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주요 저밀도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개포주공2단지 다음으로 빠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개포주공3단지`가 사업의 `팔부 능선`을 넘었다.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가 오늘 저녁 열리기 때문이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은 15일 오후 6시 30분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이는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취득 이후 약 3년 만에 맺는 `결실`이다.
이에 본보는 이달 7일 개포주공3단지 조합 사무실을 찾아 장영수 조합장과 함께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비대위` 없고 `반대표` 적고… "이러니 잘될 수밖에"
장영수 조합장 "관리처분총회도 문제없이 치러질 것"
장영수 조합장은 "제가 조합장에 당선되고 3년이 지났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며 "다만 상가 소유자 중 몇몇 `비대인`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곳이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장 조합장의 말처럼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특히 개포주공3단지는 매 총회마다 상정된 안건들이 높은 득표수로 가결돼 강한 내부 결속력을 보여줬다. 전체 조합원 1196명 중 1010명(참석율 84.5%)이 참여해 성원을 이룬 2013년 12월 23일 사업시행인가 총회에서는 총 7개 안건이 평균 95%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지난해 5월 29일 개최됐던 사업시행 변경인가 총회 또한 제1호 `2014년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이 찬성률 96.59%를 기록하는 등 7개 안건 모두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가장 최근 열렸던 지난 1월 23일 2015년 조합 정기총회에서도 5개 안건(▲제1호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관련 사항 추인의 건(찬성 97.34%)` ▲제2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97.12%)` ▲제3호 `감사 1인 및 대의원 14인 추가 선출의 건(전원 선출)` ▲제4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94.68%)` ▲제5호 `금융기관 선정의 건`)까지도 모두 평균 95% 이상의 득표율로 처리됐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관리처분총회에서도 높은 득표수로 관리처분계획 등이 의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장영수 조합장은 "이번 관리처분총회에서도 예상되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개포지구 사업 일정 등에 따르면 저밀도 6개 단지(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일원현대)의 분양 시기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개포주공4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개최했다. 뒤를 이어 개포주공1단지가 이달 30일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열 예정이다. 개포주공2단지는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조합원 이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개포주공3단지보다 하루 앞선 이달 14일에는 개포시영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개포지구 내 주요 저층 단지들의 사업 시기가 비슷한 탓에 향후 개포지구발 `전세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인가 시기 조정권을 발동할 태세다. 자칫 `외풍`으로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게다가 향후 대규모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시되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개포주공3단지는 타 단지와 차별화된 이곳만의 `포인트`를 찾아냈다. 일반분양 물량에서 보다 정교한 설계와 마감(재) 기준을 적용한 게 바로 그것이다. 이곳은 전체 계획세대수 1320가구 중 일반분양분이 전용면적 기준 ▲84㎡ 7가구 ▲94㎡ 1가구 ▲106㎡ 49가구 ▲130㎡ 8가구 ▲저층단독형(105~129㎡) 4가구 ▲테라스형(89~99㎡) 4가구 등 73가구이다.
장영수 조합장은 "비록 일반분양 물량은 적지만 우리 3단지는 타단지와 확실하게 차별화한 정교한 단지 설계와 시설 및 마감 기준을 적용했기에 분양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조합이 2년 반 동안 시공자인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에 강력히 요청해 사 측이 론칭을 준비 중인 프리미엄 브랜드 1호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개포주공3단지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가치를 지닌, `선택받은` 강남의 명품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조합장은 "현대건설의 강남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달 중 론칭된다"며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론칭의 첫 적용 단지라 일반분양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전 세대 공원 및 대모산 조망이 가능한 남향 배치, 통경 및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동에 필로티를 적용함으로써 분양 시기가 맞물려도 개포지구에서 특별하고 탁월한 입지 조건이라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이 단지는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단위 세대 ▲강남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자동 이송 설비 ▲최고 210m/분의 주거 최고 속도 엘리베이터 설치 ▲ 탁 트인 조망과 뛰어난 열 차단 성능을 자랑하는 진공 유리를 적용한 거실 베란다 창문 ▲2.5m 높이의 거실 천장 ▲광폭 지하 주차장 ▲실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및 다목적 실내 체육관 등 다양한 최고급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췄다.
더불어 주거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단독주택형 저층 테라스하우스 도입과 주민 공동체 공간인 `폴리`를 단지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도 좋다. 분당선 개포동역세권인 데다 단지 바로 옆에 양재대로가 있다. 2016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KTX 수서역이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다는 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해 10월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작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냈다. 이에 같은 해 6월 16일~7월 2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실시하고 올해 1월 분양 평형(변경) 신청까지 완료했다.
이곳의 정비계획 등에 의하면 구역 면적 6만4293.8㎡에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변신할 계획이다.
[인터뷰] 개포주공3단지 장영수 조합장
"지난 3년간 `일사천리`로 사업 진행… `빠른 입주` 염원 위해 최선 다할 것"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 있었기에 가능… 최고의 `랜드마크`로 보답하겠다"
장영수 조합장은 2012년 3월 추진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조합 설립, 건축심의 통과, 사업시행인가 등을 이루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한마디로 `승승장구`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상가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대해 장 조합장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시 상가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 사업이 정체되는 바람에 주공2단지에 추월당했지만 입주할 때까지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7일 만난 장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개포지구 저밀도 6개 단지 중 주공2단지 다음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비결이 궁금하다/
사실 상가 소유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작년 9월 전까지는 개포지구에서 우리 주공3단지의 사업 진척이 가장 빨랐다. 개인적으로 대기업에서 32년 근무하고 그중 14년을 임원으로 재직하며 주로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했다.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 부동산학을, 박사 과정에서는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을 수학했던 것이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풍부한 사업 관리 노하우와 이론으로 무장된 전문가로서 우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저의 이 같은 능력을 아낌없이 쏟으려 노력해 왔으며, 매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판단한 후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적극적인 성원이 가장 큰 힘이 됐다.
- 상가 문제가 빠른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현재 상가 소유자들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상가 전체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이 392억원이지만 조합은 76억원(20%)을 더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가 소유자들은 이것보다 3~4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감정평가금액은 조합원 모두의 것이며, 바로 옆에 있는 이웃 조합원들의 것인데 이를 터무니없이 줄 수는 없다. 앞으로도 원만하게 상가 소유자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 있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했나/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다만 시공자인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단가 협상은 시간이 다소 소요됐으나 조합과 현대건설 간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비록 상가 소유자의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타협을 위해 조합에서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 또한 조합은 현재 정비사업비 예산에 상가 소유자들이 제기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보상비 명목으로 약 76억원을 계획해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선 (5월) 15일 오후 6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등의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8월 말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 단계(가구당 이주비 1억5000만~2억5000만원)를 거쳐 착공, 약 4년 후인 201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추진위원장으로 1년, 조합장으로 2년, 총 3년 남짓한 재임 기간 동안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저는 조합원들에게 `가장 고가의 아파트`,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를 선물할 자신이 있고, 또 그만큼 정성을 쏟았기에 우리 주공3단지가 강남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격 랜드마크 주거 단지가 되리라는 데에 한 치의 의심도 없다. 앞으로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그런 아파트에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진심 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관심으로써 우리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5-15 · 뉴스공유일 : 2015-05-15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쇼펜하우어 필경사
김지명 시집 / 천년의시작 刊
나는 아직 내가 아니다
― 김지명,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쇼펜하우어 필경사
사막 정원
트램폴린 산책
나비 공화국
활과 하프
그럼에도 기린
말할 수 없는 종려나무
구리가 나팔이 되기 시작할 때
방역선
클로르포름 25시
우월한 사진사
싱크홀
아나토미
제2부
은목서
꽃의 사서함
뿔이 지나간다
서정적인 잠
키위클럽
새
가능한 모르모트
공유(共有)
雪요일
화장술
노래가 필요해
설월(雪月)
생활의 달인
물의 연보
제3부
넥타이의 관계식
내 귀에 달콤한
포인트 벽지
눈물샘물
지브러너
야마카시
에우로페 투우사
적토마(赤兎馬)
살아 있는 다리
장마 통신
당나귀의 주인
열아홉
술래
제4부
영매
자물쇠 악보
앙상블
발화
발발이 추억
새로움의 건축학
원형 캔버스
유유상회
시체꽃
홈그라운드
코스프레
샤갈의 마을
스완송
해설 | 유성호 시와 시인을 향한 실존적 자의식―김지명의 시 세계
[2015.04.10 발행. 141쪽. 정가 9천원]
뉴스등록일 : 2015-05-02 · 뉴스공유일 : 2015-05-13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봄을 맞아 셀프인테리어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는 일반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DIY용 페인트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가구의 간단한 색상 변화만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개인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페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색상 주문도 함께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페인트 기업인 KCC(대표이사 정몽익)가 건축 및 인테리어분야의 색상 트렌드를 토대로 엄선한 색상집 `칼라모아 2015` 제작을 완료하고 전국 유통 대리점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색상집은 ▲KCC의 현장 조색시스템을 통해 즉시 만들 수 있는 색상 250가지 ▲KCC 건축용 도료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상비품 색상 70가지 등 총 320가지의 다양한 컬러를 모은 색상 체계다.
특히 색상 구성 시 ▲흰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 계열부터 ▲파스텔 계열 ▲카키색, 소라색 등의 빈티지 계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상들까지 콘셉트별로 배열했는데, 이는 인테리어, DIY등을 위해 페인트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의 색상 선택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높이기 위함이다.
`칼라모아 2015`는 KCC 컬러&디자인센터가 건축,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색상들을 분석해 건축 및 인테리어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또한 주요 유통 대리점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 사용 및 판매 빈도가 높은 컬러들은 상비 색상으로 제공한다.
이 색상집의 색상 체계에는 KCC의 대표적인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웰빙, 멀티멜골드` 제품 등 다양한 DIY용 페인트의 활용뿐 아니라 외벽, 바닥 및 주차장 등의 방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용 도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KCC 현장 조색시스템은 업계 최다 전국 약 420여 개의 KCC 대리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조색기와 측색기를 이용해 즉석에서 고객이 원하는 색상을 정확하게 조색해 낸다. 이번 색상집에 있는 모든 컬러는 언제 어디서든 100% 동일하게 구현해낼 수 있어 색상 일치성도 매우 높다.
KCC 관계자는 "페인트도 점차 B2C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배포한 색상집 `칼라모아2015`를 통해 대리점뿐 아니라 일반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색상도 정확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섬세하고 세련된 색상의 도료를 제공함으로써 유통 대리점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원하는 소비자의 만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22 · 뉴스공유일 : 2015-04-2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연이은 규제 완화로 들썩이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기부채납`에 가로막혀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할 구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ㆍ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돼 `기부채납`을 놓고 끊이질 않았던 민관 갈등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화곡3주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조건 과하다" 민원
권익위 "인가 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기부채납은 무효"
조합원 부담 경감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국유재산법」에 근거를 둔 법률행위로서, 국가나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이나 층수 등의 인센티브를 반대급부로 제공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은 민관 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업계 한편에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비율 완화보다 기부채납을 줄여주는 게 사업성 제고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인가 조건으로 내건 기부채납을 놓고 발생했던 민관 갈등이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화곡3주구 조합원들은 3주구와 화곡2주구 사이에 위치한 폭 12m의 우현로를 25m로 확장ㆍ개설하면서 기존 12m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준공이 미뤄져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취소 민원을 제기했지만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취소는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왔고 이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강서구청에서 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원,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현장 합의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강서구는 기존에 이용하던 현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부채납에 대한 민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 한바는 있었지만 이같이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을 상대로 최종 합의를 이뤄 낸 것은 올해 첫 사례다. 전체 사례를 통틀어서는 두 번째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정비기반시설로 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ㆍ중재에 법적 구속력 없어 `한계`
서울시 "권익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뿐?"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점차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권익위 권고나 중재로 이뤄진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주택건축민원과 관계자는 "해당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받아들인다면 화곡3주구 사례처럼 중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지만 해당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로만 민원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권익위가 아무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인허가 주체가 아니다 보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관련 법규상 기부채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사실상 지자체장의 `재량`의 맡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인허가권을 쥔 관할관청이 이를 `무기` 삼아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사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게 다반사다. 심지어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할 사업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 이해관계인들은 호소한다.
한편 권익위가 시정을 권고한 기관 가운데 서울시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으로 나타나 화곡3주구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 등 306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 단체에 보낸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에 대한 수용률이 평균 86.6%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고충 민원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기관에 의견 표명을 하고 있다.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10건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경기 광주시(수용률 100%)였으며 ▲국방부(97.6%) ▲경찰청(96.9%) ▲국가보훈처(96.0%) ▲서울시 종로구(95.7%) 등이 뒤를 이었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서울시로 권고 21건 가운데 11건밖에 수용하지 않아 수용률이 42.4%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불수용 민원이 많은 일부 기관의 경우 생계형 고충 민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하는 소극적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허가권자 마음대로… `고무줄` 잣대에 일선 현장은 `울상`
체계적 관리는 어디로? "관리하겠다"던 서울시는 `잠잠`
업계, 이대론 안 된다… "기부채납 관련 법제 개선 시급"
과도한 기부채납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손해를 벌충하고자 분양가를 높이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인허가권자에게 부여된 기부채납 요구 행위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공성 평가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는 데에는 기부채납으로 지자체 소유가 된 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한몫한다.
서울시가 관내 25개 자치구의 최근 3년간 기부채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사업별 담당자만 알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있지만 기부채납 현황이나 통계는 없다"고 전했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기부채납이 이뤄진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언제ㆍ어떻게 기부돼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의 기록마저 찾기 힘들다는 건 사실상 기부채납 된 `재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쓸모가 없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도 상당수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도 건축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자투리땅이나 접근성 없는 공원ㆍ녹지 등을 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기부채납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도로나 공원이다.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했던 과거 1960~1970년대에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새로 출범한 도시재생본부 산하에 자산관리센터(가칭)를 만들어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토지ㆍ건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ㆍ재정비촉진사업과 건축허가, 지구단위계획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도시계획ㆍ재정비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에서 개발을 심의ㆍ자문할 때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분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 환수용으로 받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행을 계획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수개월 지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진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탓에 일선 현장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데 최종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나 관할 구청은 느긋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별 기부채납 형태를 명확히 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용도로만 기부채납을 허용해 분양가 상승을 막고 사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의해 규제와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기부채납 제도는 법적 근거와 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고 투명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개선 촉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기부채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가 올해부터 상한선까지 정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운영 기준에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상향(용도지역 변경)`을 하면 5~10%포인트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 사실상 최대 25%까지 기부채납을 허용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 요구를 거절하면 인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들도 건축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자투리땅이나 접근성이 없는 공원ㆍ녹지 등을 기부한 뒤 공공기여 측면에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자평하는 일도 허다하다. 당연히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심이 줄다 보니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도 사실상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대부분은 기부채납으로 공원을 만들어 용적률을 높이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공원을 이용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가 국토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기부채납 완화 방안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관계자 역시 "현재 기부채납 완화 조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의 수수방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현장의 아우성은 커지고 있다. `기부채납`에 대한 실질적인 돌파구가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에 이들 관(官)이 귀 기울일지, 또한 들은 것을 언제 행동으로 보여줄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분양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사실상 폐지된 상한제의 영향이 분양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주택법」 개정으로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지난달 2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8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봄바람`이라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바람을 타고 실제 `봄`이 올지, 아니면 단순히 바람에 그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난 심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 감소 등과 맞물려 분양시장이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찰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높다.
"빚내서 집 사라" 정부 메시지에 시장은 `관망세`
기준금리 인하에도 공인중개사 42%만 "실거래가 상승"
전세의 월세ㆍ반전세 가속화… 임차인만 `벙어리 냉가슴`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절반 이상이 기준금리 인하 후 주택의 실거래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한국감정원이 협력 공인중개사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의 실거래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42.4% ▲호가만 상승하고 실거래가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응답은 40.0% ▲집값이 금리 인하 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0.9% ▲가격 상승 부담으로 매수 수요가 뒷받침하지 못해 호가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5.9% ▲실거래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0.3%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가들이 은행에 모아 뒀던 목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대출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면서 경기가 호전되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오른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만 이 같은 `공식`이 유효하다고 보는 셈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더딘 경기 회복과 가계 부채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주인들이 전세 주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응답은 ▲`반전세`로의 전환(48.8%) ▲보증부월세로의 전환(38.1%) ▲가격 상승을 기대해 처분(8.5%) ▲전세 거래 유지(4.3%) ▲기타(0.3%) 순이었다.
이에 향후 월세 가격에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매물 증가로 월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본 공인중개사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리 인하 이전 수준 유지(26.4%)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월세 가격 상승(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은 감소세, 신규 분양은 `홍수`
4월 첫 주 전국 6834가구 공급… 월간으론 15년 만에 `최대`
브랜드 아파트ㆍ지역별 신규 분양분 등 인기… 청약 狂風 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 감에 따라 미분양 주택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시장에 감돈 또 하나의 `봄기운`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1월(3만6985호) 대비 8.6%(3172호) 하락한 3만3813호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10월 4만92호에서 같은 해 12월 4만379호로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몰리고 있다. 이달 첫째 주만 하더라도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무려 6834가구가 공급됐다. 이 중 ▲서울 광진구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 264가구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리버뷰자이` 662가구 ▲경기 용인시 `힐스테이트기흥` 976가구 등 수도권에 공급된 단지들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이 시공을 맡은 서울 광진구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2개동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59㎡ 48가구 ▲84㎡A 48가구 ▲84㎡B 48가구 ▲84㎡C 96가구 ▲102㎡ 24가구 등 264가구와 오피스텔(전용면적 기준) 31~65㎡ 55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129가구와 오피스텔 51실이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물량 대부분이 중소형으로 구성돼 지역 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힐스테이트기흥`은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위철)이 시공을 맡아 기흥역세권 2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9층 976가구 아파트 2개동 규모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기준 ▲72㎡A 42가구 ▲72㎡B 211가구 ▲84㎡A 169가구 ▲84㎡A-1 256가구 ▲84㎡B 82가구 ▲84㎡C 128가구 ▲95㎡A 88가구 등으로 공급된다. 모든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출시되는 것이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도시 A1블록에서 `미사강변리버뷰자이`의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555가구(전용면적 91~132㎡ㆍ펜트하우스 포함)로 구성된다.
메이저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를 필두로 분양 대전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달 둘째 주에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국 5개 사업장 4645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이후 건설사들은 분양가 책정과 분양 시기 등을 놓고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어 분양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다. 전체 공급량 중 수도권 물량은 ▲서울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1236가구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2차푸르지오` 832가구 ▲인천 연수구 `인천연수서해그랑블` 1043가구 등 총 3111가구이다.
이들 가운데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이 분양하는 `롯데캐슬골드파크3차`가 눈에 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47층 아파트 6개동 1236가구(전용면적별 ▲59㎡ 742가구 ▲84㎡ 494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105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또한 `동탄2신도시2차푸르지오`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 832가구를 신축한다. 전용면적 기준 ▲74㎡ 256가구 ▲84㎡ 576가구 등으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청약시장도 풍년을 맞았다. 4월 첫째 주에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센트라스1차`가 1순위 당해 지역 65.27: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일린의뜰`은 1순위 당해 지역 25.07:1, 기타 경기 109.6:1, 서울ㆍ인천 50.92:1의 청약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며 1순위에 청약이 마감됐다.
이 외 ▲광주 북구 `이안광주첨단` ▲경기 용인시 `e편한세상수지` ▲세종 `세종3-2생활권제일풍경채퍼스트&파크` 등 총 15개 단지의 당첨자가 발표됐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서울 진구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는 1순위 당해 지역 11.79: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이 마감됐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센트라스1차`는 총 청약자 수(1~3순위) 6024가구가 접수를 마쳐 12.9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리버뷰자이(A1)`도 1순위 당해 지역 13.12:1, 기타 경기 120.39:1, 서울ㆍ인천 102.56: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접수를 마쳤다.
이 외 ▲제주 서귀포시 `제주강정유승한내들퍼스트오션`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3차` ▲경기 용인시 `골드클래스용인역북` 등 총 10개 단지에서 당첨자를 발표했다.
[미니 인터뷰]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
부동산 전문가가 바라보는 분양시장의 현주소와 미래는?
현재 분양시장에서는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승이 현실화하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전세시장에 머물러 왔던 무주택자들과 청약 대기자들이 매수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꿈쩍도 않던 30대들이 속속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단지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아 분양권 프리미엄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전문가인 부동산부테크연구소의 김부성 대표로부터 향후 분양시장 전망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들어 봤다.
"분양시장, 양극화 완화로 기존 재고주택시장보다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반쪽짜리 폐지` 탓에 효과 제한적… 수요자가 `최종 판단`"
"추가 규제 완화해야 `매매시장 활성화`-`전세시장 안정화` 이룰 수 있어"
부동산부테크연구소의 김부성 대표는 "분양시장은 그동안 양극화가 심화됐었는데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 이유는 ▲청약 제도 개편으로 1순위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전셋값 급등 ▲초저금리 기조 ▲최근 시장 회복세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 증가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청약 수요자들이 거의 모든 지역이나 단지에 청약통장을 사용, 과거에는 미분양이 났을 만한 단지들도 청약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다. 청약시장은 한동안 기존 재고주택시장보다는 훨씬 활성화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분양시장에 대해 전망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수요가 많아 파급력이 큰 공공택지에서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결정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진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 분양 단지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시장에 분양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일부 일어날 수 있지만 강남권 같은 `알짜` 민간택지가 아닌 지역의 경우 무턱대고 분양가를 올리면 미분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민간택지의 분양 가격이 상승한다면 정부가 이를 간섭할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시장 수요자들이 분양가에 대한 `최종 판단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완화 기조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할 규제에 대해 김 대표는 "반쪽짜리 폐지로 제한적 효과를 내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공택지로 확대하고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여야 하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와 대등하게 하거나 혹은 기존보다 공제율을 2배 정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재 2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 이상 과세 기준도 1주택자와 차별 없이 12억원 정도로 상향해야만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셋값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이 세 가지 정책 중 최소한 2개 이상은 완화해야 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규제들을 그대로 둔 채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한 `전셋값 급등`과 `매매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4-10 · 뉴스공유일 : 2015-04-10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도시정비업계는 지난해부터 심화된 정부-서울시 간 갈등에 말 그대로 죽을 맛이었다.
이 같은 악몽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 하향」에 대한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입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는 9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5월 29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완화되면 주택시장 침체 탓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ㆍ재개발시장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의 반발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고래 싸움` 재현되나… `새우`는 울고 싶다
업계 "용적률 상향보다 임대주택 완화가 더 좋은데…"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낙인찍힌 임대주택 탓에 재개발 등 도시정비시장은 고사 직전까지 와 있다. 업계 한편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제고보다 임대주택을 필두로 한 공공성 지표를 낮춰주는 게 사업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무건설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세입자 등 수요층의 외면 탓에 재개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각 지자체 형편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업계에서는 최근 국토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이후 각 지자체도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는 이 기회에 현실적인 비율로 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 하향 조정이 완벽히 시행되기 전까지는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의 잇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임대인인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을 건립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값으로 지자체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 고시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15%`로 2%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고시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 이상 15% 이하`를 짓도록 한 규정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원화했다(가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적용 중인 규정은 폐지됐다(나목). 두 곳(가목ㆍ나목) 외에 지역의 건설 비율 규정은 내용을 단순화했다. 이번 개정에는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서울시 "국토부? 정부? 시장? 근데 뭐?"
"박원순 지켜라" 야당ㆍ市 반대에 `공공지원제` 도입도 `까마득`
구멍 뚫린 공공관리제 메우려 예산ㆍ회계 표준규정 강화?
9ㆍ1대책 이후 정부가 기대했던 재건축 활성화 움직임이 `기대 이하`로 나타난 가운데 재개발 건설 비율마저 서울시의 반대 조짐이 보이면서 도시정비업계는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여기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공지원제`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서울시 안팎에는 `버티면 이긴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작년 9월 30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2014년 10월 1일)된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관리제의 명칭을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10년 10월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 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정비사업 전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을 겨냥, 공공관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개입이 진행될수록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편에서는 서울시 공공관리제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최근 연이어 구속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의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도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 그 자체가 될 순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이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이를 의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작년 9월 17일 조례에 공공관리제를 신설한 부산시의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고 있다. 서울시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오랫동안 시장의 비난을 받아 왔다.
또한 실제 지난해 정부가 9ㆍ1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가운데 아직 제대로 추진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공공지원제 도입이 사실상 유일하다.
강북의 A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며 "이로 인해 자금난이 심화됐고 이는 원활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 서울시는 이미 구멍 뚫린 공공관리제를 메우기 위해 더욱 깐깐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예산ㆍ회계 표준규정`이 그 주인공으로,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 전용 제한 ▲현금 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 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에서 법인카드나 실비 정산 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 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 처리 기준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자금 관련 비리 방지와 투명성ㆍ공공성을 `빌미`로 공공관리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시-국토부 이대로 `엇박자` 이어 가나
업계 "명확한 입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라"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게 작년 말 기부채납에 관한 상한선 마련으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이다. 이 문제는 조합이 토지를 기부채납 해 기반시설 등을 지을 경우 용적률에 적용될 성과급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나 서울시 조례의 용적률 상한선은 ▲제1종 150% ▲제2종 200% ▲제3종 250%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가 최대 40%에 가까운 기부채납을 요구해 정비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부채납을 `공공기여`의 측면으로 보면 과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할 때 벌어졌던 양측의 충돌에 이어 기부채납 상한선 마련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놓고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서울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20%로 상향한 전례를 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시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로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상향되면서 서울 시내 재개발 현장 입장에선 임대주택이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국토부 고시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선 조합들은 서울시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전향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북의 B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숨통이 트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연장 무효 ▲기부채납 비율 축소 ▲법과 규정에 맞는 절차의 적기 처리 등 시장(市場)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7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면 도로 근처에 건물들의 형태는 윗부분이 비스듬하게 잘려 나간 듯한 형태나 계단처럼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기이한 건축물의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당시 규정됐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 만에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예정
용적률 상향 효과 기대… 업계 "최대 20%p 제고, 수익률도 ↑"
`도로사선제한`이란 도로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반대쪽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을 잇는 사선을 긋고 그 사선의 안쪽에만 건축물을 짓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제한된 꼭대기만 계단 모양이거나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 면적이 줄면서 사선형의 기형적 건축물이 양산됐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사선제한`은 도입 초기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의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며 도시 미관을 악화시켰다는 게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석호 의원의 설명이다.
이 규제 폐지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4m가량의 좁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이다. 도로 폭이 넓을 경우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수평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좁은 도로는 수평거리가 짧고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도 낮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4m 도로 인근 건축물은 법적상한용적률 200%(서울시) 중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용적률이 130~160%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최대 20%포인트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의 경우 용적률의 절반 수준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10% 늘어날 경우 수익률도 5% 추가로 상승하게 돼 사업시행자에게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길` 열렸다!… 재건축ㆍ리모델링 단지 `들썩`
은마아파트, 신반포5차, 반포미도 등 층수 제한 풀리나…
이에 좁은 도로와 맞닿은 용적률 제한을 받던 건축물의 재건축ㆍ리모델링 단지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단지들은 `도로사선제한`이 풀리면 용적률 제한이 없어져 총면적이 커지고 건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도 커진다. 이번 조치는 투자 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폭이 좁은 도로 주변에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의 경우 아예 개발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신규 건축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연간 1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재건축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눈길이 쏠린다.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이다. 이곳은 2006년 `서울시 도시ㆍ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단지 안에 폭 15m의 도로가 설계되면서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로가 생기면 단지가 두 개로 나뉠 뿐만 아니라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적용돼 설계 등에 제약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제가 폐지되면 현재 37층 정도로 예상되는 건물 층수가 49층에서 최대 51층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외에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와 반포미도 등이 `도로사선제한` 규제로 인해 층수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도로사선제한`이 사라지면 이들 단지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 강남을 필두로 하는 재건축시장에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척점` 서울시는 `잠잠` 업계 "다행이긴 한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남아 있는데 무턱대고 폐지하면 `악재`
업계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 및 후속 대책 마련 필요"
정부와 국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서울시는 이번 `도로사선제한` 폐지에는 `반기`를 들지 않고 있다. 시장(市場)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나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 관계자는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다"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현재 파악ㆍ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어 "현재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남아 있어 문제점이 있는 구역(사업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높이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건축법」 제60조제3항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ㆍ공원ㆍ광장ㆍ하천ㆍ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 한계선을 지정할 방침이다.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이뤄지지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 남아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4호와 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련된 제1항과 제2항은 존치된다. 이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 한 무작정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의 근거가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이뤄진다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이어져 법제 개정이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역시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치지 않는 이유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규정`이 남아 있어서 아니겠냐"라며 "대처 방안에 대한 규정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시행된다면 기대감만 커진 재건축ㆍ리모델링시장은 외려 암초에 부딪쳐 되레 시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미관지구(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 제도와 `도로사선제한`, 용도지역제(도시에 있어서의 토지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나 구조에 제한을 가해 정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설정되는 지역제)는 어디든 같은 내용의 ▲높이 ▲건폐율 ▲용도 ▲용적률 등을 적용 받는 공통점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와 다르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많은 인력과 비용ㆍ시간이 다시 소요된다. 도시 전역에 허용하는 높이를 정했다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줄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의 높이 기준을 마련한 곳이나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해둔 곳의 경우 `도로사선제한` 적용을 완화하거나 배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을 마련한 곳은 그리 많지 않고, 도시 전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실정이다. `도로사선제한`은 가장 기본적인 높이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책 없이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에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이 같은 우려를 딛고 시행에 들어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속빈 강정`으로서 시장에 기대감만 키웠다가 실망감만 남겨줄지 정부와 서울시의 보다 세심한 정책 조율과 후속 대책 마련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 프로야구 정규 리그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시범 경기를 갖고 약 일주일의 휴식기를 거친 프로야구는 28일 개막전 경기를 시작으로 7개월여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개막일에는 ▲NC vs 두산(잠실) ▲한화 vs 넥센(목동) ▲SK vs 삼성(대구) ▲LG vs KIA(광주) ▲KT vs 롯데(사직) 등 5경기가 치러진다.
야구 관계자들은 올해 리그에 흥미를 가져다 줄 관전 포인트가 다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4년 연속 `통합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운 삼성 라이온즈의 아성을 무너뜨릴 새로운 강자의 탄생 여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야신` 김성근 감독의 한화 이글스 감독 취임을 통한 복귀, KT의 정규 리그 합류에 따른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10구단 체제 출범,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업` 규정 도입 등 대대적인 변화 속에서 시즌이 치러지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번 리그의 스폰서는 국내 최초 타이어 유통 전문 기업인 `타이어뱅크`로 결정됐으며 지난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조인식을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간혹 관리처분 이후 이주 단계에 접어들면 전화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필자가 평가한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이주를 하기도 어렵다는 하소연 섞인 불평이 대부분이다. 조합원 자신이 전세나 혹은 월세를 주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은 주위에서 변변한 전세를 얻을 수도 없다는 취지이다. 이럴 때면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괜스레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전화를 건 조합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종전자산평가 금액과 관리처분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주 단계에서는 사전에 조합이 필요한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징구를 하고 조합에서는 공가(빈집)를 확인한 후에 이주비 등을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대개 3~4개월을 이주 기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합이 효과적으로 이주를 조기에 완료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금융비용이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하게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행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이주 단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자신의 종전자산평가 금액에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ㆍLTV)의 적용 비율을 적용해 자신이 대여 받을 수 있는 이주비의 총액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금액의 범위를 파악해 이주 대상 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듣고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통상 조합원들이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는 이주이행각서에도 공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은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 보증금 등이 전자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한 내 미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임차인들의 미이주로 인한 퇴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명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이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조합원이 원하는 날짜에 무난하게 이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시차를 고려해 잔금 지급 일자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서두에서 언급한 전화는 대개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 보증금의 공제를 사전에 계산에 넣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해프닝`인 것이다. 이 밖에 조합원들이 고려해야 하는 지급비용은 전기 폐전, 수도 계량기 폐전, 도시가스 폐전 등 각종 미납 공과금이 있다.
그럼 이주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할 사항들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 실마리가 소제목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4조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정법 제44조의 내용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요지는 해당 권리를 가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금전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만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은 법 제5항이다.
도정법 제44조제5항은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 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즉 관리처분인가 이후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특별법` 성격인 것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관행적으로 계약 기간을 전 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리처분이 예상되는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도 이주를 수월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이는 도정법 제44조제5항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기에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유자나 조합에서 신속한 이주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전월세전환율`은 원활한 이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해답은 `전월세전환율`이 매월 발표되고 있지만 이미 상당 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높은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의 부담액이 적다는 말이 된다. 연간 임대료를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요구수익률 개념으로 세입자는 전월세의 선택 시 또는 월세 계약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구하는 지표로 사용하게 된다. 이 지수는 통상 실거래 정보를 분석해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 전인 2014년 2월 전국의 `전월세전환율` 평균은 8.3%였다. 1년이 경과한 지난 1월 기준 전국 `전월세전환율` 평균은 7.7%로 연간 약 0.6%포인트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한 6.8%, 수도권은 0.5%포인트 하락한 7.3%이며 5대 광역시 역시 0.5%포인트 하락한 8.2%이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다른 전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강북은 0.5%포인트 하락한 7.0%, 강남은 0.4%포인트 하락한 6.6%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 유형별로 전환율이 상이하다는 점인데, 아파트의 전국 평균 전환율은 6.0%, 연립ㆍ다세대주택은 8.1%, 단독주택은 9.1%로 각기 상이하다.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노후한 주택을 소유한 정비구역에서는 나날이 하락하는 `전월세전환율`을 고려할 때 사전에 조금씩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은행 이자가 2% 미만인 현시점에서 재테크도 할 수 있고 향후 이주 시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도 줄일 수 있어 조합원 자신이 세입자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조합원과 조합의 입장에서는 무난하고 신속한 이주가 이뤄져야 사업 진행상 소요비용을 줄여 부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현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한두 가지 사항을 되짚어 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7 · 뉴스공유일 : 2015-03-2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외국인의 `귀환`과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코스피는 24일 2041.37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40 선을 넘은 것은 작년 9월 19일 이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 같은 상승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큰 몫을 했다는 게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600억원 이상 순매수하며 8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 갔다.
또한 사상 첫 기준금리 1% 시대를 맞아 유동 자금이 유가증권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추세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에서 1.75%로 인하한 이후 코스피는 8거래일 동안 70.78포인트(1970.59→2041.37ㆍ3.59%) 상승했다.
한편 코스닥도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닥은 24일 641.87로 마감됐다. 2008년 6월 5일 기록한 최고치(644.09)에 근접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24 · 뉴스공유일 : 2015-03-24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42.58포인트(2.14%) 오른 2029.91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020 선을 넘은 것은 작년 9월 30일 이후 무려 6개월 만이다.
코스피가 이 같은 상승 폭을 기록한 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컸다. 외국인은 이날 5007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기관도 939억원을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반면 개인은 5957억원을 순매도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2020 선을 돌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등락을 거듭하며 `박스권` 장세를 이어 갔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1.28포인트 오른 1998.61로 장을 시작했다. 개장 6분 만인 오전 9시 6분 2000 선을 넘은 코스피는 오전 9시 29분을 기점으로 2000 선에 안착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를 등에 업은 코스피는 오전 10시 3분께 처음으로 전일 대비 2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거듭하다가 오전 10시 32분께 2010.04를 기록하며 지난 6일 이후 11일,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만에 2010 선을 넘어섰다.
상승 폭을 키운 코스피는 오전 10시 50분께 2015.37포인트를 찍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11시 28분께 처음으로 전날보다 30포인트 넘게 올랐다.
특히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완화 소식이 `날개`가 됐다. 지난밤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러한 관측은 위험자산 선호도를 높였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다.
12시 9분께 처음 2020 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오후 1시 20분께 전날보다 40.63포인트 상승한 2027.96을 기록했다. 급반등 피로감에 오후 1시 58분께 2021.29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코스피는 장 종료 30분 정도 전부터 막판까지 `피치`를 올리며 `2%`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향후 오늘 같은 급등세가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낮은 `밸류에이션(애널리스트가 현재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적정 주가를 산정해 내는 기업가치평가작업.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표현함)` 덕분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며 급등했지만 증시 상승의 밑바탕은 해당 국가의 펀더멘털(기초 경제 여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박스` 장세를 벗어나 추가 상승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주축인 나라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마당에 한국만 좋을 수도 없고 실제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 대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2000 선에 안착하려고만 하면 팔아 치우는 기관들의 고질적인 행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가 상승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7 · 뉴스공유일 : 2015-03-17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코스피가 16일 오후 2시 42분 현재 1990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9일을 끝으로 1990선을 화회하던 유가증권시장이 5거래일 만에 이를 돌파할지 주목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현재 전일 대비 4.54포인트 상승한 1990.33을 기록 중이다. 이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6억원과 93억원의 순매수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다.
반면 기관은 275억원을 순매도해 코스피의 2000선 회복 및 추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6 · 뉴스공유일 : 2015-03-1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현행 `전체 세대수의 17%`에서 2%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이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 및 재건축 주택 규모별 건설 제한을 완화하고자 이뤄졌다.
고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15%로 하향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의 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를 공급해야 하는 내용과 전용면적 40㎡ 이하를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짓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그 외 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로 단순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12% 이상 15% 이하`를 짓도록 한 규정은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원화했다(가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적용 중인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 17%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6% 이상 12% 이하`는 폐지됐다(나목).
앞선 두 곳(가목ㆍ나목) 외에 지역의 건설 비율인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17%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총면적의 3% 이상 12% 이하`는 `가목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로 단순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정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재건축의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도 조정됐다. 지금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인 경우 85㎡ 이하를 60% 이상 건설하되, 해당 주택이 전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짓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85㎡ 이하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으로 바꿔 `면적` 기준을 없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12 · 뉴스공유일 : 2015-03-13 · 배포회수 : 4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돼 왔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를 현실에 맞게 0.2%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이 같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 된다. 이달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 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1.8%, 2년 미만은 2.5%→2.3%, 2년 이상은 3.0%→2.8%로 0.2%포인트씩 낮아진다.
201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 등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2%, 정기예금 금리(2년 만기)는 연 2%대 초반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한편 장기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은 대출금리 0.1%포인트, 가입 기간 4년 이상은 대출금리 0.2%포인트를 우대받는다. 청약저축의 재형(재산 형성) 기능은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3-02 · 뉴스공유일 : 2015-03-06 · 배포회수 : 5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라스베가스, 2014년 방문객 역대 최고 기록 경신
라스베이거스 2014년 전체 방문객 수 역대 최고 기록 돌파!
2014년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전체 여행객 수가 약 4,11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라스베가스 관광청이 발표했다. 이번 기록 수립의 일등 공신은 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2,103건의 국제회의, 전시회 및 박람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되었다. 이는 2013년 대비 1.92% 성장한 수치이며, 컨벤션 방문객수는 520만 명에 이르렀다.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객실 점유율과 평균 객실 요금도 함께 증가, 호텔 객실점유율은 86.8%, 평균 객실요금은 $117을 기록했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 개발을 위한 초석 마련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이 진행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단지’ (Global Business District) 개발 사업은 컨벤션 센터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해 전 세계 비즈니스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준비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최근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의 이사회는 본 글로벌 비즈니스 단지 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리베라 호텔 앤 카지노(Riviera Hotel & Casino) 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라스베이거스 메인 스트립에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를 상징하는 메인 입구를 설치하고, 67만 제곱 미터(m²) 넓이의 전시회 공간과 1만 7천 제곱 미터(m²) 크기의 회의 장소를 추가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 라스베이거스의 미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저스 팰리스의 새로운 나이트클럽 – 옴니아 (Omnia)
라스베이거스의 아름다운 밤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바로 나이트클럽 투어이다. 화려한 조명과 엄청난 규모로 오픈 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옴니아(Omnia)는 오는 3월 12일 시저스 팰리스에 상륙한다.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해 유명해진 DJ 아프로잭(Afrojack)과 처키(Chuckie), 트랜스 음악의 대표주자 아민 반 뷰렌 (Armin Van Burren) 등 세계적인 DJ들의 라인업으로 벌써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를 여행한다면 꼭 방문해야할 곳이다.
코스모폴리탄의 레지던스 작품 전시회 – P3Studio
트렌디한 감각과 분위기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코스모폴리탄 호텔이 미국 국내외 14명의 아티스트들이 준비한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회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호텔 내 East Tower 에 위치한 P3Studio에서 진행되며, 비영리 단체인 아트 프로덕션 펀드(Art Production Fund)와 파트너 십을 맺어 독특하고 흥미로운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이다.
뉴스등록일 : 2015-02-27 · 뉴스공유일 : 2015-03-05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 임명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281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이 후보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다.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 관계로 약 50분가량 늦어진 2시 50분께 개의됐다. 이어 여야 의원 4명이 단상에 나와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오후 3시 16분부터 표결에 들어갔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 방침을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표결에는 참여했다.
반면 원내 5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은 이날 "이완구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이미 검증됐고, 국민들도 이 후보자 인준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무총리 가결에 대한 여론은 낙관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38.7%)보다 13.2%포인트 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투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투표 결과를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적격이라고 믿는 만큼 `식물총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난 10일 열렸던 국회 청문회에서 언론사 외압ㆍ병역면제ㆍ탈세ㆍ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자질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16 · 뉴스공유일 : 2015-02-17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우리나라 통신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 덕에 정부와 대형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들은 매번 통신비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하지만 시늉만 있을 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느끼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이통 3사들은 `비싼` 통신비에도 모자라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보조금`이다. 불법보조금은 통신사들이 기기 구매자에게 법적 제한 금액을 넘는 불법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통신사 간 경쟁 과열 유발 ▲판매점 불법 영업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기ㆍ통신비 상승을 유발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영업 행태가 결국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법ㆍ편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지상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최근 이통 3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를 보고 있자면 `점입가경`이란 말이 딱 들어맞다 싶을 정도란 지적이 높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이른바 `아이폰 대란`부터 지난달 불법보조금을 두고 이통 3사 간 벌어진 진흙탕 싸움까지 불법행위를 숨기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대놓고 상대를 비하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사장 장동현ㆍ이하 SKT)은 불법보조금 등 부정행위에서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어 다소 실망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SKT는 허위 광고, 한발 빠른 불법보조금 지급, 상대 헐뜯기 등 부당 행위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SKT의 기업 이념인 `Super Excellent(최고 수준)` 만큼이나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비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보조금 지급 업계 1위, 과징금도 `최다`
방통위 위법성 판단 기준ㆍ벌점서 압도적 1위
규제 당국 시정 명령ㆍ제재에도 안하무인?!
지난달 20일 A사가 SKT의 불법보조금 행위를 성토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었다.
해당 이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SKT가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갤럭시노트4 등 주요 제품에 45만 원 이상의 고액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법보조금이 지급됐던 제품들은 당초 기기 종류와 요금제에 따라 10만~20만 원 선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통사들은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지만 A사에 따르면 공시 금액과 달리 SKT는 MNP(번호 이동, Mobile Number Portability) 보조금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가입 시 조건이 좋은 제품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A사 측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사는 그 주말에만 약 5000명에 가까운 자사 가입자를 빼앗겼다며 SKT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의혹이 확산되자 SKT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맞섰지만 요금표, 판매점 문자 등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의혹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까지 지난달 21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나서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SKT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더욱 큰 논란을 부른 이유는 방통위 측이 지난달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그 다음 날에는 임원들까지 소집해 불법보조금에 대해 경고했지만 SKT가 보란 듯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통신업계 최고 권위 기관이자 단말기 유통시장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불법보조금을 뿌린 SKT가 업계 선두 지위를 이용해 이같이 `안하무인` 격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뿌리내려 있는 불법보조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휴대 전화가 유행하기 시작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중심에는 SKT가 있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대부분은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받은 것으로 국내 3대 이통사 가운데 단연 높은 과징금 규모다. SKT는 여태까지 부과 받은 약 10여 차례 과징금이 다른 이통사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SKT가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에 푸는 돈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2004년과 2013년에는 각각 210억 원과 5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불법보조금 지급이 극에 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보조금 지급은 더욱 과도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2013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SKT를 비롯한 이통사들은 또다시 수백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정책에 판매점들의 불법 마케팅, 불법 영업 등으로 시장 혼란은 극에 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왔다. 휴대 전화 판매점에서 과도한 약정, 고가 요금제 유도와 끼워 팔기 등이 성행하면서 휴대 전화 요금 거품 논란이 일어난 것도 이미 2세대 휴대 전화 시절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지난해 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동통신비만 놓고 봤을 때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유선전화 등 기타 통신 수단을 합쳤을 때는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 수준을 알 수 있는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에서 한국은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조사한 이통사 위법성 판단 기준(보조금 27만원) 초과 비율에서 SKT는 77.4%로 1위를 차지했다. 회사별 벌점 역시 81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큰 것은 국내 최대 이통사인 만큼 불법보조금 동원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가 `시장점유율 50% 유지` 등 1위 자리 지키기라곤 하나 2위 업체보다 점유율이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경영 활동보다는 외려 경쟁사를 죽여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점유율 20%포인트를 얼핏 인구수로만 비교해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왕좌`를 뺏길까 노심초사해 불법보조금을 푸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꼬리 잡히면 경쟁사 `헐뜯기`… 업계 "너나 잘하세요~"
모범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되레 시장 파괴에 `앞장`
여기에 이통사 간 헐뜯기에 나서는 SKT 행태도 `점입가경`이다. A사가 SKT 불법보조금 문제를 성토하자 이에 대응해 SKT가 `맞불`을 놓으면서 이번 사태는 이통사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SKT는 A사 비판이 있었던 날로부터 이틀 뒤 공식 자료를 내고 지난달 21일 A사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SKT는 "A사는 방통위가 우리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다는 것을 틈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며 A사에서 각 유통망으로 내려졌다는 요금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SKT의 경쟁사 헐뜯기 역시 한두 번이 아니다. 경쟁사가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으면 SKT는 항상 관계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4월 SKT는 B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통사들은 과징금으로 때우면 되지 않냐는 식의 관행이 업계에 이미 만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10여년에 걸쳐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통사 들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며 발뺌하기 일쑤다. 또 `자정 노력`, `법제 준수` 등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는 태도 역시 한결 같다.
SKT의 경우 지난해 단통법 시행에 맞춰 기자 간담회를 갖고 유통망을 건전화하고 법제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해 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채 4개월도 안 돼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터져 나오며 이 같은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T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판매점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유통망에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지만 본사에서 정식적으로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SKT는 지난해 말 장동현 전 SK플래닛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새롭게 사장에 취임하면서 기업에 젊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됐다. 장 사장은 취임 당시 2015년 경영 키워드로 `기업 가치 제고`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불법보조금을 아무렇지 않게 지급했거나 끊임없이 의혹을 받고 있는 SKT의 현주소를 봤을 때 과연 이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장 사장 취임 후 아직 체험용 단말기에 불과한 `3밴드 LTE-A(기존 LTE보다 4배 빠른 통신)` 스마트폰을 최초 상용화한다는 광고를 내보냈다가 구설에 오른 점은 SKT가 변화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업계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최근 법원이 광고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불법보조금 사건과 함께 장 사장이 초기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T 관계자는 "문제가 된 광고에 사용된 문구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방식"이라며 "해당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대 업체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회사 부당노동행위에도 개입?
SK브로드밴드 노조 "대주주도 책임"
업계 "서민 등쳐 잇속 챙기기 그만해야"
이밖에도 SKT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사장 안승윤) 비정규직지부가 노동자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파업에서도 규탄 대상이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다단계 하도급ㆍ부당노동행위ㆍ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사측 대주주인 SKT도 책임이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주당 60~70시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각종 벌칙 명목으로 인한 급여 차감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 이에 노조 측은 SK브로드밴드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SKT도 이와 무관치 않다며 함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소재 SKT타워에서도 시위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 말께 노조원 600여 명은 SKT타워에서 `십보일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 2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긴 SKT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보조금을 푸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236만 원이었으며 우리나라 빈곤층(연소득 1118만 원 미만인 계층)은 전체 인구 가운데 16.4%인 800여 만 명으로 6명 중 1명꼴이다. 또 지난해 3분기 국민 월평균 가계지출(3인 기준)은 341만 원에 달했는데 현재 SKT 행태는 이같이 어려운 서민 살림을 등쳐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13 · 뉴스공유일 : 2015-02-13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한 발짝 다가섰다. 사업시행자 측이 제시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용답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도심 주거 공급 확대 정책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립한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변경 사항인 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 20%포인트 상향)를 반영하고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근거해 기반시설 부담률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시(청)에 요청했고 시는 심의 안건으로 채택, 도계위에서 이번에 수정 가결시켰다.
이번 변경(안)은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47%, 정비계획 용적률 282.3%, 건폐율 22% 이하를 각각 적용해 높이 135m 이하(지상35층 이하) 규모 공동주택 13개 동과 임대주택 329가구를 포함한 총 1656가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계위는 이번 변경(안) 심의 통과의 주된 이유로 정비기반시설 수정 사항을 꼽았다.
조합은 기반시설 부담률 적정 확보를 위해 대상지 동측 차고지변 도로 폭 확대(15m→18m) 등을 검토했다.
한편 용답동 재개발사업은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108-1) 일대 7334.1㎡를 대상으로 하며 2007년 9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은 2013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05 · 뉴스공유일 : 2015-02-05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아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 중인 구역에 지원하는 융자의 대출 금리를 전년보다도 1% 더 인하했다. 시는 이와 같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 `2015년도 공공자금 융자지원`을 5일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융자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원 증액된 총 385억 원이며 대상은 공공관리제도 적용 정비구역 총 474개다.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개인 신용만으로 최대 30억 원의 융자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 역시 융자 공고가 이뤄지는 5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는 인하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내용에 따르면 정비사업 융자금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3%에서 2%로,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4.5%에서 3.5%로 변경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시중 은행의 일반 금리보다 평균 1.42%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또한 시에 따르면 종전 금리(4.5%)와 비교했을 때 정비구역당 약 1억5000만 원의 비용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 신용대출과의 차별화된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번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고 인하 취지를 설명했으며 "공공자금의 운용 목적에 맞도록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함으로써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 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키 위해 초기 사업비를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도의 일환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05 · 뉴스공유일 : 2015-02-05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 시 고려 항목에 층간 소음이 포함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힌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 비중이 40%로 높은 현행 체계를 `구조 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한다.
재건축 연한이 안 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 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던 것에서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만 충족토록 했다.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한편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02 · 뉴스공유일 : 2015-02-02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입찰 담합은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8개 사업지에서 42개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에 따른 과징금 또한 총 8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 등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 규모 대비 담합 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주)한라(대표이사 정몽원)로 분석됐다. 이는 (주)한라 스스로 내세운 핵심 가치(▲정도경영-`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정정당당하게 업무에 임한다` ▲프런티어-`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혁신해 최고가 된다` ▲합력-`배려와 소통으로 상생을 추구한다`) 중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운 정도경영에 위배되고 있다.
(주)한라, 작년 담합 빈도수에선 10대 건설사 뺨쳐
도시정비업계 "못된 습관 재현될까" 우려… `경계령` 발동?
입찰 담합은 해당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인상시킴에 따라 경쟁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따라서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내 담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0년간 건설사 입찰 담합 적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10건 ▲대우건설이 8건 ▲현대건설ㆍ대림산업 각각 7건 ▲삼성물산ㆍ포스코건설ㆍGS건설ㆍSK건설 6건 ▲현대산업개발 5건 ▲금호건설ㆍ(주)한라 4건 ▲동부건설 3건 ▲두산중공업ㆍ한진중공업ㆍ롯데건설 2건 ▲두산건설ㆍKCC건설 1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런데 (주)한라는 담합 적발 건수 4건 중 작년에만 2회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론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됐고 외부적으론 담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주)한라의 사업 배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한라는 작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국토교통부ㆍ이하 도급순위)에서 17위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10대 건설사에 비해 작지만 작년 한 해만 놓고 볼 때 담합 빈도수는 10대 건설사 못지않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주)한라가 주로 도급순위 10위 내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 역할을 한 결과이며, 그런데도 (주)한라의 위법행위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은 것은 적발이 되더라도 파트너인 대형 건설사만 부각되고 과징금 액수도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주)한라는 2009년 4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 대안 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후보의 공구 분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는 공구 분할 합의를 한 4개 건설사, 공구 분할과 함께 개별 공구에서 낙찰자ㆍ들러리 합의까지 한 4개 건설사 그리고 개별 공구에서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 등 총 12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401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공구 분할에 참여한 8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한라는 당시 대우건설과 함께 3공구 입찰에 참여해 대우건설의 들러리를 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징금으로 8억7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 의하면 (주)한라는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자 후보에 비해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이러한 방식을 진행키로 사전에 모의했다. 한라건설을 포함해 들러리 참여에 동의한 4개 건설사는 낙찰자 참여 건설사 4곳이 제시한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번 공정위의 적발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다음 기회 수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정히 다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한라의 입찰 담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책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도 대규모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작년 9월 밝힌 바에 의하면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 기지 공사에서 28개 건설사가 총 3조5980억 원의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주)한라도 이곳 제2-1공구 노반 신설 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가해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한라를 포함해 공동 공구 분할 계획에 합의한 21개 사와 7개 대형 건설사로 나뉘어 공구별 낙찰 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각 그룹별로 진행했다. 특히 (주)한라의 경우 소위 대형 건설사들의 공구 분할 담합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에 단번에 응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담합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당시 담합에 참여했던 A건설사 관계자에 의하면 "담합에 참여했던 건설사 중 소위 7대 건설사라 일컬어지는 대형 건설사들이 기타 업체들에게 공구 분할 계획에 동의해 달라는 연락을 취했을 때, 풍림산업, 극동건설, 포스코건설 등은 1차분 5개 공구 PQ 신청을 하고 난 후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주)한라를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은 연락이 이뤄진 뒤 즉시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 참여 건설사들의 수주액이 전체 철도 노반 공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9.89% ▲2010년 100% ▲2011년 98.76%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담합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보다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적발된 2건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1건이 있으며, 이는 (주)한라가 입찰에 성공한 케이스로 파악됐다.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은 지난달 24일 김포도시철도 5개 공구를 수주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그달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5개 공구 사업자로 (주)한라 등 5개 사가 선정됐다. 응찰에는 공구별로 2개 업체가 참여해 ▲1공구 94.94% ▲2공구 98.8% ▲3공구 73.8% ▲4공구 94.47% ▲5공구 98.72%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최저와 최고 낙찰 폭이 25%포인트에 달하는 것은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5개 공구에 정확히 2개 업체씩 나눠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두 곳씩 짝을 이뤄 낙찰할 공사 구간을 미리 나눈 뒤 한 곳이 들러리를 섰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턴키방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들이 낙찰 전 투자한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하고 낙찰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김포시의 복지나 기반시설 건설에 쓰여야 할 돈이 담합한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넘겨 의혹을 철저히 규명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라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내에도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주)한라가 지난해 서울 강북 A재개발사업을 수주한 이력은 이 같은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A재개발 수주 당시 (주)한라의 경쟁사가 업계에서 들러리 전문 기업으로 불릴 만큼 담합 의혹에 자주 휘말렸던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이곳 역시 해당 업체 간 담합 혹은 (주)한라가 타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주고 그 대가로 이곳을 사실상 무혈입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 있는 현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주)한라의 입찰 참여 시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밑 빠진 독` 한라, 그룹 유동성 옥죄는 부메랑 될 수도…
정몽원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가 주주 가치보다 먼저?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자신이 한 약속을 재차 어기면서까지 `자식 살리기`에 나섰다. 자식은 다름 아닌 한라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주)한라(옛 한라건설)를 지칭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만도의 현금성 자산 수천억 원이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를 거쳐 (주)한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라홀딩스의 정관을 변경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경되는 내용의 핵심은 (주)한라를 지원하는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를 놓고 시장에선 (주)한라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 회장의 결단이란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한라홀딩스가 (주)한라가 보유한 만도 지분 17.29%(162만4079주)를 36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정 회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갔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작업이 앞서 만도가 그룹 지주사 전환을 위해 `사업회사` 만도와 `투자회사` 한라홀딩스로 분할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분할 전인 2013년 4월에도 만도는 (주)한라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자회사를 통해 약 3400억 원을 투입,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또한 그룹 내에서 이뤄진 지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한라홀딩스가 (주)한라의 만도 보유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쌓아 온 무형의 자산가치)`을 적용한 점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당시 한라홀딩스는 15%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한라가 보유한 만도 주식을 주당 22만3500원에 매입했다.
이에 관련해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주)한라로의 자금 유입을 극대화했다는 해석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한라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주)한라에 대한 재무적 지원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에 실망을 안겨다준 꼴"이라며 "더욱이 주주 가치 하락 등에서 기인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한라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 하락은 소탐대실로서 입방아에 오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라그룹이 작년 11월 계열사 간 지분 거래 내용을 밝힌 다음 날 한라홀딩스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달 7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한라홀딩스는 전날 대비 500원(0.77%) 내린 6만4700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금융업계 전문가 A는 "결과적으로 이는 한라홀딩스가 15%(약 510억 원)를 (주)한라에 더 주는 셈이고, 8% 블록딜(매도자-매수자 간 주식 대량 매매)을 통해 한라홀딩스의 기존 주주 가치를 하락시킨 셈"이라며 "이는 그룹 대주주인 정몽원 회장의 지분율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 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이용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30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정부가 20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후속 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ㆍ1대책의 수혜가 오는 5월이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을 조기에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국회의 늑장 대응 탓에 정책적으로 실기한 부분도 있고 일선 지자체의 비협조도 난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 한편에선 이번 대책에 담겨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부정적 전망이 높다. 아울러 전세난 가중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아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업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거래 활성화엔 효과적"
중복 규제 논란-층간소음 관련 객관적 평가 어려움 등도 지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최대 10년 단축(40→30년) 등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9ㆍ1대책(▲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기부채납 지침 개편 ▲주택 공급 방식 개편 ▲임대주택 단기 공급 확대 ▲임대시장 민간 참여 활성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 규제 합리화에 대한 것으로, 대책 발표 당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재정비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앞서 소개한 재건축 연한 단축 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중 총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층수 제한 및 채광창 높이 제한 범위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 사항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시설이 노후한 1980~199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인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연한이 도래한 재건축 예정 단지는 주거환경에 비중을 둔 새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분석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많다. 구조안전성과 함께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여 주거 시에 발생하는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와 냉난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소모, 노약자ㆍ어린이에게 불편한 생활시설 등이 주거환경 평가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는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등 주거환경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시 재건축을 기존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단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돼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고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냉난방시설 노후화, 생활시설 불편 등을 겪고 있는 대다수 주택이 구조안전성 역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중복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또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은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 개선(안)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가운데 총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 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총면적 50%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 중 총면적 규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초소형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던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며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5%포인트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완화(7층→15층),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1월) 중 공포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강남3구-목동 新시가지에 수혜 대상 아파트 `수두룩`
허점도 여전… 인허가권 쥔 지자체 비협조 시 `도루묵`
이번 정부 발표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거래가 소폭 확대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연한 도래를 목전에 둔 1987~1988년 준공 아파트가 다수 분포돼 있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등이 수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 이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역 가운데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경우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에 따라 1987년 이후 준공된 약 65만8000가구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새 기준이 적용되게 되면 준공연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1987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연한이 2년 단축되게 되며 1991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최장 10년 연한이 단축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2~3년 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되는 1987~1988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987~1991년 사이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강남3구가 3만7000가구로 14.9%(서울 전체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강남 지역에 21만1000가구(85.1%)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수혜가 예상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강남3구의 경우 송파구에 위치한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1988년 준공),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1988년 준공), 문정동 시영아파트(1989년 준공) 등이다. 또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 미성2차아파트(1988년 준공), 서초구에서는 서초동 삼풍아파트(1988년 준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아파트(1988년 준공)와 청솔아파트(1989년 준공)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1987~1988년 사이에 준공됐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의 경우 전용면적 66㎡ 내외 소형 아파트가 많아 큰 수혜가 예상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 일부 아파트는 이번 발표와 함께 호가가 2000만~3000만 원씩 상승하기도 했다. 업계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이 132%에 지나지 않아 사업 전망이 우수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점`도 있다. 재건축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속 빈 강정`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건축 이주 수요 확대에 따른 전세난 가중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정비사업에 따라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업 시기 등을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이주에 들어가거나 곧 들어갈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을 완료하는 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이미 용적률이 높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매입ㆍ전세임대 1만 가구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이한 정부 대응에 임대차시장 수요자만 전전긍긍
서울, 지역 상관없이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난 가중
江南 일부 월세 1천만원 육박… 업계 "대책이 안 보인다"
이 같은 정부 대응에 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시기가 한 달만 미뤄져도 추가부담금과 금융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주 시기가 겹치는 사업장 사이에 인가 시기를 조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월세 거래량이 한 달에 10만 건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매입임대 1만 가구 공급은 너무 적은 물량"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작구 사당1구역 ▲서초구 신반포5차 ▲서초구 서초한양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중랑구 면목3구역 ▲서초구 삼호가든4차 ▲은평구 응암3구역(이상 재건축) ▲강남구 상아3차 등 이주를 진행 중이거나 이주에 나설 사업장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 뻔한데 대책은 미비하다"라며 "사업장들이 본격적으로 이주에 나서기 시작하면 전셋값이 급증하는 등 체감온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전세의 월세 전환과 함께 관내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지역의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른 상황이며 월세마저 올라 세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대형 아파트 월세가 700만~900만 원대로 과도한 시세가 형성돼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발표한 이달(1월) 셋째 주 전셋값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16% 오른 가운데 서초(0.46%), 강서(0.38%), 광진(0.35%), 성동(0.26%), 강동(0.23%), 강북(0.18%), 구로(0.18%) 등에서 오름세가 계속됐다.
신도시와 수도권에서는 각각 0.06, 0.09% 올랐고 분당(0.10%)과 중동(0.09%), 광명(0.42%), 의왕(0.19%) 등에서도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등 전세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재 평균 전세가가 ㎡당 400만 원대에 이르고 있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 591만 원 ▲서초구 586만 원 ▲송파구 513만 원으로 최고액을 매번 갈아치우고 있는 형국이다. 또 전월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월세는 최근 2년간 평균 10~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30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났다.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도 이어져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전월세 거래 동향을 지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6만6566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97만8000건)이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지방(48만8000건)은 6.5% 증가했다.
이는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에 따른 이사 수요 증가 외에도 신규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전월세 물량 증가,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확정일자 신고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1만743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전월 대비로는 3.5% 증가했다. 수도권은 7만66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고 지방은 4만82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가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아파트는 전년 대비 5.3%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8.1%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거래된 주택 중 월세 비중은 41.0%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해 전월세시장에서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월세 비중은 40.2%로 전년 동월(40.3%)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22 · 뉴스공유일 : 2015-01-22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최대 10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진단 시에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해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ㆍ노약자 편의성 등의 비중이 강화된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작년 발표한 `9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30~40년으로 정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재건축 연한이 최대 10년 단축된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민들의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안전진단은 아파트가 낡아 붕괴 위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소형 아파트 의무 건립 비율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다.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도심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포인트 낮춘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의 3~1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세대수 기준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非)수도권은 12% 이하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허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모바일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veloper?id=%EC%9C%A0%EB%8B%88%EC%9C%84%EC%8A%A4ⓒ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21 · 뉴스공유일 : 2015-01-21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2013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후 최고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도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93만7000명으로 2013년보다 13만 명 늘었고, 실업률은 3.5%로 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전체 취업자 수는 2013년보다 53만3000명이 늘어난 2559만9000명으로 집계돼 12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 2012년 43만70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38만600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4만6000명이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향이 나온 배경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내수시장의 경기가 서서히, 미약하게나마 풀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청년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0ㆍ60대와 그 이상에서 비정규직 취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tvN 드라마 `미생` 속 주인공 `장그래(비정규직ㆍ2년 계약직)`보다 못한 처지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청년의 비율은 전체 청년 취업자의 19.5%(76만1000명)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13년(21.2%)보다 낮아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 원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되면서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총평에 따르면 이처럼 전체 취업자 수는 늘어난 반면 청년 취업률는 감소한 것과, 청년과 50대 이상에서의 비정규직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고용 정책에 있어서 `청년 취업`과 `고용의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준상 기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16 · 뉴스공유일 : 2015-01-16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월간 [문학세계] 2015년 1월호
권두시 | 한승덕_마음과 뇌
명사 초대석 | 최병영_파태(破太) 외 4편
초대시 10인선 | 공정식 박병일 송계훈 이영신 장지성 전현하 조명제 주경림 진헌성 허의도
나의 문학관(4회) | 김전 편
월평 | 이수화_송년호를 장식한 시•시조•소설
文士苑의 시첩(1회) | 채수영
시향이 있는 뜨락
강혜련 구회남 김안로 김영순 남형호 박선금 박시균 박용호 박철수 배상삼 송원 송준용 신영진 안중선 양숙영 오무임 유영호 유진이 은봉재 이규봉
이동원 이명희 이문이 이소천 이용호 이준순 이창우 이청진 임규택 장재섭 전현배 정영학 정용채 최순용 최정수 홍경숙 홍혜숙 황의습
책 속의 소시집 | 김선덕_영혼의 힘
유아를 위한 새들의 노래(1회) | 김종상_붉은머리오목눈이
선우미애의 다므기 여행(10회) | 하얼빈 빙등축제를 가다— 오릇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신인문학상
[시]
김경중_너는 나의 편지다 외 2편
김서혜_또 한 번 계절이 가고 외 2편
신성범_연탄가스 외 2편
안종란_아들에게 2 외 2편
우정호_포인트 외 2편
현계월_진달래꽃 외 2편
[수필]
강신욱_실향민의 애환(哀勸
이소천_화정산 영 지도사
이은영_따뜻한 통화
콩트산책(46회) | 이자야_기죽은 남자
동화 | 김경빈 김철민 이영두
이달의 수필 여행 | 권동진 김순덕 김애자 김윤선 노혜숙 박세경 송보영 안재권 어호선 최시호
소설 | 손정모 윤형복
초대평론 | 이수화_홍진표 사물시의 존재론적 허무의식 극복一3시집 『여명의 숲』 해설
[2014.12.20 발행. 279쪽. 정가 13,000원]
뉴스등록일 : 2015-01-16 · 뉴스공유일 : 2015-01-18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중고폰 선보상제`로 선방한 LG유플러스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제도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시행했고 SK텔레콤과 KT도 각각 `프리클럽`, `스펀지제로플랜`으로 뒤따라 시행했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43만명에 달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내놓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온 LG유플러스는 가장 눈에띄는 실적을 거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번호이동자 수(알뜰폰 제외)는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만 3만 명 가량 순증을 기록했다.
또한 LG유플러스 아이폰6의 경우 가입자 절반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즉,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다는 것이다.
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방통위가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추후 고객이나 방통위 측에서 요구나 시정 사항이 있으면 논의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가 지난 9일 내놓은 신규 결합 상품인 `가족무한사랑 클럽`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족무한사랑 클럽은 향후 적립될 포인트를 단말기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문제는 포인트가 유사 지원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당 상품의 TV광고 방영은 중단된 상태이며, 미래부와 관련 문제를 논의중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 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면서 "이용자들은 중고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조사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지금의 흐름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14 · 뉴스공유일 : 2015-01-14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놓고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사업성 제고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개발 사업자가 사업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해 인허가권자인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뜻한다. 기부채납 비율이 20%면 전체 사업 부지의 1/20을 공공 목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리한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올 하반기에 전국 106개 사업장(주택건설사업 37개, 정비사업 69개)을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주택 신축 사업장이 평균 14.7%,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18.4%였다. 평균 기부채납 비율을 초과한 사업장도 주택건설사업은 19개(51.4%), 재개발ㆍ재건축은 26개(37.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부채납 부담 비율을 일반 주택사업의 경우 8%,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단, 지자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1.5배(12~13.5%)까지 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부담률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동안 지자체가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받는 대가로 내놓는 용적률을 정해진 법적 기준에 맞춰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는 기부채납 완화 기준을 반기면서도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을 부담해 온 지방ㆍ강북 주택 사업장 등의 일부 지역에만 개선 효과가 돌아가 별반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많다. 단순 숫자를 넘어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개발 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부지를 대부분 주민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인 시설로만 쓰고 있어 사회적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경우 시내 전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기부채납 비율이 평균 10% 안팎(용도지역 변경 없는 곳 기준)이다. 내년 국토부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도 변경될 게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ㆍ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 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31 · 뉴스공유일 : 2015-01-05 · 배포회수 : 0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양호)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른바 `땅콩 회항` 파문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건의 파장이 총수 일가는 물론 한진 그룹 및 기타 계열사에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한항공은 스스로 자처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오너 일가의 권위 의식이 사건의 파장을 가벼이 판단, 초기 대응부터 삐거덕거린 이번 사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의 깊은 나락으로 대한항공을 밀어 넣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파문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물론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과 대한항공이 지금껏 쌓아 올린 명성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나아가 조 회장 일가의 권위주의와 그로 인해 망가진 대한항공의 노사 문화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나는 오너의 딸, 승무원은 나의 노예, 160톤 여객기는 장난감?!
만연한 권위의식에 업계 "社내에 뿌리박힌 부조리… 개혁 절실"
`비행기도 돌리게 한 그 맛`
요즘 한창 유행어가 돼 버린 이 문구는 땅콩(마카다미아) 하나를 문제 삼아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를 돌리게 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꼬는 말이다. 말 그대로 땅콩 하나가 거대한 비행기, 나아가 대기업을 추락시킨 형국이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대한항공의 미래를 짊어질 것으로 평가받던 얼마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다.
특히 대한항공의 `얼굴` 격인 그녀의 이번 행동은 최근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기득권이 법 위에 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일등석에 탑승했던 목격자 박모 씨는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 회항` 지시를 한 사실과 객실에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박모 사무장과 승무원을 나무랐다고 증언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제23조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에 위배되며, 오너 자녀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기장에 비행기를 돌리게끔 명령한 것은 같은 법 제42조ㆍ제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폭행`과 `회항 지시`에 대한 진위 여부 등 핵심 의혹 입증으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마카다미아를 담는 사내 규칙을 간과한 직원보다 항공법을 모르는 조 전 부사장이 더 심각한 수준 아니냐. 이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가진 재벌 3세로서의 뿌리 깊은 권위의식이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오너 일가라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길어지는 데 있어 `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 등에는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의해 이뤄진 `갑의 횡포`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지난 9일에는 자신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오너 일가를 태운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기장이 `오너 일가를 태운 비행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소수의 오너 일가 등 재벌에 의해 지배되는 폐쇄적인 구조가 사내에 만연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비행기에 오너 일가를 태우게 되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그냥 넘어가지 못해 승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비행이 끝나고 나면 책임을 총괄하는 객실 사무장의 경우 탈진으로 쓰러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내 문화에 외부적인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오너 일가가 `권위`를 앞세워 이익만 누리고 `책임`은 사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이러한 견해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진 시기가 결정적으로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 사 측이 사과문을 발표한 직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는 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견해를 표했다.
지난 8일 A언론사를 통해 대한항공이 발표한 공식 사과문에는 ▲사무장이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그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했다는 내용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 측의 반응 등 변명 수준에 불과한 의견들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포인트는 외면하고 노조 측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사과문의 내용만 살펴보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는 잘못이 없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갑``인 조 전 부사장이 아닌 `을`인 기장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그들이 사과할 기회와 진정성을 스스로 날려 버린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 측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 측 스스로 잘못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할 의지가 없거나, 사과문을 낸 홍보실마저 기득권 세력에 의해 완벽히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지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일하고 진정성 없는 후속 조치로 의혹 `일파만파`
수사 과정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 `칼피아` 논란 가중
대한항공 사 측의 망동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지난 11일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모 상무가 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주도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유의 깊게 관찰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의 최측근인 상무를 비롯한 2명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승무원들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사무장 등에 따르면 해당 상무가 `땅콩리턴`의 최초 보고서 이메일을 삭제 지시했으며, 국토부 조사 후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10여 차례 다시 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혀 이 같은 증거 인멸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런 의혹이 연달아 불거짐에 따라 `대한항공이 이미 손을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사무장이 A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국토부 조사 출석 요구를 국토부가 아닌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일 출석 당시 대한항공 고위급 임원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져 `칼피아(KAL+마피아ㆍ항공마피아)`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사무장 출석 당시 국토부 조사 담당자 6명 중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이 2명이나 배정돼 있었다는 발언은 이 같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실제로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7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이 15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의 `손`이 이미 정부기관에까지 뻗쳤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그동안 대한항공이 쌓아 왔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진 그룹을 집어삼킨 땅콩… 이미지ㆍ주가ㆍ시가총액 `Down`
조 회장 세 자녀 `자질론` 불거져… 경영권 승계 차질 불가피
`땅콩리턴`의 피해는 막심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의 권위의식과 인성 등 자질 문제가 구설에 오르면서 이른바 한진 그룹 `3세들(▲조현아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자질론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물론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 사건의 여파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했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대한항공은 5%, 한진칼은 5.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일주일 새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2359억 원(대한항공 1467억 원ㆍ한진칼 892억 원) 감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세습`과 `권위`에 의존하는 한진 그룹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한진 그룹의 경영권이 한진칼에 집중되는 등 한진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부산하게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주식을 사들이고 현물출자 과정에서 조 회장이 자신을 비롯해 세 자녀 등 기존 지배 주체들이 가진 대한항공 주식의 대부분을 한진칼 주식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 3남매의 지배력은 여전하며 `왕좌`가 조 회장으로부터 이들 3명 중 1명에게 세습될 가능성은 그대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이어 이제껏 조 회장이 한진칼의 지분을 3세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배분(▲조현아 131만3097주ㆍ2.48% ▲조원태 131만4532주ㆍ2.48% ▲조현민 131만716주ㆍ2.47%)시켜 왔으나 나이가 어린 조 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조 전 부사장과 조 대표 중 1명이 조 회장의 지배 지분(15%)을 증여받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조 대표가 차기 후계자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 대표는 현재 ▲대한항공 그룹경영지원실 실장 ▲대한항공 경영전략 및 영업부문 총괄부사장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본부장과 함께 한진칼 대표이사와 한진그룹 48개 계열사 중 12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이 사건 전부터 누나 조 전 부사장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룰 정도로 자주 거론되던 인물이다.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 전문가들은 이번 조 전 부사장의 행태로 드러난 권위의식이 과거 조 대표에게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조 대표가 2005년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란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대표에 의해 폭행을 당한 할머니는 손주로 추정되는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도 인하대 운영 부조리를 비판하는 시민 단체에 원색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이슈화되면서 조 대표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조 전 부사장과 조 대표 모두 한진 그룹이 설립한 `정석인하학원`의 이사 명단에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정석인하학원 한 관계자는 "정석인하학원 이사 명단에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등 15명이 등재돼 있다"며 "하지만 지난 4~6월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조 대표는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겉치레로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 사 측은 조 대표의 이 같은 실상을 과거 젊은 시절의 실수로 감싸려 하고 있지만 조 대표에게 이목과 검증 요구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조 대표 감싸기`는 조 전 부사장이 벌려 놓은 과오로 인해 외려 한진 그룹 3세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26 · 뉴스공유일 : 2014-12-26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부채납 상한선을 정했다는 오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헤럴드경제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하달,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기준(안)의 핵심은 정부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 면적의 9%을 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일명 `종상향`)으로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져 사업성이 제고될 경우 상한선보다 5~10%포인트 더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고 해당 보도는 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헤럴드경제는 , , 등의 관련 기사를 쏟아 냈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보도들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49분 "국토부는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달 말 완료)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 사항은 일체 확정된바가 없다"고 밝혔다.
본보가 지난 15일 오후 2시 56분과 3시 46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국토부 측은 해명 자료에서 밝힌 대로 확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해명 자료를 올렸다. (헤럴드경제) 보도와 같이 기부채납과 관련해 상한선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보는 계속됐다. 실제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TV ▲이데일리 ▲매일경제 등이 연달아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다. 정부가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다시 한 번 관련 보도를 부정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아주경제와 ▲서울파이낸스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에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켰다.
이를 접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잘못된 보도가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쏟아 냈다. 아울러 미숙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한편에서는 업계 숙원 중 하나인 기부채납 부담 경감을 바라는 측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밝힌 대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구체적인 수치 등은 정해진 게 없는데도 9%니, 8%니 하는 보도는 시장에 혼선을 주는 만큼 해당 언론사들이 보도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 언론사가 기사화하면 여기저기서 베껴 쓰듯 보도하는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보도와 같이 기부채납 상한선이 정해지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반박한 만큼 이달 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일종의 `지침`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이해관계인들은 지나친 기대보다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기부채납 비율이 상한선과 근접한 수준으로 수렴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17 · 뉴스공유일 : 2014-12-17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원순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3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공공 6만 호, 민간 2만 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획일적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대신 공동체형 주택,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등 `다품종`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 비율이 높아지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 등 6만49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건설형 공급 기준을 기존 사업시행인가에서 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는 공동체형(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 지원(2000호), 규제 완화(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1만2000호) 등을 통해 공급된다.
특히 서울시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1ㆍ3세대 융합형 룸 셰어링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신규 도입된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건설 자금을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매입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나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민간 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중개 수수료와 홍보를 지원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 지원`을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가 민간 주택을 10년간 위탁받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과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간 공동 시행형 임대주택` 도입도 추진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임대 3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 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임대주택도 현행 임대 의무 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SH공사가 매입하는 공공 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가구당 0.6대(30㎡ 미만 0.5대)에서 0.3대(30㎡ 미만 0.25대)로 낮출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 단체, 민간 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시름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2-03 · 뉴스공유일 : 2014-12-04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경제팀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지만 분양·재건축 시장과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일 뿐 `뒷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의 `대못`들을 뽑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이제 겨우 피어오르기 시작한 시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법안 개정 등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시장의 실망이 더 커져 모처럼의 기대감이 아예 얼어붙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기존 주택 시장 활성화에는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목돈`이 묶여 있는 대형 아파트 및 다주택자 시장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아 애써 피워 놓은 주택시장 활성화의 불씨가 굵은 장작까지 옮겨 붙지 못하고 연기만 피우다 꺼질지도 모른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약발` 떨어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분양·재건축 `들썩`, 기존 주택 `시큰둥`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은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신도시 형태의 대량 주택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 1순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최대 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최 부총리가 지난 7월 내정된 직후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에 생겨난 규제의 완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단행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였다. 그만큼 시장에 온기를 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로 화답해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위한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단축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들썩인데 반해 기존 주택 거래 증가는 신통치 않다는 분석이 이어졌고 여기에 관련 법안 처리 등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정부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들이 시장 침체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챙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의 말처럼 주택 시장 정상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처리 외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9·1대책의 핵심을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 수급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2008년부터 지속된 공급 과잉이 시장 침체 장기화의 요인이라는 분석에서다. 신도시 건설 중단 결정은 정부 주도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재건축시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도 정부의 강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뚜렷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다. 주택시장을 구매 대상 종류별로 크게 나눠보면 분양시장, 재개발·재건축시장, 기존 주택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가 끊기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인테리어업체, 이사업체 등 관련 산업까지 침체시키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그만큼 폭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 활성화도 중요한데 이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9·1대책이 발표된 9월 3주차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0.15% 오른 데 반해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목동과 강남3구의 상승폭은 ▲양천구 0.48% ▲강남구 0.34% ▲서초구 0.27% ▲송파구 0.22%로 눈에 띄게 높아 기존 주택시장보다는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매일경제는 9월 2일자 사설을 통해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며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과감하게 풀어 기존 주택 거래도 탄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역차별이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일보도 같은 달 22일자 기사에서 기존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규제 완화책이 딱히 없다고 지적하고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모처럼 붙은 불이 금세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열기에 도입된 조치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
다주택자 `투기꾼` 아닌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식해야
이처럼 업계와 언론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문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차원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임대시장 문제 해소 차원의 이유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택 임차 수요는 726만 가구가 넘지만 순수 임대주택은 140만 가구에 불과해 나머지 공급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다주택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임대시장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현재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받지만, 2주택자부터는 30%로 제한돼 있으며 1주택자(9억 원 이상)에 비해 다주택자(6억 원 이상)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확연히 불리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폐지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거래할 때 추가로 내야 했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 등을 연이어 내놓은바 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미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련의 기조에 대한 정부의 명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징벌적인 조치인 만큼 제자리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를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들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수요에 대한 `구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자금도 함께 유입돼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아파트에 묶인 뭉칫돈 끌어내야
소유주들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 없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 유인을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투자뿐 아니라 현재까지 중소형에 비해 별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대형 아파트 거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울 강남권 대형 아파트들의 경우 거래가 뜸한 지금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만큼 `큰손`들의 뭉칫돈이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돈이 풀리지 않는 한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역시 세제 부담이 첫째로 꼽힌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양도세·취득세 등의 거래 비용 부담을 적잖이 느끼고 있다는 소유주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대형 아파트 소유주 중 다수가 다주택자인 현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시세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의 대형 아파트 2채를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한 집주인은 "종부세 등이 부담돼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이사 한 번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농담 아닌 농담마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대형 아파트 소유주들에 대한 무거운 과세 등으로 집주인들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대형 아파트 소유주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가계 부채 증가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형 아파트 거래만 이뤄지고 정작 목돈이 몰려 있는 대형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굵은 장작 없이 나뭇가지만 갖고 불 피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집을 내놓으려는 소유주들은 거래세 부담에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여유가 있는 수요층도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여유 계층이 주택에 투자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을 지속적으로 치솟게 하던 요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투기 과열을 걱정하기보다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9·1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여의도`만 바라보고 있는 정부가 이제까지의 정책 방향에서 고개를 돌려 대형 아파트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8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묵1구역(재건축)의 기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변경됐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17일 중랑구 묵동 81-17 일대 묵1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경미하게 변경ㆍ지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재건축 소형주택의 비율 중 세대수와 총면적이 각각 79가구, 6570.04㎡에서 80가구, 6643.76㎡로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분양분은 기존 640가구에서 639가구로 1가구 줄어들었다. 용적률은 21.27%에서 0.24%포인트 증가해 21.51%로 됐다.
한편 중랑구 묵동 81-17 일대 3만7334.7㎡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층수 완화(12층→평균 18층)를 골자로 하는 기존 계획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이곳은 2008년 6월 26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받은바 있다. 현재는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 단계에 들어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0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0월 전월세 거래량이 총 13만15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했으며 지난달(10만8365건)에 비해서도 21.4% 늘었다고 밝혔다.
10월 누계 기준으로는 총 123만5684건이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6.9%, 최근 3년 평균 대비 9.9%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나아짐에 따라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올해 10월 주택 거래량은 10만9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4% 증가했고 누계 기준은 81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만91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6%, 지방은 4만2444건으로 10.7%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만3072건으로 17.2%, 아파트 외 주택은 6만8523건으로 5.1% 증가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13.1%, 월세는 6.8% 늘었고 10월 누계로는 전세 3.3%, 월세 12.4%로 월세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월세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38.0%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내달 19일부터 20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는 197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34.8%인 12만7569명을 모집한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 36만6821명의 34.8%인 12만7569명으로 작년보다 55명 줄었으나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위한 정원축소,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원서는 다음 달 19~24일에 대학별로 4일 이상 접수한다. 전형 기간은 가군이 내년 1월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21일부터 진행된다.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39개 대학 5만299명, 나군이 136개 대학 4만9114명, 다군이 120개 대학 2만8156명이다.
올해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87.2%에 달하는 11만1211명으로, 작년 9만1530명(71.3%)에서 대폭 늘었다. 나머지는 실기 위주(11.1%), 학부 종합(1.2%) 전형으로 선발한다.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191개 대학 12만1372명(95.1%), 특별전형이 171개 대학 6197명(4.9%)이다.
정시에서는 모집군별로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 2개교 이상 지원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나 카이스트,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자는 1월29일까지 발표되며 합격자 등록은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는 2월11일까지, 미등록충원 등록은 2월12일까지다.
2015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돼 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이달 중 KCUE 대입정보 홈페이지(http://univ.kcue.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대교협은 25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전국을 돌며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7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사회 > 교육
팩트TV 보도편집팀 · http://facttv.kr/facttvnews/
【팩트TV-팩트9뉴스】 노변정담 - 무상복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노정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상복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은 지난 9월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서 올해보다 내년에 4천억원 정도 증가,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정운현
왜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노정렬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정치권의 무상보육 책임 공방으로 확산.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VS 시·도교육청은 시행령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충돌한다고 맞선다. 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쓸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당 “지방채로 지원하라” VS 야당 “정부 전액 부담”
정운현
완전 억지 아닙니까?
노정렬
정부와 여당은 무상급식을 지자체의 재량 VS 시·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중앙정부의 책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토록 조례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은 교육청과 서울시, 구가 각각 50%, 30%, 20%를 분담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지자체장이 이를 거부하면 손쓸 방도가 없는 셈이다.
정운현
지자체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이들이 굶느냐 먹느냐가 달린 거군요.
노정렬
여기서 과연 ‘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닌 공짜 같은 너! 왜냐하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무상!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 보편적 복지로 불러야! 헌법적 의무라는 차원에서 의무보육, 의무급식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
정운현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노정렬
1.국회가 꼬인 법령을 시급히 정리해야. 정치권과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문제. 충돌하는 법령은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한다. 무상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결국 정치로 풀어야!
2.시민사회 “보육과 급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 복지로서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라며 “정부는 예산 떠넘기기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 교육재정 확대, 부자감세 철회, 증세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정운현
지난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정렬
대선과 총선에서 늘 복지가 나옵니다. 문제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죠. 결국 중앙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며칠 전에는 싱글세 논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운현
세금전쟁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하면 할 수 없는 거군요.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정렬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되죠. 뭐,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하지만 법인세를 1%라도 올리면 됩니다. 조세감면!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과세제도를 계산하면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로 OECD주요국보다 낮아! 한국의 간접세는 전체 세수의 53%를 차지한다. OECD 평균 39%에 비해 14%포인트 높다. 간접세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간접세 비율이 높을 경우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미미해진다.
정운현
그럼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노정렬
우리나라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위다. △미국(35%) △프랑스(34.4%) △호주(30%) △일본(28.05%) 등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다만 총조세와 비교한 법인세 비중 14.9%로 OECD 국가들 중 3위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8%→25%→22%로 계속 낮아졌지만, 그 비중은 15% 안팎으로 일정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여당의 논리다.
정운현
앞으로 이 무상복지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정렬
다음 타자는 법인세 인상 논란.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세 없는 복지’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기보다는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는 것이다. MB정부때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대신 곳간에 사내유보금만 차곡차곡 쌓아 뒀다. 법인세 인하로 이익이 늘어나자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보너스 잔치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정운현
무상복지가 다친, 부상복지가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나 효과가 예상됩니까?
노정렬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확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법인세를 원래대로 올려도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댄다.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면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1~2%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고통을 더 분담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안의 ‘빅딜설’.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MB정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MB는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 & 창조정부는 '증세없는 정책'을 고집!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일부 세율 인하는 있었지만 총체적 세율인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제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재분배기능이 특징! 직접세 중심의 증세로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투자부진 분야로 한정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폐지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인구의 0.7%인 30만명!
여필종부!
절세미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세무사찰!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 배포회수 : 0
 100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강남권에서 최초로 리모델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이 있다.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이하 개포대청)다. `최초`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9ㆍ1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주택법」에 의지하며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본보는 지난 7일,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는 등 개포대청 리모델링사업을 진두지휘 중인 박철진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 개포대청 리모델링조합의 사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개포대청는 현재 총 822가구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약 80가구가 더해져 902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증축되는 면적은 약 40%다. 이 가운데 25%포인트는 조합원분양분으로, 15%포인트는 일반분양분으로 할당돼 총 80가구에 달한다. 기존 평형을 고집하지 않고 30평형으로 면적을 늘렸다. 더블 역세권에 학군, 환경 등이 좋아 소형 평형보다 중형 평형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는 대신 외려 수익성은 높아졌다.
- 개포대청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업성이 더 좋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인데/
항간에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은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개포대청의 경우 용적률 제한, 임대주택 비율, 일조권 간격 등 큰 걸림돌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이익을 얻기란 매우 어렵다. 리모델링의 경우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현재 개포대청의 용적률은 250%이나 이번에 서울시에 300%로 용적률 상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인근 개포지구 단지 중 유일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개포우성9차`는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232가구가 거주 중인 15층짜리 2개동을 용적률 356%를 적용해 1개 층을 올리도록 세부 개발안이 확정됐고, 작년 11월 서울시로부터 계획안을 승인받은 상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개포대청도 용적률 300% 정도는 무난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용적률 300%를 받으면 일반분양분까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개정된 `정북방향 일조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아파트 302동 뒤에 있는 `개포자이`가 10m 간격으로 인접해 있어 재건축 시 용적률과 아파트 동별 간격에 제약이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75m 높이 25층 아파트가 재건축 시 절반인 37m를 아파트 동간 거리로 띄어야 한다. 저번에 가설계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제약을 받게 되면 개포대청 6개동을 5개동으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분양 세대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또 재건축 시 용적률 300%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추가 용적률 50%의 절반인 25%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기부채납 비율로 인해 임대아파트를 총 93가구를 내줘야 한다. 아파트 5개동 안에 1개동을 임대아파트로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조합원 56가구가 분양 지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재건축이 사업성을 지니려면 조합원이 지분을 가져간 후 잉여 가구가 와서 일반분양을 해줘야 하는데 개포대청의 경우 현 법령에 의거해 건축될 때 일반분양이 전혀 없어 100% 자기 돈을 더 지불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재건축을 택한 H아파트를 보면 준공 후 40년이 넘어 녹물이 `철철` 나오고 있지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원분양, 일반분양이 다 충족되는 상태여야 조합원들도 재건축 열의가 생기고 정부도 도와주려고 하지만 현행 법령을 따를 시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타워팰리스`처럼 용적률을 높이면 되지 않냐고 연락이 오기도 한다. 몰라서 하는 소리다. 개포대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타워팰리스는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은 `고도제한`만 받지 않으면 100층도 지을 수 있다. 이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검토할 때는 지났다. 길은 정해졌다.
- 조합장으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2013년 8월 조합장 직무 대행 공개 모집에 지원해 그달 말 확정이 됐다. 한 달여 동안 회계감사, 인수인계 등 각종 미비 사항을 정리하느라 매우 분주하다가 그해 10월 1일 직무 대행으로 취임을 했다. 그 후 올해 5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정식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어려운 점은 아니지만 명확한 근거 제시나 뒷받침 되는 내용없이 무작정 재건축만 외치는 분들이 몇몇 분 있어 답답하기도 하다. 때문에 조합원들 스스로 좋아하고 이익이 많다 생각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지난번 1ㆍ2차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를 통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을 꼼꼼하게 비교해 놓은 큰 차트를 파워포인트(PPT)에 일일이 기입해 설명해 드렸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시공자 측에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직무 대행 당시 시공자는 D건설이었다. 전 집행부에서 선출됐고, 현재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도급순위 5위 안에 드는 D건설과 협력을 하다 보니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부푼 기대감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본사를 찾아가거나 공문을 보내고, 건설사 직원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D건설은 일의 진전은 고사하고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할까 고민하는 선수처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D건설과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 하에 올해 5월 D건설과 계약해지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가 됐으며 해당 건설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같은 일을 겪은 후 새 시공자로 지난달 18일 `포스코건설`이 선정된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이 궁금하다/
지금은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가계약 체결 단계로 향후 일정을 서로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가계약서를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다. 지난 8일에는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고서와 함께 지난번 1ㆍ2차 합설 이후 추가로 가입한 조합원의 명단도 강남구청에 등록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 포스코건설과 가계약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서 심의에 들어가게 되고 최종 도면을 만들게 된다. 물론 도면은 이미 만들어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검증을 받은 상태이지만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대안설계를 내놓았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도면과 포스코건설의 도면을 비교ㆍ검토한 후 최종 도면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드러난 조합원들의 반응은 기존 도면에 더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기존 도면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난감한 문제는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4월에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이뤄져야 사업계획(수립)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원래 올해 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니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내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행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시 내년 말께 설계도면과 부담금을 확정 짓는 `권리변동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기존의 것을 모두 소멸시키고 새로 짓기 때문에 `관리처분`이라는 어휘를 쓰지만 리모델링에서는 기존 아파트의 구조를 그대로 끌어다가 확장ㆍ수리하는 개념으로 소유자의 아파트 평형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권리변동`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가장 마지막 절차로 `행위허가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권리변동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80% 이상의 동의율을 받아 통과되면 지자체로부터 마지막 허가를 받게 된다.
- 개포대청의 자랑거리를 말해 달라/
이른바 `강남 8학군`이 밀집돼 있다. 지금은 평준화로 `학군`이라는 말이 없어진지 오래됐지만 그 학군에 속해 있던 학교들의 명성은 여전하다. ▲중동중ㆍ고 ▲단대부속중ㆍ고 ▲휘문고 ▲중대부속중ㆍ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경기고 등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명문 학교들이 개포대청 반경 2km 이내에 밀집돼 있다. 또 대치동 학원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들을 우리 단지로 이사하게 만든다. 실제로 1992년 개포대청 최초 분양자가 현재까지 아파트 소유자로 남아 있는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단지 주변에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3호선 대청역 등이 위치해 있어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은 모든 단지 내에서 어느 역을 향하든지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양재천의 생태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하천 최초로 자연형 하천 공법을 적용한 생태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천 주변의 하수처리장을 공원화해 주차장 및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주변 여건을 갖췄다는 입소문을 돌게 만들었다. 과거처럼 주차장, 방 한두 평형을 늘리는 개념이 아닌 삶의 질과 가치를 올리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 노후 아파트만 리모델링해서 현대화시키면 주변 환경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 조합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조합원들은정말 현명하다. 정부는 작년에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25일 시행하는 등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제고해줄 것처럼 하다가 지난 9월 1일 느닷없이 재건축 연한 단축을 발표하는 등 혼란스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마치 구멍가게 주변에서 무엇이든 사주겠다는 엄마들의 말처럼 바람만 넣고 어떠한 후속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에 조합원들이 55% 이상 참여해서 표를 던진 것은 혼란스런 형국에 휩쓸리지 않은 것이고,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무게중심을 잘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건축으로 가야 한다`든지 `리모델링으로 가야 한다`든지의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포스코건설과 조합은 합심해서 조합원들의 염원에 걸맞은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바람 잘 날 없다`
2014년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효성그룹(회장 조석래·이하 효성)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올해 벽두부터 그룹 회장이 연루된 비리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삐거덕거렸던 효성이 건설 계열사 3사(▲효성건설PU ▲진흥기업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담합 및 들러리 수주 의혹(본보 2014년 10월 24일자 참조)에 이어 심화된 집안싸움으로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여기에 담합이 적발돼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국이 내린 제재에 불만을 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가족 아닌 마피아" 형 조현준 사장 등 고발
장남 승계 굳어졌지만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 도덕성에 흠집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의 차남이자 전 효성 부사장인 조현문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형 조현준 효성 사장과 효성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 7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대표이사 윤옥섭)가 조 사장의 보유 주식 220여만주를 비싼 값에 사들여 조 사장이 165억원의 이득을 보게 하고, 조 사장이 배후에서 운영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가 노틸러스효성(대표이사 손현식)에 경영 자문을 한 것처럼 꾸며 11억4000만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불법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효성을 떠났는데 효성은 끊임없이 나를 음해하고 불법행위를 나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고발장을 내면서 효성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2006년 효성ITX(대표이사 남경환)에서 분리됐으며 조현준 사장이 최대 주주다.
조현문 변호사는 이어 같은 달 27일 `효성 차남 조현문 변호사와 부친 조석래 회장과의 만남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 드립니다`란 제하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은 2011년 9월 효성의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다가 조 회장의 명령으로 그룹에서 쫓겨났고, 이후 조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 3년 만에 이뤄진 조 회장과의 만남에서 그는 "불법 비리를 아버지라는 권위로 강요하지 말라. 그건 가족이 아니고 마피아다"고 일침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 말미에 효성이 차후에도 계속해서 사실 왜곡과 거짓말로 자신을 음해하고 언론을 호도할 경우, 조 회장과의 대화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해 효성은 "고령에 건강까지 안 좋은 아버지에 대한 자식 된 도리가 아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사가들 사이에서 효성판 `왕자의 난`으로까지 묘사됐던 효성가(家) 내분은 조현준 사장 체제 굳히기로 일단락됐으나 `상처뿐인 영광`이란 평이 나오고 있다. 효성이 지난 8월 공개한 `2014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조현문 전 부사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7월 1일자로 효성의 최대 주주는 조석래 회장(10.32%)에서 조 사장(10.33%)으로 변경됐다. 같은 달 조 사장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10.40%까지 높였고, 지난 8월 조 회장이 주식을 매도해 보유 지분이 10.15%로 낮아지면서 명실공히 `1인자`로 등극한 상태다. 게다가 조 사장은 주력 계열사인 ▲효성ITX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고진) 등의 최대 주주이면서, 계열사인 ▲아시아엘엔지허브 ▲효성투자개발 ▲효성트랜스월드 등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2013년 말 기준). 또 섬유PG장과 정보통신PG장 및 전략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삼남 조현상 부사장에 비해 보유 지분이 많은 데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비중과 장자 승계 원칙이 상대적으로 강한 효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권`은 조 사장에게 넘어갔다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조현준 사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미 도덕성에 생채기를 입은 상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횡령 등의 혐의로 조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8~2012년 효성 법인 자금 16억원을 사적으로 이용(횡령)하고 조석래 회장으로부터 해외 차명 계좌로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조세 포탈)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은 그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된다. 그의 죄가 사실로 드러나면 같은 조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조세 포탈 혐의가 법원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효성을 비롯한 재계는 이번 조현문 변호사의 검찰 고발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피는 못 속인다?! 비리도 `부전자전(父傳子傳)`
조석래 회장 분식회계·조세 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도
`황태자` 조현준 사장이 끊임없는 구설에 오르자 재계 한편에서는 이번 형제간 다툼이 부친인 조석래 회장의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등장한 상태다. 조 사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유형이 조 회장이 기소된 내용과 거의 `판박이`이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은 ▲해외 비자금 운영을 통한 조세 포탈·배임 ▲차명 계좌를 이용한 조세 포탈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 포탈 ▲법인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소사실에서 드러난 조 회장의 불법 연루 자금만 793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 임직원들과 공모해 89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분식회계(기업이 고의적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해 재무 상태를 조작하는 것)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배당가능이익(「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음에도 1270억원의 이익배당(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조 회장 일가가 500억원의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효성은 지난해 약 323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면서도 배당으로 332억6860만4000원을 지급했다(제59기 영업보고서 기준). 이는 직전 연도인 2012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는 21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실적이 악화됐는데도 배당이 이뤄져 조 회장 부자가 상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같은 기간 효성의 부채비율(부채 총액/자본 총액×100)은 357.17%에서 408.35%로 51.18%포인트나 증가했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이 국내외에서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26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결론지었다. 조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횡령)하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조 회장이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무 233억원을 불법적으로 면제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일 재개된 재판에서 차명 주식이 조직적으로 관리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상무는 `조 회장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해 온 임직원과 법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차명 주주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주 언론사 선데이저널은 지난 9일 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 회장은 조현준 사장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86년 그의 명의로 미국 뉴욕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이 매체는 이 과정에서 불법 증여와 탈세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체는 이 같은 불법행위의 중심에 조 회장이 있으며 그의 잘못된 욕심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 같은 비리의 씨앗이 현재 진행 중인 `가문의 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효성의 `윤리경영`은 신기루?… "재벌 `흑역사` 다 보여줘"
업계 "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재계 "변화 없으면 `100년 효성` 물거품"
상황이 이러하자 재계 한편에서는 정직과 신뢰를 제1원칙으로 삼고 있는 효성의 `윤리경영`도 헛된 구호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와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이 판교신도시 건설공사 과정에서 저지른 담합으로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재영)를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 격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은 안 지켜도 그만, 걸려도 소송으로 제재를 피하면 그만`이란 효성의 잣대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면서 "이는 효성의 준법정신이 땅에 떨어졌음을, 법규와 윤리 규범의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효성의 윤리경영이 신기루였음을 말해준다"고 혀를 찼다.
`효성(曉星)`은 새벽에 보이는 별을 뜻한다. 여기에는 `매우 드문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갖가지 비리와 의혹으로 점철된 효성을 두고 "효성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재벌과 비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지만 부자가 대를 물려서까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피붙이끼리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재벌의 `흑역사`를 압축해 보여준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효성`은 `매우 드문 존재`"라는 놀림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본보가 제기했던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효성은 과거 하도급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5월에는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발주한 인조 잔디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면서 "이 같은 전례와 `비리 불감증`에 빠진 경영진의 행태 등에 비춰 볼 때 들러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사실상 무혈입성한 ▲울산 B-05구역 재개발사업 ▲서울 은평구 신사동 19-190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 수주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정위와 수사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은 본보의 취재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며 담합 의혹을 일축한바 있다. 하지만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효성 관련 비리와 의혹들은 재계 순위 25위(지난 4월 공정위 발표)인 효성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아울러 자성과 변화 없이는 조석래 회장이 바라는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효성`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점에서 효성이 차제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파워블로거`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라곤 하나 돈을 받고 불량 제품을 명품으로 둔갑시키거나 파워블로거인양 행세하며 구매를 대행, 주문한 고객이 보낸 돈만 받아 챙긴 뒤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까지 적발됐다. 때문에 홍보를 대가로 금품 및 상품 등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광고 글을 게재하는 건 `애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6억원 상당 무허가 만두 제조ㆍ판매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 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주택가에 무허가 만두 제조 공장을 차려 놓고, 저가 중국산 재료 등을 사용해 만든 만두를 `30년 전통 수제 만두`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함께 입건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우모 씨 등 4명은 김씨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불량 만두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우씨 등 4명은 모두 독신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를 `~맘(Mom)`으로 표시하고, 다른 가족 혹은 아이들 사진을 올려 자녀를 둔 주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량 만두를 홍보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 매월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지난달 30일 유명 포털 사이트의 파워블로거를 사칭하며 명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명품 구입 대금 및 할인 구입을 위한 사전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70여회에 걸쳐 42억원을 편취한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촌지간인 A와 B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층 주부, 중견 기업 대표, 프로야구 선수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A가 파워블로거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부탁하면 명품 등의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또 검찰 측 자료에 따르면 A와 B는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 미용실의 원장을 통한 입소문과 `해외 유명 명품 업체의 초청으로 프랑스의 본사를 방문했다`, `A가 해외 명품 업체와 직접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ㆍ이하 공정위)가 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ㆍ보증 글을 게재하면서 이를 숨긴 4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시정 조치 대상은 ▲`오비맥주(주)-카스후레쉬 카스라이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아우디A6` ▲`(주)카페베네-카페베네 블랙스미스`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쇼핑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거 섭외 후, 그들에게 해당 상품의 추천ㆍ보증 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대행사를 통해 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기업 등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ㆍ보증 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 6월 개정된 `추천ㆍ보증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 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C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제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와 같이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문구도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놓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 제품은 D사로부터 후원(지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E사와 함께 함`, `이 글은 F사 G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게재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한 경우에도 표준 문구를 사용해 광고성 추천 글임을 명확하게 개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4개 사업자들은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 전문가와 소비자의 추천ㆍ보증 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위법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비맥주(대표이사 장인수)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 대표 요하네스 타머ㆍ폭스바겐 대표 토마스 쿨) 9400만원 ▲카페베네(대표이사 김선권)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윤제환) 1300만원 등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블로거들은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소액에 불과하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시정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다.
이에 `파워블로거`란 이름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파워블로거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기업의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전례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실상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 처벌하더라도 소액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염두에 둔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워블로거의 돈줄을 차단해 고질적인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블로거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감지돼 눈길을 끈다. 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과 검찰, 공정위 등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약속하지만 `그때뿐`이란 점과 외부 제재 못지않게 내부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07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제주 도민 10명 중 6~7명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일정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제주도 국제통상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유지ㆍ폐지와 관련해 59.9%는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27.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토지 잠식 및 난개발 조장`이 5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적 정체성 훼손 13.5%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규제 강화로 향후 실효성 없음 10.4% ▲단기 분양 차익만 있을 뿐 경제적 파급효과 미흡 8.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유지 및 찬성론자들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가 3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발 이익을 도민에 환원할 수 있다`는 게 27.7% ▲`일정 구역에 한정할 경우 토지 잠식ㆍ난개발 방지 가능`이 19.6%로 순위를 차지했다.
김용범 의원은 "도민 정서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원한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몰제를 도정 방침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여론 조사 기관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0~25일 도내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04 · 뉴스공유일 : 2014-11-0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3월부터 신축 아파트가 지켜야 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은 최고 40%까지 올라간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 기준 60㎡ 초과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기존 30%에서 40% 이상, 60㎡ 이하는 기존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된다.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기밀 성능이 기존 2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 발코니 외측 창호에도 단열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새로운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존 1~3등급에서 1++++~7등급까지 총 10등급으로 변경된 데 맞춰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상 받도록 했다. 현재는 60㎡ 초과는 1등급, 이하는 2등급 이하만 받으면 됐다.
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방안이다.
2017년까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에서 60%, 2025년에는 100%로 올릴 예정인데 이 비율을 일시에 상향 조정할 경우 갑작스런 공사비 증가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중간 단계를 만들었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률이 40%인 경우 연간 약 14만원,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총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1-03 · 뉴스공유일 : 2014-11-03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정부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2015년에는 이 물량을 1만가구 확대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해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내년 상반기 서울시 재건축 이주수요가 올해 2만3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 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이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금리도 현행 5~6%에서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금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대출금리를 0.4%p 인하(2.6~2.9%→2.2~2.5%)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방안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사회취약계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저금리 월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000만~4000만원 이하일 때는 1.5%를,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30 · 뉴스공유일 : 2014-10-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또다시 전월세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공급은 늘리면서 대출 금리는 낮추는 양면 정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30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불안한 전월세시장 구조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2012년 6월 이후 전세가격은 연평균 4.1%씩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월세가격은 계속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10월까지 전셋값이 최근 5년 평균치인 5.21%보다 낮은 2.82% 상승했다.
하지만 2009~2011년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부담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대인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로 전환하고 임차인은 주거비 절감 차원에서 전세를 선호해 전세 물량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들이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거주 공간을 축소하거나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 지역에 매입ㆍ전세 임대 집중 공급
정부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매입ㆍ전세 물량 4만가구 중 잔여 물량 1만4000가구를 오는 11월 말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매입ㆍ전세 물량을 5만가구로 올해보다 1만가구나 늘려 전월세 불안 우려 지역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가 5만3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입ㆍ전세 물량을 집중 배정할 예정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입주 시기와 지역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 기간이 1년 이내인 다가구ㆍ연립주택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에 다가구ㆍ연립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업체에 대해선 건설 자금을 시중금리인 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 지을 경우엔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해줄 예정이다. 지금은 다가구ㆍ연립주택 지원 금리가 5~6%대로 시중금리에 비해 높아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영구임대 순환률 높인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추가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해 법적상한 확보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국계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지만 서울시는 기준용적률을 150%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준용적률의 20%인 30%포인트를 추가해도 실제 용적률은 180%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또 공공 임대 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10년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건설 자금을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1500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10년 공공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매입 자금 금리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7%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구 임대주택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자산과 소득 현황을 심사한 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자진 퇴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전국 4만7000여명, 평균 대기 기간은 21개월에 달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금리 혜택까지 강화
정부는 전월세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동시에 금리 인하를 통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먼저 2015년 한시적으로 취업 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연리 2%에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상환 조건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일시 상환해야 한다. 다만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주택의 세입자 대출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LH 전세 임대주택은 금리가 2%로 보증부 월세 가구가 전세 가구보다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월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혜택이 적다. 정부는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선 대출금 규모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1.0%, 2000만~4000만원은 1.5%, 4000만원 이상은 2%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근로자 서민과 저소득층 2가지 전세 자금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우대해 줄 계획이다. 연소득 40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ㆍ자동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월세 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 월세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납입 보증 범위를 임차료 9개월분에서 24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증 가입 대상도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 보증료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에서 0.3%로 낮추고 사회 취약 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이전 `9ㆍ1대책`을 보완 수정하는 단기 처방에 그쳐 전세와 월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30 · 뉴스공유일 : 2014-10-30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u-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만기에 따라 현행 연 3.45%(10년)~3.70%(30년)에서 연 3.20%(10년)~3.45%(30년)로 낮아진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3.10%(10년)~3.3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게 됐다" 면서 "보금자리론은 최장 30년까지 금리변동 걱정 없이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금리가 최저 수준이므로 내집마련 자금이 필요하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9 · 뉴스공유일 : 2014-10-29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시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29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전월세전환율에 따르면 지난 7~9월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연 7.2%로 지난 2분기의 7.3%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서울시는 20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환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이 7.7%, 동남권(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이 6.9%로 조사됐다.
권역별 주택 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 단독ㆍ다가구주택이 9.2%로 가장 높고 서남권(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관악구)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다.
전세 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이상 높았다. 적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셈이다.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 시 산정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연 10%`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14일 이전 계약의 경우 10%(당시 기준금리 2.50%×4), 이후부터 지난 14일까지 계약은 9%(2.25%×4)를 적용받았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존 2.25%에서 2%로 조정됨에 따라 이후 계약은 8%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거래 전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법적 상한선을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임을 보여주는 검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환율 계약 현황을 공표하면 적정 시장가격 형성은 물론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9 · 뉴스공유일 : 2014-10-29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조세 포탈,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 효성그룹(회장 조석래)에 악재 하나가 추가되는 모양새다. 이번엔 입찰 비리다. 효성그룹의 건설 3사(▲효성건설PU ▲진흥기업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가 이른바 `들러리 수주`에 가담했다가 적발됐거나 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이에 이들 3사가 조석래 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 만들기`를 망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도전자 되겠다"더니 뒤에선… 들러리 수주 의혹 `솔솔`
`막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담합으로 관급 공사 제한
`맏형` 효성건설PU, `동생` 진흥기업 챙기며 `무혈입성`?
입찰 담합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 기치가 `공정사회` 구현이란 점에서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기도 하다.
특히 효성그룹의 주요 경영 방침이 `고객 만족을 통한 신뢰받는 기업의 완성`이란 점에서 이 같은 행태는 이를 좀먹는 `해사(害社)`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ㆍ이하 공정위)는 경기 의정부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임남재)과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400만원(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8100만원, 서희건설 2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5월 발주한 해당 공사 입찰에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낙찰할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를 선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낙찰자에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돼야 하나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자본잠식(누적적자가 많아져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 상태가 열악한 점이 반영돼 감액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번 담합 적발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2009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등에 따르면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담합한 자는 공공 발주 입찰에 1~24개월 범위에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작년 11월, 경기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벽산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함영승)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한 게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6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물론이고 모기업으로서 이를 관리해야 할 효성(그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효성이 2008년 3월 인수한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도 사정은 비슷하다. 진흥기업은 작년 10월, LH가 발주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해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당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가담한 진흥기업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해당 공사에서 낙찰자인 코오롱글로벌(대표이사 윤창운) 등 15개 건설사에 대해선 같은 달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부정당업자`로 낙인찍고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취했다.
비교적 입찰 담합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받던 `맏형`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들러리를 세워 시공권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효성건설PU는 지난 9월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진흥기업, 동부토건 등과 함께 수주했다. 그러자 업계 한편에선 사실상 주간사나 다름없는 효성건설PU가 `동생(진흥기업)을 챙기며 무혈입성(無血入城ㆍ피 흘려 싸우지 않고 성에 들어감) 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이 같은 풍문은 효성건설PU가 앞서 수주한 재건축 현장에서 들러리 수주 의혹을 강하게 받은 데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효성건설PU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경쟁사는 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로, 업계 한쪽에선 효성건설PU가 대방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시공능력평가순위(▲효성건설PU 47위 ▲대방건설 58위ㆍ2013년 기준),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효성건설PU `헤링턴 플레이스` ▲대방건설 `대방노블랜드`) 등에서 밀리는 대방건설의 사업 제안 조건이 효성건설PU의 조건보다 특별히 나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었다.
실제로 당시 사업 제안 조건을 비교해 보면 3.3㎡당 공사비는 효성건설PU가 385만원, 대방건설이 38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이주비도 효성건설PU가 2억5000만원을 제안한 데 비해 대방건설은 1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사비용의 경우에도 효성건설PU는 500만원을 제시한 반면 대방건설은 한 푼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사 기간마저 효성건설PU(30개월)가 대방건설(37개월)보다 7개월 짧았다.
이에 대해 양측은 한목소리로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효성 본사 홍보팀 방모 차장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태릉현대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대방건설 개발2팀 관계자 역시 "당사는 내부적으로 (담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데 그 같은 의혹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며 "대방건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해 경쟁력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내부 방침ㆍ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것이지 타 건설사와 타협해서 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방노블랜드`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시키면서 조합원들에게 점진적으로 어필ㆍ접근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못난` 아우(진흥기업)야, 형(효성건설PU)만 믿어라"
올해 20곳 중 6곳 `동행`… 수주 2곳 모두 공동 시공
부채비율 1825%, 2009년부터 누적 순손실 7400억원
업계 "단독 수주? 워크아웃 졸업도 버겁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효성건설PU의 `진흥기업 꽂아 넣기`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효성건설PU가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진흥기업 `더루벤스`, `마제스타워`)나 재무구조 등에서 밀려 자체 수주 능력이 떨어지는 진흥기업을 자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일감을 주고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올 들어 효성건설PU가 관심을 보였던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은 ▲거제 장평주공1단지(재건축) ▲구미 원평1구역(재개발) ▲광명 철산주공7단지(재건축) ▲부산 광안1구역(재건축) ▲부산 반여1-1구역(재개발) ▲서울 노량진6구역(재개발) ▲서울 면목1구역(재건축) ▲서울 목1구역(재건축) ▲서울 방배3구역(재건축) ▲서울 방배5구역(재건축) ▲서울 사당2구역(재건축) ▲서울 삼호가든4차(재건축) ▲서울 이문3구역(재개발) ▲서울 인덕마을(재건축) ▲서울 천호2구역(재건축) ▲서울 태릉현대(재건축) ▲성남 중1구역(재개발) ▲안산 군자주공5단지(재건축ㆍ이상 가나다순)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함께 관심을 나타낸 곳은 철산주공7단지와 노량진6구역, 인덕마을과 중1구역 등 4곳이다. 여기에 지난 8월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5:5 비율로 수주한 서울 은평구 신사동 19-190 재건축사업까지 더하면 20곳 중 6곳(30.0%)에 달하며, 이 중 2곳의 시공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효성 본사 홍보팀 방모 차장은 "신사동19-190 재건축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단독 입찰로,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울산 B-05구역 재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인 `U-센트럴시티`가 지난 9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고,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 등은 참여 예정 시공사이며, 이는 U-센트럴시티의 사업 참여 제안서에 명기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효성건설PU의 도움 없이 진흥기업이 단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을 수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흥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중인 데다 그룹 차원에서도 이미 `골칫거리`이기 때문이다. 효성이 지난 8월 공개한 `2014년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효성의 계열사 114곳 중 4곳에 불과한 상장사 중 하나로, 사실상 `얼굴` 격인 회사다. 지난 6월 30일 기준 효성이 보유한 지분만 약 47%. 하지만 진흥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본, 진흥기업 `2014년도 반기 보고서` 기준)은 1800%가 넘는다(1824.6%). 작년 12월 말(1287.9%) 대비 500%포인트 이상 급증한 숫자다. 작년 기준 상장 계열사 6곳의 평균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 30대 그룹 평균보다 높다고 평가받았던 코오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의 부채비율이 483.1%였던 점에 비춰 볼 때 진흥기업이 신규 수주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효성이 출자한 68개 법인에 대한 전체 평가 손실(47억1200만원) 가운데 진흥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84.6%(39억8800만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5년간 누적 순손실도 7000억원(▲2009년 약 1615억원 ▲2010년 약 2006억원 ▲2011년 약 2138억원 ▲2012년 약 857억원 ▲2013년 약 724억원)이 훌쩍 넘는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약 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신용등급도 2013년 6월 기준 `BB`등급(나이스신용평가)으로, 전체 18개 등급 중 12위에 그쳤다. 11번째 등급인 `BB+` 이하는 투자부적격(투기)등급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특성상 브랜드 파워가 약한 진흥기업이 대도시에서 단독으로 수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며 "게다가 워크아웃 중이라 신규 수주 여력도 없기 때문에 효성건설PU와 공동으로 수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워크아웃 `졸업`에 여념이 없는 진흥기업이 자력으로 단독 수주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나서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효성이 건설사업 시너지효과를 위해 인수한 진흥기업이 외려 주력인 효성건설PU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 효성을 `100년, 200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조석래 그룹 회장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대로 가면 분담금 폭탄… 업계 "신중한 판단 필요"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조합장, 상근이사 4인이 철거 비리로 구속된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주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조합장, 상근이사 선출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내분에 휩싸였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철거 비리를 저지른 임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또한 이틈을 타 업자의 개입설이 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왕십리3구역 재개발, 조합 정상화 놓고 충돌…
업자 개입 정황 포착돼 우려 ↑
"조합원을 선동하는 업자들은 물러가라! 자문해준다고 접근해 조합원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업자들로 인해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
"이 글들을 좀 봐주세요! 모든 조합에 횡횡하는 일이라는 것을 재생지원팀장과 주무관이 저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을 통해 잡으려 합니다. 전 구청을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글들을 읽어 보면 가관입니다. 조합원도 아닌 정비업자라는 이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우리 구역의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법무사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법적 처벌이 안 되나요"
이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3구역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호소한 어려움이다.
왕십리3구역은 지난 7일과 16일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및 이사 보궐 선임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지난 7일 대의원회는 아수라장이 될 뻔했다. `비대위`라 불리는 이곳의 A모임 관계자들이 대의원회 장소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극한 대치가 벌어진 것.
특히 갖은 욕설이 이어졌으며 현장에서는 화재 사고가 벌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돼 경찰이 동원됐다. A모임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벌인 시위는 결국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모임 관계자들은 "조합원이 왜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없냐"면서 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자진 해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조합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진행된 지난 16일 대의원회 역시 일부 반대 조합원들이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단호했다. 대의원회를 막기 위해 법원에 호소했지만 결국 법원은 현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까지 함께 고려할 때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 자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그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 자체를 곧바로 금지시켜야 할 급박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곳의 한 대의원은 "이런 소송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힘을 합쳐 정상화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임원해임총회를 하겠다고 일부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업자들이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분담금 폭탄을 맞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의원은 "일부 업자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업 설명회에서 법무사 출신 정비업체 대표 K씨에 대한 공식적인 거론이 있었다"며 "인접한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이하 왕십리1구역)을 비롯해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비대위 측 대변인을 자처하며 이권 개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씨의 출현에 왕십리3구역 조합 집행부에서도 심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모임 관계자는 "K씨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히 계약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현재 구속된 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감사 등의 해임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조합장을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회 인준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건(7명 입후보) ▲이사 보궐 선임의 건(5명 입후보) ▲구속된 조합장 및 이사 4인 직무 정지의 건 ▲조합 사업비 집행 및 관련 절차의 건 등을 모두 원안 가결시켰으며 상근이사 선임의 건은 상정하지 않고 폐기했다.
적법하게 직무 대행을 선출해 이사를 선임하고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이곳 대의원들. 이와 달리 해임 총회를 통해 새롭게 이사를 선출하고 조합장을 뽑겠다고 나선 소위 비대위로 불리는 A모임 관계자들. 이들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자의 개입? 이건 아니잖아!
소위 재개발사업에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비대위라고 모두 나쁜 사람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항상 이런 일부 비대위 뒤에서 이들을 조정하는 세력들에 대해 조합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회 대행, 협력 업체 선정 등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보는 지난해 이른바 `업자`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행하는 악의적인 사업 훼방 실태를 3회(▲2013년 8월 23일자 ▲2013년 10월 1일자 ▲2013년 11월 12일자 등 참조)에 걸쳐 보도했다. 올 들어선 도림16구역(서울 영등포구), 왕십리1구역과 관련해 업자의 횡포에 대해 집중 보도한바 있다.
본보가 지난해부터 지적해 왔던 일부 `업자`의 이권 개입 정황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일부 조합에서는 K씨 반대 모임까지 만들어질 정도다.
K씨는 과거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이권 개입을 해 본적이 없다"며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도운 게 이권 개입이냐"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K씨가 왕십리3구역 내분의 배후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체 대표 K씨가 한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 집행부를 몰아내는 총회 업무를 맡는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상황에서 왕십리3구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본보가 입수했던 `용역계약서`와 `확인서` 등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3월 왕십리1구역 조합원 박모 씨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K씨가 위탁 받은 업무는 왕십리1구역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진행했으며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행태로 업계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거론돼 온 대표적인 업자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왕십리3구역 한 조합원은 "조합장, 이사의 철거 비리로 조합원들의 근심이 크다. 특히 일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A모임 사업 설명회 녹취를 살펴보면 K씨가 왕십리3구역 비리 적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발언이 이어졌으며 관리처분, 공사 계약 등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유명 업자가 왕십리3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재 관리처분총회, 공사 계약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자고 하는데 서면 또는 인터넷 의결 방법을 하자고 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K씨가 조합원을 선동해 왕십리3구역에서 결국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왕십리3구역 비리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것이 K씨에게 자문을 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왕십리3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와 관련해 반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씨는 왕십리3구역을 비롯해 송파구 거여동 등 최근 뉴타운에서 불거지고 있는 철거 비리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물론 철거업체 전 직원을 통해 왕십리3구역 조합장, 이사의 비리가 알려졌지만 K씨 역시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했다"며 "왕십리3구역 A모임과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는 과거 심층 취재를 통해 K씨가 ▲옥수13구역 ▲금호16·17·20구역 ▲왕십리1구역(이상 성동구) ▲한남3·5구역(용산구) 등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도한바 있다. 또한 제보를 토대로 그가 비대위에게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준 뒤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대위 쪽에서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K씨가 카페를 통해 접근해 임원해임총회를 진행했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자 그가 조합 쪽으로 붙어 총회가 불법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취재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화합만이 살길… 단합 없으면 분담금 폭탄 맞는다
현재 왕십리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사 4인 등이 구속된 상태로 2인의 이사만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장이 구속된 만큼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은 직무 대행을 뽑아 선관위를 구성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하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왕십리3구역 대의원들은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업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지금 일부 조합원들이 저렇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의 비리가 모든 집행부의 비리라고 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며 "대의원들도 조합원이고 똑같이 자기 재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법치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왕십리3구역은 자칫 잘못하면 분담금 폭탄이 이어질 수 있는 구역이다.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었지만 조합장, 이사 4인의 구속으로 인해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자칫 집행부 공백 상태가 길어질 경우 수십억~수백억원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시공자였던 S사업단에서는 대여금을 회수했지만 지연이자 부분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집행부 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국 사업비 등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본보기 집 재건립비용, 대지 임대료 등 그 손실은 총 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고 비례율 역시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화합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이곳의 대의원들과 조합원들. 과연 새로운 조합 임원 선출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 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외부 세력의 개입만큼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여론 속에 조합원들 간의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전월세 난으로 깊어져 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선거 당시 공약도 친서민적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게 대다수다. `▲2018년까지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20~30년간 매매 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분납임대주택 도입 ▲관리형 주택협동조합 및 공공토지임대형 주택협동조합 육성 ▲민간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및 이자 지원 확대 ▲2020년까지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 ▲저렴한 소형주택 집중 공급을 위한 주차장 등 도시계획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공약은 `2018년까지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6만호와 임차형, 수요자 맞춤형 등의 민간 임대 2만호를 올 하반기부터 집중 공급한다는 조건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임기 2기가 시작된 후 임대주택 정책은 애초에 수립된 목표와 현실에서 시행되는 내용의 괴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8만호 공약에 `매몰`… 실적 부풀리기 의혹 제기
SH공사 사장 사퇴에 박 시장 개입 의혹도 `솔솔`
서울시는 지난 8월 6일 박원순 시정 1기 때 목표로 잡았던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총 7만9795가구를 넘어 기존에 계획했던 7만936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 한편에선 박 시장이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순탄하게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생색내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정책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새롭게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201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박 시장의 임대주택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첫 임기부터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묻혀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량 수치와 실제로 현장에 공급된 수치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5만8001호를 공급했다고 밝혀 목표치인 8만호 대비 7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SH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물량을 토대로 집계된 수치는 4만3969호로 5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포인트 가까이가 부풀려진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급 물량 산정 방식인 `착공 이후 공급 물량 산정 방식`과 달리 `사업 인가 시점 기준 산정 방식`을 토대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공급 물량 산정 방식을 바꾼 이유가 박 시장의 공약 이행 치적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 물량 수치가 높으면 자신의 공약을 최대한 이행했다는 구실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비판을 받는 사안은 이것만이 아니다. 임대주택 정책 시행에 있어 `1등 공신`이었던 SH공사 이종수 사장 자진 사퇴와 관련해 박 시장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박 시장은 SH공사가 빚더미 위기에 처하는 등 재정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빚 감축을 계속해서 주문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시장은 SH공사를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최근 정부에 손을 벌린 서울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구에 분양주택을 줄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관련 지역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SH공사 임대주택 정책 담당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데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며 "서울시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지원 금액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없는 밀어붙이기 식 공급에 민원 급증
대안사업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
현재 서울시가 공사 중인 임대주택 지역은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는 ▲강서구 마곡동 ▲구로구 항동과 소규모로 분산돼 공사가 진행되는 ▲중랑구 신내동 ▲구로구 천왕동 ▲강서구 가양동 등이 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2곳은 기존 계획과 달리 주거환경 및 주민 의사를 고려치 않은 설계 등으로 인해 최근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 제기가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계획의 대부분이 강북 지역에 편중돼 있어 교통, 주변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해 슬럼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종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된 공공임대주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9월 박 시장이 파산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주택 중 하나인 긴급구조주택을 고가도로 밑에 건설하자는 주장에 대해 관련 업계로부터 소음과 대기환경,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적인 면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질책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논란의 불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동안 주거환경적인 면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으며 다양한 수요층의 필요를 충족해주지 못해 한계에 직면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민 인식 개선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방식인 뉴타운사업의 부진을 해소해줄 대안으로 제시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도 사정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강서구청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입주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설계와 건축 과정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임대주택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현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건설 중인 가양동 공동 육아 주택협동조합과 중구 만리동 예술인 주택협동조합 등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던 가양동 공동 육아 주택협동조합 사업 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나아가 강서구의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현재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정부 정책엔 수시로 반대하면서 필요할 땐 손 벌려
지난 9월 정부의 9·1대책에 대해 박 시장은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으므로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안)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며 "서울시는 40년으로 가겠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이어 "사실 중앙정부가 정책을 도입하면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방식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현장에서 그동안 개선해 온 정책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서울시가 정부에게 손을 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 매입비 지불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100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투입되는 국비 지원금도 가구당 54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국민주택기금 보조금은 가구당 3500만원으로, 이번 요청은 실 매입비 1억8000만원의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재개발 임대주택 정책 시행 중 예산 부족으로 매입비용 지급이 늦어지는 등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박 시장은 정부가 손을 내밀 때는 거부하고 자신이 궁지에 몰릴 때만 도움을 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올해 국비 126억원을 포함한 약 2200억원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최소 73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내년에도 10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4구역은 지난 7월 조합과의 임대주택 매입 계약 이후 계약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조례와 매매계약서 모두 계약 체결 시 매입 가격 총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중도금은 공정률에 따라 매입 가격의 60%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토록 명시돼 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공급에 심각한 차질 발생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한 기금 융자와 국비 지원 기준 상향 등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재개발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융자 대상이지만 서울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만 융자를 요청했다"며 "최근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융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이후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라 시 입장에선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매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행태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은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등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시가 박 시장의 공약을 이행키 위해 국토부에 손을 벌린 모양새"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엔 훼방을 놓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땐 손을 내미는 상황에서 정부가 덥석 그 손을 잡을지 의문인 만큼 서울시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한 말이다. 실제로 박 시장은 자신의 정치 행보를 성장 논리보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한 정책을 내세운 결과 친 서민적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에 박 시장은 서민 지지층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내야하는 일명 `복비(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년에 마련된 현행 중개보수요율 체계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및 고가주택 세법 개정 등 주택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에 따르면 예를 들어 3억원 매매거래 중개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이지만 같은 가격인 3억원 전세거래는 240만원으로 매매와 전세간 보수가 역전되는 상황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매는 5000만원 미만~6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억원 9억원은 0.5%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9억원 이상도 지금처럼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는 3억~6억원 이하는 0.4% 이하로 상한을 0.4%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5000만원 미만~3억원 미만과 6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도 현재 0.9% 이하에서 협의토록 한 것을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3 · 뉴스공유일 : 2014-10-23 · 배포회수 : 3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정부가 9·1대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반대 의지를 밝혀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다.
정부의 후속 입법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서울시는 요지부동이다. 외려 공공관리제도 의무화를 폐지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맞서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개입을 이어 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9·1대책에 사실상 `반기`… 인허가권으로 규제 시사
재건축 연한 단축에 "서울시 안은 40년"
소형주택 의무건설 폐지엔 "江南 특혜"
국토부는 지난달 1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1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론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 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서울시 안은 40년"이라고 못 박아 국토부의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서울시 관계자가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정해도 심의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해 어느 정도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자체에게 주어진 인허가권을 이용해 재건축 연한 40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는 중소형주택 건설 규모 변경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서울시는 이 부분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건기 부시장은 같은 자리에서 "강남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는 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해 심의를 통한 규제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2012년부터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형주택을 서울시 조례상 비율(20%)보다 높은 30% 이상 짓도록 밀어붙였던 사례를 돌아보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건기 부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주택 비율도 유지돼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9·1대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축소하는 내용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가 큰 정책을 만들면 결국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 온 우리의 정책을 반영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 좋을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재건축 이주 따른 전세난에 대응 위해 시기 조정권 확대?
업계 "사유재산권 침해" vs 서울시 "부득이한 모니터링"
9·1대책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로 전세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허가권을 통한 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까지 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서 2만40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처키 위한 조치다.
대응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시기 조정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관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부분이다.
서울시는 현행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시된 관리처분인가 등의 시기 조정 대상(「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6조상 `심의대상구역`)을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 이하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몰릴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를 초과하는 재건축 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부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의견 조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주 시기를 분산토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이 11월 시의회에 상정돼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서울시와 달리 이를 바라보는 업계는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서울시가 임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으며 강제적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먼저 받으려는 조합 간 경쟁으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찬율 서울시 주택정책팀장은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이 이주 규모가 몰리는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한 조율하자는 것이지 강제로 시기 조정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은 따로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 개입 확대 의지 드러내… 市 후원 심포지엄서 공공관리제도 `공치사`
서울연구원 `공공조합원제` 검토에 업계 우려 증폭… 서울시 "검토도 안 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에 나선 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역할 확대` 입장을 정책 기조로 굳힌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시가 후원하는 심포지엄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우체국 대강당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의 미래를 진단키 위한 행사가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강준모=홍익대학교 교수) 주최, 서울시 후원으로 열렸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이뤄진 행사였던 만큼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공공관리제도를 `선택제`로 전환시키려 하자 서울시가 제도 유지·확대의 명분과 정책적 타당성을 홍보키 위한 자리로 이를 마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한국도시설계학회 강준모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는 어떤 정책적 성격이 아닌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한 학회"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제 준비된 주제 발표와 지명 토론자 간 토론회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공공관리제도의 성과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일부 토론자들이 공공관리제도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공공의 개입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공공이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제시됐다.
행사 시간에 제한이 있는 만큼 충분한 질의응답과 이견 제시가 이뤄지지 못했고 참석자 일부는 결국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다른 공공 개입의 확대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에 명분만 쌓아주는 자리로 끝난 것 같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소에서 `주거지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겨 있어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공공조합원제`를 도입해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개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재생지원과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공공조합원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바가 없다"며 "공공조합원제는 공공관리제도와 비교할 사항이 아닌데도 일부에서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넘겨짚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로 비용 절감했다는데… 실상은?
업계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투명성 제고도 멀었다" 비판
서울시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무기는 서울시만 `의무제`로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도다. 공공관리제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은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였지만 현시점은 그 성과를 내세우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은 공공관리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8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가 394만원으로,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한 후 같은 기간 본계약을 체결한 17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 428만원에 비해 34만원 저렴해 7.9%의 절감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들의 공사비가 8.7% 오른데 반해 공공관리제 시행 구역은 변경 사례가 없었다는 점과 2011년 이후의 8개 공공관리제 적용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의 평균 사업비는 11억원으로 2010년 이전의 미적용 구역의 12억5800만원에 것에 비해 12.6% 줄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발표는 아직 본계약 체결 이전 단계인 공공관리제도 적용 구역들을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본계약 체결 단계의 구역들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비용 절감 효과에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관리제도 적용 구역들의 사업 진행 속도가 미적용 구역들에 비해 빠르다는 내용도 기존에 사업성이 확보되고 추진이 낙관적이었던 구역들의 경우 수월한 사업 진행은 공공관리제도 때문이라 보기 어렵고 외려 `잘 되는 사업에 공공이 숟가락을 얹어 놓은 꼴`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이밖에도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후에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투명성 제고라는 성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례로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이 정비업체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 2일에는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업계에 `시가 이 제도를 통해 돈줄을 죄 사업시행을 가로막고 있고, 투명성 제고는 여전히 멀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자화자찬 격 홍보에 앞장서는 모습은 제도의 유지·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시가 귀를 닫은 채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10 · 뉴스공유일 : 2014-10-10 · 배포회수 : 1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