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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추문이 끊이질 않는 `어버이연합` 사태에 CJㆍSK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8일 JTBC는 취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2년부터 3년간 5억2300만 원을 입금했던 어버이연합 차명계좌인 벧엘선교재단의 계좌 내역에서 2013년 8월 6일, `씨제이주식회사`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 측은 어버이연합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 불매운동과 본사 시위 및 집회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어버이연합은 같은 해 5월, 한 보수 인사를 희화화했다는 이유로 `종북 CJ 규탄 시위`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2014년 4월 22일에는 `SK하이닉스` 명의로 5000만 원의 입금 내역을 찾았으나 이에 대해 SK 측은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각 기업이 어버이연합의 반(反)기업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는 한편, 어버이연합의 자금 사용 출처를 추적해 대기업이 각종 친정부 집회 알바 동원비와, 불법 집회 벌금을 대신 내준 셈이라며 도덕적ㆍ법적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캐면 캘수록 나오는 고구마 줄기처럼 어버이연합-기업 간 연결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국민의 눈과 귀가 당분간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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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이 부산광역시에 공급하는 `마린시티자이`가 올해 전국 청약 경쟁률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며 대박 조짐을 보였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10(우동) 일대에 들어서는 `마린시티자이`는 지난 27일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특별 공급을 제외한 180가구 모집에 총 8만1076명이 지원해 평균 45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84㎡에 총 6만5647명이 몰렸는데 84㎡A(60가구)는 무려 83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을 예감케 했다. 이는 올해 분양된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최고 기록인 동시에, 지난 6월 GS건설의 `해운대자이2차`(평균 364:1)의 기록을 넘는 역대 부산 최고 기록이다.
`마린시티자이`가 청약 접수에서 이 같은 성적을 낸 데에는 `입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곳은 부산 앞바다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로, 지하 6층~지상 49층 258가구(전용면적 80ㆍ84㎡)로 조성되며, 전 세대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사 측은 다음 달(5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 계약은 같은 달 9~11일까지이다. 입주는 2019년 10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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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200만 호의 올해 가격을 오늘(29일) 공시하고, 전국 252개 시ㆍ군ㆍ구에서도 개별 단독주택 399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총액기준)은 지난해 대비 5.97% 상승해, 전년도 3.12%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5.72%, 광역시 8.63%, 도 3.99% 상승해 광역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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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대북 관련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다. 올 연초부터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발사를 하면서 도발로 새해를 열더니 최근에는 SLBM 발사로 또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놓고 포격하는 모의실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킬체인시스템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MD를 가지고 억제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SLBM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겼는데 그 억제력과 대응체계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안보불감증이다.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경제와 안보위기 극복에 매진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구조조정과 북핵 위기 등 경제와 안보위기가 복합적으로 몰아치는데 여당과 야당이 따로국밥처럼 겉돈다면 위기극복은커녕 위기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당의 지적에 대해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2차관은 "정부는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세우고 있다"며 "먼저 북한의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은 미중러일 등과 공조로 안보리 성명을 신속히 채택, 국제사회의 경고를 보냈으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기존 안보리 결의보다 더욱 강화된 결의를 추진해 더 강화된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북 억제력 및 대응체계의 효과 논란에 대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SLBM 위협의 경우 해군의 잠수함, 해상초계기, 이지스함을 활용한 대함 작전 수행과 킬체인 및 KMD를 통해 실효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의 도발에 대해 면밀히 주시함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도발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도발할 경우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 하겠으며 남남 갈등을 유발할 통전차원의 평화공세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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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8일 전남 진도군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제4차 수중 발굴 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발굴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開水祭)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은 조류가 빠르게 흘러 배가 지나가기 힘든 험로이나, 예로부터 해상 지름길로 알려져 많은 선박이 오간 곳이다.
특히 임진왜란 중 전함 13척으로 일본 전함 130여 척을 무찌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1597년)으로 유명한 울돌목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어 관련 유물을 통해 역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1년 이 해역에서 발견된 유물을 불법 매매하려던 도굴범이 검거된 것을 계기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긴급탐사와 세 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선 시대에 사용된 개인 화기인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 3점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유물 650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명량대첩로에서 가장 많이 발굴된 유물은 색감이 좋고 장식과 문양이 화려한 최고급 고려청자다.
강진에서 제작된 기린 모양 향로, 붓꽂이, 베개 등이 대표적이며 용도를 알기 어려웠던 기대형(器臺形) 청자 2점이 전통 타악기 요고(腰鼓)로 밝혀지는 등 고려청자 연구에 도움이 되는 유물이 다수 출수됐다.
또한 임진왜란에서 실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총통(銃筒)과 석환(石丸, 돌포탄) 등 전쟁유물들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 해역이 삼국 시대 초기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외교류를 위한 해상통로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원삼국 시대 토기, 중국의 닻돌, 송나라 시대 동전 등도 발굴됐다.
올해는 오는 10월 28일까지수중지층탐사기(SBP)로 해저면 하부를 정밀 탐사해 이상체가 확인된 지점과 유물 집중매장처로 추정되는 곳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4년까지 진행된 진도 명량대첩로 수중조사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열리는 `명량鳴梁 해저유물 특별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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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조달청은 관급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급 자재에 대한 계약 이행 계획서 세부 내용, 제출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오는 5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 현장업무 연락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금 반환 청구 시 약정이자액 산출 기준을 국가계약법 적용 기준과 함께 지방계약법 적용기준도 추가하는 등 선금 반환 청구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 기준도 정비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납품·설치하는 관급자재에 대해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급자재가 적기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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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첫 추경예산을 311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은 ▲`아이 키우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정책의 가시화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지역 간 균형발전 ▲신도시지역 교통 불편 해소 ▲로컬푸드 및 농업의 자족기능 확충 ▲공사ㆍ공단, 자치회관 건립 등에 쓰일 예정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 분야의 경우 출산장려금 12억 원, 영유아 민간병의원 접종비 15억 원 등을 편성해, 아이와 여성에 대한 맞춤형 혜택을 확대했으며,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비 3억 원도 반영했다.
교통과 지역개발은 아름동 주차타워 89억 원, 종촌동 주차타워 68억 원, 지방자치회관 부지매입 75억 원, 조치원 중앙공원 조성 200억 원,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상 및 설계 21억 원, 읍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193억 원을 반영하는 등 교통 불편 해소 및 읍면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 분야는 도농상생 다기능 농업클러스터 구축 30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3억 원, 과수농가 영농자재 8억 원, 농기계지원 2억 원 등을 반영했다.
문화‧체육 분야는 문화재단 설립 운영 5억 원,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30억 원을 반영,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4억 원, 신도시지역 가로길 환경정비 8억 원 등도 추경에 포함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만들고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5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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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5년 만에 마무리돼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원~광명 고속도로 개통으로 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을 분담해 서남부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교통 혼잡이 개선되는 등 교통여건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과 광명 간 총 27.4㎞ 구간, 왕복 4~6차선 규모로 2011년 4월 착공했으며, 1조814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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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현재의 0.25~0.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 "중국, 유럽 등 주요 지역의 경제 침체가 미국 경제 성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견고하지만, 경제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지표와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시장의 진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관한 어떤 힌트도 내놓지 않는 등 향후 금리인상 여부와 시점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한 오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4-29 · 뉴스공유일 : 2016-04-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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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제주 지역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8일 KB부동산정보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2016년 4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3.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측은 "올 들어 전국 최고의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는 중국과 일본 등의 외국인 투자 수요가 꾸준하고, 창업 및 정착을 꿈꾸는 국내 이주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매수 문의와 전세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3% 상승률을 보인 울산은 공공기관 10여 개가 이전 또는 이전 예정임에 따라 외부 유입 수요가 많아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서울은 0.45%, 수도권은 0.37% 각각 소폭 상승했다.
반면 대구는 –0.93%, 대전은 –0.05%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광주도 -0.03%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구는 입주·분양 예정 단지가 많아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전은 세종시로 수요층이 빠져나가는 현상에 따른 것으로 국민은행은 분석했다.
제주지역은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전세가격도 1.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은 1.22%, 수도권은 1.08% 각각 상승했다.
지방 5개 광역시는 0.44%로 상승했으나, 대구는 전세 가격도 -0.58%로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대비 4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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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택재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 그리고 비용의 조달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도시정비법 제61조).
비용은 추진위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나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공공이 융자하는 융자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비기본계획 등이 공공에 의해 수립됨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가 금융기관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도 과거에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 비용을 조달하기가 비교적 쉬웠으나, 지금은 주택 경기의 침체로 인해 주택시장이 절벽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거의 없는 관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비용을 조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공공은 필요한 최소 비용을 융자하고 있으나 융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공공이 더 많아 이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조합은 비용을 조달하는 데 추진위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비용을 시공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수주를 하고 나면 `을`에서 `갑`으로 둔갑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비용인 자금을 원활히 대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비사업지의 사업 진행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주택시장의 절벽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지의 사업성은 반 토막 난 상태이다.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및 집단대출의 완화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상승 국면을 맞이하는가 싶더니 다시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집단대출 등을 규제함에 따라 상승 국면이 한풀 꺾인 상태이다.
시공자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지 않는다. 사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유기체라 볼 수 있는데,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S시를 비롯한 일부 공공은 정비사업의 추진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약이 따르므로 공공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비사업지는 거의 방치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국회 포함)나 공공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나 정부도 공감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과거 사업시행자는 추진위 단계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조합 단계에서는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지금은 주택시장의 절벽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은 이를 해결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 자금을 융자하기도 했으나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체계를 정비하고, 해당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진행을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허가권자인 공공이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 추진위의 승인이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도시정비법 제16조의2). 그런데 정부가 취소되는 사업지에 매몰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세금의 낭비라 할 수 있다. 이에 세금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 해당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정부에서 정하는 비용 분석 체계의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의무화하고, 만약 해당 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되는 경우 정부가 매몰비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도 명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를 선정하기 이전까지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금융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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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학우 평가사 · http://www.areyou.co.kr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다. 관계 부처와 리모델링 추진 주체와의 갈등을 초래했던 내력벽 일부 철거 비율 문제가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초 업무 계획을 통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B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체적인 철거 범위를 놓고 업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평가 항목이 B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NG 말뚝(기준 이하의 파일)을 10% 이내로 제한하되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20%까지 추가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게 희소식의 요지였다.
국토부는 내력벽을 많이 철거할수록 NG 말뚝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이 비율을 원칙적으로 10%로 제한하되 1)기존 말뚝 간격이 충분해 신설 말뚝 시공이 용이한 경우 2)전 층의 경량화로 수직증축 시에도 기존 말뚝에 부담이 없는 경우 3)특수 공법을 적용해 수직증축 시에도 기존 말뚝에 부담이 없는 경우 등 기존 말뚝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최대 20%까지 10%를 더 허용해주기로 했다. 리모델링업계는 NG 말뚝 비율이 당초 10%에서 20%로 확대될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ㆍ평촌 등 상당수 단지에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것이 가능해 기존의 2베이 아파트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3베이나 4베이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조만간 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안)에 대하여 이르면 다음 달(5월) 말부터 고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리모델링을 준비해 오던 분들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가 될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다.
이하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기존 리모델링 사업의 분담금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권리변동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를 통하면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 리모델링사업의 분담금 산정의 문제점
먼저, 업계에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를 구분하는 잣대로 쓰이는 것이 기존 용적률이다. 간단히 말하면 기존 용적률이 180%를 넘으면 리모델링을, 이하이면 재건축이 다소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기존 용적률이 180%라면 대개 중ㆍ고층 단지이기 마련이다. 중ㆍ고층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일반적 요인 외에도 동별, 층별, 호별 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층별 차이와 동별 차이는 조망, 일조, 소음의 정도, 사생활의 보장성 등 요인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후 동별ㆍ층별ㆍ호별 차이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기존 리모델링사업의 호별 분담금은 비용 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 개발이익의 고려 없이 사업에 총 소요되는 비용(용역비, 공사비, 운영비 등)을 전체 공사 면적으로 나누어 호별로 배분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총 사업비(각종 용역비, 운영비, 공사비 등)/총 공사 면적(호별 계약면적의 합)=호별 분담금.
이러한 방법은 비용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나누는 개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의 리모델링이 호별 면적 증축의 단순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갈등이 사회화될 여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수직증축과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여 세대가 통합되는 형태의 리모델링이 진행되게 되면 기존의 비용 배분 방식은 더 이상 그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발생하게 되는 일반분양 수입이 대표적이다. 이를 어떤 식으로든 배분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비용 배분 방식은 이익의 배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한강변에 위치한 중ㆍ고층 아파트 단지의 경우라면 별동 건축이라는 더욱 복잡한 변수가 가능하기에 조망권과 일조권이라는 변수가 추가된다.
합리적 분담금 산정을 위한 방안
2012년 7월 24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의3에서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아파트 권리변동 명세, 사업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리모델링 전후의 아파트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비용 분담 금액 산정 시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의 배분과 비용 분담을 비례율과 감정평가액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차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정평가(종후평가) 리모델링 후의 아파트의 경우 별동을 건축하든, 수직증축을 하든, 세대별 통합을 하든 아파트의 가격 형성 요인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좋은 위치는 이에 합당한 가격이 나오도록 하므로 위치 등의 가격 차이에 대한 불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리모델링 전의 아파트 가격(종전평가) 역시 세부적인 가격 형성 요인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므로 차등화가 가능하다. 비례율은 일종의 사업 이익률 개념으로서 기존의 아파트 가격에 비례율을 곱하면 개발이익의 배분이 가능해진다. 비례율은 [총수입-총비용(개발이익)]/기존 아파트 가격의 합으로 구한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 보자면 이 경우에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가격을 구하는 경우, 이 가격은 현재 시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이에 대하여 수차례 법적 다툼이 발생한 바 있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념 정리가 끝난 상태이다.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의 평가액을 `정당 보상을 위한 시가 감정으로 보지 않고 개발이익의 배분을 위하여 조합원 간의 출자 금액을 구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업그레이드된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는 초기에도 감정가의 적부를 둘러싸고 갈등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조합원 간 출자금을 구하는 것(상호 균형 중시)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리모델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약 70만 호의 아파트가 기존의 노후화한 아파트에서 최신 건축 트렌드의 평면과 설비를 갖춘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변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20%)을 가시권에 둔 리모델링사업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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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가. 국토부 질의 사례(2012.04.10.)
(1) 질의 요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내용
도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진위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및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규정으로 보이므로, 추진위 구성 동의와 별개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검토
가. 관련 규정
제21조의2(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제2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2.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나. 도정법 시행령은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동의 전에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일정 사항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및 추진위 구성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 자임을, 추진위가 동의 전에 반대 표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고지하고, 동의 철회 방법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은 추진위 설립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 토지등소유자임을 각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백히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즉, 도정법이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 그 동의 자체로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 까닭에, 이후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별도로 알려, 그 동의 의사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의사를 철회하고자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철회의 방법을 고지토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철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이와 같이 위 관련 규정들은 전적으로 조합설립동의 사항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조합설립동의가 의제되는 토지등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는 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는 조합설립동의 내용을 인지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철회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사전에 철회 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대상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한정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국토교통부 역시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통지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하면 족하다는 해석을 한 것인 바, 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설립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귀 추진위가 별도로 철회권을 설명ㆍ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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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로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진위원장을 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시된다.
이에 대하여 표준 운영규정 제21조제1호는 일반 추진위원과 달리 `위원장ㆍ감사`의 `선임ㆍ변경ㆍ보궐 선임ㆍ연임`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해임에 관하여는 일반 규정인 제18조제4항이 아니라 특별 규정인 제21조제1호가 적용되어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결의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6항, 제7항은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운영규정이 정하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위 운영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 위원의 교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추진위원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총회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도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조제5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위 법 제23조를 추진위원회에도 준용하고 있으며,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그 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는 추진위원을 주민총회에서 해임하는 경우 위 준용 규정에 의하여 발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의 해임은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도시정비법 제13조가 제23조는 추진위원회에 준용하면서도 제24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는 점, 표준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 역시 추진위원에 해당하는 점,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은 위원의 해임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 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운영규정상 연임과 보궐 선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추진위원장이나 감사 이외의 추진위원과 구분하면서도 해임에 관하여는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은 사임 또는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 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추진위원장의 해임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운영규정 제21조제1호가 위원장ㆍ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 선임, 연임을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은 선임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추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5나202894 추진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에서 "(상략)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위원장 및 감사의 변경`은 그 문언상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과 선임을 함께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의 중요성이 해임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있어 관련 운영규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을 추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서 제외되는 주민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결국 추진위원에 포함되는 위원장 및 감사의 해임은 추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다.
다만 입법론상 추진위원장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주민총회에서 선임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임의 경우에도 선임 절차와 동일하게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표준 운영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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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지난 13일 제20대 총선이 치러졌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우리에게 뚜렷한 이정표 몇 개를 남겼다.
이에 본보는 지난 총선의 핵심 내용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 편집자 주
① 16년 만의 `여소야대`, 양당 체제→3당 체제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각종 매체와 여론조사 기관들은 야권 단일화 무산에 따른 어부지리(漁父之利ㆍ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가로챈 이익을 뜻하는 말)로 여당인의 압승을 예견했다.
하지만 출구조사에서부터 이 같은 관측은 빗나갔다. 지상파 3사(KBSㆍMBCㆍSBS)는 일제히 `여소야대(與小野大ㆍ여당이 과반을 잃고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 정국을 예측했고, 개표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예측은 사실로 굳어졌다. 개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13일 오후 10시께 새누리당의 참패는 기정사실이 됐다. 심지어 원내 제1당 지위도 흔들릴 것이란 전망마저 나왔다.
실제로 개표가 끝날 무렵, 여당으로서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253석 가운데 105석을 얻는 데 그쳤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해도 122석.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10석과 비례대표 13석을 합해 123석을 얻으며 원내 제1당이 됐다. 호남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 등 38석을 차지하며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 밖에 정의당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나타났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7석을 더해도 여당의 의석수는 129석에 불과했다. 반대로 야당의 의석수는 최대 171석에 달하며 2000년 제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의 탄생으로 귀결됐다.
② 무너진 `텃밭`… 지역주의에 균열 조짐
이번 선거 결과 탄생한 `여소야대` 정국은 정부ㆍ여당의 실정과 공천 파동 등을 거치며 이반된 민심의 발로였다.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결과이나 긍정적인 면에서의 충격은 따로 있었다. 바로 오랫동안 우리 정치사의 오점으로 남은 지역주의에 균열이 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수도권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성적(122석 중 35석)과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동요가 맞물린 결과이다. 영남에 걸린 65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차지한 의석수가 48석에 그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여당의 `심장`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수성갑)가 당선됐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산ㆍ경남(PK) 지역 곳곳에도 `파란 깃발`이 내걸렸다. 이 같은 현상은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강남(강남을ㆍ전현희)과 분당(갑 김병관ㆍ을 김병욱)에서도 목격됐다. 집토끼들이 냉정하게 돌아선 결과로 풀이됐다.
전체 선거라는 `전쟁`에서는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호남에서 벌어진 국지적인 `전투`에서는 여당 못지않게 참패했다. 28석 가운데 3석만 건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25석 가운데 23석(광주 8석 전석 포함)이 국민의당에게 돌아갔다.
심지어 전북에서는 20년 만에 여당 후보가 당선됐고(전북 전주을ㆍ정운천),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은 여당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 두 사람은 소속 정당의 처참한 패배 속에서도 새누리당이, 나아가 한국 정치가 그나마 건진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당선인들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김부겸 당선인은 야권의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며 다음 정치 행보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홍의락 당선인(대구 북을)은 컷오프 충격을 딛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③ 투표율 58%, 60대 이상 빈자리 2030이 메웠다!… 젊은 층 `변화` 체감이 최대 성과!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8.0%로 나타났다. 당초 전체 유권자의 1/4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여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실망감에 투표장을 찾지 않은 노년층의 빈자리가 컸다.
사전투표제(투표율 12.2%)를 처음 적용한 총선이지만 선거 당일의 투표율만 놓고 보면 제19대 총선(54.2%)보다 못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분산된 데다 노년층이 대거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의 빈자리 중 일부를 2030 젊은 층이 메우고 성난 수도권 3040 대부분이 야당에 몰표를 던지면서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대패했고,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한몫했다는 게 정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이를 활용한 투표 독려 덕에 젊은 층 상당수가 선거 당일 오후 투표장으로 향했고, 이는 야권의 득표율 상승을 이끌었다.
그렇지만 투표로 정부ㆍ여당의 실정을 심판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체험을 했다는,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변화의 힘을 체득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는 앞으로 있을 우리 선거 역사에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기제를 추가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선거 후폭풍 `~ing`… 여당은 `공황 상태` 야권은 정계 주도권 놓고 `힘겨루기`
20대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선거는 비록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현재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분위기이다.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놨고,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도 좁아졌다. 대권 잠룡(潛龍ㆍ묻혀 있는 영웅)으로 꼽히던 오세훈ㆍ김문수도 잃었다. 최고위는 해산됐다.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옥신각신하는 사이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
청와대는 당장 `레임덕(lame duckㆍ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을 걱정하게 생겼다.
총선 결과, 여당 참패의 책임 소재는 분명했다. 하나는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 또 하나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친박`의 득세. 그리고 마지막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은 무색해졌고, 그런 여왕의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필승하다고 여겼던 여당의 프레임도 깨졌다. 지지율도 깨졌다. 민심은 분명하게 심판했고, 정부ㆍ여당을 향해 경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왕좌왕이다. 정치판 한쪽에서 언급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처지에 놓였지만 그 길은 요원해 보인다는 정계의 전반적인 평가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다.
반면 야권은 정계 주도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김종인 비대위 대표-문재인 전 대표 간 불협화음이 새어 나온다. 문 전 대표가 "호남이 저를 버리면 정계 은퇴ㆍ대선 불출마 하겠다"는 말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사이 김 대표는 `추대`를 바랐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그나마 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연말로 미루는 쪽으로 내부 교통정리를 끝내 당장의 갈등은 봉합된 상태이다. 당분간 안철수-천정배 `투톱` 체제가 이어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터(casting voterㆍ찬반 득표수가 같을 때 승패를 결정하는 투표자)`로서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무엇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부상은 국민들이 정계에 바라는 핵심 요구가 `합의에 입각한 협치(協治)`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민생을 돌보라`는 주문도 담겨 있다.
국민은 세 당의 합의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었다. 그게 `표심`이었다. 이를 저버리고 민생을 도외시한 채 싸움만 일삼을 경우 제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제19대 국회의 뒤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민의 기대에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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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길음3재정비촉진구역을 재건축하는 `길음뉴타운 롯데캐슬 골든힐스`를 오늘(29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4층 5개동 3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되며, 이 중 ▲59㎡ 18가구 ▲73㎡ 26가구 ▲84㎡ 178가구 등 222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정릉삼거리역(가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다. 단지 서쪽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정릉`, 북동쪽에 자리한 북서울 꿈의 숲(66만㎡ 규모) 조망이 가능하다.
또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소문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의 접근이 좋아 서울 도심 및 주변 위성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길음뉴타운의 전세가율이 87%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새로 도입된 롯데캐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만큼 상징성에 걸맞게 상품 설계도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보기 집은 롯데백화점 미아점 북측(강북구 도봉로 82)에 있다.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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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 임직원 일동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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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건물 신축 공사 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사용승인일과 같기 때문에 공사의 최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3월) 29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건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사용승인일이기 때문에, 공사의 최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원고 A는 2013년 2월 B와 C로부터 업무시설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아 완성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공사 기간(2013년 2월~2014년 4월), 계약 금액(60억5000만 원), 대금의 지급(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 사항(1차 준공 예정일 2013년 12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B와 C는 이 공사로 지어진 업무용 건물에 관해 2013년 12월 27일 사용승인을 받고, 그달 3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더불어 원고는 2013년 12월 26일 이 공사와 관련해 20억9309만1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계산서를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해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세의무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일정한 방식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하는 것)를 했다.
하지만 피고인 의정부세무서장은 이 공사 용역의 공급 시기가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4년 1기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면서 대가를 주고받음 없이 선(先)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2013년 2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억6744만7000원을 환급해주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2014년 1기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2014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억8652만3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했다. 이후 제2차 경정 절차를 통해 2015년 1월 6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9361만6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지난해 2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했으나 그해 4월 기각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고의 이 같은 주장에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고, 여기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해 역무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다.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 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 2008두5117 판결, 2015년 6월 11일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의 준공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원고는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3년 12월 15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도급인들에게 교부했던 점 ▲건물에 관하여 2013년 12월 27일 사용승인이 이뤄졌는데,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서(제1항),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점(제2항) ▲건축주인 B와 C는 건물에 관해 사용승인일과 비슷한 시기인 2013년 12월 3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3년 12월 27일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시점에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20억9309만1000원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의 공급 시기는 2013년 12월 27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 시기가 2014년 1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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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 작성 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3월) 24일 광주지방법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자ㆍ건축주와 설계자ㆍ공사감리자에게 죄가 없다고 주문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α다가구주택의 시공자이자 건축주인 A와, 설계자이자 공사감리자인 B는 2011년 10월 18일께부터 2012년 3월 23일께까지 해당 주택을 시공했다.
그런데 이들은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시공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옥상의 철근 배근(철근을 설계에 의해 배열하는 일)을 200mm×200mm 간격으로 해야 하나 이를 301mm×303mm(측정 평균값)로 했고, 벽체의 철근 배근 역시 200mm×200mm 간격으로 해야 하나 233mm×309mm(측정 평균값)로 했다. 단열재 역시 80mm로 설치해야 하나 50mm로 설치했고, 복도 창문 7개를 이중창으로 설치해야 하나, 단창으로 설치했다. 심지어 A와 B는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축물이 건축설계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중간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α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는 감리보고서 중 `완공 후 현황` 칸에 `적합` 또는 `해당 없음` 부분에만 표시하고, `부적합` 부분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은 α다가구주택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내용을 `기타 사항` 칸이나 `조합 의견` 칸 등에 별도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보고인의 성명 칸에는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로부터 허락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인 광주 서구청장에게 제출했다. 감리완료보고서마저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감리보고서에 명시돼 있는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을 기재하면 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까지 기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옛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감리보고서 서식이 설계조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까지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및 그와 관련된 벌칙 등에 관하여는 옛 「건축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α다가구주택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감리보고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α다가구주택이 감리보고서에 명시된 관계 법령에 부적합해 감리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및 A와 B가 그와 같이 α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α다가구주택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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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철거ㆍ신축 공사 과정에서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를 유발했다면, 건물 철거와 신축 공사 담당 회사와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원고 A아파트 주민들이 B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C철거업체, 시공자 D건설 등을 상대로 낸 건물 철거ㆍ신축 공사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CㆍD의 철거 및 신축 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 준공까지 약 45개월간 연이어 지속됐고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 시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며 "원고들은 위 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 B재개발 조합의 사업 대지와 원고 A아파트는 불과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A아파트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에 대한 소음 방지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C는 2011년 5월, B와 철거 공사 계약을 하고 굴삭기, 압쇄기 등 기계ㆍ장비 사용을 사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해 2012년 12월 10일 완료했다. 이어 D가 2013년 1월 굴삭기, 천공기, 발전기 등을 신고 후 신축 공사를 시작해 흙막이 공사, 터파기 공사, 발파 작업 등을 진행해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 2015년 3월 31일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C와 D는 매일 오전 7시~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A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및 관할 구청에 다수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소음도를 측정, 그 결과 최대 71㏈에 달해 D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ㆍ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혀 시정된 바 없어 원고는 BㆍCㆍD에게 2013년 5월 이후 발생한 아파트 철거ㆍ신축 공사의 소음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B는 ▲철거ㆍ신축 공사 과정에서 소음ㆍ분진을 발생시킨 것은 공사를 시공한 CㆍD이며 ▲조합은 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손배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CㆍD의 경우 ▲C는 철거 당시 방음벽 설치ㆍ살수 작업 등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소음ㆍ진동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시행 범위였고 ▲D는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일수가 적고 정도가 크지 않으며, 구청의 시정 명령에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B는 사업시행자며 도급인이고, CㆍD는 철거 및 신축 공사 수급인인 게 사실이다"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로 보고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 공사 현장의 소음ㆍ분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와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사 당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피고 조합과의 계약을 이행한 것이란 사실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생활 이익 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 B는 A가 받은 소음ㆍ방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C 및 D와 공동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 총 5억1457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4-29 · 뉴스공유일 : 2016-04-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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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기원한 마피아(Mafia)는 매음ㆍ도박ㆍ마약ㆍ사금융 등을 수입원으로 삼으며 전 세계적인 범죄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최근 관료와 군이 마피아보다 더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황이 줄줄이 포착되면서 이른바 `관피아(관+마피아)`와 `군피아(군+마피아)`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관피아 방지법`… 용산 비리ㆍ자원외교 부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관피아`란 말이 나온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관피아의 실체가 집중 부각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관피아가 연루된 각종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게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2011년 폐기물 처리 업체 α사 대표 A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사업 청탁과 관련해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대 총선에 출마한 그는 A씨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전 사장은 "본 건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퇴출 당한 고발인들이 연맹에서 나를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다. 사장 재직 중 철도 부지 매도자로서 악조건에서도 국가와 국민, 용산 주민들을 위해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 협약 변경까지 하면서 용산개발사업을 지켜 왔다. 청탁과 비리에 일체 연루된 적이 없는데 충신이 역적으로 모함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게 계약상 특혜를 주고 코레일에 최대 1조400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당시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허 전 사장이 민간 기업에 혜택을 줬다고 주장하며 배임ㆍ수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여기에 이번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의혹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게 됐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자원외교`가 총체적 부실로 이뤄진 `잘못된 투자`이고 이러한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관피아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한 부실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결산`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6905%로 폭증했다. 이는 전년 동기(219%) 대비 30배가 넘는 부채 증가율이다. 경제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석유를 비롯해 구리ㆍ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전 정부 때 투자했던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의 광구 평가액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석유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도 전년 동기(221%)에 비해 453%로 훌쩍 뛰었다. 이는 유가 하락으로 이명박정부 때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논란이 불거진 영국 다나(DANA)사의 해외 생산 광구 평가액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군피아 "비리하면 나를 빼놓을 수 없지… 나는 돈을 챙길 테니 너는 그냥 죽어"
자체 개발한 액체 방탄복 있는데 업체 뒷돈 받고 부실 방탄복 장병들에게 지급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관피아` 같은 암적 존재는 군에도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을 `군피아`라 부른다.
이른바 `방탄복 비리` 사건은 `군피아`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다. 2006년께 북한군이 전차ㆍ군함 등을 뚫기 위해 개발한 철갑탄을 일선 부대에 보급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액체 방탄복을 개발했다. 그런데 2011년 8월께 국방부는 급작스럽게 28억 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최첨단 액체 방탄복 도입 계획을 철회시키고, 2700억여 원에 이르는 일반 방탄복 독점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내주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그 이면에는 육군 소장으로 전역해 군 전력 지원 물자 조달 업무 총괄자로 영전한 B씨와 방위산업체(국가 방위와 관련되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S사와의 `밀착`이 있었다. 그 후 사업자 선정 방식은 S사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며, 사업 방식도 연구개발 업체를 선정해 해당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특히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교묘한 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S사는 그 사례로 B씨의 부인을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월급 명목으로 약 39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2012년 8월 국방부에 의해 S사는 신형 방탄복 연구개발 업체로 선정됐으며, B씨는 곧바로 퇴임 수순을 밟았다. 이후 S사는 10년간 사업비 2700억여 원의 공급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
사태가 이런데도 국방부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액체 방탄복 도입이 취소된 이유는 가격과 무게, 입었을 때 활동 제약 때문이다. 특히 특전사에서 사용하는 대테러 방탄복의 무게(10.5kg)와 유사하나, S사의 일반 방탄복은 5.8kg"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액체 방탄복의 무게는 5.9kg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까지 군피아의 검은 손길이 미쳤다는 데에 대다수 국민들은 실망감과 더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서 언급된) `관피아`는 공직 사회의 기강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뜻이지만 공적 부분의 부실은 민간이 어느 정도 감시ㆍ치유ㆍ상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더 심각한 것은 `군피아` 문제일 것이다. 민관, 이 둘을 지켜야 하는 `국방의 보루` 군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다. 차제에 다시는 군피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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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 측에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윤만 좇고 사회적 책임은 방기한 `탐욕스러운 기업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나아가 피해자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폐 질환의 원인이 봄철 황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진정성 없는 사과로 또다시 분노케 했다.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불매운동을 넘어 해당 기업의 퇴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명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의 어두운 낯짝을 들여다봤다.
5년 만의 `사과 아닌 사과`로 뭇매… 피해자ㆍ여론 "진정성 없다"
이번 사건은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옥시레킷벤키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 부분의 사안들이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종결됐다"며 "2014년 환경부 및 환경보전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건 없이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을 기탁한바 있다. 여기에 50억 원을 더 출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닌 데다 사 측의 과실을 정확히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문 형식의 e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낸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의 탈을 쓴 입장 표명문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형국이다. 당연히 사과도, 보상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다. 피해자 및 유족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대목이다.
사 측 "폐 손상은 봄철 황사 때문"… 뻔뻔한 행태에 `불매운동` 확산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옥시레킷벤키저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하다. 뻔뻔하다 못해 황당하다는 사람들까지 곳곳에서 목격된다. 사 측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고 죽게 만든 폐 질환의 원인이 봄철 황사 때문이라는 `황당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 사용자의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2012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 측은 이를 통해 "유전과 같은 선천적 요인과 음주ㆍ흡연 등 복합적 요소로 폐 질환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같은 사 측의 태도에 소비자들과 피해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변명이라고 늘어놓은 게 봄철 황사라니 어이없고 황당할 따름이다"라며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인 만큼 이참에 따끔한 맛을 보여 줘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는 없어졌다. 2011년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레킷벤키저(RB) 코리아로 바뀐 것이다. 영국 생활 용품 기업인 레킷벤키저가 동양화학그룹 계열사 `옥시`를 인수해 설립했던 회사가 바로 옥시레킷벤키저이다. 레킷벤키저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14조 원이 넘는 영국의 거대 기업이다. 1823년 벤키저로 출발해 무려 190여 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200여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레킷벤키저는 60여 나라 지사에 3만6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레킷벤키저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 가운데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세계적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회초리로 든 것이 `불매운동`이다"라고 정의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 검찰, 유해 가능성 첫 인지 인물 포착
심상정 의원 "타 질환, 저농도ㆍ만성 노출에 대한 피해 조사 이뤄져야"
불매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사 측의 태도는 `사과 아닌 사과`를 한 시점 이전과 이후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는 모양새이다.
지난 26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들을 통해 정부가 최소 2013년께 가습기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이 동물실험을 통해서 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음을 알았고 검찰이 조사에서 제외한 독성물질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린온(MIT)도 지난 1월 폐 이외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사실상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런 행위는 사 측이 조작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동물실험을 통해 피해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타 질환에 대한 조사, 저농도ㆍ만성 노출에 대한 피해 조사를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 수사팀`은 지난 26일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PHMG 인산염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한 사실은 인정했다.
같은 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옥시레킷벤키저 현 연구부장 최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PHMG 인산염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처음 인지한 인물로 파악됐다. 최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품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나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눈물이 늘어만 가는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가 전향적인 자세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하다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보는 지난 26일 공문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는 "당사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해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 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2014년에 환경부 및 환경보전협회(KEPA)와의 협의를 통해 조건 없이 기탁한 50억 원에 추가한 50억 원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기금이다"라는 이미 나온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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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요즘 들어 부산 지역 도시재정비시장이 유달리 `핫(Hotㆍ뜨거운)` 한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둔 곳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가야1구역(재개발)이다.
가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의웅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컨소시엄(▲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한화건설)이 응찰했다. 조합은 다음 달(5월) 14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둘 중 하나를 시공 파트너로 맞이할 계획이다.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대 9만8012㎡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총회에서 시공권을 가져가는 건설사는 이곳에 용적률 280.97%, 건폐율 13.0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90가구 등을 짓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이에 본보는 가야1구역 재개발 조합의 든든한 기둥이자 이곳 개발사를 꿰뚫고 있는 임의웅 조합장으로부터 이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가야1구역 임의웅 조합장
"이전 시공자로부터 받은 상처 딛고 새 출발… 새 동반자 선정 후 사업성 제고에 `집중`"
"`소통`이 제1가치… 올해 목표는 연말까지 건축심의 통과,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예상"
지난해까지만 해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가야1구역이 전성기를 맞이했다.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인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찰이 다수 건설사가 참여한 공동 사업단이 대결하는 양상으로 이뤄지게 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코자 시공자 선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듭지은 뒤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조합원과의 소통에도 충실해 그간 겪은 고생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임의웅 조합장은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소통`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업이 오늘에 이른 것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응원을 아끼지 않고 굳건히 열정적인 사업 의지를 지킨 조합원들의 몫"이라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늘 조합원을 최우선에 놓고 진행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그간의 경과가 궁금하다/
우리는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그해 6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007년 1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2008년 3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시공자인 한진중공업-한신공영 컨소시엄의 사업비 미대여 및 추진 의사 포기로 지난해까지 사업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날개를 펼 기회를 기다리다가 올해 지방의 분양 경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시공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그 후속 절차로 새 시공자를 찾아 나섰는데, 다행스럽게 입찰 결과가 좋아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은/
사업의 성패는 시공자-조합 간 `소통`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한다. 도급제로 응찰한 뒤 단순히 시황에 맞춰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사가 아닌 상호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동반자`라 부를 수 있는 책임감을 지닌 건설사에게 우리 구역의 시공권을 맡기고자 한다. 선정 후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를 맞춰줬으면 한다.
- 새 시공자 입찰에서 과거와 다른 전략이 있다고 들었다/
옛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은 만큼 새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변덕스러운 부동산 경기에 시공자의 사업 추진 여부가 흔들리는 것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조합은 입찰보증금을 조합의 예비비로 편성해 행여나 시공자의 사업비 대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에 구애 받지 않고 관리처분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바 있다.
-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조합을 이끌어 갈 계획인지/
`소통`을 주된 구호로 해 조합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력 업체 등과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성공`이란 결실을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시공자 선정을 마치는 대로 정비계획 변경(용적률 10%포인트 이상 상향)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성 제고를 이루고,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연말까지 건축심의 통과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 2017년 2월 정기총회 및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해 그해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같은 해 10월 이주까지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이 같은 계획대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재 비용 절감 차원에서 협소한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시공자 선정 이후에는 조합원 누구든지 쉽게 방문해 같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공통의 최종 목표인 가야1구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4-29 · 뉴스공유일 : 2016-04-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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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이는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갈등을 겪었던 정비구역을 서울시가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되레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직권해제 대상에 오른 구역이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 주인공인 역촌2구역 재건축 현장을 이달 22일 찾았다.
[인터뷰] 역촌2구역 김종근 추진위원장
"지자체 탁상행정ㆍ책임 떠넘기기에 `분노`… 위기 극복 위해 집회ㆍ소송도 `각오`"
"상위 규범인 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서 제외돼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역촌2구역 재건축사업은 은평구 서오릉로 103-1(역촌동) 일대 3만5919.9㎡에 지상 최고 19층 아파트 777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7년 7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까지는 순조롭게 이뤄졌다.
하지만 주민 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표류`한 것이 오늘에 이르러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2015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이뤘지만 `융통성 없는` 서울시의 행정 처리로 `일몰제` 적용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시는 역촌2구역이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지정 해제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종근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제 한 고비 넘기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는데 시가 이상한 잣대를 들이 밀며 발목을 잡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ㆍ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법제처에 계속 유권해석을 요청해도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집회와 소송도 양보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역촌2구역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사업은 2006년 3월 23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됐고, 2007년 7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1항에 의거해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금지됐고 서울시와 은평구청이 시ㆍ구비 4억5000만 원을 만들어 도시계획 용역 업체 선정 계약 등의 지연으로 2015년 1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진 이유는/
은평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3조제1항제9호에 의거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주민 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및 탄원서를 접수시켰지만 특별한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정비구역 지정 업무에 있어서 주도권이 추진위에 없기 때문에 추진위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 직권해제 대상에 오른 배경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3호가목에 따라 최초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2007년 7월 9일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5년 1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려해도 관계 법령에 의해 조합을 설립할 방법이 없는 특별한 경우로서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 이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권해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 추진위 승인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사업이 장기화하는 동안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위가 기울였던 노력에는 어떤 게 있나/
서울시ㆍ은평구ㆍ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민원ㆍ탄원서 등을 제출해 융통성 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그 기간 추진위 임원들은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 추진위 업무 추진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도 앞장서 비례율 110%를 이뤄 내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 지금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추진위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적용 대상(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의견 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1/2 미만인 경우)에서 예외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소송 등) 등을 검토ㆍ자문한 뒤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사업 지연 기간 산정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2차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 역시 도정법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했으며, 국토부에서 다시 서울시로 이관한 뒤에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 답변의 요지는 지난달 24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효력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시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이달 5일 보낸 첫 번째 답변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법제처에 법규 해석을 요청하려고 해도 요청권자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만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국토부, 법제처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우리 사업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 이에 추진위는 서울시에 예외 조항을 규정해 달라는 요청을 넘어 집회 및 소송도 각오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와의 김준동 대표변호사와 2016년 3월 24일 조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신림1구역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소송으로 해도 결과가 나쁘지 않으리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잘못 제정된 조례 규정 때문에 소모적인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져 답답할 뿐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내지 못해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추진위는 우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같은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위가 진행하는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 뭉치면 살고 흘어지면 죽는다고 했지 않나. 지금이 바로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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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재건축)이 `뚝심`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무효 위기를 겪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최근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기염을 토해 낸 것이다.
순항하던 사업, 조합 설립 무효 위기로 `표류`
소규모 단독ㆍ연립주택으로 구성돼 있는 면목4구역은 열악한 주거 공간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에 뛰어들었다. 2006년 7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한 데 이어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그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B건설), 2010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이 사업은 순항을 거듭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돼 온 이곳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0년 7월께 사업에 비협조적이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동별 동의율을 2/3 이상 충족(지금은 과반수로 변경)해야 하는데 구역 내 연립주택 4개동 중 1개동의 동의율이 부족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당시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대해 관할 구청이 아무런 보완 사항도 요구하지 않고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에서는 조합이 승소했지만 2011년 9월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조합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지연되면서 면목4구역은 조합 설립 무효 위기를 맞았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선장의 `결단`에 선원들 똘똘 뭉쳐 표류 끝내… 마침내 지난 7일 `사업시행인가`
대법원의 판결이 지체되는 가운데서도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인 관할 구청은 부족한 동의서에 대한 보완을 조합 측에 요청하지도, 특별한 방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추가 분담금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갔고, 조합은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의 협조로 조합설립 변경총회를 개최, 2013년 3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여세를 몰아 조합은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지난해 8월 사업시행총회를 개최, 지난 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용적률 230.9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인터뷰] 면목4구역 이길수 조합장
"정면 돌파로 위기 극복 제1장 열어… 새 시공자 선정을 제2장으로 만들 것"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오랫동안 참아준 조합원들에게 명품 아파트로 보답"
2006년 7월 초대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며 현재까지 면목4구역을 이끌고 있는 이길수 조합장은 이곳 개발사(史)의 산증인이다. 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에 나선 시기, 빠른 협조로 힘을 실어준 조합원들 덕분에 사업 정상화가 가능했다며 공을 돌린 이 조합장은 면목4구역이 인내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다음은 지난 21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사업 추진 도중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던 시기,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아 모자란 사업ㆍ운영비를 충당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져 있었다. 급기야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아 사업비를 조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합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져 갔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택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저 없이 실행에 옮겼다. 다행스럽게도 다수 주민들이 이에 호응해주고 협조해 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 면목4구역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를 소개해 준다면/
단지 인근 아차산 기슭에 자리 잡은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마터널을 통해 강동구 암사동까지 15분 안팎에 도달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도보로 10분 거리인 망우역에는 현대엠코이노시티를 중심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등이 즐비해 있어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 향후 사업계획은/
현재 시공자가 있지만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해 새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구청에 시공자 입찰 계획을 전달했으며, 오는 25일 이후 답신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5월) 초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 후 이르면 그달 말, 늦어도 6월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을 거쳐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우선 국내 건설업계는 설계ㆍ시공에 있어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별 기술력과 시공 능력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가치가 분양성 제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받는 건설사들을 경계할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아파트를 양심적으로 잘 지어줄 건설사를 뽑을 계획이다. 또한 입찰에 있어서 개별 홍보 등은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구청의 황당한 실수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조합 집행부를 믿고 견뎌준 데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다. 인내한 만큼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80명의 조합원 모두에게 반드시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아파트를 지어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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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에 제2막이 열리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현재 설립인가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비례율이 135.67%에 달해 인근 다른 사업지에 비해 월등히 높아 많은 건설사들의 `러브콜`이 예상된다. 위례신도시와 가까워 개발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예측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9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강용득 조합장 당선인으로부터 이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인터뷰] 산성구역 강용득 조합장 당선인
"더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길잡이`로서 역할에 최선 다할 것"
"오는 7월께 시공자 선정… 속도전으로 분담금 최소화에 `총력`"
산성구역은 2014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했고, 법적 동의율 75%를 넘겨 지난 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과 더불어 감사 2명(김정섭ㆍ이종림), 이사 10명 등 집행부가 구성됐다. 120명의 대의원 선출도 이뤄졌다. 추진위 승인 1년 5개월 만에 조합 출범이란 호성적을 손에 쥘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강용득 조합장 당선인은 "12년 전 재개발사업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날들이 생각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창립총회를 계기로 더 큰 열매를 일궈 낼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의 토대를 잘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의 지난 이야기가 궁금하다/
우리 구역은 2014년 4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1월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치며 그 출발을 알렸다. 이어 제반 절차를 준수하며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마침내 이달 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오늘에 이르게 됐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창립총회에서 보여 준 성원에 보답해 사업이 신속ㆍ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장 선거 당시 공약했던 4개 사항(▲2018년 착공 ▲공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비ㆍ운영비 사용 내부감사 강화 및 공개 ▲상가-지하철 연계 건립)을 모두 이뤄 낼 것이다. 특히 사업비ㆍ운영비 사용 내부감사 강화 및 공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자마자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지하철 연계 건립을 위한 설계자와의 협의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높은 비례율(135.67%)이 눈에 띈다. 비결이 뭔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정비사업비(신축비, 철거비, 기타 사업비 등)를 개략적으로 산출해 우리 재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안)을 작성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고지한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다. 이는 우리 구역의 추정 비례율로,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출했으며 이처럼 높은 비례율은 그만큼 우리의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역 면적이 넓고, 그에 걸맞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조화를 이뤄 많은 분양 물량을 확보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율을 150% 선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 창립총회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더 빠르게 조합 창립총회를 열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후 발 빠르게 절차를 진행,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창립총회를 마친 지 2일 만인 이달 4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시간`은 곧 `돈`인 만큼 추정 분담금을 줄여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 증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
-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일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대로 곧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해 오는 7월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선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0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4월 이주 및 철거, 그해 6월 착공신고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조합 창립총회는 우리 사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설립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시공자를 뽑는 데 있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4-29 · 뉴스공유일 : 2016-04-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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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며 사업 정상화에 성공한 고덕주공6단지(재건축)의 근황에 눈길이 쏠린다. 바뀐 법제를 활용해 사업성 제고를 이루고, 건축심의마저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본 유관 업계 다수 관계자들은 이곳 사업이 정상화를 넘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의 사업시행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한 건축계획 변경… 사업성 `쑥`
다음 달(5월) 28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도 함께 계획
최근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은 겹경사를 맞이했다. 사업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건축계획 변경에 착수해 소기의 성과를 이룬 데다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사실 고덕주공6단지는 지난 2월 2일 건축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사업성 제고의 여지가 생기면서 건축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 등에 따르면 기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그만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줄어든 공용면적만큼 전용면적이 늘어나 분양면적 또한 증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개정 이후의 건축심의 접수분부터 이를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미 건축심의를 받은 곳도 건축계획을 변경해 재신청하면 받아주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고덕주공6단지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 고덕주공6단지는 건축계획을 변경해 시에 접수시켰고, 지난 5일 승인을 받아 업계 첫 사례의 주인공이 됐다. 이에 따르면 임대주택 세대수는 기존 94가구에서 75가구로 줄고, 분양 세대수는 기존 1724가구에서 1749가구로 늘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시공자 선정으로 사업 정상화를 이룩한 뒤, 건축심의 과정에서 사업성 제고라는 호재까지 맞이한 고덕주공6단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바로 사업시행계획의 의결이다. 조합은 변경된 건축계획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수립한 뒤 다음 달(5월) 28일께 조합원총회에서 이를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임ㆍ대의원의 임기가 오는 7월 만료됨에 따라 집행부 재구성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인터뷰] 고덕주공6단지 정기춘 조합장
"GS건설과 함께 많은 부분서 정상화 이뤄… 사업 기간 단축으로 묵은 체증 해소에 `진력`"
"재건축, 나무 가꾸기와 흡사…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지역 대표 아파트로 탈바꿈 가능"
정기춘 조합장은 이전 시공자와의 갈등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악착같이 이를 버텨 내며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주인공이다. 하지만 그는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화합이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보는 정 조합장을 만나 그가 주장하는 요지와 고덕주공6단지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들어 봤다. 다음은 지난 18일 만난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3월 시공자 선정 후 사업 진행 상황은/
GS건설과 그해 7월 가계약을 체결했고, 9월 사업성 증대를 위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승인을 받았다. 조합은 이와 함께 그해 8월부터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9월 건축심의를 접수시켰고, 최종적으로 이달 5일 서울시 건축ㆍ교통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GS건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전용면적 84㎡ 이상 평형에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를 적용했다. 지하 주차장 및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저층부의 개방감을 확보했고, 부대복리시설을 데크층에 설치해 채광 및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저층부 고급 석재, 외벽 실리콘 페인트 및 방진, 방음,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입면 분할 창호 등을 적용해 `자이`만의 차별적인 외관 특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 고덕주공6단지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이전 시공자와의 문제로 빚어졌던 갈등과 반목 이후 사업적인 문제는 상당 부분 정상화를 이뤘으나, 몇몇 주민들의 마음에 아직까지 앙금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이제는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서로 헐뜯기보다는 단합해 앞을 향해 달려야 한다. 또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 사업 추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조합원들의 묵은 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올해 안에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시공 본계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초 이주에 돌입할 예정이다.
- 고덕주공6단지만의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를 소개해 달라/
지금도 지하철 5호선 및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이 원활하지만 지하철 8ㆍ9호선 연장이 이뤄지면 별내신도시, 미사강변신도시 등 경기 동북부 신도시와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본사가 인근에 있고,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와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단지 내 고일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일여고, 한영고, 배재고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걸어서 약 40분이면 단지 바로 앞을 흐르는 고덕천(옛 게내천)을 따라 한강까지 도보로 갈 수 있고, 강동그린웨이를 산책할 수 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 지역 발전의 선순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나무를 가꾸는 것과 흡사하다. 나무는 방치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물과 거름을 주면 말라죽는다. 재건축도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자기주장만 앞세워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경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모든 구성원들이 지나간 일은 잊고 화합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탤 때 비로소 강동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4-29 · 뉴스공유일 : 2016-04-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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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는 우리의 주거 문화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진 주거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 보기 위해 `이참에 바꿔 봅시다!` 시리즈를 기획ㆍ보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위험천만하고 열악한 학습ㆍ통학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학로 안전 문제 ▲소음ㆍ먼지 등으로 인한 학습 환경상의 문제 ▲소음 등에서 비롯된 학습권 침해 ▲일조권 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완화 또는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취재한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들리는가, 학생들의 외침이! - 편집자 주
중장비ㆍ소음ㆍ진동ㆍ먼지 넘치는 학교… 너무 무섭다!
트럭은 `쌩쌩` 창문 닫아 환기 못 하니 매일 `콜록콜록`
"학교에 가기 싫어요!"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학교 재학생들의 솔직한 심정을 요약한 말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이 활성화함에 따라 착공에 들어가는 현장이 늘면서 학생들이 권리를 빼앗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아이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과 통학로 안전,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학부모 및 학교 측의 우려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구 A초등학교는 모두 3개의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에 둘러싸여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왕복 6차로를 사이에 둔 두 공사장에선 터파기(기초공사를 위해 건물 지을 자리 등을 파는 일) 공사를, 한 공사장은 학교 담장과 불과 4m 거리를 두고 아파트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과 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고 지내다 보니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호흡기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많아져 보건실 침대가 모자랄 정도"라며 "큰길과 접해 있는 한 공사장의 경우 출입구로 하루에도 쉴 새 없이 대형 차량들이 오가는 바람에 이곳을 지나는 아이들이 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B초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학교 앞에서는 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매일 474명의 초등학생들과 82명의 유치원생들이 이곳을 등하굣길로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B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폐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먼지가 아이들의 몸속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업시행자 측이나 시교육청, 구청과 시청 등으로부터 안전 조치에 대한 이렇다 할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소음과 진동도 모자라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지금의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가혹하다고 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학교 측과의 상담 결과,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해 답답하다는 심경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는 우려를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은 악성중피종(mesothelioma)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석면은 함유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노출 자체만으로 발암 가능성이 높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어른보다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환경에 민감한 취약 계층에게 석면이 포함된 먼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 큰 사회문제로 번지기 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엔 학습권ㆍ일조권ㆍ사생활이 없다?!
시끄럽고 어둡고 너무 가까워서 다 보여
공사 차량과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소음과 먼지, 진동이 난무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일조권, 사생활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과밀 개발로 빌딩 및 아파트를 더 높이 짓는 게 당연시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학교와 가깝게 짓다 보니 관련 분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음ㆍ진동 때문에 시끄럽고 스트레스를 받아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돼 버린 요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난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문제시되고 있는 일조권 분쟁과 사생활 침해는 가뜩이나 학교 가기 무서운 아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춘기에 접어들수록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에게 촘촘히 들어서 있는 아파트는 `눈엣가시`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 군은 "우리는 사생활이 없는 것 같다"면서 "학교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면 아파트가 우리들을 감시하는 느낌이 든다. 우리 반 여학생은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커튼을 쳐도 창밖에서 누가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 매우 불쾌하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사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햇볕까지 가려 버린 `병풍 같은` 아파트에 둘러싸인 학교는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이른바 `다보여 학교`, `CCTV 학교`, `암흑 학교`, `반쪽 학교` 등으로 불리고 있다.
전교생 700여 명이 재학 중인 경남 창원시 C중학교의 운동장 바로 앞에는 지상 최고 26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숲처럼 학교를 둘러쌌다. 특히 겨울만 되면 학교 측의 고민은 깊어진다. 비가 온 뒤 운동장이나 통학로가 금세 얼어붙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다 보니 염화칼슘을 늘 챙겨 놓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햇볕이 잘 들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성장기의 아이들이 햇볕을 필요한 만큼 쬐지 못할 경우 비타민 D 부족 등으로 인한 골다공증 및 성장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의학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C중학교 한 학부모는 "주변에 저층 건물만 있을 때에는 적당한 거리도 유지되면서 햇볕이 잘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25층이 넘는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학교는 낮인데도 어두침침한 을씨년스러운 장소가 돼 버렸다. 그런 곳에서 공부하고 뛰놀 아이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부산의 학교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는 아파트를 지상 최고 20층을 초과해 지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일조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를 모르겠다. 시간대별 일조권 관련 시뮬레이션 상황을 면밀히 살펴봤는지 의문스럽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등` 켜진 학교 문제… 해법은?
법제 정비는 `당연` 어른들의 의식 개선ㆍ양보도 `절실`
업계 "경제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하자"
이처럼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 주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과 삶에는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이다. 이에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교육ㆍ행정 당국에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이뤄질 경우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 및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피해와 분쟁은 줄지 않는 탓에 학교 측과 업계 한쪽에서는 조사의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6일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김태환 주무관은 "교육부는 조사 이후 조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바 없다. 이미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교통안전, 일조량 등과 같은 조사 항목은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과하더라도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면서 "다만 이 경우 교육부에서는 해당 분쟁ㆍ민원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 달라는 요청만 가능할 뿐이다. 이를 통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이어 "조사 기준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고,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교육감(敎育監,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시ㆍ도교육청의 수장) 스스로가 해당 구역의 문제 발생 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는 쪽으로 규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학습 환경 조사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지난 2월 3일 정비구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학교보건법」 제6조의3이 삭제됨으로써 그동안 업계로부터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가 사라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시행일은 삭제 1년 뒤인 2017년 2월 4일이다.
이에 대해 김 주무관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는 없어지지만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2월 4일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라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ㆍ행정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 「학교보건법」에 학교보건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규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2월 3일 제정됐으며,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교육부 장관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또한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제5조),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제12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아무리 강화된 법률이라도 아이들을 위한 `학습 환경 조사` 및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와 같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견해가 많다. 차제에 실효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 발견 시 신속하게 개선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게 유관 업계의 주문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한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 지연과 관련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시행자 측의 입장이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다루려고 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앞으로도 `위험한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양보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역지사지(易地思之ㆍ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봄)`의 정신이 아닌가 싶다. `그 학교`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아마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며 "규제만 갖고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당국과 정비사업조합, 학교, 학부모 등이 머리를 맞대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4-29 · 뉴스공유일 : 2016-04-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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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1+1 재건축` 제도가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을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후 중대형 아파트가 포진돼 있는 강남 일대 단지들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이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자식 분가용ㆍ노후 대비 `두 마리 토끼` 잡는 도구로 `주목`
다운ㆍ핏사이징 유행, 건설 기술 진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도 `한몫`
이 제도는 중대형(전용면적 120㎡ 이상) 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2013년 박근혜정부가 마련한 4ㆍ1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1+1 재건축`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종전 토지ㆍ건물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두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중 한 가구는 전용 60㎡ 이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불가하다.
`쪼개기 재건축`이 정비사업의 바이블(Bible)이라 불리는 도정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도정법상 분양권을 2개 공급 받는 방법은 ▲하나가 종전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1개의 분양권을 받고 감정평가 금액이 단지 내 최소분양가 이상으로 남을 경우 전용 60㎡ 이하의 추가 분양권을 그 금액 범위 안에서 하나 더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2014년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소유한 전용면적 범위에서 2개의 분양권을 받는 것이다.
위 제도는 시행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이 부진해 최근까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분양시장의 호황을 틈 타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제도 역시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1+1 재건축`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틀에서 보면 `내 집` 외에도 `자식 분가용` 또는 `임대 수익 창출에 따른 노후 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포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한 집을 쪼개 2가구를 얻음으로써 주거 공간의 다운ㆍ핏사이징(가구원 수 감소에 따른 주거 공간 축소 현상) 추세를 따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려는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게 첫째다. 건설 기술의 발전 및 법제적 지원의 증가로 과거에 비해 늘어난 평면(3~4베이 이상)이 가능해지고, 안목치수(아파트 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 그동안 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벽체 중심선이라 벽의 두께만큼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불합리를 개선키 위해 도입됨) 도입 및 발코니 확장 허용 등으로 소형 아파트라도 과거의 중형 아파트만큼의 실사용 면적 확보가 가능해진 게 둘째로 꼽힌다.
인구구성의 변화가 가져온 산물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가구주의 주를 이루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생)와 그 자녀인 에코부머(1979~1985년생)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 따른 변화라는 것이다. 인구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약 735만 명), 에코부머(1348만 명)의 파급력은
주택시장의 주된 화두이다. 부모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들의 노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ㆍ분가 등의 이유로 대형 평형 선호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실시한 조사 등에 따르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희망하는 주택의 크기는 ▲30~34평형(39%) ▲25~29평형(32.1%) ▲25평형 미만(12.9%) 순으로, 대부분이 34평형 이하를 선호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녀 세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짚어 볼 여지가 많다. 일단 주택의 면적이 클수록 유지비용(관리비ㆍ세금 등)이 커진다. 취업과 결혼, 출산 등에서 과거보다 한층 높아진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은 주거비용의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와 달리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확연히 떨어진 점, 이로 인해 주택에 대한 관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는 추세, 1~2인 가구의 증가(2015년 기준 전체 가구의 54%) 및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면 대형 평형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중소형 주택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1+1 재건축`은 기존 집주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토대는 닦였지만 걸림돌 `여전`… 우려 속 `상아3차`의 의미 있는 첫 시도에 관심 ↑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은 금물이라며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1+1 재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1+1 재건축`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수익 추구 모델로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대감만 높여 놓고 실속은 없는 미숙한 시험대가 될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ㆍ대형 소유 조합원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거리라는 점도 제도 확산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쪼개기 재건축을 위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의사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정확히 몇 가구가 `1+1 재건축`에 참여할지 결정한 후 건축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1+1 재건축`을 적용하려면 미리 따져 보고 결정해야만 해 중ㆍ대형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간 고민거리가 아니다.
이처럼 제도 확산의 토대는 닦였지만 걸림돌이 여전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 눈길이 쏠린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이를 처음으로 적용한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달 초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의 `보석`으로 불리는 상아3차(서울 강남구)는 강남권 최초로 기존 중ㆍ대형 아파트를 쪼개 2가구를 분양 받는 `1+1 재건축`을 적용했다. 상아3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기준에 적합한(전용 126ㆍ160㎡) 조합원 120가구 중 36가구가 `1+1 재건축`을 선택했다. 특히 전용 160㎡의 경우 60명 가운데 과반인 31가구가 2가구(84㎡+59㎡)를 받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대형 평형 조합원들이 한 채(84㎡)는 실거주용으로, 나머지 작은 한 채(59㎡)는 임대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적용 사례가 생기면서 유관 업계의 눈과 귀는 상아3차를 넘어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으로까지 옮겨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본보가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 조합을 취재한 결과 `1+1 재건축` 제도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서초우성1차의 경우 대형 소유 조합원(148ㆍ196㎡) 234가구 중 50%가 넘는 128가구가 분양신청 때 `1+1 재건축`을 택했다. 현재 이곳은 오는 6월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초무지개 ▲삼호가든3차 ▲방배5구역(이상 서초구) ▲청담삼익(강남구) ▲신천진주(송파구) 등이 현재 `1+1 재건축`을 택한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접수 중이거나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반포우성(서초구) ▲대치쌍용1차 ▲상아2차(이상 강남구) ▲상아ㆍ현대(영등포구) ▲둔촌주공(강동구) 등은 설문조사를 거쳐 수요를 파악했거나 이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합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다른 곳보다 대형 소유주가 많아 재건축 추진이 힘들었지만 `1+1 재건축`을 통해 활로를 찾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조합원들의 연령이 높은 2인 가구가 대부분이라 `1+1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찬성(희망 비율 약 90%)해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1+1 재건축`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점점 대형 평형의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말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향후 `1+1 재건축`이 확산된다면 강남(구)의 중대형 위주 중층 단지들인 ▲대치미도1ㆍ2차 ▲대치선경1ㆍ2차 ▲압구정현대 등의 사업 추진 및 아파트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시장 안착 위해 필요한 건 뭐?
유관 업계 "첫째는 세제 정비, 둘째는 성공 사례 만들기"
다만 `1+1 재건축`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세금 폭탄`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일 경우 `1+1 재건축` 후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게다가 작은 집은 준공 뒤 3년간 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지만 2주택자는 두 채를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 등에 대한 문제도 명시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1+1 재건축 제도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으나 아직 완료된 사례가 없어 머지않은 시점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종전보다 복합적이며 어려운 사안이라 논의ㆍ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1 재건축`을 저울질하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안고 선택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는 자연스레 법제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연결되고 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기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위해 한 사람이 보유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분산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만약 재건축 후 종부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공동 명의로 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12억 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돼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고 임대 기간이 5년 이상 유지되면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1+1 재건축`은 최신 부동산 트렌드와 가장 부합하는 일종의 `돌파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제도이지만 세제 정비가 수반되지 않는 한 그 확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차제에 법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유력한 테스트 베드(Test Bedㆍ시험 무대)인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4-29 · 뉴스공유일 : 2016-04-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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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형성되는 등 야당 돌풍이 거셌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는 `부동산`이 정치 지형을 바꿔 놓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이 대거 입주하고, 기존에 살던 다수의 여권 지지층은 타 지역으로 분산되거나 남아 있더라도 지나치게 오른 전월세 탓에 지지 정당을 바꿔 이 같은 구도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부산과 서울ㆍ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은 전세가격에 여당의 `아성`이던 영남과 강남, 분당의 민심도 야당으로 돌아섰다. 정부ㆍ여당의 실정과 `친박`이 주도한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등으로 민심이 이반된 탓도 있지만 과거 `뉴타운`과 같이 부동산이 정치 지형을 바꾼 대표적인 선거로 기록되기에 충분한 셈이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시장이 4ㆍ13총선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살피고 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도 다뤄 봤다.
`파랗게 물든` 낙동강 벨트… 재개발 때문?
야당, 신규 입주 대단지 아파트서 `몰표`… `층수 높아질수록 여당에 불리` 재확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야당이 재미를 본 대표 지역은 부산이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여당을 지지하던 표밭 곳곳에서 `붉은 깃발` 대신 `파란 깃발`이 꽂힌 것이다.
이번 4ㆍ13총선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야당이 승리한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산ㆍ경남(PK) 지역에서 젊은 중산층이 밀집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야당이 전략 지역으로 공략해 온 낙동강 벨트는 지난 총선 때 3명의 당선인(문재인, 민홍철, 조경태)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달랐다. 북강서갑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총선에서 북강서갑 선거구의 동별 개표 결과를 보면 만덕1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승리했다. 북강서갑 편입을 놓고 후보 간 갈등이 발생했던 덕천2동도 야당 우세로 나타났다. 덕천2동은 그동안 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김도읍 의원(북강서을)이 쟁탈전을 벌였던 지역이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마치고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기존 저층 주택을 허물고 중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은 곳에 젊은 중산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표밭 자체가 바뀐 것이다. 인구 구성비도 야당에 유리한 젊은층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인구수 자체도 달라졌다. 재개발ㆍ재건축의 특성상 원주민 수보다 새집에 이사 온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기존 여당 지지층은 대거 이탈한 반면 야당 지지층은 그보다 더 많이 유입됐으니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야당에 유리한 표밭이 형성된 것이다.
주거지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야당이 유리하다는 공식도 재확인됐다. 젊은 중산층 유권자들이 운집한 부산 지역 대단지 아파트에서 야당의 몰표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 후보들은 일반 주택 밀집 지역에서의 부진함을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의 다득표로 만회했다.
남구을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는 일반 주택 밀집지역인 감만동, 우암동에서 새누리당 서용교 후보에게 패했다. 특히 우암동에서는 서 후보에게 936표나 뒤졌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였던 `LG메트로시티1ㆍ2단지` 공략에 성공하며 승부를 뒤집었다. 박 후보는 LG메트로시티 인근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서 후보에 1319표나 앞섰다. 박 후보는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오륙도SK뷰` 인근 투표소에서도 서 후보에 557표 앞서는 등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야당의 승리 가운데 가장 값진 승리 중 하나로 꼽히는 연제 김해영 후보의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에서의 강세를 통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김해영 후보는 연산 2ㆍ3ㆍ4동 등 일반 주택 밀집 지역에선 새누리당 김희정 후보에 패했다. 하지만 `거제현대홈타운1차` 인근 2개 투표소에서만 671표(전체 투표 3987명)를 앞서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해영 후보는 `거제월드메르디앙` 인근 투표소에서도 상대를 압도했다.
이 같은 대단지 아파트에서의 야당 강세는 사하갑에서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는 일반 주택 밀집 지역인 괴정1~4동에서 모두 새누리당 김척수 후보에 패했다. 그러나 가락타운 등 아파트 단지가 집중된 하단과 당리 지역에서 3000여 표 이상 앞서 승리를 거뒀다.
24년 만에 강남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된 비결도 부동산?!
`미친 전셋값`ㆍ`뉴타운의 역습`이 야당의 수도권 대승 견인
부동산이 선거의 승패를 가른 곳은 부산만이 아니다. 여당의 `아성` 중 하나인 강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당선된 강남을이 주인공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14대 총선(1992년) 이후 24년 만에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같은 결과는 세곡동과 개포동ㆍ일원동의 표심 때문이라는 게 정계와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특히 세곡동에 서민 임대주택으로 이뤄진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지 기반이 바뀐 것이 여당에는 불리하게 야당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최근 재건축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강남 지역을 넘어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개포동ㆍ일원동의 경우 최근 치솟는 전월세 가격 탓에 `갈 곳 잃은` 주민들이 재정착을 포기하고 서울 외곽으로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바람에 전 후보의 당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ㆍ여당 심판론으로 불리한 선거 프레임이 형성된 상황에서 텃밭이라고 안심해 참신한 인물을 공천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집토끼`를 잃은 게 결정적이라는 지적이다.
한쪽에서는 강남을에서 야당의 승리를 이끈 요인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중ㆍ장년층과 중산층 이상의 이른바 `먹고살만한` 계층인데 부동산이 이마저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다음 선거 때에도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요지였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 한 채는 대다수 중산층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그런 아파트 가격은 과거와 같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 전세가격은 폭등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집주인도 화가 나고 세입자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3040 또는 4050 세대 가운데 상당수는 `미친 전월세`를 견디다 못해 탈(脫)서울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 인구가 최근 몇 년 새 감소 추세에 있는 데에는 이 같은 현상이 한몫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지난 3월 재외국민을 제외한 서울시 인구는 999만9116명으로 집계됐다. 3월 한 달간 8820명이 서울을 빠져나갔다. 이들 중 다수는 경기도로 간 것으로 파악된다. 화가 나서, 혹은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이 여당을 지지할리는 없는 법. 서울과 가까운 경기 지역 대부분의 지역구에는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
서울에 남은 전통적 지지층은 화가 나서 투표에 불참하거나 야당으로 돌아서고,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서울 근교 경기 지역에서 기존 야당 지지층과 새로 유입된 지지층이 결집한 구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게 이번 선거의 결과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뉴타운의 역습`이라는 말도 나온다. 2008년 제18대 총선 때 `뉴타운` 공약으로 수도권에서 유래 없는 승리를 거둔 여당은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수도권을 `안방`으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고 한 여당 관계자는 전했다. 수도권이 영남처럼 됐다고 착각한 여당은 안일했다. 공천도 실패했고, ▲지지부진한 매매가격과 치솟는 전세가격 ▲재개발ㆍ뉴타운이 잉태한 `표밭의 재편`을 읽는 데도 실패했다. 윤상현 의원의 막말과 `친박`의 이른바 `진박` 마케팅에 대한 반발 심리까지 더해졌다.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여당이 35석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라는 말이 허튼소리가 아닐 수 있는 대목이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불투명해진 분양시장… 건설사들 밀어내기 `돌입`
4ㆍ13총선으로 정국이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분양시장에도 변화를 불어오고 있다. 정책 변화에 두려움을 느낀 건설사들이 총선을 마치자마자 물량을 쏟아 내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아파트 분양 물량은 작년 10월 8만4000가구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월 1만 가구로 급감했으나 3월에는 3만9000가구로 다시 높아졌고, 아직 4월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4월 14일 이후의 4월 분양 물량과 다음 달(5월) 공급량은 3월과 총선 이전 4월의 물량보다 많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전망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위주의 제도가 시행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한시적으로 해제됐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오는 6월로 시한이 완료돼 다시 주택 담보대출에 적용되면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합쳐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시장이 침체돼도 지난 2년처럼 세제와 법규, 금융정책 등에 있어 4ㆍ13 총선 이전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저마다 상반기 중에 물건을 털어 내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탓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이 분양시장에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반기에 시한이 만료되는 주택ㆍ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분양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건설사들 처지에선 그 전에 분양 물량을 대거 해소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분양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에 비례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국으로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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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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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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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ㆍ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아울러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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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4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보건복지ㆍ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법제관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권일남 교수, 광주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김선미 교수, 김진우 법률사무소 김진우 변호사, 바른마디병원 이상원 원장, 현지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청소년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국내외 여행·여가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만 15세 미만인 사람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성격의 여행자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법`, 및 `영화비디오법` 등 각 법령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일치시켜 법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예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법을 만들어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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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본격적인 연휴에 대비해 지난달(4월)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전국 야영장과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이 기간 동안 야영장이 밀집된 9개 시도를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10개 합동점검반의 동시 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5월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이 관광레저문화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3~4월) 시 나타난 지적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시설이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또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5월 연휴기간 동안 관광시설 안전상황실을 문체부 내에 설치하고, 관계 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관광객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광레저문화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야영장 사업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야영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계기로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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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북한 당국이 오는 6일로 예정된 제7차 당(黨) 대회를 앞두고 북한 양강도 혜산시 주민 300여 가구에 강제 이주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회를 통해 체제 공고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김정은이 탈북 등 체제 이탈 움직임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2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위(당국)에서 국경지역을 재정비한다는 목적으로 혜강동(혜산시의 북쪽 압록강 연안에 위치)에 있는 300여 세대 살림집 철거를 지시했다"면서 "내달 초 `70일 전투`가 끝나면 바로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는 통에 주민들은 당황해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70일 전투로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한시름 놓는가했는데 갑작스런 집 철거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본격 농사철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4년 성후동(혜산시 동쪽 압록강 연안에 위치)과 강구동(시의 압록강과 허천강이 합치는 어귀에 위치) 일부 살림집 철거 단행의 연장선으로, 국경지역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강제 이주하는 방법으로 탈북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식통은 "도(道)에서도 대놓고 `나라를 배신하는 자(탈북민)들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불만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한다"면서 "주민들도 `대북제재로 점점 어려워지는 생활을 피하려고 탈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압록강 둑 주변을 재정비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철거지역 주민들의 입사증(집주인임을 증명하는 문서)은 이미 인민위원회 주택과에서 다 걷어간 상태"라면서 "일부 돈 있는 주민들은 집을 사서 이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넋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북한 당국이 새로운 살림집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를 믿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지난해 가을 발생한 강안동에서의 화재로 집을 잃은 52세대에 주택 제공을 호언장담했지만, 아직 착공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강안동 화재에 대한 새로운 살림집 건설자도 이제 모집한 상태인데, `우리 것은 아직 멀었다`는 반응이다"면서 "위에서 `철거된 주민들에 대한 집은 도에서 지어주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일(사상무장, 동원 등)에 성실히 참가할 것`만 연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때 아닌 월동(?) 준비에 나섰다. 소식통은 "갑자기 비닐박막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늘었다. 널빤지 등으로 판잣집을 지어 거기에 비닐을 덧씌우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하루 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이제 도난 걱정까지 겹쳐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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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 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며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 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를 부착했다.
먼 거리에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빨간색을 콘셉트로 디자인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 개가 부착됐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금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홍보계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흡연 실태가 심각한 지하철역 출입구를 별도로 선정, 계도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또한 주요 출입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재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SNS홍보뿐만 아니라 역사 내 배너 게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열차 내 모니터방송 ·안내방송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했다.
서울시 측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의 흡연행위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게 됐다"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시켜 사회 전반에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02 · 뉴스공유일 : 2016-05-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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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해 토익 응시자 중 직장인들의 평균 점수는 666점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결과 현재 직장인 중에도 10명중 8명 정도가 `영어` 공부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답했다.
YBM 한국TOEIC위원회가 작년 토익에 응시한 직장인의 연차를 분석한 결과 5~9년 차가 2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년 차(19.9%), 3~4년 차(19.3%), 1년 미만(17%), 10~14년 차(10.6%), 15년 차 이상(8.7%) 순이었다. 또, 작년 토익에 응시한 직장인 평균점수는 666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의 듣기(LC) 평균점수는 360점, 읽기(RC) 평균점수는 306점으로 총점 666점을 기록했다. 점수대별 인원분포를 살펴보면, `705~750점`과 `755~800점`(각 10.9%), `655~700점(10.4%)`, `805~850점(10.2%)`, `605~650점(9.1%)`, `855~900점(8%)` 순으로 응시자들은 600점과 800점대에 큰 편차 없이 고루 분포돼 있었다.
직무에 따라서는 외환직이 764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했다. 이어 교육(748점), 무역(743점), 경영(728점), 기획(721점), 법률/회계/금융(718점), 홍보(714점), 자금(709점), 인사(694점), 행정직(690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는 임원급의 평균점수(686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원(663점), 대리(653점), 차장 및 부장(각 646점), 과장(643점) 순이었다.
YBM 한국TOEIC위원회 관계자는 "이직이나 승진 시 직무에 활용 가능한 영어 실력을 검증하는 회사가 늘면서, 업무와 동시에 토익 등의 공인영어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의 비중도 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YBM한국TOEIC위원회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6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상당수가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자기계발 및 이직을 이유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87.6%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느낀다(가끔 그렇다-46.2%/매우 그렇다-41.4%)고 답했고, 현재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5.1%로 2명 중 1명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토익, 토익스피킹 등 공인영어성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은 46.8%로 생활영어(56.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회화(40.5%), 비즈니스 작문(13.1%) 기타(1.6%) 순이었다.
영어공부를 하는 이유로는 `자기계발을 위해(61.8%)`, `이직하기 위해(35%)`, `승진하기 위해(18%)`, `해외근무를 위해(14.4%)`, `인사고과를 잘 받기 위해(10.8%)`, `기타(2.6%)`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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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연합 캠페인을 펼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 앞에서 서울 지역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 모두 모인 가운데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유형 및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4개 부스를 설치해 사진전 및 아동권리 퍼즐 게임 등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순덕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은 "이웃에 학대받은 아이가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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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한·이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등 지역 정세를 논의한다.
양국 정상은 전통적 협력분야인 인프라, 플랜트,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미래 신성장동력 협력 유망 분야인 보건, 환경, 해양·수산 부문 협력, 아울러 문화·교육,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날 오후에는 이란의 권력서열 1위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면담 및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언급하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더욱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1962년 이란과 수교한 이래 54년 만에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란에 대한 국제제재 등으로 다소 정체 상태에 있었던 양자 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란 측 초청으로 이란을 국빈방문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으며,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는 중소·중견기업 146개와 대기업 38개,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52개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36개사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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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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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시내 면세점이 9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지난달(4월) 29일 서울 지역에 4개의 면세점을 추가키로 하고 부산과 강원 지역에도 1곳씩 추가로 들어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광 산업 활성화와 투자ㆍ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 지역에 4개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2017년 서울 시내 면세점 외국인 구매 고객 수는 693만 명으로 예상돼 서울에서 면세점이 14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추가 면세점을 대기업 3곳과 중소ㆍ중견기업 1곳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키로 했다. 다음 달(6월) 중으로 특허 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며 4개월의 공고 절차, 2개월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최종 사업자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유관 업계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그리고 면세점 유치에 실패했던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을 대기업 특허 3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기존 5개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초 개장한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1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해 수익성 저하ㆍ과다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면세점 사업이 신고제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롯데ㆍSK를 위한 `패자부활전`이나 다름없다며 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 국내 관광 산업 성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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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 협력 업체의 선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2일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4월) 30일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임대사업자에는 생보부동산신탁이, 시공자에는 효성-진흥기업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고 조합 측은 전했다.
이는 세 번의 유찰에 따라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단독 응찰한 업체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선정으로 조합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오는 8월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의 확정을 위해 협력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89 일대 10만60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의 뉴스테이 가능 물량은 1776가구로 파악됐다. 조합은 시업형 임대사업자와 시공자의 제안서 등을 검토하고, 오는 7월께 뉴스테이 도입 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의 고삐를 죈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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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
2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종남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내일(3일) 오후 7시 단지 인근 영문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창립총회에서 12개 안건 등을 논의할 것이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라며 "우리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의 꿈이자 희망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 일대 1만7147.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99.64%, 건폐율 22.0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4개동 505가구(임대 54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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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2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옥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4월) 30일 오후 3시 인근 동전주 성결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205명 중 156명(서면결의 40명 포함)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를 통해 조합의 염원이었던 시공자로 ㈜광신종합건설을 맞이했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기 차입금 승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사업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4호 `업무규정 변경ㆍ신설 승인의 건` ▲제5호 `정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6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7호 `선정된 시공자 가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선정된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대여금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제9호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 업무 대행 용역 비용 및 지출 승인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시공 파트너를 찾게 돼 기쁘다"라며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추후 사업에 속도를 내 사업시행인가를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 일대 3만100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7개동 574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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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순조로운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가시권에 두며 이주 행렬에 가담할 채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세봉ㆍ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30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297명 가운데 1157명(직접 참석 160명, 서면결의 99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의장을 맡은 구세봉 조합장은 "인근에 착공ㆍ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면서도 우리 조합을 믿고 오프라인에서는 변함없는 격려,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릴레이식 응원을 해 주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과천 지역 재건축사업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던 2012년 시공자 선정 당시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구 조합장은 이어 "이번 총회는 우리 조합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10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 건(찬성 1122표, 반대 15표, 무효ㆍ기권 20표)` ▲제2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찬성 1118표, 반대 20표, 무효ㆍ기권 19표)` ▲제3호 `공사 계약서(안) 결의 건(찬성 1114표, 반대 24표, 무효ㆍ기권 19표)`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건(찬성 1118표, 반대 21표, 무효ㆍ기권 18표)` ▲제5호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 건(찬성 1124표, 반대 13표, 무효ㆍ기권 20표)` ▲제6호 `금융기관 선정 및 관련 절차 대의원회 위임 건(찬성 1113표, 반대 24표, 무효ㆍ기권 20표)` ▲제7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건(엔백㈜ 917표. 오에이치시스템㈜ 165표, 무효ㆍ기권 75표)` ▲제8호 `이주 지연 및 미신탁자 소송 진행 건(찬성 1120표, 반대 18표, 무효ㆍ기권 19표)` ▲제9호 `조합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찬성 1109표, 반대 28표, 무효ㆍ기권 20표)` ▲제10호 `설계자 변경(추가) 계약 체결 건(찬성 1096표, 반대 39표, 무효ㆍ기권 22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 분위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됐다. 특히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인 제3호, 제4호 안건을 상세히 요약ㆍ정리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ㆍ각종 발표 시 사용하는 자료 문서) 발표가 이어질 때에는 참가자들의 집중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제3호 안건은 조합에서 시공자인 GS건설이 제시한 공사 계약서(안)에 대해 재건축 (지분제) 표준 계약서 및 타 단지 사례와의 비교 검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수립해 시공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 공사 계약서(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의를 구하기 위해 총회에 상정됐다.
공사 계약서(안)에 따르면 이곳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무상지분율 기준은 공사비, 사업 경비 내역, 무상지분율 및 산출 기준 등에 따른다.
또한 조합과 GS건설이 협의한 일반분양가(평균 2700만 원/3.3㎡)를 기준으로 조합원 무상지분율을 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른 이곳 평균 무상지분율은 아파트 140.44%(상가 231.62%), 총 개발 이익과 종전 자산 총 평가액 비례율은 116.77%(상가 118.37%)로 파악됐다. 계약서에는 상기 아파트 및 상가 조합원의 비례율 및 무상비분율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며 추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계약서에 담긴 조합원 부담금 산정 및 변경 기준에는 ▲아파트 분양 면적 및 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2015년 6월 25일) 기준이며,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인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상기 부담금은 평균 일반분양가(2700만 원/3.3㎡)를 기준으로 일반분양가가 평균 2510만 원/3.3㎡ 미만일 경우 그에 대한 손실은 시공자가 책임지며, 평균 2510만 원/3.3㎡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조합과 시공자가 7:3으로 배분키로 하되, 일반분양가 수준에 맞는 품질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점 ▲시공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 경우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도급공사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이 변경되는 점 ▲공사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변경되는 점 ▲조합원 개인 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개별 조합원이 부담하는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종적으로 조합원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제3호, 제4호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GS건설은 과천시 별양로 110(별양동) 일대 11만8176.2㎡에 용적률 228.54%, 건폐율 16.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45가구(일반분양분 840가구 포함) 등을 짓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관리처분 단계의 막바지에 다다른 과천주공6단지는 이제 이주를 향해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그에 앞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최대한 빨리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가가 나는 대로 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3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된 총회의 폐회 직전 구 조합장은 "오늘 압도적인 득표수로 모든 안건이 가결돼 기쁘다. 사업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빠른 사업 추진에 매진할 것"이라며 "시간은 `돈`이다. 이달 중순께 GS건설과의 본계약 체결을 진행할 방침이며, 올해 7월 이주(8개월ㆍ조합 목표 6개월), 2017년 1월 철거(4개월ㆍ석면 해체 안전을 위함), 그해 5월 착공(33개월) 등을 거쳐 2020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 김태수 소장은 "재건축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조합 집행부와 그렇게 마련된 총회를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정적인 논의의 장을 보여 주신 조합원들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오늘 총회는 사업 성공을 향한 조합원들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당사는 주요 협력사로서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과천 지역에서 당사가 처음 진행 중인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사적인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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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6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신암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4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반도건설 ▲화성산업 ▲효성 ▲진흥기업 ▲라온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오는 20일 진행되는 입찰마감에도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북로 53-36(신암동) 일대 19만6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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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기 위해 대표적인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지난달(4월)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14년 8월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논의를 거쳐 LTVㆍDTI 규제 합리화 조치를 2017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종합부동산서비스업 육성 등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규제 완화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연장이 이뤄지더라도 심리적 안정 효과 외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되레 지난 2월 실시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2일부터 지방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시장 위축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앞선 전문가의 말대로 2일부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ㆍ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02 · 뉴스공유일 : 2016-05-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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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동해시 천곡중앙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서다.
2일 천곡중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4월) 30일 오후 2시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88명 중 7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아울러 상정된 5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산보고 및 조합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입찰보증금 및 대여금 상환 집행의 건` ▲제4호 `조합 임원 감사 1인, 이사 1인 선임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핵심 안건이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동아건설산업-동명건설 컨소시엄이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는 세 번의 유찰에 따라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단독 응찰한 동아건설산업-동명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우리 조합은 가계약 체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며 "시공자ㆍ설계자와 힘을 합쳐 사업시행인가에 만전을 기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데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7~8월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욱 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동해시 천곡로 5(천곡동) 일대 999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5-02 · 뉴스공유일 : 2016-05-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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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재개발)이 새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 간다.
2일 도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4월) 30일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으면 입찰은 같은 달 30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2동 95 일대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3%, 용적률 249.67%를 적용한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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