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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대안적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이미경 의원은 지난 21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10%포인트(P)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소규모 개량 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종류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했으나 그 유인이 부족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가 건설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그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된 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율을 10%P 낮춰 조합 설립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이 기타 정비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은 이 사업이 정비사업의 새 유형에 추가된 2012년 2월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본보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동의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아유경제 2013년 11월 12일 기사 참조).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9/10 이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이다. 이에 본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15%P나 더 필요해 조합 설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취지에도 걸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현행법은 시장ㆍ군수의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주택공사 등이 할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가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등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공동이용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일선 시ㆍ군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현행법이 `해제된 정비구역`만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사실상 주민의 요청이 있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족쇄`를 푸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1-28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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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훈 기자] 안양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이하 호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임시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 구성 및 협력업체 선정을 마치고 도약을 위한 새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25일 호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806명 중 550명(서면결의 458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호계주공 박연옥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회는 우리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자리"라며 "임원 2기 집행부를 선출하고 정비사업의 조력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등을 선출하는 총회로서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곳 조합원들이 의결한 안건은 ▲제1호 `협력업체(정비업자) 선정의 건` ▲제2호 `2014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제3호 `제2기 임원 선출의 건` 등이다.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호 2번 (주)진명시엔디가 호계주공 재건축의 새 파트너가 됐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새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및 감사 2명, 이사 7명 등이 이곳 재건축을 이끌 새 일꾼으로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먼저 조합장에는 박연옥 현 조합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단독 출마한 박 조합장은 유효표 550표 중 348표를 얻었다.
다음으로 감사 선거에서는 3명이 경쟁을 펼친 끝에 기호 2번 김길만 후보와 기호 3번 정창화 후보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11명이 입후보해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이사 선거에서는 ▲반문섭 ▲강상우 ▲이연정 ▲이대성 ▲신덕용 ▲이동호 ▲김영준 후보 등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제2기 집행부를 이끌게 된 박연옥 조합장 당선자는 "우리 재건축사업은 이제부터이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분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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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강남(江南) 재건축 열기가 다시금 달아오른 가운데 그 열기가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 재건축사업이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곳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공자 선정에 나설 수 있는 `필요조건`이 충족된 셈이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사업성 등의 `충분조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에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17일 사당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찾아 그곳의 사업성과 사업계획 등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미래를 그려 보았다.
중소형 위주 964가구 공급…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 기대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해 `재건축부담금` 면제 목표
지난 16일 동작구청(장)은 `사당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안)`을 고시했다(구 고시 제2014-7호).
이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동작구 사당동 181 일대 4만9056㎡에는 용적률 244.78%와 건폐율 24.11%를 각각 적용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 동 964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로써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당2구역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 관문 하나를 또다시 넘어섰다. 서울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이 통상 `안전진단 통과-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자 선정-관리처분인가-이주ㆍ철거-착공` 등의 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시공자 선정과 관리처분으로 요약된다. 특히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재건축부담금의 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당2구역 전병복 조합장은 지난 17일 "오늘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논의한 후 공공관리자인 동작구청장과 협의해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2월 중 이를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5월께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한 후 가을 즈음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라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말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964가구 가운데 중소형이 99%… 분양 성공률 ↑
사업 속도 빨라 건설사ㆍ업계 관심도 덩달아 높아져
사당2구역의 최대 강점은 단연 사업성이다. 계획세대수가 1000가구에 육박하는데 조합원 수가 357명에 불과해 일반분양분이 6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서다.
또 이번에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면적별 주택 구성 비율도 분양시장 추세에 맞게 대폭 수정됐다. 당초 계획에는 전체 세대수(791가구) 중 20% 정도인 141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사당2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해(2013년) 5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를 시장 수요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바꿨다. 전체 세대수는 기정보다 173가구가 늘어난 964가구다. 이는 전용면적별로 ▲49㎡ 56가구 ▲53㎡ 28가구 ▲59㎡ 397가구 ▲69㎡ 48가구 ▲72㎡ 94가구 ▲84㎡ 339가구 ▲108㎡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시킨 셈이다.
조합원 간 결속력이 뛰어나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곳은 사업 초기 토지등소유자 간 의견 차로 조합 설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기점으로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그해 9월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재선정하며 사업시행에 날개를 달았다.
사당2구역이 양과 질,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사업성 제고를 달성함에 따라 이곳에 대한 업계와 건설사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진 상태다. 강남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강남에 가깝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사당2구역 입장에선 보다 좋은 조건으로 시공자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7일 인터뷰 말미에 전병복 조합장은 "입지적 장점과 조합원들의 높은 사업 참여 의지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성을 통한 사업성 제고 효과가 더해져 벌써부터 다수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뒤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번 인터뷰가 아직 우리 사당2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건설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건축은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나의 使命"
"오랜 세월 기다린 조합원 위해 완수에 총력"
"재건축도 사업인 만큼 사업성이 담보돼야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당2구역 재건축사업은 불리한 지형 조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이의 책임을 맡은 내게는 일종의 사명(使命)과도 같다. 오랜 세월 기다려 준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7일 사당2구역 전병복 조합장이 한 말이다. 그는 솔직했다. 여느 사업장처럼 우리 구역은 사업성이 최고라느니, 입지가 좋다느니 하는 자랑을 하지 않았다. 구역이 구릉지에 위치한 데다 대중교통 이용이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 비해 불편하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전병복 조합장은 이러한 점을 사당2구역 재건축사업이 완수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최적의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해 이미 수립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방침을 누차 강조했다.
-비교적 순조롭게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그 비결이 뭔가/
우리 사당2구역은 2006년 11월 첫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인고의 세월 끝에 2012년 6월 조합 설립을 마쳤다. 추진위 체제로 5년여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게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조합원들 간 화목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사업이 잘 돌아간다. 우리 구역은 애당초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 의한 반대는 있었으나 사업에 동의한 소유자 가운데 이른바 `비대위`를 구성해 반대 목소리를 낸 사례가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관할 구청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우리 사업이 오늘에 이르는 데 한몫 거들었다.
-공공관리자나 서울시로부터 이뤄진 행정 지원에는 어떤 게 있나/
대다수 추진위가 그러하듯,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자금이다. 과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시공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이를 사업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공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업체를 통한 자금 조달이 막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서울시를 통해 추진위 때 1번, 조합 때 1번 이렇게 2차례 자금 융자를 받아 사업시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여기에 조합 설립 이후 1년 반,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2013년 5월) 후 약 8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뤄질 만큼 공공관리자(동작구청장)의 신속한 행정 처리도 우리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데 큰 보탬이 됐다.
-이번 사업시행인가(안)의 핵심 내용은/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의 핵심은 요즘 추세에 부합하는 `다운사이징`과 그를 통한 세대수 확충이다. 특히 기정 계획에 비해 중소형 주택을 대폭 늘린 게 눈에 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만 하더라도 중대형 세대수가 141가구였는데, 이번에 이를 모두 없애는 대신 그 자리를 실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채웠다. 전체 계획세대수 964가구 중 전용 85㎡ 이하가 962가구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수요가 가장 많은 전용 84㎡를 339가구나 배정해 분양 리스크를 크게 낮춘 점도 특기할 만하다.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큰 산인 사업시행인가를 넘어선 만큼 당면 과제는 시공자 선정이다. 가장 중요한 협력업체인 만큼 심도 있는 내부 논의 및 구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2월) 중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오는 5월까지는 우리 사당2구역에 걸맞은 파트너 선정을 마치고, 10월께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재건축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위한 당연한 노력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서 언급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2015년) 상반기 이주를 진행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까지 아주 잘해 주었다. 그 점에 대해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서면 각자의 이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만큼 유언비어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간 반목과 불화가 생기고, 막바지에 다다른 사업이 산으로 가는 일도 허다하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사업시행자로서 다수 조합원들에 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조합원들은 유언비어에 현혹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조합 사무실을 찾아 주었으면 한다. 재건축은 공동 사업이다. 저마다 재산이 걸려 있다 보니 서로 융화되기 힘들다. 어느 한 사람에게 맞춰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이 점을 인지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그 길이 결국엔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화합했으면 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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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가뜩이나 정비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더욱 곤란케 만드는 `불청객`이 늘고 있다. `현금청산`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분양시장이 맥을 못 추면서 자신이 보유한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지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현금청산이 늘면서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선 현금청산자를 이른바 `먹튀`로 인식해 이들에 대한 `벌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분양시장 부진 탓에 분양신청 포기 급증
청산금 마련부터 `난관`… PF 대출 `하늘의 별 따기`
현금청산이란 말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포기하거나 철회한 자 혹은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청산(淸算ㆍ서로 간에 채무ㆍ채권 관계를 셈해 깨끗이 해결)해 준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작년(2013년) 12월 24일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면서 ▲제1호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포기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철회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제2호에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외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현금청산은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 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현금청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서울 강북의 A재건축조합은 최근 실시한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 전체 조합원의 50% 가까이가 이를 포기해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하반기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한 서울 노원구 B재건축조합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100명 가까이 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C재개발조합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곳은 현금청산에 필요한 비용이 200억원 이상으로 집계돼 역시 분양성을 확보키 위한 설계 변경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현금청산은 여러모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된다. 당장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 마련부터가 난제다. 청산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닌 데다 자금 조달 경로도 제한돼 있어서다.
법정기간을 어겨 청산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물어야 한다. 2012년 2월 1일 신설된 도정법 제47조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마련키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통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PF 대출을 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현금청산이 많은 사업장에 선뜻 돈을 빌려주는 곳이 드문 데다 시중은행들이 일선 조합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해 대출 자체를 꺼리거나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시공자의 보증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리스크가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건설사가 자신이 시공하는 사업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키 위해 보증을 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하반기 국내 상장 건설사들이 회사채ㆍ기업어음 등의 상환에 사용한 비용이 4조원을 넘었다"면서 "올 상반기에는 그 규모가 이보다 큰 4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제 코가 석 자`인 시공자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분양신청 포기 물량 일반분양분으로 `적체`
미분양 위험은 ↑ 사업성은 ↓… 사업 좌초로 연결
현금청산에 필요한 자금 마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한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포기한 물량은 고스란히 일반분양분으로 남게 된다. 이는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다는 의미다.
현금청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미래 가치를 낮게 본다는 의미로, 그 자체가 사업 위협 요소다. 특히 이미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이를 철회토록 하거나 훗날 일반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던 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토록 하는 요인이 된다. `현금청산 증가-분양신청 한 조합원의 불안감 증대-현금청산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악순환은 사업을 좌초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에 심각성을 더한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현금청산이 발생하는 시기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에 나선 이후라는 점에 비춰 볼 때 현금청산의 증가로 특정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현금청산에 따른 비용과 일반분양분 증가로 인한 분양 책임 가중, 미분양 시 추가부담금 급증 등의 부담을 져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서는 지역 부동산 침체에 따른 관련 세수 감소와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부작용 등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편에서는 현금청산에 따른 부담을 조합이 전적으로 진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중요 사업 파트너이면서도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부턴 발뺌하려는 시공자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 포기 시 이른바 `매몰비용`이 걱정인 조합과 달리 시공자는 현금청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조합(원)에 전가시키기 위해 계약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키 위해 착공을 미루는 식으로 조합을 압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일은 주로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재건축에서조차 `도급제`가 대세가 돼 버린 상황에서 시공자는 공사를 해 주고 그 대금만 받으면 그만이므로 현금청산 증가로 커진 미분양 위험은 조합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합 부담 덜어줄 개정 도정법 수혜 대상 `제한적`
2013년 12월 2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만 해당
조합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그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작년 12월 24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정법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 포기자와 철회자 또는 분양대상 제외자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청산 토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13년 12월 24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종전 규정대로 ▲분양신청 포기ㆍ철회자에 대해서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정 당시 기대됐던 이 조항의 효과는 사업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부칙 탓에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관리처분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은 조합원분양이 완료된 시점인 데다 그에 따라 일정 액수의 분양 수입도 조합이 보유하고 있어 자금 사정이 비교적 여유롭다. `관리처분인가`가 사업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돼 자금 조달을 수월케 해 준다는 점도 장점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다.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일로부터 30~60일이다. 그 기간은 최대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조례 등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뽑는 서울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이래저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그에 맞춰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다고 해서 분양 대금이 바로 조합에 들어오지 않는다. 분양 수입 자체도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순으로 분할 납부가 이뤄지는 데다 계약금은 전체 분양 대금의 10~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도금이 보통 `입주 직전 상환`이란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시장 관례에 비춰 볼 때 조합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다수 의견이다.
시공자 선정 당시 조합이 건설사로부터 받은 입찰 보증금도 현금청산 용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조합이 건설사로부터 받은 입찰 보증금은 시공자 선정 이전에 사용한 비용을 갚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합의 자금 사정은 시공자 선정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합은 현금청산을 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현금청산이 늘수록 금융비용도 덩달아 증가하는 구조라 최근처럼 현금청산이 급증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조합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적 현금청산엔 조합의 자금 조달 경로 다원화 시급(!)
`얌체족`엔 손해배상청구 등 철퇴 가할 `벌칙` 법제화 필요(?)
여러모로 `골칫거리`인 현금청산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업계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선 사업 막바지에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현금청산을 택하는 `얌체족`에 철퇴를 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동산ㆍ분양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해당 사업의 미래 가치를 부정적으로 판단해 사업에서 발을 빼는 행위는 인지상정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비사업 전문가 B씨는 "현금청산은 `사적자치의원칙`과 `사유재산권` 등의 측면에서 보호돼야 할 성격이 있는 만큼 개인의 선택을 무작정 비난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를 막기 위해 현금청산자를 제재할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비사업이 `공동사업`인 점에서는 현금청산자와 현금청산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게 되는 조합원을 구분해 전자에겐 `페널티`를, 후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의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설계 변경이 현금청산을 줄여 주거나 그에 따른 피해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설계 변경 시 사업시행 변경인가도 받아야 하고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더욱이 그에 따라 사업비도 늘어나게 되고, 2차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분양시장의 상황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악화될 경우 그 결과는 1차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점도 우려스럽다.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키 위한 자금 조달 경로를 다원화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시공자 대신 대한주택보증이나 주택금융공사, 일선 지자체 등이 보증을 서거나 신탁회사 등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에선 `출구전략`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ㆍ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시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금청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좌초되는 사업도 증가할 것이란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간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조합 매몰비용의 보전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출구전략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서둘러 이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최근 사업을 지연시킨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참조해 무분별한 현금청산을 막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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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뤄졌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낮춘 것이 핵심인데,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재건축의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과 도촉법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먼저 작년(2013년) 7월 16일 개정된 도촉법 등에 따르면, 개정 법 시행일인 지난 17일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10~3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이 비율이 `30% 이하`로 명시됐다(법 제3조제3항, 령 제34조제1항제3호).
다음으로 지난 16일 개정된 도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왔던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 범위로 완화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이 비율이 `50% 이하`로 정해졌다(령 제34조제1항제1호).
국토부는 이번 법제 개선으로 사업성 제고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기대와 달리 일선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촉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 실질적인 임대주택 비율은 시ㆍ도조례로 정해지는 만큼 조례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 법령 개정은 유야무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재정비촉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 중인 서울시의 경우 이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50%여서 이번 법제 개선의 파급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도촉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 이상이다.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생겨 되레 사업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유형은 대부분이 재개발인데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이미 50%인 상황이라 이번 법제 개선으로 사업성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록 소수에 불과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새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이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받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해 사업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서울 시내 34개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고시 등이 이뤄진 주요 25개 지구 195개 재정비촉진구역(다수 지구로 세분화된 구역은 1개로 산정) 중 재건축(시장재건축 제외)을 추진 중인 곳은 10개(▲신길 2개 ▲아현 1개 ▲천호 7개, 5.1%)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도촉법과 시행령의 개정은 조례가 정한 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지난 14일 공포ㆍ시행)과 맞물려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개정 도정법의 효과도 기대키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 도촉법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조례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이미 법적상한에 근접한 수준까지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 중인 곳이 많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토해 내야 하는 마당에 용적률 몇 % 올리겠다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사업계획 변경에 나서는 사업장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국토부가 기대하는 사업성 제고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주거 복지가 악화되는 것을 지자체가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조치를 취해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 전망이 어둡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기에 정부가 헛다리를 짚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상향보다는 기부채납 비율을 하향 조정해 주는 게 사업시행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토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효과가 불투명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시장의 욕구를 잘못 읽은 것이거나 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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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혜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안양 군포 의왕 중심 `호계푸르지오` 분양 인기
[아유경제=정혜선기자]대우건설이 5년만에 군포의왕의 한 중심인 금정역 인근 초역세권에 `호계 푸르지오`를 분양하여 인기를 보으고있다. 이 아파트는 안양에서 5년만에 공급되는 신규아파트이다. 지하 3층~지상 18층 10개동규모로 건립돼며 총 410가구 중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중소형 편으로만 구성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59㎡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회사보유분 일부를 추가로 1개월 한시적으로 특별분양하고 있다. `호계푸르지오`는 지하철 1..4호선 금정역까지 단지에서 5분거리로 초역세권이다. 또한 금정역에서는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예정돼 있어 트리플역세권의 기대된다.
GTX가 들어서면 강남역 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호계 근린공원을 비롯해 단지 내부의 넓은조경공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예상된다. 아파트 단지의 건폐율이 18.01%에 불과해 동간거리가 넓게 확보되며 확보된 부지에는 다양한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제도를 운영한다. 청약제도란 정계약 전에 100만원의 청약금을 걸고 호수를 고정한 후 3일간 시간을 가지고 정계약 여부를 따져보는 제도이다.
분양문의) 031-345-4566ⓒ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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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나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나현 기자] GS건설, SK건설, 일본 JGC 등 3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지난 11일 쿠웨이트에서 대형 정유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KNPC,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가 발주한 CFP(Clean Fuels Project) 프로젝트의 MAA(Mina Al Ahmadi) 패키지로, 발주 금액은 약 48억2000만달러(한화 약 5조1700억원)이며, 지분율은 3개 사가 각각 1/3로 동일하다.
각 사의 공사 금액은 각각 16억600만달러(약 1조7200억원)씩으로, GS건설은 중질유 탈황설비와(GOD) 수소 생산설비(HPU) 등의 공사를 수행하며, SK건설은 중질유 열분해 시설(DCU)과 황 회수 시설(SRU) 등의 공사를 맡아 수행한다. 일본 JGC는 상압잔사유 탈황설비(ARDS)와 감압탈황잔사유 처리시설(VRU) 등을 맡았다.
CFP 프로젝트는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 시 남쪽 45Km에 위치한 미나 알 아흐마디 (MAA, Mina Al Ahmadi) 정유공장과 미나 압둘라(MAB, Mina Abdulla) 정유공장 내에 위치하며, 기존 정유공장의 시설을 개선해 유럽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정유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 기간은 44개월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2017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 방식은 설계, 구매, 시공은 물론 시운전까지 포함하는 일괄 턴키 형태로 진행된다.
해외 대형 플랜트 건설 경험이 많은 GS건설과 SK건설은 작년에도 베트남에서 베트남 최대 정유 플랜트 공사를 공동수주 한 바 있다. 양사 간의 협력은 해외에서 국내 건설사 간의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공고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수주하는 협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GS건설과 SK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 건설사 간의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서로가 윈윈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익성이 담보된 양질의 프로젝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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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채범석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채범석 기자] 착공을 앞둔 서울 중구 만리2구역 재개발사업이 일조권에 발목이 잡혔다. 구역에 인접한 학교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이 비상에 걸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일중·고교 측은 "아파트로 인해 학교 일조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만리2구역 재개발조합에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착공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만리2구역 재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반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아파트가 언덕 위 학교 운동장보다 30m 이상 높이 지어져 주변을 가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리재 언덕에서 아현동으로 넘어가는 학교 진입로가 편도 1차로에 불과해 교통 체증이 심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만리2구역 재개발조합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법적·기술적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인허가를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리2구역 조합 관계자는 "일조권을 고려해 학교 담장과 30m 거리를 두고 아파트 동을 설계했고 층수도 학교에서 가까운 곳은 13층으로 낮췄다"며 "차량 출입구는 교통 전문가들과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설계에 반영했는데 학교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 측 관계자는 "공사 차량 때문에 학생들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 항의가 적지 않다"며 "만리2구역 조합 측이 일방적인 통보로 일관해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반분양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비근한 예로 일조권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돼 1년 가까이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은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청실(옛 대치청실)`을 들 수 있다.
한편, 만리2구역 조합 측은 중구 만리동2가 176-1 일대 6만7236.50㎡에 건폐율 19.53%와 용적률 234%를 각각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 동 1341가구(임대 228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628가구 ▲60~85㎡ 745가구 ▲85㎡ 초과 1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2013년 12월 24일자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기준).ⓒ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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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해가 바뀌고 1개월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도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취소와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잇달아 이뤄지고 있어서다.
본보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인천 10개 구·군,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9개 시(수원·부천·성남·안양·고양·안산·남양주·용인·화성) 등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달(1월)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그 설립인가 및 구성승인이 취소(고시일 기준)된 조합 및 추진위의 수가 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구 남영연립 재건축 추진위(1월 20일) ▲안산 선부동6구역 재건축 추진위(1월 27일) ▲부천 내동1-1구역 재개발 추진위(1월 27일) ▲고양 원당상업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2월 4일) ▲서울 마포구 신수13구역 재건축 추진위(2월 6일) ▲부천 원미7B구역 재개발 조합(2월 10일) 등이 그 주인공이다.
같은 기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을 시작했거나 해제 고시가 이뤄진 곳도 5곳에 달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 공람(1월 27일~2월 26일) ▲인천 부평북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2월 3일) ▲인천 석남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위한 공람(2월 3일~3월 5일) ▲서울 성북구 정릉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위한 공람(2월 6일~3월 9일) ▲안산 선부동6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공람(2월 7일~3월 9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홍제2구역(2013년 12월 27일)과 부평북초교주변구역, 선부동6구역 등 3곳은 추진위구성승인이, 석남3구역(2013년 12월 2일)과 정릉4구역(1월 16일) 등 2곳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제 고시가 이뤄진 곳은 고시와 함께 용도지역 등이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됐다. 공람 중인 곳은 해당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렴된 의견 등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통해 해제가 확정된다.
업계는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출구전략 후폭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출구전략 가동이 속속 진행 중인 점과 최근 부천시가 관내 원미·소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결정하고 향후 고강 재정비촉진지구도 해제를 검토키로 한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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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채범석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채범석 기자] 시장 직권으로 해제가 예고됐던 인천 작전시장주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가 확정됐다.
인천시는 지난 3일 시 고시 제2014-28호를 통해 작전시장주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시 측은 "작전시장주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계양구 작전동 862 일원 1만5900㎡를 대상으로 용적률 210%와 건폐율 60% 등을 적용해 진행 예정이던 재개발사업이 백지화됐다.
이곳은 2009년 6월 고시된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돼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개발 의지가 결여돼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23일 "지난(1월) 22일 개최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정비계획 수립이 중단되는 등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 이를 직권 해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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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오는 4월부터 서울 시내 `최고고도지구` 내 층수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높이+층수` 병행 규제가 `높이` 규제로 일원화되고, 그에 따라 층수에 구애 받지 않는 건축물의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고고도지구 높이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고도지구는 환경 및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지정된다.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등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8963만㎡ 규모로, ▲남산 주변 297만7169㎡ ▲북한산 주변 355만7000㎡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11만3700㎡ ▲구기·평창 48만290㎡ ▲어린이대공원 주변 21만9000㎡ ▲오류 9만4130㎡ ▲배봉산 주변 4만180㎡ ▲국회의사당 주변 77만㎡ ▲김포공항 주변 8019만3000㎡ ▲경복궁 주변 118만980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이미 층수 규제가 폐지된 국회의사당·김포공항·경복궁 주변 3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지구도 4월부터는 높이 규제만 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가 이번 규제 완화를 위해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2개월 동안 실시한 기술용역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층수 규제가 폐지되면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 등에 따라 최대 3개 층 정도 층수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층·28m 이하`의 규제를 받는 남산 주변 지구 내 일부 구역에 이번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평균 층고 2.8m짜리 1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지구별·지정 시기별로 달랐던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도 건축법 상 산정 기준으로 통일된다. 시는 또 화재 등 유사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 조경 및 텃밭 활용 등을 위해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그동안 제약이 있었던 노후 주택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38년간 이어졌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시내 10개 최고고도지구 모두 높이만을 기준으로 해 도시계획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고,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시기별·지구별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적잖이 존재해 왔던 혼선이 (이번 조치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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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서울시가 대안적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율의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시 공고 제2014-259호).
이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주민 제안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등의 입안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현행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5일까지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 등의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8조제6항). 또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 시장이 이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제4조의3제6항).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지정이 용이해져 이를 추진하려는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제안을 통한 입안 시 필요한 동의율이 높아 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다.
이미 서울시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천명한 바 있고, 이미경 의원이 지난달(1월) 21일 대표발의 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는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 시행 시 구역 지정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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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비강남권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사업장 3곳이 한꺼번에 출현해서다.
양천구는 지난달(1월) 29일 시작한 목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관계 서류의 공람을 지난 19일 마쳤다.
이에 따르면, 목동 632-1 일대 2만4519.5㎡에는 용적률 220.49%와 건폐율 25.62%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405가구 등이 들어선다. 면적별로 ▲60㎡ 미만 216가구 ▲60~85㎡ 175가구 ▲85㎡ 초과 1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에는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과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가 공개됐다.
먼저 동선2구역의 경우, 이곳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동선동 304-2 일대 1만5637.3㎡에 용적률 232.37%와 건폐율 20.07%를 각각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 326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응암4구역의 경우, 이곳 재건축조합 측은 응암동 225-1 일대 1만9644㎡에 용적률 231.93%와 건폐율 26.82%를 각각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 동 352가구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 3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공람이 끝나는 대로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곳 모두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서, 관계 조례 등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이들 모두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이들 3곳은 조합원 수가 ▲목1구역 141명 ▲동선2구역 163명 ▲응암4구역 203명에 불과해 사업장별로 일반분양분이 100가구 이상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업계 한편에서는 이들 3곳이 시공자 선정을 무난히 마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업성이 일정 부분 뒷받침되는 데다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온기`가 이들 지역에까지 전파될 경우 타이밍만 잘 맞추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 제77조의4제6항은 공공관리제도 시행 지역의 경우 그 선정 시기를 시·도조례로 위임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8조제2항은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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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하철 3호선 녹번역(서울 은평구 녹번동)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을 꿈꾸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은 모두 3개. 녹번제1구역 제1~3지구가 그 주인공이다.
이중 가운데에 자리 잡은 녹번1-2지구는 현재 관리처분 단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재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이곳 조합원들의 꿈이 여물고 있는 셈이다.
지난여름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 제고라는 성과를 이룬 이곳은 작년 1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1일 녹번1-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찾아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사업시행계획 바꿔 중소형 위주 1305가구로 탈바꿈
이종숙號 출범 후 사업 `순항`… 브랜드 파워도 `굿`
녹번1-2지구 재개발사업은 인접한 1-1지구 및 1-3지구에 비해 사업이 다소 뒤쳐져 있다. 1-1지구가 이주를 진행 중이고, 2012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 1-3지구가 공사에 한창인데 비해 녹번1-2지구는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녹번1-2지구 재개발조합과 이곳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로, 현 조합 집행부 체제 하에서는 사업이 착착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해 7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중대형 위주였던 사업시행계획을 중소형 중심으로 수정해 사업성 제고를 이룬 점이다. 마지막 이유로는 녹번1-2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의 브랜드가 삼성물산의 `래미안`이라는 점이 꼽힌다. 인접한 2개 구역에 건립될 아파트보다 브랜드 파워에서 메리트가 있는 만큼 조합 측은 분양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녹번1-2지구 재개발조합의 이종숙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작년 7월 열린 총회에서 중대형 위주였던 사업시행계획을 중소형 위주로 재편해 미분양 위험을 현저히 낮췄다"며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성 제고를 이룬 데다 브랜드 파워를 갖춘 시공자가 파트너로 있어 인근 2개 구역에 비해 느린 사업 속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변경인가를 받은 녹번1-2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르면, 은평구 녹번동 19-20 일대 6만6094㎡에는 건폐율 25.70% 이하와 용적률 237.38% 이하를 각각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 1305가구(임대 258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589가구 ▲60~85㎡ 704가구 ▲85㎡ 초과 12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전용 85㎡ 이하가 전체 세대수의 99.1%를 차지, 중소형이 대세로 자리매김한 분양시장의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분양 성공률을 대거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실태조사 후폭풍 극복 예고
비대위 측 조합해산동의서 징구에 철회동의서로 `맞불`
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관리처분`을 앞둔 녹번1-2지구에도 고민은 있다. 2013년 10월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때 불어 닥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관할 은평구 등이 작년 5월 실태조사 착수를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공개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은 녹번1-2지구 조합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자신의 자산이 저평가되고, 그에 따라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녹번1-2지구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이른바 비대위가 발호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해산동의서를 걷는 등 사업시행에 훼방을 놓았기 때문이다.
녹번1-2지구 조합은 이에 대한 철회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녹번1-2지구의 이종숙 조합장은 "토지등소유자의 10%가 신청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을 좌초시키려는 행정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도 문제지만,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 설립한 조합의 해산을 과반수 동의로 허용한 법도 문제"라면서 "이에 우리 조합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이루려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지키고자 (조합해산동의서에 대한) 철회동의서를 징구했고, 징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숙 조합장은 이어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약 6년 만에 사업시행 변경인가까지 받았는데, 작년 10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부터 특히나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실태조사 후폭풍에 발목이 잡혀 다소 주춤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앞서 이종숙 조합장이 밝힌 대로 실태조사는 2012년 1월 발표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의 일환으로, 같은 해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그해 7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3제1항을 통해 그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했다.
아울러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데, 이는 본래 지난 1일자로 실효 예정이었으나 지난달(1월) 14일 그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이 이뤄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인터뷰/ 이종숙 조합장
"조합원 무서운 줄 알면 안일한 사업 꿈도 못 꾼다"
"직접 발로 뛰는 조합장으로서 30년 숙원 완수할 것"
지난 11일 만난 녹번1-2지구 재개발조합의 이종숙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유달리 강조했다.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이듯, 조합원들의 마음을 살피고 언행을 신중히 해야 조합장도 살고 해당 정비사업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늘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 조합장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난 6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녹번1-2지구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왔다. 이날 그는 이제껏 유언비어와 그에 따른 법정 공방으로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녹번1-2지구 재개발사업, 어디까지 왔나/
작년 1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달 28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분양신청을 접수했다. 현재는 시공자인 삼성물산 측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도 다음 달(3월)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인접한 1-1지구와 1-3지구에 비해 사업 속도가 느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업의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해다. 우리 재개발사업은 가칭 추진위 때 인근 2개 지구와 통합해 개발하자는 `통합파`가 사업 추진을 주도했다. 이 때문에 주민 간 이견으로 추진위 설립이 늦어졌다. 하지만 분리 개발로 가닥을 잡고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부터는 조합 설립(2009년 6월)-시공자 선정(2009년 9월)-사업시행(변경)인가까지 거침없이 이뤄졌다. 게다가 작년 7월 사업시행계획을 분양시장 특성에 맞게 중소형 위주로 변경해 사업성을 제고한 데다 신축 예정인 아파트의 브랜드가 인근 구역에 비해 앞서 있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자신하고 있다.
-추진위 구성 6년 만에 관리처분 단계에 오기까지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다/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의 권유를 수개월 동안 고사한 끝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그들의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추진위 구성 때부터 직접 발로 뛰며 동의서를 걷었고, 조합 설립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합장이 발로 뛰지 않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해당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는 조합원을 무섭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조합원들을 우습게 여기면 일 처리도 나태하게 하고, 돈도 허투루 쓰게 된다. 이제껏 사업시행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왔고, 한 푼을 쓰더라도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고심해 왔다. 그런데도 일부의 악의적인 유언비어 살포와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법원에 의해 결백이 확인되기까지 약 2년 동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작년 10월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가 가져온 혼란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탁상행정`과 현실을 무시한 엉터리 법제가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의 감정평가 가격을 높여 달라는 등의 주장은 이미 조합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다. 대다수 사업장들이 그러하듯 우리도 관리처분총회를 앞둔 시점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인 만큼 조합을 믿고 기다려 줬으면 한다. 관리처분을 앞둔 지금은 우리 재개발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대 시기다. 조합은 실태조사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상태다. 이에 조합원들은 동요치 말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지지를 보내 줬으면 한다. 그 결과를 보고 조합의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 예순 살 무렵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이 끝나면 고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녹번1-2지구 재개발사업을) 필생의 숙원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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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가 문제는 `계륵`과 같다. 같이 가자니 `산 넘어 산`이고, 빼고 가자니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하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 또는 아파트 소유자-상가 소유주 간 갈등을 비롯해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척`을 통해 따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설계 변경, 사업성 악화 등이 발목을 잡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1월 19일 발생한 `용산참사`다. 이를 계기로 상가 문제, 특히 권리금 보상을 놓고 벌어진 사업시행자-상가 세입자 간 협상 난항과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이 사회문제로 부각됐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본보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있어서 상가 문제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해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다뤄 봤다.
서울시, 상가 세입자 보호 위한 `상임법` 개정 추진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계약갱신요구권` 인정이 핵심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등에서도 상가 세입자가 투자금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권리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 등에 명시돼 있다. 상가 세입자는 이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5년까지 한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정비구역에서 `무용지물`이다. 예외가 인정돼 임대인이 상가 철거 시작 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서다. 상임법 제10조제1항은 단서로서 이를 규정하면서 제7호에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가목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가 ▲다목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 구역 등에서는 상가 세입자가 개업 초기에 권리금을 날린 채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인가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싱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가 임차인은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 쫓겨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영업한 상가 임차인의 경우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겼더라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임기응변`식 처방이라며 평가절하 하고 있다. 한 상가 세입자 관련 협회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한을 늘리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상가 세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종국에는 권리금을 양성화해 이를 법으로서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계는 상임법 개정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가 사업시행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입법이 개정되면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진 상가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이나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상가 세입자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 권리금인 만큼 이 정도 법제 개선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환산보증금이란 상임법 상 보증금과 월차임을 환산계산법으로 계산해 환산한 보증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임차한 상가의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차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원+(300만원×100)=4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하는 상가 세입자 등을 위해 지역별로 차등을 둬 환산보증금 상한을 정해 두고 상한선까지 이를 보호해 주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짙다.
환산보증금制 현실 무시… 관건은 `권리금` 합법화(?)
민병두 의원,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대다수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과 초기 투자금 등이 수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대 4억원까지만 보호해 주는 환산보증금 제도가 현실을 무시한 채 되레 권리금 보호를 가로막는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강남ㆍ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 보증금 4000만원에 월차임 1000만원 수준의 점포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이 점포의 환산보증금은 4000만원+(1000만원×100)=10억4000만원에 달하지만 4억원 초과분은 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한다.
하지만 2013년 6월 기준 서울 지역 주요 역세권의 평균 권리금은 ▲신촌역 2억8400만원 ▲광화문역 2억7700만원 ▲이태원역 2억6800만원 ▲건대입구역 2억6500만원 ▲압구정로데오역 2억5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자료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특히 강남대로변이나 명동 주요 상권의 권리금은 20억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권리금의 합법화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금을 표면으로 끄집어내 이를 법으로서 보호하자는 얘기다. 이는 상가 세입자 측의 오랜 숙원이다. 하지만 상가 소유주, 나아가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말 그대로 `골칫거리`다. 그렇다고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때문에 지난달(1월) 23일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법안은 권리금 수수 시 그 금액이 표시된 권리금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제삼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 권리금의 합법화 시도가 진행 중인 점은 상가 세입자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게는 사업시행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상가 권리금이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화두`가 된 것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2009년 1월 이후의 일"이라며 "특히 이 사건으로 시행 중이던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직격탄을 맞은 점과 이후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이하 강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졌다는 점에서 조합으로서는 그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금법(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반복되는 불법 철거·퇴거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를 근절키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퇴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주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 역시 법정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금법`을 제정·적용하는 것은 이주 거부자에게 칼자루를 쥐어 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주 지연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일선 조합들을 위해 주거권 보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산권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도 아파트-상가 대립으로 사업 표류 부지기수
현행법으론 해결 요원… "법제 개선 시급" 한목소리
재건축도 상가 문제로 골치를 앓는 점에선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상대적으로 토지 경계 등이 명확한데도 아파트-상가 간 대립으로 사업이 장기화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도 과천의 A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은 작년 상가 소유주가 도(道)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 청구`가 인용 결정돼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은 설립인가를 다시 받고 현재 시공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 강동구 B재건축조합도 과거 상가 문제로 속병을 앓았다. 이곳은 상가 측 동의율 미비로 조합 설립이 늦어지자 상가 일부를 제척해 조합을 설립했다가 사업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를 다시 편입시켰다. 하지만 그에 따른 사업 지연과 제척·편입 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의혹으로 내분이 발생하는 등의 후유증으로 상당 기간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고덕지구 내 재건축 단지 대부분과 서초구 C재건축 구역도 아파트-상가 간 마찰로 장기간 분쟁을 겪었다. 또 송파구 D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상가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시공자가 공사비 미수금을 받겠다며 법원에 임의경매(과거 경매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집행관에게 신청해 행하던 경매)를 신청, 법원이 이를 수용하는 바람에 상당한 개발이익을 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남의 E재건축 아파트도 상가의 용도 변경 문제로 아파트-상가 간 분쟁이 발생, 한동안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고 갈등의 산물인 상가를 빼고 재건축을 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앞서 살핀 B재건축 사례에서처럼 제척·편입 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그에 따른 사업 지연도 불가피해서다.
이미 조합을 설립한 곳은 도정법에 의거해 정비구역 분할을 통해,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곳은 토지분할 청구 방식으로 아파트-상가 `분리`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아파트-상가 간 분리 재건축의 성공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고 양측의 협의도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상가 분리 재건축의 경우, 특히 조합 설립 이후 정비구역을 분할해 이를 성공시킨 사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토지분할의 경우에도 분할 대상 토지가 건축법 등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토지분할도 그 대상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 역시 지난한 과정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분리 재건축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며, 분할 이후 아파트 조합원이 찬반으로 갈려 내분에 휩싸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합 입장에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상가 문제는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현행법으로도 그 해결이 요원하다"면서 "차제에 아파트-상가 간 갈등을 중재·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4개월에 불과한 손실보상 규정을 손질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세입자끼리 주고받은 권리금 문제도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에서도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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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동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 효력 연장 이어 `악재` 추가
[아유경제=정훈 기자] 출구전략 강화 추세로 어려움에 빠진 정비사업이 또다시 악재를 만났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신설되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 구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시 새로이 추가되는 제5호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소식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번 개정안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그 구성승인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토지 면적`을 추가해 그 취소를 보다 쉽게 만드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 측도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키 위해 민법 상 사단법인 해산을 위한 동의 요건에 특례를 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진입한 투기 목적 세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그 구성승인 및 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이 일선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은 개정안을 `악법`이라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지난달 14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당초 이달 1일 실효 예정이던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가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니게 됐다"면서 "추진위·조합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지난달 말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혹을 1년 더 달고 살아야 하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혹 하나를 더 붙이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의 B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로 설립한 조합을 과반수 동의만으로 해산토록 한 현행법도 문제가 많은데 취소 요건을 추가하려는 이번 법 개정은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악의적인 행태로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신 의원 측이) 법안을 폐기치 않으면, 세를 모아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비사업 전문가 B씨는 "추진위·조합 취소 요건 완화는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사업시행자 측의 사업 불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면서 "조합 설립 시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해산함에 있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2호의 후단 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인 판국에 `토지 면적의 합이 1/2 이상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이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법 개정의 배후에 서울시가 있다는 의혹도 흘러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도정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의 내용을 작성하고 건의한 곳이 서울시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전면 철거 방식의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출구전략을 활성화하려는 서울시의 그간 행적을 봤을 때 신빙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존 조례를 유지한 채 출구전략 및 대안적 정비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는 등 시장의 바람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까지 이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는 시 도시계획 조례로 이를 법적상한보다 50%포인트씩 낮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역시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됐지만 서울시는 이를 `50% 이상`으로 못 박은 채 요지부동인 상태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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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부고
▲ 이창재(GS건설 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5공구 현장소장)씨 빙모상 =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23-2 보람장례식장 1호실, 발인 28일 6시 20분, ☎ 031-851-4444ⓒ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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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기자 · http://www.areyou.co.kr
가좌지구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 계획
[아유경제=박진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금년 상반기 첫 삽을 뜨는 행복주택 가좌지구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들을 다양하게 계획하였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가좌지구는 단순히 철도 이용객이 왕래하는 공간에서 교육·문화·휴식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컬쳐 브릿지(Culture Bridge)'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가좌지구는 `대학생 특화지구`로 공급되는 만큼, 교육·문화·휴식공간에서 입주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젊고 활력 있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철도로 단절되었던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가 문화공원 등 휴식공간으로 서로 연결된다.
현재는 지하철 역사를 통하거나 철도 선로를 빙 둘러 가야지만 양측 지역주민들의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데크 상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야외공연장 등을 계획하였으며, 산책로 주변으로 충분한 녹지를 마련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성과 접근성 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이를 위해 남측과 북측에서 가좌역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편리함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복합커뮤니티시설에는 도서관, 문화체험실, 주민 공동행사장 등을 설치하고, 도서관에는 열람실, 스터디룸 등 학습공간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
문화체험실은 방과후 학습,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좌지구 인근에 대학교가 많이 위치해 있어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공부방에 대한 수요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등 학습공간이 늘어나면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공동행사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요가·댄스교실, 미술·공예 스튜디오, 소규모 행사 등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기능토록 하였다.
계획된 교육·문화·휴식공간은 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복합커뮤니티시설의 4층과 인공데크를 바로 연결하였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발굴된 프로그램은 가좌지구의 준공·입주 이후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2-28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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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이하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20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곳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를 위해 ▲경석종합건설(주) ▲구산씨엔에스(주) ▲기주씨엠(주) ▲(주)미래씨엠 ▲이정원이엔씨(주) ▲정림컨설팅(주) ▲(주)코리도 ▲(주)프리모종합개발 ▲(주)피닉스CMC ▲(주)피닉스피엠씨 등 10개 업체를 지명했다.
서울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 받는 이곳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8조에 따라 지명된 10개 업체 중 5개 이상(공동참여 불허)이 응찰하면 입찰이 성사된다.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28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65(잠원동, 반포쇼핑타운 2동 4층 1ㆍ2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통상적인 선정 절차대로 현설 불참 업체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돼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입찰마감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반포2동 12 일대 3만2856.20㎡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현재 8개 동 180가구 규모인 단지를 700가구 이상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및 3주구)와 작년 하반기 청약 대박을 터뜨린 아크로리버파크(옛 신반포1차) 등이 인접해 있어 입지 면에선 최고의 사업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곳은 작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2003년 10월 승인) 이후 약 10년 만의 일로, 당시 업계는 이를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 있어 특기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02-28 · 뉴스공유일 : 2014-06-1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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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기자 · http://www.areyou.co.kr
롯데건설, 개미마을에 화재예방 나서
[아유경제=김정우기자] 롯데건설은 최근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개미마을에서 민관합동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했다.
이 날 행사는 곧 다가올 봄철 해빙기와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노후주택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주택 옹벽과 가스시설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롯데건설 연세대 암전문병원 현장, 서대문소방서, 서울도시가스 강북지사 직원 80여명은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300개를 설치하고 지역 내 보급된 감지기 및 소화기, 주택 옹벽, 중간 밸브 및 배관의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또 주택화재예방 가두캠페인과 주민이 참여한 비상소화장치 시범훈련을 실시를 병행하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뿐 아니라 건축분야 전문가가 직접 나서 해빙기 대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주택 및 주변의 옹벽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재능기부를 하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롯데건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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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나현기자 · http://www.areyou.co.kr
창원주택경기 활성화로 대다수 미분양 아파트 `완판` 앞둬
- 창원 무동지구 STX칸 분양율 급상승, "STX KAN" 아파트 인기몰이
[아유경제=김나현기자] 창원지역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창원지역 대다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시 1월 미분양자료를 살펴보면 창원지역 관내 공사중인 아파트 13,687세대 중 미분양 아파트는 15개 사업장 598세대 뿐으로 전체 평균 95% 이상의 분양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창원지역의 주택가격이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상승세와 더불어 전세가 동반 상승이 지속되면서 지역 內 주택수요층이 상당수 신축 아파트로의 이전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이 집중되었던 의창구 북면신도시의 경우 대다수 아파트가 분양을 완료하면서 창원지역의 주택경기 활성화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창원 무동지구 STX칸 아파트 분양대행사 이건석 이사는 "금년 상반기 들어 잔여세대 미분양이 무서운 속도로 분양되어 기존 전용 59㎡형 뿐만이니고 84㎡형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저층잔여세대 분양으로 이어져 3월중순에 모델하우스 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최근 창원지역 부동산경기 상승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STX칸 아파트는 창원지역 주택경기 회복 시점에 맞춰 아파트 단지특화 등을 발표하고 스크린골프장, 키즈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세대내 중문 무상시공과 아파트에 버스를 기증하는 등 각종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금년 상반기 전체세대가 분양완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1544-1933ⓒ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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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강남구는 개포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공람(구 공고 제2014-263호)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개포지구 내 주요 저밀도아파트 5개 단지(개포주공1~4단지ㆍ개포시영) 가운데 3번째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개포주공2단지와 개포주공3단지는 각각 지난 1월 16일과 2월 10일 공람을 마쳤다.
공고에 따르면, 개포동 656 일대 9만8563㎡에는 지하 3층~지상 7~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 동 2296가구 등이 들어선다. 1984년 입주가 이뤄진 개포시영은 현재 30개 동 1970가구로 이뤄져 있다.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은 작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03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0년 만에 조합을 설립한 셈이다. 하지만 조합 설립 후 반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둠에 따라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상관없이 수립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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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함소원, 초특급 재벌 장웨이와 '이별' ...수백억원대 선물 거절 사연은(?)
[아유경제=김나현 기자]배우 함소원이 중국의 부동산 재벌 2세이자 `람보르기니 왕자`라는 별칭을 가진 장웨이와 결별했다고 2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함소원은 "장웨이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며 "나 역시 중국에서 일정이 많아 바빴고, 그도 정치권 진출로 바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헤어지게 됐다"고 이별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한 사교계 파티 현장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간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결혼설, 임신설 등 온갖 루머에 시달렸으나 이 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굿하게 사랑을 이어왔던 점에 있다.
그러나 결국 교제 4년 만에 이별을 맞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함소원은 장웨이가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수백억 원대 이별 선물을 준다고 한 것으로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함소원은 현재 항저우에서 광고 촬영 중이며 내달 1일부터 베이징에서 5월 개봉하는 영화 `터공아미라` 홍보 활동을 나서는 등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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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기자 · http://www.areyou.co.kr
광주시-국방부 `국공유지 양여·교환 협약` 체결
[아유경제=김지우기자]광주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부지 276만5000㎡(83만여평)가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방부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정영진 제1전투비행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유지 양여·교환협약`과 `(가칭)보라매축구공원 건립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국방부 소유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기무부대, 마륵 및 중앙공원 부지와 광주시 양묘장 부지 양여·교환
이번에 양여 및 교환하는 재산은 국방부 소유 옛 국군광주병원, 옛 기무부대, 마륵 및 중앙공원 일부 토지 약 24만5000㎡와 광주시 소유 서창동 소재 양묘장부지 약 17만㎡다.
이 가운데 옛 국군광주병원과 옛 기무부대 토지의 1/2인 약 6만3000㎡(재산평가액 약 155억원)를 양여받기로 했고, 이외 나머지 토지는 교환하되 교환차액 103억원은 5년간 국방부에 분할 납부키로 했다.
그동안 시는 옛 국군광주병원, 옛 기무부대 부지를 5·18민주화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5·18사적지 양여를 정식 요청해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해 5월 강운태 시장과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거쳐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구)장암마을 일대 국방부 소유 부지를 무상 활용해 축구공원 조성
국방부 소유 부지인 옛 장암마을 일대 약 5만8000㎡에 약 80억원을 투입해 4면의 축구장과 관리실, 주차장을 갖춘 가칭)보라매축구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5하계U대회 훈련장으로 활용한 후 일반 주민에게 개방된다.
※ 축구공원 조성개요
- 사업위치 : 광산구 신촌동 83-9번지 일원 舊.장암마을
- 부지면적 : 약 58,000㎡(17,545평)
- 설치내용 : 축구장 4면, 관리실(화장실, 샤워실 포함), 주차장
- 예상사업비 : 80억원(국비 30%, 시비 70%)
축구공원 조성 예정부지인 옛 장암마을은 국방부에서 소음피해민원 해소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해 현재는 주민 이전이 완료됐고, 지장물은 모두 철거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부족한 축구장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고민하다 장암마을 부지를 활용한 축구공원 건립을 검토하면서 국방부, 공군본부, 제1전투비행단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5월 말 강운태 시장과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냈고, 지속적인 실무 협상 끝에 축구공원 조성에 합의하게 됐다.
축구공원이 완공되면 4개의 축구장이 한 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축구동호인들의 다양한 활용으로 지역 축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동 군 훈련장, 상무대 안으로 이전
이와 함께 평동 군훈련장도 상무대 안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방식은 군훈련장 부지와 이전되는 훈련 시설 설치비 등을 비교, 환가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평동 군 훈련장 이전개요
- 사업대상 : 평동 훈련장 2,462천㎡(74.5만평)
- 사업기간 : 2011 ~ 2016년
- 사업방식 : 기부 대 양여
- 시행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시민협의체 구성해 부지 활용계획 수립
이와 관련, 강운태 시장은 "이번에 시민의 품에 안기게 될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옛 기무부대, 마륵 및 중앙공원 등 4군데 부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광주의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시민의 공감을 최대한 확보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올해 말까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축구공원은 2015하계U대회 사업계획 반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완공하고, 평동 군훈련장 부지의 경우 이전사업 방식이 승인된 상태이며 향후 대체시설에 대한 합의와 세부절차가 확정되면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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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 전국 최초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아유경제=박재필기자] 서울의 변화상으로 더 세밀해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기존 50cm급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선하여 25cm급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aerogis.seoul.go.kr)` 사이트를 오픈하여 1971년부터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2월 25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기존 50cm급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선하여 25cm급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공한다.
(※ 25cm급이란? 지상의 가로, 세로 25cm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가능한 해상도)
서울시 항공사진은 1971년부터 매년 촬영해온 것으로써 찾기 힘든 과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포털이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항공사진은 위법건축물 예방·단속, 학술연구 자료 뿐만 아니라, 각종 분쟁 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보상, 세금 관련 자료 등 시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aerogis.seoul.go.kr)에 접속하면 사용자가 검색한 지역의 과거, 과거와 현재의 모습 비교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연계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공간을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원, 경기장, 한강 등 서울시민의 공통 관심 지역에 대한 1971년부터의 변화 모습을 시계열로 감상할 수 있도록 테마 서비스로 묶어 서비스한다. 시민들은 추가할 관심 지역이 있으면 테마 서비스로 제안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지도홈페이지(gis.seoul.go.k)에서 항공사진 Open API를 신청하는 누구나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2013년 제작된 항공사진 영상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여러 부서 또는 기관들의 중복투자방지 등 행정시스템 활용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정확한 10cm급 항공사진은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aerogis.seoul.go.kr)`에 접속해서 위치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항공사진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원본크기 항공사진은 1매당 일만 원, 확대 항공사진과 양화필름은 1매당 각 이만 원이다.
※ 항공사진 발급에 따른 수수료(1매당)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전국 최초로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인터넷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이 방문을 통해 열람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잠재된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어 항공사진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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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범석기자 · http://www.areyou.co.kr
경남도, 교통 적지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시화
[아유경제=채범석기자] 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은 물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산업이 될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하나인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는 2019년까지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일원에 74만㎡규모로 5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친환경 첨단 기계장비 제조, 항노화 기능성식품 등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1월 서부 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진주로 이전한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향후 신속한 행정 처리와 투자기업 유치 등 사업 추진에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다.
함양군에서는 2010년부터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를 시작하여 이미 90%이상 매입하였고, 홍보물을 제작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홍보 등 대외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2015년 4차로 확장완료)`가 교차하는 남부내륙 최고의 교통중심지인 함양JC 인근에 위치하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2020년 개통되면 동서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 사업 예정부지는 남부지역의 5대 광역도시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모두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여 물류비 절감 등으로 기업운영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힐 전망이다.
한편, 지난 25일 함양을 방문한 홍준표 도지사는 "함양은 대형 국책사업인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완공과 올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착공으로 서북부경남의 성장과 도약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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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하성기자 · http://www.areyou.co.kr
`독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아유경제=송하성기자] 경상북도는 독도의 공시지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 등으로 매년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동경 131° 52′26.8")에 위치하고 행정 구역은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101필지의 토지가 있고, 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 25,517㎡), 국가(해양수산부) 소유이며 지목은 임야 91필, 대 3필, 잡종지 7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의 독도 표준지는 3필지로 독도리(동도, 접안시설) 27번지는 680,000원/㎡로 전년대비 51.22%, 독도리 30-2번지 독도 이사부길 55, 동도 경비대숙소는 480,000원/㎡으로 전년대비 45.45% 증가했고, 독도리 20번지 서도 자연림은 1,500원/㎡으로 전년대비 57.90% 상승했다.
독도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도 10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48% 증가, 2012년도 12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했다.
2013년도 23억8천만으로 전년대비 90.3% 증가해 금년 5월 30일 결정· 공시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작년 독도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 잡종지 1,945㎡로 금년도 가격은 작년 8억 75백만원 보다 4억47백만원 증가한 13억 22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재춘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독도의 공시지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풍부한 어족자원을 비롯해 주변에 매장된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경제적 가치에 비해 기존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었으나, 독도의 경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으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만큼 독도에 대한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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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46회 정기총회` 개최
[아유경제=박진아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총회에서는 건설물량 확대 및 시장 활성화 지원, 적정공사비 확보 기반 강화, 입찰·계약제도 개선,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 엄정한 정부위탁업무 수행, 건설 산업 이미지 개선, 시회 운영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안도 전년보다 다소 축소하여 의결했다.
한편 지난 총회에서는 금년 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회원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청공영(대표 박명수) 등 우수전문건설업체 4개사에 대한 시상과 건설인재육성을 위해 건설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고교생 9명에게 총 2,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시회는 2004년도부터 장학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10년간 총 28,220만원(129명)을 지급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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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기자 · http://www.areyou.co.kr
전국 미분양주택 7년 8개월만에 5만호 대로 감소
[아유경제=김정우기자]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지난 26일 `14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8,576호로 전월(61,091호) 대비 2,515호가 감소하여 5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06년 5월(58,505호) 이후 7년 8개월 만에 5만호대에 진입한 것으로, 8.28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 : `14.1월 3,229호(수도권 2,232호, 지방 997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1월 5,744호(수도권 2,727호, 지방 3,017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1,185호 감소한 20,566호로 9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08.3월(20,012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이다.
* 수도권 11,777호(전월대비 △836호), 지방 8,789호(전월대비 △349호)
< 지역별 >
수도권은 전월(33,192호) 대비 495호 감소한 32,697호로 나타나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인천 남구(2,124호)에서 대규모 신규 미분양이 발생하였으나, 경기에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화성시 610호, 수원시 523호 등)하였기 때문이다.
* 신규 등 증가분(2,232호) : 서울 1호, 인천 2,209호, 경기 22호
* 기존 미분양 해소(△2,727호) : 서울 △253호, 인천 △217호, 경기 △2,257호
지방은 전월(27,899호) 대비 2,020호 감소한 25,879호로 나타나 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지방 최고점인 `08.12월(138,671호)에 비해 81% 감소한 것으로, 부산, 광주, 경남 등을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규 등 증가분(997호) : 경남 453호, 부산 238호, 충북 119호, 대구 102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3,017호) : 경남 △561호, 대구 △381호, 울산 △368호 등
< 규모별 >
85㎡ 초과 중대형은 23,384호(수도권 16,722호, 지방 6,662호)로 전월(24,102호) 대비 718호 감소(수도권 △449호, 지방 △269호)하였으며, 85㎡ 이하는 35,192호(수도권 15,975호, 지방 19,217호)로 전월(36,989호) 대비 1,797호 감소(수도권 △46호, 지방 △1,751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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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채범석기자 · http://www.areyou.co.kr
롯데건설, 이산화탄소 평가기술 LOCAS 국제특허 취득
[아유경제=채범석기자] 롯데건설이 개발한 건축물 생애주기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시스템 `LOCAS(LOTTE Carbon Assessment System)`가 최근 국제특허(미국특허 등록번호 : US 8,64 5,183 B2)를 취득,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발된 LOCAS는 건축물 수주단계에서부터 설계, 분양, 시공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롯데건설은 LOCAS를 친환경 성능 기준 지표로써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6월 완공한 경기도 용인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에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20%가량 감축시킨 바 있다.
이는 일반적인 아파트 생애주기인 40년 동안 약 15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기존 국내외 이산화탄소 평가 프로그램이 건축물 착공 이후에 작성되는 물량산출서를 기반으로 평가하는데 반해 LOCAS는 국내 최초로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오피스, 초고층 빌딩까지 모든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이 가능하다.
평가 결과는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롯데건설은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건물의 종류에 따른 단계별 친환경 전략수립 및 대안설정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국제특허를 취득한 LOCAS를 통해 모든 건축물 등에 친환경설계여부를 검토하여 앞으로 도래할 탄소배출권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적 환경규제 준수라는 틀을 넘어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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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용위기자 · http://www.areyou.co.kr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예고
[아유경제=김용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관련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 용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에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공급가격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 필수 참여에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필수 참여에서 제외하고 2곳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완화된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설계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준공 및 공용개시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 등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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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나현기자 · http://www.areyou.co.kr
1월 전국 땅값 0.11% 상승
[아유경제=김나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월 전국 지가가 `13년 12월 대비 0.11% 상승하여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現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년 10월) 보다 1.13% 높은 수준이다.
-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0.11%, 지방권은 0.10% 상승하였다.
* 수도권 : 0.09%(13.9월)→0.15%(10월)→0.16%(11월)→0.15%(12월) →0.11%(14.1월)
* 지방권 : 0.06%(13.9월)→0.15%(10월)→0.15%(11월)→0.16%(12월)→0.10%(14.1월)
서울시(0.19%)는 `13년 9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 서울:0.15%(13.9월)→0.21%(10월)→0.21%(11월)→0.19%(12월)→0.19%(14.1월)
안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흥화력발전소 준공 임박과 남북관계 진전 기대감으로 인천 옹진군(0.43%)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2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이 진행 중인 세종시(0.4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 김포시(-0.15%)는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율 저조, 구도심 및 읍면 도심지역 상권 쇠퇴 영향 등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15%), 계획관리지역(0.11%)이 가장 많이 올랐으나, 전월 대비 상승폭은 감소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기타(0.13%), 공장용지(0.11%)가 가장 많이 올랐다.
`14년 1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182,621필지, 136,200천㎡로 전년 동월(140,857필지, 144,655천㎡) 대비 △필지수 29.6% 증가, △면적 5.8% 감소하였으며, 전월 대비 필지수 22.6% 감소, 면적 24.5% 감소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72,735필지, 126,955천㎡로 전년 동월(75,206필지, 137,431천㎡) 대비 △필지수 3.3% 감소, △면적 7.6% 감소하였으며, 전월 대비 필지수 17.4% 감소, 면적 23.0% 감소하였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1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9.8%, 면적 93.2%를 차지ⓒ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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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하성기자 · http://www.areyou.co.kr
대한건설협회, 건실한 계약상대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보제공서비스 실시
[아유경제=송하성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은 지난 27일 건설회관(서울 논현동 소재)에서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대표이사 이희수)와 "건실한 계약상대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보제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동안 종합건설업체들은 공동도급 등에서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시 상대 건설사에 대한 공사실적, 경영상태 등 신뢰할 만한 정보교류 없이 인적 네트워크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적격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 건설사의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원만한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협회가 보유한 공사실적, 신인도 등 기업정보와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게 되어 지방 소재 건설업체나 정보수집이 취약한 중견건설업체 등도 신뢰도 높은 기업정보를 토대로 적격업체 선정 및 계약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서비스를 통해 계약상대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기업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협회나 한국기업데이터(주)가 보유한 기업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적격업체로 선정되는 등 건설공사 수주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동도급 등 계약 체결한 상대 건설사에 대한 부도, 파산, 압류, 채무불이행 등 부실관련 정보도 적시에 제공하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경영부실로 인한 연쇄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수익성 제고 및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본 서비스는 협회와 한국기업데이터의 전산시스템 정비 후 5월경 개시하게 된다.
협회는 본 정보제공서비스와 더불어 회원사 등 종합건설업체에게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재무진단컨설팅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본 서비스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건설사의 정보제공 동의에 따라 건설업체 상호간 기업정보 공유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계약거래 투명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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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기자 · http://www.areyou.co.kr
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9% 상승
[아유경제=김정우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총 1,961개 항목에 대한 '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28일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한 실적공사비의 평균단가는 `13년 하반기 대비 1.9% 상승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2.1%, 건축공사 1.7%, 기계설비 공사는 1.7%씩 상승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며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한편,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0.4% 하락 하였으나, 노임과 자재비 등락이 종합된 건설공사비지수가 1.6% 상승함에 따라 실적공사비는 1.9% 상승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 노임상승(4.4%)과 재료비 하락이 상쇄되어 토목 1.4% 상승, 건축 1.9% 상승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과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2회(2, 8월)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기존의 1,945개 항목 외에 토목 공사의 흄관 절단 및 건축 공사의 벽체 띠장설치 등 16개 항목을 신규로 지정 하여 총 1,961개 항목으로 확정하였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04) 285 → (`08) 1,392 → ('10) 1,604 → (`12) 1,914 → (`13) 1,945 → (`14상) 1,961
이번 실적공사비에는 작년 한해 동안 국토교통부, 건설단체, 발주청 관계자 등 민·관·연 합동으로 운영한 TF 활동결과가 반영되었는데 실적단가가 하도급 단가보다 더 낮은 공종(거푸집, 콘크리트타설 등)에 대하여 계약단가 외에 객관적인 단가자료를 추가로 조사·적용함으로써 실적공사비가 한층 더 현실화 되었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발주청별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실적공사비를 축적·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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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기자 · http://www.areyou.co.kr
전세난 심각…천안시 소시민을 위한 소형아파트 등장
- 실입주금 3~4천만원대 콘도형 소형아파트 296세대, 한국자산신탁(주)에서 공급 중
- 원도심 재건축 진행에 따른 소형 아파트 품귀 시세차익 기대
[아유경제=박진아기자] 천안 도심지역 아파트 전세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철을 맞은 천안지역 아파트 전세·매매난이 올해에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도심지역 아파트 단지 시세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0~60㎡면적의 소형 아파트일수록 전세난은 더욱 심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소형 아파트 세입자들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거나 대출을 받아 다가구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수요에 맞춰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입주 때까지 거주할 중소형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약 7천세대의 아파트 재건축이 개시된 원도심개발의 중심인 천안역 인근 문화동63번지 일원에 천안시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지상 21층 지하 5층 대지 500평에 연면적 5,500평 296세대 규모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건물높이 70m 사방팔방 조망권을 갖고 있고 계약면적 42㎡~76㎡(2bay,3bay)로 다양한 평형대를 갖춘 거송하이시티 아파트를 2015년 12월에 입주예정으로 한국자산신탁(주)에서 평당 550만원~620만원대 아주 저렴한 분양가로 성황리에 공급하고 있다.
더욱 동남구 문성동 문화동 오룡동 일원에는 약 15년간 신규 분양 공급이 없어 수요자에 대비하여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전무하여 금번에한국 자산신탁(주)가 문화동63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296세대 도시형 아파트는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루 8만여명이 이용하는 천안역에서 도보로 3분거리에 위치하고 110여개 버스노선을 끼고 있어 사통 팔달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천안초,중,고 및 청소년 수련관, 미디어센타, 중앙도서관, 보건소 구청, 예술극장 및 마트 재래시장등이 5분 도보거리 내에 있어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주거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완벽한 주거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내년부터 관내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이주 임대 수요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반면 공급 세대가 없어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 전언이다.
동남구청 옆 현장에 가면 모델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다.
분양문의) 041-565-7888ⓒ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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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5차 일반분양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아유경제=김정우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2014년 상반기 마곡산업단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3월말 예정된 제5차 마곡산업단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입주관심기업에 투자여건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로 ▴마곡 산업단지 현황 및 투자여건 ▴마곡지구 기반시설 조성 현황 ▴입주예정 기업의 사업계획 소개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 소개 ▴1:1 개별상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마곡 산업단지의 현황 및 투자여건으로 ▴탁월한 교통 인프라 ▴쾌적한 연구 환경 ▴편리한 근무·생활환경 ▴중소기업 지원정책 ▴세제혜택 및 입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마곡지구 기반시설 조성현황에 대하여는 ▴단지조성공사 진행 상황 ▴중앙공원 및 녹지 조성 계획 ▴지하철 등 대중교통계획 ▴마곡광장 및 지하 공간 조성계획을 상세히 안내한다.
입주예정 기업 사업계획 소개는 올해 연구소 착공 예정인 LG 컨소시엄과 롯데 컨소시엄에서 마곡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배경과 마곡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기관인 KDB산업은행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날 투자설명회는 그동안 기업면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들에 맞춤형 설명을 할 수 있도록 `1:1 개별상담 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3월 5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http://citybuild.seoul.go.kr/magok) 하거나 당일 현장등록 하면되고, 서울시 마곡사업담당관(2133-1528)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노원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장은 "현재 LG, 코오롱, 롯데, 이랜드, 대우조선해양, 넥센타이어, S-OIL 등 대기업을 포함하여 55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하였으며, 이들 규모는 총 분양대상 면적의 53.7%인 392,602㎡에 이른다.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마곡의 매력을 확인하고, 마곡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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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하성기자 · http://www.areyou.co.kr
충남도, 공시지가 등 토지정책 업무 현지점검
[아유경제=송하성기자] 충남도는 오는 18일까지 천안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제 등 토지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현지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는 토지정책 업무 추진실태 점검의 일환으로, 연초 계획했던 업무가 현장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점검 대상은 ▲1월1일 기준으로 5월말 공시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부동산실명제운영 업무 ▲부동산중개업 업무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마치는 대로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타 시·군에 전파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정책 업무의 혁신사례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적극 건의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토지정책 업무가 더욱 발전되고 선진화 돼 도민의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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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용위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LH, 공동 협력으로 동탄테크노밸리 활성화 추진
[아유경제=김용위기자]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와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화성 동탄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경기도가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보에 나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경기도 동탄 2신도시에 조성중인 동탄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국내외 유망 기업이 동탄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치 전략과 행정지원을 통해 LH와 함께 동탄테크노밸리 조기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교와 광교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여서 도의 구상대로 개발이 가능했지만 동탄 테크노밸리는 LH소유라 LH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동탄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구축, 판교-광교-동탄을 잇는 트라이앵글을 조성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탄테크노밸리는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북측 도시지원용지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인 155만 5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첨단 도시형 공장, 연구시설 및 벤처시설, 외투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KTX와 GTX, 경부고속도로 등을 갖춘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수도권 최대 신도시인 동탄 2신도시를 배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수도권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앞서, 경기도는 개발사업지구 내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제2차 투자활성화 대책(2013.7.11.발표)에 따라, 지난달 20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동탄테크노밸리 내 14만 9천㎡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공장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대기업 이전 허용,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공급 등이 가능해 진다. 道는 동탄테크노밸리에 대한 도시첨단산업 단지 지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내외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66만㎡ 규모에 682개 첨단기업 45,751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해외 20개국 267명을 포함한 51개 기관 704명이 벤치마킹한 국제적인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27만㎡ 규모로 지난 2008년 6월 준공한 광교테크노밸리 역시 한국나노기술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IT,NT,BT 관련 5개 공공연구기관과 211개 기업이 입주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도는 판교~광교~동탄으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 첨단산업벨트가 구축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우리기업들의 첨단 경쟁력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탄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직장과 주거 및 문화와 산업이 서로 융합하는 융복합도시 형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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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나현기자 · http://www.areyou.co.kr
방 구하기 애플리케이션 `직방`, 부동산업계 화두로 떠올라
- 스마트폰으로 보는 부동산정보
- `직방` 앱으로 매달 50건 넘는 계약 성사
[아유경제=김나현기자] 방 구하기 애플리케이션 `직방`이 부동산업계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직방(www.zigbang.com)`은 국내 최초 오피스텔, 원·투룸 전문정보서비스로, 전국의 방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앱이다. `직방`이 부동산 업계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직방에 광고를 낸 부동산들이 매달 수 천 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관악구에 소재한 ㄱ부동산의 김 모 중개사는 "`직방`에 광고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매일 2~3건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주일에 2~3건도 성사시키기 어려운 최근 부동산업계 상황에서, 하루에 3건씩 계약하는 ㄱ부동산의 성과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한다.
사실 김 씨의 상황도 2주 전까지는 여느 중개업소와 다르지 않았다. 클릭 한 번에 몇 천원씩 하는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 광고를 하고, 블로그만 계속 운영해왔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특별한 홍보 대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직방`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매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험 삼아 매일 4~5개 매물을 등록해본 것이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것이다. 김 씨는 이제 다른 광고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직방`을 통해서만 매물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직방`의 석훈 이사는 "`직방` 회원 중개업소 중에는 더 큰 효과를 본 곳도 많다"며, `직방`에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 중에는 ㄱ부동산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성공에 대해 "`오피스텔, 원·투룸`을 주로 찾는 2, 30대의 생활 습관에 맞게 스마트폰 앱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많은 문의 전화와, 계약을 이끌어 낸 것 같다"고 웃으며 전했다.
한편, 직방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아 얼마 전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개그우먼 김지민을 전속모델로 계약하며 유명 연예인을 기용한 한국 최초의 부동산광고서비스가 되었다. 매달 3배 이상의 성장하고 있는 직방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이목이 주목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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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재원기자 · http://www.areyou.co.kr
연초 서울 점포 권리금,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
[아유경제=김재원기자] 올 1~2월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이 동일기간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생겨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포 권리금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차인이 점포 영업권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금전으로 영업권리, 시설권리, 바닥권리 등 3개 항목으로 세분된다. 영업권리는 통상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가늠하고 시설권리는 점포 내 시설(인테리어 포함)에 투자된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감안해 산정하며, 바닥권리는 점포가 속한 상권의 위상에 따라 책정된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올 1~2월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1077개의 권리금 정보를 조사한 결과, 점포면적 1㎡(이하 동일)당 권리금은 92만64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점포라인이 권리금 통계산출을 시작한 2008년 이후 동일기간(매년 1~2월) 기준 가장 높은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점포매물의 올해 1~2월 권리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8만6400원에 비해 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2013년 권리금 상승률인 10.4%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다.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은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들어 전년동기대비 16.4% 하락한 76만5100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10년에는 다시 15.3% 떨어진 64만8100원으로 내려앉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2010년 권리금이 더 낮았던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2010년 들어 본격화되면서 권리금을 포기하고 투매에 나선 점포가 대거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진출, 점포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1년 권리금은 전년동기대비 25.5% 오른 81만34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점포수요 증가는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2014년 1~2월 기준 점포면적 1㎡당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44만3000원, 2만6100원으로 통계 산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는 올봄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 시장이 예년보다 활발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매년 1~2월은 연중 최고의 창업 성수기인 3~4월로 이어지는 탐색기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이 시기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이 증가세를 보인 만큼 전반적인 권리금 수준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올해는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를 비롯한 영업 호재가 많은 편이어서 창업계획을 세워든 이들이라면 실행에 옮겨볼 만한 시기"라며 "자영업에 필요한 최고의 호재는 `입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점포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어렵게 골라 들어간 점포라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넉넉한 영업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고 또 기간이 보장된다 해도 매출이 부진하면 기존에 지불했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기간이 불확실한 점포에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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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채범석기자 · http://www.areyou.co.kr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월 정기 고시
[아유경제=채범석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3월 1일부터 0.46% 올랐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상승 → (`13.9월) 2.1% 상승 → (`14.3월) 0.46%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541만 7000 → 544만 2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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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채범석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채범석 기자]GS건설이 경기 용인시 성복동에 위치한 `GS성복자이` 1502가구 중 잔여분을 할인분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복자이`는 공급면적 156~214㎡형의 1502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며, 용인 성복자이 1차가 지하 4층~지상 20층 12개 동(719가구), 용인 성복자이 2차가 지하 3층~지상 20층 13개 동 규모(783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 단지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강남까지 22.3km를 신호 대기 없이 10여 분 만에 갈 수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에는 18개 골프장이 있으며 편의 시설인 대형마트·백화점·수지구청 등과도 가깝다. 또한 용인외고·수지고·풍덕고 등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가 모여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단지 외부로는 자연 친화적 조경과 작은 분수가 설치된 연못 등으로 수경공원을 조성하고, 테마공원을 갖춰 쾌적한 환경이 마련됐다. 내부 역시 현관에는 천연석이, 침실 바닥은 온돌마루가 깔려 있으며, 주방은 공간 낭비 없이 인체 공학적인 구조이다.
또한 아파트 전용단말기인 `자이 키오스크`를 통해 가구 내 가스·조명·온도 제어와 세대 간 통화 등이 가능한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갖춘다. `자이 마스터키`를 통하면 지하 주차장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 전자경비관제센터로 비상호출을 할 수 있다.
분양 문의는 전화 (031)897-13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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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채범석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채범석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중소 규모로 분할개발 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5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작년 6월 25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발표 이후, 주민공람(7월 25일~8월 8일), 종로구의회 의견 청취(9월 4일) 및 중구의회 의견 청취(12월 12일), 공청회(12월 20일)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계획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주민 재공람 이후 이달 중 결정ㆍ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후에는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에 결정된 변경(안)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전면 철거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 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 방식으로 변경, 점진적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운지구 정비를 통해 도심 재활성화를 유도, `활력 있는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도심 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ㆍ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도심 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이라는 3가지의 큰 정비 방향도 제시됐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 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 10% 이내를 추가 허용하고 주거 비율 30% 이상을 소형(60㎡ 미만)으로 계획됐다.
면적이 3만~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 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3000㎡) 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뉜다. 다만,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 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 구역 및 4구역은 100%, 중규모구역은 20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용적률의 제한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60%이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 활성화를 위해 5층 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단, 중규모 구역 및 4구역은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 시 적용될 예정이다.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 부담률은 소규모 구역 평균 5%, 중규모 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돼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건축 최고 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 등이다. 단, 종묘 앞에 있는 2구역 및 4구역은 문화재 심의 결과에 의한 높이를 적용한다.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작년 6월 세운상가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속 대책으로 건축ㆍ도시ㆍ문화ㆍ산업 등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작년 12월 1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세운상가군 재조명`에 관한 심포지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많은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한 만큼 계획 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며,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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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안양시 동안구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종상향`이란 호재를 맞이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좀처럼 활로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해당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삼신6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시 고시 제2014-25호)했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78조에 따라 각 시ㆍ도조례로 정해진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동안구 호계3동 651-1 일원 1만4831.7㎡는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곳의 상한용적률은 국계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높아졌다.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도 자동 변경됐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이 기정 230% 이하에서 270% 이하로 상향돼 사업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또한 300%로 결정돼 정비계획 상 용적률(270%)보다 30%포인트 증가했다.
용적률 변동에 따라 주택수급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정 계획세대수가 354가구였던 삼신6차 재건축 구역에는 향후 464가구(조합원분 320가구, 재건축소형 19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면적별 구성비도 ▲24평형 234가구(66.1%) ▲32평형 120가구(33.9%)에서 ▲20평형 96가구(20.7%) ▲24평형 308가구(66.4%) ▲32평형 60가구(12.9%)로 변경됐다. 분양시장의 특성에 맞게 중대형 감소분과 계획세대수 증가분을 중소형 위주로 재편한 셈이다.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3일 삼신6차 조합의 심보선 조합장 직무 대행은 "바뀐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심의에서 통과되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사업성 제고를 이룬 만큼 상반기 안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삼신6차는 과거 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S건설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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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최근 시공자 찾기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에서 또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선 사업장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반여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입찰마감은 오는 24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3일 반여1-1구역 조합의 문종규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때 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시공자 측의 사업 진행 의사가 결여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며 "최근 부산 지역 재개발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만큼 우리 사업에 걸맞은 건설사를 파트너로 맞이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종규 조합장의 말대로 최근 부산 지역 재개발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열린 북구 구포2구역 현설에는 4개 건설사가 참가해 오는 10일 입찰마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어 그달 22일에는 수영구 광안2구역이 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2013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상위 10위권 건설사의 올해 첫 재개발 수주로 주목을 받았다. 또 같은 달 25일 열린 동래구 온천4구역 현설에는 삼성물산과 GS건설 등을 비롯해 총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오는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입찰마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반여1-1구역은 작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 측은 해운대구 반여동 1316 일대 2만8577㎡에 650~700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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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기자 · http://www.areyou.co.kr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 실시
[아유경제=박진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향상에 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역사문화경관·농산어촌경관·자연경관·공공디자인의 5개 경관유형과 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5개 경관유형별로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 중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판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정하였다.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경관대상 홈페이지(http://www.k-scape.or.kr)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6일 제2회 국토경관의 날에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또는 관련 학회장상과 함께, 해당 지역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도 수여된다.
* 국토교통부 장관상 6점 / 한국경관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학회장상 10점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전문가 지원을 통해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09~`13년까지 28개소, 총 162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경관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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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하성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시, 지자체 최초로 고유 설계VE 브랜드(BI) 구축
[아유경제=송하성기자]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고유의 설계VE(Value Engineering) `브랜드 BI(Brand Identity)`를 구축해 전국에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인천시는 설계VE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에 대응하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에 부합해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천의 설계VE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브랜드 구축을 추진했다.
시가 구축한 설계VE BI는 `인천의 브랜드 가치에 가치를 더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VE을 통해 3,6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25.7%의 품질 및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우수성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2013 전국 설계VE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송영길 시장은 건설분야 시정에 설계VE 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영혁신 성과 등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제21회 대한민국 VE컨퍼런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최고경영자(CEO)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정부 3.0`의 핵심가치 실천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건설사업 `설계경제성(VE) 검토` 서비스"와 설계VE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건설VE 표준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11월말에는 시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VE 경진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시의 `정부 3.0`실천 등 설계VE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계VE는 가치공학을 뜻하는 만큼 공공건설사업의 가치혁신 창조로 원가절감은 물론 품질향상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주공제(同舟共濟)`해 인천시의 정부 3.0, 설계VE가 전국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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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기자 · http://www.areyou.co.kr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통과
[아유경제=김정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달 27일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 성내동 551번지 일대(20만㎡)의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북측으로 천호·강동 지역중심과 인접하고, 남측에 올림픽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에 강동구청과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수도사업소 등의 행정타운과 이면으로 주거지역이 분포한 역세권지역이다.
강동구청 주변은 역세권(강동구청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형 토지와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역 주변의 교통체계가 복잡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교통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강동구는 강일1·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강일동 첨단업무단지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고덕지구 및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거주세대와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대응하는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역세권 주변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역세권 주변 활성화와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유도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능 강화와 주변으로 행정 지원시설의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2010년 10월 조성된 구청앞길 디자인서울거리와 연계하여 정원형 보도와 건축물의 용도 특성화를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작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주차장(자전거 주차장 포함) 등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강동구청 역세권지역이 생활 편익시설 도입과 가로활성화 계획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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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위기자 · http://www.areyou.co.kr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최종 통과
[아유경제=김용위기자]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최종 결정돼 이 일대 개발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2월 25일(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25일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발표 이후, 주민공람(`13.7.25~8.8), 종로구의회 의견청취(`13.9.4) 및 중구의회 의견청취(`13.12.12), 공청회(`13. 12.20)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계획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주민 재공람 이후 3월 중 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되면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된 변경(안)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운지구 정비를 통해 도심 재활성화를 유도해 `활력 있는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이라는 세 가지의 큰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 50%이외에 오피스텔 10%이내를 추가로 허용하는 점과 주거비율의 30%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계획했다.
종전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 ~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누되,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60%이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단, 중규모구역 및 4구역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적용한다.
또한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돼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이다.
단, 종묘 앞에 있는 2구역 및 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에 의한 높이를 적용한다.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전문가·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작년 6월 25일 세운상가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속대책으로 건축·도시·문화·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13.12.16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세운상가군 재조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많은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한 만큼 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며, 존치하는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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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나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윤시윤 해병대 지원,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
[아유경제=김나현 기자]4일 한 매체가 윤시윤이 오는 4월 해병대에 입대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 여파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윤시윤이 해병대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입대한다는 기사는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윤시윤의 소속사 택시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윤시윤이 지난 1월 KBS 드라마 `총리와 나` 촬영 당시 해병대에 지원을 했다"며 해병대 지원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내달 입대 확정과 관련된 보도는 오보이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일반 장병과 비교해 늦은 입대이고, 당연히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른 장병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가능한 조용한 입대를 희망한다"고 윤시윤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윤시윤 해병대 지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와 정말 남자다. 해병대라니..."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멋진 남자가 되어 돌아오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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