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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김철기 · http://www.mediayous.com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서울시가 11월 13일(목) 수능이 끝나면 15일(토)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학기 수시 논술 및 면접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방에 살면서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수시 지원한 수험생들에게 시립 유스호스텔 2곳을 1만원(1박) '수시 수험생 합격응원 객실'로 첫 제공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친척집 등에 신세를 지기에는 부담스럽고 저렴하지만 같은 처지의 수험생들로 북적이는 학교 근처 찜질방을 이용하기보다, 큰 비용부담 없이 쾌적한 객실에서 편안하게 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면접‧논술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1박에 1만원이라는 객실료는 평소보다 최대 5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수험표를 지참한 대입 수험생은 누구나 전화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수험생 합격응원 객실'을 2학기 수시 논술‧면접 기간인 11월 29일까지 제공하는데 다만,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수시 논술‧면접 일정과 겹치는 날짜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유스호스텔 시설 및 규모는 ▴남산 서울유스호스텔(372명)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218명) 2곳에서 총 59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두 곳 모두 깨끗한 객실과 저렴한 가격으로 평소 여행객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곳이다.   객실은 ▴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6인/10인 도미토리룸, 6인/10인 가족실(한실)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6인/10인 도미토리룸, 3인용 일반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금액(6,000원)을 내면 두 곳 모두에서 조식을 이용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 식당을 찾는 이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대학별 수시 일정에 맞춰 시립 유스호스텔 객실 가운데 해당 일자의 객실 일부를 따로 빼 지방 거주 수험생들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으로, 우선 제공되는 객실이 한정돼있는 만큼 전화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예약 및 자세한 객실‧요금 문의는 ▴서울유스호스텔(☎02-319-1318) ▴하이서울유스호스텔(☎02-2677-1779, 1744)로 하면 된다. (예약가능 시간 09:00~23:00, 이용일 전일까지 예약 필수)   김영기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그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묵을 곳을 찾기 어려웠던 지방 수험생들이 시립유스호스텔을 이용해서 숙박비도 절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험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1박에 1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선 제공되는 객실이 한정돼있는 만큼 전화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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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네이버(대표이사 사장 김상헌)가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과 의학 연구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오는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연세대 의학도서관은 연세의료원 교수 및 연구자들의 연구논문 8465건과 학위논문 9142건의 원문 링크를 포함한 메타 정보를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 이로써 이용자는 연세대 의학도서관이 구축한 수준 높은 학술 데이터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달 내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1차로 적용되고 연내 모두 완료될 계획이다. 연세대 의학도서관 이우정 관장은 "학술정보를 장벽 없이 유통해 널리 확산시키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쉽게 구하기 힘든 양질의 지식을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 윤종수 지식백과실장은 "네이버는 지난 6월에도 세계 최대의 출판그룹 엘스비어(Elsevier)가 운영하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데이터 1200만 건을 전문정보 서비스에 적용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교 및 정부 출연연구소 기관에 구축된 학술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 학술 출판사인 슈프링거(Springer), 테일러앤프랜시스(Taylor&Francis), 와일리(Wiley) 등 총 4000만 건이 넘는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3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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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철 기자] 국내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폐기물 수출량은 94만6430톤, 수입량은 1761만4146톤으로 폐기물 수출∙수입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8배 많은 것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양창영 의원(새누리당)이 밝혔다.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신고 된 폐기물 수입량의 70% 가량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양은 2011년 약 119만 톤, 2012년 약 192만 톤, 2013년 약 212만 톤, 2014년 6월까지 약 62만 톤으로 최근 3년 6개월간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폐기물은 585만 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폐기물 가운데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석탄재가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석탄재의 경우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수입되고 있어 방사능 오염여부에 대한 확인 등과 함께 점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창영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하여 일본산 수입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3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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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기상청이 서울시내 단풍이 북한산은 이달 28일경, 도심지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11월 초순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서울시는 멀리 가지 않고도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 단풍길 94선`을 선정해 23일 소개했다. `서울 단풍길 94선`은 누리집, 모바일 지도 앱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단풍길로 선정된 이유와 함께 4개 테마별, 주제별(나들이, 등산, 산책 등), 자치구별로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서울맵` 앱은 지도 위에 아이콘으로 위치가 표시돼있고, 아이콘을 터치하면 위치 및 주변 정보 등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SNS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94개소는 크게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14개소), 나들이하기 좋은 단풍길(13개소), 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18개소), 산책길에 만나는 단풍길(49개소) 4개 테마로 구분, 시민들이 각자 원하는 장소를 테마별로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종로구 효자로, 광진구 광나루로, 성북구 개운산 산책로 등 15곳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 단풍길`에 선정됐으며, 남산순환 산책1길, 월드컵공원 순환길, 배봉산 중랑천 둑길은 시가 선정한 `가을철 걷기 좋은 서울길 베스트 10`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가을철 최적의 걷기 코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3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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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양홍건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일반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 주체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사업성 등이 뒷받침되는 정비사업지(이하 사업지)는 선정 전 시공자들의 홍보 활동이 과열되는 관계로 시공자 선정 절차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조합원들의 분열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시공자들의 사전 수주전으로 인해 조합은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모든 것이 시공자들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사업 주체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이전부터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유념해서 준비해 둬야 한다. 그럼 시공자 선정 전후로 나누어 조합이 시공자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에서 조합이 제일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조합원의 결속력이지만, 시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입찰참여안내서의 내용이다.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는 시공자 선정 이후 시공자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절대적인 것으로,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각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조합이 입찰참여안내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먼저 공사비에 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공사비는 사업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공사비 내역의 변동성 그리고 인상 요인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 일례로 변동 또는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세부 내역을 첨부한 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그리고 시공자의 사업참여제안서의 미이행 시 계약의 자동 파기 및 입찰보증금 등의 몰수에 대한 것도 필수 기재 사항이다. 최근 시공자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선정 후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금 대여 중단 및 사업 지연을 되풀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속 미이행에 대한 제재금이다. 시공자는 선정 이후 일정 부분의 자금이 대여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조합을 압박하면서 사업지연 등의 행위를 일삼을 수도 있으므로 약속 미이행 시 총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지체보상금으로 정하여 시공자의 자의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시공자 선정 이후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 체결 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1군 건설사가 수주를 거의 독점하다 보니 시공자 선정 이후 시공자는 조합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 할 수 있는바, 시공자는 계약 체결 시 그 힘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만약 조합이 입찰참여안내서에 시공자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입찰참여안내서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에 조합은 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는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자금 대여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다. 입찰참여안내서에 자금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흘러 시공자는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자금 대여 미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전적으로 진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다. 다음은 계약서에 `입찰참여안내서는 계약에 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다. 시공자는 계약서에 조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일정 금액의 사업비 등을 대여받은 사실을 들어 조합의 계약 파기 행위를 제어하려 한다. 하지만 입찰참여안내서가 계약서에 준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조합은 시공자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지체보상금 등의 일정 손해배상금을 부담 지울 수 있으므로 기 투입 대여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어 시공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안내서에 필요 사항을 명시하고, 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사업참여제안서를 통해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를 피해 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도 있으므로, 조합은 조합원의 결속을 통해 계약서를 유리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A라는 조합이 두 패로 양분된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면 조합은 시공자에 대해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 주체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조합원의 결속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 조합이 와해된다면 계약서 등을 아무리 유리하게 작성한다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시공자 선정 및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입찰참여안내서에 시공자를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시공자를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서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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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표준 정관 제38조제1항에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 조합의 경우 표준 정관 제36조제1항에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07년 9월 20일 선고 2007도5207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서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은 그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 조합 정관에 규정된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이로써 조합의 건축물 철거를 위한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원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할 경우 재건축 조합은 명도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의무 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조합원이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조합원이 스스로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 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 재개발 조합은 인도청구소송을, 재건축 조합은 통상적으로 미이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심 종결 시 인도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하도록 하는 것) 판결에 따라 인도 가집행을 완료하고 나서 철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바, 그 근거는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철거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각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인도청구소송의 가집행을 한 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2010년 2월 25일 선고 2009도 8473)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철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먼저"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또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 부조합장인 피고인 2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자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자의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3·4가 다시 철거 전문 업체에 철거 지시를 하여 그 직원들인 피고인 5·6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은 조합이 미이주 조합원들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 시 선고된 가집행 부분으로 건물을 인도받아 지상물의 철거 시기를 좀 더 앞당겨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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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육근호 편집인 · http://www.areyou.co.kr
요즈음 도시재정비업계에는 무엇에 쫓기듯이 마음만 급하여 허둥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함은 서두르다 보면 자칫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니 천천히 살펴 가라는 말이지만 다들 알면서도 그러하지를 못하니 안타깝다.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법적인 문제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뿐이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소문이 간간히 들린다.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한탕주의`는 마음이 급한 것에서 비롯되며, 그 모두가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다. 재물을 탐하던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사건으로 남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치고 그들의 일신 또한 망친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면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정비사업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뭇 한심스럽다 못해 치졸하다. 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는 조합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4조와 정관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열거하고 있으나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하는 총회의 대위 기구로, 대의원회에 주어진 권한 또한 막중하다. 그러나 총회와 대의원회 의장인 조합장과 각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ㆍ결정하는 이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조합 임원은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합을 운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의 일원일 뿐이다. 조합 운영은 `정치`가 반이며 나머지 반은 `경제`라는 말이 있다.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인 행보는 바로 조합원 때문이다.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하나같이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된다.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 재산권만 보장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조합원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통상 업무와 함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본연의 직무 외에도 사업 초기부터 시종일관 정비사업을 통해 재산권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다르며 정비사업을 통한 재산권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유언비어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경제력과 생활수준 등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각기 다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임원들은 정치인들보다도 더 앞선 정치적인 행보가 요구된다. 조합 임원의 적극적인 대 조합원 홍보 또는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며 꼭 필요하다. 그러나 조합 임원이 활동 과정에서 말 못할 고충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권 청탁이다. 조합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기를 꾀하는 여러 분야의 협력 업체들이 그들 나름대로 집요하리만치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협력 업체 선정은 도정법과 정관에 정하고 있는 대로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로 인해 최적의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여러 분야의 업체들은 학연과 지연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의 임원과의 접촉을 꾀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은 대 조합원 활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청탁이나 또는 조합원들을 통해 접촉을 꾀하는 업체 관계자와의 불편한 만남으로 마음고생도 하게 된다. 조합 임원 입장에서 볼 때 집 한 채를 가지고 정비사업에 가담하여 중소기업의 규모에 버금가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규모가 웬만한 조합의 경우 총 사업비가 1조원을 넘으니 사업비의 규모나 사업 기간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뛰어넘어 대기업의 반열에 세워 놓아도 크게 모자람이 없다. 기업의 목적은 영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권을 신축 건축물 등으로 권리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며, 가급적 사업성을 높여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조합 임원 또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이익을 배분받는 조합원일 뿐이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 수준은 하늘 높은 줄을 몰라 늘 일반인들의 마음에 허기를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 조합 임원의 급여 수준을 보면 대기업의 신입 사원 초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조합 임원들은 박봉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임원이라 하여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없다. 조합 임원 중에 정치적인 행보를 잘 못하여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과 함께 일신을 망친 경우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는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며, 모든 조합의 임원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합 임원이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그 어떤 개인적인 의도를 보여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은 조합 임원이 만약 특정 업체를 두둔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오히려 그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해 버리기 일쑤다. 따라서 만약 인간적으로 덜 성숙된 극소수의 임원이 사전에 업체와 결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합 임원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됨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조합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르는 손실은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세상이다. 우리나라 전역의 수없이 많은 조합 중에서 불과 몇몇에 불과하지만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무작정 허기를 채우려 했던 조합 관계자나 그들의 욕심에 편승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를 꾀하던 업체들로 인해 건강조차 돌보지 못하고 박봉으로 조합에 헌신하고 있는 임원들이 매도당하거나 그 노고가 빛이 바래서는 안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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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부환 법무사 · http://www.areyou.co.kr
그간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7조는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금을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언뜻 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분양신청을 마감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자로 지위가 전환되는 경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청산자들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150일 이내에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고 재결신청을 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정법 시행령 제48조는 "조합은 현금청산자의 청산금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별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37조는 현금청산자와 무관한 임시수용시설과 관련한 손실보상만의 규정이다. 도정법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사업시행인가 후 고작 분양신청만 마감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요즘처럼 조합들이 부동산 경기를 관망하며 관리처분계획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비사업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따라서 도정법이나 법 시행령에 청산금을 150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도정법 제40조에 의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토지보상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보상법 제26조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위와 같은 재결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 등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보상을 받는 청산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일정한 시점에 재결신청 청구권을 갖도록 정하고, 그 외 세부적으로 청산금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되기 전 도정법에는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갖는 시점으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막연한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150일 이내 청산금의 지급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했다. 도정법 실무에서 보더라도 이 규정은 조합과 청산자의 자율적인 협의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구 도정법 제47조의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입법 미비로 그간 조합이나 현금청산자들에게 소모적인 다툼을 가져오는 등 상당한 혼선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청산금 지급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논쟁거리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24일 도정법 제47조의 150일 이내의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자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설립된 조합에만 해당되므로 현재의 대다수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청산금의 지급 시기는 조합의 금융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재결신청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처분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추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보상계획 공고 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때부터 청산자는 조합에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조합은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가산금을 청산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을 마무리하고 관리처분계획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 바람에 청산자들에게 불필요한 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관리처분총회 후 이주계획이 막연한 상태에서 서둘러 재결 절차를 진행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고 재결금을 공탁하지 못해 재결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보상계획 공고나 재결신청 시기를 놓쳐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 명도에 발목을 잡혀 착공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이주 단계에서 재결신청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청산자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독촉하는 시점은 보상계획 공고 후 조합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재결신청 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보상공고 및 협의가 종료되면 곧 청산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은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현금청산 대상자와 협의 산정 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그 타이밍은 관리처분계획과 이주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하였을 때를 출발선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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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발행인 · http://www.areyou.co.kr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 이렇게 많은 직업 가운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무엇일까? 물론 나라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적어도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759개 직업 현직 종사자 2만6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장이 사회적 평판, 정년 보장, 발전 가능성, 시간적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 생각되는 직업들이 오히려 상위권에 속하지 못해 수입과 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후진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연상케 한다. 어쨌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도 높은 직업 100개 중 토목구조설계 기술자와 건축감리기술자를 제외하곤 건설·주택과 관련한 직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필자와 같은 `기자`들도 직업 만족도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 못했다. 어쨌든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로 먹고사는 몸이니 직업만족도와 정비사업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도록 하자. 취재 중에 만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이나 정비업체 직원, 건설사 직원들 모두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낀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보질 못했다. 그렇다면 조합 임원들은 왜 이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까? 직업만족도 조사 대상이었던 사회적 기여도, 직업의 지속성, 발전 가능성,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 직무만족도 등을 봤을 때 만족도가 낮았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정비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 바로 정비사업이다.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는 어떤가. 초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번듯한 사무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경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물론 정비사업에는 동의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부를 힐난하는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기 일쑤이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여름휴가 한 번 못 가 봤다는 조합장도 상당수다. 사정이 이러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금전적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상근 임원들이 최소 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항이다. 이처럼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상근 임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임원=봉사직`이라는 조합원들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실제로 조합원 총회 등에서 상근 임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다뤄질 경우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상근 임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상근 임원들의 급여가 많다며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다. 조합원들이 상근 임원들의 급여가 많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막연히 `조합장 등 상근 임원들은 업체로부터 뭔가 받는 게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회에서 만난 조합원들 중에는 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무언가 생기는 게 있으니 상근 임원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구태여 우리가 월급을 인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문제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 `업체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데 있다. 급여 수준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업체가 내미는 `뒷거래`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상근 임원들이 특정 업체와 뒷거래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조합에 근무하는 상근 임원은 통상 3~5명 정도에 불과하다. 조합원 1000명인 사업장에 조합장을 포함해 5명의 상근 임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치자. 5명 기준으로 월 평균 1인당 200만원을 지급했다면 1년에 인건비로 지급하는 돈은 1억2000만원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5년으로 산정한다면 6억원인 셈이다. 처우 개선을 통해 인건비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도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6억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상근 임원들이 업체와 부당한 뒷거래를 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가령 이 사업장의 건립 총면적이 10만㎡인데, 공사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업체와의 뒷거래로 인해 임원들이 공사비 절감 노력을 하지 않아 ㎡당 10만원의 공사비 인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6억원을 아끼려다 그 20배에 가까운 100억원의 손해를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상근 임원에 대해 적정한 대우를 해야 투명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고, 조합원들에게도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한다. 상근 임원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되 그들이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해 강력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근 임원에 대해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그 처우에 대해서는 대졸 신입 사원 수준에도 못 미치도록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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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법원은 D아파트 놀이터 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회장 A가 특정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부당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장 A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시설 관리 및 자금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진행·감독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업무상 업무가 있었다. 하지만 A는 D아파트 관리소장인 E를 통해 특정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고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을 명분으로 시공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기로 결의했다. 피고 A는 주식회사 G(대표 F)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 아파트 관리소장인 E를 통해 F에게 위 공사 예정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서 동 업체로부터만 별도로 가견적서를 제출받고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당시 개인 사업체로 공사의 입찰 자격이 없었음에도 법인으로 전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 G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A는 청탁 대가로 E를 통해 F대표 차량 안에서 현금 300만원, 노상에서 현금 500만원과 100만원권 수표 2장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 회장인 A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E와 공모해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를 아파트 단지 놀이터 시설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취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다만 A가 아파트 E를 통하여 F로부터 받은 돈 1000만원을 그대로 돌려줘 추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모해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임원들이나 입주자들 몰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개인적으로 이를 계약 체결하려 한 것이므로 임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D아파트 놀이터 시설 공사에 대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수한 1000만원을 반환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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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방현 대표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의 최대 협력 업체는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다. 설계자는 건축심의를 진행하면서 새로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설계 업무를 담당한다. 시공자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설계자가 계획한 설계대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면 정비업자는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조합 관계자는 정비업자가 조합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으며 조합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며 지원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심지어 어떤 조합에서는 정비업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다고 타박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건대 정비업자의 업무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업무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비업자는 정비구역 지정 업무와 사업시행계획 수립 업무를 조합의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조합(추진위) 설립 업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업무, 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업무는 정비업자가 주관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철거 및 시공 업무는 보조를 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업자의 기술적 업무를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공동이용시설, 건축선, 건축물에 관한 계획 진행 ▲용적률, 건폐율의 범위 결정 ▲주택공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도시계획업체가 주축으로 진행한다. 이때 정비업자는 ▲조합원들의 토지·건축물의 이용 및 소유 현황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현황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사업 동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는 사업장과 조합원들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현황 조사에 대한 업무이다.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는 사업 주체, 즉 사업시행자를 확정 짓는 행정 행위이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 투표로 집행부를 선출한다. 이때 정비업자는 조합원의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권리 내역을 조사하고 추진위 운영규정과 조합 정관(안) 작성,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동의서 작성 및 징구 지원, 집행부 구성, 총회 업무 및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는 조합원 대상자를 확인하여 집행부를 구성한 후 행정관청에서 확정을 받는 업무이다. 협력 업체 중에서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재개발사업 제외), 정비업자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업체인데, 법률에 정비업자는 시공자와 설계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시공자와 설계자가 정비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 선정할 때 다른 업체보다 더욱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은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업무로 나뉘어 추진된다. 흔히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이 업무를 건축사사무소에서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심의 시 대부분의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업무는 정비업자, 시공자, 설계자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중에서 정비업자의 업무는 세입자 조사 및 주거 대책 업무, 자금계획, 조합원 명부 작성, 토지·건축물의 권리 명세 조사, 국·공유지 점유자와 비점유자 현황 조사, 조합원 동의 내역,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 내역을 조사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대상 조합원에게 설계 내용에 대한 의결을 받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이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와 정비사업의 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이며, 이 업무는 감정평가업자와 시공자의 도움을 받아 정비업자가 주관하는 업무로 흔히 `정비사업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정비업자는 권리 변동에 따른 권리 명세 조사, 분양신청서 작성, 현금청산자의 조서 작성 및 청산 방법 확정, 정비사업비 추산, 조합원 수입·지출·개발 이익 분석, 관리처분 방법 및 계획서 작성, 분양설계서 작성, 조합원 개인별 부담금 확정 및 고지, 관리처분에 관한 총회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는 정비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 과정을 총회에서 설명하여 의결을 얻은 후 대관 업무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업무이다. 철거 업무는 철거업체가 대부분의 업무를 진행하며, 시공 업무는 건설사가 설계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감리는 설계도서 및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검토·확인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비업자는 주체가 되어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정비사업을 종결 지으며 법인등기를 소멸시키는 업무이다. 이때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비업자가 대부분의 업무를 진행한다.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산 총회 업무, 청산인 선임, 관할관청에 해산 신고, 관계 서류 이관, 채권 공고 및 신고 등을 진행하며,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감사 및 채권ㆍ채무 종결 처리와 잔여 사업비를 제로로 맞추는 잔여재산 귀속 처리 업무 등을 한다. 최종적으로 청산등기를 완료하면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된다. 정비업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정비업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명시해 놓아 합법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정비업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비업자가 업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주어 더욱더 활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기를 통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정비업자도 사업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조합과 조합원들의 바로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제1조력자이지만 조합원들이 정비업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듯이 정비업자가 없으면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비업자 또한 조합과 조합원이 없으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정비업자가 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듯이 조합원들도 정비업자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정비업자를 정비사업의 제1조력자로 인정하며 사랑해주는 것이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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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임의로 설정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2월 29일 A는 B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B의 동생 C에게 매매 대금 6억5000만원에 양도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는 세무서장 D에게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 대금 3억20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으며 D가 A와 B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6억5000만원임을 파악하고 A에게 세무 조사 결과를 통지,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과세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A는 부동산 거래 당시 매매계약서상 구체적 내용을 자신의 처가 확인하지 못해 착오가 있었고 세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무효이며,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C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명의수탁자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을 적용해 이 경우 `▲부정한 행위가 있어 국세 부과(권) 제척 기간 10년 적용은 합당한 것 ▲A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6억50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다시 별도로 매매대금 3억2000만원으로 해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한 것 ▲위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가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을 일부 회피하기 위해 별도로 매매 대금을 절반 이하로 낮췄다는 주장은 타당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A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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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지역의 대표적인 저밀도아파트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한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주훈·이하 추진위)는 지난 17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 2일 오후 1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심산기념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 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감사·이사) 선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상가 협약서(안) 승인의 건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안) 승인의 건 ▲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안) 승인의 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안) 승인의 건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의 건 ▲시공자(현대건설·대림산업) 지위 및 가계약 무효 확인의 건 등 14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관심사 중 하나인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김주훈 현 추진위원장과 김동환 현 추진위원이 후보로 나서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임원 선거에는 감사 후보 3인, 이사 후보 19인이 등록했고 대의원 입후보자는 133인이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1053 일대 14만4454.9㎡를 그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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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강제집행의 배당 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치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키 위해 제기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A 등 4명이 B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 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 개시 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 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배당 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 조정을 위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이의를 진술하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당 절차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 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지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는 2008년 C 등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D는 이 부동산에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D는 A 등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 등은 "D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A 등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 부동산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B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A 등을 소유자로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집행법원은 매각 대금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돼 있는 B에게 1억2700만원을 배당하고 소유권자로 돼 있는 A 등에게는 나머지 1000만원을 배당했다. A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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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에서 고밀도아파트인 개포주공5·6·7단지를 4200여가구에 이르는 초대형 단지로 `통합 재건축`하는 논의에 불을 붙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곳 입주자대표회 측은 지난 18일 개포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3개 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참석한 주민에 따르면 S건설의 발표로 진행된 설명회는 ▲통합 재건축 필요성 ▲건축계획 ▲향후 추진 사항 등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이곳 재건축사업의 주요 쟁점은 개포주공5·6·7단지가 지구단위계획상 공동 개발 방식으로 권장돼 있는 만큼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정하느냐에 있다. 개별 개발 시 단지 배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통합 개발과 비교할 때 단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별 재건축보단 통합 재건축이 개포주공5·6·7단지에겐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합 개발로 진행할 때는 단지별 특화된 대규모 주민복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개별 개발 시 단지별 주민복리시설 설치가 따로 필요해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통합 개발 및 이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게 S건설의 주장으로 전해졌다. 통합 개발로 진행할 때 진행 방향은 일단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해 사업 순항을 이어 가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통합 개발 방식에도 2가지 방식이 제안됐다. 하나는 단지 구분 없이 아파트 배정 및 분담금을 산출하는 `완전 통합`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단지별로 구분해 아파트 배정 및 산출을 진행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다. 보통 독립채산제 방식을 선택하지만 그에 따라 단지별로 분담금과 각 단지별로 주민복리시설 배치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또 조합장 임기는 2년이지만 각 단지별로 순환해 조합장 직을 수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또한 통합 개발 사례로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가 제시됐다. 청실아파트1·2단지가 통합을 추진하며 독립채산제를 채택, 각 단지별 동·호수 배정 및 분담금 산출과 단지별 분양 수입금 및 총면적에 따른 비용 배분 등을 했다. 반대 사례로는 옛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퍼스티지`가 언급됐다. 이곳은 과거 인근 미주아파트와 통합 개발 논의가 이뤄졌지만 무산돼 단독 개발이 추진됐다. 그때 당시 미주아파트 시세는 반포주공2단지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래미안퍼스티지가 서초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 지금은 두 아파트 25평형의 가격 차이가 8000만원가량 벌어진 상태라고 부동산업계는 전한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청정 아파트가 되는 그날이 꼭 오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개포주공7단지 한 주민은 "특히 이날 설명회는 1회로 계획돼 있었는데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2회까지 연장해 성황리에 마쳤다"며 "조합원의 단결력이 통합 재건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통합 재건축 순항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포주공6단지 주민은 "예를 들어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송파구 잠실5단지 등이 지금 재건축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우리(개포주공5·6·7단지)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이에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5·6·7단지 주민들은 통합 재건축을 위해 이달 말 추진준비위원회를 확정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강남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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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사업 방식이 도급제로 변경됐다. 이에 시공자 본계약 체결과 관리처분 절차 진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태·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서울 강동구민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방식을 기존의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시공자인 롯데건설(대표이사 김치현)도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분양신청을 시작해 내년 2월에는 시공자 본계약 협상, 3월 관리처분총회, 5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하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변경 건도 의결됐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는 기존 1608가구에서 1859가구로 늘어나고 면적별로는 ▲59㎡ 461가구 ▲84㎡ 1340가구 ▲122㎡ 58가구로 구성돼 중소형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조합 수행 업무 추인 건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련 용역 계약 체결 건 ▲현금청산자 정비사업비 등 공제 건 ▲총회 참석 조합원(서면결의자 포함) 회의비 지급 건 ▲조합원 총회 예산(안) 수립 건 등 7개 안건이 처리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번에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변경하면서 시공자인 롯데건설도 남은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앞으로 수월한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며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내년 10월께에는 이주를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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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가 수차례 유찰 사태를 겪었던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마침내 고민을 해결했다. 지난 22일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연승·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한 반도건설을 지난 21일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들에게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반도건설은 압도적인 찬성표로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160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으며 ▲반도건설 시공자 선정 건 ▲조합장 연임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처리됐다. 특히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대해 이곳 조합원들은 찬성 141표, 반대 19표로 반도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조합장 연임에 대한 안건 역시 찬성 137표, 반대 23표로 가결돼 사업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됐다. 조합 측은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진행된 만큼 시공자 선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가 남달라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의 양연승 조합장은 "용적률이 낮아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등촌1구역의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며, 3.3㎡당 공사비는 철거비 포함 285만원이다. 가구당 이주비는 1억3000만~1억8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동 366-24 일원 3만773.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여기에 최고 13층 높이의 아파트 10개동 410~450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며, 착공 기준일은 2016년 1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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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사업장에서 사업 방식을 `지분제`와 `도급제`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항상 존재했다. 하지만 사업 방식 관련해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주택 경기에 따라 유·불리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는 시장 흐름을 적절히 판단해 유리한 계약 형태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올 들어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구역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때에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익을 기대하면서 `지분제`를 선호했지만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지분제`의 방식에 지쳐 나가떨어지며 `도급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광명시의 철산주공10·11단지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단지의 1차 시공자 입찰 때 사업 방식은 `지분제`였지만 재입찰을 진행하며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이러한 이유는 한차례 유찰 경험이 있었기도 했지만 이보다 앞서 사업 방식을 `지분제`로 선택한 철산주공8·9단지의 과열된 수주 경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단지만이 아닌 인근 단지들로 확산되는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는 자신보다 앞서 고덕주공6단지가 무상지분율을 174% 획득한 것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도급제` 방식을 철회하고 `지분제`로 갈아탔다. 이에 ▲과천주공6단지 ▲과천주공1단지 ▲과천주공7-1단지 등도 우후죽순으로 이에 영향을 받아 `지분제` 바람에 편승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방식이 마치 유행처럼 퍼져 나가는 현상은 조합과 시공자 모두에게 적잖은 불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주택시장의 상황이 좋을 때 조합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공자를 상대로 무상지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시장의 상황이 항상 호황기에만 머무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의하면 무상지분율은 한 번 확정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주택 경기가 하락한다고 해도 지분율과 분담금이 변동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시공자가 최대 수치로 무상지분율을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상황이 좋다고 해서 꼭 시공자가 높은 무상지분율을 제시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기본은 `호황일 땐 지분제, 불황일 땐 도급제` 조합-시공자 모두 이익 집단… 상호 이익 존중해야 `윈윈` 사업 방식에 있어 대세를 따르기보다 주택 경기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함과 동시에 조합과 시공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win-win(윈윈)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합과 시공자가 서로에게 유리한 사업 방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인드와 아집을 내려놓고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사업비를 줄일 수 있고 개발 이익도 훨씬 커진다는 얘기다. 조합과 시공자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등한시하고 사업 방식에만 신경이 쏠리게 되면 사업 지연 등 차질을 빚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 지난달 A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나온 판례가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2007년 경기도의 A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B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사업 방식을 `지분제`로 선택했다. 그런데 시공자 측은 부동산 시장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반분양가가 하락해 사업 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 측은 추가부담금 1378억원이 발생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26일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를 상대로 한 공사 도급변경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업시행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시공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사업시행 방식 변경에 필요한 조합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패소한 B건설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결과적으로 추후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사업 지체로 인한 비용과 시간 등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C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도 2010년 무상지분율 163%를 제시한 D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며 D건설이 조합 측에 무상지분율을 낮추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조합과 기 싸움을 벌여 결과적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건설사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지분제를, 침체됐을 때는 `도급제`를 고수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자-조합 간 합의점 도출 필요… "소통이 관건" 개발 이익 좇기보단 각 사업장에 맞는 `옷` 입어야 재건축사업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지만 두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다. 건설사 입장에선 `도급제`가 안정성이 더 높고 지분제의 경우 수익성은 높지만 다소 위험이 존재한다. 조합 입장에선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업 책임을 시공자에게 넘기는 `지분제`가 유리하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담보되는 조합이라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도급제`가 유리하다. 이에 조합은 시장 흐름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 다수 의견이다. 한 건설사 재개발·재건축 담당자는 "현재 고덕주공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러한 간격을 좁히는 데 서투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자가 얼마만큼 소통을 자주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공자와 조합 양측 모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재건축 현장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의 간격을 좁히고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가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은 개발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 걸맞은 방도를 찾아낸 긍정적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지분제 방식을 택했던 고덕주공2단지는 2010년 5월 같은 단지인 고덕주공6단지가 당시 두산건설에게 무상지분율 174%를 확보한 사실에 대해 조합 내에서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 공고를 내면서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고덕주공2단지가 당시 대세였던 `확정지분제` 방식을 포기한 데에는 더 이상 시공자를 뽑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추가부담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2010년도에 무상지분율 137%을 조건으로 지분제사업을 시도했지만 옆 단지에서 174%가 나와 시공자선정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며 "작년에도 `지분제`로 시공자를 뽑는다고 입찰공고를 냈지만 건설사들이 들어오지 않아 사업 방식을 도급제로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 방식이 `도급제`로 바뀐 후 사업이 순항 중이다"며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건설사들이 지분제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조합 내에서는 하루빨리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도급제로 갈아타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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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말 많고 탈 많던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2기 가동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시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343곳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과 추진위가 정조준 됐다는 점이 주요 핵심이다. 특히 시가 직접 각 구역의 사업 추진 가능성 조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조합·추진위에 대한 제재 수위는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9월 15일 `추진 주체가 있는 343개 구역 현장 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11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조사를 완료해 각 구역의 향후 사업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주체 있는 정비구역 343곳 전수조사 유형별 분류·분석해 진로 결정… `코디네이터` 파견해 갈등 해소 우선 시는 조합·추진위 등 추진 주체가 있는 서울 지역 34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각 자치구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공무원 50명이 동원된다. 시는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주민 투표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30%가 찬성하면 사업 해제를 결정할 수 있지만 추진 주체가 있으면 찬반 투표를 할 수 없어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주민 스스로 조합해산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제된 곳은 20여곳에 불과하다. 시는 이들 구역의 정비사업 지체 원인을 ▲부동산 경기 침체 ▲현금청산자 증가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크게 3가지로 진단했다. 이 때문에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추진 동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진척이 안 된 상황에서 인건비와 관리비 등 사용비용이 계속 늘어나 주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2기 출구전략 가동에선 시가 직접 나선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통해 조합·추진위의 향후 사업 방향을 유도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선 ▲구역 내 환경 및 현황 ▲찬반 주민 갈등 ▲사업 정체 여부 및 원인 ▲시공자 동향 ▲자금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합동 조사를 벌여 조합·추진위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시에서는 ▲재생지원과 14명 ▲주거재생과 13명 ▲재정비과 14명 ▲재생지원센터 9명 등 50명의 인원이 참여하며 각 구역별로 자치구 담당자 1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시는 조사 결과. 조합원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선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정체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 관련 설계·시공·감정평가·행정·회계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구원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를 통해 사업 정체 구역을 유형별로 분류·분석한 후 세부계획을 수립, 구역 해제를 포함한 신속한 진로 결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등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장기 지연 가능성이 높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구역은 공공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구역별 사업 정체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찾고 사업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말로는 `출구` 현실은 조합 옥죄는 `꽉 막힌` 정책?! "구역 해제에만 골몰" 비판에 이번엔 비리 캐기?… 업계 "市가 `살생부` 쓰는 격"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본격적인 조합 운영 실태조사에 나선다. 2기 출구전략 시행과 아울러 조합 운영의 부조리가 의심되는 46개 현장에 대해 자금 차입·자금 관리·예산집행·계약 사항 등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안이다. 시는 지난 15일 주민이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한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성북구 돈암5구역, 노원구 월계2구역 등 46개 조합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은 서류를 통한 1차 사전 점검과 2차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이미 1차 서류 점검을 마쳤으며 앞으로 6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파견해 1주일간 서류 점검 때 드러난 부조리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차 서류 점검을 마친 46개 조합에서 부조리 의혹 사례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시는 자금 차입 분야에서 67건, 자금 관리 35건, 예산집행 157건, 계약 90건, 조합 행정 55건, 정보공개 44건 등 총 448건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의 일방적인 사업 옭아매기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시의 정책 책임을 조합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1기 출구전략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조합 운영상 부조리 근절을 명분으로 시가 직접 나서 대놓고 `살생부`를 써 나가는 꼴이라며 비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임대주택 빼앗아 가는 건 잘하면서… "출구가 없다" 해제 지역은 매몰비용에, 일선 현장은 추가부담금에 `으악` 2013년 8월 창신·숭인 뉴타운지구가 서울시 뉴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지구 전체가 지정 해제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가리봉뉴타운이 추가로 해제됐다. 일정 기간 사업에 진전이 없으면 자동으로 구역 해제되는 `뉴타운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사업 해산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에는 이미 10년 넘게 뉴타운을 완성키 위해 달려온 사람도 있다. 이곳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시장이 바뀌자 사업이 멈췄다고 하소연한다. 찬반 모두 한목소리로 반발하는 대목도 있다. 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다.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뉴타운 내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일반분양분을 줄여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현재 대부분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크든 작든 흡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시나 각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사업 취소를 원한다면 주민 동의 50%를 얻어 오라는 식의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업계 한편에선 "시가 출구전략은 세웠지만 직접 `구출`은 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행정이라 비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가 `출구` 없는 출구전략을 고수하며 구역 해제에 몰두한 지난 2년여 동안 해제 지역에선 이른바 `매몰비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돼 갈등을 불렀고, 멀쩡히 진행되던 사업장 대부분에선 사업 촉진에 필요한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부담금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진단했다. 답 없는 서울시… 매몰비용 폭탄에 조합·추진위만 `전전긍긍` 실태조사의 변신(옥석 가리기용→비리 색출용)은 무죄?… 업계 "못살겠다" 출구전략이 진행되는 동안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추진위나 조합에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금이 조달된다. 추진위 단계에선 정비업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시공자가 선정되면 해당 건설사가 돈을 빌려주는 식이다. 문제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을 처리할만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출구전략이 진행되며 자금 회수를 위해 관련 기업이 추진위나 조합 등 주민들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구역의 평균 사업비를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조합 설립 이후의 사업장이 구역 해제될 경우 사업에 참여한 관련 기업들이 투입한 비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이 중 일부를 세금 감면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을 통한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손실 처리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한해서 기업이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이 금액을 손실로 처리해 세금을 줄여준다는 게 주요 골자다. 법인세는 기업 매출액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고 세율이 22%다. 재개발·뉴타운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한 기업이 이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50억원의 22%에 해당되는 11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11억원을 간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투입된 비용의 78%를 기업이 손해로 떠안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손실 처리하면서까지 채권을 포기할 기업은 사실상 전무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편 도시정비업계에선 시의 이번 전수조사는 구역 해제 법적 유효기간을 3개월가량 앞두고 구역 해제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의 전수조사가 기존 출구전략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이름만 바뀐 것으로 또 다시 조합·추진위에 불러올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난 1월 1년간 유예된 출구전략의 유효기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자 서울시가 조급한 마음에 이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온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1기 출구전략 때 사업의 진로를 결정키 위한`실태조사`가 조합 등의 부조리를 색출키 위한 `실태조사`로 둔갑해 사업시행자를 옥죄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지 벌써부터 심히 걱정이다"고 전했다. 실질적인 `출구`는 만들지 않은 채, 성격만 바뀐 실태조사를 앞세운 서울시. 일선 조합·추진위의 하소연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귀를 막은 채 출시된 출구전략 2번째 버전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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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로 서울 지역 재건축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숨을 고르던 경기 과천시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도 걸음을 재촉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상가와의 협의 문제 등으로 사업 진척에 발목이 잡혀 있던 과천주공1·6·7-1 단지는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아예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과천주공2단지와 과천주공7-2단지는 타 단지보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과천주공4·5·8·10단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발표, 과천에 계속될 재건축 바람을 예고했다. 도급제 택한 주공7-2단지 `훨훨`… 분양 선점 노린다 주공1단지는 상가 제척 결정… 내년 상반기 이주 목표 상가 협의 마친 주공2단지, 연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 재건축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과천주공1·2·6·7-1·7-2단지는 내년 중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단지들이 경쟁적으로 사업 진행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5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만큼 이주에 따른 전세난 등을 막기 위해 과천시가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경우 이주 시기가 밀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단지로 꼽히는 과천주공7-2단지(이하 7-2단지)는 2011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마쳤다. 사업 방식이 도급제인 만큼 시공자인 삼성물산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7-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봉희·이하 조합)은 연말 중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7-2단지 재건축 조합 총무이사는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해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 진척도 가장 빠른 편이다. 또한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완화 흐름에 따라 일반분양도 문제없이 이뤄지고 타 단지에 비해 분양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하철 4호선 과천역세권이라는 점과 래미안이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교나 공원, 도서관 등이 인접해 있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7-2단지는 과천시 별양동 3 일대 3만1967.1㎡에 건폐율 21.21%, 용적률 219.57%로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9개동 543가구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될 계획이다. 2010년 12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과천주공1단지(이하 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표인)은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 6월 이후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과천시 중앙동 37 일대 11만4500㎡에 건폐율 19.50%, 용적률 193.3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38개동이 지어지고 1567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인가 절차를 마치면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해 내년 1~2월 새 분양을 끝낼 계획이다. 또한 특이하게 단지 내에 축적 1/20의 단지 모형과 본보기 집을 마련해 연로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1단지 재건축 조합 정인철 총무이사는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는 이미 본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일반분양비, 공사비에 대한 계약 변경 협의만 남아 있으며 이르면 내년 6월께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지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과천청사역의 더블 역세권이면서 관악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조망과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주변 단지 중 용적률이 가장 낮음에도 현재 거래 가격은 가장 높게 형성돼 있을 정도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전했다.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꼽히던 상가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가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키로 결정돼 앞으로 사업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조합장 연임이 결정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기대되는 과천주공2단지(이하 2단지)는 2010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건축심의 예정 단계에 있다. 2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유익형)에서는 오는 12월 중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내년 하반기까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곳은 최근 과천시와 협상을 통해 `183가구 증가`를 확보했으며 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변 단지들 가운데 유일하게 상가와의 협의를 일찌감치 마친 단지라는 점에서 수월한 사업 진행이 예상되고 있다. 2단지는 SK건설과 롯데건설의 컨소시엄인 `그레이트사업단`을 시공자로, 과천시 별양동 8, 원문동 2 일대 11만8069.3㎡에 건폐율 15.60와, 용적률 228%을 적용한 최고 35층 아파트 20개동 2129가구 규모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2단지 재건축 조합 천상우 사무장은 "작년 시공자 선정 당시에 비해 지분율 상향과 조합원 분담율 감소가 이뤄질 것이고 중형주택 이하 구성비를 90%로 변경하는 등 사업성이 제고된 만큼 시공자 입장에서도 대형평형에 대한 부담이 줄었을 것이다"며 "장애 요인이 없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내 이주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2단지 역시 지하철역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좋을 뿐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공6·7-1단지, 상가 문제가 `변수` 해결 시 우수한 설계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순항 예고 과천주공6·7-1단지는 상가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 조합 측과 업계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업이 순항을 거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천주공6단지(이하 6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구세봉)은 2010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후 2012년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조합에서는 오는 11월 23일 사업시행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가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 앞으로 상가와의 협상 결과가 사업 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6단지 재건축 조합 총무이사는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과천 지역 차원에서 정부 청사 이전으로 잃었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6단지는 특히 GS건설의 브랜드 가치도 높고 설계도 아주 잘돼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6단지 재건축 조합은 과천시 별양동 52 일대 11만8176.2㎡에 건폐율 18.05%, 용적률 228.98%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10~35층 아파트 27개동 2145가구 규모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1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최근 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시킨 과천주공7-1단지(이하 7-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노문환)은 상가 측과의 문제로 만 4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7-1단지 재건축 조합은 과천시 부림동 49 일대 804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5.9%, 용적률 약 215%, 1300가구 내외로 현재 재심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7-1단지 재건축조합 박주현 총무이사는 "2012년 8월 조합 창립총회 직전에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막바지에 이르렀다. 항간에는 토지분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며 "상가 측 요구에 따르면 아파트의 부담은 늘어나면서 건축면적을 외려 줄어드니 토지분할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상가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조만간 판결이 날 예정이며 다른 구역의 전례를 볼 때 내년에는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7-1단지는) 현실적인 지분율로 시공자를 선정한 만큼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수월한 진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가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겪고 문제가 될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인가를 받았고 토지분할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인 만큼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가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 수익성 개선이 이뤄져 건축심의 이후 사업 추진이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이 시공자인 7-1단지는 지하철4호선 과천역과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단지로 과천의 주요 복지시설 등에 접근이 용이하고 통풍과 채광이 우수한 4열 배치와 가구 내 가변 벽 구조 채택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4·5·8·10단지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 실시 재건축 판정 받으면 2015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한편 과천시는 지난 14일 관내 정비예정구역인 과천주공4·5·8단지 고층 아파트와 과천주공10단지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8일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정우구조엔지니어링과 지난 9월 24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를 기간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1983년과 1984년 준공된 이들 아파트는 ▲고층(14~15층)인 주공4단지 10개동 1110가구 ▲주공5단지 7개동 800가구 ▲주공8단지 12개동 1400가구 ▲저층(2~5층)인 주공10단지 26개동 63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들 단지는 2010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그동안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누수 및 균열, 박리·박락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과다한 유지·보수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는 아파트는 내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과천시 고옥곤 도시정비과장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재건축의 우선적인 목표로 4770명 정도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며 "과천주공아파트는 국도와 지하철 등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고 주변에 녹지가 많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권 진입이 용이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2단지 인근의 보석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과천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슈르`와 2단지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거래가 있을 뿐 재건축이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당장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이미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치고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며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인 과천주공아파트는 자연환경과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청사 이전 당시 과장된 언론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한 만큼 반등의 여력도 크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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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전월세 난으로 깊어져 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선거 당시 공약도 친서민적 정책을 기반으로 한 게 대다수다. `▲2018년까지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20~30년간 매매 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분납임대주택 도입 ▲관리형 주택협동조합 및 공공토지임대형 주택협동조합 육성 ▲민간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및 이자 지원 확대 ▲2020년까지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 ▲저렴한 소형주택 집중 공급을 위한 주차장 등 도시계획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공약은 `2018년까지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6만호와 임차형, 수요자 맞춤형 등의 민간 임대 2만호를 올 하반기부터 집중 공급한다는 조건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임기 2기가 시작된 후 임대주택 정책은 애초에 수립된 목표와 현실에서 시행되는 내용의 괴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8만호 공약에 `매몰`… 실적 부풀리기 의혹 제기 SH공사 사장 사퇴에 박 시장 개입 의혹도 `솔솔` 서울시는 지난 8월 6일 박원순 시정 1기 때 목표로 잡았던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총 7만9795가구를 넘어 기존에 계획했던 7만936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장 한편에선 박 시장이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순탄하게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생색내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정책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새롭게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201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박 시장의 임대주택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첫 임기부터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묻혀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량 수치와 실제로 현장에 공급된 수치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5만8001호를 공급했다고 밝혀 목표치인 8만호 대비 7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SH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물량을 토대로 집계된 수치는 4만3969호로 5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포인트 가까이가 부풀려진 셈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급 물량 산정 방식인 `착공 이후 공급 물량 산정 방식`과 달리 `사업 인가 시점 기준 산정 방식`을 토대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공급 물량 산정 방식을 바꾼 이유가 박 시장의 공약 이행 치적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 물량 수치가 높으면 자신의 공약을 최대한 이행했다는 구실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비판을 받는 사안은 이것만이 아니다. 임대주택 정책 시행에 있어 `1등 공신`이었던 SH공사 이종수 사장 자진 사퇴와 관련해 박 시장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그동안 박 시장은 SH공사가 빚더미 위기에 처하는 등 재정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빚 감축을 계속해서 주문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시장은 SH공사를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최근 정부에 손을 벌린 서울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구에 분양주택을 줄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관련 지역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SH공사 임대주택 정책 담당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데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며 "서울시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지원 금액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없는 밀어붙이기 식 공급에 민원 급증 대안사업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 현재 서울시가 공사 중인 임대주택 지역은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는 ▲강서구 마곡동 ▲구로구 항동과 소규모로 분산돼 공사가 진행되는 ▲중랑구 신내동 ▲구로구 천왕동 ▲강서구 가양동 등이 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2곳은 기존 계획과 달리 주거환경 및 주민 의사를 고려치 않은 설계 등으로 인해 최근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 제기가 극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계획의 대부분이 강북 지역에 편중돼 있어 교통, 주변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해 슬럼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종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된 공공임대주택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9월 박 시장이 파산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주택 중 하나인 긴급구조주택을 고가도로 밑에 건설하자는 주장에 대해 관련 업계로부터 소음과 대기환경,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적인 면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질책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논란의 불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동안 주거환경적인 면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으며 다양한 수요층의 필요를 충족해주지 못해 한계에 직면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민 인식 개선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방식인 뉴타운사업의 부진을 해소해줄 대안으로 제시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도 사정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강서구청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입주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설계와 건축 과정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임대주택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현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건설 중인 가양동 공동 육아 주택협동조합과 중구 만리동 예술인 주택협동조합 등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던 가양동 공동 육아 주택협동조합 사업 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나아가 강서구의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현재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정부 정책엔 수시로 반대하면서 필요할 땐 손 벌려 지난 9월 정부의 9·1대책에 대해 박 시장은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으므로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안)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며 "서울시는 40년으로 가겠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이어 "사실 중앙정부가 정책을 도입하면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방식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현장에서 그동안 개선해 온 정책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서울시가 정부에게 손을 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 매입비 지불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100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투입되는 국비 지원금도 가구당 54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들어가는 국민주택기금 보조금은 가구당 3500만원으로, 이번 요청은 실 매입비 1억8000만원의 1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재개발 임대주택 정책 시행 중 예산 부족으로 매입비용 지급이 늦어지는 등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박 시장은 정부가 손을 내밀 때는 거부하고 자신이 궁지에 몰릴 때만 도움을 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올해 국비 126억원을 포함한 약 2200억원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최소 73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내년에도 10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4구역은 지난 7월 조합과의 임대주택 매입 계약 이후 계약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조례와 매매계약서 모두 계약 체결 시 매입 가격 총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중도금은 공정률에 따라 매입 가격의 60%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토록 명시돼 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공급에 심각한 차질 발생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한 기금 융자와 국비 지원 기준 상향 등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재개발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융자 대상이지만 서울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만 융자를 요청했다"며 "최근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융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한 이후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라 시 입장에선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매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행태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은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등에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시가 박 시장의 공약을 이행키 위해 국토부에 손을 벌린 모양새"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엔 훼방을 놓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땐 손을 내미는 상황에서 정부가 덥석 그 손을 잡을지 의문인 만큼 서울시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한 말이다. 실제로 박 시장은 자신의 정치 행보를 성장 논리보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한 정책을 내세운 결과 친 서민적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에 박 시장은 서민 지지층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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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국내 1세대 굴지의 건설기업으로 꼽히는 삼환기업(회장 최용권)의 위상이 법정관리와 회장의 배임 혐의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둘러싼 `집안싸움`까지 벌어져 삼환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과거의 명성 탈환에는 기약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횡령·배임 의혹 이어 이번엔 해외 비자금 조성? 회장 이복동생, 검찰에 고소… "4500억원 부정 축재"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 거주 중인 최 회장의 여동생 최모 씨가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의혹 등에 대해 최 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최 회장이 1980년대 미국 법인 등을 통해 4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이 돈으로 하와이 별장 등 해외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 국외 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 포탈 혐의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창업주인 최종환 전(前) 회장이 숨진 뒤 재산 분배 과정에서 최 회장과 갈등을 빚어 왔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최씨는 최 회장의 이복동생으로 선대 회장의 재산 상속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이번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며 "회사에서는 수사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최 회장은 삼환기업 노동조합 측 고발에 따라 올해 초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최 회장을 둘러싼 의혹과 삼환기업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유죄`… 회사 자기자본의 25% `헉` 퇴진 당시 약속한 재산 출연은 언제? 노조 "대외 의식한 `쇼`" 삼환기업 노조는 2012년 11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무렵 "최 회장이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10여년 동안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임직원과 다른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사들인 뒤 손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열사 간 부당 거래를 했다"며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최 회장은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명목으로 120억원을 예금하는 등 계열사 간 부당 지원으로 모두 183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은 경영 전반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는 자이나 경영 상태가 불량했던 신민상호저축은행의 회생에만 집착해 회사에 12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득을 취한바 없는 점, 손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배임 혐의 부분만 인정했다. 당시 신민상호저축은행은 삼환기업과 최 회장이 대주주였다. 이에 삼환기업은 최 회장이 금액 127억31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지난 4월 공시했으며 해당 금액은 당시 삼환기업 자기자본 506억5300만원의 25.13%에 해당한다. 앞서 2011년 삼환기업에서 타 회사 주식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가 126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1심에서 8년형,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A씨의 감형을 위해 노력한 점 ▲A씨가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 최 회장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던 계좌의 입금 시점과 비슷한 점 ▲금액이 개인이 횡령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금이라는 점에서 A씨가 회장의 차명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A씨의 2심 재판 과정에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 측은 "역시 당사 사원이었던 A씨의 부인이 당시 아이까지 가진 몸으로 간곡히 회사에 부탁했고 그 요청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최 회장이 2012년 말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본인 명의의 주식 81만5517주와 창업주 고(故) 최종환 명예회장의 명의신탁 주식 61만3390주 등 모두 142만8907주를 직원 복리와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의지를 인정받기 위해 주식 환원이라는 `연출`을 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외려 삼환기업이 이미 작고한 명예회장의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전 회장이 건강 악화로 2003년 이후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급여 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노조에서는 이미 이 사항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났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 측은 주식 환원은 세금 등의 문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며 누락된 퇴직금 지급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해명했다. 노조, 부실 수사 의혹 제기… "검찰 - 국세청 서로 책임 떠넘겨" 비자금 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 걷잡을 수 없어 한편 이번 최 회장 여동생의 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과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는 최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결과를 수긍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국세청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세금 추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도 국세청과 최 회장 측근들의 진술만 듣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최 회장의 여동생이 비자금 의혹을 다시 제기했고, 이번 수사 결과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세청과 검찰이 노조의 고발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또한 만약 최 회장의 비자금 일부가 정관계로 흘러들어 갔을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기업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에서 맡은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조심스레 추측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 빛나던 영광은 어디로? 2대 만에 흔들리는 `삼환` 노조는 최 회장에 대한 여동생의 소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거 노조가 최 회장의 비자금과 차명 계좌에 대해 고발하자 최 회장이 자신이 만든 비자금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증언했고 여동생인 최씨가 선친의 명예를 회복키 위해 망자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 회장 여동생의 고소와 별개로 노조에서 고발한 최 회장의 배임 등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노조는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의혹을 규명키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오너인 최 회장이 연루된 법적 분쟁이 계속될수록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삼환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환기업은 2012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법정관리로 방향을 선회했고 지난해 1월, 6개월 만에 조기 졸업한바 있다. 삼환기업은 1946년 삼환기업공사로 시작해 6·25 전후 법인화를 거쳐 국내 1세대 건설 기업으로 명성을 쌓아 왔다. 1966년 월남전 특수 당시 삼환기업은 가장 먼저 사이공으로 진출해 해외 건설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1980년에는 건설 수출 10억불탑을 수상, 대한민국 토목건축대상도 여러 차례 받은 우량 중견 업체였다. 그러나 창업주인 고(故) 최종환 명예회장이 물러나고 2세인 최용권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 받은 후 개인 재산 축적에 골몰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3세 경영자 최제욱 상무 등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법정관리까지 들어가는 불명예를 얻었다. 업계에서는 과거의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진 삼환기업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음에도 오너의 비자금 의혹 등에 시달리면서 만성적으로 `약체화` 될 것을 우려하면서 삼환기업이 다시 예전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삼환기업 관계자는 이번 최 회장 여동생의 고소에 대해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수사 중인 단계이므로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언론에서 지나치게 부풀려져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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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빚 갚을 돈은 없고, 더 빌릴 데도 없고… 이달 말 채권단 실사 결과에 `워크아웃` 여부 판가름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동부건설은 당진화력발전소 매각이 무산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동부건설은 올해 안으로 모두 1344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당장 다음 달(11월)엔 회사채 844억원을 갚아야 한다. 이에 동부건설은 자구책으로 핵심 계열사인 동부발전당진 지분 60%를 2700억원에 매각해 유동성 위기를 넘기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부발전 당진 인수 후보였던 삼탄이 송전망 구축에 투입되는 7000억원 이상의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인수를 포기, 동부건설의 위기 탈출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270억원을 지불한 삼탄이 협상 무산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로 법정 공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난항에도 불구하고 동부건설은 자금 동원 및 만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난 9월 `급한 불`은 껐다. 문제는 이 같은 어려움이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이 동부건설 경영 정상화를 지레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경영 정상화를 자신하고 있는 동부그룹(회장 김준기)과 달리 산업은행은 채권단 경영 실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채권 회수를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SK가스에 동부발전당진 경영원(동부건설이 보유한 회사 지분 60%)을 2000억원 안팎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다음 달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이 `넘어야 할 산`이다. 오는 11월에 갚아야 할 회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규모가 각각 344억원, 515억원에 이르러 유동성 위기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중 BW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발행한 것으로 만기 상환에 무리가 없으나 회사채의 경우 모두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계열사 지분과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야 하지만 한 달 내에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높다. 동부건설의 채권 신용등급도 워크아웃 직전인 `B-`(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에 불과해 산업은행의 추가 자금 지원이 없으면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심각성을 더한다. 차입금 중 제2금융권의 비중이 크다 보니 자율 협약도 어렵다. 현재 채권단은 동부제철에 완전 자본잠식 진단을 했던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동부건설 생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쯤 나오는 결과에 따라 내달 초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정비사업 입찰 건설사 참가 자격에 `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는 불가`라는 항목이 기재돼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최악의 경우 동부건설은 향후 수년간 도시재정비시장에서 신규 수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뇌물에 향응에… 비리 복마전으로 `망신살` 협력업체 상대로 한 `갑질` 의혹 일파만파 "자체 감사로 개인 비리 밝혀" 해명에 유관 업계 `콧방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의 간부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협력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동부건설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동경찰서는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 13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먼저 동부건설 관계자들이 협력 업체에 `갑질`의 횡포를 부려 뇌물을 요구한 정황부터 살펴보자면 동부건설 기술 전기팀 부장 서모 씨는 협력 업체 A사 대표 김모 씨에게 공사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계약 수주에 협조하는 대신 2008년 11월 아반떼 1대, 2011년 9월 그랜저 1대를 받는가 하면 회사 발전 기금 명목으로 상품권과 현금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비리를 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동부건설 동작구 현장소장 조모 씨 등은 부실시공을 폭로하겠다는 조합 이사와 관련자 1명에게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을 김 대표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동부건설 관계자들은 협력 업체로부터 아예 현금카드를 받아 2년여에 걸쳐 매달 100만원씩 사용하고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와 회사의 지인들 개인 주택에 에어컨 설치 및 수리를 무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협력 업체로부터 제보가 들어와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벌여 왔다"면서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대부분 해임했으며 그중 정도가 심한 이들에게 회사가 형사 고발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협력 업체 또한 배임죄로 고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자체 감사 결과 직접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한 만큼 이들의 비리는 어디까지나 개인 비리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협력 업체 A사 관계자에 따르면 A사 대표 김씨는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동부건설에 요청했으나 동부건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3년 7월 외려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알려졌다. 더욱이 A사 측은 더 이상 동부건설이 추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앞서 받지 못한 미정산 공사비 등에 대한 지급 의사가 없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국회 을지로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 업체 쥐어짠 돈, 공무원 입으로 `꿀꺽`? 동부건설 "개인 비리일 뿐" 해명이 더 가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동부건설 관계자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 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서다. 강동경찰서에 등에 따르면 동부건설 한 간부는 용산구청 공무원 최모 씨 등에게 현금 1600만원과 룸살롱 접대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동부건설이 실행해야 할 공사를 다른 업체에 떠넘기도록 공사 인가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 최씨 등은 서류까지 위조해 가며 동부건설에게 도움을 줬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동부건설은 용산구 내 일부 지역 수도관 확대 개량 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2007년 용산구 도시재개발사업 시공자로 선정된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수도관 확대 개량 공사에 1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수도관 개량 공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인가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최씨를 비롯한 몇몇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것이란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개입된 것이 아닌 개인 비리로 회사 측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이들이 개인적으로 협력 업체에서 자금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 해명이라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직원이 사적인 일도 아니고 회사와 연관돼 있는 일 때문에 자신의 돈을 써 가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라며 "인가 변경이 해당 직원을 위한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동부건설의 로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경북 안동시 문화예술의전당 무대 장치 리프트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흔들리는데도 재공사를 하지 않고 일부만 보수하도록 하기 위해 안동시청 7급 공무원 조모 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어 서울 중구청 건축과 공무원 강모 씨 등 3명에게도 대학교 기숙사와 강의동 건물의 준공검사 기간을 줄여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동부건설 관계자들이 다른 협력 업체들에게도 수의계약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낸 정황을 포착했다"며 "비리 사건에 연루된 건설 현장 감리업체와 재개발 조합 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부건설은 지난 9월 19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바 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29% 수준이다. 적나라한 치부가 드러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한 동부건설이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워크아웃이란 더 큰 늪에 빠질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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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이대로 가면 분담금 폭탄… 업계 "신중한 판단 필요"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조합장, 상근이사 4인이 철거 비리로 구속된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주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조합장, 상근이사 선출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내분에 휩싸였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철거 비리를 저지른 임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또한 이틈을 타 업자의 개입설이 퍼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왕십리3구역 재개발, 조합 정상화 놓고 충돌… 업자 개입 정황 포착돼 우려 ↑ "조합원을 선동하는 업자들은 물러가라! 자문해준다고 접근해 조합원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업자들로 인해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 "이 글들을 좀 봐주세요! 모든 조합에 횡횡하는 일이라는 것을 재생지원팀장과 주무관이 저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을 통해 잡으려 합니다. 전 구청을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글들을 읽어 보면 가관입니다. 조합원도 아닌 정비업자라는 이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우리 구역의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법무사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법적 처벌이 안 되나요" 이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3구역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호소한 어려움이다. 왕십리3구역은 지난 7일과 16일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및 이사 보궐 선임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지난 7일 대의원회는 아수라장이 될 뻔했다. `비대위`라 불리는 이곳의 A모임 관계자들이 대의원회 장소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극한 대치가 벌어진 것. 특히 갖은 욕설이 이어졌으며 현장에서는 화재 사고가 벌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돼 경찰이 동원됐다. A모임 관계자들이 주축이 돼 벌인 시위는 결국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모임 관계자들은 "조합원이 왜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없냐"면서 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자진 해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조합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진행된 지난 16일 대의원회 역시 일부 반대 조합원들이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단호했다. 대의원회를 막기 위해 법원에 호소했지만 결국 법원은 현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까지 함께 고려할 때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 자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그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 자체를 곧바로 금지시켜야 할 급박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곳의 한 대의원은 "이런 소송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힘을 합쳐 정상화를 시켜도 모자랄 판에 임원해임총회를 하겠다고 일부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업자들이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분담금 폭탄을 맞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의원은 "일부 업자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업 설명회에서 법무사 출신 정비업체 대표 K씨에 대한 공식적인 거론이 있었다"며 "인접한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이하 왕십리1구역)을 비롯해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비대위 측 대변인을 자처하며 이권 개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씨의 출현에 왕십리3구역 조합 집행부에서도 심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모임 관계자는 "K씨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히 계약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현재 구속된 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감사 등의 해임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조합장을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대의원회 인준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건(7명 입후보) ▲이사 보궐 선임의 건(5명 입후보) ▲구속된 조합장 및 이사 4인 직무 정지의 건 ▲조합 사업비 집행 및 관련 절차의 건 등을 모두 원안 가결시켰으며 상근이사 선임의 건은 상정하지 않고 폐기했다. 적법하게 직무 대행을 선출해 이사를 선임하고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이곳 대의원들. 이와 달리 해임 총회를 통해 새롭게 이사를 선출하고 조합장을 뽑겠다고 나선 소위 비대위로 불리는 A모임 관계자들. 이들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자의 개입? 이건 아니잖아! 소위 재개발사업에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비대위라고 모두 나쁜 사람이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 역시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항상 이런 일부 비대위 뒤에서 이들을 조정하는 세력들에 대해 조합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회 대행, 협력 업체 선정 등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보는 지난해 이른바 `업자`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행하는 악의적인 사업 훼방 실태를 3회(▲2013년 8월 23일자 ▲2013년 10월 1일자 ▲2013년 11월 12일자 등 참조)에 걸쳐 보도했다. 올 들어선 도림16구역(서울 영등포구), 왕십리1구역과 관련해 업자의 횡포에 대해 집중 보도한바 있다. 본보가 지난해부터 지적해 왔던 일부 `업자`의 이권 개입 정황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일부 조합에서는 K씨 반대 모임까지 만들어질 정도다. K씨는 과거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이권 개입을 해 본적이 없다"며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도운 게 이권 개입이냐"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K씨가 왕십리3구역 내분의 배후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체 대표 K씨가 한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 집행부를 몰아내는 총회 업무를 맡는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상황에서 왕십리3구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본보가 입수했던 `용역계약서`와 `확인서` 등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3월 왕십리1구역 조합원 박모 씨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K씨가 위탁 받은 업무는 왕십리1구역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진행했으며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부추기는 등의 행태로 업계에서는 `경계 대상`으로 거론돼 온 대표적인 업자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왕십리3구역 한 조합원은 "조합장, 이사의 철거 비리로 조합원들의 근심이 크다. 특히 일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A모임 사업 설명회 녹취를 살펴보면 K씨가 왕십리3구역 비리 적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발언이 이어졌으며 관리처분, 공사 계약 등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유명 업자가 왕십리3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재 관리처분총회, 공사 계약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자고 하는데 서면 또는 인터넷 의결 방법을 하자고 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K씨가 조합원을 선동해 왕십리3구역에서 결국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왕십리3구역 비리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것이 K씨에게 자문을 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왕십리3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와 관련해 반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씨는 왕십리3구역을 비롯해 송파구 거여동 등 최근 뉴타운에서 불거지고 있는 철거 비리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물론 철거업체 전 직원을 통해 왕십리3구역 조합장, 이사의 비리가 알려졌지만 K씨 역시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했다"며 "왕십리3구역 A모임과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는 과거 심층 취재를 통해 K씨가 ▲옥수13구역 ▲금호16·17·20구역 ▲왕십리1구역(이상 성동구) ▲한남3·5구역(용산구) 등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도한바 있다. 또한 제보를 토대로 그가 비대위에게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소개해준 뒤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대위 쪽에서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K씨가 카페를 통해 접근해 임원해임총회를 진행했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자 그가 조합 쪽으로 붙어 총회가 불법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취재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화합만이 살길… 단합 없으면 분담금 폭탄 맞는다 현재 왕십리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사 4인 등이 구속된 상태로 2인의 이사만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장이 구속된 만큼 이곳 조합원들의 민심은 직무 대행을 뽑아 선관위를 구성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하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왕십리3구역 대의원들은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업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지금 일부 조합원들이 저렇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의 비리가 모든 집행부의 비리라고 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며 "대의원들도 조합원이고 똑같이 자기 재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법치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왕십리3구역은 자칫 잘못하면 분담금 폭탄이 이어질 수 있는 구역이다.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었지만 조합장, 이사 4인의 구속으로 인해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자칫 집행부 공백 상태가 길어질 경우 수십억~수백억원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시공자였던 S사업단에서는 대여금을 회수했지만 지연이자 부분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집행부 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국 사업비 등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본보기 집 재건립비용, 대지 임대료 등 그 손실은 총 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고 비례율 역시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화합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이곳의 대의원들과 조합원들. 과연 새로운 조합 임원 선출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 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외부 세력의 개입만큼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여론 속에 조합원들 간의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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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이웨이(My Way)`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도시재정비 정책을 놓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와 사사건건 충돌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또다시 갈등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원순 시장(市長)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의무건설 비율 폐지와 관련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되면 ▲소형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시장(市場)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에선 대형주택 위주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완산구갑)의 지적을 받은 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 경우 1~2인 가구가 절반이다. 소형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공급이 감소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소형주택 건립이 유지되도록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초 업무 보고에서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고려해 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전체 세대수의 60%) 등 최소 규제만 남기고 소형평형 의무 공급 비율 등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그 건설 비율을 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제13조의3제2항이 삭제됐다. 전용면적 85㎡ 이하만 60% 지으면 되는 셈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짓고, 시ㆍ도 조례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박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대체로 예견됐던 일이란 반응이면서도 앞으로 전개될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서울시가 이미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 왔던 만큼 이번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라면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다고 해도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각종 심의를 통해 소형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다는 방향으로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소형주택 의무 공급은 지역을 막론하고 사업성을 갉아먹는 요소인 만큼 지난 9월 1일 발표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ㆍ1대책)` 여파로 살아난 시장의 기대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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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1~4단지)가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25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014년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 후 3년 2개월 만의 일로, 업계는 사업시행인가가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22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3호 `법무 업무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제5호 `2015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7호 `현금청산 대상자 및 현금청산 방법 결의의 건` ▲제8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8개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단지 설계가 다소 변경됐다. 이번 설계 변경에선 전용면적 95㎡ 일부 가구에 복층형 설계가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또 조합원이 기존 주택 전용면적(이하 전용)이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아파트 2가구를 받을 수 있는 `1+1 분양`도 가능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마치면 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단계를 밟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부분 `종상향`을 받고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단지 설계를 다듬은 만큼 `건축허가` 성격을 갖는 사업시행인가는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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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 열린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사업 정상화 기대감을 높였던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를 뒤로 미뤘다. 지난 15일 광명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4일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한 개 건설사도 참여치 않아 입찰이 무산됐다. 지난 8월에 이은 2번째 유찰 사태로,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 열린 시공자 현설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호산업 ▲한양건설 ▲일성건설 총 5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2R구역 조합 측은 "다시 유찰을 겪었지만 조만간 공고를 내고 3차 현설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다"라며 "올 연말까지는 건축심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조합은 지난 22일 3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에 따르면 현설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2차례나 입찰이 유찰되면서 업계 한편에선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시공자 선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편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동 12-3 일대에 아파트 314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2011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에 이어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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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조세 포탈,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 효성그룹(회장 조석래)에 악재 하나가 추가되는 모양새다. 이번엔 입찰 비리다. 효성그룹의 건설 3사(▲효성건설PU ▲진흥기업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가 이른바 `들러리 수주`에 가담했다가 적발됐거나 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이에 이들 3사가 조석래 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 만들기`를 망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도전자 되겠다"더니 뒤에선… 들러리 수주 의혹 `솔솔` `막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담합으로 관급 공사 제한 `맏형` 효성건설PU, `동생` 진흥기업 챙기며 `무혈입성`? 입찰 담합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 기치가 `공정사회` 구현이란 점에서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기도 하다. 특히 효성그룹의 주요 경영 방침이 `고객 만족을 통한 신뢰받는 기업의 완성`이란 점에서 이 같은 행태는 이를 좀먹는 `해사(害社)`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ㆍ이하 공정위)는 경기 의정부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임남재)과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400만원(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8100만원, 서희건설 2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5월 발주한 해당 공사 입찰에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낙찰할 수 있도록 서희건설이 들러리를 선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낙찰자에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돼야 하나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자본잠식(누적적자가 많아져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 상태가 열악한 점이 반영돼 감액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번 담합 적발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2009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등에 따르면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담합한 자는 공공 발주 입찰에 1~24개월 범위에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입찰 담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작년 11월, 경기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벽산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함영승)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한 게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6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물론이고 모기업으로서 이를 관리해야 할 효성(그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효성이 2008년 3월 인수한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도 사정은 비슷하다. 진흥기업은 작년 10월, LH가 발주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담합해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당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가담한 진흥기업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해당 공사에서 낙찰자인 코오롱글로벌(대표이사 윤창운) 등 15개 건설사에 대해선 같은 달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부정당업자`로 낙인찍고 공공 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취했다. 비교적 입찰 담합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받던 `맏형`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들러리를 세워 시공권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효성건설PU는 지난 9월 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진흥기업, 동부토건 등과 함께 수주했다. 그러자 업계 한편에선 사실상 주간사나 다름없는 효성건설PU가 `동생(진흥기업)을 챙기며 무혈입성(無血入城ㆍ피 흘려 싸우지 않고 성에 들어감) 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이 같은 풍문은 효성건설PU가 앞서 수주한 재건축 현장에서 들러리 수주 의혹을 강하게 받은 데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다수 의견이다. 효성건설PU는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경쟁사는 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로, 업계 한쪽에선 효성건설PU가 대방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시공능력평가순위(▲효성건설PU 47위 ▲대방건설 58위ㆍ2013년 기준),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효성건설PU `헤링턴 플레이스` ▲대방건설 `대방노블랜드`) 등에서 밀리는 대방건설의 사업 제안 조건이 효성건설PU의 조건보다 특별히 나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었다. 실제로 당시 사업 제안 조건을 비교해 보면 3.3㎡당 공사비는 효성건설PU가 385만원, 대방건설이 38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이주비도 효성건설PU가 2억5000만원을 제안한 데 비해 대방건설은 1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사비용의 경우에도 효성건설PU는 500만원을 제시한 반면 대방건설은 한 푼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사 기간마저 효성건설PU(30개월)가 대방건설(37개월)보다 7개월 짧았다. 이에 대해 양측은 한목소리로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효성 본사 홍보팀 방모 차장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태릉현대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대방건설 개발2팀 관계자 역시 "당사는 내부적으로 (담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데 그 같은 의혹이 제기돼 당황스럽다"며 "대방건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해 경쟁력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내부 방침ㆍ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것이지 타 건설사와 타협해서 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방노블랜드`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시키면서 조합원들에게 점진적으로 어필ㆍ접근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못난` 아우(진흥기업)야, 형(효성건설PU)만 믿어라" 올해 20곳 중 6곳 `동행`… 수주 2곳 모두 공동 시공 부채비율 1825%, 2009년부터 누적 순손실 7400억원 업계 "단독 수주? 워크아웃 졸업도 버겁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효성건설PU의 `진흥기업 꽂아 넣기`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효성건설PU가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진흥기업 `더루벤스`, `마제스타워`)나 재무구조 등에서 밀려 자체 수주 능력이 떨어지는 진흥기업을 자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일감을 주고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올 들어 효성건설PU가 관심을 보였던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은 ▲거제 장평주공1단지(재건축) ▲구미 원평1구역(재개발) ▲광명 철산주공7단지(재건축) ▲부산 광안1구역(재건축) ▲부산 반여1-1구역(재개발) ▲서울 노량진6구역(재개발) ▲서울 면목1구역(재건축) ▲서울 목1구역(재건축) ▲서울 방배3구역(재건축) ▲서울 방배5구역(재건축) ▲서울 사당2구역(재건축) ▲서울 삼호가든4차(재건축) ▲서울 이문3구역(재개발) ▲서울 인덕마을(재건축) ▲서울 천호2구역(재건축) ▲서울 태릉현대(재건축) ▲성남 중1구역(재개발) ▲안산 군자주공5단지(재건축ㆍ이상 가나다순)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함께 관심을 나타낸 곳은 철산주공7단지와 노량진6구역, 인덕마을과 중1구역 등 4곳이다. 여기에 지난 8월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5:5 비율로 수주한 서울 은평구 신사동 19-190 재건축사업까지 더하면 20곳 중 6곳(30.0%)에 달하며, 이 중 2곳의 시공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효성 본사 홍보팀 방모 차장은 "신사동19-190 재건축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단독 입찰로,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울산 B-05구역 재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인 `U-센트럴시티`가 지난 9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됐고, 효성건설PU와 진흥기업 등은 참여 예정 시공사이며, 이는 U-센트럴시티의 사업 참여 제안서에 명기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효성건설PU의 도움 없이 진흥기업이 단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권을 수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흥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중인 데다 그룹 차원에서도 이미 `골칫거리`이기 때문이다. 효성이 지난 8월 공개한 `2014년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효성의 계열사 114곳 중 4곳에 불과한 상장사 중 하나로, 사실상 `얼굴` 격인 회사다. 지난 6월 30일 기준 효성이 보유한 지분만 약 47%. 하지만 진흥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본, 진흥기업 `2014년도 반기 보고서` 기준)은 1800%가 넘는다(1824.6%). 작년 12월 말(1287.9%) 대비 500%포인트 이상 급증한 숫자다. 작년 기준 상장 계열사 6곳의 평균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 30대 그룹 평균보다 높다고 평가받았던 코오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의 부채비율이 483.1%였던 점에 비춰 볼 때 진흥기업이 신규 수주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효성이 출자한 68개 법인에 대한 전체 평가 손실(47억1200만원) 가운데 진흥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84.6%(39억8800만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5년간 누적 순손실도 7000억원(▲2009년 약 1615억원 ▲2010년 약 2006억원 ▲2011년 약 2138억원 ▲2012년 약 857억원 ▲2013년 약 724억원)이 훌쩍 넘는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약 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신용등급도 2013년 6월 기준 `BB`등급(나이스신용평가)으로, 전체 18개 등급 중 12위에 그쳤다. 11번째 등급인 `BB+` 이하는 투자부적격(투기)등급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특성상 브랜드 파워가 약한 진흥기업이 대도시에서 단독으로 수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며 "게다가 워크아웃 중이라 신규 수주 여력도 없기 때문에 효성건설PU와 공동으로 수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워크아웃 `졸업`에 여념이 없는 진흥기업이 자력으로 단독 수주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나서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효성이 건설사업 시너지효과를 위해 인수한 진흥기업이 외려 주력인 효성건설PU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 효성을 `100년, 200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조석래 그룹 회장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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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46차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개념을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추진하기로 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양측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고,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위치한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키로 했다. 다음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양 장관은 앞으로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양자 안보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가 일련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서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2014.3.30.자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완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및 5MW 원자로 재가동 등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완벽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헤이글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전시 한・미 연합사단을, 이를 위해 평시에는 연합 참모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연합사단이 전술적 수준에서 연합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2020년 경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증강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의 정립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기기로 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질병, 테러 등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음을 강조하고, 이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양자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남수단 재건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양국은 연합연습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한미 국방부간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증가하는 우주 위험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공유, 사이버 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0. 양 장관은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유지하고 사업상에 제반 도전 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13.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양 장관은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대로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2014년부터 201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근 합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5. 한민구 장관은 헤이글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6차 SCM과 제39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7차 SCM을 201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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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이창현 기자] `김부선 난방비`로 논란이 된 옥수동 H아파트의 중앙난방이 결국 개별난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난방비 책정·계량 오류 등 문제점이 드러난 중앙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업체 선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지난 9월12일 중앙난방비 문제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고 이 가운데는 배우 김부선도 연루돼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김부선은 그동안 SNS을 통해 자신도 피해자이며, 폭행의 발단은 일부 세대가 한겨울에도 난방비 0원이 부과돼 수년째 난방비를 내지 않는 등의 난방비 비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H아파트의 난방비 조작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 536가구에 27개월간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 중 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 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인 것으로 적발됐다. 한편, 아파트 관리 비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등급은 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는 개별 아파트의 관리비 현황과 시설관리,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감정원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4등급으로 관리등급을 매겨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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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이동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의 최종수단으로 세월호 인양 검토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대리인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최후의 수색방안 중 하나로 세월호 인양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양을 포함한 모든 가족 결정사항을 가족 정족수의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사고 이후 `모든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선체 인양은 있을 수 없다`며 지난달 해양수산부 차관의 인양론 언급에 크게 반발했던 가족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은 "현재 일부 가족들이 아직 인양은 시기상조라며 인양검토를 반대하고 있어 수색 종료나 인양을 적극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아직까지 4층 선미 수색이 마무리된 것일 뿐 수색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차 수색을 통해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수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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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라인뉴스팀 · http://www.mediayous.com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4년 반 동안 승강기 사고로 36명이 사망하고, 59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종류별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승객용 승강기에서 82건, 화물용 승강기 24건, 에스컬레이터 369건 등 총 47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는 연평균 약 2만 5천대에 달했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안전점검 인력은 매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전국 승강기 검사 중 점유율 65%를 차지해 매년 신규 승강기 검사를 추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0명 정도씩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태다.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한 해에 1인당 수행 가능한 검사대수를 제한하고 있어 완성검사의 경우 600대, 수시검사 600대, 정기검사 800대만 검사 가능하다. 사실상 800대가 최대 검사수량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검사인력 충원이 신규 승강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실검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검사기준이 개정되어 검사항목이 예전보다 2.5배 증가했다”며 “매년 신규 승강기 수요도 급증하고, 검사시간도 늘고 있는데 반해 검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 인력이 부족하면 적기에 검사를 하지 못해 검사가 지연되고, 결국 부실검사를 초래하게 된다”며 “검사 인력을 제때 충원하면 결국 검사료 수입이 늘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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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라인뉴스팀 · http://www.mediayous.com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그대로 운영되면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이 283만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고 정부개혁안 적용시도 2020년이면 26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 조원진의원(대구달서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에 따르면, 2020년에 283만 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 현재 평균연금월액이 22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59만 5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 정부개혁안에 대한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은 2020년 267만 7천원으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비해 15만 9천원이 적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연금공단 GEPS연구소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인 미래의 보수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가정해 분석했다.   조원진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 보전금(연금수지 적자)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불완전한 제도”라며 “고액연금수령자를 방지하고 국민의 시각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현행과 정부개혁안 비교) ○ ‘14. 9월 현재 평균연금월액은 2,241천원임 (단위 : 천원) 구분 현행 정부개혁안 2015 2,312 2,312 2016 2,397 2,324 2017 2,497 2,405 2018 2,604 2,491 2019 2,718 2,582 2020 2,836 2,677 - 주요 경제변수 가정(기재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수인상률(%) 3.00 3.00 3.45 3.45 3.45 3.45 물가상승률(%) 2.30 2.90 3.30 3.50 3.50 3.50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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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8월 LOA(Letter of Agreementㆍ협정서)를 접수한 쿠웨이트 도하링크 교량 공사에 대해 지난 22일 쿠웨이트 현지에서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쿠웨이트시 소재 쿠웨이트 공공사업부(MPW, Ministry of Public Works)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오두환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와 압둘라지즈 압둘라티프 알이브라힘(Abdulaziz Abdullatif Al-Ibrahim)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장관 등을 비롯한 양 사 관계자들과 신부남 주쿠웨이트 대사 등이 참석했다. GS건설은 쿠웨이트 공공 사업부가 발주한 1억6571만KD(쿠웨이트 디나르⋅한화 약 6041억원) 규모의 쿠웨이트 도하링크 교량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밝혔다. 도하링크 교량은 쿠웨이트 내 물류 및 교통 접근성을 확보키 위한 주요 국책 사업 중 하나로, 쿠웨이트시 내 슈와이크항(Shwaikh Port)에서 엔터테인먼트시티(Entertainment City)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43km의 교량이다. 이 중 7.72km는 해상부 교량, 4.71km는 육상부 교량으로 비상 차로 포함 왕복 8차로로 지어진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오두환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는 "쿠웨이트의 국책 사업 중 하나인 물류 산업 인프라 구축에 GS건설이 한몫을 맡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동안 쌓아 온 GS건설의 교량 공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향후 중동 지역 대형 인프라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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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이달 하순께 `미사강변센트럴자이` 본보기 집 개관을 앞두고 지난 19일 자사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청약 신청 및 분양 계약 의사를 표명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는 최근 청약 열풍을 일으킨 위례신도시의 대체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아파트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강일역과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지구 내 미사역에서 서울 강일역이 한 정거장, 잠실역이 11정거장으로 진정한 강남 생활권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GS건설 본사 및 협력사가 몰려 있는 광화문, 종로 등 도심권 역시 40분대면 도착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단지 북측으로 하남고와 통학 가능한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에 있으며 단지 내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등 교육환경이 좋다. 또한 강동첨단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배후 주거 수요가 넉넉하고 단지 인근으로 2016년 초대형 복합 쇼핑몰인 신세계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완공 예정 등 개발계획이 갖춰 있는 점도 장점이다. 이외에도 인근 대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저평가 등으로 투자 목적에도 적합하다는 점 등이 임직원들에게 어필될 수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총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에서부터 나이가 지긋한 임직원 부부,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온 협력사 직원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다수의 임직원들이 개별 분양 상담을 받고 관심 고객으로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조상대 분양소장은 "최근 9ㆍ1대책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희소성에 미사강변도시의 생활 인프라, 서울 접근성 등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임직원들이나 계열사 직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를 생각하는 직원들까지 문의가 많아져 분양에 앞서 임직원들을 위한 설명회를 따로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7일 본사에 부스를 설치하고 분양 설명회를 진행했다. 약 700여명의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이 관심 고객으로 등록했다. 한편 GS건설은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전용면적 91~132㎡, 1222가구의 `미사강변센트럴자이`를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다. `미사강변센트럴자이`의 본보기 집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된다. 문의) 1644-7171ⓒ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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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성황리에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던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10·11단지(재건축)가 들썩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곳은 내부 사정에 의해 오늘 31일로 예정돼 있던 입찰마감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임원해임총회 여파 탓에 직무 대행 체제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려던 철산주공 10·11단지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내년 초 시공자선정총회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현설에 총 8개 건설사가 참가하면서 기대감이 높았다. 참가 건설사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SK건설 ▲금호산업 ▲한양건설 등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의 관심이 높았고 인근 철산주공8·9단지(재건축)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GS건설과 포스코건설도 관심이 높아 `4파전`이 예상됐었다. 입찰 연기, 문제는 뭐? 임원해임총회가 진행되면서 집행부 공백도 있었지만 입찰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철산주공8·9단지의 영향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당초 철산주공10·11단지는 유찰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분제 방식을 도급제 방식으로 바꿔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했었다. 하지만 철산주공8·9단지에서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면서 10·11단지 조합원들은 부러움에 사로잡혔고 결국 지분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해임총회를 주도했던 관계자들 역시 지분제 방식을 원하고 있고 다수 조합원들 역시 지분제 방식을 지지하고 있어 결국 철산주공10·11단지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치열한 수주 격전지 될 듯 유찰 사태가 이어진 현장이지만 철산주공10·11단지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은 뜨겁다. GS건설은 최근 수주한 철산주공8·9단지와 10·11단지를 연계해 최고의 랜드마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역시 철산주공10·11단지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철산주공8·9단지 역시 2파전으로 수주전이 전개됐지만 입찰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했던 만큼 철산주공10·11단지 역시 빅 매치가 성사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이곳은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산주공8·9단지에 비해 대지지분이 작아 무상지분율이 8·9단지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40층 높이 아파트 총 1330가구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 기대감이 높다. 철산주공10·11단지 조합은 사업성을 극대화시킨 최적의 사업계획을 세운 상태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105 일대에 위치한 철산주공10·11단지는 대지면적 6만7737㎡에 용적률 249.96%, 건폐율 14.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 아파트 1330가구를 건립 예정이다. 과거 혼재돼 있던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정비구역 지정 당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면서 보다 나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규모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가 106㎡으로 전체 건립 가구의 5%밖에 되지 않아 그만큼 수요가 높은 중소형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어 분양 전망도 밝다. 현 계획상 전용면적 기준 ▲59㎡ 638가구 ▲84㎡ 622가구 ▲106㎡ 7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철산동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들이 향후 광명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 철산주공10·11단지에 대한 업계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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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현재 여야 정치권은 막바지 국정감사로 분주하지만, 지난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논의의 범위는 과연 개헌이 필요한가에서부터 대통령 임기, 권력 구조 개편,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등의 개헌 추진을 공약에 포함했으나, 취임 후에는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에 한국갤럽은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 우리국민의 관심도와 생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에게 먼저,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6%, `(별로+전혀) 관심 없다` 48%로 양분됐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4%), 40대(52%), 광주/전라 거주자(59%) 등이며, 반대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7%), 20대(34%), 가정주부(36%)와 학생(37%) 등이었다. 다음으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2%,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46%가 공감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에 대한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양분됐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5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6%),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55%), 개헌 관심층(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33%), 새누리당 지지층(36%)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6%), 가정주부(28%), 직무 긍정 평가자(32%), 개헌 비관심층(27%) 등에서는 낮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년 중임제` 58%, `5년 단임제` 36%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4년 중임제`를 꼽았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4년 중임제` 선호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71%), 자영업자(71%),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70%)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여성, 가정주부, 무당층, 그리고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년 중임제`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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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라인 캐릭터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라인 프렌즈 스토어`를 제주도 신라면세점에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상설 매장을 오픈한 이후 정규 매장으로는 두 번째로 라인 프렌즈 스토어는 그동안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꼭 가보아야 할 명소`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라인을 즐겨 사용하는 대만과 일본 관광객들은 물론, 라인 캐릭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관광객들의 구매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 신라 면세점에 입점한 라인 프렌즈 스토어에는 총 22개 군의 200여 종 제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상품군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진행한 스와로브스키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물론, 브라운, 코니 등 오리지널 라인 캐릭터의 각종 인형과 티셔츠, 문구류까지 폭넓은 상품을 갖추었다. 라인 프렌즈 스토어 제주 신라면세점 오픈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될 예정으로 모든 방문 고객에게는 라인 캐릭터 풍선 머리띠를 제공하며, 50달러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5달러 상당의 캐릭터 수건을 증정한다. 네이버 라인 관계자는 "라인 프렌즈는 라인을 다른 메신저와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라인 프렌즈 스토어로 하여금, 일상 생활 속에서도 라인 프렌즈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인은 대만에서도 24일 해외 첫 정규 라인 프렌즈 스토어를 오픈하며, 앞으로 태국 및 일본 등 다양한 국가로 확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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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이 오늘(24일) 7일 간의 열전을 마무리 한다. 41개국 6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그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10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 대회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대회를 총괄한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소통`과 `천운`을 꼽았다. 조직위는 2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중앙부처, 인천시, 조직위 구성원 간의 소통과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대회 성공의 큰 열쇠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직위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의 승전에 대해 `천운(天運)` 이었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날씨, 기온 등 하늘의 도움과 조직위원회와 시민의 노력, 시민의 참여가 만든 천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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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소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미소 기자] 음주단속부터 교통사고조사, 검찰송치 후 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쟁점 사례들을 연구·발간한 `음주운전수사론` 책이 나왔다고 경찰청이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매년 30만여 건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여 건이며 사상자는 5만여 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수사론`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수사요령이 정리됐고, 일선 교통사고 수사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사례별로 묶어 놓은 책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수사론`은 경찰청의 교통사고조사 설명서, 학술대회 논문, 음주관련 책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구체성을 갖추면서도 학문적 깊이까지 확보한 책이다. 정용선 경찰교육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 높여, 음주운전 근절과 현장경찰관들의 수사 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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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연기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현재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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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자택 등 5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직 인천시의원도 연루돼 해당 의원의 인천시의회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신 의원이 전·현직 보좌관들을 지난 지방선거에 공천하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 로비와 관련해 불구속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공천과정의 대가성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신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직원급여와 금융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국회 본관 농협지점을 찾아가 신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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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정비사업 관련 전문지 기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다. 역으로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다. 이 두 질문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치우면 된다. 그럼 정비사업의 걸림돌은 무엇일까? 급작스러운 경제여건 악화, 예고되지 않은 정책변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규제 강화 등등 외적인 요인도 물론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겠지만, 사실 이런 외적인 요인은 안전운전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들이다. 개인적으로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불신`과 `단합하지 못함`이 아닐까 싶다. 단합하지 못한 채 서로 불신한다는 것은 무면허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는 것만큼이나 결말이 뚜렷하다. 성공한 정비사업과 실패한 정비사업을 구분 짓는 잣대 역시 `불신`과 `단합`이다.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 조합 및 조합원과 협력업체가 서로 불신하는 현장과 신뢰를 갖고 똘똘 뭉쳐 있는 현장이 같은 결과를 창출할 수는 없다. `불신`의 결과는 분쟁 발생과 사업 장기화 및 이로 인한 분담금 증가로 나타난다. 반면 `신뢰와 단합`의 결과는 분쟁 미발생 내지 분쟁의 조기 종식, 사업기간 단축, 분담금 최소화로 돌아온다. 조합 집행부를 포함한 주민들 사이에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조화로운 추진이 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며 그 시기도 빨라짐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형태를 이루지만, 주민들 사이에 시기와 반목, 분열이 항시적으로 반복되는 구역에서는 사업추진도 느려지고 인허가 단계 단계마다 각종 소송으로 날을 보낸다고 할 정도로 사업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같은 동네 주민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자기만 옳고 남들은 다 그르다는 아집과 독선이 판치는 구역은 늘 각종 분쟁과 소송으로 시끄럽다. 평화롭고 조용하던 동네가 일순간에 아비규환의 고통스러운 동네로 전락해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주민들 부담은 늘어가면서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걸어가는 듯한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결과가 보이는데도, 이런 결과가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현장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도, 안쓰럽게도 아직도 많은 현장들에서 걸림돌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다. 굳이 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단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J.F. 케네디는 `우리가 서로 단결한다면 협조로 이루어야 할 많은 모험적인 새로운 과업에 당면하여 불가능이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중국의 고서(古書)인 회남자(淮南子)에서는 `만 사람이 마음을 달리하면 곧 한 사람도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결에 의해서 작은 나라는 번성하고, 불화에 의해서 큰 나라는 망한다`거나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가 난다`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지푸라기가 많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가래질도 세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합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불신`이라는 걸림돌을 치우고 `단합`과 `신뢰`라는 고속도로를 놓지 않는다면, 정비사업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정비사업에 있어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면 `각종 이권의 개입`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평상시에는 접할 수 없던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용역계약들이 많다. 그러다보면 유혹을 받게 되거나 유혹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다. 정비사업 관계자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주민들의 부담과 사업의 리스크만 증대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권에 개입한 조합원들은 범죄자가 되고, 대다수 선량한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부담금으로 돌아오게 되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도 간혹 접하게 된다. 주민들 사이에 소통과 배려에 의한 `단합`과 투명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사업추진 만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법과 상식`의 선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집행부와 용역업체들은 신뢰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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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경상북도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구미Co(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49)일원에서 `2014대한민국 건축사대회`를 `2014 건축사 변화의 시작을 알리며...`라는 주제로 건축인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행사는 건축물투어, 전야제, 건축사 실무교육, 기념식, 축제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23일에는 경북일원의 건축물관련 답사투어로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잇는 안동·영주권, 대릉원(첨성대), 동궁원, 경주타워를 둘러보는 경주권, 해평도리사, 구미보, 박정희대통령생가, 금오산올레길을 돌아보는 구미권 등 3개의 코스를 정해 지역의 우수한건축물과 자연환경을 경험하는 행사를 가지고, 저녁에는 호텔금오산에서 2014 건축인의 밤 전야제 퉁해 전국 건축사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가졌다. 24일 본대회에서는 건축사대회 기념식에서 건축비전 선포식을 통해 2014 건축사 변화의 시작을 알렸고, 한만희 전 국토부차관의`한국의 건축안전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가졌다. 한편, 2014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는 지난 2012년 9월 경북건축사회에서 3차례의 토론 끝에 유치신청하기로 결의해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 2014대한민국 건축사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2012년 12월, `2014 대한민국 건축사대회`를 경북건축사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개최도시 선정은 경북건축사회에서유치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3년 5월 15일까지 유치 신청된 경주 지역건축사회와 구미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유치신청 지역회장을 제외한 지역건축사회 회장 15명으로 개최도시 선정위원으로 구성, 평가회의 및 현장답사를 거쳐 2013년 7월 26일 구미시를 2014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경상북도는 전통 건축의 노천박물관으로 이번 건축사대회를 통해 건축을 통한 문화융성을 확인했으며, 건축을 통한 행복한 삶,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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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예술소통연구소(이사장 장종권)가 주최하고 계간 리토피아가 주관하는 창작시노래 콘서트 제12회 정기공연이 지난 10월 25일(토) 오후 5시부터 두 시간여에 걸쳐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열렸다. 강우식 시인(전 성균관대 교수)과 문병호 국회의원(부평갑)을 비롯해 문인과 일반인 등 2백여 명이 무대로 시선을 집중했다.  이번 공연은 이명 시인의 시노래 앨범 ‘매물도 가는 길’ 중 4곡(제1부)과 지난 13년 간 리토피아가 만든 2백여 시노래 중 가장 아름다운 13곡을 특선(제2부)으로 무대에 올렸다.  장태산 가수(전 소리새 맴버), 최미례 가수(전 희자매 멤버), 김애영 가수(전 꽃다지 대표), 진우 가수(시노래패 풍경 대표), 김영옥 목사(가스펠 가수) 등이 호소력 높은 목소리로 객석을 환호케 했다. 또한 타악퍼포먼스 팀 ‘도리깨’(김주, 유은숙, 한수연, 여애민, 성기화. 이중산)와 비보이 그룹 ‘글래스’의 역동적인 춤이 무대를 출렁이게 했다. 이번에 무대에 오른 시노래는 <별꽃나무>(이명 시/나유성 곡/강승민 노래), <루치아>(이명 시/장김애영/김애영 노래), <누부야>(이명 시/최미례 곡/최미례 노래), <매물도 가는 길>(이명 시/장태산 곡/장태산 노래), <어머니의 물감상자>(강우식 시/장태산 곡/장태산 노래), <애월포구>(고우란 시/장태산 곡/최미례 노래), <모감주나무>(이외현 시/나유성 곡/단향 노래), <소래포구>(정민나 시/김애영 곡/김애영 노래), <봉숭아꽃>(장종권 시/나유성 곡/강선화 노래), <고향>(김승기 시/나유성 곡/이원섭 외 노래), <서검도>(박하리 시/나유성 곡/강승민 노래), <금강에서>(박익흥 시/나유성 곡/김광주 노래), <죽변항>(남태식 시/나유성 곡/김광주 노래), <여름>(김동호 시/진우 곡/진우 노래), <북한산>(김영식 시/나유성 곡/김영옥 노래), <백치의 사랑>(김왕노 시/장태산 곡/최미례 노래), <나는 징이다>(정미소 시/장태산 곡/장태산 노래) 등이다.   (사)문화예술소통연구소는 문화예술의 개인 간 소통, 계층 간 소통, 지역 간 소통은 물론 장르 간 소통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 조사 및 공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계간 리토피아는 2001년 창간되어 2014년 가을 현재 56호째를 기록하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14-10-26 · 뉴스공유일 : 2014-10-2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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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문학사(대표 이재천)가 《청일문학》(발행인 이재천) 창간호를 내고, 지난 10월 25일(토) 오후 3시부터 광명청소년수련관에서 출판기념회 및 제1회 신인문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인사말(대표), 축사(이주림, 진철문), 청일 발자취 소개, 신인문학상 수셔, 기념사진 촬영(단체), 임원 소개, 케이크 커팅식, 시낭송, 축하연주(색소폰, 아코디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천 대표는 "이렇게 행복하게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문우의 길에 활짝 핀 웃음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면서, "문학사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주인되어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참여 작가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청일문학》 2013년 6월 첫 출발하였고, 최근 《청일문학》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청일문학》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참여 작가와 독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뉴스등록일 : 2014-10-26 · 뉴스공유일 : 2014-10-2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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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수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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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시인협회(이사장 이원도)는 제22회 부산시인협회상 본상에 양왕용 시인, 우수상에 김시월ㆍ김선희ㆍ허충순 시인, 제1회 부산시인작품상에 천향미 시인을 각각 선정하고  오는 11월 1일 치를 '시의 날' 행사 자리(부산일보 소강당, 오후 6시 )에서 시상키로 했다. 수상자 상금은 본상 5백만원, 우수상과 작품상은 각 1백만원이며, 이번 수상자 선정 심사는 하현식 시인과 구모룡 문학평론가, 이원도 시인ㆍ문학평론가가 맡았다. 이번 부산시인협회상을 받는 양왕용 시인은 1966년 등단한 이래 다섯 권의 시집을 낸 바 있고 제6시집 『백두산에서 해운대를 바라본다』가 본상으로, 김선희 시인은 『아홉 그루의 밤나무』, 김시월 시인은 『햇살을 동냥하다』, 허충순 시인은 『꽃그림자 찻잔에 담아』가 각각 우수상 작품집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산시인작품상 역시 한 해 동안 계간 《부산시인》지에 발표된 많은 작품들 중 천향미 시인의 시 <수렵도>가 선정됐으며, 이 작품은 여성의 언어가 지닌 야생의 국면을 잘 포착ㆍ진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부산시인협회는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으며, 이번 '시의 날' 행사가 1974년 창립 이래 41회째이고 부산시인협회상도 22회째를 기록하는 등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에는 공부하고자 하는 시인들을 위해 '부산시인대학'까지 설립ㆍ운영하는 등 더욱 활기를 키우고 있다.
뉴스등록일 : 2014-10-24 · 뉴스공유일 : 2014-10-2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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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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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문학] 제6호 (2014) 화보 권두언 | 고향 진주 문인들의 환영에 답하여_정재필 특집 | 이병주의 문학과 인간  정호웅_교사의 길, 부성父性의 서사 김종회_이병주 문학과 대중적 수용성의 친화 최증수_이병주 선생님과의 인연 김규태_이병주의 인생드라마 이유식_내가 만난 그리고 내가 아는 작가 이병주 강석호_해박한 지식과 낭만적 휴머니스트 김기원_나림 이병주 선생의 진주의 발자취 이권기_그리운 나의 아버지 詩   강지은_9월이 오면 / 소낙비 강현호_빗방울의 덧셈 / 멋쟁이 하늘 강희근_퇴근길 구자운_뒤벼리 모통이 / 정갈했던 진주 아낙네들 김달호_추억 / 양재천 걷기 김소해_유등축제 / 얼음세포 김수창_배롱나무 김정희_애도(哀悼) / 산다는 것은 김호길_기러기 비행 / 우주 쪽 시인 리영성_晉州의 밤 / 총각 기생 집 박대섭_지리 점묘智異 點描 / 사리채취장砂利採取場에서 박성순_체념誰念 / 세미원洗美苑 박용수_바람소리 / 육손이 노래⑵ 박준영_단단한 당신은 / 자화상 서관호_섬진강의 봄날 / 솟대서창국 118 할머니 이야기 성종화_대숲 길 / 가을 여인 성환복_나의 부산 삶을 / 다이내믹 부산! 손계숙_죽장연竹長然 / 한강 손상철_기억 저 너머 / 매화나무 안병남_가을밤에 / 한해를 보내며 양왕용_북창순두부집의 점심 식사 우아지_휴대폰이 떠나간다 / 목어는 이석렬_가난/마음 이숙례_흔적 / 숨은 길 이인숙_길유등축제 / 황태 이창규_당신 / 세탁기 임만근_저물녘 / 버스를 기다림 정순영 _바람꽃 / 주막에서 정목길_부처 / 고요 정재필_천리안千里眼/주홍글씨 정태수_나의 이력서 / 율의 일생 정효근_강물 / 사랑은 강물로 흐른다 천옥희_순이야 / 강 위에 내리는 눈 최낙인_곶자왈 / 인조인간 최만조_그 친구가 그립다 / 꽃을 보면 최인호_모래성 하영상_무장산에 숨다 한분옥_침향沈香 / 방짜유기 허목랑_망초도 꽃이다 / 운두령 에 가고 싶다 허일만_연리지連理枝 홍종기_강희명의 빗돌 / 영오교 울음 콩트 • 소설  김창현_첫사랑 정원구_잃어버린 얼굴 손정모_곤줄박이 강남구_아버지의 묘갈명 김지연_봄날은 간다 이자야_제삿밥 조진태_落花流水 한만선_봉변기 수필   강중구_찔레꽃 강천형_참 어려운 일 김기원_청곡사靑谷寺와 강비康妃에 얽힌 이야기 김덕남_추억을 반추하며 김상환_내 집, 내 방의 고마움 김영숙_사라져가는 가을운동회 김한석_물의 날 류상훈_산책길에서 박무형_산길 박정희_은각사銀閣寺가는 길 송진현_동청강도 흐르네 양동근_임목수林木手 이문형_하늘이 무너지는 이민호_나의 첫사랑 이병규_얼굴 없는 두 아들 이병수_오도된 언론에 나라가 흔들린다면 이숙남_러시아 횡단열차 이영혜_중경 여행기이유식 322 이슬의 수사학修辭學 이진표_시선을 끄는 사람들 이창규_동백섬 봄바다 정목일_달항아리 정봉화_친구야, 우리 모자를 벗자 정정하_내 마음의 남강 정태영_그리운 금강산아 (만물상 코스) 정현주_나스카 지상그림 정혜옥_크렘스 강을 떠나다 조진회_여름날의 그리움 진재수_자벌레 한영탁_아우슈비츠에서 함순자_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홍성실여성 대통령 황소지_부산과 미주문인들의 한마당 축전 송영기 서화 수필  연재ㆍ진주 문단이야기(6) | 진주교대 초창기의 문학 활동_박일 남강문학회 주소록 편집후기 [2014.09.25 발행. 391쪽. 정가 13,000원]
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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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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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조나라] 제10호 (2014) 축하 그림 | 가을 이야기_송영명 책 머리에 | 백일장, 고쳐보면 안 될까요?_서관호 어린이시조  영화보기_권진규  새싹_김지우  슬픈 휴전선_신지호  비 오는 날_임창현 할머니의 농사_김기백  말_김지원  동그라미표와 가위표_심현영 소나기_장서현 운동장_김다빈  구강검사_김하정   우리 집_장유경 척_김다원  하얀 눈_김혜련  풀숲 연주회_안유희  산길을 걸으며_정세은 내 손톱_김도윤  오렌지 주스_김효은  언제 크나_안현정  친구_정수경 부채_김민지  비_박선빈  연필_엄진욱  잠자리_조수현 태극기_김산  수박_박동화  버스_유시현  무등산 분청사기_지예슬  빗방울_김선우  즐거운 가족 모임_박서윤  비_윤예진   구슬_김승비    별똥별_이서은  시험_최연재 횡단보도_김요한  역기_신명근  소나무_이송주  내 다리_최예슬 주먹_김우진  모기_신지윤  수박_이준혁  여름 방학_최현진 생각하는 시조    어린이시조를 읽고 | 시조 쓰기는 동그라미표 모으는 일_이옥진 고운 말, 바른 글 | '한번’과 ‘한 번’_정희경 옛시조 여행 | 한산도가_편집부 시조야, 넌 누구니? | 제2장 시조의 형식(8)_서관호 제8회 《어린이시조나라》 사이버시조백일장 수상작  일기장_서준호  눈_김예담  겨울 방학_김지우 선생님_김나현  눈_황재유  새봄_김민성 개학날_주창현  잠 오는 약_박성준  그림자놀이_신명근 나비_장유현   해외시조  [중국동포 어린이시조] 옻놀이_김흥화 설날_김효경 김치_김경미 그네뛰기_한림수 [미국 세종문화회 소식] 시인이 쓴 동시조 | 정완영 동시조 특선  분이네 살구나무  봄 오는 소리 1  호박꽃 바라보며  봄비 고추잠자리  집 보는 감나무  송편 빚는 밤 참외 엄마 목소리  비오리 제1회 동시조 신인문학상 [당선자] 김혜정 [당선작] 거짓말 [자선작] 단풍잎 외갓집 / 당선소감 / 심사평 찾아가는 시조   시조꽃이 피었어요 1 | 찾아가는 어린이 시조교실 / 부산 연지초등학교_편집부  시조꽃이 피었어요 2 | 시조야 놀자! / 부산 두실초등학교_가재순 시인을 찾아서 | 임종찬 시인을 찾아서_정희경 중국 조선족 교원 시조집 | 『종은 누구를 위해 울리나』를 읽고_최성아 재미있는 시조   시조노래 배워요 | 동요 나라_최숙영,원기수 시조만화 | 국시(國寺) 선생님과 이하 어린이_이민주 시조퍼즐 | 편집부 알림마당   《어린이시조나라》 동시조 신인문학상 공모 ‘찾아가는 시조교실' 안내 제2회 경남교원 시조연수 소식  후원회 침여 안내 원고를 기다립니다  《어린아시조나라》 카페 안내 [2014.10.09 발행. 119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2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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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부리나무  서관호 동시조집 / 어린이시조나라 刊   병원에 누웠을 때 버려야지 맘먹었던 것, 나와서 그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습니다. 신었던 신발들이며, 먼지 앉은 책이랑.   허접한 시편들이 읽을거리 될까 몰라, 이렇게 내뱉는 게 욕심인 줄 알건마는, 이것도 분신(分身) 같아서 버릴 수가 없더군요.   이 겨레 어린이들 가슴에 품은 진주, 자라고 자라나서 흑진주가 될 때까지, 뜨겁고 매운 거름을 많이 주고 싶었어요.   언제나 꿈속에서 잡힐 듯 잡힐 듯한, 저만치 아직 저만치 멤돌고 헤매지만, 천만년 불러줄 노래 그 한 수를 연습 중. ― 서관호, 책머리글 <세 번째 동시조집을 펴내며> 중에서 - 차    례 - 제1부 흉내 내기 콩나물시루  빈집  하늘나라 시계  눈치 10단  고둥 나팔  시조,아니?  흉내 내기  단방 약  칭찬  다 아는 비밀  밤비  한 가족 삼 부채  파리 목숨 단추  동백섬  제2부 숨표와 쉼표 저마다  쉼표와 숨표  옹달샘  글 한 자, 말 한 마디  코스모스 3  추억 한 장  뻥튀기  바람 19  엄마 닭과 병아리  비밀  바다는  시간  초롱이가 자라서  엄마에게 남은 것  갯벌  넬슨 만델라  순이 엄마 제3부 순이 엄마 혹부리 나무  해바라기 3  순이 엄마  메뚜기들 잔칫날  방학 일기  갯메꽃  아버지  바람 20  고구마를 캐며  아빠와 나  엄마와 나  바다는 2  너만 보고 있으면  잡초가 묻다  보고 싶은 아이  개나리  제4부 몽당연필 참나무  순이네 집  다대포 해넘이  엄마,나 머리 터져  파도소리  불꽃놀이  내 별명  고사리  연못 2  몽당연필  거가대교  유리창 닦기  훼방 놓다가  내 동생  할머니 옛날 얘기  그 때 나는  제5부 아빠 편지 경미는 수다쟁이  새끼들  할머니 생각  아빠 편지  오륙도  외할머니 반찬  독도  친구 일기, 내 일기 2 조간대  좁쌀 할매  바다 3  바람 21  거제자연예술랜드  할머니를 어쩌라고 평창에 내린 첫눈  꽃소식 봄바람에  발문 | 시조시인_정해원  [2014.10.09 초판발행. 107쪽. 정가 1만원]
뉴스등록일 : 2014-10-17 · 뉴스공유일 : 2014-10-27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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