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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5월 시공자인 ㈜한라와 본계약 체결을 한 데 이어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20일 호원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용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조합원은 129명으로, 총회를 위해 큰 장소를 빌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며 "아직 총회 책자는 발행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을 포함해 10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시공자와의 문제로 사업 지연을 겪은 조합원 모두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지난 4월 ㈜한라를 시공자로 맞이한 후 설계 변경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해 왔다"며 "관리처분총회를 무사히 마치면 의정부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올 하반기에는 철거 및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4월에는 착공ㆍ분양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106번길 52 일대 2만29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한라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0 · 뉴스공유일 : 2015-08-2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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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을 해제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신당2동 432 일대 등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에 대한 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 신당2동 432 일대 및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이상 재개발), 중랑구 중화동 131-35 일대(재건축) 등에 예정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신당동과 마장동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해제 대상이 됐다(이른바 `일몰제`). 중화동은 구청장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 승인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제 결정이 났다. 이곳은 중랑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해제를 요청,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구역 해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9월) 중으로 이들 3곳에 대한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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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시내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 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키 위한 제반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9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10년간 서울시 도시 및 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 정비 분야ㆍ이하 정비기본계획)이 수정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만이다. 향후 주거지 재생 정책의 3대 정책 비전은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 중심의 함께 만들어 가는 주거지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 방향을 도축하는 `주거환경평가지표` ▲신규 개발사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주거정비지수` ▲주거지 보전ㆍ관리를 위한 공공 재원의 지원 판단 기준인 `주거관리지수` 등을 도입해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5 정비기본계획에는 보전이 필요한 특성 주거지의 관리, 역사문화유산(흔적)을 남기고 활용하는 정비사업 등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단 2010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 적용 없이 종전 계획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2025 정비기본계획이 최종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기본 골격(기본계획의 비전, 생활권계획, 주거정비지수, 특정 주거지 보전ㆍ관리 등)은 유지하되 위원회의 사전 자문,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토록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조건 사항의 보완)가 완료되는 오는 9월 2025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재열람ㆍ공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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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불법 정치 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인 한 전 총리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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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달성지구 재개발사업에 새 전기가 열릴 전망이다. 새 조합장을 뽑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21일 달성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새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2015년 제2차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 중 가장 핵심이던 조합장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는 단독 출마한 이한호 후보가 높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조합장에 선출됐다. 나머지 3개 안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한호 조합장 당선인은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달성지구가) 대구시에서 가장 빠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조합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등을 향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드림사업단)이 시공자에 선정됐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시공자 선정과 조합장 선출이란 `큰일`을 성공적으로 치른 달성지구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1 · 뉴스공유일 : 2015-08-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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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합 재건축` 역사에 남을 만한 `드림 프로젝트`라 평가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의 통합 논의에 다시 불었다. 지난 20일 저녁, 서초구 소재 신반포상가 내 신반포교회 교육관에서 두 단지의 조합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신반포15차 통합 추진 소위원회의 주최로 `통합 재건축 비교 설명회 겸 대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격적인 설명회 진행에 앞서 최근 신반포15차 조합원 자격을 얻은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합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 그러나 통합의 `열쇠`를 쥔 신반포15차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모아져야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합 대 조합의 통합 가능 여부 ▲통합 시 15차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 ▲신반포15차 입장에서 단독과 통합 중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인지 여부 ▲통합 총회 예정인 내년 1월 말까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의 대비책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신반포1차의 설계자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서의 계획 범위가 하천 양안 0.5~1km 이내 지역이므로 범위 안에 속한 신반포15차는 사실상 이를 충족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등에 따르면 이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차와 함께 구역 변경 지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조합 대 조합의 통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 조합의 통합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인근 신반포3차ㆍ신반포23차ㆍ반포경남의 경우 아직 추진위조차 설립이 안 된 반포1ㆍ2차우정에쉐르와 통합 동의서를 불과 20일 만에 받아 냈다"며 "결정적으로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는 같은 반포지구 4주구로서 서초구는 통합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구에 공문을 보내 받은 답변에는 별도의 정비구역 변경 없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조합설립동의서가 모자라 통합에 실패할 경우에도 신반포15차의 단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반포15차는 다음 달 30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해 내년 초에 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통합 재건축 성사 시 내년 1월 말에는 이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반포15차의 사업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란 논리였다. 한편 신반포15차 조합은 이달 31일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반포15차와 신반포1차 조합의 통합 재건축 승인의 건 ▲조합장 해임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조합원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모든 안건이 가결될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합의서 체결을 완료한 뒤 그달 11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통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아가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일정대로 같은 달 30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후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합 일정이 순탄케 진행되면 신반포15차 조합은 신반포1차와 함께 내년 1월 5일 통합 조합 설립(변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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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북한의 포격 도발에 한미 양 군이 `연합작전체제`를 가동했다. 1976년 판문점에 발생한 도끼만행사건 이후 39년 만이다. 21일 군 관계자는 "어제(20일) 북한군의 포격 도발 이후 한미 공동국지도발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두 나라가 2013년 서명한 공동국지도발계획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가정해 우리 군에 미군이 가세, 사태를 초기에 제압키 위한 작전 개념이다. 이 계획이 실전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나라는 실시간으로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6년 북한이 저지른 8ㆍ18도끼만행사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이어 21일 오후 5시(한국 시간 오후 5시 39분)를 기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우리 군도 이에 맞서 어제 오후 5시께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전 군으로 확대ㆍ발령한 상태다. 정부도 어제 오후 6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양국의 대치와 긴장감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의 경고에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군, 국민의 시선은 북한이 대북 심리전(확성기 방송) 중단 시한으로 정한 내일(22일) 오후 5시 이후의 추가 도발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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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새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한 조합원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다. 지난 22일 서초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서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81명 중 866명(직접 참석 508명ㆍ서면결의 35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주경수 조합장 직무대행은 "우리 재건축사업은 2017년 2월 착공 목표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며 "조합원들의 참여 의지에 따라 사업 흐름의 변경 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사업이 물 흐르듯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찬성 780표, 반대 52표, 무효ㆍ기권 34표)` ▲제2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찬성 729표, 반대 77표, 무효ㆍ기권 60표)` ▲제3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서울시 표준 규정/찬성 796표, 반대 39표, 무효ㆍ기권 31표)` ▲제4호 `사업 방식 결정의 건(도급제ㆍ지분제/도급제 589표, 지분제 211표, 무효ㆍ기권 66표)` ▲제5호 `시공자 선정 입찰 절차 진행의 건(찬성 736표, 반대 78표, 무효ㆍ기권 52표)` ▲제6호 `조합장 선출의 건` 등이 해당된다. 이로써 업계의 관심사였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의 사업 방식은 `대세`인 `도급제`로 확정됐다. 또한 제5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시공자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제6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4명의 조합장 후보자 중 구대환 조합장 후보자가 전체 866명 중 598명의 지지를 받으며 새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 안건은 지난 4일 2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돼 조합장을 보궐 선출키 위해 상정됐다. 구대환 조합장 당선인은 "향후 우리 재건축사업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업 진행에 있어 일차적으로는 제게 막중한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합원 모두가 함께해야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을 위해 ▲최대 수익 창출 ▲빠른 재건축 ▲임대아파트 축소 ▲30평형 부활 ▲자문위원회 구성 ▲고속도로 덮개 공원 조성 ▲서초 지역 최고 시세 형성 등을 약속한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장의 빈자리가 채워짐으로써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초무지개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초무지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1 일대 5만392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99.85%, 건폐율 15.4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은 다음 달 4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14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오는 10월 29일 입찰을 마감하고 오는 12월 21일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4 · 뉴스공유일 : 2015-08-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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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 중구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 25일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권ㆍ이하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가 한 곳도 응하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동구역 조합의 최중권 조합장은 "우리 조합의 시공자 입찰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두 번 모두 시공자 선정 입찰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조합의 사업 방식이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수 건설사들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 전 몇 번이나 사업 방식을 물어 왔기에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며 "다음 번 입찰공고(9월 말)에는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지분제` 방식을 포기하고 `도급제` 방식으로 돌아선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지분제` 사업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도급제`가 `대세`로 떠오른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책임 없이 도급 공사비만 받아 가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31 · 뉴스공유일 : 2015-08-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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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합 재건축` 역사에 남을 만한 `드림 프로젝트`라 평가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의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20일 저녁, 서초구 소재 신반포상가 내 신반포교회 교육관에서 통합에 찬성한 일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반포15차 통합 추진 소위원회의 주최로 `통합 재건축 비교 설명회 겸 대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최근 신반포15차 조합원 자격을 얻은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신반포15차 조합원의 요청으로 이날 설명회 사회를 맡았다. 한형기 조합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통합 재건축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겠다. 특히 통합의 `열쇠`를 쥔신반포15차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모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합 대 조합의 통합 가능 여부 ▲통합 시 15차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 ▲신반포15차 입장에서 단독과 통합 중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인지 여부 ▲통합 총회 예정인 내년 1월 말까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의 대책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신반포1차의 설계자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의 계획 범위가 하천 양안 0.5~1km 이내 지역이므로 범위 안에 속한 신반포15차는 사실상 이를 충족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등에 따르면 이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차와 함께 구역 변경 지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 관련 전문 변호사도 참석해 2곳의 통합 개발과 관련해 조합 대 조합의 통합 개발은 추진위 대 추진위 통합 개발보다 수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신반포1차 한형기 조합장은 "조합 대 조합의 통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 조합의 통합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 인근 신반포3차ㆍ신반포23차ㆍ반포경남의 경우 아직 추진위조차 설립이 안 된 반포1ㆍ2차우정에쉐르와 통합 동의서를 불과 20일 만에 받아 냈다"며 "결정적으로 신반포1차와 신반포15차는 같은 반포지구 4주구로서 서초구도 통합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구에 공문을 보내 받은 답변에는 별도의 정비구역 변경 없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인허가 일정상 이번이 통합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두 단지의 사업 일정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신반포1차의 경우 일반분양을 마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공정률 약 50%)이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데 반해 신반포15차는 지난 1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신반포15차 한 조합원은 "신반포15차는 신반포1차 준공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초까지 통합 조합 설립이 필요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된다"며 "통합과 단독 측 의견 대립으로 그간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조합원들이 판단할 몫으로 오는 31일 임시총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 시 장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두 단지 간 일조권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커뮤니티시설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신반포1차 커뮤니티시설은 수영장, 하늘쉼터, 하늘도서관 등 2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신반포15차는 헬스장과 독서실 등 필요한 것만 짓고 수영장 등은 1차 측을 이용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뿐만 아니라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인근의 신반포3차ㆍ신반포23차ㆍ반포경남ㆍ반포1ㆍ2차우정에쉐르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는 데다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 대단지가 많아 반포 지역에서 아파트 가치를 확보하는 데도 통합은 긍정적이란 목소리를 높였다. 신반포15차 일부 조합원(발의자 대표) 측은 이달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반포15차와 신반포1차 조합의 통합 재건축 승인의 건 ▲조합장 해임 승인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모든 안건이 가결될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합의서 체결을 완료한 뒤 그달 11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통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통합 일정이 순탄케 진행되면 신반포15차 조합은 신반포1차와 함께 내년 1월 5일 통합 조합 설립(변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넘어야 될 산도 많다. 복잡한 지분 관계와 조합원 간 이해관계 등을 풀어 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선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반포15차 발의자 대표 측이 개최하는 오는 31일 총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단독 측을 주장하는 의견을 경청키 위해 신반포15차 송기봉 조합장 측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해 단독 측 설명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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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남북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이 양측의 극적 합의로 해소됐다. 25일 0시 55분 남북은 무박 3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준전시상태 해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협상 결과를 내놨다. 이날 오전 2시 이번 협상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 사흘(22일 오후 6시 30분~25일 0시 55분)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난관도 많이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를 진행해 다음과 같은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이 낭독한 보도문에는 남북이 최근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 또는 평양에서 남북 당국자 회담 개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데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이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도 오늘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지난 10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 및 우리 측의 대응 포격, 21일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등으로 일촉즉발에 도달했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각종 도발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위협 받아 온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 위해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회담에 임했고, 그 결과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사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남북 합의를 놓고 보수ㆍ진보 양 진영은 총론에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각론에선 평가가 다소 엇갈렸다. 진보 측 한 매체는 "평가할 만한 진전"이라면서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 측 한 매체는 "북한의 명확한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확성기 방송 중단을 맞바꾼 건 문제"라며 "이번에도 `비정상적`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끊어 내지 못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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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녀시대의 정규 5집 `라이언 하트(Lion Heart)`가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빌보드는 K-POP 칼럼 코너 `K-TOWN`을 통해 `소녀시대가 월드 앨범 차트에서 두 번째 1위를 차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울러 미국 빌보드는 "소녀시대는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2번 이상 1위에 오른 6번째 가수"라며 "월드 앨범 차트에서 다수의 1위를 차지한 K-POP 가수 6팀 중 4팀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로, ▲소녀시대 ▲태티서(소녀시대) ▲샤이니 ▲엑소"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아이튠즈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Lion Heart`의 미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등극은 제시카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8인 체제로 활동 중인 소녀시대의 인기가 여전히 세계 정상급임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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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27일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연승ㆍ이하 조합)은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달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뤄졌다. 이곳은 그해 12월부터 꾸준히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무산된바 있다. 한편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2009년 11월 26일 설립됐다.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 일원 3만773.04㎡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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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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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최근에는 분양신청을 하여 놓고도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이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산자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고 기본적으로 분양계약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일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서는 위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근거로 수정ㆍ보완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을 제정하였는 바, 거의 모든 조합 정관에서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가사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서 현금청산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대세 상승기 등 정비사업에 우호적인 사업 여건하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자를 찾기 쉽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멀쩡히 분양신청까지 해 놓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으로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청산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바람에 조합 입장에서는 난감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2.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해 청산자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에서는 분양신청 기간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조합원 지위 상실 시기 역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대법원에서는 도정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 정관을 근거로 하여 일응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청산자 지위 획득(반대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인정하고 있다. 3. 관리처분인가 후 청산자 지위 취득 주장 한편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위 판례는 실제로 일선 조합에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바, 일선 조합에서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 한 조합원이 자신은 나중에 이뤄질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서 분양계약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표시하고 사전에 청산금 수령을 주장할 수 있는지 가끔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실무적으로는 분양신청 한 조합원이 나중에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표시하고 조합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형태로 발현된다). 그러나 분양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신청까지 한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 사후적으로 응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 바,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청산금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장래이행의 소` 등의 형식을 빌려 일정 부분 제소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후에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이전에 신탁등기 의무 등 이행을 강제 받게 되거나 혹은 사후에 조합의 청산금 지급 자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등의 필요성`은 원고들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불만 내지 의혹에 불과한 바, 그와 같은 개인적 불만 내지 의혹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공론을 거친 입법의 영역이지 실정법 해석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사법부의 업무 영역은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4.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오히려 일선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을 해 놓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 자체를 강제적으로 구하거나 혹은 소송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논리들이 있으나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일을 근거로 하여 청산 대상자와 분양 대상자가 구분 확정되므로 그 후에 진행되는 분양계약 체결 절차는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즉, 미체결자에 대해서도 분양 대상자로서 분담금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바, 별도의 강제 조치 자체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실무적으로 분양신청 절차 외에 분양계약 체결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관상 근거가 있다면 미체결을 통해서 조합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권리를, 더 나아가 계약 체결 자체를 조합이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어 분양계약 자체가 도정법상 근거가 없고 분양신청 절차에 근거한 관리처분계획과 분양계약 간의 상관관계, 그 법적 성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차제에 도정법 개정 시에는 분양계약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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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대한 결과 발표에 의하면, C등급 이상 101개 기관에 최대 2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 기관의 성과가 좋지 않은데도 기관장의 평가가 좋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지급 사례이다. 정비사업지의 경우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뚜렷한 평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표준 업무규정을 두어 보수와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본질을 망각한 두서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와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는 표준 업무규정은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실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업무 관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표준 업무규정은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합 관리 차원의 규정이어야 하고, 보수 등과 관련한 부분은 표준 업무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표준 업무규정은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보수 등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조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가칭 조합 관리 지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임금 가이드라인의 제시이다. 표준 업무규정의 접근 방식은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상근 임원은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정 기간 보수 지급을 유예하고,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비사업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정비사업지에 종사하는 상근 임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표준 업무규정의 목적과 같이 공공이 정상적인 조합의 영위를 바란다면 임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금은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평균 임금 기준이 되어야 하며, 사업 규모 등과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영 능력, 자질 등을 고려했을 때 월 500만원은 상회해야 한다고 본다. 일례로 건설업의 2015년 상반기 월평균임금은 482만원이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상근 임원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비사업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일상적인 업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갔던 상근 임원의 지출비용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S시는 표준 업무규정을 시행하는 경우 보수 관련 내용을 빼내어, 이를 포함한 새로운 정비사업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서 정비사업지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조합 임원(대의원 등 포함)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현 상황에서 조합 임원이 되기 전에 조합 임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임원이 된 후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가능하다. 공공(정부ㆍ국회 포함)은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 임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만약 공공이 독자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다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는 필수 이수 과정을 두고, 관리 지침을 통해 조합 임원이 된 경우 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조합원들은 전문 강사를 통해 총회 후 일정 시간 필요 교육 혹은 조합원을 위해 정기 교육을 연 1회,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관리 지침을 통해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지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관리와 감독이다.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의 통제를 심하게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사업지를 위해 얼마나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은 조합 임원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조합원 간의 갈등 사유를 규명하여 중재자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월 1회 4시간 이상 정비사업지에 파견하고 이때 조합원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조합 임원 및 조합원 교육 시 참석 교육 등을 통해 정비사업지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준 업무규정은 조합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휴면조합`과 보수 관련 부분은 문제가 다분하다. 따라서 새로운 관리 지침을 만들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합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내실을 기하고, 관리와 감독을 통해 휴면조합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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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ㆍ현직을 통틀어 총리 출신 인사의 옥살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법 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검은색 상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십 명의 지지자는 결백을 상징하는 백합을 들고 한 전 총리를 배웅했다.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 유은혜 당 대변인 등이 나왔다. 지난 20일 대법원 선고 당시 법원의 정치화를 비난하며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던 문재인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의원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네진 1억원짜리 수표의 용처가 확인되는 등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확정됐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한 전 의원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며 `한명숙은 무죄다`라고 외쳤는데 이런 `후안무치`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대법관 8:5 의견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의원직은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 총장이 승계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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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할 경우 이주 대책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권 취득 시점이 공익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일보다 앞서야 한다. 아울러 주택은 취득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경우 이주 대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제1부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사업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들이 이주 대책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SH공사는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사업시행자로 주관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이주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케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이주정착지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조건에 부합한 건축물 소유자들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별됐지만 이후 문제가 생겼다.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SH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을 제외시킨 결정은 잘못됐다. 옛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면 건물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되고,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그 소유권 취득이 이뤄졌으면 이주 대책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H공사는 이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이주 대책 지원을 받는 기준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의 허가 여부가 아닌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시기를 문제 삼은 것이다. SH공사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은 "옛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이 적용되는 「도시개발법」 등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소유권 취득 시기는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이 아니라 공익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일 이전이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공람ㆍ공고일인 2004년 1월 15일 이후 소유권 취득을 마친 건축물 소유자 4명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결정은 거주의 목적이 아닌 시혜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지는 소유권 취득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미거주 소유자들도 대법에 소를 제기했으나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은 이들이 수용 부동산에 거주했다거나, 취학ㆍ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키에 그 증거가 부족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옛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이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더라도 이러한 이주 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가 아닌 시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 같은 미거주 소유자에 대해 생활기본시설 등을 설치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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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시설에서 제외되고 정비구역에 포함된 상가(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는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48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조합 설립 동의 여부의 회답을 권유 받은 토지 소유자는 2개월 내에 회답해야 한다"며 "피고는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아 원고에게 매도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서울 강동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키 위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다. 조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시절 종합상가 등 상가 7개동의 구분소유자들의 반대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되자 2009년 12월 상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추진위는 같은 달 18일 상가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 5915명 중 4828명으로부터 받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이에 강동구청장은 그달 28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던 상가 소유자들 중 195명이 추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해 원고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 2011년 8월 16일 인가를 받았다. 2006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원고는 2011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사건 토지가 부대복리시설인지 일반건축물인지와 관련해 답변을 요청했고, LH는 그해 10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980년 4월 17일 체결했던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위 토지가 부대복리시설 용지라고 회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2011년 12월 16일 피고에게 `위 토지가 부대복리시설 용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므로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회신하라`는 우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2년 2월 7일 원고에게 우편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토록 표시한 소장을 2012년 4월 25일 피고에게 송달했다. 그러던 와중에 2013년 5월 2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이뤄졌다. 당시 고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존치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고는 이 같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을 적용해 강동구청장에게 정비계획 변경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강동구청장은 2013년 6월 11일 그에 따른 인가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원고는 정비계획 변경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따라 피고에 대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우편을 발송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2013년 8월 21일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발송했다(2013년 8월 27일 송달).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도정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돼야 하는 사항이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변경지정 고시를 통해 정비계획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강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공동주택 용지 및 기부채납 용지로 변경됐음을 신고해 2차 변경지정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매도청구권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정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등을 종합하면 조합 설립 동의 여부의 회답을 권유 받은 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고,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고가 2개월간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아 피고에게 회답을 권유하는 우편이 전달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3년 8월 12일부터 원고에게 매도청구권이 취득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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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특히 경제적 가치가 최대한 지분 비율에 상응토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이하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달 1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한 전체 토지 1912㎡ 중 861㎡를 원고 소유로, 1051㎡를 피고 소유로 분할해 원고가 피고에게 1391만75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와 400㎡를 원고 소유로, 1512㎡를 피고 소유로 분할해 피고가 원고에게 14만4800원 지급해야 한다고 맞선 피고 사이에서 원칙에 가장 부합한 방법을 제시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로 법원은 199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해야 하며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게 될 경우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가치가 최대한 지분 비율에 상응토록 각 분할 부분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조정ㆍ분할하는 것이 옳은 점과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공유자 상호 금전으로 조정ㆍ분할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당사자들은 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현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관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 받은 사실 ▲전체 토지 중 일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에 편입ㆍ연접해 있는 사실 ▲전체 토지 중 일부분은 남북으로 115m, 동서로 평균 15~20m인 세장형 토지이며, 북쪽은 비교적 높은 지형에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주변 토지와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은 사실 ▲전체 토지의 시가는 2014년 1월 2일 기준 3.3㎡당 17만9000원인 사실 ▲전체 토지의 경우 분할하지 않고 전체로 평가하면 3만2500원이고, 분할해 개별적으로 평가하면 A부분은 2만8300원, BㆍC부분은 3만1800원, D부분은 3만3400원, EㆍFㆍG부분은 3만58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위치, 형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토지의 아래쪽 부분을 원고 소유로, 위쪽 부분을 피고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토지의 면적이 지분 비율과 같기는 하나 원고의 소유가 되는 토지 시가 6199만2500원, 피고의 소유가 되는 토지 시가 3415만7500원으로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과 차이가 심해진다. 반면 피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토지 시가 4833만원, 피고 소유의 토지 시가 4861만9600원으로 서로 지분 비율이 상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토지를 피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토지 이용 현황 및 점유 상태 등을 고려하면서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다만 피고는 원고보다 28만9600원의 경제적 가치를 더 취득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14만48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제1심(울산지법 2014년 6월 10일 선고) 판결이 이번 결론과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 내용으로 변경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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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담합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다. 현 정부가 2013년 3월 첫 국무회의 때 입찰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시장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가 다수 건설사들에게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조명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공정위, 5개 공사-13개 가담 건설사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330억원 부과 지난 4일 공정위는 5건의 기반시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13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자료상에서 가장 위에 올라 있는 담합 적발 분야는 공공 청사 건설공사 분야였다. 조달청이 2008년 7월 발주한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공사` 입찰에서 벌어진 담합에 가담한 K1사와 H1사에게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해당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5% 수준에서 투찰률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시장 질서를 해하는 담합의 `검은 손`은 철도업계에도 뻗쳤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착수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D1사, P사, N사, S1사, K2사 등 5개 사가 담합으로 적발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은 D1사가 낙찰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했다. D1사는 다른 업체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들러리 합의를 유도하고 투찰률을 미리 정해 각 회사에 통보까지 했다. 해당 공사는 결국 D1사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D1사에 48억7200만원, P사에 73억800만원, S1사에 8억1200만원 등 129억9200만원의 과징금으로 `철퇴`를 가했다. 항만 시설 공사도 담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달청이 2010년 12월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 공사` 입찰에선 S2사, D1사, H2사 등 3개 사가 `짬짜미`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개 사 관계자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한 투찰 합의를 목적으로 입찰일(2011년 4월 28일) 3~4일 전 서울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였다. 이곳에서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과 투찰률 등을 정하고, 결정된 금액대로 투찰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른 투찰률은 S2사 94.45%, D1사 94.43%, H2사 94.39%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전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이 이뤄졌으며, S2사가 1185억원에 낙찰했다. 이에 공정위는 S2사에 17억2300만원, D1사에 15억800만원, H2사에 17억2300만원 등 4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했다. 도로 건설공사도 담합의 단골 분야임이 확인됐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3월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가담한 D1사, D2사, P사, H2사 등 4개 사는 해당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초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추첨으로 각 사의 투찰률을 95% 수준으로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투찰률은 D1사 94.85%, D2사 94.97%, P사 94.92%, H2사 94.80% 등이었다. 이 역시 상호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입찰이 진행됐으며 H2사가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의 불공정 행태에 공정위는 D1사와 D2사엔 각각 18억7700만원, P사엔 42억2300만원, H2사엔 29억4900만원 등 109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로 맞섰다. 담합의 어두운 그늘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드리웠다. 2012년 7월 3일 국군재정관리단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BCTC(Battle Command Training Centerㆍ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투 시뮬레이션 연습을 위한 시설) 및 단기 체류 독신자 숙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D3사, S3사, H3사 등 3개 사가 경쟁 회피 목적으로 업체별 투찰 금액을 결정해 결국 D3사가 낙찰자가 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D3사에 12억8500만원, S3건설에 8억5600만원, H3사에 10억2800만원 등 3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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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대형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중견 건설사들도 대기업 못지않은 이른바 `갑질`을 자행해 온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관 업계 한쪽에선 당국의 보다 무거운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호반건설, 줄 돈은 `싹둑` 거래 조건엔 미분양 아파트 `슬쩍`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억700만원 부과… 업계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7일 `㈜호반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호반건설(대표이사 전중규)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시공능력평가 15위에 오른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다. 호남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지방 택지개발ㆍ분양사업을 중심으로 급성장, 올 들어 광주 계림8구역 재개발과 광명10R구역 재개발 등을 수주하는 등 도시정비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적발로 이제까지 쌓아 온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 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71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이 사 측이 정한 `실행 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찰 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 금액을 다시 제출 받아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행태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와 제25조의3(과징금), 제30조(벌칙) 등에 의거해 사 측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호반건설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관계 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가구를 떠넘겼다. 이 같은 행위 역시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앞선 제재 조항에 따라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자신이나 관계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관 업계 한쪽에선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2조원(2014년 2조347억원, 2015년 2조1520억원)이 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4년 합계 5026억원)을 기록한 호반건설에게 구속력 없는 시정 명령과 2억원 남짓한 과징금이 `제재`가 될 수 있겠나"라고 되묻곤 "불공정 행위로 거둬들인 `이익`보다 토해 내는 `손실`이 더 크도록 하는 법제 개선과 내부고발(자) 또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도급법 제35조만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에 대해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보다 추후 하도급 거래 중단 등으로 입게 될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단서 조항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 대금 지급은 `미루고` 지연이자는 `모르쇠`… 과징금 8100만원 2015년 시공능력평가순위 42위(평가액 6947억5800만원)인 삼부토건㈜의 불공정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발표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6일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을 법정 지금 기일 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고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삼부토건(대표이사 사장 남금석)에게 시정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한국도로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발주한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8개 하도급 업체에게 이를 위탁했다. 하지만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하도급 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 내에 지급치 않았다. 사 측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최소 5일에서 최대 306일 동안 지연된 데 대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를 접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67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부토건의 추락을 지켜보자니 동종 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2013년 비슷한 사건으로 제재를 받고도 또다시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한 것은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수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지난 20일 4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만큼 악화된 삼부토건의 경영 상태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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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행위가 의약품시장에서도 적발돼 충격을 낳고 있다. 이 시장에서의 담합은 주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오리지널 약 제조사로부터 판권 등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합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이목이 쏠린다. 사건의 주인공은 업계 선두 주자인 동아ST.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제약사가 `삐딱선`을 타면서 이를 바라보는 업계 종사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은 형국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동아ST-GSK 담합 인정… "건보공단에 8억6700만원 배상하라" `복제약` 시장 철수 대가로 GSK로부터 독점권 받아… 공단 "소비자 선택권 침해"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ㆍ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이 동아ST와 글라소스미스클라인(GSK)을 상대로 12억8506만8732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GSK와 동아ST에 "각각 약 8억6700만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당국이 앞서 GSK가 동아ST의 `온다론`이 자사의 `조프란(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 수술에 의한 구역과 구토의 예방ㆍ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특허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ㆍ독점권ㆍ인센티브를 부여 받기로 합의한 점을 담합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이뤄진 소송의 결과다.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온다론`의 시장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지출해야 했다. 이에 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의 지위에서 그 손해를 보전 받기 위해 2014년 9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달 12일 공단의 손해가 8억6706만3309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 이번 담합 사건의 현재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제약 회사들의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 회사들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동아ST가 복제약 제조 전체 제약사의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해 손해액을 산정했으나 법원은 동아ST가 유한양행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해 손해액을 산정했고 또한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공단의 손해액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동아ST의 행태는 이미 한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패소, 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더한다. 이에 제약업계는 동아ST가 담합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담합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동아ST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보다 외려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담합 후유증으로 재무구조 `악화`… 자산 상위 5개社 중 부채비율 최고 이달 23일 보건ㆍ의료 분야 분석ㆍ평가 전문 사이트인 팜스코어는 12월 결산 국내 55개 상장 제약사의 2015년도 상반기 자산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 평균 부채비율(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1%였다. 보유 자산 상위 5위권인 대형 제약사 중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제약사는 유한양행(21.5%)이었다. 반면 동아ST의 부채비율은 112.9%로, 보유 자산 상위 5개 기업 중 가장 높았다.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부채는 감소하지 않고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2011년에 자행한 담합행위가 공정위와 공단을 통해 두 차례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그 여파로 재무구조까지 악영향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아ST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보는 입찰 담합 및 국민건강보험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 등에 대한 사 측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동아ST에 공문을 보내 취재 요청을 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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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달 1일 대한주택보증이 사명을 바꿔 공식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출범 초기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신인 대한주택보증공사 시절 행한 `방만 경영`이 뒤늦게 들춰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구성원 사이의 신뢰 등을 기반으로 형성될 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덕 사장의 `윤리경영`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셈이다. 사장은 `청렴`ㆍ`신뢰` 외치는데 직원은 5억여 원 횡령 강동원 의원 "바람 잘 날 없는 공기업… 기강 해이 `심각`"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거액 횡령`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한주택보증공사 시절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무단으로 회사 인감을 사용해 5억여 원의 공탁금을 횡령했다가 파면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기업의 회사 인감 관리도 엉망이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공탁금을 횡령할 수 있는 내부 감시 시스템도 우려스럽다"며 "그동안 공공기관 개혁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주택도시기금 115조원 위탁 관리 업무까지 도맡은 공기업에서 횡령 사고가 일어난다면 자칫 기금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조속히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감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당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와 인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B 등 2명은 보증 사고 사업장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 5억1900만원을 횡령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거액의 공탁금 출금`을 계획한 A는 2013년 11월 B에게 `인감증명서 잔량이 부족하니 자신이 법원에 가는 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겠다`며 인감 카드를 건네받아 인감증명서 24부를 발급 받은 후 20부만 B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4부를 빼돌렸다. 한 달 뒤에도 A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했다. A는 확보한 서류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 공탁금과 이자액을 합한 총 5억1900여 만원을 수령ㆍ보관했으며, 이는 검찰에 의해 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A는 횡령 사실을 은폐키 위해 공탁금을 타 업체에 양도한 것처럼 꾸미면서 허위 영수증을 받기 위해 관련 업체와 접촉까지 시도했지만 같은 해 6월 횡령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2년의 법적 처분을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방만 경영`은 이게 다가 아니다. 지난달 29일 강동원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2명의 퇴직자에게 정부 기준의 퇴직수당 3억4461만원에 21억4485만원을 보태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정이 투입되거나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방만 경영`의 사례이자, 일단 챙기고 보자는 식의 공공기관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업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경쟁력으로, 공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데 최근 접한 도시주택보증공사의 사례는 해당 기관이 이름만 바꿨지, 내부 시스템과 임직원들의 인식 및 의식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15조원의 막대한 기금을 관리하고 5조원에 달하는 현금 유동성을 보유한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인 만큼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부정ㆍ부패에 대한 사정(査正)의 칼날을 해당 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에게도 갖다 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방만 경영` 사례들과 관련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28 · 뉴스공유일 : 2015-08-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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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해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뉴스테이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명 `뉴스테이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최근 이 정책을 첫 적용한 인천 도화지구의 분양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유관 업계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현재 지적되고 있는 미비점들에 대해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활성화에 팔 걷어붙인 정부, 고개 갸우뚱거리는 업계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거 불안 해소 다 잡기엔 `한계` 사업자 참여 유도 위한 규제 완화가 입주자에겐 `독`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중요 주택 공급 방안으로 삼고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뉴스테이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 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되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건설사 입장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건설사들이 그간에는 단기적 분양 사업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ㆍ시공ㆍ임대 관리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집중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비롯한 정부의 `뉴스테이`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격화하기도 전에 부족한 게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제도에 대한 당국의 도입 취지가 근본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크게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거 불안 해소`로 나뉜다. 그런데 이 두 기치는 어느 한쪽을 강조하고 실현시키자면 다른 한쪽을 `희생`시켜야 하는 만큼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부문에 눈길이 쏠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사업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그동안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되던 6대 핵심 규제 가운데 ▲임대 의무 기간(4년 또는 8년) ▲임대료 상승 제한(연간 5%)을 제외한 나머지 4개(▲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은 폐지된다. 임대료 상승 제한이 남아 있더라도 초기 임대료 제한이 사라지는 점은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입주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이어져 미분양 리스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참고 자료 등에 따르면 위원회가 중위 전세 가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는 서울 85만~149만원, 수도권 62만~109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전국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산층 소득 범위 및 중위소득, 도시 지역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등을 참고할 때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를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책임 연구원은 "임대사업이라는 특성상 초기 임대료를 자율화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실제로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메리트로 인해 도입 초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 온 `뉴스테이 1호` 도화지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며 "이곳은 수요 대상자가 중산층이란 점에 걸맞게 주택의 품질을 제고함에 따라 실제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세입자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해 임대료를 의도적으로 낮추게 될 경우 반대로 임대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당국이 민간 건설사들에게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해도 임대사업자에게 부가적인 혜택 그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된다. 이에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이 제도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도화지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량이 부족하고 민간임대주택은 각종 규제와 임대료 상승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자금력이 충실한 건설사들을 통해 임대주택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애초에 중산층 주거 안정화라는 목적으로 임대주택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주택의 품질을 분양 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임차료가 치솟아 저렴한 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쑥` `공급촉진지구`制는 제한적 혜택으로 실효성 `뚝` 문제는 더 있다. 당국이 제시한 조건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당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기준을 일원화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위한 기금 및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8년간 100호를 매입하거나 300호 이상 건설해 운영하는 경우 각각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형 임대주택을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업에 열의가 없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중요한 점은 임대사업자의 비율 중 여전히 민간 임대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며 "그렇지만 건설사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극히 드물기에 그들 중 다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전향하기보다는 임대사업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혜택을 부여키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신설이 국지적ㆍ제한적으로만 이뤄지게 되는 점도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결정했다. 우선 공급촉진지구 지정 시 지구 내에선 용적률 등을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적용키로 했으며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택지의 일정 비율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특정 부지의 1/2 이상에 8년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보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곳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준공된 사업 지구 내 미매각 용지(학교 용지 등), 개발제한구역 등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심지 내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하고,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 기준을 당초 1만㎡에서 5000㎡로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이 용적률ㆍ건폐율 인센티브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들은 공급촉진지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뉴스테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기 때문에 업계 한쪽에선 벌써부터 이 제도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이야기마저 흘러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 담당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개발 용지 확보이다. 2013년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기존 임대시장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신규 물량 확보나 미매각 용지, 개발제한구역 등에만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업의 전반적인 혜택들도 공급촉진지구를 넘어 전 사업장에 적용돼야 원활한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간 건설사가 8년 이상 장기 운영할까? 시공만 하고 발 빼면? 사업 용지 확보도 `난제`… 업계 "정비사업지 활용이 대안" 민간 건설사에 의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해당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다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임대 의무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인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나아가 공공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보다 단순히 시공만 맡고 발을 뺄 수 있어 질 높은 주거환경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라는 당초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의 현안인 사업 용지 확보에 있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 활용이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공급촉진지구와 같이 구체적인 혜택이 명시되지 않아 활성화까지는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적용하려면 기존 일반분양을 하는 것에 비해 조합원들의 분담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야 한다"면서 "비록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등의 인센티브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사업 절차 대폭 간소화 및 용적률ㆍ건폐율 상향 등을 허용한 공급촉진지구에 비해 그 혜택의 폭이 좁고 체감할 수 있는 강도도 약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미지수이며, 이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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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골프장 내 아파트 콘셉트의 `거제오션파크자이`가 시장에 나왔다. 지난 28일 GS건설은 경남 거제시에서 `거제오션파크자이`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거제오션파크자이`는 지하 1층~지상 20층 아파트 11개동 783가구(전용면적별 84㎡ 710가구, 115㎡ 73가구 등)로 구성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옥산동 일대는 사곡산업단지, 삼성중공업, 고현동 중심 타운과 차로 5~10분 떨어져 있다. 동서 간 연결 도로(상동동~거제면 명진리)가 2018년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김천과 성주, 고령, 합천, 진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도 내년 착공을 추진 중이다. 또한 거제시가 2020년까지 조성 중인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인 `사곡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이 일대는 새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단지는 향후 사방이 녹지로 둘러싸이게 될 예정이다. 북측에는 약 56만㎡, 35만그루 편백 휴양림이 있다. 남측에는 18홀 규모의 거제뷰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동남 측에는 자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모든 세대가 남향 위주의 판상형으로 설계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용 84㎡는 환기와 채광이 우수한 4베이(전면에 방 3개ㆍ거실 배치) 평면을 기본으로 한다. ▲A형은 3면 발코니 확장과 알파 룸 제공 ▲B형은 알파 룸과 팬트리(식품 수납고)가 제공된다. 전용 115㎡는 단일 타입으로 4.5베이 방 4개 등이 배치된다. GS건설 김현진 분양소장은 "`거제오션파크자이`은 골프장 등 멀티 조망권을 갖춘 자연 친화적 단지"라며 "신규 공급이 적은 거제도 분양시장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제오션파크자이`는 새달 2일 특별공급을 거쳐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같은 달 10일 당첨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거제시 대동아파트 인근(상동동 258 일대)에 마련됐다. 2017년 6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31 · 뉴스공유일 : 2015-08-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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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 평택시 세교지구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평택`의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됐다. 최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힐스테이트평택` 청약 마감 결과, 79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순위 내에서 3169명이 몰려 평균 4.01: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특히 전용면적 64㎡와 73㎡ 타입은 일찌감치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전용 64㎡ 2개 타입 76가구에는 483명이, 전용 73㎡ 2개 타입 262가구에도 1003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했다. 전용 64㎡A타입은 12가구임에도 133명이 지원하며 11.08: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도 452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만 369명이 신청했다. 2순위 경쟁도 치열했다. 2순위 청약 대상은 전용 84㎡ 2개 타입 83가구뿐이었지만 1630여명이나 지원했다. 2순위 청약 중 수도권에만 582명이 신청했는데 당해 지역에서 모두 마감됐다. 이 중 전용 84㎡A 타입의 경우 74가구에 1220명이나 몰려 16.49:1의 2순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평택시의 좋은 주택시장 분위기 속에서 도심권 인프라와 KTX 개통 등의 각종 호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로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특히 고객들의 부담을 낮춘 중도금 무이자 등의 계약 조건과 차별화된 설계가 이 같은 성적의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평택`은 세교지구 내 총 3개 블록에 걸쳐 지하 2층~지상 28층 33개동 규모로 전용 64~101㎡ 2807가구로 만들어진다. 이 중 1차분인 전용 64~84㎡ 822가구가 분양된다. 1번 국도와 317번 지방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있어 도로 교통망이 좋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지제역도 가까워 이용이 편리하며 2016년에는 KTX 평택지제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서울까지 2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평택성모병원, 법원, 검찰청, 평택시청 등 기존 도심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6일 당첨자 발표 후 오늘(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 동안 본보기 집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현장 인근(평택시 세교동 14-4)에 있으며 입주는 2018년 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8-31 · 뉴스공유일 : 2015-08-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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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중산층 주거 혁신을 위해 마련한 일명 `뉴스테이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지난 28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29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단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했다.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는 지구 지정 신청 시 지구계획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이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늘(31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뉴스테이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 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다. 업계는 `뉴스테이 3법`의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중산층 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단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했다.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는 지구 지정 신청 시 지구계획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이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늘(31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뉴스테이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 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다. 업계는 `뉴스테이 3법`의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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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광주 장미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잡음이 새 나와 이목이 쏠린다.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확정지분제` 방식을 놓고 조합원 간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특히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지분제`와 관련한 홍보 논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따고 보고 식 입찰`이란 논란까지 더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미구역은 오는 19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뽑는다. 하지만 지난 8월 11일 입찰마감에 참여한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총회 개최, 나아가 시공자 선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건설사는 ▲대광건영-GA건설 컨소시엄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 ▲혜림건설 등이다. 지난 7월 현장설명회 때 19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던 것에 비하면 분위기가 차분해져야 하지만 사업 방식을 놓고 상반된 홍보 논리가 난무하면서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지분제`를 고수해 오다 최근 `도급제 또는 지분제`로 완화해 입찰마감까지 성공적으로 이뤄 냈다. 입찰 결과,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3.3㎡당 공사비 374만5000원)과 혜림건설(3.3㎡당 공사비 370만원)은 `도급제`로, 대광건영-GA건설은 `지분제`로 각각 응찰했다. `3파전`이 펼쳐지면서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총회를 불과 3주가량 남긴 시점에서 대광건영-GA건설의 홍보 논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확정지분제는 추가부담금 없다?"… "분담금 폭탄만은 막자" 목소리 ↑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 혜림건설과 달리 유독 대광건영-GA건설에 대해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홍보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를 제보한 장미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과대ㆍ과장`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에 따르면 대광건영-GA건설의 경우 지역 업체라는 점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으며 `무상지분` 400억원 보장을 비롯해 `확정지분제` 방식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 A는 "현재 입찰에 참여한 대광건영-GA건설의 경우 `확정지분제` 방식을 강조하며 마치 추가 공사비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이미 수많은 현장이 사고 사업장으로 전락한 사례를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원 B는 "인근 염주주공 재건축사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요즘 같은 시장 환경에서 `지분제`를 고집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염주주공이 `지분제`를 고집하다 유찰 사태를 겪은 점이나 `도급제`로 방식을 바꾼 뒤 대형 건설사 간 경쟁 끝에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낙점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우리 조합원들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는 이어 "과거 `지분제` 열풍에 휩싸였다가 상당 기간 제자리걸음을 했던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재건축 단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대형 건설사들조차 `지분제` 방식으로 참여한 다수 사업장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판에 시공자 선정이란 `축제`를 앞두고 `확정지분제`에 대한 오해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골칫거리`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덕지구 재건축 단지들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대형 건설사들을 시공자로 뽑았지만 이후 사업 방식을 놓고 조합 대 조합원, 조합 대 시공자 간 갈등이 빚어져 한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결국 이들 중 다수가 `도급제`로 방식을 바꾼 뒤에야 갈등을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상지분율이 최대 174%까지 제시됐던 고덕지구 재건축 현장의 사례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며 "당시 건설사들은 `지분제` 방식으로 무조건 많은 지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주까지 성공했지만 이후 이 같은 제안이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나 사업이 파행을 겪었다"면서 "3~4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 방식 변경이나 시공자 교체 등을 놓고 허송세월했던 이들의 전철을 장미구역이 밟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보에 제보한 조합원들은 장미구역 조합원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지분제`에 대한 과장ㆍ과대 홍보에 쉽게 현혹되고, 이로 인해 막연히 기대감만 높이고 있는 모습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조합원 C는 "장미구역의 조합원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2%나 된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건설사에서) `확정`을 한다고 하니 `지분제`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광건영-GA건설 자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특정 건설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며 "단지 `지분제`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도급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국내 최고의 건설사들도 `지분제` 사업을 꺼리고 있는 데다 수주해 놓고 사고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는 판에 지역ㆍ중견 건설사의 `지분제` 응찰은 정말이지 제대로 고찰해 보고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합원들의 보다 신중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전문가인 K씨는 "조합원 지분 자체를 시공자가 전량 매입해 가는 방식이 아니고는 `확정지분제`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분제사업은 문제 사업(장)`이란 공식 아닌 공식이 공식처럼 돼 버린 요즘, 시공자 선정이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 장미구역이 문제 사업장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는 19일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분제` 사업에 대한 재고와 현명한 판단이 이뤄질지에 업계의 이목이 하나둘씩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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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이 건축심의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형태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 오후 2시 건축심의 등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조합이 낸 공고 등에 따르면 조합이 선정하는 업체에는 ▲정비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정비기반시설 설계(도로ㆍ공원) ▲석면 조사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산출/ 소형주택 매매가격 산정 및 매매계약 대행 ▲감정평가 ▲법무사 ▲변호사 ▲빛 공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심의 ▲친환경 관련 등의 분야가 망라돼 있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참가 자격은 조합에서 지명하는 각 분야별 해당 자격 보유 업체에게 주어진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의 안형태 조합장은 "향후 건축심의 등을 위해 10곳의 협력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며 "오늘 입찰이 마감되면 오는 8일 3차 이사회에 이어 18일 대의원회를 거쳐 업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0월에는 지분 설계도면 작성 등 여러 과정을 거쳐 11월 건축심의를 접수시킬 예정이며, 내년 3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동의서 징구 등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면서 "같은 해 6월께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7월부턴 본격적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 8월 조합원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은 지난 4월 조합 창립총회 이후 약 4개월 만에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하는 등 강한 내부 결속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 인접한 단지들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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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영화 `베테랑`이 흥행 돌풍을 이어 가며 역대 17번째, 한국 영화로는 13번째 `천만`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 30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베타랑`은 지난 29일 4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1038만720명을 기록했다. 지난 5일 개봉 이후 24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3번째이자 한국 영화로는 `암살`에 이은 2번째 작품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특히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황정민은 지난해 `국제시장`에 이어 2년 연속 천만 배우 타이틀을 거머쥐는 영광을 안아 눈길을 끌었다. 주연급(원톱 또는 투톱)으로 한정했을 때 2회 이상 천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는 이정재(`암살`ㆍ`도둑들`), 송강호(`변호인`ㆍ`괴물`), 설경구(`해운대`ㆍ`실미도`), 전지현(`암살`ㆍ`도둑들`) 등 4명에 불과하다. 한편 메가폰을 잡은 류승완 감독은 이번 영화로 생애 첫 번째 천만 감독이 됐다. 충무로 최고의 `신 스틸러`로 손꼽히는 배우 오달수는 `베테랑`을 포함해 `암살`, `국제시장`, `도둑들`, `7번방의 선물`, `변호인`, `괴물(목소리 출연)` 등 무려 7편의 천만 영화에 등장하는 `진기록`을 이어 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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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남북 관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 군사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31일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키 위해 이달 7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언급했다.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실무 접촉의 의제 사안 중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며 나아가 상봉 정례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실무 접촉 협의를 통해 정해지겠지만 남측이 보낸 실무 접촉 제안 통지문에 북측 적십자사가 동의를 표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이산가족과 남북 관계 개선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곧 있을 양국 간 협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수 군사ㆍ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와 상반된 분석 및 예측을 내놓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특히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북한의 지뢰 도발로 시작된 양국의 군사적 대립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단으로 해소된 것처럼 사실상 왜곡 선전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고 마치 남북 관계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자신의 통치 정통성을 강화하고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란 의견이 눈에 띈다. 남북이 공동 보도문을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남측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뒤 잘되면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여의치 않으면 `판`을 깬 뒤 남측에 그 책임을 돌림으로써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에 같은 맥락에서 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 즈음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월 10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번 합의로 인해 체면이 손상됐다는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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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0.73% 오른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ㆍ택지비 가산비ㆍ기본형건축비ㆍ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해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ㆍ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을 볼 때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4만원 상승한 56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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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의 거품을 빼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내놨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일 `원가 자문 무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올 하반기 중으로 공공관리 적용 5곳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범 적용은 주민 요청에 따른 것이며, ▲서초구 서초무지개(재건축)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중랑구 중화1구역(재개발) ▲중랑구 면목6구역(재건축) ▲강동구 길동신동아3차(재건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이를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단, 이미 시공자가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시는 이 제도의 효과로 시공비 및 추가 용역비 절감, 공사원가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시공자 간 갈등ㆍ분쟁 해소, 추가 분담금에 따른 갈등 완화와 사업 기간 단축 등을 꼽았다. `원가 자문 무료 서비스`는 정비사업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 자문을 요청하면 토목ㆍ건축ㆍ조경ㆍ전기ㆍ기계 등 각 분야별 공사 전문 담당 공무원 10여 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원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공정성을 담보키 위해 최종 결과를 확정하기 전 외부 원가 전문가, 건축설계사, 조합원 등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원가 조정 거버넌스`를 거친다. 접수일부터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5일 이내가 소요된다. 시는 11월까지 시범 사업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분석 보완해 오는 12월 민간에 적용 가능한 원가 자문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거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와 관련한 시공자와 주민 간 갈등, 공사원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막연한 불신감 등으로 적정한 공사원가를 알고 싶어 하는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 분야에서 13년간 축적한 서울시의 원가심사 노하우를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공사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여 나가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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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제주 도내 두 번째 재건축사업인 노형국민연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곳의 시공권을 품에 안을 건설사가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형국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희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3시 제주시 하와이관광호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뽑을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이 상정된다. 이날 이곳 시공권을 놓고 경쟁을 펼칠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SK건설 ▲미듬종합건설 등 3개 사로 확인됐다. 제주도 최초 재건축인 도남주공연립이 2014년 시공자(한진중공업)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분양을 계획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고 있자 도내 재건축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이번 입찰에는 지역 업체까지 가세, 경쟁 열기가 달아오른 상태이다. 각 업체별 입찰 조건을 살펴보면 3.3㎡당 공사비의 경우 한진중공업이 476만원, SK건설이 503만원, 미듬종합건설이 373만7000원을 제안했다. 가구당 이주비는 한진중공업이 7000만원, SK건설이 6000만원, 미등종합건설이 8000만원을 제시했다. 가구당 이사비는 한진중공업과 미듬종합건설이 300만원으로 같았고 SK건설이 이보다 적은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듬종합건설이 두 회사보다 100만원가량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면서 일각에서는 재건축 경험이 없는 소규모 지역 업체가 정확한 비용 계산을 하지 못했거나 덤핑 입찰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0만원가량의 입찰 금액 차이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고 해도 재건축시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자 이곳 조합원들 역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자는 여론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이번 수주전이 한진중공업과 SK건설의 `2파전`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최약체로 평가 받고 있는 미듬종합건설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실적이 전무한 데다 시공능력평가 순위(1922위ㆍ2015년 기준), 연매출(81억6000만원ㆍ2014년 말 기준),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경쟁사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한진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업 참여 조건이 SK건설에 비해 우위에 있고 도내에서 재건축 및 일반건축물(제주국제공항, KBS제주방송국 등) 등의 공사 실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 신축 아파트 인지도, 공사비 등 어느 건설사의 사업 조건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놓고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향후 우리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 곧바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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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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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7월 말 제주호텔&리조트(449객실) 개장을 계기로 레저사업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부영그룹이 지난달 30일 순천부영골프연습장(76타석) 개장에 이어 순천부영호텔(82실) 개장을 앞두고 있다. 순천부영호텔은 부영그룹이 무주덕유산리조트, 제주 부영컨트리클럽 내 관광호텔,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호텔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12평형 34실, 14평형 36실, 25평형 6실, 29평형 6실 등 총 82실로 구성돼 있다. 모든 객실이 트윈 베드로 이뤄져 있고,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커넥팅 룸을 적용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 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골프장 내 조망권이 가장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 푸르른 골프장 페어웨이(잔디가 고르게 깎여진 지역) 전경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개장한 순천부영골프연습장은 순천시에서 가장 넓은 연습장으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됐다. 좌타석 2석을 포함해 층별 38타석씩 총 76타석으로 이뤄져 있으며, 순천시에서 가장 긴 페어웨이를 확보(실거리 190m, 오르막 적용 시 230m)해 고객이 자신의 정확한 비거리를 알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430개의 로커 룸을 갖춰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다. 순천부영CC는 총면적 84만2238㎡ 규모에 코스 길이 6587m로, 도심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있으며 자연 친화형의 설계로 주변 경치와 조화를 이뤄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호쾌한 샷을 날릴 수 있다. 또한 연중 푸른 `켄터키 블루 글라스 잔디`로 조성해 4계절 라운딩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목과 벙커, 해저드 등 다이내믹한 코스가 골퍼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순천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정원을 비롯해 세계 5대 연안 습지이자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인 순천만과 천년 고찰인 송광사ㆍ선암사, 조선 시대 계획도시로 사적 302호로 지정된 낙안읍성 등 관광 명소가 산재해 있고 `맛집`이 많아 가족 단위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9-02 · 뉴스공유일 : 2015-09-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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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외 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나아가 시행령은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호 이상 임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총불입금`에서 `총납입금`으로 일본식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임대주택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관리` 요건을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포함)로 단순화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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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달 28일 관내 5개소에 대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정된 5개소는 ▲주공5단지1구역 ▲중앙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그간 주차장 협소 및 설비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 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이 열악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곳이다. 아울러 이번 지정으로 인근 중앙주공1단지 및 중앙주공2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이들 5곳을 2013년 4월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올해 6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시에서 배부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로부터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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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양의무를 등한시하는 불효자식들을 방지키 위한 입법이 추진돼 눈길이 쏠린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등과 함께 `세대 간 연대를 위한 불효자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효자 방지법`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학대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때에만 부모가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에는 자식에게 한 번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사장 문재인)은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와 함께 `상속만 받고 노인 학대?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한 참석자의 경우 전 재산 6000만원을 자식에게 물려준 직후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 의원은 현행법의 증여 조항은 배신 행위자에게 유리하고 증여자에게 불리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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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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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삼익타워) 재건축사업이 유찰의 아픔을 뒤로하고 시공자 재입찰에 나섰다. 지난 3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후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진행한 첫 입찰의 현설에는 ▲롯데건설 ▲세정건설 ▲반도건설 ▲GS건설 ▲쌍용건설 ▲SK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바 있다. 하지만 그달 25일 진행된 입찰마감에 GS건설 한 곳만 응찰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수영구 남천동로 46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 일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용적률 275%를 적용한 아파트 8개동 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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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에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늘(4일) 개관식을 갖고 일부 시설을 일반에 공개한다. 이날 개관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는 총 5개 시설 가운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 4곳만 문을 연다. 이들 시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콘텐츠 및 운영 프로그램 정비를 위해 휴관한다. 야외 광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된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면 개방(공식 개관)일은 오는 11월 말~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전당의 콘텐츠 창작ㆍ제작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할 `아시아문화원` 조직은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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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 시공자를 찾아 나선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이를 위한 1차 관문을 넘었다. 7일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연승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에는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한라 ▲쌍용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호반건설 ▲한양건설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서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 일대 3만773.0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7~12층 이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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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제주 노형국민연립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5일 도내 하와이관광호텔에서 개최된 노형국민연립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한진중공업이 경쟁사들을 누르고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8명 중 9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노형국민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고희관 조합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공자 선정이라는 관문에 이르게 됐다"며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단합된 모습으로 이 단계까지 무사히 왔던 것처럼 이번 총회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잇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한진중공업 36표 ▲미듬종합건설 28표 ▲SK건설 20표 ▲무효ㆍ기권 7표로 나타났다. 시공권을 가져간 한진중공업은 ▲3.3㎡당 공사비 476만원 ▲가구당 평균 이주비 7000만원(무이자 대출) ▲가구당 이사비 300만원 등을 제안했다. 공사 기간은 24개월로 예정됐다. 한진중공업 김재웅 과장은 "지난해 도남주공연립(재건축)에 이어 이번 노형국민연립에 이르기까지 도내에서 시공자를 뽑은 정비사업지 2곳을 모두 당사가 수주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당사는 이들을 기반으로 해 제주 지역에 `한진타운`을 만들 각오가 돼 있다. 우리를 지지해주신 조합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마감재 등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으며, 훗날 조합원들이 `해모로`가 정답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합 측은 "향후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가 마무리되고 그해 하반기나 2017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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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인천 남구 숭의8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에 착수했다. 7일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옥남)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1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말일(30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보증금 50억원을 현금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발주자 지정 계좌에 입금 ▲기타 조합에서 정하는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등이다. 한편 조합은 이번 입찰 기간 동안 설계자도 함께 뽑을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설계자 입찰에 참여하려면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신축ㆍ단일 규모 2000가구 이상 3건을 포함해 총 20건 이상의 계약 실적과 신축ㆍ단일 규모 2000가구 이상을 포함해 사업시행인가 실적 5건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입찰보증금 5000만원(현금 또는 입찰보증금보험증서)을 입찰마감 전까지 발주자 지정 계좌에 입금 또는 예치해야 하며, 공동 수급은 불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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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사업성 극대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고분고투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이 제2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득천)은 지난 6일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2015년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오득천 조합장은 개회사에서 "작년 12월 21일 개최한 임시총회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다. 우리 조합은 현재 노후ㆍ불량한 우리 단지를 사업성이 우수한 재건축 구역으로 허가 받기 위해 `사전경관계획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업무가 서초구 및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조합원들께서는 우리 재건축사업에 전념할 수 있고 능력도 있는 임원 선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곳 재건축사업의 `화두`로 떠오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다루는 경관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한강 수변 경관 관리를 위한 특별건축계획 지정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조망을 위한 통경축 조성을 위해 한강변은 저층으로, 단지 중앙은 최고 45층 이하로 계획됐다. 조합은 이와 함께 기반시설, 문화 공원, 학교, 도로 등 토지 10%, 덮개 공원, 문화시설, 한강 둔치로 연결되는 지하 차로 개설 등 시설 5% 등 총 15%의 기부채납(안)도 계획에 담았다. 설명을 맡은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윤혁경 대표는 "현재 조합은 경관심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이달 중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합이 접수시킨 사전경관계획(안)을 자문해주기로 했다"며 "시는 우리 단지가 한강변 주요 지점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한강 경관 및 관악산 배후 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표출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246명 중 직접 참석 499명 및 서면결의 1098명 등 1597명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들은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제2기 조합 임원 선임의 건`의 의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 때부터 이 사업을 위해 헌신해 온 오득천 현 조합장에게 1025표란 많은 득표수로 재신임, 제2기 집행부도 맡겼다. 이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입후보한 18명 중 ▲이헌섭 ▲성중기 ▲이인철 ▲신동식 ▲박복희 ▲이기호 ▲이연화 ▲김기철 ▲황을성 ▲김용환 후보 등 10명이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선 ▲김석화 ▲이양현 ▲장영선 후보 모두 조합원 과반수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차기 감사직을 수행케 됐다. 연임에 성공한 오득천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 제2기 조합 집행부는 제1기 집행부처럼 앞에 놓인 사업에만 열중하고 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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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남산지구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달 7일 남산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원주가톨릭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3~2014년 결산보고 및 2014~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경남기업) 계약 해지 의결의 건` ▲제4호 `시공자(영무토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5호 `시공자 계약 보증금 사용 의결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영무토건이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 나머지 5개 안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키 위한 총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기쁘다"면서 "새 시공자로 선정된 영무토건과 가계약 체결을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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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양정1구역(재개발)이 시공자로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시행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일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순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해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5일 열린 총회에서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며 "830여 표의 많은 찬성표를 얻는 등 다수 조합원들의 하나 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진구 연수로36번가길 10 일원 12만672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이곳에 건폐율 15.63%, 용적률 25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2370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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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남북이 `8ㆍ25합의`의 첫 시험대로 평가 받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남북은 8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봉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자에 한해 1~2명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다. 생사 확인 의뢰서는 이달 15일, 회보서는 다음 달 5일, 최종 명단은 같은 달 8일에 교환한다. 생사 확인 의뢰 대상은 남측 250명, 북측 200명으로 정해졌다. 양측은 기타 상봉 방식 등 실무 사항은 관례대로 하되 필요 시 판문점을 통해 협의키로 했다. 또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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