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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4ㆍ13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하면서 새누리당 원내 과반 의석이 무너졌다. 2008년 제18대 총선 이후 8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22일까지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 재적 의원 292석 가운데 151석(51.7%)을 차지했으나 23일 윤상현(인천 남구을), 유승민(대구 동구을), 이재오(서울 은평을), 주호영(대구 수성을), 류성걸(대구 동구갑) 등이 연이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146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친박계의 `컷오프(공천 배제)` 희생양이 된 비박계 의원들의 추가 탈당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승민 의원의 탈당으로 이른바 `친유승민계` 김희국 의원의 추가 탈당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잃음에 따라 제19대 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앞서 공천이 본격화하기 전 새누리당 의석수는 157석으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과반 의석`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야당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 그 자체였다.
하지만 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지고 오늘(24일)부터 제20대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돼 정국이 선거 국면으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19대 국회는 사실상 `식물 국회`로 전락하게 됐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유승민 의원의 자진 탈당을 압박하며 공천 심사를 치일피일 미룬 데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텃밭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친박계 예비 후보들이 경선에서 연이어 패하면서 총 122석이 걸린 수도권 전선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한 친박계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심사를 미루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유승민 고사 작전`은 친박계에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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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당 차원의 야권 연대가 인천에서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단일화에 최종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영표 더민주 인천시당 위원장과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서명한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남구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정의당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부평구을과 연수구을,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단일화하고 그 외 선거구에 대해서는 더민주 후보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다만, 경선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규칙은 양 시당 위원장이 지명한 각 1명씩의 책임자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당 후보가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양당은 "지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이어온 인천의 모범적인 야권연대 정신과 성과를 계승하기로 하고 이번 2016년 국회의원총선거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을 막기 위해 상호신뢰와 존중,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에서 첫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야권단일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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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민의당이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지만 명단 곳곳에 `안철수계` 인사가 대거 포진되면서 구태 정치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민의당은 마포 당사에서 천근아 비례대표 추천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최고의원회 의결로 확정한 4ㆍ13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례 1번에는 과학기술계 인사인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비례 2번에는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배정됐다.
천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신 원장을 가리켜 "30년 이상 한 우물을 판 과학기술표준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오 교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존경 받는 인물이자, 상향식으로 서울대 총장 후보로 선출된 바 있는 한국기초과학계 수장으로 불리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례 3번에는 박주현 최고위원 ▲비례 4번에는 이상돈 위원장 ▲비례 5번에는 안 대표 최측근 박선숙 사무총장 ▲비례 6번에는 채이배 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배치됐다.
▲비례 7번에는 청년여성 디자인벤처 창업가인 김수민 씨 ▲비례 8번에는 창당 멤버인 이태규 선대위 전략홍보본부장 ▲비례 9번에는 김삼화 변호사 ▲비례 10번에는 김중로 예비역 육군 준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민의당 공천에서 주목할 점은 안 대표의 의중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최우선 배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정배계 박주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박선숙 선대위 총괄본부장,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 채이배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 이태규 선대위 전략홍보본부장 등 안 대표 측근이 4명이나 전면 배치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이 최대 15%의 정당 지지율을 얻을 것이란 예상을 고려해 당선 가능권이 8번까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천은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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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ㆍ이하 문체부)는 지난 22일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카 바이러스 관련 관광시장 동향 점검 회의를 어제(23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지카 바이러스가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나, 상황점검반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발생국가 및 의심 증상 안내,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주,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상황점검반을 구성해 대응해왔다.
상황점검반은 현재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 사이트인 `지구촌스마트여행`과 SNS 등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 예방법 등 유의사항을 전달했으며, 한국 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가 안전정보 제공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카 바이러스 예방 행동수칙 리플릿을 제작해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역 등에 배포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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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하는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17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2월)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38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에 달하며,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6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20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었으나,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55개)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2년부터 예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25개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0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경남(46개), 충남(45개), 경북(35개) 등의 순이며, 서울은 10개가 지정되었으나 2013년 이후 신규 지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역지정 면적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 결과, 2009년과 2010년에는 수도권에서 지정한 면적이 지방보다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행주체별로 보면, 전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3.6%(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6.4%, 180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별로는, 환지방식 47.9%(186개), 수용방식이 48.2%(187개), 혼용방식은 8.1%(15개)로 나타나, 시행자, 구역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개발유형(주거ㆍ비주거)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거용 개발이 많았으며, 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비주거 유형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2년부터 다시 주거용 개발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1.6%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도시적 용지는 7.3% 수준으로 부족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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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삼성물산이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 연이어 프로젝트 3건을 수주했으며 이는 1조3700억원 규모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올해 2월에 지상 178m 높이의 공공건물인 싱가포르 주법원 공사를 3880억원의 규모로 수주했다.
그달 2450억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사푸라 오피스 빌딩 공사도 수주했다. 사푸라 오피스 빌딩은 지상 54층의 초고층 복합개발 시설로 부르즈칼리파, 페트로나스트윈타워 등의 초고층 건설 역량 등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싱가포르에서 7370억원 규모의 지하철 톰슨라인 T313구간 공사를 수주했다.
지하철 T313구간 공사는 싱가포르 동남부 시린지역(Xilin Avenue)에 1200m의 지하터널 및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 지역 위쪽에 위치한 하천을 옮겨 설치해야 하고 2개의 신규 지하철 라인 및 차량기지를 연결해야 하는 고난도 프로젝트다.
삼성물산은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7건과 지하고속도로 2건을 건설한 경험을 토대로 최적화된 공사 계획과 설계 등을 발주처에 제시해 그 능력을 인정받아 수주를 달성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앞으로도 전략 시장 중심의 철저한 현지화로 고객 신뢰를 높여 양질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삼성물산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총 6개 국가에서 초고층과 발전 플랜트, 지하철 등 전략상품을 중심으로 10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총 32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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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지난 22일 가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의웅ㆍ이하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시공자 입찰에 착수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오는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면 다음 달(4월) 2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24일 조합 관계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현설에 참여한 업체에게만 입찰보증금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원 9만80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0.97%, 건폐율 13.0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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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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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6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서 1차 관문을 가볍게 넘었다.
24일 면목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5월 10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24일) 열린 현장설명회가 ▲고려개발 ▲한신공영 ▲태영건설 ▲한화건설 ▲쌍용건설 ▲진흥기업 ▲일성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 ▲삼호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져 기쁘다"며 "오는 5월 입찰마감에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 213 일대 1만182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34.52%, 용적률 230.8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6~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 조합원 수는 11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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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가 예고한 정비사업 출구전략 업그레이드 버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본보 2016년 3월 14일자 기사 참조).
24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됐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다. 개정안 제4조의3제1항은 `시장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주민 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2항은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경우 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은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과 그 보조 범위를 정하고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제34조에서 규정한 업무,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정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으로 정했다.
무엇보다 검증위원회 또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추진위ㆍ조합에 보조 가능한 비율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 제15조의4제4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은 검증위원회 또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70% 이내 ▲제4조의3제2항,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돼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70% 이내 ▲제4조의3제3항제6호에 해당돼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검증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 제6장).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제3조).
신설된 내용도 있다.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48조의2)과 구청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제52조의2)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사유, 조정 대상 구역, 시기 조정 자료, 시기 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조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기 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9조) 등도 포함됐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의 해제 요청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2017년 3월 23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직권해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업계는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은 직권해제를 적극 추진하되 주민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자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시켰다며 출구전략 실행에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매몰비용` 보조 및 `직권해제` 관련 세부 기준을 명확히 다듬었다는 점에서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보다 강력한 출구전략이 가동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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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진영 의원과 김진표 전 의원을 경제부총리를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인사 관련 서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두 분의 선대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은 이번 선거를 경제 선거로 치러 경제민주화와 우리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종인 대표는 진영 의원, 김진표 전 의원과 함께 경제와 복지를 주축으로 제20대 총선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와 함께 김종인 대표는 이재한 정책위 부의장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3-25 · 뉴스공유일 : 2016-03-2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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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9.3%(5634호) 감소한 총 5만5103호로 집계됐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보다 감소(0.1%ㆍ8호)한 1만414호로 집계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2만 4971호로, 전월대비 14.4%(4209호) 감소했고, 지방도 3만 132호로, 전월 대비 4.5%(1425호)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667호 감소한 7646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대비 4967호 감소한 4만 7457호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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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낙천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이 어제(24일) 서울 은평을 선거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은) 정의가 짓밟힌 공천"이라며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물러나지만 정의로운 국민은 물러나지 않는다"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안 부재로 (나를)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던 공관위가 하루아침에 경선도 거치지 않고 후보 세 명 중 제일 지지도가 낮은 3%대의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다"며 "어려운 수도권에서 당선될 사람을 내치고 누가 봐도 당선이 안 될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게 정상이냐, 이게 공당으로서 할 짓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등 떠밀려서 벼랑 끝까지 왔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잠시 당을 떠나서 은평 주민들의 더욱 튼튼한 지지를 받아 당의 공천이 부당했고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더욱 단련되고 안정된 모습으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해 당선 후 복당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비박 무소속연대`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어디에 누가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더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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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2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만3723호로 전년 동월 대비 61.3% 증가했으며, 수도권은 2만7065호, 지방은 2만6658호로 각각 102.5%, 33.7% 증가했다.
2월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3만2106호로 같은 기간 24.7% 증가했으며, 수도권은 1만5030호, 지방은 1만7076호로 각각 1.0%, 57.0% 늘어났다.
2월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전국 1만5130호로 2015년 2월에 비해 66.2% 증가했으며, 수도권은 6295호, 지방은 8835호로 각각 35.9%, 97.7% 증가했다.
2월 주택 준공 실적은 전국 3만2366호로 지난해 2월보다 12.6% 증가했으며, 수도권은 1만6423호, 지방은 1만5943호로 각각 16.7%, 8.7%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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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공천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를 부르는 최악의 공천이라며 맹비난했다.
지난 23일 밤 당적을 정리한 주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사천(私薦)과 밀실 공천"이라며 "이에 굴복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라며 "불가피하게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성구민들의 직접 선택에 의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을을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결정한데 대해 주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해 다른 신청자가 없는 단독신청 지역에 신청하지도 않은 여성들을 옮겨왔다"며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를 살려내기 위한 꼼수이자 위원장과 친분 있는 특정인을 내리꽂기 위한 사심과 사감이 가득한 결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공천 내용에 대해 "그동안 한국 정치 파행의 근본 원인이 밀실, 계파공천에 있음을 직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수십 년 후퇴하는 최악의 공천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천이 밀실, 사천, 계파, 나눠먹기, 불공정의 음습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다"면서 "불의를 보고 묵인하는 것은 그 불의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대구 출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를 초토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에서는 현역 의원 탈락이 한 명도 없고 재선이상 의원 10명이 공천을 받았다"며 "모두 당선되면 부산은 3선 이상 중진을 10명 이상 갖게 되는데, 대구는 12명 의원 중 9명이 교체되고 재선은 1명만 공천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지역구에서 그간 제가 노력해 이뤄온 높은 새누리당 지지율을 상대 후배가 수혜 받는 아이러니를 극복하고 싸워야 하는 선거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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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6년 하계 기간(3.27~10.29)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ㆍ하계) 일정을 조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하계 기간에는 국제선은 87개 항공사가 총 371개 노선에 왕복 주 4299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해 운항횟수는 주527회(약 +1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5%(주1317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 18.9%(주817회), 미국 10.1%(주438회) 등의 순이다.
2015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 88회 증가한 베트남이고, 다음이 이탈리아(주6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했는데(전년 하계 주533회→올해 하계 주892회), 이는 러시아, 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김해ㆍ제주ㆍ청주ㆍ대구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도 개설됐다.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도 총 21개 노선에서 주 1861회를 운항해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 59회(3.3%, 왕복기준)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전년 하계대비 주 3회(0.3%) 감편한 주 886회를 운항하지만 저비용항공사는 주 62회(6.8%) 증편한 주 975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93회(6.6%) 증편한 주 1509회이며,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은 58.3%로 전년 하계대비 0.5%p 증가했다. 제주노선을 제외한 8개 내륙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34회(△8.8%) 감소한 주 352회를 운항한다.
국토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27일부터 변경되는 하계 운항스케줄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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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고 그 대지 부분에 공유 관계가 발생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주택 소유자가 매도하여 수인이 소유한 경우 대표조합원 이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조합원 지위의 인정 여부-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의미
(1)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해당 조문의 해석상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인지,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본다는 것인지 다소 모호한 문제가 있다. 이에 관련 판례, 같은 조항의 입법 취지, 도정법의 개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조항의 의미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참고할 만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2009년 2월 12일 선고 2006다53245 판결을 통해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 조합 규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옛 「주택건설촉진법(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제6항은 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 조합의 규약이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 법 조항의 문언과는 다소 다르게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 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 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 판시 내용에 따르면, 제19조제1항제3호는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본다"고 해석되어 진다.
(2) 그러므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규정은 양도인 및 양수인을 모두 조합원으로 보되, 그중 1인을 대표하는 자만이 대표조합원으로서 대외적으로 권리ㆍ의무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공유자의 경우와 동일).
나. 분양권의 개수 문제
(1)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주택 수요 및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하여 도정법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공익을 위하여 사인의 재산권(분양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공급 대상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48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따로 분양권을 제한하지 않고 그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주택 공급 실정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채의 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즉 도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뿐만 아니라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도 포함)에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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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 사전 결의를 받지 않은 경우 조합장 또는 이사(감사)가 조합원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래 사례는 동의서와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도4454 판결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24조제3항제5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처벌을 받으며(제85조제5호), 이러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제25조제2항, 옛 도정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옛 도정법 제85조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옛 도정법 제85조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옛 도정법 제85조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옛 도정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조합장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원은 "옛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합 설립 무효 확인 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조합이 패소한 원인과 상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공소 외 2와의 합의 가능성 등 동의서 관련 용역 계약 체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합 설립 무효 확인 사건 제1심에서 이 사건 조합이 패소하였고 이 사건 조합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데 동의서 관련 용역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 외 3과 동의서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임원들은 도정법상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를 반드시 당해 연도 예산에 포함하거나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 도정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처함이 타당하다.
한편 조합의 감사의 경우에도 업무 집행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 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도정법 제85조제5호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년 6월 24일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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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기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제1항).
그리고 도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도정법 제48조제1항 단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는 도정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등(도정법 시행령 제49조)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통지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을 마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를 개최할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도정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도정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등과 같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이다. 그리고 도정법 제28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정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도정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 사항으로는 도정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변경 등의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도정법 제49조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해석상 이견이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이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로, 이때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정법 제49조에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 때에는 어떤 사항이라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필요한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하나는 도정법 제46조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은 강행규정이라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로 인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버린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때에는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다.
또 하나는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조합원 범위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고,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분양신청을 한 자만이 조합원으로 남는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조합 설립 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도 조합원이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때부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조합원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으므로 통지 의무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란이 될 수 없으므로 생략하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24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조합원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시에 다시 통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강행규정에 의해 확정된 조합원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 조합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인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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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조합의 일이라는 게 장기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발품을 파는 노력을 한 끝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추진위 구성까지는 제법 쉽게 마무리하고는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부터는 어제까진 분명 사업에 동참하기로 하고 동의서를 낸다고 했음에도 어떤 이들은 태도를 바꾸고 비협조적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분명 무언가 원하는 게 있다는 표시일거라 생각하면서도 막상 해 줄 게 없다. 그저 정성을 보이고 부지런을 떠는 수밖에…….
천신만고 끝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를 거둬 창립총회를 하려 하면 난데없이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라는 일도 발생하여 애를 태우기도 한다. 이렇게 어렵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현판식도 마치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건축심의 통과를 위해 관할관청 담당자를 협력 업체와 제집 드나들 듯 찾아간 끝에 일간지에 건축심의 완료 기사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공원 설계, 도로 설계, 국공유지 무상 양수ㆍ양도 관련 업체 등 많은 협력 업체들과 더불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드디어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 단계에서 어떤 조합원들은 평가 자체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에는 `집은 보고 평가하시는가요?`, `가격이 잘못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등과 같이 상식선에서 하지 않아도 될 질문들도 나온다. 그 마음의 바닥에 염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 시간에는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과 통지 후 발생하는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므로 아직 관리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에서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가액이 시세에 못 미치므로 부당하다?
이는 종전자산평가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 종전자산평가는 시가 평가가 결코 아니다. 전체 수입 금액에서 전체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개발 이익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출자액을 확정 분배할 목적의 평가인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확정되었다. 주로 관리처분에 임박하여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한 이들이 주로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조합에서는 관내 부동산에 인쇄물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 선의의 피해자를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평가액과 조합원 할인 금액 또는 옵션 제공 품목 등을 고려하면 시세와 큰 차이는 없게 될 것이다.
감정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하나 마나한 형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오해는 현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모든 행정절차는 반드시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 기간에 이해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자력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에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구역 역시 약 2000명의 조합원이 있는 구역이었고 단 3개월 내에 현장 실사와 감정서 납품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검토한다고 여러 차례 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결국 두 군데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정정하여 관리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정하였다. 첨언하자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일을 바로잡기까지 매우 힘든 과정-이를 테면 소송 등의 법적 절차-을 거쳐야 한다. 조합에서는 이를 조합의 치부로 여기기보다는 정상적인 업무 과정으로 보고 이 기회를 활용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건물을 수리해도 평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다?
현장 조사 시 평가사나 조합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는 공동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없겠지만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건물의 개별성이 강하므로 관리 상태나 수리 상태가 제각각이기 마련이다. 이론적으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별하여 건물 평가 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단어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건물의 내구성이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의 수리가 전자이고 주기적인 교체성 수리가 후자에 해당한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생활하면서 자본적 지출 목적의 수리를 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장판이나 보일러 교체, 벽지 도배, 싱크대 교체 등만 하려해도 큰맘 먹고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것들은 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지는 않아 건물 평가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 거기에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5년 전, 10년 전에 수리한 것도 아직 쓸 만하기 때문에 마땅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양보해서 자본적 지출이 된다 해도 이미 감가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돈을 들인 수리비 반영이 거의 되지 않거나 생각보다 작게 되는 것이다. 조합에서는 언제, 어느 부분을, 얼마를 주고 수리했는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수리 내용 중에 주기적인 교체는 건물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현장 조사 시 조사 일자를 사전에 고지한 후 수차례 방문에도 부재인 조합원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들 중에는 관리처분 후 평가액이 공개되고 이웃의 평가액과 비교해 본 후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하여 그제야 수리비 내역 등을 챙겨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때에는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는 사전에 명확히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
관리처분은 그동안 쌓아 온 조합의 노력과 성실성, 믿음에 대한 조합원들의 표시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반복적인 설명과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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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린 기자] 덕수궁 주요 전각의 내부가 공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덕수궁 주요 전각인 석어당ㆍ함녕전ㆍ중화전ㆍ정관헌의 내부를 둘러보는 특별 관람 프로그램 `궁궐 내부를 엿보다`를 오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관람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으며, 해설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내부 관람이 통제됐던 석어당과 함녕전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다.
석어당은 덕수궁 내의 유일한 2층 목조 건물로, 인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10여 년간 유폐된 곳이며 이번 내부 공개로 관람객들은 석어당 2층 창을 통해 만개한 살구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함녕전은 고종의 침전으로, 고종이 1919년 68세의 일기로 승하한 장소다. 이곳은 지난해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내부를 단장했고, 조선 시대 커튼이라 할 수 있는 무렴자를 재현했다. 관람객은 이를 통해 궁궐의 옛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중화전은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덕수궁의 법전이며, 정관헌은 후원의 정자 역할을 대신하는 건물로 동서양의 건축양식이 조화된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곳 또한 해설사와 함께 내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특별 관람은 무료이며 덕수궁 입장료는 별도다.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중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당 20명씩을 참가자를 접수한다. 참가 희망자는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측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궁궐이 지닌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더욱 친근하게 접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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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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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정협이 슈틸리케호를 구했다. 그의 결승골로 대표팀은 2016년 첫 A매치를 승리로 장식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 대표팀은 지난 24일 오후 8시 경기 안산시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G조 7차전에서 레바논을 1:0으로 물리쳤다.
한국은 황의조(성남)를 최전방에 둔 4-1-4-1 전술을 들고 나왔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가운데 이청용(크리스탈팰리스), 기성용(스완지시티), 한국영(카타르SC), 이재성(전북)이 2선을 구성했다.
경기 초반 주도권은 한국이 잡았다. 기성용을 중심으로 구자철, 황의조, 이청용, 이재성이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득점 찬스를 노렸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후반에 들어 대표팀은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후반 13분에는 상대의 긴 패스에 왼쪽 수비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핸들링 파울 선언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었다.
이후 레바논은 수비를 강화하며 `지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때문에 후반 내내 공세를 편 대표팀의 창끝은 레바논의 방패(골문)를 뚫는 데 실패했다.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았던 경기는 이정협의 발로 균형추가 무너졌다. 후반 추가시간 기성용이 레바논 수비진을 뚫고 왼쪽 측면으로 들어가 올린 왼발 크로스를 문전 왼쪽으로 돌파하던 이정협이 넘어지며 오른발을 갖다 댔고, 그대로 골로 연결된 것이다.
한편 이날 승리로 대표팀은 우리 축구 사상 두 번째 무실점 7연승 기록을 세웠다. 슈틸리케호는 오는 27일 태국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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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4ㆍ13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등록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그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24일)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701명이 등록을 마쳤다(경쟁률은 2.8:1). 이는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후보 등록 첫날 접수자(630명)에 비해 약 12%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은 선거구 재획정 여파로 지역구 수가 늘어나고, 야권 분열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라는 게 정계의 진단이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25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4월) 12일까지다.
후보 등록 첫날 정당별 등록자 수는 ▲새누리당 210명 ▲더불어민주당 190명 ▲국민의당 109명 ▲정의당 45명 등의 순이다. ▲무소속 후보는 82명 등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경쟁률을 보면 세종시가 5:1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4.5:1), 전라북도(4.1: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3.0:1을 기록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629명, 여성 7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50세~59세 341명, 40세~49세 147명, 60세~69세 145명, 30세~39세 36명, 70세 이상 14명, 30세 미만 17명으로 조사됐다.
학력은 대학원졸 301명, 대졸 285명, 대학원 수료 38명이며, 직업을 살펴보면 현역 의원 166명을 포함해 정치인이 230명, 변호사 54명, 교육자 3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선관위가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 약 647명을 기준으로 제공한 명부 자료에 따르면 최고령 후보자는 73세의 무소속 강길부(울산 울주군)ㆍ국민의당 박지원(전남 목포)ㆍ무소속 조진형(인천 부평갑) 후보였다. 최연소 후보자는 25세의 무소속 박태원(부산 사하갑)ㆍ민중연합당 윤미연(서울 동대문을)ㆍ무소속 최선명(부산 해운대을) 후보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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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26일 `천안함 침몰` 6주기를 앞두고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국가보훈처는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주최했다.
`국민의 하나 된 힘만이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로 인한 희생자 유족을 포함해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0년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무력 도발인 3대 서해 도발을 상기함으로써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민적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서해 수호의 날을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정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1968년 1ㆍ21 청와대 기습 사건, 울진ㆍ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등의 희생자 유족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참전 장병,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당시 북한군 격퇴 유공자 등 북한군과 싸우며 나라를 지킨 장병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해 수호의 날`이 3대 서해 도발을 포함해 6ㆍ25전쟁 이후 북한이 감행한 모든 군사적 도발을 상기하는 날임을 보여주는 차원이다"고 기념일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제1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인천시는 안보 결의 대회를 겸한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전국에서 이를 기념함과 동시에 천안함 침몰 6주기를 추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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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18일 문을 연 `은평스카이뷰자이` 본보기 집에 첫 주말 3일간 1만2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연말 개장 예정인 롯데쇼핑몰로 그간 은평구의 최대 약점이던 부족한 생활 인프라가 보완되고 수도권광역철도(GTX) 노선이 은평뉴타운 인근을 지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본보기 집에 방문한 고객 대부분은 청약 문의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까지 받았다는 게 GS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 측은 3일 동안 1300여 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고 귀띔했다.
GS건설 `은평스카이뷰자이` 분양 관계자는 "서울 뉴타운 1호이자 서북권 최대 주거지라는 점에서 2004년 개발 초기부터 주목 받았던 은평뉴타운은 그동안 실제 가치에 비해 다소 저평가돼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여러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것이 기존의 장점인 쾌적한 주거환경과 어우러지며 재조명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구 A11구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33층 3개동으로 이뤄져 있고, 총 361가구 규모이다.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 2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GS건설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함께 중도금 대출이자 안심 보장제를 실시한다. 발코니 확장 시 광파 오븐 레인지, 폴리싱 타일, 대형 펜트리 수납장 등이 설치되고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천연석) 등 일부 마감재도 업그레이드된다.
지난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청약이 이뤄졌다. 청약 당첨자는 이달 30일 발표하고 계약 기간은 다음 달(4월) 4~6일 3일간이다.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은평구 진관동 소재 은평소방서 옆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3-25 · 뉴스공유일 : 2016-03-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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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에 `e편한세상` 브랜드를 내건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다음 달(4월) `e편한세상부산항`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부산 동구 초량상로135번길 12(수정동) 일대에 위치한 `e편한세상부산항`은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4개동 아파트 752가구ㆍ오피스텔 187실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543가구, 오피스텔 182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100% 공급한다는 점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69㎡ 245가구(일반분양 189가구) ▲84㎡ 507가구(일반분양 354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2㎡ 17실(일반분양 16실) ▲25㎡ 102실(일반분양 101실) ▲27㎡ 34실(일반분양 33실) ▲28㎡ 34실(일반분양 32실) 등으로 더 다양한 유형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지하철 1호선 초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 부산역도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다. 또 롯데백화점(부산본점ㆍ광복점), 롯데마트(광복점), 이마트(문현점) 등의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사 측은 본보기 집 개관에 앞서 현장 근처에 분양홍보관을 마련했다. 본보기 집은 다음 달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8(범천동) 일대에 마련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3-25 · 뉴스공유일 : 2016-03-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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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기 평택시 소사벌지구 C1 블록에 `소사벌더샵`을 오는 4월 분양한다.
`소사벌더샵`은 지역 유일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1층~최고 25층 9개동 81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9~112㎡로, 전 세대 모두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 단지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입지고, 다른 하나는 브랜드 파워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소사벌지구는 평택 남부권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고, 인근 민간택지와 차별화한 공공택지로서 인접한 용죽지구, 현촌지구와 함께 신흥 브랜드 타운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소사벌지구는 상반기 내 토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주와 동시에 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일대는 안성IC, 송탄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고 1번국도, 38번국도, 45번국도 등을 통해 지역 내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평택역, 시외버스터미널과도 인접해 있으며, 특히 오는 8월에 수도권고속철도(Super Rapid Train, SRT) 지제역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20분대 도달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단지 도보 생활권에는 초ㆍ중ㆍ고교 대지가 계획돼 있고, 평택 구도심 및 소사벌 상업지구, 대형 마트, 관공서 등이 인접해 있어 풍부한 교육ㆍ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다. 삼성전자가 1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고덕산업단지는 전자 부품, 의료 기기 등 세계 최대 규모 생산 공장이 될 전망이다. 유입 인구는 10만여 명으로 예측된다. LG전자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쌍용ㆍ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산업 등 많은 기업체가 들어서면 `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주택 홍보관은 평택시 비전동 1103 일대에 지어질 예정으로, 다음 달(4월) 초 개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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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8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계림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반재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광주중앙성결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67명 가운데 28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반재민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업 성공을 위해 전진을 멈추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드디어 재개발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총회에서 안건이 모두 통과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오는 5월 본격적인 이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 중 ▲제11호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협약서(안) 의결의 건(찬성 51표, 반대 191표, 무효ㆍ기권 42표)`을 제외한 10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찬성 228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34표)` ▲제2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찬성 222표, 반대 28표, 무효ㆍ기권 34표)` ▲제3호 `2016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219표, 반대 32표, 무효ㆍ기권 33표)` ▲제4호 `시공자 도급계약서(안) 결의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223표, 반대 27표, 무효ㆍ기권 34표)` ▲제5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찬성 224표, 반대 27표, 무효ㆍ기권 33표)` ▲제6호 `일반분양 보증서 발급에 관한 건(찬성 227표, 반대 23표, 무효ㆍ기권 34표)` ▲제7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건(찬성 228표, 반대 21표, 무효ㆍ기권 35표)` ▲제8호 `이주 지연 방지 대책의 건(찬성 224표, 반대 26표, 무효ㆍ기권 34표)` ▲제9호 `이주 및 철거 멸실 결의의 건(찬성 229표, 반대 20표, 무효ㆍ기권 35표)` ▲제10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223표, 반대 28표, 무효ㆍ기권 33표)`]은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다음 달(4월) 8일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제반 절차를 밟아 인가가 나면 오는 5월 중으로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경양로236번길 16 일원 9만7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32.04%, 건폐율 17.7%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2~34층 아파트 16개동 1824가구(임대 1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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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번째 도전에서 쓴잔을 들었다.
25일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병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입찰이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첫 번째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4월) 11일께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70 일대 3만94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6%, 용적률 298.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5층 아파트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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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2009년 1월 용산 사고 발생 이후 약 8년여 동안 표류 중인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4구역)이 공공지원을 통해 정상화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용산 사고 발생 이후 기존 시공자 계약 해지(2011년 8월)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합원 이주비 부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 시에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공공지원이 추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행정 전문가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및 서울시, 용산구, 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활성화 협의체 운영(16회)을 통해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2015년 5월)되면서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2015년 12월 효성을 새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총괄 건축가 지휘하에 공공건축가를 투입해 5만3066㎡ 면적에 문화 공원 조성, 지상 43층 규모의 주상복합 4개동, 업무시설 1개동을 건립하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조합과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기본 구상안의 방향은 용산이 지닌 역사적ㆍ입지적 가치 회복을 중점으로 해 역사를 찾아 도시 문맥을 잇는 계획과 도시경관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특히 대규모 공원과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된 미국 뉴욕의 베터리 파크,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와 같은 콘셉트라고 시는 전했다.
용산역에서부터 용산국가공원, 중앙박물관까지 연결되는 약 1.4km의 공원 종합 계획을 수립헤 광화문ㆍ서울광장을 합한 면적(3.2만㎡)보다 넓은 공원(4만㎡)을 조성해 공공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상 1층은 연도형 상업 가로를 조성해 문화 공원과 연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내부를 개방하는 배치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 구상안은 다음 달(4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용산4구역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명품 단지로 조성돼 용산 지역 일대 문화ㆍ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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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대학 총장의 허가 없이 주택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에 달한다"며 "A씨가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겸직 금지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질병 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A씨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소재 모 재건축 단지의 추진위원장으로 일하다가, 2013년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후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협력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해당 조합은 A씨를 지난해 해임했다.
그의 겸직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학교 측도 A씨를 해임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징계나 면직, 직위 해제 등의 처분에 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함)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합장은 비상근ㆍ비영리 명예직에 불과해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등은 교원의 겸직을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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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와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을 반드시 그 사업 등록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 주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등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와 「주택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은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 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등록사업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국토부는 그러한 경우 해당 등록사업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 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을 반드시 해당 등록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등록사업자가 시행만 담당하고 별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예외적인 사업 형태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살폈다. 해당 조항은 공동 사업 주체의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기술자, 실적 등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는 이것이 일반적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자격과 일치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공동 사업 주체로서 등록사업자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만 고려했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12조1호에 따른 별도 의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면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시행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공동 사업 주체가 아닌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주택법」 제32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외려 주택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단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제처는 "「주택법」 제10조2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 사업 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반드시 해당 등록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제도의 특성 및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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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해 특정 시설물에서 유선 TV를 사용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TV이다. 그런데 최근 이 CCTV를 만드는 업체들이 낙찰을 위해 서슴지 않고 담합을 벌인 행태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9개 업체, 6건 가담… 도덕성에 `흠집`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가 발주한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르면 9개 CCTV 제작ㆍ설치업체들은 지자체 발주 CCTV 설치ㆍ유지 보수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자는 수주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들러리 대가를 지급, 담합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가 2012년 서울시 발주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및 성능 개선 사업 입찰에서 A사, B사, C사가 사전에 A사와 B사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C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결국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C사는 기술 점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 같은 방식의 담합은 은평구에서도 적발됐다. 은평구가 발주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유지ㆍ보수 용역 입찰이 그것이다. B사와 D사, 그리고 E사는 사전에 D사와 E사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B사는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B사는 기술 점수(제안서 평가)를 낮게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를 섰으며, D사와 E사는 수주 후 일부를 B사에게 하도급(금액 1억8500만원)을 줘 이익을 공유했다.
B사가 가담한 두 건의 담합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사의 낙찰을 위해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은평구가 발주한 재난 관측 CCTV 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B사는 자신만의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F사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며, F사가 이에 응하면서 `은밀한 거래`가 성사됐다. 결국 이 거래로 B사가 낙찰자가 됐고, F사에게는 2500만원 상당의 하도급이 `대가`로 주어졌다.
B사의 담합은 점점 과감해졌다. 이번에는 양천구였다. 양천구가 발주한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도 B사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이곳에서 G사와 B사는 `기술 평가`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투찰일 당일 투찰 가격을 양 사가 비슷한 수준에서 맞추고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했다. 결국 기술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G사가 사업을 수주했으며, B사는 G사로부터 일부를 하도급(금액 1억6400만원) 받아 이익을 챙겼다.
CCTV업체들의 담합은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도 이뤄졌다. 제주시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도 담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H사와 I사가 H사의 수주를 위해 I사는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정리됐다. I사는 H사가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했으며, H사는 수주 후 I사에게 하도급(금액 6억200만원)을 줬다. 서귀포시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도 앞선 제주시 건과 다르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H사의 수주를 위해 I사는 들러리로 입찰했다. 이들의 뜻대로 낙찰자가 된 H사는 수주 후 전부를 I사에게 하도급(금액 8억8400만원)을 줬다.
8개 사에 과징금 약 3억원 부과, 상습 가담한 B사는 검찰에 고발
조사ㆍ출석 요구 거부엔 과태료 물려… 공정위 "조사권 무력화 시도에 엄중 대응"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의거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 모두에게 위법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8개 사에 총 2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담합 적발 총 6건 중 4건에 가담한 B사는 상습 담합 업체로 분류되며 검찰에 고발됐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를 거부한 I사 전(前) 직원(1명)에게 공정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제5호(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에 근거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적발 및 제재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차량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ㆍ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자가 들러리에게 하도급을 줘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병폐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발주되는 지자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기술 개발로 당해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여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3-25 · 뉴스공유일 : 2016-03-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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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SKTㆍKTㆍLG U+)의 `무제한`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허위ㆍ과장 광고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 3사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2600억여 원`에 달하는 음성ㆍ데이터를 토해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LTE 데이터ㆍ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한 피해자만 3244만명
공정위, 3사가 자진해서 보상하는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동통신(이하 이통) 3사의 `무제한` 표시 광고만 믿고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736만명)와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한 이용자(2508만명)는 무려 3244만명에 달한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SKTㆍKTㆍLG U+ 등 이통 3사와 9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4년 10월부터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특정 LTE 요금제 관련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통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그해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통 3사, LTE 데이터 쿠폰ㆍ과금 100% 환불로 보상
오는 4월 26일까지 잠정 동의의결(안) 관련 의견 수렴
우선 이통 3사는 데이터, 음성, 문자에 사용 한도가 있거나 제한 사항이 있는 요금제의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란 표현을 없애고 데이터, 음성은 이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을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사용 한도와 제한 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요금제 사용 조건, 제한 사항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팝업(pop-up) 페이지에 7일간 게시, 한 달간 배너를 통해서도 공지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데이터 무제한 광고를 한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고 ▲음성ㆍ문자 사용 한도 초과로 인한 피해에 과금액을 100% 환불(SKTㆍKT)하며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부가ㆍ영상 통화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요금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통 3사는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관련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4월) 26일까지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 전원 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통 3사는 1~2개월 안에 시정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안)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최초 활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와 피해 구조 조치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통 3사 신뢰 바닥으로… 피해자 "이건 사기!"
민사소송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 같은 공정위의 기대와 달리 이통 3사의 피해 보상 조치는 바닥까지 떨어진 이용자들의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란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한 LTE 데이터 무제한 이용자는 "이통 3사 가운데 한 이통사를 가족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데 사 측의 `무제한 요금제`란 거짓말에 속아 서둘러 가입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오래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신감이 크다"면서 "막말로 피해자들은 사기 당한 게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이통 3사의 동의의결 결정에 대해 한쪽에서는 "이통 3사의 대형 사고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이통 3사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보도 자료와 관련`이란 제목의 보도ㆍ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동의의결 조치에 대한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할 때 당해 사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본 건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동의의결 의결(서)에는 이통 3사의 광고 내용 등 행위 사실이 상세히 기재되므로, 이를 소비자들이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3-25 · 뉴스공유일 : 2016-03-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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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안양시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대행자 선정 이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곳이 그간 업계에 전례가 없었던 `경로`를 택하면서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의 실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부동산신탁사의 참여를 통해 정비사업 저변 확대를 노리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에 중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본보는 이 같은 의미를 지닌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지난 18일 사업대행자 선정이란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있는 주인공들(▲성광ㆍ호계ㆍ신라 재건축 조합 강태종 조합장 ▲코람코자산신탁 장순서 차장 ▲KPD&C 구동열 대표)을 만나 봤다.
[인터뷰]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강태종 조합장
"제2도약 위해 대행자 선정… 캄캄한 터널서 나와 다시 달리는 기분"
-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구역 안에 있던 6개 공동주택 중 성광ㆍ호계ㆍ신라 등 3곳의 이름을 붙여 탄생한 우리 구역은 2010년 시공자로 대성산업을 선정한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순탄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도중 시공자와의 차입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다. 이에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KPD&C 구동열 대표를 만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업이 회복돼 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성산업과 다시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됐고, 코람코자산신탁을 대행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다시 한 번 도약을 향해 전진하게 됐다.
- 부동산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차입한 금액이 우리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자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 발씩 양보했고, 원활한 비용 조달을 위한 제2의 길을 모색하던 끝에 자금 조달이 수월한 신탁사를 활용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 실행에 옮겼다.
- 향후 사업계획은/
지난 11일 사업 대행을 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한 상태이다. 또 이달 중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며 다음 달(4월)에 조합원 감정평가, 6월께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을 계획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착공과 일반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업 정체기에 조합을 믿고 신뢰를 보내 준 조합원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 빛을 보고 있는 기분이다. 다시 힘차게 달려야 하는 조합을 믿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은 결과로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란다.
[인터뷰] 코람코자산신탁 장순서 차장
"신탁사업은 시공자 위험ㆍ부담 덜고 15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돌파구`"
- 성광ㆍ호계ㆍ신라 재건축에 적용되는 신탁 방식의 특징은/
시행자가 아닌 대행자 방식이라는 점이다. 사실 지난 2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은 시행자 방식을 명시한 것으로 그 이전에도 도정법 제9조에 의해 신탁사가 대행자로 참여가 가능했다. 물론 전례는 한 건도 없다. 우선 대행자 방식은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되지만 조합의 법인격 지위는 그대로 살아 있어 조합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 회계 처리를 맡을 수가 있다. 반면 시행자 방식은 조합이 법인격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세무ㆍ회계 처리도 신탁사가 모두 맡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 정비사업 진출을 위해 중점을 두고 준비한 게 있다면/
2009년부터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비사업 본부가 설립됐고, 2011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면허를 취득해 수주 활동을 벌여 왔다. 현재는 규모가 커지면서 정비사업 본부가 2개로 이뤄져 있다. 또한 당사는 금융투자협회 내 11개 신탁사로 구성된 신탁협회 의장을 맡고 있어 정비사업 참여에 대한 회의를 주최하고 신탁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일 등을 해 오고 있다.
-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시공자의 리스크를 덜 수 있다. 신탁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토지신탁을 하면 신탁사의 고유 자금을 통한 도급공사비 기성불(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함) 수취가 가능해져 공사비 수금 지연 리스크가 크게 감소된다. 또 사업비도 조달해 사업 초기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조합도 자금 차입에 걸림돌이던 시공자의 신용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등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15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신탁사가 들어감으로써 시공자의 일방적인 자금 지원 중단과 같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 향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자금 조달에 있어 비교적 어려움이 없는 서울 강남권보다 강북권으로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신탁사의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지들을 물색 중인데, 은평구와 영등포구 내 정비사업지들을 집중 검토 중이다.
[인터뷰] KPD&C 구동열 대표
"조합-신탁사 연계 사업의 `시금석` 역할 기대"
-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조합에 들어와 보니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사업이 정체된 상태였다. 이에 사업이 다시 잘 굴러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찰나, 안양시의 조례 변경이 결정적 `신의 한 수`가 됐다. 이전까지 성광ㆍ호계ㆍ신라는 폭 20m 이상 도로를 접하지 않아 용적률 제고 및 `종상향(용도지역 변경)`을 이룰 수 없었다. 사업성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건축법」 등이 건축물 증축을 위해 인접한 도로 폭의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준용하도록 조합과 협력사를 통해 시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결국 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 조례가 변경됐고, ▲용도지역은 제2종에서 제3종으로 변경 ▲용적률은 243%에서 269%로 상향 ▲계획세대수는 143가구(임대 포함)에서 203가구로 개선되는 결과를 얻기에 이르렀다. 사업성이 좋아지자 이 사업을 바라보는 대성산업의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고, 결국 함께 머리를 맞대 이 사업을 살려 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사업대행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KPD&C는 전문 건설사업관리(CM) 업체로서 2013년 5월부터 실질적으로 조합 업무를 지원해 왔다. 조합의 채무로 인한 사업 중단의 위기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며 조합ㆍ시공자와 함께 고군분투하며 내려진 최종 결론이 신탁사업이었다. 대성산업도 신탁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했고 여러 신탁사의 문을 두드린 결과 코람코자산신탁이 조합을 위한 진정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사 대행자로 선정됐다.
-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나/
조합이 위탁자가 되고 신탁사가 수탁자가 되는 대행 방식이다. 우리 구역은 도정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자 방식은 아니지만 신탁사의 정비사업 첫 참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합-신탁사 연계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성광ㆍ호계ㆍ신라의 경우는 대행자 방식이지만 시행자 방식은 조합이 법인격으로서의 자격을 사실상 잃기 때문에 사업 집행 권한이 없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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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8구역 재개발사업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 어느새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뒀다. 시공자 선정도 사정권에 둔 셈이다.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신암8구역은 대구 동구 신암북로 97-37 일대 5만6664㎡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용적률 240.4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이 이곳 재개발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달(2월) 26일 신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에서 당선의 기쁨을 누린 정성주 조합장 당선인은 "우리 구역은 인근의 다른 재개발 구역보다 출발은 조금 늦었으나 단계별 절차마다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착실하게 진행해 온 결과, 지금은 가장 내실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조만간 조합 체제가 완성되면 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정 조합장 당선인에게 이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신암8구역 정성주 조합장 당선인
"사명감ㆍ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토지등소유자들의 열정이 오늘 있게 해"
"곧 시공자 선정… 능력은 기본, `주인 의식` 갖췄는지 꼼꼼하게 살필 것"
`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들이 신암8구역의 `강점`이라는 정성주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설립인가를 앞둔 우리의 다음 목표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시공자를 선정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절차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렬한 응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신암8구역의 최대 현안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진정한 사업 주체로서 재개발을 본격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할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 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현안이다. 시공자 선정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사`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우리 사업지의 여건과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여러 경로로 토지등소유자들과 소통해 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기에 시공자 입찰에서도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조합장에 당선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그동안 추진위원장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숱한 어려움과 시련도 겪었으나 이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토지등소유자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를 잊지 않고 늘 가슴에 새겨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조합이 정식 출범하면 `청렴`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우리 사업이 성공이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아가 열린 사고와 함께 변화ㆍ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운영해 토지등소유자들께서 보여 준 믿음에 보답하는 장(長)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 사업을 현재까지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과 원동력은/
무엇보다 우리 토지등소유자-추진위 사이에 형성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보여 준 강한 사업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따끔한 조언 그리고 단결된 힘이 사업을 오늘에 도달하게끔 만든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재개발사업에서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토지등소유자들의 향후 자산 가치와 직결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공자의 재무 상태, 브랜드 인지도, 시공 능력 등 우리 재개발사업의 동반자로서 이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업체가 시공자로 참여해 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보다 사업의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주인 의식, 즉 책임감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하고 싶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달라/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는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었다.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서 언젠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이 절차는 사유재산권에 관한 부분이라 일부 이견과 대립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최대한 소통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다음 달(4월)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는 6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협력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는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최상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우리 사업장은 신암뉴타운에서 조금 늦게 출발한 편에 속하지만 어느 구역보다 내실이 탄탄하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업 진행 단계별 과정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을 타 구역의 선례에서 확인했듯이 조합이 설립되면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 절차 또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 1차 입찰에서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구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우리의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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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의 거침없는 행보가 업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지난해 9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은 비산초교주변지구는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본보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추진위를 찾아 조합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는 오택구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비산초교주변지구 오택구 추진위원장
추진위 승인 반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 업계 "지구가 나르샤"
"분담금을 줄이는 게 궁극적 목표… 오는 7~8월 시공자 선정"
제1장에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의 한 구절이 등장한다.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가 그것이다. 업계는 이 글귀를 빌려 최근 비산초교주변지구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비산초교주변)지구가 나르샤`라고 전한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있어서다.
이곳은 지난해 9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했고,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78%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27일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승인 반년 남짓한 기간에 조합 출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오택구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은 토지등소유자-추진위 사이에 쌓아 온 신뢰 덕에 가능했다"면서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단합을 이끌었고, 이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맺는 데 주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은 2014년 7월 4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회, 2014년 8월 20일 주민 서면 통지 및 설문 조사 실시, 2014년 9월 2일 주민설명회, 2014년 9월 5일 주민 공람ㆍ공고, 2014년 12월 10일 의회 의견 청취, 2015년 1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5년 1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져 추진위원 130명이 등록해 3개월 만에 동의율 53.27%로 추진위구성승인(2015년 9월 14일)을 받았다.
- 추진위 승인 6개월여 만에 조합 창립총회라니 놀랍다/
주민 화합과 단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렇다 할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 추진위를 신뢰했고, 그 덕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 데 어느 구역보다 수월했다.
- 총회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지난 1월 26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달(2월) 4일 임ㆍ대의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같은 달 24일 제2차 선거관리위원 회의를 진행했다. 이달 2일에는 안양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같은 달 8일 제4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달 18일 기준 감사 2명, 이사 10명, 대의원 116명이 출마했다. 조합장 선거에는 현 추진위원장인 제가 단독 출마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하다/
모든 재개발 구역이 그렇듯이 우리 구역 역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이들이 `재개발을 진행하면 쫓겨난다`, `분담금 폭탄을 맞는다` 등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려 많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했지만 추진위에서 적극 나서 소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니 더 이상 주민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가 날 때까지 급여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약속해 사업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뻔 했으나 조합 창립총회에 빨리 이르게 돼 극복하게 됐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빌라가 대부분이다. 빌라 소유주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 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건립 비율 변경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분담금을 더욱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계획은/
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나면 다음 달(4월) 중 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이르면 오는 7~8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할 방침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이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 만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6년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의 `전환점`이다. 올해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아파트 설계를 하게 되는데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를 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우리의 목표는 비산초교주변지구가 안양시에서 으뜸가는 주거환경으로 재탄생하고 분담금 절감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 관문인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창립총회는 이달 27일 오후 5시 라프로메사웨딩홀 3층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는 20%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 만큼 토지등소유자들께서는 원활한 총회 진행, 나아가 사업시행을 위해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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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은 서울 강동구의 중심 지역으로 그 위상이 남달랐다. 하지만 그 명성은 현재 온데간데없다.
천호시장 주변에 위치한 천호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천호1구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천호역세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중심지 타이틀을 내준 지 오래다.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권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예전만 못한 데다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대부분인 탓에 살기 좋은 주거지로서의 위상도 찾기 힘들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담대한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업 본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 선정에 나선 천호1구역이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넘었기 때문이다.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2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무려 1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강남 재건축도 아닌 이곳에 이처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본보는 지난 18일 천호1구역 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김종광 조합장은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답변을 하나씩 들려주었다.
[인터뷰] 천호1구역 김종광 조합장
"허울뿐인 특별 조건보다는 착한 가격ㆍ살기 좋은 아파트와 같은 `내적 가치`에 집중"
"공동시행자는 건설ㆍ총괄사업 관리자… 오는 5월까지 시공자 선정하는 게 1차 목표"
김종광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힘든 시기를 겪은바 있다. 하지만 제2기 조합 집행부가 구성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 전반의 모든 것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후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토지등소유자들과의 신뢰도 두텁게 쌓여 갔으며, 시공자 선정 절차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SH공사를 공동 시행자로 선정한 까닭에 `특별 구역`으로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입지 조건을 제외하고, ▲가격은 낮고 품질은 높은 아파트 ▲활성화한 비주거시설 ▲훌륭한 단지 특화 계획 ▲편리함과 멋스러움이 공존하는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한다.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조합원 `특별`이란 조건보다는 `착한 가격에 살기 좋은 아파트와 편리한 상가`를 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검토할 예정이다.
-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SH공사를 공동 시행자로 맞이한 배경이 궁금하다/
조합은 여러 협력사들을 선정해 업무를 진행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다른 조합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조합은 협력사들이 보유한 기술력 등을 최대치로 끄집어 내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회사가 하나의 현장에 몰두할 수 없기에 결국 소요되는 용역비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용역비만큼만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게 현실이다. 특히 모든 분야의 업무에 능통한 건설 사업 관리자 또는 총괄 사업 관리자를 선정해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공백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시공자까지는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 업계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조합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공자에게 의존하기에 사실상 시공자가 공동 시행자 역할을 하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초기 사업비용의 일부라도 공동 시행자에게 대여 받아 시공자의 부담을 줄여 공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SH공사에게 건설 사업 관리자이자 총괄 사업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겨 각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비사업의 이상적인 구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 달라/
2009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구역 내 다 공유 물건(1개 물건에 최대 156명 공유)이 많아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8조제1항가목에 따라 조합은 156명이 공유한 물건에 대해 155명의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를 얻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고, 그 대표가 조합 설립에 찬성해야지만 조합 설립이 가능할 수 있었다. 매일 같이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러던 중 조합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됐고, 국토교통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규정(다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의 개정을 이끌어 냈고, 이로써 조합 설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다음 달(4월)까지 SH공사 공동 시행자 선정 총회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3월 관리처분 절차에 돌입,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2018년 3월 착공,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달린다는 구상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의 열렬한 응원과 협조 덕분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제 이주까지 약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다시 한 번 그러한 덕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조합원들께서는 앞으로도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조합을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운영 철칙인 `투명`과 `소통`을 지키며 남은 절차들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3-25 · 뉴스공유일 : 2016-03-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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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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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대가 열리고 있다. 5층 높이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이곳이 재건축을 통해 1만5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 급 주거지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어서다. 양재천, 구룡산 등이 둘러싸고 있어 친환경적인 데다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워 신흥 부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파다하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압구정동(1990년대), 대치ㆍ도곡동(2000년대), 반포ㆍ서초동(2010년대)으로 이어져 온 강남 부촌의 흐름이 개포동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택지개발지구 30년, 재건축 속도 붙으며 지각변동 꿈 영글어
서울 개포ㆍ일원ㆍ대치동 일대 853만4908㎡에 걸쳐 있는 개포지구는 택지개발지구 방식으로 조성ㆍ개발됐다. 택지개발지구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일정 구역을 택지로 조성해 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난이 심화되자 서울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개발 예정 부지의 땅을 모두 사들인 뒤 기반 공사를 마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고 개발한 곳이 개포지구인 것이다.
개포동 일대는 강남권에서는 찾기 힘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개포지구 북쪽으로는 양재천과 탄천이 흐른다.
우수한 교육 여건 또한 개포동 일대 집값을 떠받쳐 온 요인이다. 서울개원초등학교, 서울개일초등학교, 개포중학교, 서울구룡중학교, 개포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등 약 20개의 명문 초ㆍ중ㆍ고가 밀집해 있다.
구룡역~개포동역~대모산입구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지하철 분당선 라인이 개포지구를 관통해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올 하반기 개통 예정인 고속철도(KTX) 수서역도 가깝다.
이처럼 장점이 많고 그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개포지구는 다른 강남 부촌들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하나둘씩 재건축에 들어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는 단지도 상당수라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양재대로 북측에 모여 있는 지구 내 주요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른바 개포동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지 가운데 개포주공2ㆍ3ㆍ4단지, 개포시영, 일원현대 등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가시권에 두고 있고 그 뒤를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5ㆍ6ㆍ7단지 등이 잇고 있는 형국이다.
■ 개포주공2단지
개포지구 첫 일반분양… 분양가 3760만원/3.3㎡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개포주공2단지이다.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일반분양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최근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봉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오늘(25일) `래미안블레스티지`의 본보기 집이 문을 연다.
조합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대의원회를 열어 강남구청에 제출할 분양가격을 평균 3760만원/3.3㎡로 책정했다.
나봉기 조합장은 "평균 분양가를 설정함에 따라 지난 18일 강남구청에 분양가격대를 제출했다"며 "25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래미안갤러리 5층에서 본보기 집을 개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처럼 높은 분양가는 단지 내ㆍ외부에 차별화한 설계를 적용하고 수영장, 사우나, 실내 골프장 등이 갖춰진 8000여 ㎡의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등 품질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고급화 전략`이 적용됐기에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면서 외부 환경이 좋아진 이유도 있지만 자체 경쟁력이 없다면 이토록 예상을 뛰어넘는 분양가로 출시되지 못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3개동 1957가구 중 396가구(전용면적 기준 ▲49㎡ 32가구 ▲59㎡ 70가구 ▲84㎡ 105가구 ▲99㎡ 103가구 ▲113㎡ 39가구 ▲126㎡ 4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청약은 이달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지며 다음 달(4월) 6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입주 예정일은 2019년 2월이다.
■ 개포주공3단지
`디에이치` 날개 달고 飛上 예고… 조합 "올해 안에 일반분양"
개포주공2단지에 밀렸지만 개포주공3단지는 `일반분양 2호` 자리를 넘보고 있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영수)은 지난해 10~12월 이주를 진행해 철거 단계에 진입했다. 이 단지는 시공자인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The H)`로 지어진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강남구 `삼성동아이파크`처럼 이 단지를 개포동 일대 랜드마크로 지어 `디에이치` 브랜드를 뚜렷하게 각인시킨다는 사 측의 의지가 워낙 강해 분양에 대한 자신감은 이미 넘쳐흐른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 관련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철거를 발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에 일반분양에 돌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개포동에서 `고급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입지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경 및 주민복지시설 등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개포동이 반포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일원현대
사업성 제고 위해 4월 총회 예정… 이르면 오는 5~6월 일반에 공급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일원현대는 사업성을 높여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일원현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호)은 다음 달 중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조합원총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보다 세대수가 10가구 정도 늘어나고 중소형 위주로 평형이 변경돼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 변경인가(안)을 다음 달 총회에서 의결하고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총회가 무사히 치러지고 변경인가까지 나면 오는 5~6월 일반분양, 2018년 11월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개포시영
오는 5월 이주 완료… 조합 "연말까지 일반분양"
개포시영도 일반분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희)은 지난해 6월 시공자인 삼성물산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6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같은 달 10일 이주를 시작했다. 이주 기간은 오는 5월 10일까지이다.
개포시영은 전체 2296가구 가운데 204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계획돼 있다. 전용면적 기준 ▲49㎡ 118가구 ▲59㎡ 782가구 ▲74㎡ 226가구 ▲84㎡ 679가구 ▲96㎡ 199가구 ▲102㎡ 192가구 ▲112㎡ 67가구 ▲136㎡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이주 진행 후 철거를 마치면 일반분양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올 연말까지는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 하반기 또는 내년(2017년)초 착공할 경우 2020년 상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개포주공4단지
올해 목표는 `착공`… 조합 "훈풍에 올라타기 위해 `박차`"
개포주공4단지는 올해 안에 이주를 완료해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덕환)은 지난해 12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달(2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했다. 오는 5~6월에는 관리처분총회를 계획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예상대로 오는 5~6월에 진행할 경우 9~10월에는 이주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개포주공2단지 일반분양을 계기로 더욱 강해진 개포동 일대 재건축 훈풍에 올라타기 위해 올해 안에 이주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곳은 1982년 준공된 2840가구 규모로, 개포주공1단지에 이어 개포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단지이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르면 기존 5층 아파트 58개동 2840가구에서 지상 최고 35층 34개동 3256가구로 탈바꿈된다.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소형주택 1013가구(소형 201가구 포함) ▲60~85㎡ 중소형 1782가구 ▲85㎡ 초과 중대형 461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 개포주공1단지
사업시행인가 `임박`… 명예 회복 위한 사업 본격화 의지 `활활`
지구 내 `맏형` 격인 개포주공1단지도 명예 회복에 나섰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사업 본격화에 팔을 걷어붙인다는 구상이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같은 해 5월 30일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10 일대 39만974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5%을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74개동 66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다소 미뤄졌지만 오는 4월에는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른 단지들에 비해 늦었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남은 절차를 신속ㆍ정확하게 밟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고층 삼총사(개포주공5ㆍ6ㆍ7단지)
5단지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 `통합` 추진 6ㆍ7단지도 뒤이어
앞선 저층 단지들과 달리 고층으로 지어진 개포주공5ㆍ6ㆍ7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이나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강하고 관할 구청의 지원 방침도 분명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 단독으로 방향을 튼 개포주공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가시권에 뒀다. 강남구 주택과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22일 강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원안이 채택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공람이 완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개포주공5단지는 구역 지정 신청(구청장→시장), 관계 기관ㆍ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 기관ㆍ부서 통보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6단지와 개포주공7단지는 지난 1월 2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 제안 형태로 강남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보완 과정을 거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란 전언이다.
강남구 주택과 관계자는 "개포주공6단지-개포주공7단지에 비해 개포주공5단지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올해 안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3-25 · 뉴스공유일 : 2016-03-2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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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우리의 주거 문화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진 주거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 보기 위해 `이참에 바꿔 봅시다!` 시리즈를 기획ㆍ보도하기로 했다.
지난 호에 `승강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룬 데 이어 이번에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규격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가구당 보유 차량 대수는 늘고, 차량 크기도 커졌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의 주차장 면적이나 규격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새집에 입주한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심화되는 주차 공간 `수급 불균형`… 2015년 등록 차량 2100만대
가구당 보유 차량 증가율은 `날고` 주차 가능 대수 증가율은 `기고`
아파트 단지를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주차난`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차난의 근본 원인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차량 대수라는 지적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3년 이후 자동차 증가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100만대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대비 87만2000대(4.3%)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최근 수입 자동차에 대한 선호 증가 등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등록 차량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가구당 보유 차량 대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같은 기간 주차 공간 증가율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주차장에 있어서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생활양식의 변화로 여행과 레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차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대체적으로 큰 차량의 선호도가 높아진 점도 주차 공간 수급 불일치에 한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주차 가능 대수는 가구당 1.28대로 파악됐다. 그 이전 20여 년간 준공된 아파트 전체 평균(1.13대)과 비교할 때 크게 나아진 게 없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구당 보유 차량은 0.65대에서 1.14대로 급증했다.
차량 몸집은 커지는데 주차단위구획은 `제자리걸음`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만이 문제가 아니다. 차체(車體)는 커지는데 `주차단위구획`의 면적 증가율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문제도 대표적인 주차 문제의 하나이다.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차량의 크기는 나날이 커지는데 이를 세워 두는 공간의 크기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공동주택 주차장 내 접촉 사고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주차장 사고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차장 사고(2014년 기준)는 전체 교통사고의 28.4%에 달하고, 사고율은 6.6% 수준이다.
특히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형의 규격이 1990년 이후 `너비 2.3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변함없다는 점이 주차장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12년 이른바 `문콕 테러(주차 구획이 좁아 문을 여닫을 경우 주변 차에 흠집이 발생하는 상황)`의 민원이 급증하자 그해 7월 2일 국토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주차 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관해서는 제6조제1항제14호(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 단위 총수의 30% 이상 설치해야 함)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차장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이수일 박사에 따르면 `문콕 테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대형 차량 구성비가 85%로 높아, 나란히 주차할 경우 주차 여유 폭이 13.1cm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평행 주차 형식의 경우 주차 구획 중 ▲경형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길이 6.0m 이상 등이다. 평형 주차 형식 외의 경우 ▲경형 너비 2.0m 이상, 길이 3.6m 이상 ▲일반형 너비 2.3m 이상, 길이 5.0m 이상 ▲확장형 너비 2.5m 이상, 길이 5.1m 이상 등이다.
지난 22일 본보가 1995년 국산ㆍ수입 자동차 수종과 같은 제조사의 2015년형 차량의 차체를 조사ㆍ비교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의 차체가 과거보다 대부분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산차 판매 순위 1위에 빛나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준중형)는 1995년 당시 길이 4.5m, 너비 1.7m에서 지난해 길이 4.6m, 너비 1.8m로 길이와 너비 모두 커진 것이 확인됐다. 판매 순위 2위인 ▲쏘나타(중형)는 국민 중형차로 불린 1996년 길이 4.7m, 너비 1.8m로 출시됐는데 2015년형 쏘나타는 길이 4.9m, 너비 1.9m로 커졌다.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준중형)도 마찬가지로 과거보다 차체가 커졌다. 1995년 길이 4.6m, 너비 1.7m에서 2015년 길이 5m, 너비 1.9m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40㎝ㆍ20㎝ 늘었다.
수입차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수입 차량 판매 1위를 기록한 ▲벤츠(준중형) 또한 1995년 길이 4.5m, 너비 1.7m에서 2015년 길이 4.9m, 너비 1.9m로 몸집이 불었다. 1995년 당시 수입 차량 판매 1위였던 ▲포드(준중형)의 경우 길이는 3.8m에서 4m로, 너비는 1.6m에서 1.7m로 늘어났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인기가 높아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장 곳곳에서 이들 차량을 목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세월에 상관없이 많이 팔리는 인기 차종의 차체가 대부분 커진 것을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내 주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개선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고 해도 주차장 정비가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니 만큼 당장 바뀐 기준에 걸맞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주차 공간 자체가 제한된 자원이다 보니 땅을 확보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집 대신 차` 인식-차체 대형화 선호 추세 맞물려 주차 공간 부족 심화 예고
"가구당 1.5대면 충분" 하다는 조합의 낮은 문제의식도 문제… 업계 "각성해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제 여건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가구당 보유 차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짓고 있는 새 아파트의 주차 면적이 `옛날` 기준에 맞춰 설치되다 보니 앞으로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집 없어도 차는 꼭 산다`는 젊은 층이 늘고 있으며, 가구당 2~3대의 자동차 소유가 일상화하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에 상당수 젊은이들은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대신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던 돈을 자동차와 같은 상대적으로 값싼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다. 중ㆍ장년층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같이 중대형 주택이 필요 없게 되자 `다운사이징`을 통해 중소형 주택으로 이사를 간 뒤 매매 차익으로 차량을 바꾸는 일도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현재 새 아파트를 짓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시대 변화에 맞게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설치 기준 자체가 `과거`에 기초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본보가 조사한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10여 곳에 따르면 대다수 조합은 정비사업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차장 문제 등이 말끔히 정리될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단지 내 차량 2~3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다 보니 주차 공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 주민 간 분쟁과 불편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우리 구역은 4만1856㎡ 일원에 지하 3층의 주차장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계획상 1가구당 1.79대를 소유할 수 있어 현재 발생하는 주차장 문제는 신축 아파트의 공급과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성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주차 공간 부족, 공사비 부담 등의 해결은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이후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 구역은 설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가구당 1.5대의 주차 공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우리 구역은 특히 겨울철 기상 악화로 차량이 지하로 몰리면서 가로 주차 및 접촉 사고 등 관련 시비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재 우리 단지는 지하 3층까지 지하 주차장으로 설계하고 이른바 광폭 주차 공간(확장형 30% 적용)을 최대로 만들 계획이다"면서 "계획 당시 심의 과정에서 가구당 1.2대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구당 1.6대의 주차 공간이 확정됐다. 향후 조금이나마 주차장 문제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새로 공급된 아파트에서도 주차 관련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선 현장의 이 같은 바람은 `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가구당 보유 차량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비해 주차 공간은 찔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일선 현장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아파트 단지 내 지상 공간은 대부분 공원으로 만들고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하는 요즘의 트렌드를 고려하면 주차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면서 "늘어나는 차량 대수와 커지는 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의 확보가 그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설계상의 주차단위구획은 넓히고, 주차구획(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은 증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에는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선 조합이 앞장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중지를 모아 실행에 옮기는 일이 시급하다"며 "조합(원)은 당장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같은 비용을 들여 시대 흐름에 걸맞은 주차 공간을 마련한 이후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주차 문제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입소문이 나면 자연스레 수요는 커질 것이고, 그에 비례해 아파트 가격도 오를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커지는 제도 개선 목소리… 국토부 "오는 5월 개선 여부 결정"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행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이 과거의 세태에 맞춰져 있다 보니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 개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에 정부도 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김대겸 주무관은 "새 아파트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따라서 현재 주차장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는 오는 5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개선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자는 "현재로서 시 차원의 제도 정비 계획은 없다. 하지만 향후 국토부의 결정 및 조치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내 공동주택 주차장과 관련된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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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수직` 및 `수평` 등 증축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2014년 4월 24일)이 어느새 2주년을 앞두게 됐다.
그동안 갖가지 규제와 재건축의 득세 때문에 위축될 것이란 전망에도 리모델링은 나름대로의 독자 영역을 유지하며 한 걸음씩 발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 수개월간 시공자 선정한 사업지가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에 정부가 리모델링사업의 태생적 한계를 없애기 위해 설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내력벽 철거를 추진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리모델링의 현주소와 그간의 행보, 현안들에 대해 다뤄 보기로 했다.
재건축 태풍 속 `예상 밖 선전`
연이은 시공자 선정 소식에 업계 활력 ↑
"재건축 유탄에 그대로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2014년 9월 재건축 활성화로 요약되는 `9ㆍ1대책` 시행 이후 리모델링업계를 지켜본 다수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발표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재건축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쏟아 졌다.
실제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를 저울질하거나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단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초구 반포미도와 성동구 응봉대림1차가 대표적이다. 본래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두 단지는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재건축 가능 시기가 2016년으로 앞당겨지게 되면서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재건축발(發) 태풍은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시행 당시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저마다의 길을 걸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 리모델링 추진 구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35곳에 달했다.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을 사업 추진 단계별로 구분하면 ▲조합설립인가 서울 5곳(둔촌현대3차ㆍ대치선경3차ㆍ잠원한신로얄ㆍ양재우성KBSㆍ응봉대림1차), 경기 6곳(수원 동신1~3차ㆍ성남 무지개마을4단지ㆍ안양 목련2ㆍ3단지) 등 11곳 ▲안전진단(1차)을 통과한 곳은 서울 3곳(이촌리버뷰맨션ㆍ개포대청ㆍ개포대치2단지), 경기 4곳(성남 한솔마을5단지ㆍ느티마을3ㆍ4단지ㆍ매화마을1단지) 등 7곳, ▲건축심의를 통과한 곳은 9곳(이촌점보ㆍ이촌골든맨션ㆍ신정쌍용ㆍ둔촌프라자ㆍ둔촌현대2차ㆍ개포우성9차ㆍ염창우성3차ㆍ송파성지ㆍ가락현대6차, 이상 서울) ▲행위허가를 받은 곳은 7곳(이촌미주A동ㆍ이촌타워맨션ㆍ이촌빌라맨션ㆍ이촌현대ㆍ둔촌현대1차ㆍ대치현대1차ㆍ오금아남, 이상 서울)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들어 시공자 선정 단계에 이른 사업지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리모델링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양재우성KBS(2015년 11월 GS건설 선정) ▲개포우성9차(2015년 12월 포스코건설 선정) ▲대치선경3차(지난 1월 금호산업 선정) ▲무지개마을주공4단지(지난 2월부터 시공자 입찰 진행) ▲개포대치2단지(오는 4월 조합원총회에서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놓고 찬반 투표 진행 예정) ▲한솔마을5단지(올 중반 시공자 입찰 예정)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도마에 오른 `내력벽 철거`
관(官)은 위험하다며 `신중 모드` 민(民)은 안전하다며 `적극 모드`
리모델링업계가 `자력갱생(自力更生ㆍ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시장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내력벽 철거`가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 수행을 시작으로 현재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6일 공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증축 가능한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소유자들이 최신의 트렌드가 반영된 평면(2베이→3베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이 마련된다.
그러나 이달 24일 차관 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 다음 달(4월) 1일 시행 예정이던 당초 계획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관 갈등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기연)의 연구 결과가 `보수적`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난 16일 열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국리모델링협회와 다수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등과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기연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성`이다. 이와 관련해 한기연 건축도시연구소 유영찬 소장은 "아직 결론을 조율해 가는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국토부, 우리 연구팀, 일선 조합, 조합 추천 설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보는 시각들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국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강치득 사무관은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부도 동의한다. 하지만 국내 공동주택 설계 특성상 내력벽은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받는 벽체로 구성돼 있어 기존 설계안을 무시하고 함부로 들어냈다가 자칫하면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기연의 연구 결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과 수술을 받을 때에도 의사가 기초 체력이 없는 환자에게는 수술 허가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력벽 철거 비중을 높이면 안전진단에서부터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은 이 같은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력벽은 `철거`가 아니라 `조정`되는 것이며, 보수ㆍ보강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 정부 측이 지나치게 위험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인 이동훈 건축사는 "계속해서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력벽 철거`가 아니라 `내력벽 조정`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즉 철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수ㆍ보강을 통해 외려 증축에 필요한 더욱 안정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한기연은 계속 철거의 위험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외려 철거 비중이 아니라 철거와 보수ㆍ보강의 비중과 계획을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내력벽 철거 비율에 대해 다수 언론에서 퍼센트(%)로 이해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력벽 철거 비중의 경우 각 방향과 하중을 받는 정도, 건물의 구조 등 복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으로 정형화한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력벽 철거 혹은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이 단지 사업성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
개포대치2단지 전학수 조합장은 "내력벽 철거 및 보수ㆍ보강은 필연적으로 사업비 증가로 이어진다. 사업성만 생각하면 이를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지 주민들 대다수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구조 개선을 원하고 있는 이유는 분양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서 "요즘 평면이 4베이까지 나오는데 리모델링사업지 거의 모든 단지가 2베이 구조이다. 내력벽 철거와 보수ㆍ보강을 통해 이를 3베이로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이번 논쟁의 핵심이자 다수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 수주 의지 곳곳서 `감지`… 수주전 불붙는다?!
앞서 가는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은 호시탐탐 기회 노려
한편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선두 주자 격인 포스코건설을 필두로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강남구 개포대청 ▲양천구 신정쌍용 ▲송파구 송파성지 ▲용산구 이촌현대 ▲강남구 개포우성9차(이상 서울) ▲성남 매화마을1단지 등 무려 6곳의 리모델링 시공권을 따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그 비결에 대해 "지난 수년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및 설계ㆍ시공 능력을 리모델링에 그대로 응용한 압도적인 기술력과 회사의 튼튼한 재무 건전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리모델링을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더샵` 브랜드와 리모델링의 인지도를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정상화를 도모해 오던 쌍용건설은 국내 주택시장 진입을 위해 `전공`인 리모델링을 집중 공략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건축 리모델링에 앞장서 온 쌍용건설은 축적된 설계 경험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갔다.
쌍용건설 리모델링 담당자는 "방배ㆍ당산ㆍ도곡예가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국내 최로 2개층 수직증축 단지인 밤섬예가까지 국내 최초 4건의 리모델링 완공 실적을 갖고 있다. 또한 2008년 오금아남, 수원 동신1차, 2011년 안양 목련2단지, 2012년 둔촌현대3차, 지난해 안양 목련3단지 등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해 왔다. 준공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약 4000가구를 이미 확보했다"며 "최근 들어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장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리모델링 담당 부서를 새로 발족시켰고, 수주 활동도 강화했다. 지난해 8월 안양 목련3단지를 쌍용건설과 공동 수주하더니 지난 1월에는 대치선경3차를 단독 수주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에 힘입어 연매출 `10조(원) 클럽`에 가입한 GS건설도 같은 해 11월 처음으로 리모델링사업지를 수주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도 이에 질세라 리모델링 수주 역량을 강화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두 건설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지난 16일 기존 세대수가 1800가구에 달하는 개포대치2단지 시공자 입찰에 참여했다. 조합은 다음 달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이들의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림산업 홍보팀 담당자는 "대림산업은 그동안 정비사업 수주에 몰두해 왔지만 원래 리모델링사업에도 일가견이 있다. 실제로 마포구 용강시범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대림아크로빌, 용산구 이촌로얄맨션 등 리모델링 시공 경험이 있어 노하우와 기술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리모델링사업지 수주에도 적극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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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이미 승인 받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될 경우 `일몰제` 적용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논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로 추진위가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림1구역)은 사업 정상화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이곳은 본래 신림4정비예정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탄생했다. 그러자 이미 승인 받아 존재하던 추진위의 지위가 문제시됐다. 기존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쪽과 아예 새로운 추진위로서 승인 신청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자인 관악구는 기존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區)는 신규로 제출된 추진위 구성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의 건을 반려했다. 신청한 주민들의 반발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에서는 구가 패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추진위는 변경 승인 신청을 위해 동의서를 받아 동의율을 채운 뒤 지난해 8월 추진위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 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추진위 변경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관악구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달하면서 신림1구역은 또다시 분쟁에 휘말렸다.
서울시가 이러한 지시를 내린 데에는 2012년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 일몰제가 자리하고 있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은 `구청장 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다음 각 호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호가목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관악구는 "소송으로 인해 추진위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시에 맞섰다.
결국 추진위와 주민들, 관악구는 신림1구역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밝혀 달라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는 "법 시행일 이후 2년 동안 추진위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되나, 신림1구역처럼 법원의 결정으로 추진위가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추진위가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회신했다고 신 의원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신언근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을 현재 계획대로 계속하거나 중단하거나 또는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나 그동안 추진위 승인과 관련돼 사업이 지체된 만큼 현시점에서는 추진위 갈등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정리돼야 할 주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 간 문제 해결 속도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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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작가가 한국문학방송에서 시행하는 제1회 한국전자저술상(韓國電子著述賞)을 수상했다.
김 작가는 평소 전자책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적극적인 저술정신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10종 이상(통산 15종)을 출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김연하 시인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수료
△≪문예사조≫ 詩 등단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한국가곡작사가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한국전력주식회사를 거쳐 (주)한국전설기술단 이사
△국가유공포장 외 다수 수상. 사진공모전 입선 24회
△시집 『깨어나는 산』, 『세월은 흘러도』, 『인생유정』 외 다수
△시조집 『그리움은 강물처럼』
△시노래 『노래시집』
△수필집 『아름다운 인생』
뉴스등록일 : 2016-03-23 · 뉴스공유일 : 2016-03-2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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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작가가 한국문학방송에서 시행하는 제1회 한국전자저술상(韓國電子著述賞)을 수상했다.
최 작가는 평소 전자책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적극적인 저술정신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10종 이상(통산 35종)을 출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최두환 시인
△경남 창원 출생
△해군사관학교, 경남대 대학원(경영학박사), 경상대 대학원(문학박사) 졸업
△《한맥문학》등단
△창원함장, 경남함장, 항만방어전대장, 전투발전단교리연구처장, 해군대학 지휘통솔교관, 충무공해전유물발굴단 관리부장 등 역임(해군 31년 복무)
△해군교수, 충무공수련원 연구실장, 충무공리더십센터 교수 역임
△충무공리더십센터 충무공연구담당관
△ 한국백상출판문화상, 한국전자문학상, 가산문학우수상, 충무공 선양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보국훈장 삼일장 수훈
△ 시집 『리순신, 승리의 노래』, 『7년만의 사랑』, 『여름날 아귀찬 흑백 바다 일기』 외 다수
△ 연구서 『새 번역 초서체 난중일기』, 『충무공 리순신, 대한민국에게 告함』, 『세계 제일의 제독 리순신 평전』 외 다수
뉴스등록일 : 2016-03-23 · 뉴스공유일 : 2016-03-2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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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귀영 작가가 한국문학방송에서 시행하는 제1회 한국전자저술상(韓國電子著述賞)을 수상했다.
송 작가는 평소 전자책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적극적인 저술정신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10종을 출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송귀영 시인
△중앙일보 시조, 국제신문 시 당선. 《현대문학》 추천
△한국시조문학진흥회 이사. 한국시조사랑시인협회 부회장. 한맥문학가협회장. 현대시선문학사 고문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회원
△현대시선 금상, 월하문학작품집상, 시조사랑문학상, 한국시조문학상.수상
△시집 『나비의 잠』, 『앓아눕는 갯벌』, 『마음이 머무는 곳에』
△시조집 『호수의 그림자』, 『여의도 벚꽃 질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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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작가가 한국문학방송에서 시행하는 제1회 한국전자저술상(韓國電子著述賞)을 수상했다.
최 작가는 평소 전자책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적극적인 저술정신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10종(통산 20종)을 출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최선(崔宣) 시인
△美 Oral Roberts University 대학원, 총신대 대학원, 안양대 대학원 졸업
△≪문학저널≫ 시·수필 등단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회원
△Asia Life University 교수 역임. 심곡제일교회 담임 목사
△문학저널창작문학상(시) 대상
△시집 『그대 고마워라』
△수필집 『희망, 아름다운 세상』
△종교서 『기독교 집단 상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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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녀 작가가 한국문학방송에서 시행하는 제1회 한국전자저술상(韓國電子著述賞)을 수상했다.
김 작가는 평소 전자책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적극적인 저술정신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10종(통산 17종)을 출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김순녀 소설가
△한국예술총연합회 예술평론상 소설부문 당선
△장편소설 『거꾸로 도는 물레방아』, 『먹이사슬』, 『너에게로 가는 길』 , 『예레미야』, 『에스겔』, 『맏며느리』(5부작)
△소설집 『아담의 잉태』
△일반서 『문학치유원론』, 『문학치유방법론』, 『문학의 생성과 발달사』, 『이집트 이야기』
△논문 「구인환 초기 단편소설 연구」, 「‘욥기’에 나타난 심리적 갈등과 문학적 표현방식」
◑ 김순녀 문학관
http://hmb.kr/bookmark/mybook/bookmark.php?bookPageNo=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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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은 작가가 한국문학방송에서 시행하는 제1회 한국전자저술상(韓國電子著述賞)을 수상했다.
이 작가는 평소 전자책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적극적인 저술정신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10종(통산 12종)을 출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기은 시인
△《한울문학》시(2006),《대한문학세계》수필(2007),《모던포엠》시조 등단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서정문학상 본상, 독도시낭송대회 대상 수상, 백광홍선생선양회 공모전 동상(시조), 늘푸른문학 대상 수상
△시집『자귀나무 향기 1』,『자귀나무 향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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