만593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9만8948명으로, 총 103만964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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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15명 늘어 누적 12만963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3명으로 총 11만9906명(92.5%)이 격리해제돼, 현재 7836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1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92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27명, 경기 222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466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0명, 울산광역시 31명, 전북 10명, 전남 12명, 대전광역시 18명, 충북 10명, 충남 19명, 대구광역시 5명, 경북 22명, 경남 30명, 세종시 2명, 광주광역시 23명, 강원 15명, 제주 9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4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강원(2명), 경북(1명), 경남(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9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60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408명으로 총 371만102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8만2890명으로, 총 74만770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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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도에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모델이 들어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2021년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구역(화북1동 1400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제주형 안심주택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통합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과 상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을 복합으로 설치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고령자복지주택 저층부에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 활동, 제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이 1,200㎡ 규모로 설치된다.   이어 상층부에는 행복주택 190호와 함께 문턱 제거, 높낮이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복지주택 100호 등 총 290호가 들어서게 된다.   제주도는 기존 사업부지에 행복주택만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도내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4월 현장 실사와 함께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문가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진행됐다.   사업대상지 선정(11개 지구) : 제주 화북, 남양주 다산진건, 시흥 하중, 양평 공흥, 대전 인동, 남해 고현, 의정부 우정, 서울 독산13, 경주 내남, 인제 서화, 전주 평화4   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설비 27억3,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다함께돌봄센터, 청년다락 등을 추가적으로 복합화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형 안심주택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와 복지의 허브 기능을 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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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2021년도 제1회 검정고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110명 전원 합격 26일부터 2차 검정고시 대비반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운영 … 7월 2일 대입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021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청소년 110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검정고시 합격현황: 110명(전체 합격 101명, 과목 합격 9명)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주 3~4회 검정고시 준비반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해 운영했으며, 수준별로 1:1 맞춤형 학습과 함께 교재 및 급식 등을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오는 26일부터 11주간 2차 검정고시 대비반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2차 검정고시 대비반은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2일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대입 전형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개인별 검정고시 성적,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1:1 입시상담(컨설팅) 등이 마련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대학 진학 등 자신들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1-05-12 · 뉴스공유일 : 2021-05-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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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장선희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월 6일(목)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창룡 경찰청장, 좌남수 도의회 의장, 이석문 도교육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식전 행사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이어서 열린 본 행사에서는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현판 제막 △줄 자르기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은 김용구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선출된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와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6월 말까지인데, 이 기간에 △사무국 인력배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규정 마련 △제주자치경찰단-제주경찰청간 사무 분담 △위원회 역할 정립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장과 제주자치경찰단장을 모두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라며, “김용구 위원장 및 여러 위원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세심히 반영해주기 바라며, 경찰청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1-05-12 · 뉴스공유일 : 2021-05-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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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11명 늘어 누적 12만828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73명으로 총 11만8717명(92.54%)이 격리해제돼, 현재 7687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83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63명, 경기 127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310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 19명, 전북 12명, 전남 10명, 대전광역시 7명, 충북 4명, 충남 18명, 대구광역시 8명, 경북 15명, 경남 9명, 세종시 0명, 광주광역시 23명, 강원 12명, 제주 23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부산(1명), 광주(1명), 인천(1명), 경기(11명), 경남(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7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7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8341명으로 총 369만256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7만7551명으로, 총 58만401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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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보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3명 늘어 누적 12만777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21명으로 총 11만7844명(92.23%)이 격리해제돼, 현재 8053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36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6명, 경기 135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283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9명, 울산광역시 24명, 전북 9명, 전남 9명, 대전광역시 4명, 충북 4명, 충남 14명, 대구광역시 3명, 경북 19명, 경남 14명, 세종시 7명, 광주광역시 9명, 강원 4명, 제주 14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8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1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5명), 부산(1명), 대구(1명), 인천(1명), 경기(2명), 강원(1명), 충남(1명), 경남(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7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6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명으로 총 367만472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4734명으로, 총 50만6274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10 · 뉴스공유일 : 2021-05-10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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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6일)에 이어 500명대로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25명 늘어 누적 12만604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1명으로 총 11만6022명(92.05%)이 격리해제돼, 현재 8162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2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09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77명, 경기 136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2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0명, 울산광역시 35명, 전북 6명, 전남 12명, 대전광역시 7명, 충북 4명, 충남 8명, 대구광역시 9명, 경북 12명, 경남 30명, 세종시 0명, 광주광역시 21명, 강원 8명, 제주 1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2명), 부산(1명), 경기(3명), 인천(2명), 충북(1명), 충남(1명), 경남(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6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62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7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만1965명으로 총 360만861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7만3491명으로, 총 39만719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07 · 뉴스공유일 : 2021-05-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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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동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청산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면서 그 의무 발생의 요건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사용자의 청산의무 발생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 해당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며 "부당해고가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 구제명령의 내용 중 하나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금품 청산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것과는 별도의 불복절차 및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다"며 "금품 지급의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성립 판정을 전제로 하는 구제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 즉 사망 또는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당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부당해고로 판정됨에 따라 별도의 구제명령 절차의 일환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까지 청산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04 · 뉴스공유일 : 2021-05-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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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88명 늘어 누적 12만372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1명으로 총 11만3356명(91.62%)이 격리해제돼, 현재 8538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8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65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3명, 경기 129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266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21명, 전북 12명, 전남 24명, 대전광역시 5명, 충북 9명, 충남 10명, 대구광역시 10명, 경북 31명, 경남 44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 9명, 제주 0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4명), 경기(1명), 인천(1명), 대구(2명), 세종(1명), 강원(1명), 경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3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64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561명으로 총 339만686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01명으로, 총 23만648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03 · 뉴스공유일 : 2021-05-0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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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김종철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도폴리스봉사단(회장, 송인호)에서 2021년 6월 18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서 집수리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주변을 둘러보면 주거황경개선이 시급한 곳이 여러 곳이지만, 선뜻 집을 수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집으을 수리하는데 한 가지 일만 있으면 그런대로 혼자서도 하겠지만, 벽지가 헐고, 장판이 찢기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주방시설이 미흡하거나 화장실이나 욕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어떤 기술자를 써야 하는지, 또 수리비는 생각 외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강용철(폴리스봉사단 이사)씨는 "집수리봉사활동에는 여러분야의 기능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 폴리스봉사단에서는 회원 각 자의 재능(목공, 페인트공, 미장, 조적, 설비, 타일공, 방수공, 실내장식공 등)을 기부하고,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뜻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여년간 집수리봉사활동을 해 온 이들은 많은 기능공이 한꺼번에 몰려 일을 해도 각 자 맡은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서로가 일의 순서를 알고 대처하는 것은 숙련된 봉사자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 봉사활동은 욕실의 변기를 개로 놓고 배수관을 시설하는 일과 바닥에 타일을 붙이는 일, 방과 거실에 도배와 장판을 깔고, 부엌에는 싱크대를 설치하고, 외벽은 페인트 칠을 하는 복잡한 공정을 하루에 끝내야 한다. 회원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날을 봉사활동에만 메달릴 수는 없는 것이다.     도배와 장판을 깔기 위해서 집안의 집기를 꺼내는 작업에 있어서는 숙달된 봉사자들은 의류 등을 모두 꺼내어 털고, 세탁할 것은 세탁, 일관소독을 할 것은 빨랫줄에 널고, 집안 청소를 하고나면 도배와 장판깔기가 시작되고, 자원봉사자들은 밖에서 침구류와 의류 등을 정리정돈 한다. 도배와 장판깔기 작업이 끝나면, 가구를 딲고 손질하고, 의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다. 이런 정리정돈이 끝나면 생활쓰레기가 엄청나다, 회원들은 다시 분리수거에 나선다.     한 쪽에서는 배관공사를 위해 터파기와 메움작업이 이루어 진다. 배수관로를 매립하면서 걷어냈던 잔듸도 다시 심는 작업을 한다. 먗차례 물을 내려보고 배수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능을 가진 회원의 몫이다. 고령의 할머니가 탓밭을 드나들기 좋게 돌담을 정리하고 노출된 배관은 흔들리지 않게 고이고 메운다.     기능공이 모자랄 때는 회원은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는데 이 날은 페인트공이 참여하지 않아 회원이 대신 페인트칠을 하는데 얼굴이며 옷에 페인트가 묻어도 웃음은 쉴새가 없다. 무엇이 이들을 웃게하는 걸까. 봉사의 '보람'이라는 값진 결실이 이들을 웃으며 즐겁게 활동하는 원천이 아닌가 생각한다.            
뉴스등록일 : 2021-04-26 · 뉴스공유일 : 2021-12-0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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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6일 만에 최다인 700명대 후반으로 나타나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97명 늘어 누적 11만745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12명으로 총 10만7071명(91.16%)이 격리해제돼, 현재 8576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9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58명, 해외유입이 3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98명, 경기 290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49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3명, 울산광역시 38명, 전북 8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2명, 충북 29명, 충남 10명, 대구광역시 12명, 경북 22명, 경남 63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16명, 강원 15명, 제주 3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9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9명 가운데 2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서울(6명), 경기(8명), 충북(1명), 전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1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27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615명으로 총 203만554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만8528명으로, 총 7만915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23 · 뉴스공유일 : 2021-04-2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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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지정 취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은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새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일 뿐, 반드시 해당 항목이 모두 같을 것을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같은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했는지 및 지정이 취소된 자와 분할 또는 합병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받으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여러 양태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제한한 취지가 지정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에 비춰보더라도,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같아야만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생산품목, 사업 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22 · 뉴스공유일 : 2021-04-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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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700명대를 보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5명 늘어 누적 11만66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2명으로 총 10만6459명(91.25%)이 격리해제돼, 현재 839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15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29명, 경기 217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4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5명, 울산광역시 32명, 전북 6명, 전남 7명, 대전광역시 13명, 충북 19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24명, 경북 23명, 경남 58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9명, 강원 23명, 제주 4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1명), 부산(2명), 인천(3명), 경기(5명), 강원(1명), 충남(2명), 전남(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25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1228명으로 총 190만376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총 6만62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22 · 뉴스공유일 : 2021-04-22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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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700명대로 돌아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592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0명으로 총 10만5877명(91.33%)이 격리해제돼, 현재 8243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92명, 해외유입이 3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1명, 경기 225명, 인천광역시 13명 등 수도권이 44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3명, 울산광역시 39명, 전북 8명, 전남 2명, 대전광역시 17명, 충북 19명, 충남 7명, 대구광역시 25명, 경북 15명, 경남 40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17명, 강원 14명, 제주 6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8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9명 가운데 1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6명은 서울(7명), 인천(2명), 경기(9명), 강원(1명), 충북(1명), 충남(1명), 전남(2명), 경북(1명), 경남(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16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228명으로 총 177만140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1명으로, 총 6만59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21 · 뉴스공유일 : 2021-04-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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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49명 늘어 누적 11만519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53명으로 총 10만5227명(91.13%)이 격리해제돼, 현재 8166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4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9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7명, 경기 184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34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9명, 울산광역시 21명, 전북 3명, 전남 4명, 대전광역시 8명, 충북 14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2명, 경북 20명, 경남 29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4명, 강원 18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1명), 대구(3명), 경기(5명), 경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2만1234명으로 총 163만949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명으로, 총 6만58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20 · 뉴스공유일 : 2021-04-20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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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 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기간 산정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 제1편제6장을 준용해 산정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의 범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해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기간의 길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령에서 기간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민법」을 준용해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며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9 · 뉴스공유일 : 2021-04-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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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 영향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23명 늘어 누적 11만464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8명으로 총 10만4474명(91.13%)이 격리해제돼, 현재 8371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2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12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6명, 경기 142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28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5명, 울산광역시 28명, 전북 16명, 전남 2명, 대전광역시 21, 충북 9명, 충남 13명, 대구광역시 23명, 경북 17명, 경남 35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11명, 강원 21명, 제주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1명), 부산(1명), 대구(1명), 인천(1명), 경기(4명), 충북(1명), 전남(1명), 경북(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80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9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9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859명으로 총 151만739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0명으로, 총 6만5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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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개발자가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며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해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해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신기술 지정과 신기술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을 각각 구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과 보호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 신기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신기술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해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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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3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3명 늘어 누적 11만278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9명으로 총 10만3062명(91.37%)이 격리해제돼, 현재 7937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52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5명, 경기 216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44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4명, 울산광역시 24명, 전북 15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6명, 충북 9명, 충남 12명, 대구광역시 4명, 경북 23명, 경남 44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10명, 강원 7명, 제주 3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1명), 인천(1명), 광주(1명), 경기(5명), 충남(1명), 경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9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1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9만2660명으로 총 137만965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명으로, 총 6만57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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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고 공무원 퇴직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算入)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과 관련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등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고,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복무기간을 산입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 재직기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때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연수에 비례해 산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돼야 하므로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받기 위한 신청 역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금의 납부와 관련해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기여금을 내도록 해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과 그 산입이 승인된 이후의 소급기여금 납부를 선후관계로 규율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된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던 중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해 이를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빼도록 규정해 공무원이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급기여금의 납부와 공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공무원의 재직 중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에 선행해 이뤄지는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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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8명으로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98명 늘어 누적 11만211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0명으로 총 10만2513명(91.43%)이 격리해제돼, 현재 7816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9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70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6명, 경기 222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45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4명, 울산광역시 21명, 전북 15명, 대전광역시 10명, 충북 19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16명, 경북 19명, 경남 22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3명, 강원 18명, 전남 11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4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서울(1명), 대구(2명), 인천(1명), 광주(1명), 경기(2명), 충북(1명), 전북(1명), 경남(2명), 제주(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8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9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5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만5520명으로 총 128만590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명으로, 총 6만56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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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한 방치 관련 협의 요청이 가능한 주체 대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악 및 구릉`의 방치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누구든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방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해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협의 절차 등에 관해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서를 비행장 설치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와 협의 요청을 받는 주체를 구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협의 요청의 주체로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항시설법 시행령」에서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승인 및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스스로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일관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 또는 방치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비춰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따라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제시하는 협의 대상자인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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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3개월 중 최다인 731명으로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41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1명으로 총 10만1983명(91.53%)이 격리해제돼, 현재 765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71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45명, 경기 238명, 인천광역시 26명 등 수도권이 50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8명, 울산광역시 30명, 전북 10명, 대전광역시 11명, 충북 29명, 충남 10명, 대구광역시 11명, 경북 14명, 경남 27명, 세종시 2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 6명, 전남 1명, 제주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서울(2명), 부산(1명), 전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8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0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만3389명으로 총 123만906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3명으로, 총 6만56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4 · 뉴스공유일 : 2021-04-1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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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됐으나 종전의 규정이 적용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됐으나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분야ㆍ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의견 수렴ㆍ협의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복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 실시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바, 시ㆍ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각각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 및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새롭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3 · 뉴스공유일 : 2021-04-1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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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42명 늘어 누적 11만6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8명으로 총 10만1332명(91.55%)이 격리해제돼, 현재 7581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4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8명, 해외유입이 1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56명, 경기 163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33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9명, 울산광역시 32명, 전북 25명, 대전광역시 13명, 충북 7명, 충남 14명, 대구광역시 9명, 경북 10명, 경남 15명, 세종시 2명, 광주광역시 9명, 강원 12명, 전남 6명, 제주 0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4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5명), 서울(2명), 충북(1명), 강원(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7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만7785명으로 총 119만534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총 6만55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13 · 뉴스공유일 : 2021-04-13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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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의무복무기간은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후에 병역을 위해 휴직하고 의무적으로 복무한 기간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사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사의 종류 및 초등학교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구분에 따라 자격 기준을 달리 정하면서 정교사 1급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 또는 개별 학위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경력`은 학교나 유치원 등 일정 기관에서 교원, 원장, 보육교사 및 강사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말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교사 또는 교원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 등이 교육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정교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각각의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 등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상위 자격증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반면 「병역법」 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휴직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정한 것이고, 의무복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이를 `실제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과 구분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각각 `경력`과 `기간`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한 것이므로 의무복무기간을 교사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ㆍ채용되거나 근무하는 기간 동안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규정"이라며 "이와 달리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복무기간을 경력기간에 포함되는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사로 임용된 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은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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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87명 늘어 누적 10만826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700명)보다 113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6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60명, 경기 173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4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6명, 울산광역시 31명, 전북 24명, 대전광역시 17명, 충북 17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5명, 경북 15명, 경남 15명, 세종시 5명, 광주광역시 4명, 강원 4명, 전남 3명, 제주 3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울산(3명), 경기(3명), 충북(3명), 충남(2명), 서울(2명), 강원(2명), 경남(2명), 부산시(1명), 대구시(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77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03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05명으로 총 115만725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0명으로, 총 6만51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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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4-09 · 뉴스공유일 : 2021-04-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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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검찰 송치 전 얼굴을 공개했다. 김태현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 마스크를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심경을 묻자 "일단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릴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돌연 무릎을 꿇었다. 김태현은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든다"며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후 `그런데 왜 죽였나` `피해 여성분을 스토킹한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이 없나"라고 묻자 "볼 면목이 없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묻자 김태현은 직접 마스크를 벗었다. 이후 김태현은 오전 9시 2분께 호송차에 올라탔다. 노원경찰서는 이날 김태현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 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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