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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흙막이 붕괴, 대규모 비탈면의 붕괴 사례와 건설기계 사고 및 건설 자재의 품질 강화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6년 상반기 건설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리자, 담당공무원 등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해 오늘(12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영남권(24일), 충청권(25일), 수도권(26일), 호남권(31일)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김해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옹벽 전도사고와 거제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비탈면 붕괴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해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 찰강협회, 시설안전공단의 기술사, 전문가 등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사고 사례 전파는 물론 기술자 등이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취약개소 점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2 · 뉴스공유일 : 2016-05-1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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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상남도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본격 세일즈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세일즈는 조선업 불황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늘(12일)부터 도내 대형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세일즈단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시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민간 건설현장은 물론 문산~금산교간 도로공사 현장 등 26개 대형 건설사업장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김종권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국가공기업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 건설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도 및 시ㆍ군, 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 세일즈를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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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일보의 `권선택 대전시장 최측근 대전도시철도에 인사 청탁` 보도와 관련해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경제특보)이 기사를 쓴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경제특보는 지난 3일 "한국일보 기자 A씨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경제특보는 이어 "부정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데 실명을 거론하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5월 2일자 14면에 `대전시장 최측근, 대전도시철도에 인사 청탁`이란 제목으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최측근이 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도철)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을 인용,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대전도철 신입사원 시험에서 특정 응모자를 채용해 달라고 차준일 대전도철 사장에게 부탁했다고 기사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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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여야 3당이 20대 국회를 이끌어 갈 신임 원내 지도부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첫 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다음 달(6월)부터 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첫 회동이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해 회동에서 다룰 주요 의제와 요구 사항 등도 조율했다. 다만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배분 등 주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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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이달 초 이란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 뒤 다음 달(6월) 1일에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특히 우간다 방문은 우리 정상 가운데 박 대통령이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먼저 에티오피아를 방문에서 `아프리카 연합 본부`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정책 비전을 담은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은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 AU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AU(Africa Unity)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또한 순방 3개국 대통령과도 차례로 정상회담을 열어 양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방문국별로 동포대표 간담회 및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다음 박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한국ㆍ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창조경제, 문화, 교육, 관광분야 등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협력 제고방안, 북핵ㆍ북한 문제 공조방안,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기간 중 동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문화 행사 등에 참석한 뒤 그달 5일 귀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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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치열하다.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다수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무려 14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2일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우미건설 ▲호반건설 등이 참여했다. 오재일 조합장은 "이번 현설에 14곳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면서 "아울러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53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23개동 3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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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6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위원장 이찬구)는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 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내야 한다. 나아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입찰 무효 또는 입찰보증금 몰취(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설은 내일(13일) 오후 2시 주민대표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주민대표회는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090번길 10(십정동) 일대 19만2687.0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5695가구(뉴스테이 약 350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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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재개발)의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에 성공한 데 이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12일 능곡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종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입찰마감은 다음 달(6월) 9일 오후 4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두 일정 모두 조합 사무실에서 치러진다. 박종택 조합장은 "조합 설립이란 단추를 잘 꿰맨 후 사업 진행이 한결 수월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 구역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의지가 매우 큰 상황으로, 입찰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조합원들의 권익 제고에 가장 힘써 줄 후보를 신중하게 결정해 오는 7월 16일로 예정된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당로 9(토당동) 일대 13만여 ㎡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7.2%를 적용한 아파트 263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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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앞으로 각 정비구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 주체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찰마감 30일 전에 입찰공고를 내야 하는데, 입찰공고 이후에는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고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사업 개요 ▲제안서 제출 기간 ▲제안서 내용 ▲제안서의 평가 요소 및 방법 등이 명시돼야 한다. 제안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사업계획과 재무계획, 제안 가격(매입 가격 범위ㆍ예상 운영 수익률) 등이다. 입찰 시 둘 이상의 유효한 응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들어가야 한다. 재입찰 시에는 마감 전 15일 전 공고가 가능하다. 두 번째 입찰의 경우 한 곳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자가 있으면 입찰이 성사된 것으로 본다. 입찰이 성립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개최 7일 전까지는 평가 결과와 제안 가격의 범위 등이 공개돼야 한다. 투표 실시를 위한 총회 등의 의사정족수는 직접 참석 10% 이상이 원칙이다. 고시는 또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최다 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다만 이후 가격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총회 의결 등을 거쳐 투표 당시 차순위 득표자를 협상대상자로 정해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사업시행자-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 협상이 성립되면 양측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대의원회 또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업무 지원과 관련해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 한국감정원 심사 의뢰, 기금ㆍ보증 지원 가능 여부의 사전 심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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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경찰, 서울시, 해당 자치구 등과 함께 지난달(4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강남구ㆍ동대문구ㆍ마포구ㆍ용산구ㆍ종로구ㆍ중구 소재 업소 중에 등록된 지 오래됐거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업종 신고ㆍ등록 여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3개 업소에 고발 조치, 6개 업소에 시정명령, 1개 업소에 사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비상경보 설비 또는 피난 설비가 미비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했으며, 등록면적 기준인 230㎡을 초과해 영업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적발된 상습업소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4일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그동안은 미비했으나, 지난 3월 22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졌다. 한편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 등을 운영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ㆍ인천ㆍ경기ㆍ전북 등 단속 확대 계획"이라며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서 지자체에 등록ㆍ신고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합법적이고 우수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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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앞으로 5만 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안에 고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ㆍ이하 행자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방법은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올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동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제공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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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 11일 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건설 분야 관련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결의 및 청렴 교육`을 갖고, 공사 관련 투명성 제고와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 행정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은 청렴실천을 위한 건설담당 공무원 결의를 시작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하고, 이어 시 청렴윤리담당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체감도 높은 건설분야 청렴교육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건설공사 시공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품질관리교육을 병행 실시했으며, 건설 감독공무원으로서 실무에 크게 도움 되는 `2016년 건설공사 품질관리실무` 책자도 함께 배포했다. 특히 시는 깨끗한 공직 문화 조성과 "청렴 사천 실현 및 청렴도 전국 1등급 진입"을 위해 이번 건설분야와 함께 지난 3월 2일 전 직원을 대상, 3월 10일 지역건축사회, 건축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특강` 등 강도 높은 청렴대책 추진으로 사천시 행정에 청렴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현시대의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이다"며 "사천시기관별 청렴협의체 운영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3 · 뉴스공유일 : 2016-05-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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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끝내 직접 사과는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윤 장관의 태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장삿속이 빚은 참사`라며 기업 탓을 하거나 `법제의 미비` 때문이라며 국회 탓을 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례로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거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당시 환경부는 정밀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최대한 줄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윤성규 장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정부대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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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법인의 건강보험료를 압류ㆍ추심하는 고강도 징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시는 3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7229곳의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를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보했다. 이 중 체납법인 283곳이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보험료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법인으로부터 약 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건보공단이 법인에 환급해주는 보험료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100명을 전담하는 `직원 책임징수제`도 병행하며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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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예년보다 일찍 검출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여름철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이상 상승하는 5~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0월께 소멸되는데 특히 7~9월에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집중 발생되므로 수산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생산단계, 유통·판매단계로 나뉘어 진행한다. 생산단계에서는 해수, 갯벌 등 어패류 생산지 환경 조사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어패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어패류 생산지 환경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를 조사해 분포·실태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생산지역에서 채취된 어패류 등의 비브리오패혈증균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하고 수협중앙회 등 생산자조합도 자율적으로 안전성 조사에 참여한다. 유통·판매단계는 식약처가 17개 시·도(식품위생부서)와 함께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어패류를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생산지 조사 결과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의 출하·유통 전 수거·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현황에 따라 단계별 검사를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어패류를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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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 분할 시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앞으로는 상수도 요금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처리할 수 있게 돼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오늘(13일)부터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해 민원을 처리하는 공동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시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하는 필수 정보이다. 현재는 가구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회신 받고 있어 빠른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 시 `특정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접 열람·처리하게 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서울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4만7000여 건에 달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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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인천시 출자 기관인 인천유시티 관계자 5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입사지원자에게 경쟁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아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유시티 2급 직원 공개채용 관련해 당시 입사 지원자 11명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출신학교,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문건 등을 경쟁 지원자 2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지원자 2명 또한 A씨가 넘긴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또 A씨는 경기도 출자기관의 원장 공개초빙 공모와 관련해 출자기관의 내부직원을 통해 공모자 현황 및 도덕성검증위원회 명단을 받은 혐의를 밝혔다. 이로 인해 내부 문건을 A씨에게 전달한 내부직원과 지인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중심에 있는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A씨는 다른 피의자들과 평소 사회생활을 하며 인맥을 쌓아온 지인관계에 있었다"며 "피의자 모두는 현재 해당기관에 근무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 출자기관 인사채용 관련 개인정보 누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 지도층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위법행위 발견 시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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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분양신청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도정법 제46조).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분양신청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정법 제46조제1항). 그리고 분양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다. 법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도정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분양신청의 효력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은 경우 임의적으로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내용에는 평형에 대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설계를 하게 된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막상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분양신청 시점에서의 주택시장의 동향 등의 요인을 고려함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의 평형별 세대수와 분양신청 후의 평형별 세대수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최근 분양신청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최초 의견 수렴 시와 달리 분양신청 시 소형 평형에 몰리는 현상이 있고, 분양신청 이후에도 평형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자의 최종 의견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분양신청이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적으로 분양신청을 다시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수는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분양신청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중대한 사유로 건축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법에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 다시 말해 도정법 제38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건축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A조합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축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A조합은 건축계획을 재수립할 때에는 기존 분양신청 현황상 토지등소유자들이 소형 평형을 과도하게 신청함에 따라 소형 평형을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A조합은 분양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 경우에도 처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신청에 하자가 있어 그 분양신청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중대한 사유로 분양신청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먼저 분양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분양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도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으나, 법에서 분양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로 건축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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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상 협의 절차 진행 전 또는 진행 중 청산 대상자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에도 조합이 부작위했을 때 그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시된다(실질적으로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유효하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막대한 지연이자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2. 조속재결신청청구권 제도의 취지 가.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등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나. 토지등소유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상 대상이 됨에도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보상 시기를 임의로 미루기 위하여 협의 절차를 소극적으로 진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시기에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공토법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고법의 판단(후에 대법원에서 뒤집힘)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현금청산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 절차와 공토법상 수용재결의 전치 절차인 수용보상금 협의 절차가 엄격히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임을 전제로, 현금청산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도정법상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공토법에 기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토법상 수용보상금 협의 절차 및 그 사전 절차로서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 공토법이 정하고 있는 각 단계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최종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사업시행자의 협의 요구가 없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공토법상의 단계별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와 사이에 도정법상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 과정을 보면, 현금청산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ㆍ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 공고 절차가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 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는 점, 나. 또한 도정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토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 공토법상 협의 및 그 사전 절차를 정한 위 각 규정은 도정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정법상 현금청산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조속재결신청청구는 도정법상 요건에 충족되므로 조합이 재결신청을 청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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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동의 시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나 시공자와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하게 되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6월 12일 선고 2012두28520 판결에서 "주택재개발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개발 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년 8월 23일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정비사업의 특성이다. 그리고 도정법 제30조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5호에 의할 때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도정법 제28조는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위 동의에 관하여는 조합 설립 동의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제1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조의 위임에 따른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정비사업비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 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결하여 비교 기준을 설명한 바 있으므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최근에 정비사업의 진행 중에 시공자와의 사업시행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5년 7월 9일 선고 2014다72203 판결에서 "도정법 제20조제1항제8호, 제15호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의 경우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그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특별히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당초 조합 설립 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록 정관 변경을 위한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옛 도정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2013년 6월 14일 선고 2012두502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조합은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할 때 위 판결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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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아파트도 고쳐 쓰고 다시 잘 쓰는 도시재생 시대를 연다. `서울형 리모델링`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공동주택)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ㆍ공유해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모델링이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처럼 시가 공사비, 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되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의 공공성을 부여하자는 게 이 같은 모델의 핵심. 서울시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내 공동주택 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 해(경과 년도, 기준 용적률, 시세 등 기준)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지들을 ▲`세대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으로 구분하고, 6개 세부 유형을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리모델링 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2098개 단지는 1985년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이 필요하거나(721개 단지 추정) 2010년 이후 준공해 유지ㆍ관리 정도면 충분한(1377개 단지 추정) 곳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서울시 리모델링사업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주택법」 개정(2013년 12월 24일) 이후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것이다.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2025년 전체의 92% 전망에 `마련` 사업계획승인 가능해져 증축형 리모델링 본격화 `교두보` 될 듯 시가 이처럼 리모델링 법정 계획을 내놓은 것은 시내 공동주택 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공동주택이 2015년 1940개 단지(82만6903가구ㆍ전체 공동주택의 55.8%), 2020년 2993개 단지(114만6576호, 77.38%),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인 2025년 3690개 단지(136만1823호ㆍ91.9%)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 중 `세대수 증가형`은 수평ㆍ수직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013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들은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등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 사업 본격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세대수 증가형`ㆍ`맞춤형` 구분해 주민 선택권 높여 오는 9월 고시 목표… 시선은 `내력벽 철거 비율`로 시와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168개 단지(추정)가 가능 대상지로 분류된다.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는 고비용 방식이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과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세부 유형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시는 168개 단지가 모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과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2회) 외에 안전성 검토 2차례를 추가, 총 4차례에 걸쳐 안전을 면밀히 검토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설비,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이들 단지는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 유형을 주민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같이 `지역재생`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효과가 있는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시 관련 부서와 중앙 부처에 산재돼 있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지원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과 내에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 센터`를 설치해 원스틉(one-stop)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일부 이자비 부담), 조합 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울형 리모델링`을 지속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 지역 가운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공람ㆍ공고(5월), 시의회 의견 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중)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로 완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 중요한 만큼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 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다수 리모델링 조합을 비롯한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그 비율을 놓고 민관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논쟁이 일단락돼야 증측형을 포함한 리모델링사업 전반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3 · 뉴스공유일 : 2016-05-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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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감정평가사 · http://www.areyou.co.kr
장면 1. 시간은 오후 2시, 어느 재건축 구역의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 장면이다. 시에서 선임한 검증위원들이 시차를 두고 입장하기 시작한다. 해당 구역에서 나온 관계자와 추정 분담금 용역 수행을 맡은 업체에서는 마치 입사를 위한 면접시험을 앞 둔 사람처럼 서성거린다. 이윽고 구청의 담당 과장이 입장하면서 회의가 시작된다. 과장의 일성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된다. 용역을 맡은 업체 관계자가 해당 구역의 개요를 설명하고 소유자 분포 및 건축물 분포 상황 등을 설명한 후 추정 종전가와 종후가 그리고 각기 수입과 비용의 적정성을 말하면서 설명을 마친다. 이어 검증위원들의 검증이 시작된다. 다 아는 것처럼 정해진 절차 때문에 존재하지만 권한만 있고 책임은 하나 없는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이다.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 자리도 그러한 자리 중의 하나인가 보다. 검증위원들이 봐야 한다면서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검증 자료를 보내 달라 더니만, 지적을 하는 검증위원들 중 공신력 있는 부동산 통계를 대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자신이 보기에 분양가가 비싸다고 한다. 반경 1km 내에 소재한 6년 전에 지은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3.3㎡당 50만 원 정도 높게 책정했을 뿐인데도 비싸다고 한다. 해당 구역은 구역 양측으로 지하철역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이 보기에 원래 동네가 후지기 때문이란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 해당 구역의 일정은 바쁘게 돌아가야 한다. 분양가 수십만 원 차이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맞다고 우기면 어떻게 될까? 전체 수입액 차이는 세대수가 많으니 한 200억~300억 원 차이가 날 것이고 비례율의 차이는 한 약 2~3%포인트 차이일 거다. 그러니깐 그 정도의 차이로 재검증을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검증위원의 의견에 마지못해 동의를 한다. 이제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다. 해당 구역은 암(岩)이 많은 지역이다. 흙을 걷어 낼 것도 없이 산등성이의 암반이 바로 보인다. 구역 한편에는 중층 아파트가, 다른 편에는 제척되는 구역이, 도로 건너에는 노선 상가와 이면의 주택 지대가 소재한다. 무진동 발파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토목공사비는 인근의 다른 구역 대비 약 3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검증위원들은 ㅇㅇ구의 공사비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추정을 할 거면 검증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현실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 보지만 허공을 치는 메아리뿐, 검증위원들은 애당초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말을 들어줄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장면2. 최근 한국 사람의 심리를 심층 분석하여 인기를 끌던 한 심리학자는 방송을 통해 2005년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문항에 대해 한국 사람은 약 30% 정도만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선진국인 스웨덴은 물론 중국, 베트남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는데, 특히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국가별 부패 지수는 OECD 회원국 최하위권을 기록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인지라 어떤 객관성을 지닌 자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필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국 사회라고 한다. 따라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해 평가를 해야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공직 사회의 문화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른바 `튀지` 않는 것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현대사의 많은 굴곡들을 통해 체득하여 만성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민원인을 의식하여 소신껏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적당히 주무르되 확실하게 이른바 포맷만을 맞추는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이해된다. 도정법 제16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그리고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6항과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추정 분담금 산정을 강제화하는 규정이다. 시행령 제47조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뒤 분양신청을 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자료들이다. 특히 시행령 제47조 중 `개략적인 부담금`을 알려 주라는 내용은 현장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의 대표적인 법 문구로 자리 잡고 있다. 어떤 분들은 옷을 사도, 식당에서 밥을 한 끼 먹어도 제값을 알고 입거나, 먹는데 재산 중의 재산인 부동산을 사기 위해 분양신청을 하는데 내 집값도 모르는 채 분양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럴 뿐 필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굳이 바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검증을 하여야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강행규정 성격인 추정 분담금을 통지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이 무효화하기 때문에 절차로서 거칠 뿐 현실과 거리가 있는 추정 작업을 전치해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거기에 한 구내에 공사비마저도 획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시간을 거슬러보면 이미 추정분담금 공개 제도는 그 시초부터 전문가들도 많은 의구심을 표명한 제도이다. 긍정적으로만 보면 조합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 제공이 그 본질이라 할 것이지만, 현실과 괴리되어 발생하는 차이점을 보정해야 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므로 존재 가치가 뚜렷하지 못하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시점에서의 추정 분담금 공개는 종전자산평가의 공개를 목적에 둔 상태에서 과연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것인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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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회동이 오늘(13일) 이뤄질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13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중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소통을 해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회동 소식을 전하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4월) 26일 국내 중앙 언론사 보도ㆍ편집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란에서 귀국한 이후 여야 3당 지도부와의 회동 시기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달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고, 다음 달(6월) 5일(개원 예정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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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 4개 분야 공사 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력 관리 시스템을 하도급 공사 부분까지 확대 도입해 공사 현장을 더 청렴하고 체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공사 감독 이력 시스템 확대로 공사 감독 담당 직원별로 최근 5년간 맡은 하도급 공사 종류ㆍ건설사ㆍ현장 대리인ㆍ관련 특허ㆍ신공법 등을 전산화했다. 이를 통해 공사 감독자별로 분야별 경험과 이력을 고려해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과거에 공사를 감독한 경험이 있는 건설사와는 공사 감독 직원이 연속 배치되지 않도록 직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설공단 남궁석 공사감독2처장은 "공사 감독 이력제 확대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00년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200억 원 미만 공사 중 시가 위탁한 공사를 감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60건을 위탁 감독했고, 이 중 40% 정도가 하도급 관련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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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제임스 한이 미국프로골퍼연맹(PGA) 투어 통산 2승을 달성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 제임스 한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의 퀘일할로골프클럽(파72ㆍ7575야드)에서 열린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제임스 한은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기록하며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를 기록했다. 이에 제임스 한은 로베르토 카스트로(미국)와 함께 공동 1위로 경기를 마쳐 18번 홀(파4)에서 열리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에서 제임스 한은 침착하게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뒤 두 차례의 퍼팅으로 파를 기록했다. 반면 카스트로는 티샷에서 공을 해저드에 빠트리고 두 번째 샷은 관중 사이에 빠져 벌타를 받는 등 난조를 보이다 결국 보기를 기록하며 무너졌다. 시즌 첫 승이자 생애 두 번째 PGA 투어 우승. 지난해 2월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지 약 15개월 만으로, 그는 당시에도 연장전 끝에 우승했다. 이번 우승은 제임스 한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오랜 슬럼프에서 탈출한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한은 지난 2월 `AT&T 페블비치 프로암`을 시작으로 지난주 `취리히 클래식`까지 8개 대회 연속으로 컷 탈락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한은 "8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은 힘들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할 정도로 힘겨워 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됐고, 우승 상금 131만4000달러(약 15억4000만 원)를 받아 그간 그를 괴롭혀 온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왕정훈은 유럽에서 우승 소식을 전했다. 왕정훈은 지난 9일 모로코 라바트의 로열 골프 다르 에스 살람(파72ㆍ7487야드)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 투어 `하산 2세 트로피`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이로써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를 기록, 1위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25만 유로(약 3억3000만 원). 한국 선수가 올해 유럽프로골프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달 선전 인터내셔널을 품은 이수민 이후 두 번째이다. 또한 왕정훈은 최경주, 위창수, 양용은, 노승열, 정연진, 안병훈, 이수민에 이어 유럽 투어 정상에 오른 역대 8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 이번 우승으로 왕정훈은 2018시즌까지 유럽 투어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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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중소형 아파트 귀한 부산 지역에 `가물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중소형 100%로 이뤄진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서다. 포스코건설은 센텀시티(해운대구 우동) 생활권에서 100%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해운대더샵센텀그린`을 이달 중 공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1번길 65(반여동) 일원에 조성되는 `해운대더샵센텀그린`은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 464가구 규모이며, 공급량 전체를 전용면적 59㎡와 72㎡의 중소형으로만 공급된다. ▲`더샵센텀파크` ▲`더샵센텀스타` ▲`해운대더샵센텀누리` ▲`부산더샵센텀포레`에 이어 센텀시티 권역에서 다섯 번째로 출시되는 `더샵` 브랜드 단지인 이곳은 센텀시티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오봉산과 장산의 쾌적함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북측에 지식산업센터, 마이스[MICEㆍ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ㆍ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 산업, 복합 연구 단지 등이 들어서는 208만 ㎡ 규모의 `제2센텀시티`가 조성되고, 도보 10분 거리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재송역이 개통 예정(오는 10월)이라 미래가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3 · 뉴스공유일 : 2016-05-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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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좋은 약은 좋은 사람이 만듭니다" 이는 조아제약이 그간 걸어 온 길을 요약해 주는 슬로건이다. 하지만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사 측의 어두운 민낯은 이 같은 표어가 `말`로 그쳤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사 측이 만들어 온 약이 `좋은 약`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연상케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통사고 난 직원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 취소 후 다시 해고 반복된 해고ㆍ징계로 피 말리기?… 복직했더니 "벽 보고 일해!" 조아제약이 소속 직원에게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책상을 배치하는 이른바 `면벽 근무`를 자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4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ㆍ법원 등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면벽 근무`를 지시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1997년 조아제약에 입사한 이모 씨는 2013년 4월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고 그해 6월 중순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사 측은 같은 해 8월 이씨가 입원 기간 진단서 제출 지연과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며 해고했다가 3주가량이 지나자 돌연 해고를 취소했다. 이틀 뒤 사 측은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내 주택 자금을 수령했다는 사유를 추가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자택 대기 발령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이씨는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후 노동위에서 양자 간 화해를 성립시키고 같은 해 12월 이씨가 복직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조아제약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앞서 무단결근 등 6개 징계사유를 다시 이유로 들어 이씨를 또 해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노위가 이 같은 징계가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 이씨가 2014년 10월 복직했음에도 사 측은 이씨를 상대로 보복에 가까운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여론을 들끓게 한 것은 사 측이 이씨의 책상을 사무실 출입구 쪽에 그가 홀로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배치해 근무토록 한 `면벽 근무`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이제까지 파악된 사 측과 이씨의 `대립`은 다음과 같다. 사 측은 2014년 11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노위가 6개 징계 사유 중 정당하다고 인정한 무단결근과 병가ㆍ휴직 신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사 측은 문자로 이씨에게 출근을 지시했고 그는 `월차를 신청한다`고 문자로 답하고는 3일 뒤 출근했다. 이씨가 출근 지시를 어긴 데 대해 사 측은 그가 출근한 당일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지만 `월차를 신청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받자 내용이 미흡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씨는 응하지 않았고, 회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정직 종료 후 복직을 늦추고 시말서 제출 명령을 위반한 점 등의 이유로 다시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중노위ㆍ사법부 제동에도 `안하무인`… 비난 여론에도 `묵묵부답` 이에 대해 중노위가 일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하자 사 측은 "1차 정직 때 복직하지 않고 월차를 신청한다는 문자만 보내고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월차 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이씨가 정당한 결근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말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장기간 회사로부터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받고 복직하는 등 갈등을 겪어 왔고 중노위 판정으로 복직한 이래 회사로부터 화장실까지 이야기하고 가라는 지시를 받는 등 심한 감시를 당해 왔다"며 "책상이 출입구에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배치되기도 하는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이런 언동은 부당한 시말서 지시에 대해 방어적으로 항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 노동자 인권 단체 관계자는 "중노위와 법원까지 나섰는데도 지속적으로 해고를 반복하는 것은 해당 직원더러 스스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부당 행위"라며 "더욱이 이른바 `면벽 근무` 역시 이러한 행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인격 침해이자 노동 인권을 말살하려는 사 측의 악랄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1세기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방법이 없으며, 사회ㆍ국가적 시스템조차 이렇게 사용자의 악질적인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허탈감마저 느낀다"면서 "조아제약은 해당 노동자에 사과하고 그의 정신적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소비자는 "`면벽근무`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면서 조아제약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는데 사 측은 사과는커녕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아제약이란 회사와 그들의 제품까지 다시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변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조아제약의 `면벽 근무`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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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고객 만족`과 `열린 경영`을 목표로 1953년 창사 이래 반세기 동안 쌓아 온 동일건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대표이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회사 전체로 드리워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비리가 횡령을 넘어 `사학 비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확산 중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회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한쪽에서는 "고객과 풍요로움을 나누는 기업이 되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던 동일건설 김성수 대표가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이번 파문으로 오랫동안 중견 건설사 자리를 굳건히 지켜 왔던 동일건설에 `검은 낙인`이 새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이사에게 회삿돈은 쌈짓돈? 66억 횡령 혐의로 구속 사학 비리에도 연루… 공모한 국제대 이사장도 `쇠고랑` 최근 동일건설 김성수 대표가 수십억 원의 횡령과 사학 비리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 특수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4월) 25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같은 달 19일 공사 대금을 부풀려 1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2010년 12월~2014년 8월, 거래 업체에 재료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입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일부는 국제대학교 이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를 추궁해 구속 만료 시한인 25일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대표를 기소키로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기 대여금, 대표이사 명의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66억 원을 빼돌린 뒤 그 돈으로 주식이나 개인 채무 변제, 사업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000억 원대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 대표는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국제대학교 기숙사 및 복합관 공사(400억 원대)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사학 재단과 함께 부정을 공모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입찰 개시 전에 대학 측과 동일건설이 사 측의 수주를 결정(담합)한 다음, 미리 손을 써 둔 다른 업체들을 이른바 `들러리`로 세워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어 김 대표가 구속기소 된 지 3일 후인 지난달 28일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제대학교 이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국제대학교 이사장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동일건설 측이 입찰에서 늘려 잡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리베이트)으로 한씨가 교비 4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같은 달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중부대학교 설립자와 공모해 2014년 2월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이전 공사 대금을 과다하게 받은 다음, 그 일부인 10억 원을 공모자에게 돌려주는 등 교비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확대… 사 측은 입에 `자물쇠` 현재 검찰은 한씨가 교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김 대표와 공모한 사실을 적발해 입찰 방해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으며, 아울러 김 대표가 80억 원가량을 추가 횡령하고 다른 사학 재단과도 유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사학 비리 수사를 확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 6일 수원지검 관계자는 "동일건설 관계자 및 측근 등이 아닐 경우 자세한 사안을 공개하기 어려우나 현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구체적인 정황은 수사를 모두 종결한 이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대표이사의 횡령 및 사학 비리 논란과 관련해 동일건설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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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신천ㆍ잠실동) 일대가 다시 한 번 시장의 조명을 받고 있다. 잠실역세권이라는 입지에 `1+1 재건축`으로 활로를 찾은 신천동 진주아파트, 초고층 건립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 그 동쪽에 위치한 한강 조망 대단지인 장미1ㆍ2ㆍ3차, 통합을 앞둔 미성타운아파트와 크로바맨션 등이 `재건축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1+1 재건축` 제도에 대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제39호 기사 참조) 이를 사업 본격화의 발판으로 삼은 진주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이곳 개발사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 봤다. [인터뷰] 신천진주 반성용 조합장 "10년의 답보가 `전화위복`… 모두 조합원 덕분에 가능했다" "`1+1 재건축`은 도약 위한 날개, 내년 목표는 관리처분인가"… 속도전 예고 신천진주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399(신천동) 일대 11만2558.5㎡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약 30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3년 12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했지만 부동산 침체 및 소형ㆍ대형 평형 간 갈등 등으로 10여 년을 답보 상태로 보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주민총회를 개최해 반성용 추진위원장(현 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한 이후 혁신적인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화합을 이룩하며 사업 정상화의 토대를 닦았다. 위기도 있었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2개월 만인 2014년 말 동의율 85%를 달성해 조합을 설립코자 했으나, 당시 이른바 비대위가 창립총회 개최를 방해하고, 관련 회의를 무산시키는 등 조합 설립에 훼방을 놓았던 게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 반성용 조합장은 "당시 집행부가 우회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은 후 주민 발의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비대위는 또다시 추진위 사무실을 불법점거 하고 추진위원장을 해임시키는 등 창립총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회상했다. 다음은 지난 9일 만난 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간의 경과가 궁금하다/ 앞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는 창립총회를 준비해 왔으며, 추진위원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2015년 5월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모든 업무의 정상화가 이뤄졌고, 현재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매주 설계자 등 협력 업체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월 자체 보고 및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 진주아파트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 사업은 약 142만 ㎡의 광활한 올림픽공원을 도보로 내 집 마당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비롯한 8호선과 9호선(2017년 말 개통)이 매우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이란 평을 받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 직통버스ㆍ동서울종합터미널 전국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 요충이다. 또 지척에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 등이 인접해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 사업을 이끌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2014년 추진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으나, 비대위 측의 무력행사(사무실 점거ㆍ소송 제기) 등으로 조합 설립이 지연됐다. 당시 추진위 사무실을 비대위에 점거당한 상황이라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소식지 등을 통해 조합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부의 진심을 믿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사업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 - `1+1 재건축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들었다. 도입 배경이 궁금하다/ 무엇보다 우리 사업이 2003년부터 약 10년간 빠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데 대한 아쉬움이 `돌파구`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던 것 같다. 그런 와중에 2013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라 종전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내부의 강한 욕구와 외부 환경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다. 집행부는 이를 정확히 포착해 대형 평형 소유자들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의 시간을 보냈고, 그 결과 `1+1 재건축`을 통해 대형 평형 소유자들의 고민거리인 불필요한 세금 및 관리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마음을 연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적극 동참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문이 열리게 됐다. -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계획 변경 작업과 경관심의 절차를 올 3분기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달 중 전 조합원 대상 `희망 평형에 대한 3차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그해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집행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 운영은 물론 사업 경비도 절감하고 빠른 사업 추진으로 개발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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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가락시영에 이어 서울 송파구 재건축 단지 가운데 또 하나의 `거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정동 136 일대가 최근 사업 본격화 신호탄을 쏘아 올려 눈길이 쏠린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가`를 앞뒀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르면 이달 말 `출범`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이 곧 출범한다.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4월) 23일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 `조합 설립 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의 건`을 비롯한 10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시켰다. 특히 이날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추진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이곳 사업을 이끌어 온 정수희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됐다. 추진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일 송파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6월) 초에는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ㆍ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힘입어 난관 `극복`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의 초기 행보 중 특히 이목을 끄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다수 사업지들이 사업 초기에 주로 봉착하는 자금 부족 및 주민 반대 등을 순탄하게 극복해 낸 것이며, 다른 하나는 토지등소유자가 9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임에도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룬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덕분이란 게 추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3년께 상가 세입자들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은 이 일대가 단독주택이라는 사실을 들어 `7층(층고)ㆍ190%(용적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다른 주민들을 선동했다. 이곳 주민들이 혼란을 겪자 공공관리자인 송파구는 사업 진행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혼란을 단박에 정리해 버렸다. 구청에서 직접 찬반 동의서를 징구해 개표를 진행한 결과 무려 84.2%라는 찬성표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전까지 사업에 반대했던 주민들 상당수도 사업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고, 사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설립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동의율 77.6%를 기록하며 추진위를 구성한 점(지난해 6월)이나 그로부터 채 1년이 되지 않아 조합설립동의율 83.1% 기록한 점 등이 이를 증명한다. [인터뷰] 문정동 136 일대 정수희 조합장 당선인 "함께 어려움 겪으며 단합 이룬 주민들이 사업을 속전속결로 이뤄 낸 원동력"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목표로 `박차`"… 변함없는 성원ㆍ지지 당부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추진위 정수희 위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전체 주민들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최소화`,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을 실천해 온 주인공이다. 그런 그에게 이곳 주민들은 다시 한 번 전폭적인 지지로 화답했다. 지난 창립총회에서 8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으며 조합장에 입후보한 데 이어 압도적인 득표수로 조합장에 당선된 것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4일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정 당선인과 함께 이곳 개발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창립총회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반대하는 상가 주민 몇몇 분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당시 추진준비위원회가 승소하면서 주민들을 단단하게 묶는 계기가 됐고, 실태조사가 외려 재건축 추진에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단합을 이룰 수 있었다. -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강한 추진 의지가 돋보이는데/ 2008년 11월 당시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저를 비롯한 3명이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ㆍ운영비 등을 개인적으로 조달하기도 했고, 급여를 받지 않는 등 솔선수범으로써 사업시행의 토대를 닦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재건축에 동의하는 주민들이 조금씩 후원금을 모아 준 것도 큰 힘이 됐으며 이는 재건축이 특정 세력이 아닌 전체 주민들 모두의 이익을 위한 사업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추승호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주민들이 외부 자금과 정비업체 등의 도움 없이 총회 책자 및 관련 서류를 만들고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외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보다 각종 인허가와 사업 단계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었다. - 향후 사업계획은/ 올해 안에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중반께 시공자를 선정한 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 이곳의 분양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선 2018년 준공 예정인 `문정동 법조타운`이 점차 그 윤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법원ㆍ검찰청ㆍ경찰기동대 등과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근처 KTX수서역은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며, 지하철 3ㆍ5ㆍ8호선 트리플 역세권을 가진 교통의 요충지로서 미래가치가 더욱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입지적 장점에 개발 호재가 더해지는 데다 주변이 공원ㆍ둘레길 등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최고의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주민들이 보내 주신 신뢰와 성원이 제일 소중한 자산이다. 탄생을 앞둔 조합 집행부에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재건축은 시간이 곧 돈인 만큼 하나로 단결해 신속한 진행을 이끌어 내고, 법과 질서를 반드시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3 · 뉴스공유일 : 2016-05-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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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한강 양안에 지상 3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5년 전 지상 최고 50층 건축물의 건립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인가 받은 성수재정비촉진지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곳 4개 재개발 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곳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바로 성수4지구이다. 최근 강북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성동구.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사통팔달의 입지를 갖춘 이곳에서 50층짜리 아파트는 서울시의 스카이라인 자체를 바꿔 놓을 만한 대형 호재이다. 그런 호재를 품고 있는 성수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성수지구)가 그동안 인근 왕십리 지역에 비해 저평가돼 왔던 이유는 이곳 4개 지구(성수1~4지구) 재개발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게 가장 컸다. 이달 1일 `성수지구 첫 조합 창립총회 개최`라는 기록을 쓴 성수4지구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동의율 약 50%)이 한창이던 2012년 3월, 실태조사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동안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성수4지구는 좌절하지 않고 `전진`을 택했다.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15년 4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재개, 마침내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성수4지구 이흥수 조합장 당선인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보내 준 신뢰와 성원이 그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높은 사업성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척척 진행되는 사업으로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성수4지구 이흥수 조합장 당선인 "50층 초고층 명품 주거지 만드는 데 `앞장`…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 "사업 성패는 구성원 간 합심에 달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 -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09년 10월 22일 설립 승인 이후 2011년 2월 27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실태조사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작업을 재개하면서 마침내 숙원이던 창립총회를 개최, 현재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달 4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8%)를 신청했다. - 조합장 당선을 축하한다/ 당선보다 더 기쁜 것은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것이다.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휴일도 잊은 채 밤낮없이 돌아다니며 고독한 싸움을 했기에 감회가 새롭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맡겨 주신 토지등소유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교감으로, 투명하고 빠른 사업 진행으로 보답하겠다. - 추진위 총무로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추진위 체제에서 총무로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더불어 성수4지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솟구쳐 올랐다. 한강변에 50층짜리 초고층 명품 아파트를 짓는 이 거대한 사업을 진두지휘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닌가. 그런 제 마음을 토지등소유자들께서도 공감해 주셨기에 투표로서 제게 막중한 역할을 맡겨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선거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방침인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관련 법제를 준수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서류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고 추진위 사무실에도 구비해 놓을 것이다. 이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제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 성수지구에서 가장 먼저 창립총회를 마쳤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해 2015년 주민설명회를 10여 차례 개최하면서 토지등소유자들과 끈임 없이 소통한 점이 좋은 토대가 된 것 같다. 특히 그해 11월 20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연말까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한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토지등소유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두가 함께 이룬 결실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생각한다. - 성수4지구만이 갖고 있는 강점은/ 성수4지구는 성수지구의 `꽃`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으로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수4지구는 이미 5년 전 지상 최고 50층을 적용한 사업계획을 인가 받아 높은 사업성을 갖고 있다. 좋은 토대 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들과 협의해 지역적ㆍ환경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찾고, 새롭게 들어설 아파트의 내ㆍ외부 및 조경 등을 최상의 품질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연내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마치는 게 당면 목표이다. 그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2년 6개월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우리 재개발사업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합장으로서, 집행부를 잘 이끌고 조합원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며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본궤도에 올려놓을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혼자만의 구상이 아닌 만큼 성수4지구 재개발호(號)의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들께서는 앞으로도 집행부를 믿고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셨으면 한다. 모든 사업의 성패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일을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3 · 뉴스공유일 : 2016-05-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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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4ㆍ13 총선이 끝나길 기다렸던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물량 밀어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예정된 신규 공급량은 6만2988가구로 집계돼,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다. 2분기(4~6월)를 기준으로 하면 약 12만5239가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총선 일정을 피해 분양 일정을 조정하던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 내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공급 우위 시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 다음 달(6월) 출범 예정인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라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연말까지 바쁘게 물량을 풀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업계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만한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확대되면 그러한 심리가 더욱 강해지게 되고, 이는 매매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가운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물음표를 던지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앞선 우울한 전망에는 점차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거의 다 풀었는데"… 연이은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도 못 살렸다? "이게 아닌데"… 분양시장 `나 홀로 호황`ㆍ부채 급증ㆍ전셋값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고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했지만 가계 부채 급증 등 부작용만 잔뜩 키우고 정작 목표로 했던 경제 살리기에는 실패했다는, 혹은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높다. 실제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시장에서는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풀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먼저 정부는 2013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ㆍ주택 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ㆍ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을 감행했다. 또 ▲재건축 허용 연한 축소(40년→30년)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유예(3년ㆍ2014년 12월→2017년 12월) 등 재건축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2014년 8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해 LTV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DTI는 총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역시 비율이 올라가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ㆍ주택 신규 청약 요건 완화ㆍ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확대 등을 시행했다. `제대로 칼 갈았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것을 퍼 주는 모양새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LTV를 지역과 금융사 차별 없이 70%까지, DTI도 일괄적으로 60%로 완화해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하고 있으며 지난달(4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내년 7월 말까지 더 유지키로 했다. 정부의 LTVㆍDTI 완화 조치를 비롯한 각종 경제 대책 등은 주택시장 회복에는 기여했다는 것이 유관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119만여 건으로 100만 건을 넘은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었다. 주택 가격도 올라 수도권 기준 2008년 이래 가장 크게 상승했다. 분양시장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52만 가구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은 절반의 성공까지는 이룬 셈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부채를 크게 늘렸다는 비판 말고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달 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와 주택 가격의 동조화 경향이 약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한국의 2015년 가계 부채(1207조 원)는 주택 가격 상승이 주도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말 963조8000억 원이던 가계 부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IMF는 최근 1년 가계 부채 증가율은 8.4%이며 작년 가계신용 잔액은 1166조 원을 기록해 이 같은 주택 가격 상승 역시 정부의 정책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복수의 경제ㆍ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급증이 소비 심리 악화와 전셋값 폭등으로 귀결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시장으로 사람이 몰리는 와중에 금리마저 낮으니 너도나도 돈을 빌려 전셋집 구하기에 합류,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달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4월)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2억32만 원으로, 관련 통계 발표 이래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경제 위기라는 심리적 압박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5%까지 내린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책에 초저금리가 결합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해 물량이 급감한 반면 수요는 늘어 전셋값이 역대 최고로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조삼모사?… 빚내서 집 사라더니, 집으로 빚 갚으라는 격 유관 업계 "집값 하락 막고 경제주체의 부채 줄이는 데 초점 맞춰라" 정부가 권장(?)한 대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부채는 그대로 떠안은 채,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집이라는 `애물단지`마저 떠안게 됐다. 경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지난 4ㆍ13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 됐다. 조기 레임덕(lame duckㆍ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을 우려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분주해졌다. 먼저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내세워 LTVㆍDTI 연장과 함께 행복주택ㆍ뉴스테이를 30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ㆍ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최저 1.6%대로 인하한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유관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번 방안이 청년층ㆍ노년층 등 일부 계층에 편중돼 있어 정작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4월 말 금융위는 고령화ㆍ가계 부채를 잡겠다며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해 홍보ㆍ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내집연금 3종 세트란 주택연금의 다른 말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 저당 대출로 `역(逆)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의 한 종류이다. 역모기지론은 모기지론과는 반대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으로 목적과 개념이 다르다. 결국, 노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고민은 쉽게 해결될 수 없고 자식들 입장에서도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금융 전문가들은 "잘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임은 확실하지만, 내 집을 담보로 국가에 돈을 빌려 생활하다 내 집으로 다시 돈을 갚는 시스템이다"라며 "아파트 감정가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집값이 떨어질 경우 청산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양극화ㆍ집값 하락 현상을 잡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연금 해지 단계에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집값 하락 리스크는 최근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서만 시행됐던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이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더욱 공론화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의 가계 부채 줄이기의 일환으로 원금ㆍ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것으로,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거치식 분할 상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이미 시행된 정책이고 직접적인 제약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으로 확대ㆍ시행돼도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관 업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그 자체로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부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지방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분양시장의 특징은 지역별 온도 차가 극명하다는 점인데, 대출 규제 강화 및 확대는 이러한 지역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의 말처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수도권ㆍ광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다. 지방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 지역이었는데 이번 규제로 마이너스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가 더 클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 확대가 이들 지역의 심리적 저항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보다 입주 이뤄지는 2~3년 후가 더 큰 문제?! `공실 관리` 중요… "부동산만 갖고는 안 된다" 이구동성 이런 상황 속에서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검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이달 초 `2016년 1/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입주율`이 아니라 `공실률`을 걱정해야 하며, 공실률이 지역별로 양극화할 가능성이 높다. KDI 관계자는 "경제와 정책이 좋아져 공실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2014년부터 신규 분양한 아파트 52만 가구의 입주가 본격화할 2017~2018년은 경제적ㆍ산업적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는 시기라 우려스럽다"며 "해결책으로 임대 정책이 주택 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민간ㆍ기업ㆍ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임대주택을 개발ㆍ공급해야 하고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한 임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 연구원 관계자는 "당장 총선 등으로 분양 일정이 연기되면서 5월로 집중된 올해 최대 분양 물량(6만여 가구)의 소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당장 이를 시장이 모두 소화하더라도 2~3년 후 입주 단계에서 공실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경제 상황과 입주 시점의 부동산시장 등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실(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응급처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정책의 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연구개발(R&D)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이달 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후 보고된 371억 달러 수준의 양해각서(MOU)가 최대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노 실장은 이어 "현 정부 들어 중점 추진했던 부동산발(發) 경기 부양은 사실상 신기루와 다름없다"라며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얻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ㆍ차입 자본을 갖고 투자해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 특히 부동산을 통한 효과는 활발한 거래가 담보돼야 실효적인데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그 효과를 누리기가 더더욱 힘들다. 대다수 경제ㆍ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만 갖고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3 · 뉴스공유일 : 2016-05-1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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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는 우리의 주거 문화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진 주거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 보기 위해 `이참에 바꿔 봅시다!` 시리즈를 기획ㆍ보도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주제는 지난 호에 이은 학교 문제로, 이번에는 시ㆍ도교육청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그리고 시공자가 겪고 있는 학교 신설ㆍ증축 문제 등에 따른 갈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 보았다. - 편집자 주 학령인구 감소에 교육 당국은 신설에 `신중 모드` 최근 시ㆍ도교육청-재개발ㆍ재건축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학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감소 추세에 있는 `학령인구`이다. 학교 신설은 억제되고 그 대안으로 학교를 증축하고 있으나 학교 기피 현상, 과소ㆍ과밀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 학령인구 변동 추계에 따르면 ▲2014년 7735명 ▲2015년 7524명 ▲2016년 7335명 ▲2017년 7164명 ▲2018년 7004명 ▲2019년 6864명 등으로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통계청 관계자는 "향후 학령인구(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포함)를 조사한 결과, 2030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낮은 합계출산율로 2005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각각 2010년과 2015년부터 줄어드는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당국 입장에 편승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에듀 님비` 증가 추세 학교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학교 신설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목격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학교시설 신설을 기피하는 현상인 이른바 `에듀 님비[교육을 뜻하는 `에듀케이션(education)`과 지역 이기주의를 뜻한 `님비(NIMBYㆍNot In My Backyard의 줄임말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의미)`를 결합한 신조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이 의결됐는데, 해당 안건에는 중학교 신설을 위한 용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2개동을 짓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회 벽을 넘은 학교 용지 폐지(안)은 곧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 공장현 조합장은 "학교 용지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면서 "지난해 교육청의 재검토 이후 정해진 사안이고, 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어려울 뿐더러 학생 수요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의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관할 교육청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서장혁 담당자는 "학교를 신설하려면 총 21개 학급 규모가 계획돼야 하지만 응암2구역은 3~4개 학급으로 조사돼, 학급 수가 충당되지 않아 중학교 설립 취소를 추진 중이다. 재개발사업으로 학생 수는 증가하지만 학교를 신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근 학교들의 학급도 아직까지 학생 포용이 가능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한다면 학교를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도 충분한 곳에 주민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학교가 신설된다면 이는 `예산 낭비`라 생각한다. 또한 심의에서도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며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은 응암2구역과 7억 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협약을 맺고 인근 학급 증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저하된다는 점을 조합 측도 인지하고 있지만 딱히 이를 막을 명분도 부족하거니와 무작정 이를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데 있다. 조합 관계자는 "솔직히 조합원들이 원해서 추진된 것이고, 그러한 민심을 읽고 구의회도 해당 안건을 처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다만 인근 학교들이 학급 과밀화 문제로 학생 수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용지 해제가) 굳이 더 먼 그곳까지 아이들을 통학시켜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기존 학교 재학생과 응암2구역 측 학생)의 아이들 모두 악화된 교육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므로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과소ㆍ과밀화 학급의 주원인인 `에듀 님비`는 주민 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형국이다. 지난해 10월 입주가 이뤄진 `DMC파크뷰자이(가재울4구역 재개발)`의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신설된 서울가재울초등학교(지난 3월 개교)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 학교 주변에는 `DME파크뷰자이1ㆍ2단지`와 다른 두 개의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4개 단지 주민들은 `도보로 훨씬 가까운 학교를 두고 다른 학교에 다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쪽과 `과밀 학교라 포용 학생 수가 넘쳐 다른 아파트 단지는 원래 배정하던 학교로 가라`는 쪽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입주를 앞둔 시점에 `남가좌현대아이파크`와 `남가좌삼성래미안1차` 주민들은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새 초등학교가 있는데 먼 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DME파크뷰자이` 주민들은 학교 과밀 현상을 우려해 "아이파크와 래미안 아파트를 통학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학교 배정 문제`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학교 계획 수립 시 관할 구청이나 교육청이 학생 및 학급 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제1원인"이라면서 "유사한 문제가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할 땐 `학교` 앞세우는 건설사-시행사… 입주 후엔 `나 몰라라` 법원 "학교 신설 안 돼도 허위ㆍ과장 광고 아니다"… 보상 길 `막막` 학교 문제를 둘러싼 조합(원)-건설사ㆍ시행사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태이다. 분양 광고ㆍ계약서에는 `학교 신설`이 명시돼 있으나 정작 입주 후에는 신설 계획이 변경되거나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양측의 갈등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건설사-시행사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수분양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규 분양 시 학교 신설을 부각한 광고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라 소송을 걸더라도 보상 받을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이하 양주교육청)이 학교 대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 등 초등학교의 설립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가 광고된 분양 안내 책자와 분양 광고지의 도면은 도시 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며,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도 이상의 인상을 주지 않고 본보기 집 모형 역시 투명 아크릴 판으로 제작돼 위치 표시에 불과한 점 ▲광고지 등에 표기된 `아파트 옆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한다`는 표현은 양주 개발 계획에 의하면 개발 지구 내 초ㆍ중ㆍ고교를 다수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설립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 광고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오해가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뒤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분쟁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도 벌어진바 있다. 지난해 5월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각 분양 건설사들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학교의 설립 및 개교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광고하지 않은 점 ▲주의 사항을 굵은 글씨로 표기해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한 점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 광고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다. 본보기 집에 가면 학교 신설에 대해 은근슬쩍 홍보를 하고 이를 부각해 분양 받으라 권유도 하는데, 막상 분양 받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 `신설이 취소됐다`고 딴말을 한다"면서 "솔직히 학교 신설을 계약 체결의 중요 잣대로 보고 이를 이행한 수분양자 입장에서 이 같은 말 바꾸기는 사기나 다름없다"고 절규했다. 이 주민은 이어 "하지만 법원에서까지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 앞으로 나 같은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다른 시각에서 소비자의 책임을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또 다른 주민은 "법원에서 사업시행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판단만 내리니 수분양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건설사들의 말 바꾸기도 문제이고 사 측이 자신들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근거인 주의 사항의 `깨알만한 크기`도 문제이지만 아무리 깨알 같은 크기라 해도 이를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수분양자에게도 잘못은 있다. 몇 천 원짜리 물건을 살 때에도 성분 표시나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따지는 판국에 수억 원이 오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을 무심히 본다는 것을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작정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이를 고려치 않고 무조건 학교를 신설하라고 요구하는 수분양자들도 문제"라며 "학교 신설은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수요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아파트 신규 분양이 이뤄질 때마다 관련 문제로 민원을 넣고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낳은 또 하나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위한 해법은?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탁상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과 같은 시ㆍ도교육청과 조합 그리고 시공자 사이의 갈등을 풀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인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 이를 아우르는 법제 개선 등이 시급하단 게 업계 중론이다. 현 법제가 미비하다는 점은 당국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신설 및 증축 문제, 학교 배정을 둘러싼 갈등 등에 대해 지난 10일 한 교육부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민원이 들어와도 `서로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일관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보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달라진 눈높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수요 변화 등 과거와는 확연히 차이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학교 공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학교 공급 체계는 교육 당국이 주도해야 하지만 최근 확산 중인 `에듀 님비` 현상은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등 민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조합-입대회가 주축이 된 협의체를 만들고 여기에 관할 교육청 및 구청 또는 시청 등의 담당자가 참석하는 형태의 `소통 창구`를 만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민간에서 절충점을 찾고 당국이 여기에 강제성(법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더불어 건설사나 시행사 측도 분양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아파트 공급을 교육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분양 공고나 계약 체결 시에 보다 명확하고 정직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비자더러 분양 공고나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것은 너무 진부한 충고일 수 있으나 누차 강조해도 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나아가 분양 공고나 계약서의 글씨 크기 등을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애매한 내용을 명확하게 바꾸는 등 공급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되, 이러한 조치가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나 입법부가 나서 관련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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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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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09년 1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정비사업 내 상가 문제를 수면 위로 노출시킨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자-상가 간 갈등의 빈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참사 이후 마련된 관련 법제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보는 정비사업 상가 분쟁의 본질을 다뤄 보고, 문제의 해법이 무엇인지 찾아봤다. - 편집자 주 평상시엔 `이웃`, 개발 시작되면 `적`… 지역 구분 없이 곳곳서 `갈등` 한 손엔 `빵`, 다른 한 손엔 `칼`… 이촌한강맨션 강온 전략에 `눈길`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들이 구역 내 상가와의 갈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구역 내 상가는 평상시에는 주민들과 공생 관계를 유지하지만 개발이 시작되면 적대 관계로 변하기 일쑤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해법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상가는 무척이나 다루기 힘든 `애물단지`인 셈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다. 사회문제가 됐는데도 잠시 매스컴에 등장했을 때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지자체 및 행정ㆍ입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해당 사업시행자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맨션(재건축)이 이에 속하는 대표 사례이다. 이곳은 2003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업용ㆍ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고, 조합 설립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그러나 전체 717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57명에 불과한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10여 년간 정체된 상태이다. 이에 추진위는 최근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으로 재건축 동별 동의 요건이 완화(2/3 이상→과반수)됨에 따라 `과반수`까지 8명의 동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추진위는 이들에게 높은 사업 조건을 제시하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반대로 추진위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별도로 상가 분리를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다. 상가 측이 ▲기부채납 부담에서 상가 소유자 제외 ▲인테리어비용 지급 ▲권리금 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어서다 지난 9일 추진위 관계자는 "다음 달(6월) 10일께 상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민 공람을 마치면 구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관계 부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전에 상가 동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경우 분리 계획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1구역(재개발)도 상가 문제로 오랫동안 속병을 앓고 있는 대표 사업지로 꼽힌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5개 구역(한남1~5구역) 중에서 일찍부터 높은 사업성으로 주목 받던 이곳은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서울시가 이태원 상권의 확장 추세에 맞춰 이곳을 관광특구로 지정, 구역 서측 경계에 위치한 녹사평대로 일대에 상가 20여 채가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상가 측의 반대는 이 사업에 `독`이 됐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 설립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이유이다. 활로를 찾기 위해 추진위가 `상가 분할`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이마저 가로막혔다. 최근에는 시가 한남뉴타운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다시 수립 중이어서 사업 재개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추진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러한 문제는 강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3차) 재건축은 지난해 12월 예비 추진위 구성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상가 측 `훼방`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곳은 상가 번영회 격인 상가 협동조합이 아파트와 분리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상가 재건축 추진위구성동의서를 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 소수인 상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여지가 높고 여러모로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상가 소유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상가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반해 예비 추진위 측은 상가와 아파트가 공유하고 있는 지분이 크고, 구역 면적과 기반시설 등에 있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상가의 입장 차이로 인해 장기간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한때 비슷한 이유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던 강동구 고덕지구 몇몇 현장의 모습이 이곳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기심`… 포기 강제할 수 없는데 법제마저 `미흡` 낮은 영업손실 보상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비사업 상가 권리금 등 곳곳에 `구멍` 이같이 아파트-상가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비구역 내 상가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정비사업의 정의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및 건설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구성원들의 이익 제고와 공익성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이야기다. 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이지고 있는 상가 문제는 이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사업에 동참시키려는 추진위와 조합, 무턱대고 높은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에 반대하는 상가 등 양쪽 모두에게서 `이기심`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강북의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이권과 지나친 보상을 바라는 상가 측의 요구는 들어줄 용의가 없다. 우리 구역의 경우 비례율 192%, 전용면적 확장(161%) 등을 상가 측에 제시해 분담금은커녕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을 통해 상가 규모가 커지면 경쟁 가게의 입점으로 독점 운영권과 단골 등을 빼앗길 것이란 극도의 이기주의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해당 아파트 상가 측 관계자는 "우리는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당장 생계 수단이 사라지는 마당에 최소한의 영업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보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인테리어비용, 권리금 등의 요구는 상가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이해관계인 간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제의 미흡함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특히 본능과도 같은 이기심을 이해관계인 스스로 포기하라고 강제하기에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도구인 `법제`의 미비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금 4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로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평균 3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사로 인한 휴업 기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도 한정된 직종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용산참사`가 발생한 국제빌딩주변4구역(도시환경정비)의 철거민 23명 중 장사를 재개한 주민이 10명 수준에 불과한 점은 이 같은 법제 미비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영업손실 보상금도 정비사업 종전 감정평가 지분이 절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인테리어비용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권리금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운다. 지난해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거래의 관례로 자리 잡은 권리금에 대해 최초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입법 과정 중 정비사업 내 상가의 경우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용산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 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시는 참사 당시 유가족들에게 보상금과 위로금 등을 지불했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문화 공원 설치, 구역 내 상가 세입자들의 상가 우선 분양권 제공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시가 주장하는 합리적인 보상에는 알맹이가 빠졌다. 일시적인 보상 차원을 넘어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상가 세입자의 안정된 재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관련 법제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에서 이들이 맞닥뜨리는 고충을 덜어 주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해결 열쇠 쥔 官에게 바란다… "간섭ㆍ부담은 줄이고, 자율ㆍ이익은 늘려라" 그렇다면 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그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척`이다. 이를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며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상가를 분리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추구하는 이익이 각자 다르니 아파트와 상가가 서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역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업계를 떠돌고 있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다소 독특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비사업 활성화에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나서자는 게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정된 개발 이익을 두고 아파트와 상가가 으르렁거릴 게 아니라 개발 이익의 `크기`를 키워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크기가 작은 빵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놓고 싸울 게 아니라 빵을 크게 혹은 여러 개 만들어 싸움의 여지를 줄이자는 이야기이다. 즉, 사업시행자의 수익성과 분양성을 제고하면 자연스럽게 상가 보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어 아파트-상가 간 협상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보다 수월해진다는 논리이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지자체가 규제일변도의 정비사업 정책 기조를 고수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높이는 바람에 상가 측 보상분으로 돌아갈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사업성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조례 등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용적률보다 대폭 낮춘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올려주는 오랜 `관행`부터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학교용지부담금, 지장물 이전비 설치비용 등 각종 부담금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측을 자유롭게 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다수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이같이 열악한 구조가 얼마만큼 개선되느냐에 상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달려 있다고 보고 구조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자체에 이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각 지자체, 특히 최대 도시재정비시장이 형성돼 있는 서울시의 인식 전환과 역할 변화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를 `갑`, 상가 세입자를 `을`로 규정하고 을을 돕기 위한 법제 마련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그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게 상가 세입자들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아파트 중심의 사업시행자 측 불만도 여전하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가 문제는 조합ㆍ추진위-상가 세입자, 강자 대 약자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ㆍ추진위-상가 소유자ㆍ세입자, `갑` 대 `갑` 혹은 `을` 대 `을`의 문제이며, 이해 당사자인 이들의 자율적인 협의만으로는 그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국이 특정 집단에 편향적인 정책을 펴는 것부터 개선하고 이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 정비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이윤 추구 행위이다. 이를 인허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주거 복지 문제를 민간에 떠넘기려 해선 안 된다. 이러한 인식 전환과 그에 바탕을 둔 사업시행자 우선의 정책이 마련될 때 정비사업의 고질병인 아파트-상가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3 · 뉴스공유일 : 2016-05-1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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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현대건설`이란 이름 넉 자가 건설업계, 나아가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지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단순한 건설사 그 이상이다. 적어도 수년 전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무게감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변해 버린 지 오래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현대건설의 눈부신 실적도 정비사업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점에서 일선 현장들은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감정은 갈등으로 자라나 사 측의 지속 가능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업계에서 보여 주고 있는 민낯에 대해 속속 파헤쳐 보고 확산 중인 `현대건설 주의보`의 실체와 민심 이반의 정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편집자 주 `내실 경영`의 어두운 그림자… 정비사업 다 죽인다 업계 "수주할 적 마음은 어디로?"… 툭하면 발 빼 피해 속출 건설업계의 `맏형`인 현대건설이 최근 부쩍 좋아진 실적으로 금융업계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주당 2만7000원대까지 떨어지며 맥을 못 추던 주가는 지난 4일 종가 기준 3만6600원까지 회복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선전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사 측이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매출은 2014년 12월 31일 17조3869억5900만 원에서 2015년 12월 31일 19조1220억5300만 원으로 1조7350억9400만 원(9.98%) 증가했다. 업계 전반이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589억300만 원에서 9865억6000만 원으로 276억5700만 원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익도 5840억2700만 원에 달했다. 삼성물산과 함께 업계 `쌍벽`을 이루는 현대건설의 이 같은 성과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이후 극도의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더욱 돋보인다. 하지만 이같이 빛나는 성과에 대한 칭찬은 금융시장을 벗어나면 온데간데없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눈부신 실적과 상반되게 사 측에서 비롯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실적이 좋다고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지만 그러한 성과의 대부분이 비(非)정비사업 부문에서 거둬들인 것이라 씁쓸한 맛을 남긴다"면서 "현대건설의 `짠물 경영`으로 사 측이 수주한 일선 현장들은 줄줄이 직격탄을 맞았고, 일부는 지정 해제 또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해산과 같은 사업 포기 수순을 밟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가 발을 빼면서 멈춰선 사업장은 부지기수이다. 가장 큰 피해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만 해도 ▲백운2구역 ▲산곡6구역 ▲부개5구역 ▲작전현대아파트 ▲숭의1구역 ▲숭의4구역 ▲숭의5구역 ▲서림구역 ▲부평2구역 ▲부평4구역 ▲산곡2-1구역 등 양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에 새 시공자를 선정한 ▲부산 동대신2구역 ▲대구 봉덕신촌8지구를 비롯해 현대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계약해제가 기정사실화한 ▲수원 팔달8구역 ▲서울 신길3구역 ▲서울 대조1구역 ▲서울 충신1구역 등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사업이 공전(空轉ㆍ일이나 행동이 헛되이 진행됨)하는 바람에 상당한 유ㆍ무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몰비용 놓고 조합과 갈등… 사 측 `딴지`에 잃어버린 수십억 시공자로서 사업시행에 있어 책임이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을 놓고 조합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구역도 눈에 띈다. ▲신림4구역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 측이 자발적으로 매몰비용을 포기한 일부 현장(면목3-1구역, 구포6구역, 당감3구역, 당감8구역)과 비교되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수주할 것처럼 하다가 변죽만 울리면서 해당 사업에 피해를 끼친 사례도 있다. ▲인천 청천2구역(재개발)이 그 주인공. 이곳은 지난 3월 27일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현대건설만 아니었다면 청천2구역이 이보다 훨씬 빨리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사업에 박차를 가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이는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청천2구역은 현대건설의 오락가락 행보로 사업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연되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이 훼손됐다"면서 "수주전 초반만 해도 D사의 수주가 유력시되던 상황이었는데 현대건설이 조합의 입찰 변경을 문제 삼으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사 측이 법원에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면서 당초 올해 1월 17일로 예정됐던 청천2구역의 시공자 선정은 무산됐다. 이에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2월 1일 다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다. 조합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였던 현대건설이 설명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그달 24일 마감된 이곳 입찰에 현대건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무려 70일가량 늦어진 시점이었고, 그 사이 사업 제안 조건이 최초 입찰 때보다 낮아지면서 청천2구역 조합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일례로 3.3㎡당 공사비만 하더라도 당초 D사가 제시한 금액은 348만 원이었지만 그 다음 입찰 때 제안한 금액은 354만9000원으로 6만9000원 높아졌다. 청천2구역의 면적이 22만 ㎡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비가 최초 입찰 때보다 수십억 원 늘어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미약해지는 존재감… 신규 수주, 갈수록 `보릿고개` 사라진 `현대정신` 현장 `파열음`과 맞물려 `보이콧`으로 확대 업계 "변화 없으면 `100년 현대`도 없다"며 전향적 자세 주문 기존에 수주한 사업장에서 `깽판`을 놓아 속된 말로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신규 수주 측면에서도 현대건설의 존재감은 점점 미약해지는 형국이다.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본보가 조사한 결과 도시정비업계의 `큰손`으로 꼽히던 현대건설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이는 신규 수주 부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2013년 서울 고덕주공2단지와 대구 우방타운 등 2곳을 수주하는 데 그쳤던 현대건설은 3년 만에 `2조 클럽`에 가입한 건설사가 2곳(대림산업ㆍGS건설)이나 탄생한 2014년에는 단 한 개의 시공권도 가져가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삼호가든3차, 전주 효자구역, 광주 누문구역 등 3곳을 수주했지만 과거와 같은 위용은 찾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진단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2011년까지만 해도 현대건설은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해마다 주요 수주 현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지난 3년간 사 측이 보여 준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면서 "강남 재건축 등 극소수 현장을 제외하면 공동 수주가 부쩍 늘었고, 입찰에서도 경쟁사에 밀리는 경우도 과거에 비해 늘어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서울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아파트가 그러했고, SK건설과 짝을 이루고도 포스코건설에 대패한 광주 염주주공이 그러했다. 이 같은 `무력감`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1년의 1/3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수주한 곳이 달랑 한 곳에 그치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보가 집계한 결과, 현대건설은 올해 현재까지 창원 대원3구역만 수주했다. 그것도 SK건설-한화건설과 공동 수주한 것으로, 이후 4개월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 청천2구역, 서울 천호1구역, 인천 삼산1구역, 울산 남구 B-14구역 등의 현장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응찰까지 이뤄진 곳은 지난 9일 기준으로 한 곳도 없다. 이외에 부산 우동3구역, 고양 능곡2구역, 부산 시민공원주변4구역, 대전 와동2구역, 대구 신암10구역, 부산 우암2구역, 부산 삼익비치타운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 역시 실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강남 재건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 주택사업부에 수주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수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전`보다는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보수적인 경영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창업주 고(故) 정주영 회장의 `하면 된다` 정신과는 거리가 먼 `보신주의`가 만연하면서 수주보다는 입찰 불참을, 수주하더라도 공동 수주를 선호하게 된 것 같다. 비슷한 맥락에서 경쟁보다 `담합`을 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현대건설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0대 건설사가 담합 과징금으로 낸 돈은 1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현대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만 해도 과징금 규모가 1100억 원을 넘었는데, 이는 그해 벌어들인 순익의 3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유관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담합으로 1년 농사를 망쳤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이 적발돼 다른 12개 건설사와 함께 3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수사 선상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수주한 현장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다. 순탄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던 서울 둔촌주공만 해도 올 초 추가부담금 문제로 내홍을 겪었고, 그 중심에 현대건설을 포함한 시공자가 있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선 삼호가든3차도 최근 평형 배정 등 권리 배분을 놓고 갈등이 빚어져 당초 계획보다 이주가 지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이나 삼호가든3차 등은 모두 강남권의 알짜 사업지로서 시공권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 치열했던 강도만큼이나 수주 과정에서의 잡음도 상당했다"면서 "그런데 그러한 경쟁을 뚫고 시공권을 가져간 현대건설이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심각한 민심 이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깊어진 민심의 이반은 `현대건설 주의보`를 낳았고, 이는 `보이콧(Boycottㆍ집단적 거부 운동)`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은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의 야심작 `디에이치아너힐즈(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의 청약 성적은 물론, 이곳을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약대로 삼으려는 사 측의 구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영진의 인식 개선과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는 당초 삼호가든3차에만 적용하기로 했고 수주전 당시 사 측이 이를 집중 부각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를 삼호가든3차보다 먼저 분양하는 개포주공3단지에 선(先)적용함으로써 삼호가든3차 조합원 입장에선 `최초`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사 측의 입장 선회보다는 이 같은 실익의 감소가 일종의 불만의 씨앗이 됐고, 이게 자라나 관리처분 단계에서 싹을 틔운 꼴"이라고 삼호가든3차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도시정비업계의 어려움은 건설업계의 `쌍두마차`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보수적인 행보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과감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개척에 앞장섰던 현대건설의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시기"라며 "현대건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이미 수주한 현장들에 대해 동반자적 태도를 취해야 시장도 살고 `100년 역사`를 바라보는 현대건설의 지속 성장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 측의 변화를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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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첫 `통합 재건축`이 탄생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오던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이다. 지난 12일 오후 7시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식ㆍ이하 조합)의 조합설립변경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10명(크로바맨션 토지등소유자 포함) 중 서면결의 889명, 직접 참석 140명 등 102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총회는 앞서 지난해 4월 신천미성 재건축 조합 김규식 조합장과 크로바맨션 재건축 추진위 이점찬 위원장이 `신천미성-크로바맨션 통합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의장을 맡은 김규식 조합장은 "신천미성은 2009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시작했다. 중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모든 이들의 바람으로 오늘, `통합 재건축`의 시작을 앞두게 됐다. 앞으로 조합 집행부의 노력과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만 있다면 주변 어느 단지보다 가장 먼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신천미성-크로바맨션 통합 협약서(안) 결의의 건(찬성 990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32표)` ▲제2호 `조합 설립(변경) 결의 및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결의의 건(찬성 984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34표)`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안) 결의의 건(찬성 970표, 반대 24표, 무효ㆍ기권 35표)` ▲제4호 `신천미성-크로바맨션 기 수행 업무 및 사업비 승계 결의의 건(찬성 965표, 반대 23표, 무효ㆍ기권 41표)` ▲제5호 `조합 임원(크로바맨션 이사 2인) 선임의 건` ▲제6호 `조합 대의원(크로바맨션 대의원 15인) 선임의 건` ▲제7호 `2016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결의의 건(찬성 947표, 반대 44표, 무효ㆍ기권 38표)` ▲제8호 `조합 제규정(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제ㆍ개정 결의의 건(찬성 960표, 반대 30표, 무효ㆍ기권 39표)` ▲제9호 `정비계획 변경(안) 결의의 건(찬성 976표, 반대 16표, 무효ㆍ기권 37표)` ▲제10호 `자금의 차입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찬성 932표, 반대 50표, 무효ㆍ기권 47표)` ▲제11호 `대의원회 결의 사항 추인 결의의 건(찬성 970표, 반대 19표, 무효ㆍ기권 40표)` ▲제12호 `총희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찬성 966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41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임ㆍ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이사에 기호 1번 이점찬(758표), 기호 2번 유윤수(580표) 후보가 당선됐다. 대의원 13명(아파트 최영숙, 박용만, 이인원, 이순희, 이천희, 안영의, 윤영국, 송영채, 정영선, 윤영화, 김의준, 문윤태, 황수용ㆍ상가 이종관, 박성구)의 선출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천미성-크로바맨션 통합 작업은 신청미성 조합에 크로바맨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편입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김규식 조합장은 "통합을 이룸으로써 총회 이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뒤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건축심의(4~5개월 소요 예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건축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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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4월) 28일 인천시의회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직권해제`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애매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라는 요구의 표출이었지만 당분간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이미 `직권해제` 본격화를 위한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 놓은 상태이다. 시는 지난 3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시가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시내 정비사업 현장 곳곳은 벌벌 떨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사업성만 뒷받침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업계 속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특히 개정 조례에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만 충족해도 해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과거 한때의 `오점`만 있어도 지금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그러한 오점도 사업 주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외부 환경에서 기인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데도 예외를 인정치 않는 서울시의 `눈 감고 귀 닫은` 행정 탓에 `직권해제`의 구실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은평구 역촌2구역(재건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3월 법제처가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곳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놔(본보 제37호 기사 참조) 이와 관련된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역촌2구역 사례를 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일찍 터뜨린 샴페인`에 불과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역촌2구역은 2007년 7월 29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주민 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2015년 1월 22일에서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그런데 서울시는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3호가목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역촌2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해 3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해 우리 구역을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ㆍ은평구ㆍ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민원 제기ㆍ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융통성 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해 신림1구역처럼 위기를 극복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관(官)의 책임 전가로 추진위만 애가 타는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추진위원회(의)를 열어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북가좌6구역(재건축)도 역촌2구역과 사정이 비슷하다. 이곳 역시 추진위 승인 후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2006년 11월 24일 추진위 승인이 났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2014년 5월 29일에 이뤄졌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 추진위 이규용 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에 해당도 안 되는데 왜 검토 대상에 올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율 60%로 상반기 중으로 조합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는데 서울시의 엉뚱한 조례가 사업에 족쇄가 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두 개 구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 추진위ㆍ조합이 손을 쓸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도 `직권해제` 대상에 오른 곳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 역촌2구역처럼 추진위 승인 이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릴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으로부터 민원이 크게 늘었다"면서 "한때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5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할 경우 지정 해제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 역시 한시법이라 현재는 도정법상 이러한 구역들이 해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직권해제`는 도정법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서 정부 차원에서 취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예외 조항?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 원하는 사업은 어차피 못 가" 현장 "해제 대상에만 올라도 `문제아` 낙인찍히는데"… 전수조사 결과 때까지 갈등 고조 한편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도시정비구역 해제 대상지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 달(6월)로 연기했다. 지난 10일 서대문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세부 가이드라인이 구체화해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서 연기하게 됐다"면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선 추진위ㆍ조합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도 않고 무조건 `직권해제`에 나서 일선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시의 하달이 시 스스로 조례의 미비를 인정하는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조례에 사업 지연 기간 산정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 관계자는 "`직권해제`는 사업이 더 이상 진전이 없는데 집행부들이 사업비만 축내는 곳들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며 "`직권해제` 검토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산 신청 동의서를 냈을 때 최소한 6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실행에 옮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산 신청 동의서를 낸 토지등소유자를 뺀 나머지 토지등소유자(약 2/3)들이 모두 조합 설립에 동의해도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없지 않느냐"며 "`직권해제` 검토 대상에 올라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따로 예외 조항을 둘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한 추진위 관계자는 "`직권해제` 검토 대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잘못된 사업이라는 `낙인`이 심어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추진위 관계자 역시 "추진위 승인을 받고도 시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해 주지 않아 시 조례에 따른 `직권해제` 대상에 오르는 현장들에 대해서만큼은 구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잘잘못을 따지려면 서울시의 늑장 행정부터 따져야지 무조건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 우선주의`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시장(市長)과 시장(市場)의 견해차가 큰 가운데 서울시의 전수조사가 끝나 `직권해제` 대상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일선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마이웨이(My Way)를 고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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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13일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위원장 이찬구ㆍ이하 주대회)에 따르면 주대회는 이날 오후 2시 주대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대회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다수 업체가 참여해 기쁘다"며 "현설 결과가 좋게 나옴에 따라 예정대로 다음 달(6월) 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090번길 10(십정동) 일대 19만2687.0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5695가구(기업형 임대주택 약 350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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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가 최근 발표한 `엘니뇨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엘니뇨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라며 최근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9도 높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다수의 엘니뇨 예측모델 및 전문가는 이번 엘니뇨가 약화되어 여름철 전반에 중립상태로 되겠으며, 여름철 후반에 라니냐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최고조로 발달하고, 이듬해 상반기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1950년 이래 발생한 총 20개의 엘니뇨 해 중에서 라니냐로 발달한 사례는 총 10차례이며, 강한 엘니뇨 뒤에 라니냐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엘니뇨 뒤에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라니냐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엘니뇨가 약화되는 시기의 여름철 전반과 후반에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기온은 뚜렷한 경향이 없으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는 엘니뇨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북태평양고기압 발달 여부, 중위도 기압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전 지구 기압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6 · 뉴스공유일 : 2016-05-1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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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성공한 직장인들은 어떤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까?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내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능력에 대인 관계 능력과 스피치 능력, 전문 자격증 보유가 각각 상위 3위권에 올랐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출판사 새로운 제안과 함께 남녀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에 ▲대인 관계 능력(46.3%) ▲스피치 능력(19.4%)이 각각 1ㆍ2위에 올라, ▲업무 관련 자격증(10.5%) ▲전공 지식(7.7%) ▲컴퓨터 능력(6.6%) 등 업무 스펙보다 직장 내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스피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업무 협의 등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란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스피치 능력은 곧 나를 PR하는 능력이기 때문 27.7% ▲상사ㆍ외부 인사 대상으로 발표할 상황이 많아서 16.4%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5.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10명 중 9명 정도의 직장인들은 사람들 앞에서의 스피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5.4%가 스피치는 항상 두렵다고 답했으며, 49.3%는 종종 두려운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스피치를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으로는 ▲어떻게 발표해야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사람들 앞에만 서면 멍해지고 끝나고 나면 항상 후회한다는 답변도 29.4% 높았다. 의 저자 박혜은 굿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말을 잘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이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평소 입을 크게 벌려 말하거나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더 분명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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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이 궁궐 현판에 대한 고증 조사를 바탕으로 오류가 확인된 14건에 대한 정비를 올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시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옛 사진 속 현판과 현재 설치된 현판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30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24개 현판에서 발견된 오류는 경복궁 청연루 등 바탕색 13건, 창덕궁 선정전 등 글자색 2건, 창덕궁 소요정 등 형태(테두리) 5건, 경복궁 건춘문 등 단청·장식 9건, 창덕궁 희우정 등 게시 위치 1건 등 총 30건이다. 이 가운데 바탕색 13건, 게시 위치 1건 등 오류가 명확하게 확인된 14건에 대한 정비가 올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문화재청 측은 "원형 색상에 대한 고증이 명확하지 않은 글자색 2건과 오류 사항이 분명히 확인되나 세부적으로 원래의 형태‧단청‧장식을 재현하기 어려운 형태 5건 등 나머지 16건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추후 현판 노후 등으로 인한 수리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고증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원형과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어난 광화문 현판은 이번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1916)과 동경대(1902)소장 유리건판 속 현판을 토대로 흰 바탕과 검정 글씨로 복원된 광화문 현판은 1893년 9월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미소니언박물관 홈페이지 사진에서는 바탕색이 글씨색보다 어두운 것으로 확인돼, 고증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지난달 22일 광화문 현판 자문회의를 열고, 광화문 현판의 바탕색이 흰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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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반도체 회로 패턴 미세화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노광 기술이 액침 노광 방식에서 극자외선(EUV) 노광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칩의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회로 패턴을 미세화하는 기술은 반도체 웨이퍼 처리량(throughput) 제고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며, 이러한 반도체 칩 회로 패턴의 미세화는 반도체 웨이퍼를 증착 공정, 노광 공정, 식각 공정, 확산 공정 등의 가공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데, 이 가공과정에서 노광 공정이 전체 회로 패턴 미세화에서 부가가치 기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광 공정에서 반도체 회로 패턴의 미세화 방법으로는 투영 광학 렌즈를 이용한 액침 노광 방식(다중 노광 포함)과, 반사 거울을 이용한 극자외선(EUV) 노광 방식이 있다. 액침 노광 방식에서 다중 노광인 경우, 현재 주로 회로 선폭이 10nm 정도 수준까지 패턴 미세화가 가능하다. 반면, 극자외선(EUV) 노광 방식은 다중 노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광 횟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아직 메모리 반도체를 충분히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 웨이퍼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액침 노광 방식 관련 특허출원은 2,680건이 있었고, 그 중 다중 노광을 이용하는 액침 노광 방식 관련 특허출원은 392건으로 나타났으며, 극자외선(EUV) 노광 관련 특허출원은 2054건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2006년~2015년) 중 액침 노광 방식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17.2%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극자외선(EUV) 노광 방식 관련 특허출원은, 2011년까지는 연평균 10.3%씩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연평균 10.3%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침 노광 방식 관련 특허출원 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니콘(일본, 1,025건, 38%), 후지필름(일본, 228건, 8%), ASML(네델란드, 217건, 8%), JSR(일본, 183건, 7%),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등 국내기업(한국, 154건, 6%), 신에츠 화학(일본, 126건, 5%)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중 다중 노광 관련 특허출원은 SK 하이닉스(한국, 68건, 17%), 삼성전자(한국, 54건, 14%), 신에츠 화학(일본, 47건, 12%), ASML(네델란드, 34건,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액침 노광 방식은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액침 노광 방식 중 다중 노광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자외선(EUV) 노광 방식 관련 기업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ASML(네델란드, 243건, 12%), 칼 자이스 에스엠티(독일, 189건, 9%), 후지필름(일본, 168건, 8%), 아사히 글라스(일본, 176건, 8%), SK 하이닉스(한국, 137건, 7%) 순으로 나타난바, 외국기업 위주로 특허출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기간 동안의 전체 출원건수에 대한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간의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액침 노광 방식의 경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은 연평균 1.1%와 16.2씩의 감소세를 보였고, 극자외선 노광 방식의 경우, 국내기업은 2008년을 기점으로 특허출원이 줄다가 2012년부터 연평균 22.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기업은 2011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19.2%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제승호 반도체심사과장은 "반도체 회로 패턴 미세화 노광 기술이 액침 노광 방식에서 극자외선 노광 방식으로 출원 경향이 바뀌고 있는바, 국내기업들이 주로 다중 노광을 이용한 액침 노광 방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도 극자외선(EUV) 노광 방식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향후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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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헌책의 매력을 되새기는 문화 행사로 마련된 `청계천 헌책 다방–무지개를 파는 헌책 다방`이 오는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청계천 헌책방 거리와 청계천 오간수교 아래 산책로에서 개최된다. 서울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청계천 헌책방 거리를 알리고 다양한 헌책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 행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당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봄과 가을 두 차례 행사가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사라져가는 평화시장 헌책방들을 지키기 위해 헌책방 주인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헌책다방, 헌책방 주인의 추천 책 전시, 설레어함, 시민과 함께하는 동화책 팝업북 만들기 등 헌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헌책다방에는 평화시장 헌책방의 책들이 사다리 책장에 꽂혀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헌책을 구입해 읽을 수 있다. 헌책방 추천 책 전시는 헌책방 운영자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고 헌책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같은 책을 골라 소개한다. 설레어함은 연세대 동아리 책잇아웃 팀이 진행해 무작위로 고른 책 상자에 헌책방 주인들이 테마별로 추천하는 책 두세 권을 담아 판매한다. 헌책 동화책을 이용해 팝업북을 만드는 헌책 관련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직접 팝업북 아티스트와 함께 팝업북을 만들어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청계천 헌책방거리와 오간수교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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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옥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판매사 19곳을 상대로 오늘(16일)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며 피고는 국가와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쇼핑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 사건과 관련된 기업 19곳이다. 민변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것에 제조물 책임법 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알고도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해 피해를 확대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는 사망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 건강 침해의 경우 3000만 원,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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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조청으로 지난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의 양국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외교 파트너로서의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인도네시아가 최근 세계 10대 제조업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견국으로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국빈 만찬도 함께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12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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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 집행부 구성을 마침과 동시에 관리처분 단계로의 본격 진입을 예고해서다. 원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1시께 원평1동 주민센터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0명 중 159명(서면결의 128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임원(조합장ㆍ이사) 선출의 건` ▲제2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쏠린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광용 후보가 다득표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으며, 그를 보필할 7명의 이사 선출도 잘 마무리됐다"라며 "현재 조합은 관리처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금오산로2길 6(원평동) 일대 4만50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용적률 382.01%, 건폐율 24.0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2층 공동주택 12개동 164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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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수목원이 오는 17일부터 올해 11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전나무 숲길과 연계한 산림동물원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산림동물원은 개방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유 개방된다. 이번 개방은 관람객을 위한 자연학습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실시된다. 20ha(헥타아르) 면적의 산림동물원에서는 백두산호랑이, 반달가슴곰, 늑대 등 포유류 8종과 독수리,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등 맹금류 4종 등 총 12종의 산림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사육사와 방사장은 넓은 광릉 숲 속에 배치돼 있다. 이번 개방은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관람객에 한해 관람인원 제한 없이 진행되며, 숲길걷기를 통한 거리는 2㎞로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 국립수목원 측은 "80년간 잘 가꾸어온 전나무숲에서 즐기고 볼 수 있는 산림동물원 숲길코스를 확대했다"며 "산림욕을 겸한 피톤치드 음이온 등 숲이 갖고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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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됐다. 최근 한국은행(총재 이주열ㆍ이하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떨어진 뒤 11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금통위는 신임 금통위원들이 처음 참여해 기준금리를 결정한 회의로, 이들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소비 등 내수와 경제 심리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이어 갔지만,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내수 지표는 연 초 추락하던 소비가 지난 3월 반등에 성공했고, 4월 백화점 매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라는 성장세를 보였다. 더불어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9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어 수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한은은 확대 해석을 차단하며 기업 구조조정으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의 영향은 금리 정책 결정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데 부족하지 않고,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의 발표에 대해 금융업계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ㆍ신흥국의 불안 등 대외적인 위험 요인에 더해 한은이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장 오는 6월부터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미국의 6월 기준금리 결정을 확인하고 7~8월에 내려도 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한은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16 · 뉴스공유일 : 2016-05-1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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