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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른바 `매몰비용` 지급과 관련해 건설사의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행동에 돌입한 지자체가 있어 관심이 쏠린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가압류를 해제해야 매몰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관내 매몰비용 보조 신청 규모는 총 43개 구역 1260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기준으로 26개 구역에 대해 검증을 완료하고, 이 중 13개 구역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내년 말까지는 모든 보조 대상 구역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보조된 구역 상황을 보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대부분 협력 업체와 협상을 통해 채무가 해소됐다. 그러나 조합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시공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아 매몰비용 보조가 조합원의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조합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에 조속한 시일 내 가압류 등의 채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먼저 검증위원회 개최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매몰비용 집행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 및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몰비용 보조는 시공자 등이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합의)할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공자 등 채권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손금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천 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채권ㆍ채무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공자 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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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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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강복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강복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 대표는가 지난 13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은 지난해 3월 당 대 당 합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 된지 1년 9개월 만이다. 이로써 오랫동안 마찰을 빚던 문재인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동거`도 끝이 났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문 대표에게 양보한 것을 언급하며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다"며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권 교체는 실패했고, 정치 혁신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한다"며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했다"고 고백했다. 한편 안 전 대표의 탈당 회견 전날인 12일 심야에 탈당을 철회해 달라는 의원 76명의 호소문이 자택으로 전달되고, 문 대표가 이날 새벽 1시께 안 전 대표의 자택을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끝내 타협의 길을 찾지 못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은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당장 측근인 문병호 의원을 시작으로 비주류ㆍ호남권 의언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의 `분당`이 현실화하면서 안철수발(發) 정계 개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안철수 신당`이 총선 전까지 세력화 또는 세력 확대에 있어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그의 탈당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도 있어 정국의 시선은 당분간 안 전 대표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5. 12. 13 안 철 수ⓒ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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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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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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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를 조이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 부채 관리 방향 및 은행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돈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려주고, 이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는 가계 부채 규모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사화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개별 가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대책에는 DTI 규제를 내년 5월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미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의 관리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그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의 한 축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집단대출`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해당 대출의 특성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나,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이를 방기해 왔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비수도권에 DTI 규제를 적용하는 시점이 내년 5월이라는 점은 내년 4ㆍ13 총선을 의식해 여론의 눈치를 본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취급된 주택 담보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데다 신규 대출의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넓어 부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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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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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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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임원(추진위원장ㆍ감사)으로 입후보 등록한 자에 대해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입후보자 적격심사를 거친 뒤 제26조제5항에 의거 추진위원장ㆍ감사 당선자를 확정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투ㆍ개표 결과, 총 3167명 중 1052명(33.2%)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추진위원장에는 기호 3번 김광언 후보(499표, 47.61%)가, 예비 감사에는 기호 1번 김정석 후보(467표, 44.94%)가 당선됐다. 한편 장미1ㆍ2차(2100가구, 1302가구)는 1979년에, 120가구로 구성된 3차는 1984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 일대에 위치한 이곳은 2005년 개발 변경 계획이 수립된 지 10년만인 올해 5월 주민 신청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확정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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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 하반기 `최대어`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이하 서초무지개)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합동홍보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 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이하 합설)를 서초구민회관에서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날(13일) 2차 합설을 T-K호텔 본관 3층 거문고 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참여해 조합원들에게 각 사의 사업 조건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사회를 맡은 한국감정원 류현희 과장은 "오늘 합설 진행 방식과 순서는 조합과 양 사가 함께 협의해 정한 것으로, 조합원들은 경청하셔서 각 사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차 합설은 기호 1번 GS건설, 기호 2번 삼성물산의 순서대로 진행됐다. 양 사는 홍보 영상을 각각 20분씩 상영한 뒤 조합원 질의응답의 순서로 홍보를 이어 나갔다. 2차 합설 때는 업체별 순서만 바뀐 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GS건설, 581억원 `무상 특화` 및 `확정 공사비`로 랜드마크 지을 것 사 측 "삼성물산 주장은 `억지`"… `계약이행보증` 약속으로 선제공격 서초무지개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정비사업 최고 브랜드(`래미안`과 `자이`)의 2대 건설사가 격돌한 만큼 각 사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GS건설은 서초무지개를 `서초그랑자이`로 탈바꿈시켜 이 일대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입찰 시 제안한 581억원 `무상 특화` 제공과 변동 없는 `확정 공사비` 등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먼저 랜드마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차별화된 외관 특화가 필수적이라며 ▲커튼월 룩으로 마감한 외장 ▲품격 있는 스카이큐브 ▲컬러 알루미늄 패널 ▲고급 실리콘, 메탈릭 페인트 ▲서울 최초로 도입되는 테라스의 입체적 입면 구성 ▲모든 동 지상 5~6개층 이상 석재 마감 ▲LED경관 조명 등을 활용해 `예술 작품`을 지어 `강남 랜드마크`로서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쓰레기 이송설비를 설치하여 편의성을 증대하였고, 효율적 지하 주차장 배치 등 기술력으로 총 297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 사선 배치로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의 주차장 직각 배치와 153개의 경차전용 주차 공간 등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사의 설계안대로 설계가 불가하다는 공문을 서울시로부터 회신했다는 삼성물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커뮤니티시설 건폐율 관련 내용은 건축면적에 이미 반영된다는 뜻이며, 35층 배치와 관련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80점 이상인 경우 가능한 것으로 서초신동아 쪽 35층 배치는 이미 심의를 통과한 기존 조합(안)과 같으므로 `불가`라고 주장하는 삼성물산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과 무상특화 이행을 증명하는 특화 및 차별화의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명기한 GS건설과 달리 삼성물산은 재료비 등 내역을 하나도 적지 않았다. 또한 GS건설보다 각각 40억원, 123억원 높은 철거비와 제경비만 봐도 삼성물산이 조합원 권익보다는 사 측 이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어서, 실제로 아파트 공사에는 약 380억원의 공사비를 삼성에 비해 많이 투입하여 품질을 차별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해서도 GS건설은 조합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 이행을 공표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날 한 조합원이 "삼성물산이 입찰 참여 후 지속해서 제기해 온 GS건설의 계약이행보증 불이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라고 묻자 GS건설 관계자는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였고 시공이행보증서 제출을 약속 드렸지만 삼성물산 측의 과장된 비방과 불안감 조성으로 혼탁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GS건설은 이 부분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을 이행하는 것으로 약속해 조합원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보여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1차 합설에서는 한 차례 소동이 빚어졌다. GS건설의 홍보 종료 후 삼성물산의 홍보를 앞둔 시점에 약 20여 분간 진행이 지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홍보 지침에 따라 양 사가 합설에 참여하는 직원 10명의 명단과 증명사진을 조합에 제출하기로 사전 합의했는데 삼성물산이 합의에 어긋나는 외부인을 들여보내려 해 지체되고 있다"면서 "이에 다수 조합원들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입장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양 사의 조건 등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삼성물산 관계자들은 입회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조합원은 "삼성물산은 지난 입찰마감에서도 입찰제안서 배정을 놓고 조합과 마찰을 빚더니 계속해서 조합의 원칙과 기준을 어기는 행태를 보이면서 반감을 사고 있다"며 "그 동안 조합이 강조해 온 `규칙 준수`를 반복해서 어김으로써 얻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삼성물산이 자초한 것이므로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물산, 총 5200가구 명품 도시 위한 `뉴 래미안 스페셜 플랜` 제시 사 측 "GS건설 특화는 `거품`… 경쟁사보다 더 많은 혜택으로 보답" 반격 GS건설의 공격에 삼성물산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특히 삼성물산이 대한민국 재건축의 역사를 써 나갈 서초무지개 입찰에 참여한 것은 영광이며 `래미안S팰리스`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짓겠다고 밝힌 뒤 자신들의 홍보를 이어 나갔다. 삼성물산은 이날 설계 및 특화 부분에 있어 GS건설보다 한 수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GS건설이 단지 높이를 주변보다 1m 이상 낮게 하고 각종 특수 설계가 빠져 있어 홍수 발생 시 초대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 반해 삼성물산은 단지 높이를 서운로, 효령로보다 높게 설치하고 빗물 역류 방지 시스템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주변 미세먼지 증가에 대비, 미세먼지 및 소음 걱정이 없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차단막, 필터링, 쿨미스트시스템 등을 총 85개소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 특화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또한 외관 특화 114억원, 주차장 특화 104억원, 품질 강화 특화 50억원 등 총 401억원의 정직한 무상 특화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GS건설의 특화 581억원은 특화 항목에 순공사비 외 보험료 수수료, 부가세 등이 포함돼 있고 거품이 낀 것으로 삼성물산이 더 많은 혜택을 조합원들에게 안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상반된 양측의 입장 속에 현장 분위기는 GS건설 측 논리에 좀 더 무게감이 실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조합원 질의응답 시간에 한 조합원이 "입찰제안서를 꼼꼼히 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조합(안)과 삼성 혁신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입찰제안서 기타부분에 `삼성 혁신안은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 극대화 및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도면이며 향후 조합과의 상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평면 옵션 선택에 따른 분담금 증감은 관리처분 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쓰여 있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삼성물산 측 무상 특화는 혁신안을 따라야만 모두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는 (조합 설계안을 따라도) 581억원 무상 특화 계획과 확정 공사비를 명시한 GS건설과는 상반된 것이다. 게다가 삼성 혁신안은 서울시 우수디자인 적용을 전제로 한 검토 도면이라는 점에서 불안하다. 이는 우수디자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현재 설계를 추 후 변동하여 공사비 증액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삼성물산을 지지하는 한 조합원은 "무조건 공사비가 싼 게 유리한 것 아니겠냐"며 "이미 공사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삼성물산이 조건도 우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조합원은 "불안한 것은 GS건설의 일부 2베이 설계도 마찬가지"라며 "양 사 모두 확정 공사비를 주장하고 있는 판국에 결국 공사비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사의 수주를 위한 홍보 논리가 상반된 가운데 2차례의 합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남은 며칠간 각 사의 홍보와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라 공방전도 총회 당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호 1번 GS건설, 기호 2번 삼성물산의 물러설 수 없는 최고의 `빅 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서초무지개 재건축 수주전. 오는 19일 서이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가려질 시공권의 주인이 누가 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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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1구역(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오후 4시 덕천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16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과 금호산업이 참여했다"면서 "이렇게 시공자선정총회를 향한 발판이 마련돼 기쁘다. 이를 반영해 다음 달 9일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자 선정과 같은 날 입찰을 마감한 감정평가업자 입찰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등 3곳이 참가했다.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안건도 다음 달 총회에서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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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서산ㆍ온금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6일 서산ㆍ온금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ㆍ온금1구역 재개발 조합 김대식 조합장은 "▲보광건설 ▲세종종합건설 ▲금호산업 ▲한양 ▲우미건설 등 5개 건설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입찰마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다음 달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될 입찰마감에도 많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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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다. 개포지구 주요 저층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기공식`을 치르는 곳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봉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전 11시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선릉로 8 일대 개포중학교 맞은편에서 열리며, 이날 현장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종훈 의원(새누리당ㆍ강남을)을 비롯해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현 나봉기 조합장 체제에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한 결과 `기공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개포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착공에서 준공, 나아가 입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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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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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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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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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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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정비사업지에서 건설(설치로 통일)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법에서는 공공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60조제2항)고 규정하면서,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령에서 보조할 수 있는 설치비용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공공은 정비사업지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은 기존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해당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의 용도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제53조)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공 상하수도, 공용 주차장, 공원, 녹지 조성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 금액은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 공사비의 30%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제53조의2). Y시의 경우도 조례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제45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 A시와 같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으로 하고 있다(제46조).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제62조)하고, 지원 대상은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제한하였고, 지원 금액은 산정식에 따라 최대 `무상귀속`되는 토지비의 50%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규칙 제6조). 또한 일부 공공은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한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4조의4)는 규정 등을 들어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심지어 설치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은 법에서 정하는 법의 적용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정비사업지에 부담만을 가중시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 만들어져 부침을 거듭해 온 법이 주택 경기가 침체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정비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명분만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를 공공에 기부채납 하고, 그 설치비용까지 부담한다. 그리고 심지어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물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비사업은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인정된다 할 수도 있다. 이를 인정하는 반면 기부채납에 따른 부분은 무조건 정비계획용적률에 반영하여야 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토지의 기부채납이 반영된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뺀 부분이 순수한 인센티브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제고될 수 있고, 정부나 공공은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당연히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보 양보하여 법에서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은 이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조건 정비사업지에 그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공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부채납 되는 토지 면적이 무조건 정비계획용적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법 제30조의3)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A시와 Y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공이 법에서 보장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해당 정비사업지에 반드시 보조를 하여야 하고, 만약 기금이 없어 보조를 못 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부채납 하는 토지 면적의 부담분을 축소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공공의 정비사업에 대한 배려와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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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이른바 `핫(hot)`한 경제 용어 가운데 하나가 `블랙스완(black swan)`이다. 미국 투자분석가인 니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자신의 저서 라는 책에서 소개한 개념인데, 저자는 책을 통해 백조는 희다는 통념이 18세기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순식간에 깨진 것처럼 세계경제나 증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극한의 충격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 용어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오는 사건`을 뜻한다. 이를 부동산시장에 접목하여 보면 어떠할까? 필자는 최근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향후의 파급효과를 이에 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해 왔고 그 결과 가계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전과는 다르게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 호에 이어 정비사업을 방해하는 나머지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내적 이유 3 - 주민들의 무관심과 동의율 저하 이 경우는 경기 침체와 지나친 사업성 저하가 원인이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 가능성과 분양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비관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사업의 초기 진행 자체가 어렵다. 특히 지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전에 추정 분담금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니 주민들 사이에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재테크 차원의 정비사업을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때를 놓치기가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행정청에서 도시계획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의 정비 기본계획은 행정 편의적으로 설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틀 안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성이 양호한 구역과 불량한 구역이 공존하게 되고 불량한 구역은 사업 진행이 더 어렵게 된다. 내주어야 할 기반시설이 많고 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도 많고,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가 많은 곳은 제갈공명이 와도 별도리가 없다. 향후에는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심의 시 사업성/민감도 분석을 통해 `미세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한 후 계획의 수립ㆍ지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적 이유 1 - 행정청과의 갈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절차법`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란 얘기다. 실제로 용적률을 상한까지 올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검토되는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항공법 등이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에서 인가 등이 의제되는 법은 「주택법」, 「도로법」, 「농지법」 등 약 20여 가지에 이른다. 어떤 경우는 행정청과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현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와 정비사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지자체장이 존재하는 일부 지자체가 그러하다. 안양시에 소재하는 일부 조합들은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건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서대문구의 경우 구청장이 1심에서 조합 설립이 취소된 경우 항소를 포기하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바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지역별 정비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적 이유 2 - 시공자 선정 및 사업 지연 지난 호에서 언급한 조합은 건설사 4개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주관사의 지분이 30% 남짓하기에 애초에 나머지 3개 사를 이끌고 가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시공자 선정 때는 그저 대형 건설사가 4개나 있으니 잘되겠지 했던 막연한 생각들이 실제 업무 진행 시 각 건설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어 조합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밖에도 어떤 조합에서는 시공자가 약속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음 절차를 밟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의 문만 열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에 더해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공사 조건이 조합 측에 불리한 경우 본계약 단계에 이르러서 추가 공사비로 인하여 관리처분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몇몇 야비하고 불성실한 기업들은 앞으로 반드시 시장에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입찰에 제한을 받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점은 건설사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홍보 단계에서 그 좋은 분위기는 선정이 끝나면 `없던 일`이 된다. 이 경우 `준비된 선정`을 한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 사이에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맞게 된다. 시공자 선정 준비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내용이 알찬 입찰지침서, 이를 기초로 한 치밀한 공사계약(서)와 계약 체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더 덧붙이자면 충분한 운영비를 대여 받아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향후 조합 운영에 숨통을 틔우는 길이라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도 잠재적인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대하고 그 깊이마저도 알 수 없는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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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사건의 개요 당 법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해당 소송의 경우 공유자 전부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본안 소송 제기를 전후하여 공유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일부 공유자들의 경우 소 제기 시점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등을 통하여 그 상속인을 소송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임에도 채권자인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중 일부가 채무자에서 누락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3. 항고심의 판단 이에 당 법인은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고심 결정을 내렸는데, 제2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판시 내용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당사자적격의 구비 여부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당시 공유자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당사자를 상대로 별개의 소를 제기한 후 사건을 병합하거나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처럼 본안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는 위와 같이 별소의 제기나 당사자의 추가 등이 가능하고, 본안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를 항정하여 둘 필요도 있으므로, 그 보전처분(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의 권리를 얻을 수 없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 단계에서 별개의 신청 등을 통하여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망 OOO이나 그 상속인을 누락한 채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등에 의해 망 OOO의 상속인들인 채무자들을 피고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받았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과는 별도로 누락된 공유자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4. 검토 이번 결정은 본안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는 현행 판례 및 법원 실무 제요의 입장(일부 당사자 위법설)을 깨고, 당사자적격은 제소 시가 아닌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일부 당사자 적법설을 취하여 인용 결정을 내린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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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54조에는 `▲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 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이전고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전고시란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미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전고시가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위 도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과 환지 또는 보류지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 도정법 제55조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다른 등기가 제한된다. 도정법은 제56조제3항에서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징수를 하게 된다. 도정법 제57조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및 분할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가 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2년 5월 24일 선고 2009두22140 판결)은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 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결한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전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위 판결의 내용을 참작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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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10일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 GS건설의 `광명역파크자이2차` 본보기 집에 개관 후 주말까지 3일간 약 4만여 명이 몰렸다는 소식이다. 최근 `광명역파크자이2차`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본보기 집에는 전용면적 기준 ▲59㎡ ▲84㎡ ▲97㎡ 아파트와 ▲22㎡ ▲36㎡ 오피스텔 등 총 5개 유니트가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한 내부 평면과 새물공원 조망 등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알찬 내부 설계와 단지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는 전언이다. `광명역파크자이2차`는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3블록에 위치하며, 전용 59~124㎡의 아파트 1005가구와 전용 22~36㎡ 오피스텔 437실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광명역파크자이1차`와 바로 붙어 있어 2차 물량까지 더해지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2653가구가 넘는 대규모의 `자이 타운`을 이룰 전망이다. `광명역파크자이2차`는 광명 역세권지구 내에서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와 길 하나만 건너면 KTX광명역과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KTX를 이용하면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 광명역IC가 있다. 단지 내부 설계도 GS건설의 `자이`답게 화려함과 내실을 고루 갖췄다는 평이다. 아파트는 전 가구 남향 배치, 판상형 위주 설계로 통풍과 쾌적성이 뛰어나며 넓은 동간 간격으로 채광과 조망권을 극대화시켰다. 또 전 가구 천장을 기존 아파트보다 10cm 높인 2.4m(펜트하우스 2.5m)로 설계해 개방감이 우수하며 타입에 따라 4베이, 알파 룸, 3면 발코니 등 다양한 특화 평면이 적용된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415만원에 책정됐다. 1차 계약금은 10%이며, 2차 계약금(10%)과 중도금(60%) 총 70% 중 60%에 대해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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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롯데건설이 오늘(18일) 충북 청주시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창테크노폴리스 인근에 공급하는 `오창센토피아롯데캐슬`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오창센토피아롯데캐슬`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2626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이번 일반분양분은 아파트 전용 59~109㎡ 572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52~54㎡ 126실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오창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라 유망 투자 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교통은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오창IC가 위치해 있어 주요 도시들과의 광역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국도 508번, 540번을 통해 청주시 및 세종특별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인근에 청주국제공항, 청주역, 오송역 등 전국 어디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현재 청주 북부터미널 조성이 예정돼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인근에 청원초, 각리초, 비봉초, 각리중, 양청중, 청원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특히 단지 내 상가에 강남 1%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로M스쿨 입점이 확정돼 있고 입주민들에게는 수강료의 50%까지 지원하는 혜택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편의시설로는 도보 5분 거리에는 홈플러스가, 자동차로 5분 거리에는 현대백화점, 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근에 CGV, 메가박스, 아울렛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정주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전체 지구 면적의 30%에 달하는 녹지율로 중앙공원, 호수공원 등으로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를 살펴보면 단지는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를 선보이고 탑상형 주동에 판상형 구조의 장점을 보완한 일조와 맞통풍이 가능한 배치를 선보인다. 또한 초고층 아파트로 주변 공원 조망권이 확보되며 동간 거리가 멀어 일조권이 뛰어나고 개방성이 좋다. 이와 함께 특화 설계가 적용돼 전 세대에 4베이 구조와 펜트리, 드레스 룸 등으로 활용 가능한 대형 수납공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더욱 효율적이고 넓은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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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물변제 약정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기로 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만 받아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 25일 울산지방법원(이하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와 그로부터 특정 부분 시공을 하도급 받은 회사가 체결한 대물변제 약정 시행의 유효기간을 놓고 다투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도급공사를 맡은 피고 A는 공사 일부를 B에게, B는 다시 C(원고)에게 자신이 맡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줬다. 이후 1999년 2월 A는 C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에 대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해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 하기로 약정했다. 대물변제 약정이 이뤄질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다수의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어 C는 모든 제약이 해제되는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같은 해 3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만 마쳤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C가 오랫동안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가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C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C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에 앞서 울산지법은 `대물변제 약정에 기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한 자가 그 이행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다수 판례를 인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현재까지 간접점유 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판단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 됐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마쳐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배임행위에 기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며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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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ㆍ이하 도정법)」 제49조제6항 중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현금청산대상자 등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조치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A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B동 13-4 지상 2층 주택의 공유자다. A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2년 5월 16일 동래구청장의 2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 절차를 마쳤고, 동래구청장은 그해 9월 7일 조합이 신청한 2차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조합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과의 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2년 9월 5일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인도 청구의 근거 규정인 도정법 제49조제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재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 판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다)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도정법 제49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내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시키지만 그 단서에 의해 도정법 제40조 및 공토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소유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관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기존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획일적으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시키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 점 등을 나열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소유권 자체를 수용하는 대신 소유자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있지만, 이는 소유권의 주요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심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철회한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청산금 등을 보상 받을 뿐 향후 사용ㆍ수익이 재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의 상실에 버금가는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 제한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조치들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정법 제40조 및 공토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청산금 ▲이주 대책에 대신해 지급되는 보상 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법률 조항 단서는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보상적 조치가 완료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 본문이 비록 현금청산대상자 등 일부 소유자의 재산권을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며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과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라는 공익과의 형량에 있어서도 법익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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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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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1구역(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덕천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같은 날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했으며, 그 결과 한화건설과 금호산업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 9일 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한화건설이 제안한 사업 조건이 경쟁사에 비해 우위에 있어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 항목에서 한화건설은 407만원을 제시한 금호산업보다 20만원가량 저렴한 387만9000원을 제안했다. 게다가 금호산업이 제안한 3.3㎡당 공사비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인근 ▲A구역(재건축ㆍ414만원) ▲B구역(재개발ㆍ406만6000원) ▲C구역(재개발ㆍ402만원) 등과 비교해도 낮아 이 같은 업계의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한화건설과 인근 3개 구역의 3.3㎡당 공사비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A구역 26만1000원 ▲B구역 18만7000원 ▲C구역 14만1000원에 달한다. 이를 총면적(2만6601평, 1평=3.3㎡)으로 따지면 한화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갈 경우 수십억 원(▲A구역 69억4000만원 ▲B구역 49억7000만원 ▲C구역 37억5000만원)의 이득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맞대결` 상대인 금호산업과는 3.3㎡당 19만1000원, 총면적 대비 50억8000만원 저렴한 것으로 분석돼 결정적이란 평이 나오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러하듯, 사업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비가 더 저렴한 한화건설이 우세하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도 사업 조건이 좋은 한화건설 쪽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이 기운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반면 올해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 성적에서 앞선 금호산업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금호산업은 지난 18일 기준 전국적으로 7개의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공사비를 저렴하게 제안, 사업 조건이 우세한 한화건설과 중견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쌓은 금호건설의 대결은 다음 달 총회에서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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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절차상 등의 문제로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절차 규정이 준용됨을 전제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는 재결신청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2부는 피고인 가재울뉴타운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사업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원고) 간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준용되는 공토법 규정의 범위 등을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정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기간 만료일 다음 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면서도 "도정법상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공토법에 의한 수용 절차로 이행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도정법상 그들 사이의 청산금 협의 절차와 공토법상 수용 재결의 전치 절차인 수용 보상금 협의 절차가 엄격히 구분되는 별도의 절차임을 전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원심이 원고가 공토법상의 단계별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와 사이에 도정법상 청산금 협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했으므로, 이 청구는 충분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은 도정법 및 법 시행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정법상 정비사업 절차 진행의 특수성과 아울러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 과정상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 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ㆍ공고되는 점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도정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공토법상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등의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점 ▲공토법상 손실보상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년 04월 24일 선고 2013다218620 판결 참조)는 점에서 도정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 힘든 점 ▲도정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금액의 산정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토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공토법상 협의 및 사전 절차를 정한 각 규정은 도정법 제40조제1항에 명시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정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정법상 준용되는 공토법 규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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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ㆍ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방배문화센터에서 개최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동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설명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일정이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말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수렴된 주민 의견이 반영돼 본안이 완성되고, 시의회 보고ㆍ승인 절차를 거치면 최종(안)이 완성된다. 하지만 그동안 세 차례의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서울시 소관인데 담당 공무원은 어디에? 또 교수 `원맨쇼`로 끝나 업계 "겉치레로 전락… `시 계획에 협조하라`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 이날 동남권 설명회에는 기본계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들 다수가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 강북ㆍ서남권 설명회가 형식적인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동남권 설명회도 앞선 두 차례 설명회와 다를 바 없는 진행으로 참여자들의 원성을 샀다.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가 `발제`를 맡은 데 이어 `질의응답`까지 전담한 게 이를 증명한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에 등 따르면 주민설명회는 지난 10월 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1차적으로 수변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동남권 설명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한 주민들은 시가 주민과의 소통을 회피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앞선 두 차례 설명회에 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참석한 것에 비하면 여론을 대하는 자세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주민은 "담당 공무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교수 한 명이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 그가 총대를 멘 듯하다. 이는 (시가) 불리한 의견과 비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공관리의 `컨트롤 타워` 격인 서울시가 그동안 보여 온 `권위만 내세우고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가 이곳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초구 반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맹점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소통의 창구 자체가 결여돼 기분이 상했다. 시는 몇 개 구 단위로 뭉뚱그려 진행하기보다 각 자치구별로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명회 개최를 실질적인 여론 수렴 창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면서 "첫 설명회인 강북권 설명회 때부터 줄곧 지적돼 온 `주민(住民)`이 빠진 `주민설명회`가 마지막 설명회 때까지 이어진 것만 봐도 이러한 시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노 실장은 이어 "무엇보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과 주민이 대면한 양방향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란 설명회의 취지는 사라졌다. 외려 참가자들은 설명회에서 `시의 계획에 당신들은 협조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한강 수변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계획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수변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배제ㆍ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늦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변덕스런 시 정책 기조에 일침… 사업성 갉아먹는 규제 완화 촉구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 같은 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불만은 기본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 한 조합원은 "계획에 따르면 주공아파트 단지 안으로 물길을 복원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세워 놨는데 이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과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조합과 상의도 없이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을 즉각 취소해 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강병근 교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 가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 격으로, 향후 변동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모든 계획은 주민 제안으로 시작되고 심의를 과정에서 상정 내용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수의 수변 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은 기본계획으로 사업성이 훼손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기적으로 경관심의와 기본계획이 맞물려 특별건축구역과 층수 상향 불가 통보를 받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조합원들은 이 부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기본계획이 사업성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용적률ㆍ층수 제한 등은 인동간격(집단 주택지의 계획에서, 건축물 상호 내면 간격과 필요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하고, 재해 특히 화재에 대한 안전성, 개인의 사생활과 건강 생활을 즐기기 위한 정원 따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두는 간격), 사선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에 위배될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으로 인해 재산권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하고 사익은 등한시하는 시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남 재건축 한 관계자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쏟아져 나오는 계획들의 공통점은 규제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다는 점이다"라며 "시가 공공성만 강조하고 사익은 등한시하는 것은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규제와 동시에 민간에게 비전을 주는 균형 잡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변덕스런 정책 기조에 비판을 가하고 근본적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초구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 한형기 조합장은 "서울시의 `기복 행정`을 겪어 온 산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수많은 민간 단지들이 우수한 계획안을 만들고 그 조건으로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조건을 제시한다 해도 `35층 제약`에 막혀 재건축을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다. 기본계획이 이달 말 확정된다고 들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만큼 서울시에 반드시 층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조합장은 이어 "저는 서울시 `기복 행정`의 피해자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340%, 층수 50층 이상 허용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박원순 시장 임기 시작되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삭발 투쟁 등 강한 대처로 겨우 38층을 얻어 냈다"면서 "더 경악스런 일은 2013년 중반 박 시장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방문해 45층 층수를 약속해줬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무산된 일이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볼 때 앞으로 시장이 바뀌면 또 딴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 교수는 "그 절실한 마음을 이해한다. 오늘 전체 녹취한 내용을 담당자와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서울시가 이 같은 질타를 귀담아들을지, 그러한 목소리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최종(안)에 담길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서남권 설명회, `파리`만 날렸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편 동남권 설명회에 앞서 열린 서남권 설명회는 `4무(無ㆍ①자리 ②책자 ③속 시원한 답변 ④주민)` 설명회란 비판에 시달렸던 강북권 설명회(본보 2015년 11월 27일자 참조)와 비교해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동작구청에서 강서ㆍ영등포ㆍ동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50여 명(가족 및 관계자 포함)만 참석하는 데 그쳤다. 강북권 설명회 때 사람이 몰려 회의장이 비좁은 탓에 일부가 되돌아갔던 것과는 극명히 대조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도 이날 설명회는 주최 측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군사정권 당시의 `관제방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연출했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썰렁한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이번 설명회는 `한강변 관리 계획`에 대한 약 2년간의 연구 결과인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이번엔 장소는 넓은데 사람은 없는 `민망한` 설명회로 끝나 당초 이날 설명회는 강북권 설명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사람은 많은데 장소는 좁아 문제가 됐던 강북권 설명회와 정반대로 이번에는 장소는 넓었지만 사람은 없는 상황이 연출돼 주최 측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텅 빈` 설명회는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에 한 주민은 "우선 실망감이 크다"면서 "다른 구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일 수 있지만 시에서 그만큼 홍보를 안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설명회 때 문제시됐던 강 교수의 `나 홀로` 진행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주민은 "질의응답 시간에 향후 계획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가 답변을 했었는데 원하던 답변은 듣지 못했다. 시 측 답변은 책자에도 모두 나와 있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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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생수(生水)는 언젠가부터 돈을 주고 사 먹는 `재화`가 됐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휘발유 값보다 비싸다. 특히 이 `먹는 샘물`의 개념에는 `Natiral Mineral Water(천연 광천수ㆍ빗물이 땅속에 스며든 뒤 오랜 시간 흐르면서 몸에 좋은 광물질을 함유하게 된 좋은 지하수)`라는 깨끗함이 담겨 있어 소비자들도 기꺼이 사 먹는다. 그만큼 먹는 샘물에서 `청정성`은 상품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깨끗함을 내세웠던 `천연 광천수` 광고 문구들이 거짓말로 들통 났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브롬산염`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 수질검사 생략한 판매자 무더기 적발 일지는 허위로 쓰고, 실험 기구엔 곰팡이 피고… "대장균이 검출될 수밖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세균 수를 초과하는 등 수질 기준을 위반한 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8개 업체 관련자 14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17개 업체 전부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대 사회악 근절(불량식품)`을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이뤄졌다.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생수 제조업체는 먹는 샘물에 대해 미생물,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등 수질검사를 매일 혹은 반기에 1회씩 해야 한다. 그러나 기소된 업체들은 최대 5년간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아예 생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검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으로 은폐돼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유통기한이 약 10년 내지 16년 이상 경과된 시약도 발견됐고 유통기한 부분을 스티커로 붙여 가린 경우도 있었으며, 실험 기구에 곰팡이가 슬거나 시료가 말라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문자(원청)의 상표를 부착해 납품하는 소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ㆍ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가 대부분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혹은 수질검사를 실시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검사 결과, 3개 업체의 취수정(땅속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 우물) 원수에서 수질 기준의 5~10배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수질 기준의 2배에 달하는 탁도가 확인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J사의 경우, 1일 취수 허가량인 80톤 제한을 위반해 무단으로 지하수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세척수로 사용하면서 10톤가량을 더 사용하는 위반 행위를 했고 세척수에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게다가 자동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계측기가 고장 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2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 자동 계측기 교정 및 오차 시험도 하지 않은 업체 등 8개 업체의 계측기 관련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질검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비용 부담, 전문 인력 확보 등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처분함으로써 먹는 샘물의 품질관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먹는 샘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질인데, 그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기업들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위법 업체의 반성도 `그때뿐` 검찰 "법제 개선 추진"… 근본적 해결은 `글쎄` 하지만 이번 검찰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오랜 `검은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영업자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이 영업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심지어 자동 계측기를 조작하는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예 없다. 이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는커녕 `걸리면 처벌 받고 말지`라는 태도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먹는 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먹는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에 준해 주무 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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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넘치는 우유 재고와 `가격 하락`이란 `이중고`를 앓고 있는 우유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우유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검, 납품 비리 혐의로 서울우유 前 상임 이사 구속 6년간 지속적으로 향응ㆍ금품 수수… 업계 "`검은 비리 우유`냐" 비아냥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대형 우유업체의 납품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인쇄 및 용기 납품업체 H대표로부터 납품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8500만원을 수수한 이모 서울우유 전 상임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같은 검찰 발표는 대기업의 `갑질`과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풍문이 사실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꼴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윳빛 민낯이 아니라 부패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한술 더 뜨고 있는 서울우유에 실망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우유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는 상임 이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비상이 걸렸다. 전국 낙농업자들의 출자로 세워진 협동조합인 서울우유는 조합원들의 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지만 영업과 생산, 구매 등 실질적 회사 경영은 상임 이사가 총괄한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이 전 상임 이사의 경우 서울우유 공채 3기로 2008년 제2대 상임 이사로 선출된 이후 지난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내부 출신 최고경영자(CEO)라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충격이 큰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전 상임 이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 결과는 `갑을 관계`를 이용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최대 6년간 지속적으로 향응과 더불어 수표, 자동차 등 금품을 수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업계는 고사 직전인데 제 배만 불린 격… 검찰 수사 확대에 업계 `초긴장` 이번 파문에 앞서 서울우유는 올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반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이른바 `우유페이` 논란을 일으켜 여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다. 서울우유는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 중 일부를 우유와 유제품으로 지급해 비난을 샀다. 더욱이 사 측이 이 같은 `우유페이`가 직원들의 신청을 통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거셌다. 이런 사태를 겪고도 회사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이를 대변한다. 일각에서는 전 상임 이사 개인의 비리를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서울우유의 조직 구조상 상임 이사의 존재감이 다른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앞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이번 비리 파문에 휩싸인 것은 이 회사의 현재 상태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지속적인 우유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가연동제`로 가격마저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면서 재고 증가의 악순환에 빠진 업계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배만 배불린 경영진의 행태는 서울우유에 대한 `염증`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우유업계는 이번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한편 구매 관련 부서 임직원들을 조사 중이며 이들의 범행이 우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우유업계 상당한 파장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한 소비자는 "그동안 국민들은 우유업계가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업계의 `우유는 완전식품`이라는 홍보로 인해 성장기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우유를 즐겨 마셔 왔다"며 "이런 사랑을 `갑질`과 `비리`로 되갚는다고 생각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이번 서울우유 납품 비리는 최근 불거진 `우유페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논란이 뜨거운 만큼 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내부 자정 등의 노력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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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수원시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팔달8구역이 `삼중고(三重苦)`에 처한 가운데서도 특유의 `뚝심`을 발휘,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공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위기 속에서도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모두 챙기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외면한 현대건설 탓에 `파행`… 업계 "또 현대건설이야?" 유승진號 출범 후 `돌파구` 마련… 새 시공자 입찰ㆍ사업시행인가 준비 병행 팔달8구역 재개발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 일대 22만1661㎡에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3614가구 등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곳은 2011년 6월 시공자(대우건설ㆍ현대건설)를 선정, 순탄한 사업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2013년 말 들어 이전 조합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직무대행이 세워지면서 `악재`가 들이닥쳤다. 직무대행은 이른바 `비대위`와 손잡고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을 `산`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복수의 조합원들은 전했다. 이때부터 노골화한 비대위의 `훼방`은 지난해 4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구성된 이후에도 지속됐다. 당시 선출된 유승진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은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려 했지만 비대위 측이 사사건건 소송을 거는 바람에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유 조합장은 "조합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롯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조합장으로 당선된 시점을 전후로 제기된 고소ㆍ고발 및 소송 건수만 30건 이상이라 눈앞이 캄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업을 가로막는 `난제`는 또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의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요구와 17%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믿었던 시공자의 `배신`이었다. 공동 시공자 대우건설과 달리 현대건설은 조합이 열악한 환경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 조합이 2013년 10월 대여금 청구에 이어 수차례 공문을 전달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을 지속했지만 사 측은 묵묵부답으로 조합원들의 절실함을 외면했다는 게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사업 초기 사업에 의욕이 넘치던 현대건설의 돌변을 경험한 후 조합은 시공 가계약 위반 사항을 토대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현대건설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한편 이 같은 악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데에는 조합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이 한몫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유 조합장은 "현대건설에게 사업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나니 더 이상 대여금 청구 등을 하는 게 무리수란 판단이 들었다"면서 "이에 조합은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조합의 발 빠른 대처와 노력은 좋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교육청의 요구인 초등학교 신설 요구에 대해 조합은 가칭)수원초등학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매입비용과 학교 설립비용 등에서 합의점을 찾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수원시가 초등학교 용지 확보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로 완화해주겠다고 고시하면서 `돌파구`가 열렸다. 새 시공자를 뽑기 위한 입찰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19일 열린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GS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SK건설 ▲호반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 등 10개 사가 참여해 향후 전망을 밝게 한 것이다. 비록 조합 내부 사정으로 입찰마감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조합은 오늘(18일) 입찰을 마감한다. [인터뷰] 팔달8구역 유승진 조합장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실제로 당해 보니 업계에 나돌던 `현대건설 주의보`는 사실" "`시공자 사태 수습ㆍ사업 속행` 전략으로 사업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것" 팔달8구역 재개발 조합이 `현대건설과의 계약 파기ㆍ새 시공자 선정`이란 결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었던 데는 악재 속에서도 사업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유승진 조합장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유 조합장의 `기지`와 과감한 `실행력`을 조합원들이 믿고 따라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는 전언이다. 그는 앞으로도 사업성과 신속성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지난 7일 만난 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다. 사업 진행 상황은/ 2012년 건축심의를 받았지만 최근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대형 평형을 소형으로 변경, 동간 거리 완화 등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를 포함시킨 건축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 그간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 달라/ 시공자가 지급한 입찰보증금이 소진되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시공자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 무엇이 걱정이겠냐`고 하겠지만 대여금 청구를 해도 현대건설은 2011년 입찰보증금 정산이 안 됐다는 핑계로 운영비 및 사업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에 걸쳐 사 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했는데 사 측으로부터 "조합에서 하고 싶은 데로 하십시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부 논의를 거쳐 현대건설과의 결별을 결정했고, 현재 현대건설을 대체하는, 우리 팔달8구역을 진정 `동반자`로 생각하는 새 시공자를 뽑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 현대건설이 조합과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하던데/ 실제 당해 보니 그간 업계에 떠돌았던 `현대건설 주의보`가 거짓이 아니란 걸 절실히 느꼈다. (현대건설이) 이런 `짓`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더는 우리 구역과 같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우리 구역 시공자는 대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있다. 시공자가 동일한 인근 115-6구역은 정반대로 현대가 주관사인데 사업비를 잘 대주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구역은 `역차별`과 그로 인한 `박탈감`으로 한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를 먹었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의 대한 신뢰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현재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달 18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말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계약해제,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의결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하반기에는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총회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조합을 믿고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과 조합원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년 초 정기총회는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축제의 자리가 될 것이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도중 어려움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한 결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저는 조합원들의 최대 바람인 `사업성`과 `신속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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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이 활력을 띠고 있다. 특히 신반포 일대가 그 중심에 놓여 있어 눈길이 쏠린다. 신반포22차도 그중 하나다. 이곳은 최근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닻`을 올렸다. 지난 1일 신반포2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예비 임원(추진위원장ㆍ감사)이 선정된 것이다. 지난 1월, 1차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은 지 약 1년 만이다. 서초구 등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원장에는 김명기 후보가, 예비 감사에는 이재한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본보는 지난 8일 신반포22차 재건축 예비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김명기 예비 추진위원장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인터뷰] 신반포22차 김명기 예비 추진위원장 "재건축 동의율 95% 이상… 내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이 1차 목표" "2차 목표는 이후 사업에 `박차` 가하는 것… `통합 재건축`도 긍정적" 우수한 교육환경과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상권 등을 두루 갖춘 신반포22차는 1983년 준공, 132가구로 이뤄진 단지다. 최근 신반포7차ㆍ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 재건축 소식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이에 주민들을 비롯한 업계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반포22차 재건축 추진위 김명기 예비 추진위원장은 "재건축사업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토지등소유자 모두의 공통 과제인 만큼 늘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랫동안 주변 단지들의 사업을 지켜보며 내공이 쌓인 만큼 변수가 없는 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신반포22차 재건축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우리 신반포22차는 그동안 주변 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걸 지켜보며, 이웃 간 이야기가 오가곤 했으나 쉽사리 사업에 첫발을 내딛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부터 주변 단지들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1월 15일 주민 35명가량이 모여 1차 사업설명회를 개최, 8명의 임시 추진위 임원을 선정했다. 두 달 뒤인 3월 7일 주민 97명가량이 참석한 2차 사업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구상에 들어갔다. 이때 안전진단 비용을 측정하고 추진위원이 보강(13명)됨으로써 임시 추진위가 구성됐다. 지난 4월 15일 서초구(청)에 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했고 7월 초부터 업체 선정이 마무리돼 안전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달 예비 추진위 임원(위원장ㆍ감사)이 꾸려지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 신반포7차와 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 재건축 소식이 들리던데/ 신반포7차에 따르면 7차는 신반포22차 및 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 재건축을 통해 약 1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아파트 단지와 상업용 빌딩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리고 통합 재건축사업은 앞서 서초구에서도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면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도 통합 재건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신반포7차와 한신공영빌딩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통합 재건축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 모두 정리된 이후 이들과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재건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토지등소유자들 모두가 원래부터 단결이 잘됐다.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이 높고 지식이 풍부해 이해도가 남달랐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에 `내 일`처럼 협력했으며, 임시 추진위를 꾸준히 응원해줘 사업이 신속히 잘 진행될 수 있었다. 임시 추진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건축 동의율이 95% 이상이다. 우리 구역은 호응도도 높다. 그 실례로 안전진단 비용을 걷을 당시 타 단지에서는 70%가량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단지는 92%를 걷었다. 해외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을 제외하곤 모두가 안전진단 비용을 납부한 것이다. 이처럼 토지등소유자들의 강한 추진 의지가 신반포22차의 빠른 사업 추진에 `원동력`이 됐고, 이 사업의 `오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132가구 전 소유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금전 문제에 대한 투명성이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또한 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는 봉사하겠다는 정신으로 일하겠다는 마음이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화합`과 `추가 분담금 최소화`, `명품 단지 탄생`등을 이루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오늘(8일) 추진위원 모집 공고를 각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발송해 기존 위원 9명은 그대로 승계하고, 8명 정도의 추진위원 후보자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 1월쯤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작업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를 위한 주민총회가 빠른 시일 안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먼저 그동안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토지등소유자 분들께 감사하다. 사업과 관련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 조만간 선정될 추진위원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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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1년 11월, 2개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방식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프로젝트로 주목 받아 온 경기 성남시 신흥주택 재건축이 이번에는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99%를 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신흥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이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한 결과, 분양신청률이 99%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조합원-조합 집행부 사이의 `화합`이란 내부적 요인에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외부적 요인이 겹친 결과라는 게 유관 업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신흥주택 재건축 구역에는 최고 28층 아파트 3997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금보다 1591가구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전체 3997가구 중 3949가구(약 98.8%)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고, 저층부에는 외부 테라스를 제공하는 `계단식 설계`가 적용되는 등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춘 설계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흥주택 재건축 조합은 3997가구 중 1600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재건축 후 30평형대가 약 60% 이상이고, 단지 구성도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를 접목해 양(세대수)은 물론 질(주택 유형)에 있어서도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 신흥주택 김용석 조합장 "조합원 2404명 중 2402명 분양신청… 사업에 `大運` 들고 있다" "내년 3월 관리처분총회 `목표`… 투명하고 신속한 운영으로 보답" 신흥주택 재건축 조합 김용석 조합장은 제1기에 이어 제2기 집행부 수장에 당선되면서 조합원들과의 화합을 다시 일궈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조합장은 이를 두고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 호재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최근 이곳에는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99%를 넘기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일 김 조합장을 만나 그간의 정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물어봤다. - 신흥주택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지난 4월 19일 정기총회 이후, 7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는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한해 분양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 - 지난 9월 임시총회에서 제2기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포부와 각오가 궁금하다/ 먼저 믿음을 주신 조합원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업 성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것이다. 특히 투명성ㆍ공정성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들이 마지막까지 조합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ㆍ대의원회ㆍ총회 등 사업 진행과 관련된 자료와 영상을 모두 인터넷 카페에 공개하고 있다. - 지난달 29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결과 신청률이 99%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이끈 비결은 무엇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결과, 전체 조합원 2404명 중 현금청산을 원하는 조합원 2명을 제외한 2402명이 분양신청을 했다. 99.92%라는, 사실상 100%나 다름없는 신청률을 기록한 것이다(지난 1일 기준). 이 같은 결과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조합 집행부는 맡은 소임을 묵묵히 하면서 이뤄졌다. 여기에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마다하지 않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노고가 더해지면서 시너지효과가 났다. 특히 임원선출 총회 대행에 이어 조합원 분양신청 업무를 통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 서로 나아가는 `길`이 같다는 취지에서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정책위원장이자 아유경제 편집위원으로 위촉돼 함께하게 됐다. - `결합개발(통보8차공원아파트)`과 테라스하우스 도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합개발`과 테라스하우스 건립 등은 우리 사업의 성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선 `결합개발`이 가능했기에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원형보전녹지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테라스하우스ㆍ펜트하우스 특화 설계를 적용해 넓은 테라스 정원으로 일반 아파트와 차별화함으로써 단지를 다양하게 구성, 단지 전체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달 19일까지 추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합산, 이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 계획에 따르면 내년 3월 관리처분총회, 6월 관리처분인가, 7월 이주, 2017년 7~8월 일반분양, 2020년 1월 준공ㆍ입주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조합은 이러한 계획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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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성경 한 구절에서 따온 이 말은 2015년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의 특징을 집약해준다. 지난해 업계의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시장은 정부와 건설업계의 `밀기`와 일선 현장과 수요자들의 `당기기`가 합쳐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상승세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많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본보는 2015년 한 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4개의 `돌`에 대해 짚어 봤다. ①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 5년이 흘렀지만 여전한 `불신` `유명무실` 비판에 이름만 `지원`으로… 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관리`에만!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공공관리자`가 돼 사업 전반을 관리ㆍ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09년 7월 도입해 성수지구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시범 적용했고, 2010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같은 해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한술 더 떠 시공자 선정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했다. 2010년 10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행 초기부터 반발에 부딪혔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자금 조달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게 주된 이유였다. 일부 비리를 잡자고 전체 정비사업에 훼방을 놓는 `행정 편의주의` 식 정책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지난 5년간 도시정비업계를 큰 시름에 빠뜨렸다. 일부ㆍ소수 사례이나 비리는 여전한 반면 상당수 현장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으며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돼서다. 특히 서울시가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시공자 선정에 관여한 것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패착`으로 분류된다. 개별 홍보를 금지했음에도 시공권 경쟁이 펼쳐지는 현장마다 개별 홍보가 판을 치고, 이른바 `OS`를 동원한 불법ㆍ편법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할 때면 상황은 이미 끝나 버리기 일쑤였다. 적발도 어려운 데다 행여 적발하더라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건설사들의 불법과 편법을 사실상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지어 이 같은 이유로 공공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시장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최근 정부와 협의해 제도의 이름을 `공공지원제도`로 바꾸기로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름만 `지원`으로 바뀔 뿐 서울시의 행정은 여전히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② 고래 싸움(국토부 vs 서울시) `오락가락` 국토부ㆍ`똥고집` 서울시 줄다리기에 `새우 등`은 터진다! 규제를 완화하려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란 두 마리 `고래`의 싸움에 수많은 새우(조합ㆍ추진위) 등만 터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이 같은 기류는 올 들어 더욱 심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9ㆍ1대책을 시작으로 재개발ㆍ재건축시장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규제 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사건건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양측의 `평행선`이 이어지는 동안 국토부가 마련한 시장 활성화 대책은 실효성을 잃어 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 각종 정책들의 효과도 반감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기류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정비사업 관련 정책의 키워드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시 행정의 지향점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례로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한강변에 35층 초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층수 규제에 사실상 발목을 잡힌 일선 현장들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최고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해당 단지의 건폐율이나 동간 거리 등 규제를 완화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현장들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그림의 떡`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35층 초과 아파트를 짓게 된 곳은 서초구 신반포1차가 유일하다. 이 같은 이유에서 `서울시가 스스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③ 3災 중 남은 2개 `재개발 임대주택`은 풀렸는데 여전한 `매몰비용ㆍ기부채납` 도시정비업계에서 난제로 꼽히는 3가지, 임대주택ㆍ기부채납ㆍ매몰비용 가운데 하나는 풀렸지만 나머지 둘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조합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는 것과 달리 기부채납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9일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운영 등의 법적 기준을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는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기존 운영 기준을 보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주택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 부담 기준을 전체 대지면적의 8%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한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기준을 보완해 내년 6월 말부터 공식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업계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건설사업의 촉진과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선 지자체들의 협조와 희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는 이러한 국토부 조치에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부채납 완화 조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두 주체 간 불협화음만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매몰비용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정부가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건설사가 포기한 채권에 대해 손해를 보전해주는 `손금 산입`도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가압류 및 소승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길을 택하면서 건설사 대 조합ㆍ추진위, 조합ㆍ추진위 대 토지등소유자의 연쇄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시공자의 말 바꾸기 뒷간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더니… 시공권 획득 위해 空約 남발, 선정 후엔 `돌변` 시공자의 `변심` 혹은 `거짓말`도 업계의 풀리지 않는 악습이다. 시공권을 따기 전에 `일단 따고 보자` 식으로 공약(空約)을 남발해 놓고 시공자로 선정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도시정비업계의 현주소다. 대표적인 게 ▲무상지분율 보장 파기 ▲추가 분담금 `폭탄` ▲사업비ㆍ운영비 지원 중단 등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서 불거진 추가 분담금 폭탄 사태나 과거 부천 A재건축 구역과 부산 B 재건축 구역, 최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 수원 팔달8구역(재개발) 등에서 시공자가 보여줬던 행태들은 앞선 사례와 맥을 같이한다. 물론 시공자들도 할 말은 있을 수 있다. 경기 변동 혹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파트너`인 조합(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희생이 요구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건설사에게만 책임을 드리운다는 항변이 그러하다. 하지만 결국 이는 `비겁한 변명`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분쟁의 근본 원인이 `일단 (시공자로) 되고 보자`는 건설사들의 수주 행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조합과 건설사의 관계에 있어서 건설사는 조합에 비해 비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다. 더욱이 수십 년간 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사업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 분쟁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수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달려든 건설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 놓고, 혹은 이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조합원들이 혹할 만한 제안을 한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가져간 뒤 말을 바꾸고, 심지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이른바 `비대위`를 측면 지원해 조합 집행부를 흔들거나 자금 지원을 중지 또는 공사를 중단하는 행태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란 점에서 건설사의 처지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맺은 조합(원)에 사 측이 책임져야 할 손실까지 떠넘기는 악의적인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기업들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조합(원)이 시공자 선정 때 입찰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에 독소 조항은 없는지 살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계약 체결에 앞서 공사 이행보증 약정 혹은 각서를 받아 놓는 것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2-18 · 뉴스공유일 : 2015-12-1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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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의 현재는 `전성기`란 단어로 요약된다. 반포주공2단지와 반포주공3단지를 각각 재건축한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가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반포동을 대표 부촌 반열로 끌어올린 데 이어 한강변 단지를 포함한 구반포와 신반포 일대에서 속속 재건축사업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내 재건축이 `붐`을 이룬 원동력은 반포동이 갖춘 `사통팔달`의 입지 및 교통 인프라, 우수한 학군 등이 개발 호재와 맞물리면서 나타난 일종의 `유입 효과`에서 기인한다. 무엇보다 반포동은 교통의 `요지`다. 지역 내부를 관통하는 지하철 3ㆍ7ㆍ9호선과 반포IC,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등을 통해 수도권 다방면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반포나들목,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광역 교통망도 구축돼 있다. 교육환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수하다. 잠원초, 반포초, 계성초,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신반포중, 반포중, Dulwich College Seoul(영국 학교) 등 명문 학교가 즐비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킴스클럽 등 쇼핑ㆍ의료시설과 신반포공원, 한강공원, 세빛섬 등 여가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이에 본보는 최근 들어 더욱 속도를 올리고 있는 반포동 일대 재건축에 올해 어떤 이슈가 있었고, 내년에 새로이 부각될 사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내 주요 단지들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봤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3주구, 경관ㆍ건축심의 앞둬 층수 상향 꿈 못 버린 1ㆍ2ㆍ4주구, 오는 20일 총회 개최… 관심 ↑ 강남권 한강변 아파트 중 저밀도 아파트로서 무궁무진한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 중이다. 이곳은 2013년 9월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득천ㆍ이하 조합)을 설립하고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준비에 돌입했다. 한강변 단지라는 입지적 장점을 살리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합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과 함께 `최고 층수 45층-계획세대수 5565가구`를 골자로 하는 건축계획(안)을 시에 접수시켰다. 하지만 시는 당시 시가 수립 중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 상충된다며 번번이 퇴짜를 놨다. 지난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경관심의(안)`이 보류된 게 단적인 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시의 입장은 더욱 견고해졌다. 지난 10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층수 상향 불가(일반주거지역 `35층 이하` 재천명)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에 조합은 일단 시의 요구대로 35층 설계안을 작성해 이달 중 경관심의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조합은 여전히 `층수 상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오는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건축 최고 층수 상향 추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조합원 의결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가결 시 조합은 이를 시에 전달하는 등 숙원 사업을 이루는 데 내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ㆍ2ㆍ4주구와 구반포역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3주구도 비슷한 사업 진행 단계다. 이곳은 작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15일 3주구 재건축 조합 김주훈 조합장은 "2010년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경관심의(안) 및 건축심의(안)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건축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2017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 일대 12만6378㎡에 용적률 267.93%를 적용한 지상 35층 아파트 2117가구 등을 짓는 것이다. 용적률 제고 여지가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크로리버파크`로 변신 앞둔 신반포1차 `웃고` 사업 좌초 위기 신반포15차 `울고` 강북에서 반포대교를 타고 강남 진입 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한강변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이 바로 신반포1차(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 일대 6만8853㎡)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리버파크`다. 이곳은 내년 8월 준공(지하 3층~지상 38층 아파트 15개동 1620가구)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국내 민간 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층수가 `38층`이란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 때문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줄곧 강화된 서울시의 정비사업 옥죄기 정책으로 층수 제한을 받는 다수 수변 단지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우수한 입지에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이곳은 청약 `대박`도 터뜨렸다. 2013년 말 일반분양 당시 3.3㎡당 평균 4130만원, 최고 5000만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85:1을 기록했다. 한편 신반포1차와 인접한 신반포15차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고 `좌초` 위기에 빠졌다. 지난달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곳 조합 설립 당시 소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상가 건축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킨 것이 구분소유자 간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현재 상고를 계획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상고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사업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이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신반포3차 조합설립 변경인가로 3000여 가구 통합 재건축 `본격화` 신반포역 근처에 모여 있는 신반포3차와 신반포23차, 반포경남 등은 통합 작업을 완료하고 3000여 가구 대단지로의 `환골탈태`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반포3차 조합설립변경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10월 서초구로부터 인가를 받아 물리적 통합을 완수했다.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변경총회에서는 반포우정에쉐르1ㆍ2차를 포함시키는 안건이 가결됐지만 조합설립 변경인가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재 이를 다루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놓고 서초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포우정에쉐르1ㆍ2차까지 포함되면 통합 조합의 조합원은 2500명에 달하며 향후 3000여 가구 규모의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삼호가든3차, 시공 본계약 `체결`… 내년 1월 조합원 분양신청 `착공` 들어간 삼호가든4차, 이달 17~21일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 삼호가든맨션 5개 단지 중에서도 반포동과 서초동 경계에 위치한 삼호가든3차와 4차는 두 지역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노른자 단지로서 재건축을 통해 반포동의 또 다른 랜드마크를 꿈꾸고 있다. 먼저 삼호가든3차는 2013년 7월 조합을 설립한 이후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해 그로부터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 입찰에 착수, 오랜만에 강남에서 대형 건설사 3곳의 경쟁 구도를 형성한 끝에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달 15일 기준 시공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3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현대건설과의 본계약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 안으로 조합-시공자 간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련해 서초구 심의를 받은 후 내년 1월께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같은 해 4월 관리처분총회 개최, 이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06 일대 3만122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 아파트 6개동 835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삼호가든3차와 인접한 삼호가든4차는 더 빠른 속도전을 펼친 끝에 최근 착공에 들어갔다. 최근 조합 관계자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2013년 1월 조합 설립 후 불과 2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0월 일반분양 당시에는 청약 경쟁률이 최고 131: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서초구 고무래로 79 일대 2만7429㎡에 용적률 299.94%를 적용해 짓는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8개동 751가구(임대 130가구 포함) 규모인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의 입주 예정일은 2018년 9월이다. 리모델링서 환승한 반포미도ㆍ연한 충족한 삼호가든5차, 재건축 `초읽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으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서 사업의 활로를 찾은 관내 아파트의 향후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반포미도와 삼호가든5차가 대표적이다. 지하철 3ㆍ7ㆍ9호선 3개 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근방에 지상 15층 아파트 8개동 1260가구로 이뤄진 반포미도는 본래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그 시기가 2016년으로 앞당겨지자 재건축으로의 방향을 튼 뒤 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을 마친 삼호가든1ㆍ2차, 현재 사업이 한창인 삼호가든3ㆍ4차 틈바구니 속에 있는 삼호가든5차도 미래가치가 상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초구 주거개선과 재건축팀 담당자는 "두 아파트 모두 아직 안전진단 신청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2-18 · 뉴스공유일 : 2015-12-1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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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 들어 부동산 경기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건설사들의 시공권 수주가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양면성을 나타냈다. 정부의 활성화 대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신규 분양시장은 호황을 맞이했으나, 기존 주택의 매매시장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가격 탓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만큼의 `파괴력`은 보여주지 못했다. 더욱이 하반기 들어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미분양ㆍ공급과잉 우려도 높아졌다. 내년 정부의 가계 부채 옥죄기가 본격 시행되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시장에는 이미 `노란불`이 들어온 상태다. 또 도시정비업계의 오랜 숙원인 이른바 `매몰비용` 문제와 추가 분담금을 놓고 벌어지는 사업시행자-시공자 간 갈등은 여전하다. 이에 본보는 `2015년 정비사업 이슈 10가지`를 한데 모아 봤다. 1.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발표… `35층 이하` 재천명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재확인시켰다. 시는 지난 10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소식을 접한 일선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로는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신반포1차가 `38층`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한쪽에선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사사건건 `반대` 입장만 고집하는 서울시의 규제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제도 역시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달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강북권 설명회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규제를 완화, (사업성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지만 업계는 이를 믿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2. 도 넘은 `비대위`… 업계에 내려진 `주의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올해 다수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었던 것과 달리 이른바 `비대위`의 무분별한 반대와 훼방으로 파행을 겪은 사업장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와 경남 창원시 대원3구역은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이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직면, 업계의 우려를 낳았다. 최근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현 조합에 반대하는 소수 세력과의 계속되는 공방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한 조합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세워 다시 시공자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비대위 측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사태까지 빚어졌고, 행정 당국의 입찰 개시 명령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창원 대원3구역에서는 비대위가 조합장 및 일부 이사들과 특정 건설사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훼방을 놓아 내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일부 이사와 정비업체가 임의로 입찰보증금을 정한 뒤 입찰공고를 냈다가 논란에 휩싸였고, 조합이 입찰공고를 내자 또다시 임의로 입찰 취소 공고를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이사와 정비업체 뒤에는 이곳 시공권을 차지하려는 H건설과 A건설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원3구역 조합원들과 다수의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 중견ㆍ지역 건설사의 `돌풍`… 40여 업체가 1곳 이상 수주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들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중견ㆍ지역 건설사들이 보여준 수주 행보는 그 어느 해보다 돋보였다. 그동안 중견ㆍ지역 건설사들은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해 분양하는 데 치중해 왔으나, 정부가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키로 하면서 주택용지 확보가 어려워졌다. 이에 중견ㆍ지역 건설사들은 노후 주택이 증가하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쪽으로 눈을 돌렸다. 도급순위 상위 10곳을 제외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1곳 이상의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낸 건설사는 40곳이 넘는다. 특히 일부 업체는 지방을 중심으로 4~5개 이상을 수주하면서 `전국구` 건설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중견ㆍ지역 건설사들이 수주한 곳은 대부분 메이저 건설사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지방 사업장 위주라는 점은 앞으로 이들이 극복해야 할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4. 서울시, 사상 첫 이주 시기 조정… 전세난 불끄기엔 `역부족`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만 6000여 가구의 재건축 단지가 몰려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가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서울시는 `이주 시기 조정` 카드를 꺼냈다. 그달 10일 시는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심의 대상이던 3곳(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 고덕주공3단지) 가운데 개포시영과 고덕주공3단지가 사상 첫 이주 시기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한쪽에선 사업 지연으로 증가할 추가 분담금ㆍ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최근 본보 취재 결과 서울시에선 여전히 이주 시기 조정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피해에 대해 지원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주 시기 조정 기간이 짧아 전세난의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5. `뉴스테이`와 정비사업의 만남… 성공은 대림산업에 달렸다? 지난달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 혁신ㆍ안정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와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접목시키는 시도에 들어갔다. 이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을 매각해 미분양 물량을 줄여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소식을 접한 유관 업계의 반응은 두 부류로 갈렸다. 하나는 뉴스테이와 정비사업의 연계가 `사업 용지 확보` 차원에서 대안으로 주목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일반분양에 비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뉴스테이와 만난 정비사업은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지난달 충남 천안시 원성동(재건축)과 인천 청천2구역(재개발)을 뉴스테이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의 성패가 곧 `뉴스테이+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6. 첫 관리처분인가로 `통합 재건축`에 탄력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24차(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통합 재건축 사상 첫 관리처분인가 고시였다. 같은 달 7일 서초구 신반포3차 조합설립변경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를 통해 신반포3차와 신반포23차, 반포경남 등이 하나가 돼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곳은 지난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고 `통합`을 완료했다. 이처럼 `통합 재건축`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과거와 달리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실제로 이달 15일 기준 강남권에서만 ▲개포주공6단지-7단지(강남구) ▲신반포18차-24차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 ▲한신4지구(신반포8차-9차-10차-11차-17차) ▲신반포7차-22차(이상 서초구) ▲신천미성-신천크로바(송파구) 등 6곳에서 통합을 논의 중이거나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중 한신4지구는 지난 5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신반포18차-24차는 이주가 한창이며, 신반포22차는 인근 신반포7차와의 통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층 통합 재건축 단지로 주목 받고 있는 개포주공6단지-7단지는 지난달 2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사업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7. 곳곳서 터진 추가 분담금 `폭탄` 1만1000여 가구의 대단지로 변신을 꿈꾸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위기에 놓였다. `추가 분담금` 폭탄이 터져 시공자와 조합 간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지난달 11일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자(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추가 분담금을 공개했다. 공개된 당시 추정 분담금이 사업 초기 예상 금액보다 1억~1억5000만원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결국 장기간 계속된 시공자 측과의 공방 끝에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원의 분담금 무게를 덜어줄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며, 최종적으로 시공 본계약 협상과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164% 확정지분제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추가 분담금이 공개된 강남구 개포주공2ㆍ3단지ㆍ개포시영(이상 재건축) 등에서도 당초에 비해 3000만~1억원이 늘어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8. 너도나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을 시행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인천광역시. 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7%`에서 `0%`로 낮췄다. 이를 신호탄으로 해 경기도도 지난 7월 해당 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사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 총 15곳(이달 15일 기준)이 줄줄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했다. 9. 분양시장 역대급 `호황`… 분양 물량 2000년 이후 `최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분양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을 필두로 많은 업체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서면서 시장에는 `역대급` 물량이 풀렸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2000년 통계 이후 최대치인 `약 50만 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지난 11월 집계 기준)은 11.5:1로 지난해(7.4: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10대 건설사의 올해 주택 공급 실적(일반분양 추정치)은 ▲대우건설 3만7000가구 ▲대림산업 2만9000가구 ▲GS건설 2만4000가구 ▲현대건설 1만7000가구 ▲삼성물산 3150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시장에 이른바 `도미노 식` 분양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증가와 더불어 일부 건설사들의 청약 경쟁률 부풀리기 및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 등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0. 올해도 이어진 `그들만의 리그`… 도급순위 상위 10곳 19兆 `싹쓸이` 올해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수주 금액(이달 9일 기준)이 `18조882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GS건설은 24곳의 시공권을 가져갔으며, 사상 최대 수주 금액인 `7조5005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실적(2조2250억원)의 무려 `3배`에 달한다.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보인 대림산업도 13곳(2조7211억원)의 시공권을 차지하면서 지난해 수주 1위의 면모를 회복했다. 그 뒤를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이 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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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2015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해도 올해 도시정비업계를 바라보는 시장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분양시장이 살아났고, 건설사들도 이에 발맞춰 물량을 대거 쏟아 냈다. 청약 경쟁률은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 갔고, 매스컴마다 `완판`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평균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상당수를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차지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건설사들의 시공권 쟁탈전도 치열했다. 이달 18일 기준 전국적으로 최소 124곳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72곳 ▲재건축 42곳 ▲도시환경정비 5곳 ▲리모델링 5곳 등으로 파악됐다. 내일(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재건축)를 비롯해 연말까지 수도권 2곳과 광역시 2곳 등 5곳 이상에서 시공자 선정이 계획돼 있어 리모델링을 제외하더라도 120곳 이상이 시공자를 뽑는 셈이다. 현재까지 시공자를 선정한 곳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23곳(▲재개발 8곳 ▲재건축 10곳 ▲리모델링 4곳 ▲도시환경정비 1곳), 인천ㆍ경기 20곳(▲재개발 12곳 ▲재건축 7곳 ▲리모델링 1곳), 지방 81곳(▲재개발 52곳 ▲재건축 25곳 ▲도시환경정비 4곳) 등으로 조사됐다. 시기별로 나누면 상반기 54곳(▲재개발 27곳 ▲재건축 23곳 ▲도시환경정비 3곳 ▲리모델링 1곳), 하반기 70곳(▲재개발 45곳 ▲재건축 19곳 ▲도시환경정비 2곳 ▲리모델링 4곳)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를 나타냈다. 본보가 지난 7월 17일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반기 수주 1위를 차지한 GS건설과 하반기 약진이 기대되는 대림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보다 많은 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올해에도 이른바 `10대 건설사`를 필두로 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김`은 대단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신도시 조성 중단 선언에 따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고민하던 중견ㆍ지역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린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10대 건설사 중 나머지 9곳(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 이하 `빅9`)은 올해에만 최소 76곳(공동 시공 포함)에서 시공권을 가져갔다. 특히 GS건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12곳씩 총 24곳에서 무려 7조원이 넘는 물량을 `싹쓸이`하며 `넘버원`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막판까지 접전 끝에 대림산업에 1위 자리를 내줬던 아쉬움을 완벽히 떨쳐낸 것이다. `2위` 대림산업은 상반기 3곳을 수주하며 주춤했으나 당초 예고대로 하반기에 무서운 속도로 시공권을 쓸어 담았다. 8000억원 규모의 성남 상대원2구역(재개발)을 비롯해 10곳을 추가 수주하며 지난해의 위용을 되찾았다. `양대 산맥`의 뒤는 현대산업개발(8곳), SK건설(8곳), 롯데건설(7곳), 포스코건설(7곳), 대우건설(6곳), 현대건설(2곳), 삼성물산(1곳)의 순으로 기록됐다. 올해는 중견ㆍ지역 건설사들의 약진이 그 어느 해보다 두드러졌다. 연말 워크아웃 졸업을 앞두고 있는 금호산업이 7곳을 수주하며 내년을 더 기대하게 했고, 한진중공업도 5곳을 수주하며 `이름값`을 했다. 무엇보다 5곳을 수주한 영무토건과 중흥건설, 4곳씩 가져간 동원개발과 반도건설은 눈에 띠는 활약으로 `전국구`로 부상했다. 일성건설과 화성산업, 한양, 고려개발 등도 3곳씩 수주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라온건설, 쌍용건설, 신원종합개발, 아이에스동서, 원건설, 진흥기업, 태영건설, 한화건설, 혜림건설, 호반건설, 효성 등 11개 사는 2곳씩 수주하며 시장 안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밖에 계룡건설, 금성백조, 두산건설, 범양건영, 보광건설, 삼호, 서한, 서해종합건설, 서희건설, 세종종합건설, 신일, 제일건설, 주성종합건설, 양우건설, 우미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한라공영, 한웅건설, 화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20여 개 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첫발을 내딛었거나 수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한계`도 드러났다. 몇몇 업체가 서울과 수도권 시공권을 가져갔지만 이들 중견ㆍ지역 건설사들이 수주한 곳은 대부분 `빅9` 건설사들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 사업장 위주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강남 재건축과 수도권ㆍ광역시 랜드마크 사업장은 여전히 메이저 건설사들의 `독차지`였고, 중견ㆍ지역 업체들은 지방 주요 사업장에서도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에서 밀리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빅9`이라 불리는 메이저 건설사를 제외하고도 40여 개 건설사가 시장에 이름을 알렸다는 점에서 올 한 해는 `군웅할거`의 시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방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계가 예상되는 자본 유입, 공급과잉ㆍ미분양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 지속 상승한 가격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둔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에 따라 강남을 비롯한 일부 랜드마크 지역, 그중에서도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 출시되거나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 시공권 물량 가운데 주목할 만한 곳은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재건축), 대치쌍용2차(재건축),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서초신동아(재건축),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재건축), 중랑구 중화1구역(재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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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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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 하반기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재건축 시공권의 주인이 가려졌다. 지난 19일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이 단지 인근 서이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서초무지개 재건축 조합 구대환 조합장은 "조합이 여기까지 오는 데 헌신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각 건설사의 조건을 담은 입찰비교표를 참고하셔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줄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면서 "또한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후에는 어떠한 앙금도 없이 이전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조합을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초무지개가 올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이날 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총회에 전체 조합원 1181명 중 직접 참석(서면결의 후 현장 참석 포함) 801명을 포함해 총 1132명이 참석, 출석률이 95.8%에 달한 것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이다. 의결 결과,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은 전체 1132표 중 1045표의 득표수로 가결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은 전체 1132표 중 GS건설이 725표를 얻어내며 삼성물산(402표)을 누르고 시공권을 가져갔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던 당초 전망을 완전히 비켜 간 것이다. 아울러 GS건설 입장에선 3년 전 인근 서초우성3차에서 삼성물산에 당했던 3표차 패배의 충격을 완전히 떨쳐낸 `대승`으로 기록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그간 치밀한 준비와 분석을 통해 이번 `맞대결`에 임한 것이 승부를 가른 최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GS건설은 향후 서초구 효령로 391 일대 6만1641㎡에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소형 137가구 포함) 등을 짓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를 서초무지개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하지만 워낙 훌륭한 경쟁사와 맞붙다 보니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삼성물산에도 위로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한 만큼 GS건설은 서초무지개를 서초구 일대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로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막바지, 정비사업 `빅2`의 맞대결 끝에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서초무지개. 조합은 여세를 몰아 다음 달 시공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5월께 관리처분총회 개최, 8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12-21 · 뉴스공유일 : 2015-12-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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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재건축)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병호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19일 오후 3시 단지 인근 극동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41명 가운데 49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의장을 맡은 대치쌍용1차 재건축 추진위 김병호 추진위원장은 "오늘 총회에는 조합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며, 이후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생ㆍ공영을 목표로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하며 오늘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만 한다. 따라서 본 총회에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바람대로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중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던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조합장에는 기호 2번 임창순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 1번으로 출마했던 김병호 현 추진위원장은 비록 낙선했지만 조합원들은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박수로 위로를 보내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다. 임창순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남아 있는 절차들을 말이 아닌 진실 된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대치쌍용1차를 최고의 명품 단지로 조성해 보답하겠다"며 "앞으로 당선된 이사ㆍ감사ㆍ대의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한 점의 사심도 없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감사 1명(임성락), 이사 7명(최동성ㆍ박태용ㆍ최종선ㆍ김동태ㆍ김동일ㆍ김인성ㆍ신영진) 등 제1기 조합 집행부와 80명의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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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남로17번길 27-6 일원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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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롯데우람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천휘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 수가 조합 기대에 미칠 경우 조합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3 일원 1만5244.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대 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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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1구역(재개발)이 공동 시공자 선정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효성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공동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공동 도급(지분율=50:50)이 가능한 건설사를 찾기 위해 실시됐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이행보증금(현금 5억원)을 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 149 일대 7만3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598가구(임대 81가구 포함) 및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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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천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마감일은 추후 내부 논의를 통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사업단(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 일원 21만4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공동주택 2166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 조합원 수는 56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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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가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단지 최초로 `착공`을 알리며 새 역사의 한 장을 열었다.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봉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현장 인근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새누리당 김종훈 국회의원(강남을), 김현기 서울시의원, 이호귀ㆍ김병호 강남구의원 등을 비롯한 각 기관장 및 조합원, 협력사 임직원, 시공자인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 나봉기 조합장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한 결과 `기공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개포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착공에서 준공, 나아가 입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념사를 맡은 신연희 구청장은 "2010년 2월 구청장 후보로 나서면서 개포지구의 재건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 내겠다고 공약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기공식`이라는 오늘에 이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개포주공2단지가) 서울에서 제일 모범적인 단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행정청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종훈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 단지에 큰 변화가 개포주공2단지에서부터 시작돼 기쁘고 그 의미가 아주 크다. 게다가 조합 설립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조합 집행부-조합원 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최근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공식은 내외 귀빈의 축사에 이어 테이프 커팅식과 첫 삽 뜨기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기로 인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로써 개포지구 내 주요 저층 5개 단지(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1만2410호가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되는 `신호탄`이 쏘아졌다. 개포주공2단지는 기존 1400가구에서 1957가구로 늘어난 `래미안블레스티지`로 변신하게 된다. 조합은 내년 3월께 일반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최근 강남 지역 분양가 상승 추세를 고려해 일반분양가 책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개포주공2단지의 뒤를 바짝 추격 중인 개포주공3단지와 개포시영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포주공3단지는 현재 이주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의 이주 시기 조정 대상인 개포시영은 내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곧바로 이주에 들어갈 계획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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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1일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부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예담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07명 중 33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으며, 제9호 `시공자 선정의 건`은 부재자투표 포함 312명이 의결에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1개 안건(▲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장 보궐 선임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도시계획 업체,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운영비 예산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안내서(지침서) 인준의 건` ▲제7호 `총회 참가비 지급의 건` ▲제8호 `총회 예산 인준의 건` ▲제9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10호 `낙찰 시공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11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 전환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림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주상욱 현 부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대림산업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데 따라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의 `동반자`를 선정한 만큼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일대 4만57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대림산업과 함께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7층 아파트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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