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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꾸리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국형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19일 은평구 소재 서광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유국형 위원장은 개회 선언 후 인사말에서 "우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통해 현재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총회는 사업 본격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합 설립을 위한 자리로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임ㆍ대의원 선임 등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들께서는 모든 안건 의결에 뜻을 모아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의 이 같은 바람에 토지등소유자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다. 갈현1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2678명 중 서면결의 1275명 및 직접 참석 411명 등 총 1686명이 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상정된 9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9호 `대의원 선임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토지등소유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조합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 조합장에는 기호 2번 유국형 후보가 당선되며 1기 조합을 이끌게 됐다. 그동안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을 이끌어 온 그의 공로가 인정된 셈이다.
상근 부조합장에는 이기호 후보(1341표)가 당선됐다. 감사에는 박은표(1130표)ㆍ허윤(1133표)ㆍ정홍기(866표) 후보 등 3명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 밖에 상근 이사에는 ▲차명심 후보(1104표)가, 비상근이사에는 전광득(1195표)ㆍ이석환(1356표)ㆍ박동서(1097표)ㆍ이준식(1195표)ㆍ황상만(1155표)ㆍ조성원(1108표) 등 6명이 선출됐다. 대의원 107명 선출도 이뤄져 대의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유국형 조합장 당선인은 "우리는 용적률 20% 상향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 변경을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면 계획세대수가 3934가구에서 40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과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쌓은 경험을 살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관계 법령 및 업무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1 · 뉴스공유일 : 2015-09-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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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다음 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5시 입찰을 마감했다. 마감 결과 대림산업과 두산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 10일 합동홍보설명회를 거쳐 같은 달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상대원2구역의 시공권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자 업계 관계자들은 이곳 시공자 선정 과정이 `도전`과 `성취`의 역사 그 자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선 두 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된 상황에서도 조합은 좌절하지 않았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지금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일 첫 번째 입찰마감 결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3개 건설사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곳이 없어 유찰의 쓴잔을 마셨다.
이어 지난 7월 진행된 두 번째 입찰에서도 결과는 조합 측 기대에 못 미쳤다. 현설에 10개 사가 참가했지만 역시 응찰한 업체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합은 좌절하지 않고 세 번째 도전장을 냈고 마침내 `입찰 성사`란 값진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림산업이 사업 제안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경쟁사에 비해 우위에 있어 수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본보에서 입수한 입찰제안서를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림산업이 두산건설보다 앞섰다.
먼저 3.3㎡당 공사비의 경우 대림산업은 394만원을, 두산건설은 388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격차는 다른 조건들로 충분히 상쇄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일례로 조합원 및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5㎡(25평형)를 기준으로 삼으면 3.3㎡당 6만원 차이로 수분양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공급면적이 전용면적보다 넓다는 점을 고려해도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대림산업이 내세운 다른 사업 조건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의 몇 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추산이다.
실제로 가구당 기본 이주비만 하더라도 대림산업이 1억5000만원을 제시해 두산건설보다 1000만원 많았다. 가구당 이사비용도 500만원을 제시한 대림산업이 200만원을 제안한 두산건설보다 앞섰다. 여기에 무이자 사업비 한도도 대림산업은 1493억원을 제안해 두산건설(1400억원)보다 우위를 점했다.
조합원 분담금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 기간만 하더라도 대림산업이 두산건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많다. 공사 기간의 경우 대림산업은 `착공 후 33개월`로 잡은 반면 두산건설은 `착공 후 35개월`로 잡아 2개월 더 길었다. 철거 기간도 대림산업이 6개월을 제시해 8개월을 제안한 두산건설에 비해 2개월 짧았다. 두 기간을 합산할 경우 대림산업이 4개월가량 더 빨리 사업을 끝낸다는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통상 사업이 1개월 지연될 경우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짧은 사업 기간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에서도 두산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42인치 LED TV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레인지 등 16개를 제안한 반면 대림산업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에어컨(거실-스탠드, 안방-벽걸이형) ▲42인치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을 포함한 20개를 제시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입찰제안서를 접하고 보니 대부분의 사업 조건에서 대림산업이 우세하다. 현장 분위기로 봤을 때 사업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e편한세상` vs `위브`) 등에서 앞선 대림산업 쪽으로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의 마음이 기운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림산업이 상대원2구역의 유력한 시공자로 떠오르면서 실제 수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대원2구역이, 사 측이 지난 상반기에 예고한 `공격적인 수주`란 하반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다.
상반기 3곳(부산 초량1-1구역, 안산 군자주공8단지, 대전 도마ㆍ변동8구역 등)의 시공권을 손에 넣은 대림산업은 하반기 시작과 함께 구리 수택E구역(재개발)과 대전 탄방동2구역(재건축)을 연이어 수주했다. 최근에는 고려개발과 함께 광주 장미구역(재건축)을 수주하며 올해 6번째 수주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원2구역은 수도권 `알짜` 사업지이면서 도급공사비가 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이다. 이곳을 수주하게 되면 수주 성적에도 `플러스` 요인이지만 향후 수주에 있어서도 일종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대림산업은 하반기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 예고한 데 대해 최근 행동으로 적극 실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광주 신가동(재개발)과 14일 안산 원곡연립2단지(재건축) 시공자 현설에도 참여하며, 추가 수주 지역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사 측 입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지역이고, 놓쳐서도 안 되는 사업이다. 오는 10월 17일 총회 결과에 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는 시기는 2018년 3월, 착공 및 분양은 그해 5월로 예정하고 있다. 준공과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1월이다.
이 사업은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이 대림산업ㆍ두산건설 가운데 어떤 건설사와 함께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4829가구(임대주택 8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2 · 뉴스공유일 : 2015-09-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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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동래구 복산1구역이 시공 파트너 선정에 성공했다.
21일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015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54명 중 직접 참석자 과반수를 포함해 195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 12개 안건(▲제1호 `기존 시공자 계약해제 및 해지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계약해제 및 해지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4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과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8호 `미지급금 지급의 건` ▲제9호 `2015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현금청산자 사업비 분담의 건` ▲제11호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의 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이날 총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제3호 안건과 관련해 GS건설이 경쟁사를 누르고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가져갔다. GS건설은 총 1951표 중 1622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이 동래구 동래로152번가길 21-9 일대 40만5676㎡의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함에 따라 이 일대는 향후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72개동 약 7000가구의 대규모 주거지로 변신하게 된다.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일호 조합장은 "조합원들은 이번 총회 결과로 인해 큰 기대감과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자금력과 기술력이 훌륭한 GS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한 것은 복산1구역의 `복`이다"며 "우리 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주목을 받아 온 만큼 GS건설과 함께 앞으로 부산 내 명품 재건축 단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복산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이력이 있지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이번에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현재 건축심의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번 시공자 선정에 힘입어 사업시행인가까지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2 · 뉴스공유일 : 2015-09-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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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이사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임원 간담회 형식으로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 총회(조합장 해임 총회 및 선임 총회)의 일련의 업무를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33조
도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3. 이사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수는 적어도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다만 이사 중 1인이 매매로 인하여 이사 자격이 상실될 경우 이사 정족수가 위 시행령 규정에 미달하는 바, 그 경우 이사회 구성 자체가 바로 위법한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 정족수가 다소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재적 인원 6명(이사 5인에 조합장 1인 포함) 기준으로 4명 이상 참석하면 개회가 되고 그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바, 역시 기존 재적 인원 6명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남아 있는 이사 4명이 전원 참석한다면 이사회 개회가 되고, 그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의사 내지 의결 절차의 일반론에 비추어 해석을 한 것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보듯이 엄격히 기존 재적 인원 숫자를 기준으로 의사정족수(4명), 의결정족수(3명 이상)가 갖춰졌음을 항변한다면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만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 이 경우에는 정식 결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이사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 등을 남기는 등으로 외양을 만들고, 추후 대의원회 개최 과정에서 이사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추인하는 결의를 거치면 정식 이사회 결의 흠결의 하자는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
2) 총회 개최 과정에서 여타 조합 정관의 경우 총회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 간담회에서 결정한 총회 일시ㆍ장소 등을 대의원회에서 추인하는 등의 형식을 거친다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ㆍ개최함에는 아무런 법적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참고로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 간담회 형식을 거쳐 대의원회ㆍ총회 등을 개최하려 할 경우, 이사회 사전 결의 흠결을 이유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제기될 수 있으나 ①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에서 이사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추인하는 결의를 거칠 예정인 점 ② 총회 개최 과정에서는 이사회가 총회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해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 ③ 이사회는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상 이사회의 업무 범위에 총회ㆍ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역시 이사회의 권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사회보다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회 내지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위법 내지 하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④ 결국 총회 상정 안건은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 등을 적절히 소명한다면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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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으로는 ▲정책적 요인 ▲법률적 요인 ▲행정적 요인 그리고 ▲사업 주체적 요인이 있다. 또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 사업 지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뒷북치는 법 정비와 위임 입법, 탁상행정 식 절차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갈 길 먼 정비사업의 정상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먼저 뒷북치는 법 정비를 들 수 있다. 정부(국회 포함)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완화하여 법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및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을 개정하였다. 두 조항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형주택 계획세대수와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이다.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되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제고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나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흡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된 경우 K도와 같이 조례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라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 제12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개정과 함께 도정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이다.
더욱 문제인 경우는 소형주택 계획세대수의 감소이다. 도정법 제4조의3 등에 의거 정비사업지의 정비계획용적률이 상승하는 경우 정비사업지가 기부채납 해야 하는 소형주택 계획세대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정비계획용적률이 250%에서 280%로 상승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바, 정비계획용적률의 상승은 소형주택 계획세대수의 감소를 가져온다. 여기서 소형주택은 조합원주택과 차이가 없으므로 소형주택의 감소는 조합원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변동 사항은 수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형주택 세대수가 감소한다 하여 이를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면 정비사업지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 지연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뒷북치는 법 정비는 정비사업지에 혼선을 가져 올 뿐 아니라 사업성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다음은 위임 입법을 들 수 있다. 정비사업지는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고 심지어 설치비용까지 부담한다. 최근 공공관리제 그리고 특별한 정비사업 유형의 도입을 통하여 공공이 일정 부분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 또는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지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일례로 정비기반시설인 상수도의 경우 해당 정비사업지는 상수도를 설치해야 할 토지를 기부채납 하고, 기부채납 된 토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비용도 부담한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도 납부한다. 하지만 법에서는 수도사업자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수도법」 제71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공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계획세대수에서 기존 세대수를 뺀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세대수 전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납세자인 셈이다.
따라서 위임 입법인 임의규정이 주택시장의 상황을 도외시한 채 강행규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시키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탁상행정 식 절차를 들 수 있다. 정비사업지는 정비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각종 인허가 또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람 그리고 해당 의회의 의견 청취까지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형주택 세대수 변경만 하더라도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돼 실과 및 유관 기관 협의ㆍ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ㆍ의회 의견 청취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유념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지의 현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법을 준수하여 제출된 심의 자료에 대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이행을 요구하고, 법 해석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 하여 설계의 변경을 요구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대비 도입이 불가능한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는 행정 처리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주범이 된다.
결론적으로 법의 정비ㆍ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법 해석 및 적용, 그리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법 적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소한 부분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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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표준 정관 제21조제5호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용역 업체와 조합 간 용역 계약 체결 시 위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1년 4월 28일 선고 2010다105112 판결에서 "도정법은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정법 제24조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정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조합들은 용역 계약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안들에 관하여 미리 예산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예비비의 금액을 여유 있게 책정하여 사업상 급박하게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 우선 신속히 진행하고, 급하게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준비하는 비용 및 시간상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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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지난 16~17일에 열렸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 결과는 `금리 동결`이었다. 사실 2006년 10월 이후 금리 인상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시장의 예상과 함께 시작된 회의였기에 그 결과에 모두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우리 부동산시장은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ㆍ이하 연준) 금리 인상 유보 및 향후 인상 가능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최악의 전세난 대책으로 지난 1일에 발표된 정부의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공급 확대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한국 부동산시장
유력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보되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간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올리기로 했으면 올리면 될 것을 왜 이리 뜸을 들이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금리를 올리는 일은 경제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활황 지속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금리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일 금리를 인상하여서 겨우 살아나던 경제가 주저앉는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금리 인상 주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으로 역으로 미국 경제는 일각에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금리 인상을 자신할 만큼 호황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언가 불안한 측면이 있다는 방증이 된다. 그것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시장 불안이든 여타 이유이든 아직은 미 연준이 보기에 불안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렇다면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왜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멘트를 구태여 덧붙이는 것일까? 그것은 `양적완화` 즉 돈을 무한정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의 부작용,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경기 부양책으로 풀려 있는 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리를 선제 제압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은 곧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목표는 얼마큼일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연준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개인 인터뷰에서는 금리 인상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금리는 3.5%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실제로 과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준은 제로 금리에서 5.25%까지 꾸준하게 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다고 하니 일단 올리기로 하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상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부동산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십중팔구 장기적 측면으로는 한국 역시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나 중ㆍ단기적으로는 한국 정책 당국의 의지와 함께 달러화 환율의 향방에 따라 금리 인상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부동산시장은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은 자명하며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둔 사업계획을 짜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서민ㆍ중산층 주거 방안 강화 방안 - 최악의 전세난에 대한 공급 측면
최근 입주를 위한 사전 점검을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 4300가구 규모의 한 대형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반월세나 월세 형태로 임대를 놓고 있고, 전세는 거의 없어 나오는 대로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한다. 중소형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시장을 거슬러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세웠던 정치가들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더욱이 내년도 서울의 경우 예정된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물량이 100여 곳의 6만가구 이상이고 입주 가능 물량이 3만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한 통계는 밝히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주거 안정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전세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①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4만→4만5000호)한다. ②가을 이사철 매입ㆍ전세임대 조기 공급(올해 4만7000호) ③행복주택ㆍ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2017년까지 모집 물량 3만호, 이 중 대학생 우선 배정 5000호) ④주거 취약 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 등이다. 또한 뉴스테이를 활성화할 계획 역시 발표하였는데 그 근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지난 8월 28일 공포)이다. 시범 사업으로 연내 1만4000호에 대하여 리츠영업인가를 내주고 이 중 6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더하여 2016년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을 활용하여 4000호 내외를 공급할 예정이며, 우선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광주광역시 누문지구에서 3000여 호를 공급한다.
뉴스테이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FI에게 1순위 우선주 출자(기금과 동순위 또는 기금보다 선순위 우선주 참여)를 허용한다.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며 은행의 투자 유도를 위해 은행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 부문이 50% 이상 출자한 임대리츠에 대출한 경우 대출 금액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총 대출 금액의 0.3%)를 면제한다. 뉴스테이 관계 법령 및 하위 법령도 조속히 제ㆍ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세법 개정(2015년 말)과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공공택지 내 뉴스테이 우선 공급 등의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미분양을 우려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조합 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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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실시된다.
지난 22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와 인권ㆍ평화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을 각급 초ㆍ중ㆍ고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은 최근 일본 정부와 보수ㆍ우익 단체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추진됐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제작ㆍ배포된 보조 교재를 활용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시범 수업 및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해 이 같은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재 배포를 기준으로 이달 중 전국 1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 수업이 실시되며, 다음 달부터는 17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교 별 1개 학급 이상에서 시범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우여 장관(부총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통해 후세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재 발간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슴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고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인류 역사에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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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18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도주한지 16년 만이다.
지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당시 22세인 대학생 조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검찰은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이라 결론짓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하수구에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됐다. 이때 패터슨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1998년 애드워드 리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그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검찰은 패터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으나 그는 1999년 8월 출국 금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던 사건은 2009년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방송 등 언론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재수사 및 패터슨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재수사가 이뤄졌고 2009년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리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2012년 10월 연방법원이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과 이의신청 등으로 시간을 끌었다가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한국 법정에 다시 설 처지에 놓였다.
패터슨은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유가족들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라면서 "나는 지금 압도돼 있다"는 말을 남기고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패터슨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향후 그는 구속 상태로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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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4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서울시 관할 구역의 347개 지하철 역사 1662개소 출입구 주변 10m가 금역 구역으로 추가됐다.
기존에 서울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 구역은 ▲광장 3개소(서울ㆍ청계ㆍ광화문)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 339개소 등이었다.
실외 금역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외 흡연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 결과를 분석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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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와 LG 트윈스 박용택이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겼다.
지난 21일 박병호는 마산 NC전에서 4회 초 올 시즌 50번째 홈런을 쳤다. 이로써 그는 지난해 52홈런에 이어 2년 연속 50홈런 고지에 올랐다. 이는 국내 프로야구 사상 첫 번째 대기록이다. 현재까지 한 시즌 50홈런 이상을 기록한 한국인 타자는 이승엽(삼성 라이온즈/1999년 54홈런ㆍ2003년 56홈런)과 박병호, 심정수(은퇴/2003년 53홈런) 등 3명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로 평가 받고 있는 이승엽도 해내지 못한 대기록을 세운 박병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 앞으로 가장 주목 받을 타자로 떠올랐음은 물론 메이저리그 진출에도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이후 박병호는 "2년 연속 50홈런 기록이 최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다"면서 "팀도 이길 수 있는 홈런이라 더 짜릿했으며 매년 홈런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는데 만족스럽게 해결이 됐다. 남은 경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날인 이달 22일 열린 LG 트윈스 대 KIA 타이거즈 전에서 LG 박용택은 2회 초 2점 홈런을 터뜨리며 또 하나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바로 4년 연속 150안타를 쳐 낸 유일한 선수로 기록에 남게 된 것이다. 그는 2012년 152안타를 시작으로, 2013년 156안타, 2014년 159안타로 3년 연속 150안타 이상을 기록한바 있다.
경기 후 그는 "슬럼프 해결책으로 타격 폼을 바꿔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났다"며 "내년부터는 이 타격을 유지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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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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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영화 `베테랑`이 `암살`을 넘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4위에 올라섰다.
이달 23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베테랑`은 지난 22일 2만2619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1283만2983명을 기록했다. `암살`(1268만4069명)과 `7번방의 선물(1281만1213명)`을 차례로 넘어 역대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4위로 올라선 것이다.
`베테랑`의 다음 목표는 `도둑들`이다. `베테랑`은 이날 `도둑들(1298만 3330명)`과의 격차를 15만여 명으로 줄였다.
때마침 이번 주말이 추석 연휴라 `뒷심`을 발휘할 경우 3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와 2위는 1761만4679명과 1426만139명을 동원한 `명량`과 `국제시장`이다. 외화까지 합치면 1330만2637명이 본 `아바타`가 3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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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07년부터 시행한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가 8년 만에 폐지됐다. 이는 두 줄 서기 캠페인을 벌인 지 8년이 지났음에도 `한 줄 서기`를 선호하는 여론이 적지 않고, 한 줄 서기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국민안전처는 이번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폐기가 이뤄짐에 따라 뛰지 않기 등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수칙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지하철 등에서 홍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 단체 등 24개 기관은 여론 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등으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수칙을 정했다.
국민안전처 박종복 승강기안전과장은 "뛰지 않도록 하는 안전 수칙의 정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용자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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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철회로 잠잠해지던 당내 분란이 내년 총선에서 당 중진을 겨냥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다시 커지는 형국이다.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위원장 김상곤)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대표가 이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철수, 김한길,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은 열세 지역에 출마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혁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짐을 우리 당은 각골명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표의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총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 최고위원들도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과 단결로 나아가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은 수도권 경합 지역에서 선거를 돕는 것이 총선 승리를 위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혁신위 제안이 더 도움이 될지는 심사숙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말해 부산 출마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비주류의 강한 반발 속에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계 일각에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주류가 혁신(안)을 강행할 경우 비주류의 반발은 물론 집단 탈당, 나아가 분당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혁신위 권고를 접한 당 중진들이 이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일각에선 "애당초 문재인(을 위한) 혁신위였으니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 아니겠냐"면서 "당내 분란만 커지게 생겼으니, 당최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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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다음 달(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적으로 8만30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서 `집들이`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1일 올 4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전국적으로 8만3153가구(조합 물량 제외)에서 입주가 실시된다. 이는 전년 동기(6만7000가구) 대비 23.3%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3583가구(서울 5502가구 포함), 지방 4만9570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0월 화성동탄2(2730가구), 평택용이(2210가구) 등 1만6759가구 ▲11월 위례신도시(2401가구), 성남여수(1171가구) 등 5703가구 ▲12월 하남미사(2742가구), 화성동탄2(2819가구) 등 1만112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10월 세종시(2349가구), 창원진해(2132가구) 등 1만7372가구 ▲11월 부산명륜(1612가구), 광주전남혁신(874가구) 등 1만2381가구 ▲12월 부산만덕(1960가구), 세종시(2801가구) 등 1만9817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집계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2만4549가구, 60㎡ 초과~85㎡ 이하 4만7156가구, 85㎡ 초과 1만1448가구로,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민간 6만6620가구, 공공 1만6533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한편 국토부가 금융결제원 입주자모집공고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내년 상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3만5000가구로, 올 상반기(11만5000가구)보다 17.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는 2013년 8만8000가구에서 2014년 12만3000가구로 늘어난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수도권의 경우 올 상반기(4만1000가구)보다 9.9% 증가한 4만5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에서도 9만가구가 입주하면서 지난 상반기(7만4000가구)보다 21.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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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 동구 계림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오늘(25일) 오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신기후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우편ㆍ팩스 접수 불가)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동계천로53번길 10 일원 4만972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9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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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3파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광역시 남구 장미구역(재건축) 수주전이 막을 내렸다. 시공권을 확보한 건설사는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으로, 이에 따라 이곳 사업시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영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입찰에 참여한 대광건영-지에이건설 컨소시엄,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 혜림건설 등을 후보 사로 상정,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낙점됐다.
조합은 이번 시공자 선정을 기반 삼아 사업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양 사는 향후 남구 대남대로 171번길 23-1 일원 2만9993㎡의 시공을 맡아 지하 1층~지상 18층 아파트 10개동 660가구를 짓는다.
특히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은 이번 장미구역 수주로 올 들어서만 3번째 공동 수주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고려개발 서규찬 팀장은 "장미구역은 광주 지역 내에서도 교통, 학군, 기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향후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할 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우리 고려개발과 대림산업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집해 이를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 이동철 팀장 역시 "장비구역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시공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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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어서다.
이달 18일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6일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난 6월 27일 조합원총회 의결, 같은 달 30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8일 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 임정춘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무난하게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시공자 선정을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다수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조합은 인가를 받은 지난 16일 저녁 이사회를 진행해 이달 24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23일 확인 결과, 입찰공고 시기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보다 완벽한 입찰 진행을 위해 조합 측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시장에 나오는 `강남 재건축` 물량 가운데서도 `알짜`로 꼽히는 구마을3지구를 향한 시장의 관심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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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추석 이후 한강변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종합 계획`이 공개된다.
지난 22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한강변을 여러 개의 권역과 구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 개발ㆍ관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는 한강변을 7개 권역, 27개 구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발ㆍ관리한다. 특히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하고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저층 주거지의 원형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될 계획은 2013년 발표된 `한강변 관리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한강 양안 0.5~1㎞에 대한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이 망라된다는 점에서 보다 완성된 계획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달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발표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방안`을 참조해 구역을 구분했다"며 "2013년 `한강변 관리방향`이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총론`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은 각 구역별 세부 계획이란 `각론`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변을 ▲마곡-상암(친환경 수변 공간) ▲합정-당산(한류 관광ㆍ문화 창작 공간) ▲여의-이촌(관광ㆍ자연성 및 수상 교통 거점) ▲반포-한남(서민 여가 공간) ▲압구정-성수(도심 자연 여가 및 친수 공간) ▲영동-잠실-뚝섬(복합 문화 및 수상 교통 거점) ▲풍납-암사-광진(생태 거점 및 역사ㆍ문화 공간) 등 7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시는 이에 더해 한강 경관과 보행 통로, 역사 자원 보존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를 다시 27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접근성 부문에선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을 오갈 수 있도록 지하 통로, 오버 브리지 등 한강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규모 단지는 공공 보행 통로 등을 설치해 단절 없이 보행 연속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강변 도로 지하화 및 도로 상부 공원화 등도 추진된다.
또 역사 자원 복원 차원에서 마포구 순교 성지나 강남구 압구정(한명회 정자), 한남대교 북측의 천일정(이항복 정자), 제천정 등을 복원해 관광 명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는 경관 보존 차원에서 건축물 층수를 제한하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원칙`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압구정ㆍ반포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35층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며, 여의도나 잠실 등 일부 도심만 예외적으로 50층 이상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최고 층수 45층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관심의(안)을 보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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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특정 용도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취득일 이후 매도인과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기존 용도대로 사용했다 해도 변경된 용도에 정해진 과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용도변경 해 사용했음에도 변경 이전에 해당하는 과세 기준을 적용한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매수인이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간주일`을 반드시 `잔금 지급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어서 유사 분쟁에서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A는 2014년 6월 20일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의 총 11가구 규모 부동산을 펜션 영업을 해 온 C(매도인)로부터 합계 9억원에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8월 8일 잔금 8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A는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중구청 과세 담당자에게 이전 용도인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고지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과세 담당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일 해당 부동산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C가 같은 해 8월 9일 및 15일 펜션 이용객의 예약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 담당자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세대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이 아닌 펜션에 부과되는 세율을 적용했다. 과세 담당자는 A에게 그해 10월 12일 옛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그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2014년 귀속 취득세 2970만8100원, 지방교육세 270만원, 농어촌특별세 18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피고ㆍB)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사항으로 취득이 이뤄질 당시의 구조, 취득 전후의 부동산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 B 소속 과세 담당자가 해당 부동산의 이용 현황을 조사했을 때 C에 의해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해 8월 9일 및 15일 펜션 이용객의 예약을 받아 둔 사정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는 C가 펜션 이용객 예약을 받아 둔 사정을 고려해 예약이 종료되는 15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펜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호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점 ▲A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C가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점 ▲A는 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불과 7일 동안만 펜션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이 더 이상 펜션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고급 주택과 고급 오락장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에 들어가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조세형평`에 반하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다세대주택이 아닌 펜션으로 보고 내린 B의 과세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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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임대주택 분양 계약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부당이득금을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임차인들(원고)이 임대인(피고)과 임대주택 분양 계약을 마친 10년 뒤 당시 피고가 제시해 매매했던 분양 대금이 비싸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분양 계약이 성립돼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상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므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한밭법무법인의 박주봉 변호사는 "원래 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면 분양을 할 수 있다"면서 "피고가 5년 이후 임대주택 분양을 시작했는데, 원고들과 분양 대금을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피고는 관청에서 애초에 임대할 경우 허가 받은 분양 가격 기준으로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피고는 기준보다 외려 저렴하게 매매를 했지만 10년 이상 지난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그 당시 분양 대금을 비싸게 받았다고 주장해 소송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취득세의 합계액을 아파트 신축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인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참조해 원심이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계약에 기해 원고들이 분양 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 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 ▲이와 비슷한 판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춰 보면 거래 관계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돼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대법원 판결의 선고 전에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유는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다는 사유는 될지언정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분양 계약의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상고(원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이 승소해서 기쁘다. 이번 판례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채권ㆍ채무에 관한 것"이라면서 "임대주택 분양 계약에서의 부당이득금 판례는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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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위법한 세무 조사에 근거해 이뤄진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현대중공업이 현대우주항공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는 옛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 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 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우주항공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했다. 현대우주항공은 이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했고, 현대우주항공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원심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옛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대우주항공의 현물출자-지분 취득-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 대금 등이 신주 인수 대금과 함께 현대우주항공의 주주이자 임원인 소외인의 보증채무를 해소키 위한 재원으로 사용됐는지를 추가로 심리해 소외인에 대한 이익분여금을 산정했어야 했지만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대법원은 "세무 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 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 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은 옛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사실관계 등을 살펴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세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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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병수ㆍ이하 국토진흥원)의 부당 집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진흥원이 5년간 연구개발비 26억원을 부당 집행한 것과 더불어 최근 3년 동안에는 대부분 개인 사유로 인한 연구 중단으로 5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돼 여론의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ㆍR&D)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던 김병수 국토진흥원 원장의 `경영 방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5년간 26억원
개인 사유로 R&D 중단돼 6억원 낭비
지난 15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건수는 총 24건, 금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진흥원은 지난 5년간 연구개발비를 회사 운영자금과 인건비 공동 관리에 사용하고 영수증 등 허위 증빙 등을 저질렀다. 회사 운영자금 사용이 15건(2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공동 관리가 8건(4억7000만원), 영수증 등 허위 증빙 1건(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10~2013년 진행된 `차세대 홍수 방어 기술 개발`의 연구개발비 10억2000만원 중 거의 절반인 5억1000만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0~2011년 진행된 `주행 차량 과적 검지 시스템 기반 기술 개발`, 2007~2013년 `U-Eco City 연구단` 또한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국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이 과제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당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진흥원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진흥원 기획조정실 이화진 전임연구원은 "부당 집행 금액 26억원은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중소기업, 대학 등)이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중 21억원은 환수 완료했고, 5억원(3건)은 해당 기업의 법정관리와 폐업 등의 사유로 환수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며 "`차세대 홍수 방어 기술 개발`에서 부당 집행된 연구비 5억1000만원은 전액 회수됐으며,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 책임자는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 5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진흥원과 관련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4일 보도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책임지는 국토진흥원의 연구 중단 내역이 최근 3년간(2012~2015년) 5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금액이 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 한 차례 비난이 쏟아졌다.
김태원 의원은 "중단 사유로는 중간 평가 등 `성과 미흡`이 4건,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 포기`가 1건"이라며 "성과 미흡으로 중단될 과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토진흥원의 연구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잦은 연구원 변경으로 연구 과제 부실화 우려도 제기
院측 해명에도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 멈춰라" 주문 ↑
한쪽에서는 국토진흥원이 연구과제 수행 중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으로 연구 과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33건이다. 이 중 퇴직 및 이직 등 개인 사유로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경우가 22건(6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직 및 건강상 이유 3건, 조직 개편ㆍ업무 조정 및 파견 등 기관 사유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국토진흥원이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연구 주제와 주관 연구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보다 더 시급한 과제, 중요한 연구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전임연구원은 "국토진흥원에서의 연구 중단은 대부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과제에 대해 중간 평가를 엄격히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연구비 5억8000만원은 정상적으로 연구 수행에 투입됐고 연구 결과 등은 해당 연구 분야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국토진흥원 측의 예산 낭비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임연구원은 이어 "연구기관에서 연구 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사망ㆍ질병ㆍ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승인해주고 있어 연구 책임자 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국토진흥원은 전주기적인 연구 관리를 통해 부실이 발생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비 부정 집행 근절을 위해 연구비를 부정 집행한 연구기관ㆍ연구자 등에 대해 연구 참여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제재부가금` 제도(연구비 부정사용 시 그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당 집행 근절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공기업들의 비리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논란이 커진 만큼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적 분야에서도 지켜져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이를 더 준수해도 시원치 않을 공기업이 되레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토진흥원도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번 국감 때 지적당한 내용을 개선해 내년 국감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섰으면 한다"고 국토진흥원의 책임 있는 변화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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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13년 `갑의 횡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양유업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올해 승소하면서 그간의 의혹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논란의 주요 쟁점이던 `물량 밀어내기`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남양유업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엄중한 조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이기면서 변화 가능성도 사라져
"회사 차원에서 해당 대리점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합니다. 임직원들의 인성 교육 시스템을 재편하고 대리점과 관련한 영업환경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13년 5월 당사 영업 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행한 `폭언`과 `막말`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자 당시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사태 수습을 위해 발표한 공식 사과문의 일부 내용이다.
당시 녹취 내용 등에 따르면 해당 영업 사원은 대리점주에게 자사 물품을 강매하려 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에게 강제로 물량 밀어내기(가맹 본사가 수요량에 비해 과도한 물량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12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도 문제였지만 남양유업에게 있어 더 큰 손실은 국민적 낙농 기업으로서 쌓아 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그해 남양유업 유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시가총액 및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 번의 실수가 남양유업이 오랫동안 쌓아 온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경영 악화로까지 이어지는 큰 위기로 번진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당시 가맹 본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키 위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양유업은 이른바 `갑질 논란`의 원조 격으로 전락했다고 당시를 회상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남양유업은 변하지 않았다. 사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만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물품 전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당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24억원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하라며 사실상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
민병두 의원, 물량 밀어내기의 결정적 증거 `로그파일` 삭제 의혹 제기
떠올랐니? 로그파일이 증거 돼 손해배상 했던 그때가… 그래서 지웠니?
법원 판결로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피했지만 최근 불거진 의혹은 남양유업을 더욱 곤란케 만들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양유업이 물량 밀어내기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로그파일`을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그파일이란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파일로, 그동안 남양유업과 대리점과의 유통 내역이 담겨져 있다.
민 의원 및 대리점주,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측은 남양유업이 내부 전자 발주 시스템인 `PARMS(팜스)21`의 개선 작업을 명목으로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로그파일을 고의로 삭제한 흔적이 무려 세 번이나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2009년 6월에는 주문 내역을 화면에서 삭제했으나 로그파일은 남아 있었고 ▲2014년 7월에는 로그파일 자체를 삭제했으나 복원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 3월에는 로그파일의 복원을 불가능하도록 완벽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 2013년 이전 기록은 전혀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 대리점주 측 소송대리인인 김철호 변호사는 "로그파일을 삭제하면 발주 내역 전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받아낸 승소도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대리점을 대상으로 물품 품목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 과징금 119억원 및 대리점주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예상 손해배상액 1200억원 등 약 13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소는 남양유업이 과거 로그파일로 덜미를 잡혀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에게 보상해준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5월 적발된 내용은 영업 사원의 강요로 인한 물량 밀어내기였지만 사실 그전까지 남양유업이 주로 행했던 `갑질` 방법은 팜스21을 통해 주문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는 물량까지 추가 발주하는 것을 통해 이뤄졌다.
이 같은 횡포를 지적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한 남양유업전국대리점협의회는 그해 7월 남양유업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키 위한 발주 시스템 개선 약속을 담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에는 피해 대리점주 중 일부가 이 로그파일을 근거로 보상금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의혹에 결정타를 날리는 요소는 로그파일의 삭제 시기다.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도, 이를 복구할 수도 없는 `가공할` 위력의 설계 프로그램을 가동한 시기가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직후인 지난 3월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은 2013년 이전에 이뤄졌던 물량 밀어내기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잘못된 조치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를 뒤집을 만한 요소를 미리 제거함으로써 논란을 완벽하게 잠재우려는 남양유업의 고의적인 행태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남양유업의 로그파일 삭제는 약 1300억원짜리 증거 은폐"라며 "이로써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패소를 만회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로그파일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남양유업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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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듯이 사업시행 시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정체기`이다. 하지만 이를 발판 삼아 새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는 구역이 있어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1재정비촉진구역(이하 휘경1구역ㆍ재개발)이다.
이곳은 지난 7월 23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새 출발을 알렸다. 그달 31일 현장설명회 개최, 지난달 25일 입찰마감을 거쳐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에 본보는 이달 18일 시공자선정총회(개최 결과 한진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됨) 전 휘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진학 조합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김진학 조합장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새 시공자 선정 `결단`"
"어둠이 걷히면 새 장이 열리듯 우리 사업에도 `볕 들 날` 남아… 다음 달 초 조합원 분양신청 예정"
휘경1구역은 조합 설립에 이어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의 순항을 이어 가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라는 암초에 부딪치게 됐다. 하지만 휘경1구역은 이 같은 위기를 곧 새 출발을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김진학 조합장은 "암전(연극에서,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일) 뒤 새 막이 열리듯 앞으로 잘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휘경1구역은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있는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지난 17일 만난 김진학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시공자를 재선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 사업은 2012년 11월 8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1월 11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던 중에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사업비 대여를 중단해 약 2년 반 동안 사업이 정체됐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악화에 따른 분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형 평형을 없애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 급격히 되살아났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3.3㎡당 496만원(이주비 이자는 별도)이란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요구해 지난 4월부터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사 측의 완강한 태도로 결국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새 시공자를 뽑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같은 달 3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입찰마감에 이르렀다. 그날 바로 이사회 개최해 응찰한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2개 건설사를 이달 18일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건설사 순위에 상관없이 우리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분양성을 상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이에 공사비 단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건설사가 우선순위라고 보면 된다. 나아가 조합원들이 `누가 봐도 잘 지었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조합과 함께 주력할 수 있는 업체이길 바란다.
- 휘경1구역 재개발사업의 특징과 호재는/
계획상의 특징으로는 대형 평형이 없고 소형 평형으로 이뤄져 분양 리스크(미분양)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업성 제고로 미분양을 없애 조합원들이 모두 입주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입지적으로 호재라 불릴 만한 것은 무엇보다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회기역과의 직선거리가 250m 정도에 불과해 초역세권이라는 점과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게다가 구역 인근으로 초ㆍ중ㆍ고교 및 경희대ㆍ한국외대ㆍ서울시립대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 여건도 좋다. 또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경희의료원ㆍ삼육서울병원등 대형 병원이 인접해 있어 생활편의성도 뛰어나다.
- 향후 사업계획은/
이달 18일 열리는 시공자선정총회를 무사히 마칠 경우 다음 달(10월) 중 조합원 분양신청에 돌입해 내년 2월께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3~4월께 이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같은 이웃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업을 위해 땀 흘린 조합원들의 고생을 잊지 않고 그 땀의 대가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니 조합원들께선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업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아울러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 가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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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지면적이 약 4만4000평(1평=3.3㎡), 토지등소유자가 1400여 명인 대형 정비사업이다. 이를 통해 이곳은 2800가구 이상의 초대형 주거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8년 7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흥선ㆍ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사업 본격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고, 마침내 지난해 4월 조합 설립이란 `결실`을 맺었다. 그해 9월 시공자까지 성공적으로 선정하며 `탄탄대로`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합은 올 들어서도 빈틈없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엔 시공자인 GㆍS사업단(GS건설-SK건설 컨소시엄)과 가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흥선 조합장은 "가계약은 조합에게 최대의 이익이 가도록 수차례의 이사회 개최, 변호사 및 법무사 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끝에 체결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조합은 사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계약 체결 시에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상향ㆍ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 잇따른 호재에 `함박웃음`
300여 가구 일반분양 전환 가능… 가구당 평균 5000만원 이득 추정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사업 진행에 전심전력을 다한 내손다구역은 운도 뒤따라 다른 구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올 들어 `종상향(용도지역 변경)`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란 두 가지 행운이 겹쳤기 때문이다.
내손다구역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근 구역에 비해 사업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과 인근 내손라구역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고려한 의왕시가 경기도에 `종상향`을 요청했다. 그 결과 두 지역 모두 2010년에는 제2종으로, 올 6월에는 제3종으로 변경돼 새 전기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210%에서 280%로 높아졌고, 계획세대수도 2350가구에서 2800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더해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조치도 사업성을 상향시키는 데 한몫했다. 지난달(8월) 의왕시는 기존 17%였던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5%로 완화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로 인해 내손다구역이 얻는 이익은 상당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300여 가구의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해져 가구당 개략적으로 평균 5000만원의 추가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조합은 추정하고 있다.
[인터뷰] 내손다구역 이흥선 조합장
"사업 진행의 최우선 가치는 `신뢰`…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믿음은 사업의 든든한 밑거름"
"관통 도로ㆍ층수 제한 못 없애면 `종상향` 의미 퇴색… 의왕시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
2010년 12월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며 조합이 설립된 지금까지 내손다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이흥선 조합장은 `신뢰`를 사업 추진의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그는 한 차원 더 나아가 꼼꼼한 시공자 도급계약서 검토, 조합 임원의 시공자ㆍ조합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추진하는 등 신뢰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지난 21일 만난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의 최대 현안은/
우선 지난 6월 이뤄진 `종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받기 위한 마무리 작업 차원에서 다음 달 20일 이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인가 신청할 계획이다. 단, 우리 구역은 `종상향`으로 인해 용적률 280%를 부여 받는다 해도 단지 내 관통 도로의 존재와 모락산 인접 지역의 층수 제한이라는 걸림돌이 있어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남아 있다. 두 제약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의왕시가 적극적인 실사(實査)와 관심을 통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 사업을 하면서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완료될 무렵,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관련한 사람이 (우리 사업에) 개입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이들은 반대 조합원 토지 일부를 지분 등기해 조합원 자격을 얻은 뒤 시공자 선정 때까지 사사건건 사업을 방해하고 고소ㆍ고발을 자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과 참여를 목격한 이후 스스로 조용히 물러갔다. 이를 계기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곳에 둔 뜻은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 향후 사업계획은/
올해 안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에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2017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2018년께 이주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내손다구역의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천혜의 명당`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백운호수 주변 개발사업,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 등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가 다양해 앞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신뢰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공자와의 가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저를 비롯한 이사 10명 전원이 시공자의 계약 이행, 조합 부조리 타파를 위해 임원-시공자 간, 조합 임원-조합원 간의 연대보증 등을 이행했다. 이는 조합원들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진 일이다. 지금까지 쌓인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믿음은 앞으로도 우리 재개발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조합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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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한지 11년 만의 일이다.
서초진흥 추진위의 김명수 추진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4시 서일중학교 체육관에서 앞으로 우리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도와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주민총회를 개최했다"며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724명 중 48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총 7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회에서 ▲정비업자에 클럽코리아㈜가 ▲설계자에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보는 지난 15일 서초진흥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김 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서초진흥 김명수 추진위원장
"추진위 구성 11년 만에 실무 추진… 2016년 말까지 조합 설립 목표"
"주민 의지 하나하나 모여 오늘에 도달…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시기"
서초진흥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는 김명수 추진위원장은 2004년 추진위 구성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열린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에 당선돼 사업을 이끌게 됐다. 그는 "추진위원장으로 일한지 약 7개월 만에 조합 설립을 도와줄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11년 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추진위에서 오랜 시간 염원해 왔던 조합 설립이 이제야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추진위가 처음 구성된 때는 2004년이다. 하지만 2008년까지는 강남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전인 시기였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2009년 제2기 추진위가 구성됐다. 2기 추진위에서 아파트의 `종상향(용도지역 변경)`, 사업성 검토 등의 문제를 다뤘다. 2013년에는 제3기 추진위가 구성됐다가 지난해 내홍으로 인해 무산되고 그해 12월 주민총회에서 지금의 추진위가 탄생했다. 서초동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8개 단지 이상이 우리 단지보다 앞서 가고 있다. 서초진흥이 후발 주자가 된 이유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법제적 제약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게 가장 컸다. 실제로 추진위는 `종상향`을 추진해 사업성을 높이려고 3~4년간 노력했지만 법률ㆍ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울시와 서초구 등을 통해 알게 된 `역세권 시프트(shift)`, `장기전세주택` 등을 이용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지만 이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소 늦어졌다.
- 사업을 현재까지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름휴가도 가지 못한 채 총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을 때가 생각난다. 이번 총회는 총회 대행업체 없이 치러졌다. 자원봉사자들, 추진위원들, 부녀회 등이 최선을 다해 도와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용도 절감되고 내부 결속도 다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게 됐다. 이를 가능케 한 모든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처럼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협조, 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야말로 그동안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다른 인근 단지들보다 우리 단지의 사업 속도가 늦다 보니 `왜 우리는 사업 속도가 빠르지 않냐`는 주민들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비수로 꽂혀 왔다. 이 때문에 지난 `공백기`가 너무 안타깝다. 사업에 탄력이 붙으려면 우리 추진위와 마음이 잘 통하는 협력 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주요 협력 업체를 선정한 것은 우리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제1목표는 2016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럼 추진위원장으로 일을 시작한지 약 20개월 만에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니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가능하면 우리 단지에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려 한다. 이는 협력 업체와 논의한 뒤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변 단지에 비해 늦은 사업 속도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들이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추진위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추진위가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참 많이들 도와주셨다. 이러한 점은 다른 어떤 단지보다 사업에 관심이 많고 협조도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업이 본격화하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추진위, 향후 설립될 조합을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한다. 아울러 사업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일부 주민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사업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위한 건전한 비판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불만이 있을 때 그를 표출하는 것 또한 각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우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점을 잘 알아줬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단계에서는 인력과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등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협조해준다면 사업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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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오랜 휴면기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978년 입주가 이뤄진 1572가구 규모의 신반포2차는 1999년 추진위를 발족했지만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강남 재건축시장의 `비주류`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 추진위 구성에 나서면서 주류 편입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신반포2차 추진위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단지 추진위가 발족한 약 16년 만에 정상적인 추진위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면서 "지난 3월 주민총회 무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만큼 다음 달(10월)로 예정된 법원 허가 주민총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완전한` 추진위 구성 초읽기… 다음 달 주민총회 개최 예정
추진위 측 "이번 총회 성사만이 `정답`… 주민 참여 독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2012년 12월 20일 고시한 `추진위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반포2차 추진위의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640여 명으로 이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을 10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100인 이상의 추진위원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년 서초구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고 2010년 7월 주민총회에서 처음으로 100인 이상 추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2012년 제기된 주민총회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추진위 구성이 무효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부칙 경과규정에 의거해 A건설을 시공자로 신고했으며, 서초구에서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은 이를 바로잡고자 2011년 2월 `시공자 신고 수리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결국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토지등소유자들의 시공자 선택권을 되찾았다.
그는 "`시공자 신고 수리 무효의 소`에서 승소한 데 이어 2013년 5월 전 추진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이뤄지면서 새 전기를 맞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지정이 이뤄져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이후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선출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 소집을 할 수 있는 상무 외 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추진위 운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항고를 통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행위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다음 달 추진위 정상화를 위한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반포2차 추진위 정상화를 위한 주민총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8일 주민총회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총회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이 매우 컸다"면서 "하지만 우리 단지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에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다음 달 주민총회로 인해 추진위가 정상화되면 사업시행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은 다음 달로 예정된 주민총회로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직무대행의 판단대로 이번 총회가 신반포2차 추진위 및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란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허가 받은 선관위 선거관리규정 등을 폐기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다시 처음부터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상무 외 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법원에 첨부한 선관위 규정으로 선거 사무가 진행된바 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허가 받은 주민총회 개최 소집을 위한 상무 외 행위허가에 의한 선관위 규정 등 선거 관련, 모든 것을 완료하고 주민총회 소집 공고만 남은 상태에서 주민 발의서부터 다시 모으자는 측의 주장을 따른다면 올해 안에 주민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며, 이는 또다시 사업을 기약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신반포2차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로는 ▲신반포2차 추진위가 의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법원이 인정한 상무 외 행위허가를 통해 임시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권한을 부여 받은 직무대행이 임의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 규정의 임의규정을 제정한다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우려가 생기는 점 ▲상무 외 행위허가 이후 선관위를 구성한 후 현재 직무대행은 선관위 입후보자 공고에 따라 추진위원장으로 입후보한 이상 선거관리규정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이 꼽혔다.
그는 "더구나 어렵게 얻은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폐기하는 것은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는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신반포2차의 상황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법원 허가 주민총회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인터뷰] 신반포2차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일단 `배`부터 띄우자… 주민총회 성사가 최우선 과제"
"`시간과의 싸움`서 승리하기 위해선 모두가 하나 돼야"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 이기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 단지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주민총회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가장 큰 현안은 단연 `추진위 구성`이다. 다음 달 열릴 주민총회는 우리 재건축사업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지난 3월과 같이 총회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단지는 그동안 수차례 겪었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1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2001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내홍으로 인해 조합 설립이 무산된 이후 조합설립동의율 82%가 도정법 경과규정에 의해 2003년 그대로 추진위 구성 동의율로 의제(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처리됐다. 그 전까지는 추진위에서 특별히 사업에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이를 계기로 2010년 추진위원 재구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전 집행부의 과실 등으로 인해 이 총회도 무효가 됐다. 그래서 1999년 추진위 발족 이후 약 1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주민총회를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다. 지나간 총회들과는 다르게 법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다음 달 주민총회는 `우리 단지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를 꿰느냐, 못 꿰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이다.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단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총회가 반드시 성원이 돼 앞으로 우리 사업이 순조롭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근 신반포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반포2차 역시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사업에 진전이 없는 이유는 추진위에 의결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단지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크므로 다가오는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가 구성되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위 임원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번 총회를 성사시키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 우리 단지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각론에선 의견이 제각각이다. 이에 우리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 일단은 배를 띄우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를 띄워야 항해든 뭐든 할 게 아닌가.
- 향후 일정은/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행위허가 결정을 받고 입후보자 공고 등의 선거 사무와 총회 대행업체 선정 등 총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주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다음 달 중 법원 허가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 선거가 실시될 계획이다. 우리의 최대 현안인 추진위 구성을 마친 이후라야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
- 관(官)에 협조 및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시는 표준 선거관리규정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동 대표 및 조합 임원 선출에 전자투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각 단지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권고만 한다면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관에서는 신반포2차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흔히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 간 화합과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것이고 사업비 역시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우리 사업이 다소 정체된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사업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움츠렸던 기간을 만회할 만큼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동안 사업을 가로막았던 외부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지금은 우리 단지가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 우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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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는 작년 9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ㆍ1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인 이달 초,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2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주거 안정,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등으로, 작년 9ㆍ1대책의 `완결판` 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골자는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뉴스테이` 활성화 ▲원 스톱 주거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및 도시정비업계 전문가 등에게 9ㆍ2대책의 실효성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당국에 후속 조치를 주문키로 했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
-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중 공공의 리모델링 매입 임대가 눈에 띈다. 개선해야 될 점과 향후 전망을 하자면/
기존의 낡은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임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시간ㆍ비용상 제약으로 임대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현재까지의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물량 전환을 포함해 내년에 2000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그 물량이 전국적으로 볼 때 아주 소량에 불과하고 단독주택이 산재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리모델링 후 개량된 각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 건설 임대가 정부 재원이나 택지 확보 문제로 쉽지 않다면 도심 적재적소에서 매입ㆍ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이 답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 원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유형에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리모델링 매입임대 시 LH의 임대 리스크 부담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확대 ▲공공실버주택 도입 ▲행복주택ㆍ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등이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지/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서 고령층,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별 맞춤식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공급량,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 좋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택시장 내에서 `임대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입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닐까 싶다. 주거비 부담이 높은 주거 취약 계층을 돌보고, 장기적인 제도권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기대되지만 당장 안전한 전셋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 중산층이 체감할 만한 매물 증대,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 매입ㆍ전세임대 조기 공급은 이사철 및 강남 재건축 이주 대란에 대비한 정책으로 보여 지는데/
최근의 임대시장 가격 동향은 이사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장기간 강세 기조를 이어 가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항상 큰 편이다. 나아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전세 기피에 따른 전세가격 폭등, 빠른 월세 전환과 높은 전환율은 강남 재건축에 따른 기존 주택의 멸실과 이주 수요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등과 맞물리면서 시장 안정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이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지만 그 효과는 충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식의 조기 공급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가 아닐까 싶다. 전세난을 줄이려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넘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강화하고 강남에 쏠린 재건축 이주 수요의 직접적인 시기 조절 카드를 들고 나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시기 지연에 따른 금융비 발생은 엄연히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 것인 만큼 취득세 감면 등 최소한의 인센티브도 필요해 보인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강화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대출` 중심 지원의 한계 및 임대 공급량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고령층, 대학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들이 있겠지만, 대출 지원보다 절실한 것은 주거비 직접 지급(바우처 등) 및 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건설ㆍ매입 공급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거비 감소라고 생각한다. 단 제한된 재원으로 모든 대상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득수준, 지역별 거주 수요, 가족 구성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식 대출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은 주거 급여 같은 임대료 보조가 추가로 필요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는 청약 자격을 다소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뉴스테이 활성화
- 국토부는 9ㆍ2대책을 통해 `올해 뉴스테이 시범 사업 성과 가시화`, `내년 공급량 최대 2만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해 보자면/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소득수준을 고려,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주거 취약 계층에게 부담이 되느냐 여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직주근접`을 원하는 중산층의 임대 수요를 충족시켜 민간 임대와 경쟁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란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최초 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와 큰 차이는 없지만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임대료 상승 부담이 덜하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다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얼마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므로 민간이 동력을 갖고 움직일 만한 도심 내 임대주택 필요 지역의 저렴한 택지 공급 확보책과 세제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뉴스테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되고 있는데 보완책이 있다면/
공공에서의 부담을 민간투자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붙던 각종 규제와 제한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8년 임대 공급 후 리츠 및 펀드 등 민간 자본이 `출구`를 원한다면 임대 재고가 분양 물량으로 변해(분양전환) 지속적인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민간에게 사업 자율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뉴스테이가 장기간 임대 물량 재고로 남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정책 당국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지를 뉴스테이 정책에 활용(4000호 내외 공급)할 계획인데/
뉴스테이를 도심 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지에 건설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주택 인수 시 건축비만 보상하는 등의 사실상 `공용 수용`에 가까운 방식은 곤란하며 합리적으로 적정한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조합원들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도시정비사업은 물론 그 외에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개발에 적용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 추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 우려 속에서도 최근 1호 사업인 인천 `e편한세상도화`가 청약 접수에서 2051가구 모집에 1만1258명이 몰리며 평균 5.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궁금하다/
뉴스테이가 기존의 임대주택과 다르게 고급화된 중산층 임대 수요를 겨냥한 임대주택이라는 점이 조금씩 전파되면서 관심이 제고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시장의 기대 수준과 차이를 보인다면 지속성 확보는 어려울 듯하다.
월세 상품이라도 중산층이 원하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 메머드급 브랜드 등은 사업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영세성보다는 중산층도 흡수할 수 있는 뉴스테이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정부는 이번 9ㆍ2대책에서도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부동산 및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정당하게 보전ㆍ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책들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의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의 측면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동의 요건의 완화와 공급 확대 등의 사업 활성화 방안은 도심 내 재생사업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과거와 같이 분양권 전매로 발생하는 투기 등의 부작용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동의서 제출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철회 금지` 조항을 조합 설립을 넘어 모든 추진 과정에 적용키로 함에 따라 예상되는 우려는/
조합 입장에서는 절차 진행의 안정성을 구현할 수 있어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인 의사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위ㆍ변조된다거나 본인의 위임 의사 없이 제3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가 그렇다. 본인이 나중에 위ㆍ변조 내지 무단 제출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물론 민형사상 절차에서 본인 위임 없이 작성 제출된 동의서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물론 시간과 자금상의 손실이 다소간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의서 제출에 과도하게 신중성을 기하게 돼 사업 초기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의서 제출 후 중대한 사업상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동의를 받도록 하든가 또는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 조합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도입키로 한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옥상옥`의 제도로 보인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돼 있는데도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를 두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을 거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의 사업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에 의한 제약 탓이 더 크다. 더욱이 전문 조합관리인 1인을 둔다고 해서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조합 집행부와 업체 간 유착 관계가 단절될 것이란 주장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되레 CEO 조합장 제도의 남용으로 이전보다 더 지능적인 범죄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문 관리인이 개별 조합의 고문 등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조합의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다.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조합장에 대해 다른 조합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조합장으로 영입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CEO 조합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그로 인해 사업 성공에 따른 이익 확보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고, 업체와의 결탁이라는 문제 역시 전문 조합장이 아니더라도 발생하는 문제이니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 즉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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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만 6000여 가구의 재건축사업이 집중되면서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이에 결국 서울시도 `이주 시기 조정`이란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실망감과 해당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예비 이주 물량 서울서만 내년 말까지 6만2000가구… 공급은 절반 수준
수급불균형에 전월세난 심화 `불 보듯 뻔해`… 강동구가 시장 불안 1순위
지난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113곳 6만1970가구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직후(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이주 사례 제외) 이주가 가능한 점에 비춰 보면 이달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예비 이주 물량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같은 기간 입주 가능 아파트는 3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수급 불일치에 따른 전월세 불안 현상이 지속되리란 점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서울 지역 자치구별 이주 가능 물량은 강동구가 1만2252가구로 가장 많다. 신축 세대수 기준 국내 최대 규모(1만1106가구)를 자랑하는 둔촌주공(1~4단지) 5930가구, 고덕주공3ㆍ5ㆍ6ㆍ7단지 5240가구가 이주 단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뒤를 ▲은평구(7417가구) ▲서대문구(6867가구) ▲성북구(5521가구) ▲강남구(3970가구) ▲서초구(3749가구) 순으로 잇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면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동과 상일동 일대에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 가운데, 강남구 개포시영(1970가구)과 개포주공3단지(1160가구), 서초구 서초무지개(1074가구)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주가 예정돼 있어 주변 전세난을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재개발도 재건축과 어깨를 견줄 만하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을 필두로 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서 3695가구의 대규모 이주가 예상된다. 여기에 은평구 응암2구역(2234가구),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1808가구), 양천구 신정1-1지구(1748가구), 송파구 거여2-1지구(1448가구),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1350가구) 등도 예비 이주 물량이라 주변 임대차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지난 10일 개포시영은 `4개월` 고덕주공3단지는 `2개월` 늦추기로
업계 "앞으로가 문제… 둔촌주공ㆍ개포주공1단지 등 조정 대상 `수두룩`"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는 `이주 시기 조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재건축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한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전월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의 대상이던 3곳(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 고덕주공3단지) 가운데 개포시영과 고덕주공3단지가 사상 첫 이주 시기 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같은 조정은 권역 내 이주 물량, 단지 규모, 이사철 등 상반기 이주 단지의 실제 이주가 5~7km 이내에 집중된 점을 반영해 강남권역과 강동권역으로 나눠 심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포시영을 첫 적용 단지로 해 개포주공3단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4개월` 늦추기로 했다. 강동권은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이주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고덕주공3단지의 인가 시기를 2개월 조정키로 했다.
이번 시기 조정은 조례상 조정 사유인 `주택시장 불안정`을 기준으로 주택 수급불균형 및 급격한 가격 변동과 거래량 집중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조정 대상 구역은 의결일로부터 각각의 조정 기간 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강남4구 주택 수급 상황이 멸실 우위인 가운데 내년 초까지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 부족 및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장 해당 조합(원)의 반발도 문제이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정이 `시작`이라는 데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상 첫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은 그동안 일선 조합의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처럼 간주돼 왔는데, 대규모 이주 수요와 가을철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이 극에 달하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이를 꺼내 들어 `선례`가 생겼다. 앞으로 추가 조정 대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현장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4월 전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둔촌주공을 예로 든바 있다. 둔촌주공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점에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까진 시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달(8월) 5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뤄지면서 상황이 변했다. 조합 측이 연내 관리처분총회 개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이곳 역시 이주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앞서 강동구의 이주 물량이 다른 구에 비해 압도적인 점에 비춰 볼 때 둔촌주공이 시기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문제란 의견이 많다.
둔촌주공과 같은 시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역시 단지 규모(5040가구)가 크기 때문에 이주 시기 조정 대상에 오를 수 가능성이 높다.
추가부담금 수십억원에 조합원들만 `전전긍긍`… 서울시는 `나 몰라라`
개포시영 "넉 달간 약 40억원 손실" 주장에 市 "24억원"… 업계 "무책임 행정"
이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다. 사업 지연으로 늘어날 추가부담금이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은 물가 상승에 따른 평균 공사비와 은행 이자, 조합 운영비 등을 포함해 월 9억4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넉 달 기준으로 총 37억8000만원(가구당 193만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단지 내 세입자가 대다수(90%)를 차지하는 특성상 빈집으로 전락해 기회비용으로 포기되는 월세와 관리비(넉 달 기준 평균 200만원)까지 합하면 조합원들이 입게 될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는 서울시가 이주 시기 조정으로 예상되는 피해 금액으로 추산한 4개월간 24억원과는 격차가 심하다.
개포시영 재건축 이승희 조합장은 "이주 시기 조정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다. 이 금액은 서울시가 24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공 본계약 체결이 이뤄져 이번 조정으로 인해 실착공일이 늦어지는 점과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더하자 (매월) 약 9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조합의 귀책사유로 늦어진 게 아니라 행정청에 의해 강제로 늦어진 것인데 왜 추가부담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추가부담금이 적게 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원책을 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이주 시기 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5에 의거해 결정됐다"며 "이주 시기 조정에 따른 추가부담금 발생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마땅한 대안이 없으며,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현재(지난 22일 기준) 하반기까지 추가로 지정될 이주 시기 조정 대상 재건축사업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처사"라며 "공익을 위해 사익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대안도 없고 마련할 계획도 없다는 것은 스스로 `공복(公僕)`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40억(원)이냐, 24억(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본질이다"며 "이주 시기 조정 자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지원에 있어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궁극적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돼도 우리 단지 이주 시기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불안에 떠는 조합원들
실효성 논란까지 더해져… 업계 "공급 늘리는 게 최선"ㆍ"귀 좀 열어라" 일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정 단지의 이주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단지의 이주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 하나가 계획이 틀어지면 2곳 이상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개포시영과 개포주공3단지를 예로 들면, 개포주공3단지가 계획 중인 내년 1월까지 이주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개포시영 이주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 이승희 조합장은 "이주가 넉 달이나 연기됐지만, 서울시로부터 내년 1월에는 이주해도 좋다는 확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주 시기 확정을 묻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주비를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집주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보증금을 받아 이사하려던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불평이 나온다. 반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승희 조합장은 "추석쯤에 이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조합원들이 각종 준비 등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내려진 서울시 결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시 결정에 따르면 일러야 내년 1월에야 이주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개학ㆍ입학에 따른 학군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 전셋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조합장은 "특히 빈집이 많아져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피해이거니와 이 같은 삶의 질 저하도 주민의 입장에선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놓고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이승희 조합장은 "서울시가 전월세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을 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기간이 짧아 실효성은 떨어지는 대안이다"며 "이주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책이 먼저 아닌가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칼을 들기보다는 이주 시기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성을 늘려 예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궁극적으로 각 지역별 이주 수요와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의 유형ㆍ면적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공급을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월세난을 잡겠다고 이주 시기 조정이란 카드를 꺼낸 서울시가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시장 한쪽에선 "전월세난이 아니라 `사람(조합원) 잡는` 대책"이란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 없이 눈앞의 불끄기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펴고 있는 서울시가 이 같은 여론에 귀를 기울일지, 아니면 이대로 귀를 닫을지에 시장의 눈과 귀가 하나둘씩 모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25 · 뉴스공유일 : 2015-09-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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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주택이 지난 23일부터 서귀포혁신도시 A2블록에 `사랑으로부영` 임대아파트 716가구 공급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귀포혁신도시 A2블록 `사랑으로부영` 임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9~13층 14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기준 ▲84㎡ 608가구 ▲142㎡ 72가구 ▲148㎡ 36가구 등 716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 가구에 홈 네트워크, 디지털 도어 록, 전기 오븐, 행주ㆍ도마 살균기 및 전기쿡탑(148㎡에만 적용) 등이 무료로 제공돼 눈길을 끈다.
청약은 오늘(30일)부터 새달 2일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2일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대상자 특별공급 신청이 진행된다. 같은 달 5일 일반공급 1순위, 6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 접수(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가 이뤄지게 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3일, 계약은 그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귀포혁신도시 본보기 집에서 진행된다. 입주는 2016년 1월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월드컵경기장, 서귀포시청 제2청사, 이마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이 위치해 편리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올레길 7코스, 중문관광단지, 범섬,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대포주상절리, 산방산 등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또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516도로, 1100도로와 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사랑으로부영`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서귀포혁신도시에는 9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이전을 완료했다. 또 이달 중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가 이전할 예정이다. 교육ㆍ연수생 등 혁신도시 방문객이 연인원 20만명을 넘게 돼 신시가지 일대가 활기를 띠게 돼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30 · 뉴스공유일 : 2015-09-3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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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22일 모종1구역 재개발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새달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2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이 우리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현장설명회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아산시 삼동로16번길 52 일대 2만4072㎡를 대상으로 하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22.87%, 건폐율 17.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4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30 · 뉴스공유일 : 2015-09-3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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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출발을 알렸다.
지난 22일 효자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준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3길 37-3 일대 6만7884.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4~17층 아파트 12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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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구포2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22일 구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춘ㆍ이하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내일(10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조합은 같은 달 21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조합이 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에 성공, 사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북구 모분재로7번길 29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56.1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0~22층 아파트 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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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숭의8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21일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옥남ㆍ이하 조합)이 이날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6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남구 능해길 81 일원 2만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공동주택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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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평리5구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데 이어 본계약 체결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화성산업은 평리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해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1일 평리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화성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화성산업은 서구 당산로82길 15-18 일원 7만6425㎡에 지하 2층~지상 33층 아파트 1480가구 등을 시공하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주변에는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대구광역권 철도망(서대구역사 신설) 건설사업의 추진이 가시화하고 있는 데다 서대구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산업이 앞서 수주한 평리7구역(재개발)과 함께 이 일대를 3100여 가구 규모의 `파크드림`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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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하반기 시장에 나오는 강남 재건축 물량 가운데서도 `알짜`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가 계획대로 시공자 선정에 착수해 관심이 쏠린다.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춘ㆍ이하 조합)은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는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장설명회 결과가 조합 측 기대만큼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대 관심사인 총 공사비 예정 가격은 729억4902만원(부가세 별도)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사업 규모는 강남구 역삼로84길 5 일대 1만4833.70㎡에 공동주택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이다. 현 조합원 수는 147명으로, `교육 1번지`라 불리는 대치동 한복판에 100가구 이상이 일반에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마을3지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 접수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원(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한다. 공동 도급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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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산곡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진구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지난 24일에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참여 건설사가 기대에 못 미쳐 바로 다음 날(25일) 재입찰공고를 냈다"며 "이번 두 번째 입찰에는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평구 마장로269번길 91-3 일대를 대상으로 하며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2006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2010년 7월 14일에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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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자금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부동산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3월 2일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사들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을 맡은 사례는 전무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하지만 내년 3월 2일부턴 부동산신탁사들도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일선 현장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1000건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절반가량이 부동산신탁사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자금력`이다. 토지신탁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총 사업비의 70%까지 부동산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초반 시공자와 사업비 대여를 놓고 문제를 겪는 사태를 예방 가능하다.
또 다른 장점은 `전문성`이다. 노후가 심해 빠른 사업 진행이 요구되지만 전문성 결여로 조합-조합원, 조합원-조합원, 조합-시공자 등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일선 현장들에 부동산신탁사가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비한 신탁업계의 사업 참여 준비와 대응책 마련 등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부동산신탁사들은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달(8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전담 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조합과 미리 접촉하거나 사업비 조달을 위한 자본 확충 등의 사전 준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자기자본은 1조3018억원에 달하며, 이를 지렛대 삼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군인공제회, 산업은행,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등이 신탁사 주주로 참여,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가능한 만큼 풍부한 신탁업계의 자금을 활용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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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치러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30일 롯데우람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구문화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83명 중 19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천휘 현 추진위원장(찬성 159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23표)이 당선됐다. 조천휘 조합장 당선인은 이날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빠른 사업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감사 1인(길기석), 이사 5인(안효덕ㆍ장용순ㆍ신언규ㆍ최재영ㆍ김철수)등 제1기 집행부가 구성되고 34인의 대의원도 정해졌다.
이날 추진위는 앞으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선정했다. 투ㆍ개표 결과, 메트로개발(140표)이 경쟁사들을 제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앞선 임ㆍ대의원 선출 및 협력 업체 선정 등을 포함해 ▲제1호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동의의 건(찬성 166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6표)` ▲제2호 `조합 정관, 조합 업무 규정 승인의 건(찬성 165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7표)` ▲제3호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164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8표)` ▲제4호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6호 `조합 예산 승인의 건(찬성 165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17표)` ▲제7호 `추진위 기 업무 수행 추인의 건(찬성 164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19표)` ▲제8호 `총회 의결 중 일부 대의원회 및 이사회 위임의 건(찬성 164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19표)` 등 8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조천휘 조합장 당선인은 "이번 조합 창립총회가 토지등소유자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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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1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 요건인 시공 파트너 선정에 착수했다.
지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강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내고 구체적인 입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입찰은 그달 27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두 일정 모두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 의향이 있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인정되는 등록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서류 및 입찰보증금 20억원을 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남문로 601 일대 4만401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27%가 적용된 공동주택 618가구(임대 64가구 포함)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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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을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중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선5구역 재개발 조합 이중길 조합장은 "▲금호산업 ▲SK건설 ▲한진중공업 ▲일성건설 ▲대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KCC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기세가 입찰마감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현장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 일원 6만3780.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8층 아파트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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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3구역(재건축)이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홍실ㆍ이하 조합)으로부터 접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지난 21일 인가 처리했다.
창원시 도시재생과 방성화 주무관은 "대원3구역은 2004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작년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가가 조금 늦어졌지만 조합은 곧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의창구 대원로 78-1 일대에 아파트 1494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 수는 35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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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서구 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3번째 도전에 나섰다.
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25일 3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다.
평리재정비촉진지구에서 평리1(영무토건)ㆍ평리2(진흥기업)ㆍ평리3(영무토건)ㆍ평리5(화성산업)ㆍ평리7(화성산업)구역이 시공자를 선정한 가운데 평리6구역이 어떤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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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이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지난달 30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포주공3단지는 지난해 1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10개월여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곳은 이달 중 조합원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초 착공을 진행할 경우 2019년 하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11 일대 6만4293.8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7~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49㎡ 108가구 ▲59㎡ 318가구 ▲76㎡ 152가구 ▲84㎡ 476가구 ▲94㎡ 95가구 ▲106㎡ 126가구 ▲130㎡ 31가구 ▲테라스형(82ㆍ86ㆍ89ㆍ91ㆍ99ㆍ102ㆍ117ㆍ121ㆍ133ㆍ134ㆍ142㎡) 14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 1160가구에서 160가구 늘었다.
한편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관리처분인가에 앞선 지난달 10일 개최된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3개 단지에 대해 이주 시기를 조정키 위한 심의를 진행한바 있다. 그 결과 개포주공3단지는 시기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이주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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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래미안로이파크`로 거듭날 예정인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이 곧 착공에 돌입할 전망이다. 최근 총회를 열고 사업 이익 극대화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홍순ㆍ이하 조합)은 동작구 소재 프리마베라 아모리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착공 후 일반분양을 대비한 선행 조치와 함께 지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한 안건들이 상정ㆍ처리됐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황홍순 조합장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우리 조합도 사업시행 변경인가라는 땀방울의 결과물을 갖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기쁘다"며 "오늘 총회는 마감재 품질 향상 및 일반분양가 상승 도모 등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이다. 우리 모두의 염원인 주거 문화 향상을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총회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79명 중 서면결의 140명 및 직접 참석 33명 등 173명이 참석했다.
상정된 11개 안건(▲제1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사업비 예산안 변경 승인의 건` ▲제5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결의의 건` ▲제7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의 건` ▲제8호 `일반분양성 제고를 위한 조합원 물건 전매 금지의 건` ▲제9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의 건` ▲제10호 `2012년도 조합 협상단과 시공자와의 협의 결과 참조의 건` ▲제11호 `세입자 협상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중 제11호 안건을 제외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원의 선호도를 고려한 분양신청 평형 변경을 골자로 그간 진행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후속 조치 격인 제6호 안건은 172표를 얻었다.
신축 아파트의 마감재 품질 향상, 분양성 제고를 꾀하기 위한 제5호 안건은 170표를 얻어 가결됐다. 그 결과 추가 공사비가 반영돼 작년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의한 3.3㎡당 일반분양가 1850만원은 20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 외 착공 및 일반분양을 대비한 제8호와 제9호 안건 등은 `100% 동의(찬성 173표)`라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동작구에 추가적인 금전 보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구역 내 세입자와의 협상을 위한 제11호 안건은 찬성 36표, 반대 129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동작구는 최근 조합에 세입자와의 협상을 권고한바 있다.
한편 사당1구역은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4분기 안으로 착공 및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은 실 착공일로부터 29개월간 공사를 거쳐 2018년 상반기 내 입주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0-01 · 뉴스공유일 : 2015-10-0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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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 달서구 제07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일 제0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종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4일 오후 6시 인근 성남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에 앞서 제07구역 재개발 조합 백종근 조합장은 "우여곡절 끝에 총회를 개최하게 돼 조합장으로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럽기까지 하다"며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해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합에서도 대구 지역 주택 경기 호황에 발맞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두류동 일대 제일의 명품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조합 예산안 편성의 건` ▲제3호 `사업비 예산안 편성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철회 및 공사도급(가)계약 해지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6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7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8호 `선정된 업체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ㆍ상환 방법 및 입찰보증금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제10호 `대의원회 위임 사항 승인의 건` ▲제11호 `대의원회 보궐 선임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 단독 응찰한 KCC건설이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약 75%)로 시공권을 품에 안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 나머지 안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KCC건설은 ▲3.3㎡당 공사비 395만원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 ▲가구당 기본 이주비 9000만원을 제안했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9월이다.
백 조합장은 "KCC건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현재 구역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계획은 내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이었는데, 4~6개월 정도 앞당겨 사업을 속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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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5-2구역 재개발사업이 순항을 거듭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계림5-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강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4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인가 관련 안건을 비롯해 시공자인 두산건설과의 본계약 관련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이란 결과를 얻었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돼 바로 다음 날(9월 25일)에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도 이달 14일에 마칠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이뤄내 연내에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계림로64번길 12-14 일원 3만6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두산건설과 함께 이곳에 건폐율 20.41%, 용적률 227.57%를 적용한 아파트 64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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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율량사천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세 번째 활시위를 당겼다.
율량사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석ㆍ이하 조합)은 지난달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두 차례 유찰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를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아 이번 입찰을 준비했고, 이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져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94번길 61 일원 3만359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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