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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하는 `신금호파크자이`의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신금호파크자이`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6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646명이 몰려 평균 24.6:1, 최고 84.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전용면적 ▲59㎡A의 경우 7가구 모집에 총 593명이 청약해 84.7:1의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84㎡A는 21가구 모집에 517명(24.6:1) ▲84㎡B는 4가구 모집에 57명(14.3:1) ▲84㎡C는 10가구 모집에 294명(29.4:1) ▲84㎡D는 11가구 모집에 140명(12.7:1) ▲114㎡는 14가구 모집에 45명(3.2:1)이 각각 청약했다. 이에 대해 신병철 GS건설 `신금호파크자이` 분양소장은 "지난 18일 `신금호파크자이` 본보기 집을 방문한 고객들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며 "초역세권에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일반분양분을 1~20층까지 고르게 분포시켜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금호파크자이`는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10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총 1156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8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교통 입지다.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5ㆍ6호선 청구역, 3호선 금호역 등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사실상의 트리플 역세권이다.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각지 및 주변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등을 이용하면 강남으로 바로 연결된다.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명문 사립학교인 동산초교와 사업지가 바로 접해 있어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 왕십리 비트플랙스 내에는 다양한 상업ㆍ문화시설이 입주해 있다. 또 광화문, 충무로, 명동, 압구정동 등에 갖춰져 있는 풍부한 상업ㆍ문화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녹지 공간이 풍부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단지 내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응봉그린공원, 응봉공원, 금호산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다. 또 남산공원과 한강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할 무렵(2016년 4월 예정)에는 `금호자이1차`, `금호자이2차`와 더불어 약 2000여 가구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브랜드 타운의 특성상 향후 프리미엄도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이달 30일 당첨자 발표 후,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계약이 진행된다. `신금호파크자이`의 계약금 납부 방식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2차 계약금 나머지 10% ▲중도금 3회 각 20%씩 60%(`이자후불제` 적용) ▲잔금 30% 등으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4 · 뉴스공유일 : 2015-04-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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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에 위치한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서구문화회관(대구 서구 당산로86길 13)에서 개최된 평리2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효성그룹의 계열사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이 수의계약 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희ㆍ이하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07명 중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제1호 안건에 84%인 과반수가 찬성해 진흥기업이 시공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총 6개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승인의 건` ▲제2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승인의 건` ▲제3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제4호 `시행업무대행사 계약변경(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 ▲제6호 `기타토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옥희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조합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5월 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내 인가가 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 통지서를 보내 조합원 분양신청이 끝나면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 서대구로45길 21-1 일원 대지면적 5만5780㎡를 대상으로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1058가구 규모와 상가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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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문제들을 한 번에 씻어줄 통합 시스템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이 연내에 도입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처럼 사업비와 분담금 추산액만 알려주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원주민 재정착률 변화, 사업성 분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20일 국토연구원(연구원장 김경환)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각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택시장 변화 ▲재정착률 ▲사업성 등이 통합적으로 분석된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용적률ㆍ임대주택 비율 등 주요 파급효과와 중요 변수에 대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최적의 사업시행 방안을 수립해주고 지원이 가능해지록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및 정부 부처의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주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ㆍ제공해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는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부 부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등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변경 시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미리 검토한 후 제도를 변경한다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 전성제 책임연구원은 "지자체ㆍ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연내에 완성할 예정이다"며 "현재(4월 20일 기준) 지자체 2곳은 적용하려는 의사를 밝혀 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빨리 시행할 수도 있지만 `설익은 밥`을 먹으면 좋지 않듯이 지자체와 정부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주민 갈등 ▲사업 표류 ▲낮은 재정착률 등을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이 해결해줄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4 · 뉴스공유일 : 2015-04-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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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일반 사회 통념상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임차 부분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배당이의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부동산 중 일부를 각각 임차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며, 일반 사회 통념상 위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피고들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결국 피고들이 대항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상가건물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A협동조합은 B 소유의 청주 시내 4층 건물 401호의 근저당권자로서 A의 신청으로 2013년 4월 청주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됐다. 집행법원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억200여 만원을, 1순위로 소액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750만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900여 만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먼저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또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공시 방법이 마련된 취지에 비춰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 사항에 표시한 경우 ▲그 현황이나 위치ㆍ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 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이 사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유효한 임대차 공시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들의 대항력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750만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7900여 만원에서 1억200여 만원으로 고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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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차 계약 기간 내 임차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합의를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임차인이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까지 점유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9일 영업권 양도 계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이 제기한 소를 기각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A는 2002년 7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지상 건물을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3000만원에 피고 B(임대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와 B는 2009년 2월께 해당 건물에 대해 재계약을 했다. 이때 둘은 A가 계약 기간 도중 해당 임차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싶으면 화해조서만 작성해 주면 가능하다는 특별 조약을 체결하고 그해 11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제소전화해`도 성립됐다. A는 이에 따라 2010년 11월 제3자인 C에게 임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50만원을 조건으로 이 음식점의 영업권을 권리금 2억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대인인 B가 C에게 영업권을 양도함에 있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해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A와 B사이의 영업권 양도 계약은 파기됐다. 이에 따라 A는 자신이 받지 못한 권리금 2억500만원에 대해 B에게 배상하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2010년 11월께 A와 C에게 해당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의 체결 사실은 인정했다. 아울러 A가 임대차 기간 내인 2010년 11월 C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에 따라 C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며,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권리금`을 사실상 손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돼 행해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이 그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수하거나 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게 이용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상당의 이득을 회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그런데 A는 ▲2010년 11월 이 사건 음식점 양도 계약이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낸 점 ▲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2014년 8월이 돼서야 B에게 해당 건물을 명도한 점 등을 참고할 때, A가 2010년 11월 이 음식점에 대한 잔존 임대차 기간 동안 영업권을 양도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상당액이 B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4 · 뉴스공유일 : 2015-04-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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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수정해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대부료의 납부를 채무자에게 독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B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피고(국유재산 관리자) 사이에 피고가 2014년 3월 13일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기해 청구한 2014년 3월 8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만620원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9년 8월 14일 C공사(公社)에서 현황 측량한 성과도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11.1㎡를 무단 점유한다는 이유로 2004년 8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약 6년간의 변상금 95만7900원을 원고에게 부과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3월 8일 이 사건 토지 중 11.1㎡에 대해 ▲대부 기간은 2013년 3월 8일부터 2018년 3월 7일까지 ▲대부료는 연 169만275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4년 3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C공사의 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11.1㎡가 아니라 23.6㎡로 측정됐다고 통보했다. 같은 이유로 그해 3월 8일부터 2015년 3월 7일까지의 대부료에 대해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약정한 186만2020원(부가세 16만9270원 포함)에 증가된 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만620원(분납금 191만8750원 + 부가세 36만1140원)을 합한 총 397만2640의 대부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취지가 담긴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를 원고에게 보냈다. 이에 원고는 청주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주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점유 면적에 대한 대부료 211만62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청주지법은 "피고는 2014년 3월 13일 원고에게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를 통지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 ▲제30조(사용료의 납부 시기) ▲제31조(사용료의 조정)를 대부료의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며 "이런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고가 통지한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안내에 기재된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상 공법상의 권리인 변상금 부과 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대부료 및 그에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 사건 대부계약이 현재 적법하게 해지됐거나 변경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대부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상됐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부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 부분이라 C공사의 측량(23.6㎡)과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단지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측량상 오류로 인해 23.6㎡로 측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의 대부료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11만620원만큼 상향돼 약정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는 이상 원고가 상향됐을 대부료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4 · 뉴스공유일 : 2015-04-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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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사업시행을 가로막았던 법적 다툼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연이어 승소했기 때문이다. 옥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11월 관리처분인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이어 이달 9일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도 조합이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옥인1구역 조합 측이 법원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관할 구청이 `사업시행인가 조건 미이행ㆍ한옥의 존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거부한 시점부터다. 이에 조합 측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 내용 언급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사업시행인가 조건(한옥 보존)을 이행치 않아 관리처분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이라며 맞섰다. 하지만 2013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하 제1심)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조건을 준수치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써 조합과 구청과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구청이 `제1심 판결 취소ㆍ원고의 청구 기각`이라는 취지로 `항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에 2014년 11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이하 제2심)는 "구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들을 이유로 해 인가를 거부했으므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다시 한 번 조합에 `승리`를 안겨줬다. 大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총회 의결 통한 동의 불필요" 지난 9일 `승소` 확정… 조합 "조만간 총회 열고 임ㆍ대의원 선임, 사업에 `박차`" 연이은 승소에도 불구하고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소송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가물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등을 놓고 다투던 사건에서 조합 측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9일 위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 사실상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ㆍ주장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요건이나 조합 총회 결의 사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다. 원심이 `정비구역의 면적이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상당한 증가 등을 수반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정비계획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제3항 등에서 정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못 박았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 조합이 총회 개최 대신 2009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3월 10일까지 전체 조합원 193명 중 146명으로부터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이후 2009년 9월 2일 피고 종로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같은 해 11월 20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했다. 그러자 원고이자 상고인인 A와 B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며 "이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들의 청구를 물리침으로써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 정관 등이 정하는 동의율 등 요건에 맞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되고, 정관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조합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별도로 총회 결의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옛 도정법 제28조가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옛 도정법 제24조제3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호가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옥인1구역 조합의 정관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지 않고(제20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제34조)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2009년 2월 6일 옛 도정법 제28조가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됐지만 도정법 부칙 제1조는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개정된 제28조의 시행일인 2009년 8월 6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09년 9월 2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신청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옛 법이 적용된다"면서 "이에 비춰 보면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옛 도정법 제28조제6항 및 정관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서면 동의 방식에 의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췄다 할 것이고, 그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종전의 조합설립동의서상 내용이었던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합 총회 결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같이 판단함에 따라 옥인1구역 재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됐다. 옥인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최근 승소 결정 후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구청과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그간 검토해 온 방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총회를 개최코자 한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조만간 열릴 총회에서 임ㆍ대의원 구성 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4 · 뉴스공유일 : 2015-04-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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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뉴타운사업 구역 가운데 하나인 수택E구역은 재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섰다. 그것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 후 4일 만에 이례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인가 후 아주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택E구역은 구리 뉴타운사업 구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전망도 좋다. 또 지난해 하반기 개통된 구리암사대교 덕분에 서울 접근성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한강과 왕숙천 조망권을 누릴 수 있고 천연 공원인 검배공원을 끼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이러한 `잠재력`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10개 건설사(▲SK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롯데건설 ▲서희건설 ▲KCC건설)가 참석해 이곳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14일 입찰을 마감해 이르면 6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예정),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현장설명회에 앞선 지난 21일 구리시 검배로93번길 19 일대 2층에 위치한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임승순 조합장과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임 조합장의 일문일답. 수택E구역은… 구리 뉴타운 지역 중 `노른자`로 평가받고 있는 수택E구역은 ▲2010년 5월 11일 정비구역 지정(최초 고시 기준) ▲2010년 12월 31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015년 3월 1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23일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 안정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 13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출발한 인창ㆍ수택재정비촉진사업이 현재 대다수 구역의 지정 해제(현재 인창BㆍC구역, 수택E구역 등 3곳만 남음)로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수택E구역은 이에 흔들림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체 조합원 수 1316명, 계획세대수 3037가구로 지역을 대표할 만한 대형 단지로 손꼽힌다. 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의 개발 제한 해제를 조건부 승인해 개발이 가시화하면 일자리 창출, 주거 및 식생활 등에 대한 수혜도 예상돼 이곳 재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인터뷰] 수택E구역 임승순 조합장 -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은 구역 면적 14만7073㎡에 계획세대수가 3037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전체 조합원 수도 1316명이다. 지난 1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키 위해 입찰공고를 냈고, 현재 현장설명회 등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6월 13일으로 예정돼 있다. -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재정착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이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있다면/ 기존 상식을 벗어나 소형주택과 단독주택 조합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의 자산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같은 소형 평형대 건립을 계획, 수평 이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단독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멀티 아파트를 계획해 아파트에서도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구역 내 토지를 세분화하고 이용계획을 변경해 최대한 수익성을 높여 추가부담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 잇따른 뉴타운 사업 구역 해제에도 사업이 순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뉴타운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합원들이 꾸준히 볼 수 있도록 소식지를 보냈으며 카페를 통해 끊임없는 소식들을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역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수익성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고 모든 면에서도 차별성을 강조해 조합원들에게 우리 구역의 자부심을 심어줬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순차적으로 법을 지켜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충분히 숙지하기 위해 직접 법 책자를 만드는 등 스스로가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뒤 적극적으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설득해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방식으로 풀어 설명하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러한 이해는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 우리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데 큰 힘이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지/ 사업을 방해하는 비대위 측의 근거 없는 거짓말 유포와 일부 언론들이 특정 지역의 내용을 마치 모두의 의견ㆍ사실인양 자극적으로 보도해 일부 주민들이 진실을 모른 채 허위 사실 등을 믿고 그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때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로 조합원들을 설득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 조합 설립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서기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항상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매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 단축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 - 향후 계획은/ 재개발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시공자 선정 후 남은 일정들도 계속 준비하고 대비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리시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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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쌍용2차가 그 이름(용[龍])에 걸맞게 `승천`을 앞두고 있다. 사업 본격화를 위한 주체를 설립하는 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형태ㆍ이하 추진위)는 오는 25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면 인접한 대치쌍용1차, 대치우성1차는 물론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라 불리는 은마아파트에 앞서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이에 본보는 이달 15일 대치쌍용2차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안형태 위원장으로부터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다. 추진위 구성 반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 인접한 쌍용1차ㆍ우성1차와 발맞춰 江南 대표 주거지로 변신 도모 `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쌍용2차는 준공ㆍ입주 이래 33년간 강남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명성을 유지해 왔다. 변호사와 의사, 교수 등 사회적 명망이 있는 입주민들이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이웃`으로 살아 왔다는 점도 재건축사업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인데 대치쌍용2차에는 이제까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민 간 단합은 추진위 구성 후 반년 만에 조합 설립이란 결실로 이어졌다. 지난 15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추진위의 안형태 위원장은 "작년 4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고 그해 9월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해, 바로 다음 달 14일에 강남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며 "추진위 승인 후 약 6개월 뒤인 지금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치쌍용2차 추진위 등에 따르면 인접한 대치쌍용1차, 대치우성1차 등과도 별다른 잡음 없이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치쌍용2차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과 발맞춰 이 일대를 대표하는 주거지를 넘어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안형태 추진위원장은 "쌍용1차도 조합 설립에 여념이 없고 우성1차도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 단지의 준공ㆍ입주 시기가 비슷한 만큼 새 아파트로 변신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적으로 이 세 단지가 `상생(相生)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 개별 단지 나름대로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도모하겠지만,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세 단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사안이 있을 때는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으면 한다"며 상생 의지를 다졌다. 실제로 세 단지는 비슷한 시기에 준공ㆍ입주가 이뤄졌다. 대치쌍용1차와 2차는 1983년, 대치우성1차는 이듬해인 1984년에 각각 집들이를 했다. 그렇다 보니 재건축사업 속도도 현재까지 대동소이하다. 일례로 대치쌍용1차는 지난 2월 본보와 인터뷰 당시 밝힌 대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한편 대치쌍용2차 재건축 추진위 등에 따르면 이곳은 2013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계획 등에 의하면 이곳은 구역 면적 9만6336㎡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4개동 630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인터뷰] 대치쌍용2차 안형태 추진위원장 "재건축 성공의 제1원동력은 이해관계인 간 `화합`… 변함없는 마음 필요" "대치쌍용2차 재건축이 다른 사업에 표본이 되는 `성공 레시피` 써 나갈 것" 대치쌍용2차가 조합 창립총회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안형태 추진위원장은 순탄한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단결을 꼽았다. 그는 다른 단지보다 세대수가 적어 가족 같은 분위기라 입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한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5일 만난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업 초기에는 홍보 부족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으로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사무소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88.18%에 이르는 높은 동의율을 기록하게 됐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부터는 딱히 어려울 게 없었다. 이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 - `대치쌍용2차`만의 장점은/ 우선 단지 주위에 요식업소 등 상가가 없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양재천 산책로도 가까이에 있어 입주민들의 스트레스 치유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서로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다정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정서적으로도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분위기다. 또한 입주민 간 단결도 잘돼 대부분의 사안이 만장일치로 처리되고 있을 정도다. 지난 12년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사하면서 선거를 해본 적이 없을뿐더러 이곳에 30년 가까이 살면서 주민들이 큰 다툼을 벌이는 것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새 단지가 준공될 시기인 2021년에는 코엑스몰 주변 개발과 사통팔달의 교통 요건, 한전 부지의 대대적인 개발 등으로 다양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후광효과도 기대된다. - 추진위 구성 후 6개월 만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비결이 뭔가/ 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입주민들의 열망으로 일치단결된 점이 큰 도움이 됐다. ▲추진위원들의 헌신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정비업자 등의 노력이 어우러져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아파트를 짓자는 여론이 형성됐고 사업 진행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약 7년 전쯤 저와 입주민들은 `우리가 뭉치면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 당시 강남구청은 도로 중앙에 있는 녹지대를 없애고 그곳에 약 7m 높이의 기둥을 세워 모노레일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일대 아파트 경관이 좋지 않게 되는 등 문제가 예상됐기에 쌍용1ㆍ2차, 우성1차는 함께 힘을 합쳐 반대했고 택시, 자가용, 일반 대중교통 등을 타고 오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한 자료 등을 만들었다. 이 자료를 서울시ㆍ강남구ㆍ교통개발연구원 등에 보낸 결과 모노레일 건설계획은 무산됐으며, 이는 서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먼저 이달 25일 오후 2시 대치2동 주민센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2016년 하반기쯤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2017년 하반기에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 단계를 거쳐 착공, 약 6년(72개월) 후인 2021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의 빠른 진척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성공 비결 등을 담은 표본이랄까, 일지랄까. 이른바 `재건축 성공 레시피`를 만들어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 제공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조합 설립에서부터 입주 시까지 7년간의 앨범을 제작,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향한 강한 의지와 그로부터 비롯된 성원과 지지를,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 어디서든 전화로 묻거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문의하고 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 등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해줬으면 한다. 추진위 역시 조합으로 바뀐 후에도 그러한 소유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 성공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4 · 뉴스공유일 : 2015-04-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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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제 정책 방향 6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고 기존 민간 임대주택의 재고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 영세했던 민간 사업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앞으로 건설사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라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 확대가 목적… `뉴 스테이` 정책의 일환, `중산층`이 타깃 정부 "분양 불확실성 해소ㆍ수익성 제고ㆍ임대주택 공급 등 `3박자 효과` 기대" 준공공임대주택 개념 그대로 적용… 기존 임대사업 한계 극복하는 대안 될까?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과중한 과세 등 규제로 인해 자가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임대주택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주목할 점은 전월세 거래량이 나날이 증가한 것과 전세 가구 비중보다는 월세 가구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례로 국토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전국 단위 임차 가구 중 월세 가구 비중(49.9%)은 전세 가구 비중(50.1%)보다 낮았으나 2014년 들어서는 월세 가구 비중(55%)이 전세 가구 비중(45%)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이 증가하는 임대주택 수요에 발맞춰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주거 불안 요인은 크게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새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이 그것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공공이 공급 및 관리를 도맡거나 민간이 맡더라도 여러 규제로 인해 활성화하지 못한 임대사업 분야에 민간(일반ㆍ기업)이 뛰어들도록 다양한 규제 완화 및 혜택을 부여해주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우선 이 제도의 육성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민간 사업자들의 관심이 가장 쏠릴 만한 것은 규제 개혁 부분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 등에 따르면 기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기금과 택지를 지원받을 경우 공공이 건설한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 6개(▲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무주택 등)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가 2개(▲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국토부가 임대시장 및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했던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기업형 임대주택에 그대로 적용시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공급 주도권을 민간에게 내주돼 방만한 운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작년 정부의 10ㆍ30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 격으로, 당정이 그해 12월 「임대주택법」 개정(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에 나서면서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이 추진 중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사업 주체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놓은 이 같은 환경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직접 맡아 관리하며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임대주택을 300호(건설임대) 또는 100호(매임임대) 이상 임대해야 하며 및 세탁ㆍ청소ㆍ이사ㆍ육아 등 종합 주거 서비스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거 불안 해소가 목적인데 시작부터 `난관` 공급 실현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 전세대란 해법으론 `글쎄` 사업자 특혜 시비, 공공성 훼손… 민관 공동 관리가 정답? 이 제도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계층은 `중산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숨 막히는 규제로 활성화하지 못한 민간 임대사업은 주택의 질을 하락시켜 중산층은 거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특히 작년만 해도 국토부에 의해 접수된 민간 임대주택의 하자 민원이 2289건에 달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22.2%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임차 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사적으로 운영되는 임대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적 임대시장은 ▲계약 만료 후 임대료 상승 ▲짧은 계약 기간 ▲임대 기간 중 퇴거 요구 등으로 인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고, 이는 주거 불안의 한 요인으로 굳어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범국민적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토부 스스로 증가하는 임대주택 수요에 발맞춰 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초기 임대료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는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에 치중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게 꼴"이라며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현상을 불러와 서민층 전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임대주택의 정체성인 공공성을 훼손하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어 "중산층에겐 그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만 서민층에겐 전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르면 중산층에게는 전세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일부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또한 막상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급이 실현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전세대란`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반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단행됨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8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 등 규제가 2개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수익성 확보가 쉽게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책임연구원은 "이 제도에 따르면 초기 임대료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임대료를 무작정 높이 설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또한 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할 것이며,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되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전해 공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가 살아남으려면 민간만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공공이 함께 관리를 하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이 제도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인천 도화지구의 경우 주택기금-인천도시공사-대림산업 등이 참여자로 돼 있어 민간의 지분이 제한적이라 민간이 혼자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손실 리스크가 적다는 분석이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운영하고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맡긴다면 공공의 입장에서는 과거 공공이 전적으로 공급했을 때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대료 상승 제약으로 인해 관리비 상승 우려가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경우 관리 운영 주체이면서 공급 주체인 민간 기업은 임대료 제약에 따른 손실을 관리ㆍ운영비를 통해 일부 만회하고자 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업계 "활성화 시 도시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 `상당`… 부작용에 대비해야" 통매각 시 조합원 분담금 상승 및 조합원-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갈등 우려 ↑ 한편 국토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택지 지원 내용도 담겼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지도 이에 포함됐다. 이에 도시정비업계도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 새 제도에 대응키 위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우선 활용 방안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 주택 물량의 일정 비율(예 10%)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는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복합용도개발 위한 정비계획 허용, 임대 부지가 속한 단지에 대한 층고 제한 완화 등)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조합은 정비사업 용지를 임대사업 단지로 내어줄 시 사업 방식의 선택권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조합이 일괄적으로 정비사업 용지를 일부 분할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용지분할` ▲조합원 지분 중 일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위탁(예 조합원 지분 120㎡→60㎡ㆍ본인 거주+60㎡ㆍ임대위탁)하고 이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배당받는 `지분위탁` ▲임대 리츠 등이 조합과 사전 약정을 통해 일반분양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분양분매각` 등의 방법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구현되고 긍정적인 작용이 이뤄질 경우 정비사업 분야에도 이른바 `3박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분매각` 방법을 선택할 경우 조합으로서는 일반분양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시공자는 3개 중 어떠한 방법을 택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자연스럽게 정비사업 용지의 임대주택 공급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정비사업지에 대해 임대사업을 위한 매각이 이뤄질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매각이 실제 이뤄지더라도 지분을 놓고 조합-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조합원-일반분양 수분양자 간 갈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매각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대량으로 통매각 할 경우 근본적으로 기존 일반분양하는 것에 비해 조합원의 분담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임대료의 자율적 책정이 가능한 점은 지분을 놓고 조합-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조합원-일반분양 수분양자 간 갈등과 잡음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거주 조합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의 경우는 통매각 된 동(棟)으로 인해 임대료 책정의 자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4 · 뉴스공유일 : 2015-04-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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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13년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이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이 시행된 지 오늘(24일)로 딱 1년을 맞았다. 그간 수많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자체의 지원ㆍ규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성ㆍ소멸을 거듭해 왔다. 결정적으로 작년 가을, 재건축 활성화로 요약되는 `9ㆍ1대책` 태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들에게 크나큰 위기로 다가왔다. 재건축 연한이 최대 10년이나 축소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몇몇 단지들은 재건축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몇몇 단지가 사업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등 지난 1년간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은 개별 단지마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이며 각자의 생존 방식을 터득해 왔다. 작년 4월 2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시행 후 1년 수직증축, 허용은 됐지만 갖가지 규제로 `발목` 9ㆍ1대책으로 `치명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일선 단지들 "사업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분장고방획토(奔獐顧放獲兎ㆍ달아나는 노루를 보고 얻은 토끼를 놓았다)` 어떤 이익을 구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다가 도리어 실패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려다가 이보다 앞서 장려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놓친 정부를 빗댄 표현이기도 하다. 정부는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재건축시장이 장기 침체기에 접어듦에 따라 그 대안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카드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는 늘어나는 세대수를 일반에 분양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한 재건축 대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특히 2012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도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진 이후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본격화한 것은 2013년 12월 24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부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작년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맞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같은 해 4월 24일 공포ㆍ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증가한 면적 대비 세대수를 15% 이상 늘릴 수 있게 됐다. 2012년 1월 「주택법」 개정에 의해 처음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졌을 때도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리고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증축이 가능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세대수 15% 이상 증가는 일선 리모델링 단지들에게 상당한 `메리트`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출항한 수직증축 리모델링호(號)는 출항 한 달 만에 커다란 `암초`에 직면했다. 법 시행 이후 기존 높이보다 최대 3개 층까지 증가하게 되면 주변 지역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그해 5월 리모델링사업 시 적용되던 일조권 완화 특례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푼 꿈을 가지고 출항했던 수많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들은 상당한 `외상`을 입었다. 리모델링 연한을 충족했지만 대상 아파트 절반 이상이 일조권 강화(도로 중심선 기준으로 판정) 이후에 지어진 곳으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시 산하 조사 기관이 낸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수직증축 건축 연한을 충족한 서울 시내 아파트 1437개 단지 중 약 48%(688단지)가 일조권 규제로 인해 수직증축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까다로운 안전진단 기준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 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등을 제정ㆍ고시하는 등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해 건축구조ㆍ토질ㆍ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고, 안전성 검토 또한 1ㆍ2차로 나눠서 처리해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를 시장ㆍ군수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등과 일일이 협의하는 과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일선 리모델링 다수 단지의 반응은 안전진단이 너무 까다로워지고 장기화함에 따라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주를 이뤘다.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1단지 조합의 원용준 조합장은 "안전진단을 꼼꼼히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잣대를 적용하거나 절차상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집중된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며 "우리 단지는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데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작년 9월 1일 발표된 정부의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이었다. 재건축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9ㆍ1대책으로 1987~1990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가 기존에 비해 최대 8년까지 앞당겨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무려 10년이나 연한이 단축됐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을 저울질하던 단지들은 물론 이미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마저도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를 놓고 사업 추진 세력 및 주민 간 갈등이 팽배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 리모델링사업이 대표적 예다. 서울 강남권 중에서도 알짜배기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로 불렸던 반포미도는 1987년 준공돼 재건축 허용연한이 32년이었다. 9ㆍ1대책으로 관련 법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건축 가능 시기가 2019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9ㆍ1대책으로 2017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합 내부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무엇이 주민들에게 수익을 더 가져다줄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대치2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재건축으로 선회할 경우 공사비 및 기부채납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기대보다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부 단지만 사업 활성화, 대다수 단지는 체감 못 해 개별 단지의 강한 의지 중요하나 지자체 지원이 중요 행정ㆍ재정적 지원 앞장선 성남시가 `표본`… 업계 "후속 대책 절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보인 오락가락 기조 속에서도 사업에 진전을 보이는 사업지도 있어 눈길이 쏠린다. 서울 양천구 신정쌍용 리모델링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 등을 개정ㆍ시행할 당시에도 부동산시장이 좀 더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최적기에 이르러 사업 진행에 재시동을 걸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신정쌍용 조합은 지난 4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사업 파트너로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을 맞이하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정쌍용 조합의 이화진 조합장은 "2007년 1월 리모델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됐을 때만 해도 용적률이 255%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일조권 제한을 받지 않은 우리 구역은 현재 406.5%의 용적률을 받아내 대다수 조합원들이 만족한 상태"라며 "요즘 다수 리모델링 사업장들이 재건축으로의 전향을 고려하고 있지만 부동산 회복기임이 분명한 지금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사업 조건이 나쁘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개별 단지 스스로 리모델링사업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리모델링 단지들도 재건축 태풍 가운데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업장들이다. 특히 이곳은 작년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현재도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성남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2주 전(작년 4월 11일)부터 그해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하는 것과 향후 10년간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성남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선도 추진 시범 단지 2곳(▲야탑동 매화마을1단지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공공 지원 시범 단지 4곳(▲정자동 느티마을3단지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 ▲야탑동 탑마을) 등을 선정ㆍ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이 6곳 중 1곳(야탑동 탑마을)만 제외한 5곳은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성남시 리모델링지원팀 관계자는 "야탑동 탑마을의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작년 입주자대표회에서 사업 철회 요청이 있어 자진 철회됐다"고 전했다. 선도 추진 시범 단지로 선정된 매화마을1단지와 한솔마을5단지은 두 곳 모두 조합 설립을 완료한 상태다. 매화마을1단지는 현재 안전진단 준비 과정에, 한솔마을5단지는 이미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느티마을3ㆍ4단지의 경우는 작년 12월 동시에 조합 설립이 이뤄져 눈길이 쏠린다. 느티마을3단지 조합 관계자는 "느티마을 3ㆍ4단지는 각각 작년 12월 29일ㆍ30일 조합 설립이 이뤄졌다. 앞으로 안전진단,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승인 등을 거쳐 3년 안에 리모델링 시공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무지개마을4단지 또한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조합 설립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이 사업 활성화가 이뤄진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는 극소수일 뿐 전체 사업지의 상황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재건축 태풍 속에서 성남 리모델링 5개 단지가 사업 진행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해당 단지 주민 및 성남시의 강한 의지와 시기적절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이 맞물려 이뤄진 특별한 사례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아울러 업계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암울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정부의 재건축시장 활성화 정책과 최근의 신규 분양시장 호황이란 외부 악재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게 돼 버린 게 사실"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질 수 있다.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원책이 없다면 그나마 시장 활성화가 이뤄진 성남 지역 등에서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이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스스로 내민 카드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후속 법안들을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재건축과 신규 분양시장 활황세 속에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가 나와야만 비로소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지닌 이점이 수요자들에게 부각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지에 리모델링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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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지] 정부가 재개발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인천시 등 지자체들도 하나둘씩 호응,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서울 등 도시정비시장이 발달해 꼭 필요한 곳에서는 아직 추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달 29일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두고 규제 완화 움직임 포착 인천시,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 추진… 5월 중 고시 예정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9ㆍ1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재개발 임대주택 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29일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자체들 역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파격적인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방침을 들고 나온 지자체도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임대주택 `0%` 방안을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인천시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13일 인천시는 시보를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폐지(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정한다` ▲`군수ㆍ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 비율(이미 시행된 사업이 없는 군ㆍ구의 경우 관내 평균으로 함)을 고려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10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추진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5월 29일부터 인천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기존 `17%`에서 `0%`로 조정이 이뤄진다. 인천시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폐지키로 한 것은 그만큼 관내 재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에 212곳에 달했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현재 138곳으로 축소됐다. 심지어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은 산곡1구역, 도화2구역, 부평5구역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재개발사업 진행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인천시 B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사업성 악화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나 기반시설 설치, 세입자 주거이전비 부담 등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천시도 이러한 여론을 일찌감치 인식, 관내 정비사업에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같은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놓고 관(官)이 임대주택 공급이란 `공적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추후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 비율 `0%` 고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면 의무건설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천시는 0%로 고시할 계획이지만 재개발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토록 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시 구청장이 그 수요를 철저히 검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완화` 바람 다른 지자체로 번지나? "官이 할 일을 民에 전가" 비난에도 서울ㆍ경기, 요지부동 이 같은 인천시의 파격적인 조치에 반해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 임대주택 비율 축소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현행 임대주택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친 후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거나 확정을 지을 단계는 아니다"며 "의견 수렴 과정, 현황 파악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가 정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임대주택 공급, 기반시설 설치,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에 서울 강북 지역이나 경기도 및 지방의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일선 지자체들도 사업시행 저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나 주거이전비 지급 등의 주거 복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반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특히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의 개발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천이야 워낙 관내 도시정비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활성화가 이뤄진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경우 `0%`까진 아니더라도 현행 비율보다는 완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꿈쩍도 않고 있다. 정부 정책과 달리 외려 현행 `20%` 유지로 사실상 규제 강화를 고수하는 모양새라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1년 발표한 `2020서울주택종합계획`의 내용 그대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낮추는 것이 아닌 시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최대 비율 15%에 추가로 5%p까지 반영해 20%로 의무건설 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서울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로 市場 달래기? 업계 "그나마 다행… 사업 활성화 통한 공급 확대가 주거 안정에 더 도움" 이어 지난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3년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 마무리`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를 통해 일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더는 쪽으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놓고 시장 한편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부족한 임대주택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활용하거나 공공 임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확보해야 하며 도심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여 전체적인 공급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면서 "굳이 민간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전가시키는 구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은 실제 소요되는 건축비보다 3.3㎡당 150만~200만원가량 낮게 책정돼 있어 손실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남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 원가를 반영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추진은 일종의 시장(市場) 달래기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정책도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민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은 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임대주택, 나아가 기부채납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외려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시장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정부-지자체 `엇박자` 지적도… 시장 혼란으로 무용지물 전락 `우려` 인허가권자의 인식 변화-정확한 여론 파악-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나 매입비용 현실화에 대해서는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건설업계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바람이 재개발 활성화의 `포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같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바람이 인천을 넘어 다른 지자체로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들의 인식 변화와 보다 정확한 의견 수렴, 그에 따른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면 사업성이 좋아지므로 큰 훈풍을 불어올 수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처럼 기관 사이에 엇갈리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가장 중요한 사업장들이 몰려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완화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임대주택 규제 완화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B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인천시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 폐지에 경기도나 타 지역들은 부러움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지자체는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지침을 내놓고 있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건축정책국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와의 재협의가 예정된 것은 없다"며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 방안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대한 세부 지침은 지자체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더욱 잘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토부가 내놓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 방안이 재개발사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조치임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준수 여부는 사실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 상황이라 인천시 사례가 전국적인 추세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일선 조합 관계자들은 인천시 재개발 사업장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해 규제 완화로 화답할지, 그러한 화답이 재개발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에 건설업계 관계자와 재개발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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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은 광고 문구로 국내 보일러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온 귀뚜라미보일러(대표이사 이종기)가 대부분의 광고 문구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사 제품이 `국민보일러`라 불릴 정도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 왔던 귀뚜라미보일러가 이 같은 믿음을 제대로 저버린 셈이다. 게다가 귀뚜라미보일러 측이 이른바 `갑질` 행태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져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보는 귀뚜라미보일러의 이 같은 `악덕` 기업으로서의 면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거짓 광고`로 공정위 제재, 국민을 `호갱` 취급?! 부당 행위로 수십억 `꿀꺽`… 社측 "과장된 해석"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 정채찬ㆍ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보일러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귀뚜라미보일러는 2012년 제품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사 제품이 최고라는 문구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식의 거짓ㆍ광고를 자행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해당 광고의 주요 표현을 살펴보면 `세계 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 효율 실현)` `세계 최초 4PASS 열교환기` 등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 년 전부터 사용돼 왔다. 또 `네 번 타는 펠릿 보일러(세계 최초 콘덴싱)`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아울러 `연간 100만대(생산)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기재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귀뚜라미보일러의 생산량은 약 43만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계적 난방 기기 업체인 보쉬 사(社)나 독일 바일란트 사는 연간 생산량은 무려 160만~170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귀뚜라미보일러는 `펠릿보일러는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문구도 사용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펠릿 보일러는 타 사업자가 귀뚜라미보일러보다 먼저 개발했다고 한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 등급 1등급을 받았으나 귀뚜라미보일러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 표현했다는 후문이다. 귀뚜라미보일러는 기술 특허와 관련한 사실도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측은 "기계적인 가스 감지 특허 기술은 귀뚜라미보일러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가스 감지 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종 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타 사업자도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보일러의 성능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ㆍ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주요 광고에서 `보일러의 난방 가동… 순간 난방 대비 2.5배 빠릅니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보다 22.2% 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실사용 효율 99%` 등으로 표현했지만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결과 허위로 판명된 광고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과장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 시장 선도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윤리 의식의 부재가 심각하다"면서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보일러 홍보팀 관계자는 "이미 모두 시정 조치가 이뤄진 부분이며 광고나 매체에 표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귀뚜라미보일러가 거짓 광고를 실시한 해[年]에 수십억원의 순익을 본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 측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귀뚜라미의 2012년 매출은 약 3073억원(감가보고서상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전년(약 2583억원)에 비해 약 490억원(18.97%)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약 436억원에서 약 469억원으로 33억원가량(7.57%) 증가했다. 게다가 귀뚜라미보일러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광고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한 이후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자(2013년 영업이익 및 순이익 전년 대비 각각 18.62%ㆍ19.62% 감소) 업계 한편에서는 `거짓광고`가 당해 연도 매출 및 순익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방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파급효과나 전례 등을 파악한 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 귀뚜라미보일러 홍보팀 관계자는 "광고로 인해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며 "매체 광고 등에서는 `최초`라는 문구를 쓴 적이 없어 그만큼 큰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진민 그룹 명예회장 父子의 이상한 `독식` "특허권도 내 것, 보상금도 내 것"… 논란은 `ing` 社측 "소송 진행 중이라 답변 곤란" 선고 후로 유보 귀뚜라미보일러와 얽힌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연구원들의 특허를 가로채고 직무발명보상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귀뚜라미보일러가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보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귀뚜라미그룹 내 계열사 기술연구소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연구원 등 임직원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귀뚜라미보일러를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 측은 연구원들이 개발하고 생산ㆍ판매 중인 특허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은 이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3년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의 청구 취지상 쟁점은 사 측의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이지만 실제론 임직원이 피땀 흘려 개발한 특허의 대가를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과 그 일가가 가로챈 격이라고 소송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소송 대상에 오른 발명 특허는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펠릿보일러 ▲하이브리드보일러 등 총 6건이다. 소송에 나선 이들은 귀뚜라미보일러 직원으로서, 자신들의 특허권을 사용자가 회사 그 명의로 했다는 점에서 사 측이 관련 법규에 의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명한 특허를 적용해 보일러 등을 제작ㆍ판매해 연간 수백억원의 순익을 올리고 있으며 특허 유효기간인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특히 소장에는 청구 대상이 된 6건의 특허 중 최진민 회장의 장남이 3건의 특허 발명자로 기재돼 있으나 실상은 그룹 총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재됐을 뿐 실제 특허 발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오너 일가의 `갑질(특허권 가로채기)`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다. 최 회장 일가의 특허 가로채기와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최 회장은 특허 실용신안 1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두 아들은 각각 19살, 20살 때부터 특허 출원에 나서 수십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특허들은 이들이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일러 연소 기술이나 유체 기술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도 보유하기 힘든 특허를 철학 전공자가 수십 개의 특허를 출원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최 부자(父子)가 `남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기업들과 달리 법인 명의로 등록ㆍ보유한 특허 실용신안이 수십 건에 불과한 데 비해 이들 개인 명의로 100여 건이 넘는 특허 실용신안을 갖고 있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더불어 최 회장 일가가 특허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온 밑바닥에는 귀뚜라미보일러가 비상장사라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점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보일러업계에서 귀뚜라미보일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동나비엔은 346건의 특허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일러업계의 `빅3`로 불리는 린나이코리아 역시 800개가 넘는 특허 실용신안을 법인 명의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뚜라미보일러와 대조를 이룬다. 특허권이 최 회장 일가 이름으로 등록된 탓에 실제로 이를 만든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결실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반면 최 회장 일가는 회사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의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에 2003년 국세청이 나서서 회사 매출의 2.5%에 달하는 최 회장 일가의 특허 수입이 지나치다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한 지 8년이나 지난 2011년에는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가 "최진민 명예회장이 수십 건의 특허권을 아들들에게 취득케 하고 회사가 이들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편법 증여가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보일러 홍보팀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며 "선고가 이뤄지면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 박재필 발행인은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 일가의 특허(권) 가로채기 의혹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법원의 신속하고도 명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의혹이 실제로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발행인은 이어 "거짓 광고도 모자라 소속 직원들의 특허권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귀뚜라미보일러가 논란의 열기를 어떻게 식힐지, 다시금 귀뚜라미보일러가 `국민보일러` 생산ㆍ판매 기업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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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4-24 · 뉴스공유일 : 2015-04-2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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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그 법적 성격과 목적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ㆍ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를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옛 「지방세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의미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해 원고인 D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계획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112가구와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천안세무서장이 2008년 5월 원고에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부세와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다수 대법관은 옛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가 그 승인ㆍ인가권자, 법적 성격, 목적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옛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처리 절차를 따져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들고 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함과 아울러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민영일ㆍ이상훈ㆍ권순일 대법관 등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에도 주택 공급의 촉진이라는 주택 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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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강남용 기자 · http://www.areyou.co.kr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2일 오후 5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ㆍ고 역사 교육 담당 교사 42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키 위한 자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하나의 사고를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산물"이라며 "세종시교육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정화 반대를 위한 모든 방법과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역사교사들도 이날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지난 11월 28일 교육부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소속학교 등굣길과 퇴근 후 교육부 앞에서 진행해온 국정화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최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대응계획으로 ▲현장 검토본 및 국정화 관련 일체의 자료에 대한 반송 조치 ▲현장 검토본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거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주문 취소 및 대행업무 거부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자료 개발 지원국정화 대응 TF팀 구성 운영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 개발 지속 추진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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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의 본격화를 위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5일 오후 2시 대치쌍용2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대치2동 주민센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364명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총 326명 가운데 22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안형태 추진위원장은 총회에 앞서 "강남구에서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은 날(2014년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6개월간 일각의 지체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망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기쁨을 모든 토지등소유자와 함께 나누고 싶다"며 "이제부터는 함께 살아갈 우리 집을 건축하는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하는 내 집`을 `원하는 비용`으로 `원하는 시기`에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추진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찬성 204표, 반대 4표, 무효ㆍ기권 13표)` ▲제2호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3호 `대의원 선출의 건` ▲제4호 `행정업무규정(안) 및 예산ㆍ회계규정(안) 승인의 건(찬성 204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4표)` ▲제5호 `추진위 업무 승계 및 회계감사 업무 승인의 건(찬성 205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4표)` ▲제6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찬성 205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4표)` ▲제7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202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14표)` ▲제8호 `자금의 차입 및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찬성 204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14표)` ▲제9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202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14표)` 등 10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안형태 현 추진위원장(총 222명 중 찬성 214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6표)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당선됐다. 안형태 조합장 당선인은 "앞으로 3년간 조합원들의 손발이 돼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은 최저 비용으로 최상의 단지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감사 1명(우국남), 이사 6명(박이하, 이종협, 손영신, 박금주, 이신자, 김만주)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37인의 대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대치쌍용2차는 함께 사업을 추진할 설계자로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189표 득표)가 선정됐다. 한편 이날 가결된 제6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에 따르면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0 일대 2만4416㎡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측은 여기에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 35층 아파트 4개동 62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7 · 뉴스공유일 : 2015-04-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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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선정과 재선정 절차를 거쳐 어렵사리 이어졌던 경기 과천시 주공7-1단지(이하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사업과 시공자 A건설의 인연이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법원이 시공자 선정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해당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3일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선고에서 "피고인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2014년 2월 23일 개최한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제5호 `시공자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결의`와 제6호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라고 판결했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유모 씨 등 3명은 "조합설립인가(2013년 12월) 당시 조합원 수가 715명이고, 조합이 조합원으로 신고한 박모 씨 등 3명도 조합원으로 봐야 하므로 재적 조합원 수가 718명인데 이들 중 직접 참석자로 인정될 수 없는 조합원들을 제외하면 시공자 선정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715명 중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은 조합원에서 제외돼야 하고, 박씨 등 3명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수는 총 712명"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가 716명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359명)의 직접 출석이 필요한데, 이 사건 결의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피고가 직접 참석자로 공표한 358명에서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오모 씨를 제외한 357명이므로,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며 "따라서 시공자 선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결의 또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조합원 수-의사정족수가 `쟁점` 2014년 2월, 조합 "712명 중 358명 직접 참석ㆍ의결" 조합원 수, 원고 "718명" 조합 "712명" 법원 "716명" 의사정족수, 법원 "359명 직접 참석해야 하므로 미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양측이 주장하는 `조합원`의 숫자와 시공자선정총회 당시 `의사정족수`의 차이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의 조합원 해당 여부를 놓고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을 포함한 715명을 조합원으로 해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이 설립인가 신청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15명 조합설립동의서와 이 715명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정비구역에 이 사건 상가 부분이 포함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피고 정관이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해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3명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조합원 수 : 712+3=715명). 이어 조합이 "이 사건 상가 부분은 토지 분할 소송에 따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으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도정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도정법 제41조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규정"이라며 "추진위가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동의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고, 같은 법 제4조 이하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분할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사업의 시행 범위가 축소ㆍ변경된다거나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 사건 상가 부분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추진위가 상가 부분에 관해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제출해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3명을 조합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음으로 박모 씨 등 3명의 조합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박씨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도정법 및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재건축에 있어서 자의적인 조합원 자격에 관한 기준 설정을 배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키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같이 자격을 갖춘 박씨에 대해 배제 사유가 없음에도 추진위가 임의로 그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모 씨와 유모 씨에 대해서는 이들이 조합 설립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거나 조합 설립 이후 이 사건 총회 전까지 피고 정관에서 정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키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다(조합원 수 : 715+1=716명). 조합원 수가 716명으로 결론 나자 시공자선정총회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인 359명으로 귀결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 측이 문제 삼은 박모ㆍ고모ㆍ오모 씨 등의 대리인 자격을 놓고도 고씨와 오씨의 자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씨의 경우 조합 측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참석자 수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씨만 직접 참석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직접 참석자수 : 358-1=357명). 2013년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폭풍으로 재선정 이번 판결로 또 위기? 조합 "1심 판결일 뿐 시공자 지위ㆍ사업시행에 영향 없다" 이로써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조합이 작년 2월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16명 중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과반수인 359명이 직접 참석해야 했으나 실제로 357명이 참석, 의사정족수 미달로 총회는 `무효`가 됐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선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역사에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악몽`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2013년 6월 처음 A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그해 10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그 후폭풍으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받음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재돌입하게 됐다. 그 결과 A건설이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사업시행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해당 조합 측은 이번 판결의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득표수 미달로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성원이 안 돼 총회 개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재)입찰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사업시행에 특별한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불과한 데다 지난 24일 항소했기 때문에 향후 상급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인 만큼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시공자 지위도 유지되므로 조합원들이 평상심을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천주공7-1단지는 지난 3월 7일 사업시행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및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등을 의결, 현재 과천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조합에 따르면 총회 당시 상정 안건들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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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분기 8건 수주로 가장 왕성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GS건설의 기세가 무섭다. 최근 올해 9번째 수주를 기록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사상 첫 `3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지난 26일 의정부 송산생활권1구역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권 획득에 성공했다. 공사 금액은 약 46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입수한 `시공자 사업 참여 제안서 비교표`에 따르면 GS건설이 내세운 조건은 ▲3.3㎡당 공사비 403만7000원 ▲가구당 이주비 8600만원(1285억원 한도에 3.2%의 변동금리 적용) ▲이사비용 300만원(무상) 등이다. 이밖에 GS건설은 ▲난방 방식(지역난방)과 ▲조합원 분담금 납부 조건(계약금 10%/중도금 50%/잔금 40%) ▲특별 제공 품목(발코니 확장 및 새시, 드럼세탁기와 빌트인 김치냉장고, 무인 택배 시스템) 등을 제안서상에 명시했거나 제공키로 약속했다. GS건설 정광순 팀장은 "공약으로 내걸은 모든 것을 지키겠다"며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를 전하며 의정부 일대 최고의 랜드마크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주로 GS건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올 1분기 8곳 2조4386억원 수주로 금액에선 이미 지난해 기록(2조2250억원)을 넘었지만 현장 개수(9곳)는 이번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는 GS건설이 올해 주요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선 데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사 측의 국내 주택사업 부문 역량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GS건설은 올해 1분기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3304억원) ▲부산 광안1구역 재건축(1773억원) ▲창원 대야구역 재개발(3260억원) ▲부산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6731억원) ▲서울 행당6구역 재개발(2042억원) ▲전주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1563억원) ▲서울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3862억원)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1851억원) 등 8건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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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3월 전월세 거래량이 16만169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6%, 지난달 대비 26.2% 증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봄 이사 철 성수기 및 설 연휴(2월 18~20일)에 따른 확정일자 신고 이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보증부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이는 전년 동월(42.9%) 대비 0.6%p, 전월(42.2%) 대비 1.3%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0만707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고, 지방은 5만462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늘어났다. 주거 유형별로 봐도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하지만 아파트가 전년 동월 대비 15.8% 증가(7만1427건)한 데 비해 아파트 외 주택은 12.0% 증가(9만269건)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임차 유형별로 전세는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9만1371건), 월세는 15.1% 증가(7만325건)를 각각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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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사업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관할 구청이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인가(안)을 공고했기 때문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23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시작된 공람은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공람 장소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및 서초2동 주민센터다. 조합이 이번에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이 인가가 날 경우 향후 서초구 서초동 1335 외 1필지 6만1641㎡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한편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날 경우 사업이 활로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불법 선거 의혹, 독단적 업무 수행, 불법 리베이트 관련 녹취 파문 등으로 조합장이 논란의 장본인이 되면서 한동안 사업이 파행을 겪었다. 해당 조합장은 최근 해임돼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은 현재 정상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이번 사업시행계획(안) 공람ㆍ공고가 이곳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를 계기로 해당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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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동구 좌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를 찾기 위한 3번째 도전에 나섰다. 좌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 파트너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동구 좌천동 8번길 42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달 8일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다수 건설사가 참석해 유효 경쟁이 성립될 경우 조합은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며 "하지만 혹시라도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중앙대로 428 일원 9만936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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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업체가 참여해 눈길이 쏠린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병호ㆍ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가 지난 22일 오후 3시 강남구 영동대로 210에 위치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4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석했다. 추진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정림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무소 ▲종합건축사무소 건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토문엔지니어링 ▲무영종합건축사무소 ▲에이앤유건축사사무소 ▲다인건축그룹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원양건축사사무소 등이다. 이번 입찰방식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진위에 따르면 기존 계획한 일정대로 다음 달 4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주민총회서 최종적으로 설계자가 가려지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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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착공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에 이어 이주 개시를 공고했기 때문이다. 27일 신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 규모는 4300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5.0%에 해당한다. 서울 마포구 신수로9길 28 일원에 들어서는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은 2010년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뽑고 가계약을 체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로 인해 5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나면서 착공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 개시 공고도 이뤄져 착공을 향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주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이주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로 계획됐다. 이주 대상자는 조합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100, 금석빌딩 4층)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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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에 본격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건을 처리할 정기총회가 초읽기에 들어가서다. 27일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흑석동 제일감리교회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자금 차입 ▲임원 선출 ▲조합 운영비 ▲대략적인 사업비 변경 ▲행정 업무 규정 등의 안건을 상정ㆍ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흑석9구역은 재개발사업은 구역 면적이 9만8229㎡로 넓어 125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조합원 수도 700여 명 정도로 많지 않아 사업성도 우수하다. 단지 내에는 중대부속중학교를 끼고 있고 신설 학교 부지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지형 자체가 평탄해 흑석뉴타운에서도 `노른자`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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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전북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기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덕진구 공북로 33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은 다음 달 20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 후, 유효 경쟁이 성립 시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태진로 61 일대 3만730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조합원 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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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42통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본격 나섰다. 이에 정비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의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수택42통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승인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49 진성빌딩 302호)에서 열린다. 아울러 입찰마감은 새달 2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이문안로155번길 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55가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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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시가 정비사업 관련 새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업체 참여에 따라 인센티브 요율을 높이는 게 눈에 띈다. 지난 22일 대전시는 2011년 3월 수립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밀도 계획 조정 ▲주민 공동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 지정됐던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주민 요청 등을 수렴해 122개소로 축소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정법 제4조의4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상 상한까지 완화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10%(공동 재건축 사업 방식 제외) 상향했다. 특히 정비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시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정비사업에 참여도가 낮았던 지역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방안이다. 대전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시는 더불어 에너지 건물 효율 2등급 이상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2등급 이상 중 하나를 만족했을 경우에는 2%, 지하 주차장 전면 확보 시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대전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주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올해 8월 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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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2012년 1월 말부터 진행해 온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사업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에 체계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후속 조치 없는 지정 해제에 대한 자화자찬 식 평가, 일방통행 식 발표, 3년 만에 내놓은 `직권해제` 카드가 이른바 `매몰비용` 문제로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울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유형별 관리… A는 촉진 지원, B는 조정, C는 대안 또는 해제 그래도 안 되면 `직권해제`… 매몰비용 지원 근거 없어 `논란` 지난 22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뉴타운ㆍ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시내 정비구역은 개별 상황에 따라 A유형(정상 추진)와 B유형(정체 구역), C유형(추진 곤란 구역) 등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A유형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B유형은 전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갈등이 깊은 곳은 갈등 조정 전문가를 파견해 주민 합의 도출과 진로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C유형의 경우 주민이 원할 경우 대안 사업을 추진하거나 서울시가 직접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 스스로 대안 사업 전환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조례)을 마련 후 직접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해제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시가 해당 자치구와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직접 해제키로 한 만큼 자치구와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구역 해제 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쏙 빼놓은 방안이란 평가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현재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만 사용비용 지원이 가능한 만큼 행정기관이 직접 해제하는 경우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성완종 사태와 세월호 1주기 정국, 4ㆍ29 재ㆍ보궐선거 등과 맞물려 파행 운영되고 있는 데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시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자회견이라더니 `웅변대회`였네?!… `질의응답` 없이 자리 뜬 市長 박원순표 도시재생 확고히 하려는 포석? 朴의 `마이웨이` 어디까지? 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방안이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주민이 원할 경우 대안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몰비용이 무서운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직권 해제를 당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만약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다면 그 구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 B유형에 속한 주민들이 C유형처럼 B유형도 해제를 원한다며 요청한다면 시가 어떻게 대처할지 등은 이번 방안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처럼 세밀하지 못한 방안은 지난 22일 뉴타운ㆍ재개발 방침을 발표하기 위해 열린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박 시장이 자료 낭독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은 곧바로 종로구 설명회 자리로 이동할 계획으로 시간이 모자라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주거 복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뉴타운ㆍ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것은 그동안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박 시장의 `마이웨이` 노선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비난하고 있다. 잇따른 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 박자 늦은 뉴타운ㆍ재개발 출구 방안이 핵심인 `매몰비용`은 쏙 빼놓은 채 발표돼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방통행 식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서울시가 어떻게 무마할지, 또 이번 조치에 대한 후속 대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해 낼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직접 해제 대상(1단계)은 총 28곳이다. ▲수유1-1구역 ▲수유4-1구역 ▲수유4-2구역 ▲미아16구역 ▲봉천6-1구역 ▲봉천9-1구역 ▲독산4ㆍ5구역 ▲가산1구역 ▲쌍문1구역 ▲쌍문11구역 ▲장안3구역 ▲장안4구역 ▲남가좌12구역 ▲북가좌3구역 ▲북가좌4구역 ▲홍은동 411-3 ▲동선3구역 ▲삼선3구역 ▲신월2구역 ▲불광동 445-10 ▲신사3구역 ▲필운1구역 ▲체부1구역 ▲누하1구역 ▲면목동 172-1 ▲묵3구역 ▲중화1구역 ▲공덕18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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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신규 주택시장의 살아나고 있다. 신규 주택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작년부터 주택 인허가 실적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6일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만2200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고 누계 기준으로는 27.3%가 증가해 11만8772가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은 총 3만16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5% 급증(▲인천 7% 감소 ▲서울 86.9% 증가 ▲경기 90% 증가)했으나 지방(2만555가구)의 인허가 규모는 부산ㆍ강원ㆍ전북 등의 실적 감소로 4.5%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3553가구, 아파트 외 주택이 1만8647가구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27.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수도권(2만7203가구)이 59.2% 증가했다. 서울(6.1%), 인천(100.9%), 경기(86.8%)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지방(2만7745가구)은 대전ㆍ전북ㆍ경남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26.3% 늘었다. 지난 2월 설 연휴로 인한 분양 물량 이월, 분양시장 성수기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난달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3만3637가구 규모로 40.7% 급증했다. 이에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분양 물량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5만4948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40.7% 증가했으며, 준공(입주) 실적은 전국 2만8340가구로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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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역별 개발 호재에 따른 전국 땅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토지 거래량도 함께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상승 폭이 컸던 전년 동기(0.45%) 수준인 0.48% 올랐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이후 53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ㆍ도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46%, 지방은 0.52% 각각 상승했다. 서울(0.57%)은 2013년 9월부터 19개월간 연속 소폭 상승 중이나 경기(0.35%), 인천(0.37%)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방은 제주 및 대구가 0.87%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부산(0.63%), 광주(0.59%), 경북(0.53%)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남 구례군은 1.71% 상승, 256개 시군구 가운데 최고 오름세를 보였다. 생태공원조성사업 및 귀농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나주시(1.43%)는 혁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남 태안군은 안면도 개발 사업 중단 영향으로 0.18% 하락,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이 상승한 가운데 ▲주거지역(0.56%) ▲공업지역(0.48%) ▲상업지역(0.42%) 순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이용 상황별로도 주거용(0.51%), 상업용(0.49%), 공장용지(0.46%)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69만6000필지로 주택 거래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해 2006년 이후 1분기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며 "이 중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25만1000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 토지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대비 전체 토지와 순수 토지는 각각 33.6%와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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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충북 청주시 탑동2구역 재개발 시공자가 결정됐다. 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완영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청주 상당구 영운로 122-1에 위치한 청주맹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원건설(대표이사 김민호)을 시공자로 맞아들였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35명 중 219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무리 없이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총회에는 총 16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특히 지난달 24일 입찰마감에 단독 응찰한 원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놓고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원건설이 참석 조합원 219명 중 168표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원건설은 청주 상당구 탑동로11번길 40 일대 2만3000㎡의 재개발 시공을 도맡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탑동2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체되는 듯했다"며 "하지만 최근 청주시가 규제 완화 정책을 폄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도전해 도내 건설 수주 실적 2위를 차지한 ㈜원건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됐고 이번 총회에서 좋은 수확을 얻어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이번 입찰과 함께 건축심의도 준비 중이었던 우리 조합은 오는 5월 말쯤 건축심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후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몰두해 오는 6월께에는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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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범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입찰이 무산됐다. 28일 인천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일원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오늘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유찰됐다"며 "오늘 유찰 선언 후 대의원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석정로461번길 42 일대 2만4356.2㎡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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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남 사천시 동금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동금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고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새달(5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경남 사천시 숲뫼길 14-8)에서 개최된다. 현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면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사천시 신항로 60 일원 2만95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용적률 225.6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1층 아파트 7개동 5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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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10대 건설사가 최초로 `통째` 공급하는 민간 임대아파트 브랜드가 `자이에뜨(Xi-Ette)`로 확정됐다. 지난 26일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오는 6월 경기 화성시 반월동, 9월 충남 천안시 성거읍 일대에 각각 공급할 예정인 임대아파트 브랜드를 `자이에뜨`로 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자금 회수를 위해 일부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 일부 가구를 임대한 사례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통째로 임대해 공급하는 경우는 10대 건설사 중 GS건설이 처음이다. GS건설의 임대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된 `자이에뜨`는 기존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에 `작은`, `귀여운`을 뜻하는 `에뜨`를 붙인 형태다. GS건설 관계자는 "에뜨의 순수한 의미보다는 누구나 쉽게 발음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이에뜨`는 GS건설이 반월과 성거 두 지역의 분양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임대 물량을 공급키로 하고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된 서브 브랜드를 찾아 나선 결과다. 한편 내년 4월 준공이 목표인 `반월자이에뜨`는 화성시 반월동 252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1층, 지상 26~29층 아파트 10개동 468가구의 건설이 진행 중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140가구 ▲75㎡ 107가구 ▲84㎡ 22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천안 서북구 성거읍 송담리에 들어설 `성거자이에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0개동 1348가구 규모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43㎡ 567가구 ▲59㎡ 270가구 ▲72㎡ 341가구 ▲84㎡ 170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두 단지는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주고 매월 약정한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 아파트이며, 총 임대 기간 5년 중 절반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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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주민 77%의 동의를 얻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의 변신을 눈앞에 뒀다. 평리6재정비촉진구역(이하 평리6구역) 재개발 취진위(위원장 김미혜)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위는 28일 오후 7시 와룡 새마을금고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서는 8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조합 정관(안) 확정의 건` ▲제2호 `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선거관리규정(안)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제6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대의원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6호 `조합 임원 승인의 건`에서 조합장으로는 단일 후보로 현 추진위원장인 김미혜 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며 "감사 또한 조헌국 후보자가 단일 후보이며, 이사는 8명의 후보자가 나왔다. 대의원은 32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서구 서대구로37길 21-2 일원 3만9877㎡를 대상으로 하는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 측은 이곳의 분양 예정 물량을 819가구에서 900가구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평리6구역 김미혜 추진위원장은 "소형 평형대를 늘려야 분양이 잘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00가구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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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ㆍ13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ㆍ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고 ▲입주자 자격 제한 ▲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기금 출자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요건(가두당 85㎡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 의무 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 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 모집과 초기 임대료 규제, 의무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의무 등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민간 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므로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8 · 뉴스공유일 : 2015-04-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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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의 계획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봉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22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획세대수는 기존 824가구에서 178가구가 더해져 1002가구로 늘어났다. 특히 분양 세대수 중 기존 ▲59㎡는 143가구→324가구로 ▲84㎡는 428가구→362가구로 변경됐다. 이는 소형평형을 원하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86-1 일대 3만7722㎡에는 건폐율 21.92%, 용적률 246.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002가구(임대 20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연희1구역 재개발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로 SK건설을 선정했다. 조합은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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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과의 본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28일 염리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마포구 백범로 23 케이터틀 3층(구, 거구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안) 체결 ▲조합 예산ㆍ회계규정(안) 승인 ▲(주)아이엠지씨 추가 용역비 지금 결의 ▲법무법인 인덕과의 용역 계약 변경 결의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 등 총 9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신청은 작년 9월 25일 마쳤고, 감정평가 역시 마무리 단계다"라며 "총회를 거쳐 5월 초 시공자인 GS건설과의 본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더욱 붙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은 아현뉴타운 내에 남은 몇 안 되는 재개발 구역 중 하나로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게다가 신축 세대수가 1671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로서 주민편의시설이 잘 계획돼 있어 사업성 전망도 밝은 편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강자인 GS건설과 손을 잡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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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 파트너 선정에 3차례 도전을 했지만 `낙방`했다. 용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진행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건설사 1곳만 응해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이달 21일 예정돼 있던 입찰마감은 자동 무산됐다. 이번 유찰로 인해 이곳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유찰에 이어 시공자 선정 3회 실패라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용인7구역 재개발사업의 향후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인7구역은 2011년 4월 처인구(구청장 송면섭)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향후 처인구 김량장동 159 일원에는 326가구가 입주 가능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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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 서구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 파트너를 찾기 위한 여정이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다수 건설사들이 이곳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중성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4일 오후 3시 서구 바탕들5길 9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금호건설 ▲고려산업개발 ▲KCC건설 ▲금성백조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쌍용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 입찰이 마감되며 조합은 향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거쳐 오는 6월 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구역의 사업성과 속도가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준비 중으로 이 같은 여세를 명품 아파트에 입주하는 순간까지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79-30 일대 10만284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 21개동 약 1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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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부조리 실태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에 그동안 쉬쉬하며 일어났던 부적절한 행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8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 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ㆍ구 공무원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 차입 ▲계약 ▲자금 관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특히 금전 부분의 부적절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5인 월 식비로 600만원을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절반 이상이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 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시 측은 전했다. 이처럼 이번에 적발된 부적절 사항은 유형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급 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 관리(6건) ▲조합 행정(11건) ▲정보공개(21건)이다. 시는 이 중 162건은 시정 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 76개 신청 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점검에는 서울시 공공 변호사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울시와 자치구 `투 트랙(two-track)`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조합 부조리 적발을 서울시가 최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공공관리제`의 제도 유지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공관리제`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투명성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 등 일선 조합 임원들의 연이은 비리로 생채기가 날 대로 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ㆍ1대책`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과거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유지가 필수다. 이 때문에 업계 한편에서 제기한 의혹에 설득력이 쌓이고 있다. 제도 폐지 또는 규제 완화를 바라는 시장(市場)과 규제 강화를 원하는 시장(市長) 간 간극이 이번 조합 부조리 적발로 더욱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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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성립해 1심보다 형량이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이하 광주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와 관련해 살인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형 인명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데서 비롯됐다. 광주고법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이 선장의 이 같은 죄를 인정한 것은 그가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퇴선 명령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광주고법 재판부는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기관장에게 적용됐던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됐던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내렸다. 이어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징역 5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한 조타수 2명은 징역 2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서경환 재판장은 이들에 대한 양형 조정에 대해 판결을 낭독하면서 감정에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서 재판장는 "단원고 어린 학생 등을 포함한 304명에 이르는 승객을 방치하고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 이들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이어 이들을 외면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먼저 탈출했다"며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수많은 학생, 생때같은 어린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직도 자식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분노와 좌절 속에 신음하는 부모들…"이라고 말하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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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성완종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전격 수용한 데 이어 28일 청와대에서 건강상 이유로 박 대통령을 대변한 김성우 홍보수석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청렴한 수사를 재강조한 반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을 표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께서는 `어느 누가 연루됐던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의 특별 사면에 대해 "최근 고 성완종 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성완종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됨에 따라 성 전 회장 주변 인물과 그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친박계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정을 담당한 실무비서관 등을 내일 소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2013년, 2012년 당시 일정 관리를 담당한 실무자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공식적인 일정을 잘 알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소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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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 사고`, `암` 순으로 조사됐다. 2013년 9~24세 청소년의 자살 사망률은 10만명당 7.8명으로 2003년 7.4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운수 사고 사망률은 10만명당 4.4명으로 2003년 7.4명에 비해 감소했다. 또한 암 사망률 역시 10만명당 3.1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3~24세 청소년 7.9%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적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하고 싶었던 주된 이유는 13~19세 청소년은 `성적 및 진학 문제` 39.3%, `경제적 어려움` 19.5% 순이었으며, 20~24세 청소년은 `직장 문제` 20.1%, `경제적 어려움` 20.0%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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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 안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공동) 등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 상반기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 `수도권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리자, 담당 공무원 등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한다. 특히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한 지반침하 발생 원인 및 대책과 가설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 교육`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의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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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강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문화재청은 어린이날과 연휴 기간, 관광 주간 등 여가 향유 기회가 풍성한 5월을 맞아 제1회 궁중문화축전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4대 궁과 종묘를 휴무일 없이 전면 개방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특히 평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가 자유 관람으로 전환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입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동반 가족 2인은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현충사, 칠백의총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다. 아울러 5월 마지막 주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도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현충사, 칠백의총이 휴무일 없이 운영되며,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광 주간에는 내국인 관람객에게 4대 궁과 종묘 관람료를 50%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문화재청은 "가정의 달 5월 맞아 가족과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고궁과 왕릉을 찾아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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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민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민영 기자]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두만강유역 평화도시공동개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한국정책재단은 지난 27일 오후,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박영호 연변대학교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한국정책재단 이사장과 박영호 연변대학교 총장은 "두만강 유역 개발 협력이 동북아 평화 번영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주행사로 진행된 `두만강유역 평화도시공동개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두만강 유역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권철남 연변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 상황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다국적협력기구가 동북아에 없다"며 "중국과 북한의 양자 간 협력보다는 다국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호림 연변대학교 두만강개발연구소장 역시 "1992년경 두만강 개발을 추진하려다 중단됐던 그 당시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하지만 지금 북한과의 공동 개발에 물류비와 교통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한국과 북한, 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두만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측의 유한영 박사는 "환동해 경제권 중심의 두만강 지역은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중국과 북한의 양자 협력보다는 다자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먼저 시범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으며 이 프로젝트가 중국과 다자 간 서로의 지향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과거의 중국보다 현재의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은 "동북아의 미래는 공존과 공생에 기초한 평화 번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 구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이번 MOU 체결이 그러한 노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과 학술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책재단은 지난달 13일 창립 1주년 심포지엄 `두만강 유역 개발을 통한 동북아 평화 번영`을 개최하는 등 두만강 유역 개발 협력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관련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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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새누리당은 대통령 입장 발표에 대해 "대통령 담화문은 성완종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 대해 느끼는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오늘(28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여러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부패 정치를 뿌리 뽑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특히 그동안 잘못된 방향에서 실행돼 온 대통령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부분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강한 의지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며, 새로운 정치 문화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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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중랑구 묵동 인근에 자리 잡은 대림산업 `e편한세상화랑대`의 본보기 집이 주말 내내 북적거리며 인기를 끌었다. 대림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은 지난 24일에 문을 연 `e편한세상화랑대` 본보기 집에 주말을 포함한 3일간 1만6000여 명의 내방객이 몰렸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e편한세상화랑대`는 지하 4층, 지상 12~25층 아파트 12개동 719가구 가운데 299가구가 일반에 분양(조합원 분 제외)된다. 전용면적별로 ▲59㎡ 17가구 ▲84㎡ 275가구 ▲96㎡ 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화랑대` 분양 관계자는 "아파트 인근에 명문 학교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 지난 주말 동안 본보기 집에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주를 이뤘다"며 "내방객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본보기 집을 둘러보고 청약 상담 창구에서 청약 조건이나 금융 혜택 등에 대해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6ㆍ7호선 환승 구간인 태릉입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6호선 화랑대역도 걸어서 약 3분 거리인 `더블 역세권`이다. 특히 약 500m 이내의 도보권에 원묵초, 원묵중, 태릉고와 자율형 공립고인 원묵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밀집해 있다. 분양가는 수도권에서 드문 3.3㎡당 평균 1400만원대이며, 청약 일정은 ▲지난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가 예정돼 있다. 한편 본보기 집은 태릉입구역 인근(서울 중랑구 동일로 952 일대)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2017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9 · 뉴스공유일 : 2015-04-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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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재시동`을 걸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8일 안양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부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다음 달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번길 52)에서 열린다. 입찰은 같은 달 27일 오후 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22번길 38 일대 4만570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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