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불법 정치 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인 한 전 총리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0 · 뉴스공유일 : 2015-08-20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 전 총리에게 대법관 8:5 의견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 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증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 받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한만호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에서 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며 피고인은 누명을 쓰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한 점보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을 뿐더러 한명숙과 `청주 한씨`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며 오늘에 이르게 된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2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 전 총리의 의원직 상실로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 총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신 전 조직부총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22번을 받았으며, 중앙선관위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누리꾼들의 판단도 엇갈렸다. 야권 지지 성향의 누리꾼 J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 전 총리에까지 이어졌다"고 비통해 했다. 반면 여권 지지 성향의 누리꾼 P는 "문재인 대표는 사법부가 죄 없는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유죄 판결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는다면 이 나라를 떠나라"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0 · 뉴스공유일 : 2015-08-20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율량사천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20일 율량사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석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원건설 ▲KCC건설 ▲효성 ▲대방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가해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새달 14일 입찰마감에도 이어질 경우 오는 10월 24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난 6월 2일 받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이 85.25%로,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 발 빠른 사업 속도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공자 선정에 나서 현장설명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른 만큼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0 · 뉴스공유일 : 2015-08-20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광복절,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달성한 영화 `암살`이 4일 만에 1100만 고지도 넘었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암살`은 지난 19일 10만2124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1101만7165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11위에 해당하며, 현 추세대로라면 오늘(20일) 10위 `실미도(1108만1000명)`를 추월할 것이 확실시된다.
최근 전국 700여 개 스크린에서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관객을 모으고 있는 만큼 오는 23일께 `해운대(1132만4433명ㆍ9위)`와 `변호인(1137만4861명ㆍ8위)`을 차례로 넘어설 전망이다. 또 이제까지 7편만 이름을 올린 `1200만`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박스오피스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영화 `베테랑`은 지난 18일 700만 고지를 돌파했다. 19일 기준 747만3312명을 기록 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최근 페이스를 고려하면 오는 21일 800만, 22일 900만 고지를 차례로 점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0 · 뉴스공유일 : 2015-08-20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입찰 일정이 연기됐다.
20일 이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하영ㆍ이하 조합)에 의하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입찰을 마감하려 했지만 건설사와의 이견으로 인해 일정을 다음 달 4일로 연기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 중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공동 수주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현대건설이 수주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포스코건설의 단독 수주로 가닥이 잡혔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지난 17일 조합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의 응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다행히 포스코건설이 단독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합은 이를 반영해 입찰 일정을 연기했다. 국내 리모델링 시공에 있어서 포스코건설의 높은 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에 대해 조합이 신뢰를 보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일정이 변동됨에 따라 조합은 진행 속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입찰마감 후 다음 날(5일) 곧바로 대의원회를 거쳐 그달 12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시공자선정총회는 한 주 뒤인 같은 달 19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촌현대가 무난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란 업계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향후 일정으로 사업계획승인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신청, 건축심의 및 권리변동총회를 차근차근 진행해 내년 2월에는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0 · 뉴스공유일 : 2015-08-20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담보 주택에 상환 책임을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제도의 운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주택 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 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ㆍ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 체계를 갖췄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만 진행했지만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채권 발행의 전자화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1 · 뉴스공유일 : 2015-08-21 · 배포회수 : 9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달성지구 재개발사업에 새 전기가 열릴 전망이다. 새 조합장을 뽑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21일 달성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새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2015년 제2차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 중 가장 핵심이던 조합장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는 단독 출마한 이한호 후보가 높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조합장에 선출됐다. 나머지 3개 안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한호 조합장 당선인은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달성지구가) 대구시에서 가장 빠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조합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등을 향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드림사업단)이 시공자에 선정됐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시공자 선정과 조합장 선출이란 `큰일`을 성공적으로 치른 달성지구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1 · 뉴스공유일 : 2015-08-2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합 재건축` 역사에 남을 만한 `드림 프로젝트`라 평가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의 통합 논의에 다시 불었다.
지난 20일 저녁, 서초구 소재 신반포상가 내 신반포교회 교육관에서 두 단지의 조합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신반포15차 통합 추진 소위원회의 주최로 `통합 재건축 비교 설명회 겸 대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격적인 설명회 진행에 앞서 최근 신반포15차 조합원 자격을 얻은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합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 그러나 통합의 `열쇠`를 쥔 신반포15차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모아져야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합 대 조합의 통합 가능 여부 ▲통합 시 15차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 ▲신반포15차 입장에서 단독과 통합 중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인지 여부 ▲통합 총회 예정인 내년 1월 말까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의 대비책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신반포1차의 설계자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서의 계획 범위가 하천 양안 0.5~1km 이내 지역이므로 범위 안에 속한 신반포15차는 사실상 이를 충족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등에 따르면 이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차와 함께 구역 변경 지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조합 대 조합의 통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 조합의 통합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인근 신반포3차ㆍ신반포23차ㆍ반포경남의 경우 아직 추진위조차 설립이 안 된 반포1ㆍ2차우정에쉐르와 통합 동의서를 불과 20일 만에 받아 냈다"며 "결정적으로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는 같은 반포지구 4주구로서 서초구는 통합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구에 공문을 보내 받은 답변에는 별도의 정비구역 변경 없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조합설립동의서가 모자라 통합에 실패할 경우에도 신반포15차의 단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반포15차는 다음 달 30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해 내년 초에 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통합 재건축 성사 시 내년 1월 말에는 이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반포15차의 사업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란 논리였다.
한편 신반포15차 조합은 이달 31일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반포15차와 신반포1차 조합의 통합 재건축 승인의 건 ▲조합장 해임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조합원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모든 안건이 가결될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합의서 체결을 완료한 뒤 그달 11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통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아가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일정대로 같은 달 30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후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합 일정이 순탄케 진행되면 신반포15차 조합은 신반포1차와 함께 내년 1월 5일 통합 조합 설립(변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1 · 뉴스공유일 : 2015-08-2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ㆍ11단지(재건축)의 시공자 입찰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분제 방식으로 재개한 이곳 입찰에 다수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21일 철산주공10ㆍ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건설사 6곳이 참여했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KCC건설 ▲한신공영 ▲효성건설PU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정 일정대로 다음 달 10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해 `도급제`와 `지분제`의 기로에서 시공자 입찰을 무기한 연기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번 시공자 입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1 · 뉴스공유일 : 2015-08-2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북한의 포격 도발에 한미 양 군이 `연합작전체제`를 가동했다. 1976년 판문점에 발생한 도끼만행사건 이후 39년 만이다.
21일 군 관계자는 "어제(20일) 북한군의 포격 도발 이후 한미 공동국지도발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두 나라가 2013년 서명한 공동국지도발계획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가정해 우리 군에 미군이 가세, 사태를 초기에 제압키 위한 작전 개념이다. 이 계획이 실전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나라는 실시간으로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6년 북한이 저지른 8ㆍ18도끼만행사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이어 21일 오후 5시(한국 시간 오후 5시 39분)를 기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우리 군도 이에 맞서 어제 오후 5시께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전 군으로 확대ㆍ발령한 상태다. 정부도 어제 오후 6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양국의 대치와 긴장감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의 경고에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군, 국민의 시선은 북한이 대북 심리전(확성기 방송) 중단 시한으로 정한 내일(22일) 오후 5시 이후의 추가 도발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1 · 뉴스공유일 : 2015-08-2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운로 62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개동 1276가구가 공급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우성1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1개동 786가구로 이뤄진 서초우성1차는 이보다 20개 층에 490가구나 늘어난 대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전체 세대수 가운데 165가구는 임대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97가구(23.3%) ▲60㎡ 초과~85㎡ 이하 619가구(48.5%) ▲85㎡ 초과 360가구(28.2%) 등으로 이뤄진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를 선호하는 최근 분양시장 트렌드와 현재 중대형(전용 95~195㎡)으로 구성된 단지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의 선호도를 적절히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초우성1차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곳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윤장국)은 시공자인 삼성물산과 협의를 거쳐 조합원 분양신청, 시공 본계약 체결, 관리처분인가 등을 차례로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분양을 마친 서초우성3차(`래미안서초에스티지`ㆍ2014년 9월)와 분양을 앞둔 `서초우성2차(`래미안서초에스티지S`ㆍ다음 달 예정)` 등과 함께 2300가구(1차 1276가구, 2차 593가구, 3차 421가구)에 달하는 `래미안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라 이곳의 분양 성적은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얼마만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파다하다.
한편 삼성물산이 수주를 노리고 있는 서초무지개(재건축ㆍ1481가구)도 곧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오는 22일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른바 `강남역 5형제(서초우성1~3차, 서초무지개, 서초신동아)`를 싹쓸이 수주해 5000가구 규모의 `삼성 타운`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삼성물산의 포부가 현실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서초우성1차의 미래가치도 달라진다.
이에 서초우성1차 조합원들과 업계의 관심은 곧 시장에 나올 서초무지개 시공권 경쟁으로 하나둘씩 모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1000명에 달하는 홍보 요원을 투입, 서초무지개 재건축 시공권 확보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1 · 뉴스공유일 : 2015-08-2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새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한 조합원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다.
지난 22일 서초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서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81명 중 866명(직접 참석 508명ㆍ서면결의 35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주경수 조합장 직무대행은 "우리 재건축사업은 2017년 2월 착공 목표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며 "조합원들의 참여 의지에 따라 사업 흐름의 변경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사업이 물 흐르듯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780표, 반대 52표, 무효ㆍ기권 34표)` ▲제2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찬성 729표, 반대 77표, 무효ㆍ기권 60표)` ▲제3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서울시 표준 규정/찬성 796표, 반대 39표, 무효ㆍ기권 31표)` ▲제4호 `사업 방식 결정의 건(도급제ㆍ지분제/도급제 589표, 지분제 211표, 무효ㆍ기권 66표)` ▲제5호 `시공자 선정 입찰 절차 진행의 건(찬성 736표, 반대 78표, 무효ㆍ기권 52표)` ▲제6호 `조합장 선출의 건` 등이 해당된다.
이로써 업계의 관심사였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의 사업 방식은 `대세`인 `도급제`로 확정됐다. 또한 제5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시공자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제6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4명의 조합장 후보자 중 구대환 조합장 후보자가 전체 866명 중 598명의 지지를 받으며 새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 안건은 지난 4일 2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돼 조합장을 보궐 선출키 위해 상정됐다.
구대환 조합장 당선인은 "향후 우리 재건축사업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업 진행에 있어 일차적으로는 제게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함께해야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을 위해 ▲최대 수익 창출 ▲빠른 재건축 ▲임대아파트 축소 ▲30평형 부활 ▲자문위원회 구성 ▲고속도로 덮개 공원 조성 ▲서초 지역 최고 시세 형성 등을 약속한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장의 빈자리가 채워짐으로써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초무지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1 일대 5만392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99.85%, 건폐율 15.4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은 다음 달 4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14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오는 10월 29일 입찰을 마감하고 오는 12월 21일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4 · 뉴스공유일 : 2015-08-24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중구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 25일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권ㆍ이하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가 한 곳도 응하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동구역 조합의 최중권 조합장은 "우리 조합의 시공자 입찰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두 번 모두 시공자 선정 입찰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조합의 사업 방식이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수 건설사들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 전 몇 번이나 사업 방식을 물어 왔기에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며 "다음 번 입찰공고(9월 말)에는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지분제` 방식을 포기하고 `도급제` 방식으로 돌아선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지분제` 사업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도급제`가 `대세`로 떠오른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책임 없이 도급 공사비만 받아 가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31 · 뉴스공유일 : 2015-08-31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합 재건축` 역사에 남을 만한 `드림 프로젝트`라 평가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의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20일 저녁, 서초구 소재 신반포상가 내 신반포교회 교육관에서 통합에 찬성한 일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반포15차 통합 추진 소위원회의 주최로 `통합 재건축 비교 설명회 겸 대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최근 신반포15차 조합원 자격을 얻은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신반포15차 조합원의 요청으로 이날 설명회 사회를 맡았다.
한형기 조합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통합 재건축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겠다. 특히 통합의 `열쇠`를 쥔신반포15차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모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합 대 조합의 통합 가능 여부 ▲통합 시 15차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 ▲신반포15차 입장에서 단독과 통합 중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인지 여부 ▲통합 총회 예정인 내년 1월 말까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의 대책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신반포1차의 설계자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의 계획 범위가 하천 양안 0.5~1km 이내 지역이므로 범위 안에 속한 신반포15차는 사실상 이를 충족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등에 따르면 이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차와 함께 구역 변경 지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 관련 전문 변호사도 참석해 2곳의 통합 개발과 관련해 조합 대 조합의 통합 개발은 추진위 대 추진위 통합 개발보다 수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조합 대 조합의 통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 조합의 통합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인근 신반포3차ㆍ신반포23차ㆍ반포경남의 경우 아직 추진위조차 설립이 안 된 반포1ㆍ2차우정에쉐르와 통합 동의서를 불과 20일 만에 받아 냈다"며 "결정적으로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는 같은 반포지구 4주구로서 서초구도 통합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구에 공문을 보내 받은 답변에는 별도의 정비구역 변경 없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인허가 일정상 이번이 통합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두 단지의 사업 일정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신반포1차의 경우 일반분양을 마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공정률 약 50%)이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데 반해 신반포15차는 지난 1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신반포15차 한 조합원은 "신반포15차는 신반포1차 준공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초까지 통합 조합 설립이 필요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된다"며 "통합과 단독 측 의견 대립으로 그간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조합원들이 판단할 몫으로 오는 31일 임시총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 시 장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두 단지 간 일조권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커뮤니티시설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신반포1차 커뮤니티시설은 수영장, 하늘쉼터, 하늘도서관 등 2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신반포15차는 헬스장과 독서실 등 필요한 것만 짓고 수영장 등은 1차 측을 이용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뿐만 아니라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인근의 신반포3차ㆍ신반포23차ㆍ반포경남ㆍ반포1ㆍ2차우정에쉐르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는 데다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 대단지가 많아 반포 지역에서 아파트 가치를 확보하는 데도 통합은 긍정적이란 목소리를 높였다.
신반포15차 일부 조합원(발의자 대표) 측은 이달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반포15차와 신반포1차 조합의 통합 재건축 승인의 건 ▲조합장 해임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모든 안건이 가결될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합의서 체결을 완료한 뒤 그달 11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통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통합 일정이 순탄케 진행되면 신반포15차 조합은 신반포1차와 함께 내년 1월 5일 통합 조합 설립(변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넘어야 될 산도 많다. 복잡한 지분 관계와 조합원 간 이해관계 등을 풀어 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선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반포15차 발의자 대표 측이 개최하는 오는 31일 총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단독 측을 주장하는 의견을 경청키 위해 신반포15차 송기봉 조합장 측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해 단독 측 설명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5 · 뉴스공유일 : 2015-08-25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남북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이 양측의 극적 합의로 해소됐다.
25일 0시 55분 남북은 무박 3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준전시상태 해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협상 결과를 내놨다.
이날 오전 2시 이번 협상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 사흘(22일 오후 6시 30분~25일 0시 55분)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난관도 많이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를 진행해 다음과 같은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이 낭독한 보도문에는 남북이 최근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 또는 평양에서 남북 당국자 회담 개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데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이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도 오늘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지난 10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 및 우리 측의 대응 포격, 21일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등으로 일촉즉발에 도달했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각종 도발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위협 받아 온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 위해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회담에 임했고, 그 결과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사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남북 합의를 놓고 보수ㆍ진보 양 진영은 총론에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각론에선 평가가 다소 엇갈렸다. 진보 측 한 매체는 "평가할 만한 진전"이라면서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 측 한 매체는 "북한의 명확한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확성기 방송 중단을 맞바꾼 건 문제"라며 "이번에도 `비정상적`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끊어 내지 못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5 · 뉴스공유일 : 2015-08-25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녀시대의 정규 5집 `라이언 하트(Lion Heart)`가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빌보드는 K-POP 칼럼 코너 `K-TOWN`을 통해 `소녀시대가 월드 앨범 차트에서 두 번째 1위를 차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울러 미국 빌보드는 "소녀시대는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2번 이상 1위에 오른 6번째 가수"라며 "월드 앨범 차트에서 다수의 1위를 차지한 K-POP 가수 6팀 중 4팀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 ▲소녀시대 ▲태티서(소녀시대) ▲샤이니 ▲엑소"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아이튠즈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Lion Heart`의 미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등극은 제시카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8인 체제로 활동 중인 소녀시대의 인기가 여전히 세계 정상급임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7 · 뉴스공유일 : 2015-08-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중 하나로 치러지는 `열병식`에 참석한다. 전날엔 한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 눈길이 쏠린다.
지난 26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새달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2일엔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3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전승 70주년 기념 대회(전승절)`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ㆍ협력 관계를 고려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란다"며 "중국에서의 우리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쪽에선 6ㆍ25전쟁 당시 적대국이던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통해 한중 협력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이를 발판 삼아 북한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도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우리 군 대표 3명을 파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 한국군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 군 대표단으로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합참 군사협력 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그의 `왼팔`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7 · 뉴스공유일 : 2015-08-27 · 배포회수 : 8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27일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연승ㆍ이하 조합)은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달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뤄졌다. 이곳은 그해 12월부터 꾸준히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무산된바 있다.
한편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2009년 11월 26일 설립됐다.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 일원 3만773.04㎡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7 · 뉴스공유일 : 2015-08-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다.
지난 26일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2곳이 응찰했다.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는 ▲GS건설과 ▲라인건설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 일정도 잡았다. 조합에 따르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순탄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에서 총회가 열린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현장설명회에 10개 업체가 참여한 데 이어 이같이 만족스런 결과를 얻어내 기쁘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조합에 사업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참여 의지가 강해 조합원들의 염원인 명품 아파트 시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각 사업 단계마다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7 · 뉴스공유일 : 2015-08-2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승인 취소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용비용 가운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해산 추진위의 사용비용 중 보조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인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총회 승인ㆍ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제15조의4제1항 단서 신설).
개정안은 제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승인 취소된 추진위도 사용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새달 2일까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7 · 뉴스공유일 : 2015-08-2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의 전체 기부채납의 90%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코자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2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토지로 치중된 기부채납을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ㆍ다각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시 담당 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서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 및 용도의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 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부채납 운영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사업별로 사업 주체와 관할 자치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각 부서별로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시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주체와 협의해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획 결정 당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수요가 없을 경우 통합관리대상 공공시설로 비축해서 준공 전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민간 방식을 위한 필요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시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을 수요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할 방침이다.
기부채납을 이용해서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50+캠퍼스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기술혁신랩(lab) 등이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공급한 이후에는 현재 활동 중인 시민 모니터단 `꼼꼼한 서울씨`와의 민관 거버넌스(협치)로 실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양대 효과로 지역 주민 혜택 체감도 강화, 시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민관 거버넌스 추진 시 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요구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잘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7 · 뉴스공유일 : 2015-08-2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최근에는 분양신청을 하여 놓고도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이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산자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고 기본적으로 분양계약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는 위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근거로 수정ㆍ보완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을 제정하였는 바, 거의 모든 조합 정관에서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가사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서 현금청산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대세 상승기 등 정비사업에 우호적인 사업 여건하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찾기 쉽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멀쩡히 분양신청까지 해 놓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으로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청산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바람에 조합 입장에서는 난감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2.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해 청산자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에서는 분양신청 기간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조합원 지위 상실 시기 역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대법원에서는 도정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 정관을 근거로 하여 일응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청산자 지위 획득(반대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인정하고 있다.
3. 관리처분인가 후 청산자 지위 취득 주장
한편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위 판례는 실제로 일선 조합에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바, 일선 조합에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 한 조합원이 자신은 나중에 이뤄질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서 분양계약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표시하고 사전에 청산금 수령을 주장할 수 있는지 가끔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실무적으로는 분양신청 한 조합원이 나중에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표시하고 조합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형태로 발현된다).
그러나 분양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신청까지 한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 사후적으로 응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 바,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청산금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장래이행의 소` 등의 형식을 빌려 일정 부분 제소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후에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이전에 신탁등기 의무 등 이행을 강제 받게 되거나 혹은 사후에 조합의 청산금 지급 자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등의 필요성`은 원고들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불만 내지 의혹에 불과한 바, 그와 같은 개인적 불만 내지 의혹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공론을 거친 입법의 영역이지 실정법 해석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사법부의 업무 영역은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4.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오히려 일선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을 해 놓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 자체를 강제적으로 구하거나 혹은 소송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논리들이 있으나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일을 근거로 하여 청산 대상자와 분양 대상자가 구분 확정되므로 그 후에 진행되는 분양계약 체결 절차는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즉, 미체결자에 대해서도 분양 대상자로서 분담금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바, 별도의 강제 조치 자체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실무적으로 분양신청 절차 외에 분양계약 체결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관상 근거가 있다면 미체결을 통해서 조합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권리를, 더 나아가 계약 체결 자체를 조합이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어
분양계약 자체가 도정법상 근거가 없고 분양신청 절차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과 분양계약 간의 상관관계, 그 법적 성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차제에 도정법 개정 시에는 분양계약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대한 결과 발표에 의하면, C등급 이상 101개 기관에 최대 2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 기관의 성과가 좋지 않은데도 기관장의 평가가 좋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지급 사례이다.
정비사업지의 경우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뚜렷한 평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표준 업무규정을 두어 보수와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본질을 망각한 두서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와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는 표준 업무규정은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실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업무 관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표준 업무규정은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합 관리 차원의 규정이어야 하고, 보수 등과 관련한 부분은 표준 업무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표준 업무규정은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보수 등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조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가칭 조합 관리 지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임금 가이드라인의 제시이다. 표준 업무규정의 접근 방식은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상근 임원은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정 기간 보수 지급을 유예하고,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비사업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정비사업지에 종사하는 상근 임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표준 업무규정의 목적과 같이 공공이 정상적인 조합의 영위를 바란다면 임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금은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평균 임금 기준이 되어야 하며, 사업 규모 등과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영 능력, 자질 등을 고려했을 때 월 500만원은 상회해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건설업의 2015년 상반기 월평균임금은 482만원이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상근 임원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비사업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일상적인 업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갔던 상근 임원의 지출비용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S시는 표준 업무규정을 시행하는 경우 보수 관련 내용을 빼내어, 이를 포함한 새로운 정비사업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서 정비사업지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조합 임원(대의원 등 포함)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현 상황에서 조합 임원이 되기 전에 조합 임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임원이 된 후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가능하다. 공공(정부ㆍ국회 포함)은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임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만약 공공이 독자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다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는 필수 이수 과정을 두고, 관리 지침을 통해 조합 임원이 된 경우 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조합원들은 전문 강사를 통해 총회 후 일정 시간 필요 교육 혹은 조합원을 위해 정기 교육을 연 1회,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관리 지침을 통해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지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관리와 감독이다.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의 통제를 심하게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사업지를 위해 얼마나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은 조합 임원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 사유를 규명하여 중재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월 1회 4시간 이상 정비사업지에 파견하고 이때 조합원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조합 임원 및 조합원 교육 시 참석 교육 등을 통해 정비사업지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준 업무규정은 조합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휴면조합`과 보수 관련 부분은 문제가 다분하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 지침을 만들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합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내실을 기하고, 관리와 감독을 통해 휴면조합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현금청산자로 볼 것인가가 문제시되었으나, 대법원(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은 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면 조합원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는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도정법 제18조제1항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하고,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정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정법 제47조에서 재건축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 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재건축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 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정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정법 제47조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재건축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 의무와 재건축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 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 조합이 먼저 토지등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 2010다19204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다.
3. 따라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도 조합에서는 조합 정관 및 도정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 절차를 이행하여 원만하게 정비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지난 호에서는 종전자산평가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과정 내용과 함께 그와 관련된 판결문의 일부를 소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 진행 과정 중 그 평가액의 산출 내역을 제시하였고 단지 산출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표준지 선정 역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법원 감정인의 비교 사례가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 감정인의 평가액보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선정한 양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 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AㆍB 두 법인이 종전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상기 판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에서는 종전자산평가의 성격을, 정당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와는 달리 인정하고 있다. 즉 정비사업의 평가는 발생한 개발 이익의 공평한 분배에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종전자산평가 당시 통용되거나 거래되는 시세의 개념과는 달리 형성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실제 감정평가사들이 적용하는 종전자산평가의 기준(감정평가 실무 기준 참조)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가의 기준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셋째,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평가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 보상가액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양자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관리처분 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절대적 가격보다 상대적 가격, 다시 말해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 이익의 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은 토지의 고도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용적률 등의 완화 및 용도지역 등의 조정 등이 수반되므로 사업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ㆍ고시 및 이후의 사업 진행에 따라 상당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이므로 이로 인한 개발 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향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평가와 달리, 상대적 가치 비율의 합리적 산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발 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발 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할 때 개발 이익이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지지분이 소규모인 집합건물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등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없는 경우에도 집합건물 부지는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단독ㆍ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하여 토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유효이용`에 좀 더 근접하였다는 측면에서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적인 가격 차에 더하여 다세대주택과 빌라의 경우 1필지의 토지에 부여되는 수분양권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상 기대 이익-소위 분양권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에서 형성되는 가격수준을 기초로 한 집합건물 부지의 가격에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된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추후의 단계적 사업 진행에 따라 구체화되는 개발 이익을 거래 시점 당시 미리 선취(先取)하려는 투기적 거래라는 점,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가격균형이 왜곡되는 전형적인 거래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감정평가액에 모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소규모 대지지분 집합건물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이외에도 거래 가액 규모가 소규모여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인근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의 비교 가능성 있는 집합건물의 정상적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정비구역 내 집합건물 부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 토지 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종전자산의 평가 시 정비구역의 지정은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개별적 제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저촉,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등을 말하며 평가 시 이러한 저촉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보상평가의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보아 마치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가격수준을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ㆍ현직을 통틀어 총리 출신 인사의 옥살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법 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검은색 상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십 명의 지지자는 결백을 상징하는 백합을 들고 한 전 총리를 배웅했다.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 유은혜 당 대변인 등이 나왔다. 지난 20일 대법원 선고 당시 법원의 정치화를 비난하며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던 문재인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의원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네진 1억원짜리 수표의 용처가 확인되는 등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확정됐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한 전 의원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며 `한명숙은 무죄다`라고 외쳤는데 이런 `후안무치`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대법관 8:5 의견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의원직은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 총장이 승계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20년이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울릉공항 건설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다음 달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릉공항 건설은 1980년대 이후 경북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지역 현안 사업으로,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정체돼 왔다.
하지만 2013년 7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에서 공항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국토부 계획에는 ▲50인승 소형 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 규모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사업 추진 ▲국비 4932억원 소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에서 지난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2014년 4월~2015년 6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2014년 6월~2015년 6월)을 시행했고 올해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2017년 착공, 2020년 개항할 예정이다.
울릉공항을 통해 하늘 길이 열리게 되면 서울~울릉도 노선은 운임 9만원 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간 방문객도 현 42만명 수준에서 8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 연간 44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교통연구원).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울릉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07년 일본의 경제 주권 침입에 대항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국민적 경제 주권 회복 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의 기록물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지난 26일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와 등재추진위원회가 주관 부서인 문화재청 해당 부서에 이달 28일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신청서에는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전개를 기록한 수기 기록물(발기문 및 취지문, 12건) ▲국채보상운동의 확산과 파급을 기록한 수기 기록물(각 지역의 연락문ㆍ보상소 규약ㆍ기부자 명단ㆍ기부 영수증 등 75건) ▲국채보상운동 관련 일제 정부 기록물(통감부 문서 및 총독부 기록물, 121건) ▲국채보상운동의 실황을 전한 신문 및 잡지의 언론 기록물(신문 및 잡지에 게재된 발기문ㆍ취지문ㆍ성금자 명단 등, 2264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등재 신청서는 문화재청 심사위원들의 3차례에 걸친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 기준은 기록물의 진정성과 세계적 중요성이다. 비교 기준으로는 시간, 장소, 사람, 대상과 주제, 형태와 양식, 사회적ㆍ정신적ㆍ공동체적 중요성을 본다. 또한 보조 요건으로는 희귀성과 완전성을 평가 받게 된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측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평가 항목에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가가 진 빚을 국민이 나서서 책임지고 갚겠다고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면서도 세계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현황은 전 세계 105개국 총 300건(2015년 1월 기준)이 등재돼 있다. 우리나라는 총 11건이 등재돼 세계 5위, 아시아 1위에 올라 있다. 앞서 등재된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조선왕족의궤(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난중일기(2013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2011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의 유족들이 고인의 생전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담당 의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신씨의 유족은 담당 의사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이유로 23억21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두 번째 기일은 지난 25일 진행됐다.
신씨의 유족은 지난 3월 병원 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거부했다. 병원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 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앞선 이달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박민표)에 의하면 검찰은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은 "고 신해철을 상대로 담당 의사가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소장ㆍ심낭에 각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수술 이후 고인이 고통을 호소했으나 담당 의사는 통상적 회복 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이에 담당 의사가 고인이 호소한 통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지난해 10월 27일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장압전에 따른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사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담당 의사 측은 `의료계 해명 자료`란 제목으로 고인의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시해 직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ㆍ발표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 받아 구속기소 된 전모(45)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는 내연남 A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된 전씨에게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4년간 교제해 오던 A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홍삼액에 타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잠에서 깨 성관계를 거부한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는 수면제를 먹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돼 상대방을 강간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3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죄 객체인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 화장품 공장에서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 측이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쪽에선 `살인방조` 논란마저 일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주의 화장품 공장에서 이모(34) 씨가 지게차에 치여 5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씨의 동료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으나 7분 뒤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그는 회사 승합차로 1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아닌 35분이나 걸리는 회사 지정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씨의 CT(컴퓨터 단층촬영)를 본 종합병원 의사는 "간도 이미 다 손상됐고 폐에도 피가 찼다. 응급차가 갔으면 싣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완화될 수 있었던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0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최모(34) 씨 등 4명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안전관리 책임자인 박모(38) 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사고 당시 119에 신고했다가 7분 만에 이를 취소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급박한 상황이라 직접 옮기려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지게차 운전자인 김모(37)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회사 대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즉시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SK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국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치SK뷰` 본보기 집에 지난 21일부터 3일간 8000명이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명덕 `대치SK뷰` 분양소장은 "`대치SK뷰`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세권 단지로서 명문 학교와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판상형 구조로 설계한 데다 일반분양분인 전용면적 84㎡는 3.5베이(Bay)를 적용해 늘어난 발코니 서비스 면적만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설명했다.
`대치SK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4개동 239가구(전용 59~125㎡) 가운데 3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형 유형별로 전용면적 기준 ▲84㎡A 8가구 ▲84㎡B 31가구로 이뤄졌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902만원에 책정됐다. 계약금 2회 분할 납입과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새달 2일이다. 같은 달 8~10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SK뷰 주택 문화관인 뷰갤러리(서울 강남구 개포로407) 3층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7년 6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림산업이 이달 말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대단지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한다.
대림산업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539-8 일대 옥수13구역을 재개발하는 1976가구의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공원과 한강 등이 가까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해 주택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25개동으로 구성된 197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기준 ▲84㎡ 66가구 ▲115㎡ 46가구 ▲테라스하우스 107㎡ 2가구 등 총 11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특히 전용 115㎡는 고층 물량이 많아 로열층 입주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초역세권 프리미엄에 쾌적한 자연환경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점도 이 아파트로 주목 받게 한다. 아울러 잘 갖춰진 교육환경과 e편한세상만의 특화된 설계를 적용해 편리한 커뮤니티시설과 게스트 하우스 등 차별화된 시설을 갖춘 점도 이 단지의 강점으로 꼽힌다.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건설 현장(성동구 옥수동 539-8 일원)에 분양 홍보관을 이달 말 개관한다. 이곳에는 실제 인테리어 및 평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샘플 하우스(Mock-up 주택)도 들어서 수요자들의 이해를 도울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GS건설은 지난 20일 광교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짓는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사 측은 개관 첫날 8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지난 22일까지 2만2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주말 포함 나흘(20~23일)간 3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했다.
본보기 집에서는 테라스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이색 이벤트도 진행됐다. 개관 첫날인 지난 20일에는 플로리스트 최문정 씨의 플로워 스타일링 강연이 열렸고, 이튿날에는 가든 디자이너 이필주 씨의 테라스 하우스 정원 디자인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22일에는 힐튼호텔 28년 경력 양재전 쉐프가 테라스에서 직접 요리를 선보이는 `테라스 라이프 요리 만찬`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268가구 규모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84㎡ 121가구 ▲107㎡ 119가구 ▲113㎡ 26가구 ▲115㎡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총 14개 타입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1층 하부의 테라스 세대(T1~T3)는 2.5m의 높은 천장고와 전면부에 약 6m 넓이의 광폭 테라스가 제공돼 보다 특별한 테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총 41가구가 공급되는 전용 84㎡T 타입의 경우 약 84㎡의 테라스가 제공돼 가구 전면에 전용면적 수준의 테라스 공간이 마련된다.
가구 전면 폭을 100% 활용해 1층 테라스 면적이 넓고, 2층과 3층의 전면에도 테라스가 설계된다. 특히 전용 107㎡DㆍEㆍF 타입은 3면 개방형으로 지어져 서비스 면적이 넓고 테라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등 입주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
GS건설 김보인 분양소장은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는 광교신도시의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전원 생활을 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평일에 문을 열었는데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진지하게 상담을 받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630만원대이며, 확장비는 별도다. 지난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접수가 이뤄진 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같은 달 8~10일 당첨자 계약이 이뤄진다.
본보기 집은 수원시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영통구 원천동 603-4 일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포스코건설은 지난 21일 개관한 경기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 3-1블록의 `기흥역더샵` 본보기 집에 주말 3일(21~23일)간 2만3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24일 밝혔다.
사 측에 따르면 `기흥역더샵`은 최근 기흥역세권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의 잇따른 분양 성공과 일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본보기 집을 찾은 방문객들의 행렬이 폐관 시간까지 이어졌다.
단지가 중소형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30~40대 젊은 수요층들이 두드러졌고, 이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함께 내부가 공개되면서 신혼부부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고 사 측은 전했다.
방문객들은 4베이(Bay) 판상형에 알파 룸을 통한 공간 활용에 대해 호평하는 분위기였다. 한 내방객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수납공간이 부족해 가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기흥역더샵`은 주방 팬트리나 현관 창고장, 드레스 룸 등 풍부한 수납공간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같은 면적인데도 실내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기흥역더샵`은 분당선과 에버라인 환승역인 기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이를 통해 정자역까지 10분대, 강남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바로 남측으로 용뫼산이 있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 공원도 조성될 예정에 있어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답답함을 크게 해소했다.
포스코건설 노청래 분양소장은 "기흥역세권지구에 공급됐던 다른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평면이나 커뮤니티, 마감재 등이 우수한 덕분에 방문객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기흥구 일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인 데다 상담 고객들의 상당수가 청약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좋은 청약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에 돌입한 이곳은 어제(27일) 1순위에 이어 오늘 2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월 3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8~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지난 25일 아파트투유 또는 국민은행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마친 오피스텔 청약은 오늘 당첨자 발표, 오는 31일~9월 1일 이틀간 계약 순으로 이뤄진다.
분양가는 3.3㎡당 아파트는 평균 1135만원 선, 오피스텔은 520만원 선이다.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오피스텔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본보기 집은 분당선 죽전역 1번 출구 인근(용인시 죽전동 1003-111)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8년 1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부곡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현장설명회에 ▲효성 ▲호반건설 ▲한화건설 ▲GS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해 기쁘다"며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 일대 8만1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18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 평리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지난 25일 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는 ▲반도건설 ▲서한 등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며 "이에 공고했던 것처럼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근 평리 1ㆍ3ㆍ7구역(재개발)에서 시공자를 선정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평리6구역 재개발사업도 한 번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이 대열에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ㆍ금호산업 등 2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성사됐다"며 "다음 달 18일 오후 5시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망우로21나길 34-2 일원 1만29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조만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2~20층 아파트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여정이 순조롭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가했기 때문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두산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 ▲한양 ▲GS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며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다음 달 15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 34만231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공동주택 4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해운대구 우동5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달 25일 우동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6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 앞선 입찰에 단독 응찰한 한웅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3호 `시공자 및 설계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83-10 일원 7000㎡(정비구역 지정 시)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한웅건설과 함께 이곳에 169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와 협의에 돌입했다.
이 계획안에는 한강변 사전 경관계획 수립 대상인 면적 30만㎡ 이상, 총면적 20만㎡ 이상 개발사업이나 물가와 닿아 있는 수변 연접부 개발 등에 대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ㆍ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키 위해 일부 규정을 적용치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의도ㆍ이촌ㆍ반포ㆍ압구정ㆍ잠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아파트지구는 지구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성수ㆍ한남ㆍ흑석ㆍ천호 등 이미 결정된 사업은 계획 변경 시 관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스카이라인 형성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구상은 이달 말~9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층수 및 용적률 등이 현재 진행 중인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25일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빠르면 이달 말로 예정됐던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발표는 정부와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추진 방안(8월 24일 발표)` 합의가 늦어지면서 다음 달 중으로 미뤄졌다.
한편 이 계획은 2013년 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방안`에 따라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2013년 시가 제시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35층) 등 스카이라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공 기여 15% 이하인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 등이 변함없이 적용되지만 용적률 조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 대책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권 취득 시점이 공익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일보다 앞서야 한다. 아울러 주택은 취득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경우 이주 대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제1부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사업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들이 이주 대책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SH공사는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사업시행자로 주관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이주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케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이주정착지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조건에 부합한 건축물 소유자들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별됐지만 이후 문제가 생겼다.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SH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을 제외시킨 결정은 잘못됐다. 옛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면 건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되고,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그 소유권 취득이 이뤄졌으면 이주 대책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H공사는 이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이주 대책 지원을 받는 기준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의 허가 여부가 아닌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시기를 문제 삼은 것이다.
SH공사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은 "옛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이 적용되는 「도시개발법」 등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소유권 취득 시기는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이 아니라 공익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일 이전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공람ㆍ공고일인 2004년 1월 15일 이후 소유권 취득을 마친 건축물 소유자 4명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결정은 거주의 목적이 아닌 시혜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지는 소유권 취득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미거주 소유자들도 대법에 소를 제기했으나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은 이들이 수용 부동산에 거주했다거나, 취학ㆍ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키에 그 증거가 부족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옛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이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더라도 이러한 이주 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가 아닌 시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 같은 미거주 소유자에 대해 생활기본시설 등을 설치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시설에서 제외되고 정비구역에 포함된 상가(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는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48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조합 설립 동의 여부의 회답을 권유 받은 토지 소유자는 2개월 내에 회답해야 한다"며 "피고는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아 원고에게 매도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서울 강동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키 위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다.
조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시절 종합상가 등 상가 7개동의 구분소유자들의 반대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되자 2009년 12월 상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추진위는 같은 달 18일 상가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 5915명 중 4828명으로부터 받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이에 강동구청장은 그달 28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던 상가 소유자들 중 195명이 추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해 원고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 2011년 8월 16일 인가를 받았다.
2006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원고는 2011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사건 토지가 부대복리시설인지 일반건축물인지와 관련해 답변을 요청했고, LH는 그해 10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980년 4월 17일 체결했던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위 토지가 부대복리시설 용지라고 회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2011년 12월 16일 피고에게 `위 토지가 부대복리시설 용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므로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회신하라`는 우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2년 2월 7일 원고에게 우편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토록 표시한 소장을 2012년 4월 25일 피고에게 송달했다.
그러던 와중에 2013년 5월 2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이뤄졌다. 당시 고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존치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고는 이 같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을 적용해 강동구청장에게 정비계획 변경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강동구청장은 2013년 6월 11일 그에 따른 인가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원고는 정비계획 변경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따라 피고에 대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을 발송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2013년 8월 21일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발송했다(2013년 8월 27일 송달).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돼야 하는 사항이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변경지정 고시를 통해 정비계획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강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공동주택 용지 및 기부채납 용지로 변경됐음을 신고해 2차 변경지정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매도청구권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정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등을 종합하면 조합 설립 동의 여부의 회답을 권유 받은 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고,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고가 2개월간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아 피고에게 회답을 권유하는 우편이 전달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3년 8월 12일부터 원고에게 매도청구권이 취득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특히 경제적 가치가 최대한 지분 비율에 상응토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이하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달 1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한 전체 토지 1912㎡ 중 861㎡를 원고 소유로, 1051㎡를 피고 소유로 분할해 원고가 피고에게 1391만75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와 400㎡를 원고 소유로, 1512㎡를 피고 소유로 분할해 피고가 원고에게 14만4800원 지급해야 한다고 맞선 피고 사이에서 원칙에 가장 부합한 방법을 제시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법원은 199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해야 하며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게 될 경우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가치가 최대한 지분 비율에 상응토록 각 분할 부분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조정ㆍ분할하는 것이 옳은 점과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공유자 상호 금전으로 조정ㆍ분할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당사자들은 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현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관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 받은 사실 ▲전체 토지 중 일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에 편입ㆍ연접해 있는 사실 ▲전체 토지 중 일부분은 남북으로 115m, 동서로 평균 15~20m인 세장형 토지이며, 북쪽은 비교적 높은 지형에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주변 토지와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은 사실 ▲전체 토지의 시가는 2014년 1월 2일 기준 3.3㎡당 17만9000원인 사실 ▲전체 토지의 경우 분할하지 않고 전체로 평가하면 3만2500원이고, 분할해 개별적으로 평가하면 A부분은 2만8300원, BㆍC부분은 3만1800원, D부분은 3만3400원, EㆍFㆍG부분은 3만58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위치, 형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토지의 아래쪽 부분을 원고 소유로, 위쪽 부분을 피고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토지의 면적이 지분 비율과 같기는 하나 원고의 소유가 되는 토지 시가 6199만2500원, 피고의 소유가 되는 토지 시가 3415만7500원으로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과 차이가 심해진다. 반면 피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토지 시가 4833만원, 피고 소유의 토지 시가 4861만9600원으로 서로 지분 비율이 상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토지를 피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토지 이용 현황 및 점유 상태 등을 고려하면서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다만 피고는 원고보다 28만9600원의 경제적 가치를 더 취득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14만48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제1심(울산지법 2014년 6월 10일 선고) 판결이 이번 결론과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 내용으로 변경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담합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현 정부가 2013년 3월 첫 국무회의 때 입찰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시장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가 다수 건설사들에게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조명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공정위, 5개 공사-13개 가담 건설사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330억원 부과
지난 4일 공정위는 5건의 기반시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13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자료상에서 가장 위에 올라 있는 담합 적발 분야는 공공 청사 건설공사 분야였다. 조달청이 2008년 7월 발주한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공사` 입찰에서 벌어진 담합에 가담한 K1사와 H1사에게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해당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5% 수준에서 투찰률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시장 질서를 해하는 담합의 `검은 손`은 철도업계에도 뻗쳤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착수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D1사, P사, N사, S1사, K2사 등 5개 사가 담합으로 적발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은 D1사가 낙찰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했다. D1사는 다른 업체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들러리 합의를 유도하고 투찰률을 미리 정해 각 회사에 통보까지 했다. 해당 공사는 결국 D1사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D1사에 48억7200만원, P사에 73억800만원, S1사에 8억1200만원 등 129억9200만원의 과징금으로 `철퇴`를 가했다.
항만 시설 공사도 담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달청이 2010년 12월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 입찰에선 S2사, D1사, H2사 등 3개 사가 `짬짜미`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개 사 관계자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한 투찰 합의를 목적으로 입찰일(2011년 4월 28일) 3~4일 전 서울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였다. 이곳에서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과 투찰률 등을 정하고, 결정된 금액대로 투찰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른 투찰률은 S2사 94.45%, D1사 94.43%, H2사 94.39%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전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이 이뤄졌으며, S2사가 1185억원에 낙찰했다. 이에 공정위는 S2사에 17억2300만원, D1사에 15억800만원, H2사에 17억2300만원 등 4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했다.
도로 건설공사도 담합의 단골 분야임이 확인됐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3월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가담한 D1사, D2사, P사, H2사 등 4개 사는 해당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초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추첨으로 각 사의 투찰률을 95% 수준으로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투찰률은 D1사 94.85%, D2사 94.97%, P사 94.92%, H2사 94.80% 등이었다. 이 역시 상호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입찰이 진행됐으며 H2사가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의 불공정 행태에 공정위는 D1사와 D2사엔 각각 18억7700만원, P사엔 42억2300만원, H2사엔 29억4900만원 등 109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로 맞섰다.
담합의 어두운 그늘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드리웠다. 2012년 7월 3일 국군재정관리단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BCTC(Battle Command Training Centerㆍ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투 시뮬레이션 연습을 위한 시설) 및 단기 체류 독신자 숙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D3사, S3사, H3사 등 3개 사가 경쟁 회피 목적으로 업체별 투찰 금액을 결정해 결국 D3사가 낙찰자가 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D3사에 12억8500만원, S3건설에 8억5600만원, H3사에 10억2800만원 등 3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대형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중견 건설사들도 대기업 못지않은 이른바 `갑질`을 자행해 온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관 업계 한쪽에선 당국의 보다 무거운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호반건설, 줄 돈은 `싹둑` 거래 조건엔 미분양 아파트 `슬쩍`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억700만원 부과… 업계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7일 `㈜호반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시공능력평가 15위에 오른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다. 호남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지방 택지개발ㆍ분양사업을 중심으로 급성장, 올 들어 광주 계림8구역 재개발과 광명10R구역 재개발 등을 수주하는 등 도시정비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적발로 이제까지 쌓아 온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 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이 사 측이 정한 `실행 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찰 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 금액을 다시 제출 받아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행태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와 제25조의3(과징금), 제30조(벌칙) 등에 의거해 사 측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호반건설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관계 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가구를 떠넘겼다. 이 같은 행위 역시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앞선 제재 조항에 따라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자신이나 관계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관 업계 한쪽에선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2조원(2014년 2조347억원, 2015년 2조1520억원)이 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4년 합계 5026억원)을 기록한 호반건설에게 구속력 없는 시정 명령과 2억원 남짓한 과징금이 `제재`가 될 수 있겠나"라고 되묻곤 "불공정 행위로 거둬들인 `이익`보다 토해 내는 `손실`이 더 크도록 하는 법제 개선과 내부고발(자) 또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도급법 제35조만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에 대해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보다 추후 하도급 거래 중단 등으로 입게 될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단서 조항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 대금 지급은 `미루고` 지연이자는 `모르쇠`… 과징금 8100만원
2015년 시공능력평가순위 42위(평가액 6947억5800만원)인 삼부토건㈜의 불공정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발표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6일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을 법정 지금 기일 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고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삼부토건(대표이사 사장 남금석)에게 시정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8개 하도급 업체에게 이를 위탁했다. 하지만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하도급 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 내에 지급치 않았다. 사 측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최소 5일에서 최대 306일 동안 지연된 데 대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를 접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67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부토건의 추락을 지켜보자니 동종 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2013년 비슷한 사건으로 제재를 받고도 또다시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한 것은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수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지난 20일 4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만큼 악화된 삼부토건의 경영 상태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행위가 의약품시장에서도 적발돼 충격을 낳고 있다. 이 시장에서의 담합은 주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오리지널 약 제조사로부터 판권 등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합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이목이 쏠린다. 사건의 주인공은 업계 선두 주자인 동아ST.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제약사가 `삐딱선`을 타면서 이를 바라보는 업계 종사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은 형국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동아ST-GSK 담합 인정… "건보공단에 8억6700만원 배상하라"
`복제약` 시장 철수 대가로 GSK로부터 독점권 받아… 공단 "소비자 선택권 침해"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ㆍ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이 동아ST와 글라소스미스클라인(GSK)을 상대로 12억8506만8732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GSK와 동아ST에 "각각 약 8억6700만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당국이 앞서 GSK가 동아ST의 `온다론`이 자사의 `조프란(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 수술에 의한 구역과 구토의 예방ㆍ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특허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ㆍ독점권ㆍ인센티브를 부여 받기로 합의한 점을 담합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이뤄진 소송의 결과다.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온다론`의 시장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지출해야 했다. 이에 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의 지위에서 그 손해를 보전 받기 위해 2014년 9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달 12일 공단의 손해가 8억6706만3309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 이번 담합 사건의 현재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제약 회사들의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 회사들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동아ST가 복제약 제조 전체 제약사의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해 손해액을 산정했으나 법원은 동아ST가 유한양행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해 손해액을 산정했고 또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공단의 손해액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동아ST의 행태는 이미 한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패소, 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더한다. 이에 제약업계는 동아ST가 담합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담합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동아ST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보다 외려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담합 후유증으로 재무구조 `악화`… 자산 상위 5개社 중 부채비율 최고
이달 23일 보건ㆍ의료 분야 분석ㆍ평가 전문 사이트인 팜스코어는 12월 결산 국내 55개 상장 제약사의 2015년도 상반기 자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평균 부채비율(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1%였다. 보유 자산 상위 5위권인 대형 제약사 중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제약사는 유한양행(21.5%)이었다. 반면 동아ST의 부채비율은 112.9%로, 보유 자산 상위 5개 기업 중 가장 높았다.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부채는 감소하지 않고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2011년에 자행한 담합행위가 공정위와 공단을 통해 두 차례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그 여파로 재무구조까지 악영향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아ST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보는 입찰 담합 및 국민건강보험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 등에 대한 사 측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동아ST에 공문을 보내 취재 요청을 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달 1일 대한주택보증이 사명을 바꿔 공식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출범 초기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신인 대한주택보증공사 시절 행한 `방만 경영`이 뒤늦게 들춰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구성원 사이의 신뢰 등을 기반으로 형성될 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덕 사장의 `윤리경영`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셈이다.
사장은 `청렴`ㆍ`신뢰` 외치는데 직원은 5억여 원 횡령
강동원 의원 "바람 잘 날 없는 공기업… 기강 해이 `심각`"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거액 횡령`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한주택보증공사 시절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무단으로 회사 인감을 사용해 5억여 원의 공탁금을 횡령했다가 파면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기업의 회사 인감 관리도 엉망이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공탁금을 횡령할 수 있는 내부 감시 시스템도 우려스럽다"며 "그동안 공공기관 개혁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주택도시기금 115조원 위탁 관리 업무까지 도맡은 공기업에서 횡령 사고가 일어난다면 자칫 기금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조속히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감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당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와 인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B 등 2명은 보증 사고 사업장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 5억1900만원을 횡령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거액의 공탁금 출금`을 계획한 A는 2013년 11월 B에게 `인감증명서 잔량이 부족하니 자신이 법원에 가는 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겠다`며 인감 카드를 건네받아 인감증명서 24부를 발급 받은 후 20부만 B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4부를 빼돌렸다. 한 달 뒤에도 A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했다.
A는 확보한 서류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 공탁금과 이자액을 합한 총 5억1900여 만원을 수령ㆍ보관했으며, 이는 검찰에 의해 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A는 횡령 사실을 은폐키 위해 공탁금을 타 업체에 양도한 것처럼 꾸미면서 허위 영수증을 받기 위해 관련 업체와 접촉까지 시도했지만 같은 해 6월 횡령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2년의 법적 처분을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방만 경영`은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달 29일 강동원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2명의 퇴직자에게 정부 기준의 퇴직수당 3억4461만원에 21억4485만원을 보태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정이 투입되거나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방만 경영`의 사례이자, 일단 챙기고 보자는 식의 공공기관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업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경쟁력으로, 공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데 최근 접한 도시주택보증공사의 사례는 해당 기관이 이름만 바꿨지, 내부 시스템과 임직원들의 인식 및 의식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15조원의 막대한 기금을 관리하고 5조원에 달하는 현금 유동성을 보유한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인 만큼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부정ㆍ부패에 대한 사정(査正)의 칼날을 해당 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에게도 갖다 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방만 경영` 사례들과 관련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몸값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올 초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뿐 아니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호황 속에 최근 본격 `출항`을 알리며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남 재건축사업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신반포12차이다. 이곳은 최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예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 당선인(예비 감사ㆍ추진위원장)을 공고하며 힘차게 출발했다.
이곳은 지난달 8~9일 예비 추진위 임원 선정을 위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쳐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단독 입후보가 이뤄짐에 따라 입후보자 적격심사 등을 거쳐 당선인을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원장에는 신평기 후보가, 예비 감사에는 김준성 후보가 당선됐다.
[인터뷰] 신평기 예비 추진위원장ㆍ김준성 예비 감사
"오래전부터 사업에 발 벗고 나선 `진심` 통했다… 다음 달께 추진위 구성"
"내년 5월 조합 설립(예정) 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피하는 데 초점"
신반포12차는 걸음마 단계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징구에도 주민 75%가 동의, 사업을 향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뜨거운 의지가 표출된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9월 26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신평기 예비 추진위원장과 김준성 예비 감사는 이처럼 발 빠른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띤 사업 의지와 높은 사업성을 꼽았다. 결정적으로 예비 추진위가 결성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신평기 예비 추진위원장과 김준성 예비 감사는 "이달 26일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다음 달 4일에는 추진위구성승인 신청 서류를 관할관청에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평기 예비 추진위원장과 김준성 예비 감사는 지난 15년 남짓한 세월 동안 재건축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그들이 보여줬던 열정을 기억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대다수가 이들을 예비 추진위의 일꾼으로 뽑았다.
이에 본보는 지난 18일 신반포12차 예비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이곳 개발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다음은 그들과의 일문일답.
-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난달 15일 예비 추진위원장ㆍ예비 감사 당선인 공고를 통해 예비 추진위가 구성됐다. 단독 출마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단축한 만큼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 작업도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2일 추진위 운영 규정 및 동의서 등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발송했고 그날부터 26일까지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추진위구성승인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다음 달 4일 이를 서초구에 접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 달 30일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7년 10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 신반포12차 재건축의 최대 현안은/
단연 추진위 설립으로, 현재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행히 우리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의 호응도가 좋아 사업 기간을 단축시켰던 만큼 동의서 징구 작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 30일까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재건축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신반포12차는 1982년 4월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서,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 때문에 사업에 발 벗고 나선 결과, 토지등소유자들이 화답이라도 하듯 사업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보여줘 자연스럽게 뜻이 하나로 모아진 것 같다.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은 모두 토지등소유자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지등소유자들 한 명 한 명의 소망을 모아 하나의 큰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 신반포12차 재건축의 특성 및 장점은/
현재 우리 단지는 ▲17평형 156가구 ▲25평형 96가구 ▲35평형 72가구 등 324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는 신반포5지구(12차, 13차, 18차, 24차) 중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고 고밀도아파트치고 대지지분이 커 평형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인근에 신동초ㆍ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 신사역, 7호선 반포역 중간에 위치해 교통 여건 역시 뛰어나다. 게다가 단지 내에 작은 공원과 신사스포츠센터(수영ㆍ헬스ㆍ골프 등) 이용이 가능하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토지등소유자들 각자의 소망을 모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토지등소유자 분들은 지금처럼만 사업에 대한 관심과 강한 의지를 잃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