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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너의 장법
한국문학진흥연구포럼 대표작 선집
김송배
나와 너의 장법章法 1
나와 너의 장법章法 2
나와 너의 장법章法 3
나와 너의 장법章法 4
나와 너의 장법章法 5
나와 너의 장법章法 6
나와 너의 장법章法 7
나와 너의 장법章法 8
나와 너의 장법章法 9
나와 너의 장법章法 10
나와 너의 장법章法 11
[문단칼럼] 문학 그리고 문인과 문단
[회고담] 실종당한 나를 찾아 나서는 길
[시론] 현대시와 언어
김용언
아버지의 칼 2
아버지 생각
처서 지날 무렵
눈이 쌓인다
병상에서 도시 바라보기
티눈의 혁명
파리사냥
아내는 꽃구경 가고
밥알을 줍는다
옹벽에 매달려 있는 낙서를 보며
정희수
봄을 기다리며
번데기
거울은
무슨 바람 불어
꿈속에 꽃이 핀다면
경칩에 맞는 햇살
돌단풍
봄이 수채화를 그리다
누군가는 습관처럼
사는 연습
이상룡
그리운 그 사람
나눔의 집
반성反省
백자
빛 공해
삶 1
폭포
항일의병 기념공원을 찾아서
허무
환경오염
이정섭
순진하기는
상속재산
이효녕
길가에 버려진 여자
심상옥
모랫바람 비단길
생각의 눈
붉은 담이 마치 운명처럼
이진호
발가락 전쟁
새싹(Ⅱ)
그게 그거다
생각 속에서
강가에서
봄노래
밤섬으로 간 눈
변두리 스케치
늦가을 풍경
언제쯤
[시론] 추구적 실험정신으로
[2015.01.15 초판발행. 144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1-23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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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수필시대] 2015년 1/2월호
권두시 | 元旦의 소망_김선욱
권두 칼럼 | 2015, 새해를 맞는 마음_성기조
권두 에세이 | 새 길의 출발선에 서서_김영중
기획특집 1 | 60호를 축하하며
우리 문단사에 새 금자탑을 세운 《수필시대》_김병권
종이책으로 실아남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_김애자
동갑내기_김정식
‘수필시대’를 활짝 연 격월간 《수필시대》_김학
《수필시대》 60회 기념하며_박진문
농익은 글밭, 《수필시대》_신상범
작은 풀씨가 울창한 숲을 잉태하기까지_유성재
수필죽방_윤주홍
한 그루 젊은 사과나무_임완숙
《수필시대》 10년의 깊이와 넓이_정영자
《수필시대》 10주년을 축하하며_주영길
글로벌시대를 이끄는《수필시대》_하오명
기획특집 2ㆍ수필의 창-한국수필의 내일을 위한 제언 | 한국 현대문학과 수필의 역할_하길남
기획특집 3ㆍ수필평론 | 노년의 열정 수필에 담다_김종화
기획특집 4ㆍ수필로 쓰는 세상 이야기 | 멋진 삶을 사는 친구_문희봉
기획특집 5ㆍ이달의 화제 작가 | 신상범
어긋난대화
사람이 자원이다
광주에서 렌트카 타기
목련 나무
비행기 안에서
신상범 수필읽기_편집부
기획특집 6 | 초대수필
날개 돋다_정여송
가출 중에 있었던 일_홍혜랑
기획특집 7 | 문학동인회 탐방 〈대구·경북청하문학회〉
대구•경북청하문학회_김정식
海菊_강정숙
도전_김정식
글을 보다_김혜정
첫눈 내리는 날_노덕경
사랑 예감_박기옥
까치 집_박정자
절실한 꿈_이정경
기획특집 8 | 수필로 쓰는 나의 문단 등단기(24)
약속은 진행 중_조미순
마음을 묶어준 끈, 등단_홍정자
기획특집 9 | 수필로 쓰는 자서전
나의 兵營 일기_김중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3_윤석산
기획특집 10ㆍ테마가 있는 수필-새해 | 새해, 그 꿈을 잣는 물레_정연순
기획특집 11ㆍ사투리 탐방(6) | "아이! 내레 죽갔다.”(평안도)_성낙수
기획연재 1ㆍ이 한 편의 수필 | 어울림세_오정순
기획연재 2 | 문학이 숨쉬는 현장
〈독일편〉 라인강에서 띄우는 편지_서정희
〈캐나다편〉 오타와,,그 짧은 만남_이원배
〈미국편〉 Cathedral of Saint John the Divine_이일호
기획연재 3 | 징르별 수필 읽기(영화, 음악)
카트리느 드느브- Catherine Deneve_김가영
모차르트의 <봄의 동경>_조영숙
기획연재 4 | 탐라에 새겨진 인문의 향기(6)
절부암, 그 전설의 시작_백종진
기획연재 5 | 수필로 보는 그림 이야기
治癒의 기술-비움과 채움_양혜경
시와 수필의 만남 | 노을_방지원
신작수필 13인선
도막이야기 서넛_강나루
며느리의 사랑_김선남
하늘로 오르는 길_박래흥
선택_박영자
달빛어린 남천 강변_박춘자
효제 동문_오세윤
애교머리_윤정희
느티나무_이길자
59번 국도에서 생긴 일_조선형
노년의 삶_조혜자
숲속의그 집_최정윤
칠순의 새해를 맞으며_최홍석
거대한 도시 ‘상해’_한영자
작고 수필가의 다시 읽고 싶은 수필-법정 편 | 무소유
한국 고전 감상(29) | 고산 윤선도의 《산중신곡》
고동주의 세상이야기(15) | 인간의 중대한 문제_고동주
이희의 수필 세계(15) | 브로우치_이희
번역수필 | 애매한 日本의 나-오에겐자브로(大江健三郎)의 노벨文學賞 수상기념 강연_정명숙
기행수필 연재 1ㆍ터키 기행 | Umut Tehemal Hotel_이은경
기행수필 연재 2ㆍ인도 성지 순례 |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르까지_임완숙
세계의 명수필(53) | 학문에 대하여_프란시스 베이컨
《수필시대》를 열기 위한 1ㆍ2월호 총평 | 일상의 이야기가 수필이 되는 이유_성기조
제60회 신인 당선작 | 아내와의 산책_조용범
[2015.01.01 발행. 307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1-23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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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시와늪] 2015년 신년호
여는 글 | 2015년 을미년 첫 문집을 펴내며_회장 배성근
2015년 26집 신년호 특집 작가 소개
한판암 남용술 예시원 이권섭 조선형 정인덕 오영희 강복임
2015년 1차 추천 수상자
김상필 김인생 박근태
2015년 신년호 특집 [본문】
특집 1ㆍ권두수필 | 을미 원단의 돋을볕_자료정리 성화룡
특집 2ㆍ기획연재 | 영산 만년교편_자료정리 이정숙
특집 3ㆍ문화탐방 | 창동예술촌을 찾아서_자료정리 김청수
특집 4ㆍ유적탐방 | 전북 남원을 찾아서_자료정리 김영락
특집 5ㆍ특별초대 | 조선형ㆍ정인덕_자료정리 정인환
특집 6ㆍ특별기획 | 오영희 시인편_자료정리 윤혜련
특집 7ㆍ추천작가 | 강복임 시인편_자료정리 예시원
2015년 신년호 신인 추천(1차 추천당선) | 김상필 김인생 박근태
2015년 신년호 초대
김동원_시인 외 1편
김욱진_행복 채널 외 1편
김종웅_땀의 기억 외 1편
남궁연옥_비교 외 1편
송연우_가을 햇살이 짓는 으뜸에게 외 1편
신승희_바다로 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안미자_강물 미술과
예원호_종점에 서서 외 2편
이영순_바람부는 여자
장희한_주천강섶다리 외 1편
전미야_무적지無籍地에 보내는 편지 외 1편
홍종기_첫눈 외 1편
2015년 신년호 시 마실
강복임_그대는, 나는 외 1편
금동건_내가 외 1편
김명길_가람문학제 외 1편
김명이_배추 장다리 외 1편
김명호_배내봉 억새 외 2편
김미숙_무릎 외 1편
김미애_요양병동 외 1편
김성훈_나의 시의 뺄셈 외 2편
김영락_절인 맛 외 1편
김정휘_우지마오 외 1편
김청수_민들레 모텔 외 2편
박규해_아지랑이 나 외 3편
박인재_달빛 소나타 1편
배성근_눈꽃 외 1편
백귀련_담쟁이 단풍 외 2편
엄윤남_다래 넝쿨
우남희_호숫가에서(동시) 외 1편
윤명학_삼베적삼 외 1편
윤혜련_아직 못 다한 이야기 외 1편
이다경_그거 아세요? 외 2편
이세진_해물 칼국수 외 1편
이재란_열정 외 1편
이정숙_담배 외 2편
정광일_애국가
정인환_내 구두 외 1편
정진화_송년회 외 1편
정영희_별리 외 2편
조미애_아버지 외 1편
조정혜_눈꽃 비애悲哀 외 1편
최문수_들꽃처럼 외 1편
2015년 신년호 수필 마실
이권섭_사회복지사와의 동행(2)
예시원_사회 지도자의 덕목
이정순_내 보물을 찾는 여행
2015년 신년호 소설 마실
박서영_[단편소설] 가면무도회
[2015.01.17 발행. 282쪽. 정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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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없는 편지
아미시단 제7시집 / 당진시인협회 刊
권두언 | 홍윤표_예술의 본질은 시라는 의미에서 시인은 시를 써야 진정한 시인이다
시의날 선언문
초대시
이근배_가을서가序歌
김광자_冬詩 외
김규환_산방山房 외
공정식_홍윤표 博士님의 휴머니제이션 詩
허홍구_내일 외
방옥산_맨발 외
표연분_국화 외
김학중_풍장
강애나_강물 스캔
특집 1 | 당진출신 작고시인 집중조명-故 이완식 시인
[문예사조 신인상 등단자료]
[심사평]
[유고시집 대표작품] 바람 외
[이완식 시인의 작품세계] 리헌석(문학평론가)
[추모시]
당신의 시심詩心이_김규환(시인•덕산고등학교 교감)
낙조落潮_홍윤표(시인•호수시 문학회장)
특집 2 | 제12회 정훈문학상 수상-홍윤표 시인
[심사평] 충청문학의 자긍과 푸르름을 지킨다
[수상소감]
[자선대표작] 꿈꾸는 서해대교 외
회원시
정기원_겨울이 오는 소리 외
정재학_지나가면 생각나는 것은 외
윤혜경_카톡 외
심장섭_가을 나뭇잎 사랑 외
박민식_징소리 외
홍원선_이제 어쩌나 외
홍윤표_무거운 시선 외
박종영_용접공 외
특집 3 | 심훈상록문화제 학생백일장 우수작
[장원산문] 심훈, 못다 핀 꽃_정민영
[차상산문] 나의 하늘_조유정
[차상운문] 가을이 찾아온 필경사를_박신형
당진시인협회 회칙
당진시인협회 연혁
당진시인협회 회원 주소록
당진시인협회원 작품집 목록
[2014.11.25 발행. 158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1-23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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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문학이후] 2014년 겨울호
문후마당 | 배준석_겨울 이야기
詩
허말임_벗어봐요 / 정류장
정라진_손바닥 / 눈빛
박점득_보석의 힘 / 벤치
김말희_넉 잔의 커피 / 벤자민 나무
고정숙_물이 돌에게 / 뒷바퀴만
박혜숙_오늘 / 외로
이나연_분신 / 모닥불을 지펴요
신경자_볼우물 / 밤손님
송천일_구절초 / 민들레
박재숙_뚝배기와 바지락 / 홍두
신작小수필집
주영애_동갑 / 두고 온 고향 / 변소와 화장실 [창작메모]
강애란_재봉틀 / 청구슬 / 빌려 입은 옷 [창작메모]
초대시
정대구_장마전선 / 햇살치료
隨筆
김선화_빛나는 날들
이근숙_모기
신숙영_손 편지
구자선_터미널에서
임명숙_러브 레시피
조현숙_이별은 여행지이다
조성희_쑥부쟁이
황복선_제비 가족
윤영자_애끓다
이연숙_완장
김혜영_못
제26회 문학이후 신인상 발표 | 당선작 없음
불교 설화 연재(9) | 신현득_엄마 말을 잊었다가 等 7편
[2014.12.31 발행. 173쪽. 정가 8천원]
뉴스등록일 : 2015-01-23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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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울산문학] 2014년 겨울호
화보
권두언 | 추창호(시조시인, 울산문인협회 회장)
특집 | 제14회 울산문학상•제10회 올해의 작품상
[제14회 울산문학상]
운문 부문ㆍ류윤모_윤희
산문 부문ㆍ권비영_Uc의 파라다이스
[제10회 올해의 작품상]
운문 부문ㆍ김정숙_타르고와 알레그로 사이
산문 부문ㆍ이지원_모짜르트와 조기새끼
삼인삼색 | 나의 삶, 나의 문학
최이락_친구따라 강남가다
이충호_나의 문학을 돌아보며
금병소_울산문인협회에 대한 나의 추억
시
강세화 김양자 덕진 서종주 유성재 이영희 정오현 허진연 권영해 김옥균 문모근 성덕희 이강하 이자영 주여옥 한신디아 권주열 긴은수 박장희 신필주 이문조 임정택 최일성 김루 김익경 박종해 양명학 이사빈 전금순 최철조 김만복 김지철 박진한 엄덕이 이상태 전선주 한석근 김성춘 김행조 서금자 유성순 이성운 전용원 한영채
시조
김동관 김정수 김조수 김종렬 류현서 송양숙 이서원 임석 조경애 하주용 한병윤 한분옥
아동문학
[동시] 박영식 이시향
[동화] 강순아 최미애
수필
강옥 김미경 김순희 김잠복 도무웅 박미자 박서정 설성재 유숙자 이명길 이정호 이철수 정은영 조관형 최현숙
신입회원 작품
[시부문] 오금화_문들이 사는 집
[시조부문] 정옥희_가시나무새
[수필부문]
박동조_모래시계
채정순_굿
[동화부문] 고정옥_바우 할머니와 저승사자
[소설부문] 이호상_가락지
협회 소식
[2014.12.02 발행. 340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5-01-23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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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늘 색안경을 쓰고 다닌다
이자야 콩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문학의 바탕은 상상력이다
봄꽃이 만발한 점심나절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까맣게 잊고 있던 《수필문학》지를 부인으로부터 받아들고 거꾸로 뒷면부터 읽어나갔습니다. 편집장님의 「내 삶의 길에 부르는 노래」 연재작품을 읽고 배꼽을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지나간 호까지 앉은자리에서 섭렵, 킥킥거리고 웃다가 사래까지 들려 뱃살이 결리고 아파서 결국에는 한방파스를 붙이기까지 했답니다.’ - 토종꿀맛 …(중략)…
힘이 솟는다.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게 무엇보다 기쁘다. 월간 《수필문학》지에 매호 연재되는 내 글을 읽고 메일이나 전화, 편지글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주는 독자가 있기에 글 쓰는데 신바람이 난다.
요즘은 픽션을 근간으로 하는 소설이 픽션의 요소를 줄이고 작가의 체험적 사실을 중시하는 이른 바 팩션(Fact+Fiction)을 시도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수필은 그 반대로 체험을 중시하는 글이지만 픽션적 요소를 약간 가미하여 진부함에서 벗어나 재미있는 글이 되게 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 글은 수필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콩트적 수필로 쓴 하나의 실험작이라 할 수 있다.
‘콩트수필’이란 용어가 생경할지 모르나 수필의 형식과 구성을 콩트의 형식을 빌렸다는 뜻이다.
글쓰기는 틀과 형식에 강요당하면 결코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거짓말, 허구, 상상력이란 단어가 있지만 문학의 가장 큰 바탕은 상상력이다.
독자를 즐겁게 하고 또는 글 속에 빠져들게 하는 작가라면 성공한 작가라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 싶다.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한 소리를 나열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톡 쏘는 글, 징그럽게도 추악한(?) 글들도 써볼 생각이다. 왜? 그것이 인생이니까. 세상엔 배우고 돈 많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전의 양면처럼 상존한다. 나는 어렵고 소외 받은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이 많다.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준 남편과 표지를 그려준 딸, 그리고 모두에게 고맙다.
― 思林 이자야,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길 찾기
이상한 여인
아버지
서신
그 여자 1
떨이인생
길 찾기
셋방 청년
제2부 패랭이꽃이 피다
소다빵
꽃다발
천사
패랭이꽃이 피다
야구 방망이
엽서
그는 늘 색안경(라이방)을 쓰고 다닌다
이자야의 수필세계 _ 강석호
[2015.01.22 발행. 11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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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1-24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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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방
이자야 콩트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문학의 바탕은 상상력이다
봄꽃이 만발한 점심나절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까맣게 잊고 있던 《수필문학》지를 부인으로부터 받아들고 거꾸로 뒷면부터 읽어나갔습니다. 편집장님의 「내 삶의 길에 부르는 노래」 연재작품을 읽고 배꼽을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지나간 호까지 앉은자리에서 섭렵, 킥킥거리고 웃다가 사래까지 들려 뱃살이 결리고 아파서 결국에는 한방파스를 붙이기까지 했답니다.’ - 토종꿀맛 …(중략)…
힘이 솟는다.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게 무엇보다 기쁘다. 월간 《수필문학》지에 매호 연재되는 내 글을 읽고 메일이나 전화, 편지글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주는 독자가 있기에 글 쓰는데 신바람이 난다.
요즘은 픽션을 근간으로 하는 소설이 픽션의 요소를 줄이고 작가의 체험적 사실을 중시하는 이른 바 팩션(Fact+Fiction)을 시도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수필은 그 반대로 체험을 중시하는 글이지만 픽션적 요소를 약간 가미하여 진부함에서 벗어나 재미있는 글이 되게 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 글은 수필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콩트적 수필로 쓴 하나의 실험작이라 할 수 있다.
‘콩트수필’이란 용어가 생경할지 모르나 수필의 형식과 구성을 콩트의 형식을 빌렸다는 뜻이다.
글쓰기는 틀과 형식에 강요당하면 결코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거짓말, 허구, 상상력이란 단어가 있지만 문학의 가장 큰 바탕은 상상력이다.
독자를 즐겁게 하고 또는 글 속에 빠져들게 하는 작가라면 성공한 작가라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 싶다.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한 소리를 나열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톡 쏘는 글, 징그럽게도 추악한(?) 글들도 써볼 생각이다. 왜? 그것이 인생이니까. 세상엔 배우고 돈 많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전의 양면처럼 상존한다. 나는 어렵고 소외 받은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이 많다.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준 남편과 표지를 그려준 딸, 그리고 모두에게 고맙다.
― 思林 이자야, 책머리글 <작가의 말>
- 차 례 -
제1부 피아노 소리
밤 10시
자살 시도
광고
복권
피아노 소리
안아주기
찜질방
제2부 그 말 한 마디
사랑의 징표
老 母 2
붕어빵
그 말 한 마디
생일 선물
열쇠 하나
거지
타인의 방
이자야의 수필세계 _ 강석호
[2015.01.22 발행. 11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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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1-25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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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영감
정호완 지음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우리말은 영혼의 숲이다. 이 숲은 뭇 짐승을 기르며 이름 없는 풀꽃들을 피운다. 더러는 배고픈 새들이 찾아와 목을 축이며 결과로 배를 채운다. 흰옷 입은 겨레들은 아리랑고개를 넘어가고. 말은 겨레 문화의 거울이다. 배달겨레가 살아온 문화가 우리말속에 되비친다. 선인들의 정서와 삶이, 영감이, 영성이 갈무리 되어 있다. 우리 말 속에 담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홍익인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 정호완, 책머리글 <숲길을 걸으며> 중에서
- 차 례 -
머리말 | 숲길을 걸으며
1. 고맙다의 영성
2. 생명의 기원
3. 돌아가는 삼각지
4. 물의 변화
5. 갈래의 겨레
6. 아이는 어른의 거울
7. 힘과 태양
8. 뭉치면 살고
9. 막다른 골목
10. 동그라미의 미학
11. 공감과 공명
[2015.01.27 발행. 270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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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시문학 25인선
송귀영 평설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시인은 본능적 억압을 대신 승화시키는 방식이 억압 에너지로 발산하며 표현하기도 하고, 비위성적인 주관적 감정을 시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물상에 대한 억제된 욕구를 무의식의 출구에서 배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자와 같은 눈높이로 늘 함께 숨 쉬는 진짜를 못 알아보는 다른 방식의 시선에 질타해서도 안 된다. 시 한 소절에 담긴 숨소리가 시의 행간마다 어떠한 기법으로 서정을 영글게 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해서 인간의 율법이 땅에 있고, 땅의 법은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법은 도에 있고, 도의 법은 자연 속에 있듯이 시법은 시학에 숨어있는 것이다. 잠든 산을 깨우는 것은 계곡의 물소리이며 밝고 맑은 물빛의 서정 속에서 시심을 해맑게 헹구어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詩作의 에너지를 충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대부분 전도가 밝고 고유 개성을 가지고 계시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각 문학잡지에 발표 하였거나 개인시집에 수록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수정 보완해서 함께 묶었음을 밝혀둔다. 여하튼 문학도나 기성 시인들에게 후회 없이 한번 일독하기를 권하면서 출간에 가름한다.
― 澐海 송귀영, 머리말 <문학도의 입문 필독서> 중에서
- 차 례 -
머리말 | “문학도의 입문 필독서”
공의식 편 - 시세계를 규명하는 천착의 노정
김경식 편 - 침잠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목가
김려원 편 - 겸허한 시상을 숙성시킨 현실적 감각
김봉곤 편 - 깔끔하게 정제된 시상의 갈무리
박윤주 편 - 시세계의 본질적 인식을 모색한 시학
송귀영 편 - 환상적 마초이즘(Machoism)에 대한 시학
신계전 편 - 털면 털수록 쏟아지는 깨알 같은 서정적 시학
신영희 편 - 현실과 맞부딪치는 변형적 메타포
심상순 편 - 세월에 풍장(風葬)한 영혼의 목소리
양태영 편 - 언어의 정수를 다스리는 감성적 심상
이기덕 편 - 사위어지지 않는 기억의 편린
이성미 편 - 이성에 의한 사랑법의 시적 담론(Discourse)
이연숙 편 - 계절의 순환법칙에 찬미로 타협하는 기치
이영순 편 - 삶의 내면에 잠재한 사랑의 탄젠트(Tangent) 시상
이용수 편 - 현실적 감각에 예리한 촉수를 세운 서정
이학주 편 - 자연에 순응한 나르시시즘의 시세계
이태희 편 – 영적 사랑과 현실적 사랑의 진실
임향 편 - 자연과 불국의 시상을 캐는 미적 필도
장영준 편 - 서정적 비밀 통로를 확보한 시학의 계발(啓發)
조혜순 편 - 실존의식에 대한 자문의 시화
주응규 편 - 삶의 세풍에 촉수를 찌른 예리한 시상
정태호 편 - 시화의 아킬레스(Achilles)를 초월한 의식적 고착성
최병학 편 - 진중한 안목으로 견고한 시상의 몰입
홍대식 편 - 현실적 감각에 예리한 촉수를 세운 밀침(蜜針)
홍주희 편 - 감흥의 산문적 미각을 더한 서정 유화
부록 | 송귀영의 시세계
감성의 언어로 추구한 인간 존재의 근원_김준(문학박사. 서울여대 명예교수)
깊고도 넓은 다양한 목소리와 수유 같은 시상의 흐름_이정자(시인. 문학박사)
시조의 마중물, 고통과 흉터_정경은(문학박사)
시중유화(詩中有畵)와 서정 시학_김송배(시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아름다운 시인 송귀영의 시세계_이창년(시인)
[2015.01.27 발행. 674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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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머무는 곳에
이성미·송귀영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작가에게 있어 서정적 표현성은 욕망과 사랑이며 대부분의 작품에서 전형적으로 탑재한 시적 미학이 스스로의 삶을 통해 체득한 느낌과 감동을 동경의 현실로 승화시켜 시적 감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 대체적 흐름이다. 욕망을 품고 사는 인생의 유배처는 외면을 하고 싶은 내면의 만남에서 결핍을 가시화해 공포를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예방의 치료제가 바로 시 라는 문학의 한 장르라 굳게 믿는다. 시인의 간결하고 단아하게 그려낸 감성적 현실 감각은 우리들 생애에 묻어나는 은혜로움과 보람으로 환치시켜 내실 있게 장착한 열정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상재한 작품은 애정과 사랑을 갈구하여 삶의 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려는 애절함이 묻어나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로 투사 시키려 최선의 노력을 해보았다. 사랑과 애정에 언어의 예쁜 옷을 입혀 쌓아둔 환상으로 서정의 외피를 걷어내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핵심의 감성적 알갱이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내려 부단한 심혈을 쏟았다. 사유와 만남의 지평을 넓히고 겸허하게 낮추어서 자연의 그림자와 그 원경까지 끌어들여 미동의 밑바닥을 훑어서 소중함과 존중함을 표현하려고 애써 보기도 했다.
독자들 시야와 안목에 어떻게 비쳐질지 궁금증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상제 이후의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 시인들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이며 자연 속 현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환상의 세계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욕망을 빗대어 욕망을 품고 사는 존재가 내부에 스며들어 현대인의 각박한 삶속에 정신적 순수한 감정을 느끼도록 유도해 보기도 했다. 월간 문학지나 계간지 그리고 동인지등 문학 단체의 기관지로 발간하는 각종 문학지에서는 여러 시인과 시조 시인들의 공동 수록한 작품을 간혹 접할 수 있긴 하나 이번 시집에서 자유 시인과 정형 시조 시인의 만남은 퍽 이레적인 것으로써 문단에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 위험을 무릅쓰고 한 번 시도해 보았으며 문학 활동을 통해 또 하나의 조그마한 표석을 세워 보았다. 모쪼록 자유시와 정형시가 공존할 수 있는 계기로 두 가지 메뉴를 들고 공손하게 머리 숙여 상차림을 해보았다. 아울러 이 시집이 햇빛을 보기까지 상당한 심혈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 제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 이성미·송귀영, 서문 <알맞게 숙성시킨 시어와 언어로 촉구한 영혼의 근원>
- 차 례 -
서문
마음이 머무는 곳에-시와 시조의 만남
서시(序詩)
이성미 편 (1~3부)
제1부 홀씨 하나
계절의 길목
정상에 서서
삶의 여정
삶
동행
다향(茶香)
적막
밤하늘의 별처럼
이해와 용서
시인(詩人)
詩처럼 살자
백목련
우리는
홀씨 하나
구름 같은 인생
책갈피 속 작은 추억
빗줄기에 그리움 실어
들꽃
넝쿨 장미
채혈실
추억의 그림자
눈꽃 이야기
긴 장마
제2부 마음이 머무는 곳에
가을 향기
번뇌하는 가을
가을이어라 1
가을이어라 2
가을 소묘素描
비를 사랑했던 여자
그리움의 봄
산 능선의 봄
세부 여행길에서
마음이 머무는 곳에
어머니
우리 엄마
바람개비
편지
추억은 그립다
산사의 인연
찻집의 추억
너의 별
종착역
유월
동행의 노래
이방인의 자화상
제3부 그대 달을 보다
작은 행복
그대는 모르시나요
당신이 있어 외롭지 않다
만남의 노래
함께 있는 소중함
사랑은 무제
천 년의 사랑
그대 사랑
사랑은 믿음이다
그대 달을 보다
꿈같은 사랑
시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사랑하고도
사랑하나 봐
우리 사랑
사랑의 징표
가을에 사랑 담으리
나팔꽃 사랑
호박꽃 사랑
그리운 얼굴
송귀영 편 (4~6부)
제4부 이 밉상아!
촛불 2
비상
불멸의 음계
잠언 수행
아침 햇살
매화
아침을 연다
문학이 흐르는 여울목
겨울아침
한겨울 선창
임우霖雨
버린 염전 1
버린 염전 2
이 밉상아!
여의도 벚꽃 질라! 2
봄의 콧김
봄 비개인 날
봄 그리고 봄
궂은 밤비
허무
시인이 사는 방법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제5부 생명의 부활
지팡이
여생
상팔자란?
누리꾼
문안 전화
사미니의 길
목숨의 담보
어떤 넋두리
삭발 봉행 기
여생을 즐긴다
사미니 율장
무연 봉안 묘
노구 타령
생명의 부활
삼림욕장에서
권태기
망향
약사제일(藥師齊日)
대가 치르다
동창생
사릉(思陵) 블루스
어버이날
아! 사부님
제6부 방파제
이상한 판
방파제
시조집 감상기
소망
평택 항에서
인내심
승강기 안의 낙서
정글의 법칙
쟁취
빈 둥지
찬 모
노래방에서
K T X
굴렁쇠
과수원에서
첫사랑
야생화
가헌당嘉軒堂에게
중대 물빛공원
사진첩
착시현상
작품해설 | 이성미 시인의 시세계 _ 송귀영
[2015.01.28 발행. 196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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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공중전화
이기은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공중전화마다 몇 미터씩 줄서서 기다리던 때
전화가 좀 길어질라치면 “용건만 간단히 합시다” 하며 항의하던
중요한 몇 마디 더 하고, 듣고 싶어 낡은 수화기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재촉하는 사람을 원망스런 눈길로 바라다보던
그런 시절이 그리 멀지 않은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이젠 퇴화된 꼬리뼈만큼이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통신수단이라기보다는 장식, 소품으로 활용되는 그들의 현주소
단물 빨아먹고는 버려져 아스팔트에 말라붙은
껌의 처지가 된 도시의 상징
그들만큼이나 용도 폐기된 사람들이 모여 소주 몇 잔으로 하루의 허기를 달래며 마찰음들을 모아 이불삼은 역사 음습한 공간의 이방인, 한 때는 아비였고, 가장이었고 선배였던 ……
지난날 공중전화만큼의 쓸모와 사랑과 배려, 가치, 이러한 것들로
경제성장의 한 축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나이 들었단 이유, 사업에 실패했단 이유
이런저런 이유답지 않은 이유로 내팽개쳐진 삶들이지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금 불콰해진 얼굴로 늦가을 논바닥 벼 그루터기에서 허리를 펴는
두벌 나락처럼 결실의 의미보다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에 방점을 두고픈 마음,
― 이기은, 책머리글 <시인의 말> 중에서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양촌리 다방
그리운 날엔
양촌리 다방
새벽별의 지청구
무료한 오후
회상
꽃그늘에 숨은 행복
마음이 가는 길
친구야 1
친구야 2
산 그리매
연산폭포
첫사랑의 미소
보리밭에 깜부기
새벽을 여는 닭
제2부 옆구리 터진 고등어 이야기
예쁜 강도
길 끝에 있는 집
피사리 1
피사리 2
겨울 수채화
어제 이야기
소문
옆구리 터진 고등어 이야기
옹이와 나무
시간의 벽
기찻길 옆 오막살이
부활
어머님 고향을 팔고 떠나시다
파도가 할퀸 오도(烏島)
백한 살 고모님
제3부 양철지붕에 내리는 비
가을의 편린(片鱗)
지금도 그곳에는
펜팔(pen pal)
가배(珈琲)의 집
하늘이 우는 날은
개다리소반
장맛비 내리는 새벽
복숭아꽃 살구꽃
고향 길 걸으며
일몰
소 먹이던 아이
양철지붕에 내리는 비
환승역
첫사랑
제4부 누렁이의 눈물
풋사랑
신기료 장수
호롱불처럼
수선화 그늘에 앉아서
하얀 고무신
세월의 더께 걷어내면
누렁이의 눈물
맞아, 산이었어
개 짖는 소리
봄을 짓다
굴뚝이 그리운 굴뚝새
회상
초가지붕 잇던 날
버들강아지
봄 오시는 길
제5부 서툰 밤의 유혹
이맘 때 즈음이면
그 길 위의 이야기
돌아누운 가을
겨울잠을 자고 싶다
대나무 꽃 피면
봄 그 많은 생각들
서툰 밤의 유혹
나목(裸木)의 기다림
중년이어서
몽돌의 노래
내 그리운 곳에는
천둥벌거숭이의 춤사위
낮달을 보다가 문득
오월 춘궁기
별 무덤
제6부 늙은 공중전화
옆으로 내리는 비
산골 봄 풍경
비 오는 밤이면
제비꽃
상사화
봄 몸살 꽃 몸살
참꽃
봄 밤 풍경
침묵하는 강
별꽃
빨간 자전거
가마니로 여민 행복
겨울 사랑
늙은 공중전화
삶의 편린
탑돌이
소나기
[2015.01.28 발행. 116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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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두렴
한금산 동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나무로 새집을 만들어 나무에 걸어놓고 산새가 날아와 집을 짓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어치 한 쌍이 집 지을 재료를 물어 날랐다. 집을 반도 짓지 못했는데 어치 부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았다.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이 어치에게는 위험 부담이 되었나보다.
산토끼가 밭 가운데까지 내려왔다. 소리 나지 않게 토끼의 움직임을 살폈다. 어쩌다 토끼의 눈과 마주쳤다. 나를 본 토끼는 울타리를 뛰어 넘어 산속으로 도망갔다.
그 때의 서운함을 생각하며 아직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그들을 탓하기보다 믿음을 주지 못한 내가 더 미워진다.
내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가 예쁜 글을 쓰고 싶지만 오히려 어린이는 내 마음을 못 믿어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산새 어치와 산토끼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어치와 산토끼가 나를 믿어줄 때까지, 동심에 감동을 주는 글을 쓰기 위해 나를 닦아가고 싶다.
덜 닦아진 글이지만 가까이 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
― 한금산, 머리말 <모두와 가까와졌으면> 중에서
- 차 례 -
머리말 | 조그만 세상과 큰 세상
제1부 그냥 두렴
서울 할머니는 왜 없어?
엄마한테 물어봐
앞니가 빠졌다
할머니의 교회
할머니 얘기는 외계인 얘기
문 바르던 날
멍청이 아빠
착한 아이
할머니가 쓴 시
그게 왜 거기 있지?
예쁜 짓
정말 아셨을까?
눈으로 먹는 엄마
빨래집게
울어도 박수 친다
어부바 차
비 맞으면 크는 놈들
토끼베개
그냥 두렴
제2부 눈으로만 웃는다
머리 깎던 날
다 알아
주사
바람 손
몸 밭
고구마
눈으로만 웃는다
삐질이
요정 다 잡았어
장갑
빨간 코
생각난다
암, 그럼
향기자석
하늘 나누어 갖기
봉숭아의 멀리뛰기
뛰어가는 비
인심 변했네
새집
제3부 꽃씨의 방학
별들이 쏟아지는
꽃씨의 방학
이름 좀 불러줘
강아지와 잠자리
눈 온 날
숨바꼭질
시끄러운 인사
뿌리를 내리려고
그림자
겨울이 온다
긴 의자
새만 하늘을 나나?
바람은 어디서 잠을 자나?
바람
맹꽁이
깊은 골
소금
그 때는 안 늙었었지
다행이다
산새 알
벌집 쑤셔놓고
서평 | 동시집 『그냥 두렴』을 읽고 _ 임교순
[2015.01.28 발행. 88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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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일보 2015.01.28(수) 版
[시와 인생] 나호열 詩 <눈빛으로 말하다> / 김은자 해설
뉴스등록일 : 2015-01-28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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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랑은 그랬어
이기은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아슴아슴 잊혀져가는 이야기들을 꺼내 / 다시 색을 입히고 우듬지를 살리는 일은 / 시간을 건너뛰어 그날을 다시 사는 행복한 일이다 / 향숙이, 정열이, 명자, 정임이, 순이 등의 이름을 / 되새기는 일은 이름을 기억하는 동작이 아니라 / 짓눌린 과거의 갈피를 들추어 그날의 삶을 꺼내 / 햇볕을 쬐게 하는 일이다 /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이나 긍정적인 / 역할을 할 것이냐는 굳이 따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 초등학교 시절 단짝친구들의 치마를 들치던 일이 / 치마 속 궁금증을 밝히기 위한 일이 아니라 / 그저 들추는 동작으로 마음을 전했던 / 지극히 원초적인 관심의 표명이었던 것처럼 / 햇볕에 널어놓은 이야기들의 색이 바래 / 더욱 희미해진다고 해도 통풍시킬 추억들이 / 있다는 것에 혼자 빙긋 웃음 지으며 만족할 수 / 있는 일이기에 “순이랑은 그랬어...” 하며 /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막무가내 되돌려 본다.
― 이기은, 책머리글 <시인의 말>
- 차 례 -
작가의 말
제1부 그렇게 사랑해야지
가을 단상(斷想)
풀잎에 맺힌 이슬
안타까운 사랑
겨울이 겹쳐진 가을 오후
외로운 허수아비
상념은 목불 앞에서 졸고
첫눈 오던 날
생각이 고운 사람과 만나고 싶다
허수아비 닮은 이
아프지 않아도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의 가슴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 길을 걸으면
눈 내리면 생각나는 이
새벽에 이는 미풍 따라
제2부 우리 함께 눈먼 새로 살자
우리 함께 눈먼 새로 살자
내 고향의 겨울은
생각은 어둠의 창을 열고
냉이 향
행복이란 과연
춤추는 재즈
술은 입술이 달다
돌아보면 행복이었는데
그림자
괘종소리
바다가 가슴앓이 하는 날
고백
낯선 타인
겨울 풍경
겨울 풍경 2
겨울 풍경 3
지울 수 없는 사랑
제3부 당신이란 이름 하나로
찜질방
소래포구에서
당신이란 이름 하나로
그리움
사랑
순이랑은 그랬어
여의도 연가
내 살아온 흔적
계절의 끝자락에 서서
수채화 한 폭
사랑하고 아파하자
상사화 피고 지듯
애달픈 인애(仁愛)
마음이 머무는 곳
첫사랑
사이버의 연정
제4부 꽃 한 번 피우기가
계절은 가도
세월을 버렸어, 내가
고향
새벽에 피는 상념
봄빛 사랑
삼단논법
그럴 수 있다면
도라지꽃 사랑
이별은 그렇게 왔어
언어의 유희
윤사월 오면
수선화
그날이 오면
꽃 한 번 피우기가
달맞이꽃
날갯짓을 해야 삶이 곱다
제5부 바람이 뒤집어주지 않으면
부지깽이
나목(裸木)의 가슴은
내게 당신은
봄꽃에게 하고픈 말
헛나이 지천명
고도(孤島)
살만한 세상
사랑에게 고함
바람이 뒤집어 주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날은
부처님과 하나님
검은 신기루
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왔다 가더이다
그렇게 아플 거면
제6부 논두렁에 앉은 행복
부처님과 하나님 2
바람 앞의 모정(母情)
부처님과 하나님 3
이별(離別)
그리움
지천명의 가슴에도
고향집 마당엔
편지를 쓰고 싶은 날
천년의 기다림
6학년 2반 교실로 가자
논두렁에 앉은 행복
그날 그 바닷가에서
무시로 찾아오는
기억 한 자락 펼치면
그 옛날 그곳에는
[2014.01.22 발행. 156쪽. 정가 5천원(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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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1-21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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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방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사람들은 정비사업을 하는 나에게 대놓고 이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만 그건 아마 돈에 관한 것일 것이다.
정비사업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들이 모여 든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나 조합 집행부, 정비회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여기에서 나는 `복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정비사업을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복마전"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마전에 대해 검색해 보았더니 비리가 있는 곳에는 대부분 복마전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전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복마전은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 즉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악의 소굴로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지를 보통 복마전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복마전(伏魔殿). 에 나오는 말이다. 북송 인종 때 일어난 일이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자 인종은 신주의 용호산에서 수도하고 있는 장진인에게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도록 부탁하기 위해 홍신을 그에게 보냈다. 용호산에 도착한 홍신은 마침 장진인이 외출하고 없기에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복마지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전각을 보았다. 이상하게 여긴 홍신이 안내인에게 무슨 전각이냐고 물으니 안내인은 옛날에 노조천사가 마왕을 물리친 신전으로,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문을 열어 보니 신전 한복판에 석비가 있었는데 그 뒷면에 `드디어 홍이 문을 열었구나`라는 글이 있었다. 홍신은 마왕이 석비에 있다고 생각하여 어서 석비를 파내라고 하였다. 한창 파내어 들어가자 갑자기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다가 금빛으로 변하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이에 홍신과 안내인들은 넋이 빠져 있었다. 때마침 장진인이 돌아와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셨군요. 그곳은 마왕 108명을 가두어 둔 곳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그들은 머지않아 나라에 큰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진인의 예견은 1121년 송강이 농민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이처럼 복마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의 소굴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지를 보통 복마전이라고 한다. 이는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기 위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읽어 보게 하는 것이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이 글에 직접 실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복마전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비사업에는 거액의 돈이 모이고 또 그 돈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모든 사람이 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횡령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다. 이 사실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사실 비리는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비리가 생길 수 있으며 그 비리가 적발되어 뉴스나 신문에 보도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복마전이라 칭하며 비리의 온상이라고 한다.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뉴스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생긴 비리가 보도된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대부분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시공자, 선택 권한이 있는 조합 집행부, 시공자와 조합 집행부를 연결할 수 있는 정비회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시공자, 조합 집행부, 정비회사에서만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협력 업체들도 역시 비리를 저지를 소지는 다분하다. 이렇게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복마전인 것이 당연하다고 볼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한편에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간혹 비리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체 정비사업의 일부분이다. 요즘은 조합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어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조합원들도 수준이 높아져서 정비사업에서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며 사업을 감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정비사업은 날이 갈수록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있다. 그러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복마전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정비사업자가 죄를 지어 벌을 받을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된다. 조합 집행부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은 같은 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받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이라는 신분과도 관련이 있다. 공무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국민들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집행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을 하면 많은 조합원들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즉 잘못된 결정으로 사업에 큰 손실을 입히면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합 집행부와 정비사업자는 이를 명심하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정비사업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지출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를 운영하는 조합 집행부는 협력 업체를 선정할 때나 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권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또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재도 많이 받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면 뇌물 수수ㆍ요구ㆍ알선을 할 경우 추진위와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벌칙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조합 임원, 즉 집행부는 규제를 많이 받는다. 또 이를 악용하여 집행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조합원들도 간혹 있기에 조합 임원들은 벌칙 조항을 꼼꼼히 읽어 보고 조심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30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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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지난 연말 어렵사리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감출 길이 없기는 하다.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개정된 법이니 만큼 2015년 부동산시장,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이 개정된 이들 3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
제안 이유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 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분양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 시장의 주택 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제한 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가.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함(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나. 주택 공급 질서를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현행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 외에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제41조의2).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 주요 내용
향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될 예정.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안 제42조의 4)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된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1을 초과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행령 제108조~제115조)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원 25인 내로 구성되는 주택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관.
※ 상기에서 언급된 `지역`의 의미는 시군구 개념도 될 수 있고 동(洞)별로도 가능하며 주택 정책 및 시장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통계 기관은 한국감정원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
제안 이유
정비구역의 조합원 중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최대 3주택까지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수인 구역의 경우 전체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유효기간이 절대 부족하고 사용비용 보조의 경우에도 비용 신청에 따른 절차와 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여 사용비용 지급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추진 주체의 해산 신청과 해당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지급 기한을 각각 해당 업무 여건에 적합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에도 3주택까지는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제48조의제2항제7호마목 신설).
나. 유효기간 내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31일까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안 이유ㆍ내용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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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신탁등기 된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자 조합이 신탁등기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대법원 2010다19204 판결)
1. 조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원심 판단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 및 건물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하거나 보류지(체비지ㆍ일반분양분 포함)로 분류하고,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 이전고시를 하게 되면 새로이 조성된 대지 및 건물 중 조합원분양 물건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으로서 별도의 등기가 없이도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 즉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이전고시를 한 다음 고시 내용에 따라 기존의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당해 건물의 취득자인 수분양자 및 사업시행자 자신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현금청산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아가 「신탁법」 제55조, 제60조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나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신탁은 종료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은 신탁 계약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탁 계약 제8조, 제11조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귀속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주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출자 지분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점에서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피고는 원고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탁등기 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탁등기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른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있거나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2. 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3. 자기 소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조합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위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위 토지 지분은 조합에 귀속하므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가. 위탁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약의 내용,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이 종료하였다면, 그 신탁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나. 원고가 이미 자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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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부환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면 조합원들은 누구나 기대를 갖는다. 분양신청을 하게 될 경우 나름 수익성을 전망해 보며 장래의 부푼 꿈을 설계하게 된다.
많은 조합원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 왔기에 단순히 정이 들어서, 또는 생활 터전이기에 가급적 그곳에 다시 정착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법 규정 때문에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면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혹 일부 조합에서 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분양권의 문제로 공무원들과 다투는 일들을 보게 된다. 특히 수익성이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 다가구주택이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독 분양권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의 근거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의 다가구주택의 분양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이다.
즉, 위 도정조례 부칙 제7조는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하지 않은 경우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먼저 관련 근거 법령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9조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48조제2항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정법 시행령 제52조의 관리처분의 기준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도정조례 제24조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 이어 제3호에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 분양 대상자가 아닌 각각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받기 위해서는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거나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래 다가구주택 제도는 1990년 4월 21일 당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도입되어 「건축법 시행령」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34호로 개정되어 단독주택 중 하나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관계 법령에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설부 지침만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명확히 구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어려웠다. 그간 재개발 현장에서 한 곳에 오랜 기간 거주하던 사람들은 재산권에 별 불편이 없는 관계로 실제 건물을 각 구분소유 한 다가구주택이면서 공부상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하지 않은 채 신경 쓰지 않고 살아 왔다.
그런데 막상 재개발이 되어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 관할관청의 공무원들은 도정조례 부칙을 들먹이며 공동 분양 대상자로 해당한다며 개별 분양권이 배제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조합에 요구한다. 따라서 사실상 구분소유 하면서 각자 별도의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공부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단독 분양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재산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정법의 입법 취지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인이 공유한 주택의 경우 그 형태가 다양하므로 자칫 분양권이 남발될 수 있고, 반대로 분양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그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였다. 또 시행령은 시ㆍ도 조례에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서울시 도정조례의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 개의 필지로 지분 쪼개기나 토지나 건물을 준공 이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제한하였다.
반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가 다세대주택 같이 구분소유 되어 있는 경우 단독 분양권을 주도록 규정했다. 다시 말해서 도정법이나 서울시 조례 부칙 제7조의 입법 취지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가 다세대주택과 같이 구분소유 되어 각자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1997년 1월 15일이라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공동주택 등과 같이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공동주택 등과 같이 취급하여 분양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립된 주거 가구로서 지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자 분양신청권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수분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은 도정법 입법 취지에 맞추어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되므로 단독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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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국회 포함)가 왜곡된 주택시장의 상황을 무시한 채 단기적인 처방만을 내놓고 있음은 자못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사업성보다는 공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각종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시장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에도 시장 논리가 적용된다면 조합이 지금과 같은 과중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정비사업에 시장논리가 적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상법」에 준하여 조합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익 산출의 잣대가 없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 따라 법 적용 내용은 다르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 함과 동시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의 굴곡과 상관없이 각종 규제의 적용으로 사업성은 악화되고,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만다. 급기야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의 정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법도 정비사업을 유지 및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각종 심의위원회를 두어 절차ㆍ학문적인 잣대로 심의를 하다 보니 해당 사업의 사업성은 뒷전이 되어 버려 조합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 시점뿐만 아니라 법적상한용적률을 무시하고 정비계획용적률을 정하여 인센티브제라는 명분을 들어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과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심지어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주택까지 기부채납 해야 하는 법 적용은 과하다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최근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조합이 입찰 참여 안내서로 제시하는 내용들보다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서에 따라 공사 금액 등이 정해지고 공사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의 사업성이 주택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계속 하락하고 있음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정부의 정책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중ㆍ장기적인 주택 수급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고, 이는 법이 현실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모름지기 신축성을 갖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주도하여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완화 또는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5년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반 토막 난 상태이고, 이는 불황 시의 주택시장을 예측하지 못한 경직성에서 야기된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절실한 상태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규정의 완화로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있다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택시장은 더욱더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 `절벽현상`은 장기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수입 측면에서 본다면 조합원이 적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는 가진 자라는 단순한 논리 탓에 과도한 세금성 기부채납 등이 일방적으로 강요된다면 정비사업의 존재 가치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에 일차적으로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과 동일하게 하고 인센티브로 법적상한용적률을 일정 부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에 있어 법적상한용적률을 마땅히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에 있다. 하지만 법적상한용적률도 제한하면서 기부채납 비율까지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면 조세평등주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 시장 논리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상한용적률 보장과 임대주택의 폐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정비기반시설은 공공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상생의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갉아먹는 요인은 이외에도 다양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은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사업성이 높고 낮음을 떠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심의의 원만한 통과이다. 만약 심의위원회가 의결권을 갖는다면 조합은 공공ㆍ의회ㆍ주민공람 그리고 심의라는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상으로도 조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만약 심의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넘어선 의결권을 갖는다면 심의위원 중 누군가가 조합의 사업성인 비용 측면보다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과도한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의견을 개진,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하고, 이의 시행은 법의 개정 취지를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주택시장의 왜곡을 막으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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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재개발ㆍ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로의 법정 동의율 확보하고 정관,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ㆍ제출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의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였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의 동의 정족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조합설립인가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도정법 시행령상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에 동의의 철회를 불허하는 점 등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2.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4월 24일 선고 2012두21437 판결에서 "옛 도정법상의 재개발 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옛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에는 위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인가 신청 후 처분 사이의 기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ㆍ합병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규모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경우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정족수를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만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 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도정법의 관련 규정상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관할관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보완 명령 시에도 보충이 가능한 명백한 착오의 경우에 한정하고 인가 신청 이후에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보충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한편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 시`라는 부분에 관하여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있는데, 대법원이 2014년 10월 30일 선고 2012두25125 판결에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기에 참고로 이 부분을 인용하면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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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은 오는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본보기 집의 문을 열고 올해 첫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1ㆍ2차(아파트 2035가구, 오피스텔 178실) 물량은 단기간에 계약이 마감됐다.
이번 3차 물량은 지하 5층~지상 47층, 6개 동, 총 1236가구 중 105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용면적 기준 ▲59㎡ 739가구 ▲84㎡ 318가구로 전 가구가 중소형 평형대로만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3차는 금천구 내 최고 높이인 47층의 초고층 단지로 지어진다. 별도의 스카이 라운지 조성 및 관악산 자락의 그린 프리미엄, 도심의 파노라마 조망까지 누릴 수 있다.
현재 1ㆍ2차 단지의 공사가 한창인 총면적 약 70만㎡의 대규모 복합 단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이번 3차 공급을 통해 `롯데캐슬 주거벨트`를 완성하게 된다.
총 4300여 가구의 매머드급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단지 내 호텔, 롯데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있다. 단지 바로 앞에 금천구청과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고 단지 옆으로 안양천이 흐른다. 전체 단지 내 5만 3433㎡ 규모의 공원과 경찰서가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도보 거리에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위치하며, 금천IC와 일직I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강남순환고속도로(2016년 개통 예정)를 통해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며, 2018년 신안산선 개통,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 등 지역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지와 인접한 대한전선 부지에 10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 건립이 예정돼 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 관계자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는 롯데건설의 새해 첫 분양 물량으로, 1ㆍ2차에 이어 지역 주민은 물론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새해 부동산시장의 훈풍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기 집은 1ㆍ2차를 공급했던 금천구 독산동 424-1 일대에 위치하며 3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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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지난 23일 문을 연 `창원 가음 꿈에그린(경남 창원시 성산구)` 본보기 집에 주말 3일 동안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한화건설(대표이사 이근포)은 지난 23~25일 `창원 가음 꿈에그린` 본보기 집에 2만5000명의 인파가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27일 밝혔다.
본보기 집 안에는 전용면적 기준 84㎡Aㆍ84㎡Bㆍ110㎡ 등 총 3개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돼 있는데 3가지 옵션으로 책상ㆍ조명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학습 극대화 공부방이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창원 가음 꿈에그린`은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6개 동 규모로 총 749가구 중 17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88가구(일반분양 53가구) ▲70㎡ 54가구(일반분양분 없음) ▲84㎡A 377가구(일반분양 26가구) ▲84㎡A2 8가구(일반분양 7가구) ▲84㎡B 110가구(일반분양 60가구) ▲100㎡ 85가구(일반분양 15가구) ▲110㎡ 27가구(일반분양 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창원 가음 꿈에그린`은 창원의 강남이라 불리는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해 교통ㆍ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풍부한 학군 수혜도 누릴 수 있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200만 원 중반대이며 창원의 마지막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한화건설 분양 관계자는 "창원의 황금 입지인 성산구에 위치해 교통, 교육, 생활 편의, 자연환경 등 `4박자`가 두루 갖춰져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며 "하루 평균 300여 통의 문의 전화가 오는 등 `창원 가음 꿈에그린`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아 청약과 계약 또한 무난하게 마무리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27~29일 진행된 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4일 이뤄진다. 계약은 내달 9~11일 진행될 계획이다.
`창원 가음 꿈에그린` 본보기 집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7-4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17년 8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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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남권 대규모 개발 단지인 `마곡지구`의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이 `마곡역 현대힐스테이트 에코 동익`의 잔여분에 대한 마지막 특별 공급을 실시한다.
마곡지구 핵심 상권에 위치한 `마곡역 현대힐스테이트 에코 동익`은 지난 9월 16.1:1의 경쟁률을 보였던 오피스텔이다.
이번 특별 공급 물량은 부적격 계약 해지분, 자격 미달 회수분 등을 포함해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알짜배기` 물량이다. 분양은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6~15층, 총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13개 타입(전용면적 22㎡~44㎡) 899가구의 대단지로 이뤄져 있다.
마곡지구는 현재 전용면적 20㎡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현대 힐스테이트 에코동익`은 전용면적 24㎡ 타입이 주를 이루고 44㎡까지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분양가는 3.3㎡당 900만~920만 원 선(부가세 포함)이며 주변 오피스텔에 비해 최고 50만 원 이상 저렴하고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없어 구입 후 언제든지 되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마곡지구는 서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개발 구역으로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원 약 360만㎡ 규모의 미래 지식 산업단지 및 국제 단지가 조성되며 한강 조망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LG사이언스파크(11개 계열사)와 롯데, 대우조선해양, 이랜드, 넥센타이어, S-OIL 등 대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트리플역세권으로 마곡역이 인접해 있고 인접한 공항철도와 9호선 마곡나루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대로를 이용 서울 도심까지 30분이면 접근 가능하다.
강서구청과 신세계쇼핑몰 이마트가 인접해 있어 편리하고 2017년엔 단지 인근에 이화의료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또 여의도공원 두 배 면적의 `보타닉파크`도 조성 예정에 있다.
문의) 1661-6735ⓒ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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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조합 정관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 대행자는 조합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업계에서 분분했던 조합장 직무 대행자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광주 광산구 A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 감사 3명이 신청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조합장 직무 대행자가 임의로 대의원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계약 해지를 추진하면서 발생됐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합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조합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에 상임이사인 B가 조합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조합은 조합장 공석을 우려해 조합장 사망 전 B를 상임이사로 지명했고 B는 조합 상임이사로 등기 절차를 밟았다. 이 절차는 모두 조합 정관에 따라 이뤄졌다.
그런 B가 조합장 직무 대행을 맡은 얼마 후 대의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대의원 103명 중 97명이 출석했고 과반수 찬성으로 정비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키로 결의했다.
이를 지켜본 조합 감사 3명은 조합장 직무 대행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조합장 직무 대행자는 사업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정비업자 변경 등)에 대해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비업자 선정ㆍ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데다 이를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조합 정관에 의해 직무 대행자가 되는 자는 법원에 의해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자와 달리 직무 대행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직무 대행자 업무 범위에 대해 「상법」 또는 「민법」상 가처분이 결정됐을 경우 유추 적용할 만한 기준이 따로 있지 않고 조합장 직무 대행자의 권한이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무에는 제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조합장 직무 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열어 기존 정비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의원회에서 정비업자를 변경키로 결의한 것은 총회 부의 안건을 사전 심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 정관은 정비업자 선정ㆍ변경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회 부의 안건 사전 심의는 대의원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의원회는 정비업자 선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부의 전 사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조합장 직무 대행의 업무 권한과 관련해 법원이 `교통정리`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합장 공석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일선 현장들이 이를 근거로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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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1-30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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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재건축 조합원에게 조합이 사업비를 부담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A 재건축 조합과 B 사이에 벌어진 청산금 등(본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 44억 원을 조합원들로부터 갹출해 시공자에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만으로는 위 결의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비용 분담의 근거 규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각종 소송 등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현금청산 기준일이 도래했으며 사업비 전액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B는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조합원에게 제명하고 2007년 2월 2일 현금청산 취지를 통보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됐으므로 자신 소유 상가 지분에 대한 청산금 19억6175만847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청산금에서 2007년 2월 2일까지 발생한 총 사업비 2291억7607만5000원 중 B의 비율인 0.00358에 해당하는 8억2045만348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애 대해 법원은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 법리에 비춰 볼 때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B에게 그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의 사업비 청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조합 정관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거나 B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B와 조합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의 규약과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비용 분담의 근거 규정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고법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상실자에 대한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불가하다는 대법 판결에 이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상실자에 대해서도 고법이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 분쟁에서 조합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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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 시 발생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인근 아파트 주민 730여 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유사 분쟁 소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울산지방법원은 A아파트 주민 등 738명이 신축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축 공사장 인근에 사는 B 외 주민 737명은 건설업체의 공사(2011년 3월~2013년 6월)로 소음과 분진, 살고 있는 아파트 후문 쪽의 이면 도로로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통행으로 교통 소음과 정체ㆍ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 공무원이 공사 현장에 나와 10여 차례 소음을 측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구청에서도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가 끝난 2013년 7월 건설사에 총 4억8000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소음 등이 사회 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가 관건이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인한도를 근거로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중 소음과 먼지가 나고 대형 트럭이나 장비 등이 아파트 이면 도로로 이동한 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공무원이 10여 차례 소음을 측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건설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음벽ㆍ방진벽 등을 설치하고 특히 비산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조치했고, 공사 차량 운행도 가급적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나 입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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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뒤 접수와 진단을 했더라도 그 책임 기간에 발생한 하자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이 쏠린다.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입대회가 시행사ㆍ시공자와 보증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794가구인 A아파트는 2006년 9월 30일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이 아파트 입대회는 지난 2008년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를 접수해 하자 진단 업체에 진단을 의뢰하고 그해 9월 시공자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하자보수 협의가 잘되지 않자 균열ㆍ누수 등 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졌다며 2012년 6월 8일 건설사를 상대로 모두 37억여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에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시공자와 보증보험사는 "이 아파트 1년 차, 3년 차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입주민이나 입대회가 하자 발생을 인지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등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원고가 1년 차 하자담보책임 기간(2007년 9월 30일)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입주 가구로부터 하자 접수 등 하자 발생 인식을 했고 이후 전반적인 하자 진단까지 의뢰해 이 아파트의 1년 차, 3년 차 하자는 모두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했다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인 0.3mm 미만 균열의 하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시공자 측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시공자는 "누수가 없는 0.3mm 미만 균열을 하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절별 온도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 특성상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 균열 폭 미만의 균열이더라도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방수성 측면에서도 보수가 필요해지는 등 아파트 기능ㆍ미관ㆍ안전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년 차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 책임이 있지만 사용승인일(2006년 9월 30일) 이전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산정 하자보수액 70%를 인정해 입대회에 "시행자는 21억여 원, 시공자와 보증보험회사는 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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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재건축 조합이 사업 추진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키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하 대법)은 이 같은 분쟁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고법) 판결 가운데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 구리시 B재건축사업 단지 주변에 위치해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소유자 A는 해당 토지가 재건축사업 대지에 포함되자 조합의 매도청구를 받게 됐다. 하지만 토지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가 피소됐다.
사건 발단이 된 A 소유 각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해당 토지가 재건축사업 대지에 포함됨에 따라 조합은 A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
이에 원심은 이 토지가 재건축 구역에 편입된다는 사정만으로 감액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도청구 기준 시점에서 지가 변동분이 반영된 인근 대지 가액을 1/3로 감액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앞서 2009년 3월 26일 선고한 2008다21549와 21556, 21563 판결을 들어 각 토지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인근 대지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토지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 접근성, 획지 조건 등 개별 요인들을 고려해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원심은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은 2008다21549 등 선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의해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해당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때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책정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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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보궐 선임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정관 규정 없이 대의원회가 행사한 선임 의결권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대의원 선임 등에 있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가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A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피고ㆍ이하 B)이 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2010년 7월 대의원회 의결에 의해 대의원 11명을 선임했다. 조합 측은 해당 대의원이 임기 중 자격 상실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보궐 선임에 해당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5조제5호, 같은 법 제24조제3항 등 관련 법안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은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 보류지(전체 사업을 위한 토지 중 환지로 분류되고 경비 충당,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남겨둔 토지)로 명시된 공동주택 6가구를 감정가 이상의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 공매 방식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했다. 2009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은 공매를 통해 보류지를 처분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조합은 이러한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조합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원심)에 B를 제소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우선 조합이 대의원 선임에 있어 대의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도정법 제24조제3항제8호인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을 선임ㆍ해임하더라도 그 총회의 의결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 임원의 선임ㆍ해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보류지 처분 방식 변경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돼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도정법 제24조제3항제10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단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5조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8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감정가 이상의 가격이 전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같은 원심 판결 중 대의원 선임에 대한 대의원회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이라는 판단에는 동의했다. 다만 보류지 처분 방식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우선 대법은 대의원의 선임이 설령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조합 정관`이 대의원회가 대행하는 대의원의 보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대의원회의 의결이 총회의 의결을 대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보류지 처분 방식 변경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대법은 그 근거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처분 방법에 관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책정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도정법 시행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 이외의 자를 수분양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옛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9년 7월 30일 개정 이전의 것)」 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조합 정관`이 구체적으로 보류지의 처분 방법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보류지 처분을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하도록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관리처분계획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해 산정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한 이유를 살펴, 조합 대의원회가 감정가격 이상으로 보류지를 처분하도록 의결한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ㆍ판단했어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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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국제시장`의 누적 관객 수는 1214만2651명으로 역대 6위에 올랐다. 지난달 17일 개봉 이래 42일 만의 성과다.
`국제시장`은 지난 13일 `1000만` 돌파 이후에도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주말 50만 명 이상 동원하고 있다.
`1000만` 돌파는 한국 영화 역대 11번째 기록(▲`명량` 1761만3702명 ▲`도둑들` 1298만3341명 ▲`7번방의 선물` 1281만1213명 ▲`광해, 왕이 된 남자` 1232만3408명 ▲`태극기 휘날리며` ▲`변호인` ▲`해운대` ▲`실미도` ▲`괴물` ▲`왕의 남자`, 이상 누적 관객 수 순)이다. 윤제균 감독은 2009년 `해운대`에 이어 사상 처음이자 현존 유일 `1000만` 영화 두 편을 만든 감독으로 기록됐다.
한편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김윤진은 지난 28일 `1200만 명 돌파 시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관객 및 팬들과의 공약을 지키게 됐다고 밝혔다. 김윤진은 `국제시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키 위해 꿈을 버려야 했던 덕수(황정민)의 영원한 동반자 `영자`로 분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파독 광부 덕수를 만나 운명적 사랑을 나누는 인물이다. 그녀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앞선 공약을 밝히면서 "윤제균 감독의 전작 `해운대`의 기록을 넘어섰으면 하는 바람"이 이유라고 말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30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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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연말정산 논란으로 지지율 역풍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세액공제로 바꿨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가정마다 지출할 것이 많은 2월에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이 그 배경이라는 게 정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에 따른 국민적 반감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심 끝에 내민 `이완구 총리` 카드가 빛을 보기도 전에 유야무야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 후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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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현직 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사상 첫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전세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원가량을 받는 대가로 일명 `명동 사채왕` 최모 씨(구속 수감 중)가 연루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본인 사건(마약ㆍ도박)을 무마시키기 위해 최 판사를 통해 수사 검사 등에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최 판사 혐의를 입증했고 최 판사도 지난 주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최 판사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최 판사의 구속을 접한 법조계 분위기는 참담함 그 자체다. 2006년 이른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적은 있지만 현직 판사의 구속은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반면 최 판사는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사상 첫 현직 판사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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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관학교)에 1968년 개교 이후 47년 만에 여생도들이 입교해 화제가 되고 있다. 2년제 장교 양성 기관인 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육군 장교 양성학교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3사관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여생도 20명이 48: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선발된 인원 중에는 태권도와 합기도 유단자는 물론 영어, 아프리카 어 능통자까지 있어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여생도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느꼈습니다"라며 "저도 그런 삶을 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군이 되고 싶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3사관학교 생도대장(준장)에 따르면 여생도 20명은 역량과 능력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작전이나 야전에서 임무 수행이 즉각 가능할 수 있도록 특성화 교육을 이수한 뒤, 2년 후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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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봉준호 감독이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난 27일(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5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영화제의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봉 감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에는 `더 레슬러(2009)`, `블랙스완(2011)`, `노아(2014)` 등을 연출한 미국의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에는 봉 감독을 비롯해 ▲독일 영화배우 대니얼 브륄 ▲미국의 드라마 제작자 매튜 와이너 ▲마사 드로렌티스 ▲페루의 영화감독 클로디아 로사 ▲프랑스 영화배우 오드리 토투 등 6명이 위촉됐다.
7인의 심사위원단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곰상과 함께 감독상, 남녀주연상 등 7개 부문의 심사를 맡게 된다.
한편 봉준호 감독은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데뷔해 `살인의 추억(2003)`, `괴물(2006)` 등을 만들며 명실상부한 충무로 최고의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에는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 `설국열차`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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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10일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 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이슬람국가)`에 가입했다는 설이 불거져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김 군의 물품 등에서 IS와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자발적 가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이하 수사대)에 따르면 실종된 김 군의 컴퓨터에는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4명이 각자 소총을 들고 IS 깃발로 추정되는 물체 1개를 들고 있는 바탕화면이 깔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군은 지난해 9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빈번하게 IS 관련 글이나 사진을 공유해 왔으며 IS를 찬양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김 군의 어머니를 불러 조사한 결과 김 군은 터키 현지에 하산이란 이름의 친구와 인터넷에서 만나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이런 정황을 미뤄 볼 때 이번 여행도 하산을 만나러 터키 남부 도시 칼리스로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칼리스는 외국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전사)들이 몰래 국경을 넘어 IS 무장 단체에 가담하는 주요 경로 가운데 하나로, 현재 한국은 적색여행경보지역으로 설정해 여행자들에게 출입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구역이다.
한편 지난 8일 터키에 입국한 김 군은 10일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터키 남부 칼리스에서 혼자 호텔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김 군과 동행했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12일 주터키한국대사관에 실종 사실을 알렸고, 대사관 직원들이 현지 경찰과 함께 김 군의 소재를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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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정부가 20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후속 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ㆍ1대책의 수혜가 오는 5월이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을 조기에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국회의 늑장 대응 탓에 정책적으로 실기한 부분도 있고 일선 지자체의 비협조도 난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 한편에선 이번 대책에 담겨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부정적 전망이 높다. 아울러 전세난 가중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아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업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거래 활성화엔 효과적"
중복 규제 논란-층간소음 관련 객관적 평가 어려움 등도 지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최대 10년 단축(40→30년) 등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9ㆍ1대책(▲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기부채납 지침 개편 ▲주택 공급 방식 개편 ▲임대주택 단기 공급 확대 ▲임대시장 민간 참여 활성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 규제 합리화에 대한 것으로, 대책 발표 당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재정비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앞서 소개한 재건축 연한 단축 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중 총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층수 제한 및 채광창 높이 제한 범위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 사항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시설이 노후한 1980~199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인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연한이 도래한 재건축 예정 단지는 주거환경에 비중을 둔 새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분석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많다. 구조안전성과 함께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여 주거 시에 발생하는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와 냉난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소모, 노약자ㆍ어린이에게 불편한 생활시설 등이 주거환경 평가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는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등 주거환경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시 재건축을 기존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단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돼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고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냉난방시설 노후화, 생활시설 불편 등을 겪고 있는 대다수 주택이 구조안전성 역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중복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또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은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 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 개선(안)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가운데 총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 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총면적 50%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 중 총면적 규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초소형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던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며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5%포인트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완화(7층→15층),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1월) 중 공포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강남3구-목동 新시가지에 수혜 대상 아파트 `수두룩`
허점도 여전… 인허가권 쥔 지자체 비협조 시 `도루묵`
이번 정부 발표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거래가 소폭 확대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연한 도래를 목전에 둔 1987~1988년 준공 아파트가 다수 분포돼 있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등이 수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 이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역 가운데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경우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에 따라 1987년 이후 준공된 약 65만8000가구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새 기준이 적용되게 되면 준공연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1987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연한이 2년 단축되게 되며 1991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최장 10년 연한이 단축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2~3년 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되는 1987~1988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987~1991년 사이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강남3구가 3만7000가구로 14.9%(서울 전체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강남 지역에 21만1000가구(85.1%)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수혜가 예상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강남3구의 경우 송파구에 위치한 문정동 올림픽훼미리타운아파트(1988년 준공),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1988년 준공), 문정동 시영아파트(1989년 준공) 등이다. 또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 미성2차아파트(1988년 준공), 서초구에서는 서초동 삼풍아파트(1988년 준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아파트(1988년 준공)와 청솔아파트(1989년 준공)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1987~1988년 사이에 준공됐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의 경우 전용면적 66㎡ 내외 소형 아파트가 많아 큰 수혜가 예상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 일부 아파트는 이번 발표와 함께 호가가 2000만~3000만 원씩 상승하기도 했다. 업계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이 132%에 지나지 않아 사업 전망이 우수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부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허점`도 있다. 재건축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속 빈 강정`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건축 이주 수요 확대에 따른 전세난 가중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정비사업에 따라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업 시기 등을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이주에 들어가거나 곧 들어갈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을 완료하는 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이미 용적률이 높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에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매입ㆍ전세임대 1만 가구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이한 정부 대응에 임대차시장 수요자만 전전긍긍
서울, 지역 상관없이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난 가중
江南 일부 월세 1천만원 육박… 업계 "대책이 안 보인다"
이 같은 정부 대응에 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시기가 한 달만 미뤄져도 추가부담금과 금융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주 시기가 겹치는 사업장 사이에 인가 시기를 조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월세 거래량이 한 달에 10만 건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매입임대 1만 가구 공급은 너무 적은 물량"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작구 사당1구역 ▲서초구 신반포5차 ▲서초구 서초한양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중랑구 면목3구역 ▲서초구 삼호가든4차 ▲은평구 응암3구역(이상 재건축) ▲강남구 상아3차 등 이주를 진행 중이거나 이주에 나설 사업장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 뻔한데 대책은 미비하다"라며 "사업장들이 본격적으로 이주에 나서기 시작하면 전셋값이 급증하는 등 체감온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전세의 월세 전환과 함께 관내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지역의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른 상황이며 월세마저 올라 세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대형 아파트 월세가 700만~900만 원대로 과도한 시세가 형성돼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발표한 이달(1월) 셋째 주 전셋값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16% 오른 가운데 서초(0.46%), 강서(0.38%), 광진(0.35%), 성동(0.26%), 강동(0.23%), 강북(0.18%), 구로(0.18%) 등에서 오름세가 계속됐다.
신도시와 수도권에서는 각각 0.06, 0.09% 올랐고 분당(0.10%)과 중동(0.09%), 광명(0.42%), 의왕(0.19%) 등에서도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등 전세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재 평균 전세가가 ㎡당 400만 원대에 이르고 있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 591만 원 ▲서초구 586만 원 ▲송파구 513만 원으로 최고액을 매번 갈아치우고 있는 형국이다. 또 전월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월세는 최근 2년간 평균 10~1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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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하반기 `9ㆍ1 부동산 대책`에 이어 국회 문턱을 넘은 `부동산 3법(法)`이란 호재를 만난 재건축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ㆍ목동 등 재건축시장에 `훈풍`이 불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하지만 사업 본격화를 위한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규제 이중고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9ㆍ1대책` 훈풍에 재건축 기대감 커졌지만…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시범 ▲수정 ▲삼부 ▲대교 ▲한양 ▲미성 ▲공작 등 총 15개 단지다. 이 가운데 작년 10월까지 가장 큰 두각을 나타냈던 곳은 수정아파트와 시범아파트였다. 수정ㆍ시범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감사 등을 선출키 위한 주민총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추진위원장과 감사 후보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인사가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 후보자는 여의도 MBC 사옥 매각에 따른 해당 대지 개발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2008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협력 업체와 계약 불발, 추진위원장 사퇴 등으로 사업이 답보 상태였던 시범아파트도 추진위원장과 감사 재선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재개 움직임이 감지됐다.
여의도 재건축은 최고 40%였던 기부채납 비율 역시 15% 이내로 낮아졌고 상업지구와 인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60층 안팎의 초고층 건축이 허용돼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 매도자들이 매물을 아끼면서 호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 단지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인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통합재건축`이 추진됐지만 이후 서울시장 교체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당 프로젝트가 주춤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직격탄을 맞은 터라 작년 가을, 이 일대 단지들은 `겨울맞이`가 아닌 `봄맞이`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다.
서울, "너 진짜 왜 이러니?"
상업지역 `住下商上(주택 비중 낮추고 상가 비중 높이고)` 탓에 주민 부담 높아
이러한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도시정비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채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울시와 광역시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각종 건축물 공급을 규제한다.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기초로 광역단체 내에서 건축물을 건설할 때 기본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규정한다. 만약 기본계획에 없을 때는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천과 부산, 대구 등 광역시가 총면적의 10%만 상가를 넣으면 건설 가능토록 한 것에 비해 서울시는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기준용적률이 현행법의 1/4 수준에 불과한 데다 상가 비중을 30%까지 높여 주민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법률상 1500%가 상한선인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800%까지 낮췄을 뿐 아니라 4대문 밖의 기준용적률은 400%에 불과하다. 4대문 안은 600%다. 여기에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전체 총면적의 30%를 상가로 짓도록 규정했다. 서울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 용적률은 280%에 그친다. 이는 준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300%)보다도 낮아 사실상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립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수정아파트의 용적률이 280%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공급 주택 규모는 늘어나지 않아 사업시행 메리트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삼익ㆍ은하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256%에 달하고 한양아파트도 기존 용적률(252%)이 상한선보다 높다. 기존 용적률이 각각 224%와 219%인 장미아파트와 화랑아파트도 상한선에 육박해 사업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은 규제에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은 맥이 빠졌다. 주민들의 의지가 한풀 꺾이면서 재건축 열기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수정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기준용적률이 턱없이 낮고, 상가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 보니 재건축을 하더라도 가구당 1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할 판"이라며 "결국 서울시 기본계획이 재건축에 `족쇄`를 매달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도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분양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마당에 외려 서울시는 작정하고 훼방을 놓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상가 비율은 인천과 부산, 대구, 울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민만 차별당하고 있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광역시의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대구 500% ▲광주 500% ▲울산 600% ▲부산 700%(인상 추진) ▲인천시 800% 등으로 서울보다 높다. 게다가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주상복합을 건설할 때 전체 총면적의 10%만 상가를 지으면 돼 준주거지역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의 경우 700%의 기준용적률을 적용하면 630%가 주택이고 70%에는 상가가 들어선다. 부산시의 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이 260%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면적의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지으면 2배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구와 울산, 광주, 대전 또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건설할 경우 주거지역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게다가 기준보다 더 많이 공급할 경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주택 공급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총면적의 30%를 상가로 배정한 것은 상업지역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朴 시장 `입김`이 여의도엔 `역풍`이 되고…15개 단지 사업 추진 사실상 `올스톱`
업계 "해법인 정부-지자체 `소통` 시급하다"
유관 업계는 이 같은 서울시 입장에 오세훈 전 시장의 낙마와 더불어 사실상 좌초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초고층` 개발이다. 하지만 이는 박원순 현 시장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여의도의 경우 상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종상향`을 통해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광역 개발을 하려는 계획이 한때 상당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여의도 재건축 역시 역풍을 맞았다. 실제로 여의도 재건축 15개 단지의 사업 추진 현황은 백지화 상태와 다름없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수정아파트 1곳에 불과하다.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추진위가 설립된 곳도 5곳(▲수정 ▲시범 ▲목화 ▲광장 ▲미성)에 그친다. 이들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전언이다.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자는 "여의도 재건축은 그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며 "추진 주체가 있는 곳도 소수에 그치는 데다 이들의 존재감이 유명무실한 탓에 관할 구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어려워 정확한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된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시범(추진위 구성 승인일 2008년 5월) ▲목화(2009년 3월) ▲광장(2009년 7월) ▲미성(2009년 9월) 등 4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모두 `일시중단` 상태로 다시 냉각기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취임 후 추진 중인 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했더니 최근 형국은 서울시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 숨통을 조이는 꼴"이라며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기간 3년 연장과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조합원 1가구 (최대) 3주택 허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거쳐 공포됐음에도 여의도 일대 재건축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 간 `불통(不通)` 문제를 지적한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미 수차례 대립각을 세운 전례가 있어서다. 국토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번번이 서울시가 관련 조례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했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중 용적률 규제 완화 방안 역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방안이다"고 밝힌 바 있는 서울시의 용적률 규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도 정부가 소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지자체와의 협의는 기본"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정부의 상명하복 식 정책 추진은 지자체 반발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낀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보다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1-30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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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국내 제과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과자 속 벌레 논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울화통이 치민다.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 하더라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특히 벌레가 발견될 때마다 `판박이` 대응을 하는 업체들의 모습은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대다수 업체들은 처음엔 쉬쉬하다가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 그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업체의 해명은 `식품은 완벽할 수 없다`, `제조가 아닌 유통 단계에서 생긴 문제`, `조심하겠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다짐은 이제 `변명`과 `공수표`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가 알고 있다. 제과업계 1위 롯데제과도 이 같은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복되는 사태에도 대응은 늘 판박이
매스컴 오르내려야 "죄송합니다"… 소비자 "정말이니?"
최근 인터넷에 롯데제과(대표이사 김용수)에서 만든 과자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불감증에 빠진 듯한 롯데제과 측 대응과 이후 보여준 일련의 행동 탓이다. 2005년과 2010년, 2011년과 2013년에도 유사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롯데제과가 이번에도 내놓은 반응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누리꾼들은 입을 모은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진은 살아 있는 애벌레가 기어 다니는 롯데제과의 대표 과자 `빼빼로`를 담고 있었으며 이를 아이가 먹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글은 `살아 있는 구더기가 잔뜩 들어 있는 빼빼로를 아들이 먹었어요`라는 제목으로 시작됐다. 글쓴이는 "빼빼로에 구더기 가득한 걸 모르고 2/3 이상 먹어 버린 우리 아들"이라고 언급하며 "초콜릿 막대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구더기인지 애벌레인지 여기저기 기어 다니고 초콜릿 가루 같지 않은 이상한 가루가 수북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어 롯데제과 측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롯데제과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제조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유통 단계에서 생긴 일이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ㆍ이하 식약처)에 자진 신고해 유통 공장의 위생을 확인하고 같이 나온 제품을 수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란 말만 전해 들었다며 회사 측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럼 반대로 그들 입에 구더기 있는 `빼빼로`를 먹으라 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것인가? 힘없는 소비자는 어디서 왜 구더기가 생긴 건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돈 주고 사 먹은 `빼빼로`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화가 나는 것"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매스컴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롯데제과의 대응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는 다시 한 번 빈축을 샀다. 구매자와 통화 당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하던 고객센터 직원과 달리 담당 부서 직원이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 사과까지 하는 등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제과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빼빼로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빼빼로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전부터 등장해 왔으며 잊혀 질 법하면 벌레가 나와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아몬드 빼빼로`로, 이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알려진 것은 수차례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정성원 과장은 지난 28일 "해당 사안은 인터넷에 올라오기 전에 사 측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회사 차원의) 성의 표시를 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이에 절차대로 식약처에 자진 신고하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품 안전 불감증 못 벗어나면 신뢰ㆍ시장 다 잃는다!
업계 "소비자는 잊지 않는다"… 임직원 환골탈태 촉구
솜방망이 처벌, 미흡한 제재 수단ㆍ보상 규정도 문제
특히 2011년 사건은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는 애벌레 수십 마리가 포장지 속에서 기어 다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남아 있었으며 비교적 유통 관리가 잘 이뤄지는 직장 내 매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또 2년이 지난 2013년, 한 SNS에 해당 제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제보와 함께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게시됐다. 동영상에는 휴지 위에 잘게 부서진 아몬드 빼빼로 사이사이에 애벌레 여러 마리가 산 채로 들어 있는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여기에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4년 2월까지로 알려지면서 충격은 배가 됐다.
이밖에 2005년, 2010년에도 빼빼로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제품에서도 벌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다수 전해지면서 롯데제과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제과업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연례행사처럼 사건이 터지면서 롯데제과도 불감증에 빠진 것 같다"며 "사건이 벌어질 때 최고조에 달하는 소비자와 시장의 관심이 이후 급격히 식어 버린다는 특성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롯데제과 임직원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전` 문제가 화두가 된 요즘 이 같은 제조업체 측의 안이한 대응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롯데제과는 롯데제과의 오늘을 있게 한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안방`인 내수 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닦은 해외 시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롯데제과의 대오각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될 경우에만 사과하거나 소액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이 고착화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일회성 대응에 그치면서 롯데제과, 나아가 제과업계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다른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식품 판매에 대한 위생 등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 규정은 벌레 혼입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다. 1년 이내 동일 제품에서 재발할 경우 품목 제조 정지 5일, 3차 적발 시 제조 정지 10일이라는 부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과태료도 아닌 제조 정지라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목소리가 높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에 이물이 혼입돼 있는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할 것"이라며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당사가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 보상을 위한 피해 입증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만일 사 측이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외려 경제적 손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제대로 된 보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격 인상 담합, 납품가 조작 의혹…
이대로 가면 글로벌 名家 도약은 공염불?!
상황이 이러하자 그동안 남다른 기부 행보로 상생(相生)경영에 앞장섰던 롯데제과의 `두 얼굴`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벌레 과자 말고도 시장 질서를 해치는 롯데제과의 행태를 고발하는 제보도 이어지는 형국이다.
롯데제과는 그동안 가격 인상 담합, 납품가 조작 의혹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려 왔다. 지난해 7월 불거졌던 군부대 매점(PX) 납품가 조작 의혹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PX 납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가격 조작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제과 등 일부 식품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보다 앞선 작년 2월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이었던 민모(52) 대령은 국군복지단 신규 납품 품목 선정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고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롯데제과 등 3개 식품 업체를 고발했다. 민 대령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2012년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제과 등 식품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부풀려 조작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속여 납품 업체로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PX 신규 납품 리스트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업체들은 판매 가격을 높여 더 큰 할인율을 제시한 방법을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중보다 저렴하다고 알려진 PX 일부 물품들이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인바 있다. 롯데제과의 경우 시중에서 각각 6000원과 6만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헬스원마테차 50T`와 `헬스원홍삼농축액`을 각각 1만 원과 7만8000원으로 높여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은 당시 물가 연동 등 상황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 28일 정성원 과장은 "수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아닌 군이라는 제3의 영역에서까지 위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에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은 2012년부터 시중가보다 할인율을 높게 제시하는 업체를 낙찰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보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납품권을 따내려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롯데제과는 이밖에도 가격 인상을 위한 업계의 담합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제과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제과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자 주요 제과 4사(社)가 잇따라 10% 내외로 가격을 올리는 일이 2013년 말께 있었고 2007년 있었던 가격 담합에서도 롯데제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담합`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롯데제과는 2007년 공정위로부터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담합 인상했다는 이유로 다른 4개 사와 함께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다.
또 2013년 우윳값 인상을 핑계로 마가레트와 가나초콜릿 등 9개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약 9%가량 인상했는데 막상 우유를 제외한 기타 원료들의 가격은 크게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롯데제과의 `꼴불견` 행태는 미국의 글로벌 식품기업 허시(hershey)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상반된다. 아울러 특단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제과업체로 도약하려는 롯데제과 꿈은 말 그대로 `꿈`에 그칠 것이란 조롱도 나온다.
허시는 지역 사회 기여와 여러 기부 활동이 현재의 기업(세계 5위권)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제과가 허시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국내 소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더욱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란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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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입찰 담합은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8개 사업지에서 42개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에 따른 과징금 또한 총 8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 등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 규모 대비 담합 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주)한라(대표이사 정몽원)로 분석됐다. 이는 (주)한라 스스로 내세운 핵심 가치(▲정도경영-`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정정당당하게 업무에 임한다` ▲프런티어-`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혁신해 최고가 된다` ▲합력-`배려와 소통으로 상생을 추구한다`) 중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운 정도경영에 위배되고 있다.
(주)한라, 작년 담합 빈도수에선 10대 건설사 뺨쳐
도시정비업계 "못된 습관 재현될까" 우려… `경계령` 발동?
입찰 담합은 해당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인상시킴에 따라 경쟁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따라서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내 담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0년간 건설사 입찰 담합 적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10건 ▲대우건설이 8건 ▲현대건설ㆍ대림산업 각각 7건 ▲삼성물산ㆍ포스코건설ㆍGS건설ㆍSK건설 6건 ▲현대산업개발 5건 ▲금호건설ㆍ(주)한라 4건 ▲동부건설 3건 ▲두산중공업ㆍ한진중공업ㆍ롯데건설 2건 ▲두산건설ㆍKCC건설 1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런데 (주)한라는 담합 적발 건수 4건 중 작년에만 2회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론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대두됐고 외부적으론 담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주)한라의 사업 배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한라는 작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순위(국토교통부ㆍ이하 도급순위)에서 17위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10대 건설사에 비해 작지만 작년 한 해만 놓고 볼 때 담합 빈도수는 10대 건설사 못지않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주)한라가 주로 도급순위 10위 내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 역할을 한 결과이며, 그런데도 (주)한라의 위법행위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은 것은 적발이 되더라도 파트너인 대형 건설사만 부각되고 과징금 액수도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주)한라는 2009년 4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 대안 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후보의 공구 분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는 공구 분할 합의를 한 4개 건설사, 공구 분할과 함께 개별 공구에서 낙찰자ㆍ들러리 합의까지 한 4개 건설사 그리고 개별 공구에서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 등 총 12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401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공구 분할에 참여한 8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한라는 당시 대우건설과 함께 3공구 입찰에 참여해 대우건설의 들러리를 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징금으로 8억7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 의하면 (주)한라는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자 후보에 비해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이러한 방식을 진행키로 사전에 모의했다. 한라건설을 포함해 들러리 참여에 동의한 4개 건설사는 낙찰자 참여 건설사 4곳이 제시한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유관 업계 전문가는 "이번 공정위의 적발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의 경우 다음 기회 수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정히 다스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한라의 입찰 담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책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도 대규모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작년 9월 밝힌 바에 의하면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 기지 공사에서 28개 건설사가 총 3조5980억 원의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주)한라도 이곳 제2-1공구 노반 신설 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가해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한라를 포함해 공동 공구 분할 계획에 합의한 21개 사와 7개 대형 건설사로 나뉘어 공구별 낙찰 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을 각 그룹별로 진행했다. 특히 (주)한라의 경우 소위 대형 건설사들의 공구 분할 담합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에 단번에 응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담합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당시 담합에 참여했던 A건설사 관계자에 의하면 "담합에 참여했던 건설사 중 소위 7대 건설사라 일컬어지는 대형 건설사들이 기타 업체들에게 공구 분할 계획에 동의해 달라는 연락을 취했을 때, 풍림산업, 극동건설, 포스코건설 등은 1차분 5개 공구 PQ 신청을 하고 난 후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주)한라를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은 연락이 이뤄진 뒤 즉시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 참여 건설사들의 수주액이 전체 철도 노반 공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9.89% ▲2010년 100% ▲2011년 98.76%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담합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보다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적발된 2건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1건이 있으며, 이는 (주)한라가 입찰에 성공한 케이스로 파악됐다.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은 지난달 24일 김포도시철도 5개 공구를 수주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그달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5개 공구 사업자로 (주)한라 등 5개 사가 선정됐다. 응찰에는 공구별로 2개 업체가 참여해 ▲1공구 94.94% ▲2공구 98.8% ▲3공구 73.8% ▲4공구 94.47% ▲5공구 98.72%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최저와 최고 낙찰 폭이 25%포인트에 달하는 것은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5개 공구에 정확히 2개 업체씩 나눠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두 곳씩 짝을 이뤄 낙찰할 공사 구간을 미리 나눈 뒤 한 곳이 들러리를 섰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턴키방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들이 낙찰 전 투자한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 담합이 많이 발생하고 낙찰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김포시의 복지나 기반시설 건설에 쓰여야 할 돈이 담합한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넘겨 의혹을 철저히 규명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라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내에도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주)한라가 지난해 서울 강북 A재개발사업을 수주한 이력은 이 같은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A재개발 수주 당시 (주)한라의 경쟁사가 업계에서 들러리 전문 기업으로 불릴 만큼 담합 의혹에 자주 휘말렸던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이곳 역시 해당 업체 간 담합 혹은 (주)한라가 타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주고 그 대가로 이곳을 사실상 무혈입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 있는 현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점을 직시하고 (주)한라의 입찰 참여 시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밑 빠진 독` 한라, 그룹 유동성 옥죄는 부메랑 될 수도…
정몽원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가 주주 가치보다 먼저?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자신이 한 약속을 재차 어기면서까지 `자식 살리기`에 나섰다. 자식은 다름 아닌 한라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주)한라(옛 한라건설)를 지칭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만도의 현금성 자산 수천억 원이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를 거쳐 (주)한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라홀딩스의 정관을 변경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경되는 내용의 핵심은 (주)한라를 지원하는 결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를 놓고 시장에선 (주)한라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 회장의 결단이란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한라홀딩스가 (주)한라가 보유한 만도 지분 17.29%(162만4079주)를 36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정 회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갔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작업이 앞서 만도가 그룹 지주사 전환을 위해 `사업회사` 만도와 `투자회사` 한라홀딩스로 분할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분할 전인 2013년 4월에도 만도는 (주)한라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자회사를 통해 약 3400억 원을 투입,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또한 그룹 내에서 이뤄진 지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한라홀딩스가 (주)한라의 만도 보유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쌓아 온 무형의 자산가치)`을 적용한 점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당시 한라홀딩스는 15%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한라가 보유한 만도 주식을 주당 22만3500원에 매입했다.
이에 관련해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주)한라로의 자금 유입을 극대화했다는 해석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한라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주)한라에 대한 재무적 지원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에 실망을 안겨다준 꼴"이라며 "더욱이 주주 가치 하락 등에서 기인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한라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 하락은 소탐대실로서 입방아에 오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라그룹이 작년 11월 계열사 간 지분 거래 내용을 밝힌 다음 날 한라홀딩스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달 7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한라홀딩스는 전날 대비 500원(0.77%) 내린 6만4700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금융업계 전문가 A는 "결과적으로 이는 한라홀딩스가 15%(약 510억 원)를 (주)한라에 더 주는 셈이고, 8% 블록딜(매도자-매수자 간 주식 대량 매매)을 통해 한라홀딩스의 기존 주주 가치를 하락시킨 셈"이라며 "이는 그룹 대주주인 정몽원 회장의 지분율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 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이용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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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5-01-30 · 뉴스공유일 : 2015-0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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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는 탈도 많고 말도 많다. 그 이유로는 교육의 부재, 법률의 부재, 전문가의 부재 등이 꼽힌다. 교육이 없는 것이 아니다. 수박 겉핥기 식 교육이 난무할 뿐 양질의 교육은 찾기 힘든 게 현실이었다. 법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 그룹도 마찬가지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도시정비업계는 현재 너무 많은 전문가 집단 때문에 멈춘 상태란 말이 돌 정도로 업체들의 난립 역시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무료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집행부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키로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조합과 비대위 간 무분별한 비방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과 언론사에서 힘을 모아 조정자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도시정비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찾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대 축, 노우창 기획1실장과 위준복 기획2실장을 만나 연구의 설립과 향후 지향점 등에 대해 들어 봤다.
-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어떠한 곳인가/
■ 노우창 기획1실장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 산하 연구원으로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원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에 (주)아유경제 대표이사 겸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대표이사인 박재필 대표가 직접 자격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올 하반기 정도면 평생교육원 등록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단법인 문화예술진흥협회와도 양해각서(MOU)를 체결, 산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부동산시장 침체와 지자체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아유경제와 협력해 지난해 12월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출범시켰으며 다음 달(2월) 중으로 홈페이지 오픈과 교육원 개원 준비 등을 마치고 3월부턴 도시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현재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조합ㆍ추진위 관계자들뿐 아니라 업계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정비업체 대표 등이 대거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구원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사무처장인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 양홍건 조합장과 삼성물산 출신인 위준복 기획2실장, 정비업체 (주)진명 등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은 제가 업무를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법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안할 것입니다.
- 향후 정부에 건의할 제도 개선 사항은/
■ 노우창 기획1실장
조속히 개선돼야 할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공지원제 등 총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정비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하는 것이 업계 관련자들의 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못 박아 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선 조합들은 초기 사업비용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게 되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분석이며 앞으로도 조합ㆍ추진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위준복 기획2실장
앞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고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무료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기존 협회에서 진행됐던 교육 방식(여러 곳의 조합, 임ㆍ대의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1조합 1추진위`의 조합장ㆍ추진위원장, 임ㆍ대의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료 교육 방식으로 오로지 추진위ㆍ조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최우선 과제는/
■ 노우창 기획1실장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과제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악법과 `나쁜` 제도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며 일례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사업 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선 조합ㆍ추진위 관계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선 조합ㆍ추진위의 의견을 담아 정부에 청원할 방침으로 연구원 설립에 기초를 만들어준 (주)아유경제와 함께 더불어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 및 다수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 개선 및 정립에도 힘을 쓸 예정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발주, 자금력, 기술력 등이 어우러져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이들의 이해가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 분쟁 해결에 일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 노우창 기획1실장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공공관리제도 실적 부풀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정비(예정)구역 `퇴출`을 위한 불합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정부가 택지 개발을 지양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는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당초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시는 정비사업의 당초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 주체인 조합ㆍ추진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진위ㆍ조합에 하고 싶은 말은/
■ 노우창 기획1실장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주)아유경제와 더불어 업계 최고 규모와 실력을 자랑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에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의 추진위ㆍ조합 관계자들이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을 찾아 준다면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정상급 변호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정비업체 임직원에게 자문해 애초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지향할 것입니다.
■ 위준복 기획2실장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조합ㆍ추진위 임ㆍ대위원 또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이 직접 교육 신청을 하면 전체 수강생을 20~30명 내외로 모집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2개월 14회 정도의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료 조건을 충족한 수강생들에겐 공인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조직을 살펴본다면/
■ 위준복 기획2실장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은 유관 업계에서 실력과 명망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사무처장인 양홍건 조합장을 필두로 ▲우인합동법률사무소 이부환 대표법무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남기송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정비 윤영현 대표변호사 ▲(주)미래파워 윤방현 대표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감정평가사를 비롯해 ▲통일감정평가법인 양원진 대표 ▲(주)파크앤씨티(대표이사 이동규) ▲(주)동우씨앤디(대표 고창립) ▲(주)어반이엔씨(대표 오덕환) ▲랜드엔지니어링(부사장 신병기) ▲KNS뉴스통신(발행인 장경택) ▲(주)에스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신명상) ▲주식회사 정도피앤디(대표이사 박준용) 등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향후 연구원 정책위원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강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현재 2~3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및 회계법인과도 제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실무는 노우창 기획1실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제반 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노 실장을 도와 `환상의 호흡`을 이뤄 나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연구원의 `오늘`을 있게 한 (주)아유경제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경제는 창간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급성장 중인데, 최근 유관 업계 언론사 최초로 론칭한 모바일 앱 서비스가 이 같은 성장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유경제와 함께 `이인삼각`이 돼 도시정비사업, 나아가 한국 주거 문화의 새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별로 주1회 3시간씩 무료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기간은 총 2개월로 교육을 모두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며, 참가 자격은 조합의 임ㆍ대의원 및 조합원으로서 한 기수에 최대 3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명의로 팩스, 우편, 또는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접수 등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전화(02-584-4941~2) 또는 2월 25일 오픈 예정인 홈페이지(www.koreaareyou.co.kr)를 참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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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사업의 속도에 탄력이 붙음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은 높은 용적률, 입지적 장점 등 강북 재개발 사업지에서 보기 힘든 사업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줄곧 받아 왔지만 소송 등으로 인해 잠시 사업이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하지만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철호ㆍ이하 조합) 승소 판결이 나온 후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을 거쳐 최근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이 본연의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시공자의 `법정관리`란 뜻하지 않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21일 행당6구역 조합 사무실을 찾아 진철호 조합장과 이곳 재개발사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들어 봤다.
착공 `눈앞`… 시작 6개월 만에 이주 사실상 완료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이 이주를 거의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옛 시공자와 계약 해지 및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섬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당6구역은 재개발 사업지에서 보기 드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내며, 사업성 확보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곳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서울시로부터 15층(제1종)으로 허가가 이뤄졌지만,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비ㆍ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애초 `15층`에서 `39층(제3종)`으로 `종상향`이란 쾌거를 이뤄 냈다.
또한 새 시공자 선정을 앞뒀지만 관리처분인가는 물론 이주까지 거의 끝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시공자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분석이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2월 27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그해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6개월 만에 조합원 94% 이상이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행당6구역은 어느 재개발 조합이나 찾아오는 위기도 잘 이겨 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곳은 관리처분총회를 2012년 9월 성공적으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에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나는 등 내부적인 갈등 탓에 행정청이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이 오랜 기간 이곳의 발목을 잡았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당6구역은 2009년 10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2010년 9월 ▲2011년 3월 ▲2013년 12월 등 3회에 걸쳐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2년 조합원 분양신청 후 감정평가가 이뤄지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비대위 활동을 하던 다수 조합원들이 자의로 청산을 하거나 분양으로 마음을 바꿈에 따라 조합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분위기 전환에 힘입어 조합은 최종 승소라는 결과까지 얻어 냈고 사업은 본연의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이주를 하지 않고 남아 있는 6%의 세입자 등도 오는 3월 15일까지는 (집을) 비워주기로 했으며 법원에 이주에 대한 공증 절차까지 마친 상태"라며 "세입자 27명에 대해서도 작년 7월부터 명도 소송을 준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오는 4월 중에는 철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염원 `명품 아파트` 건축할 새 시공자 찾아 나서
진철호 조합장 "정든 시공자와의 결별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주가 착착 진행되던 와중에 행당6구역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시공자였던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자칫 사업 지연이 우려됐지만 행당6구역 조합은 이를 기회로 승화시켰다. 시공자 교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시공자 선정이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상황에서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현장설명회를 거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신의 한 수`란 평으로 180도 바뀌었다. 조합이 지난 23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금호건설 ▲태영건설 ▲진흥기업 ▲한양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효성건설PU ▲동부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주에 인색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을 포함, 5대 메이저 건설사가 모두 참가했으니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이로 인해 행당6구역 조합원들의 염원인 명품 아파트 건설을 위한 시공자 선정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곳은 오는 6월 착공이 예정돼 있어 분양가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착공 직후 일반분양을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행당6구역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수혜지로 분양가 책정에 있어 제약이 없는 편"이라며 "이러한 점에 더해 이주가 거의 완료된 점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기존 시공자인 동부건설과의 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09년 12월 행당6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된 동부건설은 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조합과 함께해 왔다. 하지만 작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그동안 조합이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에서 차입금을 마련하는 데 보증을 섰던 동부건설은 더 이상 시공자로서 역할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이에 조합은 동부건설과 어쩔 수 없는 `결별`을 택하게 됐다고 조합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21일 인터뷰 당시 진철호 조합장은 "5년 가까이 행당6구역과 동고동락한 동부건설과의 결별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다"며 "하지만 사업은 정(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합과 동부건설은 재개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업적인 파트너로 만난 것이며 남겨진 사업 절차를 완수할 수 있는 시공자를 찾아나선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동부건설과의 결별로 인해 조합이 겪는 손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작년 12월 31일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질 당시 행당6구역은 대주보로부터 `이주비` 차입을 90% 이상 완료했기 때문이다.
진철호 조합장은 "작년 7월부터 대주보의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차입해 이주를 시작했으며 6개월이 지난 지금 조합원 이주가 94% 이상을 완료된 상태"라며 "동부건설과의 결별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인터뷰/ 행당6구역 진철호 조합장
"새 시공자 선정, 분열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시점"
"명품 아파트 품에 안을 날 머지않아… 조합은 늘 열려 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의 승소 판결이 이뤄진 2013년 12월은 진철호 조합장이 업무를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행당6구역 관계자들은 이 시점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주가 이뤄지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진 조합장의 사업 진행 능력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진 조합장에게 `명품 아파트 건축`이란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과업이 남겨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그를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얘기를 들어 봤다. 다음은 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행당6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설명해 달라/
우리 행당6구역은 2009년 10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해 12월 총회를 개최해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낙점했다.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듬해 9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도 성황리에 마무리하는 등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돼 왔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체된 면도 있지만 현재는 비대위가 현금청산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들과의 협상도 잘 마무리됐다. 결국 작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는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인 상태다. 최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사태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하지만, 우리 조합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본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법정관리 시점인 지난달 31일 이전에 이미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향후 새 시공자를 선정 시점까지 사업비 대여금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행당6구역 재개발사업의 최대 현안은/
새 시공자를 찾아 나선 만큼 무엇보다 우리 행당6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반분양의 경우 295가구에 달해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오는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는데 우리 구역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이주까지 거의 끝마친 상태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둔 상태다. 다음 달 16일 입찰마감을 한 뒤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우리 행당6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사업 의지가 강한 시공자 2곳 이상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선별하게 된다. 이후 3월 7일에 1차 합동설명회(이하 합설), 3월 14일에 2차 합설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1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철거를 시작, 6월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두 달 안에 일반분양을 할 예정인데 특히 분양가상한제 혜택을 4월부터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점은 조합원, 일반분양 수요자, 시공자 모두에게 최적의 분양 시기라고 사료된다.
- 행당6구역의 자랑거리는/
우리 행당6구역은 장점이 많다. 우선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구역에서 5분 거리에 지하철 2ㆍ5호선과 경의중앙ㆍ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왕십리역이 위치해 있어 강남 접근성은 물론 ▲분당 ▲수원 ▲춘천 ▲양평 ▲문산 등까지 앉아서 갈 수 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서울시장, 성동구청장과 함께 구청에서 모여 단지 주변에 KTX가 들어오도록 할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는데 KTX 역세권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일부 단지의 경우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고, 서울숲이 가까이 있는 등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또한 구역 내 1900평형 크기의 공원은 우리와 인접해 있는 행당7구역이 내놓는 1900평형의 대지와 합쳐져 4000평에 육박하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 변경지정 단계에 있는 행당7구역은 우리 단지 공원과 통합해 대형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다. 기존 다른 단지들이 경사로 인해 계단식으로 지어지는 반면 우리는 단지 내 대지가 평면이라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도 큰 장점이다. 토목공사 시공비용,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비용도 적게 든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당초 15층에서 39층으로 `종상향` 허가를 받은 것은 재개발 사업에서 유일무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번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이에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두가 브랜드 가치는 물론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탁월한 시공자를 선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조합원 개개인이 원하는 건설사가 다르겠지만 오는 2월 16일 입찰마감 때까지는 어느 건설사가 좋다, 혹은 선정돼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자선정총회는 행당6구역이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조합원의 개별적인 호불호에 의해서가 아닌, 실질적인 시공 능력은 물론 우리 조합과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는 건설사가 선택돼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행부는 항상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일을 할 것이란 점이다. 조합을 최대한 믿어주시고, 사업 진행에 의문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합에 연락을 주셨으면 한다. 조합은 항상 열려 있다.
- 조합장으로서의 포부는/
재개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합원들의 재산 증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준공되는 그날까지 재산 가치가 최대한 상승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느 사업장이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우리 행당6구역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 내고 현재 봄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이제 착공만 남았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조합원들에게 명품 아파트를 안겨 드릴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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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같은 옷 다른 느낌… 새 시공자 찾아 나선 화제의 현장 2選
미분양 리스크 탓에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한지 벌써 몇 해나 지났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들에선 시공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지 오래. 하지만 이러한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교체 카드를 꺼낸 구역들이 있어 눈길이 간다. 이들은 구역 소재지가 서울이란 점을 빼면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 하나는 강북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강남권에 자리하고 있다. 전자는 재개발로, 후자는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시공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배경도 다르다. 새 시공자 선정이란 `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전혀 `다른 느낌`이 나는 두 현장을 본보 기자들이 찾았다. 주인공은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과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이다.
편집자 주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재건축 단지들(고덕주공2~7단지, 고덕시영) 가운데서도 고덕주공6단지는 상징성이 큰 곳이다. 과거 시공자 선정 당시 건설사가 제안한 `무상지분율 174%`라는 파격적인 조건 덕분에 `지분제` 시대의 문을 연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수많은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고덕주공의 위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고덕주공6단지가 시공자를 뽑던 2010년은 고덕주공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해였다. 1단지부터 7단지까지, 넓게 분포돼 있는 단지와 수도권 도시들(성남, 하남, 구리, 광주, 남양주 등) 및 강남 진입이 용이한 점 등 주거 단지로 최고 가치를 지녔다는 받아 왔던 고덕주공은 점점 그 가치가 높아졌다. 이 단지들을 차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 역시 치열했고 그 가운데서도 고덕주공6단지는 인근 단지들 가운데 최고 제의를 받으며 정점에 섰다.
당시 시공자가 제시한 무상지분율을 놓고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현실에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시공자는 보란 듯이 공증까지 받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후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시(시장 박원순) 건축심의부터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까지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대박` 단지의 탄생이 현실화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 실질적인 사업시행을 앞에 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파격적인 무상지분율이 결국 사업의 발목을 잡고만 것이다.
건설 경기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책정한 무상지분율을 두고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말이 많아졌다. 조합은 무상지분율을 조정해서라도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시공자는 고덕지구 타 사업장들이 모두 `도급제`로 바뀌고 있는 것을 고려해 도급제로 변경을 요구하며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끊었고 조합은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 2013년 말에는 시공자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자본금을 90% 감자하는 등 사업 실행 능력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조합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시공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8월 정기총회에서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키로 결의했고 현재 새로운 시공자를 찾고 있다. 이전 시공자가 이에 불응해 최근까지 법정 공방도 한 차례 있었으며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조합은 현재 사업 재개를 위한 정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는 메이저 건설사 5개 업체가 참여해 아직 이 단지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됐다.
업계에서는 고덕주공6단지가 새 시공자 입찰에서 `확정지분제`가 아닌 `도급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을 두고 지분제 시대의 종언을 얘기하곤 한다. 무엇보다 과거에 제시받았던 파격적인 혜택을 기억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큰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터뷰/ 고덕주공6단지 정기춘 조합장
"시공자 교체, 사업 정상화 위한 결단… 내달 28일 `운명의 날`"
"지금은 다 같이 힘 합쳐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야 할 때"
- 최근 새 시공자를 찾아 나선 이유는/
시공자와 가계약을 체결했던 2010년 8월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조합과 시공자, 건설업계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 시공자가 건설 경기가 악화되자 도급제로 변경을 요청하여 갈등이 야기됐다. 사업시행인가까지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지만 인가가 났던 시점인 2013년 1월부터 시공자와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서 조합원 분양신청 등 현실적인 일이 시작되다 보니 시공자 쪽도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우리 조합 입장에서는 무상지분율에 대해 공증까지 받아 놓은 마당에 갑작스럽게 도급제를 요구하는 시공자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로 입장이 판이한 상황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공자 측은 사업비, 조합 운영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조합의 존폐 여부가 걱정될 정도로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공자 교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 다툼은 다음 문제였다. 조합이 살고 사업이 굴러가는 게 먼저 아니겠나.
-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시공자와 가계약 해지를 결정하기까지 조합에 내분이 생기면서 더욱 큰 홍역을 치렀다. 시공자가 약속 이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모습을 보일 때만 해도 조합원들 사이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급제를 주장하는 시공자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조합원들 사이에 낀 집행부 입장이 갈수록 난처해졌고 운영비까지 지급되지 않으면서 제 구실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7월 새 집행부가 들어섰고 그때 조합장(현 정기춘 조합장)도 바뀌게 됐다. 당시에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했다간 `식물조합`으로 전락해 사업 자체가 파탄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했다. 이사회에서 협상(안)을 만들어 시공자 측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보려는 등 방법을 찾아봤지만 대의원회에서 확정지분제를 고수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하고 결국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공자 쪽에서도 도급제만을 고집할 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불가피한 일이 됐다. 하지만 계약 해지 이후 시공자-조합 간 법정 공방이 발생하고 말았다. 안건 심의를 위한 대의원회를 앞두고 시공자가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공자와 결탁한 대의원 일부가 계약 해지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조합원들을 선동, (시공자 유지 쪽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런데 일부 소수 대의원들의 거부로 총회가 무산되자 보다 못한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 소집ㆍ상정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8월 총회가 열리게 됐고 그 자리에서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 그 사이 조합은 반 파탄 상태에 있었다. 2013년 5월부터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서 지난해 4월부턴 직원 없이 혼자 조합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5월부터 임금도 못 받고 있으니 벌써 9개월째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고 사업 진행에 있어 변수가 있다면/
당분간 조합을 정상화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민들부터 현재 조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본다. 이전 시공자가 법원에 제소한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하긴 했지만 항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조합 내적으로도 계약 해지에 불응한 일부 대의원 및 이사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달(2014년 12월) 26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5개 건설사(▲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효성)가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다음 달 4일 입찰을 마감하고 같은 달 28일 총회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곧 새 시공자가 선정될 테고 불미스러웠던 일도 하나씩 정리하고 있으니 정상 궤도에 오를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조합원들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책임을 느끼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합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더러 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이끌어 가고 그들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보가 없으니 거짓된 이야기에도 휘둘릴 수밖에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 가늠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무엇이 옳은 일인지 직시할 수 있도록 조합 일에 관심을 갖고 총회 참석과 의견 발의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아파트는 현재 887가구에서 재건축 시 1700가구로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이점을 잘 살린다면 분양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조합 정상화를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업 지연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시설도 낡아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한데 모두 힘을 모아 재건축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도급제가 우리 사업에 큰 손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하는 조합원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도급제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시공자를 뽑게 된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조합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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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준비 중인 GS건설이 오는 2월 말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를 선보인다.
GS건설은 지난 해 하반기 LH가 공모한 인천청라 국제도시 LA1, LA2 주택개발리츠사업 주관사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신한금융투자증권, ㈜산하디앤씨와 함께 리츠를 설립해 이번 사업에 시공자로 참여하게 된다.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35개동 646가구로, 전용면적 ▲76㎡ 96가구 ▲84㎡ 550가구 등 전 세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구성되며, 모두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가 들어서는 청라 국제도시는 최근 4년간 신규 공급이 없었고, 지난해 청라역을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연결로가 개통되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며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한 완성형 신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잠실 석촌호수의 16배에 달하는 중앙 호수공원이 완공되어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으며, 오는 2017년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제2외곽순환도로 남청라 IC, 하나금융타운이 개통 및 조성 예정이며, 2018년에는 의료복합타운 등이 들어설 계획에 있어 향후 인프라 시설이 추가되면서,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특히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가 위치하는 LA1,LA2 블록은 단지 북측 300m 내에 초ㆍ중ㆍ고가 모두 위치, 도보 통학이 가능해 청라지구 내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GS건설은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가 최초로 선보이는 신개념 저층 주거 특화 단지인만큼 동탄센트럴자이, 위례자이, 경희궁자이에서 선보여 선풍적인 반응을 얻었던 테라스 평면과 복층 특화 평면을 도입, 신도시의 편리함과 함께 저층 주거 단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쾌적함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청라자이파크더 테라스에는 전 동E/V가 설치되며, 선호도가 높은 4BAY설계 및 자이안센터, 스쿨버스 대기존 등 다양한 특화시설이 마련된다.
김보인 GS건설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 분양소장은 "최근 4년간 신규 공급이 없었던 청라지구에 들어서는 중소형 평형의 단지인 점에서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지난해 위례, 미사강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테라스 하우스의 장점을 살려 자이 브랜드에 걸맞는 고품격 주거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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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5만1979가구(조합 물량 제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8067가구(서울 3913가구 포함), 지방 3만3912가구가 각각 입주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월별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월 수원호매실(1428가구), 화성동탄2(1100가구) 등 4980가구 ▲3월 서울내곡(585가구), 인천서창2(2186가구) 등 8540가구 ▲4월 서울성동(940가구), 화성봉담(699가구) 등 4547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파악됐다.
지방은 ▲2월 울산교동(1540가구), 세종시(3398가구) 등 1만2861가구 ▲3월 부산정관(1595가구), 대구옥포(1366가구) 등 1만2838가구 ▲4월 세종시(1268가구), 진주평거4(1308가구) 등 821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1만8719가구, 60㎡ 초과~85㎡ 이하 2만8192가구, 85㎡ 초과 5068가구로, 85㎡이하가 전체의 90.2%를 차지하는 등 중소형주택의 입주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체별로는 민간 4만1854가구, 공공 1만125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2-02 · 뉴스공유일 : 2015-02-0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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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고착 국면에 빠져 있던 경기 하남시 하남B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가 곧 판가름 날 전망이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하남B구역(덕풍동 413-3 일대 3만6212㎡)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 투표를 오는 3월 9일까지 35일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대상이며 우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지등소유자 참여율이 1/3에 미치지 못할 경우 7일간 자동 연장된다.
투표 방법은 하남시에서 송부한 투표용지에 정비구역 해제 찬성ㆍ반대 여부를 표시하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사본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선택)과 동봉해 회송용 우편 봉투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주택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시키면 된다.
투표 결과 토지등소유자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 1/4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안)이 상정된다.
한편 하남B구역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동안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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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수홍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수홍 기자] 서울구로구 개봉2구역(재건축)이 해제될 전망이다.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는 지난달 2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8일간 개최한 제224회 임시회에서 개봉2구역 해제를 위한 원안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개봉2구역 재건축은 지난해 8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돼 같은 해 11월 정비구역을 해제키 위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이뤄졌지만 따로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
여기에 이번 임시회에서 정비구역 해제 원안이 채택됨에 따라 곧 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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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분양시장에서 재미를 봤던 지난해의 기세를 몰아 2월에 분양 물량을 집중 공급한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지난달 `한강센트럴자이` 1차 물량 3481가구를 완판시킨데 이어 이달에도 수도권과 경북 지역에 대규모 물량을 푼다.
먼저 이달 말 김포시 고촌읍에 본보기 집을 여는 `한강센트럴자이` 2차는 ▲84㎡ 497가구 ▲100㎡ 101가구 등 총 598가구로 구성돼 있다. GS건설은 `한강센트럴자이` 2차 분양을 당초 오는 3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차 계약 완판의 상승세를 타기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한강센트럴자이` 2차는 1차와 마찬가지로 김포한강신도시에 바로 인접해 신도시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김포한강신도시는 2018년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며, 이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ㆍ9호선ㆍ공항철도 등과 환승이 가능하다.
또 한강신도시 3단계 구역에 이마트가 자리 잡고 있으며 내달에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프리미엄 아웃렛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각각 개장을 앞두고 있다. 올해 11월 `한강센트럴자이` 인근으로 왕복 1.7km에 수변 스트리트형 상가 `라베니체`가 순차적으로 입점을 앞두고 있어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교남동 돈의문뉴타운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경희궁자이`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9~45㎡ 총 118실이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단지 인근에 ▲월암근린공원 ▲경희궁 ▲서울역사박물관 ▲성곡미술관 ▲강북삼성병원 ▲영천시장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미동초 ▲동명여중 ▲창덕여중 ▲이화여고 ▲인창고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또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LA1, LA2블록에 공급하는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아파트 35개 동(전용면적 76~84㎡) 총 646가구를 공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들어서 있다. 2016년에는 인천로봇랜드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인천국제공항, 청라중앙호수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혜원초ㆍ청일초ㆍ혜원중ㆍ혜원고 등이 인접해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GS건설이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2도기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문성파크자이`는 지하 4층~지상 28층 아파트 18개 동(전용면적 74~100㎡) 총 1138가구로 구성된다. 경부고속도로, 선산대로를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구미농수산물 도매시장, 돌성공원, 롯데시네마,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구미시민운동장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원호초, 문장초, 구미중, 도송중, 구미여고, 구미고, 선주고 등이 인접해 있다.
김보인 GS건설 분양소장은 "지난해 위례, 세곡지구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테라스하우스 설계를 대거 적용한 고품격 주거 단지로 꾸밀 것"이라며 "국민주택규모의 평면에서 보기 드문 테라스 하우스 설계로 청라국제도시 거주민뿐만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자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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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호ㆍ이하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이주관리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내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2일 조합 관계자는 "일원현대아파트는 작년 10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다. 오는 4월 중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상정 안건을 통과시킨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조합원 465명의 이주를 책임질 이주관리용역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입찰공고를 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원현대아파트는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며, 시공자는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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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 시 고려 항목에 층간 소음이 포함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힌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 비중이 40%로 높은 현행 체계를 `구조 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한다.
재건축 연한이 안 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 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총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던 것에서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만 충족토록 했다.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총면적 3~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를 지자체 등 공공이 인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현재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다.
한편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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