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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찰청이 지난 26일 오후 3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16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 국민대회`를 주최했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사람이 우선, 교통안전문화 함께 만들어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통안전 체험존이 운영됐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한 교통안전 유공자 13명과 단체 4곳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시상과 함께 행사 참가자 전원이 카드섹션 공연에 참여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근절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교통안전 이야기가 뮤지컬로 펼쳐지는 창작 뮤지컬과 개그콘서트팀의 축하공연이 선보였다.
행사장 주변에는 교통사고 사례 영상 전시회 등 교통안전 체험전이 운영됐으며 졸음운전, 음주운전, 고령자 안전운전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구재태 재향경우회 중앙회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 등 주요 인사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새마을 교통봉사대 등 1200명이 참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많은 자원봉사자와 교통경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27 · 뉴스공유일 : 2016-05-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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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ㆍ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과 폐업 지원금 지급 품목을 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원센터가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목은 당근ㆍ노지포도ㆍ시설포도ㆍ블루베리 등 총 4개 품목 등이다.
또한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ㆍ시설포도ㆍ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요건도 충족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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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부(국회 포함)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난해까지 각종 완화 정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은 한시적이었다 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짚어 가다 보면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주택시장 완화를 위해 사용한 정책 중 금융정책을 제외한 순수 주택시장 정책으로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이 있다. 이런 일련의 정책도 사업 유형에 따라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크다 할 수 있다.
먼저 용적률 완화 정책은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4 등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나 인가권자가 정비계획용적률을 완화할 의사만 있다면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나 인가권자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악용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정비계획용적률의 완화에 미온적이다. 도시정비법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립권자나 인가권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 완화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또한 정비기반시설 등의 부담이 원인자부담원칙을 막연히 준수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곳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사업만을 권장하면서, 사업 주체를 취소하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는 규제 완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 등의 완화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을 우려해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기존 주택시장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진 데다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 때문에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적용 범위를 보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주택 가격의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등을 제외한 공동주택에서 적용한다 하여, 일반 정비사업지에 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에서 분양가상한제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설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절벽 상황이 가중되었던 시기에는 호재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을 개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100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결정을 기본계획의 인가권자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각 해당 인가권자는 향후 확보 가능한 임대주택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하였고, 심지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적용하는 지자체까지 생기게 되었다.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 중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그쳤고, 지금에 이르러 오히려 주택시장의 왜곡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은 몇 가지 요인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택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에 정부는 전세 문제와 주택 공급을 연동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급 계획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통제에만 적극적이었지 주택 수요에 대한 절제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
또 하나는 사업 주체의 취소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한 정책에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했어야 했으며, 지금과 같은 한정적인 매몰비용 부담, 사업비 지원, 출구전략 등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주민 간 갈등만 양산하는 형국을 초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업지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지연시키는 시공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정비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이나 소형 주택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 하는 만큼 이 역시 정부의 주택 정책과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올바른 정비사업의 방향이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심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공공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진행은 주민의 몫이라 생각하여 방치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수립권자는 공공이고, 인가권자도 공공임을 인정한다면 공공은 정비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것이다. 그런데 그 주체가 의무를 도외시한 채 행사해야 할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정비사업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은 올바른 정비사업을 이끌어 갈 의무도 반영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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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2005~2006년께부터 시작된 전세가 상승이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전세가격이 등장하였다. 이른바 `미친 전세의 정점`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한 종래의 관점은 `경제 상황이 불안하니 집값에 대한 걱정으로 사려하지 않는다`, `이사 다니는 불편함으로 인해 곧 매매시장으로 다시 몰려 집값이 회복될 것이다` 정도로 정리된다.
그러나 곧 회복된다던 부동산ㆍ분양시장은 전세 매물 쇼크로 인해 `3일 천하`를 누리더니 지금은 그 약발을 다하고 안갯속을 방황하고 있는 중이다. 안개가 걷힌 곳(서울 서초구 반포ㆍ개포동 등)도 있고 아직 안개가 자욱한 곳(주로 지방)도 있다. 사실 `미친 전세`라는 생각의 배후에는 시간문제일 뿐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집은 사 놓으면 오르는 것`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이에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소유하는 동안에 대출 이자도 내고, 재산세도 내야 하고, 집은 낡아 가는 등 소유에 대한 부담만 증가할 것이다`,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임차인으로 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라고 말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 최근 분양시장의 트렌드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관계돼 있는 이들은 뉴스테이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뉴스테이의 등장
뉴스테이와 관련하여 시사용어 사전에 정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전세 주택 공급이 줄고 월세 주택이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뉴스테이의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ㆍ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맡는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ㆍ재산ㆍ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2016년 현재 105%를 상회하고 있으나 자가 보유율은 6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보아도 40%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필요한 구조이다. 현재 사적 임대시장에서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평균 3.3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임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 그간 통제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느껴 온 주거 불안은 통상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계약 기간 중 퇴거 요구에 대한 불안이다. 둘째는 임대료의 급상승에 대한 불안이며 셋째는 재계약 여부에 대한 불안이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 공급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임대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와 더불어 현 정부에서 새로이 도입한 행복주택 정도이다. 요약해 보면 영구임대는 최저 소득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다. 국민임대는 저소득(소득4분위 이하)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주택 규모는 전용 60㎡ 이하이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주택 규모는 전용 45㎡이며 임대료는 주위 시세의 60~80% 이내에서 결정된다.
상기 공공임대주택들은 규모가 전용 60㎡ 이하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2015년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를 선호하는 비율이 응답자 중 37.8%를 차지하였으며 전용 85㎡ 초과 135㎡ 이하를 원하는 비율은 52.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산층을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354만 원이 중위소득(평균 소득이 아닌 중앙에 위치한 소득)이며 중산층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에 따라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수준이라 하며, 이에 따르면 월 소득 177만~531만 원이 해당된다. 이러한 계층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되 장기에 걸친 임대 기간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임대료 상승률을 보장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나온 것이 바로 뉴스테이인 것이다.
뉴스테이의 성과
일종의 `니치마케팅(niche marketing)`인 뉴스테이는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슬로건 아래 ▲신규 분양 수준의 깨끗한 집 ▲8년 이상 임차 ▲임대료 상승 5% 이하 ▲육아ㆍ청소ㆍ세탁ㆍ이사 등 토털(total) 주거 서비스라는 특화된 조건도 걸고 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 중 공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또 나머지는 금융사, 건설사, 펀드 등의 합작투자로 조성되며 이때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투자를 하면서도 시공을 통해 공사비 수익도 창출할 수 있으며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역할을 하면서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통하여 회수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5년 1호 사업인 인천 도화지구 2개 블록의 청약 결과를 보면 전체 2100여 가구 공급에 1만1000여 명이 청약하므로 청약 경쟁률이 5.5:1을 기록하였다. 이 결과 사업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던 건설사들은 태도를 달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위례신도시, 수원권선, 동탄2신도시 등에서 연달아 뉴스테이 분양이 진행되었는데, 테라스 하우스가 포함된 위례신도시 뉴스테이는 청약 경쟁률이 10:1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올해 1만5000가구 이상 분양할 예정인데 5월 화성동탄과 화성 반월지구에서 2개 단지 약 180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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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2두19519 판결 참조).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3년 1월 16일 선고 2011두19185 판결에서 "옛 도시정비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0조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옛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조, 제40조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 금액은 현금청산 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년 3월 13일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선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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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이번 지면에서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며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 사실 관계
서초구청장은 원고에게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면서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정비구역 남측과 북측 지하의 하수암거를 확장ㆍ이설하라는 내용의 인가 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는 그 인가 조건에 따라 하수암거를 이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통지 무렵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를 ① 사평로-신반포로 구간 25m 연결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② 신반포로ㆍ반포로 도로 공사비,③ 신설 공원 대지의 조성 공사비, ④ 반포 수변 친수 공간 조성 공사비의 합계 금액으로 산정하면서, 여기에 하수암거 이설 공사비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통지를 하면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건 도로 대지 및 공원 대지)의 감정평가액과 평가비용의 합계 금액에서,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 차액으로 인정하고, 그 정산 차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이 사건 도로 대지에 대한 계약금 및 법정이자의 합계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이 사건 도로 대지 및 공원 대지 매입비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9년 7월 16일 피고에게 그 정산금을 납부하였다.
2. 옛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 취지와 법적 성질(=강행규정)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ㆍ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 귀속과 무상 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3.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 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사업시행자가 위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 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 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옛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옛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시행으로 사업 구역 내 공공 하수도가 용도 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 그 비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옛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시행으로 사업 구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 하수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이 필요하여 기존 하수도는 용도 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에,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산할 때 위 하수도 설치비용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옛 「하수도법(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2항을 이유로 설치비용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조건에서 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데 대하여 인가 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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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가 이른바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제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강아지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 제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3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 인정, 미신고 영업에 대한 낮은 과태료 등이 마련됐던 1994년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시절"이라며 "2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의 영역이 생겨난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동물보호법」 등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4년 「동물보호법」에 포함돼 있는 「수의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일본처럼 자가 소유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가 전문 자격을 갖춘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소, 돼지 축산 농가에서 수의사가 아닌 봉사자들에 의한 무상 진료 허용을 요구했고, 정부는 축산 농가의 생산비 경감 차원에서 자가 소유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를 허용해 줬다.
이 국장은 "이후 반려동물 산업 영역이 생겨났지만 산업동물처럼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자가 진료가 가능해지는 허점이 생겼다"며 "불법 사육장에서 잔인한 형태로 자가 진료하는 형태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가 진료 행위 규제는 동물 간호사 제도 도입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국가 공인 동물 간호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물 간호사의 의료 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할 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렸다.
또한 정부는 미신고 영업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위해 반려동물 불법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 반려동물 담당 공무원들이 200여 명에 불과해 전수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동물 보호 단체와 연대해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아울러 강아지 공장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가 잇따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과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흡수해 동물보호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오고 있었다"며 "반려동물 보호뿐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인력 보강이 절실한 만큼 담당 과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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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새누리당의 임시 지도부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정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고 지난 4ㆍ13 총선 참패 이후 김무성 전 대표 및 최고의원들의 사퇴로 40여 일간 지속됐던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쪽에서 김 내정자를 추천 받아 지난 24일 `3자 회동`으로 김 전 대표, 최 의원과 만나 당 위기 수습 방안과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옥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무부 차관, 동국대학교 총장 등을 두루 거치고 지난 2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김 내정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혁신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다"라며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 쇄신하라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당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계파를 청산하고 현행 집단 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계 한쪽에서는 "당내 사정에 밝지 않은 김 내정자가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혁신안을 만들어 내야 해 실효성 있는 혁신안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앞서 정 원내대표가 인선한 비대위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며 오는 6월 초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김 내정자의 위원장 인선(안)을 추인할 계획이다.
또 당 정책위는 20대 국회 개원 즉시 `규제개혁특별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발의할 법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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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림산업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역 9-1ㆍ9-2블록에서 `e편한세상시티미사`를 분양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곳은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로 조성되며, 근린생활시설은 74개 점포를 분양 중이다. 특히 최근 트렌드인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돼 가시성 확보 및 접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 `로데오 거리`를 비롯해 일산 `라페스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등으로 대변되는 스트리트형 상가는 수년 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 거리`, 경기 성남시 `백현동 카페 거리`도 스트리트 상가를 중심으로 테마 거리가 형성돼 유명세를 타고 있다.
유관 업계는 스트리트형 상가의 인기 요인으로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가 보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쇼핑 이용객들의 눈높이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대체로 심미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쇼핑 동선도 편리하게 구성되다 보니 일반 박스 형태의 상가에 비해 유동 인구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e편한세상시티미사`는 오피스텔 총 554실이 있는 단지 내 상가로 입주민들의 고정적인 수요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미사강변도시의 생활 인프라가 모여 있는 중심상업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여기에 201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단지와 가까워 적잖은 유동 인구도 예상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강동구 성내로 44(성내동 549)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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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4월) 27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법제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인가와 그 인가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이미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구분되는데,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는 사업시행인가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을 살폈다. 해당 조항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1호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제2호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제3호는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 내역에 대해 조합원(조합 미구성 시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는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된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 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의 사유로 납부ㆍ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해도 회계감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할 실익이 없다"고 봤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86조제4호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있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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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해제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정비사업에서 학교 설치 여부를 놓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민원인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답신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정비사업이 그 정의와 목적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가진 게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됐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할 때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개선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중에서도 일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특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고 했던 학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포함한 `특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외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이 명시한 지구단위계획도 이번 해석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들었다. 우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조제7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점에 비춰 볼 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서로 그 내용과 목적, 관련 절차 등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를 고려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획을 같은 절차를 반복해 두 번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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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파마킹의 핵심 가치인 품질, 신뢰, 사회적 책임, 소통 정신을 바탕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하겠다던 대표이사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드러나고 있어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사 측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 사원을 통해 전국의 병ㆍ의원에게 현금 및 상품권 등 5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사실로 굳어지고 있어서다.
56억 상당 `리베이트`… 연루된 병ㆍ의원 관계자만 274명으로 `역대 최다`
부산 소재 내과의, 37회 걸쳐 3억600만 원 받아 `개업의 최고` 오명 남겨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파마킹의 불법 리베이트(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병ㆍ의원 등이 환자들에게 처방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의사들에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수사를 진행해 대표이사 김모 씨와 3억6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신모 씨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더불어 3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74명과 제약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련 최고 액수로, 이전까지는 2014년 적발된 D사의 50억7000만 원과 개업의 리베이트 2억9000만 원대가 역대 최고였다.
㈜파마킹은 연 매출 약 350억 원의 중소 제약사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동화약품의 매출이 2000억 원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매출이 1/6 수준에 불과한 ㈜파마킹이 뿌린 검은 돈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여전히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가 회사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 전했다.
한편 서부지검은 지난해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해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등을 다뤄 왔다. 이번 사건의 경우 2014년 10월 ㈜파마킹 퇴직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바탕으로 지방경찰청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수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및 제약사 임원ㆍ영업 사원 등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 담당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보다는 리베이트란 손쉬운 영업 방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불법이란 의식이 결여된 채 관행적으로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도 엄단해 제약업계 및 의료인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근절되지 않는 리베이트… "해법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렇다면 업계의 오랜 악습인 리베이트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 근절책으로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시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콧방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를 수수한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것으로 2010년 도입됐다. 수수 금액 기준 300만 원부터 2500만 원 이상까지 자격정지(1~12개월)를 가중 처벌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시효 기간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처분 시효 기간이 5년으로 법제화해 2011년 6월 이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은 2011년 6월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며 "그동안 리베이트 관련 판결에서도 면허 취소보다 벌금형이 더 많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처벌 수위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연관돼 보인다"고 지적했다.
`투아웃제` 역시 `쌍벌제`와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7월, 제약사가 병원ㆍ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1년간 보험 적용에서 배제ㆍ해당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해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2년이 다 돼 가는 현시점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D제약사 관계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300만 원 한도를 피해 배우자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가 많은 데다 사실상 `갑`의 집단인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쌍벌제`가 좀처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악습이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그 근절을 촉구하고 있으나 자정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그렇다면 결국 당국에 의해 `손질`이 이뤄져야 하는데, 입법ㆍ행정ㆍ사법부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제재 범주를 좁히는 쪽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또한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약계가 우리 사회의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으로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2015년부터 확인된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서 ㈜파마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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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활명수`와 `후시딘`은 국내 제약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주자 격인 `약`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제품의 제조사가 같다는 점이다. 업계 대표 약품을 주력 제품으로 국내 제약업계를 이끌어 온 주인공은 `동화약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화약품이 최근 업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로 인해 그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시장 흐름과 반대되는 사업 구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 측의 인식과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동화약품이 `최장수 기업`이란 명성도 잃고 종국엔 기업으로서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법원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정당"… 업계 "`리베이트 기업` 낙인 자초한 꼴"
최근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부과 받은 9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 측이 궁지에 몰렸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화약품이 2010~2011년 사이 자사 제품 13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 에이전시 3곳과 계약한 뒤 거래처 병ㆍ의원 등에 뒷돈을 건넨 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동화약품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병원의 수는 전국 1125곳으로, 2008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8억98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고 동화약품은 "5개 품목을 제외한 8개 품목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고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동화약품은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도 그대로 물게 됐고, 이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머지 8개 품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기업`이란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에 제약업계 한쪽에서는 동화약품이 이번 제소와 패소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한 번 리베이트 기업으로 찍히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다"며 "근데 동화약품은 되레 소송을 제기해 리베이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확인시켜 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처방약보다 일반약?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행보 도마에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2017년 7500억 매출 목표에 `빨간불`
리베이트 기업이란 오명이 덧씌워지고 있는 판국에 실적마저 흔들리면서 동화약품이 내세운 경영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무엇보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80%에 가까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처방약(ETC) 부문에서의 고전이 눈에 띈다.
지난 16일 동화약품이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11.1%로 업계 평균을 웃돌았는데,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반면 ETC 부분에서는 전통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선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이 ▲까스활명수큐(20%) ▲판콜(10%) ▲후시딘(8.4%) ▲까스활(5.1%) ▲잇치(3.2%) 등 일반약(OTC)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2000억 원 매출을 넘긴 회사 중 OTC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동화약품의 리딩 ETC 제품이라는 ▲라코르(1.6%) ▲록소닌(1.5%) 등은 사 측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그쳤다.
사 측이 ETC 부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계약한 코프로모션(Co-Promotionㆍ한 기업이 자사의 판매ㆍ유통망과 별도로 다른 기업의 영업망을 이용하는 것) 품목의 성적도 신통치 않다. 일례로 한국화이자제약으로부터 도입한 중추신경계(CNS) 품목 4종은 합계 15억 원 정도의 신규 매출을 올렸으나 한국화이자제약에 있을 때보다 2억 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화약품의 역사나 주력 OTC 제품 등의 브랜드 파워 등이 비춰 보면 당장 위기에 빠질 위험은 낮다"면서도 "하지만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OTC보다 ETC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데다 ETC 부문에서 성장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화약품으로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ETC 부문은 의료진과의 신뢰 쌓기가 가장 첫째인데 동화약품은 당장 눈앞의 실적 쌓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라 아쉽다. 리베이트가 그 방증 아니겠나"라며 "이대로라면 동화약품의 경영 목표인 `2017년 매출=7500억 원`은 `헛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27 · 뉴스공유일 : 2016-05-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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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 상반기 출시된 한강 이북 지역 시공권 물량 가운데 최고의 `알짜`로 평가 받아 온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재건축)가 시공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곳은 상계동 내 4만 가구에 달하는 16개 주공아파트 중 재건축에 뛰어든 첫 주자라는 점에서 이 일대 재건축의 효시가 될 것으로 유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21일 시공자선정총회서 `다윗`이 `골리앗` 꺾어
실익 택한 조합원들… 사 측 "강북권 최고 랜드마크로 보답" 약속
지난 21일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태ㆍ이하 조합)은 노원구민회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이 대우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안건을 제외한 7개 안건의 경우 전체 조합원 811명 중 서면결의 290명 및 직접 참석 406명 등 696명이 의결에 참여했고, 시공자 선정 안건의 경우 사전 투표 254명(투표 후 총회 참석 236명) 및 직접 참석 422명 등 676명이 표결에 참가했다.
투표 결과, ▲제1호 `사업시행계획과 사업 방식 및 협력 업체 선정 추인 결의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3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4호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대의원 추가 선임의 건` ▲제6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미지급 용역비ㆍ차입금 지급의 건`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8호 `시공자선정총회 참석 조합원 참가비 지급의 건` 등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화건설이 전체 676표 중 539표를 얻으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은 노원구 노원로38길 10 일대 4만1763㎡에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13개동 1062가구 등을 공급하는 도급공사를 맡게 됐다.
업계는 이곳 조합원들이 대우건설의 `브랜드 파워`보다 한화건설의 `사업 조건`이란 실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화건설은 공사비, 이주비, 사업비 대여 자금, 무상 제공 특화 계획 등 대부분의 조건에서 대우건설보다 우세했다는 평이다.
특히 상계주공8단지가 상계동 일대 4만 가구에 달하는 노후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1호`라는 점에서 이곳 시공권 획득은 향후 이 일대 재건축 시공권 경쟁 시 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때문에 한화건설은 올해 세 번째 수주이자 서울 첫 번째 수주인 상계주공8단지를 통해 상당한 유ㆍ무형의 이득을 얻게 될 전망이다.
상계주공8단지가 지니는 상징성과 사 측이 얻게 될 이익 등을 종합해 보면 시공자로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 조합원들이 얻는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한화건설 도시정비사업팀 정해붕 팀장은 "당사를 시공자로 선정해 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사의 경영 이념인 신용과 의리를 구현해 상계주공8단지를 당사 임직원 및 조합원뿐만 아니라 강북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아파트로 지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터뷰] 상계주공8단지 김현태 조합장
"`조합-조합원 간 협조` 더욱 절실해진 시기… 사익보다 공익 우선시해야"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총회 개최… 2018년 착공ㆍ2020년 6월 입주 목표"
김현태 조합장은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현 단계까지 견인해 온 주인공이다. 그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이 상계주공8단지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이제 이 같은 그의 일성(一聲)이 현실이 됐다.
이에 본보는 지난 21일 총회 개회에 앞서 김 조합장을 만나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묻고 답변을 들어 봤다.
- 시공자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상계동 내 16개 주공아파트 중 첫 재건축 추진 단지로서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모든 구성원이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합원을 비롯해 이제까지 부족한 조합장을 도와 사업을 오늘에 이르게 해 준 6명의 이사들과 82명의 대의원, 수많은 협력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 공을 돌리고 싶다. 감사할 따름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만큼 조합원들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택해 주셨으면 한다. 오늘 이후 감정평가와 관리처분 및 이주 등이 남아 있는데 이제부터는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신뢰와 협조가 이전보다 더 절실하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어떤 준비가 선행됐는지 궁금한데/
두 후보 건설사의 조건을 담은 입찰비교표 및 사업제안서 등을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발송했으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수차례 열어 논의를 다듬고 구체화했다. 지난 15일에는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해 두 건설사의 사업 추진 의지와 사업 조건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 향후 계획은/
우선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에는 하반기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는 데에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초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30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0년 6월께 입주한다는 게 조합의 목표이자 계획이다.
-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급계약 체결 시 시공자는 조합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막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특히 시공자의 입찰제안서와 서울시의 표준 계약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두 고래(시ㆍ시공자) 사이에서 조합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라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의 강북 재개발 구역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전셋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높은 수준의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조합에 지우고 베란다 확장에 과도한 제한을 두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시가 앞장서서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27 · 뉴스공유일 : 2016-05-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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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재건축)가 정비사업 최초로 상업용 빌딩과의 `통합 재건축`을 성사시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덕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인근 상업용 빌딩인 한신공영빌딩과 지난 9일 `통합 재건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7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8(잠원동) 일대 3만5010.4㎡를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교통, 교육 등 각종 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생활이 편리한 최상의 입지에 위치한 신반포7차의 재건축사업은 날개를 달아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개`도 있다. 신반포22차와의 `통합 재건축`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덕창 조합장은 "현재 신반포22차와의 통합 재건축도 고려 중이다. 서초구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며, 양측 조합원들 역시 두 단지와 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이 실보단 득이 많다며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우리 조합이 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 재건축`을 완전히 매듭지으려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제반 절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신반포22차 측과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지연 등 불확실성을 얼마나 제거하느냐, 우리 조합원들의 이해와 22차 조합원들의 이해를 어느 선에서 조율해 내느냐가 통합의 관건이 되는 만큼 당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신반포7차 마덕창 조합장
"한신공영빌딩과 통합으로 사업성 ↑… 조합원 모두의 열정이 이룬 결실"
"최대 현안은 정비계획 변경… 내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목표로 `직진`"
마덕창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사업 의지, 조합 집행부 및 대의원의 헌신적인 노력, 원로 자문위원단의 자발적인 참여와 격려가 큰 힘이 돼 사업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마 조합장은 "사업이 오늘에 이른 것은 조합원 모두의 `열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신공영빌딩과 `통합 재건축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어 냈다.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주안점을 두고 완벽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지난 17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상업용 빌딩과 아파트의 첫 `통합 재건축`이 이뤄질 예정인데, 한신공영빌딩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신반포7차와 한신공영빌딩은 서초구 잠원동 65-32와 65-34 두 필지 안에 위치해 있다. 양측이 분할돼 있지 않고 공유돼 있는 상태이다.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토지 분할을 하거나 통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득이 많을 것이란 판단을 해 한신공영 측과 협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조합원의 이익 실현을 위해 `통합 재건축`이 상생의 길임을 누차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약 11개월간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 통합 약정서 체결에 이르렀다. 향후 서울시와 서초구 등과 협의해 정비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정서 체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약정서 승인, 통합 재건축 동의, 정비계획 변경 동의 등을 받기 위한 임시총회를 다음 달(6월) 말께 계획하고 있다.
-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 달라/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통합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의결이 이뤄지면 한신공영빌딩은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원 한 명의 지위를 얻게 된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현 조합원 320명에 한신공영빌딩 1명이 추가돼 321명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면서 한신공영빌딩 조합원 한 명의 `권리`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호 많은 협의를 거쳤다. 이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서로 공감했으며, 약정서의 내용을 조합 정관에 반영ㆍ변경함으로써 우리의 성의를 보임과 동시에 한신공영 측에도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믿음과 통합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상생의 길을 틀 수가 있었다.
- `통합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통합의 최대 목적은 조합원의 자산 가치 상승이다. 특히 이를 통해 설계 측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힌 만큼 앞으로는 내구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실용성 높은 설계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 외벽의 마감재 특화 및 다양한 평면 설계(`2세대 거주형`, `1+1 재건축` 등)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획 단계에서 커뮤니티시설의 차별화와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우리 사업은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될 경우 대단지로 탈바꿈된다. 재건축 후의 우리 신반포7차가 잠원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다음 달 말 총회에서 조합 내부 재정비를 마친 뒤 정비계획 변경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정비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완전한 통합이 이뤄지는 만큼 당분간 모든 역량을 이 작업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과 법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점이다. 이는 재건축 사업시행 단계마다 반드시 필요하며, 조합은 2017년 12월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통합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하지만 이제 한 개의 산을 넘었을 뿐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조합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여러 개의 산을 넘을 때에도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따끔한 충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27 · 뉴스공유일 : 2016-05-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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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도시재정비시장에서 `핫(Hotㆍ뜨거운)`한 재개발 구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이 전성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곳 시공권을 놓고 다수 건설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지난 19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무려 18개 건설사(▲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성백조 ▲SK건설 ▲효성 ▲금호산업 ▲서희건설 ▲호반건설 ▲쌍용건설 ▲한양 ▲태영건설 ▲일성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진중공업)가 참여했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등의 건설사가 이곳 수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져 한층 긴장감이 더해질 전망이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동) 일원의 대규모 면적(20만7377.9㎡)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터뷰] 광명11R구역 서명동 조합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 매듭지을 것… 오는 7월 총회 예정"
"모두가 함께하는 조합 만들면 수도권 서남부 대표 랜드마크 시간문제"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 서명동 조합장은 앞선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이후 깨끗하고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매듭지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현설에서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 낸 만큼 나머지 사업 단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그의 구상을 지난 23일 현설 당일 조합 사무실에서 직접 들어 봤다. 다음은 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의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 광명11R구역은 2010년 7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립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 결과 동의율 75%를 충족시켰으나, 2012년 8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눈앞에 두고 일부 반대 세력의 방해로 조합 설립이 무산돼 수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충격에 빠졌고, 추진위 또한 원상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추진위는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조합설립동의율 `77.77%`를 달성해 지난 1월 3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됐다. 지난달(4월) 15일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현설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6월) 9일 입찰마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제13조 등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 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제공 약속 등 포함)를 금지하고, `홍보공영제`를 통해 최대한 투명하고 깨끗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이후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아울러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잡음 없는 시공자선정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게 당면 과제이다. 다음 달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실시되는 입찰마감에 2개 이상의 시공자가 참여할 경우 오는 7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 대관 문제로 정확한 개회 시기는 추후 정해질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직접투표를 통해 우리 구역과 마음이 통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먼저 정비구역 변경 및 건축심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조합원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ㆍ철거 절차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조합원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당 조합을 비롯해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 및 협력 업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고민하고 협력해 가며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조합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울러 이제까지처럼 변함없는 열정으로 사업에 참여해 주시고 조합이, 나아가 우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셨으면 한다. 조합도 이를 충분히 반영해 사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조합과 조합원들이 하나가 돼 사업을 완수한다면 이미 이 일대 `최대` 규모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질적인 면에서도 도약을 이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27 · 뉴스공유일 : 2016-05-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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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동의율 95.83%`로 이미 업계의이목을 받은 바 있는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3차(재건축)로 다시 한 번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길동 신동아3차는 지난 2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달(4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새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히 이달 4일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무려 15개 건설사가 참여,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찾아 안병석 조합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길동 신동아3차 안병석 조합장
"현설에 15개 사 참가해 기대감 `고조`… "3박자 갖춘 `동반자` 원해"
"다음 달 20일 입찰마감… 오는 7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목표로 `만전`"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서양 격언이 있다. 이 격언은 정직함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지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길동 신동아3차는 이러한 격언을 잘 실천하고 있는 현장으로 칭찬이 자자하다. 조합-조합원 간 쌓인 신뢰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시공자 입찰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만큼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어서다. 이곳은 2015년 3월 17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9월 22일 건축심의 통과,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을 거쳐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르렀다. 조합설립인가 후 1년 남짓한 기간에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만난 안병석 조합장은 "이 모든 성과는 조합원들이 보내 준 신뢰가 밑거름이 돼 이룰 수 있었다"며 "빠른 속도로 시공자 선정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수주 물량이 많지 않은 희소가치가 맞물려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 조합장은 이어 "다음 달(6월) 20일 입찰을 마감한 뒤 오는 7월 30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라며 "조합과 소통을 원활히 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지원에 적극적인 업체를 시공자로 맞고 싶다. 브랜드 파워까지 갖추면 `금상첨화(錦上添花ㆍ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6월 첫 인터뷰 때보다 많은 성과를 낸 것 같다/
당시만 해도 곧바로 건축심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 최대한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심의가 보류되면서 제반 일정도 지연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외부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으면 했는데 실제로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따라 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 통과, 사업시행총회,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입찰 착수 등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난 현설에 15개 건설사가 참가하는 등 분위기가 좋다. 조합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살려 우리 사업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음 달(6월) 20일 입찰을 마감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말에는 시공자 선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다.
- 지난 2월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의 특징을 말해 달라/
우리 사업은 총 366가구(소형 36가구 포함)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40가구 ▲84B㎡ 76가구 ▲59A㎡ 110가구 ▲59B㎡ 64가구 ▲59C㎡ 41가구 ▲51㎡ 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요즘 분양시장 트렌드에 맞게 중소형 위주로 구성했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조합(원)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업체가 우리의 동반자로서 참여해 주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와의 불협화음은 실패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주비 대여에 협조적이었으면 한다. 가장 많은 갈등이 노출되는 부분인 만큼 향후 선정되는 업체는 이 대목에 특히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나아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 분양성이 보장되는 시공자가 선정되길 바란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의 구상이 있다면/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대안 설계, 설계 변경 등을 절대 하지 않고 공사비 거품을 없애고 빠른 사업시행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는 조합원들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공 본계약 체결의 지연을 막기 위한 방안도 이미 강구해 놓았다. 본계약을 가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안에 체결하기로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본계약 체결이 미뤄질 경우 가격 변동성이 높아져 추가부담금이 불어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이를 어길 시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되도록 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는 7월 말에는 시공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1차 목표이다. 이후 8~9월에는 조합원 분양신청 실시, 10~12월 관리처분총회 개최 및 관리처분인가 등을 완수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조합원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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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워크아웃과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서며 부실기업의 대명사가 된 `경남기업`이 도시정비업계에서 그 입지를 잃고 있는 형국이다. 법정관리 이후 ▲대구 서대구지구(재개발) ▲원주 남산지구(재개발) ▲안산 원곡연립2단지(재건축) 등 전국 곳곳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했거나 계약해제 위기에 놓인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재개발)도 그중 하나이다. 이곳은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뽑았다가 착공에 돌입했으나 돌연 사 측이 공사를 중단하며 1년이 훌쩍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이에 이곳 조합원들이 시공 계약을 해지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사 측이 시공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 이마저 여의치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공자 워크아웃으로 착공 지연, 법정관리로 공사 중단… 이후 1년 넘게 `표류`
사 측 "공사비 인상ㆍ선지급하면 공사 재개" vs 조합원 "못 믿겠다… 다시 뽑자!"
2008년 3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을 본격화한 봉천12-1구역은 그해 7월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당시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실패, 워크아웃이 임박했다는 시장의 일부 평가를 뒤로한 채 이른바 OS 요원을 동원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경남기업이 2009년 1월과 2013년 10월 연이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이 사업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1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착공은 2년 뒤인 2013년 2월에 돌입했다. 다른 대다수 재개발 현장들이 통상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ㆍ철거를 거쳐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과는 `딴판`이었던 것이다. 시공자의 워크아웃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은 유관 업계 관계자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공사도 지난해 4월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착공 1년여 만에 중단됐다. 조합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 측이 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인상과 추가부담금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일방적` 통보였다고 이곳 조합원들은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물가 상승률과 공정률 31.5% 등을 적용한 추가부담금(가구당 약 2700만 원) ▲중도금 20%ㆍ잔금 20%(약 188억 원) 선(先)지불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시공권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비용 15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이를 조건으로 유치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남기업의 무리한 요구에 이곳 조합원들의 불만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조합원 A는 "중요한 점은 공정률이 30% 수준인데 공사비 지급은 60% 가까이 이뤄졌다는 데 있다.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까지 잔금 선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적자에 허덕이는 사 측의 재정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이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택한 이유는 `브랜드 파워`보다 `저렴한 사업비ㆍ공사비용`, `빠른 사업 추진` 등을 기대했기 때문인데, 현 상황만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 현재 사업비 이자만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70%가량 남은 공사가 재개된다고 해도 또다시 딴소리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시공을 맡기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기업은 공사 지연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조합원은 전했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봉천12-1구역은 봉천12-2구역과 도로, 공원 등 공동 기반시설을 함께 지어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봉천12-2구역의 사업 속도가 느려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사 측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 다수 조합원들의 생각은 이와 전혀 다르다. 한 조합원은 "이는 변명해 불과하다. 조합-시공자 간 일정을 조율한 뒤 조합은 2014년 12월 총회에서 분명 올해 6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정관리 이후에도 그해 5월, 7월 등 매 2개월마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경남기업은 스스로가 만든 위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기업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선 상황에서 사업비ㆍ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 측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만 오는 6월로 예정된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시공 계약 유지 또는 해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현재까지의 투입금 정산을 전제로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민의 묵살한 채 시공자 편만 드는 조합 집행부에 유착 의혹 `모락모락`
조합장 보궐 선임 앞두고 선관위 측 이상 행보에 "불공정 선거" 비난 ↑
경남기업의 무리한 요구와 무책임한 태도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새 시공자를 뽑아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늘었다. 아울러 이러한 민의를 반영해 사 측에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책임론`도 부상했다. 이에 다수 조합원들은 시공 계약 해지를 조합 집행부에 요구했고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로 `경남기업 시공권 해지의 건`이 의결됐다.
시공 계약 해제 여파는 조합장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봉천12-1구역 재개발 조합원 발의로 임원 해임 총회가 열렸다. 총회 전날 조합장이 문자메시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조합원들은 총회 당일 그의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시공 계약 해지(안)에 이어 조합장 해임(안)까지 의결되면서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경남기업이 시공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다. 사 측은 특히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이를 시공권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조합 집행부가 다수 조합원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시공자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는 점이 사업 정상화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라는 게 이를 제보한 조합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조합원 B는 "현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제대로 된 상의 없이 경남기업이 요구하는 추가부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시공자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경남기업의 실태를 뻔히 알고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논리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시공자를 두둔하는 상황은 조합-시공자 간 `유착`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양측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조합장 보궐 선임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심쩍은 행보도 도마에 올랐다. 봉천12-1구역 조합원들은 오는 6월 4일 조합장 보궐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선거 출마자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어 벌써부터 시끄럽다. 심지어 한쪽에서는 선관위가 (해임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조합장으로 밀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 23일 조합원 C는 "선거일이 가까워 오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이주한 상황에서 명부가 있어야 선거운동을 할 텐데 선관위는 공정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두 명의 조합장 후보 가운데 경남기업과의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후보가 불리하자 이를 배려하기 위한 선관위 측의 배려(?)로 보는 시선이 많다. 반대로 조합과 생각을 달리하는(경남기업과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후보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실상 도태시키려는 음모로 해석하는 조합원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껏 조합 집행부가 경남기업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점에 비춰 보면 든든한 우군(해임된 조합장)을 잃어버린 경남기업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조합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런 의혹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퍼지고 있어 이번 선거가 벌써부터 그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인데 이 상태라면 새 조합장을 선출해도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본보가 입수한 자료 등에 의하면 현재 봉천12-1구역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에게 모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전부 금지시켰다.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조합원 명부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관련 법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3호(후보자 지지의 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전화 ▲인터넷상 게시판ㆍ대화방 ▲관혼상제 의식이 진행되는 장소ㆍ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ㆍ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2조제3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6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의 공개 요청 시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또는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선거기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이다.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않아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벌이기가 쉽지 않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공약을 갖고 입후보한지 알 수 없어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등장했다.
조합원 D는 "후보자들의 주장과 공약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없애 `알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 게다가 주말을 제외하면 우편으로 도착하는 홍보물을 검토하고 서면결의서를 발송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성원을 무산시키려는 수법으로 보이며 이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치졸하고도 계획적인 술책일 수 있다"라며 선관위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선관위는 두 후보에게 동등한 홍보 기회를 제공했고, 최대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이라면서 "조합이 경남기업과의 시공 계약을 유지하려는 이유도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외려 분담금이 적게 들 것으로 판단돼서다. `유착`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모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수 조합원 "이대로 가면 사업 차질 불가피"… 오는 6월 4일 총회가 `분수령`
상황이 다수 조합원들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조합원 E는 "시간이 지날수록 층수가 높아지는 인근 구역의 공사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곧 저렇게 되리란)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철골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짓다 만 아파트가 흉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시공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남기업과의 계약을 하루빨리 해지하고 보다 건실한 건설사를 사공자로 선정해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우리 구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중론은 `경남기업의 시공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보다 `해지 후 새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특히 이곳 조합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해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시내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그 자체로도 차이가 있지만 이에 돌입한 경남기업의 내ㆍ외부 환경도 그때와 사뭇 다르다"면서 "우리도 사업 주체인 조합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시공자로서의 책임은 이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경남기업의 행태를 접한 뒤 더 이상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얼마 전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봉천12-1구역의 상황과 유사한 과정을 겪은 대전 F지구 도시개발사업 관계자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사 측의 어려운 상황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ㆍ고질적 문제라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특히 도시개발사업인 우리 구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방식의 재원 조달이 필수적인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의 부실한 재무구조로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결국 시공자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재개발은 사업 방식은 다르지만 대출 보증 등의 측면에 있어서 시공자의 산용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다면 시공자 교체가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봉천12-1구역 다수 조합원들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들은 ▲경남기업이 요구하는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다른 시공자가 맡아도 공사에는 차질이 없는 점 ▲시공자 교체로 사업 안정성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시공자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G는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시공자를 뽑는 것이 우리 구역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인근 봉천12-2구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곳은 재정 상황이 튼튼한 건설사를 뽑아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 이는 시공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 구역도 오늘의 아픔을 교훈 삼아 다시는 난국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총회가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늪`에 빠져 있는 봉천12-1구역을 재건하는 `첨병` 역할을 할 새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의 기로가 될 총회가 열리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관악구민회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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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우리의 주거 문화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진 주거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보기 위해 `이참에 바꿔 봅시다!` 시리즈를 기획ㆍ보도했다. 여섯 번째이자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인 이번 호에서는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내 안전ㆍ보안 문제를 파헤쳐 보고,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봤다. - 편집자 주
대한민국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도 예외 아냐
`CCTV 설치ㆍ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 놓고 첨예하게 갈린 이해관계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키워드(keywordㆍ핵심어)는 `안전` 혹은 `보안`이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해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단연 최고 관심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민의 핵심은 `기계냐, 사람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시대 변화에 맞게 경비원을 두지 말고 무인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의 갈등 ▲범죄의 예방 및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시티브이(CCTVㆍ폐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입주민들의 반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건ㆍ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과 `보안`이 됐다"면서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다수 입주민들이 자신과 가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CCTV 설치 위치 및 대수, 무인 경비 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고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데다 안전 및 보안이라는 주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그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첨단 아파트 시대… 설 자리 잃어 가는 `경비원`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하자" vs "그래도 이웃인데… 실효성도 의문"
최근 짓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일이 속속 다가오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지들마다 특화 설계나 최고급 마감재 사용, 최첨단 장비 및 시설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는 데다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수많은 단지들도 이를 본보기로 삼아 저마다 `첨단`의 길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주문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무인 경비 시스템의 도입과 그로 인한 경비원들의 실직 문제이다. 이를 놓고도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강서구 A아파트의 경우 경비원 대신 무인 경비 시스템(통합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입주자대표회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 간 충돌이 발생했다. 감정싸움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상정된 통합 보안 시스템 설치(안)은 2014~2015년 두 차례의 주민 투표에서 모두 부결된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나이 든 경비원들은 아파트 보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합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시대에 걸맞은 최신식 아파트의 품격과 가치를 갖추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이라면서 "정비사업 단지인 만큼 `미래형 주거 단지`로의 변신을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주민들은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경비원들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사실상 해고시키는 것 아니냐"며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당장 생계에도 지장을 미칠 것이며, 우리 아파트는 더 이상 `인간미(人間味)`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 사이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이다. A아파트 한 경비원은 "우리는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이라면서 "우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의 생활 중 일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이자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수 주민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러한 갈등은 이곳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서울 강북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에도 `아파트 경비원을 감원하고 무인 보안 시스템으로 대체하자`는 안건이 상정된바 있다. 근무하는 경비원을 88명에서 46명으로 줄이는 대신 무인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면 가구당 (월) 1만 원씩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안건은 부결됐다.
반대 입장을 표한 B아파트 한 주민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원들은 우리 단지의 `이웃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 지극히 개인화하고 단절된 아파트 생활에서 경비원의 존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서 "놀이터에서 학생들끼리 싸울 때 이를 제지하거나, 길 잃은 아이가 단지를 돌아다니면 집을 찾아주는 일 등을 기계가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주민은 "한 달에 1만 원가량 아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반대했다. 이웃처럼 지내 온 경비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그 돈 아꼈다고 웃을 수 있겠냐"면서 "마음의 빚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워낙 비리가 많다 보니 느닷없이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입주자대표회 측의 속내도 못 미더워 나와 같은 판단을 내린 입주민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CCTV…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수두룩`
`감시 사회` 불안감 커지고, 범죄 악용 그림자 짙어지고
이와 더불어 또 다른 갈등 요인 중 하나인 단지 내 CCTV 설치를 놓고도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몇 대를 설치할 것인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파트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방범 활동 강화 및 치안 유지 등의 이유로 이뤄진다. 또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범인을 검거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파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주민들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설치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설치 대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문제 제기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감시 사회` 풍토 조성 및 사생활ㆍ개인정보 침해는 새로울 것도 없는 문제이나 더 큰 문제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개정안에는 새 아파트에 최소 130만 화소가 넘는 고화질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공동주택은 41만 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범인의 인상착의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차량 번호판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밤에 범죄가 일어나면 CCTV는 무용지물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CCTV의 해상도가 100만 화소는 넘어야 인물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란 경찰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앞으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2014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아파트,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절도 범죄 발생ㆍ신고 건수에 따르면 비교적 작은 범죄만 해도 총 1만4413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빈번해지고 잔혹해지는 강력 범죄 탓에 국민적 불안감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측은 이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 재개발 단지 주민은 "건설사들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 단지를 줄줄이 선보이고 있다"면서 "아울러 정부까지 나서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한결 안심이 된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공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은 CCTV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초상권, 사생활 등이 침해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24일 국토부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에 따르면 2010년(16만9570개)부터 2013년(27만7296개)까지 4년간 10만7728개의 CCTV가 설치됐다.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민간 CCTV가 `우후죽순(雨後竹筍ㆍ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생겨나고 있어 사생활 침해와 상업적 용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의로 현관 주변에 CCTV를 설치, 이를 통해 도어록(door lock)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집주인의 외출 여부를 확인해 가며 절도를 저지른 범죄 사례는 CCTV의 폐단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의 느슨한 규제도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각 호(제2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을 위반해 개인적인 용도로 CCTV를 설치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2007년 정부는 `개인 영상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는 해당 장소에 CCTV가 설치됐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등의 권고 사항이라 법적 구속력도 없고 구체적인 세부 지침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지적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제 개선 움직임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민간 CCTV 설치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제 마련 및 개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무심코 그냥 걸어가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면서 "또한 첨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이른바 `유리알 감시`가 만능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CCTV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허술한 상황이라 굉장히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일선 조합들, "범죄 예방" 총론에는 `한목소리`, 각론에선 `동상이몽`
`최신식` 내세운 트렌드에 CCTV 반대ㆍ경비원 유지 의견 묻혀… 해법은?
이처럼 아파트 `안전ㆍ보안` 문제는 풀리지 않은 숙제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새 아파트에 적용하는 문제인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혼란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본보가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몇 곳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다수 조합 관계자들은 "범죄를 예방하자"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동작구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께로, 어디까지나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선에서다"라며 "일반 아파트 단지가 아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람 사는 냄새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가족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사생활 침해라는 불편은 누구나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감지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옆집 사람의 얼굴조차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으로 변했다. 이 같은 퍽퍽한 세상이 범죄를 더 많이 양산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주민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 주도로 설치하는 CCTV가 아닌 개인용 CCTV 설치는 자제해야 할 것이며, 경비원은 우리 단지를 지켜주는 고마운 이웃임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 `최첨단` 또는 `최신식` 등의 단어를 강조하며 아파트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 앞선 조합 관계자의 바람은 바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민간 CCTV 설치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관련 법제 개선 및 단속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해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최근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비원과 무인 보안 시스템의 경우 각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민의를 모으는 것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무인 보안 시스템이든, 경비원이든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지만 기계와 인간이 갖는 장단점은 확연히 다르다. 이를 고려해 정부, 지자체, 주민(조합) 등이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27 · 뉴스공유일 : 2016-05-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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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준공 후 20년이 넘은 A아파트는 최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몇 년 전 주민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하지만 2014년 정부가 이른바 9ㆍ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으로 가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최근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이 발표되는 등 증축형 리모델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기로에 선 A아파트는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본보가 그 답을 찾아봤다. - 편집자 주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최대 시장의 빗장을 열다!
`증축형` 선택 시 재건축보다 10%p 용적률 더 받을 수 있어… `갈아타기` 늘 듯
서울시는 이달 12일 강남구 개포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송파구 등 관내 사업성을 갖춘 아파트 168개 단지부터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한 이후 2년 만에 서울시가 리모델링 본격화를 위한 비상(飛上)을 알린 셈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경기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등에 이어 지자체로는 네 번째로 마련된 것이며, 광역 지자체로는 최초 사례로 파악됐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신축 위주의 재건축에서 벗어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최대 시장이자 리모델링의 잠재력 측면에서도 수위에 있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현장은 물론 재건축을 염두에 두던 다수의 아파트 단지들도 고민에 빠지는 모습이다. 재건축 사업으로는 세대수 증가가 어려워 답보 상태에 있던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시 기존보다 15%가량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도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격화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는 모양새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관내 총 4136개 단지 중 절반 수준인 2038개 단지가 리모델링 대기 수요이다. 이 가운데 168곳이 증축형 리모델링 수요로 추정됐다. 현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2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 단지들의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이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기존 용적률이 200%인 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지만 전체 면적의 1/10 정도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해야 해 실제 용적률은 270%에 못 미친다. 여기에 소형(임대) 주택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용적률은 더 줄어든다. 반면 리모델링(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은 수평ㆍ수직증축 시 전용면적의 최대 40%, 세대수는 15% 늘릴 수 있어 실제 용적률이 280% 수준으로 올라간다. 10%포인트의 격차가 생기는 것.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기부채납이 없다는 점에서 조합원이 체감하는 경제적 이득은 그 이상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노후도에 따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택할 여지도 넓어졌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C등급 이상(수평증축)이면 된다. 업계에서는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돼도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점차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단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보다 앞서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마련한 성남시에서도 분당 한솔마을5단지, 매화마을1단지 등 5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반색하는 개포대치2단지… 목동 움직임에도 `촉각`
시동 거는 목화아파트… `여의도 1호` 리모델링 기대감 ↑
업계 "현장엔 철저한 사업성 분석, 官엔 실효적 제도 개선" 주문
서울형 리모델링 도입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관내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맏형` 격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대치2단지이다. 이곳은 지상 15층 아파트 11개동 1753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1차 안전진단까지 들어간 상태로, 지난달(4월)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했다.
개포대치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전학수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지난 4월 9일 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내 이미 조합 체제에서 1차 안전진단을 신청했다"며 "오는 6월 관련 업체 선정을 마치면 9월께 안전진단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건축심의를 마치고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재건축 시에는 약 3억~4억 원, 리모델링 시에는 약 8000만 원~1억1000만 원이 소요돼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 양천구 목동의 서울형 리모델링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일대는 강모래를 사용해 집이 튼튼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덕분에 전세 수요가 많아 재건축에 보수적인 여론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지구단위계획팀 관계자는 "2008년도에 이미 리모델링 관련 용역이 진행됐지만 당시에는 수직증축도 불가능했고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연이어 리모델링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 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재건축 가능 지역임에도 용도지역 혼재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제각각인 사업 속도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영등포구 여의도도 리모델링으로의 갈아타기가 유망한 곳으로 꼽힌다. 자연스레 시장의 시선도 이곳으로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중 한강변 `여의도 1호` 리모델링사업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목화아파트이다. 이곳은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경우 여의도 일대에 리모델링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가칭) 목화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균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4월 17일 주민설명회(250여 명, 140여 가구 참여)를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리모델링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이다.
목화아파트가 리모델링에 적극 나선 이유 역시 `사업성`이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이곳은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ㆍ저층으로 재건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존 용적률 211%인 용적률을 300%까지 받는다 해도 기부채납 등을 하고 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약 255%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반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 12층 건물을 2개 층 더 올릴 수 있게 돼 일반분양 세대수가 46가구 정도 늘어난다고 추진위 측은 전했다. 추진위 측이 마련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급면적 기준 ▲15평형 48가구 ▲20평형 60가구 ▲27평형 204가구 등 312가구는 리모델링을 통해 ▲21평형 50가구 ▲28평형 82가구 ▲37평형 226가구 등 358가구로 변신하게 된다. 게다가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지을 수 있게 돼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가 0.5대에서 1.2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옥상에는 한강변에 인접한 아파트의 장점을 살려 전망대 겸 휴게실을 마련하고 아파트 1~2층은 주민편의시설과 어린이집, 영유아시설 등을 특화 설계ㆍ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김동균 위원장은 "여의도 일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단지가 첫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만큼 더 높은 사업성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주민들을 설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아쉬운 점은 안전진단 절차를 사실상 현행 2번에서 4번으로 늘린 점이다"며 "안전진단 횟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사업 기간과 비용이 불어나는데 서울시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해서는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아 다소 답답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무르익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여전히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재건축 열차를 타려던 단지들이 저울질을 끝내고 리모델링행 열차로 환승하려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억지로 단지에 사업을 끼워 넣기보다는 단지에 최적화한 사업 방식을 찾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방식 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단지들을 위해서라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 허용 및 비율 확대, 정비사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공의 자금 지원 등 리모델링 방식이 대중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리모델링시장 자체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시장 참가자들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인식하에 보다 면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참가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야 한다. 그래야 현 도시재정비 방식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재건축 등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야 리모델링이 도시재정비의 한 축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27 · 뉴스공유일 : 2016-05-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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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분기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증가액이 14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집단대출은 7조4000억 원으로, 전체 증가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 승인 물량이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대출 중심의 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다. 바로 도시재정비업계이다. 사업 구조상 집단대출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점점 그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서다. 심지어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로 인해 집단대출이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이 됐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에 은행 문턱 높아져
정부는 "집단대출은 예외"라며 문제없다는데 시장 상황은 `딴판`
`집단대출`이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특정 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 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및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시공자(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취급하고, `중도금 대출`은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계약금 및 잔금 제외) 납입 용도로, 은행과 시공자 간의 별도의 대출 협약을 통해 시공자가 연대보증을 하고 아파트 준공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 :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할 수 없어, 먼저 돈을 빌려주고 주택 완공 후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때 담보 설정)이 조건이다. `잔금 대출`의 경우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입 자금을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시공자의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과 구분된다.
이처럼 집단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동시에 절실히 요구되는 자금 조달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들이 이에 대한 심사도 옥죄면서 일선 현장들은 "숨이 턱턱 막힌다"며 아우성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 기관 합동으로 `가계 부채 대응 방향`을 논의해 가계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수도권에 이어 이달 2일 비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는 정부의 가계 부채 줄이기의 일환이며 원금ㆍ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거치식 분할 상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감원 관계자들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취지가 직접적인 대출 제한이 아니므로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은행 창구의 이해 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예외 적용(▲집단대출과 기존 주택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 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등)에 대한 유연한 심사를 당부했다.
조합은 이주비 지급에 `제동` 수분양자는 중도금ㆍ잔금 마련에 `브레이크`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발길은 제2금융권으로… 금리 높아 추가부담금 ↑
이 같은 정부의 바람 및 전망과 달리 시장 상황은 반대로 흐르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의 여신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대출 절차가 깐깐해지고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갈 길이 바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발길은 제2금융권 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자연스레 금융비용은 높아지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조합원 이주에 들어갔던 대전 서구 복수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명주)의 경우 시공자가 메이저급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ㆍ이하 HUG)의 보증 없이 이주비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이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
복수1구역 조합 관계자는 "기존에는 HUG의 보증서 없이 시공자의 연대보증만으로도 금융권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보증을 요구 받았다"라며 "지난 1월 대출 보증이 가능할 것 같다는 HUG 의견에 따라 이주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등급을 낮추고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2월 이주에 차질을 빚어 현재 제2금융권을 통해 약 2% 인상된 금리로 이주비를 대출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곳은 2006년 조합을 설립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둬 대전 시내에서 가장 먼저 분양이 예상되던 구역이었다. 조합은 당초 이달 중 이주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약 3개월간 사업이 정체되고 높아진 금리와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복수1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사한 상황이 어느 구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HUG의 심사 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의 ▲소송 진행 상황 ▲정비사업지의 위치 및 분양성 ▲시공자의 신용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소송은 돌발 변수이고, 정비사업지의 위치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쩔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들이 시공자의 신용도에 기인한 대출을 일으키는 게 통상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었다.
하지만 대출 심사 강화로 시공자, 다시 말해 해당 건설사의 규모나 신용도 등에 상관없이 대출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졌다. 현 제도상 시공자 연대보증ㆍ보증 기관의 보증이 불가할 경우 `개인대출`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보증 기관의 보증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개인이 제2금융권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증가액이 23조5375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53조9334억 원)의 43.6%를 차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 12개월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를 올해 3개월 만에 채운 것이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는 "제2금융권의 여신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를 들 수 있다"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수요가 이동했다. 이로 인해 제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로 도모했던 부채 감소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자연스레 대출자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출 규제 강화로 되레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부채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가산 금리에 대한 불공정을 호소하는 곳이 늘어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에서 집단대출 금리가 최초 은행이 대출을 제안할 때보다 높아지는 등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별 은행이 제출한 대출 제안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시공자(시행사) 및 조합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기태)의 사례도 앞선 복수1구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곳은 지난 3월 은행에서 이주비 및 집단대출에 대해 HUG 보증을 요구해 어렵사리 이를 해결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은행은 최초 코픽스 기준 +0.7%를 요구했는데, 이후 +1.45%를 요구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민원을 통한 협의를 거쳐 +0.99%대로 절충했다.
고덕주공7단지 조합 관계자는 "집단대출 시 보증을 요구한 것도 당혹스러웠지만 금리를 올려 달라는 요구는 더 당황스러웠다"며 "그래도 재원이 절실했기에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최종적으로 총회를 통해 처음보다 조금 올리는 선에서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대출 문제로) 약 3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지만 지금은 잘 마무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주를 할 수많은 단지들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달 23일 본보가 서울 시내 이주 단계 정비구역들을 조사한 결과, 집단대출에 관한 불만과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조합 관계자들은 "대출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접촉해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출이 옛날보다 힘들어졌다니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출 전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적극적이던 은행의 태도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180도 바뀌었다"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도 다수 파악됐다.
■ 해법은?
은행권 "부실화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조합 측 이해와 변화 요구
도시재정비업계 "대출 심사 간소화ㆍ보증 루트 다원화 필요… 결국 정부가 나서야"
이처럼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피해와 그로 인한 일선 현장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 당사자인 도시재정비업계와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당국 역시 뾰족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도시재정비업계는 대출 절차의 간소화와 대출 보증 기관의 다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주비 대출을 신청해 놓은 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은행에 접수시키고 현재까지 한 달이 넘도록 약 40%의 돈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며 "대출 심의 과정만 2주가 넘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보증 기관은 다원화해 속도가 생명인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은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강도 이상의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일선 조합 관계자들의 이해와 인식 개선을 바라는 눈치이다.
A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 마진 부분이 적고 사후 관리는 까다롭다. 따라서 정비사업 규모(가구ㆍ토지)에 따라 사업성을 철저히 따지게 되고 보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합 측의 이해를 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선 조합의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보증을 구하기 어렵다`, `가산금리가 높다`는 등의 불만만 앞세우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가산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보다 명확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출 관련 제안서와 약관 등에 대해서도 시공자에게 일임할 게 아니라 조합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따지고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늘어만 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비사업 진행과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도 있어야 한다"면서 "▲분양ㆍ사업성이나 차주의 신용을 고려하되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시공자 연대보증 대출 심사 완화 ▲감독 시 은행의 비이상적ㆍ자율적 판단을 견제할 안전장치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제2금융권으로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이어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 자체를 꺼리고 있는 현 추세라면 사업이 지연ㆍ정체되는 곳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화돼 정부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결국 정부가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27 · 뉴스공유일 : 2016-05-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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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지난 18일 자사 홈페이지(인터넷판) 등을 통해 보도한 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정정 내용이 있어 알립니다.
오늘(27일) 오후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확인 결과, 해당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해당 기사로 인해 혼란을 겪은 해당 조합과 조합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본보 데스크가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결과 이 같은 우를 범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오며, 이를 계기로 보다 발전하는 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 아유경제 편집국장 정훈 올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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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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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05-28 · 뉴스공유일 : 2016-05-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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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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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05-28 · 뉴스공유일 : 2016-05-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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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오후 6시 효창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 효창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2명 중 서면결의 182명, 직접 참석 36명 등 218명이 참가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동의의 건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2016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조합 임원 보궐 선임의 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개략적인 정보공개 동의의 건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은 총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의결이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초 용산구에 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운 조합장은 "이번에 개최된 정기총회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본격적인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한 자리였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25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3.81%, 건폐율 31.5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3층 공동주택 395가구(임대 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30 · 뉴스공유일 : 2016-05-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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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3월에 이어 4월도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은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증가해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4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3816가구로 전달보다 29가구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미분양 물량은 전월과 작년 대비 수도권에서는 줄고 지방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2345가구로 955가구 줄었지만, 지방은 3만1471가구로 926가구 늘어나면서 전체 미분양 주택이 전월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지방은 전남, 충북, 전북, 강원 등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고,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었다.
4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525가구로, 전달보다 7가구 증가한 가운데 지방이 3764가구로 243가구나 늘었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선업ㆍ해운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등 제조업을 주력 산업으로 삼던 지방의 경기 침체 여파가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공산이 크며, 미분양 주택은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30 · 뉴스공유일 : 2016-05-3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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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국회법」 제85조제1항 및 제85조의2제1항에 대해 재판관 5(각하):4(기각 2, 인용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당시 이를 놓고 여당은 "그대로 두면 `식물 국회`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개정을 야당은 "다수당의 전횡과 당정 유착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의 2중대로 전락할 것"이라며 유지를 주장한바 있다.
「국회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5조의2제1항은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 재적 3/5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주 의원 등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85조가 `의회주의`와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재가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사실상 야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폭력을 없애고 일방적 법 처리나 몸싸움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입법을 보장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명분이 실리게 됐다. 다만 지난 4ㆍ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새누리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정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으로서는 헌재 결정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얻게 된 반면 야권은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이 힘을 모아도 재적 의원의 3/5이 되지 않아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 29일 제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가 갈수록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한 영향도 있으나,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운영치 못해 파행을 겪은 탓이 크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제20대 국회는 오늘(30일) 개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30 · 뉴스공유일 : 2016-05-30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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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 2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늘(30일)부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취지의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 시스템에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및 조합의 정보공개 기능이 추가된다.
그간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정보공개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인 추진위와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개된 정보의 종류 및 제공 범위 등에서의 격차 발생 ▲정보의 비표준화 ▲정보 전달 기능의 저하 등의 문제가 실태 점검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조합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통일시키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조합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쉽게 찾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 등이 인천시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등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추진위 운영 규정 및 조합 정관 등과 용역 업체 계약서, 의사록 등 14개 항목을 표준화한 서식으로 제공해 조합원들이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각종 부조리 방지, 추진위 및 조합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30 · 뉴스공유일 : 2016-05-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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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름철에 대비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관내 재정비촉진지구의 안전점검에 나선다.
지난 26일 영등포구는 풍수해, 폭염 등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빈집[空家], 재난위험시설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7명의 점검 인력을 편성해 오는 10월까지 대상지 총 63곳을 2주 1회 이상 수시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ㆍ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의 ▲빈집 55곳 ▲재난위험시설물 6곳 ▲공사 현장 2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사항은 ▲건물의 벽체, 담장 등 노후 상태 확인 후 추가 안전 조치 필요 여부 ▲출입문 및 가스ㆍ수도ㆍ전기 폐쇄 여부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D등급) 설치 확인 등이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는 ▲강우 및 강풍 대비 여부 ▲수방 자재 비치 및 가동 상태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등 도로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른바 `점검반`이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정비사업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취할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30 · 뉴스공유일 : 2016-05-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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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장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와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전장태 조합장은 "이번 시공자 현설에 3개 건설사, 감정평가업자 현설에 4개 감정평가법인 등이 참여했다"면서 "예정대로 새달(6월) 7일 오후 2시 감정평가업자 입찰을 마감하고, 이후 같은 달 17일 오후 2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장소는 현설과 같다"고 밝혔다.
전 조합장은 이어 "두 번째 입찰이 계획대로 진행돼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오는 7월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신암동) 일대 3만4291㎡를 대상으로 한다. 현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곳에는 용적률 250.24%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8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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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3년간 신규 자금 4조5000억 원을 지원했지만 회생 기회를 찾지 못한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STX조선해양(이하 STX)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TX는 12조 원의 부채를 안고 2013년 4월 채권단 공동 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3년간 신규 자금만 4조5000억 원이 투입됐지만, 2013년 1조5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1820억 원의 손실을 내는 등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법원은 사 측의 법정관리 신청 접수 직후 이병모 대표 및 관계자와 함께 법정관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STX조선해양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6월께 진해조선소 등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STX조선해양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인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은 채무 조정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 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하지만 유관 업계는 현재의 수주 절벽 상황에서 STX조선해양의 청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때 과감한 처방을 내리지 못했다. 효과적인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쳐 기업은 기업대로 망가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회사가 이 모양이 된 데에는 1차적으로 임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자율 협약 체제 이후 근본적인 회생 방안 모색을 소홀히 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연명케 한 정부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4대 중소 조선사로 불리는 성동조선해양ㆍ대선조선ㆍSPP조선 등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들 조선 3사는 2010년부터 채권단의 공동 관리를 받아 왔고 지난해 SPP조선(영업이익 575억 원) 한 곳만 적자를 면했다. 하지만 SPP조선도 지난 26일 매각 협상이 결렬돼 법정관리 신청과 재매각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행 신청은 쌍용중공업을 인수해 사명을 STX로 변경한 뒤 이를 지주회사로 삼아 STX그룹을 한때 재계 순위 13위로 키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샐러리맨 신화`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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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주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예비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는 이달 20일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실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결산보고 및 추진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위원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출의 건 ▲추진위원 선출의 건 ▲(가칭)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추진위원회(의) 위임의 건 ▲재원 조달 방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비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구성동의율 78%를 기록한 신청 서류를 다음 달(6월) 3일 안에 관할관청에 접수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2동) 일대 4만3307.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아파트 14개동 858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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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정읍시 연지주공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연지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정읍여성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54명 중 250여 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16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및 사용 의결의 건 ▲정비계획 변경(소방 도로 개설 조건 폐지)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 동의의 건 ▲기 집행 업무(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인준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1월에는 공사를 마쳐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정읍시 중앙로 53(연지동) 일대 3만30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6%, 용적률 247.4%를 적용한 지하 1층, 지상 9~20층 82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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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30일 북아현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정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케이터틀(옛 신촌 거구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55명 중 73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행정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5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6호 `북성교회 손실보상의 건` ▲제7호 `군부대 시설 합의 각서 동의의 건` ▲제8호 `사업비 환수 조치에 따른 방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 달(6월)께 상가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파트 일반분양은 완료된 상태"라면서 "오는 12월에는 일부 조합원(1ㆍ2ㆍ3단지)이 입주할 계획이며, 2017년 3월에는 준공 및 일반분양자, 4단지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아현1-3구역은 2010가구의 대규모 주거지 `e편한세상신촌`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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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내실 다지기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5시 단지 구역 인근에 위치한 갈월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03명 중 30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제1호 `정비사업비 예산 심의의 건` ▲제2호 `임원 선임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새 임원들과 구성원 간 화합을 최대 가치로 삼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축소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5(갈산동) 일대 5만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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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한다.
30일 도마ㆍ변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우경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세 번째 유찰로 나타났고, 이에 조합은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오는 7월 초순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논의해 시공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 사항을 정리한 뒤 다음 달(6월)께 총회 소집 공고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65(도마동) 일대 8만5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6.6%를 적용한 공동주택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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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재건축)가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정비사업조합 출범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30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지산중학교 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47명 중 59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이춘기 위원장은 "우리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지로 타 사업장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으며,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뒀다"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변치 않는다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진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안) 확정의 건(찬성 567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21표)` ▲제2호 `재건축 결의의 건(찬성 574표, 반대 6표, 무효ㆍ기권 19표)` ▲제3호 `조합장 선임의 건` ▲제4호 `조합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감사 선임의 건` ▲제6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7호 `조합 인사ㆍ보수규정 제정의 건(찬성 565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23표)` ▲제8호 `추진위 결산보고 및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562표, 반대 14표, 무효ㆍ기권 23표)` ▲제9호 `대의원회 위임 사항 결의의 건(찬성 568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24표)` ▲제10호 `추진위 업무 승인 및 기타 용역 계약 추인 의결의 건(찬성 556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35표)` 등 10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 중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던 제3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단독 출마한 이춘기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수(찬성 566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21표)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감사 2명(이재희ㆍ김시우), 이사 6명(이중환ㆍ이종달ㆍ권영미ㆍ전일기ㆍ이점술ㆍ김명희) 등 제1기 집행부가 구성됐고, 85명의 대의원도 선출됐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 일대 3만564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9.84%, 건폐율 24.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8개동 900가구 및 상가 2개동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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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27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동대문구민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3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4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5호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등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시공자와의 본계약을 체결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904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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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6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 및 정비사업조합 집행부 구성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동력을 마련해서다.
면목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중랑구민회관 4층 소공연장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렸다. 발표는 기호 2번 태영건설, 기호 1번 쌍용건설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각 사가 입찰마감 때 내걸었던 사업 조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면목6구역을 타 단지와 차별화한 가치와 높은 프리미엄을 갖출 수 있는 단지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시공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 받아 온 쌍용건설은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손에게 물려줄 `100년 아파트`를 만들겠다"며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빠른 사업 추진으로 `최소 부담금`을 실현해 드리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업 조건상 우위와 사 측이 만들어 낼 미래가치를 중점적으로 어필한 쌍용건설은 "당사는 치밀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사업 추진, 최선을 다하는 시공으로 조합원들께 최고의 아파트를 약속드린다"며 "면목동을 대표하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완성할 `용마산쌍용예가(가칭)`의 주인이 돼 달라"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설명회를 마친 뒤 총회가 바로 시작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1명 중 100명(서면결의ㆍ부재자투표 참가자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①`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찬성 97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2표)` ②`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95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2표)` ▲제2호 `정비사업비의 차입 등에 관한 건(찬성 98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1표)` ▲제3호 `조합 임원 연임의 건(찬성 94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2표)` ▲제4호 ①`시공자 선정 방법 결정의 건(찬성 99표, 반대 0표, 무효ㆍ기권 1표)` ②`시공자 선정의 건` ③`공사계약 체결의 건(찬성 98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1표)` ▲제5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은 투ㆍ개표 결과 기호 1번 쌍용건설이 84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조합 임원 연임과 관련해서는 김형인 조합장(찬성 94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2표), 조재덕 감사, 윤춘봉ㆍ이희수ㆍ임문혁ㆍ정진자ㆍ정혜연 이사 등 현 임원들이 또다시 2년간 사업을 이끌게 됐다.
감정평가업자에는 대일감정원(89표)이 선정됐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면목6구역은 좋은 입지를 갖고 있어 당사는 추진위 단계부터 예의 주시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왔다"며 "조합원들께서 오늘 보내 주신 성원에 빠른 사업 진행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공자 선정을 무사히 마친 면목6구역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분양신청, 종전ㆍ종후자산평가 등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 213 일대 1만182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34.52%, 용적률 230.8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6~15층 공동주택 5개동 23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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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달 주택 관련 통계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시장 한쪽에서는 2~3년 후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어 시장 참가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주택 인허가ㆍ착공ㆍ준공(입주) 실적 및 공동주택의 분양(승인) 실적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만9675호로 전년 동월 대비 16.2% 증가했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30.9% 증가한 22만2684호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이후 감소하고 있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월(12.1%)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만7169호로 전년 동월 대비 5.0% 감소한 반면, 지방은 3만2506호로 43.0%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지방 부동산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허가 물량이 급증했다. 아파트는 4만1295호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으나, 비(非)아파트는 1만8380호로 15.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달 착공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착공 실적은 전국 6만6625호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했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9.5% 증가한 18만4367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8983호로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반면, 지방은 3만7642호로 44.2%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4만6760호로 전년 동월 대비 25.1% 늘어난 반면, 비아파트 1만9865호로 3.0% 줄었다.
준공(입주) 실적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4만9957호로 전년 동월 대비 74.3% 증가했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25.5% 증가한 15만348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만3739호, 지방은 2만6218호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0.1%, 104%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3만4650호, 비아파트는 1만5307호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6.4%, 28.8% 늘어났다.
반면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4월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4만3655호로 전년 동월 대비 21.1% 감소했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4.0% 감소한 10만8287호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올해 1월(전년 동월 대비 31.3% 감소) 이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48.3% 감소한 1만7008호로, 지방은 18.5% 증가한 2만6647호로 집계됐다. 공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분양은 3만2958호, 임대주택은 1만149호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8%, 13.2%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4월 분양 실적이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그달 총선 여파로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일시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나머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은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인허가ㆍ착공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2~3년 후에는 시장이 공급량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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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노후 저층 주거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제가 마련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기존 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지역 제한을 삭제한 점이다. 준공업지역 등에도 저층 주거지가 다수 분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만 가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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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재건축)가 사업성 제고와 내부 결속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눈길이 쏠린다.
지난 28일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2층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05명 중 현장 참석 271명(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을 포함한 77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정기춘 조합장은 "이번 총회는 시공자를 재선정함에 따라 2013년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취소하고, 변경된 건축심의 의결 사항을 적용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석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총회에 상정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 및 동의의 건` ▲`2016년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조합원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분양신청 자격 부여의 건` ▲`흰돌교회 매매 대금 소송 관련 추인의 건` ▲`화장실 층상 배관 방식 결정의 건` ▲`조합 임ㆍ대의원 연임의 건` ▲`조합 임ㆍ대의원 선임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과 관련해서는 778표 중 744표를 얻어 의결이 이뤄졌다. 변경(안)은 지난해 3월 시공자 교체와 지난달 5일 임대주택 세대수 감소ㆍ분양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이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됐다. 아울러 해당 안건의 의결로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 사업시행이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11길 25(상일동) 일대 8만68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4.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1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변경(안) 의결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으로 꼽히는 조합 임ㆍ대의원 재구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관련 안건은 조합 임ㆍ대의원의 임기가 오는 7월 만료됨에 따라 집행부 등의 공백을 막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목적에서 다뤄졌다.
투ㆍ개표 결과, 이사 3명(송봉훈, 이선도, 이종복) 및 감사 1명(박해균) 및 대의원 83명은 모두 과반수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이곳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정기춘 조합장도 전체 778표 중 564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결원된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을 위한 임ㆍ대의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이사에 문태영 후보, 감사에 김종태 후보, 대의원에 공병애, 김경희, 김광명, 김원기, 노필호, 백사웅, 오언년, 이명순, 이영수, 이상호, 이현주, 정옥진, 조성귀, 주종태 후보 등 14명이 각각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GS건설을 새 시공자로 선정하며 사업 정상화에 성공한 고덕주공6단지가 이같이 사업성 제고와 내부 결속에 성공하면서 유관 업계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관리처분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다리를 놨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사업 단계에서도 탄력 있는 추진을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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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를 새달(6월) 분양한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893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40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 59~108㎡로 구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85㎡ 이하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87가구 ▲84㎡ 321가구이다.
이 단지는 교통환경이 좋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지로, 지하철을 이용해 강남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가까이에 지하철 1호선과 9호선이 있어 용산, 시청, 종로 등 강북의 주요 지역과 여의도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단지 주변에 위치한 상도터널을 통과하면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종로, 광화문, 상암 DMC 등 중심업무지구로의 이동 역시 쉽게 할 수 있다. 2024년에는 경전철 서부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경전철 서부선은 단지 인근의 장승배기역을 통과할 예정이며, 지하철1호선(노량진역)과 2호선(서울대입구역), 9호선(노량진역)을 연결한다.
아울러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인근에는 노량진 근린공원, 서달산 자연공원이 있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한강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강남초등학교, 영본초등학교, 장승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또한 중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가까이에 있어 학교 내 편의시설 및 산책로를 공유할 수 있고 한강대교를 넘으면 용산으로 이어져 아이파크몰 쇼핑센터, 이마트 용산점, CGV 용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분양홍보관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하며, 사전 분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보기 집은 오는 6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현장 인근인 서울 동작구 상도로 249(상도동)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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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5구역(재개발)이 일반분양 고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
31일 대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한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1시 남구청에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90명 중 28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같은 날 조합 관계자는 "이날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높은 찬성률로 원안 가결됐다"면서 "총회에서 동ㆍ호수 추첨까지 마무리됐다. 우리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오는 8~9월 중으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유엔로 240-11(대연동) 일대 3만582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2% 이하, 건폐율 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1층 공동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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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5동 동자2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31일 동자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희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56명 중 약 73%(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변희섭 조합장은 "시공자선정총회가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후 정비구역 변경과 관련된 어려움도 많았지만 사업 성공을 바라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지난 3월 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오늘은 우리 구역 내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총회이니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제1호 안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동의의 건`은 높은 찬성률로 원안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북로 359(신암동) 일대 4만6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10~15층 아파트 12개동 99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함께 상정된 나머지 6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 대상자 및 분양 기준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5호 `대의원회 위임 사항 추인의 건` ▲제6호 `2016년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제7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31일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우리 조합은 설계를 재정비해 다음 달(6월) 말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면서 "이후 인가를 받게 되면 오는 11월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2017년 1~2월 중 조합원분양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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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청주시 봉명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새 전기로 접어들었다.
31일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진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이 기간 안에 조합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선정 공고에 표시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충족해 참여 의지를 보인 건설사가 나올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대 6만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13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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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111-5구역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 설립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31일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길조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6월) 11일 오후 2시 30분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먼저 열리는 주민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의결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 추진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용역 업체 선정 인준의 건` ▲제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본계약(서) 인준의 건` 등이 상정된다.
이어 개최되는 창립총회에서는 총 10개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1호 `수원111-5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와 사업시행계획 동의의 건` ▲제2호 `조합 정관(안) 제정의 건` ▲제3호 `조합 업무 규정(안) 제정의 건` ▲제4호 `조합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안) 승인의 건` ▲제5호 `긴급 예산편성 권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추진위 업무 인준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임원 선출의 건` ▲제10호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조합장, 감사 2명, 이사 9명(정원 7명), 대의원 86명이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김길조 위원장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대 5만58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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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동구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둬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올림픽로89길 39-4(천호동) 일원 3332.5㎡을 대상으로 하는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배ㆍ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인가(안)을 공람했다. 공람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이다.
동도연립은 지난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199.97%, 건폐율 42.62%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아파트 1개동 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는 ㈜다성건설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기간이 단축돼 조합원분양과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 오는 9~10월께 착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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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재개발)이 새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31일 도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입찰이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서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정작 입찰마감 결과, 입찰이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내일(6월 1일) 입찰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2동 95 일대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3%, 용적률 249.67%를 적용한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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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재개발)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와서다.
31일 오후 2시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입찰에는 2곳의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에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과 호반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53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23개동 3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31 · 뉴스공유일 : 2016-05-3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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