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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고양시 산하기관장들이 경영 성과에 비해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의회 김미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산하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억대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이는 업무성과 대비해 지나친 연봉으로, 고양시 공직사회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8700여만원(업무추진비 1200여만원, 수당 828만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8700여만원(업무추진비 1300여만원)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8100여만원(2000여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역시 업무추진비를 포함하면 8000만 원대이며, 고양도시관리공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문화재단 등 4개 기관장에게는 관용 차량까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영성과와 전문성이 떨어져 방만 경영으로 비판을 사는 일부 기관장의 경우,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터무니 없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고양시의 주요 산하기관장의 성과급 비중을 최소 30%까지 높여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성과 중심의 목표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와 더불어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이 어렵다면 고양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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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의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이 순탄하게 진행돼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릉6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한상완)에 따르면 추진위가 지난 14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업체가 참여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현설에 각각 1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입찰 결과가 기대된다"며 "이에 오는 26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19길 70(정릉동) 일대 5만653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16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710가구 등이 들어선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4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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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가 내부 정비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눈과 귀가 집중된다.
16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민병대)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1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잠원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총회의 주요 안건은 지난 1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후보를 정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며 "총회에서 주요 협력 업체가 선정되면 추정 분담금 심의를 실시하고 조합 설립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대 8785.9㎡를 대상으로 한다. 계획세대수는 224가구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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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났다.
16일 신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영우)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3개 건설사가 응찰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에 ▲롯데건설 ▲대우건설 ▲서희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입찰 결과를 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1월 20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원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51.9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499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71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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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신암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등 1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과 같이 입찰마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면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 일대 7만99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아파트 16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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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시공권의 주인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16일 수원11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14명 중 63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김길조 조합장은 "드디어 조합원 모두가 고대하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시공자를 단순 시공만 하는 협력 업체가 아닌 진정 조합원을 위하는 사업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신중히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조합장의 바람에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투표로 화답했다.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총회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및 업무 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5호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집행 승인의 건` ▲제7호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제8호 `설계 변경 및 설계자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9호 `협력 업체(총회 대행,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엔지니어링) 선정 승인의 건` ▲제10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다.
특히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KCC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길조 조합장은 "총회를 성황리에 치러 아주 기쁘다"면서 "우리 조합은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착수,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쳐 같은 해 12월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대 5만33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2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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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이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를 구성해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기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중구(구청장 최창식)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조합이 지난 10월 6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인가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기쁘다"며 "우리 조합은 2017년 6월 정비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거쳐, 그해 9월 건축심의, 12월 사업시행 단계를 밟을 것"이라면서 "2018년 3월엔 시공자 선정, 같은 해 6월 관리처분 단계를 거친 뒤 2019년 9월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고, 2022년 6월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청구동) 일대 5만832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 용적률 2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991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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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구광역시 평리3동에 164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16일 평리3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유순자)에 따르면 조합이 접수시킨 건축심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유순자 조합장은 "지난 14일 도계위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란 성과를 얻어 2017년 2월 말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청에 접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계위 심의 중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으나,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들어서는 1차 관문을 통과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34길 7(평리3동) 일원 7만970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아파트 11개동 1649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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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이파크` 아파트로 주목 받고 있는 `동탄2아이파크`가 곧 출시된다.
16일 현대산업개발은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에 들어서는 `동탄2아이파크`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99블록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47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84㎡A 156가구 ▲96㎡A 196가구 ▲96㎡B 118가구로 구성된다. A100블록에 조성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9개동 51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84㎡A 173가구 ▲96㎡A 221가구 ▲96㎡B 116가구로 계획됐다.
`동탄2아이파크`는 인근에 국지도23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으며, 장지IC(예정)를 이용해 강남ㆍ분당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오산IC도 가까워 경부고속도로를 쉽게 이용 가능하며 지난 9일 개통된 SRT(GTX 예정) 동탄역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동측에는 장지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한창이다. 17만8176㎡ 규모의 통신, 정보서비스, 연구개발(R&D)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2018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교가 계획돼 있다. 독서실ㆍ키즈 룸 등 아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단지 안에 조성될 예정이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보다 5㎝ 높은 천정고와 30㎝ 넓은 주차장을 제공한다. 아이파크만의 첨단 시스템, 보안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도 도입된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곳은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 공급되는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이며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개발 호재가 특히 매력적이다"라며 "SRT 동탄역이 개통되면서 잠잠했던 동탄 지역 부동산 열풍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돼 분양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동탄2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 일대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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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탄력 있는 행보를 이어 오던 대전광역시 숭어리샘 재건축사업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 추가됐다.
16일 숭어리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작업을 마쳤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시공자로 GS건설-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한 뒤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에 의하면 최고 층수가 37층에서 42층으로, 계획세대수가 1876가구에서 1995가구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업계획의 토대를 닦는 데 성공한 조합은 내년 초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숭어리샘2길 26(탄방동) 일대 10만2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1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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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롯데건설이 연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을 재건축하는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의 본보기 집을 개관한다.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는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7개동 95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6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분양분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49㎡ 20가구 ▲59㎡A 82가구 ▲59㎡A-1 5가구 ▲59㎡B 92가구 ▲59㎡T 1가구 ▲84㎡A 44가구 ▲84㎡B 82가구 ▲84㎡C 184가구 ▲84㎡C-1 35가구 ▲84㎡D 15가구 ▲97㎡ 2가구 등이다.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는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교통환경이다. 단지에서 강남권이 직선거리로 약 2㎞ 이내이고,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을 통해 강남 주요 업무지역인 논현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장재터널도 개통돼 상습 정체 구간인 사평로와 효령로, 남부순환로 등에서 우회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 현충근린공원을 비롯해 까치산공원과 상도근린공원 등도 가까워 자연환경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신남성초, 상도중, 상현중 등의 학교를 차도를 건너지 않고 도보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도 나쁘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평가다.
또 이마트(이수점), 메가박스(이수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태평백화점, 사당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쇼핑ㆍ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의 실내는 특화 평면 설계가 적용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전용 49㎡는 3면 개방형 평면으로 기본형, 신혼부부형, 학생중심형, 노인부부형 등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는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 59㎡T는 테라스를 갖춘 테라스 하우스로 지어진다. 전용 84㎡D와 전용 97㎡는 별도 출입문을 갖춘 부분임대형으로 지어져 쏠쏠한 임대 수익이 기대된다.
한편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의 본보기 집은 은평구 증산동 223-6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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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 재개발 시공권의 주인이 가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영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동일초등학교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80여 명 중 61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면서 "특히 모두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호반건설(596표)이 시공권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다음 달(2017년 1월) 초 정비구역 지정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며 "조합의 목표는 2017년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대 8만648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39.75%, 건폐율 1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4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9 · 뉴스공유일 : 2016-12-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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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성남시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구자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구역 인근 한솔고등학교 지성관 신관 3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53명 중 직접 참석 684명(서면결의 후 참석 합산)을 포함한 71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구자선 조합장은 "지난 8월 정부가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을 유보하면서 작년부터 준비해 온 우리의 리모델링 설계안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게 돼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뻔했으나 약 2개월간 협력 업체와 복층형 설계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며 오늘에 이르게 됐다. 지금이 시공자 선정의 최적기인 만큼 이 자리에서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추진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규약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사업비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5호 `선정된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포스코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 투표 결과 전체 714표 중 591표를 얻어 시공권을 가져갔다.
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두 건설사가 힘을 모았을 때 발휘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해 내년 초 통과하면 그해 중반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절차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정자로 115(정자동) 일대 4만2151㎡에 위치한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2개동 1156가구를 지하 2층, 지상 18~28층 아파트 13개동 1255가구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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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방배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영숙)은 지난 17일 오후 4시 방배동 성민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44명 중 38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의사정족수를 무리 없이 채웠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윤영숙 조합장은 "가장 중요한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시공자선정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난 8월 사업시행인가 후 빠르게 시공자를 뽑게 됐는데 이는 모두 조합원들의 공이다. 앞으로도 조합 집행부를 믿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합원분양 신청과 관리처분인가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 6개 안건이 처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354표, 반대 13표, 무효ㆍ기권 20표)` ▲제2호 `조합 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찬성 347표, 반대 18표, 무효ㆍ기권 22표)`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찬성 355표, 반대 12표, 무효ㆍ기권 20표)` ▲제4-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2호 `시공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353표, 반대 15표, 무효ㆍ기권 19표)` ▲제5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의 건(찬성 359표, 반대 9표, 무효ㆍ기권 19표)` ▲제6호 `총회 참석 수당(교통비) 지급의 건(찬성 347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18표)` 등이다.
모두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호 2번 GS건설이 387표 가운데 348표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방점을 두고 조합과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방배그랑자이`의 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1(방배동) 일대 3만6759.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8개동 752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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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유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결과가 `입찰 불성립`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 일정을 늦춰 달라는 요청이 있어 미뤘으나 신동아건설만 입찰에 참여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칠봉산로 415(금촌2동) 일대 3만4775.6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아파트 7개동 772가구 등이 공급된다. 현 조합원 수는 2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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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재건축)가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형중)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신성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79명 중 15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조합 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으나 나머지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현재 우리 구역은 오는 27일 건축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2(잠원동) 일대 1만340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3%,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4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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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 간다.
19일 사직1-6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명도)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선 17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참여 업체 저조로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3번째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으면 조합은 다음 달(내년 1월) 17일 정오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10억 원을 현설 전에 현금으로 내야 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109(사직동) 일원 5만28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1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 조합원 수는 71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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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서금사촉진6구역(재개발)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19일 서금사촉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종태)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6일 마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로 끝났다.
이에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한 업체가 부족해 다시 선정 공고를 내게 됐다"며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하면 다음 달(2017년 1월) 4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103번길 14(서동) 일대 13만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9%, 건폐율 13.76%를 적용한 공동주택 3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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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재개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포착됐다.
19일 산곡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명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청천새마을금고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285명 중 809명(서면결의 포함) 참석으로 성원이 이뤄졌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 상정된 ▲제1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특별회계(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기존 정비업자 계약 해지ㆍ해제의 건` ▲제4호 `정비업자 선정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6호 `사업비 예산안 용역 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건축ㆍ경관심의 업체 선정 추인의 건` 등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우리 구역은 현재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 3월께는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대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8.44%를 적용한 아파트 2725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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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전포1-1구역(재개발)이 속전속결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제반 절차를 밟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19일 전포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육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구역 인근 이비스엠베서더호텔 17층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3호 `미지급금 및 이주 관련 지급금 승인의 건` ▲제4호 `국공유지 처분(매입) 결정 승인의 건` ▲제5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6호 `명도 소송 관련 비용 부담 승인의 건` ▲제7호 `금융기관 선정의 건` ▲제8호 `종교 대지 처분 협의 승인의 건` ▲제9호 `에이스유니폼 이주 협의 승인의 건` ▲제10호 `시공 본계약(안) 승인의 건` ▲제11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승인의 건` 등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조합은 내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그해 3월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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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최대 규모 재개발로 주목 받아 온 우동3구역의 시공권이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
19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은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3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 7개 안건이 처리됐다. ▲11ㆍ13차 대의원회 결의 사항 추인의 건 ▲철거업체 계약 해지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회의비 지급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GS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제쳤다.
앞서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409만 원, 이주 및 철거 12개월, 공사 기간 37개월(착공일 기준), 입주 2022년 4월 이내다. 아울러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시한 대안설계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3199가구가 신축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가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3000여 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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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재개발)이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내부 재정비에 성공해서다.
19일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538명 중 93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6년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제2호 `조합 긴급 운영 자금 및 사업 자금 차입 운영 승인의 건(긴급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제3호 `2016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2016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7호 `2016년 정기총회 지원 업체(총회 대행) 등 선정 및 계약 관련의 건` ▲제8호 `조합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구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접수시켜 다음 달(2017년 1월) 중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67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3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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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법원의 판결로 취소됐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돼 기사회생한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16일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유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헌설 결과가 좋으면 입찰은 다음 달(2017년 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마감된다.
이번 입찰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 184(부평6동) 일원 1만310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7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초 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부평구는 지난 1월 30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고시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화에 성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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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1구역(재개발)이 조합 설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일 시민공원주변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진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55명 중 95명(서면결의 포함) 참석으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선관위 추인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사무국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사무국 보수 규정 개정의 건` ▲제5호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제6호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설계자 계약 추인의 건` ▲제8호 `주민총회 경비 차입 및 기 집행 금액 추인의 건` ▲제9호 `추진위원장 및 감사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 기쁘다"면서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내년 상반기 조합 설립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7-7 일대 6만334㎡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공동주택 34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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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21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덕환)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7시 대치동 벨라지움컨벤션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 의결의 건` ▲제2호 `용도 폐지되는 파출소(LH) 대지 매입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GS건설) 본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4호 `조합 정관 개정 의결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 의결의 건` ▲제6호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 규정, 선거관리규정 제ㆍ개정 의결의 건` ▲제7호 `설계 변경 의결의 건` ▲제8호 `설계 용역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10호 `분양 미신청자 등 보류지에 의한 분양권 부여 및 설계 변경 시 조합원 지위 회복 의결의 건` ▲제11호 `이주 및 신탁등기, 미이주자에 대한 조치 의결의 건` ▲제12호 `2016년도 예산 및 2017년도 예산안 승인 의결의 건` ▲제13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덕환 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에 속도가 붙길 바란다" 며 "추후 일정은 총회를 마친 뒤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대 17만97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56가구(설계 변경 시 45가구 증가)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1 · 뉴스공유일 : 2016-12-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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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포문을 활짝 열었다.
21일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헌)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017년도 예산안 및 예산 사용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 계약서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이주비 등 지급 방법 결의의 건 ▲이주 지연 손실금 부과 의결의 건 ▲일반분양 분양보증 의결의 건 ▲일반분양가 증감 및 제반 비용 사용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법무사 계약 변경 의결의 건 등 1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 직접 출석 20% 이상이 필요한 만큼 조합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90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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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재개발)이 조합 내부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팔달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승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마리아쥬아모르웨딩홀 10층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기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법률 자문 약정에 따른 명도 소송에 대한 세부 약정서 승인의 건` ▲제3호 `현금청산 대상자 및 영업권 보상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임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전 조합장 유족 위로금 지급의 건` ▲제6호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제7호 `대의원 선출의 건` ▲제8호 `조합원총회 예산안 추인의 건` 등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이어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원 22만2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7%, 용적률 219.6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52개동 3603가구(임대 121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2 · 뉴스공유일 : 2016-12-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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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재건축)이 조합 탄생을 눈앞에 뒀다.
22일 송내1-1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1일 오후 7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영웨딩 컨벤션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97명 가운데 과반수가 참석,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안), 조합 내부 운영 규정(안) 승인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추인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4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5호 `총회 업무 대행업체 선정 추인 의결의 건` ▲제6호 `추진위 업무 승계 의결의 건` ▲제7호 `개략적인 사업계획 의결의 건` ▲제8호 `설계자 계약해제 및 해지 의결의 건` ▲제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조합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호 `정보공개(개략적인 내용) 방법 의결의 건` ▲제12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선 조합장에 김용기 후보가 당선됐으며, 감사 및 이사 선거에서는 각각 3명, 7명이 선출됐다. 80명의 대의원 선정도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정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열흘 안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30번길 103(송내동) 일대 4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362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2014년 7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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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놓고 건설사 두 곳이 경쟁을 벌인다.
지난 21일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분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건설사 2곳이 참여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과 쌍용건설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마감에서 좋은 결과를 내 기쁘다. 조합은 다음 달(2017년 1월) 중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총회 일정 등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291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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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내 면세점 유치전에서 롯데와 신세계, 현대가 웃었다.
지난 17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 결과, 서울 지역 일반 경쟁(대기업) 특허 3장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특허를 잃은 월드타워점(잠실점)을 6개월 만에 되찾았고, 현대백화점은 재도전, 신세계는 명동에 이어 신규 특허를 획득하면서 면세업계 3위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난해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잃은 SK네트웍스는 이번에도 탈환에 실패해 면세사업을 접게 됐다. HDC신라면세점도 추가 확보에 실패하며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이로써 서울 시내 면세점은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의 `무한ㆍ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나아가 롯데면세점의 재선정을 둘러싼 정권 차원의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은 데다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번 `3차 면세점 대전`의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중소ㆍ중견기업 서울 특허의 경우 탑시티가 특허를 따냈고, 부산과 강원 지역에서는 부산면세점과 알펜시아가 각각 특허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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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자면, 국외적으로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격변이 일어났던 해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주택시장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면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년간의 주택시장은 거의 대부분 평탄한 행보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끝자락에 시행된 11ㆍ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의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상승세에 이어 급격한 하락으로 명시할 수 있다.
올 한 해 동안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가장 큰 요인은 분양가상한제의 제한적 폐지라 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제한적 폐지는 2014년 말부터 시행되어 2015년도에는 기존에 미분양 된 재고 물량을 처분하는 데 일조를 하였고, 2016년도에는 일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정비사업지의 분양가를 올리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한시적 면제를 들 수 있다(법 제3조의2). 이 또한 분양가상한제의 제한적 폐지와 함께 시행되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재건축부담금 면제 제도로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다.
끝으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라 할 수 있다. 정비사업지는 사업성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의 갈등은 쉽게 봉합될 수 있고, 시공자는 사업성이 좋은 사업지를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용적률 등의 완화는 그동안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절벽 현상을 극복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정부(국회 포함)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신축 건축물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였다. 일례로 재건축 사업지의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보장한다면, 소형 주택 건설비율이 낮아져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용적률이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제고되어 사업은 정상화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3일 발표된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함에 따라 주택시장은 급랭하게 되었고, 기존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하였던 정책들의 긍정적인 효과는 부분적인 시장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수년간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 왔다. 그리고 그 성과는 올해야 나타났고, 그 악영향도 일부 지역의 높은 분양가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악영향을 예단하지 못하였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고분양가를 주택시장을 통제해야 할 당위성으로 판단하여 11ㆍ3 부동산 대책을 추진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가 간과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파급효과이다.
주택시장의 효과는 정책의 지속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예측치가 가능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지난 몇 년간의 완화 정책의 결과물로 나타난 안정적 주택시장 기조를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간과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정부가 완화 정책을 과거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은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이를 지자체에 위임하여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나 인허가권자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완화를 공공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공공이 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할 정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시행자의 원인자 부담과 이를 대하는 인허가권자의 자세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인자 부담을 당연시하고 각종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급기야 강제 규정화한다는 것이다.
공공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법적상한용적률을 보장하기보다는 정비계획용적률을 낮추고 이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면서 마치 공공이 정비사업지에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모든 시설과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당연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원인자 부담을 지우고,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허가권자는 처분권을 악용하고, 각종 불필요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올해의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상승세에 이어 급격한 하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상한제의 제한적 폐지 및 재건축부담금 면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으나, 11ㆍ3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수년간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파급효과가 있었고, 이는 다수 공공의 소극적인 자세와 맞물려 주택시장의 상승세를 꺾어 버리는 이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올해의 주택시장 정책은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를 급격하게 반감시킨 해이며, 내년에는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 호에서는 주택시장의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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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처음 시행된 때는 2003년 7월 1일이다. 이 법은 체계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그릇에 담아 놓은 법이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서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정비사업의 부동산시장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법률 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시장 상황의 변화 및 갈등의 다원화ㆍ비대화가 맞물리면서 그때그때마다 임시방편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면 개정 작업(지난 8월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은 이전 개정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제안문에 따르면 제정 당시 88개 조 273개 항이었던 법조문이 현재는 117개 조 423개 항으로 비대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의 도시정비법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개정이 지나치게 빈번하여 자칫 한눈을 팔다가는 옛 법을 적용하게 될 정도로 변화가 극심하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야 더욱 복잡할 것이다. 지금도 국회에는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여러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도시정비법의 틀을 정비하여 단순화하고 정비하려는 특징이 있다할 것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많은 절차상ㆍ내용상의 변화가 예상되니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전면 개정안에 담겨진 내용을 국회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참작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6가지 사업을 3가지(▲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폐합 ▲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재건축사업)로 개편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의 특례법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둘째, 정비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종전자산평가, 현금청산 등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법상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셋째, 문어체로 되어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법조문의 표현은 구절을 나누어 분리하거나보다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조문의 성격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조항 신설
신설되는 법 조항의 내용은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안 제51조) -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안 제84조) - 준공 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정비사업 지원 기구(안 제114조) -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안 제119조)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등이다.
조항 수정
수정되는 조항들은 ▲유사한 정비사업 통합(안 2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신설(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안 제7조)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 허용(안 제14조) ▲재개발사업 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외에 일반 건축물로도 확대 적용(안 제23조) ▲종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로 명시(안 제25조) ▲시공자, 기업형 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 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안 제29, 30, 32조)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 이상의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의 분가 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하게 함(안 제39조)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하므로 그동안 대의원 자격을 둘러싼 투표 가능여부에 대한 분쟁을 종결시킴(안 제42조)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명문화함(안 제45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면적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추가함,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함(안 제50조)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2조)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 처리 사항에 포함됨(안 제57조) ▲정비계획으로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안 제58조) ▲매도청구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필요한 절차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하므로 법체계의 정비와 토지, 건물 미동의자의 경우 매도청구와 관련된 법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음(안 제64조) ▲그동안 평가 금액도 모르는 채 분양신청을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 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90일로 연장함.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경우 세대수, 주택 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하므로 보다 당시의 부동산 시장에 부합하는 관리처분이 가능해지고 조합원 간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짐(안 제72조) ▲현금청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손실보상`으로 대체하고 손실보상 협의 개시 시점을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 적용하도록 함. 협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73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안 제76조) ▲정비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로 토지,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안 제96조)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왔고 정비사업 주체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었던 현황도로에 대한 유상 매입 사안과 대부료 지급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97조) ▲분쟁 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판결의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 종결이 가능해짐(안 제117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추가함(안 제126조) 등이다.
조문의 분리 및 이동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1개 조 9개 항을 4개 조로 구분함(안 제4~7조) ▲현행 제4조(구역 지정)가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6개의 조문으로 분리 규정함(안 제8~9, 14~17조)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정비와 그동안 갈등을 초래해 왔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단순하고 명확히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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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재건축 조합 정관의 효력 및 해당 정관 개정 시 기존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갑` 구역은 주택단지인 구역과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이 혼재된 구역으로서, 주택단지 동의율과 별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
나. 그러나 위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중 일부가 자신들이 동의했던 것은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 내에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합 정관`을 믿고 한 것인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위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관 개정이 된 채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자신들의 동의는 철회된 것이고 그에 따르면 조합설립 변경인가 동의율 충족이 안 되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존에 제출한 동의서를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시 동의율 산정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옛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옛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과 조합 정관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옛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옛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구역 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되, 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와 비용, 조합 정관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 조합으로서는 동의의 대상이 되는 조합 정관의 변경으로 당초 동의자가 예상하였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변경 전 조합 정관에 대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조합 정관의 내용을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합 정관을 기초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다가, 그 후 이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조합 정관을 기초로 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정관 변경 전의 동의서를 기초로 조합설립동의율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징구한 동의서에 옛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의 규정과 달리 위 사람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정관의 변경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정관 변경 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관 변경 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검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만 소유한 자 및 건축물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최고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시에 조합원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 모순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거, 조합원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마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관을 두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정관 규정 역시 상위 규범인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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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 절차를 거치면 족함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2의2.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 있어서 `신고 사항`과 `변경인가 사항`을 구분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인가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1.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대지면적을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가구당 주택 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 또는 외장재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때 ▲8.「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신고 절차, 그 외 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있어서도 `신고 사항`과 `변경인가 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위 도시정비법에서 이러한 신고 사항과 변경인가 사항을 구별한 것은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 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1두33051 판결 참조).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 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때에는 신고에 앞서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 2011두33051 판결)은 "신고에 앞서 그러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여 정관에서 조합 총회 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에 앞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는 위 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결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요건과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도 조합의 정관상에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득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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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이달 18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세종더샵예미지`의 1순위 청약 접수에서 76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4003명이 몰려 평균 44.2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선 본보기 집 개관 당시부터 예견된바 있다. 지난 9일 문을 연 본보기 집에는 첫 3일간 3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
블록별로는 M3블록이 97.07:1을, L4블록이 10.25: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M3블록 84㎡A형이 기타 지역에서 519: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포스코건설-금성백조가 짓는 `세종더샵예미지`는 행복도시 4-1생활권에 공급되는 마지막 물량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3㎡당 분양가가 800만 원 후반에서 900만 원 초반에 형성되고,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된 점도 이 같은 흥행에 한몫했다는 전언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45~109㎡ 19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4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812가구(전용 45~82㎡)로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다. M3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92가구(전용 59~109㎡) 규모다.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금강, 삼성천, 괴화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분양 관계자는 "`세종더샵예미지`는 생태 특화 설계를 통해 조성되는 4-1생활권 내에서도 괴화산, 금강, 삼성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라며 "사통팔달의 교통, 뛰어난 학군, 편리한 생활 인프라에 세종테크밸리 배후 수요까지 기대돼 미래가치도 뛰어나다"고 귀띔했다.
한편 본보기 집은 세종시 대평동 264-1에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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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 리스트에서 `재건축 조합장`이 제외됐다.
이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관계 부처 합동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인사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장의 경우 해당 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직접 위임ㆍ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권익위는 연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을 하는 경우 금융 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ㆍ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태조합(펀드)이 출자ㆍ결성한 자펀드 운용사의 경우 출자는 증권의 매매(간접 투자)에 불과하고, 이 또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6 · 뉴스공유일 : 2016-12-2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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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지난해 서울 시내 버려진 빈집이 사상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등 관련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 심사 소위와 이달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에 대해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운천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노후 주택 정비 특별법」,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과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이 매우 유사해 이들을 병합ㆍ심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내린 데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입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빈집특례법은 빈집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됨에 따라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집주인으로 하여금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가구 이하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과 추진위 구성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빈집특례법이 시행되면 평균 9년가량 걸리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추진 기간이 7년으로 2년가량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도로변 저층 주택을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도 축소된다. 도시ㆍ건축심의를 통합해 진행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통상 3년 6개월~4년 걸리는 추진 기간이 8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7 · 뉴스공유일 : 2016-12-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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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연금공단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28일) 새벽 긴급체포 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시 45분께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전 장관은 전날인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다.
문 전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표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할 경우 손해가 예상됐음에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의 논의만으로 합병 찬성을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으로 복지부 장관에서 경질됐지만 이후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에 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오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서 지난해 7월 초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8 · 뉴스공유일 : 2016-12-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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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안보는 보수, 민생·경제는 개혁에 가까운 정강 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정강정책 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 24일 창당하는 신당 정강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국 추진위원장은 이날 정강정책 토론회가 끝난 뒤 `안보는 보수, 민생ㆍ경제는 개혁적으로 간다는 틀은 변화가 없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경제와 복지 문제 등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뀌는 만큼 개혁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몇 명의 의견으로 정강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가안을 공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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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 대표는 지난 28일, 개혁보수신당 출범과 관련 "무늬만 `개혁보수신당`이 아니라 이름 값하는 대한민국의 개혁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고 역할을 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의 의원들이 새누리당과 확실히 의절을 선언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전 공동대표는 "개별적 정치인 차원에서는 몇 사람의 개혁적 보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분들조차도 수구냉전세력에 편승하거나 도우면서 여러 냉전적 수단, 색깔론, 영남 패권주의 등의 부도덕하고 수구적인 수단에 의존해 기득권과 특혜를 누려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과거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에 가까운 사죄를 해야 한다"면서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개혁보수의 추상적 비전도 잘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겠지만, 실제로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개혁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공동대표는 "이제 이들이 가세하면 선진화법의 장벽이 무너진다"며 "우리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협력해서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검찰개혁법안, 세월호 특별법안 등 여러 가지 개혁법안 입법화에 나서 개혁보수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9 · 뉴스공유일 : 2016-12-2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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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인 81.8%의 응답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뷰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공동 의뢰로 지난 15~1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특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74.9%는 지난 7~9월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가 진상규명ㆍ피해대책ㆍ재발방지 등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76.8%의 응답자는 정부가 내놓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12월 23일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수는 5312명으로, 그 중 20.8%에 달하는 1106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근 의학계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는 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사망이 2만 명을 넘는다는 보고서를 전제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잠재적 피해자가 전체 30만~2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마련 등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81.8%) ▲제정할 필요 없다(9.9%)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배인 71.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8.3%).
전 계층에서 모두 `특별법 제정` 찬성이 높은 가운데 특히 ▲여성(찬성 83.5% vs 반대 8.3%) ▲40대(91.2% vs 4.4%) ▲서울(85.5% vs 7.3%) ▲충청(88.6% vs 6.8%) ▲호남(84.6% vs 6.3%)은 `찬성`이 `반대`보다 10.1~20.7배나 높았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상규명ㆍ피해대책ㆍ재발방지 3가지 목적에 미흡했기 때문에 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74.9%) ▲반대(9.8%)로, `찬성`이 7.6배인 65.1%p 높았다(무응답: 15.2%).
전 계층에서 모두 국정조사특위 연장에 대한 `찬성`이 높은 가운데 ▲여성(찬성 77.2% vs 반대 7%) ▲19/20대(85.8% vs 6.4%) ▲30대(87.9% vs 3.6%) ▲40대(83.5% vs 8.2%) ▲충청(76.2% vs 7.3%) ▲부산/울산/경남(77.6% vs 6.9%) 등에서 `찬성`이 10.2~24.4배나 높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미흡해서 제2의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76.8%) ▲정부 대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15.6%)로, `정부 대책이 미흡해 제2의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9배인 61.2%p 높았다(무응답:7.6%).
전 계층에서 모두 `정부 대책이 미흡해서 제2의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여성(78.4%) ▲19/20대(81.0%) ▲30대(81.3%) ▲40대(84.2%) ▲50대(80.3%) ▲서울(81.6%) ▲충청(81.0%) 등에서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80%를 상회했다.
이 조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공동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2월 15~16일 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걸기(RDD)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응답률:11.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29 · 뉴스공유일 : 2016-12-2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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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정유년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라며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ㆍ평화ㆍ복지의 대원칙을 재천명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의 경우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고 회고하면서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았으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습니다.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평화·복지의 대원칙을 재천명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새해를 맞아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기업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 전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한 땀방울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는 정당한 보수를, 국민들은 안정적 복지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과 권리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30 · 뉴스공유일 : 2016-12-3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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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최근 3년간 25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 1679건 중 84.7%인 1422건이 수용됐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수용해야 한다.
권고 수용률 95% 이상 우수 기관은 국가보훈처(100%), 경기 고양시(100%), 국민연금공단(100%) 등 7개 기관이며, 80% 미만은 경기 성남시(50.0%), 한국농어촌공사(66.7%), 근로복지공단(67.3%) 등 8개 기관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7.0%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각각 83.4%와 83.0%로 나타났다.
수용되지 않은 권고사항 211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내부규정상 곤란`이 43.6%(92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11.4%(24건), `정책 목적상 곤란` 9.0%(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이 수용한 우수 사례로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민간구급차 운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해당 병원장이 인정한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과태료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경찰청이 `과태료 긴급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내용을 다른 경찰기관과 공유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불수용 사례로 `훈련사이트(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아 직업능력 훈련장려금 지급이 거절돼 제기된 민원에 대해 성실히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실비변상 성격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의견표명을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6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4건의 의견표명을 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위반 등의 사유로 불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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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보은아파트ㆍ연립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보은아파트 노인정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극동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한양건설 ▲혜림건설 ▲신태양건설 ▲코원건설 등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하며,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이천시 애련정로136번길 87(갈산동) 일대 79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20 · 뉴스공유일 : 2020-07-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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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티볼리 브랜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벨기에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 받으며 `올해에 차`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벨기에 최대 자동차 소유주 클럽이자 벨기에-네덜란드어권 자동차협회인 VAB가 주최하는 `제30회 VAB 패밀리카 시상식(The 30th VAB Family Car Election)`에서 티볼리 에어(수출명 XLV)가 준중형차 부문 올해의 패밀리카(Family Car of the Year 2016)에 선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제29회) 티볼리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영예로 유럽시장에서 티볼리 브랜드의 상품성과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쾌거다.
VAB는 자동차 전문기자 및 자동차소유주 100여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매년 비교시승을 포함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카테고리별(가격 기준 준중형차, 중형차, 전기차 부문) 최고의 패밀리카를 선정한다. 올해는 총 34개 모델이 후보에 올랐다.
자동차 전문기자단은 티볼리 에어의 뛰어난 공간활용성과 적재공간, 강력한 엔진 퍼포먼스는 물론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에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심사에 함께 참여한 자동차소유주들은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부드러운 승차감과 합리적인 가격, 품격 높은 인테리어를 갖춘 여유로운 실내공간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1월 국내 출시 이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티볼리는 인간공학디자인상, 에너지위너상,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차, 올해의 안전한 차, 올해의 굿디자인 상품, 올해의 SUV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상품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티볼리 브랜드가 벨기에 소비자들에게 인정 받으며 티볼리에 이어 올해 티볼리 에어가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등 해외시장에서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다"며 "유럽 최대 수출국인 벨기에 등 해외 시장에서의 티볼리 브랜드 인지도가 확대되면서 향후 판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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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관일 기자 · http://www.areyou.co.kr
새누리당이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이라며 `예고 마타도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용호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이러한 악의적 공세는 국민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말년 험하게 되고 싶지 않으시면 조용히 명예를 지키고 여생을 사는 게 좋다. 괜히 저를 나쁜 놈 만들지 마시라`는 김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음습한 발상에서 나온 협박"이라며 "김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다. 그의 막말은 향후 반기문 총장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또 "김 의원은 대권 욕심에 빠진 문 전 대표에게 아부하고 또 그런 차원으로 공세 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망언을 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대표적인 `문재인 키즈`이다. 문 전 대표가 연일 좌충우돌하며 자화자찬을 쏟아내니까 그가 영입한 인물도 나서서 충성경쟁처럼 떨쳐 일어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특히 "`예고 마타도어`까지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걸려는 태도를 그만두길 바란다"면서 "연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인 공세는 국민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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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오후 2시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2016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의 활동 종료를 계기로 한 해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예술인이 기업ㆍ기관에 파견되어 기업ㆍ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프로그램을 기획ㆍ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어 1000여 명의 예술인과 280개의 기업ㆍ기관이 참여했으며, 기업의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뿐 아니라 화장품 회사부터 회계법인, 항공사, 금융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ㆍ기관에서 예술인의 파견활동이 진행됐다.
아울러 예술인들은 예술을 통해 조직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더한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6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의 창의성이 기업ㆍ기관 경영의 전 과정에 스며들어 다채로운 활동 성과가 배출됐다"며 "2016 예술인 파견 지원 성과보고회를 통해 참여예술인 및 참여 기업ㆍ기관 담당자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에도 예술인들이 다양한 기업ㆍ기관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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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앞으로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은 `필수` 조건으로 분류된다.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어제(1일)부터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초 1순위로 청약할 경우 통장 가입 기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조정 대상 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 가입 기간, 예치 금액 기준은 없다.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투자 목적의 2순위 청약 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 제도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조정 대상 주택)은 ▲서울시(모든 주택) ▲과천시 및 성남시(모든 주택) ▲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ㆍ화성시(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부산시(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 지역(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정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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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경기도 포천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 판정받은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고양이와 접촉한 사람 중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고양이 학대 확산 진화에 나섰다.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2016년 12월) 25일 집고양이 수컷과 26일 길고양이 새끼 1마리가 폐사한 채로 발견돼 주인이 경기도에 신고함에 따라 같은 달 30일 바이러스를 확인해 다음 날(31일) AI 확진을 받음에 따라 고양이 사체 접촉자를 파악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AI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확인 후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을 실시했으며 고양이나 유기견 등을 잡아 살처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등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 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며 "일반 국민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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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북부 올보르 시의 한 주택에서 정씨를 포함한 총 5명을 현지시각으로 이달 1일 검거했다는 내용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박 특검팀에 통보하고 정씨의 정확한 신병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성적ㆍ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받는 정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ㆍICPO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인터폴 측에서 아직 정식으로 발령하지는 않은 상태다.
외려 현지 경찰에게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면서 정씨의 국내 송환이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덴마크 경찰이 정씨 일행에 대한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구금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덴마크 경찰은 불법체류 혐의를 인정하면 72시간 동안 구금을, 무혐의 처분하면 24시간 동안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정씨가 적색수배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면 신병을 확보할 길이 없다. 이에 한국 사법당국은 일단 덴마크 경찰 측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 신병을 확보한 뒤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발령되면 정식으로 덴마크 경찰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다는 복안이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해외도피한 자국 범죄인 소재를 확인했지만 정식 인도청구서 작성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그 기간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신속한 구금 혹은 구금상태 유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씨의 국내 송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오던 최순실씨가 입을 열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1-02 · 뉴스공유일 : 2017-01-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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