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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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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11-22 · 뉴스공유일 : 2015-11-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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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자이`의 본보기 집을 다음 달 18일 개관하고 분양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반포자이`는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7개동 607가구로 건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 ▲59㎡ ▲84㎡ ▲98㎡ ▲114㎡ ▲153㎡ 등으로 구성돼며 이 중 59㎡ 66가구, 84㎡ 87가구 등 15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곳은 서초구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춘 아파트 중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수한 교통 기반은 물론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췄다.
우선 트리플 역세권이란 점이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3ㆍ7ㆍ9호선 환승이 가능한 고속터미널역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전역 어디든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에 킴스클럽과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이 있어 단지 내 상가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물론 센트럴시티 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나아가 단지와 경원중학교가 맞닿아 있고 인근에 반원초교, 세화고, 반포고 등 명문 학교도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도 자랑하고 있다.
서울 시민의 대표 휴식처인 잠원 한강공원과 서리풀공원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도 누릴 수 있다.
한편 GS건설은 다음 달 18일 강남구 영동대로 319에 위치한 자이갤러리에서 본보기 집을 개관한 뒤 청약 일정을 본격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같은 달 22일 특별 공급(52가구)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2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0 · 뉴스공유일 : 2015-11-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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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민주화 운동의 `큰 산[巨山(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22일 새벽 0시 22분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향년 88세.
서울대학병원에 따르면 그동안 뇌졸중과 협심증, 폐렴 등으로 수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해 온 김 전 대통령은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허약한 전신 상태에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1927년 경남 거제시에서 태어난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하며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 받는다.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초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헌정 사상 첫 제명 의원으로 기록에 남았다.
숱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민주화를 향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1990년에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어록을 남기며 자신이 이끌던 통일민주당과 여당인 민주정의당, `3김(김영삼ㆍ김대중ㆍ김종필) 시대`의 한 축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신민주공화당과의 합당(`3당 합당`)을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은 본인이 평생을 싸워 온 군사정권 세력과 손잡은 `배신자`란 비난을 샀지만 이후 2년여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며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과 거의 동시에 군부 핵심 세력인 하나회 척결에 앞장섰으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ㆍ부동산실명제 시행 등 개혁 조치로 지지율이 90%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1993년 8월 김 전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뤄진다"며 선포한 `금융실명제`는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임기 말 한보철강과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연쇄 부도 사태로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으나 안이한 대처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했고, 차남 김현철이 연루된 측근 비리 등으로 임기 초반의 지지율을 대부분 상실했다.
또 상도동계로 대변되는 `가신정치`와 영남 대 호남 등의 대결 구도를 만든 `지역주의` 등은 우리 정치사의 `그늘`로 아직까지 남아 있어 그가 죽기 직전까지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화합`과 함께 후세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첫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이달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정해졌다. 빈소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슬픔에 잠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3 · 뉴스공유일 : 2015-11-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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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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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11-26 · 뉴스공유일 : 2015-11-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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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창립총회란 도정법 제16조제1ㆍ2항의 동의서(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②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③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징구한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게 되는데, 통상 조합설립동의서, 조합 정관 작성 등 준비 단계가 마무리되면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게 된다.
따라서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하고, 창립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고 조합 정관을 확정하게 되므로 조합 설립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조합 설립 행위의 하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된 경우,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4년 10월 30일 선고 2012두25125 판결에서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조합 정관, 조합원 명부, 조합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7호에서 `창립총회에서 임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임ㆍ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새로이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창립총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추진위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 자격 및 구비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① 조합 정관의 확정, ② 조합 임원의 선임, ③ 대의원의 선임,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이와 같이 소집된 창립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위와 같이 창립총회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의록은 총회 참석자 연명부와 함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창립총회는 재건축 결의의 유효 요건은 아니지만 도정법상 조합 설립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에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 설립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창립총회 개최 통지가 결여된 경우,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거나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 방법을 잘못한 경우 등은 조합설립인가의 하자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추진위는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7 · 뉴스공유일 : 2015-11-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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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모처럼 찾아온 분양시장의 활기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덕분에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지역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여기 최근에 필자가 평가를 시행했던 한 구역이 있다. 시공자를 선정하였고 수도권에 소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수년간 정체 상태에 있었다. 내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던 차에 현 조합장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여건에 대해 고심을 한 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후 행정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사천리로 업무를 진행하여 올 상반기 막바지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지난 몇 달간 그야말로 폭풍같이 질주하여 관리처분을 앞두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시공자와의 협의 불충분이라는 `복병`을 마주하게 되었다. 조합 입장에서는 지난 수개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고 건설사들(해당 조합은 4개 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음)의 입장을 조율하여 결론을 내린 후 조합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뚜껑을 열어 보니 각인각색의 소리가 터져 나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천금 같은 시간만 소비하고 있어 답답해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적 이유 1 - 집행부에 대한 불신
아직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장을 하면 떼돈을 번다는 환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가끔씩 신문을 보면 조합장의 비리에 대하여 보도되곤 한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원래 막연하게 존재해 왔던 우리 사회의 비리라는 병폐가 신문 보도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어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조합원들이 아직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이 금품을 둘러싼 부조리에 개입한다고 믿는다. 물론 대다수 많은 조합장과 임원들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특히 환상을 꿈꾸는 소수의 어떤 이들이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반칙을 저질러 당선이 되고 또 이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잠자던 불신은 마치 잠잠하던 불꽃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듯 확대돼 버린다.
이에 대응하여 조합원들은 꼭 해야 할 것만 빼고는 집행부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 하게 된다. 이 경우 불신을 받는 집행부는 예를 들어 사업 수지를 악화시키는 법령 개정을 대비하려 사전에 업무를 진행하려 해도 근거가 명확한 회의 안건이 아니므로 이사회나 대의원회, 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야말로 임기를 채우면서 정기총회나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 방식이 필요하다. 후보자 중 조합을 위해 열심을 나타내 왔거나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이런 자질은 단순히 후보 자신의 사회 경력이나 학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는 중앙정부 차관 출신의 추진위원장도 보았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이다. 집행부 구성 과정이 건강해야 향후의 업무 추진도 건강해지고 신속하다. 참고로 최근에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 방식은 경험을 들어 보면 공정성은 확보되나 구역 내 연로하신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집행부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공정성과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잃는 경우 집행부는 불신으로 의심 받게 되며 곧 업무 진행 능력에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
내적 이유 2 -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의 대표 사례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측과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측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내지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극한 대립까지 가게 된다.
그런데 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측은 둘로 분류된다. 사업 진행을 정말 원하지 않는 측과 사업 진행은 원하지만 어떤 이유로 외관상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측이다. 후자가 원하는 것은 사업 진행의 주도권, 즉 집행부로 일하는 것이다. 전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사유재산이고 개인의 사정으로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에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자는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될 수 있으며 해결이 되는 경우 사업이 훨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다. 어제까지 임ㆍ대의원회에 참여한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하여 소위 `비대위`로 활동하는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대개 구역 지정 전)에 인성과 조직력을 갖춘 사람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 두루두루 참여를 보장하고 내부 간 균형을 이루도록 조직을 구성하므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 누가 그런 희생을 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초기부터 이런 희생을 해야 만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정비사업이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을 출자해야 할 만큼 크고 중대한 사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자, 즉 사업 진행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기술하겠지만 시공자 선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만큼 중요하다. 시공자는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를 꺼린다(이는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의 소에 따른 매매 대금의 지급, 재개발의 경우 협의보상금 지급, 양자 공히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등). 따라서 업무 진행을 위한 조직(추진위이거나 조합)이 구성된 후에는 전자의 수를 줄이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1-27 · 뉴스공유일 : 2015-11-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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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계획의 변경은 사안에 따라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으로 나뉘고,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단연 `중대한 변경`에 관한 것이다.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해당 정비사업지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행정 처리의 두 가지 예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예를 들자면, 「경관법」 적용의 명확화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고 하고 있다.
「경관법 시행령」 별표,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등을 보면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을 심의 시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관법」 부칙 제4조를 보면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 별표 비고란에는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지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관청은 정비사업지가 정비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들어 경관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사업지에 적용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한다 할 수 있으며, 부칙에서도 이 법 시행 이후에 요청한 지구의 지정 등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관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지구 지정 등과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최초 승인 시와 같은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지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관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예를 들자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의 단순화이다. 최근 정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의 완화 및 법 개정 등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이 완화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중대한 변경이라 단정 짓고 있다. 만약 정부 주장처럼 중대한 변경이라 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으로 소형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지는 관할관청에 정비계획의 변경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관할관청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관련 기관 및 부서 모두를 상대로 협의를 하게 되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중대한 변경에 이르게 된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협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과 같이 정비계획용적률의 상향으로 소형주택 계획세대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도정법 제30조의3에 따른 것이므로 소형주택 관련 기관과는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소형주택 세대수가 확정이 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의 변경도 수반하지 않으므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도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협의는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는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협의를 진행시키면서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정비사업지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관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해당 관청이 중대한 변경 사유에 맞게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만을 거치게 되므로 업무 처리 기간은 파격적으로 단축된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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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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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12-03 · 뉴스공유일 : 2015-12-0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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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로33길 58-5 일대가 21층 아파트 1102가구 대단지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이 지난 3일 열린 제31차 건축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로33길 58-5 일대 4만9733㎡에는 용적률 246.09%와 건폐율 23.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102가구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형 365가구 ▲84㎡형 585가구 ▲100㎡형 62가구 ▲113㎡형 90가구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착공 및 준공 예정일은 각각 2016년 12월과 2019년 12월로 나타났다.
한편 방배6구역은 반경 1㎞ 이내에 지하철 4호선 및 7호선이 지나며, 시내 접근이 20분 이내에 가능한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뒷벌어린이공원 및 남부종합시장, 태평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생활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꼽힌다.
아울러 중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단지 내 대부분의 세대를 중소형으로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각각의 단지는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열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단지 내 풍부한 녹지 및 수경 공간을 확보했으며, 기존 도시의 보행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지 내부 보행 동선을 계획한 것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을 정비기반시설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단지로 계획한 점도 눈에 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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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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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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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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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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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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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정비사업지에서 건설(설치로 통일)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법에서는 공공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60조제2항)고 규정하면서,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령에서 보조할 수 있는 설치비용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공공은 정비사업지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은 기존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해당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의 용도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제53조)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공 상하수도, 공용 주차장, 공원, 녹지 조성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 금액은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 공사비의 30%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제53조의2).
Y시의 경우도 조례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제45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 A시와 같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으로 하고 있다(제46조).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제62조)하고, 지원 대상은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제한하였고, 지원 금액은 산정식에 따라 최대 `무상귀속`되는 토지비의 50%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규칙 제6조).
또한 일부 공공은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한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4조의4)는 규정 등을 들어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심지어 설치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은 법에서 정하는 법의 적용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정비사업지에 부담만을 가중시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 만들어져 부침을 거듭해 온 법이 주택 경기가 침체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정비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명분만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를 공공에 기부채납 하고, 그 설치비용까지 부담한다. 그리고 심지어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물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비사업은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인정된다 할 수도 있다. 이를 인정하는 반면 기부채납에 따른 부분은 무조건 정비계획용적률에 반영하여야 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토지의 기부채납이 반영된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뺀 부분이 순수한 인센티브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제고될 수 있고, 정부나 공공은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당연히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보 양보하여 법에서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은 이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조건 정비사업지에 그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공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부채납 되는 토지 면적이 무조건 정비계획용적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법 제30조의3)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A시와 Y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공이 법에서 보장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해당 정비사업지에 반드시 보조를 하여야 하고, 만약 기금이 없어 보조를 못 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부채납 하는 토지 면적의 부담분을 축소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공공의 정비사업에 대한 배려와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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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이른바 `핫(hot)`한 경제 용어 가운데 하나가 `블랙스완(black swan)`이다. 미국 투자분석가인 니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자신의 저서 라는 책에서 소개한 개념인데, 저자는 책을 통해 백조는 희다는 통념이 18세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순식간에 깨진 것처럼 세계경제나 증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극한의 충격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 용어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오는 사건`을 뜻한다.
이를 부동산시장에 접목하여 보면 어떠할까? 필자는 최근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향후의 파급효과를 이에 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해 왔고 그 결과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전과는 다르게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 호에 이어 정비사업을 방해하는 나머지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내적 이유 3 - 주민들의 무관심과 동의율 저하
이 경우는 경기 침체와 지나친 사업성 저하가 원인이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 가능성과 분양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비관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사업의 초기 진행 자체가 어렵다.
특히 지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전에 추정 분담금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니 주민들 사이에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재테크 차원의 정비사업을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때를 놓치기가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행정청에서 도시계획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의 정비 기본계획은 행정 편의적으로 설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틀 안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성이 양호한 구역과 불량한 구역이 공존하게 되고 불량한 구역은 사업 진행이 더 어렵게 된다. 내주어야 할 기반시설이 많고 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도 많고,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가 많은 곳은 제갈공명이 와도 별도리가 없다. 향후에는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심의 시 사업성/민감도 분석을 통해 `미세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한 후 계획의 수립ㆍ지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적 이유 1 - 행정청과의 갈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절차법`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란 얘기다. 실제로 용적률을 상한까지 올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검토되는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항공법 등이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에서 인가 등이 의제되는 법은 「주택법」, 「도로법」, 「농지법」 등 약 20여 가지에 이른다.
어떤 경우는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현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와 정비사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지자체장이 존재하는 일부 지자체가 그러하다. 안양시에 소재하는 일부 조합들은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건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서대문구의 경우 구청장이 1심에서 조합 설립이 취소된 경우 항소를 포기하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바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지역별 정비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적 이유 2 - 시공자 선정 및 사업 지연
지난 호에서 언급한 조합은 건설사 4개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주관사의 지분이 30% 남짓하기에 애초에 나머지 3개 사를 이끌고 가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시공자 선정 때는 그저 대형 건설사가 4개나 있으니 잘되겠지 했던 막연한 생각들이 실제 업무 진행 시 각 건설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어 조합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밖에도 어떤 조합에서는 시공자가 약속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음 절차를 밟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의 문만 열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에 더해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 조건이 조합 측에 불리한 경우 본계약 단계에 이르러서 추가 공사비로 인하여 관리처분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몇몇 야비하고 불성실한 기업들은 앞으로 반드시 시장에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입찰에 제한을 받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점은 건설사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홍보 단계에서 그 좋은 분위기는 선정이 끝나면 `없던 일`이 된다. 이 경우 `준비된 선정`을 한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 사이에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맞게 된다. 시공자 선정 준비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내용이 알찬 입찰지침서, 이를 기초로 한 치밀한 공사계약(서)와 계약 체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더 덧붙이자면 충분한 운영비를 대여 받아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향후 조합 운영에 숨통을 틔우는 길이라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도 잠재적인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대하고 그 깊이마저도 알 수 없는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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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사건의 개요
당 법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해당 소송의 경우 공유자 전부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본안 소송 제기를 전후하여 공유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일부 공유자들의 경우 소 제기 시점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등을 통하여 그 상속인을 소송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임에도 채권자인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중 일부가 채무자에서 누락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3. 항고심의 판단
이에 당 법인은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고심 결정을 내렸는데, 제2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판시 내용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당사자적격의 구비 여부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당시 공유자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당사자를 상대로 별개의 소를 제기한 후 사건을 병합하거나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처럼 본안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는 위와 같이 별소의 제기나 당사자의 추가 등이 가능하고, 본안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를 항정하여 둘 필요도 있으므로, 그 보전처분(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의 권리를 얻을 수 없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 단계에서 별개의 신청 등을 통하여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망 OOO이나 그 상속인을 누락한 채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등에 의해 망 OOO의 상속인들인 채무자들을 피고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받았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과는 별도로 누락된 공유자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4. 검토
이번 결정은 본안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는 현행 판례 및 법원 실무 제요의 입장(일부 당사자 위법설)을 깨고, 당사자적격은 제소 시가 아닌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일부 당사자 적법설을 취하여 인용 결정을 내린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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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절차상 등의 문제로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절차 규정이 준용됨을 전제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는 재결신청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2부는 피고인 가재울뉴타운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사업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원고) 간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준용되는 공토법 규정의 범위 등을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정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기간 만료일 다음 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면서도 "도정법상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공토법에 의한 수용 절차로 이행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도정법상 그들 사이의 청산금 협의 절차와 공토법상 수용 재결의 전치 절차인 수용 보상금 협의 절차가 엄격히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임을 전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원심이 원고가 공토법상의 단계별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와 사이에 도정법상 청산금 협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했으므로, 이 청구는 충분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은 도정법 및 법 시행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정법상 정비사업 절차 진행의 특수성과 아울러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 과정상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 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ㆍ공고되는 점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도정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공토법상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등의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점 ▲공토법상 손실보상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년 04월 24일 선고 2013다218620 판결 참조)는 점에서 도정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 힘든 점 ▲도정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금액의 산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토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공토법상 협의 및 사전 절차를 정한 각 규정은 도정법 제40조제1항에 명시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정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정법상 준용되는 공토법 규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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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ㆍ용역 업체 선정 등으로 총 3만3367건을 공고했으며, 이 가운데 1만7350건(낙찰금액 5400억원)이 낙찰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부는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ㆍ용역 업체 등을 선정할 경우 입찰가 및 입찰 서류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인 공동주택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입찰공고 1만5481건, 낙찰 7818건, 낙찰 금액 2872억원) ▲영남권(입찰공고 1만1532건, 낙찰 6363건, 낙찰 금액 1599억원) ▲충청권(입찰공고 3898건, 낙찰 2007건, 낙찰 금액 659억원) ▲호남권(입찰공고 2456건, 낙찰 1162건, 낙찰 금액 271억원) 순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목적 분류별 낙찰 금액(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ㆍK-apt 기준)으로는 ▲장기 수선 공사 약 1691억원 ▲경비 용역 약 633억원 ▲청소 용역 약 436억원으로 분석됐다.
현재 전자입찰시스템은 K-apt의 전자입찰시스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 민간 전자입찰시스템(2개 업체)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2-23 · 뉴스공유일 : 2015-12-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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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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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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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12-30 · 뉴스공유일 : 2015-12-3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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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본보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행해지는 악의적인 사업 훼방 실태를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일부 악의적인 비대위와 연계된 이른바 `업자`들의 공통분모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사업장에 들어가 분담금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선동, 사업을 좌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 ▲ ▲ 등의 기사를 통해 일선 현장들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국내 최대 규모(계획세대수 기준) 재건축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분 1% 공유한 비대위 K씨의 이권 개입 의혹에 공방전 `치열`
조합 측 "이권 개입 정황 포착 후 거리 뒀더니 사사건건 훼방"
K씨 측 "전혀 근거 없는 소리… 조합 측 과실 덮으려 물 타기"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임시총회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둔촌000 연합회(이하 `둔00`)라는 이름으로 일부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가 조합장 및 임원 연임을 반대하며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비대위의 조직적인 총회 무산 활동 탓에 지난달(2015년 12월) 12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가 성원 부족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이 단적인 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직적인 업자들의 이권 개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상가 분양사업권을 얻기 위한 조직적인 업자들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자들이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어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대위의 핵심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 K씨의 행보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K씨가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게 채 두 달도 되지 않았다는 점, 소유권 1/100에 불과한 지분을 공유해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과거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권 개입 정황이 충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로 K씨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그는 2015년 11월 13일 해당 지분을 매입했고, 이는 1/100 공유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가 건물의 거래 가액이 약 2억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K씨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한 비용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론 1/100의 지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있으며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문제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이와 같이 소액을 투자해 조합원 자격을 얻은 뒤, 비대위 활동을 하거나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자체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K씨의 이러한 행보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K씨의 과거 행적에 비춰 볼 때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K씨는 정비업계 1세대로 평가 받는 인물이지만 여러 현장들에서 이권개입설이 돌면서 업계에서는 기피 대상이 됐고, 최근 둔촌주공에서 상가와 관련해 컨설팅을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과연 조합원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지 사리사욕을 위해 그러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특히 K씨의 경우 수년 전 지방 재개발 현장에서 이권 개입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고, 둔촌주공에서도 조합 및 상가 추진위 업무 컨설팅에 깊이 개입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조합이 K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K씨는 이후 사사건건 사업에 훼방 놓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K씨는 조합원으로서 적법하게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을 조합에서 흘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씨는 비대위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측 B씨는 "이권 개입 역시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조합원총회가 무산된 것도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벌어진 일인데, 조합은 마치 K씨의 이권 개입으로 벌어진 일인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 측은 재산 가치 및 프리미엄을 현재보다 1억원 이상 높이겠다는 약속도 내놓은 상태다. 이들은 낮은 금리 및 높은 전세금 상황 등을 고려해 무이자 이주비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20~30% 증액하겠다는 약속도 내세우며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측 "새 조합 집행부 구성 위해 총회 무산시켜야"
조합 측 "이번에도 총회 무산되면 사업 장기화 불가피"
업계 "정확한 판단 필요"… 오는 9일 총회로 시선 집중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조합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이 총회를 통해 집행부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대위 측은 총회를 무산시켜 새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임원의 임기가 2015년 12월 말까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 등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임시총회가 또다시 무산되면 임원 연임이 불가능해져 결국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곳이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 만료를 앞두고 있고, 당장 올 상반기 관리처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합 집행부 공백 사태는 사업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대위 측에선 연임 안건이 상정된 이번 총회를 무산시키면 1~2개월 이내에 경선을 통해 새 조합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임원 교체는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임원 해임 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하려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비대위의 주장은 판에 박힌 듯 똑같다"면서 "그들은 `현 조합 집행부만 해임하면 사업이 일사천리 진행될 것이고, 한두 달 새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지난 수년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다수 현장을 분석한 결과 비대위의 선동으로 파행을 겪기 시작한 사업은 이후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 등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을 비롯한 수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이상 허송세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업체 대표는 "조합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둔촌주공의 경우 업자의 조직적인 개입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조합원들이 동요하게 되면 결국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가락시영만 봐도 비대위의 사업 훼방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의 경우 전면에 나섰던 비대위 측 인사들 대부분이 집을 팔고 떠났다. 결국 모든 피해는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비대위 측의 `안 되면 말고` 식의 허황된 약속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 측 주장은 제반 선거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제로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해서는 ▲선관위 구성 ▲입후보자 모집 및 등록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ㆍ대의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조합원 간 갈등이 전혀 없는 조합이라고 해도 최소 5~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헌데 비대위는 이를 1개월 안에 끝낸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뿐만 아니라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이 은행을 상대로 사업비와 이주비를 직접 조달하는 것이 시공자를 통해 조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 정비사업 관련 대출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도 조합원 집을 담보로 하는 이주비 대출조차 시공자의 지급보증 없이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사실상 거의 모든 조합에서 겪고 있는 일이다. 이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무상지분율 10% 이상 증가, 분양가와 상관없는 확정지분제 등의 내용 또한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다. 감언이설에 속아 우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산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조합-비대위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증명된바 있다. 우리 둔촌주공의 경우에도 오는 9일로 예정된 조합 측 총회가 또다시 무산되면 조합 집행부 공백과 조합-비대위 간 법정 다툼, 그에 따른 시공 본계약 협상 중단 등으로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지 수개월의 사업 지연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로 밀어 넣는 격이다"며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갈등을 봉합하고 시공자와의 본 계약 협상 및 관리처분, 설계 변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두 번 연속 총회 무산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조건 새 조합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비대위 측이 갖가지 주장을 쏟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9일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05 · 뉴스공유일 : 2016-01-0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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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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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위한 잰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지난 6일 안철수 의원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영입 문제와 관련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고민한 끝에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창당 준비위원장을 선정하는데, 유력한 후보가 한 교수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안 의원 측은 "오늘 한 교수가 중국에서 급히 귀국해 내일(7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안 의원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당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바 있다.
한편 안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신당의 당명은 오는 8일 확정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대국민 당명 공모 건수는 이달 5일 기준 1만1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 측은 "지난 6일 자정에 당명 공모를 마감했으며, 오늘(7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검토해 당명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07 · 뉴스공유일 : 2016-01-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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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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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01-08 · 뉴스공유일 : 2016-01-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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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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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01-11 · 뉴스공유일 : 2016-01-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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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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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누리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오늘(11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각종 쟁점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협상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오전 11시 여야는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첫 협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여야는 신속히 쟁점 법안에 대해 마무리하고, 의사일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현재 여야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ㆍ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참석한 이른바 `3+3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계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에 등 떠밀리듯 마련된 이번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압박할 예정인 데다 정부ㆍ여당과 야당 간 다툼에 대다수 국민이 피로를 느끼고 있는 만큼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11 · 뉴스공유일 : 2016-01-1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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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새로 꾸려질 유일호 경제팀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계승할 전망이다.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원장 정희수)에서 열렸다.
유 후보자는 2기 경제팀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는 현 정부 정책의 기조를 이어 나가려 최선을 다했고 일부 이룬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 부총리가 재임한 1년 반 동안 모든 것이 성과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의 색깔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전임 최경환 부총리를 답습하겠다는 표현은 쓴 적 없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는 향후 정책 추진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현 정부가 강조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 가면서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경제 체질의 개선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ㆍ수출 균형 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선보일 3기 경제팀만의 독특한 정책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특색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구조개혁에 반드시 방점을 두고 조속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 채무 문제를 여러 의원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재정 건전성 회복과 같은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팀이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더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대란`의 근본적 해결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면서 "서민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금리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금리라면 가계대출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선 걱정은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회 차원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등 5대 법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모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선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라는 이른바 `G2(주요 2개국) 리스크`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그는 학생 시절인 1982년 당시 분양가 2500만원 상당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데 대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아파트다.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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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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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01-12 · 뉴스공유일 : 2016-01-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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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 1위 `멜론(Melon)`마저 삼켰다.
카카오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콘텐츠ㆍ연예 기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카카오는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SIH와 SK플래닛을 상대로 754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으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3월 14일이다.
카카오 계획대로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SIH와 SK플래닛은 카카오 주식을 각각 8.3%, 2%씩 보유하게 된다. 카카오는 나머지 인수 대금 약 1조원은 자체 보유한 현금과 금융을 활용하고 필요 시 로엔 지분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92%인 3921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총 가입자 2800만명으로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 최대 업체인 멜론이 결합하면서 모바일 콘텐츠 유통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이번 인수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플랫폼에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또 멜론 결제 수단에 카카오페이를 추가하거나 콘텐츠 장터인 카카오페이지에서 음원을 판매하는 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결합도 가능해졌다.
카카오 임지훈 대표는 "음악은 모바일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콘텐츠로 음악 한 곡이 한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거나, 전 세계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는다"며 "카카오의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로엔이 가진 음악 콘텐츠의 결합을 통한 무한한 시너지 창출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번 인수에 의미를 부여했다.
로엔 신원수 대표는 "카카오뱅크 파트너로 참여하며 카카오와 이미 좋은 협업 관계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로엔이 가진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키워 글로벌로 진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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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8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첫발을 성공적으로 뗐기 때문이다.
12일 문화8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희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9일 오후 2시 충남 기계공고 강당에서 주민총회를 열었다.
문화8구역 재개발 추진위 김경희 추진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추진위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우리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을 도와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하기 위해 열렸다"며 "이날 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많은 참석으로 성원을 이뤘으며, 총 6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총회를 통해 추진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추진위원장에는 단독 출마한 김 위원장이 당선됐으며, 감사 2명과 추진위원 38명이 김 위원장을 도와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정비업자 자리는 신한피앤씨가 꿰찼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435-42 일원 10만661㎡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곳에 아파트 1388가구(임대 11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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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개선돼 공포를 앞두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 대책`과 `건축 투자 활성화` 등을 다룬 「건축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부 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 등 일각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수변 단지들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돼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ㆍ층수 완화 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서울시가 사실상 이를 불허하고 있어 대다수 현장들로서는 이번 법 개정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바람대로 건축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을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별도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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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농협중앙회장에 첫 호남 출신 인사가 선출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호남 출신인 김병원 전 남평농협 조합장이 결선투표 끝에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289명의 선거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투표에는 6명이 출마해 수도권 출신인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이 290표 중 104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김병원 후보는 91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됐고, 김병원 후보가 163표(56.4%)를 얻으며 역전승을 거뒀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김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은 드물었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가운데 영남 출신은 84명인데 비해, 호남 출신은 6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서울ㆍ경기 출신 이성희 후보와 영남 출신 최덕규 합천가야 조합장에 이어 3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예상을 깨고 김 당선인이 제3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김 당선인의 `출신`이 눈에 띈다. 그는 전남 나주시에서 태어나 고향의 남평농협에서 3선 연속 조합장을 지낸 전형적인 호남 출신 인사다.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한 1988년 이후 세워진 네 명의 농협중앙회장 중 호남 출신은 전무했다.
김 당선인 스스로 묵은 한을 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도 있다. 김 당선인은 2007년과 2011년에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섰지만 두 번 모두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에게 패했다. 특히 2007년 선거 때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결선투표에서 최 회장에게 역전패를 당했는데, 이번 승리로 이 같은 한은 완전히 풀게 됐다.
역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초대 한호선 회장과 2대 원철희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3대 정대근 회장도 뇌물 수수 혐의로 앞선 두 사람의 전철을 밟았다. 최 현 회장은 측근 비리로 구설에 오른바 있다.
이 때문에 김 당선인에게는 농협을 회장 한 사람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닌 진정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리로 환원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조합원 수 감소와 성장 정체 등 협회 안팎의 악재들도 해결해야 한다. 농협금융지주의 수익성 개선과 농협경제지주의 지주사 개편을 통한 `1중앙회-2지주사` 체제 전환도 완성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김 당선인은 농협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78년 농협에 입사해 나주 남평농협 전무에 오른 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3~15대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냈다. 2004년부터 8년간 농협중앙회 이사로도 재직했으며 2013년부터는 NH농협무역 대표이사, 농협양곡 대표이사를 지내며 실무와 경험을 쌓아 왔다. 그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4년이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조합원 235만여 명, 자산 약 400조원, 31개 계열사, 임직원 8800여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을 대표하면서 각종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농민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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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경제와 국민 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다.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 10분간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을 설명하고 이 위기 상황을 국민 모두가 함께 타파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불안이 겹침에 따라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강경 대응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 추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확정 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강력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현 정부 출범 당시 마련했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다가 대량 실업이 벌어진 후에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경제 곳곳의 상처가 깊어지기 전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디딤돌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며,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이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또 한쪽이 파기했어도 파기될 수 없다. 노동 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감행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담화를 마치며 박 대통령은 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국민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야 하는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다 함께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박 대통령은 최근 한일 양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평화비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일 외교 장관이 공동 발표한 내용이 전부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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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9.2%로 집계됐다.
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는 259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7000명 늘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0.3%로 전년 대비 0.1%p 올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7%로 0.4%p 상승했다.
또한 실업자 수는 9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6%로 0.1%p 올랐다.
지난해 구직 활동에 나서는 경제활동인구가 다소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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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매몰비용의 분담을 조합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인천광역시 부개2구역(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전 임원 6명(원고)이 조합원 84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매몰비용 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2012년 12월 부개2구역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조합 설립을 취소하고 정비구역에서도 해제된바 있다.
이에 시공자는 2013년 조합 전 임원 6명을 상대로 사업 추진비와 조합 운영비 등 조합이 빌려 쓴 19억2000만원(매몰비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자와 조합 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채무와 관련 있는 전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서는 전체 매몰비용 가운데 18억9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나눠 납부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조합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이 적힌 조합 정관을 보면 피고인 조합원들은 조합에 부과금이나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분담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절차 없이 조합이 임의로 분담금을 확정했다면 조합원들에게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2008년 7월 조합 창립총회 속기록은 회의 기록일 뿐 조합원총회 기록이 아니다"면서 "이 증거로는 (분담금 납부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업계는 중단된 사업의 매몰비용 부담 주체 기준이 확정된 판결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매몰비용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소송 금액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15 · 뉴스공유일 : 2016-01-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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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여야가 오늘(18일)부터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및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 만나 안건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오늘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들어보고,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의장과 여야 모두 설 연휴 전까지를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할 수 있도록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일(19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현재 정부여당은 노동 4법만이라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18 · 뉴스공유일 : 2016-01-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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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기장의 업무 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를 의무화했다.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 기장 등은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했다. 기장 등의 업무 방해 행위를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했다.
또한 `항공기 내 소란 행위 및 음주 및 약물 후 위해 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19 · 뉴스공유일 : 2016-01-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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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2015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제`가 각 정당 당내경선 및 선거여론조사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10일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될 `안심번호제`가 20대 총선에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조망한바 있다.
리서치뷰는 지난 18일 정당이 `안심번호제`를 활용한 선거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할 경우 이번 총선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분석한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불거졌던 2006년 지방선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RDD 도입 이후 치렀던 2012년 총선과 2016년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표된 수도권 지역 여론조사결과와 개표결과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조사방법을 불문하고 `여편향`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 총선 직전 공표된 수도권 지역 124건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새누리당 후보의 실제 당선율은 57.8%(37건/64건)에 불과한 반면, 야당후보 당선율은 88.3%(53건/60건)로 1.5배 높았다. 또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지역 기초단체장선거 마지막 공표조사 19건의 사례 중 지지율 1위를 차지했던 새누리당 후보 당선율은 12.5%(1건/8건)에 불과한 반면, 야당후보 당선율은 90.9%(10건/11건)로, 무려 7.3배 높았다.
특히 국내 조사기관 대부분이 투표율이 아닌 성ㆍ연령ㆍ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시적인 `야편향`이 나타나야 정상이지만, 정반대로 `여편향`이 이처럼 크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여편향`은 유선전화조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더불어 응답률 편차가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야권 지지층보다 여권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비교적 적극적이어서 여권 지지층의 여론이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안심번호제` 도입은 이와 같은 유선전화의 구조적 한계를 상당부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1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은 선거여론조사에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기초단체 또는 지역구단위 여론조사는 대부분 유선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집전화가 없거나 출근 등으로 전화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유권자라면 이젠 누구나 선거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며, 따라서 이번 총선 여론조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야당은 접전지역이나 전략지역에 안심번호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자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사결과를 공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안심번호에 접근할 수조차 없는 일반 조사기관들의 결과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동안 나타났던 `여편향`이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안심번호가 정당에 교부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만 한다. 고지방법은 법적으로 ①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 게시 ②전자우편 발송 ③우편물 발송 3가지 방법 중에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자신의 안심번호가 정당 여론조사용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또한 정당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 거절자 또는 중도이탈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로 응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여론조사 특성상 응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경우 조사정확도 역시 향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사기관의 결과와 매우 상이한 데이터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기존 조사기관은 안심번호 조사와 다른 결과를 공표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여론조사기관보다 안심번호에 기반 한 `정당 선거조사`가 여론조사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 정당들이 안심번호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할 경우 언론사와 기존 조사방식에 의존하는 일반 조사기관들은 조사결과 공표에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안심번호제` 조사방법이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패널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커 무응답 비율이 평균 40~50%대에 육박한다. 안심번호제는 이러한 조사방법의 구조적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초박빙 접전 지역이 많은 총선에서 1~2위 순위가 바뀌는 등 안심번호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공표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역대 선거에 비해 언론사와 각 조사기관의 조사 횟수나 영향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리서치뷰는 "여론조사의 정확도 제고와 관련해 조사방법론의 문제보다는 분석방법론의 다양화가 통계학적으로 더욱 유의미할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자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유하고 생산적인 공론화를 기대하자는 취지에서 조만간 '반복비례가중법' 실전 사례 및 분석결과를 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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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부산 지역 3선인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전격 탈당했다.
조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부산시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탈당 선언문을 통해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의 발전을 위해 저 나름 노력을 했으나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지역 주민과 당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준 덕분에 용기 잃지 않고 당당한 정치를 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여당은 건전한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정책에 늘 반대만 일삼는다면 우리의 정치는 결코 국민을 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정치 집단은 대한민국 속에서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집단일 것"이라며, "앞으로 더민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욱 고민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 의원의 탈당은 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17번째 현역 의원 탈당이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탈당 후 영입제의를 받았으나, 당분간 무소속을 유지하다가 추후 거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의원은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부산 지역에서 17, 18, 19대에 내리 당선돼 3선을 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줄곧 친노 세력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류와 마찰을 빚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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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제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등을 밝힌다.
심 대표는 이날 총선 전략과 함께 정의당의 정치혁신안인 `공천 무한책임제`와 `국민눈높이 공천`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 대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통합 공식논의를 제안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선거구 획정 및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최근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며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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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강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결국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늘(20일) 이와 관련 "노사정이 국가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년 만에 맞잡은 손을 한국노총이 일방적으로 놓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노동 개혁으로 경제 활성화를 바라던 국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을 꿈꾸던 청년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더군다나 한국노총은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소송 투쟁, 총선 투쟁 등 `투쟁 체제`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며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남아 있는 결과는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경제지표가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외 유수의 경제 기관들은 `노동 개혁이 무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겼다.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호소를 뼈에 새겼다"며 "어렵더라도 한 발 한 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걸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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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 조각이 돼 무효가 됐고 완전 파기됐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핵심 내용인 정부의 지침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합의 번복을 두고 한쪽에서는 전례에 비춰 볼 때 노총 내부 갈등을 다독이고 대(對)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 비판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권과 노동계가 편을 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만 급급한 형국이라 노동 개혁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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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법정 임기가 `최장 3년`으로 정해졌다.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그동안 법으로써 정해져 있지 않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1조제5항 신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수 특정인이 조합 임원직을 사실상 종신직으로 누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고 하나 지금도 대부분의 조합이 정관을 통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뒤 연임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임원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정안이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원을 뽑는 경우부터 적용돼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25 · 뉴스공유일 : 2016-01-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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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 입구에서 `투표소 수개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장에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강승규 이만열 이배영 이재환 장영춘 고문, 강동원 강철구 권오광 김삼웅 김원웅 박창신 이장희 이철 인명진 장호권 정동익, 정중규, 퇴유 스님, 한웅 공동대표, 송태경 사무총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송태경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이 제18대 대선은 군과 국정원 등 공무원이 관련된 관권선거이며 투표함 개봉 전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등 총체적 부정선거라 여겨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할 판결을 3년이 넘도록 심리조차 안하는 등 선거제도 파괴와 함께 민주헌정 질서를 말살했다"고 주장했다.
송 사무총장은 "선거에 대한 불신이 정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 혼란이 야기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재선거 등으로 국고를 낭비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표소 수개표 입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하면서 `투표소 수개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진혁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운영위원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18대 대선은 총체적 관권개입 부정개표의혹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선거이며, 대법원도 현행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대선 개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모든 부정선거의 종식은 투표소 수개표뿐이다. 투표소 종사원이 개표 종사원으로 전환하고 CCTV 등 동영상 촬영으로 부정을 감시하면 경비 절감과 함께 개표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소 수개표` 입법으로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부정선거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운영위원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는 국회 강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이 통과 될 때까지 입법촉구를 지속적으로 또한 전국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해 이 번 입법 촉구활동이 한시적이거나 일부지역에서 하는 활동이 아님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27 · 뉴스공유일 : 2016-01-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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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열정 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및 하도급 대금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 무조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인턴 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체불 근로자가 체불금액과 같은 수준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시급히 도입하기로 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ㆍ분석해 임금 체불이 예상되는 취약 사업장을 미리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를 적극 시행하고, 나머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는 데 대기업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다음 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금미지급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공사ㆍ계약변경 과정에서의 대금 미정산 및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유예 관행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1-27 · 뉴스공유일 : 2016-01-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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